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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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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보건소)

(10시03분)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박호빈 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7∼55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74∼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552쪽에 분지동이요.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하고 흥업 분지동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인순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됐고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흥업 분지동하고 위에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같이 세워져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분지동 소하천은 분지동 도로공사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아, 달리?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다가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이 돼서 이것은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분지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정확하게 분지동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분지동은 무수막 안쪽 마을이름을 분지동이라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아, 마을이름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매지리 마을이름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549쪽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35개 노선)입니다. 금액이 큰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드레일이라든가 방지턱, 표지판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씩 끊어서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가드레일 설치가 대규모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구간구간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설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이 훼손됐을 때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비용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감사 때 보면 어떤 한 곳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사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더라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 장 551쪽에 보면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이게 신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금년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요.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국비는 내려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내려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국비는 계획에 의해서 어김없이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 NGO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부분들도, 환경단체도 저희들이 홍수조절이라는, 그리고 홍수방어라는 큰 어떤 원주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다 설득을 했고요.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한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과에서는 홍수조절 댐만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원주천에 대한 보상, 어쨌든 하천부지 내지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이게 물줄기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은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댐 본체를 설치하고, 그리고 상류부분으로 담수가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이주가 필요하면 이주까지도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직은 안 하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 들어가면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를 잘 해주셔서, 제가 원주천, 흥양천 걷다 보면 너무 잘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는 일이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552페이지요.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10개 하천에 계상돼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정비…… 특별히 하는 정비가 어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소하천이 198개소가 있어요. 원주시에 198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한두 개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을 확장하면서 정비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들은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훼손된 제방이라든가 제방의 보축이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정희 위원 정해서 올해는 여기 하고 다음에는 다른 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엄청 액수가 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경찰서 뒤편에 있는 산 아래쪽에 형성돼 있는 가옥들, 그게 사면에 위험하게 가옥들이 달동네 형식으로 형성돼 있는데, 여기가 여름철에 비만 오면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쪽을 다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유지보수, 군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비, 그다음에 기타 유지보수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특별히 유지보수 할 게 줄어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까지 유지보수도 많이 꾸준하게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세워준다고 하면 그만한 금액을 또 다 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한 2억 원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보수가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이 많으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많으면 보수가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앞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상당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좀 줄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은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547쪽에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 있죠. 이게 도로가 가다가 약간 회전하면 거기 직선화하고 그러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거기 저수지 부근에 아주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펴는……

신재섭 위원 금대리 가다가 아흔아홉골가든 그 밑에 산을 약간 깎더라고요. 그것도 이런 건가요? 이런 예산인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흔아홉골 쪽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 하면 군도, 농어촌도로, 말하자면 법정도로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신재섭 위원 거기가 국도이긴 국도인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도면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은 선형개량 그런 것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548쪽에 보시면 국유재산관리 있잖아요. 이게 국유지인데, 이런 것은 국비 받아서 하지는 못하나 봐요?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미보상토지(군도, 농어촌도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신재섭 위원 그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공)유지……

신재섭 위원 국유재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섭 위원 이게 국유재산이 있고 시·도재산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마땅하고, 국유지는 국가에서 대고, 도유지는 도에서 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관리위임이 저희들한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수입을 갖게 되는 거고.

신재섭 위원 임대료 수입은 전체 다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다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공유지 중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빼고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도로로 돼 있던 부분이 폐도가 돼서 저희들한테로 관리권한이 위임된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관리위임이 됐어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대야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익을……

신재섭 위원 임대료는 100% 다 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시에서 챙기고요. 나중에 매각을 한다면 매각에 대한 30%는 저희들이 챙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임대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는 시에서 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러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꽤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하천을 지금 100년 빈도로 하시나요, 80년 빈도로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하천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아졌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주포천하고 하천은 이게 소하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주포천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은 8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 그 사이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80년에서 200년, 하천도 그렇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지방하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놨어요. 그렇죠? 생태하천 이런 것은 아예 얘기도 못 해요. 거기 돌 같은 거 있거나 이런 것은 다 실어냈고, 그야말로 물고속도로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존에 형성돼 있던 하천도 그다지 생태적으로 조성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신재섭 위원 자연으로 있는 것은 그냥 자연상태가 되는 건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홍수량만큼 하천폭을 더 넓혀준다든가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토가 그만큼 손실될 거고, 아니면 사업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정책은 못 하게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하천에 농토지로 쓰고 계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수용이 되고, 보상도 다 해주고, 넓게 해놓고 그 밑에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가 날 때 200년 빈도로 하거나 150년으로 하든지 간에 하니까 그때는 괜찮지만, 물론 홍수조절이긴 하지만, 이게 갈수기 때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하천이 돼버리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취수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신재섭 위원 취수도 안 돼요. 물이 있어야지 뭐 취수개념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가물 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별도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생태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별도의 계획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하천……

신재섭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다 따르려니까 굉장히 우리 시하고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강원도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 가서 다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국비가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투자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삭감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나와서 보기는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확인합니다.

신재섭 위원 직접 나와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책상에 앉아서 확인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닙니다. 매년 한 두 번씩 나와서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 잘못된 것은 다 삭감하고요. 원상복구 시키고 아주 엄청……

신재섭 위원 주포천에 왔다 간 것 같아요? 그게 왔다 간 것 같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난번에 한 열흘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뻥 뚫어놓고 뭐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 현장사무실에 와서 아주 감사를 대단하게 하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신재섭 위원 돈 감사만 하지, 모양새 감사는 해요? 모양이 너무 그렇던데, 보시면. 아무 필요도 없던데.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200년 만에 오는 홍수, 150년 만에 오는 홍수 그거 조절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여기에서 100년 살았는데 그런 거 못 봤다고 그러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삼익아파트 뒤에 교량 철거할 때도 아주 많은 분들한테 민원을 샀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거칠게 얘기하시더라고.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비속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하천도 그렇고, 주포천도 그렇고, 이해를 못 하셔. 100년 빈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국민감정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홍수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0년에서 150년 사이다 그러면 80년에 딱 맞추든지, 그런데 주포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해가 나면 주포천 위에서 나지 주포천부터는 잘 안 날 것 같아요. 이미 물이 빠져나온 상태라. 그리고 여기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하천 좀 더 위에서 나겠지, 벌써 원주천하고 합류되는 그쪽 이런 데는 크게 날 리가 없는데, 거기까지 어쨌든 선형은 맞추어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상이변으로 비가 국지적으로 많이 내리고, 하여튼 이변현상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기준이 많이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우리 시민의식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55쪽에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무진지구는 보상 다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봉산 재해위험지구는……

신재섭 위원 무진지구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무진지구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말 많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말 많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말은 대체적으로 없는데, 몇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진지구는 그런대로 토지도 그렇고 주택도 자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봉산 재해위험지구는 주택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주택이면서, 토지는 교육청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무진지역은 자가가 몇 퍼센트예요? 주택 호수로 계산하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자가?

신재섭 위원 본인 소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토지까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한 60% 정도, 40%는 원주시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상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재섭 위원 주택은 등록이 돼 있던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무허가라고 해도 보상은 다 나갑니다.

신재섭 위원 무허가 주택은 얼마씩 보상해 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주택면적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일정한 단가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거이전비라든가……

신재섭 위원 주거이전비 보통 얼마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식구수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주는데,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으면 보상이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고,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따라서 건물보상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상태를……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무허가 주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좀 낡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상태가 다 좀……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 20평 되면 얼마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 20평 되면 얼마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것은 얼마다.’, ‘저것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은 감정사들이,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대충이라도 알아야…… 우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하면 “당신은 이만한 주택에 살고 있고, 주택은 무허가이고, 땅은 시 땅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주비용에서 얼마만큼 나올 것이다.” 그게 돼야지 그분들이 “OK, 좋다. 재해위험지구로 하면 우리 가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정해서 “당신 이만큼 줄 테니까, 감정했으니까 가시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되는 금액을 갖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협상을 해서 “나 이 정도 받고 못 나가겠어요.” 해도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한 게 그 사람들한테 불만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보는 거죠. 해보고 “이것은 이상이 없다. 분명하게 틀림없이 감정이 잘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금액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주이전비용, 이사비용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하고, 거기에 주택으로 있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나오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딜 가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완벽한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보상금 외에 더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주정착금, 이사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2,00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무진재해지역은 한 60% 되신다고 했잖아요. 자가율이. 그다음에 봉산지구는 몇 퍼센트나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봉산지구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서 이것은 좀 조사해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대부분 교육청 땅인 것은 아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교육청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하천정비사업도 80년에서 100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거기 안에 홍수가 날 위험성에 대비해서 확장하거나 높이잖아요. 지금 봉산동 재해위험지구도 몇 년에 재해가 날지 몰라요. 내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주해서 갈 만한 여윳돈이 있다면 거기 안 살 거예요. 그러나 거기 그분들은 수리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사셨을 텐데, 최대 4,000만 원 가량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요. 거기 수리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완벽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만한 예산 나중에 보상금이 나가고, 여기는 이만저만한 위험이 있으니 당신들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비 받아서 철거해 줄 테니까 동의하겠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보상금액을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책정할 수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금도 모르는데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감정평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만 해드릴 뿐이지, 금액까지는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범위를 제시하든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범위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과장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무수막 민원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88개 노선이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봄철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겨울철 지나고, 아니면 여름이 지나고 이럴 때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에 토사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는 풀이 무성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듬해 차선도색을 할 때 사업자들이 도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다 제거를 하고 차선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무래도 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나 이런 데 비해서는 관리가 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자가.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청소비용은 기본적으로 다 감안이 돼서……

위규범 위원 아, 감안이 돼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가 되니까 그런 것은……

위규범 위원 토사가 많이 쌓인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비까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아무래도 도색을 하려면 쓸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되니까 토사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준설비가 7,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요. 소하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위규범 위원 필요한 경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때그때 합니다.

위규범 위원 흥양2리 보면 쌍둥이농원에서 황골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소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리가 굉장히 낮은데, 하천이 토사가 계속 쌓여져서 다리 상단부하고 거리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높이차가 굉장히 낮아서 나중에 재해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거든요. 13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5%를……

위규범 위원 100분의 1이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기금에 보니까 100분의 1로 나와 있던데? 재난관리기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사전재해예방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연차적으로 제가 살펴봐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쓰이는 규모는 조성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대개 연도별로 보면 한 4억에서 5억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18억 원 정도 썼더라고요. 18억 8,000만 원 정도.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은 불시에 우발적인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쓰여지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한 5억 원 정도는 쓰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조성잔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서 최적의 기금운용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게 현재 있는 구조물을 원래대로, 말하자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없는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그런 구조물을 더 크게 해서 완벽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은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쓰라고 하는 게 여기 방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위규범 위원 사전재해예방사업에는 쓸 수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쓸 수 있는데 그런 사전재해예방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래 구조물 모양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 쪽에는 제가 다 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이 지난번 실시한 재해예방사업하고 연관이 같이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하고 다른 건지 그것 좀 한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51쪽 말씀입니까?

전병선 위원 550쪽, 분야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하고 또 환경 쪽에서 나오는 목이 있어요. 분야가. 거기에서는 수질환경보전하고 정책사업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는 지난번에 재해예방사업이 항이 돼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 대신 환경과에서 수질환경보전으로 해서 Fish-Way 사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질의할 때도 Fish-Way 사업하고 우리 재해예방사업 하는 것하고는 어떤 사업이냐고 내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는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이런 차원의, 취수 차원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하천 쪽에 투자하는 사업들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중앙기관의 부처도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주로 내려오고요. 또 환경 쪽은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사용처가 다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과는 수질개선사업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국토부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주천 하나를 가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금 건설과에서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과거에 한 거 말씀이시죠?

전병선 위원 네, 과거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시 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복원이나 조성이나 우리가 듣기에는 비슷비슷해요. 사업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자그마치 몇백억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99억 원 가지고 환경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내년에 끝납니다. 99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끝나면 그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차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관리는 궁극적으로 하천부서에서 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중첩이 됐었습니다. 업무가 중첩돼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양쪽 부처가 합의를 해서 국토부는 취수 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생태하천 쪽으로는 환경부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합의가 돼서 국토부에서는 취수 쪽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끝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끝났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장님이 계획해서 턴키로 해서 공모식으로 해서 3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해서 2018년까지 매년 30억 원, 40억 원씩 넣어서 원주천을 복원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업이 다 환경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 없어졌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병선 위원 아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원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분위기에서 원주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기 위한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전병선 위원 아니, 잠깐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병선 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다가 아까 얘기할 때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주천을 원주시민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고 활용하는 데 많은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주시에서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일단 3년 전에 재해예방으로 해서 원주시에서 300억 원을 투입해서 원주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그 설계도도 나왔고.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건데, 300억 원은 아니고……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항목이 없어지고, 전부 없어지고 끝나버렸는데 그게 무슨, 그래서 그게 환경과로 넘어갔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원님은 자꾸……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사업이 없어졌으면 다시 이 사업이 살아날 거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때부터 했으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도인가 2009년도까지 국토부에서 생태하천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원주천을 생태하천이라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왜 국토부에서 생태하천 이 부분에 손을 대느냐. 하지 말라” 해서 국토부에서는 아까 건설방재과장 말처럼 하천에 대한 취수기능만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Fish-Way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포천의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의 생태하천 부분이 사실 빠진 부분도 그것에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진된 건데, 그래서 환경과의 Fish-Way 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원주천 조성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은 아까 건설방재과장 말씀처럼, 중앙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어차피 원주천에 둔치도 있고, 또 실지 둔치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둔치도 이용을 하고, 또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전병선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과 혼동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혼동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혼동 안 합니다. 제가 재해예방도 처음부터 공모까지, 설계도까지 내가 다 봤고, 지금 Fish-Way 설계도까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혼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개 양쪽 부서에서 하는 것을 통합을 못 시킨 거예요. 설계도도 원주천 전체 설계를 해서 재해예방 설계를 했어요. 공모까지 해서 8억 원을 들여서 Fish-Way 설계까지 다 했어. 그다음에 예산이 국토부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과로 넘어갔어. 환경과에서 99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했어요.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2억 8,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그게 뭐냐, 우리 시에서 한 가지 하천을 가지고 환경과, 건설과 따로 똑같은 설계를, 설계비만 해도 양쪽이 다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통일을 못 시키냐 그거고,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300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목이 제일 처음에 얼마까지 해서 16억 원인가 나왔어요. 하다가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자체 예산서의 목과 정책적인 목과 항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최초 했던 예산서 정책부서가 다 해서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국토개발지역사업,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환경보호사업으로 항과 목이 바뀐 거야.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보고 혼동한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혼동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 다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부처가 틀리면 예산의 장관항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오는 것과 국토부에서 오는 것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Fish-Way 사업과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원화돼 있다. 그것도 맞아요.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만약에 건설방재과에 환경과에 있는 수질환경보전 장관항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환경과에 수질환경보전 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갔고……

전병선 위원 항목을 살릴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끝나가잖아요. 99억 원짜리가 내년에 끝나요. 그러면 환경보호사업에 원주천 환경보호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태하천 복원까지 돼 있잖아요. 조성사업하고 복원까지 됐어. 그다음에 이것이 재해예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항목을 어떻게 살려서 들어올 거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 들어오면 다시 여기 장관항목으로 들어오겠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병선 위원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게, 지난번에 300억 원 갖고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항목이 다 없어져버렸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려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살리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 예산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병선 위원 그냥 항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오자마자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전부 계획해서 사인 받아서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계획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6억 원 들어갔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300억 원씩이나 하던 것을 16억 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끝났다가 다시 환경으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따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소관은 557∼570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보면 한 35억 원 정도네요.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그동안 살펴보니까 많은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 일을 알차게 하고 계시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좀 있으면 어린이안전대상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시네요. 이번에. 언제 받으러 가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내일입니다.

이은옥 위원 어이구, 축하드리고, 이 내용도 조금 이따 설명 좀 주시고, 아까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잠깐 격려 좀 해드리겠습니다.(웃음) 그리고 또 보니까 자연재난 우수시로도 선정이 되셨어요. 강원도 최고등급으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상을 받으셨네요. 그것도 있고, 작년에는 또 국민안전처 장관상 수상도 하셨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꾸준히 상을 받아오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셨나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재해취약요소가 참 많은 곳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수상하게 된 배경, 그동안의 노력 같은 것을 잠깐 짧은 시간 말씀 좀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내일 시상하게 되는 어린이대상은 5회째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7월부터 공모를 해서 거의 한 4, 5개월 정도 했는데, 세 번의 심사를 거쳐서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이고, 전국에서 대상을 해서 내일 대통령상을 수상하러 겁니다.

이은옥 위원 어떤 일을, 하신 내용을……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분야는 저희들이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분야별로 주관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하는 것과, 또 관련부서, 유관기관·단체 해서 원주시에 어린이안전을 위한 시책이 총 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미래의 꿈나무로 있으면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 온 것을 그동안 쭉 심사를 받아온 겁니다.

이은옥 위원 또 자연재난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나요? 예방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자연재난 분야는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 건설방재과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신 거구나.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이은옥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성과를 내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56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니다. 보니까 유류하고 난방비가 나가네요. 그러면 지금 초소가 33개소인가요, 우리 원주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33입니다.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 땔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 정도 난방비, 유류비……

이은옥 위원 아, 그럼 난방비는 전액 지급이 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동절기에.

이은옥 위원 동절기에. 그리고 유류나 난방비나 똑같은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이은옥 위원 유류 및 난방비라고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간식비는 보니까 4명을 기준으로 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번에 편성을 해서 방범활동 하면서 밤에 밤참식으로 먹는 야식비 정도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1개 초소당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세워줬는데, 그 안에 유류비나 피복비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됩니다. 조금 더 써도 되고, 다른 것을 좀 줄이고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이은옥 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도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이래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를 해서 줄인 겁니다. 필요 없는 돈을 많이 확보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계상을 했다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 일정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고요. 방범초소 신축은 어디죠? 그 밑에.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내년에 소초면 학곡리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2,7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요. 초소가 임대하고 있는 게 18개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위규범 위원 나머지 15개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나머지는 공원부지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협약체결해서 관리해 주고 청소 이런 거 해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초소를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원주시로 돼 있는 부지 위에 된 18개소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위규범 위원 초소 18개소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예, 나머지는 무상으로 공원 내에 있고 이런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우리 시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행정재산이니까.

위규범 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어떤 사업내용이죠? 562페이지 하단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재난예방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음성통보시스템도 있고, 재난예경보 유지관리비, 하여튼 유지관리비에 속합니다. 자동경보시설 이런 게 17개소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지금 원주시내 55개소에 있습니다. 경보기도 있고 수위기, 강수량 해서 하여튼 55개소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5개소에 분산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주로 골목길이나 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잖아요. 방범사각지대 내에 설치돼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건데, 이게 소요가 굉장히 많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된 게 512대입니다. 방범용 CCTV만.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설치된 게 30개소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예산이 그런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사정에 의해서 반도 편성이 안 됐는데, 수요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았는데, 한 200여 개소 이상 들어오는데 50%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와요? 동지역이에요, 아니면 면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면지역에도 많고, 동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농산물 절도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차로나 이런 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요. 도심지는 각종 범죄나 절도로 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557쪽에 안전일기장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기장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9년째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인순 위원 그동안 일기장 제작 수령이 2008년도에는 한 5,000권을 하셨고, 2007년과 2009년에는 4,500권을 제작하셨는데, 그 당시 배부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고, 13년부터는 2학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13, 14, 15년에는 2학년 대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인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배부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수량이 4,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배부하기에 충분한 수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학생수에 비하면 충분한 수량입니다. 2학년 학생수가 한 3,700명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4,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인순 위원 제작단가가 보니까 2,500원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일기장 배부와 관련해서 현재 원주시내 초등학교가 48개 학교이고, 분교로 귀운분교 1개가 있는데, 일기장 배부는 각 학교에 직접 배부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제작업체가 선정되면 배부 내역서를 제작업체에 주면 제작업체에서 학교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학교측의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요. 이번에 평가에서 안전일기장 분야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건도위로 갔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더 정겹네요.(웃음)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사업을 했네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상도 수상하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564페이지에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 해서 신규계상이 됐거든요. 5,900만 원. 564페이지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 이래서 신규계상 된 거.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정희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저희들이 관측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기상청의 내부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기상청에서 원주지역의 강우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실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지금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고 그래서, 이것을 시군하고 도하고 기상청하고 내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서 수시로 상호교환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겁니다. 통일해서.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신규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를 홀대하시나요?

(장내 웃음)

자율방범대에서 몇 분이 과를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과를 옮겨달라고.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로 옮겨달라고 그러던데?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 과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홀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돈 받고 우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 못하는 거 하시는 거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신축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몇 페이지죠?

신재섭 위원 561쪽이요. 과장님들이 페이지 찾는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탁 하면 탁……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웃음)

신재섭 위원 하여튼 간에 119안전센터에 도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부담금으로 했는데요. 이게 원래 16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 편성해서 소방서로 넘겨주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도에서 소방서로 직접 와서 소방서가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담금이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564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거기에 회선사용료 있어요. 5억 원인데, 회선사용 회사하고 협상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사용료를 협상하거나 사용료를 계약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것은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회선하고 계약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한 회선에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통신공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을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회계과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는 모르시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5억 원이고, 지금 CCTV가 500대 정도 돼요. 그러면 1대당 연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그래서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대당. 그런데 회선사용료가 3만 원, 5만 원 이런 데도 있어요. 협상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몇 메가 쓰시는지 이런 것은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따로 하나 주시고요. 거기 사용료 몇 메가를 쓰시는지 이런 거 해서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안전총괄과에 보면 사실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문화 뮤지컬공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요, 아니면 교육경비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것은 저희 일반회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교육경비에서 안 해요? 지금 교육경비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나간다고 볼멘소리가 많으면서, 정작 이런 부분들은 교육경비에 넣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싶고, 또 그다음에 56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재난구조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의용소방대 행사 가보셨잖아요. 이게 시 행사입니까, 도 행사입니까? 가보면 다 도 행사죠, 그렇죠? 피부로 느끼잖아요. 거기는 다 도가 우선이잖아요. 도 행사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분들은 다 우리 원주시……

박호빈 위원 원주시 요원이지만, 그러면 도비를 좀 실어야죠. 이런 것은. 사실은 의용소방대 초소 짓는 것도 전액 시비로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로 해서 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쪽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일부는 해놓고요. 나머지 의용소방대 쪽은 그렇게 해놓고, 119 쪽은 도비가 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일부는 도비가……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잖아요. 119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그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끌어들여서…… 다른 데 쓸 곳이 사실 많잖아요. 해달라는 곳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와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느껴요. 의용소방대 가서 행사하면 다들 오셔서 “이게 무슨 도 행사이지, 우리를 왜 오라고 했냐.”고 이 말씀 다 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게끔 해야 돼. 그래서 그 돈 갖고 다른 데 좀 쓰셔야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보면 수위 측정시스템 교체 2,000만 원씩 6,000만 원, 봉평교, 태장교, 옥산교. 물 수위조절 자동화시스템입니까? 이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게 수위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설치가 2004년도에 돼서 10년이 넘어서 노후돼서 레이저측정기나 통신단말기를 새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더 써도 되지. 거기 뭐 물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런 것들 좀 더 쓰면 안 돼요? 글쎄, 쓸 만하면 더 쓸 수 있게, 이게 내구연한 이런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것은 없는데, 지금 작동이 안 돼서……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라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쓰지도 않았는데. 물이 있어야지 수위조절을 하지, 물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물이 얼마나 차고 있는지 이게 측정기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측정하고 이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서…… 사실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점점 어려워지고, 조금 있으면 안전총괄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점점 예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하여튼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564쪽에 보면 아니, 우리가 국방부 예산도 지원해 주나요? 다른 예비군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토방위 작전수행 물품비 이게 얼마야, 1억 500만 원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는 거예요? 564쪽 밑에.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저희들이 36사단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면서 작전수행 물품 구입이나 또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하고 도비보조 일부,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이렇게 군의 도민화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3대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1대대, 3대대가 다 36사단 소관입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 훈련받는 비용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훈련이나 물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뭐뭐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서 물품 사고 쭉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주시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예비군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뚝 끊기고, 결국 예비군중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사단 측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각 지역으로 고루 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안 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예산이 넉넉지 못한 내부실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포괄적인 추진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취지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가고, 거기는 또 우리가 따로 다 해주게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건의도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을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71∼58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은 보니까 거의 다 시비네요. 시비가 많네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573페이지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에 꽤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종용 이것은 저희들이 8월에 공모를 해서 한 11월에 안전처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은 우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옛날 상지영서대 입구 거기에 일방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14억 원하고 시비 14억 원 해서 2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1월 20일에도 안전처에 가서 중간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도로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보행자 길에 볼라드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과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역주민이 말씀하셔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분이 계시고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해야지, 한 데에 또 겹쳐서 하고 이렇게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 턱 낮추기나 인도 보수할 때는 볼라드를 안 세우고 주민들이, 유모차나 전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1.5m 그 정도만 하고, 볼라드는 설치를 안 하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미 돼 있어서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하죠?

○도로과장 박종용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그거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불량인도블록 보수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왜 12월에 다 그렇게 정비하느라 그러는 게 되게 궁금하네요.(웃음) 미리미리 안 하고 12월이 되면 아주 파헤치고 하느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보수하는 게 쭉 있는데요. 저희들은 연말에 거의 하는 게 없고, 읍면동에서도 많이 자체사업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연말이나 이럴 때 정비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게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읍면동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꼭 12월 돼서 파헤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인도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태장동 도로 훤하게 뚫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이은옥 위원 581쪽에 보면 자전거교통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에 지금 예산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계상됐고,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네. 쭉 보면 안전교육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이용활성화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원주시가 지금 자전거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돼 있죠. 인정하시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자전거도로가 원주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은옥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은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원창묵 시장님께서 시의원 시절부터 자전거 사랑이 남다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 5월에 자전거 이용정비 기본방향 하셔서 그때부터 많이 인프라 구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잘돼 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특위를 구성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서 시내 정비는 많이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도 꾸준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2억, 3억 원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 자전거 타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박종용 여가활동 하는 사람들은 많이 타고 있습니다. 운동 쪽으로 해서 원주천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타는 사람들이 그래도 휴일, 주말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욕적으로 자전거 이용정비를 위한 기본방향도 세우고, 연도별 활성화계획도 세우고, 전용도로도 만드시고, 예산투입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활성화하는 시책이 뒤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도로는 구색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보니까 서울교통비전 2030 해서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 시의 내용보다도…… 이게 사회적인 화두이기도 한데, 자전거 이용을 넓히는 것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가장 큰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은 많이 해놓고 지금 시책이 뒤따르지 않는 거, 이것을 전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갖추어놓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그래서 도로개설 할 때도 자전거도로는 거기 포함시켜서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그런 차원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겠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원일로하고 평원로 있죠. 거기 일방통행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많은 원성도 있지만,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일로·평원로를 일방로로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는 데 가시적인 효과가 - 원주 중심로가 - 클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구도심 활성화,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용두사미 격이세요. 시장님 열심히 하시다가 뒤에는 실질적인 제도가 뒤따르지 않아서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적극적인 시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회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자전거 타기에 많이 비중을 싣고 있고, 또 보행자, 자전거가 우선되는 생활환경, 사람이 중심인 교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갖추어진 게 많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다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당장 해야 할 일은 자전거도로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제는 그것부터 시작을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79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안등하고. 그런데 원주천에서 강변도로 있잖아요. 가로등을 너무 환하게 켜놔서 제가 몇 번 전화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 요금은 누가 다 내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가로등·보안등은 저희가 시비로 다 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한 등 끄기 해서 이렇게 해도 밝거든요. 밤에 원주천을 걷다 보면 너무 밝아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래서 한 등 건너서 끄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어디에 전화했는지 몰라도 서너 번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너무 밝아서…… 걷는 사람은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한 등 끄기로 해도 얼마든지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과장님 부서이면 이거 꼭 좀 챙기셔서 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격등을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나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밤 1시부터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격등은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몇 번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그랬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가 되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은 상태여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관리가 다른가요? 어떤 데는 그것은 태장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산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무선으로 백운산중계소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금광포란재하고 벽산블루밍 아파트 사이의 끊어진 도로 연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벽산블루밍이 어디냐 하면 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상가 지은 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한 100m 구간을 사업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광포란재부터 끊어진 구간이요?

○도로과장 박종용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지금 여기 물어보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네.

○도로과장 박종용 이것은 반곡중학교, 혁신도시 올라가는 데 그 구간에 한 700m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 구간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반곡중학교하고……

○도로과장 박종용 네, 반곡중학교……

위규범 위원 길은 있는데요?

○도로과장 박종용 다시 개설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새로 개설하는 거예요? 확포장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박종용 네.

위규범 위원 위치를 정확히 제가,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네.(웃음)

(담당자가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이것도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비가 한 50억 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일부 아파트 주변 100m하고 반곡중학교 들어오면서 그 지역 한 150m는 완공이 됐습니다. 중간에 한 700m 정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금광포란재부터 벽산블루밍 간의 도로가 일부 끊겨져 있잖아요. 그거 연결계획은 없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 보상이 한 70%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보상이 한 70% 됐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요. 거기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흥업 원주대∼한라대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면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되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토지보상이 15억 원 이번에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0% 보상이 돼 있습니다. 건물이 큰 게 있고……

위규범 위원 도로부터 한라대까지는 다 보상이 되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한 15억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돼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추가 소요가 더 돼야 돼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추경이나 확보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리부터 시작할 때 어디까지……

○도로과장 박종용 한라대 정문까지요.

위규범 위원 정문까지 15억 원이 더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보상비만 15억 원이고요.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착공은 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다 끝나면.

위규범 위원 15억 원을 더 확보해야지만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보시면 금대로 확포장공사 있거든요. 영서고∼구 시계. 이것도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니까 2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토지 보상하는 게 101억 원 정도……

○도로과장 박종용 지금 중부농원까지는 토지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4차선 계획 기본설계가 관리청에서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부농원부터 시 경계 버스종점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도 4차선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래도 일부 아직 안 된 데가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도로과장 박종용 지금 현재 거기가 35m 도로입니다. 지금 35m로 경계까지 갈 경우는 150억 원…….

위규범 위원 앞으로도 1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리고 그 구간을 4차선으로 계획하면 60, 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고요.

577페이지 보시면 노후디자인휀스 보수공사가 계상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원주시내에 있는 노후된 디자인휀스를 보수공사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원주시내 전체 인도상에 설치돼 있는 디자인휀스를 망가지고 보수하고 추가요청이 있을 때, 또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대 앞에도 디자인휀스를, 거기 디자인휀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도 설치가 됐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 설치된 것 같은데, 설치를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뒤로 물러선 데도 있고.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네, 거기는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인도정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홍천국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완해 달라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2쪽에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확포장 있죠? 어디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궁전웨딩홀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다리 밑까지는 끝났고요. 거기에서 남송삼거리…….

신재섭 위원 아, 그러면 궁전웨딩홀에서 남송까지 하시든지 해야지, 동보렉스로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동보렉스하고 거기란 얘기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 사거리부터입니다.

(담당직원이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신재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와서 벽산블루밍 가는 거 토지매입비만 15억 원 섰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거기 좀 빨리 해줘요.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 예산은 85억 원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전체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박종용 기 투자는 한 5억 원 투자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15억 원 투자해서 아직 70억 원 남았네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신재섭 위원 거기 지금 차 밀려서…… 행구동 쪽이든지 치악산 밑에서 원주천 쪽으로 오는 길이 행구로하고 그다음에 동부순환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 방송통신대 다니는 길도 지금 엄청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박종용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원주여고도 이사를 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여고 이사갈 때 했어야 돼요. 아주 죽겠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77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단기계약),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도로과장 박종용 이게 계가 생활민원계에서 도로과로 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개 계가 도로과로 들어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 전체 불량 인도블록 보수하고, 불량 도로경계석 보수하고 그러네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신재섭 위원 이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인도블록 교체를 돈이 남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가보면 어떨 때 보면 저쪽 구석에는 좀 깨진 게 있는데, 훼손된 게 있는데, 나머지는 좀 괜찮은 데도 많아요.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도블록 교체할 때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보시면 “도대체 돈이 남아돌아서 저런 짓을 하느냐.”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량 인도블록 보수는 그런 것은 안 해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단가계약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면 입찰 봐서 한꺼번에 하는데, 예산 세운 게 8,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것은 보도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시고 해서 결정해서 면적이 100㎡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괜찮은 데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000만 원이라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큰 면적을 다 드러내고 하지 말고, 구간구간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다 보수해서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은 1년 단가계약 해서 1년 동안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보수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보수해서 쓰면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은데. 동별로 예산이 조금씩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인도블록 교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다 드러내거든요. 다 드러내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한 소리씩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동에서 인도블록 교체한다고 하면 과연 보수만 해도 되는지, 다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을 협조하셔서 여기에서 가서 교체만 하게…….

○도로과장 박종용 네, 동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보도정비심의. 그리고 10년 이상 되고 상태가 좀 불량한 데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구간은 많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해도 재정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보수해도 될 데가 많지 않아요? 어쨌든 동에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도 동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어디를 교체하자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그것을 뜯어서 교체하는 것을 보는 시민은 또 다른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불량 인도블록 보수하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하거나 확대해서 되도록이면 다 드러내지 않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도로조명 보수용 작업차량 있네요. 580쪽에. 지금 가로등 이런 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도로조명은 시에서 직접 해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망가지면 농촌동에 1대가 있고, 시내동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지보수 계약은 맺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맺은 계약업체에서 하지는 않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우리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 되고 그런 것은 유지보수업체를 단가계약 해서 거기에서 나가서 고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맡은 거니까 이거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도로과장 박종용 그렇게 할 사항이 있고, 저희 기동반에…… 의회 옆에 차가 아마 서 있을 겁니다. 특장차가 2대 서 있는데요. 저희들 보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전구 나가고 안전기 같은 거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갈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유지보수 계약을 맺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유지보수 하는 것은 자재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 또는 어떤 특정기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 전구 끊어진 것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또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것은 직원들이 가서 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단가계약 업체에서 고장 나면 정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부분까지 주면 또 상당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주려면 턴키로 다 줘서 책임소재도 다 그쪽에 물려야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전구 하나 가는 것까지 주기에는 사실 그렇거든요.

신재섭 위원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저희 직원들이 거의 밖에 나가서 민원 들어오면 가서 교체하고 이런 것은 수시로 생활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전구든 이런 것도 같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구가 나갔지만 앞으로 전선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알 텐데. 전구 하나 갈고 오면 왜 전구가 나갔는지, 수명이 다 된 건지, 아니면 과전류 때문에 나간 건지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도로조명 있는 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상태가 어떤지도 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사실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게 되면 솔직히 전기분야 쪽에 직원이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간단한 부분까지 주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직원도 활용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직원들 계시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차량도 사야 되잖아요. 차량이 지금 2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1대가 노후돼서 1대 더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전기,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를 잘 못 해서 그다음 날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단가계약을 하면 시골이나 보안등 설치한 데 머니까 그분들이 자주자주 나갈 수도 없고……

신재섭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민간업체가 더 잘해요. 민간업체가 더 잘해요. 민간업체는 퇴근 이런 것에 구애를 덜 받아요, 시보다는.

○도로과장 박종용 올해 기동반에서 처리한 게 한 2,000건이 넘습니다.

신재섭 위원 민간업체가 더 잘해요. 그러지 마세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582쪽에 보면 재무활동에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있어요. 저희 채무를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4%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이자율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보니까 같이 먹고사는 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도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제일 비싸요. 이자가 제일 비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자를 비싸게 쓰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다른 중앙에 있는 것은 좀 싸던데. 전부 다 4%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모여서 돈을 각출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좀 싸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요. 나중에 답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이 좀,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급한 것은 아닌데요. 서원대로 치악예술관 맞은편 인도블록이 - 그냥 어느 동의 한 블록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큰 대로변이라 - 굉장히 노후됐어요. 거기는 사실 사람은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비 오면 빗물 계속 고여 있어요. 눈 와서 눈 녹으면 눈 고여 있고. 치악예술관 쪽으로는 통행량이 많으니까 보수도 하셨고 새로 깔기도 하셨는데, 맞은편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인도블록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해요. 만약에 밤에 누가 가면 넘어질 수도 있을 만큼 울퉁불퉁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 없으니까 제가 서두르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대로변이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명륜2동에 보수할 데가 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5∼58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7쪽, 9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사용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미시행된 지목 중에 대지인 경우는 또 토지보상을 해줘야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재원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30% 정도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금 12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12억 원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보면 저희가 전체 미집행 면적에서 - 미집행 면적이 한 1,400만 제곱미터 되는데 - 그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이 1% 정도 됩니다. 1%면 한 14만 5,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미집행 개소수가 지금 868개소예요. 그러면 1개소당 환산하게 되면 1개 시설의 면적이 한 160㎡밖에 지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목에 관계없이 보상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오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가 된 것들은 청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실효 시키고 예산반영을 못 하는 부분들까지도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산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1개 노선을 전부 다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한 1% 정도를 보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많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5∼30% 정도를 확보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보통 10억∼12억 원씩 이렇게 해서 현재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 중인 것들은 거의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 정도, 14만 5,000㎢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위규범 위원 이 부분도 보상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위규범 위원 다 보상하기도 힘들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중에서 다수가 지금 실효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48개소에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쪽의 대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48개소에 안 들어가 있는 대지가 많이 포함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 대지를 보상하더라도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2020년까지 살리려고 하는 시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 시설에 들어온 대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건축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런 법적인 규정을 알고 요구가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요구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10억∼12억 원씩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들어오게 되면 매수결정 신청이 되면 결정을 하고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확보한 예산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못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48개만 도시계획 집행시설로 반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대지 외에는 해제를 빨리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정비작업 쪽으로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돼서 그 근거법률이 없어졌는데, 그렇더라도 미징수금액이 4건에 4,700만 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체납금을 나중에 징수할 경우 특별회계를 폐지한다면 세입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징수금 있잖아요. 체납금이 4,7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징수하는 것을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 한 50%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사업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없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1회 추경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캠프롱 조기반환 촉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저희가 어제도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저희 캠프롱이 다른 기지보다는 특별하게 돈도 많이 납부했고, 지역주민들의 염원도 조기반환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도 듣고 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585페이지 원주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있는데, 비시가화지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3억 원 계상됐는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비시가지라고 하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신규로 계상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2015년 7월에 개정돼서 지금까지는 비시가화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민간이 하려고 하면 민간이 돈을 들여서 토지적성평가를 한 다음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가 전부 다 토지적성평가를 미리 해놓고 그리고 민간이 들어올 때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새로 작성하는 거고요. 평가하게 되면 한 30개 정도의 평가지표가 들어가서 등급이 쭉 나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래서 4∼5등급은 그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리되는 지역이고, 1∼2등급으로 나오면 거기는 개발은 안 되고 보존하는 쪽으로 할 거고, 3등급은 주변등급에 따라서 적용하는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구도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업수행을 임기 중에 뭔가 결과물을 내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있는 것을 활용하는, 보완하는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새로이 신도시화시켜야 되는, 결국에는 공동주택화돼야지만 구도심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새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외곽에 신택지들이 개발되면서 잔여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미불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이 있다 보니까 구도심은 결국에는 맨날 메아리만 하다가 그냥 끝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사실 도시재생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시지만 진정으로 도시재생에, 구도심에 대한 생각이 진짜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달동네는 개발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동도 계속 재개발 신청해 놓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성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야 더 잘 아셔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시가화지역은 조사하게 되면 비오톱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은……

신재섭 위원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지표가 37개 있는데, 그중에 경사도라든가 표고, 진흥지역이나 도시접근성 이래서 쭉 적용하는 지표가 약간씩은 틀리고요. 도시 비오톱보다는 좀 더 개발과 보존이 더 완화된다고 할까 그런 개념이지, 완전히 비오톱처럼 보존하는 쪽에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조사내용은 비슷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부 겹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지’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대지가 들어가게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게 생긴 근본법률 취지는 다른 지목, 예를 들어서 전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목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지목이 전답인데 거기에 도로가 결정됐다고 해서 농사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다만 대지라고 하는 지목은 지목성격상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청구를 받아서 보상하든가 아니면 3층 이하의 건축을 허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법률이 생긴 취지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대지가 붙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처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만들어질 때부터도 대지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것만.

신재섭 위원 그것만 없었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신재섭 위원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겠지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금도 보면 대지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잡종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상위법에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리해석 때문에 못 해주고 있고, 단지 대지에 한해서만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 조례도 현실에 안 맞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700억 원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중에 15∼30% 사이이면 엄청날 텐데, 2개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조례는 조례대로 겉돌고 있고, 여기는 대지보상금이니까 뭐, 신청 중이니까 신청 안 하면 그만이니까 억지로 받아가라 이럴 수도 없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 개설하라는 취지이지, 지목이 대지인 것을 전수 보상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개설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1개 지목에 한해서만 우선……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남기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억 원 세웠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계속 사장돼 있고……

신재섭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물론 광역시급 이상은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없고, 저희처럼 중소도시나, 군단위는 워낙 적고, 저희 같은 경우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실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고칠 시급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럴 게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8개 정도 집행 가능하지 않은 시설에 대지청구하도록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현금보상을 안 하고 그냥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해제하는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해제하는 쪽으로 가면서.

신재섭 위원 하여튼 간에 2개 다, 조례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실효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예전에 고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행위를 못 하게 했던 분들한테 보상금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서 그런 것들이 제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위법률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주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시설로 편입이 돼서 보상을 주고 시에서 매입하면 뭐 그런대로 응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묶어놨다가…… 그렇잖아요. ‘에이, 가져라’ 이런 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여튼 도시계획 자체가 토지의 공개념으로 접근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주들한테 불합리한 그런 점은 많이 있는 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없으시다니까 나중에 좀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어요? 와서 항의한다든가 그럴 일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590∼593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 기금은 81∼88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592쪽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단계 실시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지난 4단계까지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1.3km 구간을 성지병원에서부터 결국은 옛 문화극장까지 4단계까지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4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인동 쪽입니다. 성지병원 앞에 4단계 금년도 하고 있고, 5단계는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문화극장 있는 데까지, 가구골목이라고 하는 데.

이은옥 위원 가구골목까지. 그래서 이게 구도심 회생에 목표를 두고 거의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5단계 시작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5단계는 예산이 총 18억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은옥 위원 설문조사를 하시려나 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9월에 실시설계하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이은옥 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대충의 내용을 보면, 통신선로 지중화작업, 디자인포장, 간판정비, 조형물, 상설공연장 쭉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보행자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 우선 하게 되고, 기존에 시장에 있는 골목들은 차 없는 거리로 했었는데 그쪽 지역적 특성이 아마 차 없는 거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일방통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물론 충분히 반영하시려고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불빛축제거리 조성하신 것은 디자인과에서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이은옥 위원 상인들이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마 경제전략과 쪽에서 상인회랑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같이 두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같이 두고 여러 과가, 경제전략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다 같이 여러 가지 투입해서 하고 계시는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서로 상의하셔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짧은 시간 갖고도 그렇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많은 예산 투입해서 하고 계신데, 상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상인들은 “차라리 차 다니게 내버려두지.” 그러는데, 지금 다 된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진행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구 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보니까 중앙동, 원동, 일산동, 학성동 다 여기가 이쪽으로 같이 구도심 회생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 문화의 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집행하셔야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들 생각하기는 도시가 확산되면서 인구분산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편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데, 일단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이유가 소통이라든가 문화교류공간이 원주에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장골목에서 원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분산되다 보니까……

이은옥 위원 그렇죠. 인구유입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은 편 상태이고, 업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인들과 시민들이 같이 협조나 공조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얘기하신 대로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거리라든가 업종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업무의 한계를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과라 상인들하고도 여러 가지가 업무가 같이 연관이 되는지, 또 경제전략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잘 상의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시설물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저도 대안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지 못하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깊이 서로 상의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90페이지요. 담장벽화사업 있죠. 이것은 다 재능기부로 하는 거죠?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이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재료비로 돼 있는 것은 재능기부입니다.

김정희 위원 디자인스쿨 운영 해서 이것은 뭔가요? 그 위에 2만 5,000원×40인.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저희가 도시디자인이나 경관, 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라든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외부의 초청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40인이네요? 40명에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문가의 입장에서 광고물협회에서도 부르고 일반 시민,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치악중학교 담장 외 3개소라고 했는데, 치악중학교 말고 어디어디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북원여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북원여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 태장2동의 북원여중, 그다음에 흥업초등학교.

김정희 위원 북원여중 같은 경우 보니까 아주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밤에 컴컴하고, 담은 넓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북원여중도 들어간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보시면 도시시설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원동아파트에 하는가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원동아파트 앞에 옹벽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너무 밋밋해서 변화를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까지는 벽화를 주로 물감으로 그렸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앙초등학교 옆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도 좀 주고 조명도 좀 줘서 여러 가지 변화나, 또 야간에도 볼거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는 평면디자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예, 그렇죠. 조형도 하고 조명도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모양은 훨씬 더 아름답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는 중앙초등학교 처음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서 있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이 좀 걸려서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잖아요. 금년도 조성액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 집행액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5,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3,800만 원 정도 해서 1억 8,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 외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 연례반복사업도 있고 신규도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으니까 지정게시대라든가 정비나 신설부분을 기금사업으로 하라고 예산계랑 협의가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현수막게시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위규범 위원 신설하는 거하고 기능개선하고 이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591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상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던 부분이 도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하고 진짜 그게 값어치에 맞는 조형물을 신설하는지조차도 사실 의심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여기 예산 선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공공조형물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됐고요. 1차적인 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세우는 조형물이 첫 번째 심의대상이고,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원주시에 위임이 안 돼 있는 관계로 권장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공장납품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에 혁신도시부터 해서 대형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내에 사실은 조형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들만의 조형물이고, 그들만의 어떠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도해서…… 우리가 건축과하고 더군다나 안전건설국이니까 이 부분을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자치단체 예산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그게 안 되는지 도대체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분수대라든가 분수대 속에 어떤 조형물을 세우려면 사실 스케일 크게 못 하잖아요. 유럽 가보셨잖아요. 대형 이런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가치 있게끔만 우리가 지도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원주시가 시장님이 추진하는 진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고, 작품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지도단속에서 빠졌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자꾸 위에 얘기하셔서, 이게 도 소관이니까 도의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면 충분히 자치단체로 넘겨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위임 관련된 것은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기초단체한테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부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경관심의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경관심의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저희가 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따로 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위임 오기 전에는 조금 규제사항이 돼서……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네.

박호빈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박호빈 위원 그게 도법인지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형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저 값어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주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좀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권한은 거기 있지만 행정지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관심의라든지 또는 다른 심의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연구도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92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년도 1회 추경에 반영돼서 넘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금전출금을 1회 추경에도 해요? 매년 하는 건데도 그렇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8월까지 들어오는 것은 본예산에 전출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12월까지 들어오는 것을 1회 추경 때 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반 예산은 보통 8월 말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기간이라든지 이런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8월까지 들어온 부분만 가지고 본예산에 담고, 그다음에 2회 9월부터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은 정리해서 1회 추경 때 기금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월 1일에서 8월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냥 1회 추경 때 하자고 예산계랑 협의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협의를 했어요? 어쨌든 매년 기금전출금은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기금이 생기고 계속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어주시면 좋은데 안 적어주셔서.

그리고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것은 주로 현수막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대부분이 현수막입니다.

신재섭 위원 평균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래 좀 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년도까지는 3,000∼4,000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2억 5,000 정도 했습니다. 부과는 3억 원 정도 되고요.

신재섭 위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현수막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리현수막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 기준은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장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단은 장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최고 현수막 하나에 통상적으로 소형일 경우 25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형일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번 걸었을 때 바로 해요, 아니면 두 번 걸었을 때, 한 번은 경과하고 두 번째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통상적으로 자진철거기간을 조금은 줍니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주고, 철거 안 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파트에 보면 크게 붙은 거 있잖아요. 다 불법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파트 벽면에 붙은 게 5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과태료 부과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철거 안 한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리현수막은 또 금방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철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3억 원 가까이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걸어놓고 과태료를 매기면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철거는 수시로 합니다. 현재 많을 때는 하루에 500장까지도 하고……

신재섭 위원 아니, 아파트 벽에 붙은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 벽에 있는 거요?

신재섭 위원 건물 벽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기간이 10일이다, 넘어서도 안 떼면 또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철거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얼마 있다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때쯤 돼서 같이 철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철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신재섭 위원 과태료도 매기고, 강제철거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사실은 길거리 현수막도 불법이지만, 건물에 있는 현수막도 다 불법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리 현수막은 철거인력을 동원해서 철거하는데, 건물 현수막은 그냥 두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바로 저희가 철거하기는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형현수막, 아파트나 큰 건물에 붙은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부과하고 그다음에 강제철거를 하지만, 개인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 불법현수막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그냥……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도 불법인데, 음식점에 메뉴를 걸어놓은 부분을 가서 철거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나 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면 보상금은 매년 얼마씩, 1억 원 정도씩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금년도에 현수막이 들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현수막 부분이 들어가서 좀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그냥 한 다음에 금액 떨어지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재섭 위원 우리가 몇 월 정도에 다 떨어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일단은 상반기에 1차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상반기 지출된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반기는 언제 떨어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반기는 6월 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안 떨어집니다.

신재섭 위원 거의 안 떨어져요, 전반기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후반기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못 쓴 데는 감액을 하고, 많이 쓴 데에 다시 증액을 하는 조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0월 말까지 봐서 11월 초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남아 있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반기에는 몇 월이면 다 떨어지냐 이거죠. 전반기는 거의 다 6월까지 남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반기는 거의 6월 말까지……

신재섭 위원 후반기에는 거의……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데는 한 10월 말, 11월 정도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못 쓴 데 것을 조정해서 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2월 초나 중순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말 되면 홍보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말에 경제 활성도 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예산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섭 위원 유도리 있게 잘 쓰신다 이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거 단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거보상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이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먼저 좀 올려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글쎄요.(웃음)

신재섭 위원 2배 정도 올려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주 깨끗해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준다고 해서 수거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94∼595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6∼598쪽까지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65∼96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96페이지요. 주거급여 지원이 있네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74억 원인가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74억 원이요.

김정희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쳐서 43%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몇 가구나…… 이게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그런데 올해 많이 늘었네요. 증액이 됐네?

○주택과장 고명균 주거급여법이 2014년 1월 제정이 돼서 금년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800가구에 57억 원을 지원했었고요. 내년도에는 6,230가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금액 심의하고 그러는 데가 분양가심사위원회죠?

○주택과장 고명균 일단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나면 분양가 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주택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 것을 다 했었는데, 주택법이 바뀌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택지개발한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사를 저희가 하고, 공공택지 이외의 것은 분양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를 하는데, 내용이 업체에서 들어온 분양가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그것만 저희들이 심사하고 금액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택지 내에서는 분양가 심사를 하는데, 공공택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가 들어오게 되면 자체검토를 해서 심사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부서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외의 택지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그게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안 됐느냐.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31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보면 특별하게 용도가 별로 없어요. 보면 전출세대 임대보증금 반환하고 이러는 게 주요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 3년 동안 제가 봤어도 지출되는 예산들이 대부분 이런 데 쓰이고, 그다음에 단계은행아파트 시설 보수하고 이러는 데 많이 쓰이는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으로…….

위규범 위원 네, 주택법으로 바뀐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위규범 위원 그때 주택건설촉진법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을 실제로 지을 수 있도록 이 기금을 활용하고 그랬었죠?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단계동에 은행아파트라고 거기에 3개동이 있는데, 94년도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때 건축할 당시에 103동 100세대를 저희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원주시나 원주군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국민주택사업을 많이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한 31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9억 원을 지금 농협에 예치시켜 놓고, 2억 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수나 유지관리를 하는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것에 대비하는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과거에 저희들이 국민주택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단계동 은행아파트는 언제 지어진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 많이 되고,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들은 한 30년 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재건축 그런 부분들이 구조안전진단 해서 D급 이상이 되면……

위규범 위원 몇 년 정도 지나면……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저희들이 한신1·2차나 삼흥·우산아파트 경우가 20년 지난 이후부터 바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30년이 지났으면 굉장히 노후됐을 텐데.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은행아파트가 3개동으로 돼 있는데, 2개동은 일반한테 분양이 된 거고, 1개동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건축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렵고, 또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해줘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여기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확보해서 매년 시설개선사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82쪽, 200쪽, 215쪽과 216쪽이며, 특별회계는 1013쪽과 10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99∼60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17∼10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신호등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신호등 주기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점심식사 하러 나가다 보니까 무실동에는 자율적 주차 그게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붙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나요?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정희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열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문막읍 부영아파트 양방향, 그다음에 원인동 주민센터 입구 양방향, 원동 원주역에서 문화원까지 양방향, 명륜동 도영쇼핑 앞 방향, 단구동 단구로 사거리 방향, 단구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주변, 단계동 단계택지 농협 앞, 우산동 우산초교 사거리, 태장2동 새마을금고 앞, 태장2동 농협 북원지점 앞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많이 그렇게 하시네요.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에 하시는데, 그렇게 써 붙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주차금지표시판 밑에 탄력적 허용구간이라고 표시를 또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권이 자꾸 죽어서 단속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중앙시장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식사시간 외에 B도로 그렇게 해서 상가를 들어가거나 이럴 때 잠깐 세우고 이럴 때 찍는다고 주민들이 되게 원성이 높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탄력 있게 하면 재리시장이나 이런 데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60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있네요. 1억 원. 신규계상인 것 같은데, 600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도비 5,000만 원하고 원주 시비 5,000만 원을 매칭해서 하는데, 중앙초등학교, 그다음 단계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차 사이로 등하교를 하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휀스를 보강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희망택시 운영 지원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1,600만 원, 시비 1,6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지정면 간현리 배나무골하고 그다음에 호저면 대덕1리 노월,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택시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마을의 대표나 이장님한테 연락하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대표님이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부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타고 나오게 되면 시내버스 요금 1,300원, 그러니까 2,600원을 내면 시내 중앙시장이나 병원이나……

김정희 위원 거리의 제한 없이……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거리제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갈 때는 다시 또 콜택시를 부르면 똑같이 비용부담은 1인당 1,300원씩 내게 되는데, 나머지 차액, 보통 한번 가는 데 한 2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나머지 10,700∼10,800원은 저희 시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실버존에 관한 사업계획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실버존은 지금 현재 단구동 노인복지원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요청하게 되면 이 문제도 지금 현재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밥상공동체 앞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다니신다고 해요. 거기가 제일 많이 다니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600쪽 차선도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저희가 항상 다니다 보면 화제가 많이 돼요. “왜 이렇게 도색한 게 금방 벗겨졌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재도색하는 공사는 몇 년 정도 주기로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매년? 재도색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나 자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착식이 있고 상온식이 있는데, 일반도로의 중앙선이라든가 옆에 있는 실선은 일일이 작은 기계로 움직일 수 없어서 차량으로……

이은옥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살펴보다 보니 프라이머 코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불량시공과 관련범죄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아마 말씀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프라이머 코팅을 하지 않으셨다. 요즘은 또 새로운 코팅이 나타났나요?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 좀 주시죠. 매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조금 전의 얘기에 덧붙여서 하면, 그다음에 융착식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겨울 지나면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차량바퀴에 의해서 많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또 지워진 부분만 일부분 할 수 없어서 그 뒤까지 다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도색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전문적인 거 깊게 공부는 못 했습니다만, 프라이머 코팅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해요. 프라이머 코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주 차선도색을 하시고 있다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은옥 위원 비용이…….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전부 다 하기는 좀 힘이 든다고 판단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비용차이가 얼마나 나죠? 프라이머 코팅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상온식과 융착식만 따져도 상온식에 비해서 융착식이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코팅은 또 융착식에 비해서 배 이상 비쌉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도색하는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통계가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코팅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도색을 잘 하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을 매년 다시 도색한다는 것은 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뤘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짧은 소견으로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 많이 합니다. 차선도색 너무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프라이머 코팅을 했을 때는 안 한 거랑 차이가 확연하다. 만약에 몇 년을 버틸 수 있다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부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죠? 프라이머 코팅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설계도에는 프라이머 코팅 칠하게 돼 있는데 번잡스럽고 이러니까…… 매년 하신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이은옥 위원 매년 이렇게 자주 도색하는 거요. 그래서 전문적인 말씀도 하셨겠지만, 공사시기도 혹한기, 혹설기, 장마철을 피해서 하셔야 되고, 시공 전후 단계별로 차선도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밀도 있게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만큼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세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17페이지 시내버스 원가분석이요.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드할인액 100원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무료환승에 대한 1,300원 보전, 그다음에 비수기 노선에 대한 보전, 벽지노선 16개 노선 보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원가분석을 통해서 과연 현재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1년에 얼마나 할인을 해주고, 환승을 해주고, 그다음에 운행에 따른 수익이 얼마 되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대중교통업체에 지원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가지고 원가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시내버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얼마다 그게 나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회사는 똑같은 회사로 하는 거예요, 바꿉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거의 같은 회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꿀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회사가 그 자료가 그 자료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한번 해놓은 것에 대해서 숫자 몇 개만 바뀌어요. 제 생각에는 원가분석 하는 것도 용역회사를 한 번씩 바꿔주면 좀 새롭게 하는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매년 2,500만 원 돈이지만, 책 높이 똑같아요. 속의 장수 한두 장만 틀려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 한 것을 전체 다 봤어요.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손실보상…… 지금 우리 1년에 버스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4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45억 원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버스 1대에 45억 원씩 주는데, 얼마 전에 버스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처리해서 법정관리까지 요청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법정관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창운수의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이사로 선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지출은 법정관리이사의 결재하에 이루어지고, 500만 원 이상은 춘천지방법원의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법정관리한 차 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총 43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태창운수에서 갖고 있는 게 75대에서 32대는 매각을 했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78대였습니다. 78대에서 35대를 매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43대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78대에서 35대 빼니까 43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35대든 36대든 대수는 크게 관계가 안 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그 회사 자체한테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매수한 업체가 건설회사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기존 운수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양도·양수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규면허를 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고민과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때는 태창운수가 70여 대를 가지고 동신운수가 70대 해서 거의 반반 운영했는데 부도가 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과연 이 대중교통이 섰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클까, 마비되지 않을까. 택시부재를 해제한 것도 하루 이틀이고,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버스가 선다면 시민들 아마 발이 다 묶일 겁니다. 그래서 고민과 고뇌 끝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면허를 내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버스회사에 문제가 된 게, 다른 회사 넘긴 것도 그렇고, 신차 살 때 저상버스가 2억 원대이잖아요. 2억 원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한 게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은 2,000만 원. 하지만 2,000만 원 자부담하고 2억 원짜리 자부담하면서 그 소유권은 회사한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는 이 돈을, 1년에 45억 원씩 투자하면서도 항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업체에 저상버스 77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시비가 46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대당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에 완전히 일임해서 보조금만 주잖아요. 다른 데 서울 같은 데는 준공영제입니다. 지금 완전공영제 된 데가 있어요? 전주시가 공영제인가? 어디에서 공영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영제,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 43억 원을 투입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영제나 준공영제 하는 데는 그렇게 운전기사가 데모를 하더라고. 조금만 하면 차 세워놓고 데모해서 원주시에도 준공영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데모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청 직원으로 하면 무조건 데모하면 차를 못 쓰잖아.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가지고…… 43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확인 좀 잘 하세요. 이번에도 확인 제대로 못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자로 바뀌어서 보조금 수급권자는 담보제공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놓친 거예요. 그렇죠? 과에서 공무원들이 놓친 거야. 그런 것은 놓치지 말고 앞으로 체크해서 놓치지 않게끔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하단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도비가 좀 지원된 사업이라서 오지에 버스가 들어가는 16개 노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벽지노선은……

위규범 위원 대개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이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벽지노선은 도의 명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아, 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운송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결정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자료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라든지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제출받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보시면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4,000만 원 동일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손실보상금을 보전해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올봄에 메르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승률이 66.5% 됐을 때 강원도에서 70%,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25%, 횡성에서 5% 이렇게 보전해 주는데, 그때 66.5%가 안 된 63.2%라서 저희들이 2,354만 원 정도를 보전해 드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2% 차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2%인데요. 6개월이 지나니까 금액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봄에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고, 하반기에 와서는 탑승률이 좀 증가해서 10월 말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68.6%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손실보전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위규범 위원 전체적인 평균 탑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김해노선이 복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 탑승률하고는 영향이……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문의한 것도 없는데, 아마 저가항공사에서 강원도에 가서 제안한 것을 언론에 낸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최근에 다시 탑승률은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메르스 영향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회복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66.5%가 넘어서 지금 68.6%니까 하반기에는 손실보전금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1018페이지, 택시감차 보상 지원이 있는데요. 9,1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택시감차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택시가 많아서 영업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개인택시가 1,843대인데, 원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1,784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9대가 많다. 그래서 59대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감차입니다. 감차를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감차를 안 하게 되면…… 감차 때문에 택시 신규면허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이내에 걸쳐서 1년에 한 12대씩 해서 5년 계획으로 감차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각각 택시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택시 1대당 1,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시비가 70% 해서 910만 원, 국비가 30% 해서 39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업계 출연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업계 출연금이 뭐냐 하면, 개인택시를 줄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대당 현재 양도·양수가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 정도는 택시운전종사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규범 위원 개인택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법인택시는 법인택시가 내야 되고. 그게 업계출연금으로 해서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인택시 자체 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843대 중에 개인택시가 1,200대이고, 법인택시가 643대인데,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개인택시는 한 38대, 법인택시는 21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개인택시가 훨씬 더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개인이니까 사실 자기만 감차 안 당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감차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만약에 택시를 10% 줄이면 수입은 10% 향상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럼 10% 향상되는 돈을 가지고 이 업계출연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38대라면 거의 1억 원씩 따져도 38억 원인데, 한 사람당 한 300∼4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택시들이 이것을 낼 것인가. 그래서 현재 감차위원회 위원들이 개인택시 부장, 법인택시 15개 업체 회장, 그다음에 법인택시 노조지부장,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인택시도 사실은 감차대상만 아니라면 계속 많은 택시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되도록이면 협조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법인택시도 지금 택시업계가 경영이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경영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으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합의는 도출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진통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합의를 내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게임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각자 공범 중에서 서로 자기 이익만 따지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인데,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다 공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업계 자체가 살아나려면, 공존·공생하려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택시업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18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사업 지원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도 여기에 속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약자 콜택시가 바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운영시간은 저희들이 총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0대가 전체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5대가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밤 10시 넘어서는 혹시나 비상이나 응급상황에 대해서 차량 1대가 밤샘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아침 6시에 춘천으로 매일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시력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시간에 부르니까 운영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운수업은 이분들을 위한 운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분들이 이거 바라고 아침 새벽에도 전화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이분들을 위한 운수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99쪽에 유가보조금 있죠. 증액이 좀 됐는데요. 왜 증액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유가보조금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73억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1회 추경에 22억 원을 증액해서 95억 8,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이게 좀 줄지는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재섭 위원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버스도 천연가스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는 감차하고, 회사화물은 경영난 때문에 서 있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택시 같은 경우는 부탄가스를 넣는데 리터당 197원 97전을 보조해 주고, 화물차 같은 버스는 345원 54전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신재섭 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많이 서 있잖아요. 일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많이 서 있는데도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가보조금 카드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할 때 차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 경유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화물에는 “유가보조금 카드로만 넣을 수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게 안 돼 있고, 카드는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고……

신재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트럭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만 쓰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카드가 유가보조금 카드입니다. 그 카드만.

신재섭 위원 그런데 승합차 같은 거 있잖아요.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자가용으로 승합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4륜구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승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끌면 그것을 유가보조 카드로 쓸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승합차에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차는 유가보조금으로 기름 넣는 차입니다.” 이렇게 승합차에는 못 하니까 화물차라도 어디에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유가보조금 사용하는 카드로 지불을 하면 그 차를 보게, ‘제대로 맞는 차가 와서 맞는 카드를 쓰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관리를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으면 본인이 끌고 다니는 승합차 가지고 와서 하면 눈감아 주면 그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런데 그것은 주위에 보는 눈도 많고……

신재섭 위원 아니, 어떻게 보는 눈을 알아요. 승합차하고 카드만 딱 주는데. 카드 꺼내서 주면 이게 유가보조금 카드인지, 그냥 일반 신용카드인지 어느 사람이 아냐고요. 아는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운전자하고 주유소 주인하고. 그런데 보통은 기름을 넣을 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많이 넣잖아요. 많이 넣는데, 매일 그 주유소를 이용하면 그 주유소 주인이 “여기 승합차에는 안 됩니다.” 이러나?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아직 안 돼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발견은 못 하시겠지만.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표시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차 여쭤볼게요. 어쨌든 감차를 하게 되면 신규허가는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발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감차의 기준에서 더 추가되는 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신규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영업용 택시 운전하시다가 일정기간이 돼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영업용 택시 하시던 분들은 개인택시 하는 게 최대목표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감차가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지금 현재 감차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강원도에 의뢰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감차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경력이 돼서 면허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차위원회 중에 법인택시 노조지부장이 빨리빨리 해결하자고 많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후의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대씩 감차한다 치면 5년 동안 계속 경력이 돼도 못 받고 있다가 6년째 개인택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계획만 발표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자꾸 얘기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현실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보니까 개인택시 기간 때문에 소송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내가 벌점 때문에 기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실지로 그동안 영업용 택시하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한번 받으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5년이 지나면 양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제도를 고치든지, 아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서류는 언제 것까지 다 가져갔어요, 경찰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2007∼2013년까지 서류를 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7∼2013년까지. 우리가 아무리 민간영역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또 서민의 발인 만큼 사실은 우리 관이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억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결국에는 차 양도·양수해서 그것을 캐피탈에서 대출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업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좀 철저하게…… 이게 너무 쉽게, 누가 생각해도 그 사업은 사실 평생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회사를 살릴 생각들은 안 하고 이사들이 전부 엉뚱한 짓해서 결국에는…… 사실은 원주시도 한동안 긴장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계기를 삼아서 철저히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1023쪽에 보면 매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어요. 매년 2,000만 원. 아니, 원주가 34만이에요. 그런데 맨날 10대씩, 이거 다 써요? 2,000만 원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올해 다 소진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 써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박호빈 위원 예산을 더 세우든가. 이거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신택지도 벌써 들어서기도 전에 난리이고, 그럼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든가. 이게 사실 이웃 간에 주차난 때문에 서로 웬수 되고 칼부림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매년 2,000만 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범위를 넓혀서…… 주차공간이 있더라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심의해서 지원해서 빨리빨리 더…… 어쨌든 골목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또 이웃 간에 주차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602∼6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191페이지와 세출예산 607∼60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U-City 기반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U-City 기반사업 중에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게 돼 있어서 지금 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자가통신망 유지보수공사는 혁신도시 내에 설치돼 있는 자가통신망하고 저희 도시정보센터까지 연계되는 연계망을 혹시나 공사 중에 파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유비쿼터스를 하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유비쿼터스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모든 시설물에 정보통신망을 설치해서 그 정보들을 취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혁신도시 구축을 진행할 때 자가망 설치를 다 해서 CCTV랑 교통 그런 시설물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도시도……

위규범 위원 도시정보관제센터에서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그리고 기업도시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망을 연계해서 KT나 LG유플러스나 SKT망으로 지금 CCTV 회선료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호등이나 교통정보시스템도 다 그렇게 시설물의 통신료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보다는 그런 게 좀 떨어지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시는.

위규범 위원 나중에 그럼 통신망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저희가 자가망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비용분석을 통해서 기존 도심도 자가망 설치를 진행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8쪽에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 있어요. 회선료 산정하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회선료는 지금 CCTV 전용망이 행자부가 3개사와 계약이 돼 있어서 전용망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KT 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아니, 3개사 KT, SK, LG……

신재섭 위원 어디 거 쓰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저희는 지금 KT 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메가짜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10메가입니다.

신재섭 위원 초등학교 CCTV 영상 관제인력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하고 분리가 돼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아니, 비용은 받지만 저희가……

신재섭 위원 비용은 분리돼 있는데 인력을 같이 운영하신다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인력은 같이 쓰면서 지역을 나누어서 방범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배분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력운영은 같이 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신재섭 위원 예산만 분리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예산 분리돼 있는 것을 보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분리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를 CCTV에 의해서 관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비든지 뭐가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래서 세입예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세입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이 비용 전액이 납부되는 비용입니다. 4억 1,700만 원이.

신재섭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못 봤네.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은 교육청에서 다 댄다, 수입으로 우리가 잡힌다 이거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 교도소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교도소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나 이런 데 보면 그 예산이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래서 지금 교도소 진입로는 현재 동부순환도로가 가다 끊기지 않았습니까? 소하천 있는 데서. 거기에서부터 이전철길까지 우선 저희가 일단 2차로로 이번에 보상은 다 줬기 때문에 공사를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은 일단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나름대로 아마 국비로 해보려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중앙선 철길을 통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선 철도가 끝나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일단 저희 시비를 최대한 투자를 줄여서 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창조도시사업단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철길 앞까지는 보상이 다 된 거고, 그 너머에서부터는 보상이 안 됐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 너머도 거의 다 보상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상이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개설만 하면 되네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그러니까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선 철도가 아직 운행 중에 있어서 현재 운행 중에 공사를 하면 한 60억 원 정도 추가소요비용이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지역의 여론은 어떠냐 하면, 지금 철길 앞까지는 도로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서 거기에서 우회할 수 있는, 지금 도로 밑으로, 철길 밑으로 다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우회하는 방법을 써서 거기에서 다시 철길 옆으로 해서 다시 동부순환도로 닦은 데, 거기부터 새로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안길을 쓰면 안 되고, 원래 계획했던 데를 빨리 닦아야 교도소 이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제조건이 그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의 도로로 다니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으시겠죠, 당연히. 범죄자들이 어차피 수시로 이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또 건립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창조도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튼 단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교도소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거기로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73∼7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신 거 잘 마셨습니다. 졸음이 오는 약인지 모르지만, 일단…….

(장내 웃음)

773쪽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이런 거 담당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중보건의사 이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희가 보건지소에 열세 분이 계시고요. 저희 보건소에 여섯 분이 계셔서 열아홉 분이고요. 원주의료원에 세 분, 한센협회 한 분 이래서 23명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밖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복무관리만 하고요. 저희 내부의 보건지소랑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지금 감독권이 도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예년에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이 조금 안 좋은 행위들이 있어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확보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공중보건의 징계받은 게 있죠? 징계를 어디에서 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제가 오기 전에 징계를 줬던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아니, 최근에.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최근에는 징계는 아니고요. 아마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음주운전하신 분도 한 분 계시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권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진료수당 명목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그리고 보건지소에 계신 분은 한 달에 80만 원씩 드리는데요. 그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약식명령 해서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3개월 동안 진료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우리 원주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의사라는 신분 가지고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특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원주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엄청 성실하게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나가다가 가끔 보건진료소 같은 데 한번 들러보면 정말 차이가 너무 나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같은 데 한번 들러보면 원래 지역 어르신들 몇 분 와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역 어르신들 경로당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셔서 진료 받고, 또 진료소에서 공부까지 가르쳐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하는데 운영비는 나오는 그거 갖고서 충당을 하더라고요. 별도로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시청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그분들한테 더 줘서 노인들한테 해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게 2012년도 전까지는 보건진료소별로 보건운영협의회라고 있어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장님들 직위를 정규직으로 시키면서 예산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반회계로 흡수가 돼서 한 몇 년 동안……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가끔 가다 격려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직접은 못 하지만 소장님이 한 번씩 다닐 때마다 격려 좀 해주셔서 기왕 하시는 거 잘 해주도록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공중보건의사 이 사람들은 좀 통제를 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무단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무단이탈해서 정말로 중한 환자가 있을 때도 안 하고, 찾아보면 연가도 그냥 외국 간다고 다 연가 내고. 그런 게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런 사항들은 그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3년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휴가는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더 강화해서, 공중보건의사님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나와서 하시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통제를 하니까…… 공중보건의사하고 진료소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600만 원, 학곡보건진료소 옥상 펜스 설치, 이게 먼저 하다가 못한 부분이에요? 사진 잘 찍어갖고 오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학곡진료소가 2005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펜스가 보니까 나무로 돼 있어서…… 한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워낙 낡았고 노후돼 있었고, 2층이 관사이다 보니까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건드려서 많이 부서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기존에 나무로 돼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775쪽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하는 거, 그중에 운영수당, 건강교실 강사료 5만 원씩 8개소 12회,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 잡힌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올해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요.

김학수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추경 때 다른 같은 과목에서 강사수당으로 만들어서 변경해서 12월 한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김학수 위원 강사 분은 몇 분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강사가 개소별로 8개소라는 게 우리 보건진료소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분이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한 다섯, 여섯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섯, 여섯 분이 돌아가시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776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써 있어요. 진료약품, 한방진료약품, 위생재료.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김학수 위원 진료약품비. 진료약품이 제가 15년도, 14년도 찾아보니까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3,000만 원 곱하기 12월 돼 있고, 14년도도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료약품이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세 군데에서 1년 동안 쓰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받아서 지출하는데요. 기존에는 동일성분의 약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뛰기는 뛰었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재고는 잘 관리가 되고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한 2, 3년 전부터 3,000만 원씩 쓰던 예산을 갑자기 2,270만 원, 약 780만 원 적게 쓰니까, 먼저는 후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지 않나 싶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후하게 운영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진료약품은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진료약품은 양약 같은 경우는 한 290종이 되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한 29종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90종이라고 해도 그중에서 감기약 해서 특정제품 중에서 의사선생님들마다 본인이 처방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성분은 똑같지만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총 합쳐서 290종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의사선생님마다 필요한 약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원주의사협회, 약사협회 이쪽에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중복되는 약이나, 동일성분이라든가, 너무 비싸다든가 이런 것은 다 쳐내고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회계과로 단가계약 의뢰를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법이 바뀌어서 아마 약품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상호관계 없이 전부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바뀌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학수 위원 회계과에서 하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제가 입찰 해본 지 좀 오래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77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GPS 사용료 있어요. 그것은 뭐죠? 13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잘 알다시피 저희가 여름철에 13개 권역을 정해서 입찰을 봐서 방역소독업체 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GPS로 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 사용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단가가 올랐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단가가 조금…….

김학수 위원 대당 3,000원 오른 것으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단가는 좀……

김학수 위원 전년도 보니까 3만 원 했는데, 보니까 3,000원씩 올랐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6개월 하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해충유인살충기 이거하고 틀린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사진에 드린 것은 해충기피제라고 보관함인데요. 의회 뒤쪽이랑 진입로랑 코오롱아파트……

김학수 위원 아니, 잠깐. 777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차량연무소독기가 있고, 휴대연무소독기가 있고, 해충유인살충기가 24대가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거하고 틀리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거하고 틀리고요. 지금 가시다 보면 박건호 공원이나 가로등, 보안등에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유해해충을 포집해서 유인해서 거기에서 전기로 죽여버리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총 23대예요? 24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778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이게 맞아요? 등산로 기피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등산로 기피제가 사진 그 사항인데요.

김학수 위원 해충 기피제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쓸 때 편하게 쓰다 보니까 등산로에 기피제를 설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썼는데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개당 가격이 어떻게 해요? 208만 원×1식이면 몇 개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잠시만요. 재료비는 32통인데요.

김학수 위원 32통?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32통인데, 2개 지점에 2통씩 8개월 동안 해서 32통을 하는데, 통당 가격은 한 6만 5,0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뒤쪽에 보면 여성, 어린이 그쪽에도 이게 있죠? 이건가? 아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해충유인살충기가 또 있고.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추가로, 기존에 24대였는데……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구입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80만 원씩 구입했는데, 보니까 90만 원이네요? 1년 사이에 10만 원씩 올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은 이래저래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요.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는 90만 원 올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80만 원씩 올라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한센병 관리에서,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있죠? 이게 전년도 보니까 열네 분이었는데 스물네 분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14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김학수 위원 한센인 전체가 몇 분이세요? 재가한센인이 전체 몇 분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센인 분들은……

김학수 위원 재가한센인.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164분 정도 되십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164분 중에서 24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한센대상 사업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분들한테……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전체 스물네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니까 국가에서 전년도보다는 10만 원씩 더 올려줬네요? 지금 1인당 172만 6,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63만 6,000원.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김학수 위원 그리고 779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서 옛날에 남자 분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정관수술을 시킨다든가,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낙태시킨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김학수 위원 피해자가 되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분들은 피해자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김학수 위원 총 73분이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73분이었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72분인데, 예산서에는 73분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74분 돼 있고, 한 분 돌아가셔서 73분으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맞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김학수 위원 785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죠. 이게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나 행려자나 노숙자나 저소득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대상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운영은 원주의료원에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이 본청에서 통제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자체사업을 하던 것을 못 했거든요. 한 3, 4년 못 했는데요.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진료기능은 거의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10% 정도 될까? 진료로는 그분들도 자신들의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8개 진료소에 주민수가 한 6,500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2,315명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 30% 가까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분들이 기존에 진료를 해서 닦아놓은 개개인들의 병력하고, 거기에 맞는 건강도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전에 아프기 전에 약품보다는 운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기존에는 산발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진료소장님들 개별적으로 자기 사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아주 소규모적으로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요가 이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실버체조라든가 치매선별검사 이런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제진료소를 제가 봤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때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료소에 대한 농촌사람들의 신뢰나 믿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잘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를 병행한다면 훨씬 더 치료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784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가 있는데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심폐소생술 하는데 흉부압박하고 인공호흡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통계수치상으로 보니까 인공호흡을 잘못하게 되면 기도를 막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흉부압박만 하는 것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나온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흉부압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 표준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84쪽에 장기기증 활성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네요. 784쪽 아래 하단에. 우리가 신체 일부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면 기증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고. 그렇죠? 새 생명을 살리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법매매도 있기는 있지만 개당 가격으로 치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새 생명이 살려지고, 우리 가족도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장기를 기증합시다.” 이런 운동을 자꾸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병원기증 의료비 지원해 주고 나면 홍보활동에는 거의 예산이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잘 아시겠지만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장기기증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몇 년 전에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기증 하는 숫자가 적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기증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장기기증운동본부에 600만 원을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운동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들의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작년 11월 말 현재 기준이 원주시에 570명 등록은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보면 가족 간에 하고 남한테 하는 것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사항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퍼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장기기증에 대한 분위기가, 붐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의식변화를 시키려면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병원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은 장기기증 하시고 2년 동안 본인들이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중에 본인부담금을 1년에, 올해는 2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2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럼 나눠보면 장기기증 하신 분이 나오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죠.

신재섭 위원 25만 원 나누기하면.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세 분 지원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내년 예산 17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실지로 우리가 장기기증을 해서 같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로 계산하면 좀 많지는 않은데, 사고 났을 때 뇌사판정을 받으면 그때는 기증이 많잖아요. 개수로 치면. 그런 것도 주민등록증에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기증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고인의 뜻이 “나는 장기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유족이 볼 때 “고인의 뜻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증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으면…….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지금 운전면허증에 스티커 같은 게 있어서 장기기증 하겠다고 붙이는 사항도 있는데요. 지금 장기기증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유교사상이 아직도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본인이 생전에 장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증하겠다 했다손 치더라도, 가족한테 안 알리고 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가족이 반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홍보비를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85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요. 이게 예산이 참 많이 계상되어 있네요. 1억 9,000만 원, 한 2억 원 가까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병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기본적으로 1순위가 행려자라든가 노숙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기타 보건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올 3/4분기까지 189분이, 190명 정도가 활용을 하셨는데, 평균 사용한 기간이 14.2일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의료원에서 2개 병실에 10개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은옥 위원 의료원에서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병인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시는가 궁금했고요. 190분이면 이거 선정하시는 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나요? 선정대상자.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저거 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경찰에서 그쪽으로, 노숙인이라든가 행려자들 있어도 보호자가 없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입소시키면 그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더 어려운 분들, 많이 더 할 수는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 순서로 잘 선택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또 증액도 됐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787∼790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08∼1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7쪽에 식품안전관리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있죠. 이거 한 건에 10만 원씩 주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원래 규정상 2만 원부터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건당 2만 원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당 2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저희는 공평하게 10만 원씩 주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럼 다 틀리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러면 7만 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서 저희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면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10만 원 곱하기 10건, 100만 원 이렇게 나왔기에.

○위생과장 김용하 편의상 저희들이…….

김학수 위원 아, 편의상 그렇게 기재해 놓은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도 100만 원이었는데 소진이 됐나요?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전년도에는 소진이 됐고요. 올해는 1건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하다 적발돼서……

김학수 위원 2015년도?

○위생과장 김용하 네, 올해 2015년도에……

김학수 위원 1건?

○위생과장 김용하 네, 1건.

김학수 위원 그것은 얼마죠?

○위생과장 김용하 7만 원 나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소진이 안 됐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본인들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올해 1건밖에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거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하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홍보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식파라치들이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에 예산이 많다 그러면 그 시군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는 그럼 계속 연 100만 원씩만 했었나 보죠?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익신고보상 부담금 있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도 신고포상금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쪽을 통해서 거기에서 먼저 선 보상하고 나중에 각 시군에 보상한 것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는 겁니다. 올해 그런 게 몇 건 신고됐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 해에 얼마가 나가겠구나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50만 원이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예산서 표기는 50만 원 곱하기 5건 해서 10만 원 곱하기 5건 이렇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그래서 50만 원 해놨는데, 이번에는 140만 원 곱하기 5건 그래서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위생과장 김용하 이게 예를 들어서 큰 마트 같은 데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해서 적발된 경우로 해서 과징금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과징금 처분의 보상금을 거의 20%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과징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200만 원을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5년도 50만 원은 소진이 됐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현재 아직 소진이 안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소진 안 됐는데 지금 몇 배를 더 세운 거예요? 14배를 더 세웠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보상금이 나갈, 과징금을 받은 곳이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14배를 더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편의상 그렇게……

김학수 위원 그 금액은 적더라도 10만 원짜리 5건 했다가 지금 140만 원짜리 5건 이러니까 14배 차이가 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788쪽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감시인력 운영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788쪽인가요?

김학수 위원 네, 788쪽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하는 거, 괄호 열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표시해 놨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분.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식품을 과대광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요. 현장에 민원신고가 있으면 우리 담당공무원이랑 현장 출동해서 같이 단속하고 점검하는 이런 인력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 인력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인터넷 한 게 1,720건.

김학수 위원 인터넷 1,720건?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어유, 많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리고 과대광고 적발 시정조치가 26건……

김학수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1,600만 원, 이것도 이분한테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김학수 위원 아, 식품안전관리원을 위촉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몇 분 해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현재 4명 위촉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분 해서 4×4=16 하면 400만 원씩?

○위생과장 김용하 한 80일 정도 해서 4개월 정도 해서……

김학수 위원 1,600만 원 잡았으니까. 네 분이면. 맞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이거 4억 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16개소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전년도보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가내시된 것은 현재 이건데요. 아마 5억 원으로 가내시가 다시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아, 국비?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울 수가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10인 해서 5만 원씩 해서 있죠? 12회. 109쪽에. 그리고 110쪽 다음 쪽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2,000만 원,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거고, 이게 다 이분들 열 분한테 같이 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도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시에서 위촉해서 관리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도에는 몇 분이죠?

○위생과장 김용하 도에도 10명, 시에도 10명이 위촉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에도 10명.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금액이. 그렇죠? 도하고 시하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우리는 600만 원이고, 도는 2,000만 원이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도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김학수 위원 10명이?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우리 으뜸음식점 개수가 몇 개죠?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8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춘천은 몇 개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춘천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보다 좀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거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시설개선자금 융자.

김학수 위원 그렇죠. 시설개선자금 융자하고 화장실 개보수비용 융자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조례를 한번 바꿨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 맞나요? 지금 도에는…… 도하고 그때 같이 바꿨거든요.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이렇게 2%로 돼 있는데, 우리는 5%로 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시설개선자금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2%로.

김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의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시행규칙에는 “5%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게 어디 있는지……

김학수 위원 여기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강원도 건데, 하여간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

(위생과장, 김학수 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하여간 도는 그래서 지금 일반음식점은 4,000만 원, 으뜸은 5,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은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융자는 전혀 없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올해도 한 세 곳이 신청됐었는데요. 이게 농협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담보능력, 신용 이런 것을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탈락이 돼서 현재……

김학수 위원 기금 갖고 융자하는 것은 없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기금 갖고 융자하는 게 있어요? 자체기금 갖고.

○위생과장 김용하 자체기금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도 기금 갖고 원주시민한테 융자하는 게 그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원주시에는 5%로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15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기금 109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6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2개 차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78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7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시니어 활동비는 경로당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떴다방’ 이런 곳을 단속하는 분이 2명 위촉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분은 2명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금에 있는 것은 10명?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세 가지가 좀 헷갈리네요. 이거하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789페이지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이 해당되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규범 위원 모범음식점은 몇 개 정도 돼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201개소가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향토음식점은요?

○위생과장 김용하 향토음식점은 21개소.

위규범 위원 이분들이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또 이분들 다른 혜택도 있죠?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나오는 거 있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규범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되면 상당히 지원이 많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위생과장 김용하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이.

위규범 위원 대개 보면 규모가 크고 자본투자가 많이 돼 있는 데가 선정되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면적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위규범 위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어느 업소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그러면?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규범 위원 소규모라도 신청 가능하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소들이 저희들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범음식점은 대형음식점 중에서 자본투자가 많이 되고 깨끗한 그러한 음식점들만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측면에는 좀 더 많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외식업지부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위생모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시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위생과장 김용하 3,000만 원……

위규범 위원 3,000만 원이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언론을 통한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규범 위원 어떤 캠페인 계획도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일단은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요. 원래 위생모 착용을 안 하면 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지도 전략차원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서 기본부터, 주방에서부터 충실하게끔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위생모를 나눠주고 만약에 쓰지 않을 경우, 원래 나눠주지 않아도 쓰지 않을 경우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랑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주방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주방장이라든가 음식을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다 쓰게끔 돼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행정처분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감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791∼814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01쪽에 치매관리사업 있죠. 거기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예탁금 해서 1억 1,2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에 예탁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치매치료 관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놓으면 거기에서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예탁금입니다.

김학수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거구나.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담뱃값 오르고 나서 금연하시는데, 예산이 좀 올랐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신재섭 위원 담뱃값 오른 만큼은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주로 올랐어요. 그렇죠? 2명 확충하면서 인건비로 주로 올랐는데, 어쨌든 금연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보니까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구연동화 운영비, 808쪽에. 금연 아동극 공연비도 있어요. 그렇죠? 808쪽 아래쪽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흡연예방 어린이 음악극을 제작해서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총 5회 공연을 지금 MBC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학교하고 서로 협조해서 학교에서 공연하거나 그러는 것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공연극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여기 구현동화는 실질적으로 가서 행위를 해야 되지만, 아동극 있잖아요. 이것은 촬영해서 하면 안 돼요? 영화처럼 만들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가서 틀어주면 효과가 상당히 있잖아요. 이거 금연할 때 보면 보통 자식들의 권유에 의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권유에 의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서 제작비 2,000만 원하고 공연비 1,000만 원 해서 8일부터 10일까지 총 5회 공연을 MBC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제작된 음악극을 갖고 내년 5월에 한 25회 정도 해서 흡연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의 실체를 일깨워서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공연을 제작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와요? 어디 학교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날짜에 가서 상영을 하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영상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지 이게 예방이 되죠. 하여튼 보건소 일이 전체가 예방이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방이 중요한 일이니까 보건소 반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방을 잘 하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어디 선진국 가면 의료비를 국비로 대주는 나라 더러 있잖아요. 거기 가면 예방하는 데 최우선을 다해서 예방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병이 나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줘야 되니까 엄청 손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 직원들이 없어질까 봐 그러는지 예방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예방사업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홍보하고 예방하는 데 절반의 예산을 써도 되잖아요. 홍보하고 예방하는 데만. 그러면 상당히 환자가 줄어들 텐데.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02쪽에 정신건강관리가 보니까 현대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일로써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8억 2,000만 원. 1억 원이나 더 증액이 됐고,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자살예방사업부터. 그런데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부탁만 드릴게요. 보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많아요.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예체능 실시라든지 군인 아니면 부모 쪽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이런 것을 실시도 하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하겠는데,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하시는 데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815∼830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2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중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하는 거 있죠. 7,500원씩 해서 2,000명, 그래서 한 1,500만 원. 저희가 연간 임산부 수가 한 몇 명 되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연간 한 2,500명 정도.

김학수 위원 연간 한 2,500명. 전년도, 전전년도는 3,000명씩 세웠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3,000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000명으로 올렸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부족한 거네,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조금 부족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전전년도도 3,000명, 전년도도 3,000명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7,500원이라는 것은 철분제·엽산제가 다 7,500원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7,500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826쪽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민간이전 해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있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이게 저희가……

김학수 위원 전년도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지금 이게 좀 삭감됐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6,500원씩 해서 1,000명, 5개월, 그래서 3,250만 원이 섰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식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러면 덜 세워준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세웠는데, 자체예산에서도 올해 좀 깎여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리기로.

김학수 위원 그러면 철분제나 엽산제가 개당 500원씩 오른 거예요, 전년도보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아직은……

김학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분명히 부기 다룰 때 6,500원으로 다뤘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7,500원으로 해서 달았어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28쪽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구입비(노인인플루엔자), 보셨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신재섭 위원 지금 거의 다 맞으셨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예방접종 시행하는 그 주간에……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저희가 10월 한 달을 잡고요. 11월 중순까지 해서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병의원에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들도 많다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처음에 약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요.

신재섭 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몇 분이 오셔서 맞는다는 거 대충 나오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아니, 그게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재섭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몇 명 맞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신재섭 위원 나오면 그만큼 약품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갖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바로 병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조달에서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그 회사에 저희는 작년도에 맞은 만큼의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백신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1차 공급, 2차 공급 차수별로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10월부터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렸습니다. 10월 초에. 그래서 약품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보건소에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보건소에서……

신재섭 위원 보통 ‘요이 땅!’ 하면 그 주간에 다 모여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보건소에서 할 때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좀 잘라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덜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신재섭 위원 처음 시행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다음에 재발되지는 않겠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신재섭 위원 그때 원성이 대단했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성이 대단했어요. 저희들한테까지. 그런데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처음 시행해서 보건소에서도 사실 좀 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넘어간 것도 문제가 있고, ‘정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도 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병의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첫날이 원래 붐비게 돼 있잖아요. 그 주간이.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서로 간과했던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한번 움직이기도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사실은 원주시 예산이 빈약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사업들이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거든요. 국가사무가 가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유영민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을 강원도 1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 300만 원을 포상 받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3회 추경에?

○보건소장 유영민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해외여비가 내년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똑같아요? 그것을 좀 늘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보건소장 유영민 예산부서에서……

박호빈 위원 드러누워. 다 가서 드러누우면 다 해주지.(웃음) 그래서 가서 좀 보셔야지. 그래도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국가사무를 같이 위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매칭해서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저희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 쪽은 그런 것들이 많던데, 국가사무에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마 좀 더 좋은가 봅니다.(웃음)

박호빈 위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보건소는 그래도 제가 예산 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와서 다 설명을 해줘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이 열악하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장님 진료소 같은 데 한번 순회하십시오.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가 관심 갖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박호빈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정희김인순전병선이은옥위규범신재섭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환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김주섭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 시 정 보 센 터 소 장최진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최영창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신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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