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10시 개의)
○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10시01분)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613∼6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3쪽 원주시민대상 내용 있죠? 지금 원주시민대상을 선발하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대상과 본상이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전병선 위원 재작년에는요?
○총무과장 고종균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옛날에는 시민대상을 분야별로 했어요. 분야별로 해서 몇 명씩 뽑았는데, 지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 한 분, 본상 두 분 해서 세 분을 뽑게 돼 있는데요. 저도 몇 번 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원주시민 전체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면 우리가 우러러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심사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 다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대상 줄 사람이 없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위원들이 “그러면 시민대상 주지 말자.” 그래서 2년 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전부 이월되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예산은 불용됩니다.
○전병선 위원 옛날에 시민대상 받은 분들은 분야별로 받았기 때문에 행사했을 때 또 초청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대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요. 이상하다는 감이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시민 대상과 본상이 없어서 심사의 문제나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상을 타야 될 사람이 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민에서 대상 받는 것은 규정에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도장 찍고 감사패 받은 것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그거 내용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규정에 정말 우리가 그런 자료가 없어도…… 지금 자료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어도 만인이 요구해서 “저 사람 정도면 대상 받을 수 있는 분이다.”,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괜찮은 분이었는데 범죄사실이 있어서 그게 하나 걸리더라고요. 추천까지 올라왔지만 그것 때문에 부결됐어요. 최초 심사받을 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원주시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전부 동원되는 것 같아요. 별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총무과는 모든 행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고생하시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못 해주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원해줘요.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614쪽 보면 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고, 베스트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가 모범공무원상은 매월 7명에 대해서 포상을 준비하고 있고 추천 받아서 합니다.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위규범 위원 매월 7명이요?
○총무과장 고종균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선정합니다.
○위규범 위원 베스트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스트공무원은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 부서장, 국·소장까지 검증받고, 3차는 직급별로 평정받아서 6급, 7급, 8급 이하 각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베스트공무원은 한 사람에 대해서 1년에 100만 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차로 직원들이 추천하고, 2차로……
○총무과장 고종균 2차로는 부서장하고 국·소장에게 다시 검증받고, 3차는 직급별로 그 직원과 같이 근무한 동급자, 상급자, 하급자 해서 30명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 표본추첨이 30명이고 그중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자기와 근무한 사람 중에요. 기존에 예를 들어 같이 근무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해서 30명을 추첨해서 그분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이 많지 않아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상금이 어느 정도 돼야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두고 쳐지는 사람한테는 채찍을 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잘하는 사람은 뭔가 그들끼리 통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아끼지 말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직무발명으로 해서 기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약이나 아이디어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스트공무원 100만 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가점도 0.4점 더 줍니다.
○위규범 위원 공무원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검증단계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좀 더 정비를 고민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고종균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621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요. 40명에 대해서 하시죠?
도시디자인과도 디자인스쿨 운영을 통해서 40명 정도 하더라고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같은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공공디자인 공무원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교육훈련비가 18억 원 정도 책정됐어요.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강원도 내의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아니면 전국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강원도에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 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괜히 앉아 있어 봐야 답습밖에 안 되니까 교육을 전국적으로 나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해서 직무역량, 리더십을 강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이 17억 원이 증액해서 1,044억 원이에요. 그런데 17억 원 증액된 것도 행정운영경비에서 16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거의 969억 원 정도가 인건비 쪽이고, 614쪽 보시면 국기 등 상징물 관리 운영에 행사운영비 나라사랑 태극축제 해서 2,000만 원 예산 서 있죠.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구도심 활성화나 광복절 전후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하려는 행사죠?
○총무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획을 잘하신 것 같고요. 시책보고 할 때 보니까 행사비에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셨는데요. 보니까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산이 덜 선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초기에 세웠던 예산을 확보하셔서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단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범공무원 수당하고 베스트공무원 수당 60만 원씩 7인하고, 아까 베스트공무원 포상금은 인사가점이 0.4점이라고 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0.4점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고종균 국무총리 표창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모범공무원 수당은 가점이 없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가점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60만 원씩 7인 섰는데, 예년까지는 6명 주던 거죠? 1명 늘었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김학수 위원 615쪽에 조직관리 효율적인 조직 운영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가 4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제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체육지도자 쪽에는 예산이 전년하고 비슷한데 인력지원 인건비로 해서 12명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섰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현재 무기계약직, 공무직인데요. 182명 있습니다. 기간이 기약 없이 만 60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능력에 맞게끔, 현재 공무직이 매표나 주차관리인데 현업부서에서 공무직이 필요한 데에 돌려주고 차후에 공무직이 있던 자리에 기간제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이 란에 없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쪽에 있었죠?
○총무과장 고종균 신규입니다.
○김학수 위원 12명이?
○총무과장 고종균 네, 12명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무직 매표나 주차관리하는 사람을 행정이나 적성에 맞는 데로 보내서 그 자리가 빌 경우 기간제로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공무직을 활성화해서 조직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616쪽 청사관리 맨 하단에 청사 무인경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2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무인경비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것에 대한 관리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부 자동화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스템 운영이 129개소입니다. 청사, 읍면동, 사업소 다 포함해서요. 일종의 세콤입니다.
○김학수 위원 세콤에서 다 하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러니까 세콤 같은 회사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3,000만 원 더 많았죠?
○총무과장 고종균 예산 절감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2억 8,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2억 5,00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잘 보셔서 워낙 금액이 크니까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618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죠.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하고 파견공무원 숙소 보증금이요.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서울시, 세종시에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직원들이 자비로 2,000만 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숙소 임차료만 지원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명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1명 나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보증금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찾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서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사용은 안 했습니다. 보증금이라서 처음에 들어가서 나중에 2년 가면 직원이 중간에 바뀌면 그 집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자기가 그냥 하고……
○김학수 위원 ‘A’라는 직원이 파견 나가서 타 동에 2,000만 원 정도로 구하면 이분이 들어오고 새로 나가시는 분이 또 2,000만 원 주고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있군요.
○총무과장 고종균 구할 수는 있는데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2,000만 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김학수 위원 지금 나가 있는 공무원이 누구죠?
○총무과장 고종균 이인재입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 나갔죠?
○총무과장 고종균 올 1월에 나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총무과장 고종균 시민문화센터 이이호입니다.
○김학수 위원 나갈 때마다 숙소 보증금으로 나가는 거군요.
○총무과장 고종균 보증금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보증금을 자기가 내고 저희들이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김학수 위원 숙소 임차료도 조금 올랐죠? 60만 원.
○총무과장 고종균 60만 원 오른 게 1월 중간쯤에 인사가 있으니까 다시 바뀔 수 있어서 60만 원 올린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25쪽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공로연수는 직책을 갖고 연수를 가셔서 본인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퇴직하시면 연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명퇴자는 연금을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5급도 계시고 4급도 계신데, 월급 받을 때하고 명예퇴직해서 연금 받을 때하고 차액이 얼마나 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연금하고 180∼200만 원 정도요.
○신재섭 위원 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월. 그 대신 명퇴자는 1년 치를 먼저 받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 먼저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금은 65세 이상 넘어야 받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아닙니다. 그것도 공무원 입사부터 1999년 1월 1일 전까지하고 연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적인 연금하고 다른가 봐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신재섭 위원 그럼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받나요? 명퇴하고 나서 그해부터 연금을 받으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현재 신규자는 말고요. 지금 30호봉 이상이면 다 그렇게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명퇴하시면 명퇴수당 1년 치 1,70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연금도 받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받죠.
○신재섭 위원 명퇴수당도 받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명퇴수당은 1년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받고 연금은 다 다르지만……
○신재섭 위원 여기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하고 여기 나온 예산하고 연금 받으시는 거네요? 1년에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월급 받을 때하고 연금 받을 때하고 몇 퍼센트 줄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보통 200만 원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은 연봉제이고 5급은 30호봉으로 계산하시는데, 5급으로 치면 월 420만 원 되고, 200만 원 차이나면 연금을 200만 원 정도 받으시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를 기준해서 말씀드릴게요. 250만 원은 60만 원 받고, 명예퇴직수당은 1,700만 원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1년 전에 퇴직하는데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수당으로 채워드리는 거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봉급하고 명퇴할 때 연금하고 갭이 적은 게 공로연수가 1,80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퇴직한 게 아니시니까 받는 것이고. 그러면 연금하고 명퇴수당하고 합친 것하고 그냥 연수 들어간 것하고 차이는 1,700만 원 정도 된다.
○총무과장 고종균 1,8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50명 계상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서 보면 명예퇴직하신 분이 50명 계시는데 결국 10억 원 정도는 시 재정 절약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개인적으로 봐서는 명퇴할 경우 1인당 4,000만 원 정도 시에 어느 정도 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죠.
○신재섭 위원 월급은 다 시비로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시비라기보다도 다른 데로 쓸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금은 어쨌든 국가에서 받는 것이고, 월급은 시비니까 실질적으로 액수는 1,500∼1,600만 원 정도 되지만, 월급으로 계산하면 4,000∼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네요. 진짜.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적지만 명예퇴직에 대한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나, 생각한 것보다 많은 명퇴자가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시네요.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단순 시비로만 계산하면 월급을 그대로 다 갖다 주는 거네요.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공로연수 들어가는 4,000만 원은 시에서 부담해주고, 1,800만 원 정도는 본인 손실을 받습니다. 실지 본인이 따지면 800∼900만 원 정도는 손해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시는 것도 큰 것이고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퇴자나 공로연수나 직급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공로연수자도 별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진급에 관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모범공무원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0.4점 똑같이 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632∼639쪽까지, 또한 통합관리기금은 152∼1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3쪽 시정의 종합평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400만 원씩 해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4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40만 원씩 해서 88명,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각 시도별로 평가하고,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정부 모든 부처의 시책을 합동으로 평가하는 시책입니다. 여기에 유공공무원들을 분야별로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이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상반기 중에 제주도라든지 이런 쪽에 견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40만 원 가지고…… 선진지라는 게 어디예요? 외국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국내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내 선진지가 원주보다 선진지가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요. 선진지라는 명칭보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선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중앙단위나 도단위 평가를 받기 때문에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인데, 지표별로 실적이 향상된 부서만 거기에서 우수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보내기 때문에 자체평가라기보다는 도단위나 중앙단위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우수부서 시상금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하고 별개예요? 5,000만 원 또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우수부서요.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과단위로 실적 향상을 시킨 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포상금이고요. 시정업무 평가에 대한 우수부서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 BSC 성과관리시스템 상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636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업무추진 향상 해서 해외연수비가 3,000만 원 또 돼 있거든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1,000만 원 또 돼 있고요. 지금 해외연수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금 몇 페이지…….
○전병선 위원 636페이지. 재정운영 해서 시책 밑에 보면 해외여비 지방행정 업무수행, 업무수행, 해외여비 해서 2,000만 원에 해외연수 3,000만 원. 거기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 원. 해외여비, 해외여비……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은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관련 유공공무원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부서의 예산은 아니고 시 전체를 공통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해외여비 포상금이라는 게 저희도 상임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거기서 기간제들 포상금을 약간 삭감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상임위 삭감안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엊그제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실도 동아리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데가 없어요? 과마다, 국마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원주시에서 지금 기획예산과가 모든 게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로 편제하면 국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외출장여비를 거기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 단위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까 보셨던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태 감사나 예산 심의하다 보면 과, 국 하나만 보면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2개 과나 국을 합친다든가 서로 협조한다는 것 그것을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엉터리예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다르고, 이것이 모든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어느 국이나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자기네 과 자기 혼자 국장 하면 엄청 잘됩니다. 그게 2개 과, 3개 과가 협조하는 것이 잘 안 맞아요. 감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감사할 때는 중복되는 것, 여러 과에서 협조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는 단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39쪽에 예비비 있습니다. 2014년인가? 지방재정법이 바뀐 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1년 전에.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예비비를 일반예산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제는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 이상에서 1% 범위 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비비가 책정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러면서 재해·재난 예비비가 따로 신설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 같으면 예비비가 이것보다 두 배는 훨씬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예비비를 1% 범위 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개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재난·재해에 다시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뀐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재난·재해 쪽으로는 얼마든지 더 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1% 범위 내로 바뀌면서 예비비도 떨어졌고, 특별히 재난·재해에는 더 쓸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절반 떨어졌고, 거기에서 차액을 재난·재해비로 써도 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예비비 계상된 것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체 1% 범위 내로 떨어뜨리고 거기를 나눠서 재난·재해비를 썼단 말이에요. 결국 보면 1% 범위가 아니고 0.5%가 되었고, 0.5% 중에 2%, 2% 나눈 거예요. 0.2%, 0.2%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 개정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슬쩍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예비비가 주로 사용된 내역을 보면 거의가 재해·재산 목적이고, 99% 이상이 그쪽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분리하면서 일반 예비비 한도액을 1% 이내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상 줄어든 것 맞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기금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나 이럴 때는 충분히…… 지금까지 재난기금 사용하고 예비비 사용해서 부족했던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언론매체를 한번 본 적 있는데요. 홍수 같은 게 나면 예전에는 논이나 밭이 반파되면 거기 일부만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엔가 보니까 수해가 난 범위는 다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예전에는 일정 면적만 해주었는데 지금은 다 해주는 것으로 바뀌면 예비비는 더 늘어나야 돼요. 재난·재해 예비비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거고, 그게 바뀌면서 피해보상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측정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갖고 있다가 못 쓰면 그냥 이월되니까 조정을 잘하셔야 해요. 재정이 열악한데 예비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비비 편성한 금액만으로도 꾸려갈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재난 관련해서 보상의 방법이 바뀌어서 수요가 는다면 당연히 예비비도 증액을 해야 되겠죠. 재난관리기금과 연동해서 커버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이 14개인가 있잖아요. 그중에 내부거래로 인해서 통합기금으로 오는 데가 9개인가 돼요. 거기에 기금관리를 맡으신 과에서 이자수입을 제로로 한 데가 있어요. 제가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내부거래라서 제로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주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지방채 조기상환 17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이체가 되면 사실상 이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예산 과목에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자를 못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자는 지급합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금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주지만,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별로 3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 5년 동안 원금까지 다 기금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중 은행 금리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 이자는 시금고 이자로 현재 1.8% 되거든요. 그 정도 이자를 계산해서 각 기금에 3년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지방채 그 이율은 꽤 높아요. 그래서 기금을 통합하면 시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제로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든지 잘못 표기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아주 소액이라도 표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자활기금은 2015년 이자수익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로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1억 원을 손해 보는 것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놓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율을 낮춰서 기금에 돌려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자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5페이지 보시면요. 통계로 본 원주 책자발간이 3,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난번 신규시책 보고 때 보고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통계조사 5∼7건 정도 매년 하고, 그 통계자료집을 계속 발간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사례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통계결과를 언론에서 발표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때만 알 뿐이지, 지속적으로 원주시민들이 원주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계조사했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어려운 그래프나 통계수치가 아닌 쉬운 그림이나 만화 이런 형태로 재편집하는 작업을 거쳐서 원주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에 통계적인 시계열자료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실 통계자료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료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주가 급격하게 변화를 해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637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성과계획서가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 첨부서류로 처음 인쇄를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금년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과계획서 예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참고했는데, 대개 보면 요식행위로 작성해서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해요. 그나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건데, 경제전략과나 기업지원과, 건강체육과 정도는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외의 대부분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작성했어요. 위원들이 성과계획서를 보는데 사실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불필요한 질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낭비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성과계획서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 승인받을 때 첨부서류로 들어가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직원들도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성과계획이라는 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원부서에서는 그게 마땅치 않다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성과지표 경우도 직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런 사업이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전혀 성과계획서가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 자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재정운용 개요서를 금년부터 각종 재정지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계속 저하가 돼요. 201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7%, 2014년도 23.6%, 2015년도에 23% 이렇게 계속 재정자립도가 저하가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국가보조금, 도보조금이 증액되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자체재원만 가지고 모든 현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워낙에 자체 수입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세외수입은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증가 속도는 둔화가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존재원은 빠르게 증가하니까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최근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내년 4∼5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국비 중에 교부세나 재정교부금은 이미 계수가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증액되리라고 기대는 못 하고요. 다만 국가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위규범 위원 아니, 내년도 말고 그 다음 2017년도……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의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중앙단위에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주위에 인맥들도 많이 활용하셔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위규범 위원 그런 노력들도 같이 기울여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현황이 있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1,783억 원 정도가 기채가 됐는데, 이 중에서 시중은행은 기채로 발행한 2건은 5%가 넘어요. 5.24%, 5.41%인데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농협을 대상으로 금융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요. 발행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 말고 지역개발기금채권 이것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위규범 위원 이것도 보면 연리가 4%이더라고요. 지금 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런 높은 발행채권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환발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14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 통합해서 일단 내년 1월에 170억 원 정도는 다 상환할 예정입니다. 여기 고금리 순으로 상환하는데, 다만 문제는 중도상환했을 경우에 중도상환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중도상환 금리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고금리 순으로 먼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중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그런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따져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니까. 2010년도에는 51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1,185억 원이에요. 어쨌든 재정은 균형재정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흑자의 재정이 난다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초과 세입금이 증가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잔액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은 공기업회계와 관련해서 공영개발회계 같은 경우 매각 수입이 바로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분류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공기업이나 기타 특별회계를 합치면 기복이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어느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매년 다릅니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해에는 잔여 재원이 전혀 없죠. 그럴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가 분양되는 시점에는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640∼649쪽이고, 기금운용계획은 93∼100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653∼7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매도시가 로아노크는 50주년이고, 다른 데도 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국제자매 우호도시 맺고 있는 데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4개 국, 7개 도시인데요. 미국 로아노크, 중국 허페이시, 연태시, 일본 이치카와시, 히가시마츠야마시, 미노시, 캐나다 애드몬튼시입니다.
○이은옥 위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류는 하고 계시겠죠. 대표적인 게 로아노크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역사도 깊고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산을 보니 작년에도 쭉 집행을 하면서, 국제시책교류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각 실·과별로 시장님 주재하에 관광이나 투자유치, 협동조합의 제도, 건강도시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교류 맺고 있는 도시 전체와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불특정 잘하는 나라를 하고요. 위에 국제자매 우호도시는 4개 국, 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데는 중국이나 다른 도시에 대해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느 도시인지 여쭈면 지금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주로 중국을 많이 갑니다. 일본하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 위에 국제협력업무추진 여비는 그렇고, 밑에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것은 공무원 말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여비인데요. 민간인이 전문가와 같이 투자유치를 갈 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도 내역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이은옥 위원 살펴봤는데요. 깊은 내용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국제우호 교류하고 있는 목표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큰 목표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교류…….
○이은옥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로아노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아노크시를 매년 서로 방문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이은옥 위원 가시면 어떤 일정을, 그러니까 교류에 가깝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매년 1월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여기는 그동안 많은 말씀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기관장이나 공무원, 유명인사 등 엘리트 중심의 방문도 중요해요. 연례적인 방문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발전하면 민간단체나 비정부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국제자매위원이 있습니다. 자매위원도 같이 갑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하고, 또 제가 들어보니 교류 범위가 다양해야 하고 분야별로 민간교류단체들이 연결이 많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민간단체하고는 국제자매위원뿐이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매결연하는 것보다 각 분야별로 경제 쪽으로 가면 실무진이 만나다 보면 민간단체가 가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투자유치할 때 민간인 전문가와 같이 갑니다.
○이은옥 위원 민간단체 교류가 잘되고 있지 않다. 이쪽도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로아노크시는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관광이나 어학연수 차 학생들이 가면 자매우호도시 방문했을 때 제공되는 혜택이나 정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여기 방문을 하면 그분들이 비행기 표는 거기서……
○이은옥 위원 아니, 몇몇 연례적으로 가시는 것 말고 서로 시끼리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니 시민들이 교류하면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문서로 로아노크시와 교류일정을 세워서 가는 것은 그러는데,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거기서……
○이은옥 위원 한번 이런 문제도……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안내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런 문제도 연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50년씩 됐으니, 로아노크시는 워낙 유명해서 시민들이 민간으로 방문해도 서로 시끼리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연구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50년이나 됐으니 우리가 가거나 로아노크 시민이 원주에 오면, 우리가 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문했을 때 혜택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덕망 있고 명망 있으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셔요. 봤더니 1년에 한 번 회의하시고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봤더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상의하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발전시킬 수 있는 깊은 내용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신흥 유망 시장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국내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뽑기를 베트남이더라고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빼고, 그다음 순서대로 인도네이아,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대만 이런 순으로 신흥 유망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시장 겨냥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시야를 넓혀서 가면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트남 쪽으로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보고 검토해 보니까 국제교류는 미래세대에도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민간교류 확대 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교류만 있고 교육이 없는 – 간단한 표면이긴 한데 – 그런 전시성 행정은 덜 하시고 민간교류 확대 쪽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40페이지요. 시정모니터에 행사실비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4개 단체인가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보조금이 다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는 300, 400……
○전병선 위원 14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원주시지회, 민족통일 원주시협의회,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께하는 공동체, 이북5도 원주시민회, 대한적십자 원주시협의회, 원주시민연대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변단체가 14개인데, 지금 보조금이 안 나가는 곳이 1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변단체 14개의 선정은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인데, 조례하고 법령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만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근거 있는 14개 단체만 지원한다. 시정모니터도 하나의 관변단체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시정모니터가 의정모니터하고 시정홍보위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시에 건의하고 제보해주는 게 시정모니터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정모니터나 의정모니터나 시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연수는 뭐고, 선진지견학은 뭐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연수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있습니다. 한 번은 연수 가서 합숙하는 것이고, 한 번은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전병선 위원 시정모니터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읍면동에 한 분씩입니다. 27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읍면동이 지금 27개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25개인데 큰 데는 1명씩 더 해서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무실동하고……
○전병선 위원 그래서 27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전병선 위원 원래 내가 25개 읍면동으로 알고 있는데 27명으로 돼 있어서 지원하는 게……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원주시주민자치위원, 이·통장협의회 분들이 했는데,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관변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단체 전체를 다 관변단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관변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 그것만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것은 다 관변단체 안에 포함된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사회단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회단체? 왜 사회단체예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전부 관변단체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통장협의회가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행정의 하부 조직이지 그게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변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그것을 가지고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게 혼동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무 데나 플래카드 걸고 몇 사람 모여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게 사회단체협의회예요.○전병선 위원 거기에 관변단체는 하나도 안 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글쎄, 관변단체라고는 안 하고 국민운동단체인데 그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다 그겁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들이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보조금이나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갖고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현안사업을 토의한다, 시장님이 하는 아이스하키장을 한다, 화훼단지 한다 그런 것을 전부 관여하겠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냥 사회단체라서……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아이스하키장을 원주에 옮겨준다고 했는데 못 해서 600억 원을 대체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김진선 지사님이 그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만들었던 그분들인데요. 그때 조직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조직이에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예산 나가는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나가는 것 없죠. 지출을 못 하죠.
○전병선 위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회단체인지 뭔지 몰라도 갑자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전병선 위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시장님이 얘기했던 아이스하키 문제, 화훼단지 문제, 원주여고 문제를 다 거론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거기서 거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장님이 하는 것도 거론되는 게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생적으로 조직한 것을 시에서 조직을 해체하라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도 없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646쪽이요. 교육경비 지금 어떻게 해결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교육경비는 저희가 심의한 게 94억 9,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요구한 게 125억 원인데 35억 원을 보조비율로 해서 방과후학교는 교육청 50%, 시에서 50%로 했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70%, 시에서 30% 했었는데요. 원주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합의 각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원여고 부지를 종축장 부지와 바꾼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현재 95억 원은 본예산에 포함하고 나머지 예산은 향후 추이를 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요. 이 교육경비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예산서가 우리한테 올라왔잖아요. 26억 원이네요. 26억 4,800만 원. 그런데 작년에는 5,200만 원 했고, 재작년에는 74억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74억 원 하던 게 1, 2년 사이에 26억 원으로 주니까, 지원되는 게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유치원 지원, 행복 나눔 교육복지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이런 예산이 전부 반 이상 삭감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보조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했을 때는 형식은 이렇지만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현재로서는 심의된 금액이라서 이 심의된 금액 외에는 본예산을 처리 못 하고요. 향후 추이를 봐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올릴 때는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문제 되면 “나중에 해 주겠다.”, 최초에 안 해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들하고 한마디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는 이십몇억 원을 가지고 심의하라고 해놓고 뒤에서 따로 만나서 문제 되니까 따로 해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사전에 하고 예산서에 해줘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이 된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 추경에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해주더라도 관리상 문제예요. 검토 과정이 이번에는 충분치 않잖아요. 70억 원을 20억 원으로 깎고 거기서 다시 지원한다 그런 것을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7쪽 보시면 상단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편성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이 지난연도하고 똑같이 5,000만 원 계상됐어요.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규범 위원 얼마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5,000만 원인데 도에서 또 5,000만 원 해서 50%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고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지대학교, 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 경동대학교, 한중대학교, 원주연대 그래서 거기에 고등학교에 통보해서 응시를 해서 그 사람이 학교에서 맞는 조건이 있어야 학교에서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이 많은데, 학생들이 실력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조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학교에서 선발기준이 있는데 탈락해서 선발을 못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원한 학교는 그렇게 많은데, 왜 없어요? 몇 개 학교예요? 6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6개 대학에서 37명을 선발해요. 강원도 전체에서. 원주가 보면 작년에도 4명, 1억 원이면 10명 이상 돼야 하는데, 4명, 5명 하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체 도비까지 하면 1억 원이 지원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 시책사항입니다. 강원도.
○위규범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과학영재교육 지원하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감 지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왜 특정 대학을 지목해서 편성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과학영재교육 지원은 강릉원주대에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융합수학이나 화학, 물리 이런 과학 쪽으로 가르치는 것인데요. 시비가 5%, 국비가 61%, 도비가 7%, 강릉시 10% 이렇게 부담합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 대학이 많은데 다른 데서 신청한 곳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 사업을 국비 신청해서 받은 데가 강릉원주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밑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것은 로스쿨인대요. 그게 로스쿨에서 장학금제도가 없어지면 강원도에 있는 로스쿨이 없어진데요. 그래서 도에서 시장·군수협약으로 해서 전체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16명 정도 지원해주고요. 원주에서는 4명이 갔는데 한 사람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3명은 도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도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3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저희가 1명 하고 도에서 3명 합니다. 각 시군별로 다 있는데 한 사람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쪽 상단에 보면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가 있는데요. 250만 원씩 62회 하네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소송을 맡길 때 수수료입니다. 220만 원 주고 나중에 승소하면 110만 원 추가로 줍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예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규범 위원 매년 이 정도가 다 소요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규범 위원 금년도도 다 소요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는 40건 정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송패소반환금이 있는데요. 원주시 부채가 전체 2,742억 원이에요. 그중에 유동부채가 285억 원인데, 소송 관련된 우발부채가 12억 6,700만 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12억 6,7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채무는 아니고 소송에서, 이것은 법원에서……
○위규범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교육경비가 있는데요. 5억 원이 교육기금으로 전출되면 그중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는 적립이 되고 5,000만 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쓰이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규범 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고등학생은 장학금이 적으니까 100만 원씩 했고, 대학생은 400만 원씩 했습니다. 10명씩.
○위규범 위원 처음에는 좀 더 많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처음에는 600만 원씩 했었어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학생을 늘려서, 그래서 올해는 400만 원, 100만 원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선발기준은 학업성적하고 원주 거주 기간, 소득으로 선발하고요. 대체적으로 선발한 다음에 면접에서 다시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선발기준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학업성적이 70% 정도로…….
○위규범 위원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많지는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20명입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2쪽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요. 맨 위에.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지원기능 이런 것 여기 보면 협의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뭐하냐면, 전국 자치단체 협력사업, 지방분권사업, 자치단체 국제화사업, 순회강연, 국제화 관련 연찬회, 네트워크 구성이나 해외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입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신재섭 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제화를 하든 지방분권을 하든 그때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왜 시·군·구한테 돈을 내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크게 시·도도 들어가고 시·군·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큰 타이틀로 시·도지사협의회라고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엄연히 다르죠, 왜. 시·도지사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광역단체하고 자치단체가 다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신재섭 위원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같이. 시·도지사협의회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건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래서 똑같이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 그렇게 각서를 써서 서로 협력하기로……
○신재섭 위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따로 있는 것은 들어봤어도 같이 있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협약을 같이 한 거죠. 광역하고 기초하고.
○신재섭 위원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니, 진짜……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국제화와 관련해서 협약을 같이 했다는 거죠. 2009년 10월 11일날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어요.
○신재섭 위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목을 달리 달아야죠. 시·도지사협의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오해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협의회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에 기초단체장들이 분담금 내는 거잖아요. 이 제목으로만 보면. 같다고 그러시니까 넘어가는데 제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647쪽에 법률자문위원 수수료, 법제자문위원 수당, 고문변호사 수당, 법률상담원 수당이 있는데요. 각각 뭐가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법률자문위원 하면 시책을 추진할 때 법에 대해서 어려운 것 있으면 변호사한테 법률을 자문하는 것이고요. 법제자문위원은 조례나 규칙 만들 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세 분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고요. 법률상담원 수당은 매주 월요일 시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각각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법률상담원은 고문변호사도 있고 군 법무관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지금 3명……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는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법제자문위원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다른 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법률자문위원은 고문변호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정부법무공단이 있어요. 거기에 의뢰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요? 법률자문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법률자문위원은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재섭 위원 그게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각 부서에서요.
○신재섭 위원 어디 계신 분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정부법무공단이라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법제자문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법제처에.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는 늘 아는 것이고, 법률상담원은 가끔 군법무관도 오시고 고문변호사도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전체 8명입니다. 고문변호사 3명, 군법무관 8명, 1군사령부하고……
○신재섭 위원 그 정도 인원이 돌아가면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신재섭 위원 매주 월요일에 하면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횟수는 몇 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입니다.
○신재섭 위원 3명이니까 결국 1년에 두세 번 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년에 5번 정도.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왜 법제처에 물어보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제처가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뭐 하러 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사항을 고문변호사한테 수시로 여쭤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의향을 물어보는 게 고문변호사이고, 나중에 정확한가를 물어보려면 다른 데에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난해하고 어려운 것은……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뭐 하러 3명씩 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금액이 크고 큰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은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고문변호사가 소송하면 하죠. 별도 아까 220만 원 주고……
○신재섭 위원 시를 상대하는 것만 못 하는구나. 외부를 상대하는 것은 하는 거네요. 고문변호사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 월 얼마씩 수당을 드리고, 사건을 수임하면 또 드리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성공보수금 준 적도 있어요? 지금 소송대리할 때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220만 원이요.
○신재섭 위원 성공보수금은 얼마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10만 원씩 줍니다.
○신재섭 위원 성공보수금은 50%씩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신재섭 위원 여태 소송할 때마다 50%씩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성공하면, 2014년도에 29건 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성공보수금이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할 때 예전에는 형사, 민사 가릴 것 없이 성공보수금을 줬잖아요. 그랬다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보니까 형사는 안 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민사는 지금 합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약정서를 써야 되잖아요. 약정서도 없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것은 거기하고 저희가 정한 거죠.
○신재섭 위원 1년 치? 약정서는 소송할 때마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저희가 지정을 하죠.
○신재섭 위원 그래도 약정서는 소송할 때마다 써야 되는데, 성공보수금 50% 주겠다고 이렇게 써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성공보수금 50% 110만 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민사나 형사 다 성공보수금을 줬는데 형사는 주지 마라, 불법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민사도 원래 정해져 있는 위임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성공했을 때 더 받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30% 미만, 5∼10% 이렇게 주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에서 50/5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원래 사건 수임료를 줬잖아요. 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약정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50%가 적혀 있느냐, 없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50%가 적혀 있습니다. 건건마다.
○신재섭 위원 약정서에 50%씩 명기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수임료의 50%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우리가 어쨌든 형사소송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전부 민사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성공보수금을 오해할 수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해서 금액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는 금액의 50%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소송을 했어요. 수임료가 220만 원, 그다음에 거기의 50%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50%라고는 명시를 안 하고, 220만 원에 대해서 성공보수금은 110만 원 이렇게……
○신재섭 위원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금액을 시가 받잖아요. 거기에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은 없습니다. 보통 자치단체가……
○신재섭 위원 보통은 성공보수금을 거기에 붙여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신재섭 위원 수임료에 50%를 더 주는 것도 이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수임료의 50%가 아니라 110만 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사회적으로 통념상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하잖아요. 승소를 하면 금액이 오잖아요. 금액을 환산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받느냐가 성공보수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차라리 위임수수료를 330만 원 주든지 그렇게 써놔야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딱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요. 보통 타 자치단체도 220만 원, 110만 원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슷하게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보수금을 주느냐 이거죠. 소송해서 우리가 10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공보수금을 얼마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 문구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4쪽 강원도민회관 서울사무소 지원하는 것 있죠. 전년도 부기에는 없어서요.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작년 6월부터 추경에 세워 본예산에……
○김학수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보조금 줘서 서울사무소 유지하는 게 있었는데 보조금 제도가 폐지돼서 보조금을 못 줘서 저희가……
○김학수 위원 기간제 1명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세종시가 생기면서 서울사무소에 파견 간 사무관이 세종시에 가 있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기간제 채용을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서울사무소에는 전체 몇 명 근무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서울사무소에는 시·군·구별로 한두 명씩 있습니다. 재경시민회가 5,000명 되는데 중앙공무원도 많고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도와주고 특산품, 토토미 같은 것도 팔아주고 그러면서 업무도 보조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이것으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기간제근로자를 연중 쓸 수 없어서 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직원이 나가 있는 데도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장님은 질병으로 휴직한 상태이시고 징수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두 과는 하고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현재 휴직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179∼180쪽이 지방세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743∼7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80∼191쪽, 222∼223쪽, 세출예산은 748∼7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8페이지 보시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방세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액이요?
○위규범 위원 징수율.
○징수과장 최종문 연말 기준으로 해서 98%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목표 대비인가요?
○징수과장 최종문 전체 부과한 거에 대해서요.
○위규범 위원 지방세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98%다. 그러면 체납률은 얼마예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그런데 현 년도는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누적돼서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통상 230억 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단 체납이 된 것은 다시 징수하기 어렵죠?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이 돼도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그리고 출장독려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 물론 예금이나 채권까지도 다 조회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납자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있더라도 사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체납액 중에서 다시 징수하는 비율은 훨씬 더 적죠? 10%도 안 되죠?
○징수과장 최종문 10%는 더 되고요. 통상 체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30∼40% 정도는 징수를 합니다.
○위규범 위원 아닌데, 통계자료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금년도에 10% 정도, 작년도에 8.7%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징수과장 최종문 과년도분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나간 것 다 합쳐서?
○징수과장 최종문 과년도분 체납액은 징수율이 좀 낮고 전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높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과년도도 점점 떨어져야 되잖아요.
○징수과장 최종문 과년도는 누적이 돼서……
○위규범 위원 계속 징수율이 높아지니까 전체 평균적으로 낮아져야 되잖아요.
○징수과장 최종문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적은데다가 현 년도에서 또 넘어가는 게 있죠. 체납액이. 계속 누적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지만 정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38억 원, - 이게 2014년도 같아요 – 특별회계에서 61억 원을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미 수납액 중에서. 그래서 하여간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하는데,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잘 안 걷히잖아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강제수단이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원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753∼7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네.
○전병선 위원 754쪽이요. 공용차량 관리인데, 지금 차량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2대이고요. 시 전체는 172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는 작년보다 많이 절감됐네요. 원인이 뭐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일단 차량을 매각해서 2대가 줄었습니다. 노후차량 2대를 줄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전병선 위원 차량 전체를 운영하는 게 힘들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회계과에서 고생했을 겁니다. 차량유지비 킬로수까지 다 자료를 받았어요. 이만큼 되더라고요.
어느 모 지역에서 관용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운영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나만 찍어서 하면 그 사람이 그것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받아봤어요. 다는 안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어서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민원이 안 나도록 차량관리를, 어차피 공용차량이고 원주시 마크도 찍혀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집중관리차량이 뭐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행정목적이 있어서 각 부서나 읍면동으로 배치한 것 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배차해주는 차량을 집중관리차량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집중관리차량이……
○회계과장 심준식 22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에 다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부시장 차량하고 승합차 16인승 그리고 업무용 33인승 3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33인승은 의회버스 대용이에요?
○회계과장 심준식 주로 의원님들이 타는 버스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2007년 5월에 구입해서 운행 킬로수도 12만 킬로라서 노후화되고 승차감도 안 좋아서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것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출장 갔다가 그 차가 중간에 서서 한참 그랬는데 그것은 차 소리도 전철 소리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회계과장께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엄청나게 관리하시는데요. 거기서부터 정확히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히 봅니다. 공유재산을 정확히 하지 않고 대강대강 하면 위원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안 하도록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전기료도 종합적으로 거기서 하더라고요. 원주시에서 금전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다 관리하니까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역할이 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3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있잖아요. 10만 원씩 해서 3인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된 지가 몇 년 됐죠?
○회계과장 심준식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원주시 시세 규모 정도 되는 도시 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리고 회계사 분들 한창 바쁜 시기에 나와서 20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원이 지금은 3명인데 3명에서 5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명으로 하고, 추천이 다른 데는 다 의회에서 합니다. 저희는 한 분을 시장님이 하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세무사만 시에서 합니다.
○김학수 위원 타 도시를 보면 세 분이든 다섯 분이든 다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기간도 지금은 20일인데 30일 정도로 하고, 또 수당도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씩 합니다. 거의. 2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 같이 계셨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일단 다른 자치단체, 우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결산검사가 더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58쪽에 RDF 운송비 있어요. 톤당 4만 5,000원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RDF 가격이 톤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
○신재섭 위원 톤당 4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 관계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지금 RDF 가격이 4만 원, 4만 5,000원 이렇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은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762∼77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정보통신과 못 여쭤봤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거기 요율이 100분의 8, 100분의 5, 100분의 12 이렇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소프트웨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지보수하는 횟수라든가 난이도를 평가해서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10∼15%까지 책정하도록 돼 있고요. 하드웨어는 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치거나 수리할 때 가격이 들어가는 것은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더 비싸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정 가이드라는 행자부에서 지시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기에도 소프트웨어는 고장 나면 수리비는 안 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소프트웨어 수정도 하고 내지는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잘못됐을 경우는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비용은 발생 안 하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드웨어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하드웨어는 계약서에 보면 일반적인 부품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부품비를 부담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 시스템 외장하드 디스크 교체는 뭔가요? 스토리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스토리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밑의 것은 메모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제가 징수과장한테 여쭤봤는데, 징수교부금은 법으로 정해서 요율을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은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가 지방에 구하고 요율을 조정했더라고요. 우리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글쎄, 일단은 정부에서 여태까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조정교부금도 시군 형평성에 맞게 내려오는 건데요. 특별하게 원주시에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신재섭 위원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인구도 비례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몇 퍼센트 받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글쎄요. 그것을 제가…….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다 하셨나요?
○신재섭 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059쪽 보면 통합부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원주시하고 출자출연하는 기관 합해서 통합부채가 2,813억 원이거든요. 유동부채가 343억 원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우발부채가 12억 6,700만 원이에요. 우발부채는 어떤 성격이죠?
○행정국장 김억수 소송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소송을 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소송 진행 중인 12억 원이……
○위규범 위원 지방채가 전체 총 32건에 1,783억 원이 있어요. 상환 계획도 있어요? 지방채조서가 있어서 연차별로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320억 원 정도 이미 상환했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위규범 위원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원리금 합쳐서 120억 원 상환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수시로 도래하는 달이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 하고요. 아까도 통합기금을 해서 170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2016년도에는 351억 원이거든요.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인데, 앞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자산이 6조 4,000억 원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위규범 위원 거기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4.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원주시가 파산 지경까지 이르고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국가하고 연결돼 있고 독립채산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주 정부가 독립채산제라면 주 정부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목도를 했었고, 어쨌든 부채비율이 낮더라도 지방채 조서에서 작성하신 것처럼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상환하고, 금리가 더 낮은 것 있잖아요. 금리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더 낮은 것들로 하거나 하는 이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기재부에서 그때는 이율이 높은 것을 재작년부터 바꿔서 일반 시중에서 이율 낮은 것으로 바꿔서 상환하고 이랬던 부분이고, 먼젓번에도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비율이 행자부에서 조정한 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현재는 1등급 수준에서 채무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를 특별 관리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기채를 내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뒤로 쳐지는 사업은 안 하더라도 기채를 안 내는 쪽으로 몇 년 끌고 왔습니다. 저희들 채무가 내년도에 300억 원 이상 갚고 그러면 후년에는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됩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3,000억 원 이상을 2020년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채무비율을 최소화시켜서 내년도에 300억 원 이상 갚고 거기에서 100억 원을 또 차입해서 쓰고 2018년에 최소한 채무를 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채무비율은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져서 큰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채무는 가급적으로 안 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다른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계속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잘 조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에 쓴 게 얼마예요? 700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755억 원인가?
○행정국장 김억수 네.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40억 원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억수 그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모든 예산을 쓰고 남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남은 예산이나 다른 사업에서 시기를 놓쳤다든가 여러 가지 있고 반납하는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쓰면, 물론 남은 자체는 잘못됐지만 추경에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시기를 변경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봤는데요. 원주시는 너무 많이 남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만큼 적시적소에 예산편성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뒤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이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신 건가요?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도 전부, 원주시 전체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맨 뒤에 원주시민들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게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있어서 의견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주민들 생각이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재정에서 가장 축소할 것이 뭐냐, 민선6기에서 시정발전을 제대로 하냐, 못 한다. 시민활동은 어떻게 한다. 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엄청나게 잘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반영을 못 시켜요?
○행정국장 김억수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의견을 들어서 향후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계획은 원주시에서 만들었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원주시에서 할 것을 다시 편집해서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주는 행자부에서 갖고 있고요. 순서만 편집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매년 보는데, 이 안에 보면 원주시에서 바뀐 게 많아요. 원주시에서 특별히 바꾼 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들은 이것 다 공부했어요. 위원들이 하나하나 전부 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봤는데, 예산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문조사 받은 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들 의견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설문도 받고 책도 만들고 전부 했는데 실제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의하다 보니까 예산 신청한 것보다 돈이 없다면서 많이 절감시킨 것인지, 삭제시킨 것인지…… 그럼 이것 가지고 되냐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은 돈이 없어서 추경에 넣을 겁니다.”, 지금 추경에 넣은 것만 해도 몇천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돈이 없어서 10억 원짜리를 5억 원만 넣고 5억 원은 추경에 넣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건지…… 누가 검토해요? 국장님이 검토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저는 총괄적인 것만 하고요.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과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3배 정도 들어옵니다. 우선순위를 사업을 정해서 오라고 해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물론 3분의 2 정도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것을 깎으라, 마라 할 수 없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편성한 다음에 예비적으로 부서에 뿌려서 “이 예산을 이 정도 세우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하면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다시 갖고 와라.”, 조정 시기도 맞춰서 갖고 오는데요. 부서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 좋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은 1회 추경으로 하자 해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 예산서 1067페이지, 재산운영관련 감사원감사 결과로 해서 감액이나 추징이 원주시가 많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물론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지방세도 체납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감사에 지적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원상복구 못 시키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감액도 많이 되었잖아요. 이런 내용은 작년까지 예산서에 없다가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넣은 것인데,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님이니까 과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세요. 자기 과만 알지 다른 것 넘어가면 하나도 몰라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자기 것은 이상 없어요. 그런데 옆 사람하고 종합해서 하는 것은 전부 삐거덕거립니다. 이것을 만들면 행정국장님께서 전체 과장님들 모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주민들 설문조사한 게 들어가 있는 것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재정운용계획도 이 책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른다고요. 그것을 교육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예산계장님하고…… 잠깐 말씀하셔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면, 이번에 나왔는데 틀린 게 많아요. 안전총괄과 말고, 환경녹지국 보면 문화관광과 틀린 게 많더라고요.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면 서로 달라요. 잘 확인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 계획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취합하는 과정이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 틀리다면 메모해 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쨌든 3회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총괄하는 자리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하면 사전에 통지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39∼940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예산은 13∼17쪽, 지출예산은 39∼4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업무과에서 하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수질검사가 법정 규정이 있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예,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살짝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업무과장 김건중 먹는 물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58항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하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김인순 위원 네.
○업무과장 김건중 5,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직도 식당에서 지하수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업무과장 김건중 많습니다.
○김인순 위원 많아요? 그 수질검사는 자주 하시고요?
○업무과장 김건중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업무과장 김건중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통일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941∼94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6쪽이며, 세출예산은 21∼41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941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확충 13억 원 예산이고 더 증액된 것이 4억 원이네요. 그런데 25개 읍면동에 아직 상수도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은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읍면 상수도 보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70%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의외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942페이지 긴급민원해소 사업비 10개소하고 1,000만 원 있네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수도과장 이강영 긴급민원해소 사업비는 읍면에 마을상수도가 149개소 있습니다. 149개소에서 시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 못 하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1, 2년에 한 번씩은 모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긴급민원해소비를 가지고 전액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1,400명 공무원 다 존경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물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했는데, 직접 공무원들한테 들은 것은 아니긴 한데요. 상하수도요금이나 모든 것들이 ARS도 되고 신용카드로 되는 게 강원도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도과장 이강영 업무과에서 열심히 잘해서 홍보자료로도 많이 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자녀들한테도 혜택 주는 것도 있죠?
○수도과장 이강영 예.
○김정희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먹는 물이고, 물이 없으면 사실…… 정말 복지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페이지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이요. 몇 년도부터 보급하셨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10여 년 전부터 취약지 아파트, 쉽게 말해서 5층짜리 아파트 편복도가 있습니다. 복도 창문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 원동에 주공아파트, 태장동 저층 연립주택 같은 경우 취약지 연립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보온팩 준비를 미리 했다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650만 원, 시비 650만 원 해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기 배부해 놨습니다.
○김인순 위원 읍면동에 재고조사도 하시죠?
○수도과장 이강영 예.
○김인순 위원 아파트 외 주택은 안 하고요?
○수도과장 이강영 주택도 다 쓰는데요. 주택보다 저층 아파트가 동파가 많고요. 단독주택은 동파가 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읍면동에 비상으로 배부해 놨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89%죠?
○수도과장 이강영 예, 89%입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0.2% 증가 예정이죠?
○수도과장 이강영 예.
○위규범 위원 노후관리관 교체를 2.5km 작년에 비해서 증가시키네요. 그래서 15km 할 예정이시죠?
○수도과장 이강영 예.
○위규범 위원 전체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노후관하고 노후배수관 교체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급수관 8억 원, 배수관에 15억 원 해서 23억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수도요금 평균요금도 많이 오르고 있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3년 주기로 올리기로 작년에 의회와 결정을 봤습니다. 작년에 13.5% 올렸고요. 금년도 11월 1일부터 10%, 내년도 11월 1일부로 10% 인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6년에는 톤당 1,067원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그렇게 인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예산 총칙에 보면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추정 재무상태표가 있거든요. 보통 공기업 회계기준을 보면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에 비용, 순이익, 대변에는 수익 이렇게 계산되고요. 추정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이 계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리하셨네요? 추정 재무상태표가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말씀드린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리해서요. 이게 기준에 맞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14페이지 사업수익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하고 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그다음에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이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죠?
○수도과장 이강영 죄송합니다만 업무과 소관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놔두세요.
41페이지 자본적 지출 보시면, 거기는 수도과 소관 맞죠?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동지역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
○수도과장 이강영 그것도 죄송하지만 업무과입니다.
○위규범 위원 업무과예요? 헷갈리네요.
그러면 놔두고요.
그 밑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흥업면 광역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국도비 받아서 시행하죠? 28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은 어떤 거죠?
○수도과장 이강영 그것은 사업이 어디냐면, 만종에서 문막 나가는 노선 중에서 국도대체도로하고 지방도가 겹치면서 사제리로 들어오는 파랑새모텔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광역상수도를 사제리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주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고요. 매지2리 미촌부락 거기도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필요하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파악을 하셨지만 거기는 사업비도 많이 들죠?
○수도과장 이강영 1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자체로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예산 배정을 올렸었습니다. 우라늄이나 비소, 라돈이 나와서 특수사항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시비로 확보해서 미촌부락이나 개건너 쪽을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문제는 식수난입니다. 물이 안 나와서, 과장님도 현장 살펴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규범 위원님의 서면제출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가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70%인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광역이 70%는 안 되고, 58%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머지는……
○수도과장 이강영 나머지는 지방상수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원주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곡수 하는 데도 있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계곡수를 완전히 해소하려고요. 가뭄이 왔을 때 계곡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퇴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시골은 관정 파서 하잖아요. 거기 수질검사는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1년에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안이 오염되면 6개월 동안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오염됐을 때는 정수시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공사를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생수를 보급해 놓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검사해 보면 알잖아요.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인데 1년에 두 번 하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정기적으로……
○신재섭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수도과장 이강영 잠깐만…….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상의 중)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은 뚜렷하게 없고 식수라든가 음용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지,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은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할 사항인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검사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음용수를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오염된 것이 있을 때는 계속 먹는다는 뜻인데. 주변환경에 의해서 지하수니까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물론 그동안 사고가 없으셨으니까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취수장 있잖아요. 거기서는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58%니까 나머지는 지방상수도 원주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돼요?
○수도과장 이강영 퍼센트로 따지면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가보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상수도 물을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잖아요.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집에 상수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확실합니다.
○신재섭 위원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화를 해서 먹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저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못 먹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도 못 먹어요. 취수장에 가서 보면.
○수도과장 이강영 수도를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저희가 정수처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다고 공언할 수 있습니다. 정수처리를 그만큼 잘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수도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정수처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뭐라고 안 해요.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취수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집에 가서 ‘수돗물 먹지 말아야지.’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취수장 것을 빨리 줄이고 광역상수도 망으로 다 깔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아, 그런 뜻이라면요. 저희도 내년도에 광역상수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천댐을 하면 거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신천댐은 식수를 이용하는 댐은 아닌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은 홍수를 대비해서 조절용 댐인데……
○수도과장 이강영 홍수를 대비하는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 식수를 대비하는 댐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방법이 없나 찾아보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원수를 취수하는 댐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식수를 하는 댐을 만들려면 개발제한에 완전히 묶입니다. 상수도보호법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신촌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물이 모자라면 충주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식수로 사용한다면 반발이 엄청난……
○신재섭 위원 홍수조절댐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횡성에서 광역상수도 다 끌어오면 다행이지만, 문막 반계저수지 거기에서도 쓰잖아요. 거기도 취수하잖아요. 거기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1군지사 뒤에 있는 취수장 거기에서 취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촌댐 위가 오염원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물론 횡성에서 오염이라는 도시가 있지만 요새는 상당히 하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장양리 취수장도 수질등급이 아주 높습니다. 2등급 이상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요.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 물 먹고는 상당히 물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취수하는 원수가 그게 보기 그렇잖아요.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가 돼서 그 물을 다 먹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장양리 물보다는 신촌댐 물이 낫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은 횡성댐 물을 다 먹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943∼944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9쪽까지, 세출예산은 23∼3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8쪽 보시면 하수관거 임대용 민자사업 시설운영비가 13억 원 계상됐고요. 그 밑에 2015년도 계속비로 3억 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규범 위원 38페이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38페이지……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말씀하시나요?
○위규범 위원 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페이지요. 자본적지출.
○하수과장 권영환 하단부에요?
○위규범 위원 네, 하단부에 있잖아요. BTL사업. 2개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당초 원주시 9개 동 원주천과 단계천 일원에서 관거 126.1km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배수설비는 8,192가구를 정비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 29일부터 2012년 10월 28일까지 42개월 동안 했고, 운영기간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2032년 10월 28일까지 20년간입니다. 시행사는 청정원주(주)이고, 여기에 출자회사는 국토사랑BTL과 포스코건설, 동부건설, 태영건설, 대양, 신화종합건설, 동원건설, 삼흥건설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입니다. 지금 임대료 지급은 총 1,808억 4,3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81억 9,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임대료가 99억 4,7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3억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운영비만 계상되고 임대료는……
○하수과장 권영환 임대료는 앞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임대료가 20년간 총……
○위규범 위원 아니, 금년.
○하수과장 권영환 금년도 것은 19억 4,700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년간 우리가 청정원주에 지급해야 할 게 1,808억 원이라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리 몇 퍼센트로 계산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자율 3.88%를 적용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하고 BTL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BTL 사업이 유리해서 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그 당시에는 민자사업으로…….
○위규범 위원 지금 금리로 보면, 아까 연 3.8%라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3.88%입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다시 상승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아마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항상 의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점점 미래로 갈수록 그런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당시는 저희 자본이 없고 국가에서 하는 BTL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가 여기서 사업이 잘됐다, 못했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2년도 시작한 거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전에 사업은 하고 실제로 이 임대운영 기간은 2012년도부터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2012년 10월 29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사업 재정부담의 분야를 보면 정말 공감합니다. 민자사업 및 재정부담의 현황을 저희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지금 하신 내용대로예요. 민투 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총 사업비 975억 원에서 2013년까지 부담액이 115억 원이고, 2014년까지 부담액이 99억 원이고, 2015년 이후 2032년까지가 1,773억 원을 부담해야 하니, 진짜 재정에 엄청난…… 이런 식의 민투사업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저도 받아 보고 놀랐는데요. 충분한 검토가 앞으로…… 물론 민투사업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너무 재정부담이 크다. 이것은 살짝 다르지만 폐기물종합처리 BTO도 보니까 이자율 4.4% 정도 계산해서 나오는 민투사업을 하시더라고요. 2029년에 마감되는. 이런 식의 민투사업이 계속 되면 원주시에 재정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겠는가 절감하면서, 앞으로 민투사업을 많이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임대료는 국비 70%, 기금 18%, 시비 12%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BTL 사업을 지양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정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 외 지역은 현재 전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하실 때 여비하고 이런 게 깎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몇 가지 조정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괜찮은 건가요? 왜 깎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때문에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갔다 오고……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3박 4일 갔는데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땅을 파거나 혐오시설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사업소이다 보니까 분뇨를 만지고 그래서 3박 4일 갔는데 다른 데는 2박 3일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대로 열심히 갔다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괜찮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괜찮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에서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감액돼서 난감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괜찮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야 충분히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건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을 감히 제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다시 세워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지만 제가 뭐라고, 위원님이 결정한 사항인데요.
○신재섭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분들 보면 보수가 적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대부분 적습니다. 공무직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이 대부분이죠.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인 것 같던데요. 고생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갔다 오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다시 부활시켜주면 저희야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꽤 많아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다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수도과는 기동수리반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업무과는 검침하는 사람들이고, 하수과는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진지견학을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과 질의 못 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일반회계에서 다 받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공기업이라서 물장사하는 데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위규범 위원 맞습니다. 이익을 내셔야죠.
그리고 15쪽 보시면 부정급수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2건 있어요. 50만 원씩. 어떤 경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도수하는 겁니다. 도수하는 것을 적발하거나 누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규범 위원 누가 신고한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시민이 적발하거나 직원이 적발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위규범 위원 포상금 얼마를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물 쓰는 양에 따라서 계산하는데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최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과 소관 사항 중에 동지역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설치하고, 읍면지역에는 상수도 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설치가 있는데요. 읍면지역은 떨어져 있어서 차량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읍면지역은 상당히 검침이 힘들고 사람도 없고 잘못 하면 개한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돌면서 신호 받아서 바로 검침하는데, 검침 효과도 좋고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라서 면지역은 그렇게 하고, 동지역은 검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골목이나 창고 안, 어떤 집은 안방에 있는 곳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연탄을 올려놓은 집도 있습니다. 밖으로 돌출시켜서 PDA로 하는 것으로 해야 민원이 적습니다. 검침도 안 하고 검침했다고 하면 “물건 올려놨는데 어떻게 검침했느냐?”,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해서 민원도 줄이고 정확도도 기하고 동지역은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옥외검침시스템보다 단가가 훨씬 높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검침시스템 자체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시스템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동지역에는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렇게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민도 좋고 저희도 좋습니다.
○위규범 위원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나눠져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면지역은 차량검침시스템으로 하고 동지역은 PDA라고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사진으로 찍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위규범 위원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래서 조금 조정됐습니다. 조정됐으면 우선 급한 동지역부터 하고, 또 급한 데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도 자주 뵐 기회도 없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인사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 뵈니까 반갑고요. 다른 지역 보면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SNS로 이것저것 보니까 원주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직원들 사기문제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더 잘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위원님들 예산 많이 편성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격려해 주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 중 창조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창조도시과장 권명회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947∼949쪽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은 별로 없는데, 창조도시과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하고요.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 폐기물처리장 공업용수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문막읍사무소 밑을 개발하고자 타당성 용역하고 무장저수지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부론산업단지의 관건은 톨게이트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네.
○김인순 위원 그 톨게이트를 개설할 계획은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고 산업단지가 지구지정된 이후에 국비 받는 쪽으로 협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희망은 있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47쪽 보시면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되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현재 사업시행자를 원주시하고 LH공사가 공동 시행하려고 추진합니다. 원주시에서 10%, LH에서 90%로 하는데, 11월 중순부터 LH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안이 나오면 구역설정부터 개발계획, 시설계획 동시에 해서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까지 동시에 같이 진행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완료가 되면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나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착공은 언제 가능한가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내년도 하반기부터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시작이다 보니까 명확히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7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2017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역세권이 남원주역 정거장이 2017년도 말에 개통되면 그전에 진입도로나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7페이지 보시면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정 손익계산서 대변에 보시면 74억 871만 1,000원 이것은 용지매각 수입하고 이자수입이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디어디예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현재 봉화산2지구 관련 매각대금하고 판매대금 이자부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분양 완료했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분양은 14필지가 안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계속 분양 진행 중입니다.
○위규범 위원 14필지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련된 행정비용이 2억 75만 원?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인건비가 주가 되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추정 재무상태표에 보면 부채가 4,000만 원 있어요. 어떤 부채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부채가 아니고요. 예산서(안) 작성을 하는 시점에서, 이게 토지매각하면 일반 세출예산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재입금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프로그램상에 뜨니까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사실은 부채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0∼954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29∼146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950쪽에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는 어떻게 어느 곳을 탐방하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가족을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2015년까지 현재 7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원주지역의 박경리공원부터 허브팜, 지역에 있는 코레일 레일바이크로 해서 원주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번 오실 때 130여 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요. 그 밑에 직원만남행사는 기관과 기관의 만남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하고 원주시 관내에 있는 관공서……
○김인순 위원 청춘남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사전신청을 받아서요. 경찰서 직원도 있고 시청 직원도 있고 그런 관공서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80여 명이 이번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루어진 쌍이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16쌍이 커플로는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결혼한 팀은 한 팀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벤트 회사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도 부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가정 꾸려서 진정한 원주시민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네요.
맨 위에 이전 공공기관 합동 체험설명회 개최 원주시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2014년, 2015년까지 연세대학교 광장에서 실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원주시에 국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면서 도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내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부스를 올해도 가봤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2,00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계속 공공기관에서 와서 질문답변도 하고, 또 면접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좋은 기회가 돼서 강원권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순 위원 많은 인센티브로 인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맨 마지막에 군사시설 이전은 예비군 군사훈련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쯤 이전사업이 추진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은 군지사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그 동네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4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중에서 9억 5,000만 원 나가고요. 내년도에 1억 원을 세우게 되면 일부 보상비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분들이 창고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가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기관이 더 많이 남았나요? 몇 퍼센트 들어온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공공기관이 총 13개 중에서 현재 5개 공공기관이 안 들어왔고,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이 3개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하고 도로교통공단인데요. 도로교통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올 연말 안에 다 들어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물 준공은 됐는데 내년 1월에 이사를 다 할 겁니다.
○김정희 위원 완벽하게 도시가 형성되려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내년 연말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들어오면 완전히 끝납니다.
○김정희 위원 대구 이런 데도 가보고 하니까 원주처럼 이렇게 멋지진 않더라고요. 자부심을 갖고요. 더 중요한 것은 13개 기관이 들어오면서 느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는데, 원주 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협의하는 것 중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20%까지 가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정식 채용인원말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주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어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 기간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출퇴근하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아무래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원주는 19%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교통망이 좋아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나 대학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954페이지 보니까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이 장학기금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선정했는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3개 연도에 1억 원씩 조성되어 있고요. 총 조성금액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 이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2021년까지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가지고 이자 갖고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전해 오는 가족들에 한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김정희 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 그 가족들이 다 와야만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기 와서 소비하려면 여건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봐서는 기대할 만하거든요.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원주의 인구를 혁신도시에 많이 유입하시고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해서 와서 정착할 수 있게, 물론 원주의 모든 환경들을 좋게 하면 그분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지만 큰 문제가 교육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기관이 들어서면서도 가족도 안 오고 그냥 출퇴근 이렇게 하면 원주시한테 크게 도움 될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질의할 내용이 다 나왔네요.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가 있었는데요.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게 20%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을 그동안 계속 발표가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계속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당연히 20%를 채용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관심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는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혁신기업도시 내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려면 무조건 있으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누려야 되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됩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셔요? 아까 장학금도 하기는 하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일단은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정주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중에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교통,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대부분이……
○이은옥 위원 문화는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문화 쪽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하고 교육여건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문화부터 관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먹거리, 문화행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해주고는 있지만,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리로 올 때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입구, 터미널에서 들어오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통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내년 3월 이전에 혁신도시 관련된 교통망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여건이 좋아야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거든요. 원주 자체가 사실 대학이 적은 데는 아니거든요. 대학이 많은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원주 쪽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더 좋은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면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문화나 관광은 앞으로 더 홍보해서 원주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게끔 하고 정주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상하신 내용을 자료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구체적인 말씀하신 것 세부적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전하는 가족들이 무리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런 것은 처음에 오실 때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고 나서 실제 생활하시면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얼마 전에도 미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원주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요. 원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사실 거부감이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에서 그분들한테 줄 건 주면서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공기업 취업에 20%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952페이지 보시면 원주기업도시 개발이 있는데요. 원주기업도시가 출연기관이에요, 출자기관이에요? 그냥 주식회사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기업도시는 전담 법인을 설립한 게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 법인이 주식회사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주식이 다 있겠네요? 원주시는 지분 갖고 있는 것 없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원주시도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5%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출자기관이네요. 출자기관인데 10%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법 적용은 안 받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이 도로 총 사업비는 상당히 많아요. 578억 원인데, 월송I.C도 1개소를 만드는데 이것도 다 국비로 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입니다.
○위규범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여기는 왜 I.C를 전액 시비로 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293억 원인데.
○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133페이지요. 하단 보시면 기업도시 점포경영 건축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유소 부지 건축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가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주민대표께서 혁신도시 내에 10억 원 가지고 주유소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매입비를 8억 9,5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내에 점포겸용 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원했기 때문에 거기 부지매입비하고, 양쪽 다 위원회 운영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 7억 1,800만 원 들어가서, 20억 원 중에서 16억 1,000만 원이 집행되고 남은 돈이 3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기금 조성한 게 2011년부터인데 이자가 현재까지 8,300만 원입니다. 그것 두 개 하면 4억 6,900만 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기업도시 관련된 점포용 주택비로 3억 4,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 주유소 건축비를 1억 2,100만 원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 전체 사업은 끝납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건축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 비용 중에서 일부 비용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포함해서 내년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하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혁신도시 주유소 부지는 어디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혁신도시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부지를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 부지 중에서 한 부지를 이쪽에 주는 것으로 해서 빼놓은 겁니다.
○위규범 위원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거기는 주유소 부지를 달라고 해서 감정해서 살 겁니다.
○위규범 위원 기업도시는 일반 점포겸용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그렇죠. 혁신도시는 주유소 부지이고.
○위규범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예.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안전건설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교도소 이전지역에 동부순환로가 가다가 끊겼잖아요. 거기에 철길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마을 뒤로 가는 것 보상은 거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폭이 30m에 1.9km 구간입니다. 교도소 이전하는 입구까지.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려면 보상비 포함해서 110억 원 정도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6차선을 안 하고 4차선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돈이 6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상가는 나왔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직 보상 책정 중이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반기에 보상 끝나면 착공할 거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상반기에 보상이 다는 안 끝나고요. 내년 추경에 확보가 부족해서 더 확보하고요. 있는 예산하고 내년에 세워지는 81억 원 가지고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신재섭 위원 도로는 빨리 해야지 거기 가서 건물을 짓든지 터를 닦든지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로 예산이 빨리 서야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호빈 말씀하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도소 올라가는 도로는 1.9km에 폭이 30m 되는데요. 철길 밑에까지는 도로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본 도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는 479m에 2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을안길에 공사차량이 다닌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반발이 많으니까 빨리 본 도로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그런데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이게 안 됐어요. 본 도로 예산 원칙은 안전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우리가 따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분 57,000㎡ 교도소 부지가 있는데, 그 공공타운 들어오는 부지도 같이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런 것을 다 달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갑자기 교도소 하나 지어주면서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급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 도로를 빨리 해서 차를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마을안길로 가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안전건설국장님께 창조도시사업단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뒤에 길을 닦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쓰든지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만 하여튼 길을 닦아야 되니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일단은 이것은 시비에서 먼저 투자가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1,085억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인센티브 16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팔십몇억 원 들어갔습니다. 본 도로를 한다든가 봉산동주민센터를 한다든가 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기재부에 가서 “다른 데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근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있잖아요. 규모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훨씬 커요. 두 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작년에 산자부하고 코트라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전에 타당성조사를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산자부에 국비로 해서, 국비가 1억 원인데 70%는 산자부에서 대고 15%는 강원도, 15%는 우리가 대서 용역을 했는데요. 주된 관광레저형 기업이 뭐냐 하면, 철도가 다 되고 광주에서 원주 고속도로가 다 되면 수도권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지만 경제권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주 쪽에 관광레저형 기업을 만들어서 마치 어항에 고기가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민간·외자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자유치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요. 와서 물어보는 데는 많은데 아직까지 누가 선뜻 한다는 데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형성되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정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타당성용역은 다 완료가 됐는데, 민간투자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자그마치 사업비가……
○위규범 위원 2조 원이 넘어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예산이 9,000억 원인데 안 되기 때문에 외자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사업은 한 번에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면적만 해도 거의 2,000만㎡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40%는 국공유지도 있고…….
○위규범 위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거의 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기업도시는 현재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분양이 많이 되었죠? 어느 정도 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산업용지도 잘 되고 있고요. 산업용지는 60%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큰, 공공택지는 나오면 바로 분양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블록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총괄 질의할 때 부시장님을 모셔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박호빈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정희김인순전병선이은옥위규범신재섭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환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이강영
하 수 과 장권영환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권명회
혁신기업도시과장김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