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2분)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중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371∼3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일만 하다가 행복위를 살펴보면서 정말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라는 것이 목표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많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이요.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대학생 교재비 지원이나 언어적응, 운전면허라든지 능력개발이라든지 많이 여러 분야로 지원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북한이탈주민의 원주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위탁 관리하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명륜종합복지관에 강원남동부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원주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센터에 전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원에서 수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나센터에 위임을 하더라도 내용은 시에서 다 아시고 계셔야 돼서 여쭤봅니다. 제가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명륜사회복지관에 신청하면서 확인이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나치게 주어지는 특혜와 환경이 있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탈주민들은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특혜사항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하고 나왔는데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여러 분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치료는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명 정도나 혜택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언어적응 치료 사업비가 9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매년 20여 명 정도가 언어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운전면허증도 거의 같은 분들이 받고 계시겠네요. 64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이은옥 위원 잘 알겠고요. 379쪽에 부랑인(노숙인) 시설운영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숙인시설에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군요. 지금 겨울철로 들어서니까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기숙할 곳이 더 절실해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은 흔히 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노숙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분들을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면 알코올중독자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나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노숙인 관련시설은 시립복지원이라든가 노숙인센터라든가 다시 서는 집 이런 노숙인 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분들이 기숙할 수 있는 노숙인시설이 있는데요. 노숙인들이 두 가지로 분류되더라고요. 기숙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과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거부하고, 그런 분들은 알코올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자유로운 노숙인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추정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시민문화센터 주변이라든가 중앙시장 주변에 한 1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50명 정도 된다고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분들이 커다란 문제로, 보니까 갈거리 사랑촌이라든지 십시일반, 밥상공동체 이런 노숙인센터의 점심식사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빈 집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동 재개발지구, 희매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지낸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원인동은 초긴장 상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분들을 어떤 시설에 입소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은옥 위원 뾰족한 대책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소란 행위나 절도행위 등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관련 관서에 연락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다만 거리에서 술을 마신다든가 조금 방뇨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하는데요. 저희들로서도 답답합니다.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이은옥 위원 이러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뾰족한 대책도 없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화재도 일으키고 위험한 일들도 그동안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뭔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입소를 독려해서 집중적으로 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 분야는 겨울도 깊어져가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행려자 지원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숙인들 기숙하는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계상됐거든요. 성격이 다른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협의기구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법적·제도적 설치기구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관도 같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역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법적·제도적 설치기구이고요. 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순수 민간중심의 자발적 협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결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종 결산예산도 5,0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난연도 본예산이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75%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나 내년도 저희들이 계상해서 심의받고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시비 예산 따로, 시비, 도비 따로 부기를 2개로 해놔서 순수시비만 하니까 3,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표시되는데요. 실제는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도 사업비와 최종적으로 같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사업비나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잉여식품을 기탁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나누어주는 마켓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까지 수혜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푸드마켓은 520세대 되고요. 푸드뱅크는 약 9,0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푸드마켓에 기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단체나 개인은…… 푸드마켓은 도비, 시비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업체나 개인이 지원해 주면 70∼80개 정도 업체에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정기적인 분들도 있고 수시로 후원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부족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 사회복지기구에서 메꾸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게 규모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 자산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씩 기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사회에 그늘진 곳을 밝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위규범 위원 375페이지 긴급복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주로 주 소득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질병, 교도소에 수감된다든가 이런 위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게 긴급복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 소득원되는 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텐데 지정되기 전에 긴급복지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 추진 실적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에는 780여 세대에 5억 8,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기초수급자는 되지 않고 과도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위기 가구들을 발굴해서 긴급히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회안전망을 더욱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위규범 위원 384페이지 보시면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정부 미 지원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구분할 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되는데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구입비입니다. 금년도는 시설별로 79만 원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획득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받고요. 교재교구비는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75페이지 천사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올해 지원되는 게 8,200만 원인데요. 작년에도 그 수준이고, 8,200만 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8,200만 원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천사운동본부 운영비하고요.
○전병선 위원 천사운동본부에서 시 예산 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에 의해서 천사운동본부가 운영되고 있죠.
○전병선 위원 가끔 언론 같은 데서 보면 시장님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다른 기업에 와서 천사후원금으로 푯말 들고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천사운동본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본부에서 접수해서 관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천사운동 후원금을 기탁하게 되면 원주시사회복지에 있는 천사운동본부에 직접 접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사회복지협의회장하고 같이 접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천사운동이라는 게 원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서 천사운동이 잘된다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천사운동 후원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천사운동 후원금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예년에 비해서 감소되고 있는데요. 감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천사운동후원금을 관리뿐만 아니라 후원받는 것도 기업이나 읍면동에서 그런 관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장님께서 “천사운동은 상관없다. 민간단체로 이전한다.” 그 후부터 후원금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할 때는 감소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기부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후원금을 모금·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민간단체에 위탁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다가 민간단체로 위탁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완화되니까 감소하지 않나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지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사운동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늘 후원했던 분들이 조금 관심이 희박해지는 요인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후원자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인원은 어떻게 돼요? 후원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지원받는 사람이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까지 후원한 분이 전체 누계로 보면 금년도는 76,000명이 후원을 했고 지원은 4,900명 정도 월 550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년에 5,000∼6,000명 정도 되거든요. 7억 원 정도가 되네요. 후원받는 것은 6억 원밖에 못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래서 월평균 따지면 후원금은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원되는 것은 7,000만 원 정도 돼서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금과 후원금을 비교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1인당 13만 원씩 지원되고 있던데요? 매달 13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전병선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사운동에서 별도로 주니까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나 이중 혜택받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말로 지원받아야 할 분들에게, 단돈 한 달에 13만 원은 큰돈이에요. 이게 우리가 큰 뜻으로 시민들이 전부 조금씩 모아서 한 돈입니다.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이 줄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금하는 게 줄지 않고 현상유지보다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혹시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홍보인데요. 현재는 천사운동지킴이 분들이 읍면동에 조직돼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조직돼 있는 지킴이 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5명, 7명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 읍면동에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 입법예고 중인데요. 그분들은 각 읍면동별로 10명 이상 조직하게 돼 있어서 그분들을 시에서 위촉해서 활동하게 되면 지금보다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인원이 많으니까 현재보다는 후원금이나 후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사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8,000만 원이에요. 제가 예산을 검토해보면 다른 사업에서 의원들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몇십억 원씩 몇억 원씩 막 들어갑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요. 과장님이 직접 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좀 올리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 많은 불우이웃이 혜택을 받잖아요. 사업 같은 것 큰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한두 사람밖에 이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더 딸 수 있도록 시간도 더 달라고 하세요. “사업보다는 이게 더 급합니다.”라는 열성을 갖고 예산을 더 올리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병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천사운동 운영비 보조사업이요.
8,160만 원인데요. 제가 3, 4년 전에 예산을 증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증액했냐 하면, 천사운동이 독립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법인화하려면 예산이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드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법인화하겠다. 독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화는 못 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법인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부터 거론했던 사항인데요. 법인화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 구좌로 해서 13개 계좌가 개설돼 있는데요. 법인화를 하게 되면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현재도 전화번호만 바뀌어도 후원자가 끊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후원계좌가 바뀌면서 후원자가 감소 예측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을 천사운동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두 번 정도 검토를 했는데요. 조금 더 민간위탁를 하면서 법인화 문제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도 이런저런 사항, 리스크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천사운동본부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00여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명이 법인화하기 위해서 보충해야 될 인원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도 천사운동본부에서는 2명이 천사후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지금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후원자 관리하는 데 두 분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홍보활동도 해야 하고 후원자 관리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파견 나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파견 나와 있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다시 공동모금회로 복귀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강원도공동모금회 금액으로 보면 원주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21억 원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파견 나와서 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시에서 인건비 대주는 분 1명, 공동모금회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 1명 해서 두 분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법인화하겠다고 해서 인원 보충해주고 예산 증액해 주니까 인원이 1명 늘어나니까 그 사람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연의 일은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인원은 우리가 보충하고 그분은 가버리고. 그분은 당연히 와 있어야 해요.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공동모금회 비율을 엄청 나게 차지하는 것도 아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액은 공동모금회에서 많이 차지하는데요. 공동모금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눠 먹기 식이나 사업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예산 증액할 때 취지와 너무 다르니까 저희도 난감해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천사운동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이양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최대한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천사지킴이 회원들한테 도와주는 게 크게 없어요. 여기에도 천사운동지킴이 회원들한테 밥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진 반납했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천사지킴이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완전 무보수인데도 우리 지원을 반납할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면으로 도와줘서 천사지킴이를 활성화시켜 줘야 해요. 어떤 동에는 한두 명 있는 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천사지킴이가 각 읍면동별로 조직은 돼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느 단체보다 자랑스러워하는 단체가 되도록 시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시든지 해서 정말 명예롭게 하는 수단을 찾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지역보좌협의체가 읍면동에 조직하면 위원님들은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줘서 활동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긍심이 고취돼서 현재보다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후원액이 줄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천사지킴이들 뿐만 아니라 모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387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시설 참여 수수료하고 그 밑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 총 수하고, 평가인증 획득한 어린이집하고 비율로 치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총 383개소이고 평가인증 획득한 게 290여 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80%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73%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희소성이라고 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홍보책자나 아니면 문에 붙이잖아요. 그랬을 때 관내 어린이집 중에 희소성이 있어야 붙여놓고 선전도 하면서 “우리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런데 하향평준화가 됐는지 상향평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있어서……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을 받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인증받을 때 시설이나 상황을 유지돼야 되고요.
○신재섭 위원 유지 못하면 탈락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탈락된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인증기간은 3년이고 계속 수시점검을 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3년 지나면 재평가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탈락한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3년 지나면 재평가받을 때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은 있죠.
○신재섭 위원 시설보수는 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인증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시설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국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어떤 시설보다는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육의 질은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눈으로 금방 보기에는 시설 하드웨워 쪽으로 보잖아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안전시설은 잘 돼 있느냐를 보는데요.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노후되면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거기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고요. 안전도시 차원에서 연 2∼3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있긴 있어요. 국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연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300개가 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300개 중에서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요. 아파트 내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280∼290개 차지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어쨌든 인증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90쪽 누리과정 보육지원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지원은 4∼5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입니다.
○신재섭 위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어린이집에 누리예산이 지원이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문서도 내려오고 그 문서를 어린이집에 계속 전달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각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대한민국이 직제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의 장들을 다 선출직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교육청에서 관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초등학교 예산이 우리한테 없고, 중학교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관내에 있지만 우리 예산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니까요. 교육청에 관리하니까.
○신재섭 위원 누리과정은 여기 있으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교육과학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면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로 주고, 시·도에서 시·군으로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행정부 소관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잘 아시지만 유치원은 교육과학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보육기관으로 보지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으니까 각 교육기관들도 견해를 달리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게 하려면 교육과정으로 봐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으로 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보육기관으로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하는 게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글쎄,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한 부처에서 관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어린이집을 떼어서 교육청으로 주든지. 그럼 시 예산서에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서는 여기에 올리고 거기서 돈을 매칭해서 대라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지방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여기에 있으면 행정부 소속이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우리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해서 비용을 대줘서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나도 양심에 충돌이 자꾸 되고 내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지식하고 충돌이 돼요. 예산서에 올라오면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래에는 아마 통합되지 않나 예측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낭 뚝 떼어서 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나도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 주든지 예산을 다. 아니면 아예 시에서 어린이집은 우리 시가 다 관할하든지, 그래야 서로 얘기가 되죠. 주든지, 받든지. 양다리 걸치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중앙 해당부처에서도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도 예산 싹 날리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예산이 전전년도에는 806억 원 정도, 전년도에는 746억 원, 다음에는 794억 원 해서 전년도보다는 신년도에 48억 원 정도가 증액되네요. 보육가족 지원 쪽으로 44억 원 정도 증액됐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억 원 정도 증액됐고요.
전년도에 없던 것 표시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373쪽에 민간이전사업 있죠. 행사 사업 보조하는 것.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1,000만 원 이것 전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에 워크숍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작년도에 평가받은 시상금을 추경 때 1,500만 원 편성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1,0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80명이 참여해서 1박 2일로 했는데요. 1,000만 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죠.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충분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죠.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운영 있죠. 374쪽에 전년도에 없던 게 있어서요. 사회복지센터 시설관리 용역비가 새로 섰네요. 5,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법령에 있어야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업비인 경우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되는데요. 지난 8월 임시회 때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시설관리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내년도에 시설관리 용역비를 세우고 다시 한 번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눠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 게 큰 이유가 뭐였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때 말씀은 동의안 소요예산액을 7,200만 원으로 봤는데 민간위탁도 좋지만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가능한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가 된 후에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이것 새로운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본청에 있는 희망복지팀에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각 읍면동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13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인에 13개로 어떻게 선정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학수 위원 있는 곳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2명 이상.
○김학수 위원 사례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들이 다 다르죠? 읍면동별로. 같은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자세히 모르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세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 지원하는 사업을 보니까 기존에 4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로 다시 4개 사업이 추가됐네요. 안 하던 사업. 특히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재비 지원 4,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치료 9,000만 원,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 6,400만 원, 수학여행비도 지원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업별로 선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39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 있죠. 1억 1,000만 원 전년도에 안 했나요? 2추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 거죠? 2추에는 얼마였어요?
(방청석에서 - 「7,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그럼 40% 정도 증액됐네요?
(방청석에서 - 「1월부터 계상해서……」 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는 하반기부터 계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1년 치.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이 미흡하셨던 부분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복지정책과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매칭사업 내지 어떠한 득실에서 득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은 395∼40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971∼977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권으로 되어 있는 자활기금운용계획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395쪽에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보니까 273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보다 53억 원이나 증액되었군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네요. 그래서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니까 원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맞춤형급여제도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이은옥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셨죠? 간단하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수급자로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은옥 위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셔서 보니까 2,491가구 중에 – 우수상을 받으셔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 5,426명이 신청을 받아서 1,132가구를 맞춤형급여대상자로 선정하셨네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분야가 맞춤형으로 가니까 쭉 있는데, 의료는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주거도 다 하겠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주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잘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양곡할인 지원 이것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을 각각 하는데, 특히 인상적인 게 운송까지 해주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운송금액이 6,500만 원이나 하네요. 차상위는 보니까 운송대금이 2,000만 원 많이 투입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되지만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50% 할인된 금액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구입량을 정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가구당 최대 40kg까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 합니다.
○이은옥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을 더 내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 문제 아니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98쪽에 희망키움 통장사업이요. 보니까 2010년부터 시행이 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희망키움 통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희망키움 통장 1은 10년부터 했고요. 2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2014년 7월에 시작해서 11월 3차까지 하셨는데요. 2는 차상위계층 대상이고 지금 계상하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죠? 작년에 103명을 모집하셨네요. 모두 성공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2014년도에 신청받아서 만기까지는 도래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소득이 떨어져서 포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본인이 10만 원 내고 3년 하면 760만 원 주는 것. 촘촘한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절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키움통장2가 보면 중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죠? 비슷한 게 많잖아요. 희망플러스, 희망키움통장 여러 가지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희망키움통장 1, 2하고 내일키움통장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것을 중복가입은 안 됩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내용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놓고 안 갖고 왔는데요.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뇨.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중복이 허용되는 것을 그래서 여쭙니다. 찾아보셔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보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4억 2,000만 원 희망통장……. 이만큼 질의드리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살펴보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많이 삭감됐네요. 그것하고 연관시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교육급여가 준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이 301-01로 있던 것을 7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바람에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항목이 바뀐 건데, 교육급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교육경비하고는 틀립니다.
○전병선 위원 정확하게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지금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사항인데요. 예전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꺼번에 통합돼서 받았었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교육급여하고 교육경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수급자들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가 아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렇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전병선 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조사해서 어떤 소득을 따져서 선발해서 학교로 통보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하고는 별개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별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들어가면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수학여행이나 모든 것을 보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등록금하고 입학금, 학용품비 그 정도입니다. 수학여행비 같은 것은 별도로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별도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학생이 있는 집안에 별도로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중복은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는 것처럼 교육급여 대상자도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합니다. 소득 수준을 조사해서 중위소득의 40% 이내에 들어오면 선정돼서 그 명단을 교육청으로 통보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추천을 하죠. 학교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로 보내주면……
○전병선 위원 최종선발은 우리가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교육경비하고는 별개로 해서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한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심의하는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1팀, 2팀이 있는데요. 왜 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1개 팀이 20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통합하게 되면 20명이 돼요. 그것을 갑·을 선거구로 나누듯이 1팀은 갑선거구 쪽, 2팀은 을선거구 쪽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1팀 직원이 10명, 2팀 10명 해서 나눠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예산은 겨우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여기는 조사관리팀 1팀이 있고, 밑에 2팀이 있고 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추진비가 뭐예요? 1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한 달에 160만 원이라는데 여기서는 아까 20명이라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여비입니다. 관내출장여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요. 20명씩 나눠서 한다면 언건비나 여비는 항목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항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1팀이 20명씩 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합쳤을 때 20명 되고요. 1팀이 10명, 2팀이 10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선거구처럼 갑·을로 나눴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렇게 나누었어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12개월이니까…… 작은 것 아니에요? 10명 160만 원 가지고서, 어떤 여비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여비가 과마다 10일 나갈 수도 있고 8일 나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 생활보장과는 조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열흘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10일. 그래서 한 달에 10일 치가 편성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들은 직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직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따로 팀을 편성한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1팀, 2팀 편성하니까 다른 데에서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직제상 자립지원, 생활보장, 조사1팀, 조사2팀 이렇게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9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수급자와 수급자보다 조금 생활이 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8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심리 서비스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인생이모작, 장애인 보조기 렌탈,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수혜를 받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은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이 안에 8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데 괄호 치고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제목 보고 알면 좋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비고란에 넣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396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라고 했지만 사망위로금, 장애위로금, 특별위로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보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200만 원인데 과연 50인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괄호에 있으면 ‘그 정도가 들어가고 그때그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생활자원과도 그런 게 꽤 있어서 여쭈어보기가 곤란한 게 있어요. 지면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있잖아요. 2016년 예산에 이자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이자수입은 내년도부터 통합기금으로 넘어갑니다. 2월에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면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이자수입도 그쪽에서 잡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몇 개의 기금이 넘어가요. 통합관리기금이 180억 원 되는데, 거기에는 이자수입이 1,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에 여쭈어보고 나중에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금 안으로 이자는 편입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에서 1년짜리, 2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는데요. 그것을 생활보장과에서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상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신재섭 위원 기금에 이자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40억 원 전출보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기획예산과에서 이자수입을 잡죠.
○신재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자수입 잡으면 기금으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은 독립돼 있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래서 통합기금법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거죠. 정기예탁했던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관리하고요.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내용은 일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1,3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더 이상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398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자체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죠? 둘 다 성격이 틀리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성격은 비슷한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도우미라든가 읍면동의 환경도우미 그런 것이고요. 민간위탁사업은 원주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종의 사업을 가지고 양곡배송이라든가 엄마손, 복지간병인, 주거복지 이런 데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사업을 양쪽으로 다 벌이잖아요. 실지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거의 창업을 한다든가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나갔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운영하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고 이래서요.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인턴도우미나 근로의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자활돼서 나가는 경우가 드들고요. 민간위탁하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 단순복지도우미라든가 복지시설도우미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일회성 내지는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자활사업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을 확대해야 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니까 실제로 여기서 벗어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기에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원주고용지원센터에서 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자활한 사람들이 62명, 금년에는 8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맞춤형기술을 배울 수 있게 알선해 주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는 나오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활하는 사업이 많진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든지 해서 이런 측면들을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상업 전출금이 있습니다. 97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금을 특별회계로 5,000만 원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부정수급한 것을 환수한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상해 외인 진료비라든가 실사에 의해서 의료받은 것을 환수의료급여비, 중복청구되었던 것, 과잉 약재했던 것, 자격상실자들이 진료받은 것 이런 것을 다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그것을 적발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심 가는 사람들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사해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면 환수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975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사업 쪽에 본인부당금 보상금하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본인부담 보상금은 장기질환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질환자들이 의료비 수급을 받을 경우 2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의 50%를 보상해 주고요. 본인부담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과다하게 부담했다고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가 환급을 해주고, 나중에 공단하고 부당하게 받았던 것을 정산해서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리어 기금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기금 조성액이 43억 원이죠. 제가 최근 3년인가 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사용을 안 한 때도 몇 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기금이 주가 창업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 존립의 근거가 있지 않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급자들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 1인당 2,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데 거기에 2,000만 원 하게 되면 보증인이 두 사람 있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재산세를 1만 5,000원 이상인 사람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재산도 없고 보증을 설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이 기금이 있으나마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자활해서 탈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려야지, 기금만 있고 활용이 안 되면 뭐하러 있어요. 폐지해야지.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확대하면 수급자들이 신청은 많이 하겠지만 그 돈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연체된 금액이 5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받았는데 상환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감사받는데 한쪽에서는 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왜 줬냐고 하고. 제대로 환수되면 그 돈이 순환돼서 좋은데 대출받아서 융자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1, 2년 하다가 안 돼서 접어버리면 상환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체가 너무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차피 이 자금은 굉장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환수를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담보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융자대상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02∼427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21∼28쪽이고,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31∼38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11쪽 보면 추모공원 건립인데요.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게 42억 원만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전병선 위원 이번에 상정한 게 42억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언론보도 되는 문제가, 여주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여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회로 안을 넘겼는데 의회에서 상정을 안 해서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최초 3자가 할 때 원주시, 여주시, 횡성군 3개가 묶여서 총 사업비가 245억 원으로 했잖아요. 분담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주시가 빠지면, 어차피 전체적인 봉안당 화장로가 7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주시가 23%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화장로는 1기나 2기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사용료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현재 여주시에서도 태장동 화장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참여하면 원주시민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참여를 안 하면 관외로 해서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전부 받는 부분이라서 여주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최초 계획이 7기로 하고 봉안당도 1만 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정도에서 크게 만들 때는 여주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주는 제외해놓고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처음에는 여주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외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여주에서 이번 회기에도 안 되면 제외시키고 횡성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최초에 협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협약은 안 하고요. 어차피 협약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게 되어 있어서요. 안만 가지고 논의를 한 거지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협약도 안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여기서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안을 동의해줬는데, 횡성도 그 안으로 동의를 받았고요. 여주시만 못 받고 있습니다. 안은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상정을 안 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2억 원 추가로 하는 추모공원안이 일단 245억 원 투입되는 것의 일부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245억 원이라는 것은 화장장시설하고 봉안당시설은 국비가 지원돼서요. 그리고 봉안당은 원주시민만을 위해서 따로 설치하는 것이라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로하고 봉안당하고 해서 국비가 87억 원 정도 지원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주가 원래 최초 계획에 없더라도 여주보고 58억 원을 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하면 58억 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게 화장장 건립비용이 내년도에 17억 7,000만 원만 확보되면 주민지원사업 빼고는 전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여주나 횡성에서 들어와서 납입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 주민지원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한 부분이라서 화장장 건립하고는 사실상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끌려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보상을 저희가 감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3필지를 네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토지를 수용재결 신청해서 10월 말쯤에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의신청을 해도 저희는 공탁을 걸어놓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사업 추진은 공탁을 걸고 그 사람이 거부를 해도 우리가 법적인 게 돼요. 가능합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그 문제보다 지금 이 문제는 예산하고 연결되는 게 여주란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부터 계획할 때 여주 제외해놓고 굳이 시에서는 필요하니까 우리하고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여주시의회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럼 빼버려요. 빼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된다면 끌어들일 수 있지만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여주를 봐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 할 필요 없이 우리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언론에 보면 여주시의회에서 원주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고 배짱부린다고 하는데, 우리 배짱부리는 것 없고 우리가 58억 원 없어도 다른 데서 예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 42억 원 올라왔는데, 필요하면 더 올리세요.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도 있으니까 확보해서, 어차피 장래를 봐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가볍게……. 402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문의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을 살펴보면서 예산의 규모에 놀라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많은 예산을 다루고 계세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를 기하셔서 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사업 보니까 27억 원이 계상됐네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중요성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봤더니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 부족하죠. 급여도 20만 원대예요. 월 20시간 근무해서. 급여수준이 열악해서 희망급여는 50∼100만 원 정도 원하신다고 하고, 민간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노인 일자리는 참여인원이 1,500명이 넘는데요.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외시키고 그 위에 차상위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용돈 주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하려면 도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공모를 하셔서 따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떡카페나 동네미용실 등을 앞으로 추가로 발굴해서 공모에 응해서 그 인원을 갖다 늘리면 그 인원은 저희 일자리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을 늘려야지 일시적으로 20만 원짜리는 1년 단위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특화형 공모사업에 많이 응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공모에 응해서 떡카페, 동네미용실2호점, 아파트택배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별도로 초기 비용은 들어갑니다.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비용하고, 여기도 인건비가 20만 원 선에서 지원되는데요. 이게 사업시기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자립을 해야 합니다.
○이은옥 위원 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작년에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 3,000만 원 나왔는데요. 5 대 5 비율입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 확대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기업연계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업일자리는 기업에서 젊은 사람도 남아돌아가는 형편인데, 노인 분들은 활동성이 떨어져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도 한번 연로하신 분들의 시대니까 단순 노동도 찾아보셔서 이쪽도 노력해보시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도 강원도 주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 받아서 2,000만 원 받았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일자리에 참여하는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만이 아니라 일자리 수행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하고 워크숍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그리고 시설보수와 장비도 일부 보강해주려고 합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교육형하고 복지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문형과 생계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경로당 양곡지원 있어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원주시 전체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등록돼 있는 게 409개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409개 전체 양곡이 지원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하는데 매번 지원할 수 없고, 읍면지역은 7포, 동지역은 대여섯 포 정도 그 수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인원 파악해서 적절하게 하시나 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이은옥 위원 인원 파악하셔 갖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인원이 아니라 경로당별로 제한돼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양이.
○이은옥 위원 나오시는 분의 정적……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인원이 많은 데는 5포, 6포 가져 가도 며칠 안 가서 다 떨어지고요. 적은 데는 몇 달씩 갈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군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04쪽 장기요양 수급자지원 공단 예탁금이 있는데요. 시설급여도 있고 재가급여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시설급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재가급여는 현재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요양사가 방문해서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수급 등급이 다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에 지급대상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에서 1 내지 3등급 판정한 사람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고, 재가복지는 치매나 중풍으로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치되는 거죠? 이 금액 그대로 예치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전부 예치돼서 활동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한 만큼 신청해서 청구해서 빼가고 나머지는 연도가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정산해서 남는 돈 있으면 되돌려 받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418쪽 발달장애인 가족분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발달장애인이면 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데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가족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은 항상 간호할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늘 붙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피로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1박 2일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가족들은 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안 떨어지려고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프로그램을 그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떨어지려고 하지만 몇 번 나가면 적응해서 괜찮아지리라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가족에 굉장히 의존적인데 이렇게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 보시면 장애인 야학 운영비 지원 있는데요. 대상자는 원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명륜동에 보면 야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딧물에서 야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뒤에 428쪽에 보면 야학 이전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큰 데로 이전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펀성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전세권설정비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원주시에서 전세를 내서 무상임대해주는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가르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학생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미술도 가르치고, 공예 하는 데도 있고, 음악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 수강하는 장애인들은 많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고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20명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규모는 작지만 프로그램마다 대상자가 조금씩 달라서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사 한 사람이 두세 명밖에 못 가르칩니다. 거의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니까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좁아서.
○위규범 위원 어쨌든 이전도 하시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26쪽 보시면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 있어요. 원금 상환도 있고, 이자상환도 있는데요. 이것은 착공도 아직 안 했잖아요? 시작은 한 지가 오래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교량을 먼저 가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가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대나 교각 있는 데를 지금 기존에 있던 데 옆에 해야 하는데 거기가 단차가 있어서 공법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기초를 해야 하므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벌써 원금을 벌써 상환하는 거예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2010년도에 30억 원을 발행했고, 2011년도에 1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총 130억 원을 발행했는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위규범 위원 벌써 만기가 도래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5년 거치가 끝나서 30억 원에 대해서 원금상환이 이뤄지는 부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때 당시에 표면적인 발행금리는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4%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상환기한이 도래돼서 일부는 상환이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자는 5년 전부터 계속 상환해 왔었고 원금은 올해부터 상환합니다. 2016년도부터 상환합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에 30억 원을 상환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30억 원에 대해서 10년 균등상환이라서 1년에 3억 원씩 하고 내년에는 2011년도에 발행한 게 100억 원이라서 10억 원이 있어서 내년부터 원금 13억 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똑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7쪽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1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노인복지지금 지원은 연이자 2.1%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27쪽 2014년도와 2013년도 보시면,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2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게 2013년도까지는 이자가 매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이자가 정기예탁 했을 때 이자지급 방법이 약간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적립한 게 2013년부터 2014년 1월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잡힌 게 한 달 치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도는 그 이후에는 적립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1년 치가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만기됐을 때 이자가 들어와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2013년도, 2014년도를 합치더라도 집행액 3,775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자를 받아서 적립했다 그 1년간 적립된 것을 이듬해에 썼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적립된 게 적지만 2013년도 이자 받아 놓았던 것을 가지고 집행했던 것이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집행을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2013년도는 그 전 해 것을 쓴 거죠. 적립했다가 썼었는데……
○위규범 위원 나머지 있는 것을 가지고, 원금 말고 나머지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자 가지고 계속 썼는데 2014년도 이전에는 그 전 해의 이자발생한 것을 썼던 것이고요. 2014년에는 2013년도 것을 썼는데 2015년에는 2014년도 이자가 1년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1년씩 늦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금액에 맞춰서 공모해서 집행해야 하므로 사업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이죠?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있잖아요. 매년 지출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이 계속 수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까 생활보장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로 통합기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보통 2.1%밖에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금년도에 계약할 때는 더 낮을 겁니다. 작년에 2.1%였는데 올해는 2% 채 안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혜택을 받거나 사업을 하던 것들이 규모가 계속 축소돼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사업이 다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2014∼2015년도 현황, 그리고 사업별로 매출하고 당기순이익을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목에 이렇게 발달장애인 임시적 가족분리사업 이러면 단박에 알아봤을 텐데, 도에서 제목이 정해져서 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 이 제목으로 보면 시설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시설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목이 그래요. 꼭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요. 제목이 자세히 달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8쪽에 노인의 날 행사 및 워크숍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했었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매칭이 안 돼서 신규사업처럼 됐는데요.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선진지 견학처럼 외지에서 하는 비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고요. 워크숍은 외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분리해서 쓰신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신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장애인 야학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일부 시설비 조금 해주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뒤까지 쭉 넘어가서 야학 이전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3억 원이 다 전세금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리모델링은 이것 맡은 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야학협회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야학을 운영하는 단체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요. 거기에서 리모델링하고 이사 비용은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대부분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기본 리모델링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그분들의 필요한 시설을 맞추려면, 그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존에 장비나 이런 것은 거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비용만 하고 크게 리모델링은 안 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진출입로는 다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 데를 맞춰서 얻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조금 뒤로 가는 거잖아요. 위치가 뒷집으로 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 장소를 알아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자기네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라고……
○신재섭 위원 시에는 얘기가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조금 뒤 블록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쓰기에 딱 맞는 건물이라면 다행인데 맞는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은 일반인에게 맞게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출입하려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전세금은 시에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전세권설정해 놓으면. 그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얼마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추경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금도 자활기금에는 이자수입이 없었어요. 똑같은 형태로 통합관리기금으로 111억 원 정도 내부거래하시잖아요. 여기는 이자를 계산해 놓으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1년 치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만기가 돼서 이자수입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2,400만 원이.
○신재섭 위원 통합기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 통합기금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은행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활기금도 그럴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는 운영방식이 저희하고 약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통합관리로 넘기면 내부거래하면 이자가 없잖아요. 예산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자수입만큼은 예산에 편성해 주는 조건으로 통합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기금을 관리해서 그 이자를 갚으면 그 이자만큼……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일반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만……
○신재섭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채가 4% 되잖아요. 그것을 갚고 기금은 은행에서 2%밖에 이자를 못 받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신재섭 위원 최소 2%는 기금에 돌려줘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기금으로 편성은 안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기금이 독립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룰이 없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자활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자수입이 없어요. 일반예산에서 해주든지 해야 맞는 거잖아요. 평균으로 잡아서 평균 이자는 줘야 된단 말이죠. 2%를 주든지, 1.5%를 주든지 주고, 기금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 상환 4%짜리 하니까. 도움 받았으니까 최소한 절반이라도 받든지 평균을 내서 받든지 받아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 넘길 때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예산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주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확실한 이유는 자기네 자부담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58억 원으로 했는데 자기네 방식으로 산정해서 31억 원만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딜을 하자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의 절반 정도로 잘라서 그것만 납부하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생각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428∼455쪽까지이며, 성평등기금 예산안은 41∼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먼저, 44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1억 2,000만 원 계상됐네요.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을 쉼터를 만들어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먼저 전문인력 부족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 또 애가 부모한테 구타를 당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전학을 시키는 비밀전학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이은옥 위원 이게 행정처리가 원활치 못해서 전학이 지체돼서 일정 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 일도 생기고, 비밀전학제도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들은 사실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전학제도에 대해서 어차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동들이 2차적으로 피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비밀전학제도가 교육현장의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시에서 이 부분은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건의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만약 전학 간 게 알려지면 부모가 학교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또 다시 2차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 아까 두 번째는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전학이 지체돼서 일정기간 학교를 못 가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435쪽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러니까 청소년부모의 경우 청소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미혼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양육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더라고요. 부모가. 아동교육비가 얼마 지급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입니다. 청소년아동인 경우 15만 원.
○이은옥 위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양쪽 부모가 만 14세 미만의 자녀인데, 지원내용이 만 12세 미만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은옥 위원 10만 원이요? 제가 조사한 것은 5만 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거기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이혼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추가됩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촘촘하게 이만큼 지원되고 있구나라고 보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어떤 사업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친밀감을 조성하도록 지역 내 멘토링 이웃사촌을 활용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공존인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결혼이민자 600명에서 1,200만 원 이상일 때 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20%, 시비 80%에 의해서 도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멘토·멘티 결연, 자조 모임, 가족봉사단 모임 운영으로 1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하고 이민자가 사는 데 자원봉사자가 멘토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내 문화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이끌어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규범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오래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언제부터인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200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처음에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도에서 지원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하고 심리치료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교육지원은요. 다문화가족에게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인역량을 강화하고요.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자립 능력과 자립 기반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2015년에 추진 실적을 보면 운전면허와 요양보호사 취득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90회에 644명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운전면허 16명, 요양보호사 3명 해서 19명을 지원했습니다. 운전면허는 38만 1,480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예산 19만 1,480원을 지원했고요. 요양보호사는 38만 2,500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금으로 19만 1,5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전액지원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50 대 50.
○위규범 위원 실제로 여기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19명이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실제 수요 대비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를 조사했을 때 이 정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희망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게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48쪽 보시면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있잖아요. 드림스타트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스타는 민간위탁사업이고, 드림은 직영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1개소씩 개소하도록 해서 3억 원씩 공통 배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반면 위스타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드림스타트 설치하기 전에 위스타트에서 하는 것을 보고 보건복지부가 벤치마킹해서 드림스타트를 만들었습니다. 위스타트는 도에서 도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박준영 대표에게 민간위탁해서 태장동 태장마을로 개소해서 태장동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주위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출발선을 공평하게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구 원주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옆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수련관이 2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해서 도서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쓰는 구 시립도서관의 용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맡고 있는 YMCA에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전문도서실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무실 1층입니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지금 새로이 리모델링하셔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441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요.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114명에 대해서 2억 3,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는 지원범위가 확대돼서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변경해서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12명에 1억 9,3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입양아동이 15세 미만이 114명이라는 얘기죠?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신재섭 위원 15세 미만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내년에는 16세 미만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입양되는 아이는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15세 미만이 114명이니까 1년에 몇 명이 입양되는지는 얼마 안 되네요? 15세 미만까지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비밀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입양을 오픈하는 가정도 있지만 오픈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통장으로 입금할 때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들어가면 애가 볼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것은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 가정에 통장으로 들어올 때 14세나 15세 되면 알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것은 들어갈 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오픈시킨 가정은 문제없지만…… 13세, 14세가 사춘기잖아요. 그때 자기가 입양된 것을 양부모께서 오픈시키면 모르는데 본인이 알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44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에 전년도 31억 원이었는데 10억 원 정도 증액했어요.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2012년 8월 5일 개정돼서요. 법정기준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해야 하는 아동의 생활지도원이 더 필요로 해서 2012년에 개정되면서 3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2015년 8월 5일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렸어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여태까지 못 올렸습니다. 3년이 경과되면 생활지도사 배치기준에서 배치를 적게 했을 때…… 아동복지시설은 옛날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건사고나 지도상 문제가 있을 때 사실상 생활지도원을 법적기준에 못 맞췄을 때 저희 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3년이 지난 시점에, 내년도에 생활지도사 1호봉 봉급 월 163만 9,000원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운영비니까 시설지원은 아니잖아요. 종사자 인건비가 3개 업소에,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원래는 20명인데요. 20명까지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많아서 19명……
○신재섭 위원 1개소에 6∼7명씩 넣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게 되면 실제 부족인원은 33명인데 거기서 최소한…… 0∼2세까지는 아동 3명당 1인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 후에 배치기준을 아동 2명당 1명이고요. 3∼6세는 7명당 1명인데 개정 후에는 5명당 1명, 7세 이상은 10명당 1명인데 아동 7명당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애원은 4명, 자신보육원 4명……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원이 일부가 있었고 이번에 4명 정도씩 증원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할 공간은 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공간은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아동 수만큼 보호원도 늘어나야 하잖아요. 정원이 늘어나면 선생님도 늘어나면 건물 공간도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공간에 대해서는 정원이 있지만 현원이 있어서 사실상 정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이 없다면 배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아동 수에 따라서 보호원께서 맞춰줘야 하잖아요.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거의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445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가 있네요. 맨 위에 거기 보면 12만 원 곱하기 162인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가정위탁아동은 162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몇 세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가정위탁아동이요?
○신재섭 위원 162명인데 몇 세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보통 아동은 12세까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가정위탁아동은? 이렇게 오래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성인이 되면 그것은 청소년 쪽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사실 대리로 조부모나 친인척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오픈돼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럼요. 말하자면 조손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에 가정위탁아동으로 바꿔서 월 12만 원을, 그전에는 솔직히 할머니들이 그냥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가 시설보다는 가정에 맡겨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 외에 실제로 모르는 부모한테 위탁돼서 1년인가, 6개월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일반 가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위탁받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호합니다.
○신재섭 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일정기간이 있더라고요. 다시 보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자립을 하게 되면요.
○신재섭 위원 아니, 아주 어릴 때도 보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문 아동시설로 가고 그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부모가 사망했거나 친인척이 가정이 어려워서 보호를 못 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보니까 190억 원 정도인데, 여성 과장님 혼자 190억 원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예산 사실 적습니다. 더 많이 세워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정책과제가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5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처음에 여성복지, 그리고 취약어린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복지, 가족, 아동, 청소년 이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드림스타트요.
○전병선 위원 여성, 취약, 청소년……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동 드림.
○전병선 위원 정책과제에서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436쪽 보세요. 가족 역량 강화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가족 역량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것은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해 주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도에 신청해서 선정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 한부모가족, 상담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해서 위기가족을 지원하고 있고요. 조손가족 통합지원, 그리고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국비 50%가 내시돼서 도비 10%, 시비 40%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올해 성과를 보면 사례관리 103건, 상담 2,473건, 위기가족지원에는 지지리더 파견, 가족 돌봄 지원, 외상치료비 지원 등 21가족에 482건을 지원했고요. 조손가족 통합 서비스 학습 정서 지원으로 21개 가족에 370건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가족문화 체험활동을 통해서 19건에 290명을 지원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과 이름이 여성가족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성에 대한 것이 지원되는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습니다. 여성 빼면 나머지 다 남성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을 보니까, 어차피 여성가족과라서 하다 보면 남성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남성은 가족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부 축제는 같이 되는데, 별도 예산은…… 굳이 여성만 갖고 하지 말고, 아까 정책과제를 여쭤본 게 여성만 돼 있단 말이에요. 남성들도 어차피, 지금 성폭력도 반대로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검토를 같이 해줘야 돼요. 부부축제는 남녀 같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전병선 위원 가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편성을 해주시고요.
44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추가 지원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하는 게 모자라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도 차원에서 어렵게 되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할당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도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운영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추경에 더 넣는다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전병선 위원 그렇죠. 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사실 도비 추가지원은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 시에……
○전병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자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국도비는 못 자른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내시됐는데 매칭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는 전부 국비 매칭이잖아요. 자체 예산은 별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하는 것도 3억 원 했다가 그것도 삭감이 많이 되었고,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삭감시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인상이 없다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예산서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할 때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역사회와 연계해서요. 우리가 자원봉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맞춰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면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질이 떨어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안전성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둬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질이 떨어지니까, 예산이 반영된 만큼이라도 적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과장님이 감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독 잘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456∼4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이두복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58페이지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잘하시는 일이 있어서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여권교부창구를 운영하시더라고요. 혁신도시가 세워져서 공공기관으로 많이 오시죠?
○민원과장 이두복 네.
○이은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과장 이두복 야간여권교부는 지금 여권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순번제로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교부하고 있고요. 하루에 여권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3∼4명 정도입니다.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고,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신속한 체계적인 이것이야말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같아요. 잘하고 계신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고맙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주시에서 최고 많이 고생하시고 원주의 얼굴이신 이두복 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원주시에서 제일 고생하는 데가 민원실인데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민원인들을 해소시키려면 고생이 많죠?
○민원과장 이두복 업무량보다는 전화민원이나 폭언이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사람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지원해 줄 것은 없어요?
○민원과장 이두복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승인 바로바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는 질의를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질의를 안 하시면 민원과에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서운한 감정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민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열악하면서도 운영하는 것이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우수 직원 시상 두 가지 있는데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민원처리와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 중에서도 인허가나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합니다. 부서는 월 500건 이상 그룹, 월 500건 이하 그룹, 읍면동 그룹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부서에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직원한테는 개인당 월 200건 이상, 200건 이하, 읍면동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직원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해서 연 2회에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이거든요. 원주시가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3위를 했는데요. 저희 목표는 단축률이 66%입니다. 금년도는 복지민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65.3%로 목표달성은 못 했지만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빠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위규범 위원 3일 이상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 단축이면 하루에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보통 5∼6일짜리 민원도 이삼 일이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규범 위원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 정도 시상금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이두복 내년에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은 시청의 얼굴이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봉사를 생활화해야 하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충이 많을 겁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민원과장 이두복 막무가내 민원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 주장만 하시고 저희는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령을 무시하고 본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고 감사부서로 가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욕설, 폭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면까지도 저희한테…… 민원실이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덥거나 춥습니다. 그런 것까지 민원과에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그쪽에 가서 얘기했다가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민원과에 오셔서 “끝까지 해결해라.” 그러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전체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분들을 막 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 하셨죠?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461∼4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61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있습니다. 조사는 1년에 두 번씩 하죠?
○지적과장 김진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위규범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국세나 지방세, 또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통해서 객관성 있게 지가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지적과장 김진한 현재 6명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6명이서 해야 될 조사대장……
○지적과장 김진한 250,000필지를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네요.
○지적과장 김진한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250,000필지가 있고, 표준지도 있죠?
○지적과장 김진한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에서 조사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예.
○위규범 위원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하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건가요, 전국 평균기준이 있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몇 퍼센트 감안하라고 표준지를 자기네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지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올해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죠?
○지적과장 김진한 예.
○위규범 위원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표준지에 의해서 13개 항목이 있어요. 도로가 있느냐, 주거지역이냐 이런 항목을 입력시키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3가지를 6명이 조사한 다음에 입력하시는 거죠.
원주에서는 어디가 공시지가가 제일 높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중앙동에 무슨 빵집인데요. 옛날 보금당 자리.
○위규범 위원 뚜레쥬르인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규범 위원 제일 낮은 데는 어디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치악산국립공원이 제일 낮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일체화 사업 있죠. 이게 토지대장하고 지적대장하고 잘 안 맞을 경우 조사하는 거죠?
○지적과장 김진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현황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이런 토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원인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원인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1910년도에 할 때는 도면에 의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기계화로 측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규범 위원 불일치되더라도 나중에 일치화하는 작업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김진한 예.
○위규범 위원 46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돼서요.
○지적과장 김진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46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465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수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잖아요? 땅 투기도 방지하고.
○지적과장 김진한 예.
○위규범 위원 이것을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합니까?
○지적과장 김진한 개발부담금 산정은요. 당초에 그 사람들이 개발할 때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준공된 시점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차이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반경비 사항을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공제내역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 주는 용역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개발했을 경우 비용을 산출해서 그것을 공제하는……
○지적과장 김진한 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61쪽이요. 지적과 인원이 몇 분이죠?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 인원이요? 26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이에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1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직원은 26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라는 거죠.
463쪽에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463쪽이요?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예.
○지적과장 김진한 도면과 도면 사이에 도각을 별도로 관리하는데요. 임야는 축척이 6000분의 1이고, 지적도는 1200분의 1인데 접합과정에서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측량 수수료입니다.
○전병선 위원 불부합지라는 게 있잖아요. 불부합지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다시 정정해서 고쳐 놓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측량이 맞지 않는 것을 용역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라고. 그게 작년 추경에 해주었어요. 자그마치 5억 원이요. 5억 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런 것은 통합하면 되지 않나.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요. 하천점용이나 도로점용의 관계를 한 필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대로 현황을 뜨는 것이고, 저희는 확정된 필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점용구간 줬던 것, 임대 준 것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불부합지라는 게 안 맞는 거라면 같이 통합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 관계는 우리 공부하고 다른 게, 그것은 한 하천 필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의 점용료를 내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도각과 도각이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고요. 임야가 6000분의 1, 1200분의 1 차이가 있어요. 확대하다 보면.
○전병선 위원 인허가는 의뢰자가 측량을 다 하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것은 의뢰자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맞거나 안 맞거나 하는 경우 의뢰자들이 측량해서 지적과에 와서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그것을 해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니죠.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 의해서 측량비를 받고요.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예산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불부합지라는 게 필지가 50필지네요. 1필지에 20만 원씩 60필지 이게 지금 이만큼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250,000필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10%인 25,000필지가 불부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들이지 못하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20필지 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전병선 위원 딱 20필지만?
○지적과장 김진한 한 50필지나 100필지 어느 정도 추가되는 것 왔다갔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관례적인 것으로 매년 올리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해서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매년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뭐.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아서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인력도 없어서 매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새주소하고 현재 안 맞는 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새주소가 번호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새주소로 바뀌잖아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것으로 써야 맞냐 이거죠.
○지적과장 김진한 새주소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새주소가 다 홍보되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매년 홍보비를 올해도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7,500만 원?
○지적과장 김진한 2,5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에서도 관례적인 것보다도 새로운 것 하는 것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해도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합시다.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2쪽에 중개업자실명제 명찰제작 있잖아요. 매년 이 정도씩 서던데요.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제재사항이 있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명찰 착용은 제재사항은 없고, 요율표는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재사항이 없으면 뭐하러 하느라고 그러세요?
○지적과장 김진한 실명……
○신재섭 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중개하는 것 가서 보니까 누가 부동산중개사인지, 놀러 온 사람인지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가면 몇 분 계시잖아요. 실제로 계약할 때는 부동산중개사 허가받는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지로 민원인이 왔을 때 패찰을 보고 ‘저 사람이 중개사구나. 저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투명해지는데, 뒤에 명찰도 없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과장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찰을 제작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적과장 김진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딱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제재사항이 있느냐고. 제재사항이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요율표는 제재사항이 있는데 명찰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권장사항인데……. 어쨌든 권장을 잘 하시든지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과장 김진한 예.
○신재섭 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일치화 사업이 있어요. 지적 불부합지도 꽤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도상 안 맞는 것을 사실에 맞게 고치면 되는데요. 일반 개인들 지적불부합지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김진한 매년 조금씩 찾는 즉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개인 것도 하셔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개인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땅하고 건물하고 물려 있고 그렇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 문제는 청산 관계가 있어서 좀…….
○신재섭 위원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다 해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구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본인들끼리 소송하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건물 헐고 새로 짓는 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남의 건물이 조금 들어왔다 해도 피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행히 합의가 돼서 지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잖아요. 예전에 건축허가는 시에서 내준 것이고, 결국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적이 밀려서.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 데는 단구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 정리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제 분쟁이 생겨서 그렇고, 분쟁이 생기지 않은 지역도 꽤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개별적으로 한 것은 건물을 잘못 지었다고 봐야죠. 우리는 집단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것은 본인들끼리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지역이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요. 필지수는 관리하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건물을 본인이 잘못 지은 것도 있는데 건축허가 내준 것은 우리 시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 관계는 본인들끼리 해결해야지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관여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허가 관청이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옛날에 인허가사항도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 최근에 지었다면 시에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옛날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법제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해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시라고 하네요. 안내문이 있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안내문은 없고요. 설명은 대부분 지적공사에서 설명을 많이 하죠. 경계측량하면서.
○신재섭 위원 가끔씩 얘기가 있긴 있어요.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이웃이었지만 완전히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64쪽에 무인항공기 드론이용 측량 용역 있네요. 측량을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무인항공기를 임대해서 사업지구가 재조사사업지구가 세 군데하고 확정측량지구 두 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무인항공기를 임대해서 항공영상 촬영을 해서 지적도하고 접합시켜 보면 틀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언론에 보니까 드론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는 구입을 안 하고요. 우리는 이것이 검증되면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드론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촬영을 하는 게 용역으로 나왔잖아요. 측량하는 게 아니고 용역?
○지적과장 김진한 항공영상으로 촬영을 하니까 측량과 똑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항공영상 측량 용역이란 말이에요. 측량하는 용역을 하는 것인지, 400만 원씩 5개 지구로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무인항공기가 한 번 뜨면 사방 2km 반경을 촬영할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촬영은 하는데, 그게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게 용역이죠. 촬영하는 게. ○전병선 위원 어느 지역을 촬영해오는 게 용역이에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 구역을 촬영하는 게 용역을 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5개 지역이면 원주 전체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금대지구하고 태장지구, 소초지구에 재조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2km 반경을 무인항공기가 촬영합니다. 그 촬영한 영상을 갖고 관리하는 지적도면하고 덮어 보면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실제 쓰는 거예요? 용역한 것을?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다음 지도에 있는 이런 영상은 측량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연속도면이라고 정확성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바로 정책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전병선 위원 정확하게 몇 미터, 몇 센티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전병선 위원 5개 지역으로 하는데, 원주 전체를 하려면 몇 개 지역을 해야 해요?
○지적과장 김진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 검증되면 2017년도에는 무인항공기를 구입해서 직접 촬영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지적공사에서는 드론으로 해서 3D 영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 관계는 잘 모르고요. 국토정보공사에서 무인항공기 구입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적공사나 국토부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5개 지역만 한다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냐……
○지적과장 김진한 차이가 안 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항공영상만 촬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항공영상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도면을 덮어씌우면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5개 지역이니까…… 원주지역을 전부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5개 지역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촬영한다고 2,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얼마 정도면 원주 지역이 다 되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 구역을 하고, 만약 검증되면 2017년도에는 항공기를 별도 구매해서 저희가 직접……
○전병선 위원 다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용역이냐고 했더니 정확하게 되면 다 쓴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쓰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것을 쓰면 되잖아요. 원주지역을 몇 개로 나눌지 모르지만 10개 지역으로 나눴다면 5개 지역하고 나머지 5개만 정확히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것으로 한 번 해보고……” 2,000만 원이 돈이 아니에요? 한 번 해보고 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용역해서 사겠다. 5개까지 명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주에 5개 지역 몇 개를 더하면 쓰겠느냐고 질의한 것 아닙니까? 몇 개 지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쓰면 되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은 안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대강 올린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니죠. 대강 올린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5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은 468∼4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 강사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강좌가 개설이 주간반, 야간반으로 돼 있죠? 과목을 보니까 주간반이 61과목, 야간반이 20과목, 실버대학이 14개 과목으로 돼 있네요. 심사위원은 전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분들도 주기적으로 바뀌나요, 고정적으로 있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가 다 바뀌어요, 일부가 바뀌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국장님과 소장 저랑은 당연직이고요.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강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기본적으로 1년을 위촉하는데요. 1년 위촉해서 평가해서 아무 하자 없으면 다시 1년을 연장해서 2년까지 하고요. 2년 후에는 다시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위규범 위원 2년이 넘으면 다시 이 사람이 선정되기 어렵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해서 평가위에서 다시 선정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일부는 바뀌기도 합니다.
○위규범 위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가 싸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수강생들이요?
○위규범 위원 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우리가 상·하반기로 보면 단기별로 2,300명 정도가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사 선정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이시고요.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니까요. 제대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선정하셔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강료가 언제 인상됐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올해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였다가 얼마로 된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100% 인상됐네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세일할 때는 70% 이러면 그런데, 월급이 100% 올랐거나 내가 지출해야 할 돈이 100% 올랐다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신재섭 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동아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동아리 활동회비. 주민자치에서 동아리 활동하잖아요. 거기도 회비가 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수강료요? 수강료는 제가 알기에는 15,000원부터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수강료가 왜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강의에 수강생이 일정 인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면서 인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일부 과목에서 발생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강의할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사가 무리하게 땜빵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수강료 환급금에 3,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2,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 증액된 것을 보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금년에 환불금이 5,500만 원 정도인데요. 환불금액은 우리가 수강접수 마감 전까지 수강 신청했다가 다시 환불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강 이후에 환불은 수강취소가 되는데 이분들이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이 과연 이 수강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취소하는 것인지, 일단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강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나중에 필요 없어서 취소하는 것인지 이런 조사가 됐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제가 그래서 하반기에 수강취소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 의해서 취소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강취소 사유를 보면 검증까지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 개인 취업이나 이사, 병환에 의한 개인사유는 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서너 가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이사해도 멀어서 못 간다고 하면 그만이고, 다쳤다고 하면 그만이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그것도 검증은 안 되는데요. 다음 수강신청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 수강해서 과목이 개설될 때를 100%라고 치면 한 달 뒤에 인원이 몇 퍼센트가 돼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수강이 70% 이상 되면 개강되는데요. 많은 강좌가 수강취소가 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나눠져서요. 어느 한 과목을 지정해서 인위적으로 수강생이 찼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70%예요, 80%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70%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70%로 턱걸이 돼서 가다가 한두 달 만에 빠지면 바로 오프 되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진행됩니다. 다른 수강생 때문에요. 폐강은 개강 전에 합니다.
○신재섭 위원 70% 채워서 시작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 때문에 폐강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50% 이하로 떨어져도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그런 과목은 다음에 개설할 때 참고합니다. 수강률이 저조하면 퇴강시킬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수강생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갑자기 과도하게 수강료를 인상해서 그런지, 강사가 능력이 없다든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100% 올랐다면 그게 말이 돼요? 금액이 적든 크든.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그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신재섭 위원 수강료 조정은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고위직에서 결단을 내려서 한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다른 교육문화센터와 비교해서요. 월 1만 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돼 왔는데요. 그 기간을 따져보고 다른 문화센터와 비교하고 또 조례에 2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 그것은 따로, 15년에 첫 시행하고 1년이 됐으니까 2016년에는 조사해 보셔야 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원주시에 강사로 등록해서 한 실적도 있고, 이사 온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원주에서 계속 계신 분들은 그런대로 지인들이 있으니까 수강생을 채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인과관계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수강료가 갑자기 인상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는지 조사해 보세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다 다 못 해서 국장님께 직접 할게요.
드론 1대 값이 얼마예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9,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드론 문제로 2,000만 원으로 해보고 내년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쭤볼 때 “한 번 하다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2,000만 원이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게 완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드론을 구입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역을 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거기 예산은 후년도에 가서 하겠다고 용역비를 2,000만 원씩 세웠는데, 예산을 넣지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 잘됐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사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내년도에 지적재조사하는 지구가 5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 지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해보려고 계획했었고, 또 투자효과가 있으면 드론을 1대 사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질의했을 때 “어차피 그 정도면 우리가 사서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지금 사서 운행하다 떨어지면 보험처리도 안 되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잘되면 그때 가서 우리도 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갖고 먼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도시국의 용역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없으면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건설방재과에서 5억 원이나 넣었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다 싶은데 이 기계를 한 대 사는 데 9,000만 원, 지금 다른 데서도 운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2,000만 원 가지고. 원주 시내 전체가 그러면 몇 군데냐고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100군데가 될 수도 있고, 10군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국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별도로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그것을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관련한 건데요. 400쪽 보시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이 있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나가면 이 부분이 실제로 저소득층한테 전달이 안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원 나왔다 그러면 전체 50% 할인이 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고 감면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소득자한테 이전해서 감면해주는 것인지……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아닙니다. 감면사업은 저소득층의 상수도요금의 50%를 저희 시에서 대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요금 자체가 예를 들어 일반인한테는 100원인데 그분들한테 50원으로 나가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그렇죠. 5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국장님께서는 상임위 심사를 이제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여 년 가까운 공직생활로 성공적인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더군다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용퇴를 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은 477∼484쪽까지이며, 기금은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도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478페이지 기후변화주간행사 승용차 없는 날, 기후야 놀자, 그린리더양성교육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린리더 1기생이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센터가 생김으로써 어쩌다 들려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가서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면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센터가 생겨서 원주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78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 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일명 빗물저금통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수원시도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 기후변화홍보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농업기술센터에 20개 정도 홍보용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480페이지에 전기시설 개선지원 100가구인데,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한테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100가구를 선정해서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하게끔 해서 저소득층한테 시설개선사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1페이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원주도 아직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가 많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2개소 읍면동을 추진했고요.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곳이 2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번에 민원을 받아서 전화드린 적 있었죠? 그 지역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봉산동?
○김정희 위원 아니, 태장2동.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태장2동은 나중에 신청하셔서 신청순위에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몇 퍼센트나 되었어요? 원주시 가스 설치.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신청세대가 25개소하고 12개소 해서 전체 37개소 중에 12개소가 추진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 안 된 부분들 신경 써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후에 대해서 모두들 환경에 대한 것들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81쪽이요. 김정희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이 있는데, 규정 같은 것은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조례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동지역인데 농촌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외는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조례는 다 적용하는데요. 일단은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경제성 문제 때문에 농촌지역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촌지역에는 도시가스시설이 들어가기보다는 현재 LPG 소형탱크시설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신림 황둔마을 됐고, 이번에는 소초에 청송마을 연립주택 두 군데가 됐는데요. 내년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정부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다행히 두 개소를 먼저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5개소가 내려왔는데 저희 원주가 우선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저쪽 학마을이라고 있어요. LPG 충전소. 그 문제가 최초에 설립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먼저 시장님이 협약서까지 돼 있더라고요.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협약서가 나중에 나와서 그게 현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 문제가 최초에 검토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다시 과장님이 챙겨 봐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가능한지 해주세요.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대표가 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신뢰 문제예요. “먼저 시장이 했었다. 난 모른다.” 그렇게 될 게 아니고, 먼저 시장님이 거기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LPG 가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 조건으로 서명을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든지 뭔가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시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추진을 한 번 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신뢰 문제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485∼49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87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보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487쪽 맨 위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공원에 다 모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모래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공원에 보면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분비물이 많은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모래도 소독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89페이지 등산로 정비 있네요. 어디 등산로 정비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관리하는 등산로가 몇 개쯤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13개소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봉화산을 포함해서 13개소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등산문화 캠페인 250만 원 4회가 있네요. 어디에서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배부른산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태장동 아파트 밑에 하천에, 먼저도 그것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잔디 깎는 것 그것도 다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하천변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잔디 깎고 그러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제초사업과 꽃 사업은 읍면동으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491쪽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꽃 식재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합리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면 지금의 두 배로 구입이 가능할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3년까지는 공원과에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일손을 어떻든 봉사단체를 통해서 심게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시기를 맞추는 것도 어렵고,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꽃을 심고 싶은데 그런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읍면동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했었네요. 한 번 심어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제초작업과 꽃에 대한 비용을 읍면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읍면동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87쪽에 무실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예하나로농협 뒤편이고요. 길 건너에는 현재 시립도시관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예농협 바로 앞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예농협 뒤편이고요. 시립도서관 건너편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시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에 들어갈 돈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연간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장기미집행 때문에 몇천억 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무실공원은 본예산 10억 원이 서고 2016년도의 계획상으로는 60억 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 반영할 생각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시정질문에 중앙공원과 연결해서 해놨으니까 그때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493쪽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사업 있죠. 지금 원주시내 도심지에 분수대가 몇 개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수가 9개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비용은 별도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9개를 만들어놓고 이제는 운영비가 매년 4,500만 원씩, 작년에는 7,000만 원…… 4,5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다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분수대 용역비가 1,500만 원이고요. 청소용역비. 시설유지비 1,5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예산 참 많습니다. 많은데, 분수대가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겨울에는 물을 다 빼고 경관조명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름 한철 분수대 운영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4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도 고장이 많이 나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주시에서 운영 안 하고, 삼성생명 앞에 그것은 누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은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방통행길 그쪽 분수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C도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가동됩니다. 여름에 가동되고요. 만들어진 게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전병선 위원 분수대 물을 해놓은 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보세요.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인지 내가 좀…… 분수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그 밑에 원주종합운동장 둘레길 사업이요. 추진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전병선 위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으로 녹색나눔숲이 조성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때 보조를 얼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년도에 사업한 게 11억 8,600만 원인데요.
○전병선 위원 얼마 받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중에 6억 8,4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그때 최초 시작할 때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체사업은 6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1단계사업은 운동장 정문과 어린이들 바닥 분수가 있는 곳인데, 그곳의 사업이 11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6억 8,400만 원은 국도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도비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제가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거기서 진행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사업하면 제가 산경위에 있었으면 쌍수 들고 말릴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모르지만 6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60억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종합운동장은 원주시내 중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고, 1일 6,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실제 운동장 트랙만 도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숲속에서 걸을 수 있고, 운동하고, 피크닉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건데요. 지금 상태로도 그 정도 숲은 해도 되고, 그 옆 중앙공원 있잖아요. 그 예산을 중앙공원 옆으로 돌리면 민자고 뭐고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 시정질문 때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6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거기에 궁도장이 있죠. 궁도장 옮기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궁도장 시설이 오래되기도 했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얼마냐 하면 궁도장 하나 옮기는 데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말씀한 게 60억 원 가지고 플러스 40억 원이 더 돼요. 그러면 이것 하나 하는데 100억 원이 넘는 겁니다. 여기서는 궁도장 옮기는 데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단지 종합운동장 뜯어서 하는 데 60억 원만 계상해서 하겠다.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주차시설도 엄청 열악합니다. 단지 궁도장 그 시설 하나 옮기는 데 40억 원이 들어가요.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 별도로 파악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4억 얼마 받아서 100억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지원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 안 하셨잖아요? 궁도장 옮기는 것,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는 게 40억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둘레숲길과 무관하게 궁도장이 도심 가운데 있으면서 학생들 통학로에 있고 위험성도 있다고 늘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요. 건물 자체가 노후된 현상이라서……
○전병선 위원 위험성이 있어서 옮기는 김에 100억 원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협조해 보세요. 우리 예산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것 구분됩니다. 예산 이것 심각한 거예요. 지금 종합체육관 위에 거기 어린이시설도 있고 숲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다시 깨부숴서 60억 원 투입해서 구름다리를 만들고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도저히 누구 발상인지 몰라요. 과장님 발상인지 위의 사람 발상인지 모르지만 이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작됐다니까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검토해 주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좋은 공원이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차시설도 엄청 복잡해요. 엊그저께도 100m도 안 되는데 들어가는 데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차들이 엉켜서.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전부 연결이 된 그런 데에 해놓으면 차가 다 어디로 가냐고요. 둘레길 만든다고 해서 나무 심고 쭉 한다고 하는데, 나무는 좋아요.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앞에 중앙공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의견 참고하고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다 뽑았습니다. 과장님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을 제가 별도로 뽑아봤어요. 거의 다 삭제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예산 올린 것에서 반도 못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원매입비였는데요. 공원매입비 같은 게 본예산에 다 다룰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경우는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적절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노후 관리물 교체 파고라 같은 것 하는데 1억 원 올렸다가 5,000만 원 깎이고, 그다음에 녹지공간 유지관리 13억 원 올려서 9억 원 받고, 무실공원도 60억 원이나 올렸는데 10억 원밖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꽃밭 조성도 뭐 반씩이야, 다. 대형 꽃밭 조성도 2억 원 올라가고 1억 원 받고, 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못 세운 부분들은 원주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축소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종합운동장 둘레길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20억 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돈 못 받았잖아요? 딱 돌려버리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억 원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금년도에 20억 원을 세우려고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다시 10억 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전병선 위원 추경 얘기 나오네. 뭐 전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질의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은데요. 추경에 쓴다는 게 제가 계산해도 5,00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원주시 예산이 추경에 미리 짜서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쓰고 다음에 추경에 쓰겠다.” 이것도 그 말 아니에요? 말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20억 원을 세웠으면 저희도 편한데 10억 원 세워서 10억 원을 나중에 세우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내고요. 나중에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그때는 국장님이 하실지, 시장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충분하게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이 103억 원이었는데 32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70억 원 정도. 487쪽 아까 무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10,100평 정도 되네요? 평으로 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평으로는 10,100평입니다.
○김학수 위원 보상비가 전체 120억 원 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70억 원 하고 2017년도에 70억 원 하려고 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공원을 매입하는 것은 이것 하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내년도에 올리는 예산은 무실공원 하나입니다.
○김학수 위원 장기미집행 토지 중에 공원 부분에서 시가 직접하는 것은 이것 하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닙니다. 원동공원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교도소가 있는 공원도 민자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돼서 결국 시가 매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매입비가 워낙 세서…… 향후 계획이 사실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소는 전부 단계동인데 무실근린공원이 경사도 완만하고 종합체육관하고 거리가 가깝고, 거기에 다목적구장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어떤 다목적구장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큰 틀에서 용역을 해봐야 적절한 게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지, 그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수립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보상비만 120억 원인데, 사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서 보상에서 큰 문제가 없기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라도 빨리 매입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89쪽에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있죠. 11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청과물시장 쪽으로 해오던 가로수 개선사업이 조금 덜 됐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의 90% 됐는데 10%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90쪽에 명품가로숲길 조성하고 493쪽 명품숲조성 사업. 특히 가로숲길 조성사업 이것……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같은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서원대로와 북원로를 함께 세웠던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그중에 일부 그러니까 의료원 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 정문까지는 사업을 마쳤는데, 위의 2억 9,700만 원 세운 부분은 의료원부터 우체국 있는 단구동 쪽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업은 운동장 정문부터 AK백화점까지의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김학수 위원 2개 사업 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498∼506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37∼1044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98쪽 하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신규 계상됐네요?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보조금 사업을 했던 것인데, 보조금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분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나누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있네요. 어떤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 예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를 합쳐서 다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이번에 나누게 된 겁니다. 운영비와
○김정희 위원 501쪽부터 보니까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보수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많은데요. 공중화장실이 몇 개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관내 공중화장실은 44개소이고, 간이화장실이 96개소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144개로 돼 있네요. 다 플러스 해서. 하여간 걷다 보면 화장실이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잘 돼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앙로를 걷다 보면 화장실 때문에 식당을 개방하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시장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 말고.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개방화장실을 유도해서 지난해에 2개를 더 지정했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식당이나 상가에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것은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501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환경과장 박경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예산목이고요. 예전에 국도비 줄 때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는 사업비로 예산이 왔는데, 특별히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 예산 내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나 보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505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멧돼지에 받쳐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금은 어떻게 확인하고 지급하시는지요?
○환경과장 박경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명을 운영했는데요. 고라니나 유해야생물을 포획하면 1마리당 3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도 2,026마리를 잡았습니다.
○김인순 위원 많이 잡으셨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7,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매년 포획단께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출동하셔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김인순 위원 그 위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국향사 식수개선 사업이죠?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가 내년도 처음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대상지는 국향사이고요. 국향사에 원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취수원이나 저수조 상태가 불량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시민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라서 깨끗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지난번 추경 때 질의했었는데요. 화장실 전기료 있잖아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상 없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정말 이상 없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현장 확인하고 자료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산동 기계공구상가 앞 공중화장실에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사업장에서 공중화장실 전기를 끌어다가 쓴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렸고요.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한 것 이상 없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하나 지적을 했는데 위원들한테는 전부 이상 없다고 와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확인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40페이지 원주천 생태하천(Fish-Way) 복원사업 이게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에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사업이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하천에 대해서 건설방재과로 넘어가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하천에 대한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원주천 생태하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지만 저희 환경과가 하는 원주천 생태하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고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면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와 절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 건설방재과하고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원주천 조성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하천 조성사업이고요. 환경부나 저희가 하는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서 중복되는 것은 없고, 사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명이 왜 다르냐면, 건설방재과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오고, 환경과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돼 있는 예산은 맞아요. 하지만 3년 전의 생태하천, 지금 이것은 생태하천 복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생태하천 조성은 거기서 했어요. 생태하천 조성을 하다가 조성사업 끝나고 재해예방으로 넘어가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설계까지 다 했어요. 설계비만 8억 2,000만 원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원주천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턴키해서 용역해서 공모한 사람들한테 실시설계까지 8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복원으로. 보니까 설계를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원해서 설계한 것하고 조성해서 설계한 것하고 중복된 게 없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재해예방으로 했기 때문에 구간은 같더라도 중간중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 설계는 8억 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또 설계비를 별도로 했더라고요. 이게 중복된 거예요. 원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은 하천에 대해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하천에 똑같은 설계에 용역비가 2개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복원을 할 때 끝까지 복원해서 원주천 복원이 환경과에서 끝났으면 좋겠고, 다시 건설방재과로 가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서 일단 하다가 여기서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앞으로 원주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이든 생태하천 복원이든 조성사업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설계비가 몇억 원씩…… 이번에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생태하천 복원은.
○환경과장 박경아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2억 원이 들어갔는데, 벌써 건설방재과에서는 8억 2,000만 원에 했다가 최종적으로 6억 8,000만 원을 지불 다 했어요. 설계비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못 쓰고 이쪽에서 2억 8,000만 원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같은 하천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과장님들은 자기 것만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한 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저쪽 보기 때문에 중복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지 말고 국장님께 얘기해서 원주천만큼은 환경과에서 끝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앞으로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중복되는지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도 30억 원 들어가니까요. 원주천이 환경과에서 말 그대로 복원이잖아요.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자연하천하고 생태조성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복원으로 넘어왔어요. 복원으로 끝나야지 그게 다시 생태하천 조성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02쪽 하단과 503쪽 상단에 보면 개인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있죠. 설치지원 사업이 8,400만 원인데, 이것 전년도에도 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올해도 3개소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죠?
○환경과장 박경아 호저 신토불이, 흥업면 승안낚시터, 판부면 산모퉁이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학수 위원 자부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자부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죠?
○환경과장 박경아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8,400만 원은 어디에 할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내년도에는 지정면 삼봉쉼터하고 판부면의 계곡산장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유지에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하수처리 구역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국도비 지원받아서 설치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38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기계 구매하는 사업 있죠? 법천리, 정산리. 이것 매년 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매년 리별로 마을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회의해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주면……
○김학수 위원 리별로 올라오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매년 비슷합니다.
○김학수 위원 리도 5개 리만 올라오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 있죠?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1042쪽에 이것은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속비로 84억 원이 전출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이것은 하수과에서 공기업하면서 그쪽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하수과로 주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하수과로 다 가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84억 원을?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07∼51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9쪽, 세출예산은 1053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61∼68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뒷골목 청소사업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가로청소, 각종 용역을 하는데 뒷골목 청소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이런 입장에서 각 읍면동에 1명씩 하고 뒷골목 청소량이 많은 7개 지역에 대해서 두 분씩 해서 33분을 배치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소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5개 읍면동에 다 배치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넓은 지역에는 더 하시고 이렇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CCTV) 경고판 이것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면 읍면동에서 기존에 신청 들어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문화의 거리 토요일이나 행사 끝나고 난 오후에 나가 보면 형편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 제가 스마트폰으로 쩍어놨는데 - 중간중간에 식당에서 내놓고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 문화의 거리라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뒷골목 청소도 그렇지만 문화의 거리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는 많이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 해놓으면 더 지저분해진다고 하는데, 주말에 행사가 많은데 거기 인력 배치돼서 그것을 치울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지저분하니까 상인들은 그런 거예요. “장사 잘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저희들은 다 알지만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행사를 끝내고 나면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집행부에 대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형식적으로 이런 행사에만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뒷골목 청소 사업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거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문화의 거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간을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인력 배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질개선(카메라 교체) 이것은 뭐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기존에 27개가 설치돼 있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이라서 41만 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돼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정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CCTV 설치 이런 것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네요. 효과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담배꽁초 버리는 것들을 직접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송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데요. 작년에도 31건 정도 처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말 현재 23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거든요.
○김정희 위원 여기는 예산이 10만 원에 12개월이네요? 1건에 얼마 이렇게 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보통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은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렇게 포상금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만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임의적으로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린다 이런 경우에 주로 찍어서 보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11쪽이요.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왜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무단방치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심에서 와서 버리고 갑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CCTV 담당이 누구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폐기물관리 쪽에서 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야, 이렇게 원주시청 직원들도 이런 분도 있구나.” 직접 와서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판단을 하고 예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치를 해서 가동을 하더라고요. ‘야, 이것 내가 칭찬을 한번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기분으로 과장님이 밑의 직원들하고 일하면 원주시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해요. 막 들여 깎기만 하지, 내가 이렇게 할 정도면 그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것 질의 일체 안 하겠습니다. 예산 무조건 통과시키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부분은 스마트 경고판 운영하는 게 다방면으로 효과가 입증되어서 내년도에도 우선 당초예산에 10대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안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515∼54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요.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치악산 황둔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겁니다. 국유림에서 하는 숲유치원이 있어요. 국토지방산림관리청에서 하는 매지숲유치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자연휴양림에 설치해서 유아원생, 유치원생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j.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이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 없으시나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28쪽 보면 산불예방 임차헬기 금액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5억 7,000만 원인데요. 횡성에서 3억 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3억 원을 내고 그래서 2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우리가 3억 원 내고.
○산림과장 박관섭 세입예산서 188쪽에 있습니다. 3억 원이.
○위원장 박호빈 그러니까 합친 금액이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19쪽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1억 4,000만 원있죠.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설명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 관내 제재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전부 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화시설로 개량하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12개 제재소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대상지로 선정되면 그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사위원은 4명 정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적격심사를 하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학수 위원 1억 4,000만 원 가지고 1개 제재소를 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1개죠.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에도 했어요.
○김학수 위원 금년에 어디 했죠?
○산림과장 박관섭 우드테크라고 만종에 있는 데입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금액하고 똑같아요.
○김학수 위원 거기는 그 금액으로 끝났고?
○산림과장 박관섭 예, 금년에는 끝났고 내년도 사업에……
○김학수 위원 2년차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김학수 위원 그 밑에 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 이 사업은요?
○산림과장 박관섭 계속해서 200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112대 정도 보급돼 있는데, 금년에도 7대를 보급했어요. 내년도에는 10대. 크기가 직경 6mm이고 길이가 2∼4cm 정도되는 펠릿이에요. 그것을 때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10대?
○산림과장 박관섭 10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32쪽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인데, 경제림 조성사업 있죠. 400ha하고 350ha 이것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벌채한 후에 후계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에서 하죠?
○산림과장 박관섭 산주들이 직접 하든지, 산주가 못 하면 산림조합에서 대행하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
○산림과장 박관섭 산주가 우선이고 산주가 못 한다고 할 때에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산주들이 거의 다 합니다.
○김학수 위원 533쪽 조림지 가꾸기도?
○산림과장 박관섭 조림지 가꾸기도 원래는 산주가 하는데, 산주가 못 할 때에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죠.
○김학수 위원 산주라는 것은 주소지가 원주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주소지와 관계없이……
○김학수 위원 산 주소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원주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 한 가지 빠졌네요.
536쪽 묘목 생산하는 것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뭐냐 하면 양묘장. 지정양묘라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다고요. 개인이 생산하는 양묘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정하면 그 사람은 양묘만.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인데, 흥업에 있어요. 한기백 씨라고 농업기술센터 바로 뒤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475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산림과장님은 33년간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원주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541∼543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앉으세요. 과장님.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앉으세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저도 이번에 명퇴하는데요. 뭐.
(장내 웃음)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월에 명퇴한다는데,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세요.(웃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막 서두르는 바람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예산안에도 사실 잘 안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치악산 둘레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치악산 둘레길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과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그냥 넘어갔네. 알겠습니다. 둘레길은 어차피 공원과에서……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는 봉화산 둘레길.
○전병선 위원 치악산 둘레길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치악산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관광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부분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메모해 주셨다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용역에 대해서 금액이 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래에도 1건의 용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도 가졌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지역업체는 결국 이름만 걸려있지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을 들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춰서 좋은 용역집이 나오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서, 법 속에 지역이 퍼센트 범위가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가 돼서 올바른 용역이 나와서 원주시의 발전에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지역사회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박호빈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전병선김정희김인순이은옥위규범신재섭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환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경로장애인과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이이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