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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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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10시01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477∼484쪽까지이며, 기금은 55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77쪽 하단 부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명세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환경기초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목표제하고 배출거래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2015년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검증료 14개소인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폐기물목표관리제로. 같은 내용인데, 사업비도 같고. 왜 제목이 바뀌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공공부분 온실가스가 별도로 있고, 폐기물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 대응 해서 1,500만 원 섰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난해 했던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같은 사업인데, 거기에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검증료가 있었거든요. 금년 예산에.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폐기물부문목표관리제로 제목이 바뀌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482쪽 보시면, 맨 위 상단에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면동청사, 시청, 시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하는 사업이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478쪽 기후변화연구센터를 금년에는 1회 추경에 해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에 다 세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481쪽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문제, 금년에 예산이 20억 5,000만 원이 섰어요.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 17억 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7억 5,000만 원 사용잔액이 남아서 내년에 10억 원하고 금년에 7억 5,000만 원 이월사업해서 17억 5,000만 원에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 잔액 7억 5,00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7억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2014년 17억 원 세웠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천십……

황기섭 위원 2014년도에 17억 원 세우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에 17억 원을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4년도, 작년에 17억 원 세워서 다 쓴 것으로 아는데, 금년 같은 경우 20억 원 세워서 7억 5,000만 원 남으면 12억 원밖에 못 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소진해야 되는데, 왜 이월해서 쓰려고 하죠? 해 달라는 데 많은데, 가능하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동하고 봉산동 2개 지역이 선정돼서 추진해 왔었는데, 2회 추경 때 도비를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비 일부를 금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제 얘기는 2014년도에 17억 원 세웠잖아. 금년에 20억 원 세웠고. 그 사업을 가능한 한 썼어야…… 내년에 10억 원만 세우잖아. 그러면 이월해서 쓰지 말고 더 세워서 내년에 7억 잔액 이월해서 쓴다고 하면 17억 원이 아니라 내년에도 총예산이 20억 원이나 22∼23억 원이 나와야지만 요구하는 만큼 단독주택을 해 나갈 텐데, 2014년도에 17억 원 썼고, 금년에 7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13억 원만 쓴 것인가? 13억 원 쓰고 내년에 17억 원 쓴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 보면 목표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구는 많잖아요. 할 데가. 가능한 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최대한 사용을 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회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에 5개 지역에 순위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동을 비롯해서 우산동, 단구동 해서 5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17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애당초 부족해요. 이것만 세우려고 해서 그렇지. 가능한 한 요구가 많으니까 과장님은 어렵더라도 예산을 1회 추경에 더 세워서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482쪽 WAP사업이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모니터사업하고 효율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WAP사업이 꽤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1년도에 7개 단체·기관이 협약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1년? 그럼 4, 5년 됐네요. WAP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열효율을 개선해서 난방비를 줄이거나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주가 그래도 모범적인 사업지구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WAP사업을 특히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로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 개선사업과 같이 할 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한 쪽에서는 도배·장판 하고, 또 다른 집은 창호 개선사업 하고, 한 집에 종합적으로 세트를 들어갈 때 사업의 효과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수리 개선사업은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한동안 안 하다가 올해 또 하는 건가요? 2015년에도 사업을 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 사업도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량이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에 지열 같은 경우 9가구 정도 했었는데, 지열을 요구하는 가구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수요를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늘어났어요? 지열이 효과가 훨씬 높은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신축하는 집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신축할 경우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용정순 위원 신축하지 않는 기존 집에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가능하긴 한데, 담이 설치되어 있으면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하는 것은 없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것을 원하는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홍보하셔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부담은 어느 정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자부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 어느 정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6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3kW?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1건을 올렸지만, 실제 사업으로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센터나 홍보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전반과 관련해서 대상사업으로 올렸어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은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에너지와 이것을 대상사업으로 올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 기후에너지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대상들이 여성들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에너지 절약하고 수돗물 아껴 쓰는 것은 여성의 역할인 것처럼 오히려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교육에 남성들도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성별영향평가 자료에 따라도 남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어서 매우 잘하고 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하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민간위탁금 5억 원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는 입장료나 대관료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 얼마나?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0만 원 정도, 그리고 4D영상관에 2,000원씩 받아서 지금까지 누적된 게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2년, 3년 이 정도 됐잖아요. 전체 누적금이 그 정도예요, 아니면 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누적된 게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시작한 지 3년이라고 해도 실지 시작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집적화시켰잖아요. 두 군데 같이 놓고, 수변공원도 같이 하면서 “좋다. 강원도에서 집적화돼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잖아요. 전국에서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고,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 욕심은 그런 거예요. 인테리어도 잘 해 놨잖아요.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야 못 되겠지만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공원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교육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초등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서 하는 교육사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돈을 받아야만 교육사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위탁금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빗물이용시설, 이것도 우리 청사에 하듯이 통 같은 것 갖다 놓고 옥상에서 빗물 내려오는 것 받는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명 빗물저금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그거군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주요 시책사업으로 내놓고 국비를 50%, 5,000만 원 받고, 도비하고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청사, 기후변화센터, 홍보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재섭 위원 통을 놓잖아요. 통을 놓으면 부피가 있으니까 공간을 차지한다든가 미관상 안 좋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정리를 잘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디자인도 깨끗한 것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요. 빗물통도 2톤 내외 정도로 설치하는데, 통을 0.5톤 해서 4개 정도……

신재섭 위원 묻나요, 노출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정사각형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일렬로 놓을 수도 있고, ‘ㄷ’ 자로 놓을 수도 있고, 그 공간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토양오염사고예방에 보시면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 하시기 위해서 토양오염이나 수질검사하는 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 보신 적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쪽에는 저희는 없고요.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용해서 기본 수수료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토양오염이든 환경과에서 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거기에 부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법적으로 허용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부에서, 지자체에서 하겠다는데 못할 이유는 없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수수료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주로 하잖아요. 우리 시에는 이 정도 예산이 있고, 기업도시에서도 얼마 내는 예산이 또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현재까지는 중부발전소에서 낸 돈은 없습니다. 작년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하고 5개 기관·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한테 최소한의 수당은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검증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뭔가 일을 할 거예요. ‘운영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중부발전에서 낸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되는 돈은 중부에서 내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최소한 참석수당은 우리가 내자.’ 이런 취지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최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열설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광은 많이 봤는데, 지열은 공을 박나요? 열이 올라오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열은 2개의 공을 박아서 지하 150∼200m 지열을, 15℃ 내외에는 지열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2개 공을 뚫어서……

신재섭 위원 그럼 수증기처럼 되어 있나요, 열 공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공기열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 지원기금, 55쪽에 보면, 신평3리만 1,410만 원인데, 발전기금 맥시멈이 1,410만 원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퇴비 살포기 이 정도만 하게 되는데, 인근에 있는 신평1리, 2리, 가곡리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연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1,41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데, 거의 잘 안 들어오고요. 지금까지는 신평3리 쪽에서, 그전에는 가곡2리까지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신평3리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요? 1,400만 원이 적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래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에서는 접수만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공고하고 사업 추진을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777만 9,000원, 이 마이너스는 무슨 내용이죠? 55쪽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155만 원 예치금이요?

황기섭 위원 53쪽 보면 1,777만 9,000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전년도보다 감했던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나중에 충당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특별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8억 원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월해서 같이 합쳐서 썼던 것인데, 매년 1,410만 원씩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전에 남았던 돈하고 해서 나중에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1,700만 원은 반납할 돈이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황기섭 위원 반납할 돈이에요? 난 부족분이라서 받는 돈 1,400만 원 지원금에서 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건 반납분이에요? 반납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계상이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55만 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치금, 이것은 반납할 돈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예치금 말고, 예치금 회수에서 1,700만 원 부족분, 이건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700만 원은 2013년도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이월된 돈이 남아서 2015년도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황기섭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은 특별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시설 설치할 때 한 번에 주는 것이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주는 것인데, 2013년도에 특별지원사업비를 8억 3,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다 해 주고 남은 돈이 1,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특별지원사업비니까 “반납을 할까요?” 했더니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러면 기본지원사업비에 포함해서 써라.”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지원사업비 1,400만 원 나오는 것하고 1,700만 원을 합해서 썼고요. 내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월된 금액이 없으니까 비교해 보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보다 1,7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황기섭 위원 3,200만 원 정도는 이미 다 쓴 돈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상만 마이너스로 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MBC방송 보셨죠? 기업도시 RDF발전소 30%밖에 운영 못 한다는 방송.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황기섭 위원 거기에 나온 것도 “원료부족이다. SRF로 원료변경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료변경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환경부 영향평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신청하면 두세 달 안에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꽤 여러 달 가는데, RDF를 썼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중부에서 환경부 쪽에 가서 연료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SRF로 연료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SRF연료가 다양하잖아요. 순수비닐류 정도 있지만, 폐타이어라든지 섬유류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생성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걱정이네요. 원주시 대기환경하고 토양이나 수질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있는 것 전혀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실 때마다 파악은 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자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허가를 받고 산업통상부 승인을 받아서 발전사업자가 양질의 열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공유도 안 돼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가 중요한 게,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를 원주시민들이 마신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대기질 오염이 거기 하나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원인으로 보면, 미세먼지 이런 게 원주가 높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약간의 보탬도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업체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특히 에너지과장님이 관심 갖고, 원주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관심 갖고 정보 공유가 되도록 해 주셔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대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되면 환경오염 법적기준치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해서 절대 오버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다이옥신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지난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안 세우고, 혹시 준비는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부분은 12월 2일쯤 6차 검증회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중부에서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조사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황기섭 위원 검증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황기섭 위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여기 예산 반영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쪽으로 해서 계속 중부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하게끔 되어 있지만 -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때는 - 예산을 별도로 표기해서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중부에서 1억 원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12월 2일에 검증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참석해서 토론을 나눠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열사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신규사업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열사업 9가구를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사업은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아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많이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열설비에 대한 것이 신청자인가요? 36가구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상치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신청 받은 것은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 예산이 확보 되면 공고 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지난해 사업을 했으면 9가구인가요? 9가구가 농업에 활용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원주시민 누구든지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주로 단독주택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지하수 뚫는 것처럼 토공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뚫는다고 보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mm 정도 뚫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40mm짜리가 150∼200m 정도 들어갑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추를 한 군데만 뚫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두 군데 합니다.

조창휘 위원 두 구멍을 뚫었을 때 이 사업비가 몇 퍼센트 보조가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열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4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는 게 400만 원인데, 시추를 두 구멍 뚫으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농가들이 부담이 많아서 할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국비가 약 78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4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도비, 시비 합쳐서 4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는 78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조창휘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전체 사업비에서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50%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부담을 50%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가 부담이 클 텐데,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농가가 됐든 주택에 쓰든 열을 이용하는데, 이용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냉난방하고 급탕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감이 되고……

조창휘 위원 결과수치 나온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효과에 대해서 탐문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친환경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9농가가 어디어디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육민관고등학교 옆에도 한 집이 있고, 호저 쪽에도 있고, 금년에 하는데, 제가 표면적으로 두 군데를 현지 방문해 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대한 농가들 자료 좀 줘 보세요. 현장답사 좀 해 보고 싶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조창휘 위원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순위에 읍면에는 아무래도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은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순위에서 멀어져 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읍면은 시내동하고 별개의 잣대를 둬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어떤 읍면에 있는 지역에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다 보니까 소외감을 갖는다든가 지원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중의 잣대를 두고, 시내하고 읍면은 별도로 차등을 둬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규칙도 마련하고 그동안에 보급도 해 왔습니다만, 주로 경제성이 있는 쪽이 우선시 돼 왔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소형LPG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황둔하고 송계지역이 들어갔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송주택이 들어가서 준공식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그쪽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 1리, 2리 같은 경우는 상가 앞으로는 가스라인이 가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공급이 안 되거든요. 누차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왜 안 해주냐? 가스라인까지 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뒤로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은 드리지만, 시내동 다 하다 보면 그 지역은 언제 해 줄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잣대를 달리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에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원주시민 누구나 어느 지역이든 신청순위에 따라서 하고, 경제성이 떨어지고 해서 전부 다 정해 놨지만,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2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경제성이 있든 없든 간에.

조창휘 위원 밀집된 주택지역이라도 모두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밀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 부담액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대신 산재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미터수에 같은 공사비가 들어가면 개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를 드려도 그분들이 하실 능력이 있는지, 나중에 신청하시면 도시가스에서 설명할 때 그런 것을 다 접수해서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열 설치 수요가 작년에는 9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늘리셨네요. 36가구로. 저에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지열을 많이 늘려 달라.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태양광 설비보다는 지열 쪽으로 많이 예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올해는 36가구니까……

조창휘 위원 작년 9가구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잘하셨네요. 본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이 있고요. 482쪽에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있는데, 공공부문은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 부문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작년에 도입이 돼서 2014년도에 목표제가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거래제도가 금년 7월에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2020년까지 저희가 감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폐기물 부문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작년에 전부 조사를 했고요. 14군데에 대해서 감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두 부문 연구용역비는 약간 차이가 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것은 개소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검증료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로 원가계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478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공공시설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읍면동청사, 그다음에 기후변화연구센터 홍보관,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 빗물을 받아서 그 빗물을 쓰면서 수돗물을 절약하고, 또 주민들한테 기후변화 홍보도 하고 빗물의 이용가치 이런 것을 교육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도움이 됩니다. 수돗물을 아끼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규칙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개별 수용가 부담도 늘어나고 또 최대한도도 줄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포기하는 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요건들이 있죠. 그 요건이 총 대상자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최소한 20필지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돼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동의절차만 구했다가 나중에 시행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 읍면동으로 규칙도 시달하고 조례도 시달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표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20필지가 되는지 70%가 되는지 일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막상 시행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많으면.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요건을 충족을 못 하게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만약에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가 2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세대별로 300만 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만 원 부담능력이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을 짜잖아요. 에너지위원회 통과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가 만약에 어떤 동에서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서 그 동이 진행이 안 될 때, 후보순위들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마을은 3년 뒤로 넘어가고요. 다음 차순위가 올라와서……

위규범 위원 차순위가 다 정해져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에는 5순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순위까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478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증액됐죠? 작년에 비해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추경에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센터는 3억 원, 홍보관은 2억 원 이렇게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485∼49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86쪽 하단 보면, 공원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주I.C 도로 개설을 해요. 그쪽 접합 부분 종말처리장 입구 보면 화단이 있어요. 화단 관리를 안 해서 풀이 많이 무성해요. 저쪽에는 어떤 사람이 화단에 콩 같은 것을 심었더라고요. 내년에 거기에 화단 식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90쪽에 명품가로숲길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서원대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의료원 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정문까지 했습니다. 3억 원 예산 들여서. 내년도에는 의료원사거리에서 늘품사거리라고 해서 우체국 있는 지역 그 한 구간하고, 나머지는 운동장 정문 마친 데에서부터 AK백화점 있는 자오기 사거리까지 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490쪽에 보면, 서원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위에 3억 원짜리 되어 있는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국도비 받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비만 하는 사업으로 2개로 구분시켰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의 명품가로 조성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서원대로 중에서 의료원 사거리부터 우체국 사거리까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원주 관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봄에 벚꽃 필 때 보면 타지에 안 가도 원주 곳곳이 벚꽃명품길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가을 단풍길도 사실 좋아요. 다른 데 굳이 갈 필요 없이, 돌아보니까 숲길 조성 관리하시는데 애쓰셔서 고맙고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남원주I.C에서 들어오는 길 있죠. 들어오는 길이 전에는 임대를 해서 꽃길 조성하셨는데, 거기 양쪽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완충녹지가 있고, 이면도로에는 사유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사유지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완충녹지로 되어 있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길에 따라서는 완충녹지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장기미집행 할 때 거기 일부를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남원주I.C에서 들어오는 양쪽을 꽃길 조성해야 되는데, 전에 하다가 안 하니까 좀 그렇고, 지금 원주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화단 조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유지라도 법면 정도는 시에서 매입하든가 해서 꽃길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매입계획은 아직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남원주I.C 인근에는 가로 화단을 포함해서 녹지대를 조성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 지역이 도로과 연계사업으로 도로과에서 교차로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된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93쪽 보면, 단계천 녹색나눔숲 관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신일유토빌아파트 앞쪽에 조성된, 미복개구간에 조성한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부터 원주천 합류지역까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길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소소한 부분인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공단 쪽 도로를 횡단하니까 상당히 위험했는데, 밑에 개설해 주셔서……. 한번 나가보셔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원주시 공원과에서 해 줬다고 했더니 고마워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공원을 계획하고 계셔서 공원과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녹색쌈지공원 조성하는 것, 2억 원이구만요. 시비가 7,000만 원이 드는 만큼 시작할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있으나, 그동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추진과정에서, 남부시장 치악맨션 앞을 공원화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계획을 먼저 다 준비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치악맨션은 이사를 자주 해요. 도로를 점령해서 이사하기가 어렵다 해서 쌈지공원 만드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간에 공원과하고도 많은 말씀을 해서 지금 인도는 이삿짐센터 차가 들어올 수 있게 인도블록을 깔고 쌈지공원의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과 말씀 좀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이 쌈지공원 조성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주민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이삿짐 나르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화단 조성을 하고, 바닥재 포장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연계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도 차량이 진출입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려고 하셨고, 그런데 미스가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셨어야 됐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뒤늦게라도 이삿짐 옮겨지는데 이상이 없도록 배치를 따로 하셨더구만요. 앞으로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실지로 이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중간 중간 나무와 공원 위치를 변경해서 만드셨는데, 주민들 걱정은 만약에 이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변경해 달라. 그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충분히 고려해서 아파트가 있는 치악맨션 쪽에는 높지 않은 나무를 심을 것이고요. 저희가 구상할 때 이삿짐센터 용역하시는 분들도 같이 입회시켜서 여쭤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된다면 작업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은옥 위원 앞으로 작업하는 데 지장 있다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공원 조성하실 때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여쭤봤는데, 입주민들한테는 여쭤보지 못하고 상가 번영회와 많은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옥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비가 7,000만 원 들어가는 만큼 참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께도 “우리가 이것 충분히 수용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2016년도에 쌈지공원 만들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남부시장 것은 2015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이거 다른 거구만요. 저는 착각하고 있었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명칭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특화된 사업에 쓰는 돈으로 도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나 더요. 487쪽에 녹지공간 유지관리에서 9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어디?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난번 간담회 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위탁관리를 줬던 부분을 위탁관리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의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제한에 대한 문제점, 위법한 사실, 정량평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규업체들이 참가할 수 없는 부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위탁관리사업으로 하던 것을 다시 시설비로 관리하도록 조성된 것이고요. 지난해에서 지금까지도 추진해 왔던 관리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겠구만요. 유지관리. 어디어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년도에 원주시 전체를 놓고 구역을 정해서 12개 구간으로 놓고 공모에 의해서 관리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간이 달라질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132개소, 도시공원이 60개소, 녹지, 쌈지공원, 우리 원주시 도심 내에 있는 공원과 녹지를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원주에는 2020년도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이 많이 계획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원이 세워지는 금액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이것도 사실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 행구 수변공원도 제가 부탁해서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올해도 5,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수변공원도 녹조방제사업에도 매년 오륙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모두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건설되어서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10분 안에 하겠습니다.

486쪽에 만대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거기 화장실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화장실이 없고요.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옆인데요. 이미 수도과하고 하수과 협조를 받아서 수도와 하수는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화장실을……

용정순 위원 거기 족구장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족구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행구수변공원 녹조방제사업 5,000만 원 기존엔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6,000만 원이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녹조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일정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수도 만들고, 녹조방제 갖추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년에 수경분수는 만들어서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어쨌든 사용은 내년부터 하게 될 것이고요. 녹조방제사업을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인데, 지난해 보니까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내년에 황토도 뿌려 볼……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5,000만 원 저희가 수립하지만,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녹조방제를 위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 되었죠? 분수까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6,000만 원인데, 그렇게 사용하는 중에 수량이 주는 바람에 다 못 쓰고 일부는……

용정순 위원 잔액으로 남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용정순 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요. 487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보수 4,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놀이시설물 정기검사비용 있잖아요. 일산어린이공원 위치 아시죠? 일산어린이공원. 노인회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노숙자들 있는……

용정순 위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아예 폐쇄를 해 버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기간별로 문을 달아서 야간에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고요. 지금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낮에도 문을 닫았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때 한시적으로 일산동하고 학성동 주민 요구에 의해서 문을 닫아서……

용정순 위원 지금은 다시 개방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열어놨습니다. 열쇠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밤에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은 다 열어놓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추워서 거기 안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은 거기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데 가 계신데, 날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노숙인들 관련해서 해 보니까 풍선효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역전에 모여 계실 때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일산어린이공원으로 갔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요구하다 보니까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문화극장 자리 있는 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용정순 위원 그 지역이 어린이가 별로 없는 동네잖아요.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차라리 체육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도 되고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실근린공원 조성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남산공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무실근린공원과 똑같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7년부터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무실근린공원과 남산근린공원이 예산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실근린공원은 10억 원 예산이 세워 있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추경에 저희가……

용정순 위원 남산공원도 똑같은 시기거든요. 시기로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일부는 무실공원도 금년 본예산에 10억 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50억 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무실공원 마지막 부분과 원동공원의 일부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맞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지만 그렇게 존치 쪽으로 간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무실근린공원, 남산공원 비슷한 시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똑같이 세워놓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산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이 “왜 거기를 먼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충분히 설득력 있게, 형평성 있게 하려면 남산공원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더욱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 얘기 드려요. 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은 아니잖아요. 원주시 전체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정책패러다임을 변화시켜나가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만 목소리를 높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들을 전혀…… 원도심 재생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는듯하게 보이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똑같이 있는데.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추경에 예산 조금 얼마라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산악자전거 파크 조성용역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고민하게 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업을 저희가 고민한 것은 시청 뒤편에 봉화산과 배부른산이 있는데, 그쪽에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등산객들 간에 굉장한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산악인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나.

용정순 위원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400만 명 정도.

용정순 위원 원주에는? 그분들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타지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실제 MTB 하는 분들이 150만 명, 이 사람들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산악자전거도 어쨌든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런 자원을 원주에서 흡수해서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없겠는가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차제에 보니까 신림에 넒은 시유림이 다행스럽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벤치마킹으로 고창을 다녀보고, 김천을 다녀봤는데, 고창까지 서울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경상도 분들이 고창으로 몰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원주가 유리한 입장이라서 신림 쪽에 마땅한 지역발전을 위한 게 없어서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신다면 좋은 생각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지역을 잘 고려하셔서 여기에 많이 오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오시는 거 아닌가요? 신림은 고개가 치악제를 넘어야 되는데, 저도 자전거를 잘 안 타서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물론 지금은 용역이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겠죠. 검토하실 때 아예 장소를 딱 정해 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되니까 만들어 놓고 전국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봉화산도 보호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올해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공원은 남녀 누구나 다 이용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뭔가를 조성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이 어둡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범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버리면 거기는 슬럼화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직 원주지역의 공원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일산어린이공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초래가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원과에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발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녹지관리 용역 줬다가 내년부터 안 하시는 걸로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시설비로 돌렸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위탁해 주기 위해서 용역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첫해에 계상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한번 줬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리란 생각은 못 하셨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위탁관리로 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로 풀든가 전국으로 풀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원주지역 내에 있는 업체로 축소시켜서……

신재섭 위원 섹터를 나눴는데도 그렇게 돼요? 구역정리를 해서 이렇게 개별로 위탁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처음에 10개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구간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사업비를 하면 좀 더 짧게 잘라서 원주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한 해는 건너뛰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년도까지는 위탁관리로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하기는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487쪽하고요. 녹지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띠녹지 보수에서 491쪽과 487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녹지공간 유지관리 그게 그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491쪽에는 띠녹지 유지관리 해서 그게 원일로, 평원로를 포함한 시청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하셔서…… 그분들도 입찰에 응하려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모사업으로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 응하려면 기본인력 이런 게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버리면 우리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방식은 다르고,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 회사 규모가 크거나 오래된 회사일수록 유일한,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10개 업체 중에 9개가 다시 재선정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90쪽 보시면, 결주 가로수 식재가 있고요. 명품가로숲길 조성 있잖아요. 결주 가로수 식재할 때 굵기를 가로수의 평균에 맞춰서 식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볼 때 명품가로숲길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정한 크기와 비율이 쭉 맞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게 꽤 있어요. 아주 보기가 싫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명품가로숲길은 복층으로……

신재섭 위원 복층으로 하든 한 줄로 하든지 간에, 고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결주가 나오면 주변에 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식하게 되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뿌리 가지치기하는 만큼 하잖아요. 그게 활착이 되려면 늦어지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심어줘야 돼요. 가지치기 다 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게 활착이 돼서 주변하고 비슷해지려면 기존 것보다 조금 더 굵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것보다 작은 것 심었다 그러면 그것은 못 따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품이든 그냥 일반가로숲길이든지 간에 그게 굉장히 보기가 그래요. 결주가 있는 것을 아직 못 심은 것도 많고, 크기가 들쑥날쑥해요. 똑같은 시기에 심었는데도 그런 게 꽤 있잖아요. 벚나무 같은 경우 성장속도가 달라서 그런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벚나무는 원주 기후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고사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도로라는 게 일반의 완충녹지처럼 토질이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에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지 않는 단점이 벚꽃나무에 특히……

신재섭 위원 수종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도 똑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어떤 것은 잘 자랐어요. 커졌는데, 같은 시기에 심은 게 아닌 것처럼 작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같이 심어놔도 생육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나무는 훨씬 잘 자라고 있고, 잡석을 깔아서 다져놓은 그런 데 얹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꼭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심은 것처럼 돼 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내부적인 집행부의 문제이기는 한데, 도로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활착도 좋고, 잘 살 수 있는데, 도로 하면서 길 닦는 데만 집중하고 나중에 뒤따라가면서 가로수를 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주를 보식하거나 신규로 할 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명품 길을 해도 이빨 빠진 것 같잖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도로변 계절꽃 식재 관련된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도로변 계절꽃 식재. 이렇게 꽃길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가요? 전부 다 위임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주요 도로변과 주요 구간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화단이 조성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글쎄요. 이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물을 자주 안 주거나 비료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꽃이 심은 다음에 금방 죽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관수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기후가 덥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마 사후관리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 위임해서 하는 것은 일단 심어놓고,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심더라도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꽃을 심은 후에 죽이지 않고 계속 관리해서 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꽃길을 조성하거나 아름답게 한 읍면동에는 포상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데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꽃길 조성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인력과 돈인데, 그런 부분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이면도로 하기는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계속 순찰도 돌고 그러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채근하더라도 꽃이 다 지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임한 사항이라도 사후관리를 지도감독 계속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년도까지는 학교숲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내에 녹지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신림중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한 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학교숲 조성사업이 명상숲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495페이지 보면 학교숲 코디네이터로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것은 또 그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디네이터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중요성 교육도 시키고, 또 대상지 조사할 때도 같이 다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495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것하고 밑 부분에 있는 것하고 기본급이 차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밑에는 기본급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1명은 보조사업이 되는데, 가내시된 금액들이 내년도 인건비 확정되기 전에 내려온 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집행은 같은 금액으로, 일당 4만 9,600원이 계상돼서 나가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똑같이 4만 9,600원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러니까 숲 해설사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숲 해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숲 해설가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그분들은 학생들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까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식재한 꽃들, 포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잘하는 데는 상도 준다고 하셨으니까 심었다가 죽이는 데는 페널티를 좀 주세요. 그래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잘하게 지도 감독만 하시고, 제도를 만드시면 되죠. 인력이 모자라서 공원과에서 다 못 하실 거면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07∼514페이지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9페이지, 세출예산은 1053페이지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61∼6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511페이지요.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경고판 10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군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올해 상당히 효과를 거두셨죠? 어떠세요? 올해 5월에 4곳에 설치하셨었죠? 효과가 어느 정도? 소개 좀 해주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올해 상반기에 4개소,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3개소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예년에 3개소하고 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설치한 데는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설치를 해 왔는데, 일단 그런 장소에 가면 “거의 무단투기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태양광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더구만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안 들고요. 음성이 또 배출되고 있습니다. 4∼5m……

이은옥 위원 1m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접근이 되면 바로 안내방송이 나와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무단투기 금지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LED자막을 통해서도 투기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CCTV 기능은 메모리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칩을 갖고 와서 확인할 수 있는, 한 3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가 효율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 281건에서 2,739건이다가 2014년도에도 확 늘어났는데, 이것 설치하고 나서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10군데는 대충 어느 장소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도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되다 보면 그동안 신청 받은 데도 있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꼭 설치해야 할 곳……

이은옥 위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무단투기하는 곳을 잘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효과적이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폐기물수집장 있잖아요.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 저런 것 수거하는 장소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각 리마다 있는데,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필요로 하는 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2004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는데, 올해 3개소까지 해서 현재까지 6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받아 보니까 7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4개소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고, 3개소를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하여간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마을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기금 조성하는 데도 되고 마을의 단합된 모습도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 더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510쪽 보면, 폐기물에 대한 민원처리하고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하네요. 이것이 각 업무가 분화되어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공단 같은 데 슬러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양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렁이농장이나 이런 데로 해서 지렁이가 먹고 분변으로 나와서 거름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에 오염되어 있을 텐데 검사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렁이농장으로 해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전에 지렁이농장으로 아마 위탁을 한 모양이에요. 공단에서. 지렁이농장에서 지렁이가 소화를 시켜서 분변으로 나가면 정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슬러지상태로 그냥 차에 실려서 논밭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가서 농가들은 거름이 되겠다 싶으니까, 써보지 않았으니까 지렁이사육장에 아마 얘기를 해서 거름을 쓰겠다 해서 “한 차만 갖다 주시오.” 했는데 두 차, 세 차씩 갖다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처리를 얼른 해야 돈을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과분하게 많이 갖다 쏟아 놓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적당량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오버해서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물을 심어도 생육이 제대로 안 되고 망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것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지렁이농장으로부터 완전히 숙성된 것을 나가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슬러지 나오는 상태로 그냥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고요. 지금까지는 현지에 나가면 농장에서 별도로 성분검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허용기준 내인지 그런 것을 점검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그냥 건조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유통되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지렁이농장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지렁이농장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슬러지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는지 모르지만, 지렁이농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하고 소화능력이 되는지, 거기에서 소화능력이 안 되면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농장하고 그게 맞아야죠. 그런 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이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주로 대학가 주변 읍면동에서 많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시군 보니까 무단방치하는 쓰레기들을 수거하지 않고 일주일씩 묶어서 수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나타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노인소비자생협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주로 처리하는 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들이 살다가 이사도 자주 하다 보니까……

위규범 위원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검정……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무단투기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 5개 동을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동 들릴 때마다 1회당 3만 5,000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을 안 치우게 되면 민원도 많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하여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위규범 위원 51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있는데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수거량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죠? 마을단체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주로 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

위규범 위원 재활용품은 주로 어떤 거예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하고 차별이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같은 겁니다. 영농 폐기물하고 비닐류, 농약 빈병이나 농약 봉지, 농약 관련 플라스틱, 그게 성상별로 틀리고, 폐비닐 같은 경우도 환경공단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A등급일 경우에는 kg당 12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농약 빈병도 kg당 150원, 봉지 같은 것은 2,760원 정도,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데 kg당 800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장금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전량 시비거든요. 1억 4,4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비이고, 영농폐기물에 한해서 국비를 특별하게 추가로 장려금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kg당 10원씩 해서. 그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폐비닐에 한해서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수집장려금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영농폐기물하고 농약 관련 봉지라든지 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영농폐기물에 한해서만 국비로 별도로 kg당 10원씩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영농폐기물만이니까 구분은 확실하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폐기물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188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업을 위한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조성면적이 300,000㎡ 넘으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게 하든가 아니면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기업도시, 무실 2지구, 혁신도시 그쪽에서 스스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한테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겁니다. RDF시설이 있고, 이 사용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비용을 징수해서.

위규범 위원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소각시설 대체시설로 RDF시설이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강원바이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당장 들어갈 데는 없고요. 나중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금년이 아니더라도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 필요 없이 거기 안 하면서 시에 조성비용을 대신 내놓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면적이 남잖아요. 폐기물 처리하려면 거기 단지에. 그런데 설치 안 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하려고 했다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용지처럼.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신재섭 위원 그 면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팔아요? 분양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부담금을 내면 그 시설 안 하기 때문에 면적 자체를 거기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해가 하나도 없겠네. 그 정도의 면적이 비용으로 상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적이 포함 안 되면 자기네 운영과 시설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시에 내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면적도 자기네가 땅으로 분양해도 되잖아요. 폐기물시설비용을 다 지자체에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하여간 그분들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그것은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그쪽 회사 자체로 봐서 수익이 되겠죠.

신재섭 위원 에너지시설도 전기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 동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결국엔 지자체마다 소각장을 하나 하든지, 자기네 소각은 자기네가 하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원자력발전소 못 하게 하고, 송전탑 못 하게 하면 자기 지자체에서 전기 나는 것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자기네가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법상 설치하든가……

신재섭 위원 부담금을 내버리면 자기네 그 토지를 다른 데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이득만 보는 거죠. 결국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리해야 될 부담은 그쪽에서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지자체가 떠안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만큼 부담금 액수가 단지당 60∼70억 원씩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금액은 되더라고요. 60억, 70억 원씩 팔아버리면…… 그다음에 건물 비용도 안 들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지, 토지도 안 들지, 나중에 계속 운영하려면 그런 것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몇만 평 이상을 개발하려면 그것을 해라는 뜻은 그 정도 규모 하려면 거기에 꼭 설치하라는 얘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정했겠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피해가는 방법을 해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신재섭 위원 땅을 거기에 맞는 공익으로 쓰든지 원주시 전체를 위한 공영면적으로 쓰는지 해야지. 부담금 내고 그것을 면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부담금만큼 수익이 다 생긴다면, 300,000㎡ 이상이라면 그것은 거기에 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누가 하겠어요? 법이 참 그러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환경부하고 업무 협의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협조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음식물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이제 안 되나요? 아직 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칩 하는 데도 있고 종량제봉투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없애야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장기적으로 봐서는 없애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및 보급하기 위해서 위탁판매 수수료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제작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익은 얼마나 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종량제봉투 매각수입이요? 잠깐만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칩 판매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게 46억 원 정도요.

신재섭 위원 2개를 빼면 되잖아요. 재료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 제작비용 5억 7,000만 원. 그럼 1억 5,000만 원 이러면 7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결국에는 38억 원이 수익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만큼 수익을 낸 거 아니에요. 시민한테 부담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게 좋냐? 이 부담금을 높여서 쓰레기를 줄이느냐? 봉투 값을 올려도 쓰레기는 줄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가 한계점인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고 가격을 매기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검토가 돼서 현 상태에서 2017년까지 해마다 20ℓ 기준해서 평균 60원씩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17년까지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은 올라가고, 쓰레기는 그만큼 떨어져야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데요. 어차피 인구 증가가 되고……

신재섭 위원 접점이 딱 맞았을 때가 적정한 시장 논리에 의한 봉투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생활쓰레기가 계속 줄지 않는다면 시에서 봉투값만 늘려서 시의 수입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봉투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쓰레기가 주느냐,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보시다 보면 가격 적정선이 나오고, 그래서 가격을 정하긴 정해야 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 봤을 때는 인구증가만큼 쓰레기양이 예년보다 그렇게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분리수거가 잘 돼서 줄긴 줄 거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원주그린에서도 저희들한테 면담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양이 당초에 본인들이 분석했던 것만큼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7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 봐서는 100년은 쓰겠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겠냐?” 그런 항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또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신재섭 위원 가격합의 봐주시면 안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513쪽에 보면, RFID 계량장비 통신요금, 그것은 지금 현재 최저가로 계약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유지관리비.

신재섭 위원 아니, 통신요금.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LG 것으로 그냥 쓰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신재섭 위원 975대가 다 똑같은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것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그 밑에 유지관리 있잖아요. 2억 얼마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RFID 장비 자체를 일월정밀에서 납품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세척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별도로 해서 세척비는 1억 2,000만 원, 유지관리비는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장비 납품받은 데에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데 세척 부분도 있어서, 예년 2014년까지는 주식회사 삼원에서 세척을 했었는데, 올해 통합, 장비 납품한 일월정밀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세척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맡기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많이 돼서 당초에 어차피 2개의 세척비하고 유지관리비 합치면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약된 금액이, 내년까지도 2억 3,300만 원 그 정도 계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계가 한 제품이 독점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다시 또 유지관리를 맡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수의계약인데, 어차피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공원녹지과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시긴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계가 특허받은 독점기계면, “이 회사밖에 A/S를 못 한다. 유지관리를 못 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상용화되어 있잖아요. 상용화돼 있는 RFID 음식물처리종량제 기계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게 일월정밀에서 특허를 얻어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통 특허도 아니잖아요. 특허가 조금 따로 있는 것이고, RFID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이 회사 말고도 여러 개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일단 제품 자체는 다른 데도 있겠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약간 다를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유지관리를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컴퓨터를 샀는데, 삼성컴퓨터는 삼성만 계약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를.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특허제품으로 이 제품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제품을 생산한 데이다 보니……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렇죠. 쓰레기종량제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보수하거나 새로 할 때도 계속 이 기계가 들어오면 이 기계가 독점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기계건 얼마가 적정선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대인데 용역을 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얼마가 나오더라. 그래서 1억 원을 주는 건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차피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당 보통 24만 6,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원가산정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원가산정용역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특허 받아서 한 건데…… 그러면 다른 기계하고 비교해서 계산하셨단 얘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차피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겠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검토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것은 살펴보셔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새로 계약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방식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511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데 지급하게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석면피해 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 자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나 유족들이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심사 의뢰해요. 심사의뢰한 다음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3년 동안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당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70만 원 지급하는데 3년에 걸쳐 지급하는데요.

원주시에는 전체 세 분이 있습니다. 구제급여 결정된 분들이요. 두 분은 3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종료가 됐고, 추가로 지급하실 한 분은 내년도 2차년도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고요. 후년까지 3개년이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게 어떤 진단이 나와서 지급이 되겠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석면피해판정위원회까지 갈 정도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내 도심에도 있다고 보겠지만, 시골에 보면 일반 주거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원을 해 줘서 철거를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안 가게끔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3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받아서요.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속건물에 대해서만 - 별도 창고는 빼놓고 – 해서 가구당 336만 원 지원해서 슬레이트 제거를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80동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내년에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처리를 지원해서 순차적으로 석면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설물들은 조기에 철거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미 석면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잖이요. 피해가 발생한 농가나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앞으로 더 발생할 소지가 많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가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그것을 지원해 주고, 피해는 피해대로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갈 부분이고, 원주시만이라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이면 계획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계속 예산만 얼마 된다 해서 1년에 20가구, 30가구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석면 관련 조사된 건축물이 원주시내 7,100개 정도 되고요. 주택의 경우 우리가 지원해서 슬레이트 제거할 수 있는 주택일 경우에 4,400동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1년에 180동, 많이 하면 그렇게 해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일시에 다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단은 해체처리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기존에 피해를 본 분들은 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최대로 홍보해서 일단 피해 보신 분들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주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부속건물 있는 것은 더군다나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이 주 목적이고, 주택이나 부속건물에 있는 석면도 피해는 똑같이 나는 것인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피해자가 더 자꾸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조기에 종료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주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돈사나 우사나 쓰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해소가 빨리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11쪽 중간 부분, 지난번에 CCTV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5대가 섰는데, 현재 27대 중에 2대는 양호한 편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2대는 작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27대 중에……

황기섭 위원 2대를 해서 화질이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단투기하는 단속실적이 있으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많이 있죠.

황기섭 위원 과징금을 물리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다 물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5대 1,000만 원이 서니까 이것도 늦게 설치하지 말고 바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난다고 하면…… 전체 하는데 5,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1회 추경에 올려서 다 하게 되면…… 이것은 도시정보센터에서 보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주문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면 빨리 해라. 5,000만 원 왜 못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황기섭 위원 내년에 예산 되면 바로 시행해서 5대 하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1회 추경에 올려보시고, 그 위에 클린콜, 이게 3억 8,900만 원인데, 단체는 어디에 주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노인생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노인생협에서 하는데, 그게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지역의 골목 청소하시는 분이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있어서 뒷골목이 깨끗해요. 제도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거의 돌아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25개 읍면동에 서른세 분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두 분씩 해서……

황기섭 위원 모자라면 조금 예산 더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 덕분에 골목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니까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SRF공장 있죠. 성창, 지온, 원탑 이런 데는 정기점검 하시나요? 수시로 단속하시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정기점검할 경우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민원이 없더라도 실무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야지만 좀 되겠죠. 현재는 성창이나 지온이나 원탑기업도 가봤는데, 어때요? 앞으로 허가 내겠다는 데가 더러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지정면 SRF 왔던 것은 그 이후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없습니다. 움직임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허가업무도 거기에서 하는데, 허가 좀 안 내도록 신경을 쓰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나름대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호저면에 화재 났던……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마루이엔티요. 어차피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타 처리업체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2개월 정도 후에나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허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차피 2개월 동안 준비과정에서 기존에 인허가 나가 있는 부분이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어차피 화재가 났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하고 위생,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시 철저히 검토해서 신축을 하든지 그래라.” 그렇게 주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그쪽에서 재개할 때는 변경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변경신고를 할 때 SRF 제조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기존에 하던 것에서 시설만 개설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그게 변경될 때 그 기회를 틈타서 다른 쪽으로 될까 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9∼68쪽이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기금조성액이 금년에 많이 증가했잖아요. 금년에 많이 증가된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 같은데요. 반입량은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줄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줄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업장 쪽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쪽 시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게 많이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반입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일단 현상유지는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 생활계가 6만 1,000원이고 배출계가 9만 9,000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저희들이 그쪽의 현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간담회도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반입수수료가 늘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데, 반입수수료는 증가됐잖아요. 톤당 단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도 조금 못 미치는 기금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저희한테 주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반입액을 증대하는 방안이라든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514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잖아요. 상단에. 거기 보시면 반입량을 생활계는 6만 톤을 잡으시고 배출계는 2만 톤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일어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지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생활계를 6만 5,000톤 잡았었어요. 거기 대비해서 5,000톤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배출시설계는 3만 5000톤이었는데, 2만 톤으로 줄었어요. 워낙 주니까요. 반입량이 줄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세입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는 게, 좀 늘려야 된다. 그런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늘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종합처리단지 준공을 앞두고 기존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중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던 게 매립장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타 처리업체를 찾아서 다 간 거예요. 다시 재개를 했지만 다른 데로 갔던 게, 실질적으로 반입수수료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도 기금 조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반입량 자체가 줄어서.

위규범 위원 “쓰레기 반입될 때 쓰레기 혼합이 심해서 절차상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두 번 왔다가 퇴짜를 맞아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도로 갔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확인해 본 사실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반입량이 늘어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단가가 최근 3년 동안에 엄청 급격히 높아졌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도권 매립지 단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3년도에는 생활계 같은 데는 3만 1,000원, 2014년도에 4만 6,000원, 올해 6만 1,000원, 더군다나 사업자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3년도에는 4만 9,000원, 2014년도에는 7만 4,000원, 2015년에 9만 9,000원, 엄청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솔직히 못 들어와요. 저희들이 단가로 봐서는 전국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입량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운영 중인 생활사업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전에 단가를 급격히 올릴 만한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제가 알기로 용역사 통해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시에서도 임의조정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뛴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앞으로는 단가를 하향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생활자원과에서 반입수수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관련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금제 운영하는 데 요즘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 받아서 하잖아요. 그쪽에 예탁된 금액은 없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는 신한은행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신한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여기 보니까 1억 6,900만 원이 있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연말계산해서 그런데요. 어차피 반입량이 줄다 보니까 예년보다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출계획 있잖아요. 65쪽, 일반보상금. 선진 주민지원사업 시설 견학, 1억 3,000만 원이네요. 뭐 하시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9개 리에서 선진시설 견학을 갔다 오는 비용입니다. 9개 리에서 선진시설이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비용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1억 3,000만 원이나 듭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500만 원씩 9개 리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전체적으로……

신재섭 위원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가는 게 팔십 분 정도 가고요. 리별로 전체 통합해서요. 리별로 가는 게 있고.

신재섭 위원 시골에 9개 리라도 주민들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1년에 1억 3,000만 원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1억 3,000만 원 전량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거랑 비슷하게 쓰신다는 얘기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쓰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요. 제가 오기 전에 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국내 쪽으로 전환해서 계속 다녔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죠. 어차피 우리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왜 국내만 한정하냐? 해외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건 없어요. 해외 갈 경우는 비용이 늘어서 그때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해외에 나가시는 데에 대한 것은 큰 결격사유는 없다 이거잖아요. 시가 보조금 줄 때는 해외로 나가는 건 안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못 나가잖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통장님들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국내여행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통장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폐기물 기금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명시돼 있는 게 없습니다. 통장님들도 보니까 엊그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정했는지, 예전엔 국내로 돼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정계장할 때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보조금 자체가 국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제 생각은 어차피 피해보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말씀은 좋은데, 어쨌든 지원을 1억 3,000만 원씩 쓴단 얘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일단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이고요. 매년 이렇다고는 볼 수 없겠죠.

신재섭 위원 생산기반시설 같은 것 해줄 수는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기반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쓰시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66쪽에 보면 거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1억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입금 들어오는 것으로 쓰시면 꼭 쓰셔야 되는…… 지금 조례로 돼 있나요? 법도 이렇게 돼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차피 법에서는 큰 틀에서만 정해서……

신재섭 위원 반입량의 몇 퍼센트를 전입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반입수수료로서는 반입량의 10%.

신재섭 위원 어쨌든 줘야 되는데, 생산적인 데 쓰게 해야지.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지만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기반시설 같은 거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뭐라 그럽니까? 행사보조 같은 거네. 행사보상금 같은 건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죠.

신재섭 위원 몇 년째 하셨기 때문에 다닐 만큼 다니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이제 지칠 것 같아. 풍선 효과처럼 이쪽 빼서 이리로 많이 넘겨주면 쓸 만한 것으로 하나 해서 소득 올릴 수 있는 것으로는 못 해요? 같이 옮겨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분담비율은 고쳐서 그쪽에 공장을 지어주든지 큰 걸 하나 해주는 게 낫지. 매년 먹고살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생산적인 시설, 뭘 하나 하더라도 큰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도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이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장님들인데 임기 있어서 선출을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해 놔야지만 이장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주도 보니까 마을 공동사업으로 말 키우더라고요. 여기 마을 공동사업으로 소 몇천 마리 사줘요. 치악산 한우도 모자라서 사업이 안 된다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515∼54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515쪽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하는 거요. 장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황둔 피노키오자연휴양림이라고 개인이 하는 데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자연휴양림이나 삼림욕장, 수목원을 활용해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가 대상지에 적합해서 선정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성해서 임대를 주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보조금 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조성하라고 보조금으로 주는 거라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조성하라고 보조금 주는 것이고, 거기 유치원이나 유아원생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조창휘 위원 조성하게 되면 관리비도 나중에 지원해 주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관리비는 지원할 게 없어요. 자기네가 운영관리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창휘 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과장님, 오는 학생들은 무료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지금 국유림 매지숲 유치원도 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건 국유림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개인 거잖아요. 개인 것인데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관섭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무료로 입장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금 있고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은 표고, 산양삼, 밤나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작물 생산단지는 다래, 야생화, 쉽게 얘기하면 나물 종류죠.

신재섭 위원 법적 용어는 아니고, 그냥 법정용어다 하더라도 밑의 내용은 산림과에서 알아서 정해 놓으신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림소득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임산물은 이런 거고?

○산림과장 박관섭 예.

신재섭 위원 임산물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산림작물에 많이 들어가 있죠.

신재섭 위원 해당 품목은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거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시에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법에……

신재섭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정해 놓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시에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신재섭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거의 내려온 게 많아요. 자기가 한다고 하면 임산물이라고 판명만 되면 보조를 줄 수 있어요. 법에 임산물이라면 뭐, 뭐, 뭐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지금 임산물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작물을 골라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임산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작물을 우리 시민이 신청하면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럼요. 그런데 임산물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재배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산양삼, 곰취, 산다래 그런 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신재섭 위원 한정되어 있는 데 많던데…….

○산림과장 박관섭 품목이 많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품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사업 있죠. 공모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공모하라고 산림청에서 문서가 내려와요. 그러면 누구나, 산림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자나 재배하는 자들이 응모할 수 있어서……

신재섭 위원 시민이 직접 산림청에 해야 돼요, 아니면 시에 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시에서 하면 시에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진달하면 산림청 가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이 좀 되니까. 예산 외의 것 하나 여쭈어 보려는데요. 공유재산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할 때 보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10,000㎡ 이상, 그다음에 대부료가 1,000만 원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00㎡는 흔히 평으로 고치면 3,000평 정도인데, 산에서는 3,000평이라는 게 규모가 작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작죠. 엄청나게 작죠.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작죠.

신재섭 위원 공유재산 중에 분류해서 산림지역은 그 이상 되게 따로 정할 수는 없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의회운영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해야지……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0,000㎡나 대부료가 1,000만 원 이상,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것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일반 토지는 이해가 가요. 그 정도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산림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3,000평이면 너무 작다 이거죠. 과장님 보시기에 산림에 한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서 30,000㎡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했죠.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직접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류화규 의원님이 그때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도 시 소유 임야가 군데군데 있을 텐데, 임대를 해 주려고 해도 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소극적으로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귀찮거든, 사실. 업무도 복잡하니까.

신재섭 위원 정식 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변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도 공감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하고 오수처리시설 신설·교체사업이 있는데요. 기존 오수처리시설은 있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오수처리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4개소가 2005년도에 하고 1994년도에 한 오수처리시설을…… 1994년도에 하나, 2005년도에 하나 했는데, 이게 용량이 크고 노화가 돼서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새로 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한 것은 괜찮은데, 2005년도하고 1994년도에 한 게 노화돼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태료를 낼 그럴 형편까지 왔어요.

위규범 위원 보완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도 숲속의 집이 31실 있는데, 17개실을 1994∼1997년도까지 지었어요. 장판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내부수리 그런 것 좀 해서 깔끔하게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음에 519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주로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당초 펠릿보일러 보급은 농가에만 보급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 못 시켰어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2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이것을 선호 안 해요. 지금은 농가 외 일반주택도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선호를 안 하는 게, 펠릿가격이……

○산림과장 박관섭 양, 보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료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무보일러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보일러는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산림청 지원사업에서 제외시켰어요.

위규범 위원 일반농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위규범 위원 다만 펠릿 수급의 문제 때문에……. 주로 펠릿은 산림조합에서 생산하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원료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창고를 짓고 있어요. 판매장을. 산림조합에서 농가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일반 목재보일러보다 효율이 훨씬 좋죠?

○산림과장 박관섭 훨씬 더 좋죠.

위규범 위원 단가가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이게 좋다면 보급을 확대할 필요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예비조사 해 봐도 수요자가 없어요. 안 해요. 매년 10대씩 해도 그 물량을 간신히 채우는 정도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보시면, 산불예방 임차헬기사업이 있는데요. 진화용이 아니라 순찰용 헬기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순찰 및 초동진화용. 물을 1,000ℓ 정도 보유하고 다니니까요.

위규범 위원 헬기는 어디에서 보유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헬기가 57대 정도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쓰려고 하는데 헬기가 딸리는 실정이에요.

위규범 위원 뉴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수입한다는 것 봤는데…….

○산림과장 박관섭 러시아에서 수입한 헬기는 산림청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항기인데, 이것은 미국산도 있고, 폴란드산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더라고요. 러시아산도 있긴 있어요.

위규범 위원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반반씩 부담해요. 횡성하고 원주하고 묶어서 3억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횡성하고 원주하고 같이요?

○산림과장 박관섭 1년에 160일 정도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초기에 산불이 일어나는지 감시도 하고, 초동진화 할 때……

○산림과장 박관섭 연기가 보이면 무조건 헬기를 띄우니까 초동진화효과도 있고, 아주 건조할 때 공중계도를 하니까 아주 효과적입니다.

위규범 위원 536페이지, 임도신설 관련해서 국제걷기대회 겸용 테마임도길을 조성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양안치고개에서 대안리, 그 임도. 임도신설작업이나 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테마임도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정비만 하고……

○산림과장 박관섭 쉼터라든가 야생화나 그런 것만 조금 조성하면 되니까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아까 목재펠릿으로 질의를 위규범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1억 7천 계상을 하셨네요. 이 내용이 어떻죠?

○산림과장 박관섭 바이오매스……

이은옥 위원 518페이지.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숲 가꾸기를 1년에 1,300ha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집해서 산물을 11월 화, 목을 불우이웃이나 독거노인들한테 나누어줬어요. 그런 사업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둘째는 자원활용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은옥 위원 목재펠릿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목재펠릿은 그 양 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이은옥 위원 못 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목재펠릿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목재펠릿을 만드는 데가, 우리는 가까운 여주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 옆의 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몇 페이지죠?

이은옥 위원 바로 옆 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위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이게 궁금하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 제재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제재소 시설이 낙후되어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제재소가 있어요. 12개 제재소 중에서 공모를 해서 보조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산림과장 박관섭 12개소인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이은옥 위원 12개소 중에서 전체 다요?

○산림과장 박관섭 12개소 중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이은옥 위원 공모해서 한 군데만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이은옥 위원 굉장히 적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런 것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가 궁금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우선 목적이구만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15쪽 중간 부분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현재 31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용가능 한 게 몇 개나 돼요?

○산림과장 박관섭 2개 정도 빼놓고는 다 사용이 가능해요.

황기섭 위원 올라가면서 도랑 건너서 오른쪽 4동인가는 못 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2개 못 쓰죠.

황기섭 위원 우리 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더……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설 확충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거기 돌아보니까 열악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열악한 게 많아서……

황기섭 위원 국가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 이런 게 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작년, 재작년에 국비 지원을 2억 원 받아서 맨 꼭대기 숲속의 집 두 채를 지은 것이고, 내년에 다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31실인데……. 백운산휴양림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선호도가 좋잖아요. 치악산휴양림도 괜찮고. 원주시민들이 과거하고 틀리게 이용도나 수요가 많은데,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2, 3억 원이라도 세워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시에 돈이 많다면 좋은데,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따다가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연차적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재작년에 국비 2억 원을 받았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받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은 안 맞죠. 원주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시민 차원에서라도 내년 예산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을 안 한다면 몰라도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산림과에서 신경 써서 만들어야죠. 확충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예.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17쪽에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2억 원 있어요. 어디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매지리 청솔아파트 뒤인데, 위규범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현장입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돼요. 이게 뭐냐 하면, 1994년도에 택지개발해서 분양한 지역이에요. 공교롭게도 저렇게 사면이 발생하는데 시유지예요. 폭우 때 비가 많이 오면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숙 현대아파트 옆 청솔 말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예, 뒷산. 거기를 보완작업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산사태 나면 그 밑에 다 쓸리니까 위험성 있어서……

○위원장 김명숙 청솔아파트 허가 날 때 그것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거 그냥 깎여서……

○산림과장 박관섭 1994년도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돈 벌기 급급하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죠.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541∼5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진행되고 있습니다. A1회사에서 매립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발전해서 한전에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수수료 받는 사업인데, 작년도 5월에 이 친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타당성조사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연세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일산화탄소 저감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할 수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 가스실험을 했습니다. 농도가 65% 정도 나와서 45% 이상이면 합격인데, 65% 나와서 타당성 있다고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12월에 제안선정 공고해서 제안선정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하려고 다른 데에서 우후죽순으로 자기네들도 해 보겠다고 전화문의 오는 데가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립가스로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충분히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보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개인이 용역을 해서 자기가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BC가 괜찮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한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많이 있겠네요. 악취도 제거되고, 일산화탄소도 저감되고, 에너지관리목표제도 시행될 텐데,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상당히 크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온실가스를 과연 얼마만큼 감축했나 데이터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현황을 하나 받아봤어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BTO사업에 원주그린(주)에서 한 게 740억 1,8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원주시에서 16년 동안 부담한 액은 3,235억 8,200만 원이에요. 이게 원리금 상환인데, 이자율을 계산하니까 4.44%……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4.4∼4.5% 정도 될 겁니다.

황기섭 위원 4.5% 정도 나오네요. 은행이자가 2% 정도인데, BTO사업이 좋기는 해도 시 예산으로 매년 4.5%씩 이자 부담을 한다는 것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요새 은행이자가 싼데, 이자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한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하고 협정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만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강원도에서 원주만 유일하게 있죠? 춘천, 강릉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원주가 740억 원 써서 3,233억 원을 줘야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6년 동안. 이런 방법은 없겠지만, 비싼 이자는 적은 이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16년 동안 4.5%씩 이자만 내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인데,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보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9만 9,000원 정도 받으니까 적게 들어오니까 수입이 적게 들어올 텐데, 지금 성창 같은 데 7만 원 받잖아요. 그런 것도 협의해서 단가를 낮춰서 소득창출, 이익창출이 나오는 쪽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만 9,000원 올려놓으니까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기업의 생리상 7만 원 때문에 처리비용 9만 원대 이상 내면서 원주시에 매립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당장은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세외수입을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쪽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올리는 것은 저긴데 내린다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하고 타당성조사 다 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가계산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황기섭 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적게 들겠죠. 민간업체는 7만 원대인데 공공기관에서 9만 원 넘게 받으니까 일단 적게 들어오면 시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가고, 그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초래할 테니까 새롭게 용역 과업지시 줄 때도 맞는 과업지시를 줘서 차이를 줄여서 세외수입이 나오도록…… BTO사업 해서 16년 동안 740억 원을 했는데 3,233억 원을 해 줘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시의 부담이 크니까. 고민을 해 주셔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장기적인 방향과 단기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립장 구하기가 전국적으로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턱대고 쓰레기양만 늘린다고 정책을 써서는 곤란하고,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차면 그만큼 또 다음에 선정해서 그만큼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정부에서 쓰레기제로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느냐, 또 장기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세입이에요. 올해 결산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올해 수수료가 생활폐기물은 면제가 되고, 사업장은 생활계 폐기물은 약 270만 원, 사업장 배출계 시설 폐기물이 3억 6,900만 원, 도합 3억 7,200만 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우리 시 것만 그런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예.

용정순 위원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그것은 얼마예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총 3억 6,983만 원입니다. 10월까지 집계입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예산서 18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수수료 환경사업소 1만 1,000톤 해서 9만 9,050원 해서 10억 8,955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 해서 610만 4,000원 잡았어요. 총액하면 11억 4,965만 4,000원이네요. 맞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예.

용정순 위원 올해 결산액하고, 전년도에 근거해서 잡은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저희들 10월까지 근거에 의해서……

용정순 위원 세입 잡은 것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2015년을 기준일로 해서 잡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로는 3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세입 반입수수료가. 10월까지 그렇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억이잖아요.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 뒤의 직원 누가 답변해 주세요. 자료 확인하셔서.

(방청석에서 「실제 사용되는 것은 3억 5천……」 하는 이 있음.)

한 달에?

(방청석에서 「한 달에는 한 사천……」 하는 이 있음.)

1년에 얼마예요? 세입은 연 단위 잡은 것 아니에요. 올해 10월까지 반입수수료 총액이 얼마예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10월까지 총액이 3억 7,2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3개월 사이에 7억 원이 돼요? 3개월도 아니고 10월까지 그렇다면 두 달 남았는데…….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추상적으로 잡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사업장폐기물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민투사업하는 그린산업하고 주민기금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자꾸 줄어드니까 사업장폐기물을 받으려고……

용정순 위원 받은 게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받는 것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받는다고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안 바꾸고도 기존에 안 받던 성상을 받을 수 있어요? 조례 안 바꿔도?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법률적으로 슬러지 함수율이 85% 이상일 경우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주민들이 85%가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젓번에 그게 돼서 85% 이하가 돼서 못 들어오게 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잠정적으로 배출폐기물은 85% 이상 되는 함수율 되면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상적으로 넣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까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넉넉히 잡아서 4억 원이라고 치고, 10월까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016년 세입예산에는 10억 원으로 잡았으니까 그 차이가 많이 크죠. 갭이 많이 커요. 갭이 많이 큰데, 과장님 답변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반입하는 것을 많이 제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좀 더 많은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서 세수를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2013년도를 기준일로 뒀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을 기준으로?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예, 그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반입수수료가…… 기금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환경사업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입수수료는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기로 조례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반입수수료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면, 사실은 환경감시단이 돼야 될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여기 예산서에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세입이. 세입이 10억 원인데, 여기에 기금 세입은 얼마입니까? 5억 6,00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5억 6,600만 원이니까 10%가……

○위원장 김명숙 4억 4천이 차이가 나.

용정순 위원 아니, 지출이 그렇고, 수입이 5억 6,600만 원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입수수료가 얼마여야 5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분의 10이니까 반입수수료가 얼마여야 돼요? 과장님. 50억 원이어야 되죠?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기금……

용정순 위원 조례하고 위배되게 행정행위를 계속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과다하게 기금을 조성했고,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줬던 거 아니에요. 조례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일단 기금은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총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 아니, 기금은 누가 조성해요. 집행부가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금 재원 조성에 관해서 출연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 조례에 10분의 1로 하라고 나와 있고, 재원조성도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이것은 부서 간 네트워크가 맞지 않아서……

용정순 위원 그것 안 맞는 것도 제가 지금은 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맞잖아. 수치가. 지난번에 감사 때 얼마나 따져서 수치를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제가 생활환경과 얘기를 못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동일하게 반입되는 양 가지고 체크하는 건데,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다르냐 이거야. 예?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정확히 파악해서……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도 그랬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주민이 반대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바꾸고 나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모르는데, 조례는 이렇게 있고, 조례에 위법하게 계속 지원을 해 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반입수수료 낮으니까 아무 폐기물이나 들여오겠다 이렇게 돼서 반입량을 늘리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원주시민 전체 이익을 봐야죠. 매립장 주변에 월급 받아먹는 사람 몇몇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확인하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제가 잘 검토해서 추가로 자료까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김명숙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리고 반입량이 늘려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 7월 1일부터 매립용량이 포화돼서 일시적으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투자하면서 매립장 면적이 확대되고 해서 기존에 받던 것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고.

용정순 위원 그전에 반입수수료 결산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 줄었잖아요. 2014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014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배출시설계를 반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년 치 정도의 반입수수료 총액을 따져 보면 반입량하고 반입수수료를 따져보면 적정한 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수수료 자료는 없는데, 반입량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매립시설에 반입된 양이 7만 2,000톤이고, 2013년도에는 6만 8,000톤, 2014년도에는 3만 8,000톤인데,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1만 1,000톤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반씩 매년 줄었네요. 그전에 또 반이 줄고, 또 반이 줄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014년도 반으로 준 것은 7월 1일부터 반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반으로 준 거고요.

용정순 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지역에 저렴하게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많이 생긴 시기도 그 시기하고 겹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를 9만 9,000원으로 많이 늘렸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용정순 위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치를 반입수수료와 양이 나온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수수료와 양을 통계 낸 거, 3년 치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작년에도 사업소와 생활자원과하고 수치가 안 맞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RDF 생산량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치가 안 맞아서 그 수치를 맞췄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생산되느냐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년 치를 요구하니까요. 국장님도 자세히 보시고 저희도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498∼506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37∼1044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과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03쪽 하단부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태장농공단지 하수시설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하천에. 그것이 하수과하고 환경과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자기네 것은 다 됐다고 해서 아마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태장농공단지 폐수 배출이 나오는데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단계천 주민설명회가 다음 주로 잡혔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12월 4일로 동사무소에 문서가 갔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저도 오늘 문서를 봤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2억 7,800만 원이 섰죠? 그거 외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 투융자심사, 또 지방재정계획 수립,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돼야지만 된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 작업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올 텐데, 반대하는 민원을 해소하려면 좀 잘 된 데를 지역주민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용역비에서는 할 수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경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 지역에 극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정도로 단계천을 깨끗하게 하겠다.” 민원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좀 고민해 봤으면……. 반대여론도 현장을 보면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단계천 설명회 때는 동에서만 인원이 오게 되나요? 예측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장소를 넓은 데를 찾다 보니까 그 근처에 150명 들어가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최대한 동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동민들과 주민들이 와서 듣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장소는 150명 정도?

○환경과장 박경아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동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설명회가 잘 되고…… 찬성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시에서 하는 일들이 적기에 주민들 협조하에 제대로 소통하면서 일이 이루어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하단에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계상됐는데요. 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쪽으로 바뀐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운영비하고 나눴습니다.

위규범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바뀌었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단체가 환경 관련 단체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의제21’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중앙의제21’이 있고, 각 지방에는 ‘지방의제21’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을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에서 기후변화홍보관하고 거기도 운영하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7,3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을 감안해서 도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도비가 올해는 1,7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보상금도 많이 주니까 시비가 들어가니 도비를 더 주십시오.” 해서 도비를 3,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인명 피해 시에는 신체상해가 있고 사망할 때 사망위로금하고 장제비도 지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환경과장 박경아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위규범 위원 1,000만 원까지 지원 되죠? 이게 자칫하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짜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매년 저희가 8,000만 원 정도까지 나가고요. 올해도 9월 현재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다가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올해는 피해농가 숫자가 얼마나 더 늘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매년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 2004년에는 200건이었고요. 올해는 11월 현재 136건입니다. 2012년도부터 보면 매년 200∼230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피해도 다 같이 나지는 않을 거고, 피해면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최고한도는 얼마까지 지원하죠? 500만 원까지 해주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저희 현재 조례상에는 300만 원까지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고요. 간이화장실 설치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하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이것은 설치 및 교체인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기보다는 새로운 신규지역에 설치되는 게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신청을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내년도 사업 소요를 위해서 받았는데 5개를 해 달라고 읍면에서는 올라왔는데, 예산은 5개를 올렸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상 2개만 세워졌거든요. 내년에는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따져봐서 교체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저도 민원이 있어서 문막 자전거도로에, 그러니까 건등산이죠. 자전거도로에 걷는 분들이 계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자 분들이야 산이니까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지만, 아주머니들이 제일 불편해하시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데……. 팔각정도 있고, 자전거 타고 오거나 걸어오시거나 이래도 거기에서 쉬면서 화장실 가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셔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 문막읍 자전거도로는 설치해 드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하셨어요? 건등산 넘어 팔각정 옆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환경과장 박경아 문막 자전거도로와 취병리 진밭마을은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예산이 있어요. 올해는 1억 원 정도 됐네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은 6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게 도세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국고로 들어가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신재섭 위원 대리징수해 주는 거잖아요. 징수교부금을 받으시는 건데, 몇 프로인가요? 9%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9%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잡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징수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분이 75%, 시설률이 91% 이렇게 징수율이 있고요. 총 세입은 34억 원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3억 이삼천 되겠네요. 그러면 9%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억 원이나, 올해는 1억 원이고, 내년에는 6,000만 원이지만, 이 비용은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교부금은 징수한 금액의 9%니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이만큼을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는 1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삼십몇 프로를 쓴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대리징수해서 주는 거니까 너네가 내고, 우리가 대리해서 한 9%는 법적으로 됐으니까 받고, 그래서 온전하게 9%, 3억 이삼천을 받아야 정상인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은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사하는 게 있나?

○환경과장 박경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신재섭 위원 다른 국세, 다른 것도 많잖아요. 도세도 있고. 이것은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도 생각 못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회가 되면 저희가 걷은 만큼 지자체에 징수해 주는 것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05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요.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포획단?

○환경과장 박경아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바뀌었고요.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별도로 고라니라든가 이런 거 잡아오면 한 마리당 3만 원씩 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름을 바뀌어야 된다고. 수확기 무슨 포획단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안 바꿔도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산과목이 이렇게, 이미 자료를……

용정순 위원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해서요. 무실동에 중앙고속도로 아래에, 예산에 없는 내용이에요. 무실동 중앙고속도로 아래에 차 도로가 막혀 있잖아요. 5단지 옆으로.

○환경과장 박경아 예, 감자탕 들어가는 무실동……

용정순 위원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공중화장실, 노천, 아주 심해요. 제가 거기 가다 보면 남성분들께서 일을 보셔요. 거기 못 보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CCTV를 설치해서 못 보게 하거나 이럴 거 아닌 이상 차라리 간이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환경과는 4건의 사업개수를 대상사업으로 작성해 주셨어요. 아주 모범적인 과다. 아주 잘 해 주시고 있고, 특히 성인지예산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장실 개소수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데서나 볼 일을 보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 화장실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불편들을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과 관련한 사업들이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우리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거치대 이런 게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남성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요새는 아빠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거치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성역할 고정관념의 하나니까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거치대나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도 필요하지만, 여성화장실에 남자 소아소변기가 필요해요. 어린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여자화장실을 갈 때 입구에 어린이용 작은 소변기 설치를 한 데가 도심에는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과장님이 여성이시고 그러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성, 여성 다 필요한 거니까 어린 자녀들이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소변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성인지예산서가 과마다 바로 뒤에 붙어 있어야 보기 좋은데 이게 따로 있어서 보기 나쁜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요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41쪽이거든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비가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전에 민간위탁금이 5,000만 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산들이 또 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매년 3년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시에서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센터가 저희 원주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세웠었지만, 의도는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필요할까 봐 예산에는 계상을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아무리 원주시 소유지만 그런 부분은 너희 스스로 해라.”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건물 임대수수료를 여기에서 다 계상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분들이 다 자기네 수입으로 잡고 있죠.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해도 되겠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하지만 올해에도 이것저것 건물 유지 보수를 해 달라는 사항은 많았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너희들이 수익을 냈으니까 너네로 해라.”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데 중에 수익 내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기금으로 지은 것 중에서 여기하고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수익이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환경녹지국은 다른 부서와 달리 원주지역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심을 잘 잡아가지 않으면 개발논리에 밀려서 항상 부차적인 사업이나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환경녹지국에서만큼 제대로 가치를 잡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폐기물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물론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 폐기물을 감량하고 줄이고 다시 쓰고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서에 따라서 서로, 앞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수치가 잘 안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수치를 맞추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잘 맞지 않다 보니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에 따른 성과도 수치가 줄어든 것에 따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매번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게 잘 안 되고……. 같은 국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누가 됐든 시스템화되어 있을 때, 서로 신뢰 가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말이 통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흥배

사 무 보 좌 김진태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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