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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5.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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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3.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4.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3.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4.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07. 28. 제109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포획수렵인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를 신설함이며, 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산정방법, 보상비율 지원기준을 정함이고, 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신설하고, 마.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산출가액의 80%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단, 생육단계별로 차등 산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산출가액의 80%는 이해됩니다만 생육단계별 차등 이것은 농림식품부에 고시돼 있는 기준이 있나요? 생육단계별 차등이라는 건?

○ 환경과장 김영태 파종기 때와 완숙기 때 그런 것들을 차등을 둬서……

권영익 위원 파종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다 그러면 파종하면 지금 같은 때 올라와 있잖아요. 묘가 올라와 있는데 고라니가 다 뜯어 먹었다 이랬을 때하고, 거의 다 여물어서 수확해도 될 때인데 이러면 그동안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생산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비료대 또는 농약대 등등. 그러니까 그것은 언뜻 생각하면 맞다고는 보는데 생육단계별… 그렇지만 농작물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옥수수 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옥수수 하려고 했다가 망가지면 중간이 됐든 초기가 됐든 그만큼 파종시기가 늦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등 이런 것보다는 파종시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생육단계별로 차등 산정하고 이런 것은 농림식품부라든가 이런 데서 마련된 기준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농림식품부의 재해 보상에 관한 법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일반파종하고 작물에 따라서……

권영익 위원 그런 시행령에 의해서?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7조1항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금 6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60%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한도액은 100만 원 이내에서 초과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것도 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필지가 1만 평방미터라든지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하는데… 이게 주로 그물망 이런 거 설치비용을 주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전기목책기나 그물망 또는……

권영익 위원 또는 조류피해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기피제 그런 정도……

권영익 위원 소리가 시끄러워서 새가 안 온다든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1만 평방미터가 됐든 이 정도의 시설을 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만큼 하다가 중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자기가 부담해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필지를 제대로 다 안 하면 정말 한 데는 못 들어오지만 그 옆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난해한……

○ 환경과장 김영태 피해예방시설에 저희가 연 한 2억 원을 세워서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매년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국비 30%, 도비 30%, 지방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해서 그렇게 지원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까지는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을 하게끔 법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농가당 100만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죠. 국·도·시비 포함해서 60%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40% 자부담 하는 것은 큰 이의가 없는데, 농가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좀 크게 경작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더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매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왔었는데요. 주로 자재를 공급해 주면 자부담을 해서 시설 설치를 하는 건데, 적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어요. 주로 자재를……

권영익 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농가당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더라도… 맥시멈이잖아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다 원활하게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지원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권영익 위원 향후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목책이라고 했죠? 그 목책은 울타리라고 하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김병석 위원 그게 전기가 몇 와트(W) 나오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언뜻 알기로는 순간 거의 한 2만 정도 되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잡는 순간 상당히 튀는, 그 대신 사람이 닿으면 자연적으로 방지되는 따끔한 순간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밭과 밭 경계 사이에 전기 울타리를 했을 때 의외로 사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평창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법적 소송이 생겨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이런 경우죠. 밭과 밭 사이에 있다 보면 경작지가 다르다 보니까 어르신이 밭을 매다가 풀을 뽑다가 그 목책에 닿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 양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서 한 4일 정도 입원하셔서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잘 아는 변호사가 있냐고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모시고 가서 상담을 했어요. 결국은 병원비 대주고 100만 원 주고 합의를 봤는데, 이런 경우 시설하는 것도 좋은데… 위험표지판이 하나 걸려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그런데 밭과 밭 경계 사이는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만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위험표지판을 좀 식별하기 좋게끔 위험하다는 문구를 많이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도 전기를 이용하는 농가들을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솔라를 이용한 목책기를 설치해서 감전위험이 없도록 저희가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혹 몇 가구가 전기를 이용하겠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감압을 시켜서 거의 10볼트(V)나 12볼트(V)로 아주 낮춰서 사람에게 위험한 볼트(V)가 가지 않게끔 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리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위험표지판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조2항에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어업재해대책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이 규정은 FTA에 의해서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FTA와 관계되는 재해 쪽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고 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FTA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농가에 의해서만 지원을……

박춘자 위원 아, 야생동물로?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이중지원이 되니까.

박춘자 위원 아, 이중지원이 된다는 것으로?

○ 환경과장 김영태 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피해예방시설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시키는데, 그렇다면 5년 이상이 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박춘자 위원 피해시설을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보면 60%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60%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받아야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주고 5년을 10년으로 하는 게 낫지, 5년 정도 쓰다가 5년 후에 이 농가 또 주고. 왜냐하면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곳은 거의 야생동물이 계속 내려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런데 위원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5년 후에 또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도 될 수 있겠지만, 5년으로 하고 또 5년 있다가… 대체적으로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데는 알고 내려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농가는 피해농가대로 한 농가가 계속적으로 5년마다 받게 될 것 같아서……

○ 환경과장 김영태 현장에 가보시면 전기, 주로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시설을 설치해 주는데요. 전기선도 상당히 가늡니다. 굵은 구리선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중간중간 가다가 동물이나 여러 가지, 또 농가에서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튼튼한 것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지1호, 별지3호, 별지4호 서식 중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를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로 하고, 별지2호 서식 중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제4조제3항”을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별지5호 서식 및 신청사유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부록

(10시31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보다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고, 6조부터 9조 안에는 대행업체의 평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평가지침에 대한 내용을 넣었으며, 11조에는 평가시기와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자료제출 등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8조에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표준조례안은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업체 선정하는 것은 위탁관리위원회에서 평점을 줘서 선정하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대행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다 선정되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청소위탁관리위원회에서 배점을 주잖아요. 가로청소 같은 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청소관리위원회에서는 배점을 하기보다는……

조인식 위원 자료 갖다 평가를 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만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참고를 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왜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위탁관리위원인데 하다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서 어느 배수 안에 들어가게 해놓고 평가를 해야지, 10개 업체, 7개 업체 이렇게 해서 평가하려니까 난해하더라고요. 똑같은 업체가 몇 개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서류 자체가 비슷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게 전혀 관계없고 그냥 최저가 입찰입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매년……

조인식 위원 원가 산정해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원가산정 용역 해서……

조인식 위원 용역 줘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 87.7% 공개경쟁으로 해서……

조인식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배점하는 것은 전혀 참고가 안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결격사유라든가 아니면 보통 공개경쟁을 하면 자격제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입찰돼서 그 해에 실적을 쌓은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 사람들도 대상에 넣을 것인가. 그 사람들도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번에 했던 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평점을 해서 입찰대상자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가부를 결정하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 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먼저 내가 평가하면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배점방식을 40% 주든 해서 그것도 입찰하는 데 작용하나 안 하나 그것을… 내가 위원회에 있어도 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평가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평가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입찰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조금 후에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조인식 위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사무를 할 때……

조인식 위원 아직 조례가 없었나 보죠? 운영 조례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전에는 훈령이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훈령.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훈령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는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가 우리 평가에 대한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러다보니까 조금 후에 설명드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존에는 훈령이었던 것을 조례로 승격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원가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가보고서를 받아서 계약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입찰에 부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계약심사를 해서 계약심사가 결정이 된 업체만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조인식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입찰에 영향이 있나 없나. 그런데 저는 평가기준이 난해하다 이거예요. 먼저 점수 매기는데 서류만 갖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업체별로 들어와서 자회사에 대해 설명해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서류 보고… 먼저 시정질문 때도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원주시 마크를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각종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자료 같은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앞으로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업체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일단 거기에서 제외되면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조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니까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장평가단의 운영은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있는 일반 주민 분들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현장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 조례에 준해서 공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민 분들과 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구성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안 제8조 현장평가단 평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이병규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인가, 아니면 원주시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주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 읍면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할 것이고요.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청소구역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할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절대 아니죠.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활동경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출하시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시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위원회 규정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위원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수집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예상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사실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이나 외부전문가들도 있지만, 별도로 용역을 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병규 위원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평가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뜻으로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평가도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 울타리를 치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틀 전인가, 보육평가를 하고 한 원장한테 계속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모 의원께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시정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평가에 따라서 우수업체 등에 포상하는 것에… 18조3항에 “차기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나.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포상 정도 하고 일정 점수의 가점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8조3항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넣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표준조례안에도 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를 한번 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한번 나왔고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1년 동안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한 3년이겠죠. 3년 동안 매년 이 업체가 평가를 받아서 탁월한 점수가 나왔을 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질 좋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필터링하기 위해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가 별도로 평가한 것을 다시 자문하고 심사하는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요구하기도 그렇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했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점 받는 것만 해도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수의계약까지 넣는다면… 물론 주민들한테도 만족도를 조사해서 평가하고 현장평가단도 투입돼서 평가를 하지만, 실적서류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쪽으로 본다면… 이게 그냥 어느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청소위탁 대행업체를 정하는 것은 업체와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위험요인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점이라는 것은 지명경쟁으로 입찰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점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가점이라는 부분은 지명경쟁으로 입찰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사실 시민 분들한테 불편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채찍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없었는데 이번 평가조례안에 “너희들이 잘 하면 수의계약을 주겠다.”라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넣어서 대행업체가 청소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배제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박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업체들이 원주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평가조례안을 만들어서 잘 하게끔 유도를 하고 직접 시민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하는 쪽에서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이게 상당히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춘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90점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탁월점수가……

조인식 위원 90점 이상 아니면 입찰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90점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평점을 줘서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장점도 있을 것 같고, 하다못해 우려하는 것은 한 업체 밀어주기도 될 수 있는 위험소지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선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현장평가단이나 주민만족도, 실적서류 평가 이 부분에서 현장평가단에 나가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안 13조에 나와 있듯이 현장평가단은 시민, 관계공무원, 환경관련단체 등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용역에 참가했다든가 청소사무 위탁 관련 위원회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은 좀더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되겠죠.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조례에 명확히 집어넣을 필요도 있고, 그것을 구분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14조에 보면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읽어보면 현장평가단에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조인식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또 청소용역이나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평가단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평가단 구성할 때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한 분이 수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또 어디 단체의 장만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제시켜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인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꼭 한 사람이 계속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명심하셔서 다양한 부류의 위원들을 선임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4쪽 9조(평가의 실시) 항목에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하면 거의 1회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석 위원 9조요. 14쪽. 아, 이것은 환경부 안이구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럼 과장님, 17조에 보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사전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사전에 통지하고 가면 다 정리해 놓으면 볼 것이 없잖아요. 불시에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를 하면 조례상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점검을 할 때는 불시에 가서 그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든지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갖고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예고 안 하고 가야 정말 제대로 된 현장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니까 통보한다면 깨끗이 정리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문구는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는 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는 거니까 시정명령에 대한 상태……

○ 위원장 이상현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사항 중에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봐도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상당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빼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을 안 넣었어요.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시장은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넣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보면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시 사업구역을 확대시키고, 계약기간을 연장시키고, 입찰참여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렇게 수의계약 정도까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상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와 조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입찰 시에도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포상에 넣어줘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한번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시간 토론을 했었는데요. 거제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의 청소대행업체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는 지명경쟁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점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조금 전에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단점보다는 장점으로도 작용해서 업체가 더 열심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유인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3년 동안 탁월한 점수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단점만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수의계약 주는 것이 그렇게 잘했을 경우에 큰 떡을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3년 동안 계약을 줬다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못할 경우에는 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박춘자 위원 채찍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넣으면 되지, 꼭 그렇게 상을 준다는 것으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냐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별표에 보시면 영업정지……

박춘자 위원 그런 것이 물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정도까지 줘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같이 업체가 많은 곳에서 더 예민하다는 거죠. 업체가 많은 원주시 같은 경우 더 예민하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오히려 업체가 없으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35개나 되는 업체들 중에서 계약기간 3년 동안 매년 90점 탁월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더 객관적이고 장점이 많지 않나 판단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사실 영업구역 확대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주시는 영업구역 확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들에게 좀 더 좋은 청소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평가를 할 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조례가 안 되면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박춘자 위원 시흥시,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뺐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원주시는 청소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넣는다고 하면 공개경쟁에서는 사실적으로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려다가 환경부 것을 물어봤는데요. 환경부안 14쪽 좀 보실래요? 환경부 표준조례안이요. 9조에 보면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 11조를 보면 사실 읽어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평가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그다음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렇게 돼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병석 위원 환경부에서는 10일 이내이고, 우리는 30일 이내로 해놨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같아요. 10일 이내는. 환경부 표준조례안은 10일인데 우리는 종료를 했는데 30일 이내로 해놓은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0일 이내는 10일 이내도 포함되고요.

김병석 위원 그것은 그런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평가자료에 대해서 오랫동안 확인작업을 하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작업은 10일 이내에도 할 수 있지만 좀더 시간을 넉넉하게……

김병석 위원 10일 정도는 너무 촉박하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병석 위원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 10일 가지고는 좀 촉박할 것 같으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업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김병석 위원 좀 여유를 두고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30일로 늘린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춘자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 중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를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는다.”로 수정하고, 별표1 “수의계약”을 “수의계약(분야별 최고평가점수 1개 업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박춘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박춘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부록

(11시56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청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한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안과 3안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고, 4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 등의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활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3조에 보면 구성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련 위원회에 있으신 분은 배제시키는 거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구성하겠는데,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조인식 위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례에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다른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위원들은 여기에 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 분들, 업무에 관련된 위원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안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그래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인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청소 및 환경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조인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인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환 경 과 장김영태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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