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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6.0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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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6년 2월 1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2.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7.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8.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5)
9.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10.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11.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재생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74)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2.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7.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8.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5)
9.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10.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11.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재생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74)
O 5분자유발언(전병선·류인출·이은옥·하석균 의원)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부록

2.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부록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부록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부록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부록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부록

7.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부록

(11시0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진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성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시민 편의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명예시민에게 주는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5) 부록

(11시10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부록

10.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부록

(11시12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원주시 원도심 8개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에 있으므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예산확보 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것과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총 6개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 및 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등을 질서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재생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74) 부록

(11시16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장 용정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특별회계 설치,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간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류인출·이은옥·하석균 의원)

(11시19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현대는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증대되고 관광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독창적인 관광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5년도에 지정면 일대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반곡동 일원 혁신도시에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동시에 유치하여 이 쌍두마차를 활용하여 도시발전에 기폭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문막읍 궁촌리 일대에 총 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자하여 화훼단지와 관광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문화공간, 휴양 및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아직 토지보상도 못 한 상태지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관광·테마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11년 초에 전북 무주와 대한전선이 1조 7,000여억 원을 들여 무주군 안성면 일대 767만여 평방미터에 레저휴양도시와 관광위락시설 등 휴양레저형 도시를 조성하려다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외에 대규모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추가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 지정·호저면 일대 600만 평에 사업비 2조 920억 원 전체를 100% 민자로 실시하는 원주 시책사업에 포함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국에서 해외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곳에 미국의 세계적 테마파크 설계·투자자인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이 지정·호저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일대를 800만 평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에 천문학적인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님께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에서는 최대 30km의 무장애 둘레길, 케이블카, 한옥단지 등이 조성되며, 2∼3개월 안에 설계 초기 안이 그려지고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50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3년 안에 조성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 의원도 이를 통해 원주시의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상당이 높을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관광마스터플랜 용역에 의하면, 원주시 문화관광의 기반이 되거나 장차 문화관광의 근본이 되는 사업들은 주로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100%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특성상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고, 초기 투자비 비중이 과다하며, 개발 관련 각종 사업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투자기간이 장기화될 우려와 부담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자칫 관광·레저 개발은 계획과 토목공사만이 중심이 되는 결실 없는 성찬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첫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분석이 필요하며, 투자 실패사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날, 미국 방문길에 오른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단의 주관 부서인 창조도시사업단장과 미래전략과장, 관광·테마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무관은 제외하고, 우리 시청 직원도 아닌 분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쏭달쏭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원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활짝 웃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의 한 분야인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제184회 원주시의회에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문학 창의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학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각국의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사용절차가 까다로운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 유네스코란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의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파주시 등의 타 도시에 비해 문학분야의 유·무형의 자산이 부족하여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어떻게라도 우리 원주를 문학 창의도시로 만들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이 우리 시의 뜻이라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의 발굴과 수집, 주요 문학자료 및 문학인의 유품 전시,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전문연구, 문학 대중화를 위한 홍보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와 운영사업을 하게 될 국립문학관의 유치가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국립문학관이 우리 원주시에 유치되어 건립된다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가기 위해 우리 시의 약점인 문학 인프라 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에 성큼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국립문학관 설립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설계비로 10억 원이 확보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여 오는 2019년까지 총 4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국립문학관은 도서관, 공적기록보관소, 박물관이 결합된 라키비움 형식으로 건립해 이용자들에게 통합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 18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신 송기헌 변호사께서 ‘국립문학관 원주 유치’ 기자회견을 한 이후 문인을 비롯해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경쟁이 심한 국가사업을 어느 누가 혼자, 아니면 몇몇 단체가 유치해 보겠다고 한들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행정력과 정치권의 노력이 결집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의 미래는 문화라고 많은 지식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학관 유치만으로도 우리 원주는 새로운 문학산업이 육성될 것이며, 국립문학관 유치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가는 탄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문학 창의도시 가입 노력과 함께 국립문학관 유치에 우리 모두 함께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국립문학관 유치를 위해 타 자치단체보다 뛰어난 유치 논리와 당위성을 만들고, 부지확보 계획을 세우고, 유치위원회도 발족하여 유치 분위기 형성과 유치활동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발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획력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있어 늘 전초에서 고생해 주셨던 행정에서 국립문학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도 22명의 의원들이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하여 국립문학관 유치활동에 동참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참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옥입니다.

지난 1월 29일 산경위 각 부서 업무보고 시간에 원주시 공원과에서 중앙근린공원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증 및 협약(안) 작성 타당성 검토 제5차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류 중임에도 원주시에서 계속 일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조례입니다. 그러함에도 해당 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화산은 명륜동 주민의 깊은 사랑과 삶의 애환이 서린 곳으로, 주민분들은 자연의 훼손과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개발한다고 하는데, 도심 한복판에 용적률 454%의 초고밀도 아파트를 짓는 것, 이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개발의 이유부터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앙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6,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조사 용역을 총 사업비의 0.0033%인 2,000만 원에,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원주시가 과연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이유 불문하고 해야 하는 것이고, 조사용역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하게 만듭니다.

중앙근린공원 아파트가 완공될 시기가 되면 원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0%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기존 도심의 슬럼화가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원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중앙공원 아파트 분양에만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도심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혼잡,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 기존 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 도심 연평균 기온의 상승,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발생, 공원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점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앙공원 사업은 반드시 원주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원주시 전체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산업경제 정책과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앙공원 3,000여 세대 분양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5,000여 세대의 분양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원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사전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는 사업이라면 떳떳하게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시의회에서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토론하며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서로의 짐과 책임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중앙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차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이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청의 관계자들에게만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은 해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전주시장의 답변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전주시장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왜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제1항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몰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부득이한 지역의 경우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해당지역 내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 도시·군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원주시에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실시되면 마치 공원을 비롯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법률은 대체로 15∼31종류의 각종 지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의 난개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공원 대상부지를 전주시장이 언급한 도시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최소화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졸속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우리 의회와 손을 잡고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한 다음 시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허진욱 의원님과 이은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친지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하고 뜻 깊은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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