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9)
-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 4.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 5.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 6.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 9.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 10.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 1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9)
-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 4.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 5.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 6.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 9.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 10.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 1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9)
(10시0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천사운동 홍보활동 등을 위해 구성 운영된 천사지킴이 역할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개정 예정인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천사지킴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제2조와 제7조에서 천사지킴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지킴이 활동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천사지킴이 분들이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읍면도……
○박호빈 위원 천사지킴이를 없애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명칭만 없애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천사운동을 지원하는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천사지킴이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얘기를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난 1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운영계획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천사운동 지원활동을 아예 못 하고 천사지킴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다만 명칭만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박호빈 위원 글쎄, 말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사지킴이라는 부분으로 25개 읍면동에서 했잖아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어쨌든 명칭이 바뀌게 되면 이게 꼭 문제가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저번에 회의할 때 여기 본부장님께서 천사지킴이들한테 임명장 수여를 했는데 거부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촉장 교부 시에 거부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위촉장 다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다 드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천사지킴이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는 천사운동본부 대표 이름으로 위촉장을 드렸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동의 각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더 자부심도 갖게 되고 활동도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천사운동본부에서 본부장이 25개 읍면동에 임명장을 줬는데, 결국에는 천사지킴이를 삭제하면서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위원들을 시장이 바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원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천사운동본부에서는 각 후원자를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활동 이런 것은 개정 예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그 모금된 금액은 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 전에 본부장이 천사지킴이 25개 읍면동한테 임명장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남아 있고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따로 임명장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그 사항들을 각 읍면동에 문서를 내려 보낼 때 현재 천사지킴이로 활동하는 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고 계속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천사지킴이가 25개 읍면동에 있는데, 먼저 했던 분들은 임명을 못 받은 상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 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그것을 못 받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 다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천사지킴이들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활성화시켜야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죠? 과장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맞고요. 천사운동본부는 있으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천사지킴이들을 그쪽으로 흡수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천사운동본부장은 거기 있으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천사지킴이들이 온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천사운동본부장까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대요. 거기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과장님 그것을 꼭 신경 쓰셔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부장은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맡고 있으면서 지킴이들은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천사운동본부가 옮겨지든가 이것을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천사운동과 관련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복잡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할 때 과감하게 딱 해서 아픔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천사지킴이들은 이쪽으로 붙여놓고 본부는 그냥 있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봤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3개 시중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계좌를 바꾸는 과정에서 현재 후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399명 전화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주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해서 145명 정도만 연락이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제일 문제는 계좌번호가 바뀌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계좌번호를 바꾸려면 그분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이체신청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어쨌든 간에 하실 때 완벽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관심 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면 오히려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부심도 갖고 천사운동이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정희 위원 활성화되는 것은 맞는데요. 본부장이 그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지 말고 그쪽에 붙여서 잘 가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안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옮겨주면서 하는데 본부는 그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부개정안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계속 해오던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기존에 시 단위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읍면동은 법이 바뀌면서 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법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시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봤는데,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은 복지협의체인데요. 그쪽에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 사항을 평가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름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에서 책자도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라든가 이쪽에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만 가중될 뿐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들에게 지원하는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원주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큰 틀에서 시에만 있으면 되지,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실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거나 수혜대상자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류인출 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회의에 참석해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이 구성원들 자체가 복지시설의 관장이나 대표 성격이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역협의체가 있고, 그 아래 실무분과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분들이 다 시설종사자들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죠. 거의 복지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되시는 분들입니다.
○류인출 위원 업무 공유 차원에서 할 수 있다지만, 자기 시설에서 업무처리하기 바쁜데 읍면동까지…… 읍면동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로 구성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대상자는 10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거나 그쪽 관련되시는 분들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결국에는 지금 시 단위 협의체 구성된 것을 보면 그쪽 시설 관계자 분들인데, 읍면동도 똑같이 시설 관계자들만 위원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천사지킴이는 대부분 일반시민들이 천사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분들이거든요.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간다면 천사지킴이 업무가 차지하는 것은 일부분이란 말이죠. 협의체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쪽에 시설 종사자들이 한다고 보면 현재 천사지킴이들이 하는 역할을 해내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시 단위에 있는 지역협의체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 단위에 구성이 먼저 돼서 그쪽에서 회의해서 지침이 읍면동에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실제 활동하는 내용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분들은. 또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천사지킴이 분들이 25개 읍면동에 145명밖에 안 됩니다. 각 읍면동에 3명인 곳도 있고, 5명인 곳도 있고……
○류인출 위원 천사운동본부에서 천사지킴이하고 관계 때문에 천사지킴이 활성화가 안 됐던 것이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천사운동본부에서 천사지킴이 자체를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각 읍면동에 구성돼 있는 천사지킴이 분들이 인원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미미합니다. 사실. 이번에 새로 구성하게 되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읍면동 위원회에서 천사지킴이를 대신 한다. 위원을 어떤 분들로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똑같을 거예요. 현재 천사지킴이가 역할을 못 했던 것은 천사운동본부에서 실질적인 대우를 안 해줬던 부분입니다.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면도 있고요.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천사지킴이 업무는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천사운동 지원에 관한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시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천사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협의체하고 천사운동본부하고도 크게 업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천사지킴이가 사회복지보장지역사회협의체로 들어가면 현재 천사지킴이 업무는 없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실무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면 오히려 천사운동 후원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더 활성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읍면동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꼭?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법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한 가지만요.
그러면 과장님, 천사운동본부에서 위촉장을 줬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쪽에서는 해촉되는 거고요.
○김정희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위촉한 사람들은 거기 있고, 이쪽에는 이쪽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해촉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이미 됐지만 다시 탄탄대로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읍면동은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천사지킴이 활동을 했던 분들을 위시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사지킴이 했던 사람들은 전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운동본부에서 천사지킴이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규정 지어서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계획은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현재 지킴이로 위촉되어 있는 147명에게 개인별로 안내문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운동본부에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조금만 여쭤볼게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촉장을 거부하지 않았냐?” 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니라는 게 들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촉장 수여할 때 제가 갔었는데 명륜동하고 부론에서 아예 참석을 안 했던 사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때 당시 위촉은 새로 위촉되는 분들만 위촉장을 주는 계획으로 있었고요. 명륜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초청장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초청장을 안 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안 왔다가 그때 기부할 수 있는 금액까지 선정되어 있었는데 안 했고, 그 이후에 아마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위촉장을 그때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륜2동에서 동향보고가 전날 올라와서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킴이 분들은 초청장이 나갔는데, 명륜2동은 일부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얘기를 자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행하는 것 뭐죠? 원주시 행복나눔 크기만 한 것 월간지 있어요. 거기 보면 의원들을 운운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일을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좀 서운한 얘기를 담은 것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내용 못 봤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그게 뭐죠? 제목이. 저번에 나 보여줬던 것 거기 보니까 의원들이 마치 행복위에서 천사운동지킴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서 안 되는 것처럼 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좀더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있으면서 제약을 받나, 어떤 홀대를 받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밖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기왕이면 잘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저쪽에서 볼 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까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7명에 대해서 위촉식을 겸직이 아니라 이미 제도가 바뀌어서 시장님께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면 위촉장을 다 시장님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위원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다 드려야죠.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10시59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하며,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 각 읍면동 협의체에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 각 협의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하고, 안 제11조에 각 협의체 정기회의의 횟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연계된 일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11시0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이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2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사업비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 시 이용인원 및 규모, 유형별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였고, 아파트 경로당은 보수비만 지원하되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나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3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신축한 경로당의 처분을 제한하고자 보조금에 상당한 금액을 근저당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지원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축 대상에서 이용가능인원 있죠. 현재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것만큼은 읍면지역…… 가능인원이라고 하면 그쪽에 살고 있는 인원을 얘기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류인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에 100%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축대상을 조금 상향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지역을 30인 해봐야 18∼20명 정도 나올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용가능인원이 30명이라면 10∼15명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용인원이. 그리고 동지역에 50명 이상은 마찬가지로 2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안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은 나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이용가능인원이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만 최소……
○류인출 위원 읍면 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지역은 다른 위원님도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50인 이상 거주하는 데에 경로당 지었을 경우 참여인원이 적어요. 최소한 100명 이상으로 해야지, 신축을 제한할 필요도 있어요. 50인 이상 된다고 다 지어달라면 과장님도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지역의원님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50인 이상은 웬만한 동에…… 1통만 해도 50인 이상 다 됩니다. 동 지역은 2∼3개 통을 묶어서 할 수 있게 해서 최소한 100인 이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지, 50인 이상이면 진짜 100m, 150m마다 경로당 다 지어야 돼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다’에 보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는 뒤에 보수지원대상하고 똑같은데,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당이 안 되고요.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건축과든 주택과든 그쪽하고 협력하셔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지, 결국 아파트 지으면서 안 해놓으면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1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원대상에 10년 기한을 넣어줘야 됩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안 그러다 보면 7년차, 8년차에 와서 다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신축은 신축인 경우에는……
○류인출 위원 신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축이 아닌 아파트에서도 매입을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업체하고 협의하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업체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어요. 10년 안에. 하자보수 종결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사하고 하자보수 종결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10년도 안 됐는데 경로당이 협소하다고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고요. 그래서 10년 이상된 아파트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하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거나 지상을 매입해서……
○류인출 위원 매입해서 하는데,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지만 10년도 안 된 아파트를 시에서 나서서 1채를 매입해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 업체에 부담시켜서라도 매입해서 만들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자 종결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지원대상에서도 10년 미만 된, 보수지원대상 ‘나’항에 보면 “하자보수 범위 내에……” 이렇게 하면 어정쩡하니까 보통 10년차로 하자 종결하잖아요. 그 이후에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지원기준에 보면 신축은 개소당 2억 원이네요. “다만, 동 지역 중 택지조성 지역은 4억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택지조성을 할 때 아예 경로당 부지를 마련하면 4억 원 이런 것을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이게 해당되는 데가, 사전에 마련 못 한 데가 단계택지나 단관택지, 혁신도시 이렇게 극히 일부만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기존에 조성이 돼 있는데 전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인근에 없어서 조성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몇 개 통씩 묶어서 1개만 해주고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대부분 건물이 2층 이상으로 신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2억 원 가지고는 원래 매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단계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단계택지하고 단관택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렇게 세 군데 정도만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조1항에 보면 보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축일 경우에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보통 건물에 따라서 틀리지만요.
○박호빈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 구조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블록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 되고요. 철골로 했을 경우에는 10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3∼5년 사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차가 고장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년간 내지는 10년간 A/S를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업체에서 관공서는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축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박호빈 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년이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구조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철골구조죠. 요새 블록으로 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조적으로 쌓는 데가 없죠. 있어요? 거의 콘크리트 건물이지.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하자보수기간 자체가 관련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공동주택처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것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경로당을 하는 것은 건축법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상호 간에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설정할 수는 없고요. 건축물이라고 해서 기둥 부분 따로 있고, 지붕 다르고, 벽체 다르고 기간이 다 다릅니다.
○박호빈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하자보수라는 게 미묘한 거겠죠. 미묘한 건데 건축법에는 10년인데…… 아까 콘크리트는 10년이라면서요? 주택법에는 10년, 건축법에는 3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하자보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지을 때 튼튼하게 짓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손실 비용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말 한 마디 하면 다 고쳐주잖아요.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사실 큰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신축을 지었을 때는 5년이든 10년이든 가급적 길게 해서 그동안에는 마음 편하게 계시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애초에 계약할 때, 그게 법적으로 나중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명시하면 그동안에는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또 건축을 튼튼하게 지을 거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인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중 1호 가목의 “동지역 50인”을 “동지역 100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공동주택의”를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로 하며, 3호 나목을 “주택법 또는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11시4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하여 장애인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원주시 장애인 정책이 설정부터 실시까지 장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으로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되겠으며, 위원 중 위촉위원은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에는 출석위원의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나서 연세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부담이 연 1억 원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하고 있나요?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당초 얘기한 것과는 안 하고 있죠? 5,000만 원 했었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은 3,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맥락에서 여기는 그래도 연세대학교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약속을 지키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11시5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에서 설치한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및 재위탁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수탁 방법이므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왔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2에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정위원회 구성 시 원주시의회와 협조하여 의원님 한 분을 추천받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재위탁 시에도 똑같은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안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1)
(14시)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도시 팽창에 따른 교통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행정과를 분리하여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건설방재과와 도로과에서 수행하던 도로개설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일원화하고, 도로과는 관리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부서명칭을 도로관리과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기구를 신설 조정하고, 보건소장 소관 업무의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를 분리하여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도로과의 명칭을 도로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관련부서에서 관장사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접수내용과 검토결과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일부 방재과로 넘어가면서 담당했던 주무관님들도 같이 넘어가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 양쪽을 다니는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든 뭐든지 원주시에서 개설하는 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게요. 업무가 이양이 되는데,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까지 넘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일부 넘어가고 조정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2)
(14시0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와 교통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중교통과 신설, 올림픽 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인력 확충, 안전분야 기능 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472명에서 1,494명으로 22명 증원하는 것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21명, 연구직 1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현원이 1,472명, 거기에서 22명이 신규예요, 전입이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신규라고 보면 되죠.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 한 해 전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전입이 14명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지도직은 뭐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아요? 30명이나 되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이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생업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공직자 분들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처가 사실 늦어지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화돼 있는 부분, 또 법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급 계약직을 써서라도 뭔가 공직자들이 쉽게 그들하고 갑갑한 부분을, 내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다그치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혼선만 옵니다. 그랬을 때 바로바로 뭔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도 정원 1명을 왜 안 줘요? 의회에서 선택하나요, 거기에서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에 증원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보면 계약직이 우수한 친구들이 다 그만뒀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일부 관두고 일부 다시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관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20개 직종에 전문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특별하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전문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뭔가 탄력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14시1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유이유는,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규정한 명예시민에게 주는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제5조에 위배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는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주민투표권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5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의 권리, 의무, 부담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원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3)
(14시1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포함된 별지서식 일부를 생년월일로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무슨…….
○박호빈 위원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홍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지원자도 없는데 마냥 끌고 갈 수는 없고 어쨌든 주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작년에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작년에 상·하반기 다 해서 1,302명 5만 원씩…….
○박호빈 위원 1,302명?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상·하반기 합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반 하면 되는 거예요? 500명?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650명.
○박호빈 위원 그게 줄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계속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4년 동안 원주라는 제2의 고향에 있었다는 부분이 그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떤 위치가 됐었을 때는 사실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제2의 고향이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예시민증을 받은 시민이 원주에 몇 명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명예시민증이 1977년부터 현재까지 줬는데요. 누계가 227명입니다. 군인이 42명, 경찰 21명, 법원·검찰 16명, 농구선수 등 유관기관……
○위원장 허진욱 이 사람들이 살다가 원주에 연고를 두지 않고 떠난 다음에는 그 인원을 삭제하나요, 계속 가지고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대개 여기 기관장으로 계시다가 전출하실 때 저희가 그동안 수해복구지원이라든지 협조한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가시면서 원주명예시민증을 가지고 가서 근무했던 데를……
○위원장 허진욱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행정국)
(14시2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에서는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시정홍보실부터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2016년도 시정홍보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는 유인물 2∼6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언론매체와 대중교통,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원주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고, 월 2회 정례브리핑 및 주 1회 라디오 대담을 정례화하고, 보도자료 적극 제공과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전 등을 통한 홍보 이미지 개발 및 홍보동영상 제작,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하여 원주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행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원주로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다양한 시정홍보 채널 구축을 통하여 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에 주요시책과 행사, 현안사업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기자간담회 및 브리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쪽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전광판, 와이드컬러, 모니터,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에 이미지,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 등을 홍보함으로써 원주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다양한 시정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시정방송과 시정소식지,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시민들게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의 주요시책을 알림으로써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원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2016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의 주요성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원주시 처음으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자율적 내부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활동 내실화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관실의 2016년 목표는 반부패 청렴 으뜸 원주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세부과정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감사 내실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외에 자체적으로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답습해오던 잘못된 업무처리와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해피콜, 직원 셀파학습을 작년도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 직원 간의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조직 내에 청렴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감찰 강화와 주민불편 사전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구축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의 고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부조리 근절 및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 품위소상 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관련 직원과 부서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일상감사와 계획심사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과 방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부서와 감사부서 간의 이중 검증과정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로 접수되는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 처리는 물론, 각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는 2차 민원에 대하여도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갈등과 분쟁이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관님이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지도 않게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와서 우리보다 더 황당하시리라 믿고, 또 엊그저께 언론을 보니까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작년 하반기부터 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복무를 강화하고자 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음주운전 등 비위관련 직원에 대해서 복무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대책은 처분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강한 대책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각인시키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 사전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강화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첨부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서 연대책임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평가 시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이런 것도 배제를 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해서 1차, 2차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걸리셨으면 과장님이 1차 책임자가 되셔서 사회봉사 4시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2차 책임자로서 2시간의 사회봉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적 재제도 강화했습니다. 징계 처분 엄중히 조치할 것이고, 특히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6급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구히 제외하는 아주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단기프로그램 이수라든지, 복지 점수를 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즉시 인사전보 조치하도록 이런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이런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될 거라 판단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 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원주가 30만이 넘고 50만을 바라보면서 가다보니까 아이들도 성장할 때 성장통을 앓듯이 1,472명의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에 한두 분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잘해주셨습니다만 더 잘해주시고요. 아까도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정원이 22명이 늘어서 1,494명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적극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에 의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연초니까 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종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인사)
다음은 신관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인사)
다음은 김성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사)
다음은 금년 1월 4일 우산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한필남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인사)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김경환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인사)
다음은 심준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인사)
다음은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안전 분야 주민밀착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하여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대비 190억 원이 증가한 2,82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 강원도 기업제품 발주실적 최우수 및 기록물 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지역 내 생산제품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보호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최고의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내부 경쟁력 강화를 금년도 행정목표로 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후생복지 아이디어 제안창구 운영입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개발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해 신명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직 순환 배치입니다.
공무원 정기인사와 병행한 보완적 순환배치, 수시 순환배치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 축제입니다.
8.15광복절 기간 중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을 무대로 나라사랑 태극 축제를 개최하여 젊은 세대와 시민들에게 국가관과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규모에 따른 순발력 있는 대응을 위하여 장기발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시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국비 확보 T/F팀을 운영하여 국도비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내부 행정절차를 빠르게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등 신규 재정수요에 대비한 예비재원 확보와 함께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고, 보조금심사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등 재정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법정선거사무일정에 맞춰 선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연팀 집중 육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 1센터·1공연팀을 선정하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축제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2016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2015년보다 89억 원 증가한 3,367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 이월방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및 최근 미조사 법인과 불성실 신고 등 탈루의심법인을 집중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물권이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무과 직접 신고 이행입니다.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신고받을 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함께 받고 있던 것을 2017년 1월부터는 시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신고 및 납부원금을 발송, 인력 충원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또한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반송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납세자의 주소 정보를 신용평가정보의 최신 정보와 연계 상습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주소를 확보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만 건의 반송고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반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운영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한 시금고를 새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금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강원도지역 기업제품 발주실적 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관내업체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과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봉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한 주민요구 협의사항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9월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원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최신 트랜드를 적용한 디자인과 메뉴 체계를 도입하여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입니다.
15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가 관련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신속하게 검사하여 대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업무는 44∼4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47쪽과 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실 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48쪽인데요.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시를 보면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고, 시장님은 민주당이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국회의원·도의원 간담회를 정례화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요구할 때 국회의원 두 분한테 얘기하고, 도비할 때는 도의원들하고 해서 이런 것이 협력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 서로 상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국비 왔을 때는 “두 의원이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장님한테 “시의 사업을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꾸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꼭 이행을 해주셔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고요. 지난해에도 도의원 간담회를 두 번 했었고요. 또 국회의원님도 저희가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올라가면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 사무실을 꼭 들러서 부탁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지난번에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서두에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칭찬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한 마디가, 칭찬 한 마디에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안 상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전해드리니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8쪽에 보면 예산절감, 보조금 관리, 재정 심사 말 그대로 기획예산과예요. 사실 밖의 실정은 엄청 심각해요. IMF 전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가고 있고,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신규사업이 크게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뱀도 허물을 벗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사업비 설정이 되면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 거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의 성장 동력에 맞는, 또 시대에 변화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신규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없어요. 어차피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올해 1년간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서로가 과감해지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시대에 걸맞게 행정이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뒤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벗자.’라는 슬로건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 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야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재정형편상,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복지사업 확대 이런 것 때문에 건설 사업비를 확대를 많이 못 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심사를 엄격히 평가하고 통제해서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호빈 위원 보조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시행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 소관은 49∼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원주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우수한 상도 받았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업무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를 최초에 만들 때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일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경쟁적으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도나 시에서도 공연팀 경연을 붙인단 말이죠. 그쪽만 시상을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아,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업무인줄 알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시켜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물론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말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역량이 안 되고 그것만 계속 봐 왔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강원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강원도 인력개발원, 강원도청 이런 데서 1년에 7∼8회 정도 희망자에 한해서 전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희망자는 거의 주민자치 교육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수가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말고도 각 자치단체별로 농산물직거래센터 운영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환경정화, 봉사활동, 재능 나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백간문화제, 상호 교류 행사 이런 자체사업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계동이나 단구동에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른 데서 좋은 사례를 발췌해서 자료라도 제공해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 만나보면 프로그램이 전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교육을 많이 보내려고 신청을 받아보면 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안 오세요. 저희는 해주고 있는데.
○류인출 위원 교육이 안 되면 자료라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분들이 맡으셨는데, 마치 방법대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하고 똑같은 단체장 취급을 해서 그렇게들 움직이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읍면동별로 벤치마킹 연수도 연수비를 지원해 줘서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연팀을 육성해서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나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 대해서도 시상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51∼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54∼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는 57쪽, 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과 소관은 60∼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혹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께 하는 것은 아닌데, 볼 기회가 없어서요.
다른 지역에 가면 시외버스 있잖아요. 국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보통 9시 20분 차표를 끊으면 9시 20분 차 번호를 주든지 해서 탑니다. 그런데 원주시 터미널은 9시 20분 차를 분명히 끊었는데, 줄 서 있다가 잘려요. 그러면 9시 20분 차를 매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착시간에 엄청나게 차질이 생깁니다. 그 다음 차를 타야 되니까. 원주시가 좌석번호가 안 나온대요. 유독 원주시만 그렇다내요. 다른 지자체들은 안 그러는데. 국장님 업무는 아니니까 그쪽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하셔서 왜 안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잘 이해가……
○류인출 위원 표를 9시 20분을 끊었어요. 그런데 가면 번호표가 있는 게 아니고 줄을 서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자리가 다 차면 “다음 차를 타세요.” 그래요.
(김인순 위원 의석에서 - 「고속버스처럼 좌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타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시외버스가? 고속버스는 괜찮은데.
○류인출 위원 고속버스는 좌석표를 주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도 좌석표를 준대요. 그런데 원주시가 그렇다고 하네요. 곧 있으면 설 명절도 다가올 텐데 그때는 워낙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평상시에도 그렇대요. 어떤 분들이 장거리 결혼식에 가려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확인해주세요. 물론 국장님 업무는 아닌 줄 압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정식직원이 거의 1,500명 계신데, 사실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공직자를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사실은 말단 공직자 분들이 그분과 통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가’급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급이 몇 급이에요? 5급?
그 정도는 무조건 줘야 되겠죠. 5급 줘도 변호사 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십니다. 그것 외에 사실 사법시험 여러 번 봤다가 떨어졌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공모해서 뽑으면 9급 공직자 분들이, 요새 민원인들이 다 전문가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답답한 부분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바로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은 안 계시고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두셔서 공직자 분들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장도시로 가기 위해서 시장님부터 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전문 분야에 계셨던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해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업무카드를 쓸 수 있게끔 탄력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막말로 내 돈 쓸 수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들에게 좀 권한을 줘서 과감하게, 어쨌든 중앙부처 사람과 저녁 한 끼 먹고 나면 대리비도 내줄 수 있고 그런 것, 때에 따라서는 2차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인과관계라는 게 밥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주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를 안 만들고, 계를 안 만들었으면 얘기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서를 만들었으니까 일할 수 있게끔 권한도 주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도 도시가 발전하고 커갈수록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문분야의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썩 성과를 많이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분야의 업무를 인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중앙부처나 다른 일반인들의 전문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관제도를 20명을 받아서 도시계획이라든가 특수한 분야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월 수당을 더 주고 일정한 시간되면 승진가점을 더 주고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부분도 아마 그 부분도 검토했던 부분인데 보수 때문에 약간의, 그분들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보수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법무계는 법대 출신을 채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를 주고 일정한 수당을 줘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식사 접대 이런 부분이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국장이라든가 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듬어서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나라도 순기능적 면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원주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계속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한필남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