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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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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보고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부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전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인사)

강응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인사)

박경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인사)

정재명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인사)

이재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인사)

김시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인사)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2명의 담당을 포함해서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선도적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더불어 함께하는 푸른공원 조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2016년 행정목표, 2016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녹색기후도시 등록 등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과 서민층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학성공원, 여성가족공원,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1단계 등을 조성하여 도심지 내 휴식공간 조성과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60% 완료하였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및 쓰레기 민원처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사방댐 설치, 임도 건설 등 산림재해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시 재정 절감”을 위한 민간투자공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푸른도시 구현을 목표로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물 부족에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우산동 외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서민층 생활여건 개선과 연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지열 보급사업으로, 시민문화센터와 중앙청소년문화의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단독주택 81가구를 선정, 태양광, 지열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실공원은 2016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공원은 2016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 전시실, 체험지구 및 산양삼 관찰원을 완공하여 수목원을 등록하고 2017년 보완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운동장 외부공간을 연결하여 2.8km의 둘레숲길과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속 문화, 체육, 휴식이 공존하는 명품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신림면 황둔리 일원에 중부내륙 최고의 산악자전거 파크를 조성하여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봉화산 등산객과의 마찰을 해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영서고 앞, 대평 제2보, 봉평보의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연내 나머지 구간의 개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천 우산동 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옛 하천을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사업을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소초면 축산단지에서 초기 강우 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에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공습지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론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준공하여 부론 지역주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별 및 폐기물 종류별로 수거요일제를 시행하고 민원처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클린콜사업과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를 통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무단투기 사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순환 추진입니다.

폐전자제품의 무상방문수거 사업으로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강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및 감시카메라, 스마트 경고판을 통한 단속계도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산불조심기간 동안 헬기 1대를 상시 대기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방댐 9개소 설치와 5개소를 준설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총 17km의 임도 신설 및 보수를 통해 임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의 안정적 자급기반을 조성하고, 1,036ha의 품질 높은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관내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2014년 12월 22일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의 폐기물처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은 28쪽, 29쪽, 30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먼저 하신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산동 공청회를 했는데, 열기가 대단해요. 공청회장이 꽉 차도록 오셨는데, 우산동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도시가스공급을 올해 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윤길수 계장님하고 박근숙 계장님인가? 두 분이 민원이 있는데도 잘 처리해서 계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를 해서 원주 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용정순 위원님 발의하신 것은 의회 로비에 있습니다만, 2015년 지방재정 정책간담회에 대해서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안에 선정돼서 우리 용정순 위원님 발의한 게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개가 전국 100대 시책에 포함이 됐는데, 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우산동 쪽에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금액이 낮게 배정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17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1회 추경에 더 세우셔서…… 보니까 빠진 데가 있어요.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이내에 신청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니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담당직원들이 다시 한 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해서 전 가구가 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공청회 할 때 보니까 참빛도시가스가 주 얘기만 하니까 경계선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 거기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답변이 안 돼서 전체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씩 나와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대지경계선까지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200여만 원 들어가고, 2층에 얼마 들어가고, 또 0.6을 계산한다고 설명하니까 보일러 가격 이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융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설명은 되지만 그 안의 것이 다소 미흡해서, 단구동 할 때는 대표적으로 한 군데가 와서 하고……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선택권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산동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3월부터 한다고 하면 학생들 입학시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5개 지역 선정에 대해서 금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4통지역도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대상지역이라 저도 설명회 하는 데에 가서 봤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규칙을 만들어서 처음 적용하잖아요. 올해가.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단위면적의 주택밀집도가 높아서 세대당 부담금이 적은 것 같은데, 원동 같은 경우는 보면 전체 세대의 채 50%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나온 개인부담금이 4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필지당 분담이 아니라 세대당 부담으로 바뀜에 따라 예를 들어, 한 필지 안에 다가구가 사는 경우에는 곱하기 N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집에 세 들어 있는 가구가 두 가구가 있다고 하면, 주인 세대까지 해서 400만 원 곱하기 3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되면 10을 곱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다세대가구가 사는 데는 단독세대보다 좀 더 형편이 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쩐지 형평성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세대 부담이 너무 크게 되면 참여하는 세대가 줄어들게 되고, 세대가 줄게 되면 참여하는 세대의 개인 부담률은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규칙을 만들고 지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규칙을 공표해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세대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 기준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원룸은 임대수입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는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시 파악해서 도나 상급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고민하게 되었는데,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적용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도에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이나 규칙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하고 권영익 위원님하고 같이 셋이 연초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하조가 넘쳐서 악취가 정말……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를 하면서 숱한 SRF, RDF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소하조가 넘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발생했고, 또 한 번은 무슨 냄새문제가 발생해서 실제 그 시설이 운영되고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몇 차례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염려도 상당히 큽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원인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난번에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악취문제하고 역류사고가 연발해서 나기 때문에 시설주인 강원도 에너지과에 시설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도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원주시의 문제점 자료를 드려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대응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파쇄기를 보완하고, 여러 시설을 보완해서 설비를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대로 음식물쓰레기가 파쇄되지 않는 채로 소하조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파쇄기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원인을?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협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파쇄기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담당 이상록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원인분석이 끝나면 원인분석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설설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원인분석이 정확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주시고, 저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도 강원바이오에 자료 요청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견적을 받고 있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아직 원인분석이 안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갈 것처럼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원인분석은 해서 이사회가 안건을 부의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원인이 어쨌든 협작물 때문에 소하조가 넘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파쇄기를 사들이겠다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협작물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그 원인이 그쪽으로 파악이 돼서 파쇄기를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소하조 역류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은 전문기관에서 작년에 역류사고 났을 때도 했고, 작년 연말인가 그때도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측하는 부분들이 소하조 저장조 내의 하단부에 이물질이 많이 있다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파쇄기에서 파쇄해야 되는데 주로 비닐봉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하조 상단부에 띠가 두껍게 뭉쳐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꼭 이것 때문에 역류가 났다고 진단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은 사료화로 한다거나 퇴비화로 하는 것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가스를 만드는 시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파쇄기도 파쇄능력이 떨어지는데 파쇄능력이 강한 것으로 교체해서 더 잘게 부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 1차 때 원인은 뭐였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층부에 너무 두껍게 쌓여 있는 것……

용정순 위원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이나 쓰레기 형성상 특성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고, 원주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비닐에 쌓인 것보다는, 아파트 등 해서 비닐에 안 쌓인 음식물쓰레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준공하고 3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시험가동기간을 1년, 사계절을 거치는 시험가동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시설 준공된 이후에는 시험가동기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절별로 음식물 성상이 차이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하여간 원인분석은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 한번 더 생기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안 생기게 잘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진, 운영진들이 아직은 제가 판단해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실무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한테 원인분석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과 관련해서 하시려는 거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1월 5일에 갔었는데, 벌써 다섯 번 소하조에서 넘쳤어요. “원료반입을 얼마 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220톤 반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130톤 정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 승용차 220대 충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새 얼마나 충전해요? 승용차 가스 충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한 80대 정도 충전하고요. 택시가 60대, 일반승용차 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다 80대씩은 아니고, 하루에 50대, 60대, 70대 그때마다 다르고……

황기섭 위원 원래 이 계획이 220대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80대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도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원주시 지분율이 18%예요. 그러니까 원주시가 말해야 잘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 다섯 번째 결과를 얘기했더니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지적한 내용이, 외국 스웨덴 기술을 제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전국 몇 개 되지도 않는 시범사업 식으로 가져와서 다섯 번 넘쳤는데, 원인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의 기술이 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된 다음에 원주가 해야 되는데, 원주가 뭘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데 좀 된 다음에,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기술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용량 220톤을 넣어야 되는데, 60% 정도 음식물을 소하조에 넣으면서 다섯 번 넘쳤는데, 원인규명은 아직도 없고, 또 책임성 없게 추워서 그렇다 그러고, 더울 땐 더워서 그렇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의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원주시가 18% 지분 참여보다는 결국 넘치면 원주시민이 냄새 맡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고, 또 원주시민이 버리는 음식물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비닐류가 많이 투입된다. 짜서 한국사람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기술제휴 자체에 이미 문제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RDF발전소도 원주에 50톤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230톤짜리를 그냥 생각 않고 한 내용이나 지난 5월 20일에 준공해서 여직껏 운영도 제대로 못 한 부분 –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 조금 성급하게 가서 원인이 발생돼도 대책도 없고, 벌써 소하조 넘친 게 다섯 번 넘쳤지만 가스도 한 번 누출돼서 전체적으로 여섯 번 발생된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해 기본적인 게 가스 발생은 누출사고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섯 번이나 소하조가 폭발되면서도 원인규명이 계속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빨리 좀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할 때 원주시도 18%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만 미루지 말고. 결국 우리 시민이 피해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고 애는 쓰시는데,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 부분이 비닐에 쌓여서 버려지기 때문에 기계에 말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채로 버리면 그게 감겨서 고장의 원인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5분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럼 그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에도 얘기하시고, 일반시민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세요. 원인을 줄여나가는 노력, 그린에너지에서는 설비에 원인이 있으면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지. 설비를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여전히 비닐이 오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세요. 도에 보고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주 출장을 갑니다. 도에 가서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시설 개선요구도 하고,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상이 충분히 되는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못해서 다시 비싼 기계설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시고, 아까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는 저희 의회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연료화시설이 플랜트형식으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들어와서 조립을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내용은 도입한 시설……

신재섭 위원 보통 도입을 하게 돼서 연료화시설이든지 댐이라든지 정유시설 이런 것은 일체형으로 와서 그 회사에 맡겨서 거기서 다 조립하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입할 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것 계산을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다듬을 부분은 다듬어서 보통 들어오잖아요. 기술제휴를 하면. 그런 과정들이 없었나요? 있었겠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도입 부분, 착공부터 도 에너지과에서 시작해서 준공까지 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관리·담당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 했으니까 원인분석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스템, 그거 도입할 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아파트에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올 때, 보통 출근할 때 가지고 나온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뾰족한 봉 같은 게 있어서 톡 터뜨려서 버리고, 비닐봉지를 따로 버리고, 그런 게 쉽지 않을 거다. 봉 같은 것도 없고, 바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버린다고 하는데, 전업주부는 가능하기는 해요. 와서 버리고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보통 맞벌이하거나 그러면 출근하실 때 가지고 나와서 그냥 비닐봉지채로 버리잖아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몽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잘 버리지는 않지만, 가져와서 쏟고……. 화장 같은 거 다 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출근할 때는. 그런데 하겠어요? 안 하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뾰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들어가서 파쇄작업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파쇄작업하는데 쇠꼬바리 이런 것은 그런 데에 껴서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생활쓰레기 쓰레기봉투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팍팍 쪼개는 게 있던데. 쪼개서 음식물은 무게로 해서 떨어뜨리든지, 쓰레기봉투는 위로 걸러 올리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와서 그 통으로 다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현재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끔 강원바이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철망 같은 데 올라가면 철망 같은 데에서 파쇄하는 게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는 철망 밑으로 당연히 빠질 거고, 그다음에 굵은 것, 뼈 같은 것도 걸릴 거 아니에요. 비닐도 걸릴 거고, 그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방안을 강원바이오하고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시행해서 시행착오 같은 것은 덜 겪고, 물론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타 지역하고 우리 지역이 왜 요금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세대가 사는 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예전보다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억울하다는 말씀들이 안 나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포장하잖아요. 포장하면 나와서 보시는 분들 집 앞은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다 계시지는 않잖아요. 보통 시멘트시설하고 아스콘하고 만나는 데가 있어요. 시멘트가 조금씩 깨진 데도 꽤 있어요. 그런 데 잘라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포장을 해 버리니까 시멘트 깨진 데는 공간이 생기고 그래요.

어쨌든 그 안에 돌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돌 같은 게 있는데, 시멘트시설 위에 막 올라가면 포장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깔끔하게 쓸어주고 가거나 모아서 잘 정리를 해 주고 가면, 그리고 갈 때 깨끗하게 비질이라도 해 주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돌덩이리가 막 돌아다녀요.

특히 시멘트시설하고 경계, 시멘트시설 위로 올라온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갔어요. 나중에 하수구를 막든지 뭘 막든지 간에 지저분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깨끗이 청소를 한번 싹 해주고…….

보니까 구간별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가스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구간까지 처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가스회사는 자기네들 것만 하고 그냥 훅 지나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을 과연 당신네들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 불러서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포장을 가스회사에서 마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더라고요. 제일 마무리인데 잘 해 주고 가시면 기분도 좋고 깨끗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마무리하실 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널뛰기기후로 인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심각하잖아요. 12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례 없이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돼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겨울축제들이 다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됐고, 1월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추위가 일주일 이상 몰아닥쳐서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됐는데요. 원인을 따져보니까 지구온난화나 엘리뇨현상에 따라서 그런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상기온이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커튼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화돼서 50∼60℃ 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발생됐다.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례로 농산물 생산문제라든지 그것도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자영업인들도 타격을 많이 받아요. 이번 같은 경우 겨울을 예측했었는데 갑자기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바람에 상품이 안 팔리고, 또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정부에 따라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인가요, 파리협약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 국가에 대해서 강제성이 부여돼 있죠.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별화해서 강제성이 부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선호되고 많이 팔리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원주시가 세계로 보면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하고 홍보관이 있는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시민참여형 기후변화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에서는 교육을 위주로 유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3,000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성인들은 저희 시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3,800명 정도 교육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에도 4개 부분의 공모사업을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를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환경그림그리기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해서 환경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접속해서 전기나 수돗물을 아끼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밖의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사업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 시민들,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탄소를 줄이면서 지구 온난화방지에 일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탄소포인트제도 실시한 지는 상당히 시간이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는 가장 가입세대수도 많고요. 현재 6,622세대가 가입을 하고, 실제 감축세대는 3,800세대가 감축을 해서 예산 6,000만 원 내외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년 계속 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아파트도 가입이……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 지자체의 가입 세대수가 다 뜹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원주시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원주가 제일 많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위규범 위원 그동안 주무 과에서 열심히 홍보해 온 결과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기후변화대응 캠페인하고 체험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홍보관에 가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 쭉 보시고, 야외에는 자전거로 돌리면서 에너지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예산이 있는 것은 순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인가요?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4,000만 원, 6,000만 원 단위별로……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고요. 9월 22일 ‘차 없는 날’ 행사를 한 달 동안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 외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생들한테 ‘기후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하고, 유치원생들한테는 ‘기후야, 안녕’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난주에 기후변화홍보관하고 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에 제가 다녀왔어요. 저희 시에서 연구센터, 홍보관 해서 2억 원, 3억 원, 지속가능 1억 원 해서 6억 원의 보조금이 가고 있더라고요. 운영비 지원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여기 행사 예산 세운 게 거기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 행사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순수한 그쪽 운영보조금으로 2억 원, 3억 원, 1억 원 해서 총 6억 원이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외에 별도로 ‘지구의 날’ 행사라든지 ‘차 없는 날’ 행사는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홍보관을 다녀가고 연구센터도 다녀가고,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담당하는 그린리더들이 양성되고 그래서 원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저희가 한번 가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저는 원주시민인 줄 알고 물었더니 서울에서 주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서 왔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관에 지금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4D영상만 2,000원 정도의……

○위원장 김명숙 1인당?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위원장 김명숙 거기는 수용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 수입이 크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세웠고, 또 지금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것들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어느 분야나 사회복지분야도 원주시의 3분의 1 정도 30%가 넘는 복지예산이 가지만 혜택을 받는 쪽에서는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으니까 한 번쯤 점검을…… 예산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성과, 또 줄여야 될 부분과 늘여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 맡겨놓기만 하실 게 아니라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상반기 중에 평가하고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런 성과평가가 나왔을 때는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관이나 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관이랑 교육센터에 대한 홍보를 원주시 홍보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토토미 이런 거 할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어제 관광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과에서 따로 할 게 아니라 원주시 관광홍보를 할 때는 애들 교육 차원에서 볼거리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적극적으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기후변화홍보관 교육프로그램 중에 영상물 있잖아요. 이게 낙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낙후는 아니고,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홍보관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4D영상 수수료를 가지고 당초 계약을 하기는 거기 받는 수수료 가지고 영상물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돼서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면 계약 2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RDF,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사업추진현황과 열병합발전소 관련 원주시 행정처리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운영 및 사업추진현황과 원주시 행정처리현황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에 건립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는 2007년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중부발전과 정부 간 열병합 실증기술개발 협약을 맺어 시작이 되었으며, 2012년 착공되어 2015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료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보전방안서를 한국중부발전과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5개 기관·단체 즉, 원주시, 원주시의회, 중부발전소, 주민대책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중부발전에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포항공대 환경연구소, 한국에너지 기후환경협의회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용역하기 위해서 7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원주화훼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화훼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국내 최대 화훼특화관광단지를 구성하는 각종 시설, 테마파크, 식물원 등에 경제적이고 저렴한 열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원주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오염측정결과를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상단에 보면 사용연료가 SRF 256톤으로 명시하셨는데, 당초 240톤 아닌가요? 지정 것.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당초 RDF 240톤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SRF 256톤이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SRF는 170톤 정도……

황기섭 위원 여기 왜 256톤으로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변경 허가사항에 그렇게 올라가 있답니다.

황기섭 위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240톤도 많은데 256톤으로? 원주시민을 기만하나? 왜 그래? 줄여도 시원찮은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죠. 1월 22일에 예산과에서 받았는데, 중부발전에서 온 자료 있잖아요. 변경허가서. 거기는 170.4톤으로 나왔잖아요.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허가사항의 오타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몇 톤이야. 170톤을 250톤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오타가 난 것으로 인정하겠고요.

○위원장 김명숙 어느 게 정말인지 문서상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중부발전에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아니야. 이게 참.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내용에 보면, RDF 240톤에서 SRF 7.1톤으로 1일 170.4톤으로 왔어요. 256톤은 전에 제출할 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인정하셔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편하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발열량 때문에 SRF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170톤으로 줄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250톤 했냐 이거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허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황기섭 위원 허가 올라가는 것?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확인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확인해 보셔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환경보전방안서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지정발전소가 지난 5월 20일인가 돼서 30%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죠? 운영을.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협의과정이고,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내용 보시면,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라. 연료 변경으로 연소 시, RDF를 SRF로 연료 변경 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바, 오염물질에는 저감대책 강구해라. 다이옥신 생성물질을 고온에서 출고온도 유지를 하되, PVC 등 SRF 반입은 제한한다.”고 나왔어요. “PVC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시를 했어요. “SRF는 반입예정이 폴리에스테르인 비닐류만 반입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활성탄을 사용해서 성능을 유지하라.”고 나왔고, 우리가 TMS자동계측장치에 뭐뭐 했냐면,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이렇게 실시간 측정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벤젠하고 다이옥신, HCI(염화수소)가 더 포함이 되었어요. 강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RDF 때다가 SRF로 바뀌면서 강화를 많이 했고, 지금까지는 전국 최초로 검증위원회가 생긴다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외부 전문가, 주민 등 SRF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하고, 출고, 사용단계, 반입과정, 혼입방지 이런 것을 상시 감시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것 감시하는 주민이 상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반입되고 반출되는지는 주민이 감시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예상된다고 했고, “저녁, 새벽, 흐린 날 저감대책을 별도로 마련해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초과할 경우는 주변지역 건강조사도 실시해라.” 여러 가지가 많이 보완되었어요.

여기도 “굴뚝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모니터링 및 건강위험도 평가 등에 대해 공개검증위원회를 운영해라.”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공개검증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별도로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조사내용도 6개에서 SRF로 바뀌면서 12가지가 추가가 돼서 18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배기가스도 4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건강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는 5년 동안 해라. 건강설문은 1년에 두 번 해라.”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SRF로 변경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연료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환경부에서 한국중부발전소에 우리나라 환경오염기준보다도 중부발전의 자체 기준을 더 강화하라는 보완지시를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보완지시니까 이게 충족되는 요건을 하겠다는 게 돼야지만 SRF 연료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아마 중부발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까지는 RDF에서 SRF로 연료가 변경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승인이 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만약에 RDF에서 SRF로 바뀌면 이렇게 많이 제한을 받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문막 SRF 발전도소 결국은 이것에 준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맞습니다. 문막 환경영향평가 본안도 환경부에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열병합발전 도시가 이렇게 기준이 강화가 되고, 국내에서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35㎿짜리 2개가 있는데도 그쪽에도 기준을 강화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발전소 사업자 측에서는 가급적 이 기준 이내로 설비를 하거나 다 해야지만 허가가 되고 승인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RDF발전소에서 연료가 SRF로 발전하는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PVC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단서에 들어가고, 비닐류를 전제로 하면서 항목조사도 6개에서 12개가 추가돼서 18개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민의 건강이 염려되니까 추가된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은 잘 아셔야 돼요.

주변지역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나왔는데, 1년에 두 번씩 건강설문 하라는 얘기도 강화가 되었으니까 문막 쪽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나겠고요.

그다음에 공개검증위원회를 기업도시 것 했는데, 원래 검증기간이 당초 하기는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1월이 끝났는데 검증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럼 검증기간을 연장해야 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위원님들 간에 처음 구성부터 조사범위 확정부터, 지금은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회의장소도 돌아가면서 연세대학에서도 하고, 지난번에는 서울 가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서울 가서 했는데, 저희도 출장 다녀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공대 환경연구소하고 기후변화 쪽하고 두 군데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아마 8차 회의 때는 어느 한 곳이 선정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검증기간을 6개월 했는데, 그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인데, 이미 작년 11월에 검증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금년 1월 말 현재 검증시작이 안 됐거든요. 저게 만약에 검증시작이 되려면 2월에 선정되겠죠. 그럼 실제 검증시작은 3월부터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원칙은 6월이 맞는데요. 규약에 보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황기섭 위원 더 연장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지정면 RDF전용 실증사업이 가동이 돼서 100% 가동된 상태에서 수질이나 토양이나 대기를 모니터링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RDF가 30% 정도도 채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2월부터 측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게 풀가동했을 경우에 예측치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검증위원회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검증위원회가 고생은 많이 하셔요. 하루 7만 원짜리 수수료 받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검증위원 바쁜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측정하는 수질이나 토양이나 대기는 결국은 가동하기 전, 100% 가동했을 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도 안 되는 것을 측정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한테 위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증위원회가 고민해야 되고, 더 연장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어렵지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문막 것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를 봐야지만 우리가 과연 연료를 어떻게 수급하고, 연료를 생산된 것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없어요. 시에는 받은 게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도 본안 서류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해야 되는데, 본안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원주시에 하루 53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면 어디서 어떻게 반입할 건지, 또 열 생산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해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연료수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 RDF 가지고는 사실 충당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고형연료 품질기준에 맞게끔 제조업체를 선정한 게 전국 이백 몇 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조달청에 RDF 고형연료를 등록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지정면 RDF열병합발전소에서 입찰을 봐서 단가를 선정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고효율이 나고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오면 지정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쓰겠죠. 그 부분을.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해서 아마 2월 중에 입찰 본 게 업체가 공급하는 게 확정이 되면 지정면 것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이 완료가 돼서 배출가스시설 가동신고가 다 끝나면 연료수급은 기업도시하고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시민이 문막에 열병합발전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자료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 깊이 있는 내용을.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설명드렸듯이 전국의 이백 몇 개에서 질이 좋은 품질기준에 맞는 업체가 고효율이 나는 연료 수급하는 것을 입찰을 보고, 기업도시는 다음 2월에 납품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 봅시다. 원주시민이 SRF 고형연료가 없는 것을 억지로 전국 것을 모아서 원주에서 땐다고 하는데 원주시민들이 박수만 치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냐. 과연 어디에서 어떤 원료가…… 그러면 전국 입찰된 것을 아무 데나, 입찰단가 싸면 부산이고 어디고 다 갖다 때겠다는 얘기 아니야. 원주에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이 이의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원주시에서도 시민들이 의아해하니까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서 공개입찰해서 원료를 가지고 온다 해도 이것으로 몇 톤을 생산해서……

연료는 기본적인 것은 반계산단하고 문막일반산단에 공급하고, 나머지 화훼단지에 공급하고, 전기는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업체가 화훼단지에 들어가는 열만 공급해서 판매하면 쓰레기도 적게 들어오고, 그것만 해야 되는데, 왜 전국의 쓰레기를 전부 모아다가 때서 남는 열을 반계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에 한다고 하면……

다 좋아요. 좋은데,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지정면 것 12개를 더 조사해라. 위험성이 있으니까 PVC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많이 갖다가 소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요청하면 저기에서 안 주나요? 혹시 받고 안 주는 것 아닌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 보지만, 아마 사업자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이번 주에 요청할 테니까 거기에서 저쪽에 요청하세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 부 제출받아야지만 이것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원주그린에너지에 공문을 보내서……

황기섭 위원 아니, 원주그린이 아니지. 원주그린이 아니고 문막에 보내야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보내야 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만 있으면 받아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부터 SRF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시달려서 미안한데, 이게 다 결국은 원주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문제는 결국은 나중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잘 되도록 해봅시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31∼34쪽까지이며, 추가자료인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은 공원녹지과 일반 질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난해 말까지 전 공정이 80% 정도 진행됐고요. 지난해 발주해서 중지가 된 전시온실, 기타사업들을 금년에 추진하고, 금년 말에 수목원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로 보면, 201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년도에 수목원 등록이 되면, 수목원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축소가 됐잖아요. 사업비 전체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96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축소라는 개념보다는 국비 매칭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그 부분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36억 원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없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완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목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보면, 2018년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 아무래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로가. 수목원이 완전히 준공되면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설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수목원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천에 대한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설계상으로는 수목원 입구까지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 끝나는, 이종숙 묘가 있는 지역까지만 확장되어 있고,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 형편이 되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도로문제 때문에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계획 자체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수목원 조성사업이 2018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 이후에도 보완사항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완공되면 거기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함께 협의해서 도로 개설과 이것과 맞물려서 함께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공개발하고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공원개발사업하고 법률적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과 민자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을 할 때 공공개발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가지고 수용을 하고, 민자개발은 합의해서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차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게 됩니다. 협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도 하지만, 그런 것을 자유롭게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토지비만큼 돈을 받아서 대행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간적인 개념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20%만 민자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80%가 모자라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체 100% 중에 80%? 그것은 몇 프로의 규정은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의뢰해서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특례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도시계획시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80% 이상을 사업자가 확보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70%인가요, 80%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80%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게 공공개발할 때, 민간이 사업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긴 되잖아요. 80%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자공원은 80%를 확보 못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업구간이 그런 토지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면 토지수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역으로 20%만 확보되었으면 80%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70%입니다.

신재섭 위원 70%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이 70%까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70% 넘으면 30%는 강제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데 사업자가 토지금액의 5분의 4를 저희한테 예치하게 되면 저희가 그 비율에 관계없이 강제수용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공공개발하고 민자개발하고 차이가 그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쨌든 공공개발 비슷해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다시…….

신재섭 위원 민자가 개발할 때는 70% 넘어야 강제수용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 30% 하다가 못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매입을 이관하면 우리 공공개발 비슷하게 해서 강제수용한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70% 넘지 않아도 감정가로 인해서 강제수용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공공하고 일반하고 중간에 민자사업에 특혜 종류의 하나가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특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2020년까지 매입을 못 하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강제든 아니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로 매입하는데,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것도 1년인가 걸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업자가 지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은 2020년이 되어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일단은 2020년까지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단 사업자가 정해져서 시하고 협약을 맺으면 토지수용을 2020년까지 못해도 그 사업은 연장이 된다 이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업자로 인정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특례 중 하나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20년 넘게 걸릴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0년 넘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자공원 중앙공원(1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2구역도 진행 중인데,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구역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1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축적된 학습 방법을 가지고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2구역도 마찬가지로 MOU나, 뭡니까? 뭐가 체결되는 거예요? 공동사업……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협상을 해서 협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협약이 체결되면 공모에 의한 방식도 2020년 넘어가더라도 관계없다 이거잖아요. 2020년 넘어가서 한시는 몇 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한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제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업계획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 갈 겁니다.

사업자가 되는 시점이 어느 때냐 하면, 실시계획인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서는 2020년이 넘어도 계속 추진된다 이겁니다.

신재섭 위원 실시계획인가도 2년, 3년 걸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일단의 금액이 필요하고, 그러면 금액을 가지고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민자공원을 1, 2, 3, 4, 5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쉽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업자 간 소송도 발생되다 보니까 중앙1구역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추진해 놓고 그러면서……

신재섭 위원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보상가에 대한 이의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보상이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면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안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시간이 걸립니다. 토지수용을 하게 될 때는 실시계획이 다 인가돼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에는 큰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20년 넘어가도 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계획하시는 1구간, 제2민자 여기까지 제출서류에 있습니다만, 3, 4, 5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볼 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단 1구역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그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 16년, 17년, 18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공원시설을 일부러 이 재정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 매입이 되고 있고, 어쨌든 원주시내에 공원이 꼭 필요한 곳, 재정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는 곳을 민자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동떨어져 있는 것은 민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주로 도심 내에 있는 사업들이고요. 교외에 있는 부분들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곽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제가 되고, 시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조차도 불투명하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민자공원이 해지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100% 개발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개별법에서 산지법이나 이런 데 저촉을 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산지형태로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산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바고. 일부 난개발이 될 것이고.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욕심을 내서 필요한 구간에는 공원을 민자든 뭐든 하고 싶은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희박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자사업이 꼭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중해서 1구역을 잘 추진하고요. 그게 잘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것도 추진하면 큰 실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신재섭 위원 실시계획은 인가하는 데 2, 3년 걸리면 지금 접촉되는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도 개정이 되고, 지침도 바뀌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늦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제도와 법의 테두리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는 추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법적인 절차기간은 거쳐야 되잖아요. 이의제기기간도 다 둬야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최소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야 준비하고 마스터플랜 하고, 이것저것 조사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계획상으로도 금년 내로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지역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그럼 어딘가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접촉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접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도 공모로 갈 거냐, 제안으로 갈 거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 사업을 집중해서 풀어가면 그때 그것을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1구역 보면 거기에서도 1단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1단지, 2단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파트단지를 4단지까지 나눴습니다.

신재섭 위원 1단지, 2단지가 주택가 쪽으로 붙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1, 2단지는 치악체육관 건너편지역이 되겠고요.

신재섭 위원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어쨌든 2단지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 앞쪽으로 진출입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로라. 가능하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대로에서는 가변차선 같은 것 만들어놓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변차선은 다 검토가……

신재섭 위원 평원중학교 앞쪽이 대로이고, 서원대로가 대로잖아요. 그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면 교통 영향을 덜 미칠 텐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단지에. 그런데 지금 보면 2단지 쪽은 공설운동장 앞쪽이라서 기존 단지하고 교통문제가 덜 부딪힐 텐데, 1단지 쪽은 한지테마파크 쪽으로 진입하는 정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 편도 2차로잖아요. 왕복 4차로인데, 거기는 기존하고 교통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쪽으로 갔는지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앞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별도로 논의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쪽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뒤쪽으로 갔는지 그게 궁금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이겠습니다만, 서원대로 쪽이라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가기는 세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분산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해요. 1단지, 2단지가 현재 있는 아파트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데도 문제가 되니까 평원중학교 쪽으로 붙이면 중간에 또 공원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가로공원 같은 게.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어쨌든 머릿속에 도면이 그려져 있기는 그려져 있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1단지 쪽은 출입구를 한솔 솔파크 쪽 어딘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지테마파크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현재 1, 2단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차량 통행하고 있는 서원대로나 테마파크 쪽에 있는 영향분석에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재 아파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과 설치된 이후를 상상해서 비교해 봤을 때 그때에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신재섭 위원 그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4차로라서 차가 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1단지가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통과해서 치악초등학교 지나서 4단지, 3단지 아파트가 또 생기잖아요. 그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시청로로 와서는 3, 4단지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교통에 대한 부분, 층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파트세대가 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길을 넓혀야 된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면, 그런 것으로 대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문가들이 오셔서 교통영향평가를 잘 하시겠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동네 사시는 분보다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도 1단지하고 초등학교 지나서 3, 4단지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편한 길이 그 길이에요. 당연히 혼잡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3, 4단지는 시청로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염려하는 바가 그 부분인데, 저도 바로 연접해 있는 한솔 솔파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염려들을 하시고 걱정하시면서 하시겠지만, 과장님 잘못하면 한솔 솔파크에서 쫓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일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업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걸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중앙공원 관련해서는 용역보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중앙공원용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를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중앙근린공원 민자공원사업 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적정성과 개발사업의 부합성, 그리고 사업계획 검토,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른 주변환경과의 여건 검토, 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간의 법적요건의 부합성, 그리고 총 사업비의 산정, 그리고 추정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서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한 대한자치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회사에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의 책임연구원을 맡게 된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의 김창기입니다.

지금부터 타당성용역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과업을 타당성검토를 거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원주시 평균 총 지정공원 중에서 조성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 인구로 나눴을 때 약 2.9㎡의 도시공원면적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5㎡, 국내 법적기준은 6㎡, WTO 권고기준은 8㎡로, 현재 원주시는 도시공원 면적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고, 첫 번째는 장기미집행입니다. 아까도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현재 이 도시공원 자체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어떠한 조성공원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들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015년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일몰제를 도입해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제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 과업의 목적은 첫 번째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같은 경우에 시에서 재정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조성되지 않은 공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은 공원들을 찾아내서 소소하게 개발하고, 중앙근린공원이나 중심 상권에 속해 있는 공원들은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민간재원에 따라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제안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간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시의 민간공원 제안으로 인해서 시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상징성은 무장애 인증공원 조성을 통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것입니다. 무장애 인증공원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검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책적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왔거나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부합되는 시대적 상황이 되겠고요. 기술적 검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교통환경 등의 영향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넣어놓고, 향후 검토절차를 거친 후에 실시계획 때 반영되도록 언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는 주가 경제적 타당성이 되겠는데요. 이 경제적 타당성에서도 일단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공원에 대한 체계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환경의 편익이라든지 이러한 비계량적인 편익은 제외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고도 공동주택사업이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는 현재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대상의 구역이 법원과 한지 테마파크 주변의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은 3,003세대가 분양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제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현재 검토단계는 5차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제안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적해서 약 네 차례까지 들어오게 되었고요. 현재 5차인데 4차 검토 및 보완이라고 표기를 한 이유는 3,094세대에서 전략환경평가 때 5단지가 없어지고 총 4단지로 다시 설계가 되는 바람에 5차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 용역이 다 완료된 이후에도 협상 및 제안수용 여부 등의 협상테이블에서 조건이 바뀐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용역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특례사업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이나 집행시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아이피씨피에프브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본금은 50억 원에, 부동산 개발 시행으로 특수목적법인 성격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이 안에서 시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림산업(주)가 책임준공 부분을 맡아서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현재 설계사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계속 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주단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금융조건협약안과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융조건이나 참여의향서에서는 약 3,20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재무적 검토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1,500억 원 정도만 재원조달을 받아도 분양수입과 대체를 하면 운영이 가능한데요. 일단 재원조달 확보 규모는 안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는 생보부동산신탁으로 해서 이 부분 구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로 해서 각 사업의 참여자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주인 원주 피에프브이(주)가 사업제안을 하게 되었고, 원주시가 사업제안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타당성검토나 각 단계별 검토가 끝나게 되면 승인이 나게 됐을 때, 차주는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 이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요자들한테 분양사업을 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금융참여자들을 보시면, 현대증권은 대주단들을 모집해서 대주단이 대출을 시행했을 때 대출실행부분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확약의 의무를 갖게 되고, 이 부분에서 금융자문이나 금융주선을 해 주는 대신에 금융수수료를 차주한테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탁사 같은 경우는 차주가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해서 신탁사는 담보신탁을 가지고 대주단한테 우선순위권 증서를 교부하고, 자금관리를 해 가면서 시공사나 시행사의 부정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사가 계속적으로 기성관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정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띄게 됐습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책임 준공을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준공이라는 것은 현재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등은 책임이 제외가 되겠지만, 그 외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 공사비 지급의 불이행 등이 발생하게 되면 대림산업이 자동적으로 승인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고, 착공 이후에 준공을 하고, 원주시에서 준공필증 교부를 받아서 사용승인 신청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사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 채무를 인수받게 되는 책임준공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주인 시행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재무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수익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정방지 확보 구조라든지 책임준공의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투자자들의 구조를 갖게 되는 제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특례사업 법적 충족여부가 되겠습니다.

충족여부는 도시공원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기부채납 면적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충족이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원시설의 설치요건으로는 50,000㎡, 그리고 경관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보는 부분은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심의내용들이 계속 반영돼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검토라든지 상위계획 연계성도 상징성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계획이나 공원시설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뤄서 제시는 해 놨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절차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인센티브가 되는 성격이 되겠는데요. 무장애 인증공원을 최초 제안 시에는 언급만 했는데, 협상 전에는 무장애 인증공원을 모두 인증을 받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제시해서 제안서가 수정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인증공원에 대해서는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인증을 먼저 신청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1차 평가단이 심의를 하고, 준공시점에 본인증을 하고, 본인증 심의를 통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 등의 승인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강원도내에는 무장애 인증공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광역자치단체만 약 10여 개소가 무장애 인증공원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원주시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시에 대한 홍보효과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무장애 인증공원을 미리 갖춰놨기 때문에 어떤 인증에 대한 관련 검토가 생략이 되겠고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에도 원주시가 인증공원이 되게 되면 점수에 가점을 부여받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이라든지 이 부분은 써 있기는 한데 실분양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별 배치계획은 조경표현이나 도로표현 이러한 미흡 부분들은 내놨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시계획의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적 검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서는 토지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제안사가 2개사의 감정평가를 통하고 지가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대입을 해서 466억 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검토기간도 장기화되고 2016년에 토지보상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토지보상시점까지 감안한 상승률로 대입하다 보니까 약 58억 원 정도의 인상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최초에 사업자가 제시했을 때 조성공사비는 어떤 문화시설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시설저공사비보다 약간 저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가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센티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공공건축물보다는 평당 공사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질이 높은 건축물을 세워 주십사 해서 약 304억 원으로 조정하고 사업자가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급공사비나 이 부분들은 금액 차이가 단위조정이나 산정기준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발생했고요. 가장 큰 부분은 금융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융비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조달계획은 3,200억 원을 약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업자는 재원조달의 안정성 측면을 봐서 2,290억 원 대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좋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흐름을 검토해 본 결과, 약 1,500억 원 정도만 대출을 실행해서 운영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이자비용이 116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검토결과 38억 원 정도가 제안보다 감소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수입은 1·2단지가 평당 750만 원으로 제안되어 있고, 3·4단지도 720만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1·2단지 권역부분하고 3·4단지 권역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거래가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는 했는데요. 이 지역들이 아파트들이 워낙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도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현재 분양가격 자체가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지적사항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양단가라든지 분양매출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결과를 인정하고 동일하게 재무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00억 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개시하고부터 총 4개년 동안 현금흐름을 통해서 현금이 부족한 규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무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재무적 할인율이라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도 5.5%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5.5%라는 것은 금융비용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장기적 사업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약 5.5%로 현금의 가치가 매년 하락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대입하게 됐고요.

가격평가기준에서는 불변가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격으로 모두 다 계산하고, 토지보상비만 2016년을 추정해서 경상가격을 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수익률로 검토하게 되었고요. 분양률 같은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선 95%가 분양이 되고, 잔여 5%는 전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에도 원주시 분양권들을 보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원주시가 1순위 청약마감이 되는 부동산 호조를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에서는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분양에 대한 것이 약간 부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이라든지 금리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시장상황이 대변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최근의 분양률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95%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의 분양률에 5%의 전세전환을 통해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순현재가치는 271억 원, 내부수익률은 16.42%, B/C는 1.04로서 재무적 타당성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분양률이 9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무적 타당성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정이윤이 되겠습니다. 이 적정이윤을 검토한 이유는 시공사가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정이윤율 이상을 가져가게 된다면 원주시에, 아니면 이 지역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원에 어떠한 것을 더 투자하게끔 만들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적정이윤을 살펴봤습니다.

특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정이윤에 대한 기준잣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대비 적정이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인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있어서 적정이윤율을 10%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이익으로 판단해서 이익분을 지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요. 조사를 해본 결과 추정이익이 약 7.21%로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7.21%에서 예를 들면 3%만 가져가라, 4%만 가져가라. 이렇게 협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의 이윤을 낮게 나타내게 되면 저희가 검토한 것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못 하게 되면 원주시 중심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21%를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제시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보시면, 정책적 타당성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검토 부분은 실시계획 때 반영이 되도록 세부적인 부분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타당성에 있어서는 현재 분양률 95%에 전세전환 5%를 했다 하고, 공원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시설을 300억 원 가량 기부채납해도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생각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장애 인증공원이 광역에는 10개 정도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최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광역에 마포월드컵공원이 무장애 인증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의도공원이 기존 일반공원에서 최근 무장애 인증공원으로, 공원도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무장애 시민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무장애 인증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다 조성한 이후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물론 시행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 국장님, 설계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각별히 미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부산 무장애 시민공원의 경우,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주는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장애인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무장애 인증공원에 대해서 설치조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비에 지장받는 수준은 아닌 것이 경사 각도라든지 도로에 대한 부분, 보행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크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위원장 김명숙 부산도 했을 때 법에 맞게 다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장애물도 있고 어렵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직접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검토를 하셨는데요. 제안서와 검토서를 비교하셨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박사님께서 하신 거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저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간접공사경비가 16억 원이 증가하고, 금융비용 116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그렇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간접공사경비가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여기에서 줄어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는 수도권과 지방권의 단가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자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과다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원주시 모델하우스 시가를 반영해서 낮춘 부분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권역 내에 영향검토비라든지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당단가나 이런 것들이 사업자가 약간 오류 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내서 계산하다보니까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금융비용 2,290억 원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재원을 2,290억 원을……

위규범 위원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1,500억 원으로 800억 원 정도가 줄었다면서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8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전체비용이 감소된 것은 116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줄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게 왜 그랬냐 하면요. 첫 번째로 규모는 그랬었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그 재원을 대출받아서 분양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차입금을 차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흐름기준으로 이자비용을 계산 안 하고, 재원을 받은 것을 4년 동안 계속 총액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놔서 그 부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계산 착오네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무장애 인증공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증가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비용증가요인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분양수입을 보시면, 적정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평당 1·2단지는 750만 원이고, 3·4단지 720만 원을 잡은 거죠.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신 거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전체 분양수입이 6,938억 원이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전부 수치가 틀려요. 처음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사업비는 5,710억 원이었는데, 전체 지출경비는 6,122억 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쑥날쑥한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서 그런가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내부적으로는 5차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틀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해서 설계사 쪽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미비한 것을 수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규모가 변경되면서 숫자들이 크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1,500억 원 금융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가정을 할 경우 분양수입하고 사업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 세전사업손익이 462억 원이 생긴다는 거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재무적 할인율을 요구수익률이라고도 하잖아요. 5.5%를 잡았는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확정이자율하고 위험보상률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인줄 아세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일반적으로는 재무적 할인율을 재설정할 때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1%를 기본으로 깔게 되는 것은 5.5% 산정했을 때랑 똑같고요. 그다음에는 현재의 시장금리하고 국고채금리 차이를 봐서 시장금리를 반영하면서 최근 1년 치의 분기당 가중평균을 낸 물가상승률까지 대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입해서 이 부분에 할인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재원조달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약정시기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기본계획을 따라서 5.5%로만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산출한 것 대입은 안 한 상태였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시장금리가 요즘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낮아지기 전 추세가 5.5∼6% 정도 썼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더 높습니다.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져서요.

위규범 위원 그럼 무위험이자율을 몇 프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무위험이자율은 1.1%로 봤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낮게 봐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도 1.5%인데 그것보다 더 낮게 본다고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것과 별개로, 요즘은 1.5∼2%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장기사업에 대해서 1.1%로 가산을 시킨 겁니다.

위규범 위원 위험보상률은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4.4% 정도? 위험보상률을 4.4% 정도 보시는 거예요? 아까 확정이자율을 1.1%로 본다면서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아니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지금 회사채금리는 약 3%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일 겁니다. 거기에 사업위험률을 1.1% 넣으면 4.5%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대입하면 5% 내외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순현재가치법으로는 분양률을 95% 가정했을 때 271억 원으로, 0보다 크니까 이 투자안이 채택된다 이런 뜻이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내부수익률법도 마찬가지고. 할인율 5.5%보다 높으니까 채택이 된다는 거고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B/C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네.

위규범 위원 19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적정이윤율을 10% 정도로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추정이익을 462억 원, 적정이윤을 10% 환산했을 때 640억 원 봤을 때 178억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분양수익이 생겼을 경우 분양수익의 50% 정도를 공공시설 건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계산을 봤을 때는 분양수익이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공공건설용도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협상해서 하는 거예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산방식에서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비로 안 넣고 이윤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공익사업으로 시설을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되는 성격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은 사업자가 제시한 것보다 건축수준도 더 높이고 해서 300억 원이 넘는 수준을 기부채납하고 이윤이 10%가 넘으면 더 내 놔라,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미 300억 원 이상은 공공시설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이윤율을 산정해 보니까 10% 미간이 나와서 이런 결과로 지시를 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에 저촉도 안 되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저희가 판단했을 땐 그랬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 용역을 의뢰한 것은 원주시에서 한 거죠? 이것을 의뢰한 이유는, 민자공원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수익이랑 비용 대비 수지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수지가 남는가에 따라 공공시설용지 내지 공공시설투자를 얼마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기본계획은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해서 검토하셨고, 전문적인 것은 위규범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약간 궁금한 내용이 가장 크게는 적정이윤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적정이윤을 어느 정도 볼 것인가 했을 때,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적정이윤을 1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서 잡은 것은 대략 이윤율을 7.21%로 산정했는데, 적정이윤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 있었을 때, 수요가 많으면 적정이윤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칠 경우에 적정이윤이라는 개념이 통하지만, 지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맞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특히. 그래서 100% 분양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것이 분양되는 시점이 이미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입주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만 해도 5,000세대가 넘는 상태에서 지금 더욱이 금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금리시대인데, 적정이윤을 7.21%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적정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사회에 적정하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을 할 때에는 적정이윤이라는 것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타당성검토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업자가 20% 수익을 내든 1% 수익을 내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원특례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가 이 공원에 얼마만큼 사업자한테 더 많은 것을……

용정순 위원 얻어낼 것인가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인데, 실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아파트를 짓는데, 1·2단지…… 이것은 용역업체 박사님께 드릴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국장님, 3·4단지가 입주하는 이쪽 공원지역은 경사도가 급하고, 그렇죠? 5쪽 위성사진의 그림상으로 봤을 때 3·4단지가 입주할 예정인 공원지역은 숲이 울창하고 경사도도 - 여기 등고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 급해서 설사 공원지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주택이 있는 지역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 다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50% 이상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사도가요? 맞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관계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정순 위원 3·4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4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용정순 위원 아니, 3·4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훼손되었고, 외에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나온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원 해지했을 경우는……

용정순 위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50% 정도 된다 보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 공원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2단지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만 민자로 공원을 유치해서 아파트 짓고, 공원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원을 짓겠다 이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토지보상비도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실제 무슨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따로 없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무장애 공원이라고 해서 시설들은 합니다.

용정순 위원 1·2단지 부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3·4단지 부근에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2단지 쪽에도 있고, 3단지 쪽에도 있고, 4단지 쪽은……

용정순 위원 3·4단지에는 주로 뭐가 있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배치계획을 저희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용정순 위원 그것도 여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아니요. 그림은 저희가 안 그렸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우선은 1·2단지, 3·4단지가 공원을 통해서 서로 원활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산책로를 조성해 주는 것을 요구해서 그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주로 투자되어지는 것은 300억 원 규모의……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체육시설, 문화시설, 조경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문예회관, 300억 원 예산이 대부분 그것이고, 1·2단지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 자료만 갖고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단지 주민을 위한 공원이 되겠네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수혜는 가장 많이 입을 것 같고요. 인근주민들도 개방형으로 해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 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정이윤에 대한 부분들을 잡은 이유가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칫하면 공원에 민간사업자 끌어들여서 300억 원짜리 문화원 하나 지으려고 했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의 성패여부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책정되고 아파트 분양률 몇 층 해서 얼마에 분양했냐에 따라서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지금 같은 경우는 협상하게 되면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확정지어 놓고 선행으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먼저 기부채납을 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안전장치이긴 하네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공원시설 안에 체육시설이 갑쪽에 있느냐, 을쪽에 있느냐? A쪽에 있느냐, B쪽에 있느냐? 비슷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들을 하게 될 거예요. 공원이 있지만, 쉽게 이쪽으로 넘어다니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2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층수를 낮춰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정해놓고 나서 “층수를 못 낮춘다.” 이렇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시나? 기부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 치면. 기부했을 때 2개, 3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책정을 하게 되면, 적정이윤을 남기려면 층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층수를 내려달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신재섭 위원 분양률 95% 보시는데, 그것은 경기 좋을 때 DTI나 LTV 이런 것이 완화됐을 때 얘기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분양할 때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겠다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하고 미래하고 타당선검토한 그 전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융대출을 받는 방법 중에 엄청난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분양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잘 되면 좋죠.

말씀하신 대로 공원시설에는 미리 기부를 다 하고 분양률을 마치려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보다 요구사항이 더 커질 것이고, 층수는 낮아지길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기부채납해서 약속한 것을 해 주고 나서, 그것은 증가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분양할 때는 적정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층수를 높여달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든 특례사업 외적으로도 공동주택사업을 하든 하게 되면 사업자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고 지장이 없는 층수로 설계가 되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남게끔 최대한 찾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을 더 낮춰라.’ 주민 민원에 의해서 나왔을 때도 그 부분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끌고 갈 세상이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협치하는 거버넌스시대이고 잘 아시잖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민요구가 있을 때, 특히나 이건 그래요. 개인업체가 땅을 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짓겠다 해도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면 협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민자업체하고 시하고 협약해서 시 공간, 주민들 공간을 매수하고, 강제매수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가 당사자가 되는데.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층수를 민감도 분석을 해서 사업자의 적정이윤이 확보되는 층수나 이것들은 추가 검토룰 해서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기존에 구시청사가 있어요. 시청사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상업지역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건물짓는데 다 협상했어요.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민간사업체이고, 협약을 해서 층수제한이나 건물수 제한을 해서 협약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최대한 하면서 자율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제약이 있어요. 일반하고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끼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가 토지수용이 잘 안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뛰어 들어서 시로 토지수용을 넘기면 ‘공공절차를 밟아서 수용한다.’ 이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에 민원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3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설은 많이 해달라고 할 거고, 아파트 층은 낮춰달라고 할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층을 계획하고 계셔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저희도 유인물에 지적은 해 놨었는데요. 4단지가 17층인가 19층인가 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가 용적률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는데, 전략환경평가에서도 5단지는 없어지더라도 4단지 층수는 낮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저희가 제시한 부분도 크게 반영은 안 됐었고, 저희도 용적률이 너무 큰 부담이 돼서 기존에도 층수를 낮추는 쪽으로 검토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오늘 유인물에는 민감도를 안 넣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실수일 수도 있는데, 사업제안한 것 중에서 껄끄러운 부분들을 다 지적하고 검토한 결과는 나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용적률을 더 낮춰서 이익을 줄여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그쪽에 제안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특히 이 지역은 뒤가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왕래하기 쉽지 않은 공원이 되고, 인접지역에는 아파트단지가 있는 쪽에 들어오시잖아요. 1단지, 2단지 그렇고, 3단지도 그렇고, 4단지는 예외로 치더라도. 그럼 거기에서는 층수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해요. 교통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거고. 그럼 부대비용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정이윤을 맞추려면 아파트 층수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적정이윤이 7.21% 말고 4% 나고 2% 나도 돼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저희가 검토했는데, 사업타당성은 확보가 되는데 적정이윤이, 예를 들어서 1층을 낮췄는데 이윤이 4%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자가 이것을 뛰어들겠느냐 말겠느냐는 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7%가 정답이 아니고 1%라도 사업자가 자신이 있으면 하는 것은……

신재섭 위원 그것은 보통 8% 정도 주잖아요. 8% 정도 적정이윤 책정해 주는 게 맞잖아요. BTL이나 BTO는 없지만, 이런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8%, 7% 이상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와야지만 사업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 부분이 사업자의 의지에…… 왜 그러냐 하면……

신재섭 위원 아니, 어디에서 떼어먹지 않는 이상은, 뒤에서 분식회계하지 않는 이상은 적정이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층수 고집을 계속 하실 것이고, 만약 부대비용이 더 늘어나면 층수를 높여달라고 얘기할 것은 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 부분은 협상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안서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층수에서 검토결과는 나왔는데, ‘층수를 더 높여달라.’, 아니면 ‘더 낮춰서 이윤을 덜 가져가더라도 뭘 해 달라.’ 이것은 협상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신재섭 위원 우리도 협상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자료들, 말씀 주시는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도 협상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을 전달만 할 뿐이잖아요. 주민 대표 당사자들이 협상테이블에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보통은 주민들이 항의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하신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하고 법률적 검토하고 주변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것 제출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저희가 최대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층수가 낮춰졌을 때,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제공해 드려서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감을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갖고 가는 데이터가 제공은 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건 나중에 해주시겠지. 여기도 보면 분양율이 90% 있을 때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층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꼭 고려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정리하셔서…… 어차피 또 한 번 하시고 계속 하시잖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신재섭 위원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서 주민의 의견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꼭 염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쭐까요? 용역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입니다.

이은옥 위원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에 용역사 선정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용역사를 선정하게 됐는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셨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자격을 가진 회사가…… 국토부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이은옥 위원 용역사가 여러 군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많이 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시청 앞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주에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글쎄요. 용역사도 선정할 때 공모를 하셨어야 되지 않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금액사항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은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금액을 좌우하는 내용을 용역주기 때문에 2,000만 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자격을 갖춘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선정한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에 계신 용역사이고, 공모도 하지 않으셨고, 임의로 주셨구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하실 때 실시협약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표준협약안하고 과업의 성격에 맞게끔 검토하는 부분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실시협약서를 저희 위원회에 주셔야……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분양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지. 교통영향평가 거쳐야지.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지.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야지만 ‘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협약을 하면……’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만드신 협약서는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아직 그 단계 자체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실시협약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화원이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지으시는구만요. 300억 원 넘는데, 규모가 문화원이 커요. 운영비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원을 이렇게 크게 짓는 것 좋습니다. 받는 건 좋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300억 원의 공원시설은 문예회관뿐 아니라 조경시설, 산책로, 실내 배드민턴장 여러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은옥 위원 문화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죠? 문예회관 규모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문예회관 건물높이는 4층 규모로 하고 전체적인 연면적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문화원이 거기 들어선다고 해서…… 규모가 큰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문화권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080㎡, 약 1,000평이 안 되는 거죠. 900평. 실내 배드민턴장 2,159㎡, 주차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유지비, 운영비 이것도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4층 올라가면 유지비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안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금융 쪽 위규범, 신재섭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가 나오면 저희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5분발언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5분발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면도도 없는데, 문화원 시설은 이 그림 중 어디쯤 배치하나요? 단지쪽에. 3단지, 4단지, 1단지, 2단지 중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금 문예회관 위치는 1‧2단지에서 평원중학교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배치되는 게 가장 좋은 땅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3‧4단지는 산지형태니까 공원이라 별로 시설할 게 없을 것 같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장애 인증공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시설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문예회관 설치되고 거기에서 단지 간에 연결시키면서……. 무장애 인증공원이라는 것은 경사각도라든지 화장실 구조물, 입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처럼 그런 식으로 장애물을 최소화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성격의 것이 무장애 공원입니다. 그 안에서 주요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회관 쪽에 들어가는데요. 그 외적으로는 공원 섹터를 각 단지하고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주고, 조경시설이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말씀은 좋은데, 공원녹지가 64% 정도 돼요. 그것은 산지형태로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3‧4단지 산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쪽 좋은 자리는 아파트 배치하고, 1‧2단지 사이인데, 평원중학교 쪽도 보면 법면이 높으니까 데크시설을 하든가 이 정도겠죠. 그리고 문화시설 한 데에 장애인 불편하지 않게 시설하고, 데크 좀 깔고 무장애 공원이라고 인증하는 것 같으니까, 공원 면적에 비해서 문화원 시설 일부지역을 장애인 불편하지 않게만 해놓고 무장애 공원이다라고 하는 게 이름에 비해서는 공원 규모가 작지 않나 이 얘기이고, 3‧4단지는 그대로 놔둘 테고, 이 뒤도 오솔길 식으로 데크나 놓고 체육시설 좀 놓고 이렇게 변형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큰 공원의 면적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1‧2단지하고 한지테마파크 맞은 편 쪽에 주로 시설이 되고 나머지는 산지로 놔두는 개념인 것 같아요. 비공원시설을 좋은 자리에 넣고 해서 이익이나 기부채납 문제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1‧2단지 사이에 공원 시설 조금 54,256㎡ 놓고, 그런 상황이네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면적은 크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시설 배치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단지 앞에는 문화원……

황기섭 위원 다 되어 있으면 공원배치도와 평면도를 주셔요. 줄 때 아주 주셨으면 자꾸 얘기들을 안 하는데, 이것만 달랑 주고 물어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1‧2단지하고 똑같이 3‧4단지 해 달라고 해요.)

○위원장 김명숙 그 거리가 이 도면으로 봐서는 제법 멀어요. 1‧2단지는 그나마 근접해 있는데, 3‧4단지는 굉장히 멉니다. 전체적인 중앙공원 조성으로 돼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 생각에는 ‘문예회관 받기 위해서 공원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훼손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지금 보면, 일부 공원 조성되겠지만, 돈 들여서 조경 좀 하고, 아파트 근처에 되는 대신 기존 원주시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훼손하면서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국장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아파트를 짓고, 오히려 더 많은 공해를 발생하면서 문예회관을 하나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도심에 짓도록 해준다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2020년까지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기존의 녹지축도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런 점에서 시에서 앞서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본래의 취지,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물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해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공원지역이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지는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공원 아니어도 다른 어떤 형태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하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원주가 민간사업 BTL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봤잖아요. 하수관거사업도 해 봤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뛰어들 때는 그만큼 자기네 이득이 남으니까, 이윤이 보장되니까 뛰어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민간이 이익이나 사익을 보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죠. 행정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원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공공성을 어떻게 행정이 공정하게 지켜내서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이 가게 만들 것인가가 행정의 역할인데, 행정과 민간이 하나가 돼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공공성은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점이 염려가 돼서 민간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도 그렇고, 지금 벌이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민간과 공공 행정이 한 몸이 돼서, 한 이해관계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작 시민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고, 항상 민간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공공성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신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층수 높이를 낮추고 높이는 문제가 바로 민간기업의 이익하고 달려 있고,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성은 해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중재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거니까, 물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감하시고 염려하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 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게 적정한가 아닌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다 못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생각이 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준비하셨죠. 잘 압니다. 하나 생각이 났어요. 원래 민간사업자에게 기부채납 하면서 20% 주는 것을 30%로 완화가 됐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0%로 하니까 사업자가 안 나타나니까 정부에서도……

이은옥 위원 언제 결정이 났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015년 1월.

이은옥 위원 이것을 건의한 곳이 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국토부 자체에서 이런 것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원주시에서 요청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20%로 했을 때 실효시기는 다가오고 진행은 안 되고 하니까 각 시‧도 이런 데부터 자료를 받아서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민투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최초로 민간공원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 이 법이 30%로 올랐을까? 우리 원주시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가? 여쭤봤습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254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이 중에서 공원시설하고 비공원시설하고 포함된 보상비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524억 원 중에서 공원시설을 위해서 지급되어질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이게 디테일해서 세부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냐 하면, 기부채납 공원 조성공사비가 304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원을 포함해서. 그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알려고.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창기 예,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35∼38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부론체육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유지가 아마 조성하는 내에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론지역에 갔더니 단체장님도 그러시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정산1리 이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양반하고 집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주인가 어디 사시고 계시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자기도, 자기가 일부러 나서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가 역할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이 그 양반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것을 매입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몇 번 여주 토지소유주 분하고는 접촉을 했고요. 찾아가서도 몇 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금액을 부르셔서 그 부분을 제척해 놓고 이미 체육공원은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30%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득을 해서 지금이라도 파시겠다면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의가 안 돼서 수용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공원 모양이 안 나와요.

조창휘 위원 그것 매입을 못 해서 안 나오는 건가요, 원래 지형이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매입을 하면 체육공원 자체가 모양이 보기 좋은데, 지금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장을 저 위쪽으로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아래쪽으로 놔서 그것까지 매입하면 앞으로 주차장이나 공원 조성해서 사용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이 없어도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게 있어야만 체육공원으로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춘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보도에 나가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소문에 의하면, 주변 상가에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장사가 안 될 테니까 이사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구체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우산동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생태하천 복원하는 추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러니까 재빠르게 대처하는 분들은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 부근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는 39∼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3쪽 보면, 감시카메라 스마트경고판인데, 우산동에 설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해놓고 나니 쓰레기가 확실히 절감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긴장하고. 예산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종량제봉투요. 소형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 한번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일 작은 게 5ℓ짜리죠. 요즘 1인 가구가 많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생활화돼서 5ℓ를 채우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소형으로 해서 바로바로 자주 치웠으면 좋겠다.

지난번 통장회의에, 국장님 아시지만 단구동 통장들이 57명이잖아요. 지난달에 통장회의에 갔더니 건의사항에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소형으로 해 달라. 지금 5ℓ짜리가 제일 작은 거죠. 2ℓ나 3ℓ짜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과장 이재호입니다.

산림과 업무는 44∼46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도로변에 조림하는 게 있어요. 도로 측에 하천변에 있는 모래자갈을 성토해서 심은 데에 나무를 식재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고사되고 가뭄이 심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심을 때는 흙을 갖다 복토하면서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토질이 척박하거나 밑에 모래 또는 자갈이 있는 경우에는 구덩이를 깊게 파고 복토한 다음에 식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 무장리 제방 심은 것 보니까 복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직원이 와서 기다리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게 고사됐는데, 고사됐다는 민원이 더러 있더라고요. 하실 때는 식재할 때 별도 발주할 때 흙도 수송해서 복토하는 것까지 계산을 설계에 반영하시면 될 텐데, 그냥 복토해서 하라면 대답은 하고 실제 안 하니까 설계할 때 복토비용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서 활착도 좋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도 설치하게 되면 끝나는 지역, 출입지역이 막혀 있나요? 오픈돼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바리케이드를 설치합니다.

신재섭 위원 언젠가 열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가까이 있는 지역에 열쇠를 맡겨놔서, 또 저희 임도관리요원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저희도 있어서 필요시에 요구하면 열고 정상적으로 임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임도 수리할 때나 불이 났거나 이러면 열 수 있는 기준이 있겠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원래는 산림경영이나 산림재해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했는데요. 최근에는 산림레저 같은 것, 걷기 이런 데에도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산불기간 아닌 다음에 또 성묘 때도 임도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신재섭 위원 바리케이드를 치면 사람이 옆으로 지나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차량만 그때그때 통제하나 봐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등산객, 이용객은 자유롭게 하시고?

○산림과장 이재호 산불조심기간 이내에는 저희가 통제하지만, 산림 내에서 임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들어가서 산나물 채취하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펠릿보일러는 산림조합에서 재료를 대주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조합에서 펠릿보일러 창고를……

신재섭 위원 원료는 거기에서 대주고, 보일러는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혹시 자동화시스템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나요? 보일러의 연료를…… 그것은 일정하게 계속 타야 되잖아요. 볼 일 보면서 늘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자동화시스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신 적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일러가 가정용, 주택용은 작잖아요. 거기는 설치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조금 큰 데 있어요. 센서 같은 게 있는가 봐요. 바람으로 빨아들이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펠릿 저장해서 인력으로 조절해서 많이 나오게 하고 조금 나오게 하는데요.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신재섭 위원 위에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데, 바닥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목욕탕에서 그것을 쓰더라고요. 가정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쓰기가 불편하긴 한데, 목욕탕에서는 목재도 땔 수 있고 경유 때는데, 펠릿보일러로 때니까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올해도 저희가 10대 보급하는데요. 그렇게 자동화된 게 있는지, 회사에서 점점 편리하게 나오고, 판매회사도 산림청에서 전부 인증을 거쳐서 회사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 어떤 회사 해서. 너무 불량한 펠릿보일러가 많이 제품이 생산돼서 산림청에서 보증된 회사 제품을 권유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료 보니까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열로 인해서 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표면이 반들반들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압축돼서 그렇습니다. 압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산골프장 다음에 때문에 산림조사했을 때 임목축적률에 대해서 산지, 뭡니까?

○산림과장 이재호 한국산지보전협회.

신재섭 위원 산지보전협회에서 조사한 것이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 신문에 났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원주시에서 처음에 입목조사한 것이 불성실하게 조사가 됐다. 이렇게 돼서 시에서 허가를 반려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이어졌고, 두 번 소송을 했죠. 결국 부실하게 조사됐지만, ‘사업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 받았잖아요. 사업체에서 승소했고,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시 산림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과조치에 의해서 재조사를 했잖아요. 재조사를 하고 났을 때는 우리 시의 허용치보다 높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 허가 신청서를 못 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가능해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데 여산골프장 산림조사서는 처음에는 산림조사서 입목축적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산림 법인체에서 2007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당시에도 원주시 입목축적 15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금번에 입목축적조사를 새로 하게 됐느냐 하면, 실시계획인가서 신청을 당초에 했다가 반려한 이후에 소송에 저희가 패소함으로써 다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신청을 했더니 일단은 사업자 지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자 지정을 한 이후에 실시계획을 신청하니까 이게 연장선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산림타당성조사서가 어떤 인허가를 묻는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조사된 게 이게 유효하지, 이후에 조사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산림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한 산림타당성조사도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산림청 질의에 의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산림타당성조사서를 의뢰했죠. 그런데 타당성조사서에는 입목조사서, 산림조사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온 결과가 원주시에 150% 이상에 한 3% 정도 상회하고요. 보존산지일 경우에는 15% 정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타당성조사서를 우리 시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산골프장 관계 때문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타당성조사서는 300,000㎡ 이상은 산지보전협회에서 하고요. 누가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2,000,000㎡ 이상은 산림청, 500,000∼2,000,000㎡ 사이는 도, 500,000㎡ 이하는 시‧군 이렇게 검토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타당성조사서를 저희도 물어보니까 강원도에는 도착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는 못하고요. 회사 측하고 산지보전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산지보전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확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어쨌든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다시 산지보전협회에서 역시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그 일단의 면적은.

○산림과장 이재호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재조사할 수도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구역 안에서 실시계획을 갖다가 신청할 때, 산지입목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면적만 산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 중에서도 20% 정도 내외는 어떤 수림대라든지 보존녹지, 그다음에 존치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면적을 더 확장하고,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좀 변경해서 아무래도 입목축적을 원주시 150% 이하로 해서 제출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의 면적을 갖다가 입목축적을 조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변경해서 떼어내고, 새로운 면적을 편입시키고, 미리 조사를 한 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키면 또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면적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면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존치했던 면적에 이렇게 좀 되고, 더 추가적으로……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게 해서 면적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역조정, 여기는 존치하고, 여기는 다시 개발하고 이런 어떤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처음에 사전조사를 하면 천연보호 할 수 있는 것들, 보호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제척해서 그리고 나서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 골프장이면 골프장, 스키장이면 스키장으로 하는 데 필요한 곳에 없거나 보호림이 없거나 보호동물이 없는 곳을 따로 정해서 거기를 토지이용을 하겠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들어와야지 그것 가지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질 텐데, 했다가 거기 때문에 입목조사가 잘 안 나오면 그것 빼내고, 또 이용계획을 변경시켜서 유리한 부분은 편입시켜서 다시 제출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데 편입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구역 내에서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전용면적으로 저희 입목조사에 대해서 150% 이것은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쪽에서 업무적으로 조정해라, 안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거기는 보호수나 시나 지정된 수목이 없으니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목이 상당히 입목본수나 이런 게 상회한 지역은 거의 존치가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사업구역 면적이 축소돼서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분쟁이 있잖아요. 시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조사했을 때하고 달라지기도 했고, 처음보다 퍼센티지가 올라갔잖아요. 그전에는 기준치 이하를 받아서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예전에 잘못 조사한 것 영향을 미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사 신뢰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고. 그것은 ‘1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또 150%를 넘으니까 ‘그러면 허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실시계획인가서가 제출될 때 산림분야 협의서류가 같이 첨부돼서 들어 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150%가 넘어서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실시계획인가서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변경시켜서 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변경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

○산림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거기 회사 측에서 실시계획에 그렇게 작성한 것을 가지고 입목축적조사를 했겠죠. 그 부근에. 그런데 그 부근이 아무래도 입목축적 150% 이상이 넘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나……

신재섭 위원 변경하겠죠. 변경하면 다시 또 산지보전협회에서 다시 나가서 제척된 부분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서 다시 조사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신문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가 회사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에 신청해서 아무래도 5월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새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걸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입목축적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당면적을 조사할 때마다 축적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목축적조사는 내년 성장률도 있고요. 또 표준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사하는 산림기술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준지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여산골프장 관계 때문에 조사하는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일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면을 맞출 때는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그래서 북쪽 우측 경계, 그다음에 우측 서쪽 경계를 도면을 아주 고정시켜 놓고, 거기 400㎡ 이상을 뜨게 되어 있어요. 전부 바둑판식으로 구획을 한 다음에, 교차점을 400㎡ 이상이니까 그것은 조사하는 기술자가 판단해서 5% 이상을 갖다가 전체 뜨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 옮기고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표준지가 밀리고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조금은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보면, 입목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조사된 게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뜨고 가을에 뜬다고 하면 그 사이에 생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는 3.7%이고, 원주는 안 나오고, 산림청에서 도별로 생장률을 내놓았습니다. 평균 최대는 4.5%, 최저는 2.7%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평균생장률은 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라도 올봄에 뜨고 생장이 안 됐을 때 가을 늦게 다시 표준지를 뜬다면 그만큼 평균은 3.7%, 토질은 비옥하고 입목성장이 왕성한 데는 4.7% 이상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표준지 뜨는 방법,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입목축적이 변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당히 변수가 많네요. 시기를 언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표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따라서……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개인이 뜨는 것도 2cm 괄약으로 뜨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면 2cm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이쪽으로 뜨면 상회할 수 있어서 똑같은 필지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뜨고, 또 본인이 떴어도 100% 맞추지는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시 조사를 해서 150% 이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산림과장 이재호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입목조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도에서 다시 실시계획인가서가 제출되면 도에서 입목축적조사 관계는 협의관계 전체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사방댐 설치를 하시는데, 올해도 9개를 설치하시네요. 총 사업비가 22억 8,500만 원이 드는데, 매년 보니까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방댐 공사에. 사방댐 공사를 하는 이유는 재해예방을 한다든지 뭐……. 용수공급도 가능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용수공급은 저희가……

위규범 위원 사방댐의 주요 목적은 재해예방하는 데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상류지역에 아무래도 어떤 물이 누수가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것은 좀 지연되게끔 내려 올 수 있다는 건 있어도 용수공급까지는 아직 뭐…….

위규범 위원 재해예방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데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마을, 산주로부터 사방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저희도 현지조사를 해서 사방댐이 필요한 지역은 강원도에 올리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체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사방댐을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위규범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내려와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유지고 시유지고 관계없이 모든……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우선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도 대부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보통 임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산림소득원 도로로 이용한다든지, 산불진화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힐링하는 등산코스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특히 양안치방면에서 회촌방향으로 가는 임도라든지, 양안치에서 대안리로 가는 임도 같은 경우는 등산로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리고 산악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호 네.

위규범 위원 앞으로 임도를 많이 설치하실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대안리 임도 같은 경우에도 산악레저나 걷기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 임도고요.

위규범 위원 회촌 가는 임도는 개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거기 국유림 임도……

위규범 위원 국유림이라서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홍천국유림관리소인가 거기서……

○산림과장 이재호 예,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워낙 산림과에 오래 계셨어도……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특히 여산골프장 관련해서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이나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목축적조사가 산지전용에 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최소화하자고.

○산림과장 이재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원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번에 입목축적조사를 해서 불허결정이 났잖아요. 기준을 오버했다는 결정이 난 거잖아요. 거기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으로 난 거잖아요. 이번 결과만으로 봐서는. 산지보전협회에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저기……

용정순 위원 150% 기준에……

○산림과장 이재호 그것은 신청한 부분이……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신청한 부분이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각도에서 잰 것하고 이런 각도에서 잰 것, 각도를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죠.

용정순 위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산지보전협회에서 이런 결과를 내릴 때는 오죽하면 이런 결과를 내렸겠어요. 이번에 이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 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산림과장 이재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만큼 입목축적조사를 했을 때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결과이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오죽하면 이런 결과를 냈겠냐 싶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보통은 사업자 내지 지금 현재의 일의 진행방향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보통은 되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잖아요. 되는 것으로 결과치를 도출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도 대부분은 용역을 의뢰한 업자 내지는 용역의뢰자의 의도에 맞춰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산림과장 이재호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업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입목 밀집도, 또 나무의 두께 이런 것들이 훌륭해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 이것을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계획인가는 강원도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이재호 아니, 실시계획인가는 원주시에 신청을 하는데, 이제 보존산지 3ha 이상 100ha 미만은 산지전용 부분 - 허가부분이죠 - 협의는 강원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은 원주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실시계획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는 강원도지사 앞으로 바로 신청이 되겠죠.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는 강원도에 진달할 텐데, 보니까 여산레저 측에서도 강원도에 직접 신청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계획인가 요청이 들어오면 내주는 거잖아요.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 내줄 의향이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실시계획 가지고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주민들 2천 명이 전체 반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불허했습니다. 주민들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소송이 계류돼서 최종 결과는 성남시에서 160억 원을 보상하고 골프연습장은 다시 허가해 주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골프연습장이 조성되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시민들 공청회를 해서…… 아무래도 거기 참여한 반대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상금,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상금 160억 원을 물어줬는데, “앞으로 또 집회시위를 한다면 이제는 구상권을 시민들한테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종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산골프장에서도 골프장을 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했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 시군에서도, 담당 산림부서에서도 그런 답변하기가 상당히 민감 한사안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실시계획을 첨부해서 산림조사서가 어떻게 반영돼서 같이 들어오는지 저희도 그게 가장……

용정순 위원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시가 불허할 수 있는 명문이 생기지 않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데 실시계획에 따른 산림조사서는 제출이 안 됐어요. 제출이 되면 그것 가지고……

용정순 위원 제출은 안 되었지만 그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산림과장 이재호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해서 해서 어떻게 부적합한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부적합한지 그 부분을 빼고, 뭐 또 들어오면 되는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업자 측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용정순 위원 그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사결과는. 다르게 조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로 봐서는 홈페이지에 거짓말을 공지할 리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부적합하니까 실시계획인가서가 신청이 안 되는 줄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현재 입목축적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향후에 다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불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고리가 끊어지지. 지금 입목축적조사 결과가 불허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각도, 또 다른 방향으로 조사해서 그때 가서 이게 적합하다라고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희가 봐도 그런데.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 선에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들잖아요. 앞날이 장밋빛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과장님 임기 중에 그 문제가 계속 발목을 걸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실 일이 많으신데.

○산림과장 이재호 법 규정대로 서류가 신청되면 검토해서, 모르면 자문도 받고, 질의도 해서 최종적으로 엄밀하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원칙대로. 어쨌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환경사업소장 김시건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는 47∼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 원래 거기 사업소하고 연관 있는 일을 하셨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저는 건설방재국에 근무하다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BTO운영관리업체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운영비 인상 때문에. 그것은 몇 년 단위로 해요? 2년 단위인가요, 3년 단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딱 약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서 반입수수료라든가 처리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분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협약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협약서상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거기 BTO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물가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협약이 없다면, 시에서 계속 응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금도 사실은 적자가 많이 납니다. 협약을 바꾸든가 아니면 처리수수료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신재섭 위원 그럼 잘 하셨네요. 특별히 3년마다 2년마다 주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버티기 하시면 되겠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버티기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다고요. 일반 사업체는 버텨요. 폭스바겐 배출가스, 그것도 언제까지 내라 이것은 판결 안 해 주는 바람에 계속 버티기 하잖아요. 얼마 벌금 내라 했는데, 언제까지 내란 얘기가 없어요. 버티기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버티기 하다가 ‘그럼 우린 못 하겠다.’ 하고 손 털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부터 우리가 운영하면 되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일방이 갑이고 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서……

신재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지금 현재 협약서에는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데,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BTO사업하고 BTL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서 특히 적정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초창기에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이것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데, 지난번 언론매체 보니까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동안에 BTO나 BTL사업을 할 때는 적정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그러한 항목이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도 애초에 협약할 때 최저수입보장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폐단이 있던 게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BTO는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운영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게 우리 정부지침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직 이게 30년이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5년입니다.

신재섭 위원 15년이네요. 어쨌든 물가상승분이든 무엇이든 계속 요구를 해 올 텐데, 거기에 대응하실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국가의 생각도 바뀌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1년 1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처음 했는데, 애초에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추계했을 때의 수입보다 현저히 수입이 적으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분리수거나 연료화시설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나 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SRF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량은 애초 추계했을 때하고 거의 같습니다. 재활용 선별도 같은데, 다만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들어와서 매립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매립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수입이 안 돼서 적자가 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어디에 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사업장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 하는 일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잘 하는 일인데 사업자가 계속 누적 적자가 심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수요예측을 잘 못했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수요예측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과포화상태가 되니까 사업장 배출시설계 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9만 9,060원인가 책정돼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다른 폐기물 매립시설이 3만 원, 4만 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너무 높여놓은 것에도 이유가 되지 않느냐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려서 또 이리로 오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신재섭 위원 반입수수료를 내리면 타 지역이나 우리 시내에 있는 게 다시 또 그리로 더 들어오고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현지를 가봤을 때, 원주그린 측에서 주장하는 게 100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보면 매립장 사용면적은 엄청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면적입니다.

신재섭 위원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초기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 잘못이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 잘못도 일부 있고, 우리 시도 일부 규책사유가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요. 25억 원이 전체 민간자본이 투여되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예.

용정순 위원 어느 회사에서 해요?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원주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일단 앞쪽에 종료된 매립장에서 계속 메탄가스가 분출돼 있어서 불을 붙여 태워서 날려보내는 시설만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발전시설을 하면 악취,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특정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공모를 해서 몇 개의 사업자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서 응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서류를 심사위원구성해서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정순 위원 ‘민간자본이 대략 25억 원 든다.’, ‘발전규모가 1.2㎿ 정도 된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014년도 가을에 제안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간에 추진을 했고,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서 공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1.2㎿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2㎿면 1년 수입이…… 다른 시군 보면 3%, 4%, 5%, 6% 이렇게 배분을 받습니다. 저희가 4.5% 정도 배분을 받는 수입이 2,000만 원이니까 1년 발전판매수입이 약 10억 원 정도……(방청석에 있는 담당자와 대화 나눔)

용정순 위원 아니, 25억 원 들여서 18억 원 하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니, 18억 원이 아니고요. 수입의 5%니까 계산해 보면……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게 남는 장사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물론 업체가 선정돼 봐야 되고, 제안된 업체는 10년까지는……

용정순 위원 10년 안에 회수가 된대요? 회수기간이 몇 년 걸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0년 안이면 다 회수가 된다. 투자된 비용까지 뽑고 이익도 남길 수 있다.

용정순 위원 10년 안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안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원 안 받고 25억 원을 그냥 투자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요새는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안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꼭 음식물쓰레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오죠. 지금도 나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거부터 매립되었으니까 기존 메탄가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요새는 어쨌든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25억 들여서……. 1.2㎿ 수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현가능한 사업인가 싶네요. 어쨌든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공모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기존에 제안하신 사업자 분의 제안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 제안서를 토대로 다른 지역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목포시, 진주 다녀왔는데, 목포시하고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요. 거기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된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예전에 우리 매립장에 이것저것 해 보려다가 다 안 됐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때는 기술력도 부족했고요. 그때 매립장의 가스를 포집해서 시설채소 하는 것으로 했었죠. 일부 하다가 가스도 불규칙하게 나오고, 포집하는 방법, 기술력도 부족해서 좀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희 시가 뭘 투자해야 되는지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일부 땅만 빌려주는데, 거기가 248㎡인가, 발전시설 설치하는 데, 거기는 별도의 대부료를 받고요. 나중에 협상할 때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입금의 몇 퍼센트를 우리한테 줄 것이냐? 이것이 제안서에 있겠죠. 공모할 때. 그런 것을 토대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전봇대 발전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기존 전봇대로 송전이 가능한 것으로……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손해 보거나 투자해야 될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될 게 안전장치를 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내빼고 간다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려면 이행보증증권을 초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면 RDF가 625억 원 들었어요. 10㎿에. 그런데 25억 원 들여서 1.2㎿ 하면 남는 장사인데, 그렇잖아요. 지정면이 625억 원을 투자해서 10㎿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1㎿ 하려면 62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5억 원 가지고 1.2㎿를 생산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것이……

황기섭 위원 문제는 단순비교를 했는데, 혹시 아까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그 외 질의가 있으시면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기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인사)

이재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인사)

최명락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인사)

지성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인사)

조복경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인사)

김영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총 9개 권역에서 중기계획으로 진행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제적 예방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청정축산 기반 확립,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과학기술영농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별 특성화된 마을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로컬푸드운동 확산, 현장 중심의 대민 행정과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원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으로 지역농업을 활성화를 행정목표로 삼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외 4개의 전략적인 세부과제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인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원주쌀 토토미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맞춤형 비료, 못자리용 상토 및 비닐하우스, 벼 육묘시설 등에 총 30억 7,700만 원을 지원, 원주 쌀 토토미 고급화는 물론,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과학영농의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매년 5명 이상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기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하여는 품목별 현장연수, 유통 정보지 보급, 소득원 개발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후계 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섬강 매향골 외 5개 권역에 총 28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6년도에는 신림권역 힐링센터 재건축 등 총 17개 사업에 56억 9,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거점기능 강화 및 활성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간 흥업면 외 2개면에 총 2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6년도에는 지정면소재지 도농교류센터 신축 등 10개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작로 및 수리시설 등을 정비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되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저수지 보수, 관정개발 등 총 6개 사업에 38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을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로 관광도시 원주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236ha 규모로 1,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16년에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 안전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원주푸드센터는 총 7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종합물류센터로서, 2016년도에는 학교급식용 식자재 현물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설치,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판매부스 확대, 온라인 판매망 구축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1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각종 품목별 포장재 지원, 축제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으며, 혁신도시 이전 기관 내 원주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개설하는 등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7,200만 원을 초·중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에 지원하여 2016년도에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2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종별 생산성 향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 재해보험, 축산도우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악산 한우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고품질 한우 브랜드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개량,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양관리 개선, 브랜드 유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입니다.

4대 사회악 근절에 부응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HACCP(해썹) 적용 작업장 확대,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및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으로, 청정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15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 소독약품 공급, 소독시설 설치, 공동 방제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농경지를 개량하고,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3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이용활성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지역농업 경영의 핵심 주체 육성입니다.

먼저 품목농업인 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품목별 조직체 육성 및 운영으로,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업기술연구 및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 교섭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58명으로 구성된 39개 연구회에 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품목연구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FTA 대응 실용화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특성화 생산을 위한 체계적 전문교육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주농업대학 및 고객 맞춤형 정보화교육 등 5개 분야에 총 7,000명 규모의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농기계에 대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9,700만 원으로,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교육 90회 등을 지원하고, 560㎡ 규모의 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신축하여

동부권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화 대응 및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활력증진 및 농촌 여성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농작업 환경개선과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 1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운영되는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는 2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포장재 지원, 가공 상품 개발 등 농산물 가공기반 조성 및 가공상품 생산 판매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비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하여 8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 대응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도, 딸기, 버섯 등의 특화사업과 우량묘목, 화분은행 등 우량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사업, 마늘 등 노지채소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농업환경 분석으로 농업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한 토양, 잔류농약, 농업용수 등을 분석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과학영농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분석에 따른 적정 관리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로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까지 1,674㎡ 규모로 총 3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센터 내 연구분석실, 친환경농업 교육관 설치로 원주농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실증시험연구 사업입니다.

대체작목 육성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실증연구사업은 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증 시험포 및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특화작목 개발,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 고구마 무병종묘의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농가에 보급되면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중부권 허브 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운영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전자경매 유통정보망 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 깨끗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 등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맞춤형 운영에 적극 매진하여 2016년도에는 570억 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51∼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육묘은행시설을 하는데 2개소가 올라와 있네요. 정해졌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육묘은행은 남원주농협하고 판부농협이 되고요. 작년도 예산 중에서 원주농협도 올해 해서 세 군데에 육묘은행 설치가 됩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육묘은행은 2개소만……

○농정과장 이병기 금년도 예산은 2개소이고요. 원주농협은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더 신청한 조합도 있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현재로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경작로 포장문제가 농정과 관련된 것은 농수로나 경작로 포장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농촌공사에는 5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로, 수로가.

○농정과장 이병기 농촌공사지역은 66%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옛날에 농지정리한 상태로 20년씩 됐잖아요. 그때 당시 농지정리를 했을 때에 관로를 깔아주고 농로 포장을 해 주었는데, 수로가 노후돼서 교체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그냥 흙바닥으로 있는 데가 많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흙바닥으로 한 데도 채 못 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 농지정리 하면서 관로를 깔아주고 그게 부식돼서 물이 다 새 나가고 그래서 물을 대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농로도 중요하지만, 수로가 우선 돼야 농사를 짓는데, 다니면서 농업인들 얘기 들어 보면 아우성이에요. 반계리 쪽에도 가보면 다 터져나가고 물을 댈 수가 없고, 농지면적은 넓은데 반해서 수로는 좁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농로나 수로 포장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일부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매년 일부 얼마씩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얘기 들어보면 국비를 받기 전에는 시에서는 주는 예산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이병기 국비 지원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받고는 있는데 수요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시에서도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추진 현황과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사업의 안정적인 열에너지 공급에 관한 담보대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화훼특화관광단지 TF팀장 서병하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소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화훼특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관광단지 지정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현황입니다.

2014년 1월 관광단지 관련 인허가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는 관광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7년 2월까지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열에너지 공급에 관한 대책입니다.

2014년 9월 원주에너지에서는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열에너지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고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관광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제반서류가 다 갖춰졌나요? 승인받을 수 있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다 갖춰서 지난해 9월 말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 놓고, 지금은 관광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산지 관련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조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조건은 물론 갖추었겠지만, 거기에 따른 절대농지문제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소장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네 번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협의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협의한 내용자료가 있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자료를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하고 보관하고 계시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전체 다 보관하지는 않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주된 업무는 SPC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조성계획 승인하고 관광단지 지구지정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다 구비하지는 않고, 중간중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혹시 이번에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그 자료는 아까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저는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용역 관련해서 세 군데 용역발주를 하셨네요. 결과는 나왔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용역현황에 있는 인허가용역은 관광단지 지정하고, 조성계획 승인 관련된 용역입니다. 승인이 돼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고, 조성계획승인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비용은 SPC에서 물론 하겠죠?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얼마나 들여서 한 것인가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금액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한 게 없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밖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에는 용지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용지보상관계는 73%에 대해서 계약만 된 상태이고요. 계약금 관련해서는 10% 해서 36억 원 정도 지급된 상태이고요. 토지 보상은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되면 IBK투자증권에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PF 대출을 해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단지 지구지정이 되면 PF자금을 받아서 나머지 보상과 잔금을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최초 73%에 대한 계약금 지급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용지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예.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잖아요. 거기도 SPC에 출자했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아직 출자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용정순 위원 아, 출자할 의향은 있고?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예, 의향이 있어서……

용정순 위원 출자를 요구했죠?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앞으로 출자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요구를 하셨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요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시공 주관하고 책임준공까지 하겠다고 MOU까지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말하자면 선정이 된 거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를 맡았다는 것은 공사 맡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경쟁하지 않고 선택된 거잖아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예.

용정순 위원 제시하는 게 있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몇 프로까지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약속 안 받고 시공사로 선정할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한 부분이 아니고 SPC 쪽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관광단지 지정승인을 받을 때 절대농지 관련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겠느냐 우려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진흥지역해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를 네 번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량농지라는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난색을 표했는데요. 저희들이 6차 산업하고 관련된 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당초는 저희가 약 89ha 정도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천 건너 전체 해제는 어렵다.” 농지과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게, “최소한의 면적만 제척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해제를 시켜다오.”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게 유통단지가 논란이 되었어요.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과연 서울의 유통업자들이 내려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와라.” 해서 4차 마지막에 가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유통단지를 축소하고, 그 대신 열대과일식물원하고 열대화훼식물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은 다 안 해 주지만 “일부 면적만 제외하고 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관광단지 지정이 도에서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서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문광부, 산림은 산림청, 농지는 농림식품부와 협의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총 3개 구역인데요. 1구역이 58ha 되고요. 2구역이 4.2ha, 그래서 총 63ha 정도 됩니다. 해제대상 할 부분이.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는 58∼60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학교급식용 식자재 현물 공급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년도에 원주시, 의회 의원님, 교육지원청, 초·중·고 교장단 대표, 학부모 대표, 생산농가 대표 27명으로, 가칭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회에 걸쳐 협의를 해서 현물 지원한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금년 1월 25일 학교급식지원실무회의에서도 현물 지원으로 결정났는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 보면, 급식경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주푸드유통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음 의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한 후에 5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공산품도 가능해져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 푸드센터에서 납품하는 게 작년도까지 몇 개 학교였죠? 53개인가?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년도 식자재 공급한 게 총 74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관내에서 수의계약한 41개 학교, 입찰로 13개 학교 해서 54개 학교입니다. 71개 학교 중에서.

위규범 위원 현물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가 87개 학교에 다 확대가 가능한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무상급식이 71개 학교입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까지는 확대가 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할 필요도 없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5월 조례 개정 전에는 나머지 30개 학교에는 농산물만 분리발주를 해서 농산물도 현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농산물 유통확대와 관련돼서 작년에 한·중FTA가 12월 20일에 발효됐죠? 아직은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쌀 관련된 품목 같은 경우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선채소 같은 경우도 제외됐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2008년도부터 농업 부분은 무역수지 적자예요.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품목 중에는 품질 면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많을 테고, 물론 가격경쟁 면에서는 뒤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을 우리가 다 조사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중국시장을 공략할 만한 농산물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판별하기 힘들면 기술원을 활용하든지, 그래서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파견을 하시든지, 직접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하시든지,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품목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올해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형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업체들이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들을 많이 생산할 텐데, 그게 직접적인 원료로 쓰이든지 아니면 중간재를 투입하는 데 쓰이든지 필요로 할 텐데, 물론 그런 업체들이 대량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단가를 싸게 후려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잘 활용하고 수요를 잘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맞춤형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정책을 잘 취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고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이 현물로 지원되는데요. 학교 무상급식이 분담금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60%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도비 40%, 시비 40%, 교육청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상급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신재섭 위원 그럼 40% 가지고 현물로 주면 다 공급이 되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저희가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재섭 위원 학교에서 또 사야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목록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산물하고 공산품을 100% 공급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식자재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분담금 중에 40%가 그것으로 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또 해 주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년까지 학교별로 1인당 급식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그 이하는 공개경쟁입찰……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분담금의 비율에 의해서 얼마만 주고 말았잖아요. 거기에서 식자재 구입을 하든가 했잖아요. 우리는 현물로 하니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산범위에서 현물로 다 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40%? 우리 분담금 중?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도비 40%, 시비 40%니까 80%잖아요.

신재섭 위원 도비까지 합쳐서 시비까지 해서 일단은 현물로 지원을 해주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정산해 주고요. 학교예산 20%도 학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 20% 가지고 다른 것도 주문하고 그러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전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전부 줘야죠.

신재섭 위원 싹 넘어와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전체의 무상급식 비용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공산품까지 싹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확대공급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현물지원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분담금 다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하면, 서울에서 가지고 오는 금액하고, 품질이랄까?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서울에서 가져오거나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우리가 계약재배하는 것하고 품질은 어떤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일단 저희 지역에서 농산물이 우수하고요. 원주푸드인증제도를 통해서 합격된 농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종류가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년에 공급된 게 57농가에서 지역산에 232톤이 들어갔습니다. 43.5%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도매시장, 가락동시장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을 공급했거든요. 현물로 지원하다 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품목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가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이고요. 외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누가 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급식지원센터 원주원협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원예농협에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전국망이 연결돼 있으니 좀 낫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일단은 농협안성물류센터에 식자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신재섭 위원 한 번 연장이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연장 가능합니다. 민간수탁심의회에서 의결되면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1회에 한해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지는 맞아가고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2년 차인데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산물이 생산될 때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 지역에 가면 저온저장고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소형화보다는 공동저장고를 국비를 받거나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고민을 하셔서 감자가 됐든 농산물이 나오게 되면 저온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헐값에 팔고, 그렇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다 보면 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제가 요새 부론 쪽 나가 보면 배추를 잘 길러서 가격이 떨어지면 밭에 그냥 다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원가도 못 건지는 상황이 오니까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공동저온저장고를 한번 만들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비수기 때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어서…….

원주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하잖아요. 계약재배할 때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했을 때, 더 지불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퍼센티지.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현재는 더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농산물 가격은 가격 증폭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작황에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약했을 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결제한 금액으로 지불해 주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신재섭 위원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큰 업체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데, 해마다 갱신을 잘 못하는 이유가, 계약재배 해 놓고 나서 그때 금액이 높으니까 다른 데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업체하고 계약 연속을 못 해요. 그분들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재배를 안 한 집은 가격이 좋아서 더 받을 수 있는데, 농산물은 2배, 3배 막 뛰잖아요. 그랬을 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다보면 일부 품목이 비싸면 한정된 식비로 학생들 급식을 하다보면 저렴한 품목 식단을 짤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급식을 하려면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범위 안에서 10%는 더 줄 수 있거나 10%는 덜 줄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58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원주푸드 인증농산물 판매부스 설치 확대, 여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있고, 또 우산동 쪽에 한라비발디에 하나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계획돼 있으신 거 원래 단구동에 하시려다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단구동 쪽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2호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인근에 철골공사 중이거든요. 4월 중 개장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원예농협에서 혁신도시 내에 숍인숍 형태로 11월 말 3호점 개장 예정입니다.

원주축협에서 본점과 하나로마트 내에 숍인숍으로 6월 초 개장되면 4개 정도가 금년에 운영될 거고요. 나머지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인구밀집지역은 저희가 독립매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먼저 단구동 우정청 근처 롯시 거리에 하려다가 임대료가 비싸서 못 했잖아요. 단구동이 인구 제일 많은 지역인데……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축협에서는 축협 본매장에 하기로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이사회 결정났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개설한 매장들이 수익성은 어떤가요? 성과가.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년도 1호점에 판매액이 16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잘 된 것으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잘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외의 매장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다른 매장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명숙 한라비발디 거기 여태 못 열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철골 공사 중이에요.

○위원장 김명숙 4월에 개장 예정으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4월 중에 개장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거 진행한 지 꽤 오래 됐는데, 빨리 안 됐네요. 짓는가 보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3월 개학과 동시에 현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학교의 참여도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부작용도 줄어들 것 같은데, 당장 3월부터 추진은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지자체 예산의 80%, 교육청 예산이 20%입니다. 71개 학교 중에서 41개교가 수의계약으로……

용정순 위원 현물지원이 당장 3월부터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그래서 나머지 30개 학교도 농산물만 분리발주해서 현물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저희 제도가 정비되면 지자체 예산을 후순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 더,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필요로 하는 양만큼, 또 다양한 품종들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생산기반을 준비하고 마련이 되었는가 하는 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아직 부족해서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냈어요. 관내 재배하는 품목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량을 파악해야 저희가 계약재배를 확대한다든지, 지역산 농산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현물지원이라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현물지원이 불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당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없다고 해서 타지 농식품을 가져올 우려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계약생산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거고, 생산된 농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서로 양쪽이 잘 맞지 않으면, 기울어지거나 한쪽이 막혀버리면 순환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지거든요. 그것을 잘 맞추셔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생산이 돼서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걱정이 돼서…….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세종시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종시의 경우엔 로컬푸드과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지금 현물지원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나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농식품뿐만 아니라 가공된 식품들이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들어가는 많은 식품 중에 가공식품들이 많을수록 지역농가들의 부가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주지역의 로컬푸드라는 큰 그림하에 각각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총괄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세종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려고 하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팔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농촌마을 권역사업하고 연계해서 내일 학곡가공센터 기공식을 하는데, HACCP 기준에 맞게끔 건립할 계획이고요. 문막지역의 궁촌권역도 가공센터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소초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푸드센터에 납품하는 구조로 맞추어나가고 있죠.

용정순 위원 가공센터가 또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센터 내에 가공품도 있는데 제한적이잖아요. 로컬푸드 1호점에서도 가공품을 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품목도 다양화하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유통과장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로컬푸드, 전반적 지역농산품이 학교급식만 하고 있지만 확장하긴 해야 되잖아요. 기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이것을 잘 하기만 해도 지역사회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모르지만, 농민도 살 거리가 생기고, 어쨌든 거기에서 순환하는 이익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순환하게 되니까 큰 틀에서 바라보고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일단은 현물지원방식으로 바꾸는데,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축협하고 푸드센터하고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과정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조직도 하고, 면적도 늘려나가야 되고, 학교에 대한 인식도 바꿔줘야 되고. 특히 농업인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파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격 급락 폭이 크다 보니까 안 들어와요. 농가들이. 시장이 비싸니까. 그래서 저번 회의 때 가격연동제를 검토하자. 아까 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은 10% 얘기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갔을 때, 계약재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을 때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교육과 함께 끊임없이 잘 점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물지원을 하게 되니까 대상 학교는 늘어났잖아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예컨대 당근을 학교에서 주문했다 이거예요. 당근이 흉년이 들어서 생산량도 적고 딱딱해서 먹기가 나쁜데 로컬푸드 현품으로 납품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싸고 좋은 제주당근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3월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월 다 갔고, 2월 한 달인데, 차질 없이 되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첫번부터 어그러지면, 학기 초부터 잘 나가야지 어그러지면 계속 힘들어지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중 열 번째로 도로교통공단 이전식을 며칠 있다가 하는데, 그 기관들도 굉장히 인원들이 많은데, 확장해 나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61∼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이맘때는 구제역 발생하고 조류독감 발생해서 축산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부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난 1월 12일하고 14일에 전북 고창하고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나 1년에 두 번 예방백신 접종을 합니다. 항체율이 낮게 나오는 돼지농가 5농가가 파악이 돼서 그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채혈검사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검사결과 항체가 50%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백신접종반 5개 반을 편성해 놨습니다. 바로 그 농장에 투입해서 예방백신을 놓도록 추진하고요. 저희 관내에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도축장이나 사료공장 그런 데도 소독 점검을 강화하고요.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소독을 잘 하시는데,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독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에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편성해 놨습니다.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구제역이 더 확대하든가 인근 시군까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해서 저희 관내로 구제역이 들어오지 못하고 재발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축산과장 최명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은 19∼23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공센터의 직원 분들은 기간제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정규직이 3명이고, 공무직이 1명, 기간제가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센터 때문에 사람을 새로 채용하셨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작년까지는 정규직이 1명이었는데, 금년에 2명을 보강해서 3명으로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약간 잡음이 있었나요? 사람 뽑을 때.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잡음은 없었고요. 작년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추진하기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해소가 될 것으로……

용정순 위원 인력이 3명이 생기면서?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별 문제 없었던 거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860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매출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매출집계는 돼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매출은 아니고요. 연구회별로 연구활동을 하고 연말에 평가회를 해서 연구활동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회별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그것을 경작을 해서 농업소득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물론 현장의 연구활동을, 가령 연구회원별 농장에 방문해서 작목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토의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활동도 하고, 생산비 낮추는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활동만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연구회별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보고서를 평가해서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하면 가장 좋은……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서류상 하는 거고, 결과가 소득증대나 매출증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회원별로 소득평가분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품목별연구회에서 연구한 실적이 결국 농가소득으로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느냐. 책을 내든지 해서……. 그것은 연구회에서 하는 일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하기 전에 매출이 얼마였었는데 시작해서 연구도 하고 서로 어려움을 교류해서 해결하고 났더니 5년 뒤에 이러한 실적들이 있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연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몇 해 됐잖아요.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시는데요. 가공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운영할 수 없잖아요. 어떤 법인이라든지 자본 규모가 큰 농업법인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개 영세농민들은 식품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사실상 농가 개개인별로 다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된, 규모나 작업장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품목별 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공교육을 통해서 시제품 생산, 상품화, 창업지원까지 그렇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농가 개인별로도 개방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일단 식품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식품허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절차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농가 개인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규범 위원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도 영세농업인으로서는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영세농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같이 집단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영세농업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현재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얼마나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가공공장에서 상품화시킨 게 블루베리잼이나 아로니아잼 등 해서 로컬푸드점에도 납품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다래영농조합이라든가 다수의 조합법인들이 결성이 되면서 많은 농산물 가공품들이 상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가공된 제품은 판매가 다 되고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저희가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나가니까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가공을 하는데 가공전문가라든가 가공기술사가 가공센터에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저희 가공계가 3명인데요. 식품기술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는 71∼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토양검증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달려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토양검증시기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1년 내내 하는데도 인력이 달리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래서 인력 증원 요청을 한 결과, 기간제도 10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는데, 기간제 중 1명을 12개월짜리로 연중 사용하는 것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토양검증도 하고, 농업용수도 검사를 거치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토양검증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분석실에서 농업용수라든가 농약안전성 분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약검출검사까지 싸그리 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인력에는 별……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 인력이 불충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원 보강을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네, 알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매시장 리모델링하실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리모델링이 아니라 1층 옥상 방수공사를 금년에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수공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비가 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네, 지금 심하게 균열도 가 있고, 오래 전부터 심하게 새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시에서 비용을 7억 3,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7억 3,000만 원이 아니라 그 7억 3,000만 원 중에서 방수공사는 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시장의 이전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그런 계획은 아직……

○위원장 김명숙 그쪽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간간이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명숙 저도 어렴풋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하시잖아요. 1층에 보니까 농약분석실 같은 것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 내에 있던 분석실이 그리로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거기로 옮겨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푸드센터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간이검사 같은 것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신재섭 위원 예전에 구제역인가 발병 났을 때, 간이검사해서 일주일인가 기간을 놓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간이검사 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것은 가축이죠. 가축.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가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는 가축은 아직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가축인데, 간이검사를 하고 나서 잔류농약이 검출이 안 되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푸드센터 내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간이로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분석실이 있고…… 친환경농산물종합센터가 왜 하필 거기에 건립되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센터 내에 건립을 하니까.

신재섭 위원 왜 거기에 하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푸드센터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신재섭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인정하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구제역 했을 때 ‘간이키드로 조사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또 하면 인력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리니까 가깝잖아요. 5분도 안 걸려요. 잠깐이면 갑니다.

신재섭 위원 혜안을 발휘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토토미라고 명명된 게 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10여 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토토미, 치악산한우 해서 명품화사업 하잖아요. 토토미도 품질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래서 저희가 RPC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토미가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소비자들이 일반하고 추청을 구분 못해요. 문막농협하고 민간RPC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신재섭 위원 한우도 있고, 토토미도 품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RPC 통합을 하면 도정이 한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하시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협 간 이해관계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 매년 밑 빠진 독도 아니고, 예산만 갖다 쑤셔놓은 지가 십몇 년이고, 품질은 향상이 안 되고, 주민들의 인식은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올해는 반강제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 오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안 되면 지원을 끊으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신재섭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년이면 1년 후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생산자인 농업경영인들과 소비자인 원주시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이재호

환경사업소장김시건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병기

농 업 유 통 과 장이재만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영섭

화훼특화관광단지TF팀장서병하

○기타참석자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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