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작성한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학수김명숙이재용김인순허진욱하석균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양진욱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