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 4.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 5.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 6.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 8.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7)
- 10.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5)
- 11.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 4.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 5.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 6.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 8.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7)
- 가. 동화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건물 취득
- 나. 단계동 주민센터 처분 및 취득
- 10.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 11.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김학수·곽희운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를 포함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10시0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조정함으로써 수탁자 신규 공개모집의 기회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며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관리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정 제24조의2 별표8의 2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 제일 많이 재계약을 했던 횟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다섯 번 15년 정도……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규들은 감히 도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개정되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10시1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4회 임시회 때 이미 제안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요.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은 천사지킴이들이 서운하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끝난 후에 지난 2월 18일 천사지킴이 147명을 초청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드리고,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 즉 ‘천사지킴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 D-6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열지 못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대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47명에 대해서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래서 천사지킴이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을 받아본 결과, 총 147명 중에 설문에 참가한 분은 85명만이 응답을 했고요. ‘천사지킴이’ 용어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49명, 반대하는 분이 36명, 기권·거부한 분이 62명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설문을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기권 및 거부가 62명인데 이분들도 거의 반대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천사지킴이 분들이 용어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9일날 천사지킴이 해당되는 6개 동에 일부 지킴이 분들하고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도 천사지킴이를 현행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집행부 판단은 천사지킴이 분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3항제2호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업무 및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업무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10시2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적인 아동정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아동복지법 제12조1항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 및 후견인에 관한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따라 지역아동 빈곤예방 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10시28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정책연구 전문기관입니다.
이번에 추가 출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사전준비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전력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개요로 1억 원의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출연코자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과의 협력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발굴로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 방향 등의 정책자문을 받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사전정보를 확보하고,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분석 자료를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받고자 합니다.
그다음 장에 토론이나 세미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큰 사업으로써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원주시의 역할과 전략방안을 제시받고, 또한 원주시 장기발전계획인 2020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신규 전략방안을 도출해서 2040과 관련된 중장기비전과 구상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써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 중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정책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수행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출연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당초 설립 당시에 출연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연도별로 출연금을 총 합치면 11억 9,000만 원 출연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초에 얼마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최초 5억 9,000만 원을 했고요.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2억 원씩 해서 6억 원을 추가 출연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용역사업 수행이나 이런 것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도내 18개 시군이 매년 군 단위는 5,000만 원, 시 단위는 1억 원씩 추가 출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처음에 하면서 원래 취지가 각 지자체를 돕고 강원도 발전을 도모하면서 출연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현재 운영은 도비로 하고 있는데요. 시군 협력사무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류인출 위원 직원들을 증원했는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시군협력사무가 굉장히 늘면서 추가 출연을 시군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치단체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도에서 요구해서 올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전체적으로 결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과 시군 간의 협력관계로 출연을 결정하게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출연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출연하게 되면 용역을 맡길 때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원주시에?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가장 큰 것이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정보를, 이 공모사업 공문이 저희한테 공고가 돼서 내려와서 준비하면 이미 공모사업이 늦습니다. 사전정보를 입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지원받고자 합니다.
○류인출 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알 정도면 우리 시에서 알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입안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구원의 특권이다시피 합니다. 확정된 사업을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입안 단계에 알아야 사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10시3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납부방식이 기존에 종이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10시39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별지서식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지 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10시4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7)
(10시4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화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건물 취득과 단계동 주민센터 처분 및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화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시유지상에 신축한 직장어린이집을 당초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동화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문막읍 동화공단로 77에 위치하며, 2015년 2월 17일 준공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774㎡, 지상 3층의 건축물로 건물 시가표준액은 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총 사업비 16억 4,0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과 동화공단운영협의회가 전액 부담하였으며, 기부자는 동화공단운영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단계동 주민센터 처분 및 취득의 건입니다.
1994년에 건축된 기존 단계동 주민센터의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대수가 9대에 불과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 주민센터를 처분하고,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동 1081-9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단계동 주민센터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단계동 주민센터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2017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예정 주민센터는 원주시 서원대로 33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2,115㎡, 지상 3층 연면적 1,400㎡의 규모로 현재 무실동 주민센터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87호로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동화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건물 취득
○위원장 허진욱 먼저, 동화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부채납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시청어린이집처럼 운영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부채납을 받으면요. 일단 시 재산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 동화공단운영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정원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45명 중에서 실제로 25명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이고요. 20명은 인근 지역주민이나 문막산업단지 쪽에 있는 직원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화공단운영협의회에서 경동대학교에 위탁해서 보육교사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금년 내로 70명 정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단계동 주민센터 처분 및 취득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단계동 주민센터 처분 및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시유지가 큰 게 있었네요. 현재 청사를 처분하면 대충 지급비용은 나오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현 청사에 토지와 건물을 합한 대장가액을 보면 9억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처분하게 되면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높은 대략 15억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 토지는 보상할 때 보니까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회계과장 심준식 단계동 같은 관공서는 지금 대장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요.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래 단계동사무소가 민원인들이 많은 이유는 옆에 세무서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 세무서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민원인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전할 위치로 가게 되면 그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각종 증명은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데 가까운 데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무서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옮겨가고 나면 단계동사무소를 처분해야 되는데, 원칙은 공매입니다만 세무서에서 이미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도 보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단계동으로 따지면 제일 끝 부분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쪽이 봉화산2택지라든가 벨라시티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본다면 만종지역의 만종출장소가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만종지역 주민들까지 아우르는 그런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11시10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의원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층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에 위원 중 1명을 원주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시장의 추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회의 위원선임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당을 일비로 용어를 변경하여 회의참석 시에 지급되는 참석수당과의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세무사 등 전문직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현실성 있게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월 29일부터 8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이었죠?
○김학수 의원 네.
○박호빈 위원 거기서 느끼신 바가 크셔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느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수 의원 사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처음 맡다 보니까 정말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신청을 해서 여의도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모르에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은 보통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교육받으면서 타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 원주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요.
20일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항이나 이런 쪽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지만, 특히 5월에는 세무사님들이 1년 중에 처음으로 사업자들한테 하는 종합소득세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바쁜 시기인데 의회에 와서 20일 정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제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수당을 10만 원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여러모로, 꼭 수당 때문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런 사항을 많이 바꾸어야 되겠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바꿀 필요도 있다.
또 결산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총 예산이 결산까지 하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이 하는 것보다는 5명이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곽희운 의원님과 마음이 동해서 같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저희 원주시의 재정결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결사검사위원이 세 분이었을 때 조례에 의하면 그중에 한 분을 원주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계속 해왔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보면 다섯 분으로 늘어나면서도 그런 규정이 삭제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을 한 분 또는 두 분을 시장이 추천함으로써 시의 의견도 좀 결산검사서에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18개 시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강릉과 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군수 추천이 한 분 또는 두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명에서 5명으로 늘면 지금 3명이었을 때는 의장이 2명, 시장님이 1명이었는데 지금 5명이니까 시장님이 2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두 분이 안 되면 한 분이라도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게 견제와 감시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결국 의회와 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11시28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임 조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에서 제3조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위원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회의록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8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동적인 원주 건강생활 100세 의료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3개 분야 9개 과제로 세분화하여 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0월 23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6회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입니다.
1.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건강 365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건강교육’에서 ‘Healthy-up 일터프로젝트’로, ‘집단급식소 종사자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경로당 실버 건강한 밥상 만들기’로 지표명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2.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 예방접종 홍보 사업은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3. 정신보건사업 중 세부사업은 2015년도 사업실적이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2016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 암관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를 수정하였으며, 5. 건강검진사업 중 비 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은 국비지원 사업이었으나 2016년부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삭제하였고, 6. 진료사업 중 물리치료 실적은 물리치료사 1명당 치료가능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물리치료 목표를 축소 조정하였고, 방사능 촬영과 제증명 발급 건수는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식품위생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7. 응급의료관리 사업은 2015년 사업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2016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8.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각각 지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방안입니다.
1. 시설개선의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 단구동에 2층 규모로 건강체육지원센터를 신청할 계획이며, 2. 장비개선 계획은 범용전기진동기 등 11종을 보건소 장비수요에 맞게 확충할 계획이고, 3. 인력확충의 경우에는 2016년 2월에 2명이 증원돼 정원은 총 92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번 정신보건 사업에 보니까요. 당초보다 배로 늘었네요. 당초 1,600명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이렇게 정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던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 사항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김정희 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당초 인원보다 수정해서 배로 늘었거든요.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의 심각성을 대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배로 늘어서 다 할 수 있나.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작년에도 마음검진사업으로 해서 명륜1동을 시범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태장1동하고 단계동하고 문막읍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마음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했었는데, 6기부터 부단체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위상도 높아지고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으로 지금 원주시보건소는 전문인력이 적어요. 다른 춘천에 비해서. 원주 인구에 비해서 정규직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상에 보면 제6기 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계획을 세우는데요. 계획상은 2015년도에 1명,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 1명씩 해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을 1년에 1명씩을 증원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해외에서 오는 감염병 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앞으로 변화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15년도 시행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 결과안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업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또 각 과별로 충원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에 대한 초기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협조 체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이 -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회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기초단체 시군이라든가 인력을 주면서 권한도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권한을 워낙 안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도에 보고를 하고 질본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초기대응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가장 문제가 커지는 게 그런 부분인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대외적인 국가적인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내년에는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올해 후반기에 뭐가 올지 모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 TF팀을 신속하게 꾸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과장님도 애쓰셨지만 담당계장만 진짜…… 모든 것을 담당계장이 책임지고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개인 병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15,000명이 넘는 부분들이 벌어졌을 때는 가장 그 내용을 잘 아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초기 대응, 그 지역에서 어떠한 TF팀을 꾸려서 뭔가 움직여지는 좀 더 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희가 메르스 때하고 조금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메르스 때는 없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볼 때하고 다른 사항은, TF팀은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1월에 정규직 직원하고 공무직 1명씩 2명을 감염병팀에 보충시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질본에서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2월 15일부터 대책본부를 꾸려서 자체적인 보건소 인력을 동원해서 한 사항이라서 바깥에서 보신 초기대응에 미비하다는 과거와는 다르게 바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신속하게 대응을 하셨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 속에 들어갔으면 했는데 없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도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직원 분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회의를 어느 분이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옆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인데요. 시설개선 계획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신축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2016년도에 신축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연말 회기 때 미비 사항이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해서요. 예산을 1회 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해결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소장님, 해결된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그전에 민원 됐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에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박호빈류인출
○위원아닌의원
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 경 제 문 화 국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심준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최영창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