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6년 3월 25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7)
-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 4.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 5.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 6.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 8.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7)
- 10.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 11.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 12.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9)
- 1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 14.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0)
- 15.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 16.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3)
- 1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 18.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
- 19.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
- 2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4)
- 21.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5)
-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7)
-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 4.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 5.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 6.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 8.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7)
- 10.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 11.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 12.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9)
- 1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 14.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0)
- 15.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 16.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3)
- 1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 18.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
- 19.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
- 2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4)
- 21.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5)
- O 5분자유발언(이성규·김인순·하석균·위규범·신재섭 의원)
-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7)
(11시06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6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간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0)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4.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1)
5.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6.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3)
8.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4)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7)
10.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11.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11시10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및 재위탁 횟수 조정을 위한 것으로, 수탁자 신규 공개모집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사업비 출연을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수수료 납부방식이 종이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 등 서식 정비를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첫째, 동화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건물 취득 건은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2015년 2월 신축한 동화속어린이집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함으로써 동화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단계동 주민센터 처분 및 취득 건의 경우 기존의 주민센터를 공매처분하고 새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증가하는 행정 및 주민 복지수요의 충족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임·선임방법·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김학수·곽희운 의원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9)
1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14.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0)
15.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16.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3)
1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11시19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문화활동 지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의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반복되는 어구의 정리를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는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
19.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
2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4)
21.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5)
(11시25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박호빈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곽희운 의원께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사용료 등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이용료 관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조항 등을 신설하여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위원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 규정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원동 105-1번지 일원에 2006년 12월 5일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구역 면적 정정 및 공동주택 규모, 세대수, 주차대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조치와 주차공간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총 2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성규·김인순·하석균·위규범·신재섭 의원)
(11시31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요즘 트렌드의 중심에는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요리를 주제로 하는 ‘집밥’이나 집 꾸미는 취미를 주제로 하는 ‘집방’까지, 이전에는 없던 “집”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TV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집이라는 공간이 각박한 현실에 지친 현대인에게 단순한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힐링과 휴식을 위한 안식처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무실2지구 주민들로부터 중앙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해대상 가구수는 공동주택이 약 2,300여 가구, 단독주택이 약 300여 가구입니다. 1가구당 가족의 구성원이 3명 정도라고 봤을 때 대략 7,000여 명의 시민들이 힐링과 휴식의 장소가 되어야 할 집에서 소음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공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다른 감각적인 공해로써, 심리적, 감각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으며, 그 피해로 두통과 불안감, 신경쇠약, 우울증 등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이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소음발생원과 용도지역 등에 따라 소음에 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도로변 주거지역을 주간 65dB, 야간 55dB로 소음기준을 두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도로교통 소음을 주간 68dB, 야간 58dB로 소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무실2지구 내 한 공동주택에서 중앙고속도로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69.6dB, 야간에는 66.3dB로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위치에서의 소음 측정 수치는 법적 기준에 근접하다는 의견으로 소음을 더 저감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음피해는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주와 가까운 용인시 수지구 광교신도시를 지나가는 영동고속도로 신갈J.C와 동수원I.C 구간을 지나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주거지역 통과 부분 전 차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소음공해의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도로의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막고자 시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실2지구 조성 당시에도 예상되는 소음피해에 대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며, 이런 행정적 판단과 조치의 부재는 7,000여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기에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원주시에는 고속도로와 철도, 전용차로, 국도 등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해당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조성되었고, 지금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 모두가 교통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대비책을 미리 예측하여 행정적인 절차와 조치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봄의 활기찬 기운이 온 누리에 충만한 3월입니다. 새봄을 맞아 원주시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며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고충민원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민원관리기반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75개 시 단위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우수’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출범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정비 미흡, 행정편의주의 처분 등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와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민원을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9년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96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출범 6주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8건의 고충민원과 313건의 단순민원을 접수·처리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건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4건, 조정합의 6건, 안내회신 3건, 이송 및 이첩 4건이었고, 이 중 55%에 해당하는 10건이 안전건설국 소관 민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이첩한 민원이 2014년 기준 약 11만 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주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한 시정권고와 제도개선 등의 의견표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하고, 더불어 민원 해결을 뒷받침할 예산부족 등은 고충민원을 처리·해결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세한 법률적 자문 및 지원방안 강구는 물론, 모바일 등 고충민원 접수방법을 다양화해야 하고, 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활용방안 마련, 다수인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신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명륜동 121-2번지 일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본 의원이 지난 183회 임시회 때 2차 붕괴위험이 있어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 두 달 후 많은 폭설이 내린 지난 2월 말 우려했던 2차 담벼락 붕괴와 주택균열이 있었고, 본 의원은 붕괴 다음날 오전 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붕괴 하루가 지난 오전까지도 공사 관계자는 관련부서 직원한테 상황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본 의원이 다녀간 후 공사 관계자의 연락과 담당 주무관의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이곳 서민밀집 정비사업 병원 1동, 가옥 3동 균열조사 안전진단 용역을 계약하였고, 올해 2월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조사 완료 직후 붕괴와 균열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최초 2014년 1차 붕괴 때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번 2월 27일 폭설로 인하여 2차 붕괴가 있었고, 똑같은 공법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지금 이 건물은 2층 건물로 8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담벼락 붕괴와 상부주택 균열로 일부 균열이 있어서 이 건물을 부수고 여기에 살고 있던 주민 한 사람을 이주시켰습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은 13세대 20명이 넘는 입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이 한 사람만 이주시키고 안전에 무방비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지금 컴컴해서 안 보이는데, 바닥에 균열이 가 있고 낭떠러지에 펜스를 쳐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에 무방비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전기를 끊어놔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지어주겠다고 하는 원주시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복구보다 재난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농업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농촌사회는 이미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인구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경제는 장기침체를 넘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날로 확장되는 가운데, 우리의 농업은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지 못한 채 무한경쟁시장에 내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의 소득은 도시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도 65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원주시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해 보이기만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농산물이 우위를 점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농업에도 전문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먼저, 농업인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에 대한 대량 수요처의 발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노력 없이는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공급 중시 경제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농산물은 유통 측면에서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시되고, 보관상의 어려운 점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공급의 적시성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가 없어서 수급불균형 상태가 심화된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크게 손실을 입거나, 생산비용조차도 건지지 못하여 현지에서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정보와 영업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스스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로, 요즘 외식문화의 발달과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식품의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형식품 가공업체들의 농산물 중간 생산재 수요도 동반 성장하는 추세임을 볼 때, 이들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대형 농식품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농산물 계약재배를 성사시킨다면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농식품의 수출길 개척은 새로운 신규수요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 가격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과일, 채소, 화훼, 돼지고기 등은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고, 개방화 시대에 수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합니다. 최근에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인 김치, 장류를 비롯한 전통식품, 시설채소, 화훼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의 5개국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5개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국 수출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해외 소비자에게 침투될 수 있는 틈새시장 전략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보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요원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농업정책에도 농업의 생존을 위한 전문적인 마케팅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도 절실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나는 사드 원주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달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제공조 아래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다시금 논의하기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하여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유력한 후보지로 우리 원주가 계속 언론에 보도 및 거론되고 있어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시장님과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원주시민들은 수차례 사드 원주 배치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하였고,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우리 원주시의회도 사드 원주 배치를 확고하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 사드 배치를 확고히 단호하게 반대하며,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서명 반대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분은 총 9명입니다. 사드 원주 배치 반대 결의안에 서명을 거부하신 의원들께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십니까? 일부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자회견과 결의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결의안은 국가기관 등 상부기관에 원주시의회의 직인이 찍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문서인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어떤 한두 분의 입김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서명을 거부하셨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원주는 분단 이후 1군사령부를 비롯한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지난 60년 이상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최근 캠프롱 미군기지 폐쇄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는 이때, 지난 시절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개발행위 규제에 대한 적잖은 보상은커녕, 사드 배치 후보지로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34만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이 사드 레이더 모습입니다. 저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미 사드 레이더 교본, 영향평가 보고서 괌 배치 기준입니다.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120도 각도로. 그다음에 빨간 구역은 절대 위험지역이고, 통제구역이고, 그다음에 2.4km, 5.5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면으로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완전통제구역은 빨간 것, 그다음에 2.4km 항공기 비행 제한구역, 그다음에 5.5km 전투기 비행 제한구역입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미국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의 개요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존에는 20km 이내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고요. 20km 이상과 150km 상공에서는 사드가 요격을 합니다. 북한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고요. 레이더가 탐지하고 사드를 발사합니다. 여기 거리가 사드는 40∼150km까지만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드 미사일의 제원입니다. 한 6m 정도 되죠. 그다음에 1개 사드 포대의 구성요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드 발사대, 레이더 이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중국매체가 분석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km, 여기가 35km 이상, 이 사이를 사드 미사일을 요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고요. 사드 미사일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200km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0km를 해서 38선까지 분류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레이더가 중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넘겨보면 사드가 결국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효 사거리 200km, 40∼150km를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하려면 여기 그림대로 이렇게 옮겨오면 아주 흡사한 지역이 됩니다. 평택, 원주 이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원주시민은 군사시설로 인해 적지 않은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이제 옛 미군기지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악화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며칠 전 미군기지 반환 용지매입 대금 전체를 완납하여 캠프롱 부지는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원주시민의 품으로 곧 돌아올 예정인데, 사드 배치 용지로 선정되면 수년에 걸쳐 쌓은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것이고, 다시 시민들에게 피해는 물론 무력감과 나아가 절망감까지도 안겨주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원주는 더는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원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탈락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10여 년 이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투자하여 최적화로 준비된 후보도시였음에도 정치력을 앞세워 한순간에 이를 강탈해 가더니, 이제는 오히려 군사 기피시설인 사드를 원주에 배치하려고 하는 작태는 우리 시민에 대한 우롱을 넘어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지역이 앞서서 챙겨 가시고, 해로운 것은 정치력이 부족한 지역에 떠넘기는 폭압적 행태는 이제 철폐해야 하며, 사드 배치 반대를 단지 님비현상으로 치부하여 비판하려는 것은 힘 있는 집단의 자가당착적인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인순 의원님과 김정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 계절처럼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