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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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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9)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4.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0)
5.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6.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3)
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9)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4.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0)
5.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6.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3)
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9) 부록

(10시04분)

○위원장대리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가구가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고, 원주시청만 하더라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37%, 최근 2년 내 신규직원의 경우 절반이 넘는 등 사회 전반에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많은 여성이 일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영역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의 수는 강원도만 하더라도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워 관련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며,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종합적이고 사업 활동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매활동 촉진, 자금지원 우대, 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부터 10조에는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 필요시 위원회 자문에 관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3월 3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여성경제인 2개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기업지원과, 여성가족과, 법무팀과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세요. 위규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늦게나마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여성기업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에 진실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관련하여 두 가지만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조항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조례안 2조1항 보시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하에는 똑같이 “법”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2조2항에는 다시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조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동일하게 “법 2조2호에 따른 여성”이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법 전체의 통일성 유지 측면에서 중복되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6조2항인데요. 여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취지도 맞아야 되고,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상위법과 합치성을 고려할 때는 상위법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하단에 보면,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상위법과 하위법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개념에 혼선이 없도록 “구매목표비율 제고”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 의원 “비율”이라는 용어를 “목표”로?

위규범 위원 아니요.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목표비율 제고” 이렇게요.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좋다?

위규범 위원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좋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숙 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자구수정에 관련해서는 최종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추계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물품의 구매액은 총 구매액의 5% 이상, 용역도 총 용역구매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총 금액의 3% 이상을 목표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원주시의 경우 물품인 경우 8.8%, 공사인 경우 9.2%, 용역인 경우 7.3%, 평균구매율 8.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는 물품의 경우 12.4%, 공사의 경우 10.4%, 용역의 경우 15.5%, 합계 평균 12.3%로 2014년 대비 상당 부분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2016년 역시 목표 이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 활동지원에 관해서는 여성기업인들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역량 향상을 위해서 연간 5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남성교류회보다 200만 원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우 일반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이 3%이고요.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이차보전율이 최대 4년간 0.5%를 더 해서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인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여직껏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참고해서 여성기업인들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5년도에 융자결정액은 29억 5,000만 원이고, 2014년도는 17억 8,500만 원 해서 2015년이 11억 6,500만 원이 더 많은데, 이차보전액은 900만 원 정도 감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육성자금은 기업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반영을 해 드리는데, 실제로 금융기관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보 내지는 보증서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담보여력이 2억 원밖에 안 된다.” 또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차보전은 신청액이 아니고 대출된 금액의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융자 결정한 내역? 결정을 29억 원을 했는데, 융자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결정만 해준 거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결정액하고 실제 대출실행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그러면 비용추계서 제출하실 때 융자결정액보다는 순수하게 융자된 금액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융자결정액 29억 원 했는데, 실제 융자 얼마 나갔는지 모르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차보전해 주기 위해서 대출실행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데요. 아직까지 자료를 다 받지 못해서 저희가 추천액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결정액은 많은데, 실제 융자액은 적었다? 실행과정에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전문위원이 설명)

그러면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황기섭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부록

(10시26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맞게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의 미디어센터업무 담당국장”을 “시의 미디어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행정규제 심사대상은 비심사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0) 부록

(10시2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규제개혁 법규 정비대상으로 국무조정실 11대 분야 과제에 속하는 조례입니다.

지방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행정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2개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6항하고 7항 보시면 그 조항이 나오거든요.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사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15조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례안에 이 교육사업이 8조까지는 있었었는데, 이 부분 두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위법과 중복규정이 되잖아요. 이미 여기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례 안에 저희가……

위규범 위원 아니,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 규정을 넣는 것은 맞지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법적 근거만 가지고 보조금을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이 사항은 다문화가족 개정사항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국무조정실 쪽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더 상위법이고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데, 더 이상 규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으면, 조례를 삭제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마당에 뭘 또 새롭게 추가로, 사족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문화가족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반영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줬고요.

위규범 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경비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개별적인 규제개혁 법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법규 검토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개선사항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 얘기는, 그렇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중앙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다 거기 따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 소관 부서 사항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두 가지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상위법에 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족으로 조례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 규정으로 지원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걸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 부분에서 필요 없다는 부분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법,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라 하는 사항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규범 위원 근거가 있는데 뭘, 근거를 또 만들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5년 1월 1일 1374호로 제정·공포가 되었어요. 6조 보조지원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2015년 12월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황기섭 위원 지난해 연말까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5호까지는 조례에 넣었거든요.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문화예술교육하고 다문화 쪽을 당초에 넣어주셨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 쪽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5번에 넣을 사안들을 세세하게 애당초 넣어버렸으면 개정 필요 없이 그냥 갔는데, 지금 하실 때 보니까 5항까지는 다 넣었다가 6항하고 7항은 뺐는지……. 1년 전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6항 쪽에는 2조1호에서 규정했던 사항이 되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라서 따로따로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황기섭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빠뜨린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생각에 중복되는 것 같진 않아요? 결국은 보조지원을 안 해 준다니까 부랴부랴 삽입을 하니까…… 조례 제정할 때 제정하시는 분들이 제1항6호하고 7호를 애당초 넣어줬으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 제정하실 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개정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례로 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시비 지원에 대한.

황기섭 위원 원주시는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삽입해서 문화활동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부록

(10시47분)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규제개혁 법규정비의 대상으로 법제처 100선 과제에 속하는 조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분법되어 문화재수리공사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률을 적용받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맞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에 의하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 중에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를 “원주시”로 하고, 안 제19조에 있는 준용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란과 전화번호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대상은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된 내용에 “이 조례는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원주시”라는 동어가 반복되므로 뒷 부분에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문맥상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끝나셨어요?

용정순 위원 네, 끝.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본문 중 “원주시 향토문화발전에”를 “향토문화발전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숙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3) 부록

(11시09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원주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5억 3,92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방법은 일반회계 현금출연이며,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16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용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경비 부분에 9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대행, 예술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유휴공간 리모델링 부분에 1억 5,000만 원, 치악예술관 냉온수기 교체에 2억 원, 수신반 교체에 2,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5억 3,9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하 주요 사업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하고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엔 없었다가 새롭게 출연금 동의를 받으려고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하려고 합니다. 시민문화센터 1층에. 그게 준공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조직이 구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에 이 부분 됐었는데 나중에 내시가 돼서…… 원도심 청년플랫폼 활성화사업과 연계돼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지금 얼핏 말씀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 청년플랫폼 활성화사업?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14년 지역문화컨설팅 인센티브사업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거든요.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 유휴공간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창업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느냐에 대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직접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정순 위원 중앙시장 2층 미로시장이 더 이상 유휴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창업 지원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대한 유휴공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인 원도심 관련해서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할 수 있느냐는 컨설팅사업, 지역은 중앙시장이 아니라 원도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용정순 위원 좀 전에는 중앙시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도시재생특위를 구성해서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투여되기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 가장 좋은 방안이 기존에 해 왔듯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이런 것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 왔던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들의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물론 연속적이다 할지라도 문화예술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재생하려고 해서 예산이 쓰여짐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위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의 공연이라는 것은 실제 흘러가는 물처럼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이 실질적인 도심재생에 크게 기여하기가 쉽지 않다. 한두 곳이라도 거점을 확보하고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면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컨설팅작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원주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의회의 도시재생특위의 사업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개로 굴러갈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와 논의 속에 일정한 방향과 지향을 가지고 함께 가야만 적은 사업비, 적은 투자를 가지고 보다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재단 관계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올해 재단에 사람을 더 뽑죠? 뽑았습니까, 뽑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뽑았고요. 정책실장은 뽑았고요. 앞으로 생활문화센터 쪽에도 뽑아야 되고, 문화도시 쪽에도 뽑아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재단이 향후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한 축의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력도 보강되는 만큼. 그러한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치악예술관의 유휴공간 리모델링, 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유휴공간 어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식당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하에 식당 하고 있던 자리.

황기섭 위원 지하에 식당 하던 것?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황기섭 위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리모델링이라기보다 현재 저희 예술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술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바깥쪽을 스테인드글라스, 열어서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분수대 쪽하고 매마수(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황기섭 위원 지하에 안 가 봐서 그런데, 전시실만 다니고 그쪽은 안 나가봤었는데, 거기 식당 하던 게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시 고쳐서 카페로 이용해서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황기섭 위원 전기 인건비가 920만 원, 이쪽에 1,900만 원, 2,300만 원이 다 각자 상이한데, 왜 이렇게 상이한지 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기 인건비는 나중에 뽑혔습니다. 1년 치가 아니라 4개월 치입니다.

황기섭 위원 선정하신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4개월 치 임금만 계상한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4개월 치 임금만 계상한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모자라니까 추가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생활문화센터 인건비 1,900만 원도 5월이나 6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쪽 밑의 것?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역문화컨설팅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3명이 필요합니다.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해서. 그분들 주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건비는 6월이나 5월에 신규채용할 계획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한 명.

황기섭 위원 이쪽 연구원 세 명도 신규로 채용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컨설팅사업이니까 사업을 한꺼번에……

황기섭 위원 필요할 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식당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개조를 하시는 부분, 예술단체들이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 시의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공간이 공연자들이나 보러 왔던 분들이 식사를 못 할 때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카페로 변경되면서 그런 점들이 사라지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식사?

○위원장 김명숙 샌드위치나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끼니를…… 그분들이 굶더라고요. 못 먹고. 미리 와서 리허설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준비해 올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론수렴을 해서, 기왕 변화할 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리모델링하는 카페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운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카페는 직접 재단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건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게 되는 행위를 하면 위탁 줘야 되지 않나요? 커피라든지 이런 것 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숙 일종의 수익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판매활동은 안 하고, 동아리활동 형식으로……

신재섭 위원 일회용 커피 갖다 놓고 알아서 타먹어라 이런 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생활문화센터에 마주침공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근처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민문화센터에 조성되고 있는 거기 보면 마주침공간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옛날에는 판매행위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급하게 도시락을 못 싸왔거나 미처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거기 가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든가 마실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전면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선 뭐해요? 그냥 냉수기 같은 것만 있나? 카페 해 놓으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위원장 김명숙 커뮤니티공간으로만 쓰시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직영을 하는데, 판매는 안 하고 마주침공간처럼 간단한 차나 음료 이렇게 하고, 가장 주된 목적은……

신재섭 위원 차와 음료는 가져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신재섭 위원 누군가가 거기에서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동판매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타먹고 할 수 있는……

○위원장 김명숙 아니…….

신재섭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오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론수렴 부분, 간단한 식사라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식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술가들이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모임장소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공간으로, 마주침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마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공간하고, 밖에 있는 분수대공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복합공간으로 구성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간단한 식사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종사자들이나 문화예술단체 회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 틀림없이 먹거리를 찾아요. 간단하게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연구가 덜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하는 게 몇 개나 돼요? 대충 파악되신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신재섭 위원 나중에 월별로 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혜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시끄러울 때도 있고, 그것을 하는데 문을 열고 지켜보면 - 상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 공연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시에서 하는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저희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 하는 마당에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밑 빠진 독에 물을 자꾸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밑 빠진 독인데도 자꾸 갖다 놓는 것은 아닌지. 독이 물이 새지 말아야 여기저기 갖다 놓는데, 갖다 놓는 사업마다 다 독이 깨져 있어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이 성공할지, 기초 자료만 해 놓을지 모르지만 연계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을 여러 군데 정해서 재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별 동은 신청이나 하고 말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구도심이나 이런 데를, 이왕이면 같은 사업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밑 빠진 독이라서 완전히 들어내고 새 독을 갖다 놔야 되는지, 독이 깨져 있는데 고쳐서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리공연은 전체 예산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연장, 다이내믹 때 프렌치 페스티벌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리공연 부분은 그중에서 일부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산하실 때 사업의 성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나왔으면, 성과표 이런 거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결과표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시행했을 때 주체나 객체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활성화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활성화가 된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경영평가는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말하자면 원주시에서 노력하는 그것에 대한 경영평가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거리공연을 시도하고, 생활예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끊임없이 뭔가 하려는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는 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원도심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과연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얻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리의 상가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지금쯤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 봤으니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랄까,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수렴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행사의 규모라든지 지속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하고.

문화재단의 활동 자체는 평가가 좋을 수 있죠. 뭔가 많은 공연들을 하고 시도를 했으니. 그러나 실제 시민들에게 결과로 이어지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치악예술관 운영의 유휴공간 리모델링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카페, 그게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또 수익사업으로 위탁을 줄 만한 사안도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거기가 식당을 몇 번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안은 장애인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도 늘리면서 관리·운영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주문화재단 자리에 그림책도시 사업하는 공간을 꾸민다고 하셨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최종설계가 확정이 됐고요. 설계가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시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공간이 꾸며지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림책도시 사업을 진행할 전문인력이라든지 필요할 텐데, 채용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미 전문인력양성과정은 시작했고요. 그 사업비로. 원주시에 있는 이상희 작가님을 비롯한, 그분 중심으로 전문가 양성교육이 시작됐고, 일단 그 공간이 마련되면 교육, 체험, 전시 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림책 작가는 그분 혼자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가과정이니까 연말까지 가는 부분인데, 부분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구상이랄지, 출판도 다를 테고, 각각 교수들이 다 틀립니다.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지만, 초청되거나 와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여러 분들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문화도시를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찾아보는 분들도 많고, 또논의하는 분도 많아서 곧 그림책 중심으로 원주시에 많은 인력들이 신경을 쓰고 모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들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컨설턴트라고 해서 주된 운영자하고 같이 운영할 운영위원 둘하고 세 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공고가 마지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왕 문화도시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짜임새 있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도 높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6234

(11시37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로는,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우리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식품비의 사용범위를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 등 식자재로 현실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자의 범위를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로 확대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 제3조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제1항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현금 또는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의 경우…… 현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는 강원도와 교육지원청 매칭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이며, 지원기준은 학기 중식으로 전체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고교생 중식 지원사업을 강원도 매칭사업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비의 사용범위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체 식자재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 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호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명시된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로 확대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실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붙임 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우리 원주푸드가 납품이 잘 안 돼서 현물지원으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큰 문제는 없으니까, 학교 측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학교하고는 설명회라든지 관계자 설명회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급식에서 식자재가 필요로 한만큼 농산물을 전량 우리가 현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납품하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여파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석했던 생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소농 다품종 이런 형태에 대한 지원들이 가능한데, 실제 소농들의 경우에 농협조합원도 아니고, 그러면 토마토가 됐든 감자가 됐든 상자가 없어서 비닐봉지에 들고 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되지 않게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소량 생산하시는 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자나 박스가 됐든, 파손되지 않게. 생산자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농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뭔가 납품할 수 있는 상자가 있을 수 있지만, 소농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디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푸드센터 내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명명을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간판도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간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제대로 갖춰서 그곳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GATT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로컬푸드, 지역농산물을 부르짖었느니, GATT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도 상당히 희박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센터는 원주시 농업인을 보호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개념에서는 지역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판매해서, 여기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되도록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학교 식자재 납품할 때 여기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년까지 38개 품목 정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는데요.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산, 두 번째 도내산, 그다음에 국내산 그런 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인근 영월이나 횡성, 도내산, 도내산이 없을 경우 국내산으로 공급합니다.

황기섭 위원 수입농산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수입농산물 들어오는 것은 거의 아이들 간식으로 사용하는 바나나랑 키위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차는 지역, 강원도 인근?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황기섭 위원 하여튼 지역의 우리 농민들도 보호하면서 신토불이 농산물을 먹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푸드센터가 로컬푸드센터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처음에는 로컬푸드를 위해 원주푸드센터가 설립됐죠.

신재섭 위원 로컬을 위해서 했는데, 단어에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원활치 않아서 강원도까지, 국내까지 허용이 된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저희 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 원주는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것은 생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친환경 저농약도 있던 것 같고, 우수 농축산물도 있던 것 같고, 근거리에 있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조례에서 삭제됐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납품되는 것은 원주푸드 인증을 받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도 있지만, 원주푸드, 시장님이 인정하는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푸드 농산물을 인정받으려면 원주 관내에 있는 농산물인 거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 충족이 안 되는 것은 도내나 대한민국 전역으로 풀어놓으신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도내나 국내산 중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GIP 우수 농산물 인증 받은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차적으로는 관내 것을 사용하시려는 거고, 부족분이 나타날 때는 급하게라도 도내 것이나 국내 것을 쓰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학교 연중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몇 월에 무슨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는지 월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부 소진시키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원주 것을 사용하고,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크게 없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범위를 확대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푸드센터는 하나로마트……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원주원예농협에서.

신재섭 위원 원주원예농협에서 하고,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위탁을…….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원주원예농협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푸드센터 안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푸드센터를 원주원예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푸드센터에는 위탁운영이 되는데요.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대상이 안 돼서 이번에 지원센터도 대상을 만들려고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센터가 있고, 그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다 객체잖아요. 따로따로잖아.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엄격히 따지면 객체인데, 한 군데에서 맡아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조례에는 어쨌든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여기 개정하는 것 보니까 농업인단체로 들어가려면 위탁을 준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는 임시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원주푸드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차후에는 정식으로 공개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현재 학교급식센터로 위탁 지정이 돼서 내년 3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원예농협에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신재섭 위원 정식으로 한 거고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정식으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염려가 약간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둘 다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정책업무는 원예농협에서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른 데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건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1회에 한하여 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학교급식센터도 3년이고, 1회 연장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헷갈려서 다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있고, 종합센터 안의 유통센터 기능을 저희가 원예농협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준 게 아니고 유통과 관련한 기능만 위탁을 줬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홍보, 생산자관리 등에 관한 공공성 부분들은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전체 조례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경우에 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물류를 유통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급식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 선정도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어요.

급식지원센터가 실제 있냐고, 간판을 걸어놨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원예농협에서 푸드유통센터와 같이 위탁 받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협약문을 보시고, 급식지원센터까지 위탁한 거였는지 아닌지, 협약서에…….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 뒤에 계신 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가 봤을 땐 공공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점검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예농협에 위탁이 돼서 운영되는 것은 수급문제이지,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적 기능까지의 위탁은 아니란 말이죠. 원예농협도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급에만 열중하다 보면, 이윤추구에 열중하다 보면 우리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우리 농협기술센터 로컬푸드에서 공공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본래 목적인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급식을 위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과장님, 똑바로 해 주세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명숙 아직 정회 안 했어요.

이상으로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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