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2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 4.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 6.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5)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 4.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 6.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5)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10시2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는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범·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와 보안등·가로등의 추가 설치 및 조명 밝기 개선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립·변경 등의 심의를 위해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원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원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가 조속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주경찰서 정재욱 경감님 외 한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왜 하게 된 거예요?
○박호빈 의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라고 해서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한 후에 저지르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이 조례가 출발했습니다. 즉, 내가 생각이 없다가도 어두운 데 가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거나 환경 조성에 따라 범죄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변공간을, 공공의 공간을 심의할 때 이런 조례가 있다면 한 번 더 범죄를 생각하면서 도시디자인을 하면 범죄가 많이 예방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에 보면,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이나 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뭐예요?
○박호빈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
○전병선 위원 여기 목적에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은 조례안에 안 나옵니까? 그럼 부칙에 무엇을 하겠다고 나옵니까?
○박호빈 의원 글쎄, 세부사항을……
○전병선 위원 이 조례안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박호빈 의원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라서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강원도 조례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추가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우선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용CCTV 설치와 보안등·가로등의 추가 설치 및 조명 밝기 개선은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아예 그런 마음을 없애게끔 하는 부분, 그리고 조경의 밝기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가로 및 골목길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선 및 벽화 그리기도 한창 시행하고 있고, 도심 및 농촌지역에 위치한 폐가·빈집 정리를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세부조항을 만들다보면 한도 끝도 없으므로 이런 부분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는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른 데는 의정부시가 돼 있고 아직 많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물체나 골목이나 세부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단지 기본원칙으로 해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누가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박호빈 의원 우리가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요. 경관위원회를 잡고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다룰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공간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자는 측면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은 이따가 별도로 질의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전병선 위원 별도로 해야 해요? 같이 하면 되죠.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과장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듣는 거예요. 박호빈 의원님이 해서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한 번이라도 협조한 적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작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자 갔더니 경찰서에서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박호빈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게 어떻게 됐느냐?” 해서 그때 저희가 초안을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 조례보다도 경찰서하고 협의한 조항 몇 가지만 있어서 기왕 만드는 김에 강원도 조례를 준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표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박호빈 의원님이 우리도 못하는 것을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귀띔이라도 해주면 검토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몰라요. 나만 모르고 다른 위원들한테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 조례나 무엇을 포함해서 해야 한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조례를 본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생소합니다. 이 내용을 저도 자세히 못 봤어요. 이것 한다고 해서 엊그저께 쭉 읽어만 보고 의정부시 조례도 봤는데, 약간 손을 봐야 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완벽해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취지나 이런 것은 발의자이신 박호빈 의원님이 설명드렸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조례가 시작된 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에서 셉테드 기법에 따라서 골목을 조성했더니 범죄율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쪽에서 2014년도부터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에서 조례를 내려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도 만들려면……
○전병선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는 원주시 경관조례나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환경에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밝은 색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과 CCTV를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도 있고 원주시 경관 조례도 있어요. 그럼 박호빈 의원이 하면 그것에 대한 수정 조례안인가.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이상 없다고 해서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갖고 왔잖아요. 그것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현재 있는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하고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하고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2개를 혼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원주시에도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CCTV, 보안등, 벽화나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문제를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 여기 조례안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갱신하는 부분을 경관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그리고 우범지역을 별도로 조사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조례상으로는 적합지 않아서 별도의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적합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 설치)에 보더라도 ‘원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원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바뀐 게 없고, 또 범죄예방을 한다면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나 원주시 경관 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좀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나 원주시 경관 조례의 성격이 원주시 경관 조례는 주로 건축물이나 큰 건물에 대한 미관이나 기능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골목 개선이나 소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경관 조례는 민간 부분에서 이뤄지는 부분을 심사하는, 자문하는 위주로 돼 있고요. 현재 발의한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실행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안전총괄과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쪽이 적합은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박호빈 의원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강원도 직제하고 연계돼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박호빈 의원님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했는데, 나도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 이게 무슨 조례인지 의정부시 것도 열람해 보니까 정말 과장이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들하고 위원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박호빈 의원님이 하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제2항에 보면, ‘원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원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서 원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관위원회가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등등 이런 것을 했을 때 경관위원회가 대행해서 심의하시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호빈 의원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경관위원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원주경찰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랬을 때 우리 경관위원회 심의가 됐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원주경찰서나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사전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을 가지고 경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주경찰서의 경찰관 또는 교육지원청의 어느 분이 경관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박호빈 의원 현재까지 경관위원회는 경찰서나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미리 자문받아서 자문받은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루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안전총괄과나 도시재생과, 빈집과 관련된 것은 건축과, 도로과 등등 이미 사업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추계하기 힘들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실질적으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므로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취지로 생략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부서에서 해오던 사업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성립이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것을 콘트롤타워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에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런 것 하면 지금보다는 예산은 더 들어가겠죠?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조례가 성립돼서 제정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규모가 커진다든가 범죄발생이 높거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어쨌든 우리 원주시 지방자치단체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치안과 관련된 것을 경찰서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CCTV는 날로 늘어나고 별도의 조례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경찰서쪽과 같이 하는 협력 사업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제가 경찰서 쪽의 예산관계는 명확하게 몰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업을 추진하면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대고 우리도 대서 협력 사업으로 하거나…… ‘원주시 범죄예방’이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10시5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곽희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사용료 관계 규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공유재산으로서의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서 주차장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기본조례인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수차례 본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관리자를 선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며, 입찰에 대해서만큼은 약간의 단서조항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이 생각한 단서조항을 들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단서조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착금액을 시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시키면 저희가 앞으로 관리자 위탁하고 위탁 선정과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공개경찰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찰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일시불로?)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사전에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제8조제2항 후단으로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권영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11시2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급수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의 기준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분양주택단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3월 3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서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용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본 위원회에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때문에 다녀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래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했었었는데,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담장 경계선부터 물탱크까지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상당히 긴 거리인데 20년, 2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 소위 말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인데 중간에 누수가 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계량기로 검침한 금액만 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수가 돼도 아파트에서는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수가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가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고요. 본 조례가 개정되면 비용 부분은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류인출 의원님께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착안하셔서 발의하셨는데, 세척은 어디를 하는 거죠?
○류인출 의원 그것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1항에도 규정하고 있어요. 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안 좋을 때는……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이 오래돼서 세척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쓰는 소재는 동파이프나 기타 녹이 잘 안 쓰는 소재로 수도배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연도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끼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공해놓은 게 길이가 상당히 길 것 아니에요, 계량기 있는 데부터 집까지. 그 전체가 다 세척에 해당하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위원님,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취지는 계량기부터 안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밖에?
○류인출 의원 보통 일반 가정집은 계량기를 통해서 바로 수도를 통해서 물을 사용하지만, 공동주택은 수도관이 들어와서 계량기가 있고 공동 물탱크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물을 받은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옥상으로 펌프질해서 자체 계량기를 쓰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에 있는 물탱크, 계량기 앞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원선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류인출 의원 네, 현재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용 건물이 명확히 안 돼 있어서요. 거기 보시면, 주거용 건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면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아파트나 작은 주택만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현재 조례에서 준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은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권영익 위원 이 조례를 지금까지 잘 살펴보셨겠지만, 수도과에도 알아보셨을 것으로 보고요. 이랬을 때 원주시에서 이런 세척이나 갱생이나 교체나 결국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류인출 의원 사실상 조례상에는……
○권영익 위원 원주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류인출 의원 사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급수관의 세척이나 갱생은 특별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척은 없는 것이고, 거의 다 오래된 노후관에 대한 교체 부분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기에는 거의 죽을 지경에 가서 다시 회생하는 것을 갱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이것은 교체해야지 갱생해서 무엇하겠느냐 이거예요. 갱생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그야말로 죽어요. 그래서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어떤 면에서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운영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발의하신 류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류인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규칙에 이뤄진 것을 다른 조례에서 -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인데 -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다시 그것을 준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지원 사항을 만들 수 있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는 주택 개념이 소유보다는 거주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데 이랬을 때 그야말로 임대주택단지는 제외되잖아요. 85제곱미터에 50% 이하의 세대가 어쨌든 한 아파트 단지에 50% 이상의 분양주택단지는 해당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주 개념으로 주택을 한다고 보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더 열악한데 이런 사람들은 양질의 수돗물의 공급 혜택을 못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류인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양주택으로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은 시민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소유입니다. 또 임대사업자는 우리 시민한테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익 사업체입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은 우리 시민이지만, 아파트 전체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이라서 남의 사업장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분양주택에 한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5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25평 이하 소규모 주택이죠?
○류인출 의원 네.
○유석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콘셉트를 맞췄는지 몰라도 상수도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그냥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을상수도도 포함된 겁니까?
○류인출 의원 일반 주택도 그렇게 포함……
○유석연 위원 아니, 농촌에는 단독주택 25평 이하가 많잖아요. 그런 데 마을상수도도 많은데 마을상수도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느냐는 거죠?
○류인출 의원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상수도는 단독 세대는 거리가 짧습니다. 짧아서 비용도 얼마 안 나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암반수를 파잖아요. 보통 자연 부락이 20 몇 가구 살면 띄엄띄엄 있어서 1억∼1억 5,000만 원씩 들어요, 암반수 파는데. 그런데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데를 팠다가 물이 없으면 또 다른 데를 파야 합니다.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됐으면 다른 데 팔 때는 80%만 해주면 20%는 동네 자금으로 하거나 개인 부담으로 해야 하는 얘기 아닌가요?
○류인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지경계선 밖의 부분은 현재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면 원주시 지하수 조례나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사안은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 대지경계선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현재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마을상수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농촌을 보면, 울타리까지는 100% 시에서 보조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는 자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부담을 100% 하고 있어요.
○류인출 의원 최초에 설치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하면 80%를 보조해준다는 뜻이에요?
○류인출 의원 지금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제1항에 보시면,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화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현재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류인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제4항제2호에 보면, ‘주거용 건물’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건물은 모든 사람이 사는 주거용 건물로 단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분양주택단지로 한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아파트나 저택을 짓고 사는데 그 안에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농촌에서는 농촌주택을 30평 이하로 해서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하고 25평은 안 맞는 것 같고, 농가주택은 29 점 몇 평해서 30평 이하가 돼야 융자금도 나가고 보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5평하고 농촌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예? 정책적으로 농촌의 농가주택은 30평 이하인데 이것은 25평이니까 평수도 안 맞고, 형평성도 안 맞고 콘셉트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지만 본 조례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규칙에 제정해서 대상 규모나 노후화 정도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서 세부적으로 해놓고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듭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58가구, 2010년도에는 88가구, 2011년도에는 44가구, 2012년도에는 11가구, 2014년도에는 5가구, 2015년도에는 7가구를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 통합 가구당 200만 원씩 옥내급수관 개량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개량한 예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마 개정해서 시행한다면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결국 노후관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노후관 교체가 단 안 되니까 응급처치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재정적인 지원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현재 저소득층 옥내배관은 저소득층만 해오고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도 일정 규모나 대상자를 규칙에 정해서 한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정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비용추계는 해보셨어요?)
비용추계는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경기도나 강원도는 3개 시가 정해져있는데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 29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구당 200만 원 해서 국가에서 100만 원, 지자체에서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옥내급수관,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는 약간 상충되는데요. 계량기부터 건물 내 배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 추진하고자 오늘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융자나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한 것은 없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옥내배관에 대해서만 지원했지,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하지는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유사하지만 지금 조례에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할 수 있다는 조례이고, 과장님이 저소득층 지원했다는 말씀은 계량기에서 건물 내 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이강영 옥내급수관.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주거용 건물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용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공동주택은 몇 단지 정도가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여기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만약 개정돼서 시행하면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수요 파악은 아직 안 됐단 말씀이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곽희운 위원 매우 많아질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공동주택단지가 100개 단지가 넘어서요. 세대수는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이 공동주택단지이면서 85제곱미터라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인데 저희 시가 볼 때는 대단히 많은 가구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동주택은 금방 파악할 것 같은데, 일반주택은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고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하셨는데, 농촌은 농가주택이 있어서 농가주택 개념의 평수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지금 시내에서는 85제곱미터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농촌에서는 여러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농가주택을 30평 기준으로 많이 지으시기 때문에 그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주택 기준은 100제곱미터(30평) 기준으로 지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은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나요, 아니면 대지경계선에 있나요? 요즘에 짓는 것은 경계선에 있어야……
○수도과장 이강영 네, 그래야지 검침도 수월하므로 대지경계선에 설치해서 검침자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오래된 단지는 대지경계선 한참 안에 설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1995년도 이전에 계량기 설치한 것 중 개중에는 옥내에도 들어온 게 있는데, 최근에 짓는 건물은 다 대지경계선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지역도 보면, 1990년도 초반에 지은 것도 대지경계선에 있더라고요. 아마 류인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취지도 그런 것 같아요. 대지경계선에서, 또 각 세대 사이의 파이프에서 문제가 생겨서 노후관 문제나 파열 때문에 유출되면 사용 가구들은 가구 사용이 있겠지만, 누수 된 부분은 다 1/n로 분할해서 세대별로 납부하거든요. 누수 된 부분은 그렇게 안 하나요?
○류인출 의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네.
○류인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량기가 앞에 있다손 치더라도 보통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원동이나 일산동, 태장동에 연립이 많고요. 문막읍 쪽으로 나가다 보면 대보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손으로 표현하면서) 대지경계선이 이 정도라면 물탱크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물탱크 앞쪽에 달려 있어요. 대지경계선부터 들어와서 계량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간 부분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는 자기네가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수리를 안 합니다.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누수는 물탱크에서 저쪽 안의 부분의 누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류인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안쪽에 있어서 우리 시가 손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대지경계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누수 돼서 이것이 공동관리비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각 세대에서 쓴 물의 양에 플러스해서 세대원들이 부과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세대원들이 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는 취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85제곱미터 밑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세대원들이 다 관리비 측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형평성 문제에서 소유권을 가진 분들은 혜택을 받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 상수도 급수 조례는 왜 나누어 준 거죠?
○류인출 의원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건축과장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데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 게 무엇 무엇이 있어요? 아파트는 포함 안 돼요?
○수도과장 이강영 예?
○전병선 위원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정의가 뭐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법에 주거용 건물의 분류는 돼 있지만, 정의는 없는데요. 주거용이라는 것은 숙박, 쉽게 말해서 사람이 기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잠까지 잘 때 주거용 건물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주거용 건물에 아파트는 포함돼요, 안 돼요?
○수도과장 이강영 주거용 건물에 공동주택 포함됩니다.
○전병선 위원 되죠? 그러면 이 조례안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현재 조례는 주거용으로만 돼 있는 것을……
○전병선 위원 아니, 주거용이라면 아파트나 모든 게 다 해당하잖아요.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는 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면적이 나온 것은 원래 조례에는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주려는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공동주택도 지원해주자. 그런데 원주시는 주거용 주택으로 전부 다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면 나머지는 지원해주지 말자가 됩니다, 거꾸로.
○수도과장 이강영 그것은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까지 쓰셨는데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확한 요구가 필요하다.’ 임대주택단지는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또 ‘적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점 몇 개가 올라왔고요. 그것보다 제가 처음에 질의한 주거용 건물이 무엇인지?
○수도과장 이강영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한 검토와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어 재검토 후 재상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12시4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정부 규제개혁 정책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건축 민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등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신설하고자 안 제9조의2에 담았습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안 제16조의2에 담았습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권을 100분의 140의 비율로 완화하고자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상위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안 제3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정하기 위해서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사항이 없었고, 2016년도 3월 7일 건축위원회 심의에 조건부 3개가 조건으로 통과됐는데 1건은 반영됐고, 2건은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 3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조건부로 심의해서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석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용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먼저, 제1조(목적)에서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으로 하고, 제4조(구성)에서 각각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며,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6제2항”을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수정하며, 같은 항의 후단으로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전문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5)
(12시5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동105-1번지 일대에 2006년도 12월 5일 자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해당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되어 토지등소유자 270명 중 230여 명이 동의해서 약 85%의 동의율로 2006년도 12월 5일 강원도고시 제2006-237호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도 5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사업 추진실적이 장기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가 2015년도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를 득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16년도 2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20여 명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정비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불신과 조합운영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범위는 원동105-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66,155.5㎡로 애초 구역 면적 오류로 인해 구역계 변경 없이 544.9㎡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사유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범위인 공동주택의 층수를 18층에서 24층으로 조정하였고, 세대수도 932세대에서 297세대가 증가한 1,229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지하층 면적 증가로 연면적이 늘고 용적률이 3.23% 증가한 252.74%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으로는, 주 출입구의 도로가 애초 23m 도로에서 20∼28m로, 쌈지공원 쪽 8m 도로를 10m로 확대하는 등의 변경이 있고, 녹지 확보를 위하여 원동공원과 쌈지공원의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강원도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신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준공인가, 조합청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실 ㈜성우건축사사무소 원계연 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건축사사무소부소장 원계연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한 PPT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업명은 말씀드린 대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원동105-1번지 일원입니다.
전경사진이고요. 대상지의 근경사진들인데 낙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2006년도 12월 5일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요. 2016년도 1월 18일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보완보고서를 제출하고, 2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민 공람을 30일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계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큰 틀은 기정에서 변경된 게 없고요. 면적만 일부, 공원부지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도로부분이 바뀌면서 면적이 일부 증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기정 65,610.6㎡에서 544.9㎡가 증가해서 변경 후 총 66,155.5㎡가 되었습니다. 기정 20∼23m 도로가 20∼28m 도로로 변경되었고, 기정 8m 도로가 10m 도로로 확장되면서 사업부지 주변의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놓은 자료들입니다.
건축개요를 보시면, 건축면적이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서 탑상형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건축면적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360.44헤베가 줄어들었고, 연면적 전체로 봤을 때 26,386.79㎡가 늘어났습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이 줄어들었으므로 0.7% 감소했고, 용적률은 연면적이 늘어나면서 3.23%가 증가했습니다. 세대수 역시 297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는 2개 동이 감소했고, 근린생활시설은 1개 동이 증가했습니다. 주차대수 역시 연면적이 늘어나면서 23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면이 기정 판상형 아파트의 배치도이고, 오른쪽이 변경된 탑상형 아파트 배치도입니다. 이것은 단면도이고, 이것은 변경된 탑상형 아파트 전체 조감도입니다.
이다음부터는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 및 답변석 재배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고명균 주택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주신 원계연 부소장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명균 주택과장님과 원계연 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은 3∼4년 전에 최초 계획해서 이 내용을 좀 아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주택과장 고명균 그때 당시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종 변경이 없어졌죠. 그때 당시 18층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 높이 69m, 층수는 24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세대수가 증가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전문위원 할 때 검토했던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때 당시는 제2종이었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15층까지인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3개 층이 더 올라가서 18층이 됐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제일 크게 바뀐 게 뭐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층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932세대에서 1,229세대로 증가한 부분이 제일 크고, 연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은 지상에 있던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연면적이 증가되는 부분 세 가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주택단지나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재개발지역에서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한 것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8쪽 보면, 기존 도로가 23m였었는데 20m로 줄고, 그리고 8m 도로, 10m 도로는 기부채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바꾼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 한다고?
○주택과장 고명균 아니, 조합에서 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조합에서 해서 기부채납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23m 도로가 왜 20m로 축소되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애초에는 23m로 돼 있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8쪽에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가·감속차선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옆은 8m 도로로 다 돼 있는데, 8m 도로에서 10m 도로로 바뀌었거든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KBS방송국에서 문화원 올라가는 도로인데 기존에는 23m로 총괄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28m로 조정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가 297세대가 늘어나요, 저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전병선 위원 최초에 올라온 것하고 아파트 평수를 작게 만들어서 세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주차는 몇 대 몇으로 봐요?
○주택과장 고명균 법정주차대수에 1.3대를 추가합니다.
○전병선 위원 몇 대?
○주택과장 고명균 법정주차대수에 1.3대를 더 추가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법으로는 몇 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법정주차대수가 100대로 나오면 저희는 130대를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아파트는 법적으로 얼마로?
○주택과장 고명균 60㎡ 미만은……
○전병선 위원 여기는 법정으로 몇 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60㎡ 이하는 0.7대이고, 60∼85㎡까지는 1대, 85㎡ 초과는 1/75 이런 식으로 산식 계산하는데 여기서 1,229세대 중에서 법적으로 100대가 나왔으면 우리 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130대로 30대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파트는 297세대가 늘어났는데 주차장은 26면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18평)까지는 0.7대를 계산해줘요.
○성우건축사사무소부소장 원계연 주차대수는 237면이 증가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단순히 보는 게, 처음에는 전체 면적에서 주차장수가 계획에 다 맞춰서 했던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바뀌면서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면적은 가구 수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병선 위원 아파트는 세대수로 안 따져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제가 말씀……
○전병선 위원 세대수로 안 따지냐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과거에 됐던 부분은 중·대형 평수였었는데, 이번에 중·소형으로 바뀌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법에 의한 적용기준이 달라요. 소형 평수는……
○전병선 위원 아니, 아파트에 주차장이 들어올 때 그것은 안 따지고 그냥 세대당 법정주차대수가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과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0.1대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기준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대형 평수였는데, 이번에 들어온 변경 안은 중·소형 평수로 들어왔으므로 297세대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그만큼 늘지 않은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 층수가 18층에서 24층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세대수도 297세대가 더 늘어났는데 주차장수는 26대? 그러면 100대당 1대도 안 되데……. 이게 좀 안 맞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거꾸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쓰고, 조합을 위해서만 해준다는 기분이 드는 표현만 나오니까. 이게 원주시의 전체적인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제안방식이라서 주민이 의견을 주민총회나……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합원을 위해서 잘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검토의견도 그렇고 층수도 24층으로 늘어나고 도로도 줄여주고 주차장수도 이렇게 해주고……. 모르겠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할 때 하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의아심이 드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행정절차입니다. 최초 사업은……
○전병선 위원 주택과장이잖아요. 주택과장님이 아파트를 하지만, 전부 하면 도로과장도 포함되고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장도 포함되고 주차장이면 교통행정과장도 포함되는데 국장님이 다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PPT 자료를 보셨겠지만,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이해가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주민제안방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원주시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원활하고 속도 있게 추진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 멈춰져 있죠? 어디 한 군데 잘되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역이 원동 남산, 다박골,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난 데가 단계4통 나래……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새 도시재생도 많이 대두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주택재개발사업하는 데는 인세티브를 많이 줘야지만, 사업성이 높아져야지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변경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이것 맞아요? 주차대수?
(○전문위원 김경식 - 주차대수는 주민설명회 한 자료에 보면 맞는데요.)
아니, 틀려요. 여기 올라온 자료하고는 수정을……
(○전문위원 김경식 - 저희한테 준 자료가……)
여기 올라온 자료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경식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가 297세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먼저보다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31.8% 증가했어요. 주차대수는 1,438대에서 1,675대로 237대가 증가했고 퍼센티지로는 16.48%가 증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세대수는 31.8%가 증가했는데 주차대수는 16.48%로 반 정도밖에 증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셔서 이해는 갑니다. 세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줄지만, 사실 사업성이 있어서 빨리 진행해야 주민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할 때 이것 때문에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증가했는데 주차대수가 이렇다면…… 요즘 짓는 아파트 보면, 단지 내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 밖에 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되는데,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도 아니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후유증이 크다 싶어요. 혹시 주차대수를 증가할 수 있으면 증가하는 게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더 낫지 않나. 또 분양도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에서도 자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했지만, 강원도의 건축심의하고 교통심의하고 공동심의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아까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가지 유형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조합 내에서의 불신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월 1일에 개최했는데 “그 부분이 무효다.” 그리고 “세대수가 제출한 계획보다 좀 적다.”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합 내에서 갈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는 아까 설명하신 용역업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지 않고요. 우리ENC(주)라고 정비전문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나와서 설명하신……
○주택과장 고명균 설계를 맡은 건축사입니다.
○권영익 위원 건축설계?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먼저 용역업체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주택과장 고명균 사실 정비업체가 조합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달아주신 내용이 “그게 합법적이지 않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 선정하는 것은 총회에서……
○주택과장 고명균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대수는 늘었어요. 용적률이 애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층수와는 관계없고 용적률은 지금 몇 퍼센트로 준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원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인데요.
○권영익 위원 300%까지 둘 수 있다?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260% 이하로 해서 252%가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252%?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보다 쾌적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그렇게 두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더 쾌적해진 게, 세대수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큰 면적은 없어지고 중·소형으로 가기 때문에요. 18평, 24평, 제일 큰 게 33평.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용적률을 252%로 적용하면 아파트가 좀 날씬하다고 할까. 지상 면적에 녹지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세대수가 적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조합원들의 혜택이랄까. 그게 조금 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는 것이라서 어쨌든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시 행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만 하고요.
○권영익 위원 제대로 이행하는지?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외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민원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전문위원님 표현대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공람기간에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맞는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저런 민원 제기했던 것을 충분히 조합 측에 해서 민원을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쪽으로 지도…… 지도해주는 것이지 다른 게 없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연녹지지역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것을 줄여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면적하고 하면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게 84.3㎡, 면적이 늘어난 것은 10,0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자연녹지는 없어지고?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면적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공원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을 잘못해서.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 최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 안에는 일반상업지역도 614㎡가 늘어났네요. 최초에 할 때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할 때 이런 것 전부 검토해서 한 내용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도로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배제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함했고, 상업지역이 늘어난 것은 부지가 아니라 도로 부분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원동성당이고 KBS방송국인데, 이 부분의 도시계획도로 8m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포함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상업지역은 어느 부분으로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용도지역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지, 어느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그리고 18층에서 24층으로 올라가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과거에 제1종은 4층 이하, 제2종은 15층 이하, 제3종은 16층 이상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제2종·제3종에 대한 층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태껏 내가 변경안이든 계획·구상안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후하게 해주는 것은 처음 보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예?
○전병선 위원 다른 데서 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후하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처음 본다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지 않고요. 민간제안방식으로 들어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데 300m 이내의 거리라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인데, 애초에도 이 부분이 24층까지 가능하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잘 알아요. 지난번에 문제 됐던 게 뭐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재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했던 내용 있잖아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재개발……
○전병선 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자료 공개 안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간지에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에는 오늘 하는 게 청취안이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들어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강원도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 원계연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해야 하고, 주차공간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하여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위원 아닌 의원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도시디자인과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상하수도사업소
수 도 과 장이강영
○기타 참석자
㈜성우건축사사무소 부소장원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