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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6.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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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9일 (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15)
5.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
6.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7.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
9.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8)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11.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
12.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1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14.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5.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16.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17.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18.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19.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20.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16)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15)
5.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
6.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7.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
9.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8)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11.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
12.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1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14.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5.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16.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17.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18.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19.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20.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16)
O 5분자유발언(이성규·김정희·이은옥 의원)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작성, 심사보고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의안을 승인 의결하시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부록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부록

(10시35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6.27% 증액된 총 예산규모 1조 998억 6,800만 원으로, 각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단계동 경로당 신설 6,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2,000만 원 총 3건에 10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도비 3,000만 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도보조금 등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10억 5,000만 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 3,313만 2,000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3,3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5월 17일 1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5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6년 6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와 위원회 소관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15) 부록

(10시48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옥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제19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간 통일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지방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시의회도 이에 동참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 부록

6.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부록

7.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부록

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 부록

9.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8) 부록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부록

(10시51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정순·박호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에서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세목과 근거조항을 현행화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촉 시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합의제 기관인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박호빈·김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본 의원과 김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의 재검토가 필요한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매각)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대부자의 실 경작여부와 매입 후 농지로의 계속사용 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각각 삭제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도시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 부록

12.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부록

1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부록

14.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부록

15.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부록

16.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부록

(10시58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위규범‧황기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낮추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나,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을 기업이 업종 변경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의 법인 해산 시 민법과 정관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잔여재산을 조례로 시에 귀속하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한 휴양림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부록

18.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부록

19.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부록

(11시0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관계법령인 도로법 등에서 정한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하여 제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조항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제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 위임 사항이 없으며, 법령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본 조례는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위임 근거조항 및 위임규정을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체근거조항 및 위임근거조항 인용 정비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나,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에서 강행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에서 정한 도로무단점용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으로 세분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16) 부록

(11시09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0항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3년 6월 24일 국방부와 원주시 간에 체결한 캠프롱 부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 체결 이후 올해 2016년 3월 23일 협약대금 완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여지 반환 시기가 불확실한 실정임에 따라 원주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캠프롱 부지가 하루속히 시민의 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공여지 조기 반환을 강력히 재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한 주한미군기지 캠프롱은 1951년부터 주둔하여 그동안 소음, 기름유출,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캠프롱 주변지역 및 북부권 발전뿐만 아니라, 원주의 관문인 태장동 지역 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계획에 따라 개발에 소외되었던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1군사령부 및 국군병원, 캠프롱 등 군사시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 1,1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캠프롱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주한미군 캠프롱 기지 폐쇄 이후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강원도발전종합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2013년 6월 24일 국방부와 캠프롱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 체결 후 2013년부터 매년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납부해 왔음은 물론, 지난 3월 23일 협약대금 665억 원을 완납하는 등 국방부와의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공여지 반환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민을 대신하여 2015년 5월 18일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 시행한 바 있으며, 캠프롱 조기 반환 촉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여름 삼복더위에도 불구 120,528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부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하였고, 원주시에서도 총 38회에 걸쳐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캠프롱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 원주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원주시의회와 34만 시민의 오랜 염원과 의지를 모아 캠프 롱 부지는 반드시 조기에 반환되어야 함은 물론, 토양정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가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재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2013년 6월 24일 원주시와 체결한 주한미군 공여지(캠프 롱)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에 따라 부지 매입대금이 완납되었으니, 2016년 6월까지 공여지 반환은 물론,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미이행 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한다!

하나, 캠프롱 부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공여지 반환을 위한 SOFA협상의 신속하고 명석한 처리를 강력히 재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절차상 토양오염의 치유 주체 결정부분이 새로운 당면사안이 아님에도 불구, 2년이 넘도록 협상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라 아니할 수 없다!

2016년 5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결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반환 재촉구 결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성규·김정희·이은옥 의원)

(11시16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미래의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기에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부터 환경오염과 폐기물 관련법을 언급한 이유는 최근 지역구인 무실동의 민간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에 인접한 만대사거리 인근 일부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올해 초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중앙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개인에게 불하하여 존치되어 오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터파기 도중 토사 내에 폐기물이 섞여 있음에 따라 4월 중순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관련 민원이 발생되었고, 사업자 측에 따르면 사업장 내 약 13,000여 톤, 사업지 주변 약 37,000여 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조성되고 약 25년이 흐른 뒤인 지금에서야 발견된 이 문제는 최초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의 사업자가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를 전 토지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전의 토지소유자 또한 원주시민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당 토지를 불하받은 이후 어떠한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시민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해결책 없이 방치된다고 한다면 폐기물 섞인 토사의 빗물이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이고, 절성토된 상태의 현장은 재해 위험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주시의 입장이 어렵더라도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지 주변으로도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원주는 1996년 11월 캠프롱에서 매립한 쓰레기의 침출수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이 오염되기도 했었으며, 2001년 5월에도 기름이 유출되어 논 4,800㎡가 오염되는 등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겪어본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그 피해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며, 우리가 방심한 틈으로 파고들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한 번 시기적절한 원주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와 같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포용과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관심을 두고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추산한 다문화가족 수는 82만 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33만 명과 비교했을 때 2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기준 결혼이민자가 1,209명으로 조사되는 등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가정을 이뤄 정착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교육이 부실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문화 충돌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소속감이나 정체성 부분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한 다문화가족 자녀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 가운데 ‘심리적 배제’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각종 다문화행사나 프로그램에 소극적 참여에서 벗어나 적극적 주체로서 이주민 문화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고, 그 장점을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와 어울려 더욱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들이 스스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문화행사가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주도로 열린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주시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가족 문화행사와 우리 문화 이해 및 언어교육에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다문화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벤트성·일회성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저의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강원도민이면서 원주시민입니다. 저는 강원도민이고, 원주시민입니다. 경기도민도 아니고, 충청도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진짜 강원도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에게 도는 없고 시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 원주여고 이전부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기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자산관리주체인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는 원주지역 도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기섭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일간의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박호빈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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