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 3.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 4.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 3.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 4.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3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10시1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사항보다 과다하게 정한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를 개정하고, 점용료의 조정·감면·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위임사항보다 과다하게 적용한 건축물 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축물 층수 구분 없이 토지가격의 0.04로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3조 별표1의 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표(제3조 관련)가 있는데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은 점용단위하고 기간단위가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제1항, 제4항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제4호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없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우리한테 현황을 안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점용료하고 그게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점용료로 돼 있지만, 점용단위 1개, 기간단위 1년으로 돼 있는데 1년마다 하는 현황도 없으면서 지금 1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황을 몇 개 정도 갖고 있어야 산정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검토하지, 현황도 모르고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조사하는 것처럼……
○전병선 위원 아니, 현황이라도 갖고 있어야 조례 개정을 하지 현황도 모르면서 이것을 올리면…… 여기 있잖아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이렇게 기준단위까지 나왔으면 최소한 이것에 대한 현황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바뀐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 하고 몇 개 바뀌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내가 이상한 질의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받는 가격이 얼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수익이 되느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돼 있던 사항이고요. 건물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임사항이. 별표1의 4호(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조례가 있어서 운영·시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바뀌는 것을 빼놓고서라도 해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는 현황을 질의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현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 해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지 말고요. 최소한 예의를 갖고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하자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상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별표1의 제4호를 보면, 건축물이 층수로 돼 있었는데요. 기준이 0.05에서 0.65까지 됐었습니다.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법에 맞춰서 0.04로 완화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시행령 제69조하고 법 제68조, 그리고 시행령 제71조에서 부과·징수 및 반환관계, 징수 제한, 기준 조정은 법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삭제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 별표2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첨부가 없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상위법령에 맞게끔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개정안 제3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으로 실체 및 위임 근거조항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제3조의 산정기준에 보면, 먼저는 도로법 제41조의 2였었는데요. 개정하면서 그게 시행령 제69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을 두는데 조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위임 근거조항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저희도 제69조로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69조로 했었는데 제69조의2로 2항을 더 넣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4조와 제5조를 전부 삭제하거든요. 그러면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삭제하게 되면 점용료를 무조건 다 받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제4조의 점용료의 조정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고요. 그 조항으로 조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점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8조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점용료를 관리하는데 점용료에서 우리가 부과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부과 현황이 있어야지 우리가 부과했던 금액도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면 필요한 게 얼마이고…… 지금 전주 하나만 따져도 그렇게 되고 모든 현황이 갖춰진 다음에…… 지금 현재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는 게 얼마인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혜택이 어떻게 가기 때문에 얼마까지로 감해진다. 더 높아진다. 이런 현황을 갖고 하는 게 원칙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700여 건을 부과해서 금액이 11억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3,780건 부과해서 11억 원 부과해서 10억 원 징수했고요. 올해도 3,900건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11억 원 부과했고요. 그중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사항은 건물이라서 크게 앞으로 나가는 면적 0.05에서 0.03이었던 것을 0.04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큰 기준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어요. 세부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이것 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우리가 현황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현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현황을 갖고 한국전력공사까지 갔었어요. 한국전력공사 가서 보니까 현황이 우리하고 천지 차이야. 그래서 내가 그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목록하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때 보고요. 최소한 그래요. 바뀌면 현황을 갖고 와야지. 하여튼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10시3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사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기에 금회 폐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보행권 및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0시4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규정을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인 인용법령 조항 개정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를 반영하였고,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5조 별표7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2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허가 면적 초과 및 허가받지 아니하고 적치하는 경우로 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임사항이 없는 조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로 정하고 있어 안 제3조제1항 및 제3호·제4호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3조(과태료)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안이 바뀌면 이게 세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세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행위를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말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린다면 최소한 20만 원은 무조건 처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이하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는 무조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20만 원 이하라서……
○전병선 위원 ‘도로 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하이기 때문에요. 2013년도에 5건에 8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2014년도에는 1건에 8만 원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됐느냐 하면, 200만 원 이하라서 돈은 올라갔는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징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단속하려면 저희가 부과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도 ‘부과·징수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부과·징수한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세졌다고 했는데 세게 하려면 아주 세게 만들든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므로 200만 원 부과해도 되고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므로 어차피 조례를 바꿔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높인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 밑의 제1항, 제2항을 보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과정을 세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약간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3조(과태료)를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시는 건데요. 지금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2항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0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기준이 왜 200만 원인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7의 부과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보면, ‘가’목과 ‘나’목은 제3호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에 별표 7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목과 ‘나’목에 과태료 액수는 제3호에 따른다고 해서 제3호에 보면,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별표 7에…….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개별기준의 ‘가’목 ‘나’목에.
○곽희운 위원 과태료 액수는 총 1회, 2회, 3회 해서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해서 200만 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근거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준 만큼 저희가 벌금 기준을 정해서 넣으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태료치고는 이하이기는 하지만, 매우 높게 해놓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뒀어요. ‘한다.’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사항인데,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했으므로 우리 조례에도 ‘징수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현행 제3조제4호에는 ‘그 밖에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말이 빠졌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예가 다 가능하다면 현행 제3호처럼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을 하거나 사람이 서 있으면 전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제1호 및 제2호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해서 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임사항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삭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현행 제3조제4호는 상위법으로만 한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제1호, 제2호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한 것이고요. 제3호, 제4호는 위임사항이 없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해서……
○전병선 위원 그래서 다 삭제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3호, 제4호를 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리고 제3항하고요.
○전병선 위원 제4호 ‘그 밖에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이것을 빼면 엄청나게 많은 혼동이 가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도 제1항에 제1호, 제2호밖에 없어서 제4호를 넣었었는데 그것은 위임사항에 없는 것이라서 과다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삭제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 외에 이것을 한 규정이 정확지 않아요. 우리가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려고 도로를 점용하면 벌금도 물을 수 있는데, ‘본래 목적을 저해(疽害)하는 행위’를 빼버리면 다른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사항이 없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니에요. 제2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상위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니, 제2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로 과태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해준 면적만 초과하면 무조건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제1호는 그렇고요. 제2호는 받지 않고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해도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현행 제3조(과태료)의 제3호, 제4호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개정안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허가만 받으면 기계조립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허가만 받으면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제안이유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어쨌든 주민생활 편익에 도움을 증진하고자 개정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누구한테 부담을 완화하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부담을 완화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밖에 도로가 명시 안 되고 생각하다 보니까 객관성 없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넣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도로의 무단점용을 가급적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과태료 부분. 아까 별표7에 세부 부과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개정하시는 제3조제1항이죠.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면 경우에는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고, 제2호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경우는 1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이게 두 가지를 다 세부로 해놨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가’목과 ‘나’목을 별도로 ‘가’목에 해당하면 2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나’목에 해당하면 1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200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아까 기준을 ‘가’목 때문에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우선 정한 것은 200만 원 상한이라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는 ‘가’목이라고 하셔서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가’목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을 “최고가 200만 원이라서 200만 원 이하라고 범주에 포함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나’목을 보니까 또 150만 원이 넘을 수 없다고 돼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 사항이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의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드린 계획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도로관리과장노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