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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5.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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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1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부록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5일 자 원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건설국에는 부서 신설과 과 명칭 변경 및 과별 소관 업무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조직개편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신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원주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분과되어 대중교통과가 신설되었으며, 도로과는 도로관리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업무도 일부 건설방재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08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7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3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63∼37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63쪽 기업도시 진입로인 군도7호선(가곡∼가곡)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등 군도정비사업에 18억 300만 원, 판부202호(신촌∼신촌) 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6억 2,100만 원,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4억 4,100만 원 등 기정예산 22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7쪽 도시공간 정비사업으로 우산동21통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7∼370쪽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7,100만 원, 369∼370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4,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2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74∼387쪽으로 기정예산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4∼375쪽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에 1,900만 원 등 시민안전 증진사업에 2,600만 원, 375쪽 소방활동지원에 300만 원, 377쪽 방범용CCTV 신규 설치 등 시민안전기반 확충사업에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82∼390쪽으로 기정예산 7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82∼386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45억 3,2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면, 384∼38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에 1억 원, 교량 유지 보수에 4억 2,300만 원 등 도로 유지 관리에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6쪽 도시공간 정비사업으로 386쪽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에 3,000만 원 등 소규모 시설사업에 6억 1,200만 원 증액과 동 주민숙원사업 및 가로정비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7쪽 지역균형개발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8쪽 도로조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9쪽 자전거교통사업에 300만 원과 390쪽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391∼9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1쪽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등 도시계획에 700만 원, 도시개발 불법개발행위지 측량수수료 1,000만 원, 태장동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00만 원 등 도시재생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393∼395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3∼394쪽 도시공간 디자인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4쪽 옥외광고물허가 수수료 등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재무활동에 2억 2,400만 원 증액과 395쪽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96∼39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96쪽 농촌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주택건설 및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98∼40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89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8쪽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수선유지급여 3억 5,200만 원 증액과 맞춤형 주거급여지원금 10억 9,5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398∼400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8,700만 원 및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억 6,400만 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40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간선도로 차선도색 10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403∼404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27억 2,400만 원과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405∼409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1,500만 원, 408쪽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타 소관 예산안으로 410쪽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 U-City 사업에 9억 원, 재무활동에 CCTV 운영부담금 반납금 2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기정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도시재생과 소관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계획 기반시설설치 사업운영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무활동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이 증액된 85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29쪽으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 등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8억 5,800만 원, 주·정차 관리에 1,00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 8억 7,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31쪽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 7,70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 8,30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 원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 증액된 2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책으로 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쪽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7,500만 원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2억3,700만 원 증액된 1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원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은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 13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7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1쪽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은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15쪽까지 수입 부분은 사업수입으로 27억 원, 자본적수입은 4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4쪽까지 세출 부분은 사업비용으로 13억 원, 구축물 취득에 51억 원, 기계장치 구축에 5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8쪽까지 수입 부분은 사업수입으로 3억 8,000만 원, 자본적수입으로 18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예산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관거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10억 2,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등에 8,0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등에 약 1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창조도시사업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회계예산은 587∼591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14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9,000만 원입니다. 창조도시과 주요 세출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587쪽의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주요 세출내용은 589쪽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상 지역문화 알림 순회콘서트에 3,000만 원,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의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에 60억 원, 591쪽 봉산동 번재, 못골 도로개설공사에 25억 원, 봉산동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418억 6,000만 원이 증액한 635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7쪽의 부론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비에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부권역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3∼3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65쪽이요.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대3-13)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면, 예산이 없었네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20억 원이나 들어갔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10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이 돼서 40억 원이 투입됐고요.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갑자기 40억 원이 추경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사업도 그렇고,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도 그렇고,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금강아미움하고 벽산블루밍 사이인데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00m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00m?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가운데 교량이 놓이고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는 동에서 서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원주시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동쪽에서 서쪽까지요?

전병선 위원 300m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도로개설 된 데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300m 도로에 양쪽 도로가 동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금강아미움 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치악교 쪽으로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계획돼 있는 노선에 교량을 설치하고 접속도로를 만드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어제 주민설명회 했던 금대로는 올해 얼마나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올해 5억 원 섰고요.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6억 원 있어서 2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월은 왜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병선 위원 명시이월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제가 이 지역을 다 알아요. 금강아미움도 알고, 아까 간격이 300m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투입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도 4년 전부터 보상을 추진해오던 사업 구간입니다.

그리고 벽산블루밍∼동부…… 치악교. 정확히 얘기하면 치악교까지인데요. 그 구간 도로는 과거에 부위원장님께서 그쪽 도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사업을 요구해오시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 얘기는 도로가 300m인데 양쪽으로 하는 것보다 우선 한쪽부터 투입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20억 씩 나눠서 거리가 300m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우리가 개설하는 도로연장이……

전병선 위원 연장이 아니고 지금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에 도로개설하는 데하고, 다시 벽산블루밍 사이 간격이 300m……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업명을 붙일 때 벽산블루밍과 금강아미움이라고 했지만, 금강아미움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 건물 간의 간격은 제가 알기에는 오륙백 미터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벽산블루밍∼금강아미움으로 가는 도로하고, 또 하나는 벽산블루밍 우측∼반곡중학교 뒤로 가는 도로에요. 그 간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0m라고 했는데, 원주시에 도로 할 게 많은데 본예산에 반곡은 10억 인가 보상비 있었어요. 보상비가 있다가 20억 원이 더 들어왔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쪽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도로 기능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다 필요한 도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도 작년도에 추진하던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그 이월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라서 다 마무리 지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 답변이 약간 다른데요.

다음 장 보면, 남원로 확·포장이 원래 얼마짜리 공사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남원로는 전체 115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작년도 5월에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평가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최초에 남원로 공사는 설계비, 공사비 다 나갔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확·포장공사로 8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공사가 100억 원짜리였는데 왜 8억 원이 더 추가됐느냐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보상감정을 하다 보니까 애초 계획……

전병선 위원 아니, 최초에 감정평가나 설계할 때 그것을 검토 안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처음 사업계획이……

전병선 위원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공사 하나 하는데 8억 원씩 더 들어가고 여기 확·포장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감정평가까지 다 끝내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추정가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죠.

전병선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최초에 남원로 공사하는데 110억 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는지 알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로 넘어오면서 확·포장공사에 8억 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만 하나 바뀌면 갑자기 8억 원이, 8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원래 시설비, 설계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백몇십억 원 돼서 공사비에 다 포함돼서 다 끝난 것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확·포장으로 8억 원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부분은 보상가격이……

전병선 위원 감정평가가 더 나와서 그렇게 됐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중화사업은 최초에 얼마 들어갔던 거예요? 기독병원 앞에 지중화가 최초에는 10억 원 들어갔고 이번에 추가로 6억 원인가 9억 원 또 들어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36억 원이 투자되고요.

전병선 위원 몇 억?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사업비가 36억 원인데요. 36억 원인데, 18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50%를.

전병선 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예산을 다 태웠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을 다 못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을 다 못 세웠고 이번에…… 그런데 위원들이 검토할 때는요. 사실 본예산에 얼마라고 해놓으면 이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아요. 맨 처음에 10억 원 들어갔는데 이번에 도 8억 원 들어간다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해줘야 알지, 이것 말할 때마다 몇 억 원씩 하니까 남원로 공사도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8억 원씩 또 들어가고, 그리고 금강아미움도 하다가 보상도 하다가 말고, 또 저쪽에 30억 원씩이나 들어가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금대로는 본예산에 5억 원에서 넘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일관성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맞춰주세요. 질의하는 것도 힘듭니다. 따지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따지는지를 검토해 보세요. 따질만해서 따집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생각하면 다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막말로 김택남 단장님은 사전에 오더라고요. 그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것 참 과장님들이 하는 것도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일이억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억 원씩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앞으로 과장님이 국장 되시겠지만, 지금부터 사전에 검토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을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64쪽 상단에 보면, 군도4호선 북원주I.C 진입로 연결도로 설치공사(L=0.3㎞ B=3m)는 어떤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호저면 주산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지금 북원주I.C 들어가는 진입도로 밑의 통로로 빠져서 호저면사무소 앞을 지나서 시내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저기죠? 매호리에서 넘어와서 터널로 빠지지 말고 바로 올라타게끔 만드는 것(한쪽 면) 그것은 시장님이 초도순시할 때 오셔서 주민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63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검토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우리가 당초에 10억 원하고 지금 8억 원 하면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다 확보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18억 원 해야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 협의됐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다 협의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때 그쪽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졌습니다만, ‘가변차로를 확보하여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가변차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양방통행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화단이든 뭐든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그때도 주민하고 계속 실랑이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는 설계가 마무리단계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얼마 전에 지역주민이 동장님하고 같이 우리 과를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한 방향으로 하는 방법과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구)시청사 앞쪽에서 막힌다.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막히기 때문에 기독병원 앞쪽에서 원일로 쪽으로 뚫고 나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느냐 하면, “그럼 현재 회전교차로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기독병원 앞쪽으로 들어와서 원일로 쪽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굳이 그쪽에 와서 원일로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돌아가는 차량은 10대 중 1대 있을까 말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말씀드린 거죠. 원일로가 제천 방향으로 한 방향이기 때문에 기독병원 쪽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원일로 쪽으로 진입하면 제천 방향 쪽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들어와서 다시 회전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시청사 앞쪽에서 막히는 것은 거기까지 오는 차량은 주로 태장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거나 단계택지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이지, 원일로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차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병원은 양방향이 필요 없다. 기독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량만 한 방향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양방향으로 안 해주면 사업을 하나 마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민을 이해와 설득을 시켰다고 하니 잘됐네요.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착공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364쪽. 이것 자꾸 잔소리 같고 그렇습니다만, 선녀골∼신영동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2020년도까지 계획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확보하셨네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시설비면 보상도 되고, 공사도 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어요.

권영익 위원 같이 할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구간이 몇 킬로미터가 됐든 처음 시작해서 이만큼 보상을 했다. 이거예요. 시설비로 해서 보상한 데만큼…… “아, 열흘 뒤에 잔칫상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으냐. 그 정도까지 한 것만이라도 포장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하기란 그렇고 해서 이것 먼저 하면 위에 보상할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포장했으면 평가하는데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더 평가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당시의 여건으로 저희가 이미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 재감정을 또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개설하고 있는 30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비도 이번에 우리가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체 구간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전체 구간 중에 3분의 1이 됐든 5분의 1이 됐든 보상해서 그 정도만 먼저 확·포장한다. 이러면 나머지 부분을 보상한다. 이럴 때는 감정평가액이 상승하지 않겠냐. 그런 염려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상 주는 게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면 정말 그때그때 주민 편익을 위해서 구간 구간별로 보상해서 시공해서 포장해 주는 게 맞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일괄 보상하고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은 있고요. 또 신영동은 특수한 경우인데 이분들이 보상은 나중에 받아도 좋으니까 선공사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급한 지역부터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급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권영익 위원 토지 소유자들도 인식하고 계시겠구먼. 이미 도로에 편입될 용지다. 도로 편입이 고시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접근성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리라고는 보는데 그냥 노파심이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도비 확보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정말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해줘서 일야미 소하천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LH주택공사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LH주택공사에 결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LH주택공사가 들어와서 공사해서 분양해서 원주시민들이 됐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주를 하든 다 원주시민이 되는 분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소하천 정비가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피해를 본다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그 공사시가와 맞춰서 정비되게끔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꼭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3쪽 보시면, 군도 정비사업 중에 군도7호선 확·포장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시설비인가요? 보상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가곡∼가곡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기업도시, 지정면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시작하려고요.

곽희운 위원 보상비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표기해서요. 시설비에 보상비가 포함돼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비, 보상비, 시설비……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계속 별도로 표기해 주시다가 지금은 그냥 시설비로 표기하니까요. 예전에는 시설비, 보상비 이렇게 별도로 표기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364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흥업 102호(분지동)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으로만 대체하는 경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지동 도로 확·포장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어느 곳에 넣든 간에 시비를 절감하는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관계는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의원 분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주신 것인지? 이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죠.

곽희운 위원 그렇지 않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냥 우리 부서에 배정돼서 어느 한 사업에 경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에는 없는데 군도4호선인가요. 손곡∼정산 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손곡∼정산 간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보상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담당자와 상의 중)

곽희운 위원 지금 보상이 언제 완료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과거 군청이 있을 때 원성군이 있을 때인 1988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이 확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쯤에 일부분을 확장했어요. 개설했어요. 정산 쪽에서 손곡방향으로요. 정산 쪽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2010년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보상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상은 다 해 줬는데 시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군(郡) 시절인 1988년도에 보상을 해놓고 전혀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이번에 처음 올라온 동화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동화 소하천 정비사업 8,000만 원 선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요. 1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동화 소하천은 지금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10년 전에 정비를 했는데 그때 정비를 하면서 3필지, 보상을 받아가야 할 소유자가 집안 사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상을 수령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보상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에는 없는데, 지금 작실 소하천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민원이 있어서 계장님이 여러 번 나가보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선에 맞춰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천을 보면, 왼쪽 편에 하천구역선이 그려져 있다가 가다 보면 또 오른쪽에 하천정비선이 그려져 있어서 똑같이 안 그려지다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작실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물이 와서 부딪혀서 세굴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가 안 돼 있는 쪽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전혀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작실천은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70% 정도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공정률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지만 공정률에 맞춰서 마무리를 짓고 나올 텐데, 지금 예산 안 세우면……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워야 하는 타당성을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한숨) 저희가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구간은 제방을 신설하고 어느 구간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홍수위보다 높은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방 설치를 생략한다거나 산지 지역이거나 그런 데는 그쪽에서 생략을 하거나 누락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밀한 조사가 되지 못하고 현지 실정과는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취소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 쪽이나 아니면 지대가 높아서 제방이 필요 없는 부분은 제척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작실천 현장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초입 같은 경우는 설계가 산 쪽을 깎아서 돌을 쌓아서 둑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산이에요. 그런데 깎다 보니까 암이 나와서 못 깎았어요, 깨 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얘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 그린 자체도 잘못됐고요. 또 반대쪽은 물이 부딪혀서 세굴되는 부분인데 그쪽은 전혀 정비를 안 해요.

그런데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럼 수정을 해야죠. 제가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렸고 계장님 나오셨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말씀은 “우리 국비 같은 경우는 미터당 지원 금액이 있고, 또 거기는 다리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연장이 짧아지고 다른 것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 하천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을 마무리해야 이게 정비사업이지, 누더기처럼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면 그게 과연 정비사업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후 추경 때 분명히 예산을 세워보겠노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고민해 보겠다고 하시면…….

지금 공정이 76%예요. 제가 볼 때는 장마 전에 거의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정비사업을 들어가요? 작실천을 마무리 짓고? 과장님, 작실천 한번 가보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가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해가 가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기정액이 우리 본예산하고 안 맞아요. 건설방재과의 본예산이 315억 6,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3,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국비, 도비가 다 달라졌어요. 시비 부담액도 달라졌어요. 왜 다 틀리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월 25일 자로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비가 저희한테 넘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 있던 재난방재계가 안전총괄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예산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립했던 예산과 현재 우리 과 예산이 다르게 표기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안전총괄과로 간 게 있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00억 원 가까이…….

곽희운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하고도 전혀 안 맞아서. 도로관리과 예산하고 비교해도 안 맞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얼마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것은 제가 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저는 도로관리과만 생각하고 도로관리과랑 비교·분석을 했는데 도로관리과랑 예산을 해봐도 전혀 안 맞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 가는 것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리고 건설행정계에서 갖고 있던 국유재산·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예산이 도로관리과로 넘어가서 복잡하게…….

곽희운 위원 아니, 한 과만 했으면 맞겠죠. 계 예산이 갔든 맞을 텐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얼마가 갔는지 모르겠고 계산이 전혀 안 맞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도 그래서 계속 비교해 보니까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 안전총괄과. 전년도 예산하고 또 2016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어떤 도로시설계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어떻게 건설방재과에 왔고, 또 건설방재과에 있던…… 아까 안전총괄과로 간 게 뭐라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재난방재계.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사업이 어떻게 갔고, 또 국유재산관리계가 도로과로 갔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한참 찾았습니다. 안 맞아요. 아마 시민이 저희 시청 홈페이지의 예산 사업명세서를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 할 때 각 사업에 있어서 사업설명서를 책자로 잘 만드셔서 칭찬을 해 드렸었는데 제1회 추경에 조금 가미만 했어도 저희가 예산서(안)을 보는데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꼭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계가 간 것도 있고 온 것도 있겠지만, 건설방재과만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작년도 제1차 추경에서는 37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253억 원이 증액됐네요. 예산이 훨씬 많아진 거죠.

365쪽 보시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중에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사업 있죠? 이게 예산이 섰다가 전부 감액이 됐죠?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서부순환도로의 큰 명칭을 서부순환도로로 하지만, 금년도에 발주할 구간은 기업도시 진입로 구간을 1차 공사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도시 진입도로 표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사업하는지를 명시하자고 해서 이 예산이 기업도시 진입로로 돌아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감액이 된 거죠? 10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0억 원 감액하고요.

김학수 위원 10억 원 감액하고 뒷장에 보면, 60억 원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60억 원이 실질적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여기 10억 원 도로개설 세웠을 때는 이것은 어떤 쪽으로 세웠던 거예요? 전체 설계비 쪽으로 세웠던 건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공사 착수비로, 발주비로 세웠는데 전체 공사는 6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60억 원이면 전체 다 되는 건가요? 충분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이런 부분도 도면을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전체 240m네요. 20m 폭으로 해서. 그러면 서부순환도로 연결도로 60억 원 선 게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공사기간은 금년도 내에 100% 마무리는 어렵고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내년 언제까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봄.

김학수 위원 내년 봄 상반기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는 개통을 언제쯤 보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년 말.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개통하면 지금 이 부분이 기업도시 쪽에서 나오는 부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지금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도로하고 접속하는 도시계획구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도면을 봤으면 정확히 이해가 갈 텐데 결국은 올해 연말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빨리 공사가 안 돼서 지장이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기업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고요.

김학수 위원 이게 42번 국도에서 만종역 가는 그 부분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 부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개통과 동시에 같이 됐으면 효과가 좋을 텐데 늦어진 거죠?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67쪽하고 368쪽을 보면, 하천환경 개선 사업 있죠. 이게 368쪽에 보면, 주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하천재해 예방사업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다 감액시키고 밑에 내려가서 다시 조금 증액시키고 감액시키면서 일부가 증액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회계 단위별로 따로 묶어서 정산을 하려고 368쪽 위쪽에 보면 주포천하고 하천이 묶여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묶여 있는 것을 따로따로 분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분류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분류하면서 예산이 틀려졌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국비가 처음 내시됐던 것보다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조정이 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자세히 보니까 주포천은 예산 변동이 작아요. 340만 원인데, 그 이유는 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뭐라고요?

김학수 위원 예산이 전체 50억 원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50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50억 원이었었는데 시비가 330만 원 붙었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집어넣지 못했다가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런 데가 하천도 있고, 그다음 장에 소하천 정비 쪽도 보면, 입춘내, 모래기, 분지동 쪽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시설부대비를 처음에는 다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조금씩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예산이 50억 원 있다가 41억 원 정도로 줄었어요. 9억 원 정도.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비가 30억 원으로 내시됐다가……

김학수 위원 국비가 조정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25억 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같이 내려간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369쪽도 그런 현상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상?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소하천을 다 삭감한 이유는……

김학수 위원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서 시설비가 조금씩 더 붙은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71쪽에 원주천 풍물시장 입구 통로개선사업 3억 원 있죠? 이것도 설명 자료가 따로 없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풍물시장하고 원주천 새벽시장, 그쪽 통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새벽시장에서 풍물시장으로 통하는 통로는 현재 원주천 쪽의 계단을 통해서 밑의 통로로 내려가서 풍물시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풍물시장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고수부지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쪽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둔치를. 그럼 차를 세우고 풍물시장에 장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물건을……

김학수 위원 그래서 통로개선사업을 어떻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카트 같은 것이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달라.

김학수 위원 아, 물건을 샀을 때 계단이니까 카트 이용이 안 되는 것을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시겠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요.

김학수 위원 기존 박스에 있는 것에 추가로 만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기존에 있는 것은 둔치 바닥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와서 중간쯤에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둔치하고 같이 만들려는 거죠. 이쪽 둔치 바닥하고 풍물시장하고 같이 레벨을 맞춰서 통행하려는 거죠. 지금 있는 게 더 낮아지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괜찮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래서 그게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문을 받으니까 현재 기술(수문)로는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겠다. 강릉시도…… 물론, 강릉시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마는, 강릉시도 보면 수문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설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김학수 위원 폭우가 왔을 때 침수의 우려가 있다면 조금 편리하고자 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사전사용하신 게 있죠? 4억 9,000만 원. 사전사용했다고 표기돼 있어요. 국비로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유지·관리는 배수문이나 제방 유지·관리하는……

김학수 위원 다 사용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사용한 것은 설명을 따로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없으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중로1-12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당초에는 5억 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년 전부터 5억 원씩 예산이 서서 보상했고요. 올해 정말 획기적으로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럼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구간이 1㎞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1㎞에 20m 폭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상이 태봉2교까지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보상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30억 원이 세워지면 보상만큼은 100% 완료됩니다.

권영익 위원 태봉2교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고요.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잖아요. 금년도 연말 가서는. 그래서 각 과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봉2교 건너서 이삼십 미터까지는 도로를 확보해서 포장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태장2동 주공아파트 태봉초등학교 담벼락 있는 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태봉 주공아파트와 태봉 주공아파트 사이에 쭉 올라가는 것은 동부순환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상에는 만나게끔 돼 있지만, 그것을 없애려고 정비대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받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미 태봉2교가 있으니 주공아파트에서 태봉2교만큼은 도시계획도로를 존치해서 연결시켜달라는 주문을 수차례 했거든요. 거기 아파트 주민도 그러면 다리를 건너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서 데크도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상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파트 쪽의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안 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 교량을 건너서……

권영익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교량을 건너서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되는……

권영익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교량 건너서 몇 미터까지 했잖아요.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71쪽에 이게 아이러니해요. 제초기 유류 및 수리비. 이것 미미한 겁니다마는, 감액을 해요. 600만 원에서 60만 원을 감액하는데 10% 절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초작업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10%…… 그럼 처음부터 아예 10%를 깎아서 올리든가 해야지 인세비가 더 들고 그러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초작업 할 시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여태껏 겨울철 지나서 바싹 마른풀 깎았어? 그리고 남은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일반운영비는 의무적으로 10%씩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알았어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하단부에 보면, 우산동 21통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L=2.0㎞, B=8.0m) 10억 원. 이게 매년 정체됐다가 작년도부터 시장님이 오셔서 건의해서 20억 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억 원만 섰는데, 10억 원은 금년도에 완료해야 하니까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착수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지역이라서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예산서(안)에는 없지만, 원주를 보면 동부우회도로는 다 돼 있는데 기업도시 앞에 도로를 6월 말까지 다 완공하는데, 서부우회도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진척이 없는데 장양리∼기업도시까지 서부우회도로를 이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부서는 374∼38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80쪽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감액됐는데요. 총 336억 원에서 국비가 감액돼서 매칭 비율로 해서 도비, 시비가 다 감액된 사업입니다.

유석연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선정된 것을 다 이주시키고 일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주택을 다 이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위험지구를 위험하지 않도록 이주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이주시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일부 공원도 조성하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77쪽에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잖아요. 왜 삭감을 다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하려고 도비까지 세웠었는데, 도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고 저희는 시비만 따로 세운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시행 주체만 달라지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기반 확충을 위해서 방범용CC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3억 원 하고 지금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이 정도면 몇 대를 설치하고, 수요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작년도 연말에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았는데요. 198대가 들어왔어요. 일반 방범용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차번 인식은 1,500만 원 소요됩니다. 올해는 금년도 예산을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 때문에 재정 여건 때문에 작년도에 3분의 1 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그것으로 읍면동에 26대를 발주했어요.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제일 급한 데만 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3억 원 정도 하면 30대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하나씩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객관성을 갖고…… 비록 저희 지역구에 안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데는 객관성을 갖고 기준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하면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저희가 다 취합해서 하여튼 다 바쁘더라도 그중에서 더 바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권영익 위원 더 바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태장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위에 금광포란재아파트가 있고 태장초등학교하고 담장 사이에 금강쇼핑인가 그게 변하고 변해서 소유권도 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신천지라고 용도변경을 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이상한 영농법인으로 해서 종교시설로 변경한다고 해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무슨 “사랑의 교회를 임대주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신천지가 들어오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소유권이고 뭐고 용도 변경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사용허가도 내주고 이랬다고 하는데, 내일 시장 면담도 있는데요.

금광포란재아파트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그런 종교시설 옆으로 다니는 게 상당히 불안하다. 등교를 거부시키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주위의 요구가 그나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애들을 벌써…… 그게 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단지도 주고 사탕도 준다고 그래요. 누가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불안하다고 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시설도 그렇지만, 애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 더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4쪽 안전문화운동에 안전문화운동 시정홍보비를 1,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도 나가서 방문 교육도 하는데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안전문화에 대한 예방을 언론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피크 시간 때 방출해서 좀 더 효율적인 홍보를 하고자 시행하려고 합니다. 방출을 두세 차례 해서 한 달에 연 40회 이상 하면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영상이 제작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영상은 예산이 확보되면 언론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영상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방출하는 것으로요.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교통이면 교통, 산불, 물놀이를 다 받아볼 겁니다. 받아서 검토해서 협의해서 방출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자료를 언론사에서 받는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영상 제작한 폼을 저희가 받아서 봐야죠. 그리고 내용을 검토해서……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게 언론에 내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만들어 준 것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자체도 있지만, 언론사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언론사에서……. 제가 볼 때는 주체가 우리 시 아닙니까. 그리고 부서 아닙니까. 부서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어떤 부문이 위험해서 홍보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언론사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주면 골라서 송출한다? 그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해야겠다. 어떤 것을 강조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언론 홍보를 용역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언론이 대행해준다는 차원이죠.

곽희운 위원 ……….

379쪽 보시면요.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신축하겠다고 1억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디에 지을 계획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게 학성동 동해막국수 앞에 수방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열두 군데가 이런 사무실이 있고요. 요원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600여 명 있는데 소통이나 정보 교환하는 회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래서 1억 원이면 몇 평 정도를 어떤 구조로 지으실…… 그러니까 외부 구조가 아니라 내부를 사무실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회의실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몇 평 정도 계획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20평 정도로 해서 주로 사무실을 합니다. 화장실하고 일부 조그만 창고하고요.

곽희운 위원 20평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읍면동별로 600명 정도가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회의실은 아닐 것 같아요. 600명 중에 몇 명이 회의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회의한다는 것은 그 정도 공간으로는 부족할 것도 그냥 그분들 사무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만 해도 25명이고 단장까지 있으니까 회의용도도 되고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통으로 해서 한 사무실로 쓸 계획이신지 아니면 사무실을 나누실 계획이신지? 회의실, 사무실 이런 식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일단은 회의실, 조그만 사무실, 화장실로 분할해야 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 요지는 그거예요. 계획을 세우셨으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공간을 배분할지도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과연 20평 내에서 화장실 빼고 아니면 어떤 사무실 공간을 둔다고 하면 600명 방재단이 거기서, 아무리 대표가 참석하더라도 회의실 기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심의할 때 “그분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어떤 공간을 할 겁니다.”라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해요. 그냥 무작정 “방재단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그냥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회의실하고 이분들이 쓰겠다? 지금 다른 데는 체육관을 임대해서 쓰는 단체도 많은데 자율방재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사무실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과연 20평이 맞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평수를 더 늘려야 할 텐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용하려면 20평은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사무실이라고 봐야죠. 제가 볼 때 그분들이 회의할 때는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기능이 필요한데 자리가 없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준다. 이러면 제가 금방 이해가 되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구나 하는데, 회의실을 하고 이렇게 쓴다고 하시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무실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1,3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증액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증액은 아까 조직개편 설명했다시피, 1개 계 담당이 3명이 넘어서 정원이 는 것에 해당하는 경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시간 외 근무수당이 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안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8,930원 해서 열네 분이 300시간을 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을 뽑아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시간외 근무수당 나오고 경정이 나오니까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행정운영경비를 9,1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제1회 추경에도 감액했고 제2회 추경에도 감액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1회 추경에는 또 증액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계속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집행 잔액이 27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안전총괄과는 많이 남지 않았지만,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필요 없으면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증액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77쪽에 방범용CCTV 관련해서 6억 원이요. 먼저 본예산에도 30개소 1,000만 원씩 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몇 개소, 본예산에는 1,000만 원 곱하기 30개소 이렇게 넣었는데, 이번에는 안 넣었네요. 통틀어서 6억 원으로 넣었네요. 거기에 차량인식용CCTV도 몇 대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차번 인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범용 기준으로 해서.

김학수 위원 방법용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차번인식은 전혀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1,506대 있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용CCTV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해요. 제가 전년도 예산부터 쭉 보니까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방범용CCTV의 회선 사용료에 4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1억 원이 늘어난 5억 원 섰고, 또 이렇게 방범용CCTV를 더 설치할 것 같으면 추후 더 회선 사용료가 늘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CCTV를 꼭 설치할 때는 7 대 3이나 8 대 2이라도 20∼30%만큼은 꼭 회선 사용료를 회선 구축하는 데 그 예산을 꼭 세우셔야 한다. 1년에 4억 원이면 10년이면 40억 원이고, 올해 5억 원 썼어요. 5억 원씩 계속해서 10년 가면 50억 원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6 대 4 정도는 회선 구축비, 회선 사용료가 워낙 많이 나가요. 지금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회선 자가망 구축하는 것. 이 비용이 사실 버리는 비용이에요, 빨리 안 하면. 미리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아끼게 되는데. 그래서 100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30%나 40% 정도는 꼭 자가망 구축비용에 자동으로 꼭 붙게끔 해야지, 저희가 회선 사용료 예산을 장기적으로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380쪽에요.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하는 것 있죠? 도비, 시비 해서 2,800만 원 정도.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게 일반운영비인데요. 풍수해라고 하면 바람……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면 민간단체에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개인이 보험 들면 우리가 일부를 부담해줘요.

김학수 위원 이게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매년 지속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액에는 ‘0’으로 돼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죠? 도비도 같이 들어갔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도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사용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전년도에는……

김학수 위원 본예산에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래서 도비 보조내시가 3월경에 내려와서 6월 전에……

김학수 위원 찾아보니까 전년도 제1회 추경에도 없었거든요. 전년도에 풍수해보험 지원이 본예산에 섰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용한 내용과 몇 명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82∼39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28쪽 하단부에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29억 원 섰네요. 세부계획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우산동 상지대학교 앞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작년도에 국민안전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 지원받아서 전체 29억 원입니다. 그래서 보행안전사업으로 병행해서 상지대학교 후문, 그러니까 한방병원 진입 도로에 대한 것을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3쪽 보시면, 반곡동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이파크아파트 앞 원주천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과속을 많이 해서 사고가 자주 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래 민속풍물시장 상가 위 고가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상가 위에 도로가 상행·하행이 있는데 하천 쪽은 제방이라서 관계가 없는데 풍물시장 쪽에 보면 밑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새서 이음장치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음장치 15m하고 그리고 덧씌우기를 다시 하는 공사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음장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밑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곽희운 위원 상가 씌우는 것?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매년 우기 때는 비 새는 데가 많아서 하천 쪽 말고 반대쪽 한쪽만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최초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강변도로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풍물시장인데 저희 쪽에 예산이 서서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풍물시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저희가 해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태장2동 보행자 데크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36사단 올라가는 도로 건너편이요.

곽희운 위원 어디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36사단 올라가는 건너편에 보면 주공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봉2교에서 하천 따라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방 둑으로. 그 제방 둑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앞쪽의 반곡동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50 대 50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태장2동 보행자 데크 설치는 매칭비율이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일부를 하다가 말면 안 되기 때문에 마저 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선례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가 모든 사업에 적용돼야 하는데,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당초에는 전체 것을 요구했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388쪽에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이요. 단계 지하차도 조도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조도를 밝게 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단계동 지하차도에 전체 284개의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44개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140개를 교체해야 합니다. 작년도에는 케이블만 교체했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게 수명이 다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도를…… 이것은 말 그대로 개선사업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조도 개선이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개선이 맞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단계지하차도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4∼5년 정도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4∼5년이 맞을 거예요. 맞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하차도 할 때 조도를 지적했었어요. 불과 4∼5년 사이에 다시 개선사업하는 거예요. 그것 할 때도 “조도를 좀 밝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이 조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설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4∼5년 사이에 다시 이 사업에 몇억 원씩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지적할 때 잘 귀담아듣고 반영했으면 지금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도로조명 보수용 작업 차량 교체 구매비 있어요. 9,000만 원 세우셨는데, 총 1억 5,000만 원이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세웠고요. 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00㎞를 타야 하는데 지금 250,000㎞를 탔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교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한 번에 다 세워야 해요.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차를 사는 것인데 반쪽만 사는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6개월 이상 돈을 쓰지도 못하고 내버려뒀다가 또 세워서 나중에…… 이게 사고 또 살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세워도 되지만, 차를 사는 것인데 반쪽만 샀다가 또 나중에 반쪽 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 강력히 요구해서 이런 예산은 한 번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82쪽에 단계동 북원여고 옆 인도설치공사요. 지금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6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설계비로 해서 설계가 완료 단계고요.

김학수 위원 총예산?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총예산은 6억 원이면 다 완료됩니다.

김학수 위원 6억 원이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김학수 위원 설계가 먼저 끝났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설계는 지금 완료 단계라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식하고 옹벽에……

김학수 위원 먼저 설계비는 섰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2,000만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계는 2,000만 원으로 다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 예측한 거네요. 예전에는 그게 1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6억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기존의 옹벽을 다 철거하고 현재 있는 법면 상단부분을 절토하고 옹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공법이 - 특정업체 공법입니다마는 - PEM공법이라고 해서 전체를 절토하지 않고 옹벽만 털어내고 인장하면서 설치하는 공법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 큰 사각형 콘크리트 붙이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그래서 공법을 당초 것으로 하지 않고 싼 공법으로 설계하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김학수 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으로, 6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등·하교시간에 접촉사고도 많이 나니까 이 공사하실 때 공사 가림막 설치하면 또 비좁아지겠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안전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 소음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방학기간에 끼워서 공사계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지금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면 5월 말에 발주해서 방학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해준다고 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83쪽 북원로(우산철교∼세무서) 인도블록 교체공사 있죠. 일부는 어느 정도 한 데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경계석 교체하면서 1m 정도 교체했고요. 나머지를 마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다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됩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동 일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인도블록은 바꾸는데 경계석은 망가졌는데도 못 바꾼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 싫어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확인해서……

김학수 위원 여기도 경계석도 같이 교체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교체는 먼저 했고요. 경계석 교체하면서 1m 정도는 인도블록을 교체했고요. 나머지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85쪽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이 도로관리과로 다시 온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프로그램은 같이 쓸 수 없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한테는 없었고 건설방재과에만 있었고 건설방재과 업무 중에 도로에 대한 국유지·공유지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 프로그램을 같이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도로관리과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쪽 게 전부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하천 부분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88쪽의 단계지하차도 조도 개선사업에 1억 2,500만 원으로 144개 등을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등이 어떤 등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초에 제가 “처음부터 LED등으로 하자. 밤에만 켜는 것도 아니고 낮에도 켜야 하니까 LED등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LED등도 조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최신형으로 해서 요금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에 하시고 또 추가로 하시는데 잘 검토하셔서…… LED등이 좋은 신제품이 많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잘 비교·검토해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에서 9억 3,200만 원인가 먼저 본예산에서 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도시계획도로는 건설방재과로 넘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설방재과로 다 넘어간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82쪽에 시내 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있잖아요. 당초 5억 원 하고 지금 제1회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예년에도 10억 원 이상씩 했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도로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보수할 곳도 비례해서…… 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는 아니에요. 1.5배 정도 보수할 게 해마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상황에서 하수관거사업이나 수도과에서 수도사업, 참빛도시가스 등등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제대로 덧씌우기를 안 해서 도로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울퉁불퉁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섰으니까 모자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지금 전체 하면 12억 원이지만, 20억 원 이상 들인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냥 있는 것 하니까 이것밖에 더 돼요? 이것은 이제는 얘기가 안 돼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민에 고민해서 시행해서…… 제가 만날 그런 잔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심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391~392쪽이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특별회계는 60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 609쪽 보면,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로 전출금 5,000만 원 보내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일반회계에서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목적은 없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아직 예비비가 6,900만 원 남은 거죠? 5,000만 원 전출하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곽희운 위원 아직도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금 미납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미납 부분이 4건에 4,7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부과했던 것 중에 환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남겨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환불 들어올 건수가 여러 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금 1건 정도 들어왔고 아직 들어온 게 없는데, 혹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남겨놓은 거고요.

곽희운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 지 오래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2008년도 3월에 폐지됐고요. 여태까지 미징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징수금액 중에서 국세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시세로 들어올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다 폐지시키면 나중에 세입처리에 문제가 있어서요.

곽희운 위원 세입에 문제가 있나요, 세출에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돈이 들어오면 받아서 우리가 국고로 보내는 회계처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미납한 4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곽희운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만 계속 유지돼서 여쭤봤고요. 그럼 아까 4건 미납된 부분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시점은 지났고요. 내지 않아서 가압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압류했기 때문에 결손처리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소멸시효는 없나요?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소멸시효는 없고 물권에서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손처리하려면 가압류나 압류가 돼 있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당시에 감사받으면서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느냐. 물론, 납부통지는 계속 보냈는데 그것으로 안 된다. 물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로 자동차, 값이 얼마 안 되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면 시효가, 결손처분받을 수 있는 시효가 계속 연장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환급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세출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꼭 나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환급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만약 이 회계가 없어졌다면, 만약 그게 환급이 돌아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법은 폐지된 지 오래됐는데 회계만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요. 4,000만 원 정도의 미납금이 해결돼야 이것도 폐쇄가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공여지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 있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2013년도에 부대비를 1,000만 원 세웠었는데 주로 보면, 공여지 반환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중에 여비나 수수료가 나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000만 원 세운 것을 2013∼2015년도까지 3년간 쓰고 나서 없어요. 없어서 이번에 새로 5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여비도 시설 및 부대비에 포함할 수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죠.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권영익 위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는 393∼395쪽까지이며, 옥외정비기금은 11∼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394쪽 보면, 광고물 관리사업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옥외광고물 스티커는 허가나 신고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우측에 가로·세로 5㎝의 알루미늄박으로 신고필증을 부착하는 겁니다. 부착 이유는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 식별을 가능케 하고, 또 제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붙이는 겁니다.

저희가 2014년도까지 만들었는데 재고가 많아서 작년도에는 제작 안 했고 금년도에 부족분이 생겨서 금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부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간판 종류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티커 재고가 소진돼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면 저희가 단속을 나갔다가 스티커가 없는 부분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계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단속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대로 쪽을 보면, 문막읍이나 횡성군 가는 쪽을 보면 옥외광고물(간판)이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주형 간판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대상은 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 붙어있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대다수가 불법광고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계속 조사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고, 또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면 양성화라고 하나요? 설치된 것을 합법화해주는 방법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신고를 하게 되면 적법성을 따져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도로변에 많이 있어서 사유지에만 가능하고 공유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국유지나 사유지가 아니라서 양성화가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광고나 영업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불법광고물이니까 합의점을 도출하셔서 합법화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저희도 세원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억 2,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태료나 수수료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 9월 말까지 들어온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때 본예산에 계상 못 했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1억 9,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올해 매우 많은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작년도 하반기에 과태료를 많이 징수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본예산에는 1억 9,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제1회 추경에 벌써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9월 이후에 징수된 과태료 부분이 올해 계정된 것이고요. 금년도에 들어오는 과태료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놔뒀다가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9월 제2차 추경 이후 것을 지금 넣으신 거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점으로 정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회계과의 예산 회계에 넘어간 이후에 들어온 부분은 추경에 잡는 것으로, 그러니까 1년 예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9월 말까지 정해서 그 이전에 들어오는 수입은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 10월∼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때 기금으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예산은 1월∼12월 말까지잖아요. 올해까지는 2월까지 출납폐쇄를 안 해서 그때까지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정산하는데 9월 이후 것을 제1회 추경기금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럼 기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별도 관리해서 9월 것이 지금 계상됐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확정되지 않으니까…… 일반회계가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것을 추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들어온 것만으로 기금으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곽희운 위원 저는 일반회계처럼 추계하는지 알았는데요. 그래서 본예산보다 제1회 추경에 추계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추계가 아니라 확정된 예산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실수입으로 계산한 거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3쪽 도시경관개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건축심의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건축심의하고 경관은 별도의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요.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 경관심사는 작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일반 건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짓거나 아니면 공공건축물은 300㎡ 이상 되면 경관심사가 되고, 건축심의대상은 그쪽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15층 이상이거나 일정면적 이상 되면 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경관심의잖아요. 경관심의 안에 건축심의까지 같이…… 그럼 어디가 우선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 건축심의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에서 따로 하고, 그럼 웬만한 것은 건축심의에서 넘어와서 경관심의에서 강화됐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경관조례에 보면, 사전에 경관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을 때는 건축심의로 갈음하게 되어 있고요. 사전에 저희하고 경관심의가 안 됐을 때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책을 하나 사는 것 같은데 건축이라는 게 무슨 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종 자료나……

전병선 위원 9만 원짜리 책 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함한 것이고 한 권 한 권이 아니고요.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구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무리 도시디자인과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9만 원짜리 사겠다고 예산 세운 것은…… 이게 맞나요? 9만 원이에요, 90만 원이에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9만 원짜리네요. 1조 원인 넘는 원주시 예산에 9만 원짜리 책 산다고 한 줄 딱 해서…… 이게 무슨 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말씀대로, 특정한 책을 정한 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제목 없이 그냥 책 한 권 사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필요에 의해서 사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

전병선 위원 필요한 책이 있으면 9만 원짜리……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9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도서 구매비를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 예산은 396∼397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96쪽 보면, 농촌 빈집 정비가 있어요. 3,000만 원씩 10동.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건축과장 정석호 농촌 빈집 3,000만 원이고, 도시 빈집 1,000만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1,0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이번에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서 2,000만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농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농촌 빈집은 농촌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고, 도시 빈집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출입구나 울타리를 정비해주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농촌 빈집 정비는 보조가 몇 퍼센트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300만 원씩 보조합니다.

유석연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자부담은 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쭤보려고요. 농촌 빈집을 동당 300만 원 계상해서 3,000만 원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촌 주택도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지은 흙벽돌담도 있을 것이고 슬레이트 등등 있을 텐데, 장비대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럼 처리비용도 거기 포함해서 동당 300만 원이고 맥시멈이 300만 원이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또 집 규모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자부담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25평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큰 평수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자부담이 더 들어가죠.

권영익 위원 더 들어가면 해주는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권영익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현장에서 확인하는지 사진으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숴서 잔재를…… 그래야지 농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죠?

○건축과장 정석호 주변 정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주변 정리까지 깨끗이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6쪽 보면,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가 뭐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일반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건축물 현장조사 여비는 뭐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여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여비로 해서……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저희가 현장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한테 주는 것이고, 밑의 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잖아요. 대행도 할 수 있는 것하고 현장조사 나가는 것하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가고, 그 밑에 건축물 현장조사하고……

○건축과장 정석호 밑의 것은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에서 출장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고 건은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거든요. 불법 건물이 들어왔을 때 출장 나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16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16명의 출장여비가 9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현장 조사하러 많이 나가는데 이것으로 돼요?

○건축과장 정석호 여비는 법정기준에 의한 여비라서 조금 모자라죠.

전병선 위원 건축현장 조사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가요? 조사 나가는 것하고 여비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죠. 밑의 것은 공무원 여비고요. 위의 것은 건축사한테 주는 겁니다. 준공검사나 허가 나갈 때 출장 나가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는 여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건축과에서 현장조사 때문에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비가 다른 데보다 더 적어요. 출장 나가면 여비는 충분히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서 더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는 것은 없고요.

전병선 위원 16명이 현장 조사 많이 나가면 이것으로 모자랄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더 해서 더 쓰세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8∼401쪽까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98쪽 보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죠?

○주택과장 고명균 대상자 수혜 가구가 축소되면서 국·도비 매칭이 되는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수혜자 파악을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국비를 신청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택과장 고명균 국가에서 추정해서……

곽희운 위원 추정해서 내려보내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7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었네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다른 데……

○주택과장 고명균 지난해까지 매칭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였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국비 90%, 도비 5%, 시비 5%씩……

곽희운 위원 아니, 우리가 수급자 통장에 직접 넣어주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달 20일에.

곽희운 위원 그럼 수급자 추정은 국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급자가 몇 명이다. 누구누구한테 주라고 나올 텐데, 변동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변동이 매달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해마다 있을 텐데, 이런 변동 확인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생활보장과와 협의해서 매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해서 거기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곽희운 위원 그러면 수급자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겠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서는 주거에 대해서 분류하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주택과장 고명균 급여에 대한 것을 지급하죠.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생활보장대상이어야 될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법 기준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척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면 주변에 더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용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많이 어려운 분들, 수급자를 만나다 보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서류를 하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발굴을 많이 하면 여기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텐데……. 제가 물어본 취지는 자꾸 감액되고 전년도에도 예산을 못 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분은 생활보장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5쪽, 세출예산은 629쪽과 63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차선 도색비가 1년에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기본적으로 20억 원은 필요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시 전반기에 10억 원, 후반기에 10억 원, 추경에 10억 원 이렇게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일반회계 재원 부족 때문에 작년도는 당초예산에 10억 원, 추경에 5억 원 세웠는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0억 원밖에 못 세워서 다시 추경에 10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몇 번씩 얘기하는 차선도색.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예산만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시 한 번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도색한 부분. 그리고 그때 규정에 보니까 새로 도색할 때는 있는 것을 다 지우든가 다 없애든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도색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시방서에.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지금 현재 융착식 도색, 횡단보도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튀어나온 부분을 절삭해서 다시 도색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재 도색하면서 튀어나온 부분을 절삭하면서 도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방서에는 도색을 있던 것에 다시 칠하잖아요. 그것을 벗겨 내거나 지우게 돼 있더라고요. 지우고 새로 도색을 하게끔 최초에 계약할 때 시방서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안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서 제시도 하겠지만, 사전에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판단한 것은 도색한 위에 또 도색하고 도색해서 그게 한 1㎝ 이상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행하는 노약자는 발에 걸려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돈이 1년에 20억 원이에요. 20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지불하는데 그런 것도 체크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자료 받은 것하고 체크해볼 테니까 과장님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0억 원도 가까스로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황당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뭐 연관은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일전에 과장님이 태장교 밑에 보면, 흔히 얘기하는 한일주유소 있잖아요. 지금은 알뜰주유소로 바뀌었습니다만 - 안흥한의원 있는 데 - 거기 나가서 서 계신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태장 삼거리에서 구룡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에 막혀서 우회전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우회전 전용 차선을 조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랬나요? 어쨌든 간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차선, 2차선 노선 폭을 조금 달리했죠? 10㎝나 20㎝…… 몰라, 차 안에서 봤으니까 내려서는 안 봤지만, 한 이 정도 넓이 정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갔든지 밖으로 나왔든지 그랬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차선 조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차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현충로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도 돼 있지만, 그 밑에 빨간색 바닥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빨간 게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선만 딱 해놨어. 그러면 그것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하든가. 어차피 하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별도로 나가서 하고…… 제가 모르는 상식에서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로 전제를 두겠어요. 예산 절감이 아니다. 하려면 그것까지도 할 때 다 해서 하얀 것을 도색한다면 운전자도 식별하지만, 밑의 것은 정말 상당히 빨간 페인트칠한 게 많이 훼손돼 있어. 그런데 화살표만 하얗게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우회전을 차선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직진 차량을 진입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 오히려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10㎝나 20㎝ 정도 이격해서 차선을 해놨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아까 융착식 얘기도 나오지만, 녹여서 했으니까 거기는 먼저 부분 점선식으로 된 것은 까맣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나가도 그래요. 이게 과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냐 저는 모르는 선에서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생각해 보고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공사하면서 현충로 방향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미끄럼 방지시설이 아니라 빨간 페인트로 칠해놓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미끄럼 방지시설을 빨간색으로 전체 도색하려다 보니까 ㎡당 미끄럼 방지시설이 4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의미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그 면적이 너무 넓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해서 어디 다른 데 할 때는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2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연구개발비를 세우셨어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행료 산정원가분석 용역인데요. 이게 어디에 의뢰할 계획이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가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두 군데 있고, 노상주차장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한 주차량을 측정하고요.

노상주차장은 사실은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대 들어오는지 회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고 자 용역을 줘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용이하게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용역을 준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곽희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주차장 용역을 과연 어디에 주는지? 산학협력 해서 대학교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런 용역 하는 업체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용역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객관적으로 용역서가 나오게끔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서(안)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문막교에서 도루코 삼거리 간 도로가 차선이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게 출·퇴근 시간에 도루코 앞에 40번국도, 건등 사거리 문제하고, 건등 사거리∼문막 시내 들어가는 데까지. 현재 도루코 사거리∼문막 시내까지 가는 데가 6차선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4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양쪽을 4차선으로 쓰고 중간에 중앙분리대 부분은 좌회전 전용으로 쓰는 5차선 개념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더 있나 검토해보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요. 원주방향으로 읍사무소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1차선은 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차선이고요. 2차선·3차선이 직진 차선인데 2차선으로 가던 차량이 차선대로 따라가면 1차로와 만나요. 그 사거리를 지나서 1차로랑 만나고, 그리고 3차선에 있던 차선이 2차로와 만나요. 그래서 내가 2차로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면 3차로에서 오던 차량이랑 부딪히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1차선이 직진 차선이 됐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조금 더 가서는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바뀌는 이런 문제들.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계속 내 차로를 유지해야 하는데, 차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도로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 (안)이 나왔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도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부영아파트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량통행도 너무 잦은데다가 경사지에 차량이 대기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높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가 확인해 봤는데 회전교차로 기준에는 외접원이 28m 정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보니까 24m 나왔고요.

그리고 의료공단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어서 회전교차로 높이 문제하고, 왜냐하면 경사가 바로 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높이하고, 또 시인성 확보의 문제가 대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회전교차로는 거의 설치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거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안창대교하고 의료공단 들어가는 사거리 있어요. 거기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빈번하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부영아파트 쪽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 사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는 403∼40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3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3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있는데, 교통카드 할인·환승이 있거든요. 기정액이 25억 원이었는데 40억 원으로 됐네요. 왜 이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작년도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서 운송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지원하는 게 얼마 들어가는데 40억 원이에요? 지난번에 검토하고 재정 지원한 것 보니까 34억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금 더 한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 재정 지원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비만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 25억 원이었다가 지금 4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환승비가 15억 원 더 늘어났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작년도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적자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자 노선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것은 별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40억 원에 적자 노선비가 따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비수익 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디젤차 안 쓰니까 유가보조는 없죠? 유가보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디젤차는 유가보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유가보조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부 파악해서 자료받은 것은 1년에 34억 원인가 했는데 여기는 40억 원에 플러스 되는 게 적자 노선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얼마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별도로……

전병선 위원 나도 용역은 갖고 있거든요. 매년 한 것 다 받았어요. 갖고 있는데, 34억 원, 35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5억 원에 적자 노선이나 유가보조비 빼고 45억 원이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전체적으로는 44억 4,9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교통카드 보조해주는 게 제일 높더라고요. 교통카드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교통카드는 현금으로 내면 1,300원을 내는데요. 교통카드를 쓰면 1,200을 내거든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를 선관위에까지 확인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보조해주는 게 적자 노선으로 규정돼 있으면 괜찮은데 할인카드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태창티피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태창티피, 태창, 동신운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했는지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정말 버스 하면 우리가 보조를 얼마 해준다.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간다. 정확히 해 주세요. 예산이 들쭉날쭉하니까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버스노선 개편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언제 시행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지금 태창운수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도에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준비는 다 됐는데요. 버스회사 사정상……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저희는 주민설명회까지 다 다녔어요. 다 보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것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03쪽 보면, 희망택시 운영 지원 있죠? 기존 3,2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감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기존에 5개 마을이었는데요. 마을 1개가 더 늘었습니다.

유석연 위원 3개 마을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5개입니다.

유석연 위원 어디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하고요. 간현리 배나무골, 안창리 흥법사지, 호저면 노월마을하고 한터. 그렇게 5개 마을이었는데 이번에 소초면 공산마을이 추가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역이 추가돼서 예산이 증가했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유석연 위원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주 7회에 하루 2회 왕복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주 7회.

유석연 위원 그럼 일주일에 7회?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유석연 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03쪽 오지 교통(공영버스) 지원이 있는데, 공영버스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

곽희운 위원 지금 오지 교통사업 지원해서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신다고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벽지 노선을 주로 운행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벽지 노선을 별도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만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버스를 운행하시는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버스 구매비용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버스 구매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곽희운 위원 7,200만 원으로 일부분을 보조해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버스가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일부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희망택시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잘되니까 증액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곽희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불용액 있으신가요? 이 사업비?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1,300만 원 불용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2015년도 불용액이 1,644만 7,000원이에요. 작년도에 얼마 세웠었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3,000만 원.

곽희운 위원 3,000만 원이면 50% 이상 불용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이게 작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작년도 몇 월 정도 운행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7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운영했다고 보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60% 정도 남았으니까 1년에 다 소진된다고 보시고, 지금 1개 마을이 추가되면서 3,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도를 추계해보면 남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을 추가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금 5개 마을만 운영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작년도에는 3개 마을이었고, 올해 3개 마을을 추가해서 6개 마을입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3개 마을 추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곽희운 위원 아까 5개 마을이라고 하셔서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는 금창리, 노월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다섯 군데라고 답변하셔서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내버스 재정운영 지원금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희망택시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버스를 운영 못 하시는, 아니면 자가용이 없으신 어르신들한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이 자리매김하려면 저희가 앞으로 버스노선 개편을 하더라도 다 충족 못 시킬 거예요. 희망택시가 일정 부분은 커버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어느 마을이 필요한지 그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희망택시랑 버스노선 개편한 것과 중복 안 되게끔 운영이 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후반기에 버스노선을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가만히 있다가 회생절차 끝났다고 해서 바로 노선 개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홍보가 전혀 없어요. 회생절차에 대한 확정이 없어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만약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홍보지를 만들어서 가정마다 보내든지 또 ‘행복원주’에 실어서 이렇게 개편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후반기에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홍보문제는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바로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회생절차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몰라서 아직 홍보 못하고 계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런 것도 있고요. 차를 20여 대 증차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 했을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은 이랬어요. 있는 버스로 중복 노선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저도 이해하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당장 20대가 추가돼야 버스노선을 개편한 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표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곽희운 위원 아니죠.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나왔어야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시점은 아니에요. 다 셋팅해서 이렇게 운영만 하면 된다. 이 시점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차후에 담당계장님하고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특별회계 631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1식을 계상하셨어요. 2,700만 원. 이게 무기계약근로자가 증원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1명 증원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증원된 인력은 어디에 충당하려고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교통지도계에서 사업용 자동차 단속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업용 자동차 단속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인력이 아예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공무직 근로자가 1명 있었습니다. 1명이 늘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야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업용 자동차 단속?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교통지도계.

곽희운 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러니까 야간에 화물차 불법주차나 콜밴 단속이나 택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분이 단속업무를 하셨는데 업무가 과다해서 한 분을 더 증원한다고 보면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곽희운 위원 그런 것은 바로바로 설명해 주셔야 해요. 증원할 때 증원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예산서(안) 양식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전년도에는 현 종업원 6호봉 몇 명에 보수 얼마에 몇 명, 또 현 행정보조원 몇 호봉에 얼마에 몇 인,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지금은 1식이라고 표기하시니까 이게 1명분인지 몇 명분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 올릴 때 저희가 심의하기 편리하도록, 전에는 편리하게 했었는데 바뀐 것 같으니까 전처럼 이해하기 쉽게 예산서(안)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03쪽 오지교통(공영버스) 지원 7,200만 원. 이것 몇 대 지원분인가요? 1대예요, 2대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2대입니다.

김학수 위원 2대? 반 나눠서 3,600만 원씩?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김학수 위원 어디 어디 회사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동신운수하고 태창티피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631쪽에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 있죠? 조금 증액됐죠. 카드결재기 설치도 하고, 카드 사용료 일부 보조하는 것도 같이 쓰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카드수수료가 대당 8,000원이었는데요. 15,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계속해서 8,000원으로 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2003년도부터 8,000원씩 하다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학수 위원 기사님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 부분에 증액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에 20만 원씩 30인 600만 원이 섰어요. 처음 서는 예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됐었는데요. 분과가 되면서 예산 이체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돼서 이번 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빼서 저희 과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버스 기사님들 안전운전 교육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연간 총 얼마죠? 추가로 섰다고 말씀하시니까. 추가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아, 이쪽으로 옮겼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때 분과 되면서 못 옮긴 것을 지금 옮기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30인 하실 때 3개 회사에 공평하게 배분해서 하시겠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631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브랜드(카드결제기)택시 통신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7,731만 원 증액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원주브랜드택시가 콜비(호출료)를 안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원주콜이라고 있는데요.

권영익 위원 글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장착할 때도 시에서 다 보조해준 거예요. 원주브랜드콜이라고 하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분들이 콜비를 안 받는 게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원주콜은 5월 1일부터 콜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할 때 콜비를 안 받기 위해서 통신료를 8,000원 지원해주다가 한 달에 1대당 15,000원씩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것은 아니고요. 평균 카드수수료가 1대당 2만 원선입니다.

권영익 위원 대당? 그런데 8,000원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러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지금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니까요.

권영익 위원 이게 원주브랜드택시만은 아니잖아요. 드림콜도 있고 시민콜도 있고. 그럼 시민콜이나 원주브랜드콜하고 드림콜 세 군데 다 배부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콜택시가 아닌 택시도 다 해당합니다.

권영익 위원 카드결제하는 택시는 법인이든 뭐든 한 달에 1대당 15,000원씩 보조해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브랜드콜에서 5월 1일부터 콜비를 안 받는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권영익 위원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익에 또 저것 된다. 또 시에서 보전해 달라.” 이런 소리 나올 명분을 쌓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나 개인택시하는 사람 많이 알아. 이따위 소리한 것 알면 정말 혼나는데, 할 얘기는 해야 해. 자꾸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분들이 짱구라서 콜비를 안 받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카드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도 어렵지만, 우리 동네 슈퍼인 조그만 ‘미니슈퍼’는 ‘니’ 자가 빠져서 그냥 ‘미슈퍼’ 이렇게 하는 데도 카드 쓰잖아요. 거기 카드수수료 우리가 지원해주느냐 이거예요. 이러면 자꾸 흥분하는데 저는 감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카드수수료 단 1원도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도 해주죠. 이런 카드 결제한다고 해서 수수료 보전해주죠. 그러니까 시에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만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도 아니고 좀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단체 힘으로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선출직이라고 해서 “내가 표가 몇 개인데”, 그럼 “어떻게 검토해봐.” 해서 해주고, 이것 안 된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빌미로 주는 느낌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 예산은 405∼4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180쪽과 세출예산 41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10쪽이요.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 반환금이 뭐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작년도에 초등학교 CCTV 연계를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554억 원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받아서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6월, 7월에 초등학교 연계 공사를 끝내고 8월부터 관제를 하다 보니까 관제 용역비가 5개월 치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다시 강원도교육청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추가로 더 나간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아니, 그러니까 554억 원을 받아서……

전병선 위원 계획에 없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작년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은 없는데, 지금 예산 2억 2,000만 원이 더 포함된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아니, 5억 5,400만 원을 납부……

전병선 위원 더 내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5억 5,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집행 금액이 3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서 잔액을…… 그럼 받은 것은 우리 전체 예산에 포함됐던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포함됐다가 남은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지표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아니, 5억 5,400만 원을 납부받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3억 2,4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66쪽 아까도 과장님한테 했었는데요. 남원로요. 남원로가 최초에 계획한 것보다 8억 원이 추가됐거든요. 그 내용이 설계 변경돼서 한 것인지? 이것은 저도 검토해보게 시방서와 설계도, 설계 변경사항을 제반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69쪽 입춘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밑에 입춘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목이 바뀌었다가 나왔거든요. 왜 이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묶어서 부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장별로 결산이 안 되니까 “별개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해라.” 해서 전에 묶여 있던 것을 다 삭감하고 다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최초에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목’, ‘항’을 잘못해서 그 ‘목’, ‘항’이 안 돼서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전에는 예산편성이 맞았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쉽게 얘기해서 목으로 하지 말고 세부사업으로 사업명을 집어넣어서 정리해야만 구체적으로 결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제는 예산안을 보면, ‘목’, ‘항’이 바뀐 게 금방 나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돈이 쑥 들어갔다 쑥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원주천 가동보 설치 실시설계비가 나왔거든요. 1식으로? 실시설계비가 3억 원이나 돼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이게 실시설계비 표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및 시설비입니다. 공사비. 그러니까 설계비가 3억 원이 아니고……

전병선 위원 시설비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설계비라고 해요? 오·탈자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실시설계 및 공사로 보시면 되는데, 표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오·탈자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오타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뒤에 실시설계비 아닙니다. 그렇죠? 설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실시설계 및 공사, 이렇게 하면 되죠.

전병선 위원 실시설계 및 공사대금이죠. 그럼 여기 실시설계비 3억 원은 말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잘못됐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고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379쪽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우리가 원주에서 한 것은 재해예방을 어떤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재해지역으로 규정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아야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도 나왔습니다만, 봉산지구라든지 기타 재해위험지구 법면 급경사지 위험지구나 여러 종류의 재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만 지구지정을 받아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는 체제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돼서 무진지구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경사지가 위험해서 산사태 위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원주천 하천 옆에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바로 마을이 침수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전체 하천을 보니까 옛날 70몇 년도에 범람이 됐더라고요. 봉산지역하고 하사관단지, 거기는 하천 둑보다 엄청나게 낮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재해지구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원주천의 구조적인 문제가 확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촌리에 홍수조절댐을 대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정지뜰에 대단위 홍수조절지(연못)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지역을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홍수조절댐이라든지 홍수조절지로 추진해서 침수를 완화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얘기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거기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이파크아파트에서 이번에 LH주택공사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다리 있는 데로 해서 급양대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벽산블루밍아파트에서 봉산동 앞의 태백안전인가 그 도로 다 했잖아요. 치악교 위까지 쭉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그렇게 되면 아이파크아파트에서 영서고등학교까지 내려오는 도로. 그 둑방길이 도시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용어로 ‘최대 홍수위.’ 200년 빈도에 상응하는 최대 홍수위가 얼마이고 현재 지반이 얼마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최대 홍수위가 지금 지반보다 낮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조금 높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촌리 상류지역에 일시에 물이 내려오는 것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10㎝이고 20㎝이고 떨어져서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주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원주천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원주천댐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도로가 돼 있는 데는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하천 건너편은 땅값이 반값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도로를 같이 낼 때는 지금 토지값이나 보상비가 적게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하천에 데크를 설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폭이 적으면 옆에 데크로 해서 공간으로 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 있잖아요. 고가도로처럼 한쪽을 하천 쪽으로.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홍수위하고 관계없다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하천 쪽의 경관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사업비도 검토해야 하는데, 물론 이쪽 보상준 것보다 쌀 수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현대홈타운아파트인가 바로 옆의 도로를 계획도로로 하면 아파트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아파트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하천 쪽으로 데크만 조금 만들면 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태장교에서 36사단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도 부분을 하천 쪽으로 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옹벽이 올라가서 하천 쪽 경관에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커멓게 색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의 386페이지, 군도5호선이면 어디예요? 나는 국도5호선은 아는데……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신평리∼용곡리 가는 데입니다.

전병선 위원 군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농촌지역에 군도 있고 농어촌도로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 나는 잘못 써놨나 해서요. 국도 할 게 아닌데 여기 나와서…….

그리고 383쪽 보면, 반곡동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내 지역구인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이파크아파트 앞에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방도로 있잖아요. 거기 도로는 아파트 지으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지 도로 구조가 이상합니다. 커브도 생기고 이상하고, 또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중앙분리대(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난번에 류인출 위원님이 말한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중앙선에……

전병선 위원 차선이 감속되면 우측 차선이 감속되면 몰라도 가운데 차선이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그 작업 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해주면 좋은데요. 나는 어디인지도 몰라서…….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사전에 말씀 안 드렸나 보죠?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댐 만든 것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재해예방으로 해서 설계도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환경과로 넘어가서 fish-way공법으로 해서 지금 99억 원이 또 투입됐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게 일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실제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부터 통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천이 국토부 소관이면 국토부에서 일괄하면 문제가 없는데, ‘환경’ 이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fish-way 하면 자연생태계에 관한 문제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토부에서는 치수 쪽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이 두 가지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천에 하는 사업과 fish-way사업은 사실 개념이 다른 사업입니다. 물론, 원주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사업 취지나 배경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하고 관계없지만, 예산이 들어가요. 도로관리과가 맞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여기서 위로 가면 36사단이고 태봉2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흥양천이고 여기가 삼정백조아파트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에 건널목이 있는데 삼정백조아파트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버스 타러 안 가요. 이쪽에 정암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이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제가 여기를 나가봤어요. 한 30분 서 있었더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와 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버스정류장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니까 건널목하고 10m 이격이 돼야 한대요. 그것도 그래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가드레일 있잖아요. 이것을 중심을 몇 미터 정도만 해주면 여기까지 건너가 봐요. 타 넘어가야 하니까 못하지 않겠느냐.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여기 가운데에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여기 인도니까 인도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앞에 앙카를 박아서 설치해도 괜찮지 않을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제 생각에는 차라리 중앙선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 펜스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일정 구간만 양쪽에 펜스를 설치하면 그것도 보기 싫을 것 같고 차라리 중앙에……

권영익 위원 그런데 중앙에 하는 게 별로인 게, 물론 하루에도 그렇게 되겠지만, 북원교 있죠? 그 밑에 중앙분리대 해놨더라고요. 벌써 들이받혀서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게 위원님, 역설적으로 차가 그것을 받아서 찌그러진 것으로 끝났지만, 없었으면 대형사고 났을 겁니다. 그나마 그게 있어서 커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도 방법이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어느 쪽이 좋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니까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있어서 이것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자투리 예산으로 해주라고 국장님이 그러세요. 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대중교통체계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인데 시내버스 노선을 하반기부터 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부서 예산이 매우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은 예산부서랑 할 얘기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차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요구도 해야 하고 반영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계되면 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서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는 잉여금 발생이 계속해서 많이 돼요. 그런데 안전건설국이 사업부서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990억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18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638억 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월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도 있고, 명시·사고이월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 진척은 안 되는데 계속 예산만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비사업도 공정률에 맞게끔 소진되면 잉여금이 늘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잉여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해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계속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챙겨서……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률이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하위수준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니까 몇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의식을 갖고 이월금이 발생 안 되게끔 서로 노력해야 원주시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다라고 외부에 비춰질 텐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그냥 마구잡이식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러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안)에는 없지만, 관심 사항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산동에서 호저면 만종1리로 1군지사를 옮겨가고 있는 입장에서 정문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후문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1군지사가 옮겨가는 밸런스에 맞게끔 후문도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동부우회도로는 다 됐지만, 서부우회도로가 장양리∼기업도시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건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김주섭

도 로 관 리 과 장노석천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지인과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대 중 교 통 과 장김건중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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