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2.05.1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0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1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4월 중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나.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내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설치 시기를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물놀이 위험구역의 설정, 게시 및 위험구역에서의 행위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험구역 설정 장소에서의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및 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근무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바.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근무중지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자격기준, 모집, 선발,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사.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위하여 매년 5월에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아. 안전관리대책기간 및 특별대책기간 중 휴일 비상근무자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자.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소방방재청에 표준안이 되어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전병선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것하고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하고 어떤 것이 바뀌었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거의 유사하게 따르는데요. 저희 실정에 안 맞는, 그러니까 해안(海岸) 관련 내용이나 그다음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정하는 규정에서 그런 몇 가지 안만 바뀌고 대부분은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제4항에 보면, ‘안전시설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은 빼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제2항에 보면,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은 DB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준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5쪽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제3항제1호에 ‘위험구역: 고정 배치’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위험지역이 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지역 1개소하고요. 저희가 지정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한 고정배치를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7개소에 대해서 고정배치를 하면 여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총 4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41명이 7개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물놀이 위험구역 7개소가 있는데, 취병유원지, 칠봉유원지, 간현유원지, 판대유원지, 섬강유원지, 법천유원지, 섬안이유원지, 당숲유원지 해서 여덟 군데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곱 군데라고 해도 한군데에 6명이 배치되거든요. 그 인원이 나눠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지역에 고정배치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예비로 해서 급한 데 몇 명 더 갈 수 있고, 그렇게까지 편성이 안 됐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유원지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인원을 더 배치하고 작은 데는 적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위험지역에는 고정배치, 위험구역 이외 관리지역은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이고, 우리 조례에는 어느어느 지역을 명시해주고 거기에 몇 명 배치되고, 조례라는 것이 원래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에 집어넣으니까 두루뭉술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배치계획이나 위험구역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세분화하는 것보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에 보면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대비계획 수립에 위험지역이나 관리지역이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매년 고정배치가… 저희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4조에 의해서 사전에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할 때 위험지구에 적당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위험지역을 정해놓고 고정 인원을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것에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누가 물에 빠졌다. 어떻게 됐을 때 조치하는 모든 상황조치 매트릭스를 작성해야 하는데, 매트릭스가 작성된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부표를 설치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혹시 그 지역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을 때 상부기관인 강원도나 소방방재청에 3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장비인 구명조끼나 로프나 구명장비를 배치하는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혹시 사고가 났다면 거기에 나가 있는 근무자들이 심폐소생술 훈련도 받고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많아요.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안전장비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매트릭스나 세부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계획에 명시해서 해놓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우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고정적 배치는 몇 개 조, 몇 명까지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책기간이 며칠부터 며칠이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사전대비기간까지 정해놨더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4월 중에 전부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나 구급에 관한 내용을 사전대비계획에 전부 반영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세울 겁니다.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편성하다 보면 해병대전우회나 대한민국특전동지회에서 요청이나 압력이 들어오는 여건이 있습니다. 일당이 나가고 경비가 지불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현재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사람을 뽑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뽑고, 119시민수상구조대 해서 전부 4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병대전우회나 다른 봉사단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인명구조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장비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있지만 최소 장비만 비치하고 그 후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재난안전기금도 사전에 기금사용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도 원주에서 물놀이 사고가 1건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대비계획이나 법적으로 원주시가 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과 구조장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에 보면 DB를 구축하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어서 그 대목은 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안의 목적이 뭡니까?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이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DB의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 제6조제2항에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요원을 4일간 의무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한 DB가 구축이 돼 있을 경우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이지, 자기가 배치받는 지역에 대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왜? 각자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의 기초자료가 DB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검색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시대니까 피서객 입장이나 관리요원 입장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치된 관리요원일 경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DB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참고할 수 있는데, DB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표준안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안에는 삭제시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위원님 의견처럼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만 운영하기 때문에요.

김명숙 위원 여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인명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시사철이라고 해서 중요하고 일시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DB를 구축할 여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전수조사라면 어쨌든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 조례안 내용 중에 DB 구축만 삭제했지만 기초자료는 저희가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DB 구축한다는 내용만 뺀 것이지 최소한의 기초자료는 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통계가 다 나왔는데, DB 구축을 안 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장에 비치하는데, DB를 구축하면 현장에 모니터도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DB라는 것이 꼭 모니터를 설치해야 하나요?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다 되는 세상인데, 저는 아날로그시대의 카드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되고 그 자리에서 검색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관리요원이 정말 모를 때는 전 요원의 비상연락망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지역에서는 같이 협력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거기 담당이니까 거기 카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가 됐으면 누구든지 자료를 검색하면 금방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시민의 입장에서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현유원지에 물놀이를 가겠다. 그럼 어디가 위험지역이고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되는지, 만약에 많은 인파 속에 안전요원은 한두 명인데,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은 60년대식이죠. 서울사람이든 원주사람이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DB로 들어가서딱 보고 “아! 여기는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고 어느 쪽이 위험한 곳이고 안전시설은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객의 편의와 사고예방 차원이라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DB 구축하는 부분을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모니터 말고 요새는 스마트폰 때문에 방대한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언제 장마가 있었고 물량이 얼마나 많았고 몇 월 며칠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쭉 검색하다보면 더욱 조심하실 겁니다. 그런 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타 지자체를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느낀 게 “타 지차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강원도의 수부도시이고, 이번에 국회의원 2명이 된 도시로서 어떤 사업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2등 하면 싫잖아요. 이 조례안의 목적이 예방 차원이라면 DB는 꼭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꼭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에 보면, ‘시장은 매년 4월 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이 5월이죠? 물론 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물 주변으로 가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전대비계획 수립을 4월에 하기 때문에 시장은 대응계획 수립을 5월에 하나 봐요. 그럼 5월에 하면 5월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덥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추워질지 더워질지 모르지만 예측하건대 앞으로 더 더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3월, 4월로 한 달 정도 당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5조(자격기준)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시가 부패의 온상이다 보니까, 물론 표준안에도 이런 게 있겠지만 제8조에 보면, 이번에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뽑을 때 이런 자격기준이 주어진 것이지만 3호, 4호, 5호, 6호에 보면 많은 시민들과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 안에 우리가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의원들에 대한 청렴 조례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호, 애매한 조항은 빼서 원주시가 청렴을 위해 자그마한 것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에서 4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이 몇 군데라고 했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위험지역이 일곱 군데고요. 관리하는 지역 한 군데 해서 전부 8개 지역입니다.

신수연 위원 관리지역이면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곳인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관리지역은 위험지역보다 수위가 낮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관리지역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2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상시?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기간 동안.

신수연 위원 간현유원지에는 상시?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거기는 11명 정도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니, 공무원이 상시 나가 있지 않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물놀이 안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수연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 계신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관광과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신수연 위원 그럼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목적은 전혀 없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관광과에서 그동안 안전관리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놀이 관계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나 일자리 공동체에서 사람을 뽑아서 특별기간 동안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요.

신수연 위원 그럼 간현관광지도 위험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거기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관광과에서 나가 계신 분들이고, 건설도시국에서 나가 계신 분이 없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나가 계신 분은 간현유원지에 한 분입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유원지 관리만 합니다. 시설관리만 하고 안전관리는 아직…….

신수연 위원 한 군데인가요? 관광과에서 나가 계신 곳이?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몇 분이 나가 있는지 제가 잘……

신수연 위원 아니, 한 군데냐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관리하는 데가요?

신수연 위원 예.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그럼 중복되겠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공무원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요원을 뽑아서 배치하게 되면요. 간현유원지도 나가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그럼 한 지역에 몇 명이 나가야 된다는 최소한의 인원이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위험지역의 규모나 물놀이 이용객 수가 많을수록 인원을 더 배치하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기본 몇 명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4조하고 제18조를 지구 온난화관계로 조금 당겼으면 좋겠고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DB 구축은 꼭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15조제4호는 청렴도에 의해서 원주시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추후에 같이 논의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원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선 시기적절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아니면 관리 주체로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요인이 있어 보이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셨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례로 정해서 나중에 보상이나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물놀이 안전사고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추후에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표준안이 나오고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아마 아직도 상정 안 한 데도 있고 검토 안 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빨리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상회의에서도 빨리 정해서 앞으로 물관리대책이나 안전관리대책을 빨리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마련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안 제2조(정의)제1항을 보면 ‘원주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이라는 단어가 책임을 수반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운영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책임 소재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조례상에 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현유원지에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가봤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2인 1조로 안전관리요원이 근무하는데, 물놀이 안전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해서 응급조치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느냐에 따라 소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후유장애도 줄어드는데, 앞에 강이 있고 위에 잘 보이는 데에 안전요원 두 분이 같이 관리하더라고요. 한 분은 잘 보이는 타워나 높은 데서 보고 한 분은 강가에 서 있어야 하는데, 두 분이 다 위에서 근무를 해요. 100m가 넘는데 급류에 휩쓸리면 쫓아가서 구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 심장이 멎은 3분 후부터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조치가 필요한데, 만약 조례가 통과돼서 위험지역이나 관리지역을 관리할 때는 안전요원들이 항상 물가나 잘 보이는 타워에 계시는 분들로 이원화돼서 근무를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잘 정리돼서 시민들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유급으로 받으시는 안전관리요원들의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제22조(상황보고)에 보면 상황보고를 3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3시간이면 책임소재가… “왜 늦게 했냐?” 할 수 있는데, 혹시 교육할 때 이런 문제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시간은 표준안에 3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설정한 겁니다.

신수연 위원 이 문제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중에 심장제세동기를 위험지역 여덟 군데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2006년부터 보니까 매년 2명씩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죠. 혹 그 장비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물놀이 안전 예방 차원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기초조사를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안 전 도 시 과 장김종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