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277∼28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 같으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이 조금 ‘아, 왜 저런 것도 질의하나’ 하는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277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초푸드뱅크사업 자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은 식품 제조업이나 또 개인으로부터 남은 식품을 기부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현물하고 별개예요? 현물로 학교마다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은 교육기관에 제공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학교사업은 제외하고 기초복지사업에 관한 푸드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기초푸드뱅크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내의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데요. 매년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3,500만 원 요구했는데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동네방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동네방네는 하나의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사업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 사업내용이 동네 수다방이라든가 또는 해피데이, 또는 주민활동 동아리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천사운동 지원이 있는데요. 천사운동이 지난번 회의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기금이 많이 줄었다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기금이 줄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재작년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단체 또는 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작년도 결산해 보니까 약 1,400만 원 정도 후원액이 지원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결산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사운동 후원금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전병선 위원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천사운동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대상자를 많이 조정했더라고요. 대상자를 조정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디까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대상자를 심사해서 대상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지도감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사기금에 대한 관리는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회원관리는 천사운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안 보면 대부분 기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다음에 추경 같은 데서 감소되는 예산은 전부 국가시책에서 10% 절감해서 일률적으로 다 감소하는데, 특히 불우아동이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10% 무조건 절감시키는데, 그것은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글쎄, 그 사항은 예산관련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부서의 예산안만 따져보면 10% 절감되는 유보액 이것은 경상사업비 정도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사업비는, 저희 복지 관련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수시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국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 도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시책사업비 같은 데서 별도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 10% 감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좀…… 그것은 무조건 제외할 수 없는 거예요? 10% 무조건 절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무조건 10% 절감되는 것은 일반경상사업비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에 관련된 사업비는 무조건 10% 감액되는 게 아니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요. 또 감액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나 사업비 같은 데서 10% 절감이 가능하지만, 불우이웃이나 그런 데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282쪽에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요. 보육가족지원, 28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82페이지요?
○전병선 위원 네, 282쪽에 보육가족지원. 보훈이 아니고 보육이죠? 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육가족지원 하면 우리 시와 관련돼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과 관련된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누리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육가족지원 내에 누리과정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다만, 그 금액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국가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된 게, 강원도에서는 지난번에 몇 퍼센트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원주는 이상 없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누리예산 지원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각 시군이 전액 대납을 신청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예산이 다 확보된 건데, 다만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요. 누리예산만 자금이 착금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은 다 계상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누리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예산 내에 누리예산도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은 누리예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누리예산이 어느 정도 원주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한 건지, 원주시는 누리예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누리예산이 약 120억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로 예산이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돈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 대납 신청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의 대안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원주시 대안은 기필코 도비 확보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71억 원인가? 몇억 원이야? 713억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735억 원이요. 어린이집과 관련된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735억 원 내에 누리예산이 약 120억 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상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전체 복지정책과 예산이 토털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20억 원이 증가했는데 도비, 시비는 각각 줄었어요. 16억 원, 24억 원으로 줄고 국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일단 시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가 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저희 복지사업이 거의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국비 부담이 좀 상향조정 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이번 회기기간이 시작되고 난 뒤에 조정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규범 위원 언제쯤 조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게 한 3월 정도…….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가 있는데요. 지금 노숙자 보호시설이 2개인가요? 원주노숙인센터하고 다시 서는 집.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원주에 노숙자와 관련된 시설은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원주시립복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노숙인센터, 원주역에서 우산동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서는 집 해서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시설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개는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복지원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원주복지원은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흥업에 있는 거.
○위규범 위원 아, 흥업 가다 보면 큰 도로 옆에 있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규범 위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하는 데 지금 시비만 100% 들어가는데, 국비는 지원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노숙인과 관련되는 시설은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만 지원되고 국도비는 지원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규범 위원 왜 그렇죠? 법적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서는……(담당직원이 설명)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원은 국비도 지원이 되고요.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니까 축구단도 운영하던데, 그것은 복지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축구단은 노숙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의 재활이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사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3년도에 우리 원주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공모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었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국비가 10억 원 내려오게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10억 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도비를 좀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지원을 못 해주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운영비는 차후 문제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 데 소요되는 건축비 중에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받고자 계속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부지가 행정구역상 판부면 서곡의 모 냉면집 앞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 한 650평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때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부결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를 다시 한 번 찾아보든지, 또는 저희들이 현재 지정한 부지를 여러 가지 접근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에 준공하고 2018년도 1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아직 정확하게 부지 물색하고 선정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때 부결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쪽 부지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따른 접근성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새로운 용지를 앞으로 물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별도로 부지를 살 수는 없고요. 현재 있는 시유지만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결정할 때 시내에 있는 각 부지를 현장도 다녀보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접근성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에 적정한 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 부지가 다시 선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건축비는 한 38억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는 어느 부지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부지가격을 산정해 봐야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비만 한 38억 9,000만 원, 한 3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마을 근처에 보면 빵집이나 기타 음식을 취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품을 받아서 어디에 드리려고 하면 나중에 사용기한 있죠. 그것을 지나거나, 그전에 갖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 드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전달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푸드뱅크에서는 면책권 같은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푸드뱅크에서 공급하는 것에 따른 면책권은 없고요. 저희들이 식품이나 기부 받아서 배부할 때 거의 유효기간 내에 전부 배급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유효기간 내에 드린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 공급받은 분들이요?
○신재섭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집에 받아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신재섭 위원 네, 그런 경우는 푸드뱅크는 괜찮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거나, 사건화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인은 더러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가 푸드뱅크를 갖다 주는 데도 품이 들고,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동네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도 그러기를 원하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한 이틀이나 이렇게 남으면 어쨌든 버리느니 소진하는 게 좋으니까 경로당이나 어디 갖다드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또 마을이다 보니까 소문은 금방 나잖아요. 어느 빵집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것은 일반사업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셔서 못 하는데 푸드뱅크는 면책권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니까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푸드뱅크라고 해서 거기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원주시는 그렇기는 한데, 빵집이나 음식하시는 분들이 전국 체인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는 아마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지 말라’ 이렇게 본사에서 명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체크해 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들은 봉지를 따서 드린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예 개봉을 해서. 밀봉돼 있는 상태에서 주면 냉장고에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 얘기 들은 건데 - 손자·손녀한테 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더라고요. 하여튼 사업하시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원주복지관 옥상방수공사 예산이 있는데요. 준공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원주시립복지관이 201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옥상이나 담벽 이런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데, 또 이게 거의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가 누수되는 게 아니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어서, 우선 시공사에 부탁해서 1차로 방수는 했고요. 조금 더 완벽하게 방수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준공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개관하기 전에. 그런데 이례적이잖아요. 제가 그때 아마 그쪽 위원회였던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갔었어요. 그래서 난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준공된 시설에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흔치 않은 일 같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갔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애초에 부실얘기가 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공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수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 하자보수기간에는 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금년 1월에 점검할 때 누수되는 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회사에서 하자보증기간에는 땜방식으로 처리해 주고 기간이 지나면 자기네 책임이 없어지니까 운영하는 데에서 보수공사를 하지는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지는 않고요.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보증기간이 다른 것보다는 좀 짧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전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에는 땜방식 공사를 한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없습니다. 누수와 관련된 것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거고요.
○신재섭 위원 하필이면 보증기간 끝나고 발견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누수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준공할 때 누수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감독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기는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창문틀이라든가 이런 데 이격이 생기다 보면 누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방수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육가족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리예산이 정부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때문에 계속 옥신각신하잖아요. 정부에도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계시고, 전국의 교육청에도 많은 종사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같이 싸우는 거 보면, 저희들 같은 우매한 국민이나 시민이 보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데 일선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관할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관할하는 부처가 동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신재섭 위원 뭐 어려워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강원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로 예산을 넘겨줘야지 그게 시군에 배정돼서 지원이 되는데……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일정의 소득이 있는 자녀들은 본인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러다 누리예산이 생기면서 1인당 월 22만 원 정도 안 내고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3세에서 5세까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인데, 잘 아시지만.
○신재섭 위원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는 전부 다 보육료를 지원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총 1인당……
○신재섭 위원 5세가 유치원에 다닐 수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데는 안 내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3세에서 5세의 연령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은 예전에는 일정소득 이상은 본인들이 냈었는데 그 이후로 변경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교육청비하고 매칭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매칭이 아니고 전액 도비인데, 그게 강원도에서 확보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강원도교육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게 교육부에서 내려오죠. 교육부에서 바로 강원도로 주면 좋은데 체제상 그렇게 안 되니까, 도교육청에 내려오면 도교육감이 강원도지사에게 넘겨주면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해서……
○신재섭 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5%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이상은 늘 그 비용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교육청에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보내려면 내국세 20.7%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 교육청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 지방재정교부세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나눠주면 일정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지금같이 되는 것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것도 1%, 2% 늘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가는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은 추가된 거고. 그럼 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더 달라고 하잖아요. 못 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예산인데, 그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각 시도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 시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안 하는 것을 봐서는 교육청마다 특성에 따라서 편성되고……
○신재섭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못 한다고 버티고 있는 거고, 임시방편으로 도나 시가 예산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 시가 담당해요. 그래서 시에서 돈이 안 오면, 계속 누리과정 땜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시가 계속 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한심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선거 때 “누리과정 예산을 왜 시에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종사자들은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어린이 부모님께도 저희가 안내문 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청에 와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뭐라 하잖아요. 누리과정 편성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는 데는 시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최종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시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6∼288쪽까지 되겠고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599쪽, 세출은 603, 6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궁금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7쪽에 복지대상자 조사관리1팀 사업 추진 해서, 그러면 조사관리팀들이 조사 다니는 건가 보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저희 직제가 조사관리 1팀, 2팀 해서 직원이 팀에 한 10명 정도씩 있습니다. 나가는 직원들 관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게 지금 1년……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연간.
○이은옥 위원 연간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적이랄까, 어느 정도 찾아내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연간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자료라든가 재산관련 자료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그거 현지확인 하고 그래서 나가고요. 또 수시로 읍면동에서 수급자 신청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가서 조사해서 책정하고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이쪽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이 요청이 오면 체계가 동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주민자치센터에?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동에 신청하시면 그게 저희한테 올라와서 조사, 책정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조사1팀이 또 나가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 상담 나가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지역별로 1팀이 조사하는 지역이 있고, 2팀이 조사하는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렇게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이은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은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대상 조사관리팀이 1팀, 2팀으로 돼 있는데요. 팀당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1팀이 9명, 2팀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원주시 현재 직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렇죠.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직하고 일반행정직.
○전병선 위원 우리 직원 9명, 10명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팀, 2팀이 관리하는 인원수가…… 어디 읍면동이나 그렇게 또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직원별로 읍면동에 많게는 한 직원이 작은 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 많은 동은 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급여 관련 조사하는 게 한 18종 정도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1팀이 담당하는 데가 있고, 2팀이 담당하는 거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당연히 다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읍면동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읍면동별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심지역인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1팀도 면지역도 있고 동지역도 있고요. 2팀도 마찬가지 면지역하고 동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쉽게 구분을 짓는다면 1팀은 갑선거구, 2팀은 을선거구로 국회의원 선거구 그런 식으로……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조사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몇 명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지금 한 6,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6,000세대.
○전병선 위원 인원은 그럼 한 1만 명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한 9,000명 정도.
○전병선 위원 그게 언제 자료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매달 바뀌고는 있습니다. 매달 바뀌고는 있는데, 지금……
○전병선 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가장 최근의 자료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반이 5,410가구이고, 시설이 860, 이것은 시설수로 안 하고 거기 수용돼 있는 인원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00여 명.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 원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감소됩니까, 늘어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작년의 맞춤형급여에서 좀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해서 전수조사해서 요즘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5년도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때는 맞춤형급여를 하기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이 더 많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지금이 더 많죠. 왜냐하면 선정기준이 조금 확대돼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옛날에는 6월 말까지는 의료, 주거, 기초 해서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만 됐었는데, 지금은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의료 따로, 주거 따로, 생계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많이 늘어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1팀, 2팀이 9명,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팀들이 이 많은 인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 그게 중점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왜냐하면 저도 지역 같은 데 가면 기초수급자들 많이 상대합니다. 상대하니까 우리 기초수급자 편성이 된 인원들이 한 번도 안 왔다는 지역이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이장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면 수급자가 있는데도 몰라요. 더군다나 특히 애매한 게, 수급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이 수급대상이 안 되는데도 수급을 해야 되는 실상을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 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다시 조사해서 차상위 혜택도 주고요. 거기에서 또 안 되는 사람은 복지정책과에서 천사기금 해서 13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골 가보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몰랐어요. 그 사람이 혼자 계셨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몇 개월 후에 발견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수급자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대상이 안 돼요. 자식들도 있고. 실지로 그 동네 이장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파악할 때는 정말로 해줘야 된다 그런 관계가 됐거든요. 그런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아까 팀장도 9명, 10명씩 편성되고, 제가 갖고 있는 인원도 그당시만 해도 9,000명 되고, 가구수도 5,000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20명이 이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1팀, 2팀하고, 또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이 있어서 연간 전수조사를, 그전에 읍면동에서 했을 때는 전수조사해서 가가호호 다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소득에 변동이 있다든가, 그분이 어떤 질환으로 많이 아프다든가 그런 가구 위주로만 자꾸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단독가구 포함해서 한 번씩 정도는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는 지금 1팀, 2팀 해서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이 더 투입돼서, 다른 데를 조금 하더라도 이런 데 예산이 더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실질적으로 여비를 많이 세워줘도 내근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아니면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근일도 상당히 많아서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하려면, 우리 인원이 좀 더 가보려면 연료비나 출장비라도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00만 원 가지고 1팀, 2팀이 나눠서 간다는 게, 그러다 보면 다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1팀이 1,700만 원, 2팀이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병선 위원 1팀이 1,700만 원, 2팀이 1,700만 원이잖아요. 9명, 10명이라고 하지만, 이런 팀들한테 다른 예산을 좀 해서라도 예산이 많아야지 출장도 한 번 더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팀, 2팀 똑같이 하지 말고요. 시골 같은 데,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그래요. 시골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했던 게, 시골 같은 데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볼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하나 할 때 과장님이 편성을, 실제로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거기 부기명을 보면 부당이득환수금 이렇게 부기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보기에 부당수령 했다가 적발돼서 환수조치 당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쓰다가 남은 건데 반환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신재섭 위원 뒷장까지 쭉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부당이득금은 어떤 서비스 제공을 정당히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않고 제공기관에서 이미 결제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 카드를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부당이득환수가 되고요. 다음 장에 있는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신재섭 위원 좀 분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당이득환수금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냥 쓰다가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면 우리가 이의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과다하게 예산 잡았다가 조금 반환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부 양곡도 그렇고, 그것은 줬다가 잘못된 수령에 의해서 지적받아서 다시 환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기초생활급여나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그다음에 차상위 마찬가지, 그것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위에 부당이득환수금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았다든가,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끔 언론 같은 데서 보면 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행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많지는 않나요? 더러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아직까지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자 것을 이용해서 받은 사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생계급여라든가 본인들의 소득이나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지원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받아간 사례가 있어서 그 차액만큼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자녀가 성장해서 취업하게 됐을 때도 사실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도 꽤 있기는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단절도 있고요. 자녀가 취업했다든가 수급자들의 재산이 증식됐을 경우에 그 자료가 바로바로 통보 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1년 내지는 2년 뒤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바로 급여중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금액도 좀 커지는 경우가……
○신재섭 위원 그럼 행정절차상 조금 늦게 온 것은, 정보를 늦게 취득한 것은 그냥 인정해 주고 마는가 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아닙니다. 환수합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환수합니다.
○신재섭 위원 행정절차상 전산망이 통일되거나 그러면…… 한 달이라도 일하면 의료보험료를 딱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얼마의 월급이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다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연락이 이렇게 늦게 온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렇죠. 그게 보통 1년에서 2년…….
○신재섭 위원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뭘.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래서 부당이득환수금 체납이……
○신재섭 위원 그거 다시 환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소득이 조금 늘어서 생계급여나 이런 거 나가는 것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계처리 하시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지 않고 수급자에서 탈락됐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한테 청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그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제 근근이 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건데, 거기에 대고 ‘옛날 부당이득환수금 내놔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런데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계속……
○신재섭 위원 그럼 쭉 쌓여 있는 것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독려하고 있고,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해서 계속……
○신재섭 위원 건수는 1년에 몇 건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현재 누적 관리하는 건이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단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것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누가 조사를 나가서……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족 집안조사도 하고, 주변사람들 탐문조사도 해서 생활보장심의위에 상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 막 뭐라고 하시죠? 과장님 부서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적 급여의 대표적인 것들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주거급여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거급여 있고. 이번에 생계급여 대상자 제가 보니까 전체 세대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610세대 정도 되고, 전체 수혜대상자들이 8,197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016년도 통계 보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대상이 많이 줄었나요?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준 거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작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해당되는 사람한테 따로따로 수혜를 주다 보니까 늘다가 작년 10월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감소가 됐고요. 연초에 조금 늘다가 2월부터 5월 말까지 금융기관 재산조회 통보 오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하면서 한 600여 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24억 원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전년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조금씩 줄다 보니까 2016년도 것을 추정해서 감을 시켜놨다가 다시 또 저희가 수급자가 늘게 되면 추경 때 다시 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랬던 것이, 3회 추경 때 예산이 부족, 맞춤형급여 하면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때 국도비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랬습니다.
○위규범 위원 교육급여는 어디까지 포함이 돼요? 학비하고 교과서대하고 다른 것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틀려질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학용품 보면 1인당 5만 3,000원, 교과서대는 1인당 13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교육청에 직접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지금 저희한테 편성돼 있는 것은 시비부담이 7%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만 부담해서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도비, 국비 포함해서 지출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는 어떤,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차상위는 아닙니다. 기초 생계·의료·주거까지만 됩니다.
○위규범 위원 혜택을 어떻게 드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 쌍둥이는 120만 원 되고요.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 원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삼둥이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7쪽이요.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나와 있죠.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이라는 게 정확히 뭐를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팀입니다. 주무계 업무가 수급자 책정, 그다음에 이의 들어온 거 일부 조사, 그다음에 의료급여 확인 그런 관계 때문에 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는 양곡지원도 해당되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양곡지원은 저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양곡지원은 어디에서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자활센터에 희망나눔이라고 있어요. 수급자 중에서 팀을 구성해서 자활기업으로 해서 소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양곡배송을 책임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20kg 한 포당 2,800원씩 배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kg 한 포대씩 지원되는 게, 그러면 총괄은 생활보장과에서……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그것을 기술센터로 통보해서 양곡 나오면 수령해서 각 가정별로 배달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양곡지원을 하다 보면 작년에 감사관실 지적받은 내용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감사관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 감사자료 보면 기초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1인당 한 달에 10kg, 맞죠? 10kg씩만 지원하고, 두 달 되면 20kg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단독가구일 경우는 10kg……
○전병선 위원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받은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는 급여자의 가족수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람이 과다하게 청구해도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는 생활보장과에 감사지적사항을 올렸나?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리고 정부양곡이 50%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업무추진 소홀 해서 보니까 생활보장과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더군다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대로 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나오게끔, 민간이전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어차피 최고 관리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가족이 단독가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달에 한 번씩 20kg을 신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달 20kg씩. 제한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289∼2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에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이번에 단계동 경로당 신설하는 거 삭감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시비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위에는 단구동 동보렉스5차 신설하는 거, 그리고 우산동 동보렉스1차 신설하는 거, 이게 아파트에 신설하게 되면 재산권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소유권은 원주시로 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소유권은 들어오는 거죠. 단계동 경로당, 이게 사실 단계택지가 조성되고서 오래전부터 경로당을 거기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대상자가 한 160여 명 됩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단계동에 또 하나 경로당을 오픈했는데, 개소식을 했는데, 사실 그 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됐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어서 더 이상 개보수를 하지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종중의 토지를 빌려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그렇게 오픈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경로당은…… 원주시에 전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한 412개 정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412개 경로당들이 서로 조건들이 조금씩 다 틀리죠. 아무래도.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면 단위나 동 단위나 다 틀릴 것이고, 사실 그 지역은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 있어서 그쪽에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쪽에서 단계택지만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택지도 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허락하면 전체를 또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저희가 전세로 경로당을 운영, 건물을 전세로 빌려서 하는 사례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전세로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올라간다든가, 주인이 바뀐다든가, 월세가 붙을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번에 이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려고 조례를 개정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당 부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기존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에 협의가 다 된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 이후에 그 조례에 맞게 올린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조례내용에 보면 바뀐 게, 별표2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이 좀 바뀐 건데, 신축은 개소당 2억 원인데, 다만 동지역 중 택지조성지역은 4억 원 이내로 한다. 택지조성지역은 어느 정도 포함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택지조성지역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전에 했던 택지들은 전부 단층이나 2층 건물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운동이나 태장동이나 이런 데도 다 택지로 돼 있지만, 거기는 2억 원 정도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택지라든가 단관택지, 그다음에 다시 들어온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부지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그 가격 가지고, 2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지역을 위해서 4억 원으로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지역이 저희 시에 한 네 군데 정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단계택지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단관택지 네 군데 정도만 해당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례 통과될 때 크게 논의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크게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년 전부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서 건의를 많이 해서 조례까지 바꿔서 예산도 상당히 힘들게 확보해서 준비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신설이나 증축이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경로당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특수한 지역에서 해달라는 데가 좀 있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점점 바뀌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원금액도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바뀌고, 그렇죠? 증축도 그렇고, 경로당 개보수 금액도 그렇고, 점점 다 변화하면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160여 어르신들께서 엄청 기다리고 있고, 지금 예산통과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통과돼서 꼭 그 지역에 경로당이 새로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조례까지 통과시키셨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2쪽 김학수 위원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했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로당이 412개나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412개의 경로당이 있으면 어느 정도 포화상태인가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구수 비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충족이 됐다고 보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12개 정도 되는 데서 동지역이 2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파트가 18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20여 개 조금 넘습니다. 동지역에는. 독립돼 있는 건물에는. 그러다 보니까 농촌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내권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보면 2∼3개 정도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계동 같은 데는 기존에 단독주택 식으로 돼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변두리 쪽으로 많이 있고, 중심가 쪽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동지역의 아파트 짓는 거 보니까 거기 경로당을 잘 짓더라고요. 그것을 할 때 건축과나 그쪽하고 국장님이나 누가 협조를, 국장님은 건축과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 하는 규정을 좀 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도 규정에는 몇 명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어준다는데, 그게 좀 모자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는 경로당이 따로 분류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공동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건축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건축 심의할 때 규정보다 조금 더 하면 어느 정도…… 주차대수 같은 것도 법적으로는 1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때 1.5대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면적을 가족수의 1.2라고 하면 1.3으로 하든지 1.5로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경로당 상태는 좀 더 크게, 어르신들 편하게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저희가 심의 넘어오면 그렇게 의견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아무리 내도 거기에서 심의할 때 그게 반영이 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심의 한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 심의할 때 경로당 설계도 같은 게 전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면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시청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업자 편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규정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경로당 크기를 조금 넓혀라.” 그렇게 한 마디만 해주면 가능하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면적이나 시설기준,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보다 더 낫도록 주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예산에는 경로당이 없었는데 추경에 다 올라왔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조례안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가 작년에 내려온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보면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전부 매칭이잖아요. 매칭으로 하는데, 업무 하시는 과장들도 좀 그거 하시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해서 여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올라온 것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조례안 개정되고부터는…… 그전에는 도의원님들이 ‘어디 지어준다’ 이런 식으로 협의도 없이 많이 내려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고부터는 그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조례안이 강화돼서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제는 거의 경로당은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알고, 들어오더라도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너무 경로당이 낡아서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다음 장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아까도 제가 했지만,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하시는 그게 다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식사도우미는 작년에……
○전병선 위원 조리사 인건비로 해서 국도비가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전부 우리 시비로만 된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전병선 위원 무료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 이것은 다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무상급식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하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 있는데요. 거기 경로당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무료급식 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리사 한 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국비 이게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다 시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시비만 가지고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사회복지 쪽이 복지정책 자체가 지역사회복지라고 해서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시비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던 것은 전부 시비사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옛날부터 보조금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던 것은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정부에서 바로 교부세를 증액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거 편성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기존부터 무료급식을 하던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건비가 없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쌀이나 부식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조리사도 한 명씩, 이게 집단급식을 하면 조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리사 한 명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신설하는 경로당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99% 거의 신설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증설되는 것은 앞으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어르신 몇 분당 몇 평방미터의 면적을 갖는다 이런 계산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몇 평방미터는 저희가 조례에도 약간 명시는 해놨는데요. 그거대로 지켜지기는 조금 힘들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100㎡ 전후로 해서 예산 되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100㎡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100㎡가 안 되고 90㎡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 원주시의 어르신 대비 경로당 수는 일정 만족스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동지역은 약간 부족하고, 읍면지역은 거의 찼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걱정인 게, 그동안 경로당 신설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동안에는 또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부지가 있어야지 경로당을 신축해 줍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그 경계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4억 원 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또 예산이 내려오니까 매칭 안 하시기도 참 부담스럽고, 매칭해 드려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인구 대비해서는 경로당 수가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늘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복지비 지출 많이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거의 다 했네요. 이제는 복지비 많이 내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별로 들어갈 게 없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뭘 해줘야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기초연금입니다. 저희 예산의 절반이 기초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기초연금은 복지비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반환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반환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 조사할 때,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할 때 ‘나는 기초연금 안 받겠다.’ 신청 자체를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분은 있을지 몰라도 한번 나가면 끊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말로만 그러시는 거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데.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주면 좋은데, 사회복지비용이 너무 많다 이래서 작년도 것으로 동결을 해버립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러다 보니까 호봉수 증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호봉 차이, 그다음에 매년 보면 복지부에서 1.5%에서 한 3% 정도 그 사이에서 인상을 합니다. 그 인상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증가된 것은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면적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도 계산하고, 그래서 총 운영비가 얼마 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면적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면적은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면적은 아니고 입소한 사람 수에 따라서 직원이 몇 명 필요하다는 게 나와서 그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종사자나 수용돼 있는 사람에 비례해서 운영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침으로……
○신재섭 위원 100명이 수용돼 있으면 거기 몇 분의 종사자가 계셔야 되고, 그러려면 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 이런 것이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 그것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법정운영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분권교부세.
○신재섭 위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던 게 지금은 다 통합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랬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뭉뚱그려서 오면 시장의 재량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재량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시설별로 몇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하고, 시설별로 운영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설은 6개밖에 없지만, 다른 과에도 많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는 조목조목 ‘이것은 여기 써라’, ‘이것은 여기 써라’ 내려오는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돈이 내려오면 그냥 큰 금액으로 있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1년 치 쓸 것을 미리 받아서 거기에 맞는지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조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고, 운영비 자체는, 인건비는 저희가 다 주지만 운영비는 모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지만, 예산을 주는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이런 것은 국도비로 내려올 때도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6,440만 원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증가가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6,440만 원 중에서 인건비 증가가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남부시장하고 태장동의 북원상가에 문화센터가 좀 증설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작년 예산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공요금이라는 게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세공과금이라고 세콤비라든가 이런 게 또 증액됐습니다.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임차료가 한 2,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었느냐 하면, 남부시장이 당초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었습니다. 개운새마을금고에서. 그런데 5년 기간이 만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서도 이사회를 하는데 ‘무상으로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의가 되는 바람에 그게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규범 위원 임대료가 어느 정도예요? 남부시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남부시장 임대료를 따로 뽑은 것은 없는데요. 북원상가하고 합쳐서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도 전체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 관장을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이 있는데요. 건강관리기는 어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헬스 자전거라든가 안마의자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원하는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에 한 푼도 안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경로당이 한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7,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3,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이것은 몇 개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한 군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10개 경로당에 나눠서 원하는 것을 구입해 드립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3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기기마다 약간씩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3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다 신설 경로당이에요? 10개가 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도비로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단구동의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또 관설동의 시니어클럽?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주로 하는 사업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21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맨 위에 노인 일자리사업 26억 원 편성된 것은 대부분 공익형사업으로 하는데, 개인 재능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강사로 나가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능기부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지원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 분들이 노인돌봄사업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1,4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보면 교육시설 봉사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쿨존에 신호등 봉사하는 분들하고, 급식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2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7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하면서 월에 받는 것은 굉장히 적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99∼3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8쪽이요. 아동통합서비스 거기에서는 제가 보니까 도비, 시비 해서 6억 3,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6억 3,000만 원에서 드림스타트라고 돼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드림스타트 사업은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꿈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동등하게 꿈을 갖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을 한다.’ 이래서 ‘드림(Dream)’, 꿈이고요. ‘스타트(Start)’ 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전국 시·군·구별로 3억 원씩 공평하게 나눠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위스타트는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거기는 똑같이 3억 원을 지원해서 위스타트는 태장동 쪽 북부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남부권을 담당해서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잘된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단위, 그러니까 부서는 여성가족과이고, 정책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단위는 지역아동통합서비스 이렇게 단위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6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세부사업을 보면 전부 국비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3억 원씩 국가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비 2억 4,0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비 2억 4,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 그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위스타트사업을 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해 놓고 거기 사업 3억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은 시비사업으로 되고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위스타트는. 그래서 3억 원 중에서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9,000만 원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2억 4,000만 원이 포함돼서 6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해서 세부사업내역을 전부 다 합해서 보니까 2억 4,0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 드림스타트 자체 그거 하나만 지금 시비로 나와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비, 도비 합해서 하는 거지만, 시비 2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드림스타트 자체비 3,100만 원밖에 표시가 안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100% 해서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위스타트 사업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9,000만 원 지원되고, 시비 2억 1,000만 원 지원돼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매칭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지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일부분 신청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추경에서 숫자를, 본예산에는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추경 자체에서 아동통합서비스 거기에는 6억 3,000만 원이 전체 돼 있고,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자체는 안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추경으로 가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할 때는 기본이 6억 4,000만 원이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간 것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당연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추경예산에는 증감되는 부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전병선 위원 전체 드림스타트 얼마에 돼서 이것은 드림스타트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돼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이 지금 2억 4,0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날아간 것은 아닌데, 표시된 것은 도비만 표시돼 있지, 우리 시비 편성은 2억 4,000만 원 해줬는데, 3,100만 원밖에 사용처가 없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러니까 부기상 증감부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래서 본예산 갖고 왔어요. 이 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국비, ‘지’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몇 페이지죠?
○전병선 위원 30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 보호·육성?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국’ 자는 국비 같고, ‘지’ 자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 자예요. 기금사업. ‘지’는 지역특별회계를 얘기한 겁니다. 국비 중에서도 지역특별회계라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지’는 지역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거고, ‘기’는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금은 청소년기금.
○전병선 위원 기금?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청소년 육성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역사업기금, 도비, 시비, 엄청나게 많이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것은 저희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역특별회계는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인데요. 거기에서 4억 원을 국비 중에 지역특별회계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기금만 5,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기금이 5,000만 원 증가됐는데, 시비는 2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서 가는데, 기금이 5,000만 원 증액되면서 시비가 2억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금은 5,000만 원이 아니고, 538만 2,000원이 늘어났고요. 시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중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시설 중에서 여태까지 8년에서 10년 동안 임금 인상률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단계동 909번지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옆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구 시립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확장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체험센터라고, 중학교 학생들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진로를 미리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센터 시설비 부분이 1억 원 올라갔고요. 5,000만 원은 실제 규모에 비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바닥 보강이 안 돼서 바닥 보수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어차피 분석해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몇 퍼센트를 매칭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제가 봤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도비 몇 퍼센트에 우리 시비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당연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딱 올 때는, 그전에 어떻게 편성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단지 추경에 증가된 게 기금만 5,000만 원이 더 추가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2억 원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왜 우리가 최초에 맞추지 않고 이번에 맞췄나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국비를 20억 원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우리가 추가로 요청하면 국비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칸막이 설치하고 벽 보수하고 그런 비용을 편성해서 했고요.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어차피 국도비 매칭 공문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100% 저희가 반영을 해드려야 되고요. 구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전부 챙겨서 잘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하나하나 한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우리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분포로 들어가느냐 그것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이야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전에 전부 검토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상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의문이 간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큰 의문은 기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2억 원을 더 플러스 했냐. 2억 원을 하려면 도비나 시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중점으로 본 거거든요. 그것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저희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위규범 위원입니다.
302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전사용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에 중추적인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통합을 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 센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하게 되면 서로 사업별마다의 시너지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증대된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돌보미까지…… 아이돌보미는 YMCA에 위탁했었는데요. 같이 통합해서 3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작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위규범 위원 통합하면서 303페이지 보면, 기능보강사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기능보강사업은 도의원 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받아야 한 사업입니다.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명칭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서 통합센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303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계속 있잖아요. 항목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능보강 말고요?
○위규범 위원 중간에 단위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03페이지 중간쯤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방문교육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이게 통합이 됐는데, 금방 통합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항목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이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이 있고요. 사업은 나눠져 있는데, 아까 사회통합 해서 준 것은 인센티브를 묶어서 더 준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어떤 특정항목별로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사업이 따로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줬기 때문에 통합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세워진 겁니다. 사업이 다 묶인 것은 아니고요. 이게 통합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만 통합해서 통합예산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가정 예산 따로 있고, 다문화 예산 따로 있고, 사회통합 예산 아까 그것은 인센티브 예산이라서 별도로 추가로 준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면 상단 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해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둘이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 한 70, 80% 범위 내에서 주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 지원을 일부 해주는데, 그게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건비 기준을 맞춰주고, 또 사실은 인건비가 실제 지침에 주는 것보다 더 적게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직률이 56%에 달합니다. 여기 근무하다가 또 교육청이나 위센터 이런 데 빈자리가 생기면 자꾸만 이동하기 때문에 센터 아동복지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 매칭을 더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원주는 매칭해 주는 비율이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계속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밤 9시까지입니다. 사실 호봉제도 없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50만 원 이상 올려주라고 얘기하는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게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150만 원 이상 적정수준으로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20만 원, 또 사업비 20만 원,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라도…… 자라나는 청소년, 아동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아동들이 잘 커야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간신히 150만 원 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150만 원 넘습니다. 153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140만 원 수준인데요. 그분들 밤 9시까지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보수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1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 수련시설은 원주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시·군·구별로 1개씩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이 현재 2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수련관(체육관) 누수보수공사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것은 청소년체육관 있죠?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 수련관에서 체육관 위에서 물이 계속 새서 작년도 수련시설 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방수공사가 어디에서 새는지, 해도 자꾸만 새니까…… 옛날에도 한 번 방수공사 한 적이 있대요. 작년에도 방수공사를 일차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방수가 아시겠지만 누수가 건물의 가장 취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잘 안 잡혀서……
○전병선 위원 공사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소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체육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이요.
○전병선 위원 먼저 시립도서관 있던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바로 옆에 있는 본 건물이요. 올라가면서 첫 번째 있는 거.
○전병선 위원 밑에 시립도서관 그것은 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있던 자리입니다.
○전병선 위원 장소는 2개 다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개 다 틀리죠. 두 동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수련관으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1개동이 도서관으로 변경됐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것은 수련관, 기존에 썼던 체육관 건물 천정에서 물이 새서 거기에 빗물받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누수 되는 것은 다 고쳐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수련관 체육관하고 시립도서관 체육관하고는 별개다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별개동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수련원은 어디 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수련관은 원래 밑에 있던 겁니다. 올라가면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물.
○전병선 위원 보니까 수련관, 수련원 다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수련원은 개인이 하는 시설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원님이 건도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누수방지공사는 현재 수련관으로 쓰고 있는 체육관을……
○전병선 위원 시립도서관이 완전히 수련관으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립도서관 2개잖아요. 2개인데, 하나는 먼저 기존에 시립도서관 있던 게 새로 이번에 크게 한 것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중앙도서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시립도서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립도서관인데요. 단계동에 있는 구 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이전되면서, 사실은 청소년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B동으로 쓰고 있고요. 원래는 A동을 써야 되는데 B동을 쓰고 있고, A동은 도서관이었는데 그것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일괄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공유재산 다 마쳤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체육시설하고는 별개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시설입니다.
○전병선 위원 시설을……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시설이요.
○전병선 위원 청소년시설로. 그럼 먼저 기존 시립도서관 전체를 청소년관으로 받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수나……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리모델링.
○전병선 위원 갑작스럽게 시립도서관이라고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거기에 명칭 부연설명을 달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을 인수 받았다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전병선 위원 체육관하고는 별개이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인수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음에 제가 다른 거 검토 다시 해볼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입양비용이 있는데, 입양비용은 처음 생긴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비용이요?
○신재섭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비용은 홀트아동복지회라고 춘천에 있는데, 우리 지역의 아동을 거기에 입양시키게 되면 270만 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한 번 줍니다.
○신재섭 위원 한 번만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신재섭 위원 한 아이에 한 번.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아이당 얼마씩 이렇게 결정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서 동법에 의해 절차를 갖춰서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가정과 장애입양가정 이렇게 해서 경증 2명, 중증 1명입니다. 그래서 경증 1명에게는 월 55만 1,000원, 그다음에 중증에게는 1인당 62만 7,000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3명의 인건비가 어쨌든 수당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면 그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신재섭 위원 그전에도 입양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전에도 당연히 있었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쭉 연결돼서 오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18세까지니까요. 18세 넘으면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50만 원, 60만 원이 모여서, 그동안에 쭉 입양된 아이들까지 모여서 2억 3,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신재섭 위원 우리도 파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파양하는 것은 제가 와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파양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례가 없다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우리는 입양을 잘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은 더러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죠.
○신재섭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게 안 되면 이중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 그 아이들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이 아이들이 잘 입양돼야지만 앞으로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파양이 안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있죠. 공공청소년시설. 거기에 우리 시가 위탁을 줬거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공시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금 수련관은 원주YMCA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원주 문화의 집은 YMCA에 위탁이 되어 있고,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가톨릭복지회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청소년시설을 위탁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같은 데 업종·업태에 청소년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럼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도 하려면 사업자등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법인정관에 청소년 업무를 한다는 게 나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인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공개모집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내에 사업자등록증에 청소년단체로 인정을 받고, 청소년 관련시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업자를 가진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가지고 있는 데는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1개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자격증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단체운영을 잘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청소년 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데…… 공개모집이니까요. 이것은 공개모집이니까 그렇게 구축된 데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해서 위탁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공개위탁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합니다.
○신재섭 위원 위탁 결정해서 공고를 내면 누군가가…… 응모라고 합니까, 응찰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응모죠.
○신재섭 위원 할 텐데, 그동안 3년 내지 4년 동안 우리가 청소년시설을 위탁공고 냈을 때 응모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추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있으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위탁공고 냈을 때 응모자가 몇 개 몇 개 있었고, 그중에 어느 단체가 됐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것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위탁공고를 내서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갖거나 조건에 맞는 업체가 거의 없다면 독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신재섭 위원 어떨지 저도 잘 모르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사업증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316∼3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도근점 설치 측량 수수료가 3,000만 원 증액돼서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옛날에는 동경원점을 썼는데요. 일본이 설치한 동경원점을 썼는데, 지금 바뀌어서 세계적으로 같이 쓰는 세계측지계점으로 가는 거죠. 그 변환사업으로 우리 관내 기존에 동경원점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세계측지로 다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기준점은 어디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 기준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나라에?
○지적과장 김진한 예.
○위규범 위원 요즘은 지적공부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사업화 돼 가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규범 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죠?
○지적과장 김진한 법적으로 디지털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전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도입하셔서 측량용역을 맡기셨잖아요. 그게 다 측량이 됐죠? 완료가 됐죠?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3개 지구를 완료했는데, 임대를 해서. 그 영상물을 받으니까 저희 자체 컴퓨터에서는 열리지를 않아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편집용하고 대용량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려고 추가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구입하려고 저희가 미리 사놓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측량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지적과장 김진한 이것은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항공촬영을 해서 지적도하고 겹쳐서 보는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일단 3개 지역만 하셨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3개 지역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삼아 한 건데, 보니까 정확성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무인항공기를 구입해서……
○위규범 위원 다른 지역도 확대하실 계획이죠?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시잖아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가 새로 탄생되는 바람에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개발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시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을 의뢰하잖아요. 그리고 평가가 일단 다 종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게 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죠. 부담금을 부과해서.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체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죠?
○지적과장 김진한 네, 대부분 한 80%는 체납입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면 부과액이 보통 2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규범 위원 나머지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김진한 체납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공매처분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속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고 그러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공매처분한 건수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체납기간이 굉장히 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한 네,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쪽 자산취득비에 드론 있잖아요. 드론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해서 제가 체크해서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때 예산 다 세워줬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됐었고요. 용역은……
○전병선 위원 그때 예산 다 우리가 해줬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용역을 줘서 3개 지구를 측량 완료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용역 결과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컴퓨터에서 열리지를 않아요. 저희 자체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대형컴퓨터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 해서, 저희가 이것을 미리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 무인항공기를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 결과 좋은 것으로 평가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이것만큼은 이번에 용역 준 것으로 우리가 편집도 해보고 저거하려고 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 작년 본예산 할 때 그때 제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상 없이 다 통과시켜 줬거든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때는 용역비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예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전병선 위원 그때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2,000만 원 한다고 해서……
○지적과장 김진한 그것은 무인항공기 임대 용역비고요. 우리가 무인항공기를 임대해서……
○전병선 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한 번 뜨고 내리는데 400∼5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드론 하나가 얼마인데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게 한 9,000만 원 갑니다.
○전병선 위원 9,000만 원?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적과장 김진한 그래서 추경에는 드론 구입을 못 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영상출력 같은 것은 별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인항공기(드론) 항공영상 측량작업장비 등 2,000만 원, 2,000만 원이 지난번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럼 하십시오.’ 해서……
○지적과장 김진한 그때는 저희가 드론을 임대해서 항공사진까지 찍어서……
○전병선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개 지구 사업을 선정해서 5개 지구를 다 촬영했는데, 현재 3개 지구만 완료됐고요. 아직 1개 지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때 2,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지금 3개 지구는 벌써……
○전병선 위원 그게 3개월분이에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1개 지구에 한 번 떴다 내리는데 한 400∼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뜰 때마다 2,0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400∼5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번 뜰 때마다.
○전병선 위원 그때는 이렇기 때문에 드론을 사는 것으로 했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구입이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드론 1대가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드론 가격이 2,000만 원이 아니고, 최고 좋은 게 9,000만 원입니다. 저희 측량용으로는 좋은 것으로 사야 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하나 사놓고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적과장 김진한 당초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구입하겠다고……
○전병선 위원 2,000만 원이면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네요.
○지적과장 김진한 드론 사는 것은 아니죠. 드론 사는 것은 아니고, 드론에 부속돼 있는 장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항공영상을 측량하고 우리 지적도하고 덮어씌우면 또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드론 사는 게 아니고 드론에 있는 측량장비……
○지적과장 김진한 네, 부수적인 장비죠.
○전병선 위원 그럼 드론은 계속 운영해야 되잖아요. 드론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그래서 드론은 올해 영상물 용역 준 결과 가지고 저희가 편집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해보고 해서 이것을 미리 사는 거고요. 내년에 드론만 구입하면 이상이 없는 거죠.
○전병선 위원 드론만 별도로 구입하면 된다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나중에 드론만 구입하면 다른 장비는 안 사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드론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찍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영상장비나 그것은 추가적으로 같이 하는데 하나의 세트잖아요. 그럼 세트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밑의 것만 하고 드론 구입은 나중에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드론 하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같이 해서 같이 운영하게끔 해줘야지, 이것만 있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어차피 드론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지금 현재는 우리가 5개 지구를 올해 측량을 완료하잖아요.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거 영상물이나 모든 거 다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드론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에 드론 해서 하도 문제가 돼서 사는 것으로, 전부 이상 없이 사는 것으로 했는데, 그럼 다른 장비는 다 있는데 드론 하나만 없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드론 2,000만 원 들여서 그거까지 해서 같이 운영해야지.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5개 지구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촬영한 사항이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없어서. 촬영만 했지, 그 부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을 먼저 사고, 내년도에 드론을 구입해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구입한다면 장비 같은 거 동시에 구입하지, 왜 필요 없는 장비를 사놓고 드론은 나중에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같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이 부분은 추경이라서 당초예산에 드론은 구입을 하고, 금년도에 촬영한 부분을 활용하려니까 기계장비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2,000만 원 들여서 이 장비를 사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나는 뭐냐 하면, 지적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좋다. 한번 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업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열심히 해서 지적과에서 드론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건데, 이 장비가 드론 따로, 실지 장비하고 따로 떨어져나가니까 그렇게 따로 떨어진 것보다는 동시에 한 세트로 묶어서 동시에 사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좀 무리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술을 더 습득한 다음에…… 무인항공기만 무조건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띄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 준 데에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띄우고 그러는데.
○전병선 위원 요즘 드론이 대세라고 할 정도로 드론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드론 가지고 지적측량도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것도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계획서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2016년에 구입하려고 하시다가 예산배정 문제로 안 된 건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검증이 없어서 저희가 검증을 해본 다음에 구입하는 것으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드론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충전해서 뜨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그러거든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데 실제는 한 40분 정도 뜨는데요. 실제 회사에서 우리가 촬영한 것을 보니까 15분밖에 안 띄우더라고요.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잘못하면 너무 길게 하면 중간에 떨어질까 봐 15분만 딱 운영하고 내리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배터리가 소모되거나 그러면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드론이 한참 대세로 뜨고 있고, 그러나 드론도 무게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적정한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하려면 시간이 짧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 드론장비가 성숙단계나 정착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작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멀리까지 가고 택배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론인 것 같아요. 실지로 배터리를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검증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지적과장 김진한 현재는 40분으로 돼 있는데요. 40분을 다 못 띄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타 지역이나 타 도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 그리고 드론이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단계이거나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드론을 우리가 구입해서 이런저런 거 한다는 게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니, 전국에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용역비가 비쌀 수 있지만, 정착단계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드론 띄워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적과장 김진한 용역비는 저희가 받았는데요. 400∼42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래요. 초기단계라서 그렇다고 보고,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다. 드론이 보편적이지 않다. 아직은 그것을 이용한 측량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측량장비도 항공촬영 하는데 지금 어떤 카메라가 장착돼 있느냐. 드론이 보편화돼서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그 카메라도 발전할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이 구입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사게 되면 저희가 좀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한 2년 정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뒤집니다. 충청북도인가 거기는 지금 건설교통부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측량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 약간 뒤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은 드론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하는 부분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영상촬영장비도 발전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춘 드론회사나 측량회사가 나오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드론가격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지적과장 김진한 그렇게 전산기기처럼……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3년 정도가 계속 똑같더라고요. 드론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발이 계속 되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신재섭 위원 초기의 시설이나 기계들은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 고물·고철화 되잖아요. 전혀 쓸 수가 없어져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신재섭 위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동영상을 찍든 아니면 사진을 찍든 화소수에 따라서 만족도가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배 축척을 해서 찍었는데 화질이 얼마만큼 다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확 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카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 안 쓰는 카메라가 돼버리잖아요. 새로운 화소수를 높인 카메라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한 타이밍이냐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하셨으니까 촬영한 것을 어쨌든 사용하시려면 장치를 사야 되겠죠.
○지적과장 김진한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교육까지 같이 받는 것으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올해 완전히 다 습득이 된 다음에 내년에 구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신재섭 위원 일부 몇 번 찍었다면서요?
○지적과장 김진한 세 번 찍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 컴퓨터 자체에서 열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변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313∼3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소관 예산안은 321∼3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29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위탁하시는 노인분들 사업이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이런 모든 것을 시민복지국에서 하는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중앙부처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분야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어차피 과에서는 자기 업무는 엄청나게 잘됩니다. 과장님들 주관으로 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양쪽 과에서 하다 보면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한번 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분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합법적인 생활수급자들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규정으로 하면 절대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법적인 규정이나. 그러나 실지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들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이나 그런 데 보면 재산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외성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또 혜택을 안 줘도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 있고, 차상위계층에서 안 되는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천사운동 후원금이나 아니면 기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제가 엊그저께 어느 이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눈물 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장님이 직접 가서 그 노인네가 돌아가셨는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강아지를 보고 판단한대요. 강아지가 살이 빠지면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강아지도 못 먹는구나. 강아지가 먼저 죽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 집 재산하고 전부 확인했더니 자식들이 있대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장님이 반장님들한테 임무를 줘서 조를 짰더라고요. 조를 짜서 가끔 한 번씩 찾아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창조도시사업단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택지를 개발할 때 시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직접 할 때도 있지만, LH나 민간기업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각 과에.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각 과에 협의가 들어와요. 그럴 때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를? 공공용지를. 그러니까 주상복합지역이 일정 규모 이상, 몇 필지 이상이 되면 향후 이런 데는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하나 꼭 확보해 달라 이런 공문을 꼭 보내게끔. 이제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들 계시지 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택지들이 다 없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꼭 그 기준을 한번 빼봤으면 좋겠어요.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주상복합 필지수가 몇 개 이상에는 꼭 하나를 넣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민간이나 LH에도 ‘향후 이런 지역은 꼭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꼭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327∼3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7쪽 중간쯤에 녹색성장 추진 및 실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4,500만 원이거든요. 대략적인 내용이 뭐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국 전체 업무추진비인데요.
○전병선 위원 업무추진비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쓴다는 내용 없이 그냥 제목 하나 시책사업비 해서 4,500만 원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내용 나온 거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공원녹지 추진이라든지, 또 기후에너지 실천 추진이라든지, 또 각 실·과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체……
○전병선 위원 그 말은 맞아요. 공원과나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는 맞는데요. 대략적인 큰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 해서 들어간다는, 최소한도 제목 같은 것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국에서 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쓰고요. 또 과장님들이 각종 시책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나눠서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에 열병합발전소 가는 데 민원인들 동반하고 그런 데 대해서 들어가는 돈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사실 저희가 동향 파악하고 시책업무로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지만, 이것은 인허가 업무로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쪽의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거기 투입된 일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시책사업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무엇무엇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없는 날 계속 하는데, 그것도 그 과에서 업무를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4월 22일 기후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전병선 위원 당초예산에만 되고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하는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추경에 더 소요될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전병선 위원 지금 얼마씩 편성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한 4,00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아직도 4,000만 원씩 들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전병선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5,000만 원 올라왔던 거 제가 3,000만 원 깎고 2,000만 원만 줬다고 해서 완전히 제가 그거 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계속 자동차 없는 날이 운영되니까 기본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28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원주시 전체에 미설치 가구가 얼마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 2015년까지 한 1,381세대가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1,299세대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연차적으로 전부 개설하도록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몇 년 정도 걸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앞으로 한 3년 안에 완료하도록……
○김인순 위원 3년 지나면 원주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331∼3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332쪽에 어린이공원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은 CCTV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어린이공원 4개소하고 근린공원 2개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어디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게 무실2택지에 들어가는데요. 세영리첼, 우미린아파트, 부영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특수하게 거기가 아파트도 2,300세대가 되고요. 또 주민이 한 1만 16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3세 이하 어린이가 한 2,300명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만한 시설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공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현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이루어져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인순 위원 그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LH에서 무실택지를 개발하고 저희 원주시가 인계받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334쪽에 자산취득비 집기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자산취득비는 동화마을수목원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동화마을수목원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수목원 등록을 하면 거기에 필수 필요한, 등록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인큐베이팅 배양기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게 다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고요. 앞으로 6급 1명, 그다음에 7, 8급, 그리고 녹지연구사까지 4명을 더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직관리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32쪽, 333쪽에 백간공원 무대설치, 백간공원에 이 많은…… 장미공원처럼 그런 스페이스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2004년도에 백간공원이 조성되고 지금까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소하고 낡아 있는 상태인데, 이주민들이 떠나가시면서 백간문화제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구가 됐고 해서 무대도 설치하고, 이참에 리모델링을 겸한 안전시설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무대를 어디에 만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탑이 있습니다. 주민들 탑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그쪽에 무대도 설치하고, 경사면을 이용해서 관람석도 조성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장미공원, 백간공원 사실은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되는데 잘 좀 판단해서 나중에 또 민원의 소지가…… 거기 주택가들도 많은데 괜찮을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학성동의 학성공원 거기도 어쨌든 공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야 되거든요.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작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연을 하다가……
○박호빈 위원 전기가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기가 나가서 저희가 증설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증설하는 것은 하되, 거기에…… 요새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기 장기를 어딘가는 표출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길거리에서 자기 장기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기를 쉽게 쓸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기시설은 돼 있는데 지금 분수대하고……
○박호빈 위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러다 보니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호빈 위원 아니,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공원도 놀러오면서 또 그런 것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전기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공원 많이 만드시는데,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한 2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세우게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사실 원주시 예산으로 힘들어서 도비 확보하느라고 제가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셔서 기대심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분수대하고 지역에 그늘막 설치부터 주민의 쉼터 조성이 되는데, LH에서 당시에는 이 공원이 형식적으로 돼 있지 이용가치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면 대략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수 있죠? 완료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주문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맞춤형이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의 맞춤형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동안 자료 좀 준비해서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과 동시에 설계도 해서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당초에는 분수대만 해서 어린이들만 이용하기 쉽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주변의 아파트 사잇길 거기도 이용가치가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부분까지 주민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나와서 분수대에서 시원하게 놀고, 어른들은 그 주변에서 쉬면서 여가생활도 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세운 거니까 잘 좀 추진하셔서 올여름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31쪽, 공원녹지과가 우리 원주시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 증액된 순위 정도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순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7억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순위는 모르고 그냥 대략적으로……. 과장님, 추경이 지금 공원과 하나만 해도 57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잠시 하는데도 57억 원씩 과장님께서 갖고 오셨는데, 일단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원주시에서 공원에 투입된 것하고 가로숲인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 중에 가장 큰 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원동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30억 원 편성됐고요. 아무튼 저희 원주시가 큰 틀에서 지향하는 것은 공원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가로경관도 미관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들어간 데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 숲 관리 해서 334쪽에 숲길 조성관리하고, 밑에 가로수 조성관리, 화단 및 녹지관리, 도로변 계절꽃 식재, 도시숲 조성, 전부 도로변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남원주I.C 도로숲길은 다 끝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남원주I.C 부근 대성학교 건너편에는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로과에 회전교차로가 계획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회전교차로가 됐든 교통체계가 정리되면 마무리 지어야 될 사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인가 내가 보고받기는, 완충녹지하고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완충녹지하고 공사비 해서 남원주I.C 여기부터 내려가는 양쪽 길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전병선 위원 그거 전부 공원과로 넘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30억 원 편성됐다시피 이마트 앞쪽으로 완충녹지까지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완전히 매입해서 총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나온 거 보면, 도로과에 돈이 몇십억 원 들어간다고 한번 언론에서 본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도로과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가로수나 화단 같은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서 민원 내서 언론에 한번 나온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제보해서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낸 건데요. “너무 많은 예산이 그런 데로 투입된다. 실지로 먹고살기 힘든데도 공원과에서 꽃만 잔뜩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 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투입된다.” 그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공원과에서는 추경에만 57억 원이에요.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왔지만, 엄청난 예산을 갖고 또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민자예산이라고 하지만, 5,000억 원짜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중앙공원 1구역에 대한 민자사업은 추진되고 있고요. 이달 24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예산에는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관심 많고, 그게 단돈 1,000∼2,000원도 아니고 5,000억 원이에요. 5,000억 원 이상 되는데 그것이 과연……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지시가 돼서 시작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장래, 우리 후세들도 한번 보고 과장님으로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지, 엊그저께 무슨 과인가 체육과인가 거기 하니까 문화원 조성하고 그거 하는데도 그것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냥 들떠 있다고요. 공짜로 그냥 받는 것처럼, 문화원도 그냥 받고, 배드민턴장도 그냥 받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거기 중앙공원에 원주시 땅이 20% 있습니다. 그것이 특화법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커버해 주세요. 그냥 법으로 해서 무조건 넘어가는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공원도 있어요. 그냥 공모를 한다든가, 공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한 사람한테 민자로 준다는 것은 후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때 예산도 홍보비인가 그거밖에 안 돼 있는데 그거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020년 되면 저거 되잖아요.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도 편성해서 오는 과정인데, 그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좀 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관심 많습니다. 공원과에. 제가 사실 공원과에 대해서 이쪽으로 와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 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건도위에만 있어서 이쪽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옆에서 제가 하나하나 안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쪽 와서 따지고, 시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할 테니까 자료 좀 잘 챙겨놓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사실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원주의 허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심화가 되잖아요. 이 무실동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공원을 개발해서 대단위 3003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만 해놓으면 100% 수익이 보장된다고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수십 년째 묶어놨던 도심 속의 공원이 이런 형태로 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고입니다. 신호탄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백년대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원주를 잘 기획하고 구상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 잘못해 놓음으로써 결국에는 평생 후세들에게, 또 원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 상단에 보면 남산(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토지매입비가 30억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30억 원이면 토지를 다 매입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매입비로 5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억 원이 되는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도 20억 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매입해서 조성비가 또 따로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조성비는 저희가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성비는 한 10억 원 정도, 총 해서 한 65억 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여기 진짜 의외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통 한 오전 10시쯤 가보시면 어느 정도냐 하면, 유치원 버스, 노란 차들 있죠. 아주 그런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이들이, 그런데 어디 휴식이나 놀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도로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대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워낙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분수대 할 때 야간조명도 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늘막이나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33쪽 백간공원 무대설치 사업, 이 부분도 사실 기존의 무대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싹 낡았습니다. 다 낡고 너무 협소하고, 또 저류지 건너편 쪽에서 조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서만, 가까이서만 행사에 참여해야 되니까 공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의 무대설치가 사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각선 쪽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기둥 같은 것은 다 철거를 하고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이동을 시킬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동시키고, 그러면 비석인가 그것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무대에 저희가 요청했던 게, 기본조명이나 기본음향도 꼭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들어가고요. 천장에 막구조까지 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학수 위원 네, 그래서 상단 쪽으로 설치해서 손 안 타게, 그리고 또 전기도 용량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간업무보고 계획에 떴는데, 아시죠? 원예하나로마트 뒤에 있는 공원, 사실 그게 전체 공원이 단계동이죠? 주소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단계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근린공원 자체 명칭이 무실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실공원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명칭을, 사실 전체가 단계동 주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체는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대다수가 무실동에 포함돼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전체 다? 제가 알기로 필지수 주소 전체가 단계동 주소예요. 그런데 명칭이 무실근린공원이라고 하니까 무실동 어딘가에 있는 공원 같고, 주소 전체가 단계동이니까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공원 조성 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예산 보니까 57억 원이 증액돼서 128억 원이네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있고, 또 단구어린이공원 쉼터 조성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리모델링도 잘하고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거기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범사례로 이번에 잘 조성하고, 리모델링 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공원조성 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안 맞추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춘천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꾸며지는 어린이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337∼343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언제 출근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7일까지 병가 중이십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김인순 위원 33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많나요? 부과액이 얼마 정도 되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것은 각종 수용비나 여비 있던 것을 10% 유보했던, 당초예산에 유보했던 금액 10%를 감액하는 건데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총 비용은 3만 9,678건에 17억 9,000만 원입니다. 1분기.
○김인순 위원 징수율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금 징수율은 72%입니다.
○김인순 위원 실적률은 얼마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김인순 위원 실적률, 그러니까 여비는 해당 가계 등에 방문하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출장 나가서 징수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1분기에 17억 원을 부과해서 12억 8,600만 원을 징수했고, 현재 체납이 5억 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징수하라고 독려하는데, 전체 수용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을 10%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0%를 다 감액하는, 그래서 체납액 독려 여비도 당초 240만 원에서 24만 원을 삭감해서 216만 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부담금이 체납됐을 때 행정적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차 독촉장 내보내고요. 그리고 또 2차도 독촉장 내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나 기타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김인순 위원 압류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339쪽에 공중화장실 보수 140개소, 원주시 전체를 보수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 및 간이화장실이 당초 140개소였었는데 14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45개소를 관리하게 돼 있고, 지금 보수하는 거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2,500만 원을 가지고 145개소를 보수하거나 했는데, 태장1동에 마을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사용을 잘 안 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철거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증액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중앙시장에 가면 고깃집 골목에 화장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중앙시장 2층은……
○김인순 위원 아니, 1층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원래 당초에 중앙시장에는 2층밖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대개 1층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1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계단 밑을 화장실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전략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화장실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가 해주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저희 시에서.
○김인순 위원 그럼 거기 몇 개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하나입니다. 1층 계단 밑에 하나, 그다음에 2층 화장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341쪽 밑에 보면 구제역매몰지 수질검사요. 수질검사는 주민이 원하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매몰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관측공에서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특별나게 이상 있거나 이런 곳은 없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난번에 축산과에서 했는데, 지금 특별히 문제 되는 데는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없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김인순 위원 다행이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벌써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이 대신 하는 거,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337쪽에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하는데, 피해보상사업 예산을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보상까지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에서 하는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뒤에 보시면 계속 있는데, 앞의 피해보상사업은 주로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인쇄한 거나 전단지를 내보내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지확인에 따른 여비전략분 337쪽에 있는 부분은 그거고요. 338쪽에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 세운 게, 휴대전화요금 35만 원은 저희가 한 7개월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병선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산서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환경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그것만 통과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러니까 사전예방사업도 하고요. 338쪽 하단부에 피해보상 지원도 있습니다. 339쪽 상단부분,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저희가 1억 1,800만 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는 현지확인 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방사업.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야생동물을 방재하는,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는 거지, 피해보상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피해보상은 338쪽 하단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전병선 위원 보상지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거기 1억 1,800만 원.
○전병선 위원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하고 같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인가 그쪽에서도 농산물 피해보상 해서 이런 사업이……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농산물 피해보상은 아마 풍수해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하고, 예방사업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은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조례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한 농가당 피해면적 전체 계산해서, 예상수확량 전부 계산해서 한도는 5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대 500만 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500만 원인데, 분담별로도 돼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당 농업인 분담률 같은 거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보상금은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예방사업에 대해서 분담률이 있는데, 예방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지원은 도비가 약 30%, 저희가 한 70%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사업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을 보면 피해보상 같은 거 시설분담률은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해당농가가 40%로 돼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농가가 피해예방시설, 대부분 목책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목책기. 그것을 시설할 때 보조금을 60% 하고, 자부담을 40%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의 60% 중에서 30%는 국비, 그다음에 6%는 도비, 24%는 시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되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러니까 피해예방시설 하는 비용과 보상하는 비용이 다른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어떻게 달라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방시설에는 보조금이 60%이고, 자부담이 40%인데, 그 보조금 60% 중에 30%는 국비, 그리고 6%는 도비, 24%는 시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비가 약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퍼센트까지 물어보면 너무한 거고요. 지금 말씀한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조례에 명시된 거 보니까 피해보상은 연간 300만 원까지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 1,000만 원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해요. 농업 피해 본 것으로 보면. 이런 게 제가 농촌지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보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피해 난 것에 대해서. 예산 1억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다는 감이 있어요. 아까 공원과에서는 57억 원씩 많이 나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필요한 게 이쪽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공원과나 환경과나 같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218건에 8,2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24건에 7,800만 원, 2014년도에는 202건에 7,900만 원, 작년도에는 142건에 6,6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도비가 내시된 분담비율만큼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김인순 위원도 질의했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예산이 도비, 국비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에 응모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최근에는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해서 시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 전에는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없고, 정부 차원에서 그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별로 응모 같은 것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응모하면 당연히 1등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드는지 알죠? 화장실 하나 하는 데 4,400만 원이 들었어요. 이번에 화장실 하나 하는데, 길가에 화장실 하나 만든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4,400만 원을 도로과인가 건설방재과에서 해서 환경과로 넘겼더라고요. 그럼 4,400만 원짜리 화장실 같으면 집 한 채, 평수도 요만한 건데,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하면 거기에 무조건 당선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예산낭비가 엄청납니다.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겁날 정도예요. 아니, 길가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달랑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그게 4,4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2개씩이나 했다는 게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전체 예산 해봤자 4억 원밖에 안 돼요. 전체 해봤자. 그런 것도 한번……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관리하고 보수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거 관리하는데, 지난번 제가 전기요금 때문에 한번 지적해서 확인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다른 데서 그 전기를 썼어요. 우리 공중화장실에 전기코드가 있으니까 다른 공사하는 데서 코드를 떼어서. 그 전기요금 누가 냈는지 보니까 우리 시에서 냈어요. 내가 그 전기요금까지 다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 받았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거 하나가 우리 예산 낭비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피쉬웨이(fishway) 사업 다 끝났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금년까지 마무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까지 마지막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99억 원 들어가는 게 올해까지 다 안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원래는 2017년까지인데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99억 원이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96억 원.
○전병선 위원 96억 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96억 원, 99억 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단계동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단계천……
○전병선 위원 단계천 복원사업……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병선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환경과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하천은 똑같이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하세요. 예산편성,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했는데도 똑같이 한번 설계했으면 양쪽에서 다 쓸 수 있는데 별도로 쓰더라고요. 환경과에서 다시 또 설계하고, 건설방재과에서도 다시 설계하고. 똑같은 하천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좀 통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건설방재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 소하천 이상, 지방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치산치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단계천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환경부에 국비지원사업을 책정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 목이 있잖아요.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만 하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이 하셔서, 341쪽 보면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폐수) 지원사업 있죠. 도비, 시비 들어가는 거, 민간이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341쪽의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폐수배출업소가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도에 조성돼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폐수배출업소가 배출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영세하니까 일부를 지원해 준다. 개소당 월 18만 6,000원씩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해서 총 위탁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1개소라고 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김학수 위원 개인시설도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개인시설입니다.
○김학수 위원 다 개인시설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김학수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도 여기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수질특별회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있죠?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김학수 위원 643쪽 소초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게 약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나요? 총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총 15억 7,600만 원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정률은 약 40%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40%? 11월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준공예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준공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인공습지 만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인공습지를 약 9,000㎡, 그다음에 시설은 4,430㎥.
○김학수 위원 한 1,100평 정도의?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쪽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김학수 위원 전년도 1추에 보니까 173억 원 정도인데, 맞죠? 지금이 429억 원이네요.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429억 원, 본예산이 442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2억 9,000만 원이 삭감돼서 429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도 여기 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게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출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니요. 전출해 주게 됩니다.
○김학수 위원 전출해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얼마 전출해 주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33억 원.
○김학수 위원 33억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게 기금이 19억 8,000만 원……
○김학수 위원 아니, 총액. 총액이 33억 원이면 다 되냐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무활동으로 해서 244억 원 정도가 하수관거사업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44∼348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65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쪽에 노면진공 청소차량 유지비가 6,000만 원 올라왔네요? 청소차 유지비 5,400만 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무리 청소차량이라도 차량유지비가 차 한 대 값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왜 이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게 계절별로 습식하고 건식 청소도구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런 거 정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청소 같은 거 하면 지금 용역회사에 전부 주고 있지 않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로청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별도로 운영한다 그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서 다 하는데, 왜 거리청소만 우리가 별도로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시내중심지역으로 용역발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에는 도로변에 청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예산이 더 절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 판단해 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업체 자체에서 청소차량을 운행하려면 차량구입비 자체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려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청소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깨끗하고,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우두산마을 건강관리실 건물 및 장비유지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활자원과에서…… 우두산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건강관리실 건물 및 장비유지비가 여기 예산에 들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옛날에, 지금 강원바이오음식물처리시설 생기기 전에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음식물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리전환이 돼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관계, 그쪽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원해 주는, 건강관리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자원화시설을 관리했기 때문에 비용,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은 생활자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래서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무슨 혐오시설이나 그런 데 반대급부로 해주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약속해서 해줘야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생활자원과에서 건강관리실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질의드려 본 건데요.
바로 그 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질 개선 해서 1,000만 원 했다가 5,000만 원이 됐네요. 4,00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게 어떻게 5배씩 증가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총 27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질 개선하는 거 2014년도에 2대는 개선해서 25대가 남았었는데, 올 당초예산에 5대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왜 나머지 20대도, 화질 개선하는 데 4,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5대 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 그게 효과가 그렇게 있다면 일괄해서 다 해라.” 주문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 그래서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이번 1추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 저희들이 CCTV에 대해서는 전체 화질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경정으로 나오니까. 몇 대에 곱하기 얼마 해서 경정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5,000만 원으로 딱 돼 있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당초에 1,000만 원은 5대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 20대에 대해서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서에도 5대면 5대 곱하기 얼마로 딱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정으로 올라오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제가 이런 거 따지려면 엄청나게 따져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예산편성 올릴 때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앞으로는 부기사항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화질개선이라고 해서 요즘은 야간에까지, 주민들이 밤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야간까지 할 수 있는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또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해서 해줬는데 해주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찍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것을 잡으려고 한 건데, 마을사람들이, 노인들이 와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거기에서 판단 잘해서 가끔 하되, 마을 어르신들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주고 그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갖다버리는 것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차피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 잘하셔서 민원발생 안 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347쪽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면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안전장비, 그거 지원대상자라든가 안전장비 종류, 그다음에 개인수집인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게 당초 산경위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인데요.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에 있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야광조끼를 구매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대상은 3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변에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분들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소지까지 파악이 돼서 들어온 분들이 한 칠십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만 있고 주소 파악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게. 그래서 일단은 칠십 분이 기본이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도시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조끼 개당은 얼마씩 잡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한 1만 1,400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자원순환 한마당 행사 보조하는 거요. 3,000만 원. 매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매년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원주시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 한 1,000만 원 정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문이 돼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고, 이번에 사업내용은 포럼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순환 공감마당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업전이라든지, 중고품 거래장터 이것은 원주시지속가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51쪽 SRF시설(2호기) 건조 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 14억 원, 전체 얼마인데……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됐는데요. 그게 강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CO(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되면서 -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신설된 것은 - 최근에 작년부터 측정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호기는 2,800ppm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초과됐잖아요. 기준이 300ppm인데. 그래서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을 15억 원 들여서 1호기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호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근 3월 초에 측정하니까 1,400ppm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개선명령이 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호기도 했고 그래서 2호기를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겠고요.
○김학수 위원 1호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때 당초 배정됐던 예산은 15억 원 정도 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호기도 15억 원, 2호기는 한 14억 원 정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김학수 위원 14억 원이면 다 된다 이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량 있잖아요. 도로변에 청소하면서 지나가면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분리대 있죠. 봉으로 바뀐 데. 중간에 양쪽 어느 규격만큼은 겨울에 제설작업 하고 흙 쌓이잖아요. 먼지하고. 그래서 두껍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몇 번 나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진공차량 청소는 봉 박힌 데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거기 쌓이는데,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 상가로 먼지가 날리니까, 흙하고. 그래서 그게 민원 제기가 많거든요. 거기 무실초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면서 상가지역에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두툼하게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도로변 옆에 배수구도 낙엽이나 쓰레기나 흙이 들어가서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가 막힐 염려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고속도로 바로 밑에 택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터파기 하다 보니까 산업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매립이 돼 있대요. 그 부분 지금 알고 계시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내일 각 방송국에서 와서 전국뉴스로 나갈 거다, 아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나 해서. 현장 한번 가보셔서 그 부분도 빨리 먼저 대처하셔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대처하느라고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당시 - 10년이 넘었죠 - 시공사는 두산건설이었어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두산건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중지가 돼서 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오늘도 현장 나가서 경찰서에서 나오고 이래서 협의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어차피 그때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였었고, 또 사업시행자는 두산건설이었던 만큼, 그쪽에도 저희들이 문서를 통보하든가 해서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거기 택지가 조성되고 건물 하나하나 짓다 보면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주시에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검토하시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면 고발하면 좋은데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결과 봐가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하고, 해결이 빨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과장 이재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349∼3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에서 사유지 토지사용료 있죠. 500만 원. 이게 사유지가 많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90년도 치악산자연휴양림 조성 당시 대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없어서 법원에 공탁을 걸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이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임차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규모가 몇 제곱미터, 몇 필지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면적은 약 10,482㎡, 약 1ha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네?
○산림과장 이재호 10,482㎡.
○김학수 위원 이게 500만 원이에요? 1년에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2,500만 원 잡혔었던데? 어떻게 된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그거 3년 치 예산입니다. 5년 치.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패소해서 그동안의 사용료 5년 치 주고, 그리고 매년 500만 원씩 잡는 거군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평가를 해서…….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56쪽에 산지이용구분 정비용역 2,200만 원, 이게 주기적으로 주는 용역인가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지정면 신평리의 신평저수지가 저수지에서 해제돼서 그 일대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91ha가. 그래서 수원함양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해제 전에는 전체 보안림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보전임지로 돼 있었는데, 해제됨으로써 준보전, 그다음에 보전산지로 다시 구분해서 산림청에 진단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의뢰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수지 제방 밑 쪽에서 봤을 때 우측 쪽의 산이에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 일대……
○김학수 위원 좌측도 포함돼요?
○산림과장 이재호 일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좌측 고속도로 너머 쪽도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유수구역이라고 해서 저수지에 물 들어오는 일대 구역에……
○김학수 위원 그쪽도 다 들어가겠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묶여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1군지사 이전하는 뒤편, 그쪽도 다 들어가겠네.
○산림과장 이재호 거기는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그쪽까지는 안 올라가고?
○산림과장 이재호 네.
○김학수 위원 그 구역 있죠?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57쪽에 과오납 반환금이 있죠. 경제림 조성 자부담 과오납 반환금, 금액이 좀 많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려면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납부해야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책정해서 조림사업을 실행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부담을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1년에 보면 한 58만 원 정도, 53만 원, 55만 원, 58만 원 이렇게 연초별로 쭉 고시한 금액을 산주가 저희 예산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납부한 거 가지고 자부담금 10%가 고시한 금액보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면적, 그다음에 수종, 또 본수에 따라서 자부담금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산주한테 돌려주는 예산입니다.
○김학수 위원 반환금.
○산림과장 이재호 반환금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거 보니까 1추에 1,600 정도인데, 이번에는 7,300 이래서 너무 반환금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예치금액이 55만 원 정도 되는데요. 34만 원 정도는 자부담금으로 쓰고요, 나머지 21만 원 정도가 다시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봄철 산불기간 종료됐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봄가을만 되면 산불감시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원주에서 큰 산불 없이 잘되어 가는 게 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주시 직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49쪽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감액이 됐는데, 숲체험장은 어디에 있으며, 감액한 이유…….
○산림과장 이재호 유아숲체험장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활동운영비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이것을 활동운영자금 해서 1,500만 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4,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사무관리홍보비가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목이 조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후의 실적은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이재호 이게 조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 조성해서……
○김인순 위원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어디에 하죠?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신림면 황둔리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에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이재호 예.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유아숲체험장 활동운영지원금,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까요?
○산림과장 이재호 활동운영자금은 관할 관청에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체험을 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교통비, 그다음에 간식비, 교재비 이런 데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이들한테?
○산림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김인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곳만 하겠네요?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악자전거 파크조성,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산악자전거는 원주에도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있습니다. 동호인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100여 명,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봉화산이나 봉산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숲길에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마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디 좀 타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또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어디 시유지 마땅한 데 해주려고……
○김인순 위원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358쪽에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시청 내에 CCTV가 있는데 부서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우리 산림과에는 인허가 업무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심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충돌하고 나서 차후에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김인순 위원 그럼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김인순 위원 지금은 CCTV가 없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49쪽에 치악산휴양림 내 사유지 토지사용료라는 게 뭡니까? 휴양림 내 사유지 토지사용료. 그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휴양림 내에 90년도 조성 당시에 대광장 거기 사유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토지가 있었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법원에 공탁을 걸고 대광장 조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법원에 소송했는데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전병선 위원 갑작스레 나타난 거예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도 있고 몇 년 동안인데 500만 원 정도면 1, 2년 치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이재호 5년 사용료 1,820만 원 정도는 지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년 사용료인데요. 이게 올해 감정평가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용료 지불하려고 추경에 예산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기간은 얼마 정도, 이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매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 다른 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든지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여태 시에서 민간이나 사유지 사람들이 시 토지를 사용하면서 임차료 낸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꾸로 우리가 사유지를 돈을 주고 써야 된다는 것은, 별로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패소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산악자전거 조성사업,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파크조성 용역이 1,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디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산악자전거 조성은 신림면 황둔리 시유지 산140-3번지입니다. 여기 시유지 안에 지금 현재 임도가 14.3km 개설돼 있고요. 하단부에는 창평분교라고 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산악자전거 레포츠시설을……
○전병선 위원 여기가 정확히 어디죠?
○산림과장 이재호 황둔 만남의 광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감악산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황둔 만남의 광장.
○산림과장 이재호 네, 감악산 맞은편 산, 그러니까 치악산국립공원하고 경계를 이루는 산이 되겠는데요. 이게 834만 평방미터, 한 252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레포츠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시설비에서 파크조성 용역비 이렇게 왔거든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래서 산악자전거연맹에 노선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죠?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산림과장 이재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에 334페이지 한번 보세요. 334페이지 공원과.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돼 있어요. 산악자전거 파크조성 용역 경정인데, 내 생각에는 그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은 뭐고, 여기서도 단지 내가 질의한 게 용역만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만 한 건데, 그럼 여기 있던 400만 원 이 용역은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것은 산악자전거연맹하고 노선 결정하는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1,600만 원……
○전병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봉화산이나 주변에 있는 산에 등산객이 많은데 MTB를 타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악자전거가 너무 빨리 가파르게 내려와서 사고위험이 있다. 이것을 못 타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MTB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디 조성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고 봉화산이나 봉산뫼나 이런 데서 타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옮기시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악레저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용이하겠다 해서 공원녹지과의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400만 원은 소진을 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산림과로 이관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공원과에서 예산을 해서 최초에 이게 2,000만 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똑같은 용역비로 해서 400만 원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다시 예산이 용역비로 또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400만 원은 기 투자됐는데, 이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그 400만 원 소진한 것 외에 1,600만 원은 산림과에 예산을 변경해서 산림과에서 용역비로 계속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예산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2,000만 원을 세웠다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산림과로 조정했기 때문에 산림과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다. 공원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공원과에도 예산이 돼 있고, 산림과에도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듭. 공원과에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쪼갤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국장님 말씀은 2,000만 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400만 원을 썼어. 그리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6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산림과에 1,600만 원을 세우는 거죠.
○전병선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를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이런 것이 하나에서 문제가 조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쪽으로 용역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 해서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목이 산림과에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쪼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400만 원 쓰고 나머지 이쪽 주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뭔가 한 군데에서 통합해 주든가, 한쪽을 빼주든가 해야죠. 그럼 이거 못 빼줘요? 우리 위원들 앞에 놓고 장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산악자전거 파크조성,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용역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용역비가 맞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용역비가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설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용역비죠? 정확히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게 총 합쳐서 2,000만 원의 용역인데, 4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1,6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비가 400만 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000만 원인데요. 400만 원을 썼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2,000만 원인데, 공원과에서 용역비 400만 원 따로 주고, 산림과에서 1,600만 원 따로 주고 이런 거예요? 용역사 한 사람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두 사람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직 1,6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1,600만 원의 예산이 이번 의회에서……
○전병선 위원 그럼 400만 원은 날아간 거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400만 원어치의 용역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치 용역이 어디 있어요. 400만 원짜리 용역 하고, 지금 1,600만 원짜리 용역을 따로 하고, 2개 합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 그게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했다면……
○전병선 위원 똑같은 산악자전거 코스 만드는 건데, 400만 원짜리 용역 따로 주고, 1,600만 원 따로 하고,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아이참.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본 게 이게 용역비냐, 시설비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도 나오고, 공원과에서는 400만 원밖에 안 썼고, 여기에서는 1,600만 원을 썼고, 그 차이가 4배인데 왜 이렇게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산불예방 임차헬기 쓰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3,0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줄었죠?
○산림과장 이재호 도에서 보조비율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병선 위원 아니, 도비는 똑같이 8,100만 원 그냥 나오고 우리 시비만 삭감됐는데? 왜 삭감한 거예요? 어차피 맨 처음에 임차 계획할 때 얼마만큼 했던 거 아닌가?
○산림과장 이재호 당초예산을 5억 7,000만 원 세웠는데요. 도에 내시된 게, 도비는 변동 없이 우리 시하고 횡성군에서 부담을, 시비하고 군비 내시가 조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게 안 되면 좀 남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차피 경정으로 해서 5억 4,000만 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난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원주지역에 산불 같은 게 난 적이 없어서 그것을 깎아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어차피 3,000만 원이 남았네?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3,000만 원 남은 게 얼마만큼 어디에서 남아서 들어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3,000만 원 남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혼자 질의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환경사업소장 김시건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산악……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MTB파크 조성.
○박호빈 위원 네, 파크 조성. 감악산 뒤쪽으로 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감악산 맞은편입니다.
○박호빈 위원 맞은편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러니까 원주에서 영월 쪽으로 가다가 왼쪽입니다. 지난번 친목행사 한 그 뒷산.
○박호빈 위원 요새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줬을 때…… 리스크를 동반한 운동이에요. 사실 위험한 운동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부분, 시로 어떠한 소송 제기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조성은 하지 않았는데요. 조성을 하게 되면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박호빈 위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박호빈 위원 보험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중에 기껏 해주고 나서 우리가 덤터기 쓸 확률이 높아요. 이것은 다쳤다 하면 대형사고거든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한 부분은 용역을 줬으면 한 번에 줘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그거 하려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받는 데 산림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부서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매칭비율에 있어서 거의 퍼센트가 잘 맞아가는데,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국도비 확보하실 때는 좀 더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직자 분들이 예산심의 상임위원실에 대한 태도가 영 불성실합니다. 그렇죠? 다리 꼬고 계시고, 전화 받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진짜 위원님들이 화 많이 낼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97∼5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는 504∼50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100인 미만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그런 데를 맡아서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위생분야, 기획, 영양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제 생겼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3년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서 일주일 치 식단표 이런 거 만들고 그러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식단은 한 달 치 매월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작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조리사가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죠. 영양지도,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같이, 그러니까 영양에 관한 거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의무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의무가 아니고,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는 신청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의무는 아니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몇 개 관리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현재 156개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알겠고요.
상하수도 감면료 전출금 있잖아요. 모범음식점은 그럼 몇 개나 돼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현재 190개소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나누기 하면 1개 업소 감면료겠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한 업소당 수도료의 30%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최대 20만 원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금액이요?
○신재섭 위원 네.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인상분만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상수도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아까 180개 모범음식점이라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190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190개, 그러면 우리 음식점의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3,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모범음식점 푯말이 붙어 있기는 한데, 들어가서 보면 특별히 나아보이거나 달라 보이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자세히 살펴보면 또 모범음식점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차별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것만 하셨으니까, 아니구나. 8,000만 원이 전체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신재섭 위원 19개 모범음식점에 감면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05페이지 공중위생관리라고 돼 있죠. 그게 예산액이 760만 원이고,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대해서 760만 원인데, 밑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그게 360만 원이네요. 그러면 4,000만 원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뭘로 들어간 거예요? 400만 원이.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가 360만 원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원 활동비가 4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공중업소가 몇 개나 돼요?
○위생과장 김용하 한 1,200개소 됩니다.
○전병선 위원 몇 개요?
○위생과장 김용하 1,200개소.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라는 게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 기타 해서, 뭐냐 하면……
○위생과장 김용하 목욕장, 숙박, 이용, 미용, 피부미용이라고 있습니다. 세탁, 위생관리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게 작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요구했던 자료 받은 건데, 15년 4월 30일 현재 1,686개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타는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70개가 더 있는데, 기타라는 게 어떤 것을 위생업소로 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목욕, 숙박, 이용, 미용…… 위생관리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을 기타로 넣었는지……
○전병선 위원 위생관리용역은 따로 있고. 그것도 140개나 되네? 많네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은 2013년도에 우리가 위생검열을 전부 실시했더라고요. 매년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1,300건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15건 하고, 14년도, 15년도 했는데, 작년에는 몇 건 했느냐 하면 67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 변동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인원들이 하는 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런지……
○위생과장 김용하 건수가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전병선 위원 네, 건수가.
○위생과장 김용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생등급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해는 이·미용, 숙박, 그다음에는 세탁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복사한 건데, 거기에는……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공중위생관리는 전부 하는데, 매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검사나 뭐 할 때는 우리 보건위생을 위해서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1,300건씩이나 했다가 갑작스레 15년도에는 67건으로 줄었고, 행정처분도 5건밖에 안 했다 그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하는 숙박업소나 이런 게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검을 안 한 건지 그게……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위생검사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생등급평가라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이럴 때 기획감실을 통해서 다 점검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첫째 예산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줄면서 최초 예산보다 적어진 거예요. 무조건 10%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10% 예산 다 깎았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굳이 거기에 포함해서 예산 깎을 필요 없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들고, 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깎아놓으니까 이렇게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문제를 소장님하고 협조하셔서…… 위생점검이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가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 예산이 최초 계획보다 절감돼서, 모든 것이 이상 없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갑작스레 줄었어요.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사이에 천 몇백 건이, 2013년도에 1,300건 하고 행정처분 15건 했다가, 14년도에는 815건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15년도에는 67건으로, 이게 제대로 한 건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가 믿을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장님하고 하셔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더 늘릴 것은 과감히 늘리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아까 4%가 한 190개소…….
○위생과장 김용하 190개소.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전체 몇 개 잡고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5,200개소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5,200개, 5% 이내이면 한 250개 이상 할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업계가 상당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선정되고 싶어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점수, 심사 그런 게 너무 까다로운 면도 있고, 화장실 기준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늘리는데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5% 내라고 하면 250개 가까이는 좀 해서, 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채우고 해서 더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하지만, 기존업주 교육하고 신규업주 교육, 교육생 수가 요즘엔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기존 영업점은 매년 3시간씩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업소는 6시간, 영업 시작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생 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냐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교육생 수 변화는, 전 업소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아니, 신규업소 교육은 1년에 몇 개 업소가 받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가 매년 업소 수가 한 300개소 이렇게 신규업소가 들어오거든요. 200, 300개 업소가. 그래서 원주지역에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한 5,200개 중에 신규업주 교육생 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신규업주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이나 이럴 경우가 해당되잖아요. 주인이 바뀌거나, 소고기 팔다가 돼지고기 팔거나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업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위생과장 김용하 1,000여 개.
○김학수 위원 1,000여 개 이상이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5,200개 중에서 매년 제가 알기로 1,000개에서 심할 때 1,600∼1,700개까지 업소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폐업하시는 업소의 장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재산상 손실을 많이 스스로 다 안고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주에 전체 몇 개 업소인데 매년 1,000여 개씩 이렇게 바뀐다 이런 실정을 모릅니다. 뭐냐 하면, 경쟁률이 워낙 세고, 진짜 음식업으로 해서 3년, 5년 생존률이 워낙 희박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 부분을 주기적으로 일간지나 주간지 쪽에 통계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정년퇴임하고 오픈하셨다가 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시거든요. 실태를 정확히 모르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연초에 한 번씩은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하여간 주기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506∼514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금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금연지도관리원 인건비가 6,000만 원이죠. 그런데 금연지도관리원이 몇 명이나 종사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금연인건비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은옥 위원 1억 8,000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이은옥 위원 6,165만 2,000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뭐죠? 509쪽 중간쯤 금연지도관리원 인건비 해서 6,1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금연지도관리원 2명 인건비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네요. 그러니까 금연지도관리원이 2명이에요? 말씀 좀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금연지도관리원은 2명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6,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쭉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이것은 금연지도관리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은옥 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서는 잘못 올리신 거예요. 쭉 보면 다음 페이지에 흡연예방 및 금연 음악극 공연비가 또 6,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요. 궁금해서요. 이것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2015년도에 MBC아트홀에서 5회 공연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한 900명한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치악예술관 지하에서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지금 어린이집이 한 8,000명 원아가 있고요, 유치원이 한 5,700명 정도 되고, 초등학교 49개소에 한 2만 명 되는데요. 올해는……
○이은옥 위원 그 관람객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대상은 7세 이상 어린이 및 유치원 원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공연할 때 한 150명 기준으로 하면, 30회 공연으로 한 4,500명 정도 공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 금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관람하는 사람이 어린 학생들이군요, 유아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7세 이하 어린이 및 유치원 원아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까지.
○이은옥 위원 그게 효과적이겠군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질의드렸냐 하면, 관람객 없는 공연을 할까 봐. 요즘에 우리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게 관람객 없이 많이 해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아, 그런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작년에 해보니까 아주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이은옥 위원 홍보관도 하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금연지도원 활동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 금연예산이 한 5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연보조제가 한 1억 2,000만 원, 흡연예방 음악극이 6,000만 원,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이 한 6,000만 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한 5,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한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 흡연율이 한 2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3만 8,000명에서 24.2%면 한 6만 4,000명 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수치를 좀 가지고 계시나요? 조사하시면서 하시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 나름대로 예산도 많고 열심히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보건사업이 1년, 2년에 지표나 이런 게 바뀌지 않고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해야 지표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 흡연율이 45.7%인데, 2020년까지 29%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방만한 느낌이 들고, 구체적인 계획과…… 이것은 잘못하면 효율성 없는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리고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중간점검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방만한 느낌이 드는데, 보니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가 한 4,800명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그분이 이만한 것을 하셔서 어느 정도 금연효과를 본 결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결과 모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5년도에 갑자기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클리닉 등록률이 한 4,800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4월 현재 한 2,0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담배가 중독이라서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사람들은 금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동극도 그런 취지에서 아예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 유아 및 어린이에게 흡연의 해악, 간접흡연의 중요성 등을 교육시켜서 흡연자로의 진입을 막아서 비흡연자로 성장시키고자 주 교육대상을 유아 및 어린이로 잡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만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금연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대상으로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저는 5억 원 넘는 예산을 꾸준히 하실 것 같은데,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흡연율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올해가 26.5%에서 24.2%로 2.3% 감소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하세요? 등록된 인원 갖고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원주시 관내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80가지 항목을 면적조사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른 결과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에 유연성이 있다고 검증된 통계입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넓고 방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계획으로 차분하게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위규범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추경에 계상됐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센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진 동지역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건강행태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도시 보건지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 인구가 한 34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읍면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면 동 인구는 한 27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이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인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1개씩 해서 일차적으로 남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려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범위가 포괄적인데, 보건소에서 다 그것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일부 지역을 나눠서 하시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단 남쪽에 위치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위치가 단구동 치악고등학교 맞은편입니다.
○위규범 위원 시유지는 확보가 돼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산이 17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당초에는 한 13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 시비가 3억 8,000만 원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국도비가 한정된 데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건축하는 데 국비 지원단가가 평방미터당 16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중천철학관 짓는 데도 한 250만 원, 또 경로당 짓는 데도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방미터당 한 210만 원을 잡으니까 시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보시면 농특사업으로 치과의료장비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체어 구입.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치과유니트체어는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하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유니트는 치과진료와 예방을 위한 유니트체어라고 해서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아니,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10페이지 보시면 흡연예방 및 금연 아동극 공연비가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다가 이것을 경정을 했어요.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처음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극단에 공연을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보다 행사운영비로 세워야 예산과목이 맞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이런 게 바뀐 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홍보관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체험홍보관도 치악예술관 지하에 3D트릭아트를 이용한 포토존이라든가, 담배 폐해의 모형이라든가, 패널을 전시해서 아동이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510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 음악극 공연비와 금연지도관리원 활동비하고,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 구입, 이거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515∼51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시민복지국이나 다른 부서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무슨 과에서 하죠?
○보건소장 유영민 의료지원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시민복지국에 보면 생활자원과에서도 하고,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같은 것도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르신들이. 시민복지국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보건소장 유영민 아마 저소득층은 그쪽에서 하는 대상이나 저희들이 하는 대상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 예산문제보다도 우리는 그분들 들어가는 예산은 같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유영민 그런데 지원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중앙부처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보건사업과에서 하든 그것을 떠나서 자기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그런 거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보건사업과 수범사례를 제가 미리 받았어요. 만성질환 시범 보건지소 운영 해서 이게 수범사례로 해서 시장표창까지 받은 내용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종합감사 때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보건소가 일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 추진배경 보면, 보건지소 진료업무 유지에서 소규모 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지소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관리나 내실운영, 개인별 상담제공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지표를 향상하고자 함, 이게 보건소 전체 그것을 다 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그렇죠. 보건지소가 종합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보면 소장님께서 잘하시니까 밑에서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어차피 이렇게 하면 시장표창까지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제가 이번에 얘기한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한 직원들 잘해 주는 게 우리 소장님 책임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맞습니다. 제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 내용을 몰랐어요. 이분이 잘해서 표창 받은 것만 알고,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담당자 이름도 제가 전부 받았었는데, ‘아,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다 보니까 연계돼서 다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아쉽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분들 지난번에는 못 해줬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봐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가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 줘야지 더 잘 되거든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소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음식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나쁘고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하는 세대여서 창업 붐이 있는데, 아마 요식업소를 많이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도 1년에 천몇 개 이상 생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제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파악하실 때 보면 보통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음식업 시작할 때 보면 위생과에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되고, 교육받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잖아요. 폐업을 할 때는 세금 나올까 봐 사업자등록증만 없애고 영업신고증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영업신고증하고. 그래서 세무서하고 협조를 잘 하시게 되면 전산상 세무서에 잘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중음식점 신고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개소수를 보면 아마 음식점만 있는 게, 지금 카페나 치킨집, 생맥주집도 다 거기에 포함될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종전에는 별도로 폐업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돼서 사업자등록이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그 정보를 취득해서 직권으로 영업 폐쇄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유영민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00개 정도의, 5,200개이면 몇 개냐 하면 34만 나누기 5,200개 하면 65명 나와요. 65명당 음식점이 하나예요. 여기에는 갓난아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군대, 그리고 직장 빼고 나중에 연로하신 분들, 가정주부 다 빼고 나면 사실 65명당 하나가 아니고 더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사실 요즘 그래도 신문지상에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도 홍보가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뀌는 업소 수가 1,000개 이상이니까. 그렇죠? 1,000개 잡으면 1개 업소당 3,000만 원 까먹는다고 보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원주시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알릴 부서가 사실은 여기입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1분기 통계 해서 발표 한번 해주고, 2분기 통계 해서 또 폐업업소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장 유영민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잘못 알고 투자하셨다가, 시작하셨다가 손실을 입는 경향이 좀 줄어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원주시민의 건강을 해친다.’ 이런 제목으로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어요. 구 원주여고 부지에 가면 그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강원도◯감은 물러가라.’ 이렇게 있어요. 지카바이러스가 모기의 매개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걸려고 했을 때 아마 어떤 단체에서 걸었을 텐데, 그렇죠? 그 문구에 대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아마 지금 언론상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소두증이 발생된다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브라질 갔다 오신 분들이 걸려서 오셔서 완쾌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카바이러스는 신종모기가 매개체인데, 한국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발생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모기에 물려서 오시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크게 문제 될 게 없고요. 임산부들이 태아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나 질병본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구처럼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게끔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주시 중앙일간지에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러 번 나왔던 C형간염,어떻게……
○보건소장 유영민 C형간염 검사는 전체의 한 60% 정도 했는데요. PRP 시술자는 거의 98% 이상 했고요. 본인이 거부한다든가 사망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몇십 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이 거부하고 있고요. 문제는 치료비 보상은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강원도에 오셔서 선보상 해주고 나중에 구상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한 210명 돼요. 원주에. 그래서 빨리 치료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신약이 5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4,600만 원짜리가 900만 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절감이 됐고, 문제는 정부에서 보상시책을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기획재정부 재정당국에서는 이게 선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는 전염병 발생은 해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원주하고 다나 2건은 아마 어떻게 되든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예비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금으로 한다든가 그게 아마 절차상 방법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C형간염에 대한 것도 건강검진 할 때 의무조항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원주하고 양천구 건은 보상체계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주에 계신 분들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염경로가 있는데, 어쨌든 특수한 경우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사망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양천구는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애당초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를 하다 보니까 양천구 다나의원 환자들께서 항의를 많이 했겠죠. 동일한 C형간염인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냐 그래서 아마 질본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한 분은 살아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같이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특수한 케이스로 감염이 된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분이 살아 계시면 정부에서는 개입을 전혀 안 하나요?
○보건소장 유영민 거의 100% 안 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감염사례를 봤을 때?
○보건소장 유영민 네.
○신재섭 위원 지금 그러면 선지급하고, 물론 의료보험으로 포함돼서 싸게 됐지만 그래도 비싼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영민 그래서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23억 원을 일단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우리 원주의 210명에 대한 거 23억 원을 했는데, 일단 다 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 하고요. 아마 질본에서 오셔서 면접을 통해서 그전에 발생된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한양정형외과에서 발생된 분만 선별적으로 해서 아마 대상자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산이 내려와야 되네요?
○보건소장 유영민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방침이. 그게 일단 발표된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염된 지 꽤 된 사람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C형간염이 바로 급성 되는 것도 있지만, 급성 되는 분들은 지금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본인 자비로. 그다음에 이게 10년, 20년 만성으로 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신재섭 위원 완치는 돼요?
○보건소장 유영민 지금 신약을 99.9% 완치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약은 개발돼서 지금 다 완치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꽤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발생돼서 민원이 된 것은 양천구의 다나의원이 되는 바람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희 직원들이 4월 말까지 휴일 다 반납하고 고생들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담당업무라서 하셔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었지만,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고맙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안전건설국,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박호빈김학수전병선신재섭김인순위규범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경로장애인과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이이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이재호
환 경 사 업 소 장김시건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최영창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