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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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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
3.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4.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5.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
6.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8)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
3.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4.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5.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
6.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8)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나.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매각)
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 부록

(10시0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호빈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안 제3조에 공무원이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신설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을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자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도록 하면 승소율 제고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조례안은 4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지원 절차, 지원 금액 및 환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였고,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 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주시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용정순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신 있게 일했다, 안 했다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민원의 제기가 없을 테고요. 그런데 분명히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뭔가 억울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무를 했다, 안 했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일단 뇌물죄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게 들어와도 자체조사나 충분히 검토를 지휘부에 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류인출 위원 조레는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피고소를 하는 당사자들은 우리 시민이나 시에 관계되는 사람일 텐데 적절치 않게 했을 때도 고문변호사를 세금으로 하는 변호사를 그쪽으로 변호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피고소인들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냐 그게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어떻게 생각하면 고문변호사를 둬서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전체 소송 중에서 50% 내지 60%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소액이나 판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것은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역으로 분명히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담당공무원은 법률담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네.

박호빈 의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장을 내서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 보니까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해서 총 다섯 분을 개개인별로 민사소송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주시를 위해서 공직자 분들이 성실히 일한 부분이어서, 사실 원주시장을 상대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화풀이 형태로 개개인들한테 민사소송을 한 부분들은 시에서 변호사를 대줄 수 없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근거를 통해서, 요새 민원인들이 공직자 분들보다 법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사건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해 주셨지만 공직자 분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고 ‘내 뒤에는 그래도 원주시민들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도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류인출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요. 어차피 모든 것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시장이나 원주시를 상대로 하던 방식에서 요새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소송 건수가 타 지자체의 경우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공무원이 이 법에 적용을 받기까지 그 기준이 사실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선임을 안 해주고 이럴 때 기준이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지나요?

용정순 의원 그것은 담당부서장이 신청하게 되고, 그다음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건수인지 아닌지를. 그다음에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실 게 없는 게 사실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나, 사실 공무원도 시장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수행한 거지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소송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변화하는 추세에 맞춘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한 소송도 사실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런 경우에 보호를 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2) 부록

(10시1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세무과 근거조항을 현행화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을 정의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 제1조제6호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제19호로 개정하고,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지방세 세목을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지방세 계좌이체 수납시스템인 U-지방세8572 시스템을 가상계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 대상이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제5조에 원주시 포상 조례 이 포상 조례가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환 시장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 시장님 포상이에요?

○징수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원주시 포상 조례에 근거한 시장입니다. 도나 상급단위는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는 조례에 맞춰서 하고 중앙부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에 이런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는 도지사, 장관, 대통령은 관계없이 원주시장상에만 한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자체 포상을 하고요. 공적이 큰 경우에는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연말 되면 시장님 포상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시장님 상을 하나씩 받을 수 있으면 이런 혜택도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부록

(10시20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제1항1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가 아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나머지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역정보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12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몇 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의원님들이 두 분이시고요.

박호빈 위원 두 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대학교수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박호빈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1년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사안이 어떤 사안일 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역정보화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정보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승인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는 이게 1개 있겠습니다마는 원주시 전체를 보면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의장이 추천한다라고 돼 있는 게 이것 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억수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회기 때마다 글자 두 자 고치는 것 때문에 조례안이 올 게 아니라, 각 과에 이런 건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버려야지, 회기 때마다 두 글자 고치느라고 매번 올라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전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 부록

(10시2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과 김인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포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하는 행정정보에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4월 20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어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공표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허진욱 위원장, 하석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8) 부록

(10시32분)

○위원장대리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의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홍보,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홍보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7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토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 관련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안 9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집행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4월 21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여 여성가족과로부터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안 제10조3항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청소년 보호가 기본 목적이므로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을 변경 요청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청소년 노동기본법 제8조제2의 교육 및 홍보는 청소년 관련기관과 청소년단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3월 2일 동법이 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의견제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의견제출 있었던 게 안 제10조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던 건가요?

허진욱 의원 10조3항.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제출 기관에서 한 거예요?

허진욱 의원 여성가족과에서요. 그 범위를 조정하는…….

김정희 위원 10조 이것 말하는 거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허진욱 의원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허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열람·공고기간에 우리 시에서는 노동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서 맡을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낸 바 있어서 그 개정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청소년단체라고 하셨는데, 원주시에 청소년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단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각 시군마다 1개씩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문화의 집은 읍면동마다 1개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3개가 있습니다. 문막에 하나 더 건립하고자 합니다.

류인출 위원 문화의 집이 청소년단체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류인출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사업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데 노동단체에서 한다면 별도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보강해서 상담원을 육성해서 거기를 기능보강하는 것으로 단체하고 의견을 거쳤습니다.

류인출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수련관 안에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역할을 하는데 노동인권 상담만 할 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인력을 보강해서 같이 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이고, 상담 건수가 얼마나 들어올는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점차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단체라고 했는데 청소년단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집 세 군데 빼고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비가입 단체는 많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청소년단체는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단체는 뭐라고 할까 검증이 안 된다 치다보니까 만약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단체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본단체를 활용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부록

(11시0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육아지원시책을 제공하고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신축 예정지는 판부면 서곡리 2026-6번지와 2026-7번지로 주식회사 자성에서 추진 중인 미소지움 아파트 건설공사장 남쪽의 윤가네냉면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37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유지 2,154㎡의 부지에 2017년 말까지 지상 3층 연면적 1,670㎡의 건물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지원실, 보육관련 교육실, 사무실, 도서실 등의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시유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향후 시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은 흥업면 매지리 745-1번지 외에 3필지 5,448㎡이며, 총 대장가격은 7,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 상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받은 농민이 경작하고 있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한 농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현재의 대부자에게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밀집된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전감기관을 설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단구동 1699-2, 1699-3의 2필지, 1,188.6㎡의 시유지이며, 치악고등학교 서쪽도로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국도비 11억 4,000만 원과 시비 6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연면적 825㎡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운동실천교실, 지역사회연계실 및 주민참여실, 건강논스톱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효 제304호로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담당업무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위원장 허진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결과가 없었고요. 2015년도 12월에 국비 10억 원이 책정돼서 내려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비가 10억 원 내려오고 시비가 28억 9,000만 원 거의 30억 원 들어갑니다. 이게 중기계획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에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내년도에 착공 예정이고요.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을 받고요.

박호빈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돈이 3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조 원을 넘는 예산을 쓰지만 사실은 다 매칭사업으로 쓰고 우리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반면 엄청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고 발품 한번 파셨나요? 나한테만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개인적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고요. 위원장님께는 개요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렇게 크고 이런 부분이 국비 10억 원 받았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겁니다. 장소가 윤가냉면 뒤입니다. 옛날에 그 부지가 상이군경 내지는 보훈회관 들어가려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윤가냉면 어떻게 가세요? 엄청 어려운 동네예요. 차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위치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국비 10억 원 받았는데 칭찬해 주어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받으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야 되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치, 또 주요시설에는 장난감 대여실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워져서 장난감 가게들이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에 의해서 소상인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일단 안을 서로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요 정도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3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건데 원주시 땅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무조건 선정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요. 또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으면 모를까 이 주변에는 자연부락밖에 없고 아파트는 이번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걸어서 갈 작정도 아니고, 대중교통도 지금 현실로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대로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그다음에 인근에 아파트도 건립되어지고 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오히려 보건소 것과 바꾸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요즘에는 도보로 다니는 분은 없고요. 거의 각 가정마다 승용차가 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할 나이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승용차가 있겠지만 갓 결혼해서 젊은 부부가 승용차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3세 이하를 데리고 올 경우는 별로……

박호빈 위원 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로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아닙니다. 도심 속에 대로하고, 그게 과거에 명칭은 서원대로였어요. 사실은 달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조율을…… 아니, 과장님 잘하시더니 왜 그러셨어요?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좀더 심도 있는 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 필요성에 보니까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센터가 처음 건립되는 이상, 정말 박호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로는 집행기관 방침은 이 장소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결정이 돼 있다고요. 필요성이 정말 너무 잘 드러나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차는 누구나 있다고 하지만 없는 집이 더 많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복지증진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것이라면 조금 더 배려해서 접근하기 쉽고 34만이 다 이렇게 중심적인 그런 부분에 자리 잡으면 이렇게 좋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실무진에서는 센터 건립 때문에 부지를 별도로 매입할 수는 없고 해서 다녀봤는데요. 마땅하게 시내에 시유지가 존재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고른 게 이겁니다.

김정희 위원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별도 매입하기는 어렵고요.

김정희 위원 활용을 하는데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거의 30억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국비는 10억 원이고 나머지 28억 9,000만 원은 시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있는 것은 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국도비에서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도하고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건축비는 주기 어렵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서 시 입장은 운영비는 나중에 와서 생각하고 일단 건축비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시비가 과하게 투입되는 것 같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애쓰셨는데요. 이런 원주를 상징하는 센터들이 잘 건립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도서관 같은 것도 “어디 생겼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북부권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두 번씩 타고 거기를 가야 되고 여기도 보니까 북부권에서 태장동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할 때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자료에 보니까 서곡리 206-7번지 면적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650평 됩니다. 남원주주택 그 건물 것……

류인출 위원 그것은 아는데, 650평에 연면적 1,670㎡…….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이나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에 비해서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좋은 자리 찾아드릴게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곳으로. 곧 생기는 시유지가 있어요. 위치 좋은 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선거 전·후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올라가 있지 않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필요한 중심부에는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북부권이라서가 아니라 중심권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두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이 다 사실 북부권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짓는 것은 단구동 가운데니까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일이 보고는 안 드렸고 굳이 시유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저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프롱부지를 과장님께 얘기를 했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매각)


○위원장 허진욱 다음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재산의 위치로 보면 회촌부락의 토지문학관에서 계곡 상류 쪽으로 1.7km 지점에 4필지가 군데군데 300m에 산재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대장가가 7,400만 원인데 감정가로 매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되면 이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안 나지만 두 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대상 부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가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성함은 알 수 없죠?

○회계과장 심준식 공개적으로는 조금 그렇고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시유지도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이 농사를 안 지어도 임대만 해놓고 농사를 다른 사람 시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심준식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2003년부터 대부를 받아서요.

류인출 위원 대부는 받았는데 농사는 본인이 안 짓더라니까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기득권 때문에, 보니까 시유지는 처음에 맡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 것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확실하죠? 성만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치를 대충 아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대부자가 요구를 한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몇 년 전부터 이분이 매수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안 팔고 있었는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보존부적합한 것은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판단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도 사실은 핵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순수하게 농사의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해줘야죠. 그런데 보니까 결국에는 답이 농가주택 내지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예요. 20% 이상. 전용이 다 가능한 데예요. 위치적으로 진입로도 괜찮고 전원택지 이런 거 하기에 딱 좋네요. 그래서 개인이 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전환돼서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매각하고 난 이후에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 매각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가 금싸라기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단서는 없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것으로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하겠다는 단서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 이상은 그 사람이 더 개발하든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돼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회계과장 심준식 법에 규정하지 않은 각서를 요구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어렵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돈이 7,400만 원이 더블돼 봤자 1억 4,000만 원 이러면 누구나 혹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2억 원 안쪽 돈 그것 웬만한 사람 다 있어요. 공직자분들도 사실은 귀래에 가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인근 주변에 전원택지를 찾는 아직까지 원주의 땅값이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면 노다지 땅이거든요. 진입로 때문에, 맹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진입로만 확보되면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요.

○회계과장 심준식 4필지 중에 745-1하고 745-2 두 필지는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땅이고요. 밑에 745-5하고 753-1은 면적이 작거나 좁고 길어서 이 땅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활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땅하고 옆에 있는 땅하고 합쳐졌을 때 효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745-1하고 745-2 2필지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위원장 허진욱 계속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쪽 보건소에서 진행하시는 거고, 바로 옆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도시재생과에서 9월 도시계획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는 자체 주차장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노외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면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차장이 휴일에 활용도가 많아요. 휴일에 문을 걸어놔서 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면 불편하거든요. 인근 주민들이 휴일에도, 기관이 쉬는 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관계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구동에 서는 것,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소가 이쪽 북부권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신청을 통해서 받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음에 접근하기 힘든 곳에 하나 더 신청받으셔서 하나 더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더 받아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지금 비전2020 장기발전계획에 일차적으로 남부권이고 이차적으로 북부권에 1개소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계장님, 사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존부적합시유재산 처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과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석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하석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박호빈류인출

○위원아닌의원

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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