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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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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협조요청이 있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안전총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고, 이후 예산안은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부서는 374∼38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380쪽 맨 위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학성동에 재해비축창고가 있습니다. 동해막국수 앞에. 거기 2층에 신축하려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앞에?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활동들이?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재해 관련 예방단원인데요. 각종 회의나 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겸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김인순 위원 이분들이 오래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오래됐습니다. 원주만 해도 벌써 방재단원들이 630명으로 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집회장소가 없어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만남의 장소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는 몇 분이나 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626명입니다. 읍면동 단원들 전부 해서.

김인순 위원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면 지역의원하고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돼서 1회 추경에 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지역의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처음 봤어요. 행정을 이렇게…… 어쨌든 그게 혐오시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항상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가 물 퍼내는 거, 방재시스템 이런 것들 창고로 쓰고 있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많은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으로 쓰게 되면 지역 동사무소나 지역의원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지, 이 자리에 와서 뭐하러 이것을 승인받고 해요. 공직생활 그렇게 하셨고, 또 후배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결국 나중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의원이 아는 거 없다고 하면 우리 다 망신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렇지는 않은데 절차가,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지역의 구도심에 사실은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좀 쓸까 꽤 노력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줘야죠. 동사무소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74쪽 하단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시정홍보가 있는데, 무슨 내용의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안전문화운동 시정홍보는 저희들이 안전단체에서 방문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방향을 달리해서, 언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단계 홍보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그래서 언론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내보내서 피크타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중파 방송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보시면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로 했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비도 축소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다 하려다가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사업주체가 저희가 다 하려다가 도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업일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위규범 위원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동일한 사업인데 개소수를 나눠서 하는 거죠. 도에서는 9개소를 하고, 저희가 11개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도비까지 세웠었는데, 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변경해서 저희 부분만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지역은 원주에 하는데 나눠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구역을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아니, 개소수가 있습니다. 흥업, 태장2동, 신림, 소초, 호저, 지정은 저희 원주에서 하고, 나머지 개소수 9군데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규범 위원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 군데에서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도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도에서 하겠다고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공사가 이번 추경에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러면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평균 해서 지금 방범용 CCTV는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30개소 정도 저희가 더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억 원이 증액돼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30개소는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진행되고, 26개소는 거의 진행단계에 있고요. 당초예산에 세운 거. 그래서 너무 예산을 적게 세워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구축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 우리 방범용 CCTV는 몇 개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지금 방범용 CCTV는 51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곳곳, 골목길이나 공원 이런 데 거의 없는 데가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래도 1년에 거의 한 200여 개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가 들어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는 어디, 면지역이 많아요, 동지역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다중집합지니까 면보다는 시내동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방범용 CCTV는 취약지역이 많잖아요. 방범취약지역이 많은데,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누구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말 그대로 일반 주민인데요. 풍수해, 바람, 비, 태풍, 지진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타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보험은 본인이 드는 거고, 이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65%까지 지원해 줍니다.

위규범 위원 최대 65%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보험료가 싸면서 자기가 든 보험상품을 다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라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다 됩니다.

위규범 위원 누구나 다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주택 이런 데는 자기가 가진 평수에 대해서 얼마나 들는지, 보험료가 얼마다 이렇게 산출이 되면, 2만 원 정도 내면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에 봉산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시작은 2개 지구로 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무진지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봉산지구는 올 하반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자가율이 어떻게 돼요? 주택이나 토지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자가율이 25∼30%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70% 정도가. 그러면 건축물은 등기가 돼 있던가요, 어떻게 됐나?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등기돼 있는 것도 있고, 간혹 무허가도 좀 있고요. 무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도 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진은 그런대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저도 염려가 되는 것이 일정 자가율을 가지고 있는 데, 토지나 주택이나 그런 데는 그런대로 이사비용을 포함해서 이주를 하면 거주할 장소를 적당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가주택이나 자가토지가 아닌 데는 이사비용만 받나요? 건물이 서 있으면 무허가라도 뭘 좀 주나요, 어떻게 하나?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아니, 이사간접비용은 세입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 줍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무허가로 있을 때 무허가 건물에도 건물값을 쳐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다 쳐줍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 쳐줍니다. 그것은 허가, 무허가를 가리지 않고……

신재섭 위원 이사비용은 평균 얼마 정도 들었어요? 무진 할 때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무진은 이사간접비용이 평균 한 2,300∼2,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허가 건물은 어쨌든 그렇게 많이 안 쳐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어쨌든 평가를 하다 보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나간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건축보다는 적습니다.

신재섭 위원 글쎄,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은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힘들고 겨울에 좀 춥지만, 그래도 본인 소유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드러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비탈길에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세로 사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신 거 아니에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들 이주비용이나, 자가주택은 다행히 무허가라도 좀 받을 수 있지만, 전세 같은 데 사시던 분들은 전혀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 놓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항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저항권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했을 때 과연 이주지역이 있느냐. 그것은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임대주택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40, 50년 살았어도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글쎄, 그런 것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주민들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재난, 그냥 살면서도 재난이 닥치면 그게 더 큰 재산적 손실이 오니까 이 사업을 한다 이래서, 이게 거주주민의 의향도 다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샅샅이 개개인 전부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사업 추진할 때 그때부터 마을설명회도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들도 거기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을 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이곳을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당신네들 이런 이런 보상을 해주고 이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찬반여론을 여쭤보겠습니다.” 했으면 찬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강제로 “당신들 가야 됩니다.” 그럴 때하고 마음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정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 포기하고 가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그 지역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재해에 위험이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아니, 그것은 통계보다도 일단 그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해 달라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거쳐서 국민안전처까지 가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 고시하는 이런 절차인데요.

신재섭 위원 신청서하고 30년이든 40년이든 그동안 재해가 일어났던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신청서하고 통계서 좀 저한테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3∼3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371쪽에 가동보 설치 설계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인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부기가 설계비가 아니고요. 설계 및 공사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공사’라는 내용이 빠져서 설계비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너무 액수가 커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고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363쪽 중간에 보시면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이 계상됐는데요. 지중화사업이면 전선, 전화, 통신선 다 통틀어서 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한전도 같이 들어가서 서로 부담하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같이 50%씩 부담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선, 통신회사 같은 경우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다 50%씩.

위규범 위원 다 50%씩?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전체 통틀어서 비율대로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8억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사업비가 3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같이 들어오는 회사에서 분담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흥업102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 배정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게 기존예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시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시비는 2억 원이 다른 곳으로 대체되는 거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돼요? 이게 대체가 되면. 그냥 예비비로 나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비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또 사용이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있다가 나중에 용도가 생기면 다른 예산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보시면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예전부터 굉장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번에 공사가 시작되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동안 토지매입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공사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토지매입비도 하고 공사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보면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에 혁신도시 서부진입도로 공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노선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간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치악중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노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 반곡중학교. 죄송합니다.

위규범 위원 반곡중학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노선이 틀린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서부구간도로는 어디냐 하면 아이파크……

위규범 위원 뒷면 쪽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들어가면서 우측 교량 있잖아요. 그쪽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단위사업들을 다시 경정을 했는데, 이게 시설부대비 때문에 경정을 하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건별로 별도로 회계별로 분류가 돼 있으면 정산을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는 그게 다 묶여 있는 바람에 사업 건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별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산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원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원로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병원 앞도 하시려고 하고, 앞으로 상지대학교 앞도 하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환경개선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감정은 더 나빠지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아무래도 시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뭘 그렇지도 않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차량통행이 원활해지면 편리하고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곳을 통과하거나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죽을 맛이잖아요.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한전, 또 통신사업자들,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신재섭 위원 아, 벌써 몇 년 하셨잖아요. 몇 건 하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각각의 공사를 별도로 다 진행하면서 같이 화합을 맞춰가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노하우가……

신재섭 위원 여러 건 하셔서 노하우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일로, 평원로에서도……

신재섭 위원 원일로, 평원로도 엄청 늦어져서 계속 딜레이 되고 그랬잖아요. 시장님 말씀, 아니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얘기해 놓고 뒤로 굉장히 딜레이 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하여튼……

신재섭 위원 지금 남원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원로 도로공사는 2015년까지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경공사는 2016년 전반기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로공사 하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신재섭 위원 공정을 했던 시간보다 50%가 더 딜레이 됐어요. 작년 12월에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벌써 전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나 전화사업 하는 사람들, 통신부분에 있는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의 설계, 공사 진행속도 이게 박자를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신재섭 위원 지중화가 우리 원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꽤 있을 텐데, 그러면 설계하고 이런 거 의견조율을 다 맞춘 다음에 공사착공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래서 남원로 하신다고 할 때도 “그전에 설계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봄 돼서 해동되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바로 시작해서 중단시기까지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신재섭 위원 지체보상금 물어요. 그것은 누가 물어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체보상금은 아니죠. 동절기를 지나면서 공사를 중지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공사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봄철로 넘어왔고,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한 6월쯤 돼서 일제히 다 착공을 할 수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연내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기대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돼서 하니까 어쨌든 1년만 참아주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남원로를 하면서 3월에 공사설계를 끝내고 착공할 준비를 다 했는데, 한전이나 전화사업자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어차피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는 사업은 같이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몇 번씩 하시면서, 이거 안전건설국에서 공약한 거니까 안전건설국에서 지체보상금 물어야 돼요. 남이 하면 물고, 공사업체가 하면 물어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독병원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서 소리 듣는 것은 저희들이 맨날 듣고 있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보고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민들이. 7층에 계시는 그분하고 우리하고만 욕먹지.

그다음에 364쪽에 흥업 도로확포장 공사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어떤 시책사업비로 특정한 사업을 꼭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어느 예산에 끼워 넣든 간에 넣으면 그만한 예산만큼 시비가 남는 거죠. 남으면 남는 금액만큼 다른 사업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돈이 많이 내려오면 올수록 시비는 그만큼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 원주시 전체로 보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건설방재과는 이 사업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수목적용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목적 없이 그냥…….

신재섭 위원 보통 특수목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런 사업비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내려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비를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이게 뭐 상사업비도 아니고 이렇게 특별하게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금액을 목적 없이 내려주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칭 없이.

신재섭 위원 보통은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떤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는 예산을 내려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강제 매칭해서 써라 이런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매칭사업비가 아니고요.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1억 원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세워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1억 원이 내려오면 1억 원만큼 시비를 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는 거죠. 1억 원만큼.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규칙상.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없고요. 이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어떤 목적사업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기를 달아서 내리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든지 다리를 새로 놓든지 어쨌든 플랜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여건상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국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바라보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민원이 있고 불편하더라도 순서상, 예산상 순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계속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이 딱 내려와서 매칭시켜라. 그동안에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딱 들어와서 꽂혀서 그게 딱 개설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이미 4억 원이라는 돈은, 분지동 같은 경우는 4억 원이라는 돈이 이미 확보가 돼 있었고요. 확보가 돼 있는 그 안에서 2억 원을 끼워 넣은 거지, 이게 2억 원을 더 늘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있는 예산에서 그냥 그 금액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냥 어떤……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367쪽에 보시면, 봉산동 원주교∼개봉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원주교에서……

신재섭 위원 원주교∼개봉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도로 확포장하시면 다른 데는 토지매입 같은 것을 하셔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원주교 있는 데서 도로 확포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회전.

신재섭 위원 우회전만 하시겠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병목 비슷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돼 버리잖아요. 거기 이하우 신경외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도로를 약간 먹을 수는 있나요? 강둑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10m 폭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폭이. 10m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제방을 좀 활용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병원 쪽으로는 어차피 못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10m는 안 되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소도로가. 확포장을 하시면 어쨌든 둑을 훼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리난간도 훼손하면서, 인도와 차도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밑에 보강대를 대거나 이래서 하천 쪽으로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하천 제방사면 쪽에 10m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콘크리트 옹벽을 좀 세워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천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비율에 편의상 교량이나 콘크리트를 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하천 홍수량 계산을 한다거나 해서 통수능력에 지장만 없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홍수량, 통수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구조물은 일부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동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천 쪽으로 좀 교량을 설치하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좀 하든지 해서 약간은 배불뚝이처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운동 가면 그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또 지나치게 하천 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구조물이 들어가서 계획홍수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도의 하천 관련 위원회라든가……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지나치게 기형이 된다면 아예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하여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가능하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주포천 재해예방사업 있는데요. 지난번에 교량 밑으로는 거의 다 하신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국비 60%……

신재섭 위원 아니, 어디를 공사하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신림I.C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주포천을 지나다니면서 저도 다리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가서 한 번씩 보는데, 황량하기 그지없어요.(웃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이…….

신재섭 위원 네,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 구간을 보면 ‘야, 이것을 과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폭을 넓게 해서 완전히 생태 씨를 말려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위에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참. 민원 안 들어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큰 민원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장래를 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놓지 않으면 국비지원도 나중에는 끊기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부지런히 이런 사업들을 해놔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 준다고 해야 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각 자치단체마다 다 시행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고민되시는 것은 없어요? 거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하천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지금 현재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때 가서 또 하려면 시비만 갖고 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국비가 60% 지원될 때 이럴 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사업 시행하기가 좋은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거기도 확포장 공사하면 위의 다리는 좀 높게 해놨어요. 밑의 다리는 좀 작아요. 그것도 새로 해요? 다리가 2개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면소재지 다리 2개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폭도 확장해야 되고, 높이도 높여야 되고 다 높여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2개 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폭은 확장하고 길이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요. 교량 길이도 길어져야 되고요.

신재섭 위원 길이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거기는 다음 사업순위로 넣어놨고요. 현재 아직까지는……

신재섭 위원 그 위에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 위를……

신재섭 위원 교량 얘기는 아직 없는 거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거 해놔서 교량 때문에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만약’, ‘만약’, ‘만약’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전체 총괄 사업비가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정해져 있고, 그 사업비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 사업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이 완료가 될 때까지 추진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선순위, 후순위가 될 뿐이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국에서도 고민이 있으시겠죠. 재해예방사업 주포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황량하기 그지없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시면서도 좀 자괴감 같은 것은 안 드세요? 거기 과장님은 실지로 확포장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한 번씩 가보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하천이 넓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홍수가 났을 때…… 요즘은 좀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감이 조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비가 그전처럼 계속 국지적으로 다발성호우가 내린다고 하면 이런 염려는 또 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신재섭 위원 만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어느 지역에 가끔 보면, 옛날에도 평창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하천이 넓고 좁고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산사태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천을 냅다 넓혀놓으면 뭐하냐고요. 거기에 실지 통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예전에는 하천이 정비가 덜 되어 있던 시절, 그냥 자연하천처럼 있을 때 시절에 홍수가 난 거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홍수가 났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아주 싹쓸이해서 탱크가 지나갔을 정도로 다 밀어놨을 때 홍수가 났느냐의 통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통계에 의해서 이곳은 이런저런 빈도가 있으니까 도로 확포장도 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교량도 높이고, 교량의 다릿발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없애야 되고, 그런 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 내려와서 누가, 정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책상에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위성을 봤는지, 무슨 지도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하천종단에 대해서 유역면적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기본계획은 누가 해요? 용역 주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역을 줘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382∼3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383쪽 하단 쪽에 반곡동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이 이번에 새로 편성됐는데요. 안전시설물은 휀스 이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게 아이파크 앞에 보면 원주천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아, 분리대요. 그리고 그 밑에 민속풍물시장 상가 위 고가도로 정비가 있는데요. 민속풍물시장 고가도로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누수가 돼서 장마철이면 비가 새서 상부에 방수처리하면서 이음장치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덧씌우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천 쪽에는 상가가 없는데 상가 쪽만 반쪽만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아, 반쪽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원주천 쪽에는 전부 다 토공이고요. 건물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쪽은 다 막혀져 있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도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유지보수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면의 파손된 부분……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파손되고, 가드레일 같은 게 가끔 망가집니다. 그런 거 갈고요. 그다음에 소파보수, 그리고 덧씌우기까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가드레일 이런 것은 따로 또 있지 않나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정비사업 이런 게 가드레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거기도 있고, 덧씌우기하고 소파보수가 주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는 덧씌우기하고 소파보수가 주이고, 가드레일 일부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군도·농어촌도로의 차선도색 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에서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게 2월 전까지는 건설방재과 업무였던 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로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도로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 노점단속반 관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단속반이 어디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사무실은 지하상가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4명이고, 공무직이 2명이고, 용역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주변의 노점단속이 3명, 그다음에 원일로와 평원로 4명, 그리고 기타 지역에 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히 풍물시장 같은 경우 요새 5일장이 개설돼서 2일하고 7일 보면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인회, 관리하는 이런 데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자꾸 요즘 민원이 생기는 게, 고수부지에 외지차량이 와서 장사한다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희가 인력을 한 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날은. 그래서 고수부지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외부사람이 와서 장사를 못 하게, 주차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트럭 세워놓고 장사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상거래 질서 이런 것을 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노점상을 원주시에 계시는 분이나 거기 개설하게 되면 관리하는 쪽에서 수수료 같은 것들을 받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풍물시장에는 상인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수부지에 외지차량이 와서 장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협조해 달라고 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그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노점상으로 볼 수 없고 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위규범 위원 상인회 관련된 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위규범 위원 하여간 노점상에 관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만 단속하신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8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도로조명 보수용 작업차량 교체구입이 있어요. 도로조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교체하는 것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동반 차량이 있습니다. 차가 2대가 있는데, 이 차량 구입한 게 2005년도 돼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벌써 12년째 되는데,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12만 킬로미터 타면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가 벌써 한 24만 타고 있어요. 그거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도……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 그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차선도색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는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만 계상이 됐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군도가 3억 5,000만 원이고, 시내도로가 한 10억 원 좀 넘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시내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업무 자체가 시내는 교통이 많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공사해 놓으면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업무분장이 자꾸, 그럼 이번에 정비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지금도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많거든요. 신설인 것도 그렇고, 특히 남원로 포장 같은 것도 전부 다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맨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도로지면하고 차이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덧씌우기 할 때 전부 다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덧씌우기 할 때 협의를 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맨홀 뚜껑을 올린단 말씀이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진합니다.

신재섭 위원 특히 덧씌우기 할 때 그런 경우가 꽤 나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요즘은 절삭해서, 과거에는 전부 다 덧씌우기만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전부 다 절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할 때는 크게 안 나타나는데, 맨홀 주변이 파손되고 그러는 게 그럴 때 좀 나타납니다.

신재섭 위원 남원로 지금 하는 데도 쑥 들어간 데가 있던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인상을 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위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현재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 안에 링 같은 거 넣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맨홀 큰 것은 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수구 같은 경우는 보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맞춰주시고, 물론 2개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는 한데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차가 덜컹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안에는 고무 같은 탄성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패킹이 있는데요. 그게 오래되다 보면 많이 닳더라고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면하고 맨홀뚜껑하고 잘 맞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 날 텐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무게 때문에 덜컹하면 그것도 민원이 꽤 들어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저희가 지나가 봐도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링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8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계상돼 있는데요. 제가 원주천을 저녁에 가끔 운동하면서 걷다 보면 너무 불이 밝아서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동사무소에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너무 밝아서 대낮 같아요. 그래서 보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한 등 사이로 끄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 또 다시 밝거든요. 이런 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말 너무너무 밝고, 또 깜깜한 데는 아주 깜깜한데요. 이거 좀 신경을 쓰셔서 관심 좀 가져보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391∼392페이지이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60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에 불법개발행위지 면적측량수수료가 1,000만 원 있는데요. 불법개발행위라는 게 확정되면 측량수수료 1,000만 원 내서 측량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대상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하려면 면적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측량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이고, 그것을 측량해서 고발하고 나서 그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불법행위자한테 청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청구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불법행위 한 거 우리 시에서 다 시의 예산으로 측량하고 그대로 끝낸다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것을 위반한 사람한테 전부 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사실상 폭넓게 생각하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단속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행위자한테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행위자가 고의로 한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그냥 불법으로 성토나 절토를 해서 국토법을 위반한 그런 경우가, 특히 농어촌지역의 농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다 측량수수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위규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의과실이 명백할 때, 그렇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근절이 되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여지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공원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건강체육과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캠프롱부지 반환 같은 경우에는 공여지 반환을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공원 안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과, 공원과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건강체육과도 할 수 있고,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한국문학관 이런 것들도 거기에 계획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과에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 세우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은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러니까 거기 재원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영장이 계획돼 있으면 그 사업비는 건강체육과에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위규범 위원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시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래서 도시계획까지 수립해서…….

위규범 위원 나머지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09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일반회계로 5,000만 원 전출됐잖아요. 지난해 2회 추경 때 아마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했을 경우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명백한 사람들이 그때 아마 4명인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은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비하자 해서 6,956만 7,000원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에 남아 있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굳이 1억 원씩 갖고 있을 필요성이 없어서 5,000만 원 전출시킨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5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에는 왜 차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5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 과 예산서에는 없는데, 기획예산과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말씀입니까?

위규범 위원 네, 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에도 아마 5,000만 원 차감이 돼서 여기에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하여간 중요한 내용은 고쳐졌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수정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방금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정리가 돼요? 회계 하실 때 숫자 이런 것은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위부서 것만 정리돼서 저희한테 예산서가 넘어오기 때문에 총괄로 정리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뭐라고 하죠?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93∼395쪽까지이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별책 11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광고물 철거하는 차 있죠? 봉고차.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8년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돈 벌어오는 차인데 그거 빨리 바꿔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에 신청했는데 좀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니까 많이 낡았던데. 그 차가 잘 움직여야지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 정비도 깨끗해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기획예산과에 건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름대로 하여간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불법현수막이 사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 이것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중에 간판종류, 그러니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았을 때 저희가 좌측 하단에 부착하는 식별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그게 붙어 있으면 정식허가나 신고가 된 적법한 광고물이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취급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거쳐서 불법광고물일 경우 철거나 정비조치를 하기 위한 인식표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련돼서, 15페이지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현수막을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일반 벽보나 아니면 전단지, 또 경제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살포되고 있어서,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수거보상금을 주는데 1분기 때 벌써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돼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기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앞으로도 한 7,500만 원 정도가 더 나갈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에 벽보, 전단, 명함용 전단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유동성 광고물은 다 포함됩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한 칸씩 밀려서 숫자가 잘 안 맞더라고요. 인쇄가 잘못 됐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쪽에 올라가야 할 전단지가 하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숫자 맞추느라고 애먹었어요. 잘 좀 인쇄해 주세요.(웃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혼자 다니면서 많이 떼고 있더라고요. 휴일인데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저희들이 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박호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단 이 앞에는 되는데,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광고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이나, 막말로 우리 의원들도 뗄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사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종의 대집행 개념이 있어서, 아무나 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표를 짜서 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무나 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떼는 사람들 편성이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18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조례상에.

전병선 위원 방범대 같은 데도 협약 맺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람들 한번 동원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원주시내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더군다나 원주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번…… 그것도 미리 소문내면 안 되고 불시에 해야 되니까 일요일,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붙여서 월요일 아침에 걷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남자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냥 여자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당 받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하루 일당 한 장 붙였다 떼는 게 1만 원이래요. 1장 떼어놨다가 다시 하는 게. 그럼 이 사람들 하루에 5, 6장만 해도 일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방범대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방범대 같은 데서 하루 불시에 원주시내 쫙 한번 해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일제로 한번 단속하는 것을……

전병선 위원 일정 한번 잡아서 불시에, 거기에 담당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동참할 테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96쪽, 39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6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예산이 3,000만 원 잡혔는데요.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주거지역 빼놓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서, 소유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위규범 위원 소유자가 신청 안 하는 경우는 못 하는 거고?

○건축과장 정석호 소유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시빈집 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소유자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빈집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하는 게 아니고, 도시빈집은 철거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출입구를 막는다든가, 그다음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좀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건축과장 정석호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청소년들 탈선장소로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문 폐쇄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도시빈집은 몇 개 동 정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98∼40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399쪽에 지난번에 전부 여쭤봤던 거지만,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장점검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몇 쪽이요?

전병선 위원 399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장점검. 여비 중간쯤.

○주택과장 고명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장점검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장점검.

○주택과장 고명균 여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비 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주택 관리비 하는 거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여비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실 때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점검하실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돼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236개 단지입니다. 연립주택 31개 포함해서.

전병선 위원 많기는 많은데, 이번에 저것을 한번, 각 아파트별로 관리비 내는 게 차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서 인터넷에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관리비 자체는 각 단지에서……

전병선 위원 아니, 어차피 아파트별로 다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마 대략적으로 해서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다 책정돼서 나가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3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k-apt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거 하실 때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해서 원주시내 아파트 관리비 운영실태를 우리 시에서 점검해서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k-apt라는 홈페이지에 각 단지별로 관리비가 게재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능할 겁니다. 이백몇 개라니까 좀 많기는 많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되시겠지만, 한번 쫙 해서 원주시의 아파트 관리비가 전체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에 원주시 전체 공고를 딱 하면 그 자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네가 많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견될 거고, 그렇게 한번 공포함으로써 전체 부조리나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점검하는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해서, 국장님이 예산 조금 더 주든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 위쪽에 보면 공동주택 신축현장 점검 여비가 섰어요. 여비가 서서 어느 계장님이 다니시죠?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공동주택 신축현장 점검 여비, 점검 다니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계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성을 갖고 해야죠. 계장님들이 지금 저기 다섯 분이 계신데, 서로 미루죠.

○주택과장 고명균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공급 함영주 계장이 담당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기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암반에 대한 부분 어쨌든 폭발물을 통해서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사실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5쪽, 세출예산은 629쪽과 63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 주셨잖아요? 교통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주셨다가 용역 보고도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들어와서 한 곳이 네 군데 됩니다. 장소는 세영리첼 앞 만대사거리, 그다음에 기업도시 들어가는 만종삼거리, 그다음에 태장교에 있는 태장삼거리, 행구동의 동부……

신재섭 위원 원주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줬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한번 용역보고 받았는데? 그래서 거점버스, 그다음에 간선버스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 그것은 대중교통과 버스 얘기고요.

신재섭 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대중교통과 소관이고요.

신재섭 위원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용역 주셨던 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버스노선 개편……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대중교통과 소관이라서……

신재섭 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대중교통과.

신재섭 위원 아, 그래요? 따로 있나?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431쪽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629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예산이 3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신호 교차로 체계개선으로 5억 2,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가 진행돼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데는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이것은 몇 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금년도 들어서 신설 2개소하고, 그다음에 시설정비도 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정비. 그래서 2013년 2월에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원주경찰서, 저희 시 해서 신호등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미비한 곳이 한 34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장마 왔을 때 누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주가 노후된 것이 한 34건인데, 1년에 한 6, 7건 정도 계속 교체해서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두산위브 아파트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후문 쪽에 -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기 100m 전이 되겠습니다 - 좌회전 포켓을 만들고 중앙선을 끊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좌회전 포켓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끊게 되면 흥업 쪽으로 나가다가 두산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로폭이 좁아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게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체 도로 있잖아요. 4차선도로 폭이 확대될 때까지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두산위브 들어가는 그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진입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것은 아니고, 흥업 쪽으로 나가는 4차선도로……

위규범 위원 4차선도로 폭 전체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좌회전 포켓을 만들 수 있는 3m 정도의 간격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도로 전체폭이 얼마예요? 35m 도로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보통 시속 70km로 받았을 때는 노폭이 3.2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따지면 13m가 되겠죠. 차선만. 그런데 노폭을 하면 인도까지 다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차선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행료 산정원가 분석용역이 3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의 사업비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 시에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8개소, 노외주차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차가 몇 대 이용하는지 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하루에 차가 몇 대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에 몇 대 이용하는지,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과연 위탁비가 적당한가, 하루에 차량 회전률이 얼마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수익금을 따져서 주차 회전율이라든가 인건비, 도로점용 모든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위탁비 산정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통행정과 통계자료 작성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위규범 위원 공영주차장 몇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노상주차장 8개소입니다.

위규범 위원 노상 8개소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게 산정돼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갖고 내년도에 다시 위탁할 때 참고자료로 용역비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거기에서 나눠서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정확히 나오겠네요? 산정원가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02쪽에 간선도로 차선도색 있죠. 주로 시내도로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도색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료는 거의 1년짜리 도료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마다 도색을 하니까 1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진 도료나 이런 것을 쓰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꼭 1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보통 중앙선이라든가 아니면 노견선 같은 경우는 상온식,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쭉 페인트칠하듯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융착식을 합니다. 그런데 상온식 하는 것도 수명이 거의 1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융착식으로 하는 것도 차량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금방 퇴색이 되고 변색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용역을 주시면 원주시내 전체를 한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 나눠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여러 개 업체에서 나눠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며칠 안에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10억 원을 올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원주업체가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1억 원씩 나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며칠이겠죠. 설마 몇 개월은 아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1개월에서 1개월 보름 정도 걸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빨리 하는 지역은 하고, 늦게 하는 지역하고는 어쨌든 나눠졌어도 두 달은 걸릴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도색하는 게 업체마다 달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래도 1년 이상 가야 되는 거잖아요. 1년 이상 가야 되는 건데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없나요? 신호등은 있지만 횡단보도에 색이 없어서 사고 나고 그러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선도색은 20억 원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20억 원도 사실은 조금 모자랍니다. 심지어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도로만 하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간선도로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거기를 뭐……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억 원 올렸는데, 이게 서게 되면 시내 주요도로는 다 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도 도색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 도색은 임시도색이에요, 아니면 원래 우리 용역 줄 때 하던 그 방식 똑같은 도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신재섭 위원 그 구간에 공사를 했어요. 횡단보도든 어디든 간에.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도색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신재섭 위원 아니, 도로공사,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포장을 하거나……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면 도로공사 한 데서 도색하게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도색을 할 때 어떤 도료를 써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거죠. 우리 기존 간선도로 차선도색 하는 방법 똑같이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노면표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어떤 도료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 중에서도 만약에 페인트로 얘기하면 그 안에 도면반사 휘도를 위해서 유리알을 섞습니다. 그 유리알 섞는 퍼센트에 따라서 1급 페인트, 2급 페인트, 3급 페인트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시에서 간선도로 차선도색 하기 위해서 주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도색해라 이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지도점검은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공사를 하고 나면……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공사하고 난 다음에……

신재섭 위원 거기에 칠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신재섭 위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일찍 없어진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것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게 뭐냐 하면 제대로 도색이 됐냐, 안 됐냐는 반사휘도로 따집니다. 반사휘도로 따져서 지금 현재 경찰청 지침이나 국토교통부 지침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포장이 금방 끝난 데는 아스콘, 실지 휘발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은 차선도색을 최소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햇빛에 노출시켜서 발산을 시키고 도색을 해야지 오래갑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차선이 없으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시민불편이 있어서 포장 끝나고 불과 며칠 있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빨리 증발이 됩니다. 휘발이. 그래서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한 1,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도색을 하면 지금 일반지역처럼 오래가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포장한 것과 신설 포장한 데의 차선도색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이유가 그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한 번 더 한다든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설계할 때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선도색을 하도록, 시방서대로 도색이 되는지 확인하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준공되고 나중에 다시 없어지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것을 할 때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덜 없어지면 나중에 다음 차수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불과 전면적인 도색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봄철이 되면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가까워지면 재도색을 안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런 시기가 가깝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전면도색을 하란 뒤에 공사를 했다 치잔 말이에요. 여름이나 이쯤에.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증발이 되잖아요. 열도 나고 할 때 금방 도색해 놓으면 그것은 금방 날아가는데, 그 이후에 가을 됐을 때, 겨울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고 할 때 도색을 해놔야지만 되잖아요. 그거 안 돼 있는 데가 엄청 많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도색 시기 이외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말처럼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신재섭 위원 민원이나 그런 것으로 하시고, 어쨌든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러시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보면 그 이유가 있기는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빨리 색깔이 없어지니까. 공사해서 동절기 가기 전에 한 번 더 칠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한번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런 것을 최근에 공사가 끝난 부분은 다시 한 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횡단보도에 보면 거기 말씀 주신 대로 유리알 같은 거 섞어서 반사도 되게 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져버리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게 참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신설 포장한 부분에는 차선도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유리알 비드 그런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좀 오래가는데, 신설한 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도색하기 전이라도 새로 신설 포장된 데는 1년에 몇 군데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29쪽이요. 거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예산이 8억 원이나 증가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8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8억 원씩이나 증가된 큰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신호등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계획한 것은 회전교차로도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타깝게도 금년도 들어서 교통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각종 지구대를 통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32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존 설치도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교통신호등 신설·보수, 그다음에 교통신호 체계 개선인데, 교통관리공단이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이사장님하고 협약 같은 거 맺으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원주시에 교통사고가 없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장님하고 그쪽하고 협약서 맺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지난 5월 12일 도로교통공단, 원주경찰서, 저희 시 이렇게 3자……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맺으면 거기에서도 예산을 좀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보고 다 돈 내라고 하고, 거기는 협약서만 달랑 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교통체계 개선 및 기술지원 차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체계 같은 거, 신호체계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죠. 기술지원 및 자문을 해주고……

전병선 위원 자문이면 말만 하고, 예산은 우리한테 다 넘기고 자문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자문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 몇억 원, 21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자문을 해준다면…… 아, 자문하는 게 무슨 13억 원씩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받고 거기는 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어나는 이유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끝나기 전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주정차 관리에서 위약금 받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9,06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아니, 전체 수입이. 그거 수입이라고 하나? 수입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고, 과태료 받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받는 과태료는 저희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세워놓은 게 75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75억 원 됩니다.

전병선 위원 75억 원, 그 돈이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75억 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칫하면 75억 원 받아서 장사한다는 소리 듣잖아요. 원주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행료는 뭐예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몇 개 있는데 주차료 1년에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산정원가 분석한다고 해서 1,000만 원씩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8면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노상주차장이 지금 몇 개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8개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8개 전부 다 같이 용역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8군데 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8개 용역 하는데, 일방통행길 한쪽 그거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노상주차장이 197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방통행이 197면이나 돼요? 감영 앞에 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강원감영 앞에는 지금 현재 11면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방통행길은 얼마 안 되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일방통행길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은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강원감영 길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성지병원 앞에도 있고 해서 총 8군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정차 관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피부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위반해서 돈 내는 것은 엄청 아깝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한 번씩 해서 그 돈이 얼마 모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억 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주정차,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1년에 거둬들이는 게 한 23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불법주정차 23억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아까 75억 원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 들어오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불법주정차는 23억 원에서 15억 원 이쪽으로 딱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네. 시청에서 장사하는 것도 못 하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원주시에서 교통사고나 주정차 위반에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쓰라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를 잘 좀 해보세요. 꼭 들어가야 될 게 뭔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403, 40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3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403쪽 위에 보면 대중교통이 있는데, 원주에서 시내버스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원주에 시내버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회사 말씀이십니까?

김인순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태창운수하고 태창티피하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동신운수.

김인순 위원 동신운수하고. 요새 태창운수는 운영이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파행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럴 우려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지금 태창운수 측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우려가 있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면 버스노선 개편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계획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버스회사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만약에 계획하고 계시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오지교통 있잖아요. 공영버스 지원. 그것은 버스회사에 일부를 지원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버스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데요. 버스 1대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두 대분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아, 이거 두 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 지원이요. 몇 군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작년에는 3개 마을에서 했고요, 올해는 6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총 합해서 6개?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김인순 위원 주 몇 회 정도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주 7회 하고 왕복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주 7회?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김인순 위원 별로 문제점은 없나요? 운영하시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예산이 많이 있으면 더 횟수를 늘려도 되는데요. 현재는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631쪽 세출 보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이 있는데, 처음 세우신 계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아니, 작년에도 있었고요.

김인순 위원 해마다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대중교통과가 2월 25일 자로 분과되면서 예산이체를 저희한테로 했어야 되는데, 누락돼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저희 과에 세우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은 기사님들의 안전운전 교육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교육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기사들을 모시고 가서 체험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원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4월 1일 자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증원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분장이 돼서 저도 아직 익숙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 개선체계 용역 해서 우리가 용역 보고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지금 3개 버스회사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시간표라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주 도로라고 하나요? 거점을 정해서 어디까지는 기존 시내버스의 형태, 크기도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외곽지역은 좀 작은 마을버스 형태의 버스를 이용한다 이런 용역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때는 보니까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일단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 도입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마을버스나 희망택시 같은 경우, 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은 희망택시를 좀 더 집어넣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이 확정돼야……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겠다 이런 공약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총선 때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희망택시도 역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결정 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내하고 시외하고의 승차·하차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용역결과에 보면 기본 큰 틀이 그거였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주선도로 운행하는 것에 간선 위주로 돌리는 그런 체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군도, 시 외곽에서는 승하차를 하잖아요. 차량을 바꿔 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환승.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환승을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로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사든지 갖고 오시든지 간에 어쨌든 거기에서 환승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전면 개편되면 주선에서 간선으로 옮겨 타는 것은 환승을 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용하시고, 그게 없는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시잖아요. 그분들이 환승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로 이용하고, 어쨌든 제일 배려해야 될 대상자가 제일 어려워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환승문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때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간선도로로 들어가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려서 물건을 옮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시겠죠? 나중에 하시려면?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런데 지금 버스 배차시간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선 시 외곽의 마을버스도 저상버스처럼 계단 안 올라가고 바로 타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괜찮은데, 계단 오르락내리락하셔야 되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하시는 분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된다고 하고 채용을 하시든지. 대책을 갖고 해야지 그냥 내질러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검토해서……

신재섭 위원 한번 시행되면 바꾸기도 어려워요. 또 바꾼다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지금 새로운 것을 시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단지 편리하고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편리하더라. 그러나 지금 방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면 한동안 또 혼란이 오고 시끄러워요. 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야 된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시행할 때……

신재섭 위원 차라리 희망택시를 많이 보급하시든지. 희망택시도 거점마다 택시가 있어요? 거기 안에?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콜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근방에 있는 택시가 바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역적으로 멀거나 그런 데서 택시를 부르는 거잖아요. 제도 취지도 그렇고. 어쨌든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거점에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만약에 있다면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공약한 거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중앙정당 차원에서 그 공약을 검토하는 것 같고, 그것이 채택된 것 같아요. 원주시의 국회의원이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 중앙당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다 이래서 했는데, 마을버스 돌리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지로 교통체계 개선을 할 때 그것이 반영된다면 마을버스는 국비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계단 없는 마을버스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여러 가지 경우를 종합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여쭤볼 데가 없어요. 실지로. 이거 할 때 외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 전에. 지금도 어차피 사업용 자동차 카드로 유가를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운행횟수나 운행한 유량만큼 비율로 해서 할인을 해주나요, 아니면 차량마다 일정액이 딱딱 정해져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화물차는 기준용량이 있고요. 택시는……

신재섭 위원 화물차는 운행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얼마만 딱 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기준용량이 있습니다. 몇 리터라는 용량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차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차종별로?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을 덜 해서 그것을 다 못 채우는 데도 있고, 또 워낙 많이 써서 보조금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신재섭 위원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많이 쓰시는 분은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적게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지 사업용 화물차를. 그런데 실지 화물용 자동차의 기름을 덜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경유차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렇게 여쭤봤었고, “방지책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지금은 방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평균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상하게 더 썼다든가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은 별도로 내역을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별도로 더 쓰지는 않죠. 자기 사업용 화물차가 있고, 경유차가 또 있으면 그것을 매년 경유차에 집어넣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외에 수익이 나는 노선은 전체 노선 중에 어느 정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전체가 101개 노선인데요. 25개 노선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101개 중에 25개 노선은 수익이 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76개 노선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이 다 지급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벽지노선이 지금 16개 노선이 있고요, 비수익노선이 한 75개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벽지노선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를 변경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벽지노선이야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약간 변경하고 그러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변경하면 전체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특히 비수익노선이 대부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101개 노선 중에서. 수익 나는 노선은 25개밖에 없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런데 저희가 많은 노선 중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그쪽으로 노선을 조정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을 전체 하잖아요. 하면서도 중첩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감안해서 줄여……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시에 들어가는 재정손실보전금도 줄일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고려 좀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31페이지 특별회계,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총 택시 수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합해서 몇 대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개인택시가 1,200대고요, 법인택시가 643대 해서 1,843대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택시들이 전체로 브랜드택시이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기를 단 택시들인가요? 대부분 다 부착을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신용카드 결제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2, 3대 빼고는 다 돼 있고요.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콜장비를 갖춘 택시를 말하는데……

위규범 위원 콜장비를 갖춰서 통신료가 지원되는 택시들이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브랜드택시가 1,183대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을 시작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지원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콜장비 교체부터 다 지원이 됐습니다. 2007년.

위규범 위원 2007년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위규범 위원 2007년이면 10년은 아직 안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되는 게 브랜드택시 같은 경우는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만 지원되고.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카드결제기 설치 택시가 월 8,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는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상태고요. 카드결제기만 설치한 택시는 카드수수료만 8,000원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통신비하고 카드수수료는 그대로 계속 동결돼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8,000원은 2013년 수준입니다.

위규범 위원 2013년도에 현실화를 좀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7,700만 원을 증액한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금 8,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인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한 번에 너무 인상률이 높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연차적으로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인상폭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평균 카드수수료가 월 2만 원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75%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택시 1대당 월 2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오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카드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요즘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카드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증가됐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거의 신용카드 결제가 되니까 사납금 납부할 때도 현찰은 거의 없고 카드영수증만 가지고 서로 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405∼4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세입예산 180쪽과 세출예산 41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보면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U-City 통합플랫폼을 시군에 적용하는 사업인데요. 2월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원주시가 선정이 됐고요. 주요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상을 112나 119상황실하고 직접 연계해서 차량 출동할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련 유관기관들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렇죠. 112시스템하고 119시스템하고 직접 연계해서 저희 영상이 출동할 때 차량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도시정보센터에서 CCTV에 범죄 이런 게 나타났을 경우 경찰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긴밀하게 협력해서 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맞습니다. 긴급영상이나 화재나 재난 때도 소방서랑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통합해서 도시정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CCTV도 범죄방지용 CCTV도 있을 거고, 일단 도로관리용 CCTV 이런 것도 다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CCTV를 관장하는데, 그게 기록이 다 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기록은 개인정보로 분류가 돼서 한 달만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한 달 뒤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뺑소니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영상을 보자 이러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개인이 개인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상이 있으면 개인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 같은 게 아니면 그것을 볼 수는 없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 외에는 누가 신청하지 않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개인영상에 대해서 열람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다 확인하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돼 있는 영상에 대해서 자기가 볼 수는 있다 이거죠? 신청하게 되면.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U-City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찰하고 소방서가 우리 시에서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실시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실시간으로 제공할 근거는 없고요. 사건이 생기면 그 영상에 대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나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저희한테 주변영상을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고, 그 영상이 가게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시간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렇죠. 사건발생이라는 전제하에 실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시간 하는 게 차량으로도 가나요, 아니면……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은 출동차량까지 지원하려고 이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무선통신으로 가야 되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렇죠. 112순찰차량이나 119출동차량에 있는 단말기로 저희가 전송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실제로 방범용 CCTV로 보고 있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차량의 네비게이션 같이 생긴, 그거 뭐라고 하나? 그것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촬영을 해주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 위치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렇죠. 주변상황을 보면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출동할 때 길이 있잖아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CCTV를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국토부가 그런 것까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가 이 통합플랫폼을 이용해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기능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는 된다 이거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신재섭 위원 통신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통신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분담금 같은 거 내나?(웃음)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동영상으로 해서 계속 몇 시간씩 하면, 와이파이가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신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잘 되면 그분들도 그것을 계속 이용하려고 할 거고, 미미하면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대민을 위한 기관이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금액이 좀 되면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사무실 직원은 몇 명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저희 현재 직원 4명 근무하고 있고요. 관제요원은 32명이 8명씩 4교대 근무하고 있고, 경찰 두 분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정희 혼자 오셔서 너무 멋지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건설도시 비용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또 사회복지 쪽에 매칭이 있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사업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원주천의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생태하천인데 콘크리트 하천이 되지 않나. 저도 자주 그쪽을 가보는데,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잘해놔도 유수량이 없으면 갈수기 때 냄새가 나서 사실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촌에 댐을 만들어서 유수량을 늘린다는 건데, 하여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직까지 상류층에 민간인 땅이 보상이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순서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하천이 미불용지인데요. 원주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관리권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은 강원도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도 아마 예산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충분하게 예산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땅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관설동 정류장, 관설동도 아니죠. 단구동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보 하나 있는 데 거기까지는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아주 급속도로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자주 나가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원이 없는 반면에 어쨌든 공공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원주시 예산절감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작은 민원의 소지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의 대표자 분들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 발품 판다든가, 아니면 수화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13∼4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저는 413쪽에 원주시민 대상, 예산을 말씀드리기보다 원주시민 대상을 올해는 지정하셨나요? 대상 수상하셨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5월 20일까지 공고를 냈습니다. 추천하라고.

이은옥 위원 작년에는 대상 수상하셨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이은옥 위원 대상자가 없었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회에서 해서 없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장에서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상자에 미달한다 해서 현장에서 지정을 안 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신 분, 또 봉사활동 많으신 분,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적이 많으신데도 본인이 사사해서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본인이 신청을 하셨는데도 심사하는 데서 안 된 분들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례안에 가능한 법이 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조례안에 80점 이상, 저희들 점수 주는 게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80점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현장에서 점수 매겨서 80점 이상이 안 됐을 때?

○총무과장 고종균 네, 저희들도 시민대상 격을 높여서…… 누구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원주시 전체에서 원주시민 대상을 낼 수 있는 분들이 2년째 없어요. 이것은 선정을 더 널리 하시든지.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요.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명이 수상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없었던 것뿐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저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는 준비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심사대상에 올라온 분들이 살아오신 것을 보면 저는…… 완벽한 리더는 또 없습니다.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께서 수상했으면 좋겠는데, 2년째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상처가 되실 거란 말이죠. 저는 대상 받으실 만한 분들이신데 선정과정을 보면서, 그렇다면 재정부터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이나 각종 기관·단체에 공문을 재발송하고, 추천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한테서 대상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인들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아픔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선정하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넓힌다고 할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일까지 접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또 선정되실 만한 분들을 자꾸 찾으셔야겠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럴 만한 분들이 많이 올라오시고, 아니면 선정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도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점수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구체화해서 좀 넓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은옥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시민대상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내일모레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사람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접수는 없고, 문의하신 분이 한 열 분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접수는 아직 없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전병선 위원 내일모레까지인데, 아까 이은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선발하는 과정에 저도 선발심의에 한 두어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선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안 한 게 아니고 같이 들어왔던 심의위원들이…… 원주시민 대상이라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게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심사위원들이 주지 말자 그래서 두 번인가 안 준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 다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확인서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발과정이 규정에는 - 지금 제가 규정을 보고 있는데 - 시민복지 증진을 했다든가, 나눔실천, 문화예술, 체육증진 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와서. 그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게 2014년 건인데요. 그분 자료 중에 약간의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개인이 포기한 겁니다. 개인의 신변상.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분이 제출한 서류 중에 하자가 있어서.

전병선 위원 본인이 포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본인이 포기한 게, 심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과정에서 무슨 압력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분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중간에 하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큰 것을 가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총무과장 고종균 그래서 이번에도 조건 되는 사람한테 미리 말 좀 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올라오는, 마지막 심사과정까지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3차는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는 건데, 마지막 심의까지 올라오는 것은 본인들도 다 알잖아요. 심의까지 올라가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상하니까, 아까 이은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중간과정에서 확실히 검토를 해서 정말 될 사람들…… 서로 심사해도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런데 본인의 신상이, 추천되면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에 공개되고 추천되고 그분에 대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3차 위원회도 열어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자기 신상이 나오니까 그 과정에 제3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도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원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도 ‘야, 저런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그게 왜냐하면 본인의 살아온 것부터 모든 게 다 낱낱이 공개되니까 꺼리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남을 도와주고 숨어서 하는 사람들은 앞에 안 나타나려 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지고 보면 사실 껍데기라면 좀 이상하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대상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최대한 올해 시민대상은 정말 받을 사람이 받고, 우리가 추천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추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책사업비가 다른 국보다 예산이 배는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강원도에서 결정되고,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국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획예산과 시책사업비는 전체 국장님 쓰는 시책사업비가 다 포함된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국장님도 쓸 수 있습니다. 경제문화국하고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하고 안전건설국은 따로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느낀 게, 행정국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시책사업비가 4,000만 원, 5,0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은 1억 원이 넘더라고요. 시책사업비가. 그래서 ‘야, 행정국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구나.’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의원들한테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우리 의회하고도 연결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고종균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국장님 목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책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내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시민대상에 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대상 후보가 선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종후보자로 올라온 분들을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제도를 차라리 없애고,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로 올라오기까지를 검토하는 것을 강화해서 하시고, 선정된 두 분까지 올라가면 위원회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제 개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저도 참여를 몇 번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수로 매기기에는 전부 다 주관적인 판단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다 보니까, 또 여러 분들이라서, 저는 아까 같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후보자 선정까지는 좀 까다롭게 하시고, 두 분으로 압축해서 위원회 올릴 때는 점수제도를 좀 없애면 어떻겠는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하는 것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작년에도 두 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하는 과정에 마지막 위원회에서 점수를, 저희들이 중간에 그분들 조사는 하지만, 마지막 결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열다섯 분 참석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하고 점수를 배정받고 정량점수하고 정성점수를 넣어서 참가자가 평균 8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상이란 게 시민대상을 아무나 막 주다 보면 시민대상의 격이 떨어집니다.

이은옥 위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도적인 보완이, 왜냐하면 신청하는 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벌써 소문이 많이 났어요. 굉장히 신상털기처럼 가니까 하실 만한 분들이 자꾸 기피하시고, 중간에 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중간에 그런 것을 한번 거치시는 것은 어떤지, 하여튼 제가 그런 중간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시민대상 자격에 맞아야 하고, 또 시민대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 한번 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416∼4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17쪽 포상금부터 한번 볼게요. 시정종합평가에 포상금.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전병선 위원 정부합동평가 및 시정업무 우수부서로 해서 포상금을 도비 500만 원 받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도에서 받은 게 5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5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2,000만 원인가 더 올라갔나?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2,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500만 원 받으면 우리가 4배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도에서 받은 포상금 500만 원은 그냥 500만 원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당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지난해 중앙부처 수상한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지난해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18개 부서 32개 포상을 받았었는데, 2015년도에는 25개 부서에 39개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부서는 지급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포상을 받으면 거기에서 돈이나 그런 게 전액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보태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상급부서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인센티브죠. 중앙부처의 포상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했다든지, 공모사업 선정에서 국도비를 추가 지원받는다든지 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부서별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게 바로 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도액을 다 주지 못하고, 전혀 못 준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포상금이라는 게 본예산에 전부 어느 정도 딱 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5,000만 원인데 중앙정부에서 500만 원 더 받았다고 해서 얼른 거기에 2,000만 원 더 보태서 7,500만 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도에서 받은 500만 원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500만 원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빼고 2,000만 원 우리 시비가 더 난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은 저거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은 그게 전부 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본예산에 다 포함됐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연말에, 12월 말경에 포상에 대한 것을 전체 취합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죠.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미처 다 주지 못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말에, 올해보다 더 많은 포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포상금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밑의 거 한번 봅시다. 시정시책개발시스템 강화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수당, 제안제도 및 시책개발에서 이 예산이 800만 원 돼 있잖아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에 제안 받아서 검토한 내용이 몇 건 있어요? 시민이나 공무원 제안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된 게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제안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년 시민 제안, 국민 제안, 또 우리 공무원 제안까지 해서 그것은 별도로, 이 시상금하고 별도로 따로……

전병선 위원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별도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에 당첨되거나 제안이 성립되면 거기 포상금이 3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제안에 1건도 당선된 게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난해에……

전병선 위원 지난해에 몇 번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두 번 실시했습니다. 지난번에.

전병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2015년도에도 제안심사를, 그러니까 지정된 주제를 가지고 심사하는 게 있었고……

전병선 위원 있었는데, 몇 번 해서 제안에 당첨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안 관련해서는 매년 실적을 다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제안서가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013년, 14년, 15년부터 쭉 보니까 2013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제안들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도 되고 시민들도 제안에 당첨돼서 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제안 수도 엄청나게 줄었고. 그런데도 예산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제안서 얼마 되는 거 그 예산만 형식적으로 했냐 그거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난해 제안 채택한 건이 6건 있습니다. 지난해.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몇 건……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6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2015년도에 6건이 채택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5년도에 6건?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전병선 위원 채택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전병선 위원 채택이 아니고, 제안이 6건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채택입니다. 제안은……

전병선 위원 공무원 제안이 6건, 시민 제안이 113건, 그래서 총 119건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 6건이 전부 제안 채택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중에 채택된 건이 6건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안한 게 6건이에요, 제안 채택한 게 6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채택입니다.

전병선 위원 채택. 그러면 저희들한테 올려준 행정사무감사가 다 엉터리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게 지난해 감사자료입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는 제안만 6건이고, 채택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거기 2015년도 자료는 2015년도가 완료되기 전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전에 제가 2013년, 2014년 얘기한 게 2015년도 공무원 제안이 4월 30일 기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그때는 채택된 게……

전병선 위원 4월 30일에 6건, 6건 하니까 6건이 맞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6건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채택된 건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공무원 제안이 3건, 4건 해도 1건도 채택이 안 됐더라고. 2014년에도 하나도 없고, 2015년도에도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채택이요?

전병선 위원 네, 채택된 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2012년도에……

전병선 위원 13년도에는 4건이 있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6건, 2013년도에 4건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13년도에 4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4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4년도에 없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14년도는 없고, 15년도에 6건.

전병선 위원 15년도는 제가 4월 30일까지 자료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모르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예산이 포함돼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안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증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 안에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아니, 별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제안심사위원회 수당 있고, 제안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어떤 예산……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금 질의하신 예산은……

전병선 위원 제안제도 해서 들어가는 돈은 포상금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과 예산담당이 전병선 위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받은 거, 634쪽에 시민제안 채택 시상금 400만 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 400만 원 있는데, 그 예산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제안이나 그런 것을 했으면 포상금을 주면, 아까도 뭐 포상금 5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2,000만 원 더 보태서 그 돈이 어디로 가나 해서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받거나 하면 좋아요. 자료 같은 거 전부 제가 보니까 다 잘돼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 편성한 것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느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포상금이나 제안서 같은 데는 제안한 사람들이나 포상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여기 보니까 제안서 채택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1건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의문이 가서 질의한 거거든요. 내가 다른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제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정제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충분히 많은 제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시상금도 다 확보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설문조사로 해서 몇백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설문조사는 어떤 거예요? 무슨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삭감하는 건데요. 10%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설문조사 도급수수료 이거 말씀이시죠?

전병선 위원 무슨 설문조사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418페이지 설문조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네, 설문조사 도급수수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이번에 감액하는 예산이고요. 이 설문조사는 각 부서별로 시민설문이 필요한 시책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그것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설문을 받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급수수료입니다.

전병선 위원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제가 보면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활용방안 그런 설문조사도 받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뭔가 해서 설문조사도 받았단 말이에요. 자체 예산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비로 다시 나오니까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나 해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아, 중요시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주민설문이든 용역이든 따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과에 있는 설문조사 수수료는 늘상 이루어지는 일 중에, 예를 들어서 행복원주 발간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는다든지 늘상 이루어지는 일 중에 시민의견이 어떤지를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 장 중간쯤, 주요사업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나오는데요. 사업추진에서 민간인까지 해외여비로 나가는데, 어떤 분이 가는데 여비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419쪽 민간인 국외여비.

전병선 위원 주요사업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공무원들이 외국 가고 할 때 전부 다 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민간인……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국 단위도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전병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국별로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운영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 공통국외업무여비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해외를 나가든가 출장을 갈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시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하고 같이 해외출장 갈 때 민간인 여비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 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어떤 사업에 언제 출장을 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공통운영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옛날에 의원 되기 전에 이 예산을 제가 한 번 썼거든요. 그때는 이런 예산으로 썼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1군사령부 근무할 때 원주시하고 같이 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게 나가는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관되는 사람들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가 따로 있지만, 민간인은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공통경비를 확보해 놓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테마관광단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외국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외국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거기에 포함됐다가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비로 포함되나 의구심이 나서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세입을 잡을 때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세입재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포괄적으로 크게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우리 전체 국세 중에 요율에 정해서 지방에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산정요율이 나와 있고, 특별교부세는……

신재섭 위원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별도로 추가로 받을……

신재섭 위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조정교부금도 요율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율에 의해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시는 거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세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특별조정교부금.

신재섭 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중앙이나 도에는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관리부서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요율에 의해서 주는데, 특별교부세를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돈이 있나요? 쌈짓돈……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재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따로?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조정교부금도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강원도 예산에 별로도 편성돼 있죠. 분리돼서.

신재섭 위원 별도로?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것을 지방에 내려보낼 때 관련규정은 다 마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용용도라든지 어떤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다 지정이 돼 있으니까……

신재섭 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빼놓고는 1년 예산을 짤 때 항목별로 쭉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다른 주머니를 차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타이트하게 쫙 적혀 있고, 나머지 예비비만 딱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 항목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냥 조정금으로 딱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본예산에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돈인가?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렇지는 않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나 또 사용용도나 이런 근거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딱 있는 거예요? 전국 어디나, 예를 들어서 도만 생각해 보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특별히 어느 시군을 주겠다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사용용도나 지급근거는 다 마련이 돼 있죠. 해서 우리는 거기 지급근거에 맞춰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세출항목에 딱 있는 거예요? 세출항목에 특별조정교부금 이래서 100억 원 이렇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 이것만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게 되죠. 포괄적으로 돼 있죠.

신재섭 위원 나중에 추경이나 할 때 보내주든지, 아니면 본예산 할 때 주든지 그러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춰서 사업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한해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우리는 “이 돈을 주시오.” 이렇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저희가 당연히 신청을 해야죠.

신재섭 위원 조정교부금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하실 텐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저희가 예산부서로 사업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냥 우리가 시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도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어쨌든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 따라 항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는 “이 돈을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10억 원이면 “10억 원만 주세요.” 이랬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나눠준 건지, 아니면 그냥 조정교부금에서 준 건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우리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

신재섭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산부서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치게 이렇게 추진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는 신청은 없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나 도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그냥 도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니 이런 거 할 때 그 돈 갖고 왔다고 그게 도의원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물론 사전협의를 의원님들이 다 해주셔야만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뜬금없는 신청을 해서는 그것이 교부되기 어렵죠. 그래서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와서 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게 제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웃음)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붙인 적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 이것은 어디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전협의 없이는 저희가 행정루트로 아무리 신청을 해도 교부되기는 어렵죠.

신재섭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신재섭 위원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기 돈인 양, 쌈짓돈 빼먹듯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선심 쓰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산이 그런 명칭을 그렇게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를 뿐이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우리 시는 당연히 안 쓸 거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역분배를 하거나, 우선순위나 시급순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줘야지, 어디 뭉퉁구리 돈을 하나 해놔서 그것을 이렇게 빼먹는다는 것은 국가와 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되시잖아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시비매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비매칭을 꼭 해야 되는 입장에 들어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갑자기 시급하게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거기로 갈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런데 도 예산부서와의 사전협의 전에 저희하고도 또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부족할 때 도에 지원을 원하고자 하면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시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정도 금액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은 아니지만 뭐라고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한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별도로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얼마까지 한다 이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나 세외수입의 몇 퍼센트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시급하고 좋은 일에 편성하게 되면 그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취지하고 예산편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입니다.

신재섭 위원 조례에는 편성까지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예산까지 바로바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 취지하고는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실제로 위원들하고 집행부 기관하고 예산을 편성, 우리는 편성권도 없잖아요. 우리는 편성권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때 조례에 편성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일정한도 내의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거 가지고 편성해라’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본 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일부 지자체가 그 제도를 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완벽한 시책이나 정책으로 정착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지 벌써 십몇 년이 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2011년.

신재섭 위원 우리 원주시는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2011년에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는 그렇고, 다른 데는 10년 됐어요. 그런데 정착이 됐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22∼426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429∼4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425쪽이요. 교육경비 지원이 돼 있잖아요. 말도 많던 교육경비인데, 원래 여기는 26억 원에서 46억 원, 20억 원이 더 증액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다른 과나 교육청까지 해서 당초예산을 전체 98억 4,400만 원 세웠었어요.

전병선 위원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러다 이번 1회 추경에 31억 8,100만 원, 그래서 총 예산이 13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본예산이 부서별로 서요.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전병선 위원 이게 부서별로 나뉘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경비심의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육 그러면 건강체육과 이런 식으로.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2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올해. 아니, 작년에 52억 원을 했고, 올해 46억 원이 되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작년에는 저희가……

전병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심의한 게 129억 원인데요.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130억 원, 1억 원 증가된 겁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건강체육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눴거든요.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가 조례에 보면 10%, 그러니까 시세수입액의 10% 이내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전병선 위원 정확하게 10%가 아니고, 10% 이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가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10%가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맥시멈은 10%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10%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지방세 수입액의 5%, 7% 이렇게 줬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교육경비는 10%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하겠다 해서 2014년인가 15년부터 계속 거의 10%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청 같은 데서는 우리 조례에 10%까지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까지 우리가 안 하고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안 줬더니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당초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줄였었어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원주시 여론이 학부모님이나 전체여론이 교육경비는 그래도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교육경비를 10%……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이나 그것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까지 줘도 된다 그러면 10% 편성해서 해줬는데, 지난번 같은 때는 50%밖에 안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닙니다. 50%는 넘고요. 저희가 8%인가……

전병선 위원 70%?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전병선 위원 70% 다 안 주고 나머지 몇 퍼센트를 지금 원주여고 문제하고 같이 연관됐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도 교육청에 협조를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시청에 협조를 안 하면 우리도 교육경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 투자하겠다, 또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던 건데, 전체 학부모님 여론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는 교육경비 가지고 원주여고 사려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줄여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랬던 거죠.

전병선 위원 원주여고 하는 데 부지면적 가격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37억 원인가, 거의 140억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년만 교육경비를 줄이면 충분히 가격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기존에 교육경비를 저희가 한 2% 정도 줄였었는데요.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못 하게 되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번에 무상급식까지 같이 되잖아요. 무상급식도 교육경비 그쪽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현물로 들어가는 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현물로 지원을…….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 문제가 최초에 우리가 10% 대면 1년에 한 1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우리가 한 20, 30억 원을 포함 안 시켰다가, 어차피 그럼 다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20억 원 다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가 130억 원이니까 거의 10% 가깝게 다 편성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가 시세수입이 130억 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시세가 1,300억 원인데요. 그중에 10%니까 130억 원.

전병선 위원 거기 전문체육지도자는 별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도 교육경비 속에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30억 원 정도, 그럼 우리는 벌써 다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것은 이제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추가로 올해 경비는 더 이상 저희가 줄 수도 없고, 올해 편성한 게 마지막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코 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글쎄, 조례를 제정했는데, 한 7년 전에 제정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 의회에서 아마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이나 규정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요. 시행령하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10%지만, 다른 데는 5%도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주민들 관심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도 거의 10% 다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요. 또는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이렇게 했던 내용도 공고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됐습니다.”까지 알 수 있게끔…… 추경에 갑작스럽게 한다니까 ‘백기를 들었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언론플레이를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정도 됐고, 우리가 추경에 얼마를 더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잘해 줘서 이상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려 해도 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관외출장 중이시므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세무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480∼4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5∼176쪽, 세출예산은 482∼4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485∼4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89∼4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업무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업무과는 581쪽, 수도과는 582∼583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19∼24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상수도 보급률은 95%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1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92.4%로 작년 말 현재 결산이 됐고요. 지금 95.35%는 저희가 금년도 예상하는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치수용량이 전체 110,000㎥고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연간 총 생산가능량이 얼마죠?

○수도과장 이강영 15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간 총 생산량이 4,300만㎥네요. 그리고 총 급수량이 3,100만㎥이니까 지금 현재는 생산에서 수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양리 취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지금 화두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양리, 취수지라고 명칭하나요?

○수도과장 이강영 취수장.

위규범 위원 그게 점차적으로 폐쇄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횡성댐에서 우리가 모자라는 용량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장기적으로는 횡성댐 물을 저희가 100% 급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횡성댐도 지금 저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가뭄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횡성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주가 정체하는 도시가 아니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 만약에 횡성댐에도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충주댐 있잖아요. 거기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과장 이강영 위원님하고 원주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횡성댐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주댐에서 연계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위규범 위원 제가 그런 점이 우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13페이지요. 수입예산서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가 5억 원 증액돼서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위규범 위원 수입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라는 것은 지금 원주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건설경기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수도급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공사비로 돈을 받아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한 곳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탁공사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냥 가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저희가 이것은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은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신설공사 수입인데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동지역하고 읍지역이 구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평균 10만 원 정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누가 분담금 지급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급수 수용가가 저희 시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이월금 중에 전체 기정예산액, 이게 전체 총계가 안 맞는데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여기 총액에서는……

위규범 위원 1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4억 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이것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저희 초과수입액이 같이 잡힌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그 밑에 10억 원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쭉 올라와서 이월금 맨 위에 있잖아요. 합계가 왜 14억 원이냐 이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당초에 14억 원에서 금해에 41억 원이 늘어서 전체가 55억 원이 된 겁니다.

위규범 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10억 원이 아니냐 이거죠. 14억 원이 아니고. 그래야지 이게 맞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것은 오자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있어요.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위규범 위원 사업비용으로 노후급수관 2억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있잖아요. 그게 아까 수입으로 17억 원인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은 17억 원인데, 증액된 것은 7억 5,2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온 비용은 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7억 5,200만 원이 지출되면 이게 어디에서, 재원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똑같이 사업수익 쪽에서 보면 5억 원이 늘어났는데, 지출된 것은 7억 5,2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위원님, 제가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아까 신설공사비는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수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비를 우리한테 일단 예치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이게 한 100만 원 나온다, 이것을 어디 내면, 그리고 공무소가 지정이 되면 하고 난 다음에 공무소한테 주는 돈이고, 이 돈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은 돈이에요. 세입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수용가가 내는 수입을 잡은 거고, 집을 지을 때……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이것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낸 돈으로 세입이 잡힌 것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수용가가 자기가 집을 짓고 난 뒤에 수도를 놓는 개인이 내는 돈이고, 세입이 전혀 다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어느 거 말입니까?

위규범 위원 아까 수입으로 잡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위규범 위원 잡혔다가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일을 한 공무소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도공사를 개인 집에서 직접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못 하게, 왜냐하면 수도를 규격품을 써야 되고 안전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우리한테 냈다……

위규범 위원 이체를 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우리가 공무소를 지정해 주면 그 공무소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집주인이 공무소를 바로 못 쓰게 해놨죠. 법으로. 전기공사를 아무나 와서 못 하게 하듯이 그 차이……

위규범 위원 그럼 공무소에 줬다가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개인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아니, 개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우리한테 냈다가 공무소가 일을 하면 우리가 공무소한테 주는 돈이죠. 그리고 이것은 수도요금 세입으로 잡고 나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하는 거고, 재원자체가 다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3페이지 보시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보셨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노후배수관 있잖아요. 배수관은 구축물로 잡혀서 유형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급수관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수도과장 이강영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관은 원정수장에서 나와서 도로의 주 관로로 나오는 원관이라고 그러죠, 원관. 그것을 배수관이라고 하고요. 급수관은 원관에서 따 들어간 가지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작은 6m 소방도로라든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배수관보다 관경이 작은 거죠. 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급수관은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수도과장 이강영 아니, 소모품이 아니고 관경이, 쉽게 말해서 배수관에는 기본도로에 깔려 있는 주관, 통상 원관이라고 하죠. 원관이고, 급수관은 통상 가지선이라고 하죠. 따 들어가 있는 선, 그것을 가지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관은 배수지에서 내려와서 도로를 따라서 쭉, 도로에 있는 큰 관이 배수관이고, 배수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가정집으로 가는 게 50mm 이하 정도 되는데,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배수지에서 도로로 해서 급수관 전까지는 배수관…….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배수관은 시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렇죠. 그리고 급수관도 시의 자산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것은 업무과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손익수정손실이 25원 정도 수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25원이 수정돼서 2,025원이 손실로 잡혔는데.

○업무과장 정인숙 전기손익수정손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규범 위원 네, 특별손실.

○업무과장 정인숙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정인숙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수도과에서 583쪽 상단에 보면 긴급민원 해소사업비라고 해서 3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많이 증액이 됐고. 수돗물안심확인센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긴급민원 해소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옥 위원 네.

○수도과장 이강영 그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14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147개소 중에서 유지보수를 저희 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유지보수를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유지보수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터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손상돼서 급수신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기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고장이. 그러면 저희가 즉시 긴급예산비로 투입이 돼서 수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대개 모터가 고장 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147개소의……

○수도과장 이강영 마을상수도.

이은옥 위원 마을상수도?

○수도과장 이강영 네.

이은옥 위원 또 보니까 24시간 수돗물안심확인센터도 운영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수도과장 이강영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탁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해서 야간에라도,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든가 수돗물 이상징후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이 출동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검사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결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내근직원으로 하시는군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내근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실제로 많이 결과가 있습니까? 찾아내시기도 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결과가 한 16건 정도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해서 아파트라든가 나가서 해주면 주부님들이 매우 고마워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보는 앞에서 저희가 측정치를 보여드리고 설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한번 쭉 보니까 수도과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많습니다.

이은옥 위원 많네요. 민원발생 시 대비하는 것도 있으시고, 하여튼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수도과에 보면 관정 예산이 섰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관정은 사실 횡성에 있는 광역상수도가 원주를 겨냥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물이 점점 고갈되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관정에 대한 부분 관리감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관정은 저희 마을상수도 팀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호빈 위원 어쨌든 농업용수든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과장 이강영 그런 측면에서는 하수과 지하수관리계에 관정유지관리팀이 있고요. 저희는 마을상수도, 먹는 물에 대한 관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하수과에서 다 해요? 전체 관리를?

○수도과장 이강영 네, 지하수팀이 있습니다. 폐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유지관리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관정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농촌관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반조성팀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중에 소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물 틀리고 이 물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최고 마지막 보루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관정 있잖아요. 보통 깨끗한, 음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나?

○수도과장 이강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질의 물이 아니고요. 저희도 수도과 들어오기 전에는 깊이 파서 암반수 밑으로만 들어가면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도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서도 우라늄이라든가 불소라든가 먹지 못하는 성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가지고 깊이에 따라서 양질의 물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정 팔 곳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위에 농경지나 축사시설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저희가 관정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일단 마을에서 요구해서 위치를 같이 찾는 건데요. 마을에서도 그런 오염원이 있는 장소는 저희가 가급적 안 합니다. 찾지 않고,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원이 없는 장소에서 수맥이라든가 전문가하고 찾아서 시추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오염원이 없는데, 그 위에 개인 밭이나 있잖아요? 그런 데 대규모 축사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소규모로 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거기까지는 업무범위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개인관정들 그런 것은 하수과 지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인관정이 아니고 마을 공동관정인데…….

○수도과장 이강영 그럴 경우에는……

신재섭 위원 지금도 상수도시설을, 관정 판 것을, 위에 조그만 소규모 축사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관정을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적인 영향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위에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 조그맣게 기르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에는 그러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관정장소로 지정했는데, 나중에 개인들이 개인토지 소유한 데에 이것저것 했을 때 그때는 제재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제재할 그것은 첫째 마을에서 오염원이 없게도 하지만, 만약에 오염원이 들어가서 불소라든가 우리가 음용수로 쓸 수 없는 측정치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정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정수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마을에서는 분쟁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수시설을……

○수도과장 이강영 네, 그래서 마을에서도 첫째는 그런 오염원을 차단하려고 이장님들이 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식수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외지에서 들어와서 불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강제성은 없어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강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분쟁이 돼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스템화해 놨으면 좋겠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4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8쪽까지, 세출예산은 21∼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원주시내 하수도시설 보급률이 97.8%예요, 금년도에.

○하수과장 권영환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5,500만 톤이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이 4,900만 톤 이래서 하수처리율이 88.7%인데, 보급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연간 총 하수처리량을 따질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 양을 따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처리되는 양을 말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거네요?

○하수과장 권영환 지금 가현동에 있는 본 처리장은 15만 6,000톤이 처리용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처리를 지금 현재 하루 평균 하고 있는 것은 13만 4,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지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88.7% 하수처리용량. 그렇게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것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관거가 시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구역이 아닌 지역. 구역이 아닌 지역 때문에 88%, 만약 원주시가 다 하수관거가 돼 있어서 하수처리지역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다 돈다 이러면 100%인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오지나 이런 데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100%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신림면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2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혔는데요.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신림면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 12월이요?

○하수과장 권영환 11월에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판부면 서곡리 내도매촌 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는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23페이지 자본적지출 항목에 보시면, 읍면 하수관거 준설 및 조사하고요, 그 밑에 시내 하수관거 준설공사가 있는데, 시내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취소하신 거예요? 예산 세웠다가?

○하수과장 권영환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 시설운영비로 책정돼서 내려와서 예산과목 경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본적지출이고, 앞의 사업비용에……

위규범 위원 아, 사업비용에 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21페이지에 하수도 준설 5억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하단에 있는 거 하수관로 준설?

○하수과장 권영환 네.

위규범 위원 하수관거는 주기적으로 준설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요? 한 번 하고 나서.

○하수과장 권영환 저희가 하수관로 준설은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오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하고, 연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간 2회 하시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위규범 위원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넓습니다.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원주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건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비로 하시네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이게 계속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은 뭐고, 계속비로 하시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위규범 위원 항목이 2개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설치사업은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하고, 2005년도에서 계속비 넘어온 사업비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36억 원하고 3억 원하고 합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쪽, 거기 보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있잖아요. 시설임대료.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1년에 총 99억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추경에는 이게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기금에서 2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20만 원을 깎아서 편성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00억 원씩 나가나요? 다 받으면?

○하수과장 권영환 네?

전병선 위원 도비하고 기금하고 다 받으면 지출되는 게 예산액이 105억 원이에요? 1년에?

○하수과장 권영환 지금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한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105억 원씩 우리가 BTL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가는 거고,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통 예산서 단위가 1,000원이에요. 단위가 천 단위인데, 예산서를 보면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2015년도 계속비 3만 원짜리가 올라왔거든요. 3만 원 맞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3만 원짜리는 처음 본 것 같아서, 3만 원은 정확하게 뭐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여비입니다. 여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3만 원이 남아서…….

전병선 위원 3만 원이 남았다고 올린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꼼꼼하시니까 3만 원까지, 나는 여태껏 예산서에 3만 원 올라온 것은 처음 봐서. 과장님 아주 확실하십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껏 예산서 보면서, 지난번에 어디에서 책 한 권 산다고 9만 원짜리 올라온 것은 내가 한번 봤어요. 예산서에 책 하나 사는데, 디자인과인가 어디에서 건축책을 사는데 9만 원짜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봤는데, 3만 원짜리는 처음 본 것 같아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꼼꼼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이 내용은 아까 이은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민원해소로 해서 3억 원이 책정됐거든요. 그 규정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규정하고 저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수도과에서 신정을 많이 파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마을마다 신정을 파는데, 그게 요즘은 물상태가 안 좋아서 파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거기서 중단하는 건지, 긴급사업 추진비 포함해서 물 나올 때까지 해주는 건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147개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설 운영비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상수도 설치돼 있는 데 마을상수도 관이 파열됐다, 그다음에 탱크가 파열됐다, 그다음에 수중모터가 고장 났다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보수하는 비용이고……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최초에 한 비용은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보수해 주려는…… 당초예산에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 수도 같은 것은 마을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최초 예산이 투입돼서 신정을 파잖아요. 그것이 만일 물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땅속 지질상태가 지하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최대 하는 것은 물이 나오는 지역을 계속 파는 거죠. 물이 나오는 지역을. 그래서 만일 수도관정개발업자가 공사비 1억 원을 맡았는데, 그럼 계약을 했으면 자기가 손해를 봐도 파내야 됩니다.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부분 다 물이 나오는데, 공사하는 업자는 손해를 볼지언정 저희들은 어떠한 목적,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는 나오게끔 하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신림 황둔하고 아주 경계예요. 영월하고 경계인가? 섬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섬안지역에 마을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신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위라서 그런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바로 위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물을 마을상수도로 그렇게 올려서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것은 안 됩니다. 하천물을 상수도로 쓰려면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관정을 파야죠. 그런데 땅속에는 분명히 물이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 기술자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하천의 어떠한 집수구를 통해서 맑은 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독을 해서 주는, 그것은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하수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광역상수도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일단 관정을 한번 파는데, 담당자들이 직접 가보셨더라고요. 관심이 많고, 어차피 원주의 맨 끝 동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던데, 그것을 좀 해서 이상 없게끔, 어차피 원주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수도세가 매년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손익분기점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금년 12월에 10% 올라가면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12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금년도에 한 번만 더 올라가면, 10%, 10%, 10%, 30%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박호빈 위원 과거에 우리가 물 쓰듯 하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에요. 더군다나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 수도료도 계속 올릴 거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 여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음용수보다는 허드렛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도 정수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수돗물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나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수돗물이 나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인식이 나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업자들이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왜냐하면 대전의 수자원공사에 가서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물을 다섯 병 나눠서 지하수, 수돗물, 중간에 수돗물을 놨어요. 글씨를 안 썼을 때는 85% 수돗물이 가장 맛있다고 표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써넣으니 수돗물이 가장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한 1분 바뀌었는데. 1분 바뀌었는데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고 국가에서 할 일인데 물산업 때문에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정이라는 게 무분별하게, 그나마 그래도 단속을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무분별하게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서가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관정을 파는 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 잘못된 거 확인했을 때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엄하게, 앞으로 관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게 안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예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음용수에 대한 관정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147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농업용수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안 됐냐 하면 90년대 초까지 개발한 것은 잘 안 됩니다. 어디인지 아직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저희들이 컴퓨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산시스템 관리가 돼서 이게 추적관리, 이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게 안 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전산개발이 돼서 하는데, 그전 것을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만약에 폐공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전산관리 이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전 것이 문제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한강수계기금을 서울사람들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져오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이 연간 한 140억 원 갖고 온답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 걷히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하지. 사실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거의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수인데 그 부분을 많이 빼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올 것인가에 대한, 더군다나 한강수계기금이 목적세 비슷하게 돼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 그 범위 내에서라도 원주시가 많이 끌어와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아주 돈독히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원주시가 많이 가져갑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국 업무추진비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돌려야 되겠는데요? 로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많이 가져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소장님 단순하게 “오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서에 아라비아숫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아라비아숫자가 아니잖아요. 4억 원짜리예요. 4억 원을 어떻게 오타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산서에 오타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숫자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과장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절대 오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절대 안 돼요. 녹취파일에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오타 아니에요. 4억 원을 어디서 찾아내셔야 되는데, ‘900’, ‘910’, ‘920’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 ‘920’에 ‘01’이 없어요. 부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01’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경정이 안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을 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누군가가 알고 계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항목이 추경에 빠져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는 누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박호빈김학수전병선신재섭김인순위규범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김주섭

도 로 관 리 과 장노석천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대 중 교 통 과 장김건중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이강영

하 수 과 장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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