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8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5.1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
3.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7.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경제전략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
3.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7.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경제전략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 부록

(10시04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위규범·황기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위규범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소득은 도시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어 농촌경제는 이미 장기침체를 넘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요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시장 전면개방시대 진입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장에서 고사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융자금 대부 이율을 낮추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황기섭 의원님과 함께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농‧특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1.5%에서 1.2%로 낮추며, 시장이 농‧특산물 판로개척 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4월 6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해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농정과 외 법무팀과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규범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융자금의 대부율을 1.5%에서 1.2%로 완화하고, 농·특산물 판로개척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13조죠? 농·특산물판로개척지원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

위규범 의원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쳤거든요. 농·특산물은 판로 개척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지만 판로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자료 수집하는 것도 어려울 테고, 그런 면에서 농업인보다도 먼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분들이나 선도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농산물의 대형수요처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도 2008년도부터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초과수입국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중국이 최근 소득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고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농산물도 중국에 많이 수출되고, 그 외 동남아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궁금하네요. 융자금의 대부율을 이렇게 하면 그동안 추진되었던 1년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까?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서요.

위규범 의원 일단 농업안정기금이 7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었고, 이자를 포함하면 87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5%이지 않습니까. 25억 원을 농업인들한테 융자해줬을 경우 1.5%에서 1.2% 낮출 경우 농업인들이 수혜를 보는 것은 이자부담금이 75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큰 혜택은 돌아가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농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쭈었냐 하면, 1.2%로 낮추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추계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처 방문이라든가 판로개척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열두 번의 정례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매월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판로개척팀은 매월 1회 이상 해서 연 12회 이상을 현장방문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계 결과, 위원수당 및 여비가 약 852만 원, 홍보비용이 1,200만 원 해서 연간 2,052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5년간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1억 2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5) 부록

(10시15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던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 하기 좋은 원주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창업·판로개척, 수출진흥, 기술개발, 중소기업 간 교류활동 등의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10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제외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던 사업들이 꽤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충 몇 개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수출 진흥을 위해서 9개 정도 단위사업을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회사의 지사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사화사업 등 해서 총 9개 사업을 하고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각 대학마다 대학생들 창업동아리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가지고 제품생산하는 그런 사업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동안 지원해 주던 사업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수출 진흥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9,500만 원 정도 되고요. 창업보육센터는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창업동아리 지원도 등위별로 차등지원해서 3개 팀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융합교류의 지원을 위해서 여성기업인들한테 500만 원, 원주권 융합교류에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1인기업이나 개인기업한테 최대한 500만 원 정도 수혜가 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어느?

신재섭 위원 일반기업한테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일반기업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일반기업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일반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법령에 근거한 자금지원 내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중소기업은 1인기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인기업이 와서 “우리도 수출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다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개인기업이 와서 1년에 수혜를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게 사업별로 틀린데요.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해외시장을 공략해 보겠다.’ 그러면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요. 미주지역에 있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내 지사로 하겠다 하면 연간 코트라 비용의 일부 100만 원 정도씩 해 주고요.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접비 비슷하잖아요. 직접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금 쪽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금은 이차보전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부시설 같은 것 필요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 것도 전부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에 운영자금도 있고, 시설자금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얼마의 예산을 빌려서 본인들이 내부수리를 하든지, 기계를 바꾸든지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혹시 일반 소기업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창호시설을 바꾼다든가 이런 예산은 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 직접 지원은 사실 곤란합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활성화 조례안을 근거해서 개개의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신재섭 위원 창업지원하는 데는 얼마나 해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창업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창업자금을 융자해 드리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융자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컨설팅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 것은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들을 보면, 은행에서 육성자금 이차보전도 본인의 담보능력이 돼야지만 받아갈 수 있어요. 본인의 담보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연초에 예산 소진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서 비용이 소진되거나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 뒤에 이차보전금액이 없어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든지 자기 담보능력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담보제공하고 빌리면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차보전만 해 줄 뿐이에요.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게 거의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간접비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요. 담보가 없는 것을 시에서 예산 세워서 대출한다는 것은 사실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요. 시가 직접적으로 대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영세한 기업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소기업 분들은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냐 하면, 단서조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기금에 가입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출연했으면 10배,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기금대출을 받는 영세기업인한테도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드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자기네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쇼핑몰에 제품 홍보하는 역할분담을 해서 1월 20일 자로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에 그런 대출 4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하나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출자를 하고, 몇 배 대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대출개념보다는 지원개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대출은 그야말로 담보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원은 다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직접지원방식은……

신재섭 위원 어쨌든 원주시 중소기업이 1인기업까지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 우리 시에서 혜택 보는 게 몇 퍼센트나 되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계산을 못 하실 텐데, 실제 보면 미미한 몇 개 업체만 시에서 혜택을 본다고 봐야 돼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중에 이차보전이든 수출지원상담이든 뭐를 하든지 간에 지원해 주는 게 몇 퍼센트예요. 미미하거든요. 그분들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게 자꾸 연구돼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계속 검토해 보겠고요.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라고 판단되고요. 간접적이라도 실질적으로 더 영세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령연금도 다 직접지원이잖아요. 국가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매달 얼마씩.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제도적으로 문제점 없는 선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돼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요.이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업 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 제품홍보 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류활동 지원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이나 도, 시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왜 이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는지 그게 약간 의문스러운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각각 단위사업들을 하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동안에도 양성적으로나 음성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보조금 지원은 법률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정비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8조 수출기업 지원조항이 있는데, 9가지 항목이 있어요. 4항하고 5항, 7항하고 9항 보면 서로 중복되는 것 같아요. 국내·외 수출상담회, 박람회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제박람회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굳이 5항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7항, 9항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이 그 밑에 FTA 대응을 위한 교육, 컨설팅사업을 다 포함할 텐데, 굳이 9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수출 교육 및 컨설팅사업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출영어라든지 수출절차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FTA 대응 교육, 컨설팅은 집합교육이 아닌, 개발기업이 단독적으로 컨설팅이나 정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분리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차피 수출교육, 컨설팅 사업에는 FTA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도 다 포함될 텐데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4항, 5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 빠뜨린 항목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중복되는 조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박람회, 전시회도 의료기기처럼 종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소액이나마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조항을 세부적으로 하면 빠뜨리는 건 없어서 좋은데, 나중에 볼 때 상당히 보는 사람이 ‘이것하고 뭔 차별이 있지?’ 이런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료기기산업이 원주에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기기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전략과에서 진행하는 수출 관련, 전시회 관련 혜택을 본 기업체는 기업지원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체크가 가능해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데, 사실상 중견기업 지원은 국가적으로나 시 차원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미끄러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주시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게 되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대폭 축소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그전에는 종업원 숫자만 가지고 정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더 낮아진다.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종업원 수와 자산규모 이런 것을 종합해서 중견기업으로 상향시키는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기업 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견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일 때는 혜택을 여러 가지 많이 받잖아요. 중견기업이 되면 혜택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진입이 안 된 기업들은 사세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가 부도난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여러 방면에서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관련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강원도 내에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강원도도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여직껏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용정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조례는 없죠? 이차보전해 주거나……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소기업이라 하면 소상공인도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상공인 중에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뭐가 없을까를 몇 년 전부터 고민했던 바가 있었는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진척도 어렵고, 아마 신재섭 위원님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들도 조금 더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이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제가 봤을 땐 도단위 실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원주시만의 특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조례를 받아보고 나서야 느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싶고요.

특히 각각의 조항이 예를 들면 창업지원이나 기술개발지원이나 제품홍보지원이나 수출기업지원, 교류활동지원 외에도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제품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기 내용에.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갖다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 제품홍보지원사업에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나 시에서 발행하는 것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제품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나 내용들이 담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매촉진과 관련해서 다른 관련 법규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적어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는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상품들을 구매촉진해 주는 내용들도 여기에 담겨 있으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품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자체에 의해서 구매하는 제품에 지역의 중소기업 상품들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여기에 조금 더 명시를 했더라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뭐 이러려면 큰 틀을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8조,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도 조례를 살펴보면 괄호 치고 ‘박람회 포함’은 안 들어 있거든요. 안 들어 있는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4, 5항이 겹쳐버리게 되었어요. 괄호 치고 ‘박람회 포함’은 삭제해도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4, 5항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좀 말씀드리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매 촉진할까? 단순히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 내지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상품들을 팔아주는 로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자체만의 특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규범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있으시면 위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4호를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위규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규범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부록

(10시49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계획서상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37조제2항 단서는 이미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 없음’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업종 전환할 때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무이행기간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5년입니다.

위규범 위원 5년이 지났을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5년이 지나도 업종을 변경할 때 주요 사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4의2항하고 3항에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포괄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돼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이런 게 부당한 규제조항이다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권고를 받았습니다. 산업부에서 이미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또 정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로 볼 수 있다. 사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거니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사업에 한해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이은옥 위원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없습니다. 인터불고 같은 경우 의무기간이 10년인데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도 잘 하고 있고요. 업종 변경하는 예가 사실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은옥 위원 미리 권고사항으로 하시는 군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이은옥 위원 외국인 말고 국내 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국내 투자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부록

(11시0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지자체 자율정비대상으로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바, 손해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 ‘손해배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대상은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8) 부록

(11시12분)

○위원장 김명숙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거 설립한 재단법인이므로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는바, 적용범위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므로 조례로 잔여재산을 시에 귀속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분야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부록

(11시15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과장 이재호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한 휴양림 입장료 면제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면제 대상로 추가로 다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해했고요. 그럼 이분들이 이용하려면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떼어가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홍보하셔야겠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홍보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징수 면제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을 추가하면…… 전체적인 홍보를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 제휴카드가 뭐가 있죠? 그린카드하고.

○산림과장 이재호 그린카드가 있습니다. 원주시 제휴카드, 그린카드 소지자가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린카드나 제휴카드가 뭐가 있냐고요. 그게 뭐예요? 원주시 제휴카드가 뭐가 있어요? 또 그린카드도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제8조2항(입장료 등의 감면) 1호에 원주시민과 원주시 제휴카드 또는 그린카드 소지자의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1] 및 [별표2]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조례 개정안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이게 예전에 관행적으로 해 놓은 것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엔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몰라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과거에 농협비씨카드와 제휴를 맺어서 거기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일정 수수료를 원주시에 납부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금액을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린카드는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린카드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다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은 번거로운 부분이고요. 어떻든 다자녀 가족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린카드나 특별한 카드를 발급해줘서 그것을 제시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번거롭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도 이게 번거롭고 그래서 국유림 관련 휴양림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와야 입장한다는 게 번거로운데, 이것을 개정해야 될 것 같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보완을 해 주세요. 모처럼 가려고 하는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발급받아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이 원주에 몇 개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원주에 자연휴양림이 3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입장료 받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백운산휴양림은 안 받던데.

○산림과장 이재호 국유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고요. 시유림은 조례에 의해서 받고, 개인은 개인대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 있어요? 치악산휴양림하고.

○산림과장 이재호 백운산자연휴양림.

신재섭 위원 치악산휴양림은 안 받고?

○산림과장 이재호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받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다 받습니다. 입장료는 다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립공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거기가 국립공원 내는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구룡사 있는 데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입니다. 신림 황둔자연휴양림, 요새는 바뀌어서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인데요. 거기도 다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개인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재호 개인입니다. 신림 황둔휴양림은 개인휴양림입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 자연휴양림이 어디어디 있냐고요. 백운산 이거 하나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치악산자연휴양림입니다.

신재섭 위원 치악산휴양림 입장료 안 받던데.

○산림과장 이재호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설사용료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문에서 돈을 받아야지 받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재호 시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는 같이 받고요. 별도 휴양림 탐방만 할 경우에는 입장료하고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내가 거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밑에 매표소 같이 있기는 있어요. 초소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던데요.

○산림과장 이재호 입장료를 원주시민 같은 경우에 1,000원, 일반인은 2,000원 이렇게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차 타고 거기로 올라가고 그래도 아무 제재가 없던데.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일 때문에 관리동 같은 데 평일에 많지 않을 때는 자리를 비워 놔서 그렇지, 전체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떤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지, 입장료가 전체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산림과장 이재호 입장료는 연간 500만 원 정도……

신재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 사용할 때 붙어서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걷어지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자연휴양림만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치악산자연휴양림만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재호 여름에 캠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설 사용료에 포함돼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입장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순수하게 휴양림만 출입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산림과장 이재호 별도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순수하게 삼림욕을 즐기기 위해서 시설사용은 안 하지만 탐방하는 휴양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제로 입장료를 받을 때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장해서 삼림욕을 하든지 휴양만 하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 실지로 펜션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감면해 줘도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1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게 본뜻이고, 거기 시설 사용하시는 분한테 굳이나 입장료를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붙어서 같이 징수하신다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재호 숙박시설 이용하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받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 안 받고, 순수하게 시설 사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받는다? 그분들이 한 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연간 500만 원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다 나오잖아요. 산림청 고시로 거기에 따라서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산림청고시면 행정명령인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정명령이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행정법령에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국유림에서 고시한 사람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고요.

위규범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로 정해서 입장료 면제를 받아야 된다?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경제전략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13시04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1∼274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15쪽, 세출 6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안보다 275억 원이 증가한 8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211∼21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가한 9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9,500만 원, 경제협력권 사업 지원 9억 6,600만 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10억 6,000만 원, 옻·한지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 1,500만 원, 대한민국 한지대전 시상금 700만 원, 닥나무 생산 장려금 500만 원 등 2,400만 원을,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의 거리 불빛 조명시설 설치 임대료 2억 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등 지원에 4억 3,600만 원, 시장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 사업 22억 4,400만 원 등 29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18∼223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14억 원이 증가한 17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유치대상 기업 사전검증수수료, 지방 신·증설기업 및 공장 스마트화 추진기업 보조금 등 88억 700만 원, 218쪽 기업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24∼23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25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흥업면 매지리 문화시설지구 내 문화마당 조성사업에 6억 5,700만 원,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원주문화원 운영비, 예술단체 지원, 영상미디어 센터 노후장비 교체, 문화예술시책 활성화 사업 등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비 7억 8,700만 원,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비 8,200만 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 정비, 조엄 묘역 관리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2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원주 얼 선양사업으로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임윤지당 얼 선양관리, 원주어리랑 전승사업 등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35∼242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용역비, 야영장 개보수 지원 등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 3,400만 원, 원주관광 홍보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관광마케팅비, 한·중청소년 교류행사, 원주산업관광 등 관광홍보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축제 지원비 3억 6,800만 원, 한지문화제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243∼25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4쪽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비 1억 6,500만 원, 초․중학교 체육 활성화 및 체육지도자 지원 등 전문체육육성 사업에 4억 4,700만 원, 2016년 국제프로볼링 원주투어 개최 및 전국축구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2,700만 원, 24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태장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신림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 20억 원, 249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251∼26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건축물 성능평가 용역비 600만 원, 치악체육관 건축물 성능평가 용역비 600만 원, CCTV 설치공사 3,000만 원, 원주양궁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61∼266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1쪽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비 6,500만 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독서문화, 다문화 서비스 등 사업에 700만 원, 265쪽 반곡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용역비 3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입니다.

267∼7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000원이 증가한 8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물 확충 및 보존 관리를 위한 보존과학실 운영비 1,700만 원, 268쪽, 박물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전통공예 문화전승 및 역사문화체험운영사업 등에 900만 원, 271쪽 역사박물관 CCTV 교체, 보존과학실 바닥 개보수공사 등 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5쪽과 619쪽이 되겠습니다.

615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세출예산으로,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 등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7∼359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37∼64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세출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80억 원이 증액된 637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1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327∼330쪽까지입니다.

32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331∼336쪽까지입니다.

332쪽, 남산(원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 원, 어린이공원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1억 3,200만 원,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 원, 백간공원 무대 설치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단구근린공원 조명타워 설치 3억 원, 단구어린이공원 쉼터 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원주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서원대로 단구 가로공원 조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337∼343쪽까지입니다.

33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1,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2,8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0쪽, 간이(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폐수) 지원사업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344∼348쪽까지입니다.

344쪽, 가로청소 용역 5억 7,200만 원, 생활폐기물·재활용 가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7억 6,3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질개선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 한마당 행사보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선별 용역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등 국고보조반환금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349∼358쪽까지입니다.

349쪽,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수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아숲체험장 활동운영 지원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나무주사 감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해설가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지이용구분 정비용역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자부담 과오납 반환금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359쪽입니다.

매립장 법면 및 배수로 유지관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7쪽, 세입예산으로 소초면 비점오염저감시설 2,9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1,900만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13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41∼645쪽까지입니다.

642쪽, 부론면 흥호2리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 6,0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651쪽입니다.

651쪽, SRF시설 2호기 건조 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523∼577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2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34억 7,900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23∼534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7,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 농기계 지원 8,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사업 기초마을 지원 5,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1억 9,0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 3억 3,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535∼541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8,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 7,500만 원,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억 1,200만 원,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5,000만 원, 농산물 홍보 및 유통 개선 9,9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치악산사과 명품화 생산지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42∼550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8억 250만 원이 증가한 65억 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사업 1억 3,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4,500만 원, 거점소독장소 토지 매입 6,00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 1억 3,4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51∼566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31억 1,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소 시설개선 1,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운영 1,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 5,000만 원,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HACCP 시설 보수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567∼573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물 육성시범 1억 1,0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토지매입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574∼57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억 7,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매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 경매장 분전반 신설 및 선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11∼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12쪽 보시면, 경제협력권 사업 지원이 9억 6,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단발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작년부터 시행하는 금년에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260억 원 되는데, 금년이 86억 원, 그 중에 국가직접지원사업부로 인해서 저희 11%가 매칭되는 예산안이 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3차년도 부담을 하면 2018년 5월에 총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2018년까지 260억 원이 투입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5월까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되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충청북도 오송단지 쪽이 저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이라서 지역 간 협업을 통해서 유망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주로 RDF사업을 많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기업체는 1인당 10억 원 내, 규모가 작은 업체는 5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균등해서 R&D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시에 지원되는 기업들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대표적인 게 동화산업단지에 있는 리스템입니다. 엑스레이……. 거기가 비지니스형 R&D사업이라서 10억 원이 R&D사업비로 첫해 연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국비가 60%입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니, 70%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되고, 저희들이 11% 되고, 자부담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보시면,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하고 대한민국 한지대전 시상금이 추경에 각각 증액이 됐어요. 1,500만 원하고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이 편성될 때 사전에 사업검토가 진행됐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계상됐는지, 이게 확실히 필요사업비인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의 공예대전하고 한지대전이 벌써 10년 넘게 되면서 시상금이 10년째 동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옻공예대전은 시상금을 1억 원으로, 한지대전 시상금은 700만 원 증액돼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집행부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예산의 300만 원 단위는 경상비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되면 2년 후에 재정분석을 하는데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작년에 협의가 돼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세부 추진사업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닥나무 생산 장려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과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계상이 되었다가 지원금이 집행 안 된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 해 연도에 계상이 안 되었고, 작년부터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1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수매가격의 5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100원에 수매하는데 저희들이 100원을 더 드리는 거죠.

위규범 위원 닥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회사나 기업에……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니, 농가한테.

위규범 위원 그럼 생산농가한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닥나무를 많이 생산하라, 식재를 해 달라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닥나무 생산단지가 매년 증가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도 전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신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질의 토지에 나무를 재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15개 농가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재배단지를 매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중국에서도 수입이 증가할 것 아니에요. 생산단가가 중국이 훨씬 더 싸니까 수입되는 닥나무들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주로 기계를 이용해서 한지를 대량 만드는 곳을 말하고, 전통산업 하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닥나무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40,000ha 정도입니다.

위규범 위원 215페이지 중간 보시면, 시장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사업 설계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3개년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진행하는 2014, 2015, 2016까지 해서 총 62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평면주차장을 완료했고, 3차년도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타워를 4층 5단으로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당초에는 평면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최초에도 주차타워로 2013년도에 검토하다가 2014년도에 다시 평면주차를 하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23억 원 정도 여윳돈 예산이 남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비싸게 준 땅을 40면만 쓰기 아깝다고 해서 증설을 시켜달라고 해서 주차타워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똑같은 부지에 주차타워를……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 부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차대수를 더 늘리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40면 조금 더 되는데, 한 80면에서 100면 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에 9,900만 원,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정도 반환했는데, 사업하다가 남은 금액이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멀티컴플렉스(MCC) 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서 도비 잔액을 환급받은 겁니다. 9억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도비 부담한 만큼 총 사업비 480억 원 중에 240억 원이 국비이고, 120억 원이 도비인데, 사용 잔액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212쪽에 방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금 있죠. 경제협력권 사업,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R&D 사업이라고 해서 연구개발하는 것, 거기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즈니스형 협력사업, 지역협력형 사업, 지역주도형 사업이 R&D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비즈니스형 협력사업은 규모가 큰 것, R&D비용은 10억 원 정도, 지역협력형은 4억 원 이내, 지역주도형은 좀 작은 것, 그 외 비R&D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참가한다든가 기업 간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기업 하는 데 간접으로 주어지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작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고, 큰 것은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말씀드린 비즈니스형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R&D사업비로 한 기업에 10억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총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키아트(KIAT)에서 하는데, 키아트 산하에 강원지역평가원이라고 해서 매번 단위마다, 돈이 나갈 때마다 분기별로 평가합니다.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성과가 나왔을 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의료기기사업하는 재단도 국비 받아오잖아요. 무슨 헬스케어 사업, 노인헬스케어 사업 하면서 받아오는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다 알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를 들어서……

신재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리스템에서 엑스레이 장비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능을 개선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을 상용화해서 다시 한 번 발전해서 산업화되는 과정을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 하는데 행정비용이나……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R&D 사업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산업화돼서 시장에 판매될 때까지 그 과정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사업비는 키아트라는 보건산업 있는데 그 산하에 평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매년 예산이 나갈 때마다 평가를 하고, 성과가 났을 때 돈이 지급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한테 보고는 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주관 기관이 밸리니까 밸리에서 분기별로 받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한테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 정리를 하셔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분기별로 정산 들어올 때 책자로 들어오니까……

신재섭 위원 요점정리 좀 하셔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215쪽에 위규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차장 조성에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휘부 방침 받은 것은 4단 5층으로 하려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기본설계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8시 정도 넘으면 주위가 다 어두워집니다. 반만이라도 도로변 쪽에는 밝게 조명 불빛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다른 곳을……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용인 어디 갔다 오셨죠. 헤르마인가?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도시재생특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밤에도 밝을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겉에 디자인은 디자인 의뢰해서 하면 되니까요. 주차타워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주식으로.

신재섭 위원 램프 타고 올라가는 거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기가 몰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평원동에 있는 식으로. 기계로 올린다고 그러면 사고위험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전검사원이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자주식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자주식으로 올리면 요금 받는 사람 딱 한 분만 필요하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어떤 효율성을 말씀하시죠?

신재섭 위원 회전을 해야 되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최소화해서 가장 많은 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영 옆에 있던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철거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거기도 자주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안전등급 받아서 오래돼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모르겠어요.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구연한 때문에 철거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철거하고 나서 재건축하지는 않았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평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평면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주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가기는 가요. 비용 대비 주차면수 증가가 워낙 작으니까. 여기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도 역시주차면수 증가 대비 비용은 환산해 보면……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면당 40면에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들어서 면당 한 1억 원 정도 계상되는 거죠. 주말에 가시면 매시간 만차입니다.

신재섭 위원 건물 짓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주차타워를 올리면 20∼23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50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80∼90대 전후.

신재섭 위원 증가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니, 총 대는 대수가. 배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외부에 가보니까 자주식은 많이 안 하던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기계식으로 올리는 것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최하 사람이 세 명 이상은 월 인건비가 나갑니다. 차들이 파손되는 문제 등등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닥나무 생산장려금 500만 원인가요? 계상되어 있는데요. 닥나무 생산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50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분들이 생산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작년에도 1추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가뭄이 심해서 생산량이 많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해 얼마 더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가 숫자가 소득이 보장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 가지고 전체 농가 소득이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여분이 있는 땅을 가지고 닥나무를 심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재배해 달라는 차원에서 장려금 쪽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공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있어야 그것을 계속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량이 적다 보면 공장 돌리는 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계로 한지 만드는 것은 곳이 원주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저희들이 전통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만 관내 생산되는 나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산동에 있는 공장 2개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산이나 외국산 닥나무 원자재를 수입해서 한지 생산하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죠. 기계로 대량생산하는 거니까요.

조창휘 위원 기계로 생산을 대량으로 한다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지 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한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된 한지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지 않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공장들은 국내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가 한지문화제를 하면서 한지가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한지문화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산을 수입해서 쓴다고 보면 한지문화제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지문화제를 장려시키고 계속 육성시키려면 원자재인 닥나무 육성을 잘 해서 한지를 많이 생산해서, 그래도 한지문화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한지를 가지고 이용해야지, 중국산 수입산 갖다가 한지문화제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그것을 육성시키려고 한다면 기본 바탕부터 장려시켜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축제에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도 필요하고 육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앞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차장 관리는 경제전략과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죠? 시설만 하는 거죠? 관리도 하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시장에 있는 주차장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임대를 내기 위해서 입찰보거나 그러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서 상인들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상인들한테 위탁관리하는 것도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경제전략과에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12쪽 옻칠공예하고 한지대전 시상금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증액시키시는 건가요? 시상금을?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대상금액을 늘리려고 합니다. 옻칠공예대전 대상이 3,000만 원인데……

용정순 위원 아, 대상 상금을 늘릴 계획이시라고요? 두 개 다? 한지도 그렇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지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용정순 위원 옻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용정순 위원 응모하시는 분들이 적은가 보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게 아니라 재작년부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이 넘었는데, 시상금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물가인상분을 반영치 못해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원주에서 한지대전 하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700만 원이 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서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214쪽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보조) 사업 중에 해외 우수시장 견학 348만 원은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도에서 일괄해서……

용정순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두 사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본 정도밖에 못 가겠네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중국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국에도 우수한 시장이 있어서? 그러면 민간인들이 가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상인들이 두 분 가십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시장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문화의 거리는 담당이 누구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에 주차면수가 90대에서 100대 정도로…… 지금도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3구간은 문화의 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업종 자체가 문화의 거리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업종이고, 차량이 평원로까지 나가서 좌회전을 하면서 쌍다리 쪽에서 내려오던 직진 차량들과 자꾸 겹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고, 문화의 거리 3구간이 분수대 있는 구간이 – 제가 엊그제 밤에도 갔다 왔는데 – 밤에 가면 더 장난 아니고, 쓰레기더미가 장난 아닙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내놓지 마라, 깨끗이 하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3구간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를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들인 사업비가 아까워서 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지기가 어려워서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큰 난맥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장님하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제가 업무 이관을 핑계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설한 것에 대한 시설물 관리 위주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간을 폐지하자.’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 전봇대도 2개 있습니다. 시장님도 저하고 현장을 봤는데 그것만 없애면 차를 좌회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분수대도 없애야 되는 문제도 있고 등등 난해한 문제인데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문화의 거리를 폐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화의 거리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시재생특위 하면서 문화의 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하지만, 머리끄덩이 안 끄들리고 살아남아온 게 용할 정도로 2구간, 3구간…… 3구간은 아예 문화의 거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2구간의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서 정작 문화는 없고,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2구간 문제는 다른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3구간의 문제는 행정의 의욕과 욕구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경제전략과 혼자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 시장님 함께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매일 가서 쓰레기를 치우시든지, 아니면 매일 가서 차량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것을 주차하지 않도록 하든지 뭔가 결론을 내셔야지, 그냥 차일피일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좀 봐주시고요.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중앙시장상인회, 전통시장상인회에 예산 운영비를……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문화의 거리 행사비로 연간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의 거리는 행사비로 2,000만 원이 나가고,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전통시장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것 없습니다. 사업비로 나갑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중앙시장 도로변 상인단속반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도로과요.

○위원장 김명숙 시민문화센터 지하 사무실 있는, 도로과에서 용역을 주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저희 관련된……

○위원장 김명숙 기간제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18∼223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5쪽, 세출예산은 619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전기업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어요. 70억 원 정도.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전기업 지원 대상이 올해 많이 늘어났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원 자금이 바로 유치되자마자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가 완료될 시점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기업도시에 이전하는 기업들이 MOU를 다 체결한 이후에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전부 입주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인성메디컬이 남아 있고요. 은성글로벌이 있고요. 진양제약, 반계산단으로 이전하는 케이에이씨, 애플라인드, 인삼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인삼공사는 언제 가동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인삼공사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투자 완료시점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 보조금을 이제서야 신청단계가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민들한테 싸게 파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상당히 큰 규모로 전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홍보관과 함께. 원주시민은 물론이고, 산업관광과 연결시켜서 현장에서 전시판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4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게 아니고요.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0억 원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차지원 기간이 최초 2년이고요.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연간 소요액이 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억 원만 계상했고요. 하반기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100억 원 가지고 지원하는데요. 이차보전율이 3%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9억 원이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도 있죠. 그것은 어때요?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보증기관에 지원공고를 할 때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오시는 고객 분들한테 “원주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다오.” 이렇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차보전을 못 받는 분들은 이쪽 혜택을 받아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전기업 지원비를 반환했는데요. 환수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환수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기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착공하겠다…… 기한 내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 내에 한 번 더 회사가 요청하는 대로 6개월 정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 했습니다. 부득이 환수를 하게 되었고요. 보조금하고 관계없이 공장 이전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개별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해서 회수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24∼2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대기 안 하시고 급한 볼 일 있으셔서 다녀오셨어요? 다음 과는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학관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회 기간 중에는 의회를 더 우선으로 하셔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치악예술관 운영 해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치악예술관 지하 1층 식당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치악예술관 냉·난방 공조시설을 교체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9년인데 2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체시설 2억 원 해서 그렇게 되고요.

치악예술관 소방수신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하고 전시실 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총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식당을 만든다고요? 1층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카페테리아 형식, 그러니까 먼저 식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카페테리아로 개조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데요. 운영은 시청에 있는 꿈앤카페 형식으로 장애자한테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문화단체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모임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문화도민 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을 좀 더 포함시켜서 도비가 늘어나서 매칭비율 500만 원 늘어나서 매칭비율을 더 높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회원들의 문화유적 탐방이라든가 실버건강강연회,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었는데,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문화도민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양성 프로그램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위규범 위원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주설화 애니메이션 제작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역시 2018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18개 시군 전체 애니메이션 2편 정도 5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G1하고 같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내 7개 시만 지원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 5분짜리가 만들어지면 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G1방송에 편성돼서 6개월 이상 계속 방영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편성·제작하는 것은 G1에서 다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231페이지, 조엄기념관 정비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난번에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념관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옆쪽에 사당하고 산문이 있습니다. 단청을 안 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 사업비로 단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조엄기념관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활용을 많이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 경우 보면, 1년에 2,50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2,500명 중에서 2,058명 정도가 성인 분들이라서 차후에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면……

위규범 위원 연간 2,500명이면 상당히 적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4월, 10월, 11월 정도에는 단체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형편이고요. 시티투어도 포함돼서 역사관광투어 때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 예산이 많이 투입된 시설인데,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활용방안을 좀 더 고민하시고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232쪽 강원감영프로그램 활성화, 요즘에 연주도 활발하게 하시고 상당히 관심 있게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많이 공연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 하나 강원감영에서도 요즘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은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어서. 강원감영은 10월에 공사는 끝이 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차 복원공사는 올해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었는데요. 방지연못이 원래 모습대로 하면 선화당 측하고 맞지 않습니다. 방지 자체를 현지에 있는 감영터 안으로 들여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위원회가 이달 중순쯤 열리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방지 모습을 선화당 측하고 맞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만 통과되면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준공은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많이 기대케 하는데요. 얼마 전에 청소년들 국악연주회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은옥 위원 강원감영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실시했죠? 연주회 하고 이러는 것. 요즘 부쩍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작년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이은옥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몇 번이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감영 상설 프로그램 외에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감영, 원동성당, 향교 해서 연결된 프로그램을 국비로 6,00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국비를 받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설프로그램은 1,500만 원 있는 것 가지고 4월은 진행하고 있고요. 추경이 통과되면 그 외 하우스콘서트라든가 풍류의 달밤, 감영의 마티니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은옥 위원 시민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화당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마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평균 200명 오고 있고……

이은옥 위원 한 백오십 분 정도 오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선화당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고정멤버들이 있어서 꾸준히 이십여 분 정도는 항상 오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은옥 위원 활성화시키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하시면 충분히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국악제 하셨죠? 그때 예산 투입은 꽤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참여를 안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하고 관련된 청소년국악단인데요. 서울시에서 일부 지자체하고 연결돼서 파견하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대응으로 저희가 가서 공연해 주어야 되는데……

이은옥 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공연단이 60명 정도가 왔는데, 저녁 값 5,0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랬구만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고 규모가 커 보이는데 관객이 없었다고…… 관객이 조금 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한 50∼60명 정도 왔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 예산하고 저게 되겠는가도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었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 부분은 교류활동이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시도 같고, 계속 노력하시면…… 고정멤버만 말고 어떻게 하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흥업면 매지리 문화시설지구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은 애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정순 위원 호수변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문화관 앞. 매지리 토지문화관 앞에.

용정순 위원 아, 토지문화관 앞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그 부분 계획대로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정순 위원 225쪽 하단에 전국민속대회 출전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무슨 팀이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오리현 농악에서 하는데, 주로 구성인원들이 오리현 농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원에서 농악 쪽으로 아니면 국악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은 원주어리랑 농요 중심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민 수상을 받아서 내년에 전국대회 나가기 때문에 올해 연습을 하려고……

용정순 위원 오리현 농악에 맞춰서 어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농요 자체가 어리랑입니다. 갈뜯기, 모심기……

용정순 위원 농악도 하신다면서요. 오리현 농악.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풍물하시는 분하고 노래하시는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풍물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고요. 꽹과리나 장구, 북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리랑 전승사업이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리랑 전승사업은 233쪽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승사업은 교육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출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전국대회 출전하기 위한.

용정순 위원 출전하는데 별다른 게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이긴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해서 갈뜯기, 모심기 이런 부분은 꾸준히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 2017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전국대회에 저희가 강원도 대표로 나가거든요.

용정순 위원 나무와 관련해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거돈사지의 느티나무가 이번 바람에 부러졌어요. 그것도 보호수죠? 거돈사지에 있는 느티나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천연기념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정을 안 하신 거예요? 자격이 안 되나요? 기준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나무가 부러진 것은 보호해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해야 됩니다. 특별보호지역으로 올해 5,700만 원 서 있는 상황이고요. 거돈사지, 법천사지는. 그 예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혁신도시 역사관 전시공사는 혁신도시에 역사관을 조성한 것인가요? 홍보관하고 별개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홍보관을 LH에서 주고요. 저희가 9억 원 정도, 실시설계비 1억 원하고 전시관 리모델링하는데 8억 원 정도, 그래서 현재 1억 원은 실시설계를 하려고, 홍보관은 LH에서 내놓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LH에서 내놓은 홍보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조성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용정순 위원 환경부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 역사관 공간을 다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시실로 일부 쓰고요. 고향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일부 있고, 두 가지 관으로……

용정순 위원 공간이 남지는 않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현재는 좁다고 볼 수 있죠.

용정순 위원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복원기술원에서 전시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용정순 위원 감영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홍보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시다발로 여러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에서 무슨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원주시 SNS를 통해서 몇 가지 홍보를 하지만 하루 건수가 네다섯 건에 불과하거든요. 예전같이 카나비 같은 게 있으면 이번 주에 어디에서, 어느 공간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취향에 맞게 취사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조정돼야 되겠구나.’…… 지금 완전 폭탄처럼 많은 문화공연과 들어야 될 것, 가보고 싶은 곳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다 보고 싶지만, 몸이 하나니까 다 못 가보고, 물론 자신이 관심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먼저 가게 마련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조정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매체가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요새 특히 더 느껴져요. 그런 부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횡성군하고 상생프로그램으로 카나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도에는 재단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횡성 쪽에서는 특별한 대답이 없어서……

용정순 위원 횡성 아니어도 원주만이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진행을 어쨌든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제안 드리자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주지역에 있는 근현대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보…… 뭘 알아야지 그것을 보존을 하든지 뭘 어쩌든지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저희 나름대로 작업을 했는데……

용정순 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천……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과가 2,000만 원도 확보를 못 하세요? 국장님이 힘이 없으신가 보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다른 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2,000만 원 요구한 게 삭감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관광과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것은 아닌데, 관광객 오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 조금 아껴서 하면 돼요. 인센티브 떨어지면 안 올 사람들이지만, 지역의 근현대 유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면, 그것은 중요한 자산이라서 인센티브 안 줘도 훌륭한 자산이라면 관광객들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관광객도 저희들이 공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볼거리가 있으면 인센티브 안 줘도 오는데, 돈 줘서 오는 사람들은 돈 끊기면 안 온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확보하시고, 언제부터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2회 추경 때라도 해야죠.

용정순 위원 반드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역사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역사관의 공간으로서도 부족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고향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해서 피치 못하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편의시설형식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수익사업도 하고……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부분에 그쪽하고 역사관 추진하시는 분들 쪽하고 지금 갈등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창조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미리 합의한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명숙 한 번 결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힘드니까 사전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역사관으로도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LH홍보관은 그것을 역사관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시초에 역사관으로 하기에 좁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두 가지 용도로 쓰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 부분 시작단계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지니까 그거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잘 좀 협의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를…… 어쩔 수 없이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용을 했는지를 모르나 역사관 전체를 써도 좁다고 했습니다. 유물이랑 그런 것들 전시하기에는 너무…….

그리고 227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화예술순회 원주공연(연극)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인데, 무슨 공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에 60세 이상 원로들이 강원도 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원주 출신으로는 김학철 씨가 참여를 했고요. 옹고집전이라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 원주, 춘천, 강릉 해서 다시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위원장 김명숙 강원도 전체를 순회공연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60세 이상 원로 연극인들이 참여하고, 제목은 옹고집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25쪽 원주문화재단 운영, 생활문화센터가 준공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아직 준공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고요. 준공은 저희가 올 9월 정도에 진행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준공도 안 했는데 운영비가 왜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하기 전에 사람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밖의 준비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은 저희가 9월이라고 하지만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사업을 시작하면 곧……

신재섭 위원 공사비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공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어쨌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시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공공요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겠어요? 임대료 내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기요금 뭐 이런 거……

신재섭 위원 그런 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가 1억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내년 되면 더 늘어나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내년에 인건비하고 조금 해서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만 더 늘어나면 1년에 1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곧 하반기가 되는 거잖아요. 9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1억 2,000만 원이 왜 이렇게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거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준비과정 할 때는 임시직을 채용하거나 그러시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채용은 할 겁니다. 바로 통과하고 나면 사람은 바로 채용해서 준비작업을……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상근하시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소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어쨌거나 1억 2,000만 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준비과정은 재단직원이 와서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직은 관리를 안 하죠.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시작을 해서 준공은 9월이지만……

신재섭 위원 센터를 준공할 때 설계용역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설계용역 중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입찰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죠. 그게 총 12억 원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9월이나 돼야 준공한다고 치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준공이 아니라 오픈식을 9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은 건축비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여기 보면 원주문화원도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쭤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세부항목별로 보면 일단은 인건비조로 총 2,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채용하게 되면, 한 분이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한 사람입니다.

신재섭 위원 하반기인데도 2,500만 원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게 들어갑니다. 150만 원 정도하고 초과근무수당 하면 연봉 한 3,000만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라고 하지만 바로 통과하고 나면 6월부터, 최소한 늦어도 7월부터는 근무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간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준공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원주문화원도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네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원주 문화의 거리나 감영이나 이런 데에서 축제나 예술행위를 하잖아요. 보조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따로 분류해서 보조받아서 보조금이 떨어지면 그 공연은 어떻게 되는지, 보조받는 기간만 보조비를 주니까 공연 같은 것을 하고, 보조가 안 됐을 때는 바로 그만두는 건지, 살아남지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조비를 받을 때는 보조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원래 실지로는 입장료 같은 것으로 수지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영화든 연극이든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는 거잖아요. 적자가 안 나려면 본인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잖아요. 옛날에 불법으로 벽보 붙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 보셔야 돼. 농촌체험, 새농촌 건설하는데 보면, 거기도 보조금 나올 때만 운영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조금 끊기면 폐허처럼 비슷하게 변해. 여기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연극인들처럼 본인들이 소극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극 하면서 입장료를 받아서 임대료도 내고 과연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일단은 2월 정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를 받는 대부분의 공연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소극장 중심으로 연극을 하든 아니면 대체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통계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거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수지를 맞춘단 말이에요. 열심히 홍보도 해서. 자기네가 수입을 남기려면 홍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장이 돼야 입장료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보조가 되니까 홍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나 어디나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잖아요. 받아서 연습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1년이든 하게 되면 숙련된 극이 되잖아요. 숙련된 극. 그런데 보조 안 해 줘도 그 사람들도 숙련됐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실력이면 국비도 받았겠다, 국비 가지고 훈련도 했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도 타 도시 가서 ‘그 공연 참 괜찮더라.’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완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할 때만 공연하고 그 팀이 해체되면 그게 뭐예요. 의미가 좀 그렇고요.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아남는지, 안 살아남는지, 계속 공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연극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은 많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은 보조 없이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개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회라든가 대부분 그런 부분이라서……

신재섭 위원 외부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 시에서 연관돼 있는 국도비 보조를 받은 극……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대표적인 극단이 노뜰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저희 감영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유일하게 거기는 저희가 보조를 안 합니다. 감영터만 제공받아서 리어왕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홍보하고 자기네 입장료로만 순수하게 3일간 공연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문화예술행위를 하는데 관광객이 없다고 하니까, 아깝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관광객이 없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다음에 혁신도시 역사관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고향관도 같이 한다면서요. 거기가 관설동인가요, 반곡동인가요? 반곡동 마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역사관에는 뭐를 넣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고대유물, 청동기시대라든가 철기시대 때 유물 발굴된 게 많습니다. 지금 춘천에 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역사박물관 할 때. 그런데 국립이 아니면 그것을 보관하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시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 절차는 이미 문화재위에서 밟았고요. 일단은 전시관 형태로 해서 춘천박물관에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가져왔다가 또 전시하고 도로 가져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물이나 이런 급 이하만 가져오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물급은 못 가져온다 치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혁신도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원주 혁신도시에 아니면 역사박물관 어디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국립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물이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가져올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 하시면서 혁신도시역사관이면 혁신도시가 왜 생겼는지 그런 것 좀 넣을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혁신도시를 시작했고, 어떻게 돼서 거기에서 유물이 나왔고 이런 것 넣어야 되지 않나요? 혁신도시역사관이 되려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임윤지당 얼 선양관 관리내용이 쭉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임윤지당 얼 선양관리에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한 분이 계시는 거죠?○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두 분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두 분이세요? 두 분이 같이 근무, 어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간제 두 분이 있어서 주 3일씩 돌아가는 것으로…….

이은옥 위원 한 분은 계속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3일씩 나눠서 하고 하루 쉬고…….

이은옥 위원 아, 두 분이서요. 그러면 인건비, 퇴직급여까지 보면 두 분의 인건비구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두 분 인건비가 4,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주 3일씩 근무하시고 2,000만 원 정도씩 받아가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유, 급식비, 교통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4대보험, 퇴직급여까지.

이은옥 위원 운영비가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분들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해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해설도 하시고 - 사람이 없으니까요 - 정리도 하시고, 근무하는 날은 다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요.

이은옥 위원 해설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그 안에 보니까, 그건 또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하시던데, 선양관 관리에 관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에 보면 상설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7,000만 원 계상된 게.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대표프로그램하고요?

조창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상설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이라든가 휴일 그렇게 준비가 되겠고요. 대표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악예술단 공연이랄지, 전통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든지, 그 밖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수문병 교대식이라든지 관찰사 행차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상설프로그램처럼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기간 동안 함께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상설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이내믹 행사할 때만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대표프로그램 할 때.

조창휘 위원 대표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상설프로그램 운영은 강원감영에서 항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야외프로그램과 선화당 공연 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의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돼서 1,500만 원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상설프로그램을 저희 문화예술과로 가져와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관광과에는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삭감돼서 1,500만 원 올라와 있고,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는 7,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한 건가요? 관광과에서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 합쳐서 작년에도 8,500만 원 가지고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관광과에서. 현재 관광과 있는 1,500만 원 플러스 7,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상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관광과 1,5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은 시작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광과 1,500만 원, 문화예술과에서 7,000만 원이잖아요. 합이 8,5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조창휘 위원 왜 분리돼서 따로 되나요? 똑같은 프로그램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500만 원 정도 관광과에 있는 것은,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벌써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로 이 예산을 가져올 필요는 없었고요. 현재 쓴 만큼만 살려놓은 거고요. 다시 7,000만 원을 문화예술과로 해서 상설프로그램과 대표프로그램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창휘 위원 앞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양쪽으로 있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문화예술과로 다 가져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233쪽에 운곡 원천석 선양 연구사업, 어디 발주가 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년 내내 이분들 휘호대회라든가 월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목은 선양 연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33쪽.

○위원장 김명숙 상단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돼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천석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운곡제 포함해서 전국한시백일장, 학생백일장, 휘호대회, 학생수련회, 학술대회, 서예문인화대전 등등 프로그램이 월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석 선생 학생백일장 및 휘호대회 규모를 현재보다는 좀 더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제목을 바꿔요. 선양사업으로 그냥 하면 되지. 연구가 끝난 뒤에 선양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책에는 연구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운곡 원천석 선생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것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구사업이 끝난 뒤에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같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연구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천석 선생의 생애라든가 저술이나 휘호대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계속 새롭게 조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특히 선생님의 순수한 도덕성이랄지 선비정신을 연구해서 선양하겠다는 내용으로 선양 연구사업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운곡 선생님처럼 다른 분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분을 매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운곡 원천석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백일장이라든지 휘호대회, 학술대회, 서예문인화대전이랄지 이런 부분은 월별로……

신재섭 위원 몇 년 차 동안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거의 20년,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8회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렇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섰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억 원이 선 이유가 뭐냐 하면, 춘천, 강릉에 비해서 운곡 원천석 선생님이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선양사업 규모를 좀 더 키워라 하는 입장에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운곡 선생님 말고 다른 분도 이런 사업 하시는 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박권 선양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당초예산에 선 것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운곡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끝난 거예요? 겸해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계속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

신재섭 위원 이런 거 하면서, 선양사업 하면서, 행사도 하면서, 연구사업도 계속……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연구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꽤 오래되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 새롭게 조명되는 건 그때그때마다 발간하고요. 책이 나오고……

신재섭 위원 그런 비용도 다 여기 포함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학술대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예문인화대전 같은 경우 초록 같은 것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마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활동이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다 보니 요즘에는 의원들이 알고 가야 될 데도 시간이 중복돼서 못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 홈페이지에 “원주 오늘의 볼거리” 해서 “전시와 공연” 쭉 시간대별로 나열해 주시면 저희가 초청장 받지 않아도 일일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게 그렇게 복잡한 작업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팝업창으로라도 띄우면 요즘에 인터넷시대에 전국 어디서나 여행 오는 분들이 ‘오늘 어디 갈까?’ 할 때 그거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35∼2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37쪽에 관광슬로건 BI 구축하고, 관광슬로건 공모전도 하죠?

○관광과장 박상복 예.

용정순 위원 5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하시겠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 금액인데요. 공모를 할 건지, 용역을 줄 건지 결정은 안 했는데……

용정순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이고?

○관광과장 박상복 예.

용정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I하고 슬로건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슬로건 내용을 BI가 담아낼 수 있고, BI가 말하는 것을 슬로건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형식적인 BI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괜찮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야 되긴 하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잘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238쪽에 관광홍보책자, 관광지도 제작, 제가 일전에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죠? 관광홍보물에 지도 하나가 잘못되면 연관된 모든 지도에 오류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오류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다음번에 제작하실 때 그 오류 부분이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글도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을 쓰시고, 그분이 아마 또 체크하실 거예요. 그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일반보상금이 예를 들어 외빈초청 여비, 관광실비보상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한중교류행사 실비보상, 한중교류에서 홍보물품 구입,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 지원, 원주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 넘는 돈이 다 인센티브 비용으로, 보상금 형태로 지불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관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비를 지양하셔야 해요. 지양하시고, 오히려 관광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예산편성 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인센티브나 보상금 형태의 관광객 유치는 돈으로 사람을 꼬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돈으로 꼬이는 거예요. 돈이 끊어지면 사람은 안 와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광정책의 방향을 잘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11억 원하고 1억 6,800만 원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따로따로 있나요? 어떤 축제의 비용을 쓰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산 자체가 2억 원은 시비로 세우는 것이고, 1억 6,800만 원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도·시비 매칭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부기가 별도로 달리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전체 비용이 12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안 하고 관광과에서만 전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댄싱카니발 관련된 게 국비 지원 내려오는 금액하고 시비 별도로 세우는 예산하고 해서 전체 다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강원감영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같은 맥락의 예산이 거기 7,000만 원 쓰고 여기 1,500만 원 있어서 질의드렸지만, 문화행사를 하면서 겹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댄싱카니발은 저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것이고요.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개 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 있던 담당직원이 문화예술과로 가고, 업무도 그쪽으로 이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다 진행합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쓰던 예산은 관광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완전히 이관을……

○관광과장 박상복 문화예술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설프로그램과 대표프로그램.

조창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9쪽에요. 한중 교류행사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품 구입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요. 물품은 판촉물이죠?

○관광과장 박상복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을 꼭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홍보물 책자나 이런 것은 제작하고요. 홍보물품은 가벼운 기념품이든지 이런……

위규범 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메모지 이런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핸드크림도 있고요. 한지 기름종이 조그마한 것 있어요.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우리한테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핸드크림 같은 것 가격은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박상복 1,500원, 2,000원 정도 됩니다. 한지 기름종이 같은 경우는 삼겹살 구울 때 위에 얹어놓고 굽는 것인데, 그것은 1,000원 미만이고요.

위규범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급해 주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에도 기념품이든지 홍보물품이 있었는데요. 작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적었어요.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홍보물품이든지 이런 것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몇 명 정도 와요? 교류행사 할 때.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도 저희 시에서 초청해서 교류한 게 4,400명 왔거든요. 금년도는 4월까지 2,200명이 왔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가게 되면 8,000∼10,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판촉물 주면 좋아해요? 공짜니까 좋아는 하겠죠.

○관광과장 박상복 그쪽에서도 기념품 가져오니까 저희도 기념품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작년 예산이 7억 원이었어요. 금년에 2억 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여기에서 2억 원을 또 증액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도 최종 추경 때까지 해서 추경보다는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증액된 것이고요.

위규범 위원 당초예산은 7억 원이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6년도는 2억 원이 증액돼서 9억 원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또 2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증액된 이유 중에, 축제기간이 작년도에는 5일만 했었어요. 하루 늘려서 6일 하고, 우산동이든지 태장2동이든지 이쪽 지역에는 댄싱카니발축제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공연해 달라 해서, 우산동 기존 터미널 뒤편 - 노점상 있던 것 다 철거했어요. - 그쪽 부근에 무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태장2동, 태장동 쪽에는 흥양천에 무대를 설치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축제를 원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죠. 프린지공연 이런 것도 관광공사에서 ‘중간에 와서 자기네들한테 홍보도 하고 공연도 해 달라.’ 해서 관광공사나 혁신도시 안의 공사에 중간기간 동안에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축제기간은 5일 똑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축제기간이 하루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일이었다가 6일로.

위규범 위원 보통 축제기간 1일 동안 소요되는 비용이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늘어난 것도 있고, 장소 확장한 것도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핸드크림 물론 원주에서 생산하는 거겠죠? 원주지역 참존 것.

○관광과장 박상복 예, 참존화장품.

○위원장 김명숙 원주지역 상품이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니까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께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1년에 1억 원을 쓰셔요.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관광객이 쓰고 간 것하고 해서 남더라고요. 손해 보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어떤 생각했냐 하면, 용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광과에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그런 것을 다 받아보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런 것도 지금은 같이 병행하셔야 되겠다. 조금 더 해 보면서…… 원주 하나만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오시지는 않잖아요. 서울을 경유해서 우리한테 이틀 정도 있다가 가는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라도 와서 보고, 또 아까 같은 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라도 관광객이 오고, 양쪽으로 병립을 해서 많은 분이 오셔서 내용으로 저희가 충실해야 되겠다.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관광객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오셔서 병립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인센티브도 1억 원 쓰시니까 당분간 그렇게 계속 관광객을 양적으로 많이…… 대신 오셔서 실망하지 않고,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행감으로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만, 관광상품 개발도 충실하게 하시고, 토토미 닭강정도 관광상품화하시려고 욕심을 내고 계시더구만요. 여러 가지로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에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이런 것 있잖아요. 기업유치위원회 이런 것, 관광객유치위원회도 있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유치위원회는 없고요.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금 다르죠? 우리도 기업유치위원회가 있고, 또 있더라고요. 기업유치자문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말로는 이해가 가요. 우리도 관광객유치위원회 이런 것…….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께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황둔의 피노키오유스호스텔인가? 칭따오에서 관광객 좀 오죠? 몇 명이나 와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쪽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오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단체로 오는 손님들 예약하려면 차있어서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예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수학여행단이 대규모 온다던데.

○관광과장 박상복 단체로 오는 팀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들어가는 숙소를 예약하느라고……

신재섭 위원 유스호스텔 다 쓰는가 봐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그쪽에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1박하든지 2박을 하든지 간에 숙박비가 있잖아요. 그게 시에서 남는 것인데 - 다 남는 건 아니겠지만 -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한테 감사패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여행사에서 버스로 오잖아요.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고요. 업체라든지 숙소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대한민국에 온 김에 원주에…… 원주에 인연이 계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원주에 와서 일정의 비용을 쓰고 가시면 순전히 그 사람 덕이잖아요. 개인 한 사람의 덕인데, 밥도 안 사시는 것 같아. 감사패라도 하나 해주시든지…… 제가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40쪽에 원주산업관광 홍보물 제작 있죠. 구체적으로 산업관광은 뭘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산업관광이 문체부에서 공모전을 했어요. 금년도에 공모전 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1차 신청이 돼서 7개 지방자치단체가 문체부 가서 브리핑을 했어요. 제가 가서 브리핑 하고 설명했고, 전국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거든요. 그중에 원주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성동구하고 경기도 시흥시, 원주시 이렇게 3개 시군이 선정돼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산업관광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전체 2억 2,000만 원, 국비가 1억 1,000만 원, 도비가 3억 3,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신재섭 위원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도에 원주는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는데요.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작년에는 네오플램, 참존화장품, 관광지에는 레일바이크, 관음사, 매지농악 해서 몇 군데 하루 코스를 돌았어요. 그런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하다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관광산업지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분들이 오잖아요. 100%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홍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홍보물 같은 것을 주나 봐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신재섭 위원 물품을 구입한 것 보면. 홍보용품 구입이 있는 것 보면 개인한테 물건을 하나씩 지급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업관광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 것 보면, 업체를 들려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행사 대표하고 코레일 쪽하고 저희, 관광공사하고 해서 관내업체 25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그중에서 여행사에서 가장 선호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코스를 정한 거거든요. 삼양이든지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또 가서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여성분들만 주로 와요. 평일에 운영하다 보니까. 또 주말에는 공장이 다 쉬어야 하니까 쉴 때 견할 갈 수가 없으니까 주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네오플램 하고 있는데, 정관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확대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 같은 것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제일 좋은 데를 선정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공정하게 선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런데 위원님, 대상 공장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 찾아서 웬만한 데 선호하는 데 여행사 대표들이 와서 보면 ‘아, 여기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 일단 모집이 돼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과장님이 어떻게 브리핑을 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기존에 운영했던 내용을 가지고……

신재섭 위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셔서 전국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으니까 과장님도 공로패 하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산업관광 활성화,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관내 기업체도 홍보하고, 원주시 관광지도 들러서 관광지 홍보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재래시장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좋은 상품……

신재섭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산업관광으로 예산을 받아오셨지만, 산업관광은 조금 하시고, 관내 쓸 만한 곳, 유명한 곳, 알리고 싶은 곳도 많이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립 서비스를 해 줘야 오잖아요. 그런 것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큰 것은 아니고요. 관광홍보상품 만드는데, 핸드크림 참존 1,500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원주에도 원주화장품 만드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참존은 알려진 상품이기도 하지만, 원주시 알앤디 같은 것도……

○관광과장 박상복 화장품 회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옥 위원 있어요. 참존에서 기술개발 하던 분이 나와서 원주에서 개발한 분이 있어요. 화장품 질 안 떨어지는데, 그분 개인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원주 화장품, 참존 못지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해보셔요.

○관광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병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