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8일 (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 2.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 4.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정희·용정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47)
-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 6.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 7.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 8.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 9.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 10.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 11. 「육군 제5378부대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 2.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 4.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정희·용정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47)
-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 6.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 7.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 8.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 9.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 10.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 11. 「육군 제5378부대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김정희·황기섭 의원)
-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10시3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옥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3,020억 6,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116억 5,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04억 1,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1%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1,620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8,807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66억 9,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45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1,638억 9,7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699억 7,800만 원, 특별회계 939억 1,9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4.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정희·용정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47)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6.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10시37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화장시설 건립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을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생활권 활성화와 원주∼횡성 치악산권 중추도시 생활권 연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규약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정희·용정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세 세율 적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계약업무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8.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10시43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7항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정의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인용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10.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11. 「육군 제5378부대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10시46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육군 제5378부대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전부개정으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이해관계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조항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위원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도 그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및 규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5378부대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1군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도심권과 북부권을 연결하여 구 도심권 및 북·동부권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육군 제5378부대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육군 제5378부대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전산장비 교체작업 시 시민들께서 원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은 적정한 수량이 제작 및 배부가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작주기에 따라 분량이 일정하지 않은 의정뉴스는 일정하게 분량을 정해 주시고,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 및 결과 등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또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9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시정홍보 시 소규모 언론사에게도 균등한 기회 제공, 다문화가족이 행복원주를 구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정방송을 통한 지역행사 적극 홍보, 우리 시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에서는 읍면동에서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예방책 강구, 시유재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소액기부자 증대방안 마련, 천사운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개선, 길거리 노숙인 관리대책 마련, 복지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감사관과 정보공유 방안 검토, 부정수급액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수급자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산검사 실시, 그리고 시 소유 마을회관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다양성 확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정기적 실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에서는 형평성 있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추진,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근평가점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 추진, 시정모니터의 활발한 운영과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에 대한 사업효과 등 실효성 점검, 그리고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야간 납세창구 운영제도화 방안 검토,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처리 예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장문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역행사 홍보,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산 증대를 위한 노력, 인사발령 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홍보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 각 보건진료소에 대한 근무태도 및 환경정비 등 근무자 복무관리 및 청사관리 철저,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보건지소 인력 통폐합 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등 총 106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사항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과 보조금 정산 미흡 등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관에서는 복지관련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전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실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원주시 출자·출연기관과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략 미흡을 지적하였고, 생활문화동호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육시설 운영시스템의 현대화, 부서 간의 칸막이 제거 및 긴밀한 협조와 소통,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시책 개발과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가스의 자회사 설립 및 일감 몰아주기 실태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쓰레기의 반입·처리·매립 등 발생량과 처리량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TMS 정보를 공유할 것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LNG 연료 대체를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파행 등 원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민 수용성 재조사 요청에 대하여는 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계속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현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상공인의 의견도 청취하여 확대·개선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등 총 149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책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하여 회의형식과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 이후 불용 및 이월시킴에 따라 원주시 재정 건전성 및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한 후 반영하고, 반영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국 소관에 있어서는, 요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시에 모든 지역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역 선정 시에는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 시급한 지역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주문하였으며, 예산 잔액 집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보도정비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자 보도정비 소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심의대상 사업은 반드시 보도정비 소심의회를 거치도록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손실지원금 지급 근거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원인 분석 및 소규모 노선 조정을 통한 적자폭 축소 대안마련 등 적극 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운영 시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균등하고 공평한 기준을 갖고 추진하되, 시공기술이 높고 과업지시 등을 잘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계약 등의 혜택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환경부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철저한 용역업체 관리감독과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해서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원청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인건비와 장비대를 받지 못함에 따른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고, 부론일반산업단지 협약서 및 1군지사 이전합의각서와 같이 의무부담과 관련되어 의회에서 의결하였던 협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여 반드시 사전설명 등을 통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총 131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시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님들께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 주민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는 등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하시고,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황기섭 의원)
(11시09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말 기준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7만 9,000여 마리로 “반려동물 등록 100만 마리 시대”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일컫는 일명 ‘펫팸족’도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무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지다 보니 이로 인해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민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반려동물을 키우는 에티켓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출 시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이웃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아파트 등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잦은 소음은 이웃 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려견 등이 나타나면 목줄을 매었다 하더라도 저만치부터 피하려고 신경을 쓰게 되며, 산책길에 마주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좋은 기분을 망치게도 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몇 년 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 조성은 물론, 반려견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과 원주천변 등에 반려동물 에티켓을 홍보하는 푯말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몇몇 공원에는 배변봉투까지 비치했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반려동물 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에티켓 교육과 함께, 관계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적절히 해야 하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별도 지도·단속 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애호가와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전반기 의회가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가슴 설레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지난 제7대 전반기 원주시의회 2년의 활동은 가장 보람되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선의원의 낯설고 막막했던 의정활동의 시작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당을 떠나 2년간 원주시의회를 이끌어 주신 이상현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협치”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협치”는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된 우리나라 제20대 국회의 원 구성도 협상을 통해 양보와 합의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며칠 후면 원주시의회도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게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전반기와는 달리, 시대흐름에 맞추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민 모두의 축하 속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과 지역을 떠나 사사로운 감정 없이 원주시와 시민을 위해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력 속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일방통행식이 아닌 대화와 협의에 의한 쌍방향 소통, 협의의 정치입니다. 제7대 후반기 원주시의회의 기분 좋은 출발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주 발전의 쌍두마차가 되어 오직 우리들이 사는 원주시를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사통팔달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 교통, 통신이 사방팔방으로 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의 지리적 여건은 중부내륙의 교통과 물류수송의 중심지이며, 고속도로, 국도, 철도를 이용해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어디든지 4시간 이내에 갈 수 있으며, 항공편을 이용하면 제주도에도 갈 수 있어, 전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 교통이 편리하므로 언제부터인가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있고, 국도42호선과 5번 국도, 19번 국도와 청량리∼경주 중앙선철도가 경유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말에는 경기도 광주 초월면에서 원주시 가현동으로 접속되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서원주∼강릉 철도가 개통되고, 2019년에는 서원주역에서 남원주역을 거쳐 제천까지 중앙선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며, 여주∼원주 수도권전철도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외곽 자동차 전용도로도 흥업면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소초면에서 42번 국도, 5번 국도와 연결되어 있고, 흥업에서 지정면 기업도시까지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완성되면 인구 50만의 중부내륙 교통·물류 중심도시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원주에는 영동고속도로 문막 나들목, 원주 나들목,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북원주 나들목, 신림 나들목 등 5개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지정면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월송 나들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강원도 영서권, 영동권은 물론, 경기도 여주·이천권, 충청도 충주·제천권을 모두 아우르는 중부내륙의 교통·물류의 중심지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원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5만 6,800대로, 이 중 영업용 화물차 1,719대, 영업용 건설기계 2,617대입니다.
원주에는 문막 농공·산업단지, 반계산업단지, 동화 농공·산업단지, 우산산업단지, 자동차 부품단지, 태장농공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추진 중인 부론산업단지 등 앞으로 물류의 수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교통이 발달된 원주시에 이렇다 할 화물주차장이 하나 없어 한적한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엔 불법 무단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방송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전국에서도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내에 대형 물류 화물차량들이 수시로 진·출입하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 및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원주시 외곽에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다양한 중·소규모 물류단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주택가 이면도로변에 설치된 대기업·중소기업 물류센터 등이 이제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대형차 진·출입과 소음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원주시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2009년 2월 내륙물류단지 타당성용역 결과 당시 국토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이제는 교통·물류량이 많이 증가되었고, 대형 화물차량, 물류차량들의 도심 진·출입을 줄이고, 교통사고의 방지와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원주시가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속도로 나들목과 국도와 연결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대형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권역별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속도로·국도변의 도심 외곽에 종합물류단지를 건설하고, 다양한 종류의 물류센터 부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화물자동차 주차장, 종합물류단지는 원주시 주관으로 정부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조성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현재 도심지에 설치된 물류센터를 외곽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주시가 명실공히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인구 50만, 100만의 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제는 원주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류인출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일간의 이번 정례회 동안 어느 회기보다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원주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시설 사업 등에 국비 예산 641억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권영환 하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을 끝으로 제7대 원주시의회 전반기는 마무리되며, 다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새로 출범할 후반기 의회에서도 34만 원주시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역의 발전과 더 큰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김명숙김학수용정순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