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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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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이은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8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행정기관 직제순 국·소장님에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다음은 감사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감사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감사의 효과를 많이 얻고 있는데,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산 같은 거 이상 없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권하중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최대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감사관님도 몇 번 겪어봤는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감사 나가서, 동사무소 나가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 같은 때는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잘한 사람들 발굴해서 표창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표창 주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서 끝까지 해서 챙겨줄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감사에서 표창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진급이나 이런 데까지 계속 추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예산결산은 별 내용 없이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예산결산보다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건강체육과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쓴 거야 결산서 보면 전부 다 이상 없게 했는데요. 결산 전체가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 앞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건강체육과에서 할 건지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빛낸 사람들 동상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박지성이면 축구하는 그 지역 가면 해주고, 그다음에 황영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원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동부프로미의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 원주에서 10년 이상을 하고, 기부행위도 많이 하더라고요. 원주 자체를 빛낸 사람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건강체육과에서 할 건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 우리 원주는 점점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 원주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좀 발굴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 좀 해줄 수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양주요인물에 대한, 시를 빛낸 인물에 대한 선양은 장미란 선수도 있고 몇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니까 예산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들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 체육관 부근에 해서…… 그런 거 하면 본인들도 좀 내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후원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좀 연계해서 앞에 하나의 틀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야 그쪽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본인들이 하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적정량 해서 하나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하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협조가 돼 있는 테마, 지난번에는 원래 담당은 창조도시과에서 맡았더라고요. 테마형 기업도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외국 투자자들이 와서 많이 다녔는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시정질문에도 이 내용은 해놨는데, 테마예산은 관광과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절차가 다 되고 조성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운영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고,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창조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원주시가 발전하면 그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기업도시나 그런 것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것은 관광과란 말이에요. 관광테마자원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민자형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추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조성이 되면 운영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 관리전환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국장님,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물도 있지만, 역사 속의 인물도 동상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운곡 원천석 선생님이라든지 운곡학회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두루 말씀 들으시고 검토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시민복지국장 조원학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들이 오늘 너무 순순히 지나가니까 기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이요. 환경과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운영경비 쭉 나와 있는데, 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Fish-Way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Fish-Way, 환경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Fish-Way 예산은……

전병선 위원 그게 다 끝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금년에 다 끝납니다.

전병선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금년에.

전병선 위원 금년, 그게 얼마……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금년 12월까지 90억 원,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전병선 위원 내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Fish-Way가 건설방재과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환경과로 와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이었다가 환경과로 넘어오면서 생태하천 복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건설방재과로 다시 또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규정이 환경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하고 있는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로 어도를 개량하는, 보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도를 제가 봤는데, 그게 지금 수중공원 어도하고 그다음에 수중보, 수중 막아서 원주천을 하는 게…… 그럼 수중보는 어디예요? 환경과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수중보는 가동보라고 해서, 학성동하고 봉산동 사이 철다리 밑에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봉평교 밑에.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예산에는 또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봉평교 밑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수중보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한 것 외의 다른 지역에 하려고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보를.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하천은 하나입니다. 우리 원주천. 그게 제가 최초에 편성하고 설계도 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몇 군데 대해서 몇 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동보 하나도 예산문제 때문인지 환경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똑같은 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면 환경과, 건설방재과면 건설방재과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건설방재과는 건설방재과대로 설계 심의 다 하고 예산 별도로 나가고, 또 환경과는 별도로 설계를 다시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하고. 그런데 보는 똑같은 자리에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이 중앙부처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추진부서가 달라서 사업이……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예산을 따로 수령하다 보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재해예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까지 해서 하천 설계 전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예산 편성된 대로 했으면 좋은데, 또 다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비만 몇억 원씩 되는 거거든요. 설계비 하나만.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국장님들끼리 협조를 해서…… 그것은 어차피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협조해 줘야 돼요. 어차피 과는 자기한테 내려온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볼 때는 똑같이 통합할 수도 있는 건데, 밑에서는 자기 업무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국장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예산편성은 됐는데, 도로과에서도 과가 변동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편성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도로관리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 업무가 건설방재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건설방재과 쪽에 일부 보셔야 되고요. 예산이 작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쪽수하고 여쭤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로과하고 도로…… 그거 뭐라고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

전병선 위원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업무만 도로과에 남고 도로과는 건설방재과로 업무가 넘어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왔을 때 예산결산 심의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산 편성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대중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대중교통과 쪽이 교통행정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됐을 때 최종적인 것까지는 거기에서 한다. 그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럼 그런 것도 최초에 계획된 데, 거기에서 결산까지 본다 이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과 예산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도 현재 교통행정과에……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생기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다 묶여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도 예산 결산에는 대중교통과로 나오고, 올해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본다 그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궁금한 게, 아직도 시내버스는 해결 안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시내버스 문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업체가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또 그 업체에서 버스도 사실상 버스노선을 개편하려면 버스가 증차돼야 되는데 지금 법정관리이다 보니까 증차되는 것이 불명확해서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버스노선에 관한 부분도 버스회사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올 하반기 정도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증차계획이 버스 20대 정도로 돼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게 대당…… 20대를 증차해 주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거의 우리 시에서 차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8 대 2예요? 부담률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시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자가 부담하고……(담당직원이 설명)

박호빈 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그거 나보다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80%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부 저희가 보조형식으로……

박호빈 위원 뭘 80%를 회사가 부담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일단 차는 거기에서 사는데, 친환경차량, CNG차량 이것은 일부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제 됐던 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거의 80% 이상의 돈을 주고…… 그들이 일부라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차를 담보 확보해서 돈 빼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앞으로 20대에 대한 증차를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회사의 자산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손대대로 먹고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0대 증차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해결…… 어쨌든 돈하고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 20대 증차를 해준다는 것은 수십억 원에 대한 가치를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진짜 막말로 어디 달러돈을 내서 나부터도 하고 싶은 게 그 사업이에요. 자손대대로…… 이거 나라에서 손실보전 다 챙겨줘, 차 사줘,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관리만 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후유!’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상태로만 하고, 또 우리가 안전건설국 15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대략.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한 1,400억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박호빈 위원 1,400억 원, 그럼 16년도에는요? 올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올해는 한 1,5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박호빈 위원 늘었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좀 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가 팽창하고, 또 신흥택지들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좀 더 미래를 보고 했으면 하는, 도로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기간산업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들이 무지한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국장님, 그동안 40여 년간 원주시를 위해서 진짜 큰 봉사를 하고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후배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서 다른 데 미루더라도 한쪽의 미래를 봐서 여기는 진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런 행정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왜 안전건설국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건설방재과 보시면, 하천재해예방에 사고이월이 40억 원 정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크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하천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좀 늦게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또 하천사업이 어디 한 군데 쭉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이미 했고, 집행이 안 돼서……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위규범 위원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온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좀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하천사업도 어차피 보상이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보상을 하면서 시기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요. 보시면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이 23억 원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해요. 징수율이 2015년도에 33%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치면 징수율이 93%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턱없이 굉장히 낮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대부분의 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4만 원 이렇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크면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가 참 용이한데, 소액이 여러 건 뭉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까 그게 참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특별징수반이라고 해서 세입계에 업무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의 징수율보다 많이 좀 올라간 상황이고요. 앞으로 징수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또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안 하면 통장도 압류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지금 징수율이 34%가 좀 올라간 수치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그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금처럼 몇억 원 이렇게 되면 1건이라도 받아들이면 징수율이 확 올라가는데,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전체 금액에서는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율 올라가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위규범 위원 독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독촉은 저희가 일단 문서로도 하고, 최고장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번호판도 영치를 하면 영치한다는 것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23억 원을 불납결손처분 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차도 동산이다 보니까 불확실한 이런 게, 또 외지에서 와서 주차단속 되고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서 도저히 5년 내에 징수하려 해도 수취인이 불명확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징수를 못 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규범 위원 행방불명되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위규범 위원 이것을 결손처분 하는 이유가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것은 거의 관계없을 거 아니에요. 소액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미수납 금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도 172억 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수납을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일단 저희가 5년 지나면 결손…… 5년 안에는 다 징수를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징수율을 높여가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 아마 징수율이 많이 상향될 겁니다. 현재보다는.

위규범 위원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게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통장압류, 소액이니까요. 물론 큰 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압류할 수 있지만, 사실 솔직히 3만 원, 4만 원 가지고 집을 압류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다음에 개인통장도 압류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정도면 건수도 굉장히 많죠? 어느 정도 돼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한 13만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건수가 많아도 한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누적되는 게 또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안 내는 사람들이 또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미수납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두시든지 이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주섭 국장님은 곧 퇴임을 앞두셨는데, 끝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퇴임하셔도 아주 풍유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총괄은 15∼43쪽, 부서별 내역은 361∼4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행정국에서 만들죠?

○행정국장 김억수 회계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이죠?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죠.

전병선 위원 행정국에서 담당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5쪽에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해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 체납액 관리 강화, 두 번째 이월액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 있는데, 제가 1번, 2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됐다는데, 여기 검토의견 보면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행정국장 김억수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하시면서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 관리에 대한 인력을 더 확충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부서별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대해 전문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체납처분에 대해 체납이 돼 있음에도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래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좀 막아서…… 체납액이 증가하면 또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지만 이것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강력한 결손처분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제가 한 게, 여기 보면 징수관리 현황이나 그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전부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체납업무 담당직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행정국에서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검토의견은 인적 조직의 확충, 이거 말만 인적 조직 확충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대로 인적 조직의 확충은 어떻게 시키겠다, 체납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일단 검토의견서는 나왔잖아요. 결산검사가.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당장 거기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시했다, 제시한 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28쪽입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2013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일반회계는 한 699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939억 원 해서 발생이 된 부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보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 한 400억 원 정도 초과세입이 들어왔고요. 또 집행잔액이 한 315억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한 939억 원 중에서 거기도 초과세입이 한 107억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929억 원 해서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공기업에서 땅을 매각하고 세입을 잡은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638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1년에. 1,638억 원이라는 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조례나 그런 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과 같은 데서 하는 장기미집행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5%든 몇 퍼센트를 쓰게끔 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그쪽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또 몇 퍼센트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우리가 20년 되면 장기미집행 해서 그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1년에 1,638억 원이라는 것은 일부 50%만 해도 몇백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백억 원이 되면, 지금 중앙공원 하나 맨 처음에 하는 데도 600억 원이면, 가격이 600억 원 정도 나간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막말로 순세계잉여금 50%만 거기로 한번 투입하면 말 많은 민간유치 안 하고, 그냥 당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보고회도 가진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500∼600억 원 투입을 계획해서 5년 동안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다른 재원을 줄여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벌써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 원 정도 되지만,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31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입찰을 보고 남는 잔액이 한 159억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 집행잔액에 예비비가 한 109억 원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0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2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거기에 포함해서, 다른 재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행정국은 보면 모든 것을, 예산 다 갖고 계시죠? 행정국에서 일단 편성권이, 그리고 인사권 있죠. 총무과인가? 예산이……

○행정국장 김억수 예산은 기획예산과…….

전병선 위원 모든 권한과 권력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보면 행정국이네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거기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예산문제 같은 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예산편성, 인사문제, 조금 있으면 인사도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공정하게, 왜냐하면 인사 같은 거 하면 뒷말이 많잖아요. 뒷말이 많은데, 그게 정말 정당해서 “야, 이 정도면 공정하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행정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원주시를 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전 한 10년을 따져봤을 때…… 전반기에 예산 수입액을 결정하잖아요. 다음연도의 수입액을 결정할 때 지금처럼 수입액이 초과돼서 걷힌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결산을 봐야 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어차피 조금은 낮춰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65일이 지나가면서 불황이 올 때든, 우리가 지방세를 세입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으면 덜 걷힐 수도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 나중에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신재섭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늘 다음연도, 올해와 연동된 다음연도에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걷힐 거고, 지출이 얼마나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전년도 거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얼마가 우리 시에 필요하고, 얼마가 걷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1조 얼마다 결정하셔서 지출액도 1조 얼마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과연 우리 시에서 결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혔던 적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지난해에도 결산서에 더 걷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신재섭 위원 15년도에는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래요?

○행정국장 김억수 매년 그렇게 더 걷히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래도 예측을 하셔야죠.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하는데, 좀 낮춰서 세입을 잡고 있는 부분이……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가 활성화됐는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2015년도에는 더 걷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신재섭 위원 세금이 더 걷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현액하고 지출현액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연도에는 딱 맞아떨어져야 100점짜리 예산서가 되는 거고, 우리 살림살이를 100점 만점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입은 1조 2,000억 원 정도 됐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지출액은 8,8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3,500억 원 정도는 못 쓴 거예요. 회계연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서 그 돈이 다 소진이 돼야지 100점짜리인데, 보조금 잔액도 있고, 뭡니까? 이월금도 있고 이래서 넘기잖아요. 원래 그것을 그렇게 계속 넘겨…… 여태까지 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이월금이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올해 더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 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게 이번 연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봉화산택지 분양받은 이런 게……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것은 일단은 땅을 매각한 다음에 세입을 잡아서, 또 공기업은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사업의 통장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세출을 판단해야 되는데……

신재섭 위원 물론 그것은 그래요.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때문에 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계속 한 1,000억 원씩, 1,000억 원씩 가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으니까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올해 또 다른 게 들어와서 2014년보다는 2015년에 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이 늘어났고, 이월금도 굉장히 늘었어요. 이월금은 원래 올해 편성한 것은 올해 다 쓰고, 내년에는 내년 사업에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보조금은 맞게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원래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인데, 지난해부터 12월 31일로 당겨지는 바람에, 2개월이란 갭이 당겨지는 바람에 잔액이 좀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보조금 잔액은 2개월 치를 반납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억수 아니,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이월해서 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종료된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되고, 진행 중인 사업은 협의해서 이월해서 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신재섭 위원 그럼 협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죠.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은 정부에서도 갑자기 2개월이라는 갭이 당겨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군의 애로사항을 좀 해서 시기적절하게 유동적으로 운영하게끔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료가 안 된 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비슷한 얘기를 매년 해요. 매년 보면 이월액이 얼마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매년 하면 비슷한 대답을 매년 하세요. 똑같아요.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우리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모아서 예산서를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몇 배가 들어오잖아요. 몇 배 들어온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 아니면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남잖아요. 지금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도 남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취합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은 예산서를 보통 부서에서 신청할 때 3배수 이상을 신청합니다. 3배수 정도 이상을 신청하는데, 총 예측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안을 잡아서 부서에 뿌려줘서 이 금액 정도가 맞겠느냐 그러면 부서에서는 또 아우성을 치죠. 적다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삭감’, ‘삭감’ 해서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예상된 사업규모가 설계라든가 이런 예측된 금액에 맞아야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항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설계라든가 정확한 부분은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서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맞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가 수입 할 수 있는 예산서 한도 내에서 맞춰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부서에서 또 강력히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아요. 이월금도 남고. 이것은 부서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강력하게 요청해서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남는단 말이에요. 다 못 쓰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연도에는 페널티 줘야 돼요.

○행정국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또 한 부분 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한 31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한 159억 원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 원 되고, 예비비가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잔액 159억 원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입찰을 봤을 때 입찰가격이 다운돼서 차액에 대한 부분이……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해요. 계약을 할 때는 다운돼서 계약을 하니까 남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월금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글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315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예비비는 어차피 잉여금으로 들어가니까, 안 쓴 돈이니까. 그래서 한 20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되는 게 한 160억 원 정도 사실상 잔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보면서 입찰단가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2016년도 결산하실 때는, 그동안에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국보다 이월금이 많거나 그런 데는 페널티 한번 줘야 돼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신재섭 위원 원래 올해 1조 2,000억 원을 수입으로 해서 1조 2,000억 원을 써야지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잘한 건데, 너무 많이 이월되고, 물론 꼭 필요해서 이월되는 게 있어요. 예비비나 그런 것은 꼭 필요해서 이월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회계연도 원칙에 의하면. 올해 거 딱 쓸 만큼 예산 세워야 되는데, 올해 쓰려고 예산 세웠던 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억수 명시이월은 어차피 1년 사업이 아니라 2년 이상 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한 2년 정도를 잘 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3년 이상 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에는 그해에 쓴 것만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기 사업에 예산을 명기할 때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회계연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억수 명시이월 같은 것도 국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당해연도 사업 말고 2년 치 사업도 예산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똑같이 매년 해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잉여예산을 많이 남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페널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조 2,000억 원 중에 8,800억 원 썼으니까 나머지가 다 허수 비슷하게 돼요.

○행정국장 김억수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됐었던……

신재섭 위원 우리가 결국 시를 위해서 지출한 돈은 8,8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올해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767쪽 보시면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이 있어요. 767쪽에.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김학수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자율만 쭉 보셨을 때, 최고 약한 것은 2%대도 있고, 보통 3%나 4%대가 거의 90%인데, 그중에 2건이 5.24%, 5.41%가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32억 원짜리 봉산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32억 원짜리가 5.24%, 그리고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자체1)이 5.41%. 그래서 프로수가 워낙 높으니까 이 두 가지는 합해서 60억 원이거든요. 또 저희가 차입처가 시중은행이니까…… 농협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김학수 위원 최종만기가 2022년, 2023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7년, 8년 남았는데, 이 이율 갖고는 사실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2개 사업을 진행할 때 계약을 해서 이자율이 발생됐는데, 지난해도 이자율 높은 것을 행자부를 통해서 기재부 차입금을 다른 시중은행에서 해서 이자율을 낮춰서 상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파트에서도 이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낮은 쪽으로 갈아타려고 계속 가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자율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낮은 부분으로 바꿔서 갚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서류상에는 5.24%였는데, 이게 아마 변동금리로 적용을 받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2.6%로 이자율이……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요?

○행정국장 김억수 2.6%.

김학수 위원 아, 바꾼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래서 변동금리로 아마 계약을 당초에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2.65%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낮은 금리로 해서 상환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이 점 몇 퍼센트?

(방청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로 적용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5.24%에서 이 점 몇 퍼센트로 바뀐 게 맞아요?

(방청석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여간 이율 보시면 높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위약금을 좀 물더라도, 또 얼마 전에도 중앙은행에서 금리가 0.25%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셔서…… 금액이 워낙 몇십억 원 단위이다 보니까 0.1% 차이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세부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지난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원 이상 이자율 감소에 따른 변동금리로, 다른 금리로 바꿔서 상환하고 또 낮은 이자율로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 시가 그런 혜택을 정확히 보려면, 농협하고 맺고 있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조정 가능할 텐데, 15년도에 두 사업만큼은 너무 이율이 높았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런 이율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 세입의 평균 증가율이 8%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출은 5.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럴 때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이 증가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과거의 5년간 자료라든지, 10년간 자료라든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 증가율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반영하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산파트에서는 각 지방세 수입의 자료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세입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또 국비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다 해서 세입을 잡는 건데,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료문서를 뿌려서 지방세라든가 각 부서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규범 위원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연평균 증가의 8% 정도 되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예측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징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최근에 5년간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은 최근 5년 평균이 49.8%예요.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28.8%, 5년간 평균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균형예산을 목표로 해서 재정을 운용하는데,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속도로 봤을 때는. 특히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평균 증가율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해요?

○행정국장 김억수 지난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진 것에 대해서 약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이, 내용이 바뀌어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규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김억수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보조금의 목적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보조금을 받아놓고 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일반회계는 한 40억 원 정도 보조금 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을……

위규범 위원 보조금은 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월돼야 될 사업은 계속 그대로 쓰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러니까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아니고 집행잔액…….

○행정국장 김억수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업이니까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특별히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맞거든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에서 폐기물 특별회계라든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이 없으면 계속 예비비로 편성하잖아요. 매년.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예산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회계 부분은 본인들이 편성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억수 어떻게 보면 예산파트에서 특별회계 부분까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 특별회계나 주택사업 특별회계나 이런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출금을 받아서 재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는 않네요? 일반회계로?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 필요해서 달라는 부분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이죠. 예비비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과거 몇 년 치 수치로 보니까 계속 예비비로만 가지고 있어요. 많은 금액을.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폐기물 특별회계 같은 것도.

○행정국장 김억수 사업 구상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겠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 몇 년 동안에 사업진행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은 별도 분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냥 넘어오는 부분은 안 됩니다. 회계 간에 차입을 한다든지 나중에 갚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지만, 안 쓴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썼다가 나중에 또……

위규범 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일단 넘어간 것은 다시 그것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고유한 목적에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규범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170억 원 있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일반회계 대출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행정국장 김억수 어디요?

위규범 위원 일반회계로. 통합관리기금에서.

○행정국장 김억수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18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170억 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줬죠?

○행정국장 김억수 부채를 갚죠. 빚을 갚았죠.

위규범 위원 일반회계 가지고 있는……

○행정국장 김억수 채무를 갚았죠. 일부분은. 기금에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해서 이율이 높은 부채를 갚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 주는 식의 진행을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의 지방채 이런 것을 먼저 상환해 주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주는 이율은 지금 현재도 2% 주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은행금리로 하는데, 은행금리가 지금 이자가 얼마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은행금리로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금에 예산을 편성해 주죠.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기금으로.

○행정국장 김억수 아, 그러니까 일단 별도로 큰 금액이 아닌 것을, 많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적립해서…… 사실상 이자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지금 부채가 많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은 4%대 이런 것을 갚고, 그리고 매년 그 부서가 기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이죠. 필요한 예산을. 기금에 대한 사업만큼의 예산을.

위규범 위원 아니, 이자는 안 줘요? 기금을 일반회계에 빌려줬는데.

○행정국장 김억수 이자는 필요 없죠. 우리 기금 자체가 각 과에서 확보한 예산이니까 이자가 발생되지는 않죠.

위규범 위원 기금을 운영하면 그 이자가 발생할 텐데?

○행정국장 김억수 (담당 직원과 상의 중)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만큼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위규범 위원 은행 평균이자?

○행정국장 김억수 네, 은행이자로 해서요.

위규범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채무를 121억 원 갚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1,342억 원인데, 매년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이 있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있습니다. 현재 여기 서류상에는 1,400억 원 정도 채무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 6월 21일 현재는 1,130억 원 정도 원금이 채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대한 채무비율은 큰 문제없고, 매년 저희들이 갚아나가고 있으니까……

위규범 위원 예산 대 채무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억수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네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래서 내년 되면 한 1,0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매년 한 200억 원 이하를 갚으니까.

위규범 위원 아무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주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8쪽 좀 봐주세요.

○보건소장 유영민 예.

전병선 위원 맨 위에 보면 메르스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메르스는 그때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보건소장 유영민 네,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종료되고, 지난번…… 이게 작년 12월인가, 종료시킨 시점이 언제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작년 하반기에 종료가 됐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당시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전 직원이 고생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메르스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생각나더라고요. 다음에 B형간염 때문에 또……

○보건소장 유영민 C형간염 때문에 올해는 또 고생했죠.

전병선 위원 소장님이 일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복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많이 하시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보면 보건소는…… 제가 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보건소 계장님들 이상 한번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다음에 행복위로 가냐, 안 가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저는 절대 그쪽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민 소장님, 퇴임 얼마 앞두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사태나 C형간염 때문에 정말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직원 분들도 노력하셨고, 소장님 특별히 지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특별히 드리고, 그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보건소 여러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수고 많으셨고, 퇴임하셔도 하시는 일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안 남으셨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1건 하셨대요? 이번에 하수과장님하고 가서 예산 많이…… 자랑 좀 한번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이 월요일 출장을 가서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 640억 원 확보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면 원주시내 하수관거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상수도 분야도 한 140억 원 해서 아마 역대 국비를 최대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재부에 제출이 됐는데, 환경부에 가용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의 고유예산,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보돼서 여러 의원님들 지역구의 상하수도 분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은 충분히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네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지적사항이나 현안사항 같은 것은 제가 거기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남웅 소장님도 퇴임을 얼마 앞두셨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국비를 640억 원 확보하셨다니 정말 큰일 해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퇴임하셔도 건승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옥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여기에서 질의할 게 많은데요. 오늘 질의 안 하고, 내일 시정질문으로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내일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아,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러면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옥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조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은옥

부위원장위규범

위 원박호빈김학수전병선신재섭김정희김인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송경남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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