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0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강평


일 시: 2016년 6월 1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주시의회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작업 현황, 회의록 작성 부수 및 배부현황, 의정뉴스 제작현황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무국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전산장비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5억 미만 대상 사업은 강원도로 지역 제한을 하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형컴퓨터를 보통 쓰면 5년 기한으로 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보통 내구연수가 PC는 5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도가 지나면 사용……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아, PC는 4년입니다.

조창휘 위원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저희 전산장비는 PC는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에서도 5년이 지나면 서비스를 안 해 줍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장비의 어떤 기능이 저하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장비도 노후화되고, 또 서비스를 안 해 주니까 저희 직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5년을 정해 놓은 건데요. 5년이 넘으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다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년, 8년 이렇게 된 것들입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를 보면 3년이 다 경과됐는데, 그럼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이게 한번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업체는 서비스를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서비스기간이 5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5년입니다. 이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간에 우리가 회기 때마다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별로 회의록이 작성되잖아요. 책자하고 CD로 만들어지겠죠? 수량하고 연간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다음에 매번 만드는데요. 책자는 지금 30부를 만들고 있고요, CD는 40개를 만듭니다. 지난해는 한 4,1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한 회기당 5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책자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은데요. 왜냐하면, 책자를 만들다 보면 기준 매수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기본 매수가?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30부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최소 만드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책자를 하는데 적게는 못 만들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게 최소한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회의록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또 회의규칙에도 의원님들한테 의무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하시는 의원님들한테만 배부를 하다 보니까 30부만 만들어도 다른 기관까지 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매년 일정하게 배부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30권을 어떻게 배부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희망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해 드리고요. 남는 것은 국회도서관은 법적으로 보내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국회도서관에 한 권을 보내고요. 나머지는 국립도서관, 관내 대학도서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열람용으로 의회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열람용은 우리 의회에 보관하는 건가요? 의회 도서관?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일정한 최소량이 있고, 이런 곳으로 배부가 되고 있군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최소량입니다.

이은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의정뉴스 영상콘텐츠 제작 현황, 여기 보시면 2014년, 2015년, 2016년 다 서울미디어로 제작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제작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넘어서 조달 입찰을 했는데, 서울미디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3년 연속 서울미디어에서만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현재 6회를 한 거죠. 제작 횟수가…….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현재까지 6회입니다.

이재용 위원 연말까지 가면 횟수가 더 늘겠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우리가 회기 때마다 하나씩 영상물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회기가 없는 달이 있고, 행사가 없는 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 거리가 없어서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연 20편 정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용 위원 2014년도에는 11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17회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11회가 계획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밑에 괄호는 전반기입니다.

이재용 위원 2015년도에는 17회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이재용 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것도 조달청 전자입찰입니다.

이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현재 세 가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인데,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뉴스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 예산 5,000만 원으로 월 한두 번 제작으로, 제작시간은 15∼20분의 제작 계획으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하석균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계약금액이 4,370만 원인데, 제작금액은 3,714만 원이에요. 한 600만 원이 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저희가 이 5,000만 원 예산은 연간 20회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20회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다 안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20회 제작 기준인데, 17회 해서 금액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하석균 위원 2016년도에 보면 현재까지 여섯 번 제작을 했어요. 여섯 번 한 거 제작시간을 보면 최소 제작시간이 15분부터 최고 많이 한 게 16분 45초입니다. 1분 45초의 갭이 있는 거예요. 15분에서부터 16분 45초까지. 그다음에 2015년도에 17회 제작을 했는데, 2015년도 것을 보면 15분이 안 된 제작시간이 있어요. 14분 49초에서부터 17분 46초까지 만들었습니다. 3분의 갭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 보면 최소 제작시간이 15분부터 17분 8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작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횟수가 17회이고 20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의정뉴스의 개념입니다. 뉴스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뉴스에 사건이나 사고가 만들어지려면 보통 20∼25초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3분의 갭이 있고, 2014년도에는 2분의 갭이 있으면 제작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작 개요가 분량이 15∼20분까지인데, 일정하게 18분을 정해놓고 17분 30초나 18분30초, 플러스마이너스 30초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3분씩…… 14분 49초짜리도 있고, 17분 46초짜리도 있고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작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제작 횟수는 지금 두 달에 세 번꼴인데, 제작 횟수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많으면 늘어나는 거고, 행사가 적으면 두 번씩,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 제작 횟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행사가 많을 때는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휴회기간에는 행사가 없으면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작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의정뉴스라는 게 시간이 일정해야지……

하석균 위원 제가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도 방영된 시간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다 봤고, 그러니까 3분의 갭이 있는 거는 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제가 검토해서 일정한 시간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횟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회, 정례회 본회의 때는 행사가 많으니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없을 때는 또 없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 조정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업무용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게 의정계 담당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김명숙 위원 물론 정당정치를 하다 보니까 당이 서로 다른 의원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새누리당 여성의원 워크숍에 저희 여성의원 세 명이 다 갔는데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정당에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민주당도 있고 다른 무소속도 있는데, 다른 의회의 의원님들은 가는 날, 평일은 물론이려니와 토요일도 “의원님을 언제 모시러 가면 되겠습니까?”라고 연락이 오고 차량이 와서 댁으로 모시고 가요. 우리 세 사람은 다른 분의 차를 얻어 타고…… 우리 존경하는 하석균 의원님이 갈 때는 태워다 주셔서 강릉까지 갔지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의회도 다 할 텐데, 다른 의회에서는 의원님 한 분인데도 와서 모셔가고, 그분이 의장님도 아닌데, 6∼8명 되는 데는 의장이라도 우리 상임위원장 인원수밖에 안 되는 겪인데도 불구하고 다 의장 차를 타고 오고, 평의원인데도 그 의회에서 모시러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고생고생해서 그 회의를 다녀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의 행사라 할지라도 의원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의원이 아니면 갈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공식적인 회의에 가는 거면 이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게 여기 차량관리 운행지침에 안 되는 조항의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제가 지난해 7월 1일 자로 와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의원님들 어디 가실 때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차량 배차 문제였습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적인 것은 최대한 우리가 의원님들을 지원해 드리는데, 당 행사로 인해서 가시게 되는 것은 저희가 민주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현재까지도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은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간에 당의 공적인 행사일 때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공적인 행사는 저희가 여직껏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저희 새누리당 여성 강원도 의원 회의도 공적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런데 당 행사에 차량 배차해 주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의회는 다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거기는 그런 걸 다 무릅쓰고 해드렸겠죠. 사무국장의 마인드 차이겠죠. (웃음)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물론 개인이 혼자 간다든지 이런 건 또 별개겠죠. 그렇지만 전체 의원이 소속된 당에 가는 것은 공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래서 그 부분은……

김명숙 위원 관점의 차이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의회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배차를 해 드리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운영위원장님 권한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래서 의원님들 간의 그런 문제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뭔가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뭐 거기 따를 수밖에 없죠. 사무국이야. 제 개인적으로……

김명숙 위원 어떤 의회는 출장비 처리까지 해가지고 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출장비도 저희가 여직껏 다 해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당 행사는 안 해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날 행사는 제가 듣기로는 당 행사라고 해서 제가 신경을 좀 안 썼는데요.

김명숙 위원 당 행사지만 공식적인 행사지요. 그래서 어느 당이든 공식적인 행사에 의원님들이 여러 명 갈 때는 그런 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할 때 5분자유발언 도중에 사진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설명하려면 발언대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나가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빛을 쏘아가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과거 20∼3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스크린이 뜨면 발언대에서 터치를 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거 도입을…… 금액 비싸지 않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야지, 산만하게 무선마이크 들고 나가서 설명하다 보면 내용도 잃어버리고, 또 보는 분도 왔다 갔다 산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예산 세워서……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하석균 위원님, 먼젓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프로그램이 300만 원 정도, 전체 2,1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2회 추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들 국외연수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의원들이 A, B, C로 나눠서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의원이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면 의원들이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는 걸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이 연 200만 원씩 배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갖고는 마음에 드는 데를 못 가니 섞어서 가시고 있잖아요. 그때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논의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어느 분들이 어떻게 가실지를 모르니까, 누구하고 가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못 해 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여간 가능한한 프로그램을 스물두 분 의원님들이 다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비에 많이 준하잖아요. 200만 원 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코스의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나서 거기에 가야 하는데, 개인부담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또 그럴 생각이 있는 의원님들도 혹시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 있잖아요. 모니터, 그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그거 필요하고요, 또 엊그제 보니까 여성의원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스위치를 누르면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의원들을 위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전체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장비 교체작업 시 시민들에게 원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은 적정한 수량이 제작 및 배부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작주기에 따라 분량이 일정하지 않은 의정뉴스는 일정하게 분량을 정해 주시고,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과 결과 등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이곳 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학수김명숙이재용김인순하석균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송경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