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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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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3.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4.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7.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8.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9.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10.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11.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12.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13.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1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3.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4.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7.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8.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9.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10.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11.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12.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13.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1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정희·용정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7건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가 수탁기관의 전년도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10시0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로, 위탁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원주복지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보훈회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16개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과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복지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보훈회관 등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조금도 합리적이면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립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표준보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타운영비 적립,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실 설치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투명한 회계처리, 깨끗한 급식 위생관리, 부모 및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 19개 위탁사무 중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평가점수가 상한선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평가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점 만점에 가감점해서 10점 플러스, 10점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만점을 받게 되면 110점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지금 여기 100점이 안 된 데가 있고, 110점 맞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점이 안 된 시설은 나중에 재위탁하는 데 결격사유가 되거나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매년 평가하는 자료는 재위탁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위탁할 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70점 이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3.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10시08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자활근로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자활근로사업을 원주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붙임 평가지표에 의거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87점을 획득하였으나, 취창업 실적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실적, 자활기업 창업 등이 다소 부진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창업 실적이 점수가 많이 낮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류인출 위원 앞으로 취업이나 창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취창업 실적 대상자들은 지금 고용노동부 쪽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거의 다 가고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단순근로 그런 분들만 가서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실상 어려운 것은 인정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런 능력이 좀 있고, 젊은 분들은 다 고용노동부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능력이 되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빠지고, 여기는 그냥 단순노동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남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실상 어려운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4.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부록

(10시1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시립화장장은 1964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되었고, 2002년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로 위치를 결정하고, 주민지원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협약서 이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원대상인 화장시설 건립지역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설치 및 인접지역은 사제3리 복술마을과 보통리 복금동으로 2007년 협약서를 체결한 마을이며, 주변지역은 설치 및 인접지역을 제외한 사제3리와 보통리 지역입니다.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마을공동사업, 주민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교육지원사업,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등입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원주시 출연금 및 횡성군·여주시 분담금입니다. 제5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은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는 총 100억 원으로 2016년과 2017년 각 50억 원씩, 세입은 횡성군·여주시 분담금과 원주시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세출은 총 100억 원으로, 설치 및 인접지역 기금 50억 원, 주변지역 2개 마을 각 25억 원씩이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2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벌써 2016년까지 꽤 상당한 기간이 지연됐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그랬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제 추후 민원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도 보통리 지역은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제3리 쪽하고 비슷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5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급했는데도 추후 들고일어나서 또 끌려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냐 이 말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곳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는 집단으로 와서 행동을 하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주 만연돼서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참에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안 되고 또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 참 의문스럽고, 걱정이 상당히 큰데…….

그리고 10조, 11조에 보면 건립지역이 두 군데로 양분화돼 있는데, 그곳에 위원회를 9명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네마다 9명씩 설치하는 것이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각각 3개의 단체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술하고 복금동 거기가 하나의 단체로 되고요. 사제3리가 하나로 되고, 보통리 하나로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에 수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3항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2항제4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하석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10시2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로는, 장애인시설로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5개 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6개 시설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2년, 나머지 시설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별로 2015년도 기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지난 5월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분야 민간위탁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는 5개 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의 평가점수와 같이 최저 88점에서 최고 93점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평가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탁기관별로 위탁업무를 대부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일부시설에서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회계처리가 다소 지연되게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도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재가장애인들을 수용하여야 하나, 거리가 먼 관계로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위탁사무 중 이용자 모집 및 홍보분야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장애인 참여도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평가점수가 최저인 85점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평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탁사무의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만,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모집에 대한 노력률이 저조하여 향후 자부담 비율의 향상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지금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 말고, 법인에서 적립금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자부담 비율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공모사업 같은 게 많습니다.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이것을 계속해도 안 될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 점수가 일정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다음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석균 위원 현재 85점인데, 몇 점이 안 되면 재평가하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는 지금 80점으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간당간당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래서 평가방법을 약간 바꿔서 작년보다 점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비율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10점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법인전입금이면 상지학원 전입금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거기 지금 위태위태한데, 더 높다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법인전입금은 사실상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는 것을 모집하는 단체나 기관 같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응모를 하면 거기서 몇천만 원씩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적으면 그거라도 향상시켜라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다 틀리죠?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담당자별로 다 틀립니다.

박호빈 위원 담당자별로.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몇 분이 평가를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 그것은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평가위원을……

박호빈 위원 외부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외부위원으로 하면 저희가 또 수당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외부기관이 해야지, 이건 뭐……. 글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외부기관이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평가위원에 이현정, 이분이 몇 급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9급입니다.

박호빈 위원 9급?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현정 씨가 도장을…… 글쎄, 공무원들은 자기 결재도장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법에는 이렇게 성도 안 들어간 도장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이왕이면 외부기관에 이런 거…… 다르게 새는 돈도 많은데. 아니,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보조단체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감독기관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갑이고 공무원이 을인 경우들이…… 그런 부분 안 느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이래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퇴직적립금 같은 것을 별도로 1년간 따로 보관했다가 1년이 넘으면 개인별 통장에 넣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이래서 다음에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중요한 문서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수탁기관 정하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호빈 위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기본이 돼서…… 그럼 위원회에서 뭘 갖고 해요. 그들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위탁사무 성과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게 돼 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이 감독기관인 갑이 돼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관에 가면 거꾸로 그들이 갑이고, 그들이 큰소리치고, 사실은 감독하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될 공무원이 을이 되는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애로 사항 이런 것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 것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고 이러는 바람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보다는.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글쎄,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외부기관에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내년에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공무원이 하는 부분도 정확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양면성은 있긴 있는데, 근거로 한 자료는 그래도 외부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외부기관도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안 되고, 진짜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이런 분이 와서 냉정하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이 보고 듣고 민원인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이 건을 꼭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례로, 경로장애인과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예요. 시민복지국 소관인데, 담당 계장님이 나가서 규정대로 정확하게 한 결과,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 시설장께서 거기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너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런 소문이 났고, 그렇게 발령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가서 보고 오셨을 때 정확하게 짚었다면 얼마나 업무에 효율적으로 좋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시청의 윗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분들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외부인사로 하시고, 담당 계장님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검증을 하시는 것이 옳겠다. 순수한 공무원 분들만 가서 하시면 그런 폐단이 앞으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성실히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억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를,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이 자리에서 밀려나가야 되는 순서가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할 수밖에 없지. 나부터라도 그렇죠. 실컷 열심히 하면 욕먹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해서 “예”라고 하셨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실무자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 거기를 점검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렵다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그럼 저희들하고 협의하시면…… 아, 그런 예산을 아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죠, 과장님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꼭 그렇게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연말에 꼭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10시3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9개 소관에 대해서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원주YMCA, 가족사업의 위탁기간 일원화로 1년 9개월을 해서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성불복지회, 2015년 12월 31일 3년, 위스타트원주마을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6년 12월 31일 3년, 원주청소년문화의집은 원주YMCA, 2017년 12월 31일,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2017년 12월 31일,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2017년 12월 31일 3년,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년 12월 31일,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2016년 12월 31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가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의 민간위탁사무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자는 평가위원회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9개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각종 제규정을 잘 준수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지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탁사무 이행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에 철저를 기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점수 93점, 아이돌봄센터 94점, 건강가정지원센터 91점, 위스타트원주마을 96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원주중앙청소년문화의집, 원주청소년수련관은 최우수, 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적정수준을 유지했고요. 원주시성문화센터는 95점을 받아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별 평가는 보고해 드린 평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마케팅 내역을 몇 군데 받아본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장 허진욱 국장님, 지금 여성가족과만 그런 게 아니라 앞의 과가 다 위탁시설하고 관련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에서 아까 자부담비율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연계시키는데, 시청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관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만 정산할 게 아니라, 자부담비율을 얼마만큼 늘리는지 홍보하고 마케팅 사업 실적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준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센터는 후원금을 통해서 센터의 여력에 따라서, 이행능력에 따라서 후원금을 자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을 자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위탁할 때 8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희가 그것은 재위탁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 반영하기 이전에, 시설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몇 군데를 제가 받아보니까, 어느 시설은 앞에 시설을 홍보하는 것보다 “작년도의 결산내역이 이렇습니다.”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썼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데가 있고,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우리 시설은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을 쾌적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에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 이런 시설에 대해서 차기년도 홍보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여러 관서 것, 시설 것을 믹스해서 보시고 “아, 이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민간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심만 조금 가져주시면…… 시설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설 거, 이 시설 거 다 보다 보면 거기에서 장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당연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장점을 접목시켜서 하다 보면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독지가가 점점 늘어났을 때 훨씬 복지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참에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전반적인 것을 다 지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칭찬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를 보면 강원도가 쭉 나와 있는데, 원주만 그래도 ‘최우수’, ‘우수’, ‘우수’, 그래서 잘 받으셨어요. 다른 데는 ‘미흡’, ‘매우 미흡’ 이런데, 이것을 컬러로 잘해서 위원님들 보게 하면 칭찬하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감사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은 담당계장 이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여성가족과도 평가위원 아까 경로장애인과하고 똑같은지 한번 검토를 해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공무원들이 하는 건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10시4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1건이며, 기존 수탁자 서금숙 사임으로 2015년 12월 1일 자로 수탁자가 변순여로 변경되었고,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인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된 2015년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평가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준용하여 규정이행사항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은 2013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매년 재심사를 통해 2015년도에도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인정받았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교직원 배치 등의 법적 기준 준수, 연간 48회의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통한 우수한 안전관리, 취약보육시설 등 수탁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의 이해도가 높아 수탁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시청어린이집, 뭘 받았다고요? 최우수 뭐?

○총무과장 고종균 어린이집 평가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인증서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2013년 12월 1일 자로.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모범 뭐……

○총무과장 고종균 인성교육 어린이집도 받았고요.

박호빈 위원 우수어린이집 뭐……

○총무과장 고종균 네, 우수어린이집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도 똑같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뭔가 여기는 특별나겠지” 그런 얘기 듣잖아. 아니, 꼭 받아서 안 된다기보다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공직자 자녀 분들이 다니시는 거고, 여긴 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시청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저기는 뭔가 틀리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는 홍보도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괜히 색안경 끼고 보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똑같이 해도 “여기는 뭔가 틀리겠지”라는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어느 곳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곳이 사실은 시청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시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웃음) 아니, 상 받은 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그런데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상 받는 것은……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사실은 계속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하셨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4년도 가을에 시청어린이집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견됐었어요. 거기에. 그게 2014년도인데, 지금 실적평가가 서면평가 및 현지점검인데, 서면평가도 한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이번 평가는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대장, 그리고 일일점검표, 또 현장도 확인하고……

하석균 위원 현지 확인해서 다 보신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하석균 위원 그래서 다 15점 만점 받은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하석균 위원 시설운영관리 30점 다 맞으신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해 주고 나서 어린이집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여기가 그때 당시 2014년도에 처음 갔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원주시청어린이집을 점검 나간 적이 없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그때 딱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제일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설 평가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유독 이거 하나만 원주시청 총무과로 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이, 복지정책과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저희들은 영유아법에서 원주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사업주의 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게 아닙니다. 영유아법 10조에 보면 어린이집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국공립어린이집 17개는 1항의1호에 있고, 저희들은 4호에 있습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건데, 여성이 300인 이상,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운영하게 돼 있는 건 아는데요.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이것은 사업주체가 틀리니까…….

○위원장 허진욱 똑같은 업무인데 두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아까 복지정책과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보는 거고, 저희들은 사업자의 책무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도가 그렇다면 그런데, 똑같은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부록

(11시0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한 행정협의회에 대한 규약으로서, 현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와 원주∼횡성 치악산권중추도시생활권 연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에 지역생활권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생활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기능’ 안 제6조에 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14호를 기타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타 광역행정 수행 및 지역생활권 관련 필요한 사항 15호를 신설하면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공동 수립, 16호를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진행, 17호를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의한 재원의 분담 및 투입 이렇게 3개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강원도와 횡성군의 협조·협의공문 이런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부록

(11시08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허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과 용정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고,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는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자문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 26일부터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6월 1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외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정순 의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가 한 것이라, 집행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하석균 위원 5년 동안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당장 2017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하석균 위원 5,000만 원 세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서도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원주시는 따로 조례가 없고, 도비가 50% 지원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2014년부터 2016까지 총 19개 사업이 선정돼서 1억 1,800만 원 사업비를 관내 마을공동체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원주시에서 생겨도 저희로서는 강원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저희가 관내 사회단체, 또 이·통장 이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도 1년에 한 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0건이면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그냥 사업비가 아니고, 마을에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어느 정도 총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그래도 우리가 하면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줘도 총 해야 1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마을 면단위 축제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기존에 마을단위 축제들, 남한강축제라든가, 산나물축제, 복사꽃축제, 옥수수축제 등등.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안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저희가 축제는 축제대로 별도로 하는 거고, 축제는 하루에 끝나는 거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10명 내외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5항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이쪽에 보면, 문화나 예술은 당일 행사도 있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보면 태장2동의 흥양천 공동라디오, 또 부론의 풍류문화사랑방, 개운동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또 무실동의 마을축제로 하나 되는 명품 무실 만들기, 개운동 작은나눔도서관 대충 이런 게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물론 남한강축제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산나물축제나 옥수수축제나 복사꽃축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축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류인출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산나물을 재배해서 그 지역의 산나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축제인데, “그것은 그냥 축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글쎄, 마을공동체 사업은 산나물축제나 이런 축제하고는 상관없이 마을사람들이 오래도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산나물축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오래도록 같이 특화작물로 하자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기존의 마을축제는 그냥 축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단구동도 “살맛나는 아파트 이웃사촌 만들기” 그거 지원해 주고 했거든요, 한일아파트에. 작년에.

류인출 위원 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공모해서 했는데, 전체 100%가 안 되고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래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돼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데가 많고 그러면 도에서 처리를 못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줘도 좋다 이렇게……

류인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 지금도 지원하고 있었지만 - 행사가 엄청 광범위해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용정순 의원님이나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기존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말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던 축제 부분이, 거기서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로 끝날 행사도 있지만, 말은 축제가 붙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격을 띤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쪽으로 포함이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기존처럼 계속 분리해 가야 되느냐 그것을 향후에…… 뭐, 조례를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만들었는데 집행은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떤 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무실아파트 주민을 위한 축제” 이러면 축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글쎄,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

류인출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용정순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축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축제 부분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좀 협의가, 심도 있게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과장님, 1개 대상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나와 있는데, 한도금액이나 이런 걸 별도 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한도금액은 별도로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라 해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한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회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을 깎아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니, 단위사업별로 어느 정도 한도는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 1개당 400만 원이 한도다, 500만 원이 한도다, 한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그것을 명시할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당장 집행을 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해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네, 개별사업당……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 생각은 그런데, 우선 도에 공모를 하면 도비 50%를 지원해 주니까, 우선 사업이 들어오면 다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 도에 도비신청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확정돼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닙니다. 도에 신청해서 공모하는 것은 도비를 50% 지원하는 거고, 지금 원주시 조례로 하는 것은 완전히 시비로 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아,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 신청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공모가 많아서 도에서 한도액을 어느 정도 수용을 못 하면 그다음에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의 다 도에서도 수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니, 도에서 많이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도에서 18개 시군에 많이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보면……

류인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지난해 도에서 됐던 게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공모해서 도에서 당선이 되면 저희가 시비를 50% 부담하는데……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50% 나갔던 부분이 얼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3년간 1억 1,800만 원……

류인출 위원 아니, 전년도.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인가……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만큼씩 안 나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씩 나갔어요? 5,000만 원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년도에 저희가……

류인출 위원 우리 시비 나간 부분, 시비가 얼마 나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년도에 저희가 5,520만 원 마을공동체에 줬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도 그만큼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도비 50%, 시비 50%.

류인출 위원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 한 게, 작년에 공모해서 한 게 5,520만 원.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에 5,0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더 많이 신청해서 더 공모가 되면 더 줄 수 있는 건데……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공모한 게 5,52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직 안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 연초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행했어요? 한 데가 있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산 다 세워서……

박호빈 위원 단구동 한일아파트는 사업시행을 했죠?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마을공동체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답변해줘 보세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김정희 의원님이 해보세요.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용정순 의원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고요. 전국의 240여 개 지자체 중에 이미 120여 개의 지자체에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관에서,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지역사회 복지고, 행정이고, 문화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추진했지만, 마을공동체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동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공모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여기 쓰레기를 매번 많이 버리니까 쓰레기 문제가 고질적인데, 이게 행정에서 CCTV를 박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여기 매번 이렇게 쓰레기가 모이니까 우리가 꽃밭을 가꿔서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그건 규칙으로 정할 문제인데, 5명의 주민이 모이건, 10명의 주민이 모이건 규칙으로 정해서 모인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공모사업의 경우 매년 한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일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박호빈 위원 한일아파트는 어떤 거를 했죠?

용정순 의원 한일아파트에서 한 사업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를 들면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의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십자 봉사에 가서 빵을 만들어서 일산동의 소외계층에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집행돼서 지금 현재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 이제 과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아까 여쭤본 거, 한일아파트에서 뭐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단구동 한일아파트에서 - 제가 정확히 사업은 모르는데 -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명칭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안 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가 특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도 사실은 어쨌든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에는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마을에서,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옛날의 반상회 식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뭔가를, 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맞아요?

김정희 의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 줘야 돼. 그거하고, 지금 용정순 의원님이 얘기하신 동사무소에서 빵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난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관변단체 사람들, 주민자치회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공동체 예산으로 빵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만들어 주고, 그것은 난 아니라고 보고, 마을공동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다 알았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같이 화합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김정희 의원 맞아요. 한 예를 들은 거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김정희 의원 네, 그런 것들 회복하는……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규칙을 정하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괜히 예산을 주다 보면…… 말 들어보면 거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고, 마을공동체 3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 또 도비가 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김정희 의원 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마을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남발할 수 있지 않나요? 공동체가 이름만 걸고.

김정희 의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남발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느 동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가 홍보되다 보면 어떤 동에서도 마치 경쟁의식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동네는 손해 볼 수 없다.” 이래서 남발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진다고요?

김정희 의원 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또 담당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부록

(11시3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 및 위임사항 반영과 법에 따른 최소납부제 등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행자부 기본안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기한 연장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조항으로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 감면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2018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안 제4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재산에 대해서 50% 감면,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을 100%로 정하고, 다음은 조문 정비로 안 제1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4항에 대해서 인용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또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감면과 안 제15조 최소납부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예고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의 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거예요, 아니면 원주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필남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위임된 게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해서 기한 연장을 하는 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에 대한 위임사무 어떤 거예요?

○세무과장 한필남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일몰제로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대상을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 범위 안에서, 특례제한법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행자부에서도 감면을 많이 축소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거의 다…… 기존의 것은 감면을 하고 그냥 나갔었는데, 중간에 가다 그냥 우리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감면을 중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당해연도 또는 2년 정도의 기한을 둬서 일몰제로 해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몰제 다시 부활되지 않으면 완전히 감면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일몰제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기 3조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100분의 50,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에 가면 거기는 싸요?

○세무과장 한필남 그 조항은, 싼지는 별도로 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필남 그 부분은 잘……

박호빈 위원 모르고 계세요?

○세무과장 한필남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건드릴 것도 없네요. 상위법에 대한 일몰제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세무과장 한필남 그리고 원주에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법인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박호빈 위원 왜 없어요?

○세무과장 한필남 종교단체 의료법인은 없고……

박호빈 위원 가톨릭 병원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아니, 우리 학성동에 있는 거.

○세무과장 한필남 어쨌든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감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부록

(11시40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1월 15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자격 및 위원장 선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자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위원의 위·해촉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위원장 대행 지명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5조, 8조, 9조,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과, 기존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안 부칙 제2호 및 3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심사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 중 여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중 “영 제106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106조의2”로 하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2조2제2항제5호”를 “제2조제2항제5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하석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11시49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과장님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 사업명은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고,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민간위탁사무 중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가 되겠고, 평가결과를 설명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설관리,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결과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11시5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동행센터 운영 4개 사무이며, 세부평가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및 자살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상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5년 정신장애인 자립과 취업을 위한 바리스타교육장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 강원도 최우수기관 수상 등 대외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추후 중증정신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알코올 및 인터넷 등 중독과 관련하여 대상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중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미흡한 성과가 나타나 향후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될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원주시민의 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의료기관 이용률, 사고 및 중독 등 건강 현황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조사된 통계를 근거로 체계적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동행센터 운영으로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센터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의료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개인별 교육·상담 서비스, 개별프로그램 운영 등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 치료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춘천에 하나 있다. 춘천 한림대병원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여성가족과 업무라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 쪽 아닌가요? 정신건강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여성가족과 쪽에서 진행이 되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여기도 평가가 한 하드웨어 속에 같이 있는데, 평가자가 계장님하고 이효선 씨, 이효선 씨는 몇 급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간호7급 전문관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문관이에요? 그러니 맨날 거기에서 보는데 그분들이 무슨 평가를 해요. 그런데다 여기 봐봐요. 정신건강지표 분야별·유형별 했었을 때 “연령표준화 자살률 최근 3년 대비 증감” 했는데 5점 만점에 5점이야. 어떻게 자살률은 증가가 됐는데, 5점 만점에 5점이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끌어나가는 것은 끌어나가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긴장감을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맨날 보고 이랬는데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하겠냐고요. 아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시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시민복지국에서는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기관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당하게 평가할 때 그것이 이차적으로 피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복지국에서는 있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 쪽에는 경우가 약간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냥 좋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 한번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장내 웃음)

알고 얘기하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없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아까 시민복지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평가를 하시되, 공무원만으로 편성된 심사평가단이 나가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서 한 3명 정도가 하면 그런 모순된 폐단이 없어지겠다 해서 시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 만들 때 다 함께 묶어서 만들든지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는 그런 적은 없지만, 외부평가위원을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봐도 보건소 쪽에는 시민복지국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런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본 거니까, 없으시니까 또 다행인데, 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오늘 성과평가지표, 총무과나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다 했어요. 여기 보면 확인자·평가자 란이 있는데, 평가지표 양식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자·평가자에 서명하는 과가 있고, 또 도장을 찍는 과가 있고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서명하는 게 아니고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차후에는 성과평가지표 결과 보고할 때 확인자·평가자에 도장을……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서명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1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 연일 계속된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박호빈류인출

○위원아닌의원

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경로장애인과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한필남

회 계 과 장심준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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