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정홍보실,감사관
일 시: 2016년 6월 1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또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감사도중에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또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실·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또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1페이지부터 각 매체별 언론사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여기부터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1쪽에 보면 2015년도 현황이 있고, 2016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위원장 허진욱 2015년도는 연간일 것이고, 2016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가 됩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 4월 30일까지?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언론사별로 매번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신데, 이 예산이 해마다 증가폭이 얼마나 되죠?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2015년도에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대표적으로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투데이, 원주신문, 강원신문, 타임즈, 뉴스원 이렇게만 지원을 하는데, 기타 원주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작은 매체들은 이런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언론사마다 광고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불평을 하시는 언론도 간혹 가다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어느 신문사를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신문사 두 군데는 연간 보통 1억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밑에 소수 작은 언론단체, 그리고 여기 나타나지 않은 언론단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위원장 허진욱 또 홍보실에 가보면 칸막이가 있어서 거기를 출입하는 어떤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견을 하다 보면 원주시의 모든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대한 고마움과 감정 이런 것들이 기사내용과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현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사내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언론매체별로 광고를 골고루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여건상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그동안 집행해온 어떤 관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하다 보니 다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언론사가 여기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언론사들을 정리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정리라는 것은, 지금 언론사 설립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금년 말부터는 5인 이상 상시고용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언론사는 퇴출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언론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언론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입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주로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기자 분들이 소속된 언론사들은 다 규모가 큰 데고요. 인터넷 언론이라고 한 두세 분 정도가 모여서 만든 언론들이 있는데, - 그것은 주로 인터넷 쪽입니다 - 그런 분들은 아마 서로 회사끼리 합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연말에는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이런 말씀은 굳이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 방에 찾아오는 작은 언론사들이 이것에 대한 불평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대표적인 회사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같이 작은 업체에는 지원이 전혀 전무하다.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 설립 관련해서 규정에 5인 이상 상시고용체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런 회사는 앞으로 없어진다고 보면 거기에 신경 쓸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회사는 작든 크든 균등의 분배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도 원주시의 모든 전반사항을 균등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옳겠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더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큰 회사들은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그런 불만의 요소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기회의 폭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여간 불평 때문에 보도가 오보되는 일이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원주시 이미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복원주 제작 및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누군가가 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해당 발행되는 부수는 똑같네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1가구에 2부씩 배부되는 것도 아직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과표……
○김정희 위원 한 가구에 2부씩 배부……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한 가구에?
○김정희 위원 네, 중복검토는 아직 확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닙니다. 중복자 검토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돌리고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중복되는 데가 있다면……
○김정희 위원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분도 많고,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 관외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우편발송.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개인적으로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886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출향인사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출향 재경원주시민회나 또는 울산, 대구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원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출향 원주시민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읍면동도 살펴보니까 수량이 많아서 폐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읍면동에 배부된 거 말씀하시나요?
○김정희 위원 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읍면동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셔서 저희 읍면동 중에 인구가 좀 많은 데에 우선 9개 배부대를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가 남았는데, 그 16개에도 행복원주 비치대를 제작하고 배부해서…… 그게 사실 옆에 쌓아놓으면 잘 안 보이는데, 비치대에 있으면 잘 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보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 읍면동도 저희가 비치대를 배부해서 여러 민원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가져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거치대 제가 어디서 - 지금 스마트폰을 안 갖고 들어왔는데 - 찍어서 갖고 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보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쌓아놓고 하니까 그냥 폐기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꼭 1회당 22,000부를 발행해야 된다는 룰이 있는 건 아니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1회당 22,000부를 배부하는 게, 저희가 배부하는 수량을 보면, 지금 22,000부를 가지고 우리 시 읍면동 쪽에 개인별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13,208명 정도, 그다음에 관외지역에서 신청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886분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다량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미장원, 이발소, 부동산중개인 사무소 이런 데도 저희가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2,000부를 다 배부하려고 들면 사실 22,000부가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정도를 계속 배부해 왔고, 어느 정도 배부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34만 명에 비하면 22,000부는 전혀 많은 게 아닌데, 꼭 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큼 보느냐도 중요하고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드려서 원주에 좀 익숙하게, 원주 실정을 알고…… 다문화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의 주소도 좀 알아서 그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다문화센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주문하신 적이 있으셔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못 받았다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가 다문화 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 신청서를 다 배부해서 신청을 받아달라고 보내드렸는데, 다문화가족 이분들이 제대로 신청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부를 별도로 보내서 이것은 다문화가족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저희가 개인별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50부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행사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못 접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엔 인터넷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하는데, 행복원주도 혹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러면 우편료 이런 것들도 안 들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원주시청을 치시면 원주시청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되도록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 메인페이지에 행복원주 그림이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좋긴 좋은데, 신문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조금 불편한 점은 사실 있어요. 그러나 보실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하면 신문을 안 접하는 사람들도 원주시정을 좀 알 수 있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홍보가 돼서…… 어차피 시정에 대한 것들 제작해서 배부하니까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4페이지 시정방송 제작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시정홍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과찬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제작내역들을 끝까지 쭉 봤더니 의원으로서 좀 아쉬운 것이, 의회활동 같은 것도 정례회 때는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하는데, 개인의원님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부분들도 가끔씩 시정방송에서 취재하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역이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의회에 관한 것들은 전혀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회는 만날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회활동도 상임위별로 해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시정홍보지만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의회와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소식, 예를 들어 의회가 개원을 했다든가 어떤……
○김정희 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주로 그런 것에 극한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혹시 어떤 균형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여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원주시가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원주시니까 저희가 의회의 활동사항도 시민들이 널리 아실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개인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의회나 상임위원회 활동 정도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제가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을에 24회 강원도민생활체전 개·폐식의 업체가 선정됐어요. 이런 것도 시 지역주민들이 행사한다고 하면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위원장 허진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실에서…… 24회째인데, 사실 26년 만에 개최되더라고요. 1회가 원주였고, 24회째에 원주가 다시 2회째 실시하는데, 사실상 명칭은 24회 도민생활체전이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 주문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심의도 그렇고, 사실은 시정홍보실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박호빈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가 그동안 자료준비나 사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더 좋은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지난주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난주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 공고를 했고요.
○박호빈 위원 아, 공고를 했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래서 공모 공고는 7월 22일까지 공고를 해서 저희가 대상 한 분을 600만 원, 금상 한 분 400만 원, 은상 두 분, 동상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박호빈 위원 범위는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범위는 일단 전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해도 우리 시에 관심이 많고, 우리 시를 잘 알고, 또 그쪽 분야에 관심이나 전문적인 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면 잘 심사를 해서 우리 시 이미지 디자인의 자료도 축적하고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들이 미래 원주의 심벌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나이키 마크가 5달러를 줬다나? 5불을 줬대요. 그 마크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라고 못하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로 포장의 기술, 이런 광고의 기술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렸는데, 하고 계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감사관 권하중
(선서문 제출)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관님께서 감사사례집을 작성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작년 4월에 만들어서 배부된다고 그러셨는데, 아쉬운 건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번 봤으면 했었는데 그때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감사사례집 만든 것을.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배포하고 보니까 2013년도에는 70건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92건으로 늘어났다가, 감사사례집을 전파한 다음에 79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효과는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감사사례집을 전파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작년에 감사관님께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도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왔고, 사례집을 배부하니까 아주 고질적인,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것은 없어졌어요. 그래도 몇 가지 사항은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새로운 지적사항들이, 사례집하고 관계없이 새로운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시죠?
○감사관 권하중 네,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과거에 아주 고질적인 것,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든가 여비수당 부적정한 것, 또 도로점용료 부과 같은 것들은 아주 없어졌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건데 없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은 민방위 관련 업무들,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민방위 관련 업무들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도 계속 나오고,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업무 그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표시해 놓은 그거죠?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게 왜 계속 지적이 나오죠?
○감사관 권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사례를 전파해서 좋은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 매년 같은 맥락으로 내용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에 답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종이문서로 감사지적사례를 전파하고 책자로 주긴 했습니다마는, 파일로도 전파를 했습니다마는, 받고서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적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받아놓고 덮어놓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감사사례 전파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금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인 교육이 있을 때는…… 올해도 2월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금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지적사례를 가서 강의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교육과 워크숍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사례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뿐만 아니고 업무위탁을 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에 감사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업무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감사관님께서 “업무 특성상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적사항 중에서 업무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들도 있고요.” 이렇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 특성상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사례집을 전파하고 교육을 해도 또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 읍면동마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비밀분서 관리 소홀.
○감사관 권하중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럼 작년에 감사관님께서 “흔한 지적사항들이 업무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들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업무 특성상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감사사례집을 전파하고 교육을 해도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냥 ‘시정’, ‘주의’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읍면동 지적사항 보면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회수’가 나옵니다. 또 ‘환경보전비’도 나오고요.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 플러스 폐기물 처리 값이 들어간 게 환경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전비나 환경관리비가 부적정이 돼서 회수가 나올 정도면, 과거의 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없던 것들인데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 보니까 교육을 그냥 시켜서는 안 돼요. 다방면으로 전 부서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읍면동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감사사례집만 전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감사관 권하중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사례집을 전파하면 본인들이 교육을, 연찬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작년에는 주무계장님 위주로 감사사례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실무 위주로 확대를 해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늘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 나오는 지적사항을 전파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전임자가 했던 걸 계속 답습하는 것……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또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게 답습이에요.
○하석균 위원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이것은 징계를 줘야 돼요. 어떻게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정’, ‘경고’ 이런 것보다 좀 과감한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하석균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감사관님께서는 워낙 다방면으로 꿰뚫고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첨언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읽지 않고 그냥 사장시켜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죠?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감사를 읍면동에 나갈 때 보통 한 2, 3일 합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지금 3일 하고 있고, 자체 내부 국에서는 5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읍면동 업무라는 게 틀이 기정돼 있잖아요. 업무가 어느 동이든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런 사례를 감사관실에서…… 동의 감사를 2년마다 하나요, 3년마다 하나요?
○감사관 권하중 3년마다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3년마다 한 번 하러 갈 때 사례집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최소한 읽기 싫어도 한 번은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사장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길 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인쇄하고 배부해서 실용가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하고 배부한 사례집을 가지고 한 번쯤 시험을 본다고 하면, 2박 3일 동안 가서 하실 때 어느 날을 잡아서 저녁 6시 이후에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내 관련된 업무분야는 그래도 최소한 습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감사관 권하중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 역량평가를 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직들 보니까 저번에 시청 1층에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했더니 1년에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제도 공부를 하러 의무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 받는데,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나 관련된 업무의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매번 교육을 올 수는 없지만, 감사를 갔을 때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면 최소한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습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권하중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검토는 뭐,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해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읍면동에 보니까 3년에 한 번씩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나 봐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이 금액이 분명히 지급되고 하는 건데 해마다 반복되네요. 보통 4건에서 6건씩…….
○감사관 권하중 네.
○류인출 위원 회계담당들이 알고 있을 텐데, 잘 시정이 안 됩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보통 하다 보면 단순 실수할 수 있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것을 빼먹겠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류인출 위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감사관 권하중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안 나타나도록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면……
○류인출 위원 그런데 소액 같은 경우…… 사실상 한 5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은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감사관 권하중 기간이 길면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3년에 한 번씩 하시고 감사자료로는…… 아, 3년 치를 한꺼번에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류인출 위원 초과수당하고 환경관리비 정산이…… 이 환경관리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권하중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에 필요한 환경자재라든지 아니면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공과 동시에 정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산을 안 보고 과다지급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일수 계산하는가 보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했냐, 안 했냐를 따져서 정산서류에 들어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것을 좀……
○류인출 위원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것도 적발된 것 같은데,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적발이 됐으면 차후 연도에는 적발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에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감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청백-e시스템 운영 첫 도입이 언제였죠?
○감사관 권하중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꽤 오래전에, 제가 정확한 햇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김정희 위원 감사관님 오시기 전부터……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랬나요?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권하중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가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보조금, 아니면 인허가 사항 지도점검 등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한테 청렴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점수화시켜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혹시 너무 많은 시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요?
○감사관 권하중 그것은 저희들도 우려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가면서 새로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은 성과가 좋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것을 보완하면서 청렴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4년부터 쭉 보니까 좀 식상하게 생각하고, 또 계속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네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면서 하시는 거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 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것에 따른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시는지.
○감사관 권하중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렴셀프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학습은 아침 업무시간에 컴퓨터 부팅을 딱 하면 바로 그것이 뜹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사례, 그다음에 자기의 징계양정기준이라든지, 행동강령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한 10초 정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읽으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전 직원 대상으로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2016년 3월 4일 백운아트홀에 973명이 참석했네요? 상반기 청렴교육, 25페이지.
○감사관 권하중 어떤………
○김정희 위원 25페이지.
○감사관 권하중 아,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전 직원들이 시간적인 것들이 안 맞아서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무 중이라서.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하려면 또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권하중 저희들이 부서에서 필수요원은 제외하고 올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못 받는 분들은 항상 못 받게 되는데…….
○감사관 권하중 청렴교육이라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인터넷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만 안 받는다 해서 불이익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나중에 청렴평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원주시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시책추진으로 좀 달라졌나요? 향상된다고 감사관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권하중 네,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긴 합니다마는, 의식변화에 있어서 - 감점을 받았지만 - 기본 내·외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2등급이라는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향후 방향 같은 것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나요?
○감사관 권하중 징계에 있어서 작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행된 1차적인 계획하고, 그와 더불어서 올 1월 16일 자로 시행되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금품이라든지 향응, 아니면 금전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각종 페널티를 주도록 강화시켰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사례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5년도 종합순위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75개 시 중에서 10위를 했네요?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종합청렴도에서는 2등급.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좀 더 많이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전국에서 1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 더 많이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감사관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감사관 권하중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대상은 30여 개 단체입니다.
○류인출 위원 30개요? 그러면 지난번 감사하신 19건, ‘주의’까지 해서 19건 감사하신 게 30여 개 단체를 해서 그만큼 나온 겁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도껏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나올 수…… 저희 기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의’ 정도는 그렇지만, 지적된 19건 중 7건 ‘시정’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지난번 원주 모 주간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편법사유 적발했다고 했는데, 거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 권하중 네.
○류인출 위원 그 내용하고 감사결과서 제출한 내용하고 금액 부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28쪽 2번에 있는 70여만 원 회수한 게 외국 갔다 온 건가요? 간부들 해외연수 건인가요?
○감사관 권하중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감사관 권하중 (감사자료 확인 중)
○류인출 위원 소속단체 간부들 해외연수 가면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건이 금액적으로 볼 때 2번 같아요, 2번.
○감사관 권하중 네.
○류인출 위원 몇 분이나 가신 거예요?
○감사관 권하중 두 분 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두 분 가시면서 90여만 원을 잘못 집행해서……
○감사관 권하중 네.
○류인출 위원 두 분이면 거의 가는 경비는 한 30∼40% 이상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류인출 위원 그래도 감사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30개 단체들에 카드는 다 지급이 돼 있는 거죠?
○감사관 권하중 네, 카드는 다 지급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카드가 지급돼 있으면 이쪽의 회계나 지출 담당자들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들 지출이나, 회계담당자들 별도의 지출교육이나 회계교육이나 정산교육 같은 것은 하는 게 없나요?
○감사관 권하중 보조금 교육 같은 경우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날 감사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교육이 감사관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앞으로는 회계나 지출담당자들을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매번 이런 건이 발생되면 감사관실만 어렵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조사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니까, 처리결과가 불수용 또는 기타가 5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불만성 민원 제기가 많아 보여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많죠?
○감사관 권하중 네,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민원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전화도 훨씬 많이 걸려오죠?
○감사관 권하중 네, 전화도 많이 걸려옵니다. 여기 전화민원은 제외한 통계수치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여기는 전화는…….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한번 통화를 하면 보통 몇 분이나 상담을 하나요?
○감사관 권하중 보통 민원을 과하게 어필하시는 분은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화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는 않죠?
○감사관 권하중 특정감사계에서 그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분하고 계장님 한 분하고 민원응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실장님이 계십니다. 위원회에 한 분 계셔서 근무시간 내에는 그분도 같이 상담하고 계십니다.
○김정희 위원 술 드신 분들도 막 전화하시고, 각종 모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김정희 위원 직원 분들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감사관 권하중 네, 워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조치를, 즉 우리 내부 소내 인사를 직원 분들 한해서 6개월마다 교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관님께서 부서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별도로 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신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하면 업무에 대한 것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면 부족함이나 없나요?
○감사관 권하중 연속성 역량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민원업무를 계속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일 심한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요즘에 특히 전화가 많이 와서,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관실로도 엄청 많이 오죠?
○감사관 권하중 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감사할 때는 감사관이 훨씬 뭔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페이지 공무원 비위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공무원 비위사항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걸 좀 연도별로 해주시지, 한 장으로 달랑…….
○감사관 권하중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박호빈 위원 없어요, 지금?
○감사관 권하중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렇게 묶어서 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13년부터 15년까지, 13, 14, 15 3년 치를 주셨는데, 각 국별로, 사업소로 봤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았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박호빈 위원 이유는 뭐죠?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관 권하중 상하수도사업소가……
○박호빈 위원 그 사건 때문에 그런가?
○감사관 권하중 네, 그것도 있고요. 음주도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작년의 그 건 외에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이제는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책임제? 부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 부서장이 연대책임, 이 이후로 1건도 없다라는 거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없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로?
○감사관 권하중 네.
○박호빈 위원 음주만?
○감사관 권하중 음주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사건·사고는 조금씩 나던데. 안 나요?
○감사관 권하중 통보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있어요, 있어.
○감사관 권하중 아마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감사관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연대책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줄어들었다니까 축하할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일반 시민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강하게 추진하겠고, 유도리 없이 정도를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건이 하나 나면 결국에는 우리 1,400여 공무원 분들이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거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30쪽에 각종 민원조사 처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감사관님, 제가 알기로 시청의 모 국장님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거 아시고 계십니까?
○감사관 권하중 자세한 내용은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위원장 허진욱 성함 석 자를 밝히기가 그러니까, 모 국장님으로 인해서……
○감사관 권하중 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권하중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러 내려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진행 중인 것은 자료만 수집해 놓고 감사원에서 올 때……
○위원장 허진욱 그럼 시청의 국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기가 좀 버거운가요?
○감사관 권하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먼저 손을 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감사관 권하중 감사원에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험을 얘기했지만, 시험은 사실상 그런 것 같고, 문서가 배부됐을 때 그분들이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람을 쭉 만들어서 그 직원 8명이면 8명, 9명이면 9명 공람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그 건이 문서로 내려가게 되면 공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공람 란을 만들어서 공람을 해서…… 공람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인만 했든가 읽었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감사관 권하중 제일 중요한 게 첨부물을 어떻게 잘 습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허진욱 글쎄, 일단 공람에 사인을 했으면 그 사람이 읽었든 안 읽었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그냥 책만 배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각자 개인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공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건이 발생됐을 때는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도 감사관실에 대해 불평을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시험은 좀 그런 것 같고, 공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업무태만도 있을 것이고, 또 고의성은 어쩌다 한두 건씩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문제는 56, 57, 58, 59 이 세대들이 막 퇴직을 하면서 신규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업무 파악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신규자들하고 기존에 있던 고참 동료직원들하고 멘토를 설정해서 업무를 가르칠 수 있는 유기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특히 사회보조금 지급 단체가 아까 30개라고 그랬는데, 왜 30개만 돼요, 보조금 단체가?
○감사관 권하중 감사대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기간 내에는 30개 단체로 국한해서 했습니다. 너무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욱 네?
○감사관 권하중 너무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샘플적으로……
○위원장 허진욱 아, 샘플로 선정을 한 게 30개 정도?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상당히 많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알기로는 광범위한데, 이것을 다 감사관실에서 손을 대기는 내가 볼 때 버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샘플로 하더라도 좋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제가 부탁 겸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바쁜 업무 중에도 사무를 다시 분장해서라도 시설전담 감사계획서를 하나 수립해 주십시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샘플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 알아봤는데 특히 사회복지 쪽의 전산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한다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하셨죠?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이것을 감사관실하고 보조금단체에 지급하는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찾아보셔서 이것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여기도 지금 두 번째에 보조금 집행의 정산 부적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투데이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며칠 전 투데이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 있고, 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회보조금이 지급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나가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런 기회를 놓쳤고, 또 실수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전담 감사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의해서 샘플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 - 좀 큰 시설이 되겠죠 - 몇 군데 감사를 보건복지부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잡지 못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굴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고, 또 이런 잘못 집행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어렵겠지만, 시설전담팀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셔서 결과물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마지막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주시 감사관실에서 기획감사를 한 게 있죠?
○감사관 권하중 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어느 부서의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권하중 기획감사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하도급 감사를 일단 실시했고요.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연말에 실시를 했고, 세 번째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부정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기획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최근에 한 게요?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던, 계약원가 심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이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절감된 금액이 있습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감사관 권하중 작년에 원가계산 해서 일상감사 포함해서 한 26억 원 정도 했고요. 계약심사는 16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많이 했네요.
○감사관 권하중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30일까지 13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계약심사만 해당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가심사요?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유재산 중에서 면세부분이 과세전환 되면서 매입세 공지한 시유재산이 있습니까? 감사한 적 있으시나요?
○감사관 권하중 재산세 쪽으로는 저희들이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시유재산 중에서, 원주시가 관리하는 부서 중에서 수입원이 발생하는 여러 개 부서가 있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석균 위원 그것 말고도 숙박업이라든가 운동시설을 비롯해서, 농수산물, 문화체육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수익사업이요.
○하석균 위원 수익사업 하는 부서가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부가세를 내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럼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2012년, 1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원주시에서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은 적이 있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게 꼭 담당부서가, 특정부서가 없어서, 환급받는 부서가 없어서 미루다가 했는지, 하여튼 나중에 추가로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감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못 받아서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수백 개의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 1년에 대부료를 내죠?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를 내고. 그러면 거기에 환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전부 수백 개 있습니다. 그런 데에. 그러니까 원주시의 여러 개 부서 중에서 수입원이 발생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해서. 지금 기획감사 같은 경우 이런 게 필요한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착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부류……
○하석균 위원 그런 데까지 착안 못 하는 것을 시의원들이 알려드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바로……
○하석균 위원 그럼 내년 이맘때 감사관님 계시나요, 아니면 가시나요?
(장내 웃음)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질의과정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지금 경찰이나 검찰 수사상에 돼 있는 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은 업무 건으로 해서 몇 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감사관 권하중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박호빈 위원 뭐 다 아는데, 공공연한 사실인데……
○감사관 권하중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별도로?
○감사관 권하중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도 크고, 또 관리소홀이라고 해야 되나? 황당한 부분들이 꽤 있고, 또 아까도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업무에 대한 부분, 어쨌든 계속 순환보직을 받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박호빈 위원 순환보직을 받게 되면 사실은 그 계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봐야 될 범위가 어디인지. 또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숙지들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던져줘서 그것을 또 보완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이런 과오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