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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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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경로장애인과)


일 시: 2016년 6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과·소장님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민원과장 이두복

지적과장 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간부님들은 다 아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다 앉으시고요.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고요.

없으시면 9페이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기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현황을 봤는데요. 2014년하고 2015년 소액기부가 1,000명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기부현황을 비교해 보면, 회원수는 감소가 됐고요. 기부금액은 약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고액기부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작년도 기부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하반기에 각 단체·기업체에서 기부를 많이 해주셔서 기부자 수는 감소가 된 반면, 기부액은 2014년도에 비해서 약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사실은 천사운동 취지에 맞게 소액기부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천사운동은 시민 한 분이 1,004원씩 소액기부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소액기부자들보다는 단체나 기업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공무원 천사운동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공무원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근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됐잖아요. 그리고 관에서 해서 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뭐랄까, 강제는 아니지만 전 공무원이 참여했던 시절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천사운동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래도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천사운동이…… 공무원들이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공무원들이 천사운동에 얼마큼 참여하고 있나 이것도 좀…… 강제는 아니지만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분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를 하는 분들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천사기업을 선정해서 천사기업 현판을 게시해 주는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100만 원 이상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다 현판을 해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기업은 100만 원 이상 고액기업이라고 해서 다 달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월 백 계좌 이상 정기후원업체나 또는 1,000만 원 이상 후원한 업체에 대해서 천사기업 현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되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럼 그런 기업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 58개 기업에, 그분들이 기부한 게 약 7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많네요. 큰 기업 아닌 데서도 기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1,004원씩 천사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한 10년 전에는 천사 동그랗게 해서 집에 붙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천사의 집 해서 각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해 주는 그런 게 있었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보면 그런 게 간간이 붙여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관에서 할 때보다 민간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자유롭게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개미군단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취지에 맞게 소액기부자가 많게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른 논란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 천사운동이 원주시에서 드러낼 수 있는 최고 선행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거, 강제는 아니지만 신규 공무원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셔서…… 1,000명이 줄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준 거예요. 100만 원 기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 합해서, 34만이 다 마음 합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운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협의체는 지금 잘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구성돼서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하고 있고요. 일부 동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구성이 완료되면 시 단위의 보장협의체도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 발대식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5명은 계약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경력이 5년 이상 되고요.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김인순 위원 8명이 함께 방문하시나요, 아니면 관리사 5명만 주로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희망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실 운영할 때는 희망복지팀 직원 3명하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5명 이렇게 출장을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사례관리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5명이 5개 읍면동씩 구역이 배분돼 있는데요. 각자 해당되는 지역에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뒤에 보면 15년도와 16년도에 지정기탁현금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015년도 실적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고요. 2016년도는 이 자료 제출한 시기인 금년도 4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인순 위원 민간자원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 사업비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 사례단체 등과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민간자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전말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희한테 자료 준 게? 꽤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본부나 후원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좀 개선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가 좀 혼선이 있다고 해서 정비를 요구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혼선이 있다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 이런 내용은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천사운동본부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홍보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8월부터 9월 2일까지 공무원 6명을 투입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뿐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소관 시설물도 지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었는데, 천사후원금 통장잔액, 매분기마다 결산보고 할 때 잔액증명서 발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행해서 매분기는 통장사본으로 했고요. 연말에 맨 마지막 정산보고 할 때는 통장잔액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물론 이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이것은 별도로 독립건물에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자료에도 주셨지만, 연말에 부채를 구입하고 그래서 지적이 됐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볼펜, 그다음에 물티슈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지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어디에 지급했느냐 하면, 뒤에 보면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배부란에 날짜별로 배부처를 상세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날짜별로 뭐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5페이지 보면 쭉 나옵니다. 2015년도랑 2016년도랑 각 기념품별로 배부한 세부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1,004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갖고 오신 분들 보니까 관변단체, 이·통장 내지는 이런 분들이 행사장 가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 취지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으로…… 자료에는 했는데, 제가 서너 번 봤을 때는 맨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행사장 갔다 오면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의미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거 괜히…… 우리가 1,004원 받아서 결국에는 금액을 모아서 좋은 일 하자는 취지예요. 최종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보조금 받아서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많은……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체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를 좀 더 살렸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단체가 빨리 정리돼서 진짜 시민운동화 되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불처럼 확 일어나다가 조금 있다 보면 흐지부지해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서 금액도 많이 기부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민간단체로 이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도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시민 스스로 운동으로 해서 잘될 거라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거 못 사게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아파트 홍보물이에요? 요새 아파트 홍보물 하면 물티슈 주고 볼펜 주고, 아니, 그게 무슨…… 색다른 걸 한다면 몰라. 그렇지만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 길에서 주는 거, 하다못해 요새 전화 폭주하는 그런 종교시설 이런 데서도 물티슈 다 줘요. 천사운동에서 홍보하자고 물티슈 만들고 볼펜 만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저도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홍보물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물 제작도 다시 한 번 진작에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고, 어차피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훈배지.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진욱 네, 하세요.

박호빈 위원 유교행사 준비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보훈배지, 내가 유심히 봤어요. 지금도 보면 5급용인 것 같았어요. 5급하고 우리 의원님들 용인 것 같았어요. 6급 계장님 밑으로 제가 지금껏 봤는데 별로 안 다셨어요. 여기 다신 분 한 분 계장님 계신데, 보훈배지가 어쨌든 처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좋은 취지로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6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나라를 구하신 그런 분들을 생각하자라는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달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취지가 처음에 확 일었다가 그 자체도 꺼지고, 천사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가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주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천사운동이 나온 김에, 뒤쪽에 천사운동 홍보물 인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물티슈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천사저금통은 이월이 많이 됐는데, 다 나가고 다시 또 새로 제작했네요. 그런데 천사저금통을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고, 올해는 보니까 사용을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천사저금통을 좀 더 만들어서…… 보니까 대형마트나 동사무소 같은 데, 단구동 같은 데는 1개 가지고 안 되고 한 2개 정도 놔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데나 조금 큰 마트 가보면 계산대가 있는 데 보면 그게 없으니까 보통 잔돈들, 애들도 10원짜리 거슬러주면 잘 안 가지고 가요. 그냥 쓱 밀어놓고 가요. 그런 게 옆에 있어 주면 넣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래서 대형마트에 그런 코너 설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마트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소비자들이 잔돈을 저금통에 잘 넣을 수 있는 위치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캐셔들 있는 데, 상품 가지고 와서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어서 밀잖아요. 그쪽 앞에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데. 아니면 저한테 한 20개 주세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말씀하신 게 계산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회원 확보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많은 양이 들어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홍보물은 열심히 쓰시고는 있는데,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볼펜이나 물티슈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복지사각지대가 14년보다 15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사각지대도 그렇고 긴급지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현재 경제상황과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좀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는 특별히 왜 건수가 늘어나는지 저희들이 사유를 크게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로 읍면동에 발굴이 되면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우리 시청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이·통장님이나 민간협의체에서 발굴을 하는데요. 그 사항을 발굴하게 되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가 돼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쉽게 말씀드려서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4페이지 천사운동본부 홍보물, 기념품 제작,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쉼터 및 부랑인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시설은 시설이고, 지금 노숙자들, 부랑인……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거리에 있는 분들이요?

류인출 위원 네, 그분들은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설에서는 데려다주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학성동이나 일산동 이쪽으로 가면, 일산동 성당 옆으로 보면, 그분들이 한 열대여섯 분씩 떼 지어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부녀자들은 그분들 무서워서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인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작년도 이어서 금년도 그렇고 예산이나 아니면 의안심사나 이럴 때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늘 답변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분들을 어느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권유만 하는 정도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입소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종종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시적인 대책도 강구가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분들이 원치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도록 얘기만 하는 정도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피해라는 게…… 옛날 B도로하고 평원로 만나는 지점, 원주역 바로 위에 거기도 요즘 가보면 거의 7명, 8명 낮에 술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욕설도 많이 하고, 또 바로 건너편 원일로, 지금 보건소 뒤쪽 골목 안에 공원 있는 데 그쪽도 보면 거의 한 일고여덟 분 정도 낮에도, 하여튼 이불도 어디에서 주워 오기도 많이 주워 와서 박스 같은 거 하나 놓고 다시 또 덮고 자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럼 계속 그렇게 방치시켜 놔야 되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지금 노숙인쉼터로 보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려다놔도 뛰쳐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법령상으로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데려다놔도 가서 한 며칠 있다가……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인식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분들 떼 지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보면 옛날 농협시지부라고 하죠, 중앙통. 그쪽에 가면 옷 많이 입고 키 크신 분, 음식물 맨날 주워 먹는 분 있죠. 사실상 그분은 보니까 나름 깨끗하게 먹더라고요. 버려진 지 오래된 것은 안 먹어요. 딱 보고 있다가 누가 금방 탁 버리면 그것만 딱 주워 드시더라고요. 내가 한참 봤어요. 그분이 한 열 번 가면 일곱 번 정도는 완전 중앙통을 배회하면서 계속 그렇게 계세요. 원주시 원일로 지금 깨끗하게 공사 다 해놓고, 그분 한 분 지나가면 옆 사람들 거의 3∼4m 옆에 다 비켜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지도 않아요. 농협 앞, 아니면 바로 앞에 바로약국인가 그쪽 앞 화단 의자에 계속 앉아서 휴지통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버리면 주워 먹고, 버리면 주워 먹고 이렇게 하시던데, 원주를 찾는 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재래시장 갔다가 저게 왜 개선이 안 되냐고 계속 여쭤보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하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일부러 몇 번 가봤는데, 저도 아저씨 갈 데가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가서 잘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기에서는 강제하지는 못해도 어떻게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전체나, 또 선진국에도 가면 거의 노숙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인인권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아니, 그 사람들 1명 인권은 중요하고, 나머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인권은 안 중요한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그런데 인권관계는 개인에 대한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이분들한테 가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권유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노숙인센터에 상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죠.

류인출 위원 잘은 모르겠는데요. 담당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주변 사람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회유해서 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민원전화가 오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장, 과장, 그다음에 센터에 있는 분하고 가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고성방가를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류인출 위원 아니, 고성방가를 해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복장에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있는 자체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애들 지나가면 애들 교육상에도 안 좋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로 권유하고, 그다음에 시설 입소하는 것을 권유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다니면서 그런 행위 하는 거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 정리방법에 제일 좋은 게 시설에 입소하는 건데,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니까 잘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오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리방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면 목욕이라도 좀 시키든지. 아, 진짜 그거 참.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한번 노력은 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 중앙통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나, 과장님 말씀하시나, 아주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무슨 인권…… 야,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겨울에는 없어져요. 겨울에는 그럼 어딘가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딘가에 가서 그 속에서 그 규율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 풀리면 나와 있는데, 그들이 혼자만 다녀도 괜찮아요. 이것은 뭐 10명씩 모여 있어요. 10명씩 모여 있고, 거기에서 술 먹고, 또 싸움도 해요. 소리 지르고. 시민복지국 소관의 보건소 뒤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누가 다닌다는 얘기예요? 난 이때껏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럼 누가 다닌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죠.

박호빈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거 보고 좀 대안을 찾아보세요. 어쨌든 여기 노숙인시설에 대표자가 세 분씩이나 있고, 센터가 3개나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분들 말은 듣잖아요. 그분들은 자꾸 얼굴을 봐서. 그래서 하다못해 긴급출동 119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한동안은 젊은 분이 그들을 있지 못하게 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신고하고 이래서 어쨌든 그 한 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조용했어요. 같이 뭉쳐서 술을 못 먹었으니까. 어디 구석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조용한 날도 있었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인권인데, 발 달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당장 가보세요. 당장. 그리고 음식물 먹어놓고 거기에 다 팽개쳐놓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원주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에 대자로 드러누워서, 대낮에 대자로 드러눕고 신발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피해가고. 그게 행정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대안을 좀 하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럼 뭔가 대안을 줘야지.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맨날 시설만 늘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남한테 피해를 주는…… 외국의 사례는 남한테 피해는 안 줍니다. 외국에서 남한테 피해 줘요? 우리는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기동대 같은 거 하나 좀 해서…… 그들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뭉쳐 있는 것은 좀 흩트려 놓는 것만이라도 하면, 하다못해 수시로 뭉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이런다고 하면 신고를 해서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자꾸 그들을 쪼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뭉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매번 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은 하나도 안 세우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논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관할지구대에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확실한 대안이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인 게 되다 보니까 늘 반복이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대안이 없으면 일시적인 거라도 해야죠. 일시적인 거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뭉쳐 있으면 계속 신고를 해서 아주 경찰에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라고. 그래도 시민들은 그나마 행복했다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고. 더군다나 보건소 뒤에는 인도도 없어요. 그 위로는 인도도 없는데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복지국 소관 이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노인시설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원주복지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9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강제 입소는 안 돼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시설에 정원이 차서 그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9명이네요. 여기는 보니까 꽉 차 있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자활시설인 복지원의 경우에 정원이 80명, 현재 70명 정도 있는데요.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인들은 다 입소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좀 정상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술 먹고 대자로 누워 있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보면 도심지에서 너무 부끄러운 현상이에요. 원주시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80명 정원이고 그러면 좀 강제입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세 군데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이래야지, 예산은 계속 투입되면서 이렇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이러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봐서 정원 80명인데 69명, 원주복지원하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강제입소를 시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글쎄, 강제입소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계속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봤던 분들인가요? 들어가면 드리는 거 다 드리고 그럴 텐데, 들어가서 살아보신 분들 아닌 거 아니에요? 전혀 연관 지어지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이랬던 분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분은 아니고요. 들어갔다가도…… 일단 시립복지원에 입소하게 되면 바로 입소하는 게 아니라 노숙인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상담센터 거기에서 하루 내지 3일 정도 각종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분들이 나오는 경우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렇게 대자로 누워 있고, 특히 시민문화센터 뒤에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낮에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에서 신경 쓰셔서 입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첨언해서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대안이 없다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과 편제상 정원이 있고, 정원이 있다가도 업무량이 급격히 감소되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면 지금 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대안리는 15명이에요. 인건비가 대충 월별로 나가는 거 보면 꽤 많이 나가는데, 그럼 이분들이 정원이 80명인데 안 차 있고, 하절기에는 반 이상, 반까지는 안 줄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나가는데, 그럼 이분들이 거기서 80명을 관리해야 할 정원이 있음에도 69명, 69명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15명을 계속 둔다고 보면……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일부분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사실 제 지역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다녀봤고,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5명 정원을 줄 게 아니라, 당신들이 80명에 대한 정원관리를 잘하실 거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인건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15명씩 배치를 왜 해요? 아니면 정원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15명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원이 안 찼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권고도 할 수 있는 게 시청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운영방법을……

○위원장 허진욱 제 말이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니, 15명이 정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딱히 할 일이 없을 텐데, 그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지급하면서 방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정원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인데, 방안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설에 가면 시설명을 붙이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규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주복지원, 원주노숙인센터, 다시서는집, 이 명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안 붙이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시설별로 표시판을 붙이죠.

○위원장 허진욱 제가 태장1동에 다시서는집이 있다고 해서 다시서는집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네비를 찍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명패가 얼마만하냐 하면 보통 가정집 명패만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원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반 가정집을 노숙인자활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큰 규격의 표시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거기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 해를 끼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주위에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 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허진욱 그 자리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종사원들 15명 치, 계속 진행이 안 되면 당초예산에 손댈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 교육하셔서 해주셔야지, 대안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15명이 거기에서 뭐해요?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바로 주차장에 77라1777 스타렉스가 한 달이 넘게 방치돼 있고, 그 밑에 풀이 이렇게 커 있는데, 그거 어디 차인지 확인 좀 해보셨나요? 사랑의 열매 달고 있는 차인데, 한 달 넘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 밑에 풀이 무성하게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허진욱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그쪽에 내다보세요. 거기 차 하나 있어요. 그게 벌써 한 달 넘게 방치가 돼 있고, 그 밑에 풀이 이만큼 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의회 주차장에 방치돼 있다는 거죠?

○위원장 허진욱 네, 이 차가 우리 과장님 관할 차일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한 달씩 묶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글쎄, 사랑의 열매 표시가 된 차라면 아무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차로 볼 수 있는데……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0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하고, 특별활동비 수납내역하고, 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3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세 군데 거 같이 요구했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별활동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특별활동.

류인출 위원 특별활동 하는데,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랑 학부모들한테 얘기해서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 어린이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행위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도 사실상 12시 넘어서부터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쉽게 얘기해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인건비를 받는 선생님이 국비나 지자체 보조를 받아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고, 이후의 특별활동은 원생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공공연히 12시 이전 오전 수업시간에 특별활동을 하는 어린이집도 왕왕 있어요.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어린이들 교육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54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산어린이집 보면 만4세, 영어, 웅진싱크빅, 주2회 이렇게 해서 1만 5,500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60쪽에 한번 보시면 학성어린이집 있어요. 만4세. 인원도 똑같아요. 17명, 17명. 똑같은 회사의 과목인데, 여기는 주2회도 아니고 주1회예요. 주1회인데 1만 7,500원이에요. 금액이 어떻게 주2회가 더 비싸야지 주1회가 더 비쌉니까? 원생인원이 틀리다면 금액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데 특별활동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사항은 특별활동과 관련돼서……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류인출 위원 그쪽에 지도점검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류인출 위원 그럼 이것을 각 어린이집별로 비교는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은 강원도에서 고시된 제한금액을 오버해서 특별활동비 징수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각 어린이집별로 다소 활동비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요. 그것은 원장과 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하죠.

류인출 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활동은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틀리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한 과목당 1만 5,000원까지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한 과목당. 쉽게 얘기해서 웅진싱크빅 영어가 11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20명짜리는 오천 얼마 받는 게 맞는 거고, 선생님 강사료까지 포함하면 1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렇게 받는 게 맞는 건데, 인원이 40명, 35명씩 되는 데도 2만 5,000원, 3만 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별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장과 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은 사립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국공립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1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주2회인데 1만 5,500원하고, 똑같이 17명이고 주1회인데도 불구하고 1만 7,500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류인출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태일어린이집 있죠. 동심 거예요. 주3회인데 2만 2,000원이죠? 62쪽에 보시면 예단어린이집, 인원이 조금 많다손 치더라도 30명이에요. 한 배 정도 되네요. 배 정도 되는데, 여기는 주2회 하지만 1만 4,000원이에요. 똑같은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수강생이 더 많아지면 수강료를 더 많이…… 어차피 인원이 많다고 해서 선생님 두 분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면 이 정도 금액이 맞는데, 시간도 똑같고 인원수도 비슷한 데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립은 얘기 안 하겠어요. 사립은 얘기 안 하는데, 적어도 국공립에서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공립이 지켜지면 사립도 지켜집니다. 사립은 실태파악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사립이니까. 사립은 실태파악을 할 수 없지만, 어떤 어린이집은 9,000원 내고 있는 과목이 있는 반면, 인원이 비슷한 데서 어떤 데는 2만 8,000원까지 내요. 엄마들이 말도 못해요. 내 새끼 맡겨놨기 때문에.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애기엄마들 모이는 카페 있어요. 거기에서는 공공연히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다 말씀들 하시는데, 사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공립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으면 사립은 할 수 없이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립 쪽도 과목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조차원에서 자료는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활동비와 관련된 사항은 매월 모임이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여론을……

류인출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사항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류인출 위원 선택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다못해 홈페이지에 고시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이 과목을 수업료 얼마에 수업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고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엄마들도 힘이 덜 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사항은 하여튼 모임 있을 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모임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료 받은 거 가지고 엑셀 돌려서 과목별로 인원수 몇 명 있을 때 주1회, 2회 해서 금액을 쭉 뽑으면 나오잖아요. 회사별로. 회사가 틀리면 금액이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하여튼 그 사항은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류인출 위원 이거요. 제가 마이크 끄고 잠깐 얘기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잠시 중지를 할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평가인증 미 통과 어린이집 지원 논란 건,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6월 7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접수가 돼 있고요. 제출된 의견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조만간에 환수통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어차피 발생된 사건이고, 앞으로도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국고보조를 받는 시민복지국 모든 과가 다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할 요지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관님한테도 내가 그 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시스템 점검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보를 감사관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건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관에서는 담당자로부터 임의진술서를 받아서 조사 중이고요. 시스템이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그쪽 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 제가 시설특별감사전담반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럴 때 우리 시민복지국 관련된 과장님들이 업무를 공유해서…… 이런 것이 발생한 뒤에 기껏 일하고 힘든 과정을 겪지 마시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감사관실하고 업무를 공유하시면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나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껏 일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서 힘들어지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까지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은 6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정산보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국공립, 사립, 법인은 따로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조금 정산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박호빈 위원 법인은 거기에서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법인은 거기에서 관리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합니다.

박호빈 위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관리는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 가정 전체 다 하고……

박호빈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을 띄워드렸잖아요. 법인어린이집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법인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박호빈 위원 저번에 물으셔서 제가 얘기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 그것은 “별도로 자료 요구는 안 하셨지만, 구두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그 사항은 제가 감사 끝나면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저희들은 끝까지 회수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참, 되게 애매하네. 공직자 분도.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안 되면 저희들이 법인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꼭 반환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 별도로 신분상 조치를 받으면 그것은 또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이 신규 시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실제는 작년부터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1회에서 2회로 횟수를 좀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홍보는 저희들이 매달 두 번씩 발행되는 행복원주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상담실 운영하면서 현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다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이렇게 많은 양의 일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동상담실이 정말로 허울뿐인 이동상담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김인순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찾아도 찾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허울이 되지 않게 정말로 상담이 잘될 수 있는 상담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7페이지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여기에 보면 환수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지급정지를 제때 시켰기 때문에 환수금액이 없나요, 아니면 환수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환수실적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금지, 이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보건복지부의 전산이 연계처리돼 있어서 바로바로 자료가 뜨기 때문에 아예 지급을 안 해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환수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김인순 위원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떤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읍면동에서 알아서 자체로 홍보를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하여간 국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저는 지금 하신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현충일 행사가 너무 잘됐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화장 다 하고 눈썹 안 그린 것처럼 탑 뒤에 풀을 안 깎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탑 뒤에 있는 부분이 약 2m 정도만 잡초 제거를 하고 위에는 그냥 놔뒀는데요. 내년에 보완을 좀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 잔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식재가 안 돼 있어서 그것마저 전부 깎아버리면 더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위에는 사실 제초작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야생화도 피어 있고 해서 일부러 제초작업을 안 한 겁니다. 더 보기 싫을까 봐.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러 분들이 그날 뒤에서 말씀하셨고요. 사례관리대상자 희망복지담당, 저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아마 원해서 했는데, 일사천리로 해서 잘 해결이 됐다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해도, ‘칭찬합시다’ 올리려고 해도 자기는 그것을 못 한다면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칭찬해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기 보니까 8명밖에 안 되잖아요. 통합관리사하고 공무원 3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석구석 연락이 오니까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사례관리사 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도 감사자료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육아지원센터에 뭐뭐 들어온다고 했죠? 거기가 다문화가족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 계획은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원받았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이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때 말 그대로 육아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0세부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들을 위한 센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관계 이런 사항을 컨설팅 하는 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괜히 건물 지어서 이것저것 찢어발기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순수하게 육아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입주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주의 34만 인구 중에 하나 있는 건데,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아까 보충설명에 노숙자 운영시설에 예산 지원하는 게 운영비입니까, 인건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금액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건이 답보상태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 했던 부지는 부결이 됐고요. 지금 새로운 대상지를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물론 사전에 보고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9월 임시회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요청하실 때……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시 전체 부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미리 선정해 놓고 하셨으면 다음 수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뒤로 하시고 먼저 이렇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오고도 지금 장소 설정을 못 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보건소 건도 그랬었는데, 특히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미리 하실 때 사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최소한 사전협의를 거치면 예산이 되고 사업 제안설명이 끝나고 사업이 확정됐을 때 제2의 사업 추진하는 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쭉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1권 생활보장과 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 발각돼서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신 분들이 추후에 다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어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또 다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부정수급자가 수급비 반납을 안 하면 추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급자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해서 저희가 환수하고요. 탈락된 분들은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또 한꺼번에 많이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조금씩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대개 수급자들이 거의 무재산이고요. 또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환수실적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재산조회하고, 조그만 급여라도 받으면 계속 독려해서 조금씩이라도 분납할 수 있게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 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면, 사실은 부정수급자라는 게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타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무지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직장을 구했다가 통장에 이력이 찍히면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복지라는 게 양면의 날을 갖고 있다고, 이게 결국에는 그들이 자활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수급자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무위도식하라는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이…… 이게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 소득이 나와서 수급자 탈락이 된다든가 차상위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자녀가 성장해서 취업을 해서 몇백만 원의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매월 받는 급여가 조금 준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본인이 취업해서 봉급 받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것도 관계는 있는데요.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부정수급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는 봐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융자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혀 실적이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신청한 분들이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청한 분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김정희 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아니지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신청을 해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우든가, 재산세를 1만 2,000원 이상 내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개 수급자들이 연대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여기 운용 조례에도 보니까 아마 보증관계 때문에 다시 2013년도에 시행됐고, 2015년 6월 5일에 다시 달라진 것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세워놓고 전혀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무조건 거기에 맞기는 맞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방안을…… 여기 2015년 6월 5일 운용 조례에 보니까 이게 조금 완화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안 돼서 어떤 분들은 광역자활에서 받아서 했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광역자활에서 받는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그쪽을 통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시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자활센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는 광역 것도 받고 저희 것도 받을 수가 있고요.

김정희 위원 개인이.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개인은 저희한테 거의 문의는 들어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문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작년인가도 한 2건 정도 있었는데요. 결국 보증인 때문에 안 되고, 작년에 상환하는 사람 중에 보니까 수급자끼리 서로 연대보증을 해서, 서로 보증을 서서 각각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상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환내역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게 불과 몇 건이 안 되고 거의 다 연체가 돼서, 지금 원금 대비 연체이자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체납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심각하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작년에 예결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좀 완화해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무조건 줬다가는 거의 다 상환이 안 되는, 상환불능인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무조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기금은 세워놓고 잘되고 있지 않으면 발전적인 방안이……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읍면동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이런 제도를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시행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자가 2%니까 상당히 싼 거거든요.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연체이자도 5%이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려운 분들도 연체되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알뜰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금이 있다라는 것조차 몰라서 활용을 못 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용도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말 힘들고 긴급할 때 도움을 받아서 소생할 수 있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체납현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체이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지금 상환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으면 얼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미달하지 못하더라도 몇만 원씩이라도 상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체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대보증하고 저거 하지만, 보면 재산이 거의 대부분 없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체납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죠?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차상위 이런 거 받는 분들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대개 수급자 분들이니까.

김정희 위원 그런 분들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계급여 받으니까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금씩 체납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어떤 룰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신경 써서 조금씩이라도 갚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일시상환은 분명히 힘들고……

김정희 위원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또 보조하고, 수급자들 주는 거 그냥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이게 또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생계급여에서 상계처리를 못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못 해도……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러니까 안내는 합니다. “당신, 생계급여 받아가니까 그중의 얼마라도, 조금씩이라도 상환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내는 사람들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도 차단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기금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2014, 15, 16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홍보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도 받고 상환도 잘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 조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14, 15, 16, 기금이 총 얼마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41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밥상 위에 매달려 있는 굴비하고 똑같지 뭐예요. 돈이 42억 원이에요. 사실은 연체가 이렇게 62명 있다는 것도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자수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연에?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연 2%이고, 연체가 5%…….

박호빈 위원 아니, 42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오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것은 미미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포함해 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지금 통합기금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박호빈 위원 이거 통합기금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박호빈 위원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금년에 8,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8,500만 원?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8,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500만 원이 수용비하고 송달료, 우편요금, 공공요금으로 돼 있고요. 수급자들이나 저소득 생활자들이 신청을 하면 융자해 주려고 8,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이거 무서워서 하면 안 되거든. 어차피 우리가 잘 선별해서…… 그 대신 선별을 잘 해야지.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복지가 잘못됐다고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퍼주기 식이 사실은 그들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창피하다고 여겨서 ‘내가 빨리 일어나서 내가 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회운동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8,500만 원이면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나가게끔 해야 돼요. 아니, 수급자한테 누가 보증을 서줘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꿔서 심사위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 또 그들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든지 간에 굴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떼어먹어도 그만이야.’라는 인식이 안 생기게끔 뭔가 후속대처를 갖고 이 부분은 반드시 굴러가야 된다라는 대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런데 사업자금 같은 경우가 되면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전세자금 그런 쪽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거 말고 사업자금을 좀 해야지.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런데 이분들이 1,500만 원, 2,000만 원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젊은 층 같으면 좀 가능한데……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도……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런데 거의 젊은 층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쉬운 얘기로, 나는 안타까운 게 길에서 파는 붕어빵이라든가 고구마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똑같은 자리에 방치돼 있어. 준비하느라 그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구르마라든가,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해 하고 말아.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심어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비용이 줄어들려면 그들을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요새는 전부 체인화가 돼 있어서, 패스트푸드나 조그맣게 할 수 있는 데도 체인화가 돼 있어서 그들하고 좀 연계해서 그들이 교육시키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뭔가 모색을 해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알선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자활센터에서도 상담 등을 통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창업할 수 있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결과는 그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런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방법을 모색해 보시자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잘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그냥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 6월 13일 원주투데이 기사 났던 거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허진욱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상담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과장님 과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진욱 거기 과 아니에요? 생활수급자인데?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읍면동 사항이라서, 그런데 저희하고도 관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읍면동 사항이라도 과장님이 점검하실 필요는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대상 모니터링 상담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대상가구가 306가구인데 52가구만 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거나 시에서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보셔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왕 하시면서 좋은 소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지적을 당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을 보면 뭘 보고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연도별로 해서 그냥 건수만 이렇게 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부정수급자가 대부분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든가, 아니면 소득 같은 게 중지된 그다음 달부터 중지가 돼야 하는데 약간 시차를 달리해서 통보 오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습니다. 조금 늦게 통보가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던 게 발견돼서 환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지연으로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뭘 볼 수 있게끔 주셔야지.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감인데, 3년 자료를 딱 이렇게만 주시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장애수당 쪽으로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장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장애인수당 쪽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없어요? 그래도 사유를 알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이렇게 딱 주셔서 어떻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똑같이 나왔어요. 2013년도 하면 11건이고, 15건이고 많지도 않은데, 한 칸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면 성의도 있어 보이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충분히 내막을 알고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장애인 야학운영 실적 및 학교이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는데, 대충 중간에 전화로 통화를 해서 알기는 압니다만, 그냥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금년 초에 당초예산에 서서 3억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1월부터 계속 알아봤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물색을 해서……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계약 성사가 안 됐었는데요. 5월 18일경에 명륜동 원예하나로클럽 맞은편에 옛날에 병원을 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적당한 게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관리비가 없고 자기가 쓰는 전기요금만 내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3억 원이 전세계약인데, 거기에 대출 낸 게 근저당 설정된 게 좀 있어서 이거 3억 원을 지불하면서 그만큼 상환해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좀 낮춰서 한 60% 이내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총 예산이 3억 원인데, 3억 원 가지고 전세금을 주고 나면…… 내부시설 지금 공사 착수했다고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내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자부담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우리는 순수하게 건물임대료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임대료만 줬고, 저희 예산이 3억 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전세권 설정하고 이러는 것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책임한계는 3억 원에 관한 것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나머지 것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그쪽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공사비용이 충분하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리모델링하는 데 자금이 부족해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조금 정산보고서 관련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복지관 정산서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않았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했어요. 했었는데, 2015년도 것과 관련돼서 노인종합복지관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 운영비 정산보고서 양식이 일정치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일정치 않은 게, 작년에 원주시 지방보조금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2/4분기까지는 그전부터 사용하던 서식을 사용했고요, 3/4분기 때부터는 조례 개정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서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2/4분기까지는 같았는데, 3분기, 4분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양식이 일정치 않아서 했는데, 아, 그때 조례가 바뀌어서 그랬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 접수 후에 결재도 3분기부터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생략을 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2/4분기 때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2/4분기 끝나기 전에 보냈는데 벌써 2/4분기 것을 다 작성해 놨기 때문에 3/4분기부터 새로운 서식으로 받았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조서, 이게 1/4분기가 누락됐네요.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조서 1/4분기가 누락돼서 계획 대비 사업시행이 됐는지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1/4분기가.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어느 분기는 돼 있고, 어느 분기는 안 돼 있어요. 3/4분기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돼 있는데, 1분기, 2분기, 4분기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류가 빠졌어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임차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의 임차료는 어떤 것을 임차하는 겁니까? 무슨 건물을 임차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북원상가하고요, 남부상가요. 거기 문화센터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남부시장, 옛날에 개운새마을금고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작년까지 개운새마을금고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유상으로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북원상가만 나갔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임차료를 보면 1분기, 2분기는 394만 8,000원인데, 3분기에는 갑자기 633만 8,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북원상가가 그쪽에 확장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쪽에 서예실하고 탁구장하고 기원이 있는데 그게 확장이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상승됐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면적이 증가돼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4분기 때는 또 593만 원으로 떨어졌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날짜계산을 하다 보니까 2/4분기 때 6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약간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보면 평생교육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비, 이게 1분기, 2분기에는 많이 남았다가, 또 3분기에는 사업비를 반으로 줄였다가, 4/4분기 때 왕창 다 쓰고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당 사업 같은 게,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 여름철에는 제대로 안 여는 데가 많습니다. 가을철이나 바쁠 때는. 그럴 때는 경로당 문을 닫아놓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다음에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무리 그래도 1분기, 2분기는 계속 남다가 마치 4분기에 가서 왕창 사업비를 다 써서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업계획 할 때 1/4분기도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평생교육사업비라든가 홍보사업,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비 내역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2015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 분기마다 첨부해야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첨부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첨부 한 번만 하고 세 번은 안 했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첨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정말 여기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목적 달성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불이행됐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조서가 안 돼 있으니까 평가가 안 되니까 하나하나씩 못 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4/4분기 것을 보시면 보조금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니, 잔액이 없어도 만들어놔야죠. 그러면 1분기, 2분기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서식 자체가 틀리게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없었습니다. 1/4분기하고 2/4분기 때 것은.

하석균 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 내역, 인건비 내역, 사업비 내역이 3분기부터 양식이 바뀐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것도 3분기부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서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1분기, 2분기 서식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용 현황을 보면 보조해 주고 이런 것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보조금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4년, 15년 보니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 증진사업(5개 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도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지도자 연찬회가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 현지지도에 따른 일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통문화 선양사업에 도 단위에서 열리는 연날리기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1,900만 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 다섯 가지 해서 1,550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또 한 가지가 줄었네요. 4개 사업이 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줄어든 게, 이자수입으로만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자가 대폭 줄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 빼고서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금액이 약간씩 다 조정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1개 사업이…… 그러면 어떤 게 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충효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그전에 다섯 가지 할 때는 사회봉사활동으로 충효교실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것도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자세하게 넣었으면 이렇게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 단체에서 전부……

김정희 위원 명륜복지관, 가톨릭 이게 다 본인들이 단체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본인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김정희 위원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심의를 해서 선정한 데만 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여기 말고도 선정 안 된 기관들도 많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많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몇 개죠? 이렇게 신청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노인복지기금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금액이 좀 줄어서 그렇지, 신청한 데는 다 나갔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청해서 못 받고 이런 데는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금액을 줄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줄여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자수익 가지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자활기금 운용 같은 것은 보면 어떻게 나오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조액을 어떤 것으로 주는 것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는 1년에 이자수입 나오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니까 얼마가 돼 있고…… 자활기금 운용 현황처럼 거기는 보니까 총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금을 잘못 알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만 나와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이되……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원금이 각각 11억 원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기재해 주셨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요. 노래교실, 체조교실 이래서 다 보조했잖아요. 공모해서 여기도 드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공모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여기는 그럼 장애인도 공모한 대로 다 들어와서 받으신 건가요? 조금씩 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여기도 금액을 다 조정해서 배분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소홀함 없이 한 거예요? 이 기금 가지고? 공모한 단체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몇 군데 제외를 시켰는데요. 종목이 같은, 1년에 두 번씩 하거나 이런 거, 약간씩 유사한 것은 삭제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금액을 조정해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정희 위원 크게 많이 드린 것은 아니네요? 100만 원씩, 200만 원 이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특별히 많은 데, 한울타리 여기는 400만 원인가? 7페이지. 한울타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예술제 여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종합예술제는 한울타리로 보조사업자는 돼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전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표만 한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북원센터 복지관 이런 데도 들어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복지관……

김정희 위원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복지관에서는 천사장애인 주간보호소 이런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다 갔었잖아요. 그런 복지관에. 집행부가 좀 냉정하게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줄 것을 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게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아닌 것은 아주 강력하게 자르고 이렇게 좀, 이번에도 잘 하셨지만 더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셔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도 되도록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 들어줄 때까지 쫓아오고 이래서……

김정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정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웬만큼 해서 다 줄이고 이러는데, 그런 시설은 정말 탁구장이고 이런 데, 바둑 두고 하는 동아리가 얼마나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이 선에서 딱 잘라주셔야지, 자꾸 의원님들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 입장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오는데요. 저희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도 의원님을 통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의원님을 찾아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의원님들도 반성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하여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잘 좀, 특히 경로장애인과가 다 그거잖아요.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그렇게 하는 것을 착각했네. 다음에는 전체에서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초선들이 눈으로 보고 알지, 이것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 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기금은 얼마 돼 있는데 뭘로 하는 건지 그게 되게 의문이 있었어요. 여쭤볼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했다고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밖으로 돌 정도로 이야기가 돌면 우리 초선들이 뭘 보고 공부를 해요? 자료요구를 한다고 해서 말을 듣지를 않나. 전 그 얘기 듣고 좀 난감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김인순 위원 물론 과장님한테는 안 하셨겠지.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끼리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밖으로 돌았나 본데, 그게 제 귀에까지 들어오니까…… 우리 초선들이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도 하면 안 되는지,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지. 저 그 말을 듣고 사실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사실은 초선이 들어와서 이제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할 수 있는 거지,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또 똑같은 것을 하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여기도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작년 자료는 22개였었거든요. 올해는 24개로 기입이 됐는데, 이것은 미스가 된 거 아니에요? 본청 및 주민센터 14개소. 작년 자료는 22개였었거든요. 2014년도가. 그러니까 잘못 기재가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렇게 잘못 기재도 될 수 있고, 본인들도 살짝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저희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 밖으로 돌면 뭘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요구했다고 해서 똑같은 거 또 자료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집행부하고 저희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 파악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1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전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했던 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8건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8건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것도 추진 완료된 것은 빼고, 추진 중인 것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8건이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때 노인복지관에 대한 학교의 기탁금 있잖아요. 연 기탁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요? 새로 재계약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 시기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박호빈 위원 그래서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는 몇 군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연장된 거죠.

박호빈 위원 연장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탁금은 얼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탁금을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3,000만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게 연장이면…… 아니, 이게 꼭 연장이어야 돼요? 연장이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재공고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 나오면 연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그 점수 안 나오겠어? 거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어쨌든 사회복지가 있는 학교가 한라대학도 생겼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바꿔보면 새롭게 변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탁금도 사실은 당초에 5,0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줄어서 3,000만 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기탁금도 우리 부담감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뭔가 쇄신 정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초창기부터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아예 몇 회라고 명시를 해서 바꾸기 전에는 마음대로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은 두 번까지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상지대학도 잘하고 계시지만, 원주에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어쨌든 제일 빠르시지만, 다른 학교에도 좀 배려를 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이 끌려가는 현상도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잘하고……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노인복지관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거기를 못 가시는 분에 대한 소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곳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근로사업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보호작업장은 쉽게 말씀드려서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적응훈련을 시키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사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보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마가렛직업재활원은 보호작업장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서진복지원만 근로사업장이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보호작업장입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14, 15년도 해서 이것을 운영비라고 해요? 여기 지금 나가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운영비……

류인출 위원 운영비가 일괄 똑같이 지급됐어요. 각 시설별로 인원은 몇 명씩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시설별로 제일 적은 데가 24명이고요. 포도마을 보호작업장이 24명, 그다음에 천사장애인 보호작업장이 28명, 원주시장애인 보호작업장이 30명, 서진복지원 30명, 그다음에 행복공감 33명, 마가렛직업재활원 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원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 사업안내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는 운영비가 틀리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류인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호작업장은 얼마 나가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보호작업장은 기본이 1,588만 8,000원이고요. 인원 가중이 1인당 18만 5,000원이요.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은 5,067만 1,000원이고, 1인당 66만 원이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지금 서진복지원이 사실은 근로사업장으로 돼 있지만, 근로사업장이라면 근로능력이 있어서 그쪽의…… 거기가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거든요. 그래서 납품하는 데인데, 거기에 배정돼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1명인가 이렇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봉투 접고 단순하게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더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허가를 지금 현재 근로사업장을 보호작업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개발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로사업장으로 계속 생산품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근로사업장을 보호작업장으로 저희가 다운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다 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호작업장에는 1,533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1,588만 8,000원.

류인출 위원 1,588만 8,000원을 줄 수 있는데, 천칠백 얼마를 주면 인원가중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서진복지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근로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왜 똑같이 주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덜 줘야 될 데는 더 주고, 더 줘야 될 데는 안 주고 있는, 형식상 그런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제가 오기 몇 년 전에 서진복지원이 처음 설립될 때 시설장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번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진복지원에 아마 양해를 구해서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너네도 어차피 무늬만 근로사업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죠. 그렇다고 치면 돈을 남기더라도 기본지원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남겼어야지 왜 그것을 다 나눠주는지, 나눠주는 형국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시설기본지원하고 1인당 가중치를 더하면 이것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1,7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산지원기준만큼 주지를 않는 이유가, 저희가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거 올렸을 때 금액을 전년도로 동결해 버리다 보니까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추경에 세워서 인상이 됐고, 운영비는 이것을 추경 때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몇 년째 똑같이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결국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근로사업장이지만 근로사업장으로 인정을 못 한다 그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을 그쪽에는 통보해 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럼 그것을 정식공문으로 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서류에는 이렇게 돈을 주라고 돼 있는데, 명칭도 근로사업장으로 돼 있고, 분명히 보호작업장하고 틀리게 돼 있는데, 분명히 차별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공문도 안 보내고 여기에서 임의대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앞에 시설장들이 합의했던 서류가 있어요? 서명이나 했던 서류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못 찾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없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시 모아서 서류를 받든지, 아니면 서진복지원에 “이쪽은 근로사업장이지만, 근로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서진복지원에서는 저희한테 전화 한 번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그것을 이의신청을 하려면 저희한테 직접 말하거나, 민원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류인출 위원 말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조사도 나가봤었는데……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일단은 정리를 하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시설장들 다 모아서 다시 서명을 받으시든지, 그래야 말이 없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별표 나온 것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리하신 다음에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이 여기 주신 표에 의하면 총 112개소에서 전용건물 16개, 미사용 3개소는 아까 임대를 주셨다고 했는데, 마을회관도 임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마을재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처리를 해도 저희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장 자체가 없어서 보조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 마을회관에는 전기세나 이런 거 유지비는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마을회관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수선비는 나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수선비도 작년까지는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해 주라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 소유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여기 구분을 안 해주셔서 내용을 모르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어디요?

류인출 위원 시 소유하고 마을 소유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 소유하고 마을 소유 구분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봐 주세요. 구분한 다음에…… 마을 소유는 쓰건 안 쓰건, 임대를 했거나 우리가 터치할 바가 없죠.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마을 소유는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나 수선비도 안 나가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원주시 소유 것만 유지보수를 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주시고, 우리 시 소유로 된 것 중에 현재 사용치 않거나, 무단방치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계속 잠가져 있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 원주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거의 경로당으로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아예 경로당으로 전환시키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칸이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여기 보면……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구분하고 실 자체가 틀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주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을회관 전용건물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독립된 건물에 따로따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위치가 완전히 틀린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료는 잘 주셨는데, 보다 좀 세세한 자료를 원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파악해 주셔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소유하고 우리 시 소유하고 구분해 주시고, 마을 소유는 저희들이 사용하거나 말거나 볼 거 없고, 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 사용실태를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지금 조사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방치돼 있거나, 시 소유를 임대 줘서 임대업을 하거나……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카드를 전부 다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시 소유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을 소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다 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용으로 쓰면 그럼 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만약에 2층 건물일 경우 1층 건물을 경로당으로 쓰면 1층 건물은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류인출 위원 계량기 유무도 확인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 계량기가 틀립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계량기가 있는데, 심야전기가 있습니다. 심야전기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드리고요. 난방비 대용으로 내는 거니까요. 전기요금은 경로당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전등하고 에어컨 이런 거 전열설비 돼 있는 것은 전부 마을에서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류인출 위원 경로당의 전기요금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마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우리 일반 경로당의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마을에서……

류인출 위원 일반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전부 경로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기요금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저희가 하는 것은 난방에 대한 것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난방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운영비 최고 20명 기준으로 해서 월 15만 원 나가는 거, 그중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돈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마을회관만 시 소유하고 마을 소유하고 구분 좀 해서 다시 한 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저희가 계약은 작년에 다 끝내놨는데 추진 못 하는 부분이, 민자 부분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민자 쪽에서, 더사랑에서 중앙농협에 대출승인을 신청해서 20일까지는 100억 원까지 대출이 확정되었답니다. 20일까지 지출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박호빈 위원 100억 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100억 원 가지고 일단은 이주자를 내보내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일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시공사가 담보…… 하여튼 시공사에서 보증 서는 조건으로 해서 1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도록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20일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대출이 지급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이거 중앙농협이라고 했는데, 확실한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구두상으로만 확인을 했고요. 서류상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곧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주하고 횡성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무한정 이들이 기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협의가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5월에 여주하고 횡성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게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공사가 다 지연될 수 있는 거지 뭘 그러느냐. 그것은 괘념치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 내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장기화될까 봐. 그런 것은 계약서에 안 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여주하고 횡성하고 똑같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협약서에는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협약서에는 2017년도 말까지 하기로 돼 있기는 하지만……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게 잡힌 거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거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다소 늦춰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나중에 괜히 덤터기 쓰지 말고. 우리도 잘되면 좋지.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도 내년 말까지 어떻게든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다행인데, 답보상태로 가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진행된 것은 그쪽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교량 확장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거 누가 하는 건데요? 우리 시 거예요,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 민간영역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민간부분은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지만 거기를 할 수가 있어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그렇죠?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싹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설화장장을 만드는 데 민간영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냐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 민자 쪽에서 보상 안 된 부분이 한 필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두 필지 아니에요? 한 필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심용택 씨라고 그분이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편입되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더사랑에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단은 착공이 되면 바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더사랑에서 공사할 동안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 더사랑에서 그 사람들 이주만 내보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6월 20일이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보류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6월 20일이면 내일모레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며칠 안 남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글쎄, 하여간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부분, 또 어쨌든 기존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비롯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다 불편하니까 이왕 되는 거 하루빨리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이게 답보상태로 있을까 봐.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지지난주에 금융권에서도 현장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인은 나오죠. 당연히 대출하면 확인은 나오는데,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결과가 20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호빈 위원 그런데 분명히 구두상으로는 확인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벌이 크다는 것도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

박호빈 위원 대답을 해요.(웃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여튼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인을 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하여간 빨리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민간영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됐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하면 또 원위치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편하게 잘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잘해 줘서 그러나? 그렇게 볼멘소리가 나오고, 이게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분명히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직자 분들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대비해서 다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맨날 새로운 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직원 분들에게도 철저한 입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경로장애인과장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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