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6년 6월 1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는 5-2권 1페이지, 2015년 이후 신규 부과된 취득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신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자동세차시설,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한필남 네.
○하석균 위원 많이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관내에는 없네요, 이게.
○세무과장 한필남 2015년도 이후에 신규 취득한 자료는 1건이고요. 기존에 있던 자료로 재산세 과세된 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데이터 낸 것은 작년도에 취득한 건만 저희가……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이후의 것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세무과장 한필남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외국인들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한필남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징수방법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한필남 징수방법은 징수과에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일반 내국인과 똑같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아마 올해 행자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비자연장에 대해서 재연장을 금지하는, 제한하는 조항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안산시하고 시흥시, 외국인이 많은 그쪽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일부터 연말까지 아마 시범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하고 여러 가지 시행 이후에 검토를 해서, 외국인관리법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비자연장 제한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가 봐요. 보통 외국인들도 귀화해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인 얘기하는 거죠?
○세무과장 한필남 그런 외국인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인 자격을 얻고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다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가 보죠?
○세무과장 한필남 그 대상인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원주시에는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 3,0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세금이야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밀려선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2016년도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건수가 7건인데 금액은 5,0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세무과장 한필남 외국인들도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네.
○세무과장 한필남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박호빈 위원 7건이 어디어디예요?
○세무과장 한필남 이것은 징수파트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파악된 내용이 없고, 제가 다시 별도로 징수부서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막공단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기업들이 하다가 무책임하게 가버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또 우리의 지방세나 국세 이런 부분들이 체납된 건들이 꽤 있었어요. 시끄러웠고, 재판이 계속 됐었고. 그런데 파악은 지금 안 되신다고요?
○세무과장 한필남 네, 이것은 개인 외국인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러니까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외국 그런 기업이 없고 여기에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렇게 한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체납은 개인을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개인 체납이 7건인데 이렇게 커요?
○세무과장 한필남 네, 그러니까 이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을 해서 발생된 세금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필남 그렇죠.
○박호빈 위원 사업소득에 대한 몇 분의 1이에요?
○세무과장 한필남 지금 10%입니다.
○박호빈 위원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한필남 국세에 대해서 10%…….
○박호빈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세무과장 한필남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뽑아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재원이거든요.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과정에 누락되었거나 총괄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에 법인이 몇 개나 돼요?
○세무과장 한필남 원주시에 3,400개 법인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박호빈 위원 3,400개. 그러면 전년 대비 이게 늘었어요?
○세무과장 한필남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줄지는 않고?
○세무과장 한필남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요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필남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들도 때로는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또 새로 개업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납세의무자나 법인의 수는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실사 나가시잖아요.
○세무과장 한필남 네.
○박호빈 위원 세무과에서 나가죠?
○세무과장 한필남 네, 저희가 나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세무과장 한필남 나가는 것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나가고요. 대상 법인을 차출할 때 우수법인 같은 경우는 5년 납세 소멸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가 한 번씩 가능하면 나가보고요.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가는 것은 3년을 기준으로 한 번씩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세무과장 한필남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세수업무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든 직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세무민원인 편의 특수시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해서 왔는데, 어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그렇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시책별로 첫 도입이 언제이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편의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열거한 세 가지 시책은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했거나, 아니면 적용·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시킨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외 시책에도 일반적인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카드 납부라든가 전자수납제, 자동이체제 이런 편의시책을 계속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편의시책별로 지방세 납부를 하는 납부현황 내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현재 각종의 납부창구 중에서 일단 창구납부가 34.6%로 최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온라인방법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 중에 온라인방법에 의한 가상계좌나 또 CD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자동이체,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가상계좌가 제일 납부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창구납부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인수납기가 5월에 도입한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5월에 도입해서 지금 어디에 설치해 놨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 앞 민원실에 배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4월 중에는 시험가동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발급기는 특징이, 종전에는 농협카드에 대해서만 납부를, 가상계좌나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특정은행에 관계없이 다은행 제도로 이체가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납부현황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창구납부가 34.6%잖아요. 가장 많네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보니까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월 2회 8시까지,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시민편의 증대나 지방세수 확충 등 이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납부제가 편의시책 확대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창구납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창구납부가 최고 납부율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온라인식은 늘어난 반면에, 온라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노약자나 농촌 주민들에게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납부자들이 대개 월말, 그러니까 납기 말이 대개 월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월말에 납기 말이 되면서 하루만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납기 말은 직원들이 대부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납기시간을 좀 연장해서 창구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이미 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관외거주자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관내거주자는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하고 계시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이렇게 해서…….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정희 위원 관외거주자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정희 위원 관외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김경환 자료에 징수율을 열거했다시피, 관내거주자는 49%에 달하는데, 관외거주자 징수율이 25%,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관외거주자는 개인의 경우는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정착이 안 돼서 외지로 가 있는 분들, 또 법인의 경우는 원주 관내 주소를 두고, 법인 소재를 두고서 다른 부동산 취득해서 다른 데서 활동해서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외거주자의 납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외출장 방문을 통한 징수의 방법이 있겠고요. 100만 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지 공매, 경매라든가 번호판 영치, 번호판은 징수촉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외거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관외에 출장도 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런 거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아무래도 관내보다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김정희 위원 ‘특별징수팀’ 이렇게라도 해서 징수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여쭤볼게요.
저번에 한번 TV를 보니까 징수팀이 구성돼서 나갔을 때 진짜 막말을 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활동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 재산이 없다고 해서 가택방문을 해보면 대개 주소만 가지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지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등 이렇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애로점을 감안해서 강원도에서 TF팀을 구성하면서 18개 시군에 TF팀에 참여하는 징수요원을 합류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람을 방문해서 징수하기에 조금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18개 시군이 서로 공조하고 교류해 가면서 특별징수를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적용·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직 운영은 안 하시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우리 속담에 ‘뭐한 놈이 큰소리친다.’고, 고급차에 골프채 이런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은 안 내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징수하러 나갔는데 온갖 세상 악한 욕은 다 하고, 오히려 폭행까지 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번호판 영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보니까 결손처리 금액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손 가기 전에 시효소멸 되는 게 있네요. 시효소멸은 곧 결손되는 거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결손의 종류를 대분해 놨습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시효소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렇게 대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만큼은 5년의 시효가 지났을 경우는 결손처분하게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5년의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지만, 그 외 방법, 체납처분의 중지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평가액 부족 이 방법에 의해서는 만일 재산이 나중에라도 나오면 체납처분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다시 또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방법을 5년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결손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시효소멸에서 지방교육세는 어떤 쪽에 부과됐다가 - 이게 시효소멸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효소멸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환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국세가 체납돼서 같이, 이게 본세는 국세고요. 종세, 거기에 달린 지방교육세로 체납된 상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류인출 위원 지방교육세는 국세 때문에 체납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1쪽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133건으로 지방교육세 다음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8쪽에 있는데요.
○류인출 위원 11쪽 보세요. 시효소멸. 11쪽 하단부에 보시면 2016 회계연도에, 앞의 것 말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효소멸 되는 건수 중에 자동차세가 133건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자동차세를 133건이나 5년 동안 결국 못 받고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리해야 한다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효소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지나면 어차피 시효 완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동차세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 징수율 중에 자동차세 체납률이 전체 체납징수율의 25%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5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자동차세 특성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고 몰고 다니다가 소위 말해서 매매를, 개인 간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소위 대포차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소 불명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좀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한 90%는 넘습니다. 번호판 영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도 포착이 안 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동차세가 2016년도에도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류인출 위원 1,000건 이상 되네요? 시효소멸 되는 게?
○징수과장 김경환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법인세에 달려서 본세하고 종세처럼……
○류인출 위원 이것도 그럼 똑같이……
○징수과장 김경환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망해서 못 받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법인에 속한 체납세액으로 분류돼 있어서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도산, 행불, 무재산 이 경우로 해서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결손되는 것 중에서 시효소멸이 워낙 많아서, 시효소멸은 시간도 있는데, 결국 없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아무래도 당해연도에 징수하면 97%가 징수 가능한데요. 그해가 지나가서 체납세로 분류돼서 과년도로 넘어가면 1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10% 이하이던 지난 연도의 징수율을 17%까지 올려놓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속사정은 정확히 몰라도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결손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이왕 열심히 하시는 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시효소멸 돼서 결손처리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적극 노력해서 조세정의도 실현하는 한편, 저희가 생계가 곤란한 분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나 분납제도도 병행해 가면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원주시 재정 건전화를 안정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민세는 살다가 안 내고 돌아가셔서 못 받는 건가요? 주민세는 왜 못 받아요? 주민세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많지는 않은데 대개 거주불명자가 많습니다. 주소 이전돼서…….
○류인출 위원 아, 안 내고 주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 가셔서?
○징수과장 김경환 네, 행불 이런 사유…….
○류인출 위원 소액이니 쫓아가 받을 수도 없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주소 이전되면 사실 소액 받으러 가면 저희도 추적방문하러 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민세라도 1,800만 원씩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도 우리가 용도에 대한 부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부과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내지는 소송 건이 있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대개 부과 관련돼서 소송은 존재하는데, 세무과 쪽에서 소송을 하거든요. 징수 쪽에서는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박호빈 위원 거기는 아니고?
○징수과장 김경환 네, 절차상 이뤄지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 세금을 거기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과장 김경환 네, 세무과에서 주로……
○박호빈 위원 징수를 안 냈을 때는 어쨌든 징수는 여기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과장 김경환 지방세기본법상 징수의 절차가 법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식행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요식행위로…….
○징수과장 김경환 네,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요. 일차적으로 압류하고, 압류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자산공사로 공매의뢰를 하고, 이게 지방세법에 그대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시도.
○징수과장 김경환 건수요?
○박호빈 위원 네, 건수요.
○징수과장 김경환 그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네, 소송했거나 아니면 건수가……
○징수과장 김경환 원주시의 경우는 소송 건수는 없고요.
○박호빈 위원 없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부과과정에서는 좀 있습니다. 부과는 있는데, 징수하는 절차과정에서는 거의 법정절차로써 이뤄지기 때문에 제소된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하시고, 징수과에서는 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단계동주민센터 및 태장1동주민센터 이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는데, 단계동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국방부 거 잘 진행이 되는지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단계동하고 태장1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회계과장 심준식 단계동사무소는 먼저 관리계획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원장 허진욱 11월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장1동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부지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1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군부대에서 환경오염 제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군부대에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에는 제거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공문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환경오염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환경오염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내년 중에는 제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후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비용증가 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결산사항 자산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해주셔서 궁금한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부서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죠?
○회계과장 심준식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제가 처음에 궁금해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비용증가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정자료를 요구했더니, A4용지 한 장에 “기타비용 과목이 발생주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고 왜 발생했는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뭐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을까 해서 한 번쯤 오셔서 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달랑 이런 게 오면 궁금하니까 5분자유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지난번에 기타비용이 3,821억 원이 발생돼서 재정상태표상 2,200억 원의 손실이 나왔는데, 지금 3쪽의 처리결과에 보면 자산금액의 합계가 3,760억 원이에요. 3,762억 원입니다. 그러면 3,821억 원하고 59억 원의 차이가 발생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추측하건대, 계산착오나 이중등록, 입력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59억 원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로, 59억 원에 대한 자산유형과 지목, 또 처분사유에 대한 추가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내역에 보면, 자산수정 금액 합계를 보니까 제가 합계를 다 더해 보니까 1,212억 원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0억 원 정도 처분금액은 어느 항목에 집어넣은 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2013, 14년도에 3,821억 원이라는 오류가 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그 연도에 난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어떤 정밀한 회계처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 있던 게 그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다가 기타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합계를 맞추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딱히 꼭 짚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항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복식부기 쪽이라든가 e-호조 사업단 이쪽에 굉장히 많이 문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항목별로, 또 연도별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이중등록된 자산 중에서 일부는 사업부에서 공유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도 당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 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앞으로 이게 추가로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5쪽에 보면, 명륜동 77-47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대장에도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제가 토지대장을 다 확인해 봤는데, 22개 항목 중에서 명륜동 77-47번지 723만 6,000원의 자산금액은, 토지대장에도 없는 것을 해놓은 거 보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꼭 이 필지에 대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필지를 합병하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석균 위원 궁금한 게, 한 2,000억 원 정도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자산수정 금액이 합계가 1,212억 원인데, 이게 자산 전과 자산 후에 한 2,0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재정운영표상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알려주시고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자 재산의 중요성 인식부족이 상당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재 이렇게 온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그 회계처리된 게 전산상으로 저희 회계과 복식부기 담당자한테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e-호조시스템에 의한 건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회계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밝지 못하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회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전공한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인사 때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배치를 못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업무처리 수준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누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선 복식부기 처리라든가 실무적인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복식부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전문관 직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을 오래 근무하도록 배려함으로써 실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석균 위원 네, 다시 한 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21억 원과 3,700억 원에 대해서 차이 59억 원에 대한 자산유형,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운영표상 기타비용이 2014년도에 3,833억 원에서 2015년도 결산안에 103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액을 어느 항목에 했는지 상세하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폐차 매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에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되죠?
○회계과장 심준식 총 177대입니다.
○박호빈 위원 177대.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거기 기사 분은 몇 분이세요? 이것을 운전하는 기사 분들이 총…….
○회계과장 심준식 기사는 전부 42명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마흔두 분…….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회계과장 심준식 과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기사 없이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42명은 일단 각 사업소에도 계시고……
○회계과장 심준식 다 있습니다. 본청에도 있고요. 본청 회계과에는 집중관리차량으로 6명이 있고요. 총무과에는 의전차량 있고요. 그다음에……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안 뽑았잖아요, 기사 분은.
○회계과장 심준식 최근에는 안 뽑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안 뽑았죠. 차는 늘어나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취득금액이 920만 원인데, 매각금액은 202만 원. 6400번.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이것은 중고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다고 새 차를 사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이관된 거죠. 그쪽으로.
○박호빈 위원 아, 이관되면…….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그때 중고가격을 쳐서 해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아니고요. 6400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저희가 11년간 사용하고 2014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박호빈 위원 그당시에 이게 900만 원이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 그게 공매해서……
○박호빈 위원 관차는 어쨌든 공매에서는 인기가 좋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사다리차라고 그러나? 가로등 갈고, 이거 그 차죠? 광림절연고소작업차.
○회계과장 심준식 소위 바가지차라는…….
○박호빈 위원 바가지차.(웃음) 이건 5,400만 원에 판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그럼 5,4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더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이 차를 12년 사용하고 매각했는데, 일반 기업체하고 달리, 저희 행정기관은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기사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차들, 소위 말하는 바가지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이 바가지에 두느냐, 아니면 차량에 두느냐. 어디에 둬요?
○회계과장 심준식 차량에 두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이게 바깥에서는 사실 내구연한을 바가지에 두거든요. 이건 특수차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차가 나와서 이것을 별도로 제작하는 특수차예요. 사실은 바가지에 두거든요. 레미콘차라든가 이런 특수차들은 사실 그 용도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도, 2003년에 구입하고 2015년에 팔았는데도 5,400만 원을 주고 사갔다는 것은 활용도가 높다는 거지.
○회계과장 심준식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의 기준은 바가지에 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웃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네요. 안전은 최우선이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야간경관기본계획을 2015년 7월 21일에 계약해서 하고, 바로 밑에 8월 6일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다시 큰 금액으로 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류인출 위원 야간경관기본계획도 경관기본계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심준식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와서 계약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저희가 합쳐서 해야 된다,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약업무만 하다 보니까……. 과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어떤 거요?
○류인출 위원 타 과에서 하는 용역조사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희는 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질의가 안 되는데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어떻게 용역이 서로 다른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용역조사를 함에 있어서 용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표로 삼거나 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하는 건데, 상호를 거론해서 좀 그런데, 세원경제정책연구원 여기는 분뇨처리슬러지도 계약을 하고,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도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도 연구 용역하고, 가로청소 폐기물도 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도 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도 연구용역을 하고,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도 연구용역을 하고, 더군다나 이 업체가 2015년 10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5건을 연구용역을 했어요.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용역 결과를 지표로 삼거나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쓰고자 하는데, 이 업체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과장님한테 여쭙기도 그렇고, 참 어렵네요.
○회계과장 심준식 주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별로 금액이 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과에서 이런 데 좀 의뢰가 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특정과에 한정돼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닌데, 어차피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씩 걸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업체가 자격은 갖췄겠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 하는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분뇨정화조, 칠봉서원 학술연구, 분뇨처리, 정화조 슬러지하고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얼른 봐도.
○회계과장 심준식 그게 원가산정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원가산정하고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분뇨처리나 대형폐기물, 가로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까지는 유사하다고 봐요. 4개 업무는. 그렇다고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나 세계유산 잠정목록이나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 같은 것은 뭔가 전문성이 최소한…… 우리가 데이터를 얻기에는 한 업체에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도 보시면 2015년 10월 13일, 11월 5일, 11월 13일, 11월 13일, 12월 10일, 그다음 해 3월 4일, 4월 25일 이렇게 해서 쭉 갔는데, 11월, 12월에 거의 5건이 한 업체에 몰아서 간다면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한번 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발주부서에서 좀 부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하니까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웬만하면 또 들어주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가 아니고 계약업무이다 보니까 여쭤보기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게 연 2회씩 계속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류인출 위원 그것도 한번 무엇을 하시는 건지 확인만 해 봐주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 부분을 챙겨서……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제목 보면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연 1회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연 2회씩 하는 게 조금, 이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한 것도 아니고, 좀 여쭤보기 그렇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수중생태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회계과장 심준식 과거에 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과거에 원주의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강원시민사회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죠? 이게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사에 보면 끝에 연구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무슨무슨 연구원.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끝에 연구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용역사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회계과야 계약을 하셨는데, 의심 갈 만한 일들, 몰아주기 식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여기 있어요. 1차, 2차 용역까지 계약을 해서 결국엔 지역업체라는 미명 아래 다리만 하나 얹어놓는, 그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담당 공무원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짜리 n분의 1로 자르면 6,000만 원, 7,000만 원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가 발주는 1억 5,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용역의 답은 반쪽짜리밖에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성과급제도 있죠? 공무원 성과급제도.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차량연동 이래 가지고 공무원 분이 해서 결국에는 성과금도 받았어요. 박수 쳐줄 만한 일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 그들에게 한번 주제를 던져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용역 줘야 될 것들을 포털에 올려놓고 이런 것에 대해 참여할 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직자 분들도 원주시를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또 인센티브도 따라오고, 그렇죠? 이런 부분, 또 때에 따라 잘됐을 때는 가산점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심준식 여태껏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박호빈 위원 해본 적 없으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앞으로 뭐……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사실 연구 같지 않은 연구, 전문성도 없으면서 결국에는 연구용역을 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이 더 전문가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데 그게 면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가? 하여간 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공직자 분들도 사명감으로 공직자가 됐지만, 그래도 내면에는 기본적인 페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젊은 친구들 사실 페이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도 좀 남을 수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그럼 그 친구들이 남은 시간을 원주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별도의 프로모션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또 사명감도 커지고.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공무원들이 순수한 연구과제로써 할 수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들에게 해서 성과급도 좀 주면 좋지 않나 싶고, 제발 지역업체 끼워 넣기 식 이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거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시켜서 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좀……
○회계과장 심준식 (웃음)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 부서 소관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중 수입원이 발생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내역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지금 우리 부가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회계과장 심준식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보면 부서의 각 점포마다 부가 연월일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부가세 1, 2, 3월은 4월에 부가세를 내고, 4, 5, 6월은 7월, 그다음에 7, 8, 9월은 10월, 10, 11, 12월은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하거든요. 이게 부가 연월일에 월일이 틀린 건 왜 이렇게 한 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공유재산을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다시 해지하고 계약해도 부가월일이 틀려지나, 저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다음에 문체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연이나 체육관 사용료 이런 건 매일매일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환급받은 부서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체육시설사업소만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그 외에 부가세를 더 환급받은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못 찾는 건지…….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가세를 환급받은 부서는 그 두 부서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50개 점포에서 수입원이 발생, 여섯 곳 점포에서만 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약 25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6개 점포만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그 외 더 있는 건지 아니면 못 찾는 건지…….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6개 점포만 환급받은 것은 아니고요. 부가세 부과하고 환급받은 것을 날짜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우리 시에 환급해 준 그 날짜에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점포만 환급받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은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기입을 안 했다는 얘기죠? 환급을 받았는데 기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점포별로 환급을 해준 게 아니고, 우리는 점포에서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했고, 세무서에서는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한 군데에만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여섯 곳 점포에서만 부가세 환급받은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심준식 아니고, 전체 분을……
○하석균 위원 전체 다 받았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는 네 곳에서 환급이 이루어졌어요. 무실축구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체육회, 또 몸펴기생활운동실,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받은 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도 도매시장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총 매입에서 총 매출 부가세를 빼고 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환급받은 날짜별로 기록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처럼 이렇게 며칠 어느 건에서 환급받은 것처럼 기재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체소 전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준 부분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상세한 부가세 내역은 찾기가 힘들겠네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러니까 각 점포별로는 부가세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체소에서 한 번에 모아서 분기별로 세무서에 내잖아요?
○하석균 위원 네.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데 문체소에 매입금액이 또 있습니다. 매입 부가세가. 그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환급을 해준 게 이렇게 한 네 번 정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각 점포를 상대하는 게 아니죠. 문체소 한 군데만 상대하는 거니까 문체소에 환급을 해준 거죠.
○하석균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 같은 경우 거기의 10%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하면 더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심준식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에 맡겨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이걸 꼼꼼히 따지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세가 발생하면 그걸 다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매입세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무서가 환급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부가세 업무는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하는데, 이게 우리 직원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직접이요? 어디 용역 주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대부료 부과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얼핏 봐도…… 원주 및 치악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테니스장, 치악테니스장, 이게 제곱미터당 대부료를 산정하는지. 같은 제곱미터여도 사용료가 천차만별이고 그렇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소 관련해서…….
○하석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곱미터인지 아니면……
○회계과장 심준식 아마 면적단위는 아닐 거고요.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회계과장 심준식 예술관이면 예술관 한 시간 사용당 얼마, 테니스장은 한 면당 한 시간 사용료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압니다. 면적당 얼마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냉방기라든가 난방기 사용하게 되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이렇게 같은 협회 사무실을 봐도 금액이 같은……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사무실, 회의실 봐도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적을 계산하는 건물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하석균 위원 축구협회 사무실 면적이 그다음 해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축구협회 사무실이고 회의실인데, 이 대부료가 2012∼2014년 금액이 틀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직접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체육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5권 197쪽,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5-5권 197쪽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것은, 인력 등의 한계로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현황파악 이런 것이 좀 어렵지는 않나요? 다 파악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이 한 2만 3,000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재산인 한 1,000여 필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한 2만 2,000여 필지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필지는 많고, 또 직원 한두 명이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무단점용 관계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수시로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계가 있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김정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각 과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다…….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데 고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관리 하기는 지금 체제하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하고 건설과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관리 하는 부서를 만든다면 부서하고 관리문제가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워낙 많아서,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김정희 위원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 소유건물 중 석면건물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세상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석면이 되게……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살았는데,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 같아서 한번 자료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조금 더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계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어서 279쪽 수의계약 현황과 332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물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도 받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다 배분해서 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심준식 일반재산은 저희가 직접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한 1만 9,000여 필지 돼서, 건설과, 도로과 2개 과가. 아마 거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나 건물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해서, 쓸 만한 토지는 사용대부료를 받고 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할 목적도 있는데,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것 중에서 불필요한 토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토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대지가 있는, 필요한 나대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불법전대를 하거나 무단사용해서 변상금을 조치했다든가, 아니면 원상회복을 했다든가 그런 토지가 있죠?
○회계과장 심준식 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에 꽤 있는 것을, 2015년도 자료를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또 추가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최종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정보통신 부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문자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문자전송시스템은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은 단문자도 보낼 수 있고, 장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는 장문자는 한 번도 못 받았고, 그리고 80바이트로 글자 수가 좀 작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단문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 작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왔던 장문을 복사했는데요. 여주시장님이 “여주 도자기축제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장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또 제천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하는데, 우리 시 보면 단문을…… 저희도 의회에서도 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보면 어떤 때는 단문으로 3개가 오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장문으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고요.
○김정희 위원 아직은 안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 지금 돼 있습니다. 단문자인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글로 40자 정도, 장문은 1,000글자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낼 수 있는데, 장문자인 경우는 저희한테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저희가 건강도시에 관한 축제가 있거나, 다이내믹이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장문으로 해서 홍보하기도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아, 부서에서 하긴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시장 이름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세히…… 한 세 번 정도는 똑같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도자기축제 한다 이러면서 보내는데, 저희 시도 행사 있을 때 다른 지역에, 관심 있는 데 보내고 계시나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받아본 것은 항상 단문으로 해서, 그냥 몇 시에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뭐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잘라서 보내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시스템밖에 안 되나 이것도 궁금했고요. 또 글자 수가 작아서 민원인들이 대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단문으로 보낼 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일반적인 문자들은 단문으로 거의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장문메시지를 이용해서 보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단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원주지역에 큰 축제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이렇게 안 받았으면 무관할 텐데, 이렇게 받고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들을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정보과에서는 취합만 해서 올려놓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거나 또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원주시가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매칭사업이니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1조 4,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대형사업이라든가,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도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사실상 우리 재원이 -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군 단위보다 2.5배 정도로 규모는 큰데, 실질적으로 내실에 들어가면 쓸 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예산도 저희들이 한 2,800억 원 정도 돼서…… 어쨌든 건설사업이라든가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신 저희 시청팀들이 강원도의 다른 시군보다 도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큰 대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도소를 이전한다든가 캠프롱 문제, 신촌댐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관련부서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국비를 따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또 예산파트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에서 그 사업에 쓰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전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번 문제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이런 노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도 찾고, 군살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득력 있게 헤쳐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며칠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집약을 해서 적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의회에 근무하기를 회피하는 부서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억수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기초나 도의회 같은 데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와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인사권이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들었고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시의회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왔었고, 거기 제일 문제가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근무성적 평정 시 본청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에 근무하고 복귀 시 희망부서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셨으니까 오셨다 가는 분들한테 희망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전에 전문위원으로 와 계셨던 국장님으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이 의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전보 조치되면 의장님이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요구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 부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의회 직원도 있지만, 집행부도 1,500명의 직원들이 각 부서에 근무하는데, 사실상 의회 직원들이 배치되는 - 물론 다는 아니지만 – 그 직급의 연수가 좀 덜 차는, 집행부보다 그 직급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 부분…… 우리도 이제 국 단위로 근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요. 때로는 직원들이, 전문위원님도 몇 분 근무하셨지만 의회에 근무하다 읍면동에 나가시겠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고생하셨으니까 본청 근무를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읍면동장이나 이런 데로 나가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6월 정기인사 때 아마 오래 근무했던 직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도로 문서로 보내주면 저희가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회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전보규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들 만나다 보면 볼멘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1,500명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규정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또한 업무 인수인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민원이 사실상 요즘 발견된 걸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보규정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특히 전문을 요하는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기간을 잘, 충분히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국장님이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1,500명 공무원에, 예산이 1조 4,000억 원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 쪽이 3분의 1 정도, 한 2,80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면서도, 시 예산의 3분의 1에 가깝게 투입되는 반면,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감독·감사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관실…… 행정직, 건축·토목직, 전산직, 기계직, 속기직 이렇게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원주시의 3분의 1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직 전문직종에 있는 직이 감사관실에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염려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 동의를 하셨고, 이번에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행정직이 쭉 있습니다만, 복지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반기 말 결원이 발생할 때 대비하셔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관실에 복지직 한 6, 7급 정도 1명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건설분과에는 건축직이 와 있고, 산경위에도 해당분야의 직종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분만이라도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상반기 전보 때부터는 감사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임기가 돼서 나가실 때는 꼭 그렇게 배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을 그 부서에 배치하다 보면, 행정직이 빠지다 보면, 기술직 같은 전문직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분야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보좌해 주는 데 바운더리가 작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특수한 직렬,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부분은 다른 직렬이 할 수 없는 수치를 계산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행정직 유사의 부분을 꼭 사회복지직이 해야 될 부분이 있냐. 그렇다면 행정직이 해도 되고,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직이 왔을 때 꼭 사회복지 업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관이라든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직렬을 배치하는데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니, 의회 전문위원실에는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오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감사관실에 배치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배치를 안 한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약간 그런 부분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 허진욱 아니, 사회복지직이 행정을 전혀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보건복지부 시스템이랑 이런 걸 쭉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들이 프로그램도 알고 예산의 흐름도 알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직을 감사관실에 넣어줘서 그분들을 좋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 쪽 예산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당사자들이나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누수되는 게 있고, 중복지급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정하고 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보여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한 결과 그렇게 다 흔쾌히 답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먼저 또 언론에도 한번 나왔고, 보조금 문제 때문에 정산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총무과를 통해서 조직진단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정산하는 데 매달 하다 보니까 거기 업무에 시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복지국에도 보조금 관계, 사회복지부서에도 내부적으로 조직관리계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한 지원은 보강을 좀 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도 해주려고 하고, 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2,800억 원에 대한 복지예산의 문제에서 감사관실에 배치하는 문제,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법으로 할지를 상의해서 추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퇴직의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시 제가 작년도에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원주시 국·실·과장급 직위에 대해서 직렬별, 직급별 사무분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직위에 대한 직급별 불균형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민복지국장님이 나가시면서 배치문제도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바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직렬별로 다 정원표를 받아서 퍼센티지까지 쭉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금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 승진자를 봤을 때 행정직보다도 오히려 저쪽의 기술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쪽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원주시장님께서 그쪽 분야이시고, 또 그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그렇다고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500명이 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적에 대해 미흡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이러한 부분이 이행되는지와 - 지금 현재요 -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직관리,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서 보직기준을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등 보직관리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 귀에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아직 힘들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다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으로 공무원들이 다 듣고 계실 텐데, 좀 흔쾌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100%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직렬별로 승진문제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 인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많이 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도 승진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 100% 직렬이라는 게 맞출 수는 없고, 직렬에 가깝게, 그리고 또 소수직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인사문제도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소수직렬 몇몇 사람들 일부, 다는 못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무슨 직입니까? 6급에서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차등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었고, 또 개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걸로 믿고요. 물론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멘소리들이 작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관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세 무 과 장한필남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