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료지원과),강평
일 시: 2016년 6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위생과장 김용하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위원장 허진욱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님 소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부님들이 변동사항이 없고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5-3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단속 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병의원 의료지도·단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거 봐서는 우리가 어떤 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여기 위생과의 예를 한번 보세요. 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전체적인 실적,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한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단속이 사실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못 미치니까 그나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이거 봐서는 질의하기가 참 애매한데, 2014년에 병원급, 병원급이면 어디예요?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병원급이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인데, 한방이나 요양은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이고요.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병실이 100개 이상 이렇게 된 게 종합병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병원급은 일반 등록돼 있는 한방병원, 개인병원,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제가 다시 한 번…….
○박호빈 위원 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병원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병원, 한방, 요양병원은 병상이 30개 이상을……
○박호빈 위원 베드 수가 30개 이상?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이렇게……
○박호빈 위원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의원급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입원실이 없는 것은 의원급.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분리하네요. 그럼 종합병원은 없네요? 지도·단속에서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고,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원주가 몇 개 있어요? 100개 이상 베드가 있는 데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종합병원은 2개밖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성지하고, 원주의료원은 100개가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담당직원이 설명) 제가 알기로 2개로 알고 있었는데, 의료원까지 3개로 확인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우리가 봐도 의료원, 성지병원, 기독병원……. 한방병원도 옛날엔 그래도 베드 수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슬럼화가 돼서……. 이렇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한방병원도 한방종합병원 아니었어요? 상지대가? 상지대 한방병원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상지대 한방병원.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예전에 병실 수가 안 되다 보니까 한방병원으로, 30개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컸었는데 어쨌든 한방병원이 어려워지면서 가보니까 거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파서 찾아가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큰 피해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또 단속할 수 있는 한계도 있었는데, 이 자료가 참…….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게 개인정보라든가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서 병원 명칭을 포함해서 내드릴까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래서 ‘○○병원’ 이렇게 내드리려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한 사항인데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사전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 권리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한양병원처럼, 뭐라 그랬죠? 자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PRP.
○박호빈 위원 자가PRP, 그게 있는 데가 더 확인된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번에 한번 한양병원 같은 사태가 있어서 병원단체 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본인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안 주셔서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수무책이네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그제야 후속대처밖에 안 되는 거네요. 우리가 파악 자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가르쳐줘요?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해도 그래도 보건소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분명히 다른 데도 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박호빈 위원 그 업체에서 분명히 거기만 했겠냐고, 그게 수익이 나는 건데.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은 알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2015년에도 보면 의약품 판매업이 약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매상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도매상도 되고, 약국도……
○박호빈 위원 그럼 약국이 몇 개이고 도매상이 몇 개예요? 2015년 1년간 15건이 적발됐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건수로 따져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약품 판매소는 2015년 같은 경우에 8건이 다 약국으로 이렇게…….
○박호빈 위원 15건이요? 이게 총 15건 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약국이 8건이고, 안경업소가 1건, 의원급이 4건이고요.
○박호빈 위원 무슨 급이요?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의원급이요, 의원.
○박호빈 위원 의원에서도 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약을 판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광고를 위반했다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의원급이 4개, 안경이 1개, 약국이 8개. 그럼 약국이 8개라는 것은 거의 제조날짜가 지난 거겠죠? 이런 것들은. 약에 대한 제조날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런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팜파라치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원래 약사가 약을 팔아야 되는데 종사자들이 판다든가, 약사는 잠깐 옆에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와서…….
○박호빈 위원 그럼 원주에도 파파라치, 거기도 파파라치라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팜파라치라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팜파라치?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팜이 약이라는 뜻이니까……
○박호빈 위원 아, 팜파라치? 그럼 원주도 이런 건수가 많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게 크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주로 약국 쪽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70∼80%가 와서 “약을 파냐.” 이러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약사한테 일차적으로 “너네 잘못했다.” 이렇게도 하고, 안 되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팜파라치가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서도 안 되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100% 신고 건수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판단을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희는 이래저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사항이고요.
○박호빈 위원 무조건?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원칙적으로 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고발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도 좋은 뜻에서도 하겠지만, 또 다른 뜻에서 신고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 검찰로 고발을 하면 거의 50% 이상이 무혐의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박호빈 위원 무혐의로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시간적으로 약국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피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약 도매상들의 약품에 대한 운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봉고차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는 없어요? 이게 그래도 약인데 막 다뤄지는 부분들, 도매상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기본적으로…… 저도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박호빈 위원 행정직이니까 잘 모르시지.(웃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관행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업역도 보장하면서, 일차적으로는 서면으로 자체점검표를 내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평상시에도 쭉,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자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민원이 생긴다든가 거기에 답을…… 저희한테 자체점검표를 안 내주고 이런 데 대해서만 별도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매상들이 약을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품을 납품할 때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제재, 출하증명에 언제 나오고 언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시면서 ‘이것은 뭐 이렇게 나르나’ 이것에 대한……
○박호빈 위원 아니,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보면 조그만 봉고차에 짐짝 다루듯이 휙휙 집어던지고, 비닐은커녕 하얀 비닐봉지에 싸서 딱지나 하나 붙여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생명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인데 너무 쉽게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느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도매상들 약국 앞에 있다 보면 수시로 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좀 그래요. 약 아니에요. 조그만 약 안에 내 생명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막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박호빈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런데 차가 그렇게 생겼어도 의약품 전용운반차량으로 다 신고해서 허가가 돼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됐고요. 2015년도에 등록취소가 5건에 고발이 15건이에요.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그 사업장만 폐쇄를 하는 거예요? 의사나 약사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는 살아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의사의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라는 제도가 있고,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라는 것으로 이분화가 돼 있는 사항인데, 약사한테 15일간의 자격정지를 시켰다고 하면 대리약사를 시켜서 운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나 이런 라이선스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해서 - 법에서 판결하겠지만 - 그분들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지금 의료법 같은 경우에 명확히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게 취소가 돼도 나중에 행정소송에 어느 정도는 다시 복원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면허는 살아 있는 거죠. 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데요. 판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과 사익의 형평을 교량해서 이 사람을 취소시키는 게 사익이 더 큰 지, 공익이 더 큰지 판단해서 이것은 취소시키기 너무 하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 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서 등록취소가 5건인데, 2015년 5건에 대한 부분이 영업정지가 되면 영업정지 대신 금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영업정지 대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몇 가지 문제 빼고는 그렇게 과징금을 내면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희 보건학과 말고 식품 쪽으로는 애들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회에서 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에 과징금 처벌을 못 하고 그냥 영업정지하게 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것을 과징금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 병의원도 그렇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박호빈 위원 아, 알았어요.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도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네요.(웃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여기서 말씀하시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야지. 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죄송합니다. 저는 별도로……
○박호빈 위원 내가 진짜 이거 갖고 사사건건 물으려고 하면 오늘 온종일 물어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서로…… 어쨌든 우리가 정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에 대한 권리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와서 사전에 설명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좀 제대로 주시면 일이 쉽게 가지 않나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박호빈 위원 뭘, 다 끝난 다음에 주면 뭐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다음부터는 사전에 드린다든가, 조금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행복위가 너무 간단간단하게 해서 행복하다고 이런 소문이 밖으로 나가는데,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계장님들이 이런 자료를 뽑을 때 정말 조금 성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해당부서에 두 번째 하는데, 성의 없이 갖고 오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보충설명으로 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확실한 답도 안 나오고 이러는데, 좀 간단하게 하더라도 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 책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동일사례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혈압약 처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하기 어려운데, 혈압약이 몇 종류나 됩니까? 과장님이 의사는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 크게 10개 종류로 따져서 한 520여 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혈압약이요? 그럼 보건지소에서 약 처방을 하실 때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보통 70여 가지 정도 쓰네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보건의들이 나가셔서 이것을 다 진찰하시고 그에 맞는 약을 쓰라고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만 쓰는 진료소는 뭐예요? 거기는 오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라든가……
○류인출 위원 아니, 보건지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지소요? 지소 같은 경우에도 의약분업 제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지소에서 약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내 쪽에 있는 데서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내보내드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약에 대해서 매년 의약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약이 효과가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한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든가, 비싸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해서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 된 겁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답변하신 게 확실한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제가 판단하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 내용하고 틀려서, 말씀대로 의약분업이 안 된 데가…… 판부보건지소이면 시내 한 중간에 있는 건데 엄청 많고, 촌에 있는 것은 작고, 반대로 데이터가 제출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출 위원 판부보건지소가 어디 있어요? 관설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서는 적게 나와야 되고, 저기 신림이나 호저 이런 데서는 더 나와야 되거든요.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뭘 보고자 했냐면, 보건진료소에서 1일 총 진료량이, 진료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환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다 제출하라고 하면 책 한 권은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혈압약은 매달 받는 거니까, 감기는 매달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혈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소초보건지소,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소초보건지소 2014년도에 혈압약 환자가 327명이었어요. 327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81명으로 떨어졌어요. 소초면에 갑자기 인구변화나 혈압환자들이 다 나간 건가, 아니면 인근에 병원이 새로 생긴 건지, 내용 파악이 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까지는, 보건지소별로 대비를 해서 얼마쯤 떨어졌다는 건 확실히 안 나와 있는데요. 소초 같은 경우는……
○류인출 위원 다른 보건지소는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50명이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152명, 148명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소초면은 유독 2014년도 327명에서 2015년도에 181명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에 156명. 2016년도 것은 4월 30일까지니까 4로 나누면 맞는 거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처방일수 다 더해서 30으로 나누면, 12로 나온 명수 맞죠. 보통 한 달 치씩 처방하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원수가 300명에서 180명이면 시내에서는 많이 차이 날 수 있는데, 면 단위에서는 엄청 큰 차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2016년하고 하면 거의 반 이상, 50% 이상 차이 나는 숫자예요. 다른 약도 아니고, 감기 같은 경우야 갑자기 확 닥치면 너도나도 걸려서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혈압약이 면 단위에서 이렇게 150명 가까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보건소는 거의 비슷해요. 90명이면 90명, 150명이면 150명 이렇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진료소에 제가 사실상 데이터를 원했던 것은, 보니까 혈압약을 진료소별로 18명에서 한…… 산현이 많네요. 산현, 사제 이런 데가 좀 많아서. 그러면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볼 수 없어서 죄송한데, 추가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소 빼고 보건진료소 쪽에 1일 총 진료하신 분, 진료내역이라고 하나요? 보건진료소는 진료가 아니고 처방이죠? 약만 처방하고, 진료는 안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진료소요?
○류인출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진료소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저거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셔서 본인들이 처방을 한 100가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처방만 하시는 거지, 진료는 안 하는 거죠? 간단한 진료 정도만 하시는 건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류인출 위원 처방 위주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거의 처방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진료소별로 크게, 병명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반환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석균 위원님,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 구분을?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명·증상별로 큰 것으로 해서 쭉 나열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혈압약을 보통 70종, 75종까지도 처방을 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거의 똑같은 것만, 3종, 4종 가지고 똑같이 처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보건진료소에 오셔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방받아 드셔도 되는 건지. 보건지소에는 70종 이상의 많은 약을 의사가 처방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지금 보니까 비씨로우정, 바로디핀정, 아테노린정, 하여튼 한 3, 4종 정도만 가지고 처방을 해요. 그러면 진료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처방만 가지고 가능한지, 앞쪽에는 약이 한 70종, 60종씩 세분화해서 처방을 했는데, 진료소에서는 가짓수가 적은 약을 가지고 처방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진료소 쪽에서는 대충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류인출 위원 조금 있다 자료 한번 보세요. 보건진료소 쪽에 나간 약을, 가짓수를 한번 보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진료소 쪽에는 5∼6종이고, 다른 쪽에는 한 칠십몇 종까지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라든가 5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다 보니까 한 다섯 종류, 열 종류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40종, 60종씩 세분화해서 처방을 하는데, 거기는 의사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 보건진료소의 혈압약은 보시면 보통 비씨로우정? 비씨로우정은 어느 진료소나 처방환자의 50% 이상은 다 비씨로우정을 처방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건진료소 거 한번 보세요. 보건진료소 거 보시면 비씨로우정은 보통 180, 60, 90, 거의 처방이 없어요. 처방이 없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이렇게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봐서, 의사가 있는 데서는 안 쓰는 건데, 우리 진료소만 이것을 쓰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뭔가 자료를 봤을 때 보건진료소는 -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자료만 봐서는 대충 처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건진료소 쪽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30년 이상, 어떤 분들은 한 5년을 계시다 보니까 그 동네에 혈압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쓰는 약이……
○류인출 위원 에이, 과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사제보건진료소만 봐도 바로디핀정이 2014년도에는 8,000개, 비씨로우정은 4,000알 처방했는데, 2015년도에는 비씨로우정이 9,000알로 넘어가고, 바로디핀정이 2,000알, 그럼 1년 안에 약의 효과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건진료소에서 처방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로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료소의 1일 처방내역, 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분기별로 중간에 있는 거 있죠. 2월, 5월, 하여튼 4개월만 주세요. 2015년도 것으로 4개월만. 12개월 다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중간에 있는 것으로 1개월씩만 해주시면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1년에 4번, 2·5·8·10월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에이즈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감염되면 사망하는 질환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진 덕에 2000년부터 2014년의 추세를 보면 35%가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도 줄지 않은 것 같은데, 줄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
○김인순 위원 감염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원주시 쪽으로 해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인순 위원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검사방법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순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을…….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지금 새로운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게 저희 보건소에는 한 30% 정도 되는 거고요. 본인이 아파서 한다든가 이래서 병원 쪽에서 검사를 해서 70%가 그쪽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김인순 위원 그럼 그분들이 병원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알았을 때 보건소에 와서 또 상담을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래서 에이즈환자들이 생기면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본인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또 원하시면 가족들한테도, 배우자한테도 면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꾸준히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분들을 유도할 때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는지, 횟수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지금은 에이즈환자들이 가까운, 본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 자기 신분이 노출될지 몰라서 본인이 큰 병원에 다니시고 그러시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 3개월에 한 번씩 통보를 해서 그분들 관리를 하시나 봐요?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라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원주시가 그래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 보면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의 예방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하는 데 치료비가 비싼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치료비는 근래 어떤 분이 청구를 하셨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도……
○김인순 위원 한 번에 치료비가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김인순 위원 비싸네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치료만 열심히 받아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는 조금 게을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분들이 에이즈라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숨어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에이즈 감염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원주에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소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늘고 있는 반면에 원주도 현황을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몇 명씩 계속 해마다 늘었어요. 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같이 잘 신경 쓰셔서 원주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원주가 춘천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원주시 보건소가 정규인력이나 비정규직 해서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과다합니다. 보건소 업무 특성상 인허가도 있고, 지도·점검도 있고, 또 단속도 해야 되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 응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한데, 또 자료는 요구하는 게 많고, 우리 시의회에서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요구하고, 감사원에서도 요구하고, 사방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자료 뽑다가 업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난 5월 186회 임시회 때 제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시설보호 차원에서 CCTV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원하는 곳도 있었고, 또 원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발언 후에 외부의 몇 개 시민단체에서 전화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감시하느냐, 왜 굳이 감시하려고 설치를 필요로 하느냐.”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근무자들의 안전성 대안도 제시를 안 하고, 무조건 감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섬마을의 여교사 사건도 있고 한데, 지난번 발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얼핏 듣기에는 추경에 하신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자세하게 올해 추경예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근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안 없이 반대를 하면……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제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도 없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추경까지 CCTV 설치를 하는데, 주 출입문하고 뒤의 보조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 현실적으로 저희가 세콤 같은 거, 내부보안장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캡스나 세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에 세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보안적으로 지금 회선을 이용한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총무부서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데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보건진료소가 8개 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 8개 진료소를 다 다녀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오셔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다녀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오지마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숙식을 하셨어요. 지금은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서 숙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료소가 9시부터 보통 근무를 하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6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직장이에요, 직장. 자기 직장에서 암만 2층에서 살림을 하고 1층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9시만 되면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럼 근무시간에 복장을 갖추고 진료소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반바지 차림으로 진료소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지역주민들 환자가 오면 진료를 본다든가 이것은 근무의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료소 한번 가보세요. 마당에 풀이 많이 있어요.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 마당 같으면 풀도 뽑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래요. 거기 관리비도 다 지원이 되는데, 관리 면이나 근무 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하석균 위원 또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자주 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고 그러면…… 한 달 예상계획을 쭉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3일 후에 진료소장님이 내일이나 모레 어디 교육을 간다, 출장을 간다고 사전에 붙여놓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데, 대개 어르신 분들이 힘들게 이 더운 날씨에 와서 문이 닫혀 있으면 진료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지 귀찮아서 그렇지, 2∼3일 후의 자기계획을 그렇게 써 붙여 놓는 것은 크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면 동네 분들이 편하게, 진료소 출입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아까 진료내역 좀 달라고 했잖아요. 인원수.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성함 정도는 주실 수 있죠? 환자명.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
○류인출 위원 다른 인적사항은 빼더라도 환자명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하고요. 이래저래……
○류인출 위원 그것도 힘들면 중간 자 빼고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정도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류인출 위원 아니, 기록을 보려는 게 아니고, 진료했던 내용을 보려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실명을 주기 어려우면 중간 자 한 자 정도는 빼고 주시든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을 갖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귀에 밖에서의 이런저런 얘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렴이 들려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가능하면……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고요. 가능하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돌고 돌아서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도 사실 기분 좋겠냐고요.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어차피 시간이 지연되네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오시기 전까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 말고, 요식업 조합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서도 별도로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그런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허진욱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과장 김용하 지도점검은 외식업지부에 자율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원 4명이 상·하반기 나눠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4명이 하는 것 외의 것이 여기 포함돼 있나요, 네 분이 한 게 이 실적인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자율지도 건수는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자체적으로…….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어쨌든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셔서 이 자료를 보면 잘 알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영세업자들 청소년들한테 술 팔아서…… 사실은 악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워낙 장사가 안 되면 뭐 좀 하나 팔아보려고 하는데, 요새 청소년들이 이런 법을 알고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판단할 우려가 없나요? 이것도 무조건 고발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거의 경찰서에 적발돼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거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외식업지부에서 영세업자들이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상대 청소년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는 언제까지 해요. 이게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인데. 영세업자들은 진짜 너무 억울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휴·폐업을 보건소에서 다 집계를 하고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모처럼 손님이라고 와서 주민등록을 보자고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요새는 머리를 길러서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괜찮겠지 한 게 결국에는 그들이 악용하는 부분,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만 따질 게 아니라, 들어왔었을 때 판단에 대한 부분도 해달라고 경찰에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분명하게 해주든가. 그러면 악용은 안 되지.
○위생과장 김용하 하여간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그런 근본 취지인데……
○박호빈 위원 아니,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니까 문제지.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위생교육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양벌규정을 줘요, 양벌규정.
○위생과장 김용하 그 사항에 대해서 외식업지부에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같은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건수도 많은데, 어쨌든 자료가 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현황 및 56페이지 모범음식점 중 개방화장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많이 늘었네요. 2015년에 168개, 2016년에도 많이 늘어서 191개.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은 새로 지정되는 건 분명히 방문하시고 드릴 테고, 기존의 모범음식점 됐던 데도 한 번씩 나가보시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재심사를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 매년 10월에 재심사를?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상수도요금 30% 감면.
○류인출 위원 30%?
○위생과장 김용하 네, 기타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주고요. 매스컴, 관광홍보책자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물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혹시 모범음식점 중에서 화장실 개방해 주시는 데가 서른세 곳…….
○위생과장 김용하 34개소입니다.
○류인출 위원 저한테 주신 건 33개인데? 그새 하나 늘었나 보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191개 중 33개면 개방화장실이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한 18% 정도…….
○류인출 위원 말 그대로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면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욕구 정도는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한 다섯 번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우선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개방화장실 기준이 있습니다. 1층이라든가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현지에 나가서 부적합으로 판명돼서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지난해나 올해나 생활환경과장님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네, 담당하고……
○류인출 위원 담당끼리 만난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언제 만났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근래에 한 번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게 아니고 직원이 만났고, 저는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언제 만났는지 지금 한번 정확히 물어봐 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담당직원이 설명) 저번 달에 두 번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만나서 결과가 있었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은 모범음식점하고 기타음식점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원되는 부분……
○류인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계속해서 매해 한 번씩 말씀드리고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 업무 생활환경과 업무 맞습니다. 맞아요. 생활환경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생활환경 쪽에서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그래도 위생과 업무가 있다 보니까…… 위생과에 모범음식점을 지금 190개나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고, 개방화장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풀어주는 데는 생활환경과보다는 위생과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사업능률이 낫지 않겠나.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생활환경과 쪽에서 개방화장실 지원해 주는 것도 화장지, 화장실 쓰레기봉투 그 정도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업무를 같이 합치면 될 텐데. 담당자 선에서 안 되면 과장님들이 만나고, 아니면 국장님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도 조정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업무 조정을 하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5년째 된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어요. 생활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업무 공조된 것도 없고. 시내 중앙동 재래시장 왜 못 갑니까? 갈 때마다 화장실 한번 가려면 2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앞에 물어보면 다 문 걸어놨고 그래요.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몇 번씩 부탁을 드렸는데, 생활환경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너무 의지들이 없는 것 같아. 생활환경과는 개방화장실 뭐하는지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국도변의 주유소, 하나로마트, 원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런 데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거기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데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국도변의 주유소 부분은 외지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내 한중간에 있는 대형마트들, 개방화장실 지원 안 해줘도 분명히 개방할 수 있는 데거든요. 개방이 돼 있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생활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모범음식점 같이 업무를 공조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시내 한중간에도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용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님 만나셔서, 담당자분하고 같이 만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상의해 주셔서 결과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두 분이 만나서 얘기가 안 되면, 소장님은 가시고 없겠지만, 새로운 소장님 오시면 해서, 정 업무공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의견을 나누셔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현재 모범음식점 개방화장실에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까? 외부에서 보이게?
○위생과장 김용하 환경과에서 따로 개방화장실이라고……
○류인출 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하는 건 하는데, 모범음식점 중에 개방화장실 된 데가 “이 업소는 개방화장실입니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누구라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표시가 돼 있느냐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말로만 개방화장실이지, 이게 무슨 개방화장실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사실 개방화장실이 원래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위생과에서.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잖아요. 모범음식점 중에 34개소가 개방화장실이라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그럼 191개 모범음식점 중 34개소가 “개방화장실입니다.”라는 건 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것은 환경과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제작해서……
○류인출 위원 한번 점검해봐 주세요. 점검해 보시고, 결과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없어요.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 보니까 다 떨어졌고 언제 붙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골목 뒤에 들어가 있는 데 화장실 문 앞에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숯불갈비가 개방화장실이다 그러면 출입구 쪽에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줘야 화장실을 돌아서 나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지, 뒷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에 “개방화장실입니다.” 붙여놓으면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그것도 점검하실 때 같이 한번…… 34개밖에 안 되네요. 34개면 금방 하실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류인출 위원 점검해서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생활환경과장님하고 만나셔서 개방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184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 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이번에 대표음식이 7개 업소에서 늘어났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13개…….
○김정희 위원 13개 업소로. 그럼 업무분담은 지금 농촌자원과하고 된 것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3월에 조직관리에서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전통음식 지정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요. 음식점에 대한 것만.
○김정희 위원 네, 음식점…….
○위생과장 김용하 그리고 발굴, 육성, 총괄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행사 때 나가서 대표음식 알리고 하는 부분들도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경연대회 뭐 이런……
○김정희 위원 얼마 전에 경연대회 있었잖아요. 강릉인가…….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때는 과장님 과에서 이것을 했었나요? 그때도 농촌자원과에서 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쪽에서 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전혀 원주가 안 나갔다라는 것……. 그게 왜 안 나갔냐고 하니까 하루 비우고 나가면 이런 부분들 손실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네요. 이것은 농촌자원과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럼 지금 13개 대표음식 된 거잖아요. 7개는 이미 다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6개 업소가 더 지정됐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원주투데이 같은 경우, 그리고 CJ헬로TV 이런 데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13개 업체 다시 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과장님,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의 처분내역이 나와 있어요. 8페이지 보면, 과징금 부과 540만 원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소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징금 부과 540만 원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적발된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같은 업소가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 부과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2014년도에 단속 나갔을 때 두 가지 다 걸렸는데 큰 것을 처분했는지, 아니면 유효기간 지난 것만 적발이 되고,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된 것은 발견을 못 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위생과장 김용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을 경우에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여기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거든요. 그래서 모두 영업정지 15일 처분됩니다. 그래서 1일 매출액에 따라서 15일에 대한 과징금을 처분한 겁니다. 영업정지에 가늠하는 과징금 처벌이든요. 벌금으로. 그래서 540만 원 처분했고요.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종사자는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거하고, 현지에 나가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하고 건강진단 미필을 적발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적발된 거죠.
○하석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보통 음식점을 나가면 적발하는 게 우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들 건강교육을 받았는지, 또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영업주가 받았는지, 아니면 기타 사업장을 확장했는지 뭐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영업주가 건강진단 미필한 것을 발견 못 했고 2015년도에 발견한 것이거든요. 궁금한 것은 2014년도에 발견을 못 하고, 2015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될 것을 확인해 보니까 기간이 넘어서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석균 위원 아, 2014년도에는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았다 이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죠.
○하석균 위원 2015년도에 안 받았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혹시 2014년도에도 안 받았는데 거꾸로 후에 발견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하석균 위원 2014년도에는 받았고, 2015년도에 안 받아서 걸린 거.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주시 총 업소에 2014년도 건강진단을 받게 돼 있다고 하면, 그 해 말에 업소별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적이 안 나타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실적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따로 통계나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욱 당해연도에 업소 대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계속 바뀌고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혈압과 당뇨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시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행사항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저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던 건 다 해결됐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 좀 체크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읍면동 방문간호사 방문보건실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치매노인으로 등록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치매로 등록되면 모든 시민들에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2015년에 122명이 더 증가하고, 2016년에 47명이 증가했는데,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밑에 환자 약재비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다 하지 않고, 여기 명수 보니까 한 30% 정도 지원을 받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2016년은 4월 30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래도. 2015년도에도 1,588명이 등록돼 있는데 지원받는 것은 451명, 501명. 이것은 차상위계층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한 사람들한테 다 해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약재비 지원은 치매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진단서하고 통장사본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재비를 월 3만 원, 그러니까 치매로 진료받은 진료비만 되는데, 한도가 월 3만 원, 1년에 36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모두는 아니고, 그렇죠? 등록돼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지원대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환자등록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치매라고 판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등록돼 있는 인원이고, 약재비나 용품 지원하는 것은 판정이 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치매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건상 요양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가족들이 그냥 집에서 돌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분들을 놔두고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정희 위원 그럴 때 최소 며칠에서 몇 주 이렇게 해서 요양시설에 단기입소 같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단기보호나 주간보호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치매로 인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연결해 드리고 이러는 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데 가지 못하는 분들, 집에서 간병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 과장님 과에서 그런 연계도 해 드리고, 단기간 하는 것들도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분들이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면 치매환자 용품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정희 위원 어떤 것을 해요? 뭐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성인용 기저귀하고요. 물티슈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실 지금 여기 조사된 인원이 이렇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있어서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우리도 다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 원주시민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같이 말씀드렸고, 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이런 부분들 제시해서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정희 위원 요즘에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가서 상담해서 그런 분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확한 용어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65세 이상 마음건강검진’이라고 2015년도에는 명륜1·2동에 65세 이상 3,104명을 해서 고위험군 405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장2동, 단계동, 문막읍 세 군데에서 7월까지 2,900명 정도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살에 대해서 원주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죽는 사람이 “나 죽어” 이렇게 하고 죽지 않으니까. 여기 생명지킴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인물을 보고 진단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검진표요.
○김정희 위원 검진표, 그것을 보니까 외롭고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 위로 차원에서 접촉이 되는 게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 더 많이 확산해서 조사요원들이 가서 스킨십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고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 지금 태장2동, 단계동, 문막 하지만 더 많이 확산해서 원주시 전체 어르신들이 특혜를 받고 위로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주민 건강관리 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퇴직을 하고 어디 전원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먼저 지형적인 고려를 해서 땅부터 설정해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겠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현황에서 지나보면서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복지국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시유지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데,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이 설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럴 때 행복위하고 먼저 사전에 “이 장소에 우리가 공모제안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업부터 따오니까 장소가 여기가 됐다, 저기가 됐다……. 지금 시민복지국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고, 보건소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그런 거 하실 때 사전에 ‘이 지역을 1안, 2안 잡아서 이쯤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미리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쳐 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지연되고 과장님이 애먹는 그런 경우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차 직위공모사업 하실 때 사전에 먼저 오셔서 1안, 2안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에 하려고 합니다.” 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면 그 뒤의 일이 일사천리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사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지원과장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소장님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겸해서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주에 의료가 가장 취약한 마을은 어디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취약한 마을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통이 잘 되어 있고, 또 응급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나 이런 데는 교통이 편해서 병원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나가서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라는 개념은 조금 없어지지 않나.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들도 점점 줄고요. 저희가 보건지소를 잠깐씩 비우고 나가는 것도 민원인들 오셨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낸 거에 보면 지소에는 실적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 미리 다 말씀하시네.(웃음) 여기 보건소에서 갈거리사랑촌하고 한울타리 두 곳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인력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다른 복지시설을 더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어렵습니다.
○김정희 위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뭐예요? 인력 때문에 그러시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인력도 그렇고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거리사랑촌이나 한울타리도 내과진료보다는 한방진료를 주로 나가서 하는 편이고요. 한방진료는 이곳에 월 2회 나갑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복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효과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운영실적에 보니까 보건지소가 9개나 되는데, 보건소보다 실적이 엄청 낮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정희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읍면지역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요? 더 가깝고 하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안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다니시던 병원에 다니시게 되는 것 같고요. 이동보건소라는 개념은 90년도에 검사나 방사선 이렇게 해서 한 팀이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좀 활성화가 됐었고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동보건소라는 개념보다는 이동진료인데, 이동진료도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가게 되면 겨울에 가야 되는데 - 농한기 때 - 그분들은 또 농한기 때 나름대로 자기네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진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가도 감기약 정도, 소화제 정도 이렇게 드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정희 위원 경로당 등으로 방문하시고 이러죠? 보건지소에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좀 많이 했었고요. 90년대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농한기 때, 겨울을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도 별로 호응이 없으니까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실적으로 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적죠. 왜냐하면 보건지소는 거의 다 면소재지에 있고, 그다음에 리나 이런 데는 시내권이 더 가깝잖아요. 어차피 기동력은 다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지소로 오는 것보다는 시내로 나오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여러 과에 걸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누락됐던 사항은 소장님께 직접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장님께 무서운 질의까지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웃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소장님,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웃음)
○보건소장 유영민 네, 많이 남았습니다.(웃음)
○류인출 위원 소장님, 여쭤볼게요. 일단 가시는 건 가시는 거고, 나머지 업무는 보셔야 되니까.
의료지원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편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전보다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사실 보건소 내 진료소에 나가 있는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분들 때문에…… 물론 많이 하는 데는 사제리 같은 데는 많아요. 많은데, 사제리만 해도 시내권이니까,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그 인원들을 좀 통폐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유영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진료소 기능은 진료 외에 그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소가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도시형으로 변한, 주변에 병의원이나 약국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지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이고, 도심권에 있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많고, 또 자치단체의 성격상 그것을 통폐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통폐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님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는 저희들도 아마 몇 군데가 포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되, 그 인력을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치단체장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업무까지 세세히 알지는 못할 겁니다. 사업부서인 보건소 쪽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보건소장 유영민 해당지역의 경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 소수지만 –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게, 보건진료소 쪽에서 월간 어느 정도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 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양을 보고 싶은 거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의 역할은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각 읍·면·리별로 다 있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그런데 진료소에 가면 여러 가지 건강기구도 있고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 건강기구들을 마을회관에 주면 돼요. 마을회관에 줘서 이장님들이나 이쪽에서 쓰면 되거든요. 하여튼……
○보건소장 유영민 진료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보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류인출 위원 그분들 몇 분 때문에 인력을…… 지금 거기 나가 계신 분들 거의 한 20년 이상씩 되셨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류인출 위원 그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인데 그분들하고 진짜 - 오해 없이 들으세요 – 잡담이나 하려고 앉아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진료도 필요성이 있지만, 그 외 어르신들 건강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류인출 위원 나름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해요. 열심히 하시는 건 백번 인정하는데, 향후에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니, 한 달에 한 번 짓는 혈압약이라든가 감기 같은 경우는 비상약으로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따로 진료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폐합을 가시기 전에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보건소장 유영민 시기적으로 어렵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지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퇴직을 불과 열흘 앞두신 끝자락에서 소장님과 과장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소혜나 또 행정부 측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장이 종합해서 강평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8일간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의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전반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예방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오던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노력과 함께, 시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접근이 늘상 관행으로 반복되어 오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시킴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또 명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곧 원주시민의 요구사항임을 명심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먼저 감사관,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별로 사안별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시 소규모 언론사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모두가 바르게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문화가족이 행복원주를 구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시정방송을 통한 지역행사 적극 홍보, 원주시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예방책 강구,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전담 감사계획 수립, 또 시유재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소액 기부자 증대방안 마련, 천사운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개선, 길거리 노숙인 관리대책 마련, 복지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감사관과 정보공유 방안 검토, 부정수급액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수급자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산·검사실시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시 소유 새마을회관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다양성 확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정기적 실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추진 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근평가점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 추진, 시정모니터의 활발한 운영과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에 대한 사업효과 등 실효성 점검, 그리고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의 납세창구 운영 제도화 방안 검토,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처리 예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장문메시지를 통한 지역사회 홍보,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산 증대를 위한 노력, 인사발령 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홍보를 통한 감염·확산방지, 각 보건진료소에 대한 근무태도 및 환경정비 등 근무자 복무관리 및 청사관리,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보건지소 인력 통폐합 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자료들로 준비된 부서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부드릴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사항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의 부정확성 집행과 보조금 정산 미흡 등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 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사관은 복지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전담 감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부서에 6·7급 사회복지직·전문복지직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국장님과 적극 검토·협의를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부적절한 홍보물품 구입, 복식부기와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 소홀, 행정의 합리화 및 능률성을 가져오는 예산성과급제도와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재고, 시민의 민원불편사항 해소 등 전반적 지적사항과 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료가 불충분하여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신 언론사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또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몇 분 계신데, 끝까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최영창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