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계속)(관광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일 시: 2016년 6월 1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관광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관광과 소관 용역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관광과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문화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감영축제 콘텐츠, 칠봉유원지 기본계획 주시고, 또 하나 흥원창 합수머리, 이거는 아마 관광과 이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했었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광과가 신설된 게 몇 년 됐죠?
○관광과장 박상복 2012년 4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때요? 지금.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관광과가……
○용정순 위원 한 5년 됐나요? 4년?
○관광과장 박상복 네, 4년째입니다.
○용정순 위원 관광과를 신설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관광파트에 2개 과가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파트가 각 시군이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도 관광파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 처음 관광과가 신설되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 계획들을, 문화관광 마스터플랜과 같은 용역을 하고, 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보아지는데, 용역 결과만으로 봤을 때.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실제 감영축제 같은 경우에, 감영축제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건 그렇고, 칠봉유원지 계획이나 흥원창 계획과 관련해서는, 실제 칠봉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칠봉유원지 관련돼서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캠핑장 관련돼서 국비를 받아서 캠핑장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정순 위원 지금 그래서 10억 원 예산을, 그중에 국비 50% 해서 10억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런데 캠핑장은 부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부지이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흥원창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흥원창 복원 관계는, 전에 국토교통부 관련돼서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 관계는 위원님이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 쪽에 2012년 3월에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프로젝트에 공모를 했다가 내용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는데, 또 선정된 내용이 환경부 관련 내용이 주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결과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돼서……
○용정순 위원 흥원창 합수머리는 그럼 안 하는 걸로 됐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지금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여기 용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칠봉유원지도 잘 안 되고, 흥원창 합수머리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흥원창 관계는, 합수머리는 에코리빙파크라고 해서 그 사업은 전면 보류가 된 상태고요.
○용정순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흥원창 부분에 관광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려고……
○용정순 위원 에코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에코리빙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흥원창 부분을 관광개발사업으로 변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작년에……
○용정순 위원 아, 계획 중?
○관광과장 박상복 네, 기본계획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용정순 위원 지금 치악산 둘레길 사업은 추진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치악산 둘레길 관계는 이번 추경 때 1억 원 실시설계비가 서서, 우선 사업이 용이한 - 개인 땅이 있는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니까 - 국립공원 쪽으로 포함된 지역을 우선 추진하려고……. 금년도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될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 신림지역은 어때요?
○관광과장 박상복 신림지역……
○용정순 위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용역 추진 중이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용역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용정순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용역은 신림·금대리……
○용정순 위원 근데 왜 여기 용역 현황에 안 집어넣으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이건 용역 결과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용정순 위원 아, 결과만 넣으시느라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신림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용역 중이시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거기는 지금 용역 발주가 안 됐는데요.
○용정순 위원 예산은 서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지금 그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쪽에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용역 발주를 받으려고, 그러면 국비 받는 데 용이한 점이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게 있어서 2월쯤 이렇게……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간현관광지는 다녀왔어요. 현재 어쨌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관광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관광과가 신설되고 나서 이렇게 원주시 관광자원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자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계획하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용역사업도 발주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이 자칫 실행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될 경우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더 신중하게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도 저희 소관 부서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이런 게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거기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있고, 이런 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금액이 육칠십 억 할 정도로 1차연도 사업이 아니라 몇 년도 사업에 걸쳐서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예산이 좀 짭짤해요. 규모도 좀 크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근데 저는 농촌지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섬강매향골, 치악산 권역, 궁촌 권역, 신림 권역, 귀래골 권역 이런 형태이고, 우리가 관광자원 대상지로 삼고 있는 지역하고 많이 중첩돼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용역을 할 때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농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거기다 관광을 가미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 섬강매향골 대상지가 칠봉의 다목적회관 건축하고 이래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근데 이 사업 안에 예를 들면, 캠핑 쪽 넣는 사업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꼭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거나 ‘우리는 우리 부서 일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가 해당 지역 안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인지하셔서 그 사업 할 때 협의를 통해서 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1타 2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고, 또한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 신림 권역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치악산 권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광과가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지금 지정 같은 경우 간현유원지에도 지정면 농촌 파트 예산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팀하고 관광과하고 회식을 한번 하시든지, 만나서 사업 계획을 한번 받아보시고, 관광과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쪽 부서에서 싫어하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싫어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안 될 수 있는 사업들,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렇죠. 뭐,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그쪽에서도 사실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동네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나중에, 오히려 사업비가 끊기고 나면 시설 건물 자체가 문제가 돼 버려요. 관리가 안 돼서.
○관광과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거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들어가면 마을에도 좋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간의 협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나가서는 문화예술과까지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경영상의 기법으로, 퍼플오션이 그거거든요. 6차 산업과 같은, 함께 여러 가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이걸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확실히 메모해 놨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부서 간 항상 자기네 일만 열심히…… 따로 놀고 있어요. 경제문화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칠봉유원지 건은 사실 과장님하고 특히 임성진 계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장 주민들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저도 참여를 같이 했는데, 결과는 정말 불투명하고 미지수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원주시 전체 야영장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지역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물을 같이 이용해서 하는 건데.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근데 아마 주민들의 토지이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애 많이 쓰셨는데, 이거 잘못되면 용역비 3,400만 원만 버리는 결과가 되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캠핑장이 개인 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캠핑장만 그렇고요. 여느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은 그쪽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황기섭 위원 글쎄, 어차피 용역을 했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캠핑장 문제는 농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지만 나머지 것.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산책로라든가 자연놀이,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능하겠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캠핑장도 일시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한두 명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왕 수고 하시는 김에 현장에서 좀 더 만나고 더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해를 시켜서 칠봉유원지 잘 좀 되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타나도록.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없으시면, 다음은 야영장업, 유원시설업, 관광궤도업 지도·감독에 대해서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영장업이 얼마 전에 등록제로 새롭게 도입이 됐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건 2015년 초 인천 강화군의 야영장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했었던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야영장업에다 일반야영장업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2개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일반야영장업이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전환 등록기간이 작년 5월 말로 이미 다 끝났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때까지 등록을 다 했어야 됐는데 등록을 안 하면서 야영장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죠?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원주시 전체 야영장이 36개 중에서 법이 바뀐 다음에 새로 등록을 한 데가 29개, 미등록이 7개거든요. 자료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1개소가 추가 등록을 해서 지금 6개가 미등록 야영장인데……
○위규범 위원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은 등록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이유가, 여건 안 돼서 폐업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대부분 이게 하천 부근이다 보니까 부지가 하천이에요.
○위규범 위원 하천부지.
○관광과장 박상복 하천부지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임대해서 내가 쓰고 있으니까 농지든지, 용도가 그렇거든요. 이걸 하려면 전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땅 주인 아니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전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폐업을 할 건지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먼젓달에도 경찰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확인도 하고……
○위규범 위원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자기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죠,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것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법이 생겨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서 물을 거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농지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인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군데가 아직 불명확하게 해서, 먼젓번에 나갔을 때 일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등록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야영장업을 하겠다고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등록만 하면 되는데 여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위규범 위원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시설이……
○관광과장 박상복 네, 부지가 농지 위에서 야영장을 할 수 없거든요. 유원지라는 지목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유원지나 대지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6개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미등록 야영장이.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정말 실제로 불가능한 야영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천구역에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천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한 분들은.
○관광과장 박상복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개가 폐업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4개가 남아있는데, 4개 중에서 임대사용 중이라서 그 관계가 있어서……
○위규범 위원 임대기간 관계 때문에?
○관광과장 박상복 네, 서류도 그렇고, 일부 하천부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보전관리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 - 법은 바뀌었기 때문에 –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나머지 네 군데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등록이 가능하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 오잖아요. 야영장의 안전점검을.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계속 꾸준히 해 오시는데, 일단은 등록된 29개 일반야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2016년, 2015년 이렇게 꾸준히 해 오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합동점검도 하셨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또 문화관광부하고도 같이 한 적 있죠? 문체부.
○관광과장 박상복 그리고 야영장 업주에 대해서 전에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 등록한 다음에 금년도 5월에도……
○위규범 위원 안전교육도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의무적으로.
○관광과장 박상복 글쎄요.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별도로 다 모여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안전교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별도로 안전교육이 없었어요.
○위규범 위원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관광과장 박상복 (담당자와 상의 중) 등록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분기 이런 기준은 없고요.
○위규범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수시로 현재 점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최근에 본격적인 캠핑 철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이럴 때일수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캠핑을 즐기고자 하면, 등록된 – 등록돼 있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야영장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미등록이 6개 남아있는데, 그건 원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원도,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은 여러 가지 안전·위생 쪽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은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되도록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나머지 6개 중에 4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유원시설업에 대한 건데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관내에도 5개 정도 유원시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다가 2개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있는데,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는 업체는 여기는 없죠? 레일파크나 디팡이나 해피점핑. 다 일반 유원시설업을 하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근데 유원시설업이 여가선용 공간으로써 우리가 소득수준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많이 이용을 해 왔었는데……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유원시설업을 하는 사람도 엄연한 관광사업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상에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만 나와 있거든요. 분명한 규제조항이죠.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자.’ 이런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존의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과감하게 모든 규제를 풀자, 단, 예외적으로만 규제하자.’ 이런 추세인데, 관광법에 있는 이런 것은 규제만 하는 거예요, 규제. 관광진흥법이라면 이런 업자들의 진흥이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조항을 둬야 하는데, 규제 조항만 둬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규제에 대해서 좀 풀어 달라, 면제요구도 해서 지방에 있는 유원시설사업자가 좀 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지금 2개의 사업자가 다른 사유로 폐업은 했지만, 이런 업자들도 상당히 경영난을 겪었기 때문에 폐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상업지역에 위치한 유원시설하고, 유원지에 위치한 유원시설이 나중에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새로 도입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죠? 2개 좀 차이가 있죠?
○관광과장 박상복 상업지역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유원시설업 등록 기준에 보면 레일파크 같은 게 일반 유원시설이거든요.
○위규범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그래서 여기 보면 유기기종이 한 종 이상 설치되고 안내소 설치, 구급약품 비치 등 구비해야 될 사항이 조금 많이 있고요. 기타 유원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록만 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신고시설이니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좀 규제조항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유원시설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신청하고 영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유기기구하고 유기시설의 변경이 가능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유원지에 위치한 유원시설의 경우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유원시설 설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규제 건의를 할 때도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시면, 지방에 있는 유원시설업자들도 많이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그분들도 그런 게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삭도 있잖아요, 삭도.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오크밸리 스키장 리프트밖에 없어요? 원주에는?
○관광과장 박상복 네, 드림랜드에 있었는데……
○위규범 위원 있었는데, 거기는 폐업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작년 10월에 폐업하는 바람에 오크밸리 스키장 리프트가 지금 삭도시설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요새 삭도 같은 경우는 가끔씩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걸 보면 추락사고나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춰서 오랫동안 공중에 멈춰있는 사고들을 종종 우리가 봐 왔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삭도 사고에 대해서 미리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들도 좀 파악하시고, 다른 어떤 사고 사례를 전파하셔서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금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야영장하고 일반야영장은, 자동차를 텐트 옆에 끌고 들어가는 게 자동차야영장인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야영장은 주차를 따로 하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요새는 자동차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게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것은 설치를 하려고 하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설치하는 면적 기준도 일반야영장보다 좀 넓고.
○신재섭 위원 허가기준에 그런 게 포함되지는 않죠?
○관광과장 박상복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 따로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일반야영장하고 자동차야영장하고 등록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자동차야영장이 조금 더……
○신재섭 위원 텐트를 쭉 쳐 있는데 차가 다니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등록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야영장에 주차대수로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한 텐트를 칠 수 있는 것을 1개로 치면, 몇 개나 이렇게…….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원주시 전체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되겠지만, 펜션으로 계산하면 방이 몇 개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방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율에 따라서도 계산이 되겠지만, 연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으면 몇 명이 오든지 몇 텐트를 치든지가 계산이 되고, 수입이 얼마가 잡히는지가 계산이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관광과장 박상복 현황이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도……
○신재섭 위원 텐트 몇 개……
○관광과장 박상복 네,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기 때문에 몇 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펜션이 강원도가 제일 많대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맞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펜션업계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좀 해 주셔야 해요. 캠핑하는 게 인기가 좋다고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개인들이 캠핑장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그 산세 수려한 곳에 보통 펜션도 있고 캠핑장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대부분 여름엔 물 좋고 산세 수려해야지만 외지인들이 오든 동네사람이 가든지 가는 건데, 거기에 옛날에 펜션이 있었기 때문에 펜션에 다 들어가서 숙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펜션에 안 들어가고 텐트를 쳐 버리니까, 펜션 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집은 들어가서 지어도 아주 크게 못 짓잖아요. 펜션은 며칠, 몇 실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캠핑하러 가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 공간에. 주차장으로 쓰는 건지, 넓은 데에 텐트를 여러 개 치신단 말이에요.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와서 – 솔직히 말씀 드려서 - 우리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면 제가 캠핑장을 더 하든지 펜션업계를 어떻게 하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저도 여기서 사 가지고 가요. 마트에. 그리고 가서 사다가 놓친 것 몇 개만 거기서 사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펜션 단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건전지 이런 거 사러 오고, 라면, 그다음 담배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장려해서 뭐 하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인기라서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치고, 그러면 펜션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관광지 조성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몇 가지를 하셨고, 추가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에 지금 현재 조성계획 및 현황에 간현관광지, 치악산 둘레길, 흥원창 합수머리, 금대·신림지역 이렇게 4개 중에, 지금 현재 6년간의 사업기간 중에 간현관광지는 2018년에 완료하게 진행 중인 것이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었고요. 그래서 명품관광지를 조성하신다고…… 화장실을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관광지 화장실이라 그런지 시설도 시설이지만, 아주 클래식 명곡 연주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못한 단계이고, 준비 중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흥원창 합수머리와 금대·신림지역은 용역 중이거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을 주었습니까, 이 두 군데?
○관광과장 박상복 흥원창 합수머리 관광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거 어디에 주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경원…… 입찰을 봐 가지고서……
○위원장 김명숙 네, 공개입찰을 하셨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래서 하시는 거고, 금대·신림지역은요?
○관광과장 박상복 금대·신림지역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6월에 관광공사 쪽하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관광공사가 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한정된 기관에 용역을 의존하다 보니 정말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들을 원주에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봐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용역주실 때 선정하는 업체를 다양하게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야영장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별, 세대별로 취향이 다 다르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것도, 물론 대단위 단지나 자력으로 되는 데는 자체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도 있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약도 받지만, 소규모 펜션이나 민박시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나 등록업체들 파악이 되어서 시에서 그런 것은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 활성화도 그렇고요. 오는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온다든지 소규모로 올 때는 작고 조용한 시설을 원하는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도록 원주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의 협조로 추진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특별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그 지역에 가면 볼 수 있게 윈윈해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해서 간이식당 시설물 철거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민원도 많았을 텐데 잘 처리돼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현장 보면서 이쪽에 철교를 좀 도색해서 간현관광지만의 랜드마크를 주문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때도 말씀 드렸었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우회전 들어가면서 딱 보면 철교 시커먼 게 눈에 그냥 들어오는데 그거……
○관광과장 박상복 오형제봉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지나서 보면 우측으로 돌아서 걸어가면 바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게, 시커먼 철교가 보여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그걸 좀 도색을 해서 간현관광지 특유의 랜드마크시설을 좀 하게 되면 남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차피 주차장을 입구에서 막으면, 관광객이나 입장객을 수송하는 부분이 이쪽에 레일바이크 쪽에서 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당장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차가 들어가나, 어떻게 하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간현관광지 1단계 기본 하고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은 추후로 계속 집어넣을 거거든요. 야간조명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 이런 시설들을 2차적으로……
○황기섭 위원 2차 할 계획이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이동수단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라도 넣으려고 해도 미니버스가 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철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레일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거기에 수시로 다닐 수가 없고 복선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에서 “복선을 좀 해 달라.” 우리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개인 거기에다 복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황기섭 위원 여하튼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차가 들어가면 뭔가 서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난번 말씀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해서 넣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상복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또 관광지 주변 입구에 보면 서원주역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서원주역이, 그쪽에도 보면 데크시설이 다 되어 있고, 제방뚝 이런 데 둘레길 걷는 코스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다 계절꽃만 조금 심어주면 걷기 코스가 한적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하는 둘레길 개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서원주역 쪽 둘레길 문제는 벌써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만 하시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렵지만 이번에 관광지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 둘레길 조성,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정면에서 연계 둘레길 주차장은 따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좀 협조를 하셔서 그쪽에 둘레길 조성하고, 체육시설도 괜찮아요. 많이 오고 그러는데 유치원생들 소풍장소, 이런 쪽도 해서 활용할 가치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고민 좀 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관광상품 연계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작년도 원주지역에 관광객이 오신 통계를 보니까 400만 명이 왔구만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그래서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외국인이 그중에 10만 명이고 유료관광지에는 200만 명 정도, 무료관광지는 100만 명 정도, 지역축제에도 쭉 오셨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과는 많은 것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서, 저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관광상품들을 함께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 요청을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그중에 제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요. 산업관광을 올해 1,000명 정도 유치할 예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그래서 1억 원을 받으셨구만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로 인해서 올해는 1,000명 정도를 이 산업관광으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개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잘만 개발하시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게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내용 주신 대로 트래킹이나 매지농악도 참 좋은 것 같고, 회촌마을 달맞이축제니 뭐, 한지테마파크서부터, 잘만 – 과도기적이지만 –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안 있으면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외지인들이 42명이 온 것으로 주셨구만요. 42만 명.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그래서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동안에 원주는 정말 들썩들썩하는 걸 우리 시민들이 느끼거든요. 이 분위기를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상품 하나로 관광계에 내놓으실 수가 있으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이내믹 페스티벌 기간 동안 원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관광상품을 하나하나 잘 개발하셔서 꾸준히 성장세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관광객에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통영 같은 데 가면 꿀빵이 있어요. 그런 거 6,000 원이면 이렇게 꿀빵 개발해서 6개 해서 수도 없이 삽니다. 간단하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또 경주 가면 경주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거기에 생각을 하고, 토토미 쌀강정은 이미 만들어져서 이것도 접목시키면 좋겠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께 벌써 말씀드려 놨습니다. 조엄 고구마를 이용해서 꿀빵이나 이렇게, 관광객 오면 6천 원이고 1만 원이고 사서 먹을 수 있게. 그런 건 부담이 안 돼서 오시는 대로 많이 살 수 있거든요. 특히 조엄 기념관 같은 곳 방문도 하시고, 그런 홍보도 할 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따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관광 먹거리 상품 같은 것, 과정이시긴 한데 하나하나 잘 개발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산업관광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됐는데, 얼마 전에 관광공사에서 수용태세 후속사업으로 1억 원을 공모해서……
○이은옥 위원 선정이 되셨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관광공사에서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1억 원 된 것을 구도심 살리는 사업으로 지금……
○이은옥 위원 관광 쪽으로 해서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 1억 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응모를 하셨죠?
○관광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관광수용태세 관련돼서 작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용역 시행을 했어요.
○이은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그 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강원감영부터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 작년에도 스탬프투어 이런 것을 해서 재래시장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공모를 해서 지금 1억 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 웹툰 이런 만화가 유행이잖아요.
○이은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그래서 웹드라마도 일부 그 금액에서 2,500만 원 정도 돼서 만들고, 일부 스탬프투어 하고, 공연 뭐 이런……. 그런데 그건 경상비 쪽으로 쭉 나가야 되니까, 1억 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상가 관련돼서, 저희 직원들은 싫어하는데 거기도 공모사업이 또 있어서……
○이은옥 위원 아, 한번 해보셔야죠.
○관광과장 박상복 디자인관련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서 7월 정도에 확정이 될 텐데, 국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구도심관계는 먼저 용정순 위원님이 “시 홍보관 같은 것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지금 지하상가에 노점단속반이 없어지면, 그 분야에 전체 벽면, 아니면 내려가는 계단, 불이 들어오고 멜로디가 나오는 걸 다 집어넣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과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7월이면 확정이 될 텐데……
○이은옥 위원 네, 2억 7,000만 원.
○관광과장 박상복 2억 8,000만 원이요. 국비 2억 8,000만 원, 시비가 1억 2,000만 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그런 시설을 자꾸 넣어야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일이 약간 많아지니까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이고, 독려하셔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관광과장 박상복 거돈사지 콘서트도 같은 경우도 다 국비로 했잖아요.
○이은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상복 사실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뭐 나가서 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이은옥 위원 애 좀 써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상복 그런 게 있으면 열심히 공모를 하고 있고요.
○이은옥 위원 네,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 아니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문체부에도 문화예술정책관실에 시각 관련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해서……
○이은옥 위원 네, 노력해봐 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말씀했었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 거리나 이쪽에서 공연이 많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그런데 관람객이 없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제 위원장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을까. 관람객 늘리는데. 그래서 거돈사지도 많이 역할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같이 연계를 하셔서 구도심 문화의 거리에 열려지는…… 또 강원감영 쪽에서 많은 문화의 공연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연계해서 도움 주실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어제 말씀하신 것 제가 들었습니다. 관련 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시 홍보관이든지 원주시 관광 홍보관이라든지 만든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벽면에서 정적으로 보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드론 관련된 업체하고 자료를 공모할 때 넣었는데, 원주시 전체를 하늘에서 쫙 다니면서 구경하듯이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은옥 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관광과장 박상복 여러 가지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인데……
○이은옥 위원 하여튼 7월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독려해주시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니골 빛축제 가보셨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가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도 개인이 4억 원 투자해서 관광객이 많이 갔다 왔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많이 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색 있는 것이고,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시간적인 제약, 밤에만 봐야 되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그 이후는 철거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1월부터는 1만 원씩 받다가 지금은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관광과장 박상복 아, 지금도 계속 하는 있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네, 뽕나무에 했던 게 걷어내기가 힘드니까 뽕 자라는 속에서 그냥 불빛이 켜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것도 개인이 한 좋은 사례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저게 개인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향토음식도 거기서 먹고, 또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 없는 거리에 조명비 얼마를 지출하고 있죠?
○관광과장 박상복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황기섭 위원 2014년도에 5,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2,000만 원, 금년에 2억 원이에요. 불빛 조명 비용이 그 문화의 거리 하는 게. 그런데 이런 거는 개인이 4억 원, 5억 원을, 아마 상당히 많이 오래 준비하고……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꽃도 뽕잎을 녹여서 한 것은 아마 소득하고 연계가, 관광상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던데.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연계를 해서 혹시 시가 참여할 부분이 있는지, 관광 활성화가 되는지,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신림 황둔의 유리온실에서 체험활동하는 것, 혹시 아시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황기섭 위원 한번 가보세요. 신림 유리온실에 가보면 4,000평 정도 되는데, 반 이쪽에 막아서 거기에서 유치원생 체험관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가 좋으냐 하면, 여름 정도는 관계없지만 가을하고 겨울엔 유치원생이 체험활동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겨울에 - 유리온실이니까 겨울에 되니까 – 유리온실에 와서 조그만 귤 따는 체험관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 만나봤더니 상당히 괜찮은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부 원주시내 유치원생들도 받지만, 오크밸리하고 연계해서 오크밸리 온 사람들이 입장료는 거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버스로 수송해 오고 입장료만 다시 받는 것으로 해서 아주 잘 돼 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광 연계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보다는 원주시에 생각지 않은 고니골 빛축제라든지 유리온실에서 하는 어린이 체험활동, 이런 건 자기네 스스로 하는 건데, 한번 보시고 원주시 관광상품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동해에 힐링센터라고 시에서 운영을 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동해시에요?
○위원장 김명숙 네, 무릉계곡에.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센터라고 해서,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니까 갖가지 찜질방도 있고 산소방, 소금방, 등등 황토방 있고, 펜션이나 숙박시설도 옥으로 한 맥반석방 - 자는 방이 -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나무방, 황토방 이런 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살려서 했는데, 운영을 누가 하냐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각 부서에 협조 체제를 갖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인데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이든 프로그램이든 시설이든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기회가 되면 가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면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가도록 추진을 하든지. 국장님, 가봐야 답이 나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견학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어서 홍보 관련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원주시 관광홍보 하기 위해서 책자나 홍보지도 같은 거 제작하시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2015년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제가 보니까 한 해에 테마책자형 같은 경우는 7회 정도를 제작을 하셨고, 어떤 달에는 2번 정도를 제작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책자가 수시로 변동되고 추가로 집어넣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하게 되면, 물론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도 봐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홍보책자를 계속, 예를 들어서 휴게소로 보낸다고 하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계속 보내드리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분기별로 내용이 바뀌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책자를 한 해에 일곱 번, 여덟 번씩 제작을 하면 할 때마다 내용이, 철자가 틀렸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변명 같아요. 매년 하시는 거라서.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한두 번 정도는 철자든 내용이 달라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하고, 일단 소량 제작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을 할 때 일정량을 제작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건 잘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이 과연 입찰을 해야 되느냐, 그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건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청이 호화청사라서 넓다고 하는데, 그거 갖다 놓을 데가 없을까요?
○관광과장 박상복 사무실에 창고가 없었는데, 작년도 말에 조그만 창고를 얻었어요. 그전에는 사무실을 분할해서, 어디 놓을 공간도 안 되고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책자를 제작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제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책자가 뭐…… 제가 봤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부수가 적잖아요. 1만 부 했다고 해서 몇 트럭 돼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몇 트럭 안 돼요. (웃음) 얼마 안 돼요. 1만 부가. 뭘 많다고 그러세요. 3,000부, 2,000부 하시는구만. 보니까. 3,000부, 2,000부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만한 책자에. 손바닥만 하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국장님실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시방서도 있고 과업지시서도 있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대동소이하긴 해요. 근데 제작하실 때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럼 “당신들이 하시오, 사진도 당신들이 찍으시오.” 그러면서 제작할 때마다 시방서를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원판이라고 보통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제작을 하면 원판은 시 소유가 됩니까, 공동소유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박상복 원판을 인쇄소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신재섭 위원 시방서에서는 어쨌든 원청자의 소유가 돼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공동소유를 하시든지 간에.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시방서를 내서 외주에 제작하실 때는 똑같이 동일하게 그 시방서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원판 소유가 시면 처음에 제작할 때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 인정해요. 근데 두 번째 제작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더라고. 원청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뒤에는 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 다행히. 공동소유를 하든지 당신네들이 제작한 것은 시 소유다. 그렇게 해서 그 원판을 인쇄한단 말이에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중에 철자가 다를 수도 있고, 사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00이라고 치면 – 처음에 제작할 때 – 나머지는 5%, 10%도 안 돼요, 인건비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비용 산정한 것을 보면 똑같아요. 또. 중급, 초급, 기술자, 편집, 계획 다 들어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잡아가면 이거 다 빠꾸먹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
○신재섭 위원 만약 “책자를 할 때마다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다 새로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계획하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다 했을 테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처음에 제작한 그 업체가 지금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다음에 제작하는 업체는 그 비용보다 훨씬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처음에 제작한 업체에 너무 예산을 박하게 줬던가. 우리 처음에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할 때 그것 있습니다. 선관위에 가면 단가표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이렇게 쭉 해서 얼마만 딱 주고 안 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추가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 지금 몇 년째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거기에 디자인하고 뭐하고 하면서 내용은 들어가는데, 단가 자체는 극소수로 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작했을 때 1권당 단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다음에 또 준다고, 뭐 이렇게 오래 줬는데 추후에 일부 내용이 삽입된다고 해서 올려주고 낮춰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금액 닳기 전에 단가가 있으니까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단체로 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본으로 편집했을 때 계획료하고 디자이너하고 사진 촬영비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한 그때의 단가가 재주문할 때 단가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단 얘기지. 그걸 처음에 계획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사진 삽입하고 찍으러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처음에 시방서 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 뒤에는 정말 쉬운 작업이죠. 우리가 캐드 파일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시에서 캐드 파일 갖고 있고 건축사무소도 캐드 파일 갖고 있으면 호환이 다 돼요. 그래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수정 못하게 들어오지만 연락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 다. 지금 제가 보니까 파일 받는 것도 PDF파일로 받으면 수정을 못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
○신재섭 위원 다 이렇게 그림파일화 돼 있는데 어떻게 고쳐요. 옷 짜깁기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깨끗하게 못 고치는데.
○관광과장 박상복 (담당자와 상의 중) 맨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때,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후에는 저희들이 파일을 받아서 단가도 좀 낮춰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면 안 되죠. 시방서도 그렇고, 과업지시서에도 다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방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사진이 한두 컷이라도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면, 그 컷을 넣고 수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변동되든지, 아니면 보면 지루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아니면 사진이든지 교체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도 교체해서 디자인해서 다시 집어넣고, 그런 상황에서 시방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도면도 그려야 하고, 터파기도 해야 되고, 건축 다 하잖아요.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 한 채에.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장판을 갈거나 새시를 갈거나 그러면 금액이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1,000부를 했든 가격이 똑같고, 5,000부를 했든 낱장 가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니까 견적을 받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몇 업체가 견적을 받는데,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견적가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런 방식을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조달청의 품셈에 의해서 단가표를 쭉 내리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전문가가 개입해서 단가표를 짠 건지 좀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거기 충실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거기 품셈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우리 과에서 직원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하시나?
○관광과장 박상복 수시로 계속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의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샘플링할 때의 그 가격이 잘못됐으면 쭉 잘못되겠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샘플링해서 처음에 금액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차 시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는 그 작업한 파일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음 시행할 때 그 자료를 활용을 하고, 금액도 맨 처음 시행한 것보다 다운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내용, 시방서 안에는 디자인은 뭐 해야 되고 뭘 하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이유는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이든지 일부 디자인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을 집어넣어 달라……
○신재섭 위원 과업지시서를 좀 바꾸세요. 무시무시해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무시무시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걸 좀 바꾸셔서 1차 제작할 때는 기한도 많이 주고 전문가들이 중급기술자 이런 거 쭉 하시잖아요. 처음에 제작하실 때.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야말로 면수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고치는 사항이 굉장히 작은데, 일부러 추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철자가 틀렸거나 이런 것을 바꾼다 그러면 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죠. 뭐 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지.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파일 공유는 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파일 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도 일러스트나 이런 편집기능이 다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우리가 보통 편집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신재섭 위원 아니, 그래도 받아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자료는 저희들이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갖다 보시려면, PDF파일로 보면 그거 못 고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거기로 가야 돼요. 그 업체로. 거기서 원본파일을 갖고 와야 돼요.
○관광과장 박상복 ……….
○신재섭 위원 아까 계단에서 제가 “제 방에 좀 오세요.” 이럴 때 못 들으셨구나.
○관광과장 박상복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못 듣고 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견적서에 있는 업체하고 자료 주신 것의 업체하고 달라서 한참 찾았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게 이제……
○신재섭 위원 제가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근데 원주에 주소를 소재한 업체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신재섭 위원 근데 왜 여기 추가 자료를 이걸 줘요. 원주 업체 것을 줬어야지. 그러면 안 찾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춘천시로 돼 있는데요, 뭘.
○관광과장 박상복 견적서는 그렇게 받는데, 실제 계약은 원주 여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어느 업체인지, 춘천에 주소를 둔 건지. 그럼 왜 견적서는 이 집 것을 줘요? 매년 그렇다고요. 매년.
○관광과장 박상복 ……….
○신재섭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해서 대충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나는 고칠 줄 알았어.
○관광과장 박상복 견적서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이거. 올해 정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담당 계에, 주무부서에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 용역 결과에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가 용역의 목적을 보면, 앞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이거 원본 있으시죠? 이거 요약본이죠. 용역 받은 거 원본 있으실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네, 원본이요.
○위원장 김명숙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요약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숙 아니, 용역회사에서 받은 거, 원본.
○관광과장 박상복 책자요?
○위원장 김명숙 네, 책자. 이것은 내용만 요약을 해서 주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원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이제 시민참여축제로는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언론보도 및 분석에 보면, 전국 언론보도 기사 74건 중에 강원지역이 63건으로 85%이고, 타 지역은 11건에 15%에 불과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여기 방문객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이내믹축제에 관련해서 원주시가 그렇게 홍보에 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의 추천과 권유로 축제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요.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 사람보다 ‘주위의 권유로 알았다.’, 이런 게 3분의 1이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홍보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이죠. ‘중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확실히 목표를 정해서 갈 필요가 있고, 축제 비용이 9억 원 들었던가요. 저희 예산에 9억 원 정도 들었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근데 13억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저희 시의 예산상에서는 9억 원이지만, 기부도 받았고, 그 밖의 예산에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용역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만 나와 있고요. 이게 요약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자세한 것을 더 봐야 되겠으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 방법을 이 용역사에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해서, 정량적 방법은 문헌이나 언론보도에 의해서 했고, 현장조사와 관찰조사, 그래서 방문객 해외참가팀 심층 인터뷰라고 했는데, 해외참가팀은 많지 않았어요. 러시아팀하고……. 과장님, 몇 개 팀이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6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6개죠? 인원이 전부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해외참가팀이?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은 메르스 때문에 참가신청을 했다가 많이 줄어서 6개 팀에 한 6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래서 팀이 적었어요, 해외팀이. 그래서 저희가 관광수요, 댄싱카니발이 어느 정도 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외 참가팀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그 방안을 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문객의 78%가 원주시민이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우리끼리 그냥 놀고 끝나는 축제입니다. 일부 국외 참가팀, 관광객 외에는 순수하게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국내 외지 관광객이나 국외 관광객은 별로 없다는 거죠. 78%가 원주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여기 문화의 거리와 원일로에서 일부 공연이 되기는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소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해서 올해 축제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이내믹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일 첫 번째,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를 올해 원주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총회 관련해서 준비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난 5월 26일자 국제뉴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 10개국 200여 개 도시에서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을 10개국에서 281명이 했다고 보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 모양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선 등록이라고 해서 등록비를 15만 원에 깎아주는 게 있고, 나중에 오면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어제까지 된 게 10개국 30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5월보다 조금 늘었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행사만 주력하실 게 아니라, 이 차제에 오신 외국인들에 대하는 원주의 관광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야 될 것이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원장 김명숙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알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행사자체의 수익이나 행사비, 이런 것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서 간의 협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저희가 연세대학교에 주관해서 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거기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렇더라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래서 각별히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회 직원 고용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 생활체육지도사 분들이 아홉 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현재 아홉 분입니다. 세 명은 결원이라서요.
○용정순 위원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협의회하고 통합됐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통합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법령도 통합이 됐나요? 법도? 조례가 통합됐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상위 법에서 해서 통합됐죠.
○용정순 위원 네, 상위 법에 의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무국이 통합돼 있었고, 회장이 따로 있던 것을 하나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 회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의 회장이고, 사무국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무국은 기존에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똑같습니다. 사무국은.
○용정순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방법하고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규정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체육회에 의뢰해서 인력풀을 통해서 하는데, 12명에서 3명이 계속 결원인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용정순 위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 분야의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담당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기존에 있는 9명이 나눠서 생활체육교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은 어떻게……. 아, 통합사무국이죠? 그러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통합사무국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용정순 위원 시에서, 시에서 뽑아요? 그거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차피……
○용정순 위원 아니, 공고를 누가 하냐고요. 공고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공고는 다 사무국에서 내고요.
○용정순 위원 우리 체육회 직원 뽑는 것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생활체육지도나 뽑는 것은 강원도 체육회에 뽑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용정순 위원 거기다 의뢰해서 뽑고, 원주시 통합사무국 직원을 뽑는 것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공고는 체육회에서 하는데, 사람이 오면 면접 같은 것을 할 때는 면접위원한테……
○용정순 위원 공고는 어쨌든 체육회에서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체육회에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데 체육회 직원과 관련해서는, 체육회 직원이 아니고 사무국 직원인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사무국 직원. 이게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건 중앙에서 만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중앙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의 경우에 제15조 채용계약에 따르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12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니까 과장님한테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계약직 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다 계약직이고, 위에 통합사무국 직원들도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무형태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근데 생활체육지도자는 계약서를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매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문제가 있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럴 수도 있겠죠.
○용정순 위원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용정순 위원 재계약이 안 되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벌써 여기에도 3명이나 신규채용이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 연봉이 2,067만 6,000원 정도니까 대략 한…… 강원도에서 월 172만 3,000원으로 해서 주 5일 근무라고 공고를 해서, 저것 떼고 150만 원 정도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굉장히 열악하고……. 예를 들면 가장 오래 된 14년 되신 분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똑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똑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게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아예 정해진 금액이라서요. 반이 국비 기금에서 지원하고 반은 저희 지방 매칭을 하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너무 열악해서……. 제가 체육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을 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2016년 4월 5일인데,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경우에 가장 최근에 계약한 서 모 씨의 경우에 채용 계약서를 보니까, 이분은 몇 년 단위로 계약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3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무국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재계약을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용정순 위원 3년 끝나면 3년 연장 재계약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계약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다른 직원들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통합사무국의 직원들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5조 사무국장의 임기가 삭제되었어요. 2014년 1월 1일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임기가 있었는데,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년 60세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6쪽 보시면, “제2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만료 후 계속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다시 말하면,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3년 단위로 재계약하지만, 사무국장은 임기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어요. 재계약하지 않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정년 60세로 하면서 임기는 없앤 것이 아니냐. 몇 년 씩 하고 다시 하는 임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아서……
○용정순 위원 그렇지. 그 당시 2014년에 다 개정된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제5조 사무국장의 임기나 제22조 정년에 관한 조항이 다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전의 조항은 저도 잘 모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렇지만 아마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전에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22조 정년과 제5조 사무국장의 임기를 폐기함에 따라 사무국의 다른 직원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만, 사무국장은 재계약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글쎄, 그건 뭐……
○용정순 위원 아니, 60세까지 사무국장님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할 수 있는 거죠.
○용정순 위원 할 수 있는 걸로 이 조항에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그렇게 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은, 제15조, 봉급.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직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의 봉급, 이것도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됐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이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같은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통합사무국의 직원들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같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규정이 달라요.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규정이고, 하나는 원주시 체육회에 관한 임금 규정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누구는 14년이 지나도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되고, 누구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월급에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또 누구는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5급 상당의 대우를 받게 해 주는 이런 규정이 2014년에 동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거죠.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개정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회 쪽에서 해서 우리 인사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용정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확정 짓는 거죠. 아, 이사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로 넘어가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체육회 이사회에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 적어도 생체와 체육회가 통합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월급날도 다르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25일하고 20일.
○용정순 위원 누구는 25일이고 누구는 20일이고. 이렇게 형평성? 공정성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지만,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연장되고 연장된다는 것은 알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소한 것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 문제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다시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맨 위의 분은 계약직이 아닌데 왜 계약직이라고 써놨어요? 이런 계약 형태가 있나요? 저는 이런 계약 형태를 본 적이 없어요. 원주시에. 원주시에 이런 계약직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
○용정순 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월급이나 고용관계에 의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적어도 통합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생체와 체육회가 통합 운영된다고 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계약직 형태 근무에 호봉제를 도입한다든가, 적어도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나 체육회 통합사무국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형평성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계약직으로 한 건지 아닌지를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 아닌데 어떻게 계약직이라고 하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사무국장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용정순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난다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현재로서는 봉급을 지급한다거나 모든 걸 운영하는 기준이 관련 규정이나 모든 게 달라서……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날짜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날짜 같은 건, 근데 임금 금액 같은 거는……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채용계약도 1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3년이긴 한데 2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체육회가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용정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통합사무국을 운영하는 만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 2년이면 2년. 같은 시간제로 해서……
○용정순 위원 네, 그런 걸 좀 맞춰주고 임금수준도 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기간을 맞추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치면 되겠습니다만,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국비가 안 내려오고 지방비로, 상여금은 순수한 지방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일단 상여금은 두 번 해서 주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근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고쳐져야지……
○용정순 위원 그렇죠, 맞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 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용정순 위원 시의 재량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해 주시고, 2014년 이후의 규정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2014년 1월 1일 이전의 운영규정하고 당시에 인사위원회가 됐든 이사회가 됐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그다음 것 계속해서 해 주시고, 12시 전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네요.
생활체육 육성 단체별 사업비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체육단체가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3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개 정도.
○용정순 위원 37개. 그런데 2015년 것만 따졌을 때 16개 정도의 단체들이 대회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37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주고, 그 기준이 있죠? 기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뭐 특별히, 주는 기준이 아니고요. 이건 전국대회나 대회를 할 때 주는 거거든요.
○용정순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국대회는 이미 원주시장배나 이런 게 고착돼서 내려온 게 몇 회 몇 회 있어서 하는 거고요. 도지사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5,500만 원을 세워 놓고 4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 유치되는 종목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는 대략 3,500만 원 정도에 맞췄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도 인원이 많은 데는 3,500만 원 정도로 맞추고, 작게는 2,000만 원 정도로 맞춘 것도 있습니다. 궁도대회 같은 것…….
○용정순 위원 궁도대회는 강원도 대회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이걸 시가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일단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죠. 예산 세울 때.
○용정순 위원 예산 세울 때 협의를 하시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미 해마다 하는 것은 당연히 넣고, 새로 하는 게 필요할 경우에 다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적어도 합리적이고 서로가 납득할 만한 기준들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으면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전국대회는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이되, 참여하는 인원 비율을 A, B, C로 나눠서 준다라든가. 지금은 원주 자체대회는 예산 지원이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한꺼번에 모아서 생활체육……
○용정순 위원 생활체육 전체 대회만 있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대회는 전국대회 대비 강원도 대회의 기준은 어느 정도고, 그 기준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율…… 이것이 서로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을 때 갈등이 없고,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이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 이게 생체협에서 결정해서 올라 온 것을 시가 그냥 넘어가 주고 넘어가 주고. 그렇게 다 행정이 정말 무력하다 그럴까, 저는 그런 것을 몇 번 느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과 관련한 기준들을 - 물론 생체협과 협의를 해서 - 서로가 납득할 만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생활체육은 점점 더 그 범위나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사업비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향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기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공감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2분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네, 2분 남았으니까 짧게…… 생활체육회하고 원주시체육회하고 통합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원주시체육회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제 생활체육회는 다 없어진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대한체육회도 대한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합한 게 대한체육회가 됐고요. 강원도도 강원도체육회로 합해졌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도 원주시체육회로 명칭을……
○신재섭 위원 그럼 싹 바꿔야 되겠네요? 올해 후반기부터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래서 통합을 합니다. 종목별로. 종목별로도 따로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네, 종목별로 따로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게 원래 3월 27일까지 통합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차, 거의 많이 안 됐기 때문에 9월까지 안 하면 임의단체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가 없고……
○신재섭 위원 소속단체가 아니고 일반단체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대한체육회가 되면서 정식 단체가 있고요. 임의 단체……. 왜냐하면 생활체육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을 단체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신재섭 위원 그렇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당시만 해도 중앙에도 없는 단체가 지방에는 있을 수 있고, 그런 단체들은 별도 관리하는 단체로 분류해서 하는데, 아직은 통합하는 과정이라서 9월이 지나고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중앙에 있는 단체만 회원으로 받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에서 정식단체로 정해진 단체들은 하는 것이고……
○신재섭 위원 하고? 나머지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외의 것들은 별도의 임의단체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 소속 체육회로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죠. 기존에 있던 단체는 들어옵니다. 신규 단체인 경우에는 다시 중앙에 없으면 어떤 기준인지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거의 뭐 생활체육회는 제기차기까지 있습니다, 제기차기까지. 그러니까 뭐…… (웃음)
○신재섭 위원 생활체육 같네요. 뭐. (웃음) 어쨌든 간에 통합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전문체육인하고 생활체육인하고 같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내자, 이런 뜻이겠죠? 특히나 부작용이 좀 있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무국이 좀 축소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신재섭 위원 사무국은 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우리는 하나였지만, 다른 데는 따로 운영하던 데가 있었거든요.
○신재섭 위원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트러블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내보자, 이런 얘기죠. 전문체육의 장점, 생활체육의 장점을 합쳐서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자는 뜻 아닐까 싶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글쎄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합쳐서 생활체육회는 없어졌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정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 조성한 각종 스포츠 시설의 주차장 현황에 관련해서 신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가 조성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긴 것 말고, 건강체육과 소관 시설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직접 하시나 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태장체육단지하고 환경체육단지도 일단은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기는 것으로 모든 업무분장은 처리가 돼 있는데요. 아직 일부 시설을 하는 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결되면 시설사업소로 일단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환경체육단지는 원래 명칭이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건 종말처리장으로 쓰다가 지난번에 태장하고 두 군데 이름을 직원들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로 정해야겠다 해서 확정적으로 정해서 포털도 보내고 내비게이션 하는 회사에도 보내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쓰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명칭을 정하셨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기는 것은,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건 다 그쪽으로 관리를 넘기고, 나머지 소규모 정도 되는 데는 직접 관리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마을체육회에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있는데, 사후관리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 체육시설계에서도 신규시설은 우리가 하고 - 큰 것들은 - 그리고 되면 시설사업소로 넘기는 것이 관례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체육만 남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서로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됐고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을에 있는 사소한 것들은 넘기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한 유지·보수나 해 주는 쪽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시에서 마을체육시설 같은 것을 꽤 많이 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자료 주셔서 봤는데, 엄청 많은데. 거기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봉화산 배수지는 그런대로 주차장을 몇 면이라도 확보를 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나마 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행인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차를 돌릴 정도는 됩니다.
○신재섭 위원 네, 처음에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는 하는 부분이에요.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장소는 없고, 일정한 평면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셨는데, 요청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차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 거기서 모입시다.”라고 해서 모여서 보니까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죠. 밑에서부터 쭉 걸어 올라가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차를 길가에 세워 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실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동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약간의 비탈이라도 조금 조성을 해 놓으시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고민을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각자 차를 다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래서 길가에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다면, 교차하는 정도라도 만들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땅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다라면 한번 고려를 해 보는 쪽으로 저희가……
○신재섭 위원 네,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여기저기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정식적으로 허가가 안 났어도 이용하거나, 마을이면 소규모라도 이용하려면 분명히 차 댈 데가 있긴 있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막 대 놓으니까 주민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핑계 댈 게 없으면 그거라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못 하게 할 수 없다면, 핑계 잡힐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 장도 있는데, 스포츠 시설의 계약 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무실축구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신재섭 위원 그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체육과에서는 계약 맺어서 임대해 주는 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없고요. 환경체육단지도 현재 기간제 한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서 관리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어차피 시설사업소로 이관하실 거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때는 거기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계시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일단,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은 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아, 같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마을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물쇠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가능한 지역에는 그렇게 그……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번호키 쪽으로.
○신재섭 위원 번호키 쪽으로 하셔서……. 뭐, 다 알려주기는 어려우니까 연락처만 알려주면 거기서 이렇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항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측이 있으면 반대하는 측이 있고. 공무원이라는 입장이 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알지만, 하다 보면 저희한테 위협적인 존재라고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한다는 그런 쪽의 말을, 적은 데보다는 많은 사람의 말을 우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호키 같은 것도 최소한의 인원만 필요하면 알려주는데, 사실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따금씩 오는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다 전화번호를 주게 해서……
○신재섭 위원 네,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번호키 번호를 써놓지 않으시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 오면 알려주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가 오면 알려주는 쪽으로 그런 방법을……
○신재섭 위원 네, 그런 방법 쓰시는 것 저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나 하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신재섭 위원 그 방법이 제일 절충안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신재섭 위원님, 그럼 53∼54번 다 하신 거고요.
다음은 체육시설 관련 특명사업, 또 우산축구장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관련 특명사업은 올해뿐만 아니고 최근에 추진한 적은 없으시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와서는 크게 특명으로 받아 한 사업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근데 이게 소관 업무에 있는데, 불필요하다면 굳이 있을 필요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유지보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은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위규범 위원 그런 게 특명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위로부터 특명을 받아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예산서에 있는 사업들 해 오는 거 보시면 그런 것들을 다 특명사업으로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표현이 특명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특명사업은 정책적으로 시장님이나 그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을……
○위규범 위원 저는 그런 게 있을 줄 알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런 요구사항들은 족구 전용구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한테까지 내려와서 아직 시행되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일단 중앙공원에 들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다른 것들은……. 특명이라고 하면 대규모가 돼야 되는데, 소규모보다는……
○위규범 위원 앞으로 이게 필요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 업무분장에?
○위규범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있는 것만 나열하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나열해 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전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도 존치해 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산축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산축구장은 최근에 명칭이 환경체육단지로 명명이 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규범 위원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관할하는 체육시설이 환경체육단지하고 태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태장체육단지하고.
○위규범 위원 태장체육단지하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기타 마을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시설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봉화산배수지 풋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다 마을의 소규모 시설로 봐서 저희가……
○위규범 위원 소규모시설은 대다수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엄청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산동에 있는 환경체육단지도 직접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를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은 예정돼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태장체육단지가 아직 공사 중에 있어서……
○위규범 위원 그것하고 같이 완공이 됐을 때 같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넘기기로 그쪽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올 상반기에 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없죠? 그렇죠?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저희가 마을체육시설로 구분해 놔서 아직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수입현황 자료는 전혀 없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전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사용허가 신청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사용 신고대장하고 사용일지 작성으로 갈음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게 했는데, 축구동호회처럼 수시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대장 정리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받아서 한다든지 – 신청서를 -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사이사이 특별히 이따금씩 군부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꼭 받아라, 받아서 최소한 매일 결재 못 맡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과장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먼젓번 요구하신 이후에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환경체육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란 혐오시설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시설인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위규범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수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순서대로 신청만 하면 항상……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구장에 비교해 볼 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다른 타 지역에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타 지역 사람들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물론 우산동만이 아니고, 저희는 원주시니까. 시 전체를 놓고 저희가 관여하죠. 우산동만 특별하게 우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단 신청 들어온 순서를 제일 우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다 보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 잡혀있으면 “이런 특별한 대회는 좀 해야겠는데, 좀 양보해 달라.” 이렇게 상호 협의해서 바꿔서 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말썽 안 나고 여러 분이 같이 쓰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인근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동호회 숫자는 한 10개 정도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해 봐서 지금 정확히 말씀 드리긴 그렇고요.
○위규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용신고대장하고 사용일지를 보니까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현황인데,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 거니까 전기요금 전체는 시에서 내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요, 시에서 내지 않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 놓고요. 애초에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밤에 쓰는 사람들은……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낮에도 어쨌든 전기요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낼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담당자와 상의 중) 밖에 관리하는 전기는 저희가 내고요.
○위규범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구장 안의 것만 사용자들한테 실비를 받아서 납부하는 걸로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사용할 때 야간조명에 대한 전기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구장 바깥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용으로 별도로 고지서 따로 발급받아서 하고, 구장 안의 것은 별도의 계량기를 해서 그것만 계산해서 실비만 받아서 납부하는 걸로.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납부하는 실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주체는 원주시장으로 고지서가 나오긴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의 편법적인 성격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하려면 세입을 잡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까지 넘겨주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임시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체계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체계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규범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사용하는 동호회팀들이 있다면, 물론 분명히 야간조명에 대한 전기료가 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오는데, 그게 산정할 때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는 산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좀 애로가 있죠. 정확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전기료를 받거든요. 실비를. 받을 때 몇 시간 쓰면 얼마가 나온다는……
○위규범 위원 거기에 50%를 가산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조견표를 만들어서 받는데, 사실 그것을 누가 따지고 들면 “진짜 우리가 이만큼 썼느냐.”라고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정확치 않을 수밖에 없어요.
○위규범 위원 아니, 그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보다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조례에 넣어야 되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로 가면 관리조례에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화되고 시스템화되면 – 제도화되면 – 아마 그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과도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체육회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관리하는 시설들이 앞으로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규범 위원 완공되기 전에 몇 개를 같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설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규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내부지침으로라도 만들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자가 계약직이 한 분이 있던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신청은 전화로 신청을 받아요, 구두로 면담해서 받나? 어떻게 하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신청서는 서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서 그걸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와서 쓰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와서 하긴 그래서, 그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히 간혹가다 행사를 요구하는 데는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체가 한 달 쓰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먼저 선점을 해 놓으면 오해가 갈 수 있겠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요. 선점을, 신청하면 해 줘야죠.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 시간에 겹치는 행사 들어왔는데, 행사의 성격이나 중대성을 좀 감안한다라면 먼저 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죠. 양해를 구해서 그분이 허락을 하면 해 주지만 허락을 안 하면 사실 못하죠. 저희가 해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달 치를 선점해서 받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이만큼 했으니까 정확히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이관하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관했을 때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로 인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까운 사람은 더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또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밝은안과배인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게이트볼이요.
○황기섭 위원 그때 보니까 노인 게이트볼 다 오셨는데, 한군데에서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황기섭 위원 다른 데보다는 노인들 하는데 넘어지거나 사고도 없고, 한군데 집합되고 하니까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활용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야간조명이 전구가 부족했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산 밑으로 성토를 해서 차를 더 댈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 손을 안 대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전에 하수과에서 물 내려가는 구거가 산하고 사이에 있는데, 그걸 그냥 메우면 되나 했더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거길 확 메워 놓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하수과에서 그걸 메워 놓으면 우리가 임시주차창을 잡석이라도 깔아서 쓰겠다 하는 의도였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체육시설은 했지만 땅 전체가 저희 땅이 아닌데 거기다 주차장까지 메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만약 흙이 들어오면 그걸 받는 걸로 하자라고 협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하수과에서도 거기에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한 상태잖아요, 그 끝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기가 메워서 높아지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높아서 그 위로 - 물론 도랑을 만들겠지만 - 흘러갈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저 위에는 낮은데 밑이 높아지면 물이 흘러갈 데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 보니까 난리더라고. 밖에 주차를 도로변에 하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높게 성토를 안 하고, 산하고 경계 지점에 단차를 약간만 줘도 차를 좀, 그래도 주차해서 활용도가 낫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차를 양쪽에 대고 차가 지나다니는데 막 건너다니더라고. 사고라도 나면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수과하고 해서 그쪽에 배수구 설치할 지역을 단차를 조금 낮춰서 한다고 하면 크게 배수에도 문제가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구, 야간조명 문제, 조명도 조금 민원이 제기됐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건 조명만 더 달면 되는데, 예산만 해결되면 조명을 당초에 달려고 틀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황기섭 위원 아까 설명을 잘 주셨는데, 야간에 전기료 일부 받는다는 것도 시간이 좀 됐으니까 규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A단체는 시간이 지나면 한 시간 썼는데 몇만 원 받았는데, B는 만 원이라도 더 받았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건 어렵더라도 어떤 규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사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마을체육시설 설치 현황과 중장기 확충 계획, 그리고 또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조창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체육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하고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인구가 적은 데 가면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정도의 인구는 종합운동장이 1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2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을체육시설이 지금까지 꽤 했으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로 판단해 봤을 때 90%다, 95%다 이 정도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글쎄요. 수치를 나타내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신재섭 위원 그게 마을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기존에 하나 있을 때는 조금 부족하고, 2개 있으니까 또 한쪽은 남아돌고. 기존에 먼저 했던 데는 조금 노후됐고 신규로 한 데는 신규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쪽은 계속 노후가 되고 쓸모없어지거든요. 이것도 어떤 인구 정도에는 족구장이 하나, 어떤 인구 정도 되면 게이트볼장이 2개, 그런 룰을 해 놔야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때 “다른 지역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시도 면피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건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 해서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현재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다른 시나 타 자치단체를 한번 견학도 하고 파악해서 저희 나름에 맞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수립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아주 꼭 필요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많은 보상을 주더라도 땅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마을체육시설 특성상 일단 부지가 시유지나 이런 게 있을 경우,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할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이때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부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가까운 데 못 해주고 조금 더 먼 데에 해 놓는 바람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 달라고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헬스장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딜레마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그분들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명분과 논리가 될 수 있다라면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차라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만들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만든 것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한번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 가 보진 않으셔도 자료를 받아서 인구대비 이렇게 하시면 금방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 무너졌잖아요. 룰이 깨졌어요. 예전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땅을 기부 받아야 된다. 건물만 우리가 지어줄 수 있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깨졌잖아요. 경로당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 조례도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마을체육시설도 우리가 “사서 해 달라.”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동네는 해 놓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자꾸 그게 어렵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최근의 선례를 보면, 신림의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전체 평수를 희사를 받습니다. 어느 분한테. 어쩌면 좋은 사례로 다른 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남의 땅은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긴 됐는데, 아직 체육시설은 그렇게까진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보셔서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마을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운동기구라고 그러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도 들어가고, 족구장, 풋살장부터 다목적구장, 다 들어가죠.
○조창휘 위원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포함된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외에는 다 마을체육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얼른 교체가 되거나 수리가 되지는 못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운동기구 수리 같은 것은 금방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고장 났다면 그것은 몰라서 못 해 주는 경우이고, 1,30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창휘 위원 제가 2년,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리 단위의 운동시설이 아니고, 문막읍사무소의 한쪽 구석에 운동시설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파손돼서 살림은 다 나가고 없어요. 기둥만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읍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청사 내에 있는 것도 안 되는데 면하고 마을 단위에 있는 게 쉽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금년도 그렇지만 일단 칠을 한다거나 조그만 소규모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100만 원씩 읍면은 재배정을 했어요. 교체는 못 하겠지만.
○조창휘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리고 동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지난해까지 고친 서류까지 복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문막읍사무소에는…… 그렇더라면 공무원들인데 읍장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해서 하든지,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뒀다는 것도……
○조창휘 위원 그게 워낙에 오래되고 몇 번씩 읍장님 바뀔 때마다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내가 엊그제까지도 일부러 가서 확인했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래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조창휘 위원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기둥을 뽑아내 버리면 여러 시민들이 안 보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근데 이게 기본만 있고 옆에 부속품이 다 떨어져 나가서 없어요, 아예 자체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가 안 되는 건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해 주는데, 신설 같은 것은 요구 들어온다고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쭉 모아서 전체를…….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장을 봐서……
○조창휘 위원 현장 여건이 시유지나 공유지라야 설치해 준다고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공유지이기도 하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부터 우선해서 개수를 정하다 보니까 1월에 들어온 것도 한 6월이나 7월 가서 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보수는 저희가 보수업자한테 얘기해서 바로바로 고쳐주고 추후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이건 진짜 몰랐는데, 하여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체육과에다 이러이러한 시설이 망가졌다고 보고 자체도 안 된 거네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것이 보수가 안 됐다라고 보면 읍면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지, 보고가 안 됐으니까 그것이 수리가 안 됐겠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다고 진짜 필요하면 자기네 돈 준 100만 원에서라도 우선 얼마 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게 모자라면 전화를 해서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보고 해달라고 하면 보수는 즉시 합니다. 즉시.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떼어 내든지.
○조창휘 위원 그걸 내일이라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오후에 확인해 보시면 그것이 그대로 그냥 있어요.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지금 직원한테 받았는데, 작년에 재배정 예산으로 일부 보수는 했고요. 교체하는 것은 금년에 하기로 했답니다.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아주 망가진 것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조창휘 위원 제가 이 상황으로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금년도 것 할 때 그거 하는 걸로.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시설이 한두 개 발생했을 때는 A/S를 받든, 새로 갖다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야 말마따나 한군데 모아서 한꺼번에 유지·보수 때 하려고 한 건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아닙니다. 보수는 그게 망가지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주 바로는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보수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수한 다음에 몇 개를 일정 기간 모아서 수리업체에다 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 나가서 못하고 설치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수를 그렇게 미루지는 않습니다. 신설은 저희가 미루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체육시설업자들이 일단 시에서 해서 용역을 주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설치할 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계약을 해서.
○조창휘 위원 설치하면 A/S기간이 몇 년 정해져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물론 있죠.
○조창휘 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안 들여다 볼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돈을 줘야 하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조창휘 위원 그 이후에는 점검도 지역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수리하거나 교체를 해 주게 되지,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점검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에서 직접 1,300군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을 통해서 관내 체육시설을 점검하라고 해요. 작년에도 했지만 잘 쓰지 않는 체육시설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면 좋겠다는 의도를 담아서 조사해 보고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보고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이장한테……. 제가 한번 책망한 적 있어요. “왜 도대체 안 들어 오냐? 없냐?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냥 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그것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자주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읍면동에서 조사보고 해서 수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100만 원씩 보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바로 할 거고요, 조그만 것은. 동 관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수는 바로 하면 되니까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문막, 그래도 인구가 제일 많이 운동……. 읍사무소 청사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얼른 시정이 안 돼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든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둥을 뽑아내 버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원장 김명숙 보수를 누가 하시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설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있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 사람들이……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는데 거기다 번호를 직접 하면 문자로라도 남기든지……. 왜냐하면 면에다 어느 일정 기간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면, 그때 말씀하면 일괄 와서 신설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하나 부착해 놓으면 안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이따금씩 한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김명숙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요. 전화가.
○위원장 김명숙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지금도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있지는 않은데……
○위원장 김명숙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지금도 공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이따금씩 보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얘기이고, 개별적으로 망가진 것들은 요즘엔 전화가 좋기 때문에, 지금 안전신고하는 앱도 있기 때문에 찍어서 바로바로 보내고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는 바로바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신고하는 통로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엔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체육시설마다 스티커식으로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사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게 제일 빠르죠. 면사무소에다 수없이 얘길 해도 전달이 안 돼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최근에 한 것도……
○위원장 김명숙 수요자 중심으로 바로 신고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러면 건강체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일 먼저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용허가 및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체육시설별로 위탁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지금 보니까 원주실외테니스장하고 치악테니스장, 그다음에 무실체육공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3개는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3년 계약으로 하신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3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나머지 원주테니스장 실내코트, 일명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직영으로 하고요, 풋살구장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국민체육센터 내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옆에 있는 거.
○위규범 위원 풋살구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문서가 있어요. 여기 임대재산 표시하신 것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왜 그러냐면, 당초 2013년도 9월에 임대계약을 했는데요.
○위규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테니스장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막에 있는 실내테니스장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네가 앞으로 사용해서 쓰겠다 임대계약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됐었어요.
○위규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런데 준공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14년도 5월 말경에 준공이 됐어요.
○위규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래서 그때 가서 테니스협회에서 사용을 하려다보니까, 당초에는 사용허가를 냈는데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 것 같으니까 6월에 취소를 냈어요.
○위규범 위원 2014년 6월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래서 취소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왜 취소를 했어요?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모르겠습니다. 아마 운영하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전에 실내테니스장을 1년간 해 오면서 보니까 수익문제도 따져봤겠죠. 어떤 사정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취소를 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취소한 문서도 따로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무실체육공원에 대한 임대재산 표시가 돼 있어요. 3년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무실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시면 4시간당 4만 원이잖아요. 사용료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동호회 팀도 상당히 많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지금 한 10개 이상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지금 11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실축구장……
○위규범 위원 아, 11개 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동호회 팀인데, 동호회 팀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때는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를 받아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감면은 저희가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마음대로 정할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얼마를 받겠다는 건.
○위규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4시간당 4만 원의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4시간당 4만 원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저희가 당초에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 낮의 사용료 같은 경우는 춘천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강릉, 속초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래서 강원도내 원주시와 비슷한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저희가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탁 받은 데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데, 보통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4만 원을 딱 4시간당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연중계약을 하잖아요, 아니면 월간계약을 하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준 없이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동호회 간에. 기존에는 4시간당 4만 원인데 이걸 적용해서 월간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간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중에서 할인받는 동호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상에도 할인을 받는 동호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들쑥날쑥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월간계약이나 연간계약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동호회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행여 어떤 불만이 많이 제기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제가 전화도 좀 받아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래서 타 시도하고 많이 비교를 해 보면서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위탁을 주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위규범 위원 거기는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첨을 하면 어떤 게 좋으냐 그랬더니, 한 동네 팀이 좋은 시간을 많이 할애 받지 않고 추첨에 의해서 하니까 불만이 좀 사라지더라.
○위규범 위원 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실구장 같은 경우에 7월 15일이면 임대기간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저희도……. 지금 축구협회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축구동호인들이 다 동호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공평하게 하자고 하는데 저희도 이의를 달 수 없겠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풋살구장인데요. 19페이지 보시면, 풋살구장의 사용료 수입 현황이 나와요.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월별 수입 현황들이 나오는데, 토·일·공휴일 사용하는 것은 30% 가산이 되죠? 평일요금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거기 7,500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까지 쓰면 야간에 조명도 사용하게 되니까 야간전용사용은 평일 요금의 1.5%배를 가산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50% 가산합니다.
○위규범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가운데쯤 보시면 토·일·공휴일 그러면서 2만 2,500원 단가 나온 것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이건 계산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일·공휴일, 야간이니까 50% 가산에다, 토·일 30%를 가산하면 1만 9,500원이 나와야 하는데 2만 2,500원이 나왔거든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건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별 사용료 수입 현황이 나옵니다. 원주테니스장 실내코트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530만 원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 1,270만 원 정도, 2016년도 4월까지 34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부터 보면 전천후 테니스장에 대해서 사용대장이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2014년도 8월부터예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대장을 전부 한번 훑어봤어요. 정성껏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빠짐없이 다 봤는데요. 우리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3항에 보시면 “사용자가 제9조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천후 테니스장 같은 경우 한 코트당 2시간에 1만 8,000원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당 1만 8,000원이니까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만 8,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9,000원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럼 3시간을 사용하면 얼마를 내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3시간 사용하면 2만 7,000원을……
○위규범 위원 2만 7,000원을 내는 게 아니고, 3만 6,000원을 내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아, 조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요?
○위규범 위원 그렇죠. 조례를 적용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코트 기준으로 해서 2시간당 1만 8,000원.
○위규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코트 기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서 부과했다고……
○위규범 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렇다면, 장부를 전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사용료를 적게 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에 사용시간이 10시부터 13시잖아요. 그럼 3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몇 페이지요?
○위규범 위원 36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3시간 사용했으면 4시간 사용한 것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만 6,000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만 7,000원을 받은 거예요. 사용료를.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3시간을 사용하고 코트 2개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7만 2,000을 받아야 되는데 5만 4,000원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전체 짚어보니까 2014년도에는 45건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는 굉장히 많아요. 155건 이상이 돼요. 그리고 2016년도는 4월까지인데 37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를 다 합하면 237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1시간씩 줄여서 덜 받았으니까 그걸 9,000원으로 평균적으로 환산하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21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13조하고 저희가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이건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일단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 이때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1회 2시간 기준해서 1만 8,000원, 그러니까 1시간 기준으로 해서 9,000원 해서……
○위규범 위원 9,000원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1시간을 하면 9,000원을 받으면 안 되고 1만 8,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시간당 기준해서 부과한 것 같은데…….
○위규범 위원 애초에 첫 번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인수인계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전산화가 됐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자동으로 거기에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계산돼서 나올 테니까. 수기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전산화를 추진한다든지, 전산회계 처리 장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237건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74페이지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M초교, M초교에 관한 게 나오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74페이지요?
○위규범 위원 네, M초교 나오죠? 어떻게 됐어요? M초교가 이용료를 면제받는지, 아니면 50%를 감면을 받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면제받는 부분이 있고, 감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M초교도 선수 구성이 다 틀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시 대표선수로 등록이 됐던 선수는 100% 면제를 시켜 주고, 그냥 시청……
○위규범 위원 도 단위 대회, 이런 데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50% 감면을 해 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강원도나 원주시 대표선수 중에 원주시체육회가 인정한 자는 100% 면제를 시켜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맞습니다. 거기 등록선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시 대표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도 명확치가 않아요. 153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현황이 있는데, 고등학교 테니스선수에 대해서는 대표선수이기 때문에 다 면제가 돼 있어요. 제가 장부를 다 살펴보니까. 근데 M초교 같은 경우는 153페이지 보세요. 셋째 줄부터 나오죠? 2015년 3월 18일부터 쭉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또 사용료를 냈어요. 이때는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153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거기 M초교 나오죠? 앞에 있는 부분은 사용료를 다 냈어요. 내고. 아래 하단에 한 5개 정도 나오죠? 6개. 6개 중에 뒤의 3개는 등록선수로 해서 면제가 됐고, 2015년 10월 1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체는 감면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다시 환불을 해 준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아, 감면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규범 위원 여기 감면장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장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천후 테니스장 사용신청대장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규범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전산자료일 것 아니에요. 뒤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제가 다 대조를 해 봤는데요. 감면된 것으로 제가…….
○위규범 위원 그리고 대장하고 감면신청하고 누락된 사항도 몇 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제가 보니까 하나는 발견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누락된 것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누락된 게 2개예요, 2개.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풋살구장 사용현황과 관련돼서 이것도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주1회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규정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2시간 넘게 사용한 동호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제가 알기로는 장수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위규범 위원 장수팀도 물론 있고, 그 외의 팀들도 있어요. 몇 개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10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하나 있고, 107페이지에. 제가 구체적인 팀명을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도 있고, 117페이지도 좀 있고. 조례를 만드는데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현실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는데, 그게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조례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어쨌든 조례에 다 위반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팀들이 매월 초에 한 달 치를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비어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때 초과해서 주는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팀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마련한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쭉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합리적인 길을 명확히 마련해서 전체 동호회 팀들이 불만이 없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 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풋살구장이 2개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1개입니다. 그런데 반을 갈라서 한 면씩 해 줄 때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2팀이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요금은 어떻게 받아요. 그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요금은 다 받는 걸로 이렇게……
○신재섭 위원 합쳐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2개 팀이 한 구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면 규격이.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 팀당 요금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똑같이.
○신재섭 위원 따로 따로 받는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두 배를 받는 거잖아요. 한 시간당 1만 5,000원이면 7,500원씩 내라고 해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담당자와 상의 중) 면당 하나씩 해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면당, 면당 하나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러니까 반을 갈라서 한 면, 이렇게 2개 면이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게 2개 면이 아니고 풋살구장이 하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하나인데, 경기할 수 있는 면적이 2개가 되니까. 전체 하나가.
○신재섭 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래서 거기 풋살구장에도 A면, B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개 구장이냐고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2개 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2개 운동장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풋살구장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2면이니까 한 쪽에 똑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는 거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한 번 잘못 대답하시면 일이 확확 틀어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면인 것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 김명숙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과장님, 지금 이것 현금으로 다 수납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그날 치를 모았다가 그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금수납 말고 다른 방법을 개선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렇게 이제……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금수납하는, 모든 공적인 것에서 현금수납하는 것……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저희가 보면 현금수납하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카드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뭐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아까 위규범 위원님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도 혹시나 누락되거나 시간이 잘못 계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수납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 맞게 개선해 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지금 현금수납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물론 그렇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원장 김명숙 그래도 방법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요. 좀 연구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 신재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주차장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근데 어쨌든 일정면적 이상일 때만 그런 법이 적용이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법에 보면 운동시설은 150㎡당 한 대 꼴로 확보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50㎡이면 흔한 말로 하면 33평? 그런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30평 정도 되겠죠.
○신재섭 위원 30평.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30평이 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족구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설물이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신재섭 위원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렇죠. 시설이 설치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어야지만.
○신재섭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게이트볼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없는데,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신재섭 위원 게이트볼도 시설물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내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소초에도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재섭 위원 그런 데는 없어요? 게이트볼장 같은 것 지붕 있는 데 있잖아요.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신재섭 위원 관리를 안 하셔서 모르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만 딱딱 하세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웃음)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형편상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시골도 가면 간이로 막고서 쓰는 데도 있고 - 다리 밑에 같은데 가림시설을 다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차도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물론, 다……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하고 같이 교집합 주차장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어떻게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 종합체육관 공사할 때, 주차장 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거기 지역만 해서 주차장 확보를 다 못 하니까 500m 인근 안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맞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체육관 내에 있는 주차장이 352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1층? 지하? 그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지하 1층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 바로 문 입구에도 있고, 아마 그걸 다 합쳐서 352면으로 35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걸 여쭤 보잖아요. 교차한 게 있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거기 외에는 제가……
○신재섭 위원 사업소 앞에 몇 개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40대?
○신재섭 위원 체육사업소 앞의 것이 원래 종합운동장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거기는 거기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지금 종합체육관 원래 지으면서 주차장 면수를 조성한 것은 지하하고 1층만 조성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다 있던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치악체육관 앞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따로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50㎡당 한 대 꼴이니까, 면적에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대수는 다 넘게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영향평가 받느냐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육대회를 하거나 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그 시간대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맞춰서 주차면수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차면을 다 하지 못하니까 인근 500m 안의 것을 끌어 쓰겠다 이런 계획을 내서 허가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건 좀 제가……
○신재섭 위원 만약 그렇게 허가를 냈으면, 그렇게 허가 냈을 거예요. 그렇게 허가 냈으면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하고 종합체육관에서 행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당초 허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누가 아세요? 종합체육관에 주차장 면수가 352대가 정확하게 맞는지, 1, 2층 합쳐서. 종합체육관에 352대가 댈 수가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같이 종합체육관에서 행사하고 종합운동장에서 도민체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열어서 쓰느냐. 가끔 가보면 어떨 때는 따뚜경기장에서 치악예술관 쪽으로 오는 데는 열려 있는데, 거기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 있던 자리부터는 잠겨있어요. 그렇죠? 통행을 못 하게. 그런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열어놓지 않아도 되고, 큰 경기할 때는 또 열어놓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주차장으로 다 확보해서 종합체육관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뜻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경기를 하면, 그럼 주차장을 멀리까지 500m까지 쓰든지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행사들이 보통 가을이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같이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 따뚜주차장에 있는 것은 행사하기 전에 다 빼게 하는지. 고정주차해 놓으니까. 고정주차해 놓은 것을 우리 시에서 “체육행사때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했었고, 나중에는 다 살펴보셔서 주차하는데 서로 애로사항이 없고, 운동경기나 행사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정확한 주차대수 파악하셔서 신재섭 위원님께 추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당초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확인하셔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드림체육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세 분이 요청하셨는데, 위규범 위원님, 이은옥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세분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하실까요? 위규범 위원님 하시겠어요? 드림체육관 관련해서. 세 분이 하셨으니까 하시고 부족하신 부분은……. 네, 서면으로 첨부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자료가지고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요.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선밖에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3개 노선밖에 없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위규범 위원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1일 3회밖에 경유를 안 하고, 그다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건 장애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위규범 위원 네, 원주시가 20대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외곽지역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상에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다른 방법은 없고, 버스 배차간격이 지금 30∼80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그걸 25분이라든지 20분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림체육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타, 따뚜주차장 개선사업, 우리가 지난해에 한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용정순 위원 따뚜주차장 개선사업.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주차장 안은 문화재단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중간에 도로 부분, 도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개선사업은 사업소에서 했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담당자와 상의 중) 네, 저희가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여기서 했어요. 이게 사업비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얼마 들었죠, 뒤에 계장님?
(방청석에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4,000만 원대…….」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을 했던 목적이 여기에 대형버스나 대형차량이 마구 주차돼서 혼란을 없애려고 이것을 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지금 주로 버스가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 소형차들이 주차하는 면적이 다 차버릴 때는 소형차도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소형차 주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형주차대에……. 아마 이게 감사목록에 없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제대로 안 챙겨 보셨나 본데,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형차량이 아무데나 주차하거나 상설주차를 해 놓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개선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과 달라진 게 없어요. 대형차량이 장기주차되어 있거나 대형차량이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거나, 그리고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구분이 안 돼서 주차되어 있고, 오히려 통로만 – 진출입로만 - 바뀐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껏 예산을 투여했던 사업이 사업의 목적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시고 개선할 내용들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셔서 사업의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진입로 부분을 주차선만, 지도유도선만 그려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아주 담을 쌓아서 턱을 높여서 대형버스는 거기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도로 부분에 소형차들이 못 대게끔, 그걸 저희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서 내년도에 한번 개선시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소형차가 많이 댈 수 있어야 되는데, 대형차를 소형차 주차하는 쪽에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일반대형차량,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놓기 때문에 일반승용차가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런 점도 있고, 버스가 진출입 하는 데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진출입 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이은옥 위원 진입로에 승용차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대형차들이 출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유도선만 그려놓을 것이냐……
○이은옥 위원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것, 화단 같은 것을 중간에 만들어놔서 주차를 못하게끔, 그 사이는, 그래서 차를 못 대면 버스가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이은옥 위원 일단 먼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계도하는 차원에서 현수막도 좀 걸어보고 - 도로 양쪽 변에 – 중간 부분에 차라리 주정차금지라든지 이런 선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일단 계도 좀 걷히고.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도 걸고,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산 투입하기 전에 일단 계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곳은 대형차량 진출입로이니 소형차의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일단 해 놓고 안 되면 턱을 만들든 예산을 투입해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계도부터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신재섭 위원 따뚜주차장 예산 된 게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요. 그 안에 대형차가 상설주차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큰 차는 못 들어가게. 그리고 버스는 이쪽에 따로 칸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게 주목적이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그 목적도 있는데, 지금 진출입문제도……
○위원장 김명숙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명숙 소형주차장에 대형차를 장기주차하는 것, 막아야 되고요. 진출입로에 대형버스가 진출입 하는데 소형차를 주차해 놔서 진출입을 방해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드림체육관 관련해서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시립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법에 근거한 도서관 시설, 장서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관장님 피곤하실까 봐 그런지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총 3개인가? 거기에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열람실은 7시부터 밤11시까지 하고 어린이도서 자료실이나 종합자료실은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교대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계속 근무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낮에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별도로.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아울러 중천철학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태장도서관은 12시간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거기도 교대를 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야간에 근무하시 분 있고.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주간에 두 분, 야간에 한 분.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돌아가면서.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11시까지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따로 드리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뽑을 때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운영하거든요. 야간의 그분은 오후에 근무하시고 1시부터 나와서 밤10시까지. 기간제를 뽑을 때 그렇게 뽑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수당은 안 줘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근무시간을 맞춰 놨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근로기준법에 그게 맞지 않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근무시간을 8시간 근무로 맞춰놨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야간에 하시는 것은, 법에 수당을 더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법에.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상위법 위반일거예요.
○위원장 김명숙 네, 야간과 휴일에는 1.5배를 주게 돼 있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예외조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직원 수가 지금 사서직이 중앙도서관은 열 분이시고 일반·공무직이 15명인데, 총 25명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인원은 도서관 규모를 봤을 때 적정한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도서관 법 규정에 의해서 보면 사서직만 31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에만. 그런데 현재 중앙도서관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만으로 봤을 때는 21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대신 일반직하고 공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적정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재섭 위원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열다섯 분 계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그럼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우리 현재……
○신재섭 위원 대체근무를 시켜주려면 여유가 있어야지 대체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사서직 대신 한다면.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사서직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사서직은 적다고 치고,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적당한 거예요, 아니면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청원경찰이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상으로는 모자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전체상으로는 조금 모자란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직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사서직은 한 70% 가량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66%, 70%.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애당초 정원을 책정할 때 도서장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을 하는데, 사서직만 몇 명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사서직이 있는가 하면 사서직과 일반직이 같이 복수직렬로 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정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물론 부족한 인력을 공무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충원하는데, 전체인원만 가지고 정원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 사서직이 조금 많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직으로 충당할 수 있고, 그건 그때 현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규모는 지금 적정한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전체규모는 지금 적정하게 정원책정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장수 수나, 규모가 조금 크고, 우리 태장도서관이나 철학도서관, 아니면 그 이후에 반곡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규모가 거기에 따라서 정원책정도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사서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업무가 조금 다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사서직하고 일반직이요?
○신재섭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구분은 돼 있는데, 겸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서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서직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일반직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사서직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서직으로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복수직렬로 해 놓고 사서직으로 했다가 일반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직이 몇 명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서직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렇죠. 그 분야는……
○신재섭 위원 근데 복수직렬도 일반 행정직하고 복수직렬 같이 겸해서 취직을 했거나 취득하신 분들은 사서직을 대행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사서직은 일반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사서직은 정원을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직을 겸했더라도.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물론 사서직으로 할 수 있는 정원은 맞춰놓습니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서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서직만 하면 아마 조금 몇 명은 부족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30명 정도 필요한데, 사서직 10명에 일반직·공무직 다 해도 15명이니까. 일반직·공무직이 다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전체는 25명인데, 그중에 사서직만 10명이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사서직이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에 30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330㎡당 3명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도서관이 9,900㎡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봤을 때 31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사서직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거고. 예를 들어서 공무직하고 일반직이 다 사서직을 겸할 수 있는 직이라면 그래도 15명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사서직을 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작년에도 우리가 사서직 4명을 신규로 뽑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반곡도서관이 건립되면 또 3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재섭 위원 도서관법에 이렇게 저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그만큼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증원되도록 인사부서에 건의 좀…… 중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과하게 인원이 적으면 그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지금 사서전문직이 충원되도록 계속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자료수집이 안 돼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된 데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대도 당연히 파악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표기된 데는 있는데 안 된 데도 많고. 뒤에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
○위원장 김명숙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작은도서관이 6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순회사서를 이번에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문체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그분이 4개 작은도서관을 중점적으로 순회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리모델링 사업도 세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도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순회사서 분은 몇 분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한 분 뽑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좀 더 뽑으셔야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도 없었는데, 추가로 문체부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서관이 사실은 크고 장서가 많고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 접근성 문제를 대체해 줄 데가 작은도서관이기는 한데, 성인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보기 위해서는 큰 도서관을 가야 되지만, 이용하는 연령층이 초등학생정도 되면 동네 작은도서관에 가서 거기에 맞는 책을 빌려볼 수 있잖아요. 가까우면 우리가 큰 도서관을…… 부족한 도서관의 접근성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을 텐데, 등록돼 있는 데는 꽤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꽤 오래된 문제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문제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도서관별로 사서직을 하나씩 채용해서 지원해 주면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립도서관 중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개운동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롤모델 같은 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기존에 청사를 신축하는 데가 꽤 있어요. 여기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신축하는 공간을 하나 받아서 동에서 운영하거나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주민자치위원회.
○신재섭 위원 네,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작은도서관이 꽤 있었지만, 그래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더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신규로 신축하는 동사무소 이런 데는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주민자치나 마을에서 해요. 마을에 퇴직하신 교육자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면서 방학 때는 한자교실도 운영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도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한번 살펴보셔서 운영이 잘 되면 그다음에 다른 청사를 신축하거나 할 때 같이 시에서 추천을 해서, ‘꼭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없으시면 미반납 및 파손도서 현황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파손도서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까지는 자료가 없는 건가요.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파손도서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에이, 없을 리가 있나.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수선을 하고 그래서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파손도서의 양이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2014, 2015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와서 도서관을 이전해서 책 정리를 일제히 하면서 발생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 이전에는 정리를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때 수선을 많이 해서 사용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도서는 어떻게 했죠? 파손도서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2016년도에 파손도서는 우리가……
○용정순 위원 820권.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폐기는 안 했어요.
○용정순 위원 갖춰야 할 도서 양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서권수에?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거기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외시켜 놓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제외시켜서 불용도서로 가지고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게 1만 193권인데, 이걸 제적처리를 해 놨어요. 제적처리 해 놓고……
○용정순 위원 이 불용도서라는 것은 뭐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불용도서는 쉽게 얘기하면, 법령 개정이 되면 그 전체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용정순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법령, 법 개정이 되면 그 이전 법령집은 안 쓰니까.
○용정순 위원 아, 법령 관련한 도서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렇게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용가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개정판이 발행됐다든가 그런 것, 법 개정된 것, 경제 관련된 것, 컴퓨터……
○용정순 위원 그런 도서들을 2015년까지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도서정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6년도에도 그러면 불용도서 정리를 해요? 말 되면?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또 해야죠.
○용정순 위원 매년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해서 발생되는 것은……
○용정순 위원 제적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일단 총 가지고 있는 목록에서 제외시켜서 도서나눔행사 때……
○용정순 위원 이거 다 나눠 줬어요? 9,927권을.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다 못 나눠줬어요. 앞으로 7월부터 도서관 로비에 부스를 설치해서 수시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주고, 또 기증도서도 창구를 만들어서 같이 받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총 9,927권인데, 이게 대부분의 도서가…… 파손도서는 워낙 망가져서 못 쓰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어렵고, 그렇죠? 불용도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제가 지금 정확히 사례를……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컴퓨터.
○용정순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컴퓨터 관련된 것, 컴퓨터 도서 같은 것도 계속 신…… 그게 나오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불용도서에 포함된 도서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들이 가져갈 만한 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용도서가 됐든 파손도서가 됐든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책 잔치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행사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 들어서 그게 사람들이 가져갈 만한 도서인가 아닌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갈 만한 도서인가 싶기도 하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지지 않는 도서는 폐기처분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제 결과에 가서는 폐기처분해야 되겠죠.
○용정순 위원 아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하자면 고물상 같은 데 폐지로 폐기처분한 사례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그전에 두 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미반납도서와 관련한 사항이에요. 미반납도서.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2015년에도 연체자 수가, 2013, 2014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2015년에는 연체자 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많지는 않은 거고, 책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올해는 좀 있네요, 2016년에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그전에도 많았죠. 도서관은. 그전에는 왜 어찌 하나도 없었는지……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반납을 제대로 잘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반납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일단은 한 번 빌려주는 기간이 14일인데요. 그전에 안 오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문자가 갑니다. 그래도 반납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3일 간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한 달 간격으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발송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온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받아오고.
○용정순 위원 이사를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사가는 것은 그전에 받고, 이사 가더라도 성의만 있으면 우편으로 반납되니까요.
○용정순 위원 예전에 책을 빌려가서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깜빡 잊고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재산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시의 재산인 만치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도서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실한 것은 다시 책값을 받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근데 제대로 반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서대출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들도 필요한 것 같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보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보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반납도서, 파손도서, 불용도서든 도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 연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연체를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있다 가지고 오게 되면, 한 달간 - 연체 일수만큼 - 대출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연체 일수만큼?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허가사항은 아니고…… 뭐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등록.
○용정순 위원 등록을 해지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현재까지 해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60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기준은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권고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도서구입비를 그런 데도 지급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지원 안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반납도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중천철학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천철학도서관은 처음 건립 초부터 전국 최초의 철학도서관이라는 명성과 꼬리표가 달려 있어서 원주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위규범 위원 개관한 지 몇 개월 됐죠? 7개월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천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휴관은 언제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휴관은 매주 월요일.
○위규범 위원 그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6시가 너무 짧다고 해서, 이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인력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은 9시까지……
○위규범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건 하는데, 매일연장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업무를 가지고 볼 때는 시간을 다른……. 태장도서관도 지금 11시까지 하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0시까지. 아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진다면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도록 문체부에 신청을 한번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위규범 위원 네, 그리고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고 추진을 해 오셨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매주 목요일마다 중천철학강좌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위규범 위원 이게 동호회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게 문화원에서 초창기에 시작이 될 때……
○위규범 위원 인원수가 몇 명 정도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때는 40명 정도 됐습니다. 저도 그때 몇 번 갔었어요. 그 당시에 동호회로 구성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은 등록인원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성격이 좀 옅어지는데, 그 구심점은 있어요. 몇 사람. 회장, 총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평소 수강인원이 60여 명 되고요. 많을 때는 80명도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개방은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이 안 됐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로 강좌는 주역이나 시경, 장자 이런 걸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위규범 위원 강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하시나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저도 두어 번 개강할 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중간에도 가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철학이란 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 진지하고 좋은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참 지루하기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렇지만 이것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초등부나 중등부, 대학생, 민간인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중천철학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00명 정도 된다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독서동아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독서동아리가 3개 정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도 더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아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동들만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담당자와 상의 중)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 이름이 수수팥떡인데, 이것은 아동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동들끼리만 하게 되면 구심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최근에 왔던 것 같아요. 금년에 좀 많이 왔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늘고 있는데, 중천철학도서관이 전국 최초의 ‘철학전문도서관’이다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들이 보시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기대를 잔뜩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금년에만 네 군데 정도가 왔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저도 아직 초창기라서 반응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책을 많이 비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이고 철학을 전문으로 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책도 많이 구입하고, 외국 책도 많이 구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주 진실되게 우리 한국에서 최고 전문철학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천철학도서관이 처음에 출범할 때 철학의 대중화, 이런 데 취지와 목적을 두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철학의 대중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철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중천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열심히 하고, 특히 성인이나 청소년, 아동, 유아 여러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학아카데미라든가 생활철학강좌를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공로 들어가시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황기섭 위원 근무가 보름 정도 남으셨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의 행정 연륜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 알려줘서 후배 공무원들의 행정수행에 도움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 3월 16일, 19일 강원일보 18면에 500만 원짜리 반송이 고사됐다고 나왔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황기섭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도서관 후문 입구인데요. 오른쪽에. 도서관 개관식하기 전에 새로운 걸로 보식을 해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지금 잘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황기섭 위원 그때 보니까 주차장 화단에는 반송을 심으면 안 좋은 것 같이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작은 소나무가 주차장 차선 구분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몇 개 반송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이식을 했어요. 공간을 찾아서……
○황기섭 위원 글쎄, 주차장 주변에는 아마 반송이 고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래서 이식을 다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심은 것도 잘 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 혹시 가물 때는 우리 공원과나 산림과에 연락하게 되면 급수를 해줘요. 살수차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새로 이식된 나무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요새 보니까 산경위에 도서관 인터넷민원이 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황기섭 위원 민원 내는 사람이 특정인 같은데, 혹시 그 사람들 좀 만나보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 사람이 이번에만 올린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걸 꺼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황기섭 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인터넷민원이니까 인터넷답변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한 번 좀 만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냐.”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원주시 여건이 이렇다.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뭔지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것 시정하고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그분을 좀 다독거리고 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안 그럴 텐데, 아마 그런 쪽이 부족하니까 인터넷민원 계속 올리고, 생각보다 자주 우리한테 접수되는 것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남녀를 구분해 달라, 뭐 여러 가지 내는 것 같은데, 고질적인 민원은 그런 몇 분 특정인을 한번 만나서……. 솔직히 관장님이 밥이라도 사면서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좀 적도록,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기섭 위원 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관장님, 중천철학도서관이 전문철학도서관으로 명을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전문도서관이라기보다는 철학을 특화한 도서관이지, 전문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시에서 그냥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철학을 주제로 해서 철학을 특화한 도서관이죠. 철학중심의 도서관.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예전에 국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국비 받아서 샀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외에는 철학도서관으로 얘기 못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관외에는 공식적으로 철학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중천철학도서관이라고 명패 써 놨습니다.
○신재섭 위원 명패는 써 붙였는데, 그게 맞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전문도서관이라고 안 그럽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그 말은 안 하고 철학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천수 관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시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의 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용정순신재섭이은옥위규범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관 광 과 장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체육시설사업소장박순선
시 립 도 서 관 장윤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