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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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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일 시: 2016년 6월 1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제출하지 못한 1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마저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자료요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고, 감사자료가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용정순 위원 6월 15일이니까 15일 이상 늦게 자료가 도착했고, 오늘 10시에 개의인데 그제서야 가져왔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원장석에 있는 책자 가리키며)지금 자료가 저거? (자료 건네 받아옴) 이 자료 제목이 뭐냐 하면, 원주화훼관광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거든요. 그러면 화훼관광단지와 관련한 에너지사업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수차례 이것과 관련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만, 집단에너지사업과 화훼관광단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오늘 국장님 답변은 모든 자료가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우리 감사자료는 22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2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2부의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명숙 예.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5월 31일까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에서 계속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 단 한 권뿐이다라고 해서 그것마저도 오늘 가져온 실상입니다. 지금 당장 22부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추후 시간을 드릴 테니까 2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2부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복사를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22부를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국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이 다 마무리가 되었느냐 여쭤봤을 때 됐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자료 제출이라는 것은 스물두 분 의원님께 제출하는 것이지, 저에게만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2부 부수는 충족을 못 했지만, 그 1권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저희가 요청하거나 부탁해서 겨우겨우 1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당장 22부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22부가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름 이상 늦게 제출했듯이 사업자가 또 일정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22부를 제본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원래는 감사를 오늘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마무리했다고 하시니까 감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실제 자료 제출이라 함의 의미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만 1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물두 분 의원님께 자료가 제출되어져야만이 완벽한 자료 제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22부 카피본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갖다 주고 당장 감사를 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라도 카피본을 스물두 분 의원에게 제출하셔서 완벽한 자료 제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오늘 중으로 22부를 다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입법고문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해서 답변을 얻은 결과, 이 자료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출하셨다고 하시는데, 열람을 하고 다시 돌려달라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는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집행기관에게. 열람은 자료제출이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미제출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미제출 자료에 관해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금요일 오후에 22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금요일 오후 몇 시까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퇴근시간 전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퇴근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의 SRF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요일까지 자료를 받으면 위원님들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환경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산림과장 이재호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께서는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인사)

강응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인사)

박경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인사)

정재명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인사)

이재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인사)

김시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시건 인사)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출석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원주도시가스사업본부장 박성진입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인사)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입니다.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인사)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입니다.

(㈜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인사)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 정·현원과 소관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출석기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제가 빗물저금통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빗물저금통이란, 빗물저장장치를 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도록 하는 수자원 차원에서의 친환경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는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하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17개 부서에 20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7개가 추진완료가 되었고,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완료된 기관에 대해서 물을 쓰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명륜1동, 기후변화홍보관, 상하수도사업소 등등 점검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별 문제점 발견되지 않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많이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서울시에서는 2006년부터 소형빗물저금통 설치비를 민간에게 신청했을 경우에 90%를 지원해 주면서 단독주택이나 유치원 이런 데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현재는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빗물조례가 하수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일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가 어디 있든 간에 조례가 민간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게 개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민간까지 할 조례가 없고, 시범으로 공공기관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례를 만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조례에 민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설치비의 일부를.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구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에 사업을 실행하시게 되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지원비율이나 이런 것은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도 설치할 경우에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국비 확보 노력도 해야 되고요. 개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동차 대기, 소음진동 배출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에 법률에서 위임 받은 권한이 있어요. 자료 요구든 뭐든지 간에,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어느 장소든 간에, 자료든 뭐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간에 권한 밖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까지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디 관광공사 가서 “인사기록카드 주세요.” 하면 줍니까? 그것 안 준다고 해서 제가 보이콧해도 돼요?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위원들도 권한 내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정회했는지 다 알아요. 그다음에 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주지, 뭘 그렇게 감추고 그래요. 감추는 것 같잖아요. 뭐 숨길 게 있다고. 아이, 참.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시가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민간사업자가 그것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를 한 권도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다 우리 시민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시면 되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사항이 있어서……

신재섭 위원 민간사업자한테도 얘기하세요.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일정기간 심사하거나 그런 기간에는 제출 못할 수도 있어요. 완료된 것을 왜 못 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돼요. 우리도 창피하지만…… 자료 못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것을.

자료에 의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항간에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요. 취소했는지 모르지만 고등어 굽는 데서 미세먼지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것 보면 황당하긴 해요.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여러 번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변에 경유차가 검은 연기 뿜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도 차가 다니는 구나. 경유차는 일정 연수가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통과가 되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얘기 많이 하는 게,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뿜는 것 수증기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거기 가서 일일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지하고 수증기하고 같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서 원주시도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으시고, 우리 의원님들 많으시잖아요.

대한민국 미세먼지 경보, 주의 이런 것들 나오면서 보니까 저도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발전소 주변하고 쓰레기매립장 가봤어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한번도 못 가봤어요. 화력발전소 보면 굴뚝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몰랐었어요. 당진 이래서 서해안 쪽에 많더라고요. 굴뚝이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수증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오염물질도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TV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저기서 저렇게 나오는데,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방진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리고 남서풍 불면 대한민국으로 쭉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1912년도에 화력발전소가 계속해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2년이면 짓는가 봐요. 14년부터 계속 불고, 동쪽에서 불면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서쪽에서 불면 당연히 중국 미세먼지하고 같이 오는데,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나는 미세먼지하고 어느 것이 비중이 크냐, 아니면 몇 퍼센트씩 차지하느냐도 연구된 게 없다고 그래요. 박사들이 연구한 것하고 다 다르다 그래요.

그쪽에 화력발전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허가를 받았대요? 직원들한테 몇억 원씩 줬어요?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수증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름망장치 해서 다 빼내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다 수증기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도 삼가십시오.’, ‘문 닫으시오.’ 해요?

당진이나 그쪽에 화력발전소를 지을 때 먼지 나오고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준 거예요? 그게 다 수증기입니까? 수증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쪽에서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안 맞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얘기해야 돼요. 에너지과장님이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일단 그쪽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사업장 관리하는 종별에 따라서 오염배출농도가 정해져 있고, 관리기준도 다 있기 때문에 전혀 오염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주 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풍 불어서 수도권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는 설도 있고, 저희도 방송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화력발전소 지어서 처음에는 미세먼지 안 나오고 수증기만 나오는데, 2년 뒤부터 계속 미세먼지 나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거기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열병합발전소하고는 어때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대신 저감시설을 많이 해서 얼마만큼 저감시키느냐 거기에 따른 거죠.

신재섭 위원 우리도 열병합발전소 해서 전혀 안 나온다고 했다가 2년 뒤에 푹푹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우리 열병합발전소는 문막 것 같은 경우는 아직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측정자료는 없지만, 1종 사업장을 대비해서 보면 저감장치를 많이 해서 거의 많이 저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보신 적은 있으세요? 화력발전소 굴뚝 연기 나오는 것, 연기인지 뭔지 몰라도.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내용적으로……

신재섭 위원 생각하시기에 그게 뭐 같아요? 수증기예요,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오염배출농도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는 우리 시처럼 수증기라고 그러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우리 시도 오염배출농도는 일부 다 있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라든지 향후 건립돼서 가동될 문막 같은 경우에도 종별에 따라서 배출농도를 지정하면서 허가를 내드릴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화력발전소를 신청한 데가 꽤 있고, 허가 내 줄 계획이라고 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굴뚝은 하나잖아요. 굴뚝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떼는 양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떼는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굴뚝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비례해서 굴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계속 허가 내주는데, 미친 것 아니에요?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 것을 허가 왜 내주느냐고요.

시장님이 그거 하고 싶든지, 개인사업자가 열병합발전소 하고 싶든지 간에 허가권자가 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요. 문제 있으면. 왜 허가를 내주는지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한 국가가 존립하려면 공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감장치를 하고,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동차도 보면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본인이 가서 자동차 검사해서 대기가스 허용기준치를 넘어섰다고 퇴짜를 맞나요, 뭐라 그래요? 승인 같은 것 못 받잖아요. 다시 받잖아요. 그럼 그 차가 과연 점검해서 다시 받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받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자동차 검사해서 불합격 맞고 매연 단속에 불합격 나오면 개선요구를 해서 차량 정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시 검사받아서 합격하면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검사받는 그날만 누군가 아는 사람 데려가는지, 청소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그 다음날로부터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매연 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잘 아시다시피 경유차에 자동차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크린 디젤? 환경개선부담금 안 낸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경유차 신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외제차라고 해서 인기 좋은 차가 요새 배기가스 배출허용치를 조작해서 대한민국에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보니까 몇 조 배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수시단속 같은 것 하시잖아요. 수시단속하시면 나가서 신고한 것도 있고, 시에서 수시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 나가서 보고합니까, 아니면 일정 장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신고가 들어온 것은 대기관리계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신재섭 위원 차가 이동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단속차량이 이동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자리에 있으면 검사해 보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에서 매연검사를 해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시로 시에서 직접 가서 점검했을 때는 단속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벌금 물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 차량 개선명령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한 것 받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거의 점검한 결과를 저희한테 받아서……

신재섭 위원 어디에서 통보를 받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자동차 정비나 이런 데에서 정비하도록 권유하고, 자동차검사는 의무니까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토록……

신재섭 위원 그럼 1월에 적발하면 1월 내로 해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서 이 차는 자동차 매연 배출로 단속된 차량이니까 이것은 자동차검사소에서 합격증을 내주거나 아니면 합격했다는 것을 자동차검사소에서 시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권유합니다. 차량정비토록 합니다.

신재섭 위원 차량 권유를 하시면, 1월이나 2월에 걸리면, 본인들 차량 검사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끌고 다니냐 이거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검사소에서 입력해서 전산으로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단속됐다는 것은 것을 어떻게 검사소에 알려주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개선명령으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본인이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들고 있다가, ‘언제까지 이행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5일입니다.

신재섭 위원 가서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행했으면 거기 증에다가 도장 찍어줘요, 아니면 검사소에서 시로 ‘이런 번호차량은 와서 검사하고 갔다.’ 이렇게 알려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전산으로 통보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경유 가스의 비중이 꽤 높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국가 협조를 위해서 국가 간 협력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얘기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유동적이잖아요. 단속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차가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뒤따라가면서 보고 너무 심각하니까 그분들이 전화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집 앞에서 맨날 아침마다 시동을 걸거나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사소도 다 연락을 하셔서 정말 그 차가 진정 합격수준을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일정인이 와서 얼굴 비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며칠만 배기가스가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법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방송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동차검사 브로커라고 하나 뭐래나. 그 사람들이 가면 검사소 직원들하고 잘 아는지, 아니면 특별한 매연가스 털기를 하는 것인지, 엑셀레이터를 몇 번 밟아서 안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것 다 털어내고 굴뚝 청소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인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락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내용은 오늘 인쇄가 들어갔는데, 요구하는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만 감사준비를 하는데 제때 제출이 안 되니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김영만 원주에너지 본부장님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시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35만 원주시민, 앞으로 50만 원주시민이 앞으로 발전소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데, 문막에서 하루 530톤을 소각하는 SRF발전소를 문막 한복판에 짓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허가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주시민이 알겠어요? 자료를 제출 안 하는데. 원주에너지 김영만 대표이사님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장님이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관계를 했는데, 박성진 본부장님 오래 기다리시고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부담 경감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2010년 10월 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6년째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에 대해서 행정이나 부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옆에 계시는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기본을 해달라’, ‘주민부담을 최소화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수요자 부담이 크다고 공급도 많이 포기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시 항의 방문하러 오는 민원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벌써 5년 동안 도시가스 공급하느라고 참빛도시가스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박성진 본부장님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도시가스 공급에 원주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지원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답변드리기 전에 청정연료인 LNG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사회 약자인 주민에게 공사비 일부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주시의회와 집행기관인 원주시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도비가 2억 원 들어갔고요. 시비 54억 1,400만 원 정도 수요가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48% 지원해서 73억 8,700만 원, 주민이 28%인 42억 9,600만 원, 도시가스에서 24% 37억 9,500만 원 투자해서 2,845세대 103억 원 정도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원주시 주민 부담액을 보면 도시가스가 10억 2,0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부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주시하고 수요자가 제일 많이 부담한 것 같고, 또 금년도 사업 자료를 보니까 과거는 주민부담이 19∼27%였거든요. 금년도를 보면, 분담비율이 10% 정도 인상됐어요. 34%에서 42%, 평균 36%, 원주시에서 34%, 도시가스 30%. 어떻게 해가 갈수록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답변이 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행 제도상 수요가분담금을 고지하고, 수요가가 납부할 수요가분담금 중 일부를 도 조례와 시 조례에 의해서 수요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돈을 수요가에게 받아서 의무공급투자비만큼을 합쳐서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강원도조례에 수요가시설분담금 조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수요자와 협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일부 분담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분담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원주시의회에서 조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수요자에게 부담한 공사비 중 일부를 시의회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에 82%만큼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수요가가 부담하다 보니까 수요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던 것이고, 12월 이후에 도시가스가 분담하는 규정은 그전과 똑같은 규정인데, 현재 저희들이 원주시에 공급하는 공급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업자가 1,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회사가 50%도 분담할 수 있고 20%도 분담할 수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만큼 금액은 그 지역에서 가스를 썼을 때 현재 일반수용가가 부담하는 공급비용의 인상되지 않는 범위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규정은 같고, 나머지 부담금을 시민이 부담하는데, 15년도 원주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세대당 분담할 금액의 50% 범주 내 200만 원 상한선을 두면서 원주시에서 부담하던 금액이 약 60%까지 부담하던 것이 30%대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시민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프로테이지가 시민한테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쨌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급사업법에 의해서 독점사업으로 되어 있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황기섭 위원 또 시설설치비도 정부에서 2.5% 싼 이자로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결국은 서민들의 가스비용 부담을 적게 한다고 하는데, 참빛도시가스 측에서 전혀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정부에서 융자받고 또 우리 수요가들한테 가스비 환원받으니까 앞으로 우리 서민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가스비를 받아가는데, 현재 100m당 70% 이상되는 세대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부담 전혀 없이 도시가스 100% 시설하죠? 소유자 부담없이?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와 현재와 시기상 사업지역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초에는 BTL사업을 하거나 기타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도로복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경제성 있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했고,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다 끝나서 저희만 단독으로 땅을 파고 복구까지 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앞전에 말씀하신 독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요. 허가권자인 광역자치단체 도지사가 결정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의 상대연료는 LPG, 벙커씨유, 경유, 아까도 얘기한 집단에너지 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연료공급자로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결코 독점사업이라고까지 표현하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공급시설에 투자하는 자원은 이자는 싸지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해서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타 연료로부터의 경제성을 가지고 원주시민에게 저렴한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데, 무분별한 투자라든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저희 임의대로 투자했을 경우 기존 수용가들에게 그 비용이 다 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인상되지 않고, 인하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 조례나 시 조례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보조를 맞춰서 공사비 절감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시설분 산정기준하고 고시가 2014년 12월 제정되면서 세대별로 부담이 돼서 지금 단독세대에, 우산동 같은 경우에 2, 3층짜리 원룸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방마다 인입비용 100만 원씩 추가하면 인입부담금만 거의 1,000만 원, 내부공사비도 1,000만 원 들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스 좋다고 넣으려고 했더니 주민부담금이 2,000만 원씩 소요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선 굴착하는 것도 6m 기본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미터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아서 계량기 30평 기준으로 50만 원, 내선비 50만 원, 보일러비 60∼7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층 한 군데 넣는 데 거의 3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방마다 들어가니까 가스 좋다고 넣는다고 했더니 비용 발생이 너무 커서 신청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부 항간에서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조례나 규정 바꾸는 데 관여 안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질책이 오고,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수도처럼 계량기까지만 하고 거기부터 내선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시켜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내선비용도 인입비용에 세대별로 다 계산해서 하니까 별도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처럼 필지별로 적용이 되었으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세대별로 바뀌면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가스시설이 지난해 끝난 지역이 어디 있겠죠? 봉산동 이런 데. 금년에 봉산동에 있는 가구가 지난해 1세대 들어가는 데 200∼250만 원 냈을 것 아니에요. 원주시 부담금, 본인 부담금. 그런데 가스공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난 금년에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작년에 안 넣었다가 올해 넣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200∼3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황기섭 위원 이미 가스배관이 시설된 데에서 한 2∼3m만 연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00만 원 받으면 그 돈은 어디에 쓰시죠? 가스회사에서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앞에 질의하신 부분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자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원주시 도로를 보면, 자연부락의 소로길인 경우가 자기 혼자 전용으로 개인 사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개인이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팔았을 때 새로운 사람이 그 도로를 인접토지까지 매입해서 폐쇄를 하고 들어내면 그 비용은 도시가스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관에 대한 공사는 원주시내 1종부터 3종까지 시공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단지 인입되는 대지 경계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은 아까 100m에 70%라고 했는데 70%는 아니고요. 100m에 70세대가 산재한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의무공급사항이 있어서 소비자한테 일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계량기 등급당 2만 원에서 4등급 기준 8만 원 정도 분담하는 분담금만 받고 가스시설을 해서 공급합니다.

단지, 경제성이 없는 지역, 100m에 현재 우산동 같은 경우 14.7세대, 기타 여태까지 했던 경우는 100m에 7∼8세대 그런 지역들은 70세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70세대에 도달하는 나머지 세대가 내야 될 부분에 대한 금액을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담하게 강원도 공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산동이나 기 사업했던 지역에 추후 들어오는 지역에 대한 수요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스를 공급할 것인가? 돈을 받고 할 것인가, 아니면 실비만 받고 할 것인가, 아예 안 받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도나 시에서 운영조례나 지침을 만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초기부터 모두가 동참하면 n분의 1의 부담금은 서로 낮아지기 때문에 동참한다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참가하지 않았던 수요가들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가스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간을 10년으로 해서.

단, 나대지가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유주가 들어와서 가스를 공급할 때는 공급 규정에는 도로와 평행배관에는 50 대 50으로 공사비를 분담해서 도시가스사업자 공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해서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공사하는 규정으로 도 운영조례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 받고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수요가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투자한 공사비에 대해서 소비자가 결국은 공사비를 다 납부하는 것인데, 가스사용량으로 요금에 포함해서 후납부하는 제도와 시설분담금을 통해서 선납부하는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저희 투자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중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돈을 낸 부분은 시설분담금 개정안에 들어갑니다. 그 시설분담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에 공급비용산정용역을 해서 비용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투자한 것과 소비자가 낸 돈 플러스 시에서 보조한 돈, 여기에서 투자한 비용을 분리를 해서 소비자가 낸 돈에 대해서는 공급비용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실지 투자한 비용만 공급비용에 반영을 해서 사용량요금으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 내에서 같이 동참을 못 해서 n분의 1로 분담금을 낮추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분들이 납부한 돈은 원주시 전체 사용하는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함으로써 떨어지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5년 동안 했는데, 그 시설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시공해서 받은 사례나 돈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2011년 사업엔은 1건도 없고요. 2012년에 1건, 2013년에 1건, 2014년에 1건 해서 총 3건이 추가로 들어왔었고요.

단지, 작년에 우산동 지역을 작업했는데,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난해한 지역이고 이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다가 2015년 봉산동 지역에서는 20건이 추가로 공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부과했던 금액의 시 보조금은 제외한 소비자가 납부했던 금액만, 원래는 시 보조금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외한 순수 주민이 냈던 금액만 내고 들어와서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2011년부터 23가구에 대해서는 주민이 순수 납부했던 돈만 받는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아니, 그당시……

황기섭 위원 2012년에 시설된 일산동의 경우 추가될 경우 주민이 부담했던 내용만 추가로 받는다? 시에서 부담한 것은 안 받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2015년까지는 도의 시설분담금제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 말에 생기면서 2015년도 공사까지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업지역을 선정했었기 때문에 시 조례에 근거해서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새로 들어오는 수용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선 분담한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자 해서 그 분담금만 받고 하고 있고요. 공급규정이 새로 바뀌고 난 우산동부터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용가에게 총 고지한 금액, 즉 소비자가 50% 냈든 30% 냈든 낸 금액과 시가 부담해야 됐던 금액까지를 앞으로는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실까 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시에서의 부담은 부담이고, 우산동에 이번에 안 들어갔다 해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려운데 부담한 내용……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가스관은 깔려 있잖아요. 거기서 2∼3m만 연결해서 부담금을 받으시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추가로 받은 이 돈에 대해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에 쓰는지.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수요가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수요가시설분담금입니다. 일반시설분담금도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황기섭 위원 잠깐만, 우산동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필지별로 해서 부담이 상당히 저렴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주민부담이. 인상되었다가 다 공사 끝나서 피치 못할 사정이나 다른 것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면, 시에서 부담한 금액, 본인부담금 해서 두 가지를 낸다고 하면 갑자기 우산동지역이나 앞으로 하는 지역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닐까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고려하셔서 행정기관과 협의를 봐서 적게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난해한데, 결국은 필지별에서 세대별로 바뀌는 바람에 주민부담이 커져 있는데, 앞으로 조례로 도 조례를 필지별로 부담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있고, 도의 공급규정이 있고, 도 조례가 있고,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위로 시 조례가 있고, 시 시행규칙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 운영지침까지 나와 있는 조항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들어서 시의 시행규칙을 고치거나 운영한다면 충분히 수요가분담금을 산출해서 고지하기 전에 수요가가 전체 분담해야 될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사업자 몫으로 아니면 다른 루트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n분의 1로 필지나 이런 것으로 시 조례나 운영지침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에 도시가스 공급조례가 생기기 전에, 도의 조례가 생기기 전에 시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초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원주시내 22군데 이상 신청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미공급지역이. 그분들한테 원주시 입장에서는 많은 지역을 확대하고, 많은 수용가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두고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을 많이 지원하고 어느 한 쪽을 적게 지원하는 부분을 떠나서 원주시에서 행정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사업이 잘 되게 도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기관하고 도 규정하고 원주시 지침, 이쪽의 조례인데, 개정되는 데 수요가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이런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우산동에서 지역구 박길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하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행정기관하고 참빛도시가스 모셔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는 게 좋다고 해서 간담회를 해 달라고 하용운 과장님을 통해서 부탁했더니 참빛도시가스에서 간담회 할 필요없다고 불발을 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 여건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민들하고의 민원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하고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만나서 주민들 좋은 방법으로 이해시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산동 지역은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설명을 했고, 민원 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월 30일 시에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날짜 기준으로는 그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이 착공하는 단계였고, 최초 우산동 단독지역 선정됐던 지역 외에 일부 인접지역에 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2개 지역에서 요청을 했는데, 한 지역은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지역은 아직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 가서 공사분담금을 그 당시 95% 주민들이 다 내서 착공을 다음 주에 하는데 다시 가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 상지대학교 앞 지중화공사 때문에 연기되고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또 그러면 너무 늦어질까 봐 그 부분을 배려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와해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회사 입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역설정도 행정이든지 가스든지 어디가 할 때 보니까 같은 통에서 골목 하나 두고 배제가 됐어요. 그런 것은 할 때 심의과정에서 같이 넣어주든 전체 빼야 되는데, 같은 통에서 같이 붙어있는 골목 하나를 가지고 배제시키니까 이분들이 시에 민원도 제출했고,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많이 곤혹을 치러서…… 어렵더라도 금년도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 추가로 하도록……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본부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설명회를, 우산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사실 제가 오늘 안 불렀을 텐데, 저희가 요청했더니 안 오셔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차피 가스는 독점사업이니까 앞으로 원주시민 위해서 환원사업도 하도록 본부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과장님 좀 나오시죠.

과장님,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과장님하고는 지정면 RDF발전소, 바이오자동차연료, 도시가스 해서 많이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에너지문제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에서 세대별로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보다는 주민 부담이 많아지고, 원주시에서 2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제안해서 결국 주민 부담이…… 서민을 위해서 가스 공급을 지원해 준다는 게 결국 서민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고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공급규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의 공급규정이 바뀔 때면 같은 에너지부서에서는 거기하고 연계해서 공급규정에서 세대를 필지별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도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도의 공급규정, 원주시 규칙, 조례가 수정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분담금이 되는 바람에 주민부담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에 세대별로 분담하게끔 법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도 규정이라든지 도 지침, 원주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시가스사업법부터 개정토록 건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도시가스사업법이 언제 제정되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0년 7월 2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거기도 분명히 세대별로 지원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필지별로 했잖아요. 이것은 법을 어기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강원도 고시가 2014년 12월 20일에 제정되면서부터 이 사업에 따라서 작년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황기섭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시민의 피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조례나 지침이 바뀌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과정에서 같은 지역인데도 누락되어서 민원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심의과정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예산 얘기를 하지만 수요가가 늘어나니까 어렵더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가스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은 수요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분담금이 필지에서 세대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분담금이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높아지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전자에 사업자 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00m당 70세대 이상이 되면 100% 다 도시가스사업에서 다 공급해 드리지만, 경제성이 안 나오는 70세대 미만 100m당의 세대수를 놓고 분담금을 정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우산동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4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50% 부담하면 한 100만 원 이하에서 분담이 되는데, 타 지역 같이 7세대, 8세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시가 작년에 규칙을 정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주민부담은 240∼270만 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급관 100m당 70세대 이상 도달해야 되는 의무공급규정은 언제 바뀐 거예요? 50세대였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강원도 공급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바뀐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4년 12월 31일부터 정했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100m에 50세대는 법 아니었어요?)

과거 규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조례 보시면 사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70% 이상 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최소 20필지 이상 세대가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대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필지로 되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위규범 위원 그것도 개정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앞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2016년부터 금방 말씀하셨지만, 세대당 지원이 50%로 하향되었고, 상한선이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2016년에 다섯 군데 지역에 대해서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여셨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개최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대별 부담금을 일단 공지하다 보니까 공급관 100m당 세대수가 굉장히 적은 지역은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런 지역 두 군데가 사업 포기를 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원인동하고 학성동은 포기를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포기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참여를 못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3년이 지나서 다시 할 수 있는데, 규칙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3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위규범 위원 지금 원동이나 학성동은 세대별 분담금이 너무 커요. 한 세대당 원동 같은 경우 430만 원이고, 학성동 같은 경우 600만 원이니까 감히 달려들지 못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 시도 공감합니다. 전 지역을, 시가 재원이 많아서 100% 공급관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25개 부락이 접수돼서 미공급되어 있고, 대신 시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기회는 다 드립니다. 수요자가 300만 원이 들어가든 270만 원이 들어가든 그 부락에서 원해서 시 지원금 200만 원 받고 하겠다고 하면 다 기회를 드리고, 대신 경제성이 나오도록 부락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규범 위원 금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1년부터 5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당시는 신청부락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요. 계속 도시가스 필요성을 느껴서 원주시 전체부락에서 계속 접수가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 이런 규칙을 정해서 추진 안 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다음해 신청 후보순위는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1년도에 접수 신청한 세대를 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해서 5개 공급지역이 선정되었고요. 내년에는 2012년도, 2013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위원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 지역도 생기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사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위규범 위원 에너지위원회 열리기 전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열리기 전에 시달을 해서 가능지역을 우선 받겠습니다. 여러 행정절차에 의해서 되지도 않는 지역을 이렇게 해서…… 물론 올라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올려드리겠지만, 사전에 공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규칙을 만들어서 기존의 공급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고, 앞서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인동과 학성동의 경우에 오랜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 포기를 선언할 정도로, 선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민 부담금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업을 오래 해 보고 나서 평가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만 해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것을 만들었고, 조례 안에 저소득 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1급에서 3급 이상일 경우에 전액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으로서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일정 상한선을 둬버린 거거든요.

여기 표에 나오다시피 주민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 앞서 공급비용만 그렇지, 거기에 보일러 설치하고 내부 인입관 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어 지는데, 어느 집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개정된 규칙은 웬만큼 살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게 돼 버리거든요. 올해는 이미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애초 조례와 사업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시도 전국을 비교해서 그나마 2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했는데, 위워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은옥 위원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 업체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리죠.

저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 시공업체 선정문제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말씀드린 게 벌써 3년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 얘기를 했었고, 지역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셨죠. 작년에.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결과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인동하고 봉산동을 했어요. 인동 1통은 2억 5,000만 원 정도의 규모인데, 참여한 업체가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였습니다.

또 봉산동은 16억 8,000만 원 정도의 공사 규모인데, 역시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공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구만요. 그리고 올해는 우산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총 규모가 51억 원인데, 우산동은 25억 원 규모의 공사이고, 단구동과 단계동을 남겨두고 있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시공업체로 등록한 게 언제입니까? 아시고 계시나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2014년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2014년 행감 준비하면서도 이 회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생각이 들어요. 2015년.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근자에 가깝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기 대표자가 구기원 씨로 돼 계세요. 구기원 씨는 참빛도시가스회사의 임원 아니신가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맞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무님이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이은옥 위원 그분이 시공업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참빛도시가스의 임원이시면서 자회사와 다를 바 없는 분이 계속 지금껏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규정을 만드신 뒤로 실제적으로 모양만 바꾸었을 뿐 자회사를 주신 것으로 결과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설비회사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저희들이 다른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3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순수 도시가스사들이 출자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너나 다른 사람의 자본은 들어가지 않고 3개의 도시가스회사가 100%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단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방업체들도 같이 참여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원주시 8개 업체 중에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협력업체 선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작년도에 협력업체를 선정했고요.

그 협력업체와 똑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부조달청 투찰한 율에 따라서 공사를 투찰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분들 사장님들이 와서 입찰하고 본인들이 가격을 써낸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은옥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3개 업체 어느 분이…… 다시 한 번 말씀……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원주, 강릉, 속초도시가스가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은옥 위원 도시가스가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이은옥 위원 그럼 참빛도시가스도 출자를 하셨겠구만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원주도 했죠.

이은옥 위원 와, 이럴 수 있습니까? 작년에 이것을 요청하셨을 때는 지역에 어려운 설치업자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가장 큰 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은옥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말씀 잠깐 들어보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데, 단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돈에 대한 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제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원주시 공사를 올해 같은 경우 약 100억 원 정도 합니다.

이은옥 위원 인입배관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아니, 이 공사 말고도 다른 100억 원 정도 공사가……

이은옥 위원 우리 시공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입배관공사밖에 없습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시 작년도 봉산동 공사도 강원전문설비와 대한설비가 같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만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하시다 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원주시 기술인력이라든가 이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공사하고 종료됨과 동시에 가스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단지 내 공사, 수용가들이 발주하는 공사도 100% 처리를 못 해서 봉산동 같은 경우 12월에 가스공급을 못 받고 1월, 2월 가서 가스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가스시설 설치사업자들을 그동안 꾸준히 만났습니다. 그동안 시의 인입배관공사 지정을 받기 전에 이분들이 자유로이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엔가 재작년에 참빛도시가스에서 이 시공업체들 비하발언도 하셨어요. “능력이 없다.” 그런 발언 하셨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사한 부분은 내관입니다. 내관인데, 한 달에 1건 정도씩 가스 누설이 생겨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옥 위원 보수작업을 하는 분도 과거에는 이분들이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인입배관공사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하발언을 하셨는데, 참빛도시가스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요. 공문 보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말씀 하시면 이분들 비하하시는 겁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분들한테 비하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고 날 수 있는 부분……

이은옥 위원 그런데 왜 사과 공문을 보내셨는지요?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 등록공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꾸준히 계속해서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맡을 것 같네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건 아닙니다.

이은옥 위원 이렇게 막강한 것을 만드셨잖아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동등한 입장에서 투찰에 의해……

이은옥 위원 말씀만 그러시지, 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것은……

이은옥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 등록공고를 내셨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네.

이은옥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등록신청업체 자격요건에서 1번, 건설사 기본법에 가스시공면허 제1종의 자격보유자, 2번 도시가스사가 출자한 회사 또는 강원도내 본점 및 지사를 둔 시공업체, 3번 내부기준에 적합한 업체. 이 3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부기준이라는 것은?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것은 어떤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항목별 점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도 그 자료를 요청해서 준 것 같은데, 외부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나 붙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항상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산정을 했고, 8개 업체 중에서도, 위원님은 어떤 업체에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6개 업체인가만 입찰에 참가해서 그중 일부 업체를 선정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업체……

이은옥 위원 네 군데 협력업체 받으셨다면서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일부 업체에서는 등록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은 말인데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부기준에 적합한 업체, 이 말은요. 많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모호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맞는 업체 선정을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만들면 되죠.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장점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기준에 적합한 업체.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저희들은 원주시 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어떤 제한을 두고 했는데, 그중에 어느 업체가 되든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은옥 위원 상관없지 않죠.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참빛에서도 같이 투자하셨다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 있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8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협력업체로 등록케 하고, 그분들이 투찰해서 어느 업체가 최종 낙찰이 되는데, 이 8개 업체……

이은옥 위원 이 말씀부터 먼저 대답해 주세요.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참빛도시가스가 출자한 것 맞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이은옥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관계가 없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깊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결국은……

이은옥 위원 여기가 되고 싶겠죠. 여기에 맞추시겠죠. 그래서 세 군데가 다 된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씀이세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를 선정할 때, 최초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고, 협력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어떤 공사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강원설비의 대표와 각 설비회사의 대표들이나 아니면 위임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서로 얼굴 보고 투찰금액 써놓고 그 자리에서 개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큼은 정확합니다.

이은옥 위원 말씀하시지만, 3번의 내부기준에 적합한 업체라는 항목을 만든 것은, 누가 봐도 모호한, 많은 여지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참빛도시가스가 출자한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결과로 말해주잖아요. 지금 세 군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막강한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가 독식하겠구만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것은 아니죠.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가할 뿐입니다.

이은옥 위원 동등한 입장 아닙니다. 내부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내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시지 않겠어요? 이 기준은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내 입맛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조항이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입배관공사 후 정산자료를 주십시오. 또 하나, 뭐를 알고 싶냐 하면, 공사설계금액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책정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공사 후 정산자료 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준비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재작년에도 상당히 우리 시공업체들이 어렵다. 가족끼리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분들한테 기회를 달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많지도 않은 이런 시공업체들을 위해서 사실 시간투자 많이 했고 노력을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제가 참담한 마음을…… 이 결과를 보고 너무 화가 났고 참담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여직껏 말씀드린 것 들어보시면, 이러한 참빛도시가스 주관하에 자회사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입찰이 과연 공정하고 진정성이 있는가? 이것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맡기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똑같은 대답 들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은 생각하시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참빛도시가스의 말씀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17조 도시가스사업자나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자 대상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선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지침인가요?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 규정이 개선되어야겠는데 이대로 있습니다. 관내 시공업체 전체로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강원도 운영지침 17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다 들으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 관계공무원 분들 관리 감독 좀 정의롭게 잘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진짜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맞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만하고요. 저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참빛도시가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독점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익도 창출하고 계세요. 이런 만큼 참빛도시가스는 공기업과 같은 도덕성이나 - 작년에도 그 말씀 했습니다. -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찾아서 하시는 줄도 압니다. 몇몇 군데. 그러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찾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시공업체들 어렵고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허덕입니다. 이분들 공사 참여하게 해 주시고 입찰해 주시면 이분들한테도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셔야 합니다. 참빛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 어지간해도 됩니다. 어려운 고사 위기에 있는 시공업체들 좀 봉사하는 마음에, 지역에서 상생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가시면…… 정말 여러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번 내부기준에 적합한 업체, 여기에 근거해서 지역업체들 좀 주십시오. 여기 만드신 조항이 있다면 내부에서 이런 조항 하나 만드세요.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만드세요. 이분들 좀 주십시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런데 협력업체라는 것을, 원주시 8개 업체를 다 등록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는 계속 하겠구만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중에 능력 있는 업체로……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강원전문설비업체는 막강할 것 같습니다. 횟수도 제한해 보십시오. 이것 지금 계속합니다. 강원전문설비업체 작년부터. 참빛도시가스가 참여한 이 업체는 계속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참빛도시가스가 하는 공사 외형에 비하면 인입공사비용 안 많아요. 올해 31억 원이고 작년에 19억 원이었어요. 이것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협력업체 4개를 등록하고 투찰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은옥 위원 협력업체 4개를 한 것 저도 압니다. 다른 분들 넣어봤자 안 될 것, 안 낼 수도 있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더 말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들은 말씀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들어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내부기준에 적합한 업체라는 3번 규정은 누가 봐도 모호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내부규정이라는 것은 저희도 처음 협력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타 도시가스 협력업체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하신 말씀을 제가 익히 들어 알겠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이은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100m에 50세대 이상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00m 안에 70가구가 넘어야 의무적으로 도시가스업체에서 공사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개정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70세대 이상 되는 공급관?

신재섭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규정에 그렇게……

신재섭 위원 누가 개정했냐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누가 개정했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사업법에 의해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야, 참. 한심하기 짝이 없네. 아니 지금 어떻게든지 시민들한테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시가스 공급해 주고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주느라고 애를 무던히 쓰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개정하는 그따위…… 내가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민이고, 누구를 위한 국민이고……. 야, 진짜 웃긴다. 그거.

아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의무규정을 완화시켜 주면 어떻게 된단 얘기야. 도대체. 이거 시민들이 쫓아가서 난리쳐야 돼요. 강원도 일대 다 모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딴 짓을 했는지 보자고 해 봐야 돼.

진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데, 야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네. 도대체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핑계는 아니고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는 서민의 연료를 대표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다 투자해서 공급비용을 인상시켜서 타 연료와의 경제성이 없으면 결국…… 지금 시에서 연료가 싸고 서민 연료가 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공급비용이 높아서 시민들이 다 외면하고 LPG나 다른 경유 등을 쓴다면 결국 이런 조례가 필요도 없고, 우리를 지원해 줄 필요도 없겠죠. 서민을.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데, 단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분담금제도가 법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재섭 위원 참고인께서는 그러면 50세대에서 70세대 늘어나는 것이 의무규정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세대 이상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의무규정을 완화해서 70세대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내가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지금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재섭 위원 배경을 설명할 이유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아니요. 50세대와 70세대의 차이는 완화시켜서 해 준 것은 맞잖아요.

신재섭 위원 왜 완화했냐 이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배경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2개 이상의 대상지역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 결정한 거지만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만든 것은 70세대가 넘습니다. 그것과 50세대의 중간을 70세대로 선택한 것이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2개가 넘는 지역에 100m당 몇 세대가 들어와 있느냐. 평균 4, 5세대입니다. 50세대도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또 70세대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단, 대부분 4, 5세대에서 많아야 지금 우산동이 제일 높은데, 14.2세대인가 그 정도입니다. 50세대 미만이 되는데, 그것을 왜 넣었느냐? 50세대로 그대로 넣고 그냥 해도 되지.

신재섭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세대로 늘어났으면 공동주택 70세대가 안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공동주택은 70세대 대부분이 원주시 같은 경우 택지 안이나……

신재섭 위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완화시켜 줬냐 이거예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공동택지는 세대수가……

신재섭 위원 되든 안 되든 일부 해줘요? 수익이 남아서?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50세대나 70세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됐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70세대로 해 놓으셨으니까 60세대가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요가분담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해서 같이 해 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완화시켜놓은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반 단독주택들은 4세대에서 5세대까지밖에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비가 많이 나오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용량이라든가 공동주택이 크게 들어오는 지역에 그것을 완화시켜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가지고 더 들어오면 결국 회사에서는 그런 돈 가지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반대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우리가 70세대, 50세대 근처에 가는 세대를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큰 지역에 들어오는 대규모 개발택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덜 투자하고, 대신 그 돈 가지고 이런 데 더 투자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보고 “올해 예산이 17억 원이지만 거기에서 더 추가하면 다른 데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역발상적인 운영 차원에서 그것이 된 것이지, 도시가스사업자만의 비용을 보전해 주고 투자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회수하는 사용량 요금이나 소비자한테 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지, 소비자나 원주시에서 투자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이드로 빼놓고 모든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면…… 모든 기업은 그렇잖아요. 투자하면 투자한 비용의 투자보수비를 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 받습니다.

50세대가 70세대로 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 5세대 분위기와는 괴리가 있고, 단지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투자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못사는 부분에 투자할 수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만든 것이지, 도시가스를 절대, 어떻게 더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도시가스한테 그것을 여쭈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시민한테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그건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외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무너진 거예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래서 도에서 2014년 12월 31일에 시설분담금제도가, 예전에는 일반시설분담금만 있었던 것을 수요가시설분담금을 만들어서……

신재섭 위원 그렇게 완화시켜서 대규모단지에 예산을 덜 들여서 일반시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해 주려면 30세대로 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30세대로 하면 저희들이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시에서 돈 좀 더 받아서……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아니, 그쪽에 더 못 받게 되는 거죠. 대규모 사업자한테는 못 받게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대규모 사업자는 설득을 잘 해서 거기에서 투자 많이 하라고 하고…… 완화시켜도 되고 강화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분담금이라는 것은……

신재섭 위원 50세대에서 70세대로 늘어났으니까 20세대 갭이 생긴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안 해준다면 그분들이 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일부 투자를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거꾸로 얘기하면.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량을 발생시키면 결국 현존하는 공급비용이 떨어져서 원주시민들에게 다만 1원이라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신재섭 위원 도시가스에서 지켜야 될 의무규정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이나 50세대나 70세대나 일반 단독주택지역에 큰 의미는 없고요. 단지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100m 안에 70세대는 다 찰 거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일부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차는 것이고, 선투자를 안 했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협력업체를 왜 4개밖에 안 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협력업체가 현장에 –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 도로에 까는 배관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업체들은 단지 내 수요가들이 발주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 업체 중에서 도로에 배관을 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단지 내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입찰해서 탈락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단지 내 공사하면 되잖아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겠죠.

신재섭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 뭘 그래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런데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사가 1년에 3건이나 많으면 4건이고, 보통 2건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다 해서 하기는……

신재섭 위원 그래야 오해를 안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가 협력사로 요청했는데 탈락한 경우가 있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재섭 위원 몇 개 업체가 탈락했어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처음에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8개 중에 4개는 되고 3개가 탈락한 거예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일부는 참가를 안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는 아예 사업정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요. 당연히.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런데 그분들이……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러면, 기준을 통과 못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협력사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참빛가스에서 맞춰놓은 기준을 탈락했다 이거예요. 자격증이 없다든가 몇 종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다 넘으면 협력사에서 뺄 이유가 없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부분을 아까도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전국에 이렇게 하는 도시가스사업체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동등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일부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면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올해는 6개가…… 1개 업체는 아예 행정관청의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중지가 되면서……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이해한다고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6개가 들어와서 그중에 4개를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절대평가 해서 몇 점 이상은 다 들어오게 하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1, 2, 3등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협력업체를 상대평가 해서 4등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자른 거냐고요. 점수를 이상하게 주면 잘리는 것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점수는, 시에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픈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공정하게 했습니다.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보여 달라고 해서 “와라,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옥 위원 의석에서 – 한 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강원전문설비주식회사를 만든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참빛도시가스사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본부장님, 아까 23가구 추가로 받았다고 했죠? 인입비용.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황기섭 위원 그것 받는 사용내역 제출해 줄 수 있죠?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것을 따로……

황기섭 위원 아니, 사용을.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작년 같은 경우는……

황기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받았잖아요. 23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을 받았잖아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받아서 그것을……

황기섭 위원 받았으니까 도시가스에 썼는지 어떻게 썼을 것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주민이 내고, 시에서 낸 돈에 대해서 정산서가 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57억 원씩 대는데, 그것에 대한 정산내역을 시에서는 받았나요? 받은 게 있나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시 입장에서 정산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시설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여하튼 그것에 대한 결과가 주민한테 돈을 받고 시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할 의무는 있으시죠? 정산내역내역하고요. 또 23가구를 추가로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그 부분은 말씀 드릴게요.

황기섭 위원 말씀 자꾸 해 봐야…… 어차피 주민들한테 돈을 23가구 추가로 받았고, 전체 가구에 받았으니까 그것을 배관 하는 데 썼든 그런 내역을, 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통보를 해 주거나 정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은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수용가들이 받은 거고요. 수용가들이 저희들한테 시설분담금으로 납부를 한 돈입니다. 그 납부한 돈을 시설분담금 계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분담금은 별도 계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공급비용 산정을 할 때 도에서 그 부분을 공사를 100억 원 했다면 시설분담금 들어온 것이 50억 원이다 그러면 50억 원은 빼고 나머지 저희가 순수 투자한 50억 원만 가지고 매년 공급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황기섭 위원 본부장님, 알겠는데요. 자료 보면, 시에서 73억 원 받았잖아요. 주민들한테 42억 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받아서 어떻게 정산을 해서 인입했다는 내용은 나올 것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시설분담금 계정으로 들어가서 시설분담금으로 관리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 내역을 달라는 얘기예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까 23가구도 그 사람들이 3m만 연결해 주고 실제 이백 얼마씩 받았잖아. 그 돈을 어디에 썼을 것 아니에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시설분담금 계정으로 들어가서 타 공사하는 공사비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에 포함됐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리스트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도시가스 관련해서 참빛원주도시가스(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부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관련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부터 대기하시고 오후에 자리에 하셔서, 바쁘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지정 열병합 때문에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거든요.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편안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쓰레기 자기가 처리하는 게 정부의 쓰레기정책인데, 현재 원주시에서는 지정면 RDF발전소가 원래 240톤 계획이 있는데, 원주에서 폐기물 생산이 120톤 정도 되거든요. 원주는 정부 시책의 200% 정도 소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원주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화력발전소 줄이고 경유차 생산도 줄이고, 기존 가지고 있는 경유차도 조기에 폐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 같아요.

소장님, 가동한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TMS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 미세먼지 TSP 최대치는 0.7, 0.8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 외에는 어제 방송에 나왔죠.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일산화탄소 21회 초과됐고, 녹스가 3번 초과됐네요.

RDF에서 SRF로 바뀌면 TMS 측정도 4가지가 아니라 항목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 방송보도에 이 자료를 보고 나간 것 같아요. 협의기준보다는 3.6배, 25차례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는 2007년 7월 정부와 10㎿ RDF 열병합 실증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8월에 착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15년 5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주 연료가 RDF 발전소 연소 운전에 필요한 최소 물량인 월 5,400톤보다 현저히 부족한 1,500톤 정도 실제적으로 1,200톤 정도가 공급돼서 지난해 보면 발전소 이용률이 12.4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계 고형연료인 RDF 외에 일반 RPF, 여기에서 SRF라고 말씀하시는 게 RPF인데요. RPF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협의진행해서 지난해 12월 말에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1월 2일부터 SRF 시험연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 배출관리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지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이 20mg/㎥입니다. 협의기준은 5mg/㎥입니다. 4분의 1 정도이고요. 황산화물은 법정기준이 30ppm이고 협의기준은 10ppm, 질소산화물 – 이번에 세 번 오버된 것 – 은 녹스라고 하는데, 이게 70ppm, 그런데 협의기준은 50ppm, 그리고 어제 방송에 나왔던 것 중에 부각되는 게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법정기준 50ppm인데 협의기준은 그보다 상당히 낮은 10ppm입니다. 5분의 1 수준인데요. 염화수소, 이것은 법정기준은 15ppm인데 협의기준은 10ppm,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시적으로 체크가 돼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와 원주시에서 TMS 자료가 전송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RDF보다 SRF는 형상이 더 굵습니다. 굵고, 길고, 성형상태도 RDF보다 나쁘고 열량이 높습니다. 열량이 높다는 것은 민감하다는 거죠. 공급될 때. 이것을 연료투입시스템에서 연료투입이 균일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불균일하게 이루어져서 보일러 연소 튜닝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중에 일산화탄소는 연료 공급량하고 이에 필요한 연소용 공기량이 적절하게 비율이 맞춰졌을 때 연소가 가장 잘 되는데요. 연료가 불균일하다 보니까 과부족으로 인해서 일산화탄소하고 녹스가 기준치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개선했습니다. 연료 투입 시 최종 투입연료가 잘 막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양쪽 투입구에 에어실린더 피스톤을 설치해서 연료가 막힘 없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다른 하나는, 연료투입구 끝이 병목현상처럼 좁아지는 게 있습니다. 폭을 증가시켜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SRF 전소를 하든지 RDF 전소를 하든지 혼소를 하든지 3월 이후에는 기준치를 모두 하회해서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44쪽 보면, 아까 황산화물이 (SO₂)이산화황을 말씀하시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SO₂가 많기 때문에 SO₂라고 말씀하셔도……

황기섭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4가지 항목만 나오고, 그것의 시험은 TMS에 안 나가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TMS에 나가는 것은……

황기섭 위원 이 4가지뿐이에요. 질소산화물하고 염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여기 4가지만 나왔는데, 황산화물은 TMS에……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황산화물은 연료 자체에 황 성분이 없습니다. 고형연료에는.

황기섭 위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한다.” 이래서 이 전송결과를 네 가지 보내주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황산화물도 TMS에 전송되는 항목인데 왜 여기에 제출 안 하셨냐 이 얘기죠.

소장님은 황이 없다 그러시는데 어차피 결과치가 나와야지만…… 그것 보고도 못 믿는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왜 제출 안 하셨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워낙 안 나가니까 뺀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것 보여주셔야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인정하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누락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RDF 때 5가지 항목이 TMS가 되는데, SRF라면 보강이 많이 됐잖아요. 11가지 정도 추가되었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이것은……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실시간 하는 TMS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지, 아니면 늘어난 11개 품목은 분기당 해서 별도로 하는지……. RDF에서 SRF 바뀌어도 TMS 항목은 변동이 없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변동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추가로 조사하는 것만 분기에 한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황기섭 위원 TMS 결과를 믿는 수밖에 없네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사후 영향조사가 대기질이 기존 6가지잖아요. TMS가. 그런데 비소 등 11가지 추가됐죠? 분기 1회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추가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 10가지도 월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비소나 11가지는 분기에 한 번, 지정 악취는 월 1회. 1월부터 바뀌었으면 이것에 대한 조사실적이 지금 6월이니까 분기에 한 조사결과도 나왔을 테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도 6월이니까 4, 5번 조사한 결과가 있겠네요. 조사를 진짜 하셨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비소 등 11가지 분기 1회 한 실적,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 10가지 월 1회 한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실 있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결과는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러기보다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원주는 지금 거기 말고도 문막에 SRF를 한다고 해서 원주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를 에너지과에 같이 공유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인 기후에너지과에 주시면, 결과가 이렇다면 우리가 자료를 보거나 항시 확인하고, 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자료를 줬으니까 거기 문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소통되고 공유되었으면 좋겠는데…….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분기에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어쨌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달 하게 되어 있으니까 분기에 한 번 주실 때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도……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매월 한 것하고 분기하고 합쳐서……

황기섭 위원 시민들 의혹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5월에 해서 가동률이 27%예요. 금년 상반기는 42일 가동해서 47%, 지금은 정상 가동하고 계시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지금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설비가 연구과제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야 완전하게 정상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동 중지가 되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겠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가동 중지하면 연료를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연소하기 위해서 800도까지 고온으로 올리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가동 시작할 때 올립니다.

황기섭 위원 오염물질이 녹아서 800도 이상 됐을 때 연료를 투입하니까 가동이 중지하게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때는 유해물질이 나가지 않느냐 이 얘기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중지했을 때는 연소가 되지 않고 저절로 뜨거운 것이 식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때는 안 나갑니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가동 시작할 때 800도 올릴 때 경유를……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RDF는 240톤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간당 10톤씩 소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설계상.

황기섭 위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가동실적이 자료를 보면, 64일에 1,092시간을 떼서 연료 8,700톤 정도 사용했거든요. 시간당 8톤 정도 사용했네요. 지난해는. 지난해 8톤 정도 쓰셨고, 금년도는 42일에 921시간, 2,438톤으로 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간당 2.64톤, 그 밑에 3,056톤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뭔지 잘 모르겠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참고로 연료 연소량을 말씀드리면요. RDF는 열량이 낮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내려면 시간당 8톤씩 투입이 된답니다. 하루로 치면 188시간 8톤 들어가고요. RDF 공급이 안 돼서 SRF만 연소를 할 경우에는 5톤 정도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120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120∼160톤 정도 하루에 연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왼쪽 수치를 보면, 금년도에는 시간당 5.96톤 정도 사용하는데, 어차피 원주시에서 하루 50톤씩 공급될 것 아니에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50톤이 좀 부족한데, 계약이 50톤입니다.

황기섭 위원 한 40톤 정도는 떼겠죠. 혼소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주에서 하루 SRF하고 RDF 혼소했을 경우에 하루 몇 톤 정도를 사용할까요? 정상가동할 경우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톤하고 이것하고 섞이면 6톤, 7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저희들 계약이 하루에 RDF를 50톤, SRF 110톤 연소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60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간당 6.6톤 정도 소모가 되네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RDF가 정상적으로 50톤씩 공급될 경우에 그렇고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240톤 소각하기로 되어 있는 게 연료가 변경되면서 하루 160톤 정도 소각하신다는 얘기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혼소할 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먼저보다 많이 줄어드네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240톤은 설계용량인데, 설계용량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한 160톤 떼는데, 변경된 게 190톤인가 몇 톤으로 돼 있죠? 변경 협의한 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변경하는 게 190톤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160톤 정도 쓰신다? 그러면 지난번에 산통부에서 SRF 연료 변경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협의내용을 많이 바꿨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강화를 시켰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의내용이 뒤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벤젠, 다이옥신, 오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보면 외부 전문가, 주민 등 SRF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료공급 계약, 반입, SRF 생산, 출고, 사용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부적정 폐기물 혼합방지 및 SRF 품질관리 충족여부는 상시 감시하게 이렇게 계약이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분기에 한 번으로 됐거든요. 왜 바뀌었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분기에 한 번씩 연료업체에 가서 연료업체의 품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를 상시 하려면 돈을 계속 줘야…… 직업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원료가 들어오는지 항시 들어오는 것 체킹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하루 소각하면 160톤이 매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160톤 들어오는 것을 상시 감시하라고 당초에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상시 감시하려면 사람이 대기해서 들어오는 원료를 확인하고 하역하는 것을 보고, 또 시간적으로 수송과정, 생산과정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제출된 것 보면 분기에 1회 하게 돼 있어요. 완화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완화되었는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실제적으로 연료업체에도 불시에 와서 연료품질을 체크합니다.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해야 품질이 좋다고는 볼 수 없고요. 불시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강화하면서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품질관리협의회에서 상시 감시하라고 내렸냐 이 얘기죠. 협의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고……. 상시감시하고 분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산통부에서 협의내용 있죠. 이게 어디죠? 그쪽에서 최종 협의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돼서 공문으로 협의가 끝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 원본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협의된 내용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상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요.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승인이 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시에 나온 것은 환경부 공문 2015년 12월 21일 국토환경평가과 3666호로 시달된 문서예요. 거기 문서가 12월 21일 SRF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달된 문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상시 하게 돼 있는데, 자료에 소장님은 분기에 한 번씩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변경된 내용……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최종 승인될 때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공문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그 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환경부하고 그린발전소하고 최종적인 협의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달되고 합의 본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이 책자가 다 공문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불시에 하기 때문에 상시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환경부에서 내려준 공문이 작년 12월 21일에 내려준 공문인데, 그 이후에 지침서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바뀌어서 내려온 환경부 공문이나 시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자로 시달됐으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이게 1월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책자이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확정된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확정된 내용을 시달한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 주지는 않았을 테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이게 통보서인데, 제가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번……

황기섭 위원 한번 하시고, 21일하고 지금 통보한 것하고, 변경된 내용이 다시 환경부에서 다시 공문이 시달됐든가 이런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제가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황기섭 위원 찾아보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여기는 상시로 되어 있는데, 분기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이 공문으로 시달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반입폐기물에 PVC나 ASR, 폐고무, 폐타이어는 반입불가 폐기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감시단이 보면서 그런 것 들어오는 것을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분기로 돼 있으니까 검사가 제대로 될지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환경관리단 구성일 때 주민대표 5명으로만 구성이 됐는데, 지정면 이장협의회나 번영회, 단체장 이런 사람들도 같이 구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구 시의원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이렇게 해서 구성을…… 다른 것보다 품질관리위원회 구성이 원주시민의 알권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대했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환경관리단으로 하셨으면 좋은데,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신평리하고 가곡리 이장들만 가지고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현재 청정한 발전소 환경관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 원주시, 그다음에 원주열병합발전소가 참여해서 환경관리단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과를 살펴보면, 2015년도 9월 15일에 원주기업도시 상생발전회 위원장에 환경감시단, 지금은 관리단이지만 구성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2일 환경관리단 구성운영협약을 체결했고, 12월 16일에 환경관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단 운영은 운영협약서에 따라서 지금 기능을 보시면, 기능하고 또 정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피해 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소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관리단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 했고, 이달에 연료업체 방문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세 번 하신 중에 특이하게 회의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간단하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회의를 2월 25일에 했는데요. 이때는 주변지역 복합악취, 수질 시료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현장에 입회를 했습니다. 3월 15일에 임시회를 열었는데, 이때는 SRF생산업체 제조품질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김에 임시회의도 열었는데요. 이때는 환경관리단원 변경, 저 같은 경우에 발전소장으로 새로 취임해서 그런 변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면하고 호저면에서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원주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환경관리단 회의를 열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은 환경관리구성원들이 발전소 건설 시부터 현재까지 다 환경문제에 직접 관여를 해 왔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민대표 참여나 재구성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협약서 기능에 환경피해 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가 있으니까 인근지역이 아니고 멀리서 환경피해가 있으면 이분들 통해서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고요.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었어요. 소장님 제가 못 뵈었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호저면 사람, 번영회장, 이장협의회장 이런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환경관리단은 회의 때 혹시 이런 사람들 같이 초청해서 소통의 개념에서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그분들이 환경관리단원이 아닌데 거기에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적절치 않지만 뒤에서 방청을 하든가 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주로 다른 데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네, 저희 발전소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일반인들은 현장 접근이 안 되잖아요. 궁금하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저 있을 때 오면 현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도 오셨을 때 다 열어드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럴 때 일단은 우리 시의원도 부르고 지역 몇 사람도 불러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주에서 생산된 RDF가 45∼50톤 정도 생산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다 쓰셔야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100%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 써 주세요. 지금 RDF실증사업으로 625억 원이 투자됐는데, 그때 보면 지역주민들 12명을 쓰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나 쓰고 계시죠? 원주시 지역주민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누구 누구 이렇게 정확한…… 12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먼저 자료에는 12명을 쓰는데……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그 이후에 더 추가 변동사항은……

황기섭 위원 12명은 뭐하는 사람으로 써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상공에너지라고 운전하고 정비하는데 오퍼레이션 하는 직원들, 기존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다른 데에서 왔고, 그분들한테 기술 전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청소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경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기술하시는 분은 몇 분? 기술자를 몇 명 쓰시냐고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10명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지역민. 기술자를 10명 정도 해요? 원주사람을?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황기섭 위원 신규채용이? 그럼 전체 몇 분이나 되셔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경비 네 분인데……

황기섭 위원 아니, 기술자가 10명이 넘고, 경비 4명, 청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아, 청소에도 3명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청소 3명.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계약직 1명.

황기섭 위원 그럼 18명 정도 취업했나?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갔을 때 가능한 한 이 지역 사람들 많이 고용해서 고용창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술자를 10명 쓴다니까 좋은 거고, 우리가 보통 써 봐야 경비나 청소 이런 것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 거라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기술자를 열 분이나 쓰신다니 그것은 좋으신 현상이네요.

부산에 현지견학 할 때 보면 입구에 TMS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됐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그것은 지난번에 다른 검증위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전광판을 할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전광판이 시설돼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때, “한번 와 봐라.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울타리 밖에서 볼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광판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열을 공급해서 생산을 16Gcal(기가칼로리)인가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쓰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내 아파트 신축이 시작됐죠? 그러면 거기에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그쪽에는 참빛도시가스하고 개별난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열 생산해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저희도 팔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업성을 따져봐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자료에 보면, 38쪽에 있는 11가지 벤젠, 다이옥신, 카드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시에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민 건강 위한 것도 하게 돼 있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황기섭 위원 그런 것 차질 없이 해주시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셔서 주민들한테 전부 공지돼야 되겠고, 반입불가 폐기물도 PVC나 이런 것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확인이 안 되더라도 알아서 잘 하시고, 법정 검사내용도 차질 없이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황기섭 위원 결과치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TMS결과. 못 찾겠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원주시로 보내주고 있고, 저희들이……

황기섭 위원 인터넷 들어가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로 보낼 때 원주시도 보내주세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저희들이 환경공단으로 가면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시·도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요. 거기 나올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검증위원회 말씀 좀 드려야죠. 검증위원회가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회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국은 저게 없는데, 그렇다면 검증위원회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검증위원회 진행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 운영목적은 원주기업도시 내에 건설되는 저희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환경에 대해서 검증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지난해 2015년 3월에 검증위가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하고, 결과가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 검증위가 지난해 3월에 결성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확정하는 데 수개월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15년도 4월 24일에 전국 최초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익산도 있고, 부산도 있지만, 그런 데는 안 했는데 원주는 특히 양쪽이 협의해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1년 동안 8번 회의를 해서 우리도 많이 기대했고, 시민들도 많이 기대했는데, 위원님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온 게 없고, 지금 용역은 시작되었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지난 5월 30일에 계약은 했고요. 검증은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에 착수를 했고, 또 내일 진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제 와서 체크하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진도 보고도 그렇지, 시의원도 참여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게 되면 가서 참여를 못 하잖아.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날짜를 정정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5월에 해달라고 했는데, 5월에 바빠서 못 하고 6월에 해 버리니까 내일 10시 반에 참석할 수가 없네. 집행부도 참석을 못 해요. 집행부도 감사받아야지. 집행부가 빠진 게 안타깝고, 지난해 시작해서 1년 106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동한 게 전체적으로 84일 했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84일 가동해서 전체 가지고는 23%란 말이야. 그러면 100% 가동했을 때 수질, 대기, 환경평가가 돼야 되는데, 23% 가동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비교수치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오랜 기간에 체크하는 것보다도 전격으로 최대 출력을 냈을 때 한 번 체크해도 현재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오래 운전을 안 해도요.

황기섭 위원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 계속 한꺼번에 오는 비하고 가랑비로 계속 오면 누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수치가 정상가동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지난해 시작점하고 1년 지났을 때하고 비교분석이 가능한지, 지금 했을 때 1년이 지났는데 전체 23%만 가동한 것 가지고 수치를 비교해서 나중에라도 “오염이 안 됐다.”,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도 정상가동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가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1년 돼 있는 검증위원회를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검증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용역이 11월 29일까지니까요. 그때까지 나오면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후 환경조사를 해서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검증위를 끌고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나온 것하고 비교를 하면 대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환경오염 배출물질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볼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생각은 금년 11월 정도까지만 하고 검증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결과를 봐서 결과가 미진하면 연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갖고 가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도 나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최초로 하는 환경검증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른 데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결과가 제대로 돼야죠. 제대로 운영된 상태에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올 11월까지 한다고 해도 아마 비교분석한 수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라도 생각을 해서 검증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연장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말씀드리면, 검증위원회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검증용역업체에서 실제로 체크하고 결과물을 발표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검증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끌고 간다고 검증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그냥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검증위원을 계속 지속해 놓고 활동할 때만 수당이 나가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위원으로 관리하면서 어느 시점, 그러니까 금년 11월이 지나서 내년 5, 6월이라든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냥 검증위원회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관리를 계속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더 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검증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하면 힘이 드니까 그분들 해촉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고, 회의를 안 하면 되잖아. 필요에 따라서 해서 검증을 검토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50분 지났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문제를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요점만 해 주시고요.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만나셔서 구체적인 토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TMS시설은 언제 될 예정입니까?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지금……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예측이 어렵군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위원장 김명숙 그것만 되면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업도시 그린열병합발전소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SRF와 RDF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으시잖아요. RDF는 원주시의 것이 들어가게 되겠고, SRF는 타 지역에서 공급해 오고 있는데, 품질을 나타내는 증서 같은 게 있죠? 품질기준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네.

용정순 위원 어디에서 들어오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SRF는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도착도가격으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여러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입찰을 하세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입찰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입찰하시고 품질표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성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성분분석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시점이 어느 때부터죠? 사후환경영향평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1월부터 보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올 1월부터는 정상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사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그것은 협의회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품질관리협의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SRF 품질관리협의회는 현재 환경관리단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고 있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아까 말씀드린 구성되어 있는 환경관리단……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로 단장이랑 단원 해서 두 분하고 각 리에 마을대표 이장님들하고 해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다섯 분.

용정순 위원 다섯 분은 넘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SRF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협의회가 아니고 환경관리단원이……

용정순 위원 여기 이름에 이렇게 써 있어서, 괄호 치고 환경관리단인데, 어쨌든 그것 하고 있나 안 했나……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작년에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회의를 하고 계셔요? 품질관리?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현장 가서 업체에 가서 점검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품질관리단, 그러니까 품질관리협의회나 환경관리단 아마 동의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같은 말로. 관리단 구성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SRF품질관리협의회(환경관리단)의 구성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문가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환경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주민들은 이해당사자니까 들어가면 좋겠고,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품질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올 1월부터 정상가동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정상은 작년부터 정상인데, SRF가 공급됨으로써 연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가동한 측정일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거나 녹스가 나오잖아요ㅛ.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계속은 아니고 1월에는 많이 운전이 안 됐기 때문에 2월에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3월에도 또 나왔고 4월에도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 뭐가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RDF시설이나 이 연소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연료의 균질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순환돼서 연료가 잘 탈 수 있도록 해 주는가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사람이지만,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연소도 온도에 따라 예를 들어 지나치게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녹스가 많이 나오고,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적정한 수준을 잘 맞추는 것이 기술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치가 높게 나오면 시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예.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감춰서는 안 되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시고, 품질관리협의회에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민간보조현황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8쪽입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련 민간보조 현황인데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 자료만 주신 것 같아요.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태양광은 뒤편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따로 나눠서 주신 것 같아요. 앞의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있잖아요. 연 4회 정도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쪽하고 AK백화점 앞에 다중에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명운동도 받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많이 옵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신재섭 위원 서명 받으면 기록지 같은 것도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명 정도나 받았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한 번에 삼사백 명씩.

신재섭 위원 물론 캠페인을 하기는 해야 돼요. 연 4회 정도 하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홍보는 안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중앙에서 공익캠페인 같은 것도 하기는 하잖아요. 실지로 현실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하려면 캠페인도 있지만, 콘센트에 개별마다 스위치를 on/off 할 수 있는, 가격이 더 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콘센트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환경관리공단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전기도 절약하고, 수도물도 절약하게끔 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신재섭 위원 인센티브를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적이 올라간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신재섭 위원 절약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줘요?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 콘센트 같은 것.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신재섭 위원 공익광고 보면 콘센트를 빼놓으라고 하잖아요. 잘 안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 대신에 콘센트에 on/off 할 수 있는 개별 장치들이 달려있는 케이블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면, 거기에 꽂아서 필요 없는 데는 on/off 시켜서 안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든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것도 하고요. 최근에는 황사마스크를 1,000개 정도 해서 그것도 기후변화 차원에서도……

신재섭 위원 그것은 미세먼지 대응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은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온실가스 관련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 콘센트가 버튼으로 누르니까 톡 튀어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저도 받은 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인 것을 제공해 가면서 “이번에 서명하면 그것 하나 주겠다.”…… 그런데 그 가격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구입하려면 좀 나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대기전력이 꽤 많잖아요. 그거 꽂아놓는 바람에 계속해서 소모되는 대기전력이 차단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것도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잖아요. 보통 얼마나 전 달이나 전년도보다 절약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실4단지하고 이안아파트가 대상에 들어서 추진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8,000만 원의 시상금도 타고 지하주차장 전체 LED로 교체한 실적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8,000만 원을 한 군데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무실4단지가 대상이 돼서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전국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는데, 무실4단지가……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절약이 얼마나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범돼서 8,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8,000만 원 정도면 절약한 금액은 잘 모르시겠어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하면 시상금 받아서 전기시설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사항도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있잖아요. 한라대학교에 있는. 거기에서는 주로 뭘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에너지 기술지원업무 쪽인데, 에너지업체들이 13개 업체, 금년에 하나 더 늘어서 14개 업체가 입주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건물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3,000만 원에 지원하는데 거의 공공요금이나 건물유지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에너지 기술지원업무, 정부에서 하는 LNG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기술업무를 지원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개별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개별업체가 14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실적을 내서 특허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에너지절약 집단화운동을 해서 포상금 받았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다 영리업 하는 데일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용역하시는 분들……

신재섭 위원 영리업.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물론 기업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운영비 대주는데, 본인들은 얼마씩 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임대료 내죠. 임대료를 평방미터당 4,900원씩.

신재섭 위원 4,900원 더 내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공공기관이고 저렴하니까 기술업체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신재섭 위원 혜택을 주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래서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오고.

신재섭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공공재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계산하는 요율이 있어서 그것을 받잖아요. 더 해 줄 수도 없고, 덜 해 줄 수도 없는데, 어쨌든 거기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할인해 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 기술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운영비, 자기네 전기료나 그런 것도 못 내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물론 그 돈을 받아서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3,000만 원 민간위탁금도 드리니까 지금은 큰……

신재섭 위원 그 돈 가지고 공공요금도 못 낸단 말이에요? 3,000만 원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3,000만 원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 쓰시는 분 인건비 한 사람 분……

신재섭 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임대료 받은 것으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1년 적립을 해서 그 돈으로 유지보수를 경미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 입주업체들이 있으니까 일정 혜택도 주는 데니까 실적은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날리고. 원주와 산학협력한 기술단에서 실적을 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2억 3,4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중 하나로 사업이 추진돼서 태양광을 45가구, 그다음에 지열이 36가구 이렇게 확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월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중에 태양열은 신청자가 없나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지방에 적절치 않아서 이 사업이…… 과거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하고 지열 쪽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보통 선호하는 것으로 봤을 때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현재는 태양광 숫자가 많은데요. 지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주택을 신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본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바꾸는 현상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무래도 선호도는 태양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열 같은 경우에는 기 단독주택지 있는 경우에 땅을 엄청 깊이 파야 된다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한 150m 파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축할 때는 적용이 쉽지만,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엔 지열을 설치하려면 부담이 크고, 이것은 비용이 태양광에 비해서 두세 배 더 비싸서 개인부담도 커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아예 별도로 부기를 달아놨어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서 태양광 설비 200만 원씩 45가구, 지열 설비 400만 원씩 36가구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달아놔서 왜 구태여 이렇게 하셨나……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난해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열 같은 경우 작년에 9세대 정도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고, 하시려는 분들이 전화 오거나……

용정순 위원 지열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용정순 위원 9가구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정도 파악해서 금년에 대략 36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은 45가구, 지열은 36가구 이것은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너네 이렇게 해라.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태양광은 몇 퍼센트 하고 지열은 몇 퍼센트 하라.’고 기준을 정해 준 것은 아니고,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 신청을 하고, 전체 물량을 가지고 강원도가 조정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45가구, 36가구를 결정한 것은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태양광 요청하고 지열 요청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보세요? 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 수요를 말씀드릴까요?

용정순 위원 결정된 수요 말고. 그런데 이게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지열은 조금 남아 있고요. 태양광은 접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선호도가 예를 들어 하나가 3이고 하나가 1이면 예산배정도 마찬가지로 3 대 1의 기준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의도적으로 지열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접수 마감된 결과를 보면, 태양광은 45가구가 다 완료되었고, 지열은 두 가구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에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용정순 위원 소진은 될 것이라고 저도 봐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선호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배분도 그 비율에 맞게 배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호도와 실제 배분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열을 왜 이렇게 많이 배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구분한 게 없어요. 강원도내에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원주시는 이렇게 구분했나.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린홈 백만호 사업에 10가구 이상 되는 빌리지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적용도 하다 보니까 예측된 숫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 수요자,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행되는 사업이라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예산 대비 효율도 높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열을 밀어야만 할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면 예산으로 그것을 조정하겠지만, 특별히 그런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사람들의 선호도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 다 찼잖아요. 다 차서 실제 수요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야. 45가구만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자기네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2월에 이 사업을 공모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홈페이지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45가구가 완료가 되고, 이중에서 45가구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적지인지 아닌지 에너지관리원에서 기술 검토나가서 그 집을 둘러보고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접수한 부분의 후순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수행과정에 대해서 저도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니까 어쨌든 시가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업주들이 수용가를 대신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결정해서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업체가 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사람들 수요에 적정하게 비율대로 예산을 배분해야지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배분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71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100% 정부보조지원사업이에요. 현지를 확인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첫 번째 200㎾로 2015년 12월 4일 발전개시가 되었는데, 설계서도 현장이 충분히 검토가 안 돼서 현재도 전기를 제대로 정상가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쪽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농지전용이 안 되었으니까 스톱해서 농지전용은 나중에 하셨죠.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행이 안 된 것 같고.

자재비가 적게 들어서 바닥에만 설치했는데, 이왕이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높게 설치해서 그 공간을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바닥에 해 버리니까 전혀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게 시설이 됐고, 그다음 집열판 하기 전에 이미 바닥 정지를 다 하고 배수구 설치가 다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 정지가 덜 된 상태에서 사리부설 까니까 물빠짐이 안 좋아서 집열판 선을 바닥에 묻어서 했는데, 날이 좋은데도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라고요. 전기선에. 이것은 정지작업이 안 된 것 같고, 상애원은 변압기가 1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비가 200㎾로 되어 있다고. 그럼 당연히 변압기를 고치게 기본설계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기생산은 200㎾로 되어 있는데, 변압기는 150㎾밖에 안 되니까 변압기가 제 능력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면 변압기에서 충분히 받아서 남는 전기를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팔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애원 전기가 100㎾ 정도면 충분히 쓰는데, 200㎾를 생산해 내니까 남는 전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한전에 되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주도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하고 계약하고 업체를 불러서 잉여전기를 팔아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안 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돼서 우리가 챙기니까 그때 한전하고 PPA 계약을 이제 신청하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 정부보조시설사업이라도 상애원에서 했으니까 소유권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전기 판매하는 것 신청할 때 소유권이 원주시 소유라고 했는데, 상애원에 정부보조로 시설했으면 그 소유권은 상애원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주시에서 이 소유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얼마가 들었냐 하면, 정산서 보면 5억 8,970만 원이 투입해서 통전이 됐어요.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작년 12월에 통전이 돼서 금년 1사분기 1월, 2월, 3월 동안 전기요금을 작년 것과 이번에 비교해 보니까 차액이 19만 6,890원이 감액이 돼서 3.38%가 절감됐어요. 1년으로 계산하면 78만 원 정도인데, 한 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해도 5억 8,000만 원 투자를 해서 절감이 1년에 200만 원 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게 있어요. 국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아까 지적한 내용대로 처음부터 바닥정지 잘 하고, 높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과업지시 제대로 내려서 현장감독 해서 바닥정지가 되고, 농지전용을 하고 이러고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고,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변압기는 얼마인가. 교체해야 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마 한 지 얼마 안 돼서 누락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게 금년도 사업에 계속 이행되니까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 소관 중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은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전사업 주변지역에 관하여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지원하는 해당 지역들이 9개리로 되어 있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기금 조성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초창기 때는 8억 4,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는 해마다 1,400만 원 정도……

위규범 위원 굉장히 적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적습니다.

위규범 위원 재원 조성할 때 출연하는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계속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나와요? 한 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게 1,400여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전기요금의 6.5% 정도를 부과징수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 기금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기금에 존속기한이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났을 경우 연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4년 운영하셨잖아요. 그럼 5년이 지났을 경우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5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위규범 위원 세부 집행내역을 보시면,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어요. 전체적으로 8억 4,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그 이후는 기본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평3리 노인회가 상당히 건수는 많이 있어요. 안마의자하고 다리맛사지기, 매년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을 몇 대 사주는 건가요? 처음에?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400여만 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합니다. 9개리 상대로 공모하면 사업 신청하실 대상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워낙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데가 해마다 들어오지만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집행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400만 원을 9개리에 대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만 이것을 알고서 계속 신청하게 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기간에 신청토록 합니다. 워낙 금액이 적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신청하는 데만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는 데는 귀찮은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할 때 형평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 기회는 다 드립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신평3리 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특별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를 설치 운영해 준 적 있잖아요. 2013년도에. 영농조합이면 신평3리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구성됐지만 전체가 다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온 겁니다.

위규범 위원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전체 세대는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도 마을주민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 몇 사람이 들어갔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에 대해서 공평하게 자금 배분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발전소주변지역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위험기피시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한 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공모도 하고, 신청을 공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데, 아까 신평3리 얘기는 했지만 그런 데만 계속적으로 신청하잖아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하게 계속된다면 과연 지속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공모 때도 읍면동 이장님 회의 때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통상부로부터 주민수용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문서 내려온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최근에 산업통상부 수요과장님이 오셔서 찬반 인사들을 만나고 가신 뒤에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달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시의 입장을 밝혔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아직까지는 안 밝혔습니다.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문 회신을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아직 안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할 계획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조창휘 위원 언제쯤 하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산통부로부터 온 공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조정한 날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에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에 단속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것은 일지에 기록된 부분들이고요. 수시로 경미한 사항들은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수시단속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럴 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도에 컨테이너 무단점용에 대해서 대집행한 건이 1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컨테이너가 공원에 들어와 있어서 주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 공고를 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갖고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현지 시정한 건수들이 대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리고 특별히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고물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하고 단계동 새마음공원 두 군데에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단계동에 있는 것은 이전하도록 해서 이전이 완료됐고요. 중앙공원 내에 있는 왕성자원은 공원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히 완충녹지에서 개나 토끼 이런 가축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 행위,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무실동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상가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합동단속도 저희가 실시하고, 또 주변 완충녹지가 통행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들이 주로 어떤 게 최근에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불법경작……

위규범 위원 경작하는 것도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경작도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 도로의 비탈사면 이런 데까지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위규범 위원 불법주차하는 사례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불법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건수에는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식물이나 꽃, 열매를 무단채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채취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채취하면 안 되는데, 새벽에 따가시기도 하고, 시청에 달리는 과실류도 가을에 결실을 못 보고 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따가십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위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들인데, 앞으로 이런 행위들을 근절시켜서 일반시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공원조성 현황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성된 게 93개이고, 지정으로 해 놓은 게 197개 중에서 93개를 조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나머지가 104개인데, 나머지는 언제까지의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6쪽에 보면 조성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는 공원이 있고요. 7쪽에 보면, 비재정적, 그러니까 저희가 민자공원으로 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공원을 해제할 입장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100% 완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93개 공원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공원이 조성되고, 일부는 조성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지정해서 공원 조성으로 안 한 부지에 대한 것은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을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공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지의 재산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권 침해라는 논란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제한적으로 일몰제에 걸려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제될 부분은 해제하고, 못 하면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든 비재정사업으로 하든 간에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해제할 계획입니다. 도시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2020년까지 개발계획이 있는 것은 개발하고, 그 이후 것은 재정상 매입을 못 하니까 해제를 해 준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조창휘 위원 그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기간도 오래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보상은 없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일단 그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다는 차원에서 해제를 권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193개이고,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게 104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중에 큰 것들은 근린공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소공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근린공원 중에 재정적 사업 6개, 비재정적 사업 5개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읍면에 있는 지역들은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원을 계속해서 많이 조성하셨어요.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 조사는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해놓고 공원 내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 수는 굉장히 늘고 많아졌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체크해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공원을 더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이용객이 없는 것 잔뜩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용객 수 파악을 해서 진정 인구 대비 공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더 조성할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필요하게 공원을 많이 조성해 놓고 거기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굳이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무튼 추가 공원 조성 시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관이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부 지역에 가면 도로가에 가로화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도로과에서 토지는 관리하고요.

조창휘 위원 화단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중에 일정 부분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해 주는 부분들은 쌈지공원도 만들고 있는데……

조창휘 위원 쌈지공원보다도 문막 보면 다리 건너서 좌우측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화단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풀밭만 무성하기에 뭐 심은 게 없나 해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꽃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잡초로 인해서 다 고사돼 있어요. 일부는 햇빛을 보니까 살아있고 일부는 고사돼서 그것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꽃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읍면동에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거기에 가로조경을 하고 그 조경을 잘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창휘 위원 아,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조창휘 위원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풀밭으로, 뭐 야생화를 화단으로 조성을 해 놨으면 거기에 심었던 화초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거기에 꽃나무를 그렇게 식재했다라고 봤을 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그것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원 관련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 2015년에는 공원 때문에 토지보상한 데는 단구동밖에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결정권자가 결정을 잘못해서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는 혜택을 꽤 보는 것 같아요. 단구동 공원 있는 데, 이쪽저쪽 다 사놓은 거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아직도 공원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3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 민자공원으로 조성계획하려고 그쪽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산 것만 해도 많잖아요. 공원도 빈익빈부익부 뭐 이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저는 어디 가서 혼났어요. 제대로 처리 못 한다고 그러시데. 그것도 몰려다니냐고요. 2016년도에는 지방채를 하셔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도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 나머지는 그러면 비재정이거나 해제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결정은 난 건가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12월 말까지 가야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최종결정은 그때 가야만 하네요. 그때는 자금대책이 있나요? 예산대책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셨듯이 그때도 주문하시기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 세워서 빨리 땅을 사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도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채는 여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방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날짜로 공문이 온 부분을 보면, 100억 원 미만으로 지방채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는 지방채 신청 중이고,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하시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년에는 지방채 갚아지는 게 있어요? 상환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상환 부분은 제가……. 물론 연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상환하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기채 발행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현재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면 내년은 좋으리라는 예상을 못 하잖아요. 비슷한 실정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도 예산이 현재 원주시의 경우 특수하게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면을 저한테 따로 주신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도면 저한테 따로 주신 게 있냐고요. 뒷장에 도면을 주셨는데, 보라고 주신 건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단구근린공원에 대한 도면만 보상 관련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봐 봐요. 눈 좋으면 봐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토지보상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학성공원 조성 개요 및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공원의 전문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셔요. 그리고 저도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신뢰할 만한 분에게 그동안 조언을 구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에게 검토도 해 주시고, 저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니 문외한이니 공부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장시간을 할애해서 저에게 우리 원주시의 공원을 위해서 검토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학성근린공원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공원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시기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 데 좋은 방향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성근린공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성근린공원을 조성했는데, 도로변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시민의 접근성이 쉽고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서 구도심권으로 공원 소외지역을 공원조성으로 우선 추진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성근린공원을 여러 번 갔었는데 주민들도 만족을 하세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대신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것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대가 올라갈수록 소음이 심해서 옆 사람하고 높은 지역에서, 간이 이동화장실 있는 쪽 벤치에서 얘기를 하면 큰 목소리로 말을 해야 할 만큼 그러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먼저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셨습니다. 비교적 규모도 큰 학성근린공원을 원주를 상징할 만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본조성 구상은, 우리는 강원도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이것을 줬잖아요. 구상하는 것도. 용역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현상공모방법이 있답니다. 기본계획구상을. 공원은 지금은 디자인경쟁이래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설은 우리 강원도나 원주에서 할 수 있더라도 기본계획구상을 현상공모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까지만 거기에 주면 우리가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수준 높은 공원계획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 많은 수준이 높다고 하면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 학성근린공원을 볼 때 피크닉장이나 수경시설, 분수폭포, 연못, 계류, 벽천 등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각종 공원시설의 디자인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주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이은옥 위원 2011년 실시설계용역 개찰 결과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하였었죠?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 1개 업체하고 공동수행한 것으로 회계서류상 나타났는데요.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되는지, 공동분담 이행방식으로 계약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학성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2013년 6월 14일에 하셨어요. 긴급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긴급공고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방계약법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긴급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6월인데, 6월 이전에 계약하고 선금 주고 이런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때 긴급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돼 있고, 준공도 2015년 6월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회계서류를 보면, 태백건설산업이 1개 업체로 나타나는데 모두 하도급을 주셨다고, 직영공사를 시행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입찰 시에 55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했는데요. 태백건설산업이 낙찰자가 되고요. 하도급사는 1개 업체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대한 검토결과, 적당한 사업체로 인정받고 정식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은옥 위원 태백건설산업은 어디에 있는 회사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주시 우산동 소재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원주예요. 원주에 이런 업체가 있군요. 태백건설산업이 이름이 많더라고요. 강원도에 많이 퍼져 있어서 저는 원주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태백건설이라서 태백에 있는 건설회사인 줄 알았는데, 주 사업체가 원주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20일에 입찰결과 태백건설이 시공업체로 결정이 되어서 계약체결을 하셨는데, 도급액이 18억 원 정도예요. 낙찰률은 95.4%라고 하는데, 왜 긴급하게 했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긴급공고를 해서 낙찰률이 높아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2014년 2월 13일에 1차 설계변경할 때 도급액이 18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19억 3,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그 내역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이 의정활동자료로 추가 요구하신 내용에도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나와서 그 암반을 반영시켰고, 배수로계획, 그리고 공원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삽입시켰고, 이런 부분들 쭉 해서 하다 보니까 8,800만 원 증액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2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12월에요. 도급액이 19억 3,000만 원에서 37억 6,000만 원 정도로 많이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주로 2차 변경 때는 학성근린공원 폭포가 인공암 폭포로 돼 있었는데, 인공암 폭포를 자연석암으로 변경하면서 공사금액 2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들은 공사금액은 증액이 됐고요. 오히려 관급자재, 그러니까 인공암을 설계했던 부분들이 관급자재로 설계돼서 16억 원 정도가 됐던 부분들인데, 16억 원을 감액시키고, 돌이 자연석으로 되면서 7억 원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사급자재로 포함시키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급액에서 보면 증액이 됐지만, 2억 4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지만, 실제에 가서는 전체 공사규모를 놓고 보면 감액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설계변경 때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도급액은 당초 금액 대비 무려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그 내역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쭉 살펴보니까 공원조성공사 금액 중에 가장 궁금한 점, 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폭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인조암에서 자연석으로 변경을 하면서 했는데, 그 내역도 말씀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액을 놓고 보면 인공폭포로 했을 때, 폭포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포만 놓고 말씀드리면 19억 9,500만 원이 당초 설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 1, 2, 3차 변경을 통해서 13억 9,600만 원, 그래서 결국 5억 9,900만 원이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바꾸면서 절감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석이 더 쌌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공암이 19억 원이라고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인공암으로 당초 설계됐던 금액들이 19억 9,500만 원이고, 자연석은 13억 9,600만 원이 됐는데……

이은옥 위원 그래서 잘 알겠고요. 제가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인공암은 계획서에 관급자재로 하셨고, 자연석은 사급자재로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고요. 인공암으로 당초에 하셨을 때 당초 설계도, 인공암으로 계획하셨던 폭포설계도하고 폭포단면도 이것 좀 주십시오. 그런데 아마 규모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자연석보다. 지금보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규모면에서 비교를 해 보면, 일단 인공암으로 했을 때는 전면부 면적이 폭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공암의 특성이 가볍기 때문에 높이도 조절할 수 있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은옥 위원 높이는 인공암 할 때 얼마나 됐었죠? 궁금해서요.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폭포단면도하고 설계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현장에 우리 전기공사업체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를……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전기공사는 저희가 다시 확인도 해 봤습니다. 학성근린공원 폭포가 있는 부분에 1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피크닉장에, 그러니까 교육문화관이 있는 지역의 피크닉장에 별도로 공사가 발주돼서 학성폭포가 있는 그쪽의 전기는 2억 800만 원에 계약이 되었고요. 학성근린공원 피크닉장 쪽에는 5,200만 원 계약이 되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은옥 위원 3개 업체던데요. 그럼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공사를 계약한 것은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이은옥 위원 한번 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전기공사의 경우 준공 외 공원운영관리과정에서 하자도 많고 지속적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공사랍니다. 그래서 하자 및 각종 전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실시설계 시 체계적으로 설계하기로 하고, 하나의 공사현장에 전기공사는 1개 업체에서 시공 발주하던 것이 맞다고 전문가가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기분야는,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같이 짓더라도 전기는 분리해서 발주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곳은 폭포 쪽과 4차선도로를 건너서 피크닉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현장을 2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쭉 훑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전문가의 말씀이신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석폭포가 최대 16m잖아요. 그런데 폭포높이로는 낮다고 합니다. 높이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높은 폭포의 길이도 짧아서 폭포 조성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2011년 실시설계용역서 내용을 보면, 토질조사 부분에는 산지부는 풍화암하고 연암 등 조사내역이 있으므로 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자연암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암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조암하고 섞어서 폭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 자연암으로 하기는 했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조암으로 폭포를 만든 곳의 단점을 아까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안산인가요? 실패해서 원주로 와서 보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안산에 노적봉폭포가 있었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웅장합니다.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2004년도에 폭포가 조성이 됐는데, 2015년도에 다시 허물고 자연석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자연석 당위성도 말씀 주셨고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실패한 사례이고 인조암도 상당히 좋아졌다. 소나무 등 자연에 자생하는 수목이나 자연석은 자연환경 보호와 보전을 위해서 채취허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인공암도 소재 개발하고 공법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답니다.

자연석폭포의 단점은 뭔가 했더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씀 주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인공암보다 더 싸게 자연암으로 폭포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데크를 쭉 제가 다녀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자연의 땅을 걷는다. 전체를 데크로 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이지 못하다. 데크를 꼭 설치해야 될 만한 부분만 했어도 됐는데, 전체로 데크를 한 것은 앞으로 고려해 볼 문제라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학성동 공원에 계단이 많이 설치됐는데, 저도 준공해 놓고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흙길로 많이 만들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게요. 앞으로 사업하시니까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폭포는 물이 곧장 쏟아져내리는 높은 절벽이며, 절벽에서 곧장 떨어져내리는 물줄기를 폭포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분수는 압력으로 좁은 구멍을 통해서 물을 위로 세차게 내뿜거나 뿌리도록 하는 설비인데, 흔히 공원이나 광장 한가운데 설치를 합니다. 규모가 있는 제법 큰 연못이나 호수의 경우 음악분수 같은 것을 하죠. 수변공원처럼. 아니, 음악분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학성근린공원의 폭포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하고 위로 솟구치는 분수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조경시설이어서 같은 공원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조경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참고하셔야 합니다.

폭포가 조금 더 높아서 폭포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분수는 밑에서 튀어 올라와서 서로가 상충돼서 방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폭포와 분수시설 각각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청량감, 관상미를 제대로 체험하기가 어려워서 아쉬웠다. 이런 전체적인……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도 인공암을 자연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성공원을 그 정도의 높이로 만든 이유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안산의 노적봉폭포나 인천의 수봉공원 폭포 같은 것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러나 주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물만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그런 모습이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고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은 학성공원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데에 치중을 하면서 또 계속 물을 틀 수 없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은옥 위원 그렇죠. 일정 시간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폭포가 멈춰져 있을 때도 아름다움을 고려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인공암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참고하셔서 섞어서 같이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폭포는 조금 더 높은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주시고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학성공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련하여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뒤 명단을 보면, 자부담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가 2013년도에는 5명, 2014년도에는 7명, 2015년도에는 4명이었었거든요. 이분들은 설치면적이 넓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한도를 늘려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적한도가 농가당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환경부 고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부 150만 원까지……

위규범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규정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은 기존 3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시설까지 하면 예산적 부담이 될까 봐 다음 조례 때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규범 위원 아,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150만 원 주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가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다음 기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춘천하고 강릉이 150만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금액을 환경부에서 주는 상한선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내역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감소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규범 위원 그만큼 피해보상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피해예방시설을 그만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규범 위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줄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한도가 금년부터 농가당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 조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300만 원 정도 최대로 보상받은 사람이 3년 동안에 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도 늘리신 것은 적정하게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애로점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보거든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이 되고 피해현장을 보존하는 것하고 농작물에 따라서 피해면적을 산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농민이 피해신고한 면적하고 또 실제로 갔을 때 측정했던 피해면적하고도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허무맹랑한 피해도 아닌 것까지 피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도 현장 나가면 피해 입은 것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농민들의 요구를 될 수 있으면 100% 내지 조금 더 해 드리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하는 게 가능한 게, 산정한 금액 100%를 주는 게 아니라 80% 이내에서 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해 입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다수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보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위규범 위원 또 작물의 생육기에 따라서 이견 차이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파종기는 분명히 알지만, 생육상태에 따라서 생육 1기라든지 2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파종기, 수확기 이럴 때에는 피해보상을 해주는 단가가 다 다릅니다. 농업진흥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 단가를 기간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5년 동안은 농가들이 원래의 지원 취지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환경과장 박경아 대부분 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고요. 오히려 5년 이내에 피해 시설을 더 하고 싶은데 더 안 되냐, 그런 민원은 있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시는 농민 분들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피해예방시설을 환경과에서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농작물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 한도를 100만 원이 적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을 더 늘린다면 사회에 보상되는 건수들도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규범 위원 앞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계속해서 환경오염 관련 감시원 운영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3, 84, 85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85번까지.

신재섭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감시대 명칭이 강원환경감시대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구성해서 지부처럼 나누나요? 인원을?

○환경과장 박경아 강원도 18개 시군에 강원감시대라는 감시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라고 도에서 내려와서 인력은 저희가 뽑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운영은 다 시에서 하는데, 이름만 강원으로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인건비 같은 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신재섭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근무시간,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8시간 다 똑같이 일합니다.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

○환경과장 박경아 시·군별로 다른데요. 원주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어떤 시·군은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이렇게 다 다르지만, 원주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은 여건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신분보장은 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럼요.

신재섭 위원 2015년 1월부터 10월부터 하신 것은 왜 그래요?

○환경과장 박경아 강원감시대 주 목적이 쓰레기 무단투기나 야생동물 구조 이런 것인데, 이분들이 다 환경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야 되는 역할을 못 해서 제가 환경과로 오면서 생활자원과에 한 분을 저희가 배치시키면서 강원감시대 역할을 충실하자, 한 분은 그쪽에 가셔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집중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야생동물이나 오수·폐수 이런 단속이랑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기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사발령 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저희가 결심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발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편성 때문에, 인원 분리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환경과장 박경아 강원감시대 소속이 환경과하고 생활자원과하고 나눠져 있어서…….

신재섭 위원 지금 단속건수는 얼마나 돼요? 환경과에서 하는 강원환경감시대는?

○환경과장 박경아 이분들이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직원하고 감시대 요원하고 경찰도 같이 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경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질배출업소, 오수배출업소 이런 것을 점검계획에 의해서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나가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불법수렵이나 불법어로행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연 얼마나 건수가 되는지…….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신재섭 위원 생활자원과 말고.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과요?

신재섭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과는 야생동물 보호, 야생동물 구조 이런 업무로 매일매일 일지를 쓰는데, 오수 쪽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하면, 단속업무는 하루 5, 6건 정도 되고요. 야생동물 구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을 때는 하루에 12건, 13건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속건수가 하루에 5건 정도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일지에 올라오는 게, 나가서 민원처리든 정기단속이든 나가는 게 그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중에 벌금이나 과태료 물은 것은 몇 건이나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도 하는 것도 있고……

신재섭 위원 그것은 빼고, 그것은 안 여쭤보잖아.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정리된 것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가서라도 정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시원 운영현황을 알려주셔야지. 불법수렵, 불법어로행위, 불법단속하시면서 계도·단속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나 벌금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라고 하나?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과태료죠.

신재섭 위원 얼마를 부과했는지 모르시는 건가?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박경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강원감시대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라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보조할 것이고, 시에서 할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만 해줘요. 폐수배출 말고 불법수렵, 불법어로행위……

○환경과장 박경아 불법 밀거래 단속행위는 없습니다. 처벌한 건수는 없습니다. 밀렵단속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힘들고요. 야생동물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데, 불법밀렵한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죠. 밀렵꾼들이 설치한 도구 같은 것을 회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분들이 밀렵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론매체에는 가끔 나오는 게 보여요.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어로나 불법밀렵한 것을 경찰한테 인계하고 벌금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가끔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폐수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과장 박경아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포상금도 없네요. 예산은 늘 섰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 불법방류한 데는 몇 건 돼요? 환경감시대하고 시하고 해서 어쨌든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2014년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20건 해서 고발 1건, 경고 1, 개선 1, 과태료 340만 원 부과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고발 건에 이게 들어가나? 어디에서 340만 원이 나왔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이것은 수질배출업소 점검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건수는 1건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과태료요? 과태료는 3건에 34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3건에?

○환경과장 박경아 예.

신재섭 위원 불법수질배출업소에 어느 정도나 나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도 나가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갑니다.

신재섭 위원 해당 업소가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업체 수가 391개인데요. 올해 우리가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184개입니다. 저희가 390개를 다 못해서……

신재섭 위원 정기점검 할 때 적발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주로 정기점검하고 민원하고 같이 어느 정도 다……

신재섭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정기점검 나간 것에 의해서 적발이 됐느냐, 아니면 민원이 신고해서 적발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언제쯤 나올지, 우리도 지난번에 불시에 가본 적 있는데, 오픈이 되면 깨끗하게 정비한 다음에 와서 점검을 받고, 평상시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면 정확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해 놓는 사업장도 있고요. 어찌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수치상으로 더 많긴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것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정보가 있고 정기점검 나가는 달 같은 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장마철이라든가 명절 대비해서……

신재섭 위원 그때 주로 나가니까 그때 늘 오시면……

○환경과장 박경아 그게 정기점검이죠.

신재섭 위원 그때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다녀간 뒤에는 쭉 불법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시나 해서…….

○환경과장 박경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어떤 실적이랄까 이런 것은 미비하네요. 계도에 주로 목적을 갖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전처럼 폐수나 오수를 무단방류하고 환경오염을 하는 행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시설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1종 사업장이 아니라 2종 이하의 사업장,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작은 규모에 하기 때문에 크게 오염행위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그러리라고 봐요. 지금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어서 막 무단으로 하거나 억지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것은 정착되어 갔으리라고 보는데, 불법수렵이나 불법어로행위 같은 것은 아직도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나 보는데, 물리력을 행사하잖아요. 가지고 있던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불법수렵 같은 것은 한번 적발되면 얼마나 벌금을 물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해 야생동물 밀렵 있잖아요. 유해 야생동물도 어떤 기간과 지역을 정했을 때만 수렵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평상시에도 유해 야생동물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포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환경과장 박경아 유해 야생동물이 농경지 피해를 입혔다든가 그러면, 자력으로도 할 수 있고요. 총포를 소지한 분은 자력으로도 신고하면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피해방지단, 그것을 대리포획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의뢰하셔서 ‘우리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하니까 나오셔서 잡아달라.’ 그러면 잠복하시기도 하고 며칠씩 거기 계시면서 그 일대의 야생동물들을……

신재섭 위원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유해 야생동물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냥 본인들이 직접 포획해도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자력포획을 신고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셔도 되고요.

신재섭 위원 신고하고 해야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하고 해야죠.

신재섭 위원 신고하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행위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 놔야 되네.

○환경과장 박경아 그래서 농민 분들이 총포 같은 것도 많이 따놓고, 총을 쏘게 하시려고, ‘나는 자력포획 하겠다.’ 신고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고포상금이 없나 봐요.

○환경과장 박경아 밀렵단속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신고하고 하기 때문에 법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을 완화할 수 없어요? 사후신고 이런 것으로.

○환경과장 박경아 아, 포획하는 것을요?

신재섭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법적으로는 사전신고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나 총 갖고 있으면 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유해 야생동물이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유해 야생동물이라도 사전에 신고가 돼야지……

신재섭 위원 총포 말고 그냥 다른……

○환경과장 박경아 활, 환궁 이런 것 다 사용해도 되는데……

신재섭 위원 올무 같은 것 동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무는 불법이고요. 총포도 원주시는 자력포획 신고만 받아주는 거지, 총포는 경찰서에 며칠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는……

신재섭 위원 총포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유해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을 대충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무 같은 것 설치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무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신재섭 위원 그럼 뭘로 잡아요? 총 외에는 잡을 수가 없잖아.

○환경과장 박경아 활 이런 것.

신재섭 위원 활도 석궁 같은 것은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것으로 신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잡겠다고.

신재섭 위원 유해 야생동물이 농촌에 주로 있는 거잖아요. 경작지에 들어가서 손해를 끼치는 건데, 보면 쫓든지 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자기가 가는 길로 확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흩어져서 가잖아요.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이 농경지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올무 놔서 잡게 해야지. 그러니까 못 잡는 거구나. 그러니까 천지에 널려 있구나.

○환경과장 박경아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신재섭 위원 참 안타깝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원주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공사 많이 하잖아요. 생태하천 한다면서 그 주변은 아주 망가뜨리더라고요. 공사하고 나서 정리는 잘 하나요? 어떤 데는 시멘트시설 하면 안 된다더니 거기는 죄다 시멘트로 해놨데.

○환경과장 박경아 어디 말씀이십니까?

신재섭 위원 거기 바닥, 어로나 이런 것……

○환경과장 박경아 여울 설치한 것이요? 그것은 시멘트를 다 바른 게 아니라 돌을 놓고 그 사이에 바른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부에서 표준된 공법들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표준시공법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시멘트를 다 바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마 졌을 때나 시멘트시설에 닿아 있는 곳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야 둔치에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멘트시설 걷어내라고 난리친 게 언제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둔치 시멘트시설에 장마 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요새 원주천 둔치에 물 찬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뭐 그게 환경오염이 돼요. 그것보다는 그게 훨씬 되겠어요. 돌하고 부딪히고 물 많이 내려가면 잔돌, 자갈 막 떠내려가잖아요. 거기 부딪히면 시멘트 다 깨지지, 뭐. 안 깨지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는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fish-way라고 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도가 보 높이보다 표고차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하는 거요?

신재섭 위원 네.

○환경과장 박경아 1 대 20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럼 20% 차이 난단 얘기인가?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보가 1m이면.

○환경과장 박경아 1대 20이니까.

신재섭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셔요. 높이 말이에요. 어도에 보가 있잖아요. 어도를 만들기 위해서 홈을 팠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보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물고기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를 다 철거를 하고……

신재섭 위원 밑에 평여울 이렇게 하잖아요. 평여울을 그 밑으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도가 쭉 있잖아요. 어도가 평여울보다 몇 미터나 꺼져 있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박경아 아, 여울보다……

신재섭 위원 여울도 쭉 되어 있잖아요. 수평이 맞아서 쭉 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보 높이보다 1m가 꺼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m가 꺼져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보가 1m 안 되는 것도 많던데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보 상단 밑에 하단부가 있잖아요. 흙 있는 데, 거기에 레벨을 맞춰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를 해 놓으면 처음에는 높이가 있어요. 그런데 장마 한번 지면 축 차버리잖아요. 보 높이하고 어도 높이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거기로 물이 계속 흘러서 빠져주지 않으면 높이가 비슷해져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1m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경아 평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천 같은 경우가 보보다 1m 빠져 있다고 하면, 거기는 물이 계속 흐르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흐를 수밖에 없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천에 물이 고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

○환경과장 박경아 그래도 어차피 상류에서 물이 하류로 흐르니까요.

신재섭 위원 1m 정도 밑으로 꺼져 있다면, 그리고 거기 넓잖아요. 2, 3m 되죠?

○환경과장 박경아 어디가요?

신재섭 위원 어도 길이가.

○환경과장 박경아 어도 폭이요, 길이요?

신재섭 위원 폭이.

○환경과장 박경아 폭은 2, 3m까지는 안 되죠. 좁죠.

신재섭 위원 2, 3m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어도 폭이 2, 3m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물이 거기로 빠지면 어도가 보 차이보다 1m가 낮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2m 된다고 쳐도. 그러면 보 위에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로 다 빠지죠. 물이.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지 않은데요.

신재섭 위원 아니면 과장님, 거기 막힌 거야.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저희가 공사하면서 이런 어도를 설치한 데를 가 봤거든요.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도에 막힌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를 들어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어도에 풀이 끼거나 흙이 끼어서 막힐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그럼 어도에 평상시에 장마 지기 전에는 물이 원주천에 별로 없잖아요. 어도에 물이 차 있는 경우는 연중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호저 쪽에 저희가 갔을 때는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물 많은 데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물 많은 데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데는 다른 데 가서 안 보셨나?

○환경과장 박경아 다 봤죠. 그런데 어차피 하천이 물이 없다는 것은 어도만 없다는 게 아니라 하천 내가 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에만 물이 있고 어도에는 없고 이럴 수는 없죠. 있으면 다 같이 있고, 없으면……

신재섭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하고 어도에 높이 차가 1m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보에는 물이 안 차도 어도가 더 깊잖아요. 거기에는 물이 흘러야 어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예,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나 장마철에는 보를 어차피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그리로도 갈 수 있어요. 여울보 해놨잖아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도를 해 놓은 이유가 뭐냐? 물이 적을 때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한 달이나 1년에 몇 번이나 어도에 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항상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자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저는 자주 나가봅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단계천을 우산천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전부 우산동 지역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단계천 전체 길이 중에서 우산동 길이가 1.2km밖에 안 되고, 오히려 단계천 구역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우산천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고, 저희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 지금은 비법정 하천이잖아요 -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할 때 그때 하천명을 따져보자,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계천 하고 괄호하고 우산천을 넣으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 넣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산동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 우산동 지역이니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계획을 하셨는데 수량이 3m에 높이 20cm로 기본계획에 됐잖아요. 이미 얘기는 다 됐지만, 수량이 기본설계 할 때 다른 데서 수량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하시고, 기본설계 할 때도 주민들 면담을 해서 설명을 하시겠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당연합니다.

황기섭 위원 많이 반영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다른 것은 논할 게 없고, 가장 문제점은 주차장하고 수량인데, 주차장도 4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 지금 요즘에 풍물시장 뜯어놔서 꽉 찼어요. 주차가. 그 차가, 뜯어내면 다 어디로 갈까요? 우산동 골목을 다 점령하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날 텐데,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쪽에 어린이공원 폐쇄하면 난리 나나?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황기섭 위원 사용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교량이 4개 신설돼야 되잖아요. 4개 신설되는 교량을 특색 있게 하자고 계속 건의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국에 잘된 지역을 검토하셔서 우산동 사람들 현지견학을, 생태하천 잘된 데하고 다리를 견학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주민 분들하고 의원님 모시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450억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500억 원 이상 되면 비용편익 때문에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450억 원 가지고 1.2km 하면 잘 안 나올 것 같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청계천 정도는 해 달라고 하는데, 양안을 거의 대리석으로 만들고 옹벽을 치고, 수변공원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친수공간 확보도 해야 되고, 그게 될까 모르겠네요. 설계 때 얘기는 돼야 되겠지만.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최대한 금액에 맞춰서……

황기섭 위원 기본설계 전에 용역에서는 제대로 하려면 5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니까 B/S를 따져야 되잖아.

○환경과장 박경아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우선 450억 원으로 한 것 같은데, 1.2km를 다 해야 되나? 안 되면 차례대로…… 이게 한 다음에 모자라면 다시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일단은 단계천 생태하천의 제1구간을 우산동으로 먼저 하는 건데요. 1.2km구간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돈이 많아서 그 구역을 더 잘 하면 좋겠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시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들, 저희가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주차 다 없애고 수량도 적은데 호박돌이나 넣고 잘못 해놓으면 더 난리난다고. 그러니까 잘 해야지.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주차장을 저희가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300대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한 면은 해보셔도 하류지역에 우산공단 쪽에 빗금으로 쳐 있잖아요. 차는 대지는 못하고 차도 통행에 제한을 받고, 거기는 하류니까 상류보다 폭이 더 넓은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고민하시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재경부의 국비 확보만 남아 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저희 것은 적정으로 돼서 기획재정부에 17억 원 국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국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의 비율에 맞춰서 기금이나 지방비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사업 초년도는 100억 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간구간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황기섭 위원 지금 100억 원, 100억 원, 140억 원, 100억 원 이런데, 초년도에 50∼60억 원 정도 확보밖에 안 될 수가 있겠네.

○환경과장 박경아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1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어차피 총 사업비는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기간 내에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조창휘 위원님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강수계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관련 지역에 농기계 구입을 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조창휘 위원 그것은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기계 사용연한까지 쓰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연한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보통 농기계 한 번 사면 10년 정도 쓰시잖아요.

조창휘 위원 10년이면 10년 어떤 계획이 있어야…… 어떤 기계를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연한이 있어야 다시 재요구를 해서 사게 되면 기금으로 다시 사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조창휘 위원 연한 규정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를 살 때 보면 다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전에는 못 사주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못 사주지만 고장이 났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다 수리를 해 드리니까 내구연한 동안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론 같은 데는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거든요. 저온저장고를 개인적으로 지어주는 것보다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공동저장고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농가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어떤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부론에서 주민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고, 부지가 다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부지매입은 어려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부지매입은 어렵고……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이 준비해서 해야 되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시유지나 이런 부지를 찾아봐야 되죠.

조창휘 위원 시 부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가능하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YMCA나 환경운동연합, YWCA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하천의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계기금이다 보니까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EM을 만든다든가, 물고기를 채집해서 하천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축산농가도 단체거든요. 한우협회라든가 낙농협회라든가 양돈협회라든가 협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톱밥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개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떠한 단체는 가능하다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한우협회나 낙농협회나 양돈협회나 톱밥이 필요한 농가에 톱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요즘에는 톱밥발효우사이고 낙농가도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깔집을 자주 갈아주는 것하고 안 갈아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환경을 중요시한다면 원점부터 제대로 해 줘야 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요즘에는 그런 방송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전에 축산농가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사에서 뻑하면 ‘축산농가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언론보도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깔집이라도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개인사업자, 개인 이런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단체나 이런 것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같은 것 지원해 줍니다.

조창휘 위원 민간단체가 그런 지원을 받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어렵다면 한우협회, 낙농 다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톱밥 사는 비용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환경도 깨끗하게 되고, 양질의 축산물도 생산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이잖아요. 양성화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번에 문서가 내려와서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양성화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다 유보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이 양성화시키면서 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무허가축사는 기본적으로 축사 면적을 늘린 농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거쳐서 축사를 지었지만 거기에 무허가축사가 붙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창을 달았거나 아니면 축사와 축사 공간을 연결해서 그 사이가 무허가축사로 돼 있을 거예요. 무단으로 전체가 무허가축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데에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존 축사는 허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부속건물이 어떻든 무허가로 돼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그렇게 양성화시켜준 적이 있어요. 부속건물에 대한 면적을 해서 평면도 그려서 농가의 비용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데다 설계비용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부담 가니까 농가들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양성화시켜 준다고 하면 그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건축과 사무실에 위임해서 한다라고 하면 측량비용부터 설계비용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농업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시켜서 무허가축사가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그런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릴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을 갖춘 직원은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려서 허가서류까지 공무원이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간편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농민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전에 91년도에 양성화시켜 줄 때는, 평면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줄자로 재서 그 면적 대비해서 좌우 도면 그려서 제출하면 그때 당시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설계사무실에 의뢰하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의 기후에너지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용정순신재섭이은옥위규범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출석참고인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업본부장 박성진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대외협력팀장 김진구

㈜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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