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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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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합의각서 동의안
5.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6.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8.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9.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흥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4.「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합의각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5.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6.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8.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9.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흥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작성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흥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본 조례 상위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일부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 운영 시 기피 및 배제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용법령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위원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문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피신청서 및 청렴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발췌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13조(위원의 기피 신청) 제목에 대해서 ‘위원회 기피 및 제척’으로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1항이나 제2항도 검토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피신청서를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조례안에는 강제할 수 있는,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서에 제척·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동의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의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 내용 중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제1항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이 기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위원과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는 규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나, 상위법의 건폐율 완화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와 성장관리방안 수립 재역 내, 개발진흥지구 내,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각 10%씩 완화하였습니다.

다,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하였으며 라,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0㎡의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마, 생산녹지지역 내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설치를 허용하였고 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 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아, 건축법 시행령에 야영장을 추가하였으며 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제2호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는 삭제했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럼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은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전국적인 문제 때문에 법제처에서 규제개혁 일제 정비하는 계획에 포함해서 일괄 정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정비한 것이고요. 나머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영익 위원 사업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몇 집이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주민이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시기는 주민 공람 때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권영익 위원 그것을 이용하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고,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상에 지정되는 지역 안에서 수립하는 것이므로 어떻게든 간에 개발은……

권영익 위원 언젠가는 된다고 봐야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진행하는데 거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알박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지구단위계획 들어와 있는, 신청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이 혜택을 받게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학교 부지에 하는 기숙사 용적률,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게 몇 퍼센트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주거지역, 상업지역별로 다르므로……

김학수 위원 아, 그 지역에 따라서 최대한 준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사업지역은 1000%까지 올라가죠.

김학수 위원 기존에는 몇 퍼센트까지 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좀 낮게 적용했었습니다. 하고, 지역별로 상당한 제한을 두는 도시도 많았었고, 그게 문제가 용적률을 최대한 낮게 풀어주게 되면 과밀현상,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제한했던 것을 기숙사에 한해서만.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기숙사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김학수 위원 4∼5층이었는데 용적률이 많이 완화하니까 7∼8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떡이나 빵, 이런 제조업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1,000㎡ 미만까지는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시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랬을 경우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폐수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갔을 때 문제 되는 사례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그런 사례가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것도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주려는 취지에서 개정한 사항이므로, 또 이게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다 보니까 하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구비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김학수 위원 그런 걱정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없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일반주거지역 내 쪽이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김학수 위원 이제는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의 교육원을 설치한다면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적의 제한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면적의 제한은 없고요. 거기에 맞는 건폐율·용적률은 적용하고요.

김학수 위원 무슨 연구소를 짓는다면 다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김학수 위원 연구소를 이렇게 짓고 나면 연구소 용도로 계속 10년, 20년 써야 하는 건가요, 추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나중에 용도 변경은 안 되고 연구소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는 전부 완화된 조례안입니다.

김학수 위원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추가하는 것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수련시설 안에 야영장이라고 하는 용도가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청소년수련원 이런 쪽.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야영장시설이라는 용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수련원에는 야영장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개정 전에는 수련시설에 야영장을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까 용도를 추가해서 명확하게 해서……

김학수 위원 양성화하는 거죠? 우리 관내에 혜택 볼 수련원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있고요. 주거지역에서도 수련시설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비도시지역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수련시설에는 야영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4.「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합의각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6) 부록

(10시2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합의각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기본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국방부 특별회계로 제1군수지원사령부 및 예하 5개 부대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1군지사 이전사업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사항이 있어 합의각서를 변경·체결하였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전에 원주시의회 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1군지사와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등 1군지사와 합의각서 체결이 시급하게 진행되어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합의각서 체결 주체는 원주시장과 1군수지원사령부가 되겠으며, 위치는 당초에 호저면 만종리에 위치하고자 하였으나 호저면 만종리와 (구)국군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단구동 급양대를 변경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입 도로가 당초 2개소에서 1개로 바뀌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기본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15년 9월 24일 변경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일 사업계획이 국방부로부터 승인되고, 2015년 12월 15일 토지 보상기간이 협약이 체결되고, 2018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2021년에 1군지사가 이전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붙임사항으로 기본합의각서와 변경합의각서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육군 제3578부대 등 이전사업」합의각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합의각서를 체결하신 시기가 언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변경합의각서는 2015년도 9월 24일 체결했습니다. 기본합의각서는 2011년도 1월 11일에 체결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합의각서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행 못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사실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부하고 육군본부하고 군사령부하고 국방시설본부하고 여러 기관이 같이 물려서 가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항 자체가 긴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돌아갔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한 번 연장했으므로 11월 3일이면 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사항도 11월 3일 전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다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그전에 국방부에서 최종 사업계획승인이 와야지만 되는데, 그게 시급하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제출시기가 협약 체결이나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협약 체결할 때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의회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이나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조례가 여지를 다 줬어요. 여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 했던 부분.

그리고 2015년도 9월에 했으니까 지금 2016년도 6월이니까 중간에 9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협약 체결했다고 해도 너무 늦게 사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협약 체결을 했는지, 또 언제 했는지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이번 동의안을 통해서 “아, 작년도 9월에 협약을 체결했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원래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관해서 연말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불찰로 인해서, 제가 업무가 미숙한 탓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업무는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해서 이런 불찰이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1군지원사령부 이전비가 총 얼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실질적으로 부대에서는 4,041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실제 기재부에서 승인 난 것은 3,151억 원이 승인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현부지 1군지원사령부 외 5개 예하부대에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줬지 않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변경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가 정식 감정은 안 했지만, 가감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국방부에서 자체 가감정을 한 금액은 3,693억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원주시에 문서를 보내서 원주시에서 가감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2013년도 2월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는 3,958억 원이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1군지원사령부 이전 총사업비는 여하튼 가감정이든 정상 감정이든 간에 어디에서든 평가를 안 받은 금액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실질적으로 군부대 측에서 “우리는 이 정도가 들어간다.” 그것을 저희는 수용해준 결과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승인받는 합의각서 주요내용이 위치를 만종리하고 (구)원주병원하고 이원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진·출입 도로를 1개소로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철도를 영외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전 대상 부지의 사업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단구동에 있는 부대를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 이게 주요내용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변경해 줬을 때 아까 말씀하신 3,958억 원을 도시계획상 금액이 되도록 변경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줬을 때 추가로 가격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가 단구동 급양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건폐율이 60∼50%로 낮아지지만, 용적률이 250∼300%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층고 제한은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층고 제한은 둘 다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50% 정도 상승했을 때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는 4층, 5층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가감정을 한 결과, 4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나서 5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50억 원 정도의 가치상승을 저희가 시켜주는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나름 가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금액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 측에서는 제시하는 금액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디 평가를 받아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인정해 주고 온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도시계획변경인가? 그게 “변경할 시기가 짧아서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군부대 측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3,958억 원을, 군부대 이전비용이 4,042억 원 들어간다고 해서 근접하게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을 팔아서 이전비를 보전하라고, 맞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미래시점이에요. “2018년도에 우리가 이 정도 도시계획을 해주면 3,958억 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 시점이 뒤로 후퇴했죠? 2020년도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가치가 더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결산이 안 되고 있고, 또 처음에는 이전비용에 철도 인입비가 500억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철도 인입 안 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500억 원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전비를 더 보장해 달라고 해서 50억 원을 추가로 또 보장해 주는 형태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래서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국토부에 자체적으로는 턴키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설계방법에 대해서 지난달에 국토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체 설계를 하라고 하든지 턴키로 진행하든지 어떤 결정을 주게 되면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차 하면서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하와장을 별도로 기차 옆으로 따로 빼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인입했을 때와는 전혀 금액이 틀려지죠.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은, 이런 협약을 하면서 우리 주장은 전혀 관철을 못 해내고 있어요. 군부대 측에서 요구한 것만 계속 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합의각서에도 기본각서 말고 합의각서를 보면, 제4조(세부 협의사항)제3항 ‘다’목에 ‘만종리 마을 대동계 토지 보상은 제3296부대 용도지역 변경 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저희가 위치를 만종리에 잡게 된 것은 만종리 대동계 땅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3자가 다 합의해서 위치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각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야지 우리는 보상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반복적으로 이런 협약 체결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해야지 우리는 한다.” 이게 무슨 굴욕적인 행정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저희가 4,000억 원대를 맞춰주느라고 지금 1군지사 부지에 상업지역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단계택지에 상업지역을 많이 넣어서 (구)도심의 상권이 끌려왔듯이 상업지역을 많이 넣으면 상권이 그쪽 지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반시민이 이런 예측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장사나 이런 것을 차렸다가 상권을 뺏겨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하고 참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과다하게 공급을 했을 때 다른 부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이 사업만 해결하려고 하셔서요. 1군지사 이전사업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사업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사실 1군수지원사령부가 우산동, 태장동, 단구동 여러 군데 모여 있는 예하부대까지 다 옮기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장동이나 우산동에 큰 부대가 있어서 많이 침체됐고, 그쪽에 (구)터미널도 있다가 이전해 가면서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군지사 이전사업 자체는 원주가 소비도시지만, 옛날부터 부대 덕분에 성장을, 원칙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이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이고, 원주시민의 염원도 있었고 모든 시민이 이전을 원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는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주면서 - 나중에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주셨지만 - 활성화된다면 그쪽 지역도 균형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시민이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원주시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하면서 이전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계획결정 해 준 것 이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서부권 진입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 주민에게 해주는 40억 원 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서 50억 원 정도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50억 원 들어가고, 서부순환도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지만 1군지사가현재 위치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굳이 지금 개설할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480억 원 들어가고, 그럼 총 530억 원이 들어가는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후문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문만 하면 저희가 230억 원.

곽희운 위원 그리고 1군수지원사령부 외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해 준 5개 예하부대는 저희가 기반시설 다 해줘야죠. 도로, 하수도·상수도 다 설치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것은 사업자가 하게끔 유도를……

곽희운 위원 유도가 아니라 원주시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합니까? 그냥 공동주택 들어가는 진입로는 부담시킬 수 있겠지만, 일반 택지의 도로를 어떻게 주거 분양하면서 “당신들이 도로 닦고, 상수도·하수도 설치하라.”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차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우리 시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다 설치해야 합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은 부담시킬 수 있지만, 다른 예하 도로는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1군지사 이전비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1군지사에서는 환경정화비 530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실상 도시계획 변경을 4,000억 원에 맞춰서, 이전비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해 줬기 때문에요. 이것도 원래 사용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저희가 캠프롱 부지 이전받는 부분도 사실상 미군이 해야 하지만, 지금 원주시에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정화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이 차후에 오셔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진행하면서 진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리고 합의각서를 협약하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몇 번이나 번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우리 시 부담이나 또는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정이 없도록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숙고하게 접근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곽희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 입장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군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군 특성은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단지 하나 더 하는 것 때문에 “굴욕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합의각서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시장 지침 받고 한 것 아닙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로 왔다갔다 서로 협의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굴욕적이다.” 이렇게까지 나갈 정도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굴욕적인 것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도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해서 수많은 미팅도 하고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해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하면서 많은 얹혀서 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욕적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도 이 합의각서 말고 백호정사 합의각서도 여기에서 부결된 게 하나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건설방재과에서.

전병선 위원 백호정사 관계에서 이쪽에서 예산 나가는 것으로 해서 시장이 다 해서 이상 없이 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부결시킨 게 있다고요. 거기서도 얘기 나온 게 타당하다면 이해하지만, 그런 문제에서 원주시에서 군하고의 관계를 자꾸 악화시키는 게 겁이나요. 우리가 굴욕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굴욕적인 얘기가 왜 나와요. 제가 봐도 군이 우리한테 굴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서로 잘하려고 하는 관계죠. 그리고 원주시에서 군에 제대로 해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합의각서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합의각서를 제가 볼 때는 좀 조정해야 할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 쪽도 고려하고 우리 시도 고려하고 어느 정도 합의해서 합의각서가 올라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시다가 문제 됐던 게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합의각서 제5조(합의각서 변경)에 보면, 합의각서 변경에 대한 내용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합의각서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1군지사하고 원주시장이 상호 협의할 경우에는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저희가 감정을 한 게 아니므로, 가감정을 한 것이므로 그런 사업비에 실제 차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여운을 둔 상태이므로 그것은 저희가 즉답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여러모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우리 위원회가 군하고의 관계를 한 두 사람이 볼 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다 보면, 그런 문제가 되면 군하고 원주시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크게 후퇴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로 서로 물고 늘어지다 보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협약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 시민을 위하지 않고 군을 위해서 우리가 굴욕적으로만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하고 1군수지원사령부나 1군지사하고의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이런 것 한 장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요.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생을 찾았다고요. 지금 보면 상생이 아니고 서로 헐뜯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거기하고 협조해서 잘 좀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전사업 동의안만 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업무 파악이 미숙했다.” 이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4조(세부 협의사항)제4항 ‘나’목 맨 밑에 보면, ‘이주정착지 조성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군이 부담하되, 그 이상의 비용 소요 시 원주시와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 이런 내용은 군이 부담하되 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비용 소요 시에는 원주시와 협의하는 것은 결국 원주시도 같이 부담하자 이런 쪽으로밖에 해석 안 돼요. 맞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도로로부터 너무 먼 거리를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부터 시설이 들어가는데 너무 멀면 부대에서 “다 부담하기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런 일은 없고, 가까운 거리의 몇 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전액 군부대에서 부담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미 주민하고는 이주사업 부지에 대해서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선정은 안 됐지만, 주민이 원하는 예정 장소가 전부 가까운 데 있으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군이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예정지로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진작했어야지, 만에 하나 오늘 동의안을 의결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지지부진 세월이 갈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구)국군병원 자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만종리는 마을회관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마을에 지원하는 게. 그리고 아까 이런저런 것 해서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셨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40억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주민지원사업은 40억 원, 그 외에 또 소요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국군병원 자리는 정말 군 들어오는 시설을 기피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병원이지만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방부 땅이니까 거기를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전혀……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태장2동에서 어떠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사실 가현동……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복안이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래서 (구)국군병원 부지에는 선사시대 문화유적이 나와서 장기간 방치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대 들어가면서 철기, 청동기 건축물도 복원하고 소공원도 조성하지만, 또 기존에 있던 우체국 부지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이 원해서 그 사업도 같이 알선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가현동 사령부 후문 내려가는 데 마을안길 하나 해결해 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 시유지도 국군병원 부지 내에 아주 모양새는 안 좋은 길쭉한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것 대신 그쪽으로 필요한 마을안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해 주거나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더 이상은 변경 이런 것 없이 제대로 빨리 이전하는 것을 모든 시민이 바란다. 이래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자꾸 계획이 변경돼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4조(제출시기) 내용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초에 의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차피 9월에는 못하고, 그렇다면 그다음 회기 때라도 해야 했는데, 그 다음 회기 때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 구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안 한 것이고, 그렇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김학수 위원 지금 법무팀이나 감사팀이나 아무리 있어도 이것 지적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김학수 위원 하여튼 해야 할 것을 못했는데도 2015년도 9월 24일이 지났으면 다음 회기가 10월에 있었어요. 그럼 10월에 해야 했는데도 10월에도 안 하고, 11월에도 있었어요. 12월에도 있었고, 올해 1월, 올해 3월, 올해 5월 해서 이번 회기 말고 여섯 번에 걸쳐서 회기가 있었는데도 여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24일에 협의각서 체결도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체결해놓고 사후 동의도 바로 받아야 하는데, 조례 내용에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럴 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알려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수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사실 부대하고 저희 하고 협상하면서 밀당을 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우리도 부대를 빨리 움직이게끔 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대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로 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김학수 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의회 동의받고 합의각서 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원래 체결하기 전에 회기가 없을 때는 의회에 서면동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회기가 여섯 번 있었는데, 2015년도 9월 24일에 한 합의각서를 지금에 와서 동의안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주요내용이 그것인데, 사실 이 사항이 저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상태까지 왔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죄송합니다.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부대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밀당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밀당 다 하고 합의각서 쓴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합의각서는 썼지만,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들어가든지 아니면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주민하고 이주사업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토대를 준다든지 사전에 여러 가지 부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여러 건 있었지만, 사전에 설명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변명이 합의각서 체결 후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합의각서 체결 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지켰고, 예? 제가 보기에는 여섯 번의 의회 회기가 있었는데도 안 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간담회나 서면을 통해서라도 했어야 할 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민한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절대 반복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몇 년도에 얼마라고 했죠? 이전사업비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2012년도 12월에 국방부에서 자체 감정…… 아, 사업비요?

김학수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사업비는 국방부에서는……

김학수 위원 아니, 기재부가 승인한 게 삼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기재부에서는 3,151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전에 총사업비 계산했던 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4,041억 원이 실제 소요된다고……

김학수 위원 4,0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재부에서는 3,151억 원을 승인한 것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가감정해 보니까 3,693억 원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김학수 위원 “원주시도 해봐라.”해서 우리가 했더니 3,958억 원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승인 금액하고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 여기에 또 급양대 용도 변경을 해주는데 차액이 얼마라고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50억 원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50억 원 정도 더 되고.

그리고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공시지가나 토지상승분 있잖아요. 지금 원주시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토지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앙일간지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제2영동고속도로나 원주∼강릉까지 가는 철도가 다 개통됐을 때 토지가격이 더 상승될 텐데, 이렇게 가감정한 것도 더 상승할 것인데, 가감정에 그런 게 다 반영된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정 의뢰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돈을 안 들여서 가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감정 가격은 실제 금액이 이럴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을 수 있고,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금액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대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턴키를 하면 설계가 나오겠죠. 나오면 실제 공사비가, 그분들이 공사를 해서 저희 차액이 많이 나면 그것에 대한 협의는 나중에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은 이익이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하기로 돼 있나요? 현재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현재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다 해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사실 국방부에서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고, 돈은 기재부에서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기재부에서 재산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매각 절차나 이런 절차가 취해지고 그것은 전부 정부로 돈이 귀속됩니다. 국방부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그랬을 경우 현재 1군지사 부지나 급양대 부지나 향후 원주시 발전 속도를 봤을 때 토지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면 그 이익분에 대한 것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용지 따로 분양하고, 택지 따로 분양하니까 어떤 수익률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부대는 그런 체계가 아니더라고요. 기재부에서 팔 때 보면, 통으로 한꺼번에 입찰하다 보니까 유찰이 안 되고 바로 낙찰돼서 팔면 이문을 많이 남기는데, 유찰되면 그런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는데, 먼젓번 태장동의 보안대가 몇 번 유찰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총사업비 4,041억 원, 기재부 승인이 3,151억 원, 이게 2012년도 시점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2012년도 시점이, 아까 준공이 언제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2021년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2021년도면 앞으로 5년 후에 원주의 토지가격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부적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할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사실 국방부에 너무 과대하게 이익이 가면 원주시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준비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용역비를 산정해서 감정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상세한 데이터로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까지 다 가져가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후에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단장님의 자리가 만년 동안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되시는 분들한테 이 중요한 사항을 꼭 인수인계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꼭 만들어서 정말 이것만 읽어봐도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업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구축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도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거나 단장님이 바뀌거나 계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것만 꼭 숙지하면 원주시가 이익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음부터는 절대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약속해 주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가 갖고 온 합의각서 동의안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지금 수정은 여기서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5조(합의각서 변경)제1호에 보면, ‘부대장과 원주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뒀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합의각서 동의안을 의회에 할 때는 전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내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죠. 조례에 나와 있는……

전병선 위원 조례상에 합의각서나 동의안은 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게 사전에 동의안을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 되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다시 바꾼다면 서로 협의할 때 한두 사람 앞에 놓고 1 대 1로 하면 바꿀 수 있지만, 그쪽하고 이쪽하고 연결되고 부대도 여러 개고 다른 기관·단체도 여러 개 있으니까 글자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각서 받는 것은 형식적으로 받더라도 하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하면 안 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사실 합의각서에 대한 내용은 미리 자문을 구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 특성상 국방부하고 육군본부하고 1군수지원사령부하고 국방시설본부하고 여러 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한 문구, 한 문장 하는 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두 달 정도 여기에 올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부대하고 접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실 합의각서 동의안은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조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 할 때는 간담회를 해서 고쳐서 넘겨줬는데, 어차피 조례에 합의각서나 동의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 만들어놓고 또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의견이 달라서 하나하나 해야 하고, 국방부는 다른 데와 달라서 계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재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하니까 1자나 2자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거기서 완벽하게 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서 지금처럼 해서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면 사업하는데 또 1년, 2년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조율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위원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하는데 (안)을 내서 이것은 그냥 가결이다 부결이다. 그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지금 동의안 갖고 와서 회의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흘렀지, 그 시간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바뀌면 그 동의안을 수정하는 데 몇 개월 걸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을 해 달라.” 이것보다도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군부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들 의견이 통일되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위원들 의견도 다르고 통일 안 되면 서로 토론도 해야 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하여튼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국방부에서 보상협의 공고가 언제 나는지 계속 추이를 봤습니다. 어제 날짜로 공고 났습니다. 20일 자로 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붙여야겠다. 왜냐하면, 또 안 하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6월 20일자로 보상 공고와 열람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움직이는구나. 이번 회기에 넣자.”

사실 저희도 말 못할 사정도 많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려 깊게 봐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번에 법령 연찬도 많이 했고 담당과장이나 직원들도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구구절절 얘기해봐야 변명밖에 안 되니까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와 협상을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본인도 원주시민으로서 의회에 와 있는 것인데 원주시가 손해 보고 가는 것은 나도 싫어요. 내가 무슨 그쪽하고는 절대 아니고, 나도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굴욕적으로 가는 것은 저 자신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이것 할 때 그쪽 라인이 엄청나게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바꾸는 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동의안 왜 받으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동의안은 저희가 의무부담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의무부담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저희가…….

곽희운 위원 지금 합의각서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의무부담하시는 거예요? 의무부담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의무부담이 뭐냐 이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급양대 용도변경 건이 해당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50억 원을 상승해주는 부분이라서 동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네.

곽희운 위원 그냥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무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승인해주는 것 집행하는 것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 순수하게 협약 체결하는 것,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런 것 의회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의무부담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진행하느냐.” 이 취지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명확히 답변하셔야 해요. 지금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간담회가 아니라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은 사후가 됐지만, 사전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돼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됐기 때문에 사후에 받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나, 사후에 하나 마찬가지지만, 잘못해서 사후에 승인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위원들한테 했다고 해서 이게 빨리 끝나고 먼저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정기평가 결과를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2) 부록

(13시3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가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위탁사무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사무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이며, 위탁개요로는, 수탁자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였으며, 최초 위탁은 1988년도 1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로 현수막 설치 신고와 이에 대한 게첨 및 제거입니다. 위탁 물건은 지정게시대 27개소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현수막 1매당 일주일 게시 기준으로 10,700원이며, 원주시 신고 수수료 3,000원, 지부 업무대행 수수료 7,7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현황으로는, 14,052건에 1억 5,356만 원의 원수수료를 수입하였습니다. 그중 시 세입은 4,215만 6,000원이고 협회 수수료는 1억 820만 원입니다.

평가개요로는, 2006년도 3월 중에 재정사항, 위탁사무 운영실태, 고객 만족도 등에 대해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평가결과는 붙임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탁사무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수탁자가 (사)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였으며, 최초 위탁은 2004년도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신규, 변경, 연장에 해당하며 수수료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그 근거로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 [별표4]에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처리실적은 1,378건에 3,010만 1,000원을 수수료로 수납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가로형간판, 돌출간판,옥상간판, 지주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간판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개요로는, 2016년도 3월 중에 재정 및 안점점검 운영, 고객 만족도, 인력관리 분야 등에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평가결과에 대해서 붙임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으로는, 2010년도 수탁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서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나 현재 맡고 있는 옥외광고물 원주지부와 강원도협회에서 단독으로 입찰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2건으로 보고 순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015년도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도만 있어서 2014년도와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요. 2014년도에는 몇 건에 금액이 얼마였었죠?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몇 건이나 늘었는지? 두 가지 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4년도는 13,694건에 수수료는 4,107만 9,000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1억 원이 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합해서 1억 4,651만 5,000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14,070장에 1억 5,554만 6,000원. 2012년도에는 15,190건에 1억 6,253만 3,000원.

김학수 위원 이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제가 알기에는 게시대에 게시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정게시대는 한정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정게시대는 한정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15,190건, 2013년도에 14,000건, 2014년도에 13,000건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건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2년도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것까지 위탁사무를 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읍면은 제외하고 도시지역만……

김학수 위원 도시지역만이더라도 2013년도에 14,070건에서 떨어졌잖아요. 2014년도에는 올라가지 않고 13,693건으로 떨어졌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몰라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게시대를 폐쇄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폐쇄했다? 그럼 또 늘렸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2015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개 늘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에 2개 신설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다시 14,000건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그래서 비교 자료가 같이 올라왔으면 안 물어봐도 되지만, 그래도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하고, 옥외광고물 두 가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수탁자는 각각 다르고. 성과평가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과에서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옆에 보면 유형 배점이 있잖아요. 유형 배점이 단독 공개입찰로 해도 단독으로 수탁기관이 신청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 주는 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유형 배점이 어느 정도 점수 이상 돼야 하고, 점수가 얼마 이하면 수탁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몇 점 이하였을 때 위탁을 안 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80점.

권영익 위원 80점 이상이면 배점을 받아야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그게 없는데, 재계약이나 연장할 때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 돼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보면, 다 우수하네. 100점 만점에 98점씩 이렇게. 참 공교롭게도 소계 한 것을 보면, 30점 만점으로 배점한 게 29점.

광고물 안전점검 위탁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분야 유형별도 70점 배점에 64점 주고, 그 밑으로 1, 2 정도 숫자 차이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평가해요.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평가할 때 저희가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선을 평가지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점수가 낮아지면 기준이나 기타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준수할 것 위주로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 배점 받고 한다면 수탁받아서 잘 관리한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그렇게 평가점수 받은 것만큼 수탁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평소에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건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건수 변화를 설명을 곁들여서 비교란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게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99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2,171만 6,000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011건에 2,127만 3,000원이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13년도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2년도는 1,855건에 4,068만 6,000원이었고, 2013년도는 1,022건에 2,205만 1,000원.

김학수 위원 건별 수수료는 변화가 없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읍면 단위 때문에 2012년도에 1,855건이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 안전도 검사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3년마다 일제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 광고물이 많을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가 많고요.

김학수 위원 3년 주기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게 이번에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에 양이 좀 많았고요.

김학수 위원 2012년도에 1,855건이었잖아요. 이 건수가 3년 후에 똑같이 해당되는 3년 차인데 1,387건으로 줄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불량이 있어서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동 문화의 거리 사업하면서 광고물 철거를 2013년도, 2014년도에 많이 했으므로 연장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안 주시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탁자가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는 강원도협회이고, 앞에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는 원주시지부. 다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다릅니다.

김학수 위원 강원도광고협회에서는 18개 시·군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을 많이 받고 있나요?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강원도 6개 시·군입니다.

김학수 위원 예전에는 건설과인가? 거기서 직접 했었죠? 이게 몇 년도부터 위탁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4년도 4월에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전에 저도 시에 직접 납부한 사례가 있어서요. 2004년도부터 시작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3) 부록

(13시5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정기평가) 규정에 의거 2015년 민간위탁 중인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으로 위탁기관은 원주지역 자활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도 3월 23일부터 2015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입니다. 평가자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담당계장과 업무담당자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9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평가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였고, 이 사업은 2015년도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거현물급여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이 시행돼서 지금은 수선유지급여로 해서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담당하고 담당자가 평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간 부문에서 재정관리 투명성에 대한 평가자가 많이 달라요. 이것은 보조금 관리나 보조금 지출 투명성 문제인데, 두 담당자가 의견이 다를 수 없는 항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담당자죠. 복지주거 담당자는 합점을 80점으로 표기하셨어요. 이 분이 더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86점이어야 하는데.

○주택과장 고명균 네, 86점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94점하고 80점하고 배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느냐 했는데, 다시 보니까 총점 더하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또 내용에 보면,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점수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 사후에 재조치를 하신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입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행정에서 지도하는 사항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 때문에 점수를 낮게 주셨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총평에 보면, 잘한 점,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한 점은, ‘원주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장과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각 전문기술 분야로 나누어 접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었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에 보면, ‘꾸준한 사업을 위한 종사자들의 경험 및 자격증 소유 등의 전문성이 부족함.’

위에는 ‘전문기술 분야로 나눠서 집수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총평에서 잘했다고 해놓으시고, 아쉬운 점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함.’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원주시자활센터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고, 하는 부분이 도배나 보일러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협력해서 신속히 공사가 이뤄졌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물론,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전문직종의 기술을 갖고 계신, 요건을 갖춘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많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로 도배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도배나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는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4) 부록

(14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2015년도에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업무로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는 89점으로 평가등급기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반곡동 강원교통방송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실내 교육장과 실외 교육장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위탁금은 5,000만 원으로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 영상교육 및 체험교육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점수는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평가항목은 시설 운영 4개 부문 13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2015년도 교육실적은 499회에 걸쳐 25,429명을 교육하여 위탁비용 대비 운영 실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맨 뒤에 보면 기타 보완사항에 대한 서술형 지문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게 교통 체험의 다양화를 원하는 가 봐요. 자전거타기 등 해서.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것은 현재 차후에……

권영익 위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다양화해 달라고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현재 체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차후에 세울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다 마찬가지겠죠? 노후화된 것도 교체를 요망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어차피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도 그러니까 노후화된 게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수탁자가 할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5) 부록

(14시0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건중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탁사무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2015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위탁사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원주개인택지조합복지사업부에 위탁하였고, 2015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현장평가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 확대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9.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6) 부록

(14시1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성과평가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이며, 주요골자로는 문막하수처리시설 및 흥업하수처리시설은 위탁비 18억 9,649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하이엔텍과 ㈜삼성환경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위탁비가 8억 5,232만 2,000원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이고, 수탁기관은 ㈜코오롱환경서비스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로써 총 위탁비용이 16억 739만 9,000원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으로는 ㈜파이닉스알엔디입니다.

평가개요로는, 대상 시설이 5개 위탁시설이며, 평가내용은 전반적인 시설관리 운영 상태 및 개선 시책 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평가로써 문막하수처리시설과 흥업하수처리시설은 평가기간이 2014년 4월 5일부터 2015년 4월 4일까지이며, 평가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평가기간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평가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은 평가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이며, 이것은 자체 하수과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로는, 문막하수처리시설은 27개 평가지표로써 평가점수는 90점이 나왔습니다. 흥업하수처리시설도 역시 27개 평가지표로 평가하여 평가점수는 88점이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11개 지표에 97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2개 지표에 96점을 받았습니다. 분뇨고도처리시설은 10개 항목에 91점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결과, 시설운영 관리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관리·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 위탁운영 총 3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3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흥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록

(14시3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1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흥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을 조속히 개통해 원주지역 전체가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및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자 본 도로가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이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흥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7대 전반기 의회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후반기 새로운 위원님들로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다는 의견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흥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대 중 교 통 과 장김건중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혁신기업도시과장김재덕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하 수 과 장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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