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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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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계속)(기후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계속)(농정과), 강평


일 시: 2016년 6월 20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그 밖의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부장님께서는 지정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은 참고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주민수용성 재검토라는 문서가 왔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석상에서는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산업통상부에서 원문 공문은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농정과하고 부서 간 관련된 문서는 저희 소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과에 협조요청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내용까지는……. 그날 접수되었기 때문에 붙임문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검토도 안 하시고 무조건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원문 온 것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겉에 껍데기만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산통부에서 온 내용을 제대로 보려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복사해서 주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농정과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제 소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청해 주시면 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여태 제출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말씀해 주세요.

조창휘 위원 시정질문할 때 자료요청한 것 하나 있죠. 현장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어떠한 자료는 계속해서 감추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창휘 위원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글쎄, 지금이라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조창휘 위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제출을 안 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발행한 홍보자료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발행된 자료는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똑같은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자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이라도 홍보자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청회, 문막복지회관 1차 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초안 나올 때 장소 제공만 저희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그 당시에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시 공무원은 참석하신 분이 하나도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장소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실무진이 장소 때문에 나갔습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때 초안이 작성되었으면 기후에너지과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당시는 환경과에서 초안공고를 붙여서 접수건수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사업자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보냈는데, 초안이 작성돼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자료 내용을 검토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는 그런 자료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접수건수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보내드리면 사업자가 환경부나 승인부서에 검토해서 인허가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 그 자료는 환경부에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가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자료이지, 저희 시에서 검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기후에너지과에 뭐를 요구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설명회 장소만 요구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업자가 장소를 몰라서 기후에너지과에 그것을 요구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설명할 수 있는 장소를 환경과에서 공고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참고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섭외 못 해서 기후에너지과에 요구하셨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하고 설명회 일정을 고시하는 게 지자체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 진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결국은 사업자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후에너지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게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은 지자체에서 공람하게 돼 있습니다. 일시, 장소 협조해서요. 그러면 그 공람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초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 관련 부서에 와서 검증받아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지자체는 관련 부서는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한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요. 협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원주시로 재검토하라고 공문이 왔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예?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지자체 문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창휘 위원 자료가 그렇게 와 있어요. 주민수용성 재검토하라는 공문의 내용이 왔는데, 본질의 내용은 숨기고 겉표지만 줬단 말이죠. 그럼 이 초안이 잘됐으면 그런 내용이 오겠습니까?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검토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나 협의의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진행이 다 된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초안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은, 주민 수용성 자체가 있다는 것은 법하고는 틀린 말씀이십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올라갔을 때 그 내용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산업통상부에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니까 공문이 재발송돼서 원주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도 사실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창휘 위원 그러면 산통부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인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협의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는 환경부하고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산업통상부에서는 그런 협의된 의견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부에서 초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약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왜 행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이유이신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모든 절차와 의무나 해야 될 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SRF발전소 자체가 1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진행 협의는 이미 지난 4월에 저희가 산통부에 공문도 접수했고요. 환경부는 그 공문을 산업통상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공문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원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필요하니까 사업자도 행정에서는 그 사업자가 초안을 만들었든 공문을 만들었든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면 수정요구를 해야 되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의 행정 자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모든 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협의가 완료된 것은 환경부에서 산통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산통부의 사업자한테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에 대한 의견이나 확정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께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자료 온 것 다 검토해 보셨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공문 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민 수용성에 대한 재검토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하실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질의를 하면……

조창휘 위원 산통부에서 질의서가 왔잖아요. 다시 재검토해서 보내라는 내용을.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려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결심 받아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결심을 어디에서 받아요?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휘부 결심을 받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날짜는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은 이달 말이면 퇴직을 하십니다. 책임감 없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퇴직한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책임감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현 상황에서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아서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투명하고, 여론조사 나온 내용도 봤을 테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내용도 아실 테고,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연간 환경기준치 50을 초과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법정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보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환경부 본안 협의할 때 법정기준치보다 협의기준이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법정기준치보다 어느 정도 낮춰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셨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지금 말씀하신 게 미세먼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할 때는 포괄적으로 먼지라는 항목이 대기보전법상에 대기배출오염항목으로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보시면, SRF, 즉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1㎥당 20mg을 배출하면 법에 적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협의를 완료한 기준은 3mg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정 규제치의 15% 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면 LNG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NG를 연료로 하는 시설 자체에 먼지 항목이 10mg입니다. 저희가 배출하는 먼지의 배출항목 자체가 LNG의 30%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SRF하고 LNG하고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에 비해서 SRF가 20배 넘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그것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최근에 원주시에서 SRF가 친환경이지 않은데 왜 친환경 원료로 인식받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보면,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고형연료 제품 자체도 친환경에너지기술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탄소배출에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LNG는 석탄 화석연료입니다. 원유에 기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정제해서 쓰는 게 LNG인데, 화석연료로 쓰지 말고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쓰면 어차피 연료를 써서 열 공급을 하고 발전하든지 전기를 생산하든지 연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연료를 폐기물로 재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연계에 그냥 나둬도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훨씬 친환경에너지가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온실가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쓰면 곱하기 2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자체가 자연계에서 분해되면 이산화탄소를 또 배출하죠. 폐기물이요. 그럼 그 이산화탄소 플러스 화석연료 하면 더블로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창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어떻든 이 자료내용으로 보면 SRF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보다 20배가 높다고 해요. 그러면……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단순적인 비교이고요.

조창휘 위원 아니, 단순적인 것을 왜 여기 자료에 올려놨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항목 자체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기 위해서 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이라 하면, 폐기물 자체는 자연계에서 분해돼서 CO2 낼 것을 우리가 그것을 써서 인간의 목적 맞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LNG를 안 쓰게 되죠. 그럼 LNG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창휘 위원 지금 자료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런 어떤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자료에 보면, SRF가 LNG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배가 넘는 거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규정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게 CO2예요. 연소 중에 있는 C가 O2와 반응해서 연소될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SRF에도 탄소가 있고 LNG에도 탄소가 있습니다. 왜 20배라고 하는지 제가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지만, 결국 C라는 게 CO2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SRF가……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 보면요.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20배가 넘어요.

○위원장 김명숙 영향평가서 6쪽에 비교배출량이 있습니다. 보시면, LNG는……

조창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실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에 제출한 초안을 이렇게 이렇게 배출한다고 자료 제출했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이것은 디테일하게…… 가스의 조성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계산할 수는 있지만 –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작성된지는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조사를 꼭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명숙 10페이지에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기준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염화수소가 상온상압에서 유독한 기체 허용기준치 12ppm인데 12ppm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기준치 이하를 낮춘다고는 한 것인데 같이 표기가 된 건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HCR 자체가 배출기준치가 12로 되어 있고요. 초안할 때 12ppm이라는 단위를 제출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8ppm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이 뒤에 보완을 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협의기준에 다……

조창휘 위원 협의는 언제 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협의한 것은 이번 4월에 확정된 거죠.

조창휘 위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환경유해성 배출량을 많이 강화시켰다고 했는데, 똑같이 제출돼 있으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최종적으로 10ppm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0ppm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 자료는 거짓이네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이게 본안이고요. 본안 자체가 본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완료해서 확정을 한 게……

조창휘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에 기준치를 강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환경영향평가가 일반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환경부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에 제출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야, 검토해 보니까 이것 좀 낮춰라.’ 해서 저희가 10ppm으로 낮췄습니다.

조창휘 위원 말로만이잖아요. 10ppm을 낮춘 것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여기 협의 의견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대로, 낮춘 표시가 하나도 없고, 12에서 12로 그냥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료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이런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낸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야, 이것 강화시켜라.’ 해서 저희가 10으로 강화했죠.

조창휘 위원 강화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는 이 협의가 완료된 것을 제출했고, 아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암모니아 배출량도 그렇고, 허용기준치가 30인데, 그것도 도로 3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본부장님, 초안 작성해서 협의된 후의 내용, 강화된 내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초안에는 일단 유독성 가스인 HCL이나 암모니아의 수치가 배출 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주가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설비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설비하실 때 배출허용기준에 제일 높은 수치를 제공하셔서 아마 위원님 그러시나 본데, 기준 강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대기보전법에 보면 대기배출오염물로 규정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가지도 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아니고요. 먼지나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염화수소, 다이옥신 이렇게 6개 항목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으로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된 항목 자체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먼지라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이 20mg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mg을 배출하도록 관리 협의했고요. 황산화물 있습니다. 황산화물 규제치가 30ppm입니다. 저희가 8ppm으로 받았고요. 질소화합물이 70ppm입니다. 저희가 35ppm으로 협의했고요. 일산화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50ppm인데 30ppm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염화수소가 규제치는 고형물질이 15ppm인데 저희가 10ppm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 많으신 다이옥신 자체 배출허용기준이 1ng(나노그램)입니다. 나노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요. 규제치가 0.1ng인데 0.04ng, 규제치의 40% 정도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최종 협의된 안이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이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참고인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센추리 골프장에서 2차 공청회 있었죠?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공청회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조창휘 위원 그것이 언제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잘 기억은 안 나도 작년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계셨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설명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설명을 하셨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조창휘 위원 2차 공청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적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꾸만 법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보면…… 아까 위원님이 공청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하게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못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 해서 안 돼도 주민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왜 자꾸 진행했냐 하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막 주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십니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센추리21에서 두 번째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때도 정확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주민 분들한테 기록을 하고 참석해 주십사…… 왜냐하면, 행사를 준행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서 유지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성명을 기입하시면, 그렇다고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적사항만 기입하시고 청취하라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 거부하고 책상 뒤짚고 이랬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반대하신 주민들께서 원주에너지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에. 결과는 각하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볼 때는 주민설명회 개최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형사적인 문제도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지역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평가법상에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왜 돈 들여서 2차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사업자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우리 사업 자체를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시도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오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참여하신 대부분 사람들이 경로당 가서 “일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 달라.” 이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동원해 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일부 무리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강제동원 절대 안 했고요.

조창휘 위원 여기 사진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만 모셔서 다 앉아계셔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법적으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창휘 위원 이렇게 사람까지 동원하고 돈까지 들여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냐 이거죠. 안 해도 된다면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우리가 사람을 강제로 돈 줘서 동원했다는 것은…… 거기 참석한 사람이 거의 백 분 가량 되시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돈 줘서 동원시킨 것 아니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영상 틀어놓은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는 못 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그것 인정 못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근거 자체가…… 저희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을 동원했다는데 위원님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조창휘 위원 확실한 근거예요. 인터뷰하다가 시정질문 할 때 틀어놨어요. 지금이라고 제출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백 분 가까이 참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 분 참석하는데 인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는 안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보면 흑색선전도 많고요. 우리가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음해하려는 세력도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음해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당사자한테 거기 참석해서 10만 원 받고, 식사도 세 번씩이나 얻어먹었다는 인터뷰를 따서 시정질문할 때 틀어놨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런 것은 제가……

조창휘 위원 그 사람이 거짓말하겠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일 자체는 기술적인 것을 질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제가 질의했는데, 제가 있는 자리가 취조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고, 거기 참가했던 명단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료 없으면 제가 뭐하러 질의합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여 분이 참석하셨고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느냐 이거죠. 돈을 많이 들여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말씀드렸죠. 주민들에게 우리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자꾸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워원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용일 사업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황기섭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책임지실 수 있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럼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요청에 당초 초안하고 본안만 제출하셨네요. 우리 자료 보면 요약서만 제출하셨잖아요. 감사자료에.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일단 요약본 제출해 드렸고요. 원주시에서 협조 요청하면 제출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원주시에 제출한 것은……

황기섭 위원 예,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협의내용을 왜 제출 안 하셨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출……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월 31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받아서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서 해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한테 질의하고, 원주시민의 의아심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중지를 하니까 깨알처럼 만들어서 6월 17일에 제출했어요. 제가 이것을 갖고 가서 이틀을 읽어봤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글씨도 작고, 내용도. 전문지식인이 아니니까. 늦게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SRF사업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자체도 그때 보고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시스템에 보면 다 열람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도 프린트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열람 자체만 되게 되어 있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황기섭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요약본을 보니까 요약본은 SRF 원료 사용량, 공급계획, 원료조달확보계획, 열수요량 공급계획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었어요. 그렇죠? 요약본에는 안 되어 있죠? 제출한 내용.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우리가 뭘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요약본이라고 그것 제출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연료를 얼마 쓰는지,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남은 연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도 없는데, 감사중지하니까 부리나케 이것 가져오셨어요. 읽어봤는데, 이것 원주시의회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일찍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불편을 드려서……

황기섭 위원 시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원주시민이 건강을 해치는 이 쓰레기발전소를 문막 한복판에 짓는다고 하는데, 허가신청서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도 않고, 원주시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회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보세요. 무시하는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일단은 제가 불편 드려서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렸고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행정절차가 공람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본안에 대한 내용 자체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이 자료가 궁금해서 금년 2월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2월 1일에 요구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협의기관에 제출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내용은 사업자 임의로 별도 행정 외 추가 제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2월 4일에 김영만 대표이사가 보냈어요.

그다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요청했어요. 6월 10일에 온 공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승인서는 기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책자 제출은 불가하며, 기 제출된 환경평가 본안 및 협의내용을 참고하라.” 그러면 본안 및 협의내용의 요약서에는 원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참고하라고 하고 본안 제출 안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하신 것 아니야.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뭐가 안 그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읽어봐도 이해는 안 갑니다. 조금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HCL 자체가 왜 12ppm으로 되어 있냐? 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4월 16일에 환경부에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완료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가 원주시에 제출해 드렸고요. 원주시에서 이미 의회에 협의내용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 제출되었어요? 과장님, 왜 안 가져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받으셨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게 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협의내용.

황기섭 위원 제출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제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요청한 것 6월 13일에 공문 보냈는데, 첨부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 관련 원주시 의견 1부. 주민설명회 실시내용 확인 공문’ 이거 왜 첨부 안 하셨어요? 표지만 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농정과에서 보낸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첨부돼 있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의원이 자료 요청할 때 각 과별로 일일이 요청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우리가 요청한 게 원주시장한테 제출하는 거지, 과장님한테 요구한 거야?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감사자료 요구할 때 이미 했잖아요. 원주화훼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류 일체 및 향후 추진계획,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환경부에서 보내주신 공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이런 공문이 일체 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것은 6월에 왔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첨부서류로 왜 안 왔냐 이거야.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시점이 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안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황기섭 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발전소 줄인다 그러고, 경유차 감소하는 폐차정책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 원주투데이 신문 보셨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원주시에서 2015년 미세먼지 발생 전국 최다, 주의보 발생 횟수는 작년 1위, 올해 2위라고 게재돼 있어요. 원주에서 이렇게 지금도 최하위인데 앞으로 열병합발전소가 되면 원주시 환경이 나빠질 것은 뻔한 일이죠. 그러시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미세먼지의 크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미세먼지는 두 가지가 있죠. PM10이 있고, PM2.5가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PM10은 어느 정도 돼요? 크기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10㎛ 이하의 분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PM2.5는 2.5㎛……

황기섭 위원 일반인들이 느끼는 크기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마이크로라는 게……

황기섭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의 7분의 1, PM10이에요. 초미세먼지는 그 미세먼지(머리카락 7분의 1)의 4분의 1 크기로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영향평가 페이지 볼까요. 영향평가서 5쪽 보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연간 50㎍/㎥인데 50.3㎍/㎥에서 55.1㎍/㎥로 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출한 것 5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여기 보면, 환경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죠. 주위 환경은 배출허용기준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환경기준은 길거리 가다 보면 환경에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몇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있죠. 처음에는 24시간 영향예측치가 있고, 연간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예측치는 저희가 100㎍/㎥이고요. 연간예측치가 50㎍/㎥이라서 50㎍/㎥은 초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황기섭 위원 제 말씀 마저 들으셔요. 연간 50㎍/㎥ 이상 나온다고…… 환경기준이 50㎍/㎥인데, 24시간 연간 50㎍/㎥을 초과한다고 제출하셨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요, 이런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제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이런 겁니다. 저희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원주시의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원주 현황이 아니고, 보세요. 원주시 현황은 열병합발전소 가동하지 않을 때 현황이고, 지금 자료 제출 5페이지에 보면, 문막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 예측되는 게 55.8㎍/㎥하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거기 서류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현황농도라는 게 있고, 예측농도 있고,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가동해서 연간이 50.3∼5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측농도도 50.3∼58.7㎍/㎥ 거의 비슷합니다. 단독 가동 시에도 50.3∼55.1㎍/㎥이고,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단순하게……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환경기준보다 더 나오게 제출돼 있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황기섭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정면 그린발전소가 사업비가 625억 원이데, 정부에서 89억 원, 정부발전에서 480억 원, 포스코에서 46억 원을 했어요. 지정면 SRF발전소가 106일을 가동했습니다. 전체 가동률 31.1%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투자하고, 중부발전이 우리나라 열병합발전소의 대표 주자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했는데, 국장님 44쪽 자료 보여주세요. 보시면 지금까지 106일 이용하면서 녹스가 3번 초과됐고, 일산화탄소가 21회가 초과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발전시설을 정비하고 설비가 제대로 될지 미지수예요. 1년을, 106일을 가동했는데도 계속 환경기준치하고 협의기준보다 높게 나오니까 이미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괜찮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부발전이 잘 되어 있고, 영향평가가 강화되어 있어요. 비소나 카드뮴, 다이옥신 같은 것은 11가지가 추가됐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건강설문조사·악취는 매월 조사하게 되어 있고, 수질·토양·PVC·ASR·폐고무류·폐목재·폐타이어 반입불가 폐기물이죠. 여기도 되어 있더라고요. 원료 반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상시 감시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번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보여야지. 10페이지 보세요. 강화된 설계기준,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산화탄소 있어요. 배출허용이 50ppm, 초안시 50ppm, 금회 50ppm이에요.

그런데 그린발전소 제출한 것 44쪽 보면, 협의기준이 10ppm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50ppm으로 되어 있죠? 지정발전소는 10ppm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협의기준이 50ppm으로 되어 있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연소 중에 탄소가 산소가 충분치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연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는 협의할 때 30ppm으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지정면은 10ppm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 조사에 스물한 번이 초과됐어요. 이것 10ppm으로 허용기준이 협의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막 것은 50ppm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 못 하겠는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하는 것인데요. 자꾸만 지정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 현황이나.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모델 자체가 지정면에 있는 설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SRF 열병합이라는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국내에는 이미 한 번씩 상용운전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상당히 높은 가동률이 되어 있고, 대전시라든지 대구시라든지 내포신도시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미 경쟁력 있는 열원설비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자료 가졌었는데, 유럽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한다고 누차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주민들께서도 “그렇다면 그 기술선이 와서 간담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형연료 SRF열병합에 세계에서 가장 실적이 많은 100년 이상 발멧사(Valmet)를 통해서 기술설명회 이미 했습니다. 비교나 이런 것 자체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병합발전소 가장 제대로 운영하고, 많이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런데 열병합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연료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SRF열병합발전소 운영하는 발전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SRF를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데 없습니다. 중부발전이 최초이고요. 저것 자체의 설비는 국내에서……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부장님이 중부발전이 현재 우리나라기술력 중에서 최고 잘하고 있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는 외국의 사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중부발전이 이미 이렇게 1년을 운영하면서도 하자가 생기는데, 이분들이 왜 외국 자문기술하고 제휴를 안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이분들이 선두주자인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그래서 제가……

황기섭 위원 그리고 초안하고 본안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협의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안에 대한 것을 주민공람하고 의견을 많이 청취합니다. 주민의견뿐만 아니고, 협의기관 의견을 전체 청취해서 본안을 만들고요. 본안을 가지고 협의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 조건을 완료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초안하고 본안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황기섭 위원 기본적인 것 보면.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기본적인 것 뭘 말씀하십니까?

황기섭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2쪽에 축열조가 시간당 25Gcal로 5,800㎥ 1기에서 나오는데, 69쪽의 축열조는 6,400㎥ 1기에서 20Gcal 생산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초안에 5,800㎥ 축열조가 시간당 25Gcal인데 본안은 6,400㎥으로 600㎥이 더 큰데도 20Gcal로 5Gcal가 적게 돼 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말씀드리면, 초안할 때는 설계가 완벽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SRF 연료사용량을 처음에 570톤 한다고 했다가 530톤 한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491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설계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열조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농가 자체 보면 낮에는 뜨뜻하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맞게 열공급하게 하면 굉장히 큰 설비가 돼서 열공급 단가가 올라갑니다.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축열조라는 것은 그겁니다. 열을 큰 탱크에 낮동안 따뜻한 물을 받아놓는 거거든요. 탱크입니다. 탱크.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5,800㎥짜리는 25Gcal인데, 6,400㎥짜리 본안에는 어떻게 양이 20Gcal로 줄어드냐 이거지. 축열조를 크게 했는데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 그것은 축열조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축열조에 따뜻한 물을 넣고요……

황기섭 위원 잠깐, 됐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초안 52쪽에 보면 발전설비가 35MW로 돼 있어요. 열량도 62.39Gcal로 돼 있고, 그런데 69쪽 본안에는 25MW로 10MW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초안하고 본안의 차이가 10MW가 왔다갔다 합니까? 아니, 10MW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기섭 위원 초안 가지고 주민한테 설명했잖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왜냐하면……

황기섭 위원 이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안의 발전시설이 35MW인데, 본안에는 25MW로, 10MW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MW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지정면에서 240톤 RDF 떼서 생산되는 전기가 10MW예요.

여기 계획에 보면 지정면의 발전소 하나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책자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서두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발전소는 이렇습니다. 35MW라는 것은, 스팀도 생산 안 하고, 열도 생산 안 했을 때 최대 발전모드가 35MW고요. 열 생산이 진행되면 25MW 운전모드 때만 틀려지는 거지……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받을게요. 초안과 본안의 발전시설이나 축열조가 이렇게 10MW 왔다 갔다 하는데, 사업비는 초안이나 본안이나 1,700억 원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사업비가 변경되는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늘어났습니다. 최종자료 보시면, 2,147억 원인가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미리 다 검토를 제대로 못 했나 보네. 자본금 자료 낸 것 보면 5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회사와 회사가 모여서 하면 주주협약안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주주협약안에 보면 지배구조 자체가 중앙이 70%, 코오롱이 30% 돼 있는데, 중앙의 지분 자체를 발전운영사하고 재무적 투자사한테 매각하고요. 양도하고, 코오롱글로벌이 주관사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오롱글로벌에서 금융을 주관해서 소요되는 자금은 확보할 거고요. 이미 저희가 자산운용사 여러 군을 접촉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재무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설명 받겠고요. 다음에 30쪽에 보면, SRF는 고형화된 SRF를 쓰게 되는데, 앞으로 연료를 어떤 것을 쓰시려고 하죠? 고형연료예요, 아니면 비성형이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SRF라는 게 법정용어가 일반고형연료제품이고요. 법규에 보면 일반고형연료제품이 성형하고 비성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성형을 쓰실 거예요, 비성형을 쓰실 거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비성형을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성형 쓸 수도 있겠지만……

황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게 그린발전소에서 와서 할 때 “왜 이렇게 중지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형연료를 쓰는데 고형연료가 RDF보다 SRF는 굵기 차이가 나서 연료투입이 일정하지 않다. 들쑥날쑥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연료 투입을 고쳐서 연료가 일정하게 투입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린발전소에 보면, 고형SRF만 쓰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비성형 쓰게 돼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비성형 쓰게 돼 있는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연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비성형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원래는 성형을 써야 되잖아. 비성형을 쓴다고 했는데, 30쪽에 보면, 원탑기업(주)하고 마루이엔티(주), 원탑기업(주)는 흥업에 있는 거고, 마루이엔티(주)는 호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300톤을 가져오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폐기물 받아서 말리고 자르고 해서 현대시멘트에 납품을 해요. 성형이 안 된 거잖아. 이것을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말씀드려도 됩니까?

황기섭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왜 비성형하고 성형을 쓰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자꾸 기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형이랑 비성형 이렇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연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열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형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하게 되고, 그 성형 자체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100% 비성형을 사용합니다. 성형은 단 하나 이점이 운반이……

황기섭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정 같은 데에서도 비성형을 쓰지, 굳이 성형을 쓰려고 해요. 성형은 6∼8만 원이에요. 비성형은 4만 원 정도밖에 안 가잖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2만 원 정도 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2만 원 하는 게 아니고, 비성형 같은 경우는 처리를 못해서 원탑기업(주)이나 마루이엔티(주)가 어디 갖다 주냐 하면, 현대시멘트에 무료로 갖다 주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품질기준이 상당히 낮고요. 그것을 한번 정제해 와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여하튼 여기서 공급받는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이런 겁니다.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계획단계에 있는 거고요. 열공급이나 연료에 대한 조달, 연료에 대한 것은 계약을 통해서 향후 확정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은 환경부에서 명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물량을 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이지, 확정된 안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연료의 품질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여기에서 쓰는 게 연료가 491톤을 쓰셔요. 원주시에서 연료가 얼마나 생산되느냐 하면, SRF 양으로 따지면 120톤 정도 된다고 하면 35만이니까 한 150만이 버리는 쓰레기가 원주에 반입이 돼야 되는 것은 아시죠? 문막에 떼는 것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자, 그런데 위원님, 제가 또 한 마디 드리면요. 우리 연료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올 필요가 없는 거고요. 생활폐기물하고 저희 연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SRF 제조업체들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정제하는 거지, 쓰레기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는 원료로 쓰지도 않습니다. 저희하고는 틀린 말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쓰레기가 안 들어오면…… 지금 원주시에서 우리가 파란 봉투에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원주 흥업 사제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미 SRF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소각하고 있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이것 보십시오. 원주그린에너지가 왜 연료변경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았겠습니까? 당초에는 생활폐기물을 쓰는 RDF 계열의 SRF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양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일반 SRF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다시 받은 거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31쪽에 보면 화훼단지 열공급을 2018년도에는 6.6Gcal, 2023년도에는 30.8Gcal가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원주시민의 건강에 위협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화훼단지에 맞는 양으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LNG발전시설 하면 좋은데, 왜 시민 건강 해치고, 환경이나 수질‧토양피해를 주면서 시민이 반대하는 491톤을 왜 굳이 문막에서 하시려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는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SRF 발전소 자체가 안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SRF 열병합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라는 대규모의 시설이 있고요. 열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막이나 반계산단에 우리의 싼 집단에너지를 원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LNG를 사용하든, 나무를 사용하든, 벙커씨유를 사용하든 어떻게든지 열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왜 발전소 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느냐 했는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요. 위원님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열병합시설 자체가 문막이나 화훼단지나 산단에 굴뚝을 없애는 거예요. 굴뚝을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LNG를 떼더라도 LNG에 대한 먼지의 배출허용기준 실제로 가동되는 게 저희 관리기준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사용한다면 여러 개의 굴뚝을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굴뚝은 24시간 감시가 됩니다. 그 열 수요처의 굴뚝은 화훼단지는 수십 개 될 겁니다.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체시키는 환경 쪽에서는 오히려 기여를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뭐를 기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이……

황기섭 위원 이 발전소를 왜 하냐고 하시는데, SRF 발전소는 결국은 원료가 쓰레기를 고형연료화한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 비닐이나 PVC는 아니지만, 가연성을 고형화해서 소각해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원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만이 버리는 쓰레기가 120톤 정도 생산이……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쓰레기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제 얘기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120톤이 생산되는데, 지정면에서 240톤 계획이 되니까 이미 연료가 줄어서 190톤 정도 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원주시 사람이 버리는……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당신들이 생산한 것은 당신들이 처리하라는 방침인데, 원주는 120톤 생산되는 것을 지정에서 240톤을 뗄 계획으로 추진하니까 외지 쓰레기 들여와서 200% 이상 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의 대기환경이 계속 나빠지는데, 신문에서 보셨지만, 아무것도 안 뗀 상태에서 전국 최고로 가는 상황이잖아. 이래서 앞으로 원주에서 이미 외지 쓰레기를 갖다가 200%를 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원주시에서는 발전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난리인데, SRF발전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너무 딱한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열 문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화훼단지에 필요해서 우리가 발전소를 한다고 하면 화훼단지에 필요한 열인…… 2023년도에 30.8Gcal가 소요되니까 거기에 맞는 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연료를 폐기물이 아닌 LNG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전기 생산해서 팔아먹고, 또 문막공단 내에 일반 다른 것 떼는 것을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10개 업체가 다시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답변드릴게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쓰레기로 만든 SRF 발전소 열 하나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답변드릴까요?

황기섭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의하신 중에 첫째, 생활폐기물 쓰레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을 관용적으로 일컫는 말이고요. 생활폐기물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자기 관내에서 처리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 자체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형연료제품이라고 만들어 지는데, 그 고형연료 제품이 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이 아니고요. 그것은 연료입니다. 연료제품이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거고요. 수송이 자유롭습니다. 쓰레기는……

황기섭 위원 아, 자 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쓰레기 가져와서 말려서 커팅해서 뭉쳐서 만든 게 연료 아니야.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만든 게 고형연료 SRF 아니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쓰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원료로 쓰는 것은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있는 전문제조업체에서 환경부 품질기준에 맞도록 생산된 연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황기섭 위원 자, 연료가 문제가 아니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책 한번 보십시오.

황기섭 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감사자료 생활환경과 32쪽 있어요. 폐기물이 원주에서 얼마 생산되느냐 하면, 네 군데에서 SRF를 만들어요. 그래서 1년에 2만 1,000톤이 나온다고 감사자료를 받았어요. 원주시 생활폐기물, ㈜동양환경, ㈜성창환경, ㈜지은 네 군데에서 나옵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저희가요. 만약에 시민들의 뜻이 원주에서 생산된 것은 쓰지 말라고 하면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단지, 외부에서 연료형태로 만들어진 것만 저희가 사다가 씁니다. 원주시에서는 원하시면 지역 업체 안 쓰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원주시 것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는 100여 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저는 원주에서 이미 쓰레기를 200% 소각하고 있으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더 이상 SRF 원주시에서 소각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환경적인 문제입니까?” 물어보셨고요.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보시면 현황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 기여가 없어요. 그 수치를 보십시오. 단순하게 연간 기준치가……

황기섭 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경우 있잖아. 가랑비가 계속 오면 옷이 젖어요.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원주의 환경이 나빠지고 건강도시 원주가 이 정도인데, 원주시민 누굴 물어봐도 원주에서 SRF발전소에서 491톤 연료를 소각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환경기준치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원주시민이 다 좋다, 아니면 대기환경이 옛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설비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고요. 원주화훼관광단지의 수많은 열을 개별적으로 쓰게 되면 LNG를 쓰든지 나무를 쓰든지 다 씁니다. 그다음에 공장에서도 LNG를 씁니다. 그러한 굴뚝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LNG발전소의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10mg입니다. 저희 3mg입니다. 그러면 10mg이 10개 가동되는데, 3mg 하나, 어떤 게 이익이겠습니까? 환경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굴뚝 자체가 우리는 24시간 모니터링 받습니다. 그런데 문막이나 반계산단이나 있는 공장이나 화훼단지에 있는 수십 개의 굴뚝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셨는데, 자 보세요. 모니터링 하시는데, 모니터링 결과가 자료 제출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스물한 번 초과한 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도 모니터링이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기섭 위원 다른 분 말씀하셔야 되니까, 여하튼 차후에 본부장님 제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제 생각은 문막에서 SRF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축소해서 건립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막의 화훼특화단지는 전부 원주시민들이 많이 권장하는데, 열이 필요하다니까 거기에 필요한 조그마한 38Gcal에 필요한 발전소로, 그것도 LNG로 하실 것을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막공단에 열을 받겠다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8개가 다 받는다고 하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과정에서 열공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때 열공급 동의를 해서 우리한테 스팀을 받겠다고 약속한 업체가 8개사입니다.

조창휘 위원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죠. 그 사람들 의향을 타진해서 양사 대표이사가 날인된 열공급동의서라는 양식이 집단에너지사업허가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의사를 타진하고 양사 대표가 날인된 열공급동의서를 작성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하기 위한 요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열을 공급받겠다는 업체가 있어야 자격이 되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창휘 위원 아니,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어쨌든 그러한 동의서 자체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의서에 동의한 업체들이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업체는 양이 증가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창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을 공급받겠다는 업체가 있어야 사업요건이 갖추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보시면 열공급에 공급하는 열전비라는 게 있고요. 열공급 용량이 있는데, 8개사하고 화훼단지의 열을 하면 충분히……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35Gcal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공급하는 게 35Gcal이고요. 화훼단지에 공급하는 게 44Gcal입니다. 공장이 없더라도 허가기준 충족에는 별문제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허가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체한테 가서 우리 열 공급받는 데에 대한 사인을 받아왔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왜 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라고 하면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것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열을 파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화훼단지의 열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능한 한 주위의 공장까지도 열 공급을 계획했던 겁니다.

조창휘 위원 계획을 하셨는데, 그 8개 사업체가 열을 다 안 받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반대대책위에서 오늘 산업통상부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전달하러 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잘 모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좀 전에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개 업체에 열을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인 즉 보면, 그분들이 다 포기각서를 했어요. 그 자료를 갖고 오늘 산통부에 전달하러 갔다고요.

그러면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뭐 되겠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보면, 사업허가의 취소요건이 있는데, 그게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도 그 업체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셔서 열 공급 동의 철회에 사인하라고, 또 여러 가지 유인물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도 해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런 취하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또 반론이 생기는데요. 참고인께서는 사업자 측에 좋은 내용물만 나온다고 홍보하고 자료를 줘서 동의서 받은 건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반대로 하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본 사업 자체가,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나 환경영향준비서를 다 주민들한테 공람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공람절차에 의해서 진행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도 알고는 계시겠죠.

조창휘 위원 모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참고인께서는 앞뒤를 바꿔서 말씀하시고, 앞뒤가 안 맞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위원님 어떤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창휘 위원 열을 공급받겠다는 업체한테 자료기준이 갖추어지니까 가서 동의서를 받고 와서 허가기준에 맞추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집단에너지사업법상에 있는 사업허가요건이……

조창휘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을 얘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는 모릅니다. 저는 회사 사람이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수치에 의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사업허가조건이 산업단지나 화훼단지 자체가 시간당 35Gcal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을 소요하는 게, 원주화훼단지가 44Gcal예요. 공단 35Gcal, 합치면 80Gcal 정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들은 열을 팔아서 화훼단지에 싼 금액에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준공과 더불어 열을 공급하기에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한 요건 자체가 집단에너지법상에 있는 사업허가의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창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원하시는 답변 되셨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힘드신데.

먼저 환경영향평가 초안하고 본안하고 많이 달라졌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협의자료를 미처 못 받으셔서 본안과 달라진 협의결정내용을 잘 모르셔서, 자료를 미처 못 받으셔서 있었던 일이고요.

가장 크게 먼저, 대기환경분야 관리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참고인께서 힘드시겠지만 계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참고인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의 기준이 먼지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이 강화되었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엄청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원주그린 SRF보다도 훨씬 더 강화됐어요. 기준이.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중부발전은 실제 발전전문사업자잖아요. 중부발전의 경우에.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만들고 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기준치가 문막SRF보다도 기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가 21회 초과되었고, 녹스가 3회 초과되었어요. 국영기업체잖아요. 중부발전이.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막SRF는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일단 위원님 질의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원주그린에너지시설을 저희가…… 물론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은 다 반영하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RF 자체의 전 세계 실적이 많은 발멧사(Valmet)의 기술을 도입해서 그것을 적용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실 텐데, 실제 기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배출하고 나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영향평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에 기준에 안 맞으면, 넘을 경우에 LNG로 보조연료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LNG는 SRF보다 대기가스 배출원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LNG를 쓰라고……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참. 별 것 아닌 것으로 우린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 사업계획서 누가 낸 거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가 냈죠.

용정순 위원 여기에도 SRF보다 44배가 깨끗하다고 나와 있어요. 다 아는 얘기를 자꾸 눈 가리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까 위원님 말씀……

용정순 위원 대기배출오염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LNG가…… 그럼 LNG를 떼시지, 왜 SRF를 떼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갖고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고형연료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형연료 기준도 굉장히 강화됐어요. SRF PE하고 PP만 쓰도록 되어 있고, SRF 연료로 사용되는 고형폐기물 중 폐타이어, 폐고무와 폐합성수지 중 PVC 등의 반입 제한, 그러면 폐합성수지는 일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준에 보면, 수분이 16 이하, 발열량은 5,000 이상 맞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회분은 10 이하, 염소 1.2 이하, 황분 0.2 이하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백 가지의 대기가스가 배출되지만, 그중에서도 대략 몇 가지 정도 중요한 대기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런 품질을 만족시킬 만한 SRF를 제조하는 곳이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100여 개의 시험성적사 샘플을 직접 테스트해서 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만족하신 게 있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이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온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자료가 너무 작아서 절반 크기로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실제 초안에 나온 내용과 본안의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케이티아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하셨어요. 세 군데의 연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셨고, 테스트 시험결과를 반영하셨어요. 거기에 따르면 3개 업체 어느 것 하나도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연료가 없다.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초안 때……

용정순 위원 초안 때 나왔고 본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가 사실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 초안이나 본안 자료에 기준치가 안 되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초안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본안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연료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안에건 본안에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초안대로 가고 싶어서 환경부에 제출한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여기 자료에 올라온 시험결과의 사례인 3개 업체의 기준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확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이런 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나온 협의 기준에 따른 SRF 연료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가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이미 100여 개 업체를 테스트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협의기준에 맞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용정순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는 그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여기는 위증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아무리 참고인이라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이렇습니다. 위원님.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 제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끝이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바로 주셔야 저희가 그 말을 믿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최대한 빨리……

용정순 위원 지금 감사기간 중에…… 오늘이 감사 끝이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이렇지 않습니까. 초안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쓰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당연히 사서 쓰죠.

용정순 위원 당연히 이런 것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환경영향 초안과 본안을 통과시킬 때 첨부했던 시험결과 자료 3건이 다 품질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죠.

용정순 위원 사실이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여기 있는 강화된 것을 쓰지 않으면 운영하지 말라 그래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당연히 이것을 사오죠.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열병합발전소가 화훼관광단지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사업이니만치 공장 기껏 만들었다가 그게 실패하거나 가동을 못 하거나 중단되거나 이러면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기가스 배출기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 들어가는 고형연료제품의 기준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공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동이 중단되고, 사후영향평가를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늘어났죠. 굉장히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엄격히 운영을 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엄격히 운영하라고 하겠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모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

용정순 위원 환경오염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고, 기준도 굉장히 강화한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보조연료를 가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중단하고 LNG를 보조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의기준에 반영되었죠? 그렇게 나왔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인허가과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인허가과정이 2014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건설의향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자체의…… 건설의향평가기준 2014년에 된 것이고, 건설의향평가기준 중에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의견과 주민동의서가 지자체‧지방의회 의견은 전체 100점 중에 10점, 주민동의서가 15점이에요.

산자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SRF 등 폐기물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산통부에서는 당연히 전력시설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배점상으로도 15점이라고 중요한 점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산업통상부장관님께서 2014년 5월 29일에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 관련 의견조회 해서 괄호치고 원주에너지하고 수신자는 원주시장님이세요. 수신자는.

“원주에너지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문막 일반산업단지, 반계일반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등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역송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을 한바, 귀 시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열원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2014년 6월 23일 월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2014년 것인데. 답변을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6월에 답변을 하셨어요. “원주시 의견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이래서 공문날짜가 6월 27일이에요. “가.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열원시설은 민선5기, 6기 원주시장 핵심 공약사항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하셨고, “나.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열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열원시설의 설치를 대다수 반대할 경우 적정한 대체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원주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통부에서 장관 명의의 공문을 받고, 답변 회신을 하는 사이에 원주시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 기간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산통부장관님께서는 바쁘신 경황 중에도 귀 시에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내라고 했는데,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 등을 하지 않고 회신한 것은 주민여론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기간에……

용정순 위원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상에 실제 주민들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하고 나서 답신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날아온 공문에, 제가 공문을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아서 산자부에서 다시 원주시장님께 공문을 보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대체부지 선정 등 원주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바란다고 의견을 보냈어요. 이 답변도 마찬가지로 설명회나 공청회, 주민의견 반영과정 없이 또 답변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답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침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가……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인허가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집단에너지시설로 결정 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데, 이것의 내용 자체가 허위이거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법리해석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답변드릴까요?

용정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문서를 회신할 때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고, 화훼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렴한 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훼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에너지사업 열원 설치와 관련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따로 가지신 적이 있냐고요. 원주시장이. 원주시가 한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농정과에서 화훼단지를 추진하면서……

용정순 위원 어디에서 설명회를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니, 그 말씀 드리잖아요. 설명회를 어디에서 며칠에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농정과에서 화훼단지를 할 때 지역주민들 견학도 있으셨고, 또한 설명회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이거 쫓아다닌 것, 다 그 이후의 얘기예요. 시일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집단에너지시설 결정이 난 것은요. 허가증을 받은 것은 2014년 9월 23일이에요. 설명회하고 이런 것은 다 이후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화훼단지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세요. 아니면 위증이에요. 정확히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추측을 하시면……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농정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농정과 질의할 때 혹시 하시면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추측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주시장 명의로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적, 공청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없어요. 사업자가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한 것은 없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훼단지를 할 때 혹시 해당 부서에서 했을지도 모른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집단에너지시설이라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사업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열 공급이 목적이고, 그렇죠? 화훼단지 열 공급이 목적인가요, 산업단지 열 공급이 목적인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원래 취지는 화훼단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단지의 열량이 44Gcal……

용정순 위원 더 많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화훼단지가 당연히 많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하도 바뀌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잡을 때는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바꾸었다가 지금은 계속 원주화훼관광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저희가 헷갈리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보다 화훼단지가 더 많은 열 공급처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 안의 열 공급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8개 업체가 그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맞죠?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게 왔어요. 취소했다고 그게 왔어요. 그러면 집단에너지시설 내 열 공급보다 화훼단지의 열 공급 비율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산업단지 안에서는 열 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공급 의향서 취소를 했으면 구태여 열병합발전소가 산업단지 안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도 실제로 열을 사용하려는 공장 분들을 만나봤고요. 그분들 생각은 열 공급 시점이 돼서 실질적으로 자기네한테 경쟁력이 있으면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은 추측이고, 만약에 산업단지 안의 업체가 열을 공급 받지 않겠다고 결정이 날 경우에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런데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이해당사자 간에 대표이사가 날인한 것을 제3자가 가서 취하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시켜서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용정순 위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녹화되는 것 아시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강압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자칫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강압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제3자가 가서 취하를 종용해서, 강요해서…… 그런 문서도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문제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애초에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저희 시의원들한테 초기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화훼관광단지의 열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목적대로, 더욱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이유가 어떻든 그게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건,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건 어쨌건 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화훼관광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또 화훼관광단지에 열을 공급하느라고 한 6km인가요? 몇 킬로미터죠? 배관 설치.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2.8km.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 배관을 설치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것을 왜 구태여 거기에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열 공급을 안 한다고 했고, 더욱이 화훼단지 안으로 배관을 설치하느라고 비용도 소요되는바, 화훼단지 안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옮길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답변은 있나요, 없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현재 8개 업체나 기존 산업단지 안에 기존 공장들은 뭐를 떼요? 열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LNG 쓰는 데가 있고, 벙커씨유 쓰는 데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에는 LNG 배관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LNG 배관이 당연히 시설돼 있죠.

용정순 위원 시설돼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SRF열병합발전소가 만들어져서 각 공장에 열을 공급하려면 배관을 따로, 도시가스가 묻은 배관을 쓸 수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안 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깔아야 되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죠.

용정순 위원 돈이 드네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죠.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원주시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모릅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공장에서 떼고 있는 것이 만약에 LNG라면 기존에 LNG가 보급되던 곳이 LNG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도시가스 요금이 그대로 원주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요. 단지……

용정순 위원 아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분야는 또 제가 전문가인가 보네요. 기존에 열을 이쪽에서 떼고 있었는데 열이 못 들어가게 되면…… 배관 깔고 이런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집단에너지시설을 만들어서 공단에 열을 공급하면 원주에너지는 이득을 취할지 모르지만, 원주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떨어지지는 않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사해 볼 때는 산단에 있는 열 공급을 받는 업체들은 10년을 사용하게 되면 파이핑 이런 데에 대한……

용정순 위원 20년입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년이에요. 그것 잘못 알고 계셨는데, 20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로 인해서 원주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을 원주에너지가 일정 부분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상되는 분만큼.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용정순 위원 원주에너지는 SRF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집단에너지시설을 만들어서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원주시민들은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아니,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은 공급의무자인가요? RPS……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매전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죠? 신재생에너지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SRF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분야입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산에서 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대구‧대전……

용정순 위원 어떤 이득이 있나 그것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냥 LNG를 뗀 것보다 연료값이 싼 것 말고, 연료값이 많이 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정도 싸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도 뭐 발열량……

용정순 위원 전문가시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요.

용정순 위원 LNG 대비 SRF 연료가 몇 퍼센트……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많이 쌉니다.

용정순 위원 많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략 얼마 정도 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어려운 질문이신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칠팔십 배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칠팔십 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 정도 되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많이 싸네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많이 쌉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라도 쓰려고 하시는 거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억지로 쓰려는 게 아니라……

용정순 위원 아니, 싸지 않으면 그것을 쓸 이유는 없잖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이런 거죠.

용정순 위원 또 하나, 그것 외에는 없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왜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물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공공의 이익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일단 공공의 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NG 대비 SRF가 얼마나 싼가 여쭈어 본 것이고, 두 번째 다른 이득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점.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저희가 기술도 정립이 되고……

용정순 위원 아니, 장점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원주시민한테 가는 장점입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사업주에게. 그러니까 LNG 대비 SRF 연료가 70 내지 80배 정도 싸다고 말씀하셨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LNG로 하면 사업비가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SRF를 사용해서 가면 일단 사업비 예산은 됩니다. 그리고 열 수요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요. 동시에 문막에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값싼 에너지 주면 요새 정부에서 하는 6차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용정순 위원 네, 그런 점이 좋은 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연료가 칠팔십 배 정도 싸기 때문에 SRF를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LNG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면 REC인가 이런 것 있죠. 그것 판매할 수 있죠? 우리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용정순 위원 그것도 그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REC도 우리 수익 부분에 잡혀 있어서……

용정순 위원 수입원에 잡히죠. 그러면 REC로 인한 수익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무공급 RPS라는 제도가 있어서 50만MW 이상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에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할 경우에 1.5배 이상의 배상금, 범칙금을 물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LNG 발전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얼마 정도 이익이 나나. REC를 하면 얼마 정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기존 SMP 대비해서 40% 정도 추가 수익이 있죠. 60 몇 원 하거든요. 전기값이. 과거 130원 하다가 떨어졌는데, 40원 정도가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REC가 없으면 발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맞아요. 연료도 70 내지 80배 정도 싸고, REC로 인한 이득이 또 있고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렴한 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 민원이 좀 쎄더라도……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LNG로 하는 거였다면 코오롱으로서는 구태여 사업의 메리트를 느끼지 않았었겠네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투자비 회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 되겠습니까?

용정순 위원 메리트를 느끼지 않았고, 지금은 어쨌든 투자기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겨우 됩니다. 겨우.

용정순 위원 그럼 LNG로 하는 데는 다 무너졌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LNG로 하면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200MW, 300MW 돼야 되고요. 우리는 조그맙니다.

용정순 위원 업체로서는 사업의 이익을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만 원주시민, 원주시의원으로서는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가 시의원을 하는 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2년 후면 임기가 끝나지만,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하는 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미래세대의 비용까지 지금 지불해서 먼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로서는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해하시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고민은 있지만……

용정순 위원 아니, 업체로서는 이득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왔는데, 답변할 기회도 하나도…… 저를 불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아니, 저는 사실확인만 하고 있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사실확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기 방어권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해묵은 논쟁이긴 한데, 자꾸 SRF를 가지고 친환경에너지다, 쓰레기 아닌 걸 왜 자꾸 쓰레기라고 그러냐 하지만, 법령상 폐기물에너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이긴 하지만 폐기물에너지로 환경부, 산림청, 산자부 다 얘기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이미 법령상으로 폐기물에너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 책상 아닙니까? 나무로 만들잖아요. 이것을 나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얘는 책상인데.

용정순 위원 맞아요. 이것은 최근에 제가 RPS 제도 및 바이오 폐기물 발전소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및 사용활성화 워크샵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최근 원주, 춘천, 경산 등 SRF 발전소 건립 관련 인체 및 환경유해성 우려 등으로 주민반대 및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SRF 발전사업을 허가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 폐기물에 신재생에너지 포함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폐기물 SRF 및 신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들이 다시 추세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민수용성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환경 유행성입니다. 가습기 탈취제가 사람 목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나온 기준과 결과만 가지고 환경에 위해하다 아니다, 인체에 위해하다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특히 주민수용과 관련해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한 것이 집단에너지시설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의 취소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신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용정순 위원님께서 환경 위해성이라든지 연료공급, 인허가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대기오염물 있잖아요. 그것을 환경부하고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몇 ppm 이하로 줄이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자가 우리가 100으로 배출하겠다고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 50으로 배출하라.’ 이렇게……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협의해 놓으신 상태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만약에 협의허용치 이상을 배출했는데, 법적 허용치보다 낮아요. 그랬을 때 중지시키면 소송하거나 이랬을 때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재판을 받아봤을 때. 판사는 법리적인 해석을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 사항까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신재섭 위원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리가 있어요. 판사가 법리적인 해석할 것 아니에요. 법의 허용치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료를 잘 찾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인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SRF 중에 PE, PP, 일부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네.

신재섭 위원 생활용 쓰레기에 있는 PE, PP가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안 쓰신다는 얘기 같아. 원주시 같은 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SRF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 잘 안 쓴다는 것 같은데……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제품들이 있잖아요. PE, PP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어딘가 생산하고, 만두피 같은 거 동그랗게 하고 옆에 남잖아요. 동그란 것 쓰고 남으면 폐기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지금 SRF 제조업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 원재료 업체.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원재료는……

신재섭 위원 PE, PP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과자봉지, 라면봉지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죠.

신재섭 위원 제 치수만큼 딱 잘라내고 나머지 남잖아요. 그런 것을 모아온다는 뜻이잖아.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문업체들이 수거해서 환경부 품질에 맞는……

신재섭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환경품질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죠? 과자봉지 만드는 이런 데에 그런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신재섭 위원 다시 재사용 안 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녹여서 쓰는데 봉지는 녹일 수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태운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신재섭 위원 그 봉지가 그렇게 많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어디 한번 가볼 수 있나요? 가까운 데 어디 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원료 주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얼마만큼 나오는지 궁금해서.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신재섭 위원 어디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법정 사례와 원료 제조업체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원주에너지사업 본부장님이신 참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위해성이나 연료공급문제, 인허가과정의 문제,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처음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가 1,390억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위원장 김명숙 최초에?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위원장 김명숙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1,7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위원장 김명숙 초안에 1,7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1,700억 원으로 늘어났던 것이 저희에게 주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개요에 2,174억 원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최초 사업계획서보다 784억 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6.4%입니다. 증가된 자금으로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라면 증가된 자금으로 발전소를 건설해서 SRF 스팀을 화훼단지에 공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래의 목적이 산업단지의 전기 공급보다는 화훼단지 열 공급으로 시작된 열병합발전소 아닙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맞지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금액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된 투자금액으로 발전소를 건설해서……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와 화훼단지 예정부지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8km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대충 3km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위원장 김명숙 ‘떨어진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할 때 중간에 배관에서 생기는 열손실은 없겠습니까?’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렇게 열손실이 클 것을 예측하면서 – 예측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 열손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고요. 2,174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 발전소의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수를 몇 년에 걸쳐서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밑져서 그냥 하실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건설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과연 본래 목적인 화훼단지에 싼 열 공급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저의 의문입니다.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두 질문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3km 정도 떨어진 열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열 손실이 발생되냐 이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배관이 화훼단지 경계까지 가는 데 3km 되고요. 화훼단지 내에서 움직이는 게 또 3km 됩니다. 배관이 6km 정도 되는 것이고요. 열 공급에서 일반적으로 괜찮은 거리이고요. 열손실은 참고로 2% 정도 봅니다.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수지할 때 다 반영되어 있고요.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는 지금 현재까지 수십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잘 가지도 못하고, 최근에는 SMP라고 정부의 전기판매가격이 우리가 사업을 검토할 때 134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게 65원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당연히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저희 회사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지, 열 공급에 대한 금액 자체는 화훼단지사업하고 장기적으로 얼마를 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약정해서 그런 어려움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그 외 참고인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일단 SRF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주민들도 화합을 해서,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지역에 기여하고 지원사업을 해 주는 이런 협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화훼단지 관련해서, 열 공급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2주 앞두시고 며칠에 걸쳐서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와 관련해서입니다. 국장님, 물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애초에 요청하실 때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된 자료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검토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관련해서 초안하고 본안하고는 뭐 그렇게 확 달라진 게 없고, 협의 의견이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렇게까지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서는 문막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 원주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안이고, 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큰 쟁점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 둘째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 물론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문제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니까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확보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난주 월요일에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면서도부터 불협화음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 수차례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법률 시행령에 보면 승인 교환하고 협의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용정순 위원 법령을 고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건의하시고, 또 하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뭐 뭐 남아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앞으로는 공사계획 인가하고요.

용정순 위원 공사계획 인가는 누가 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인가가 되면 저희 원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사계획 승인받은 경우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별로 없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 원주에너지 사업체가 원주시의 행정력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괘씸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출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시대 행정에 걸맞지 않는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단독주택 인입배관공사 지역업체 참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도시가스 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으셨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개 안을 만들어서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지역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요. 개별 시공업체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받지도 못하세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까 봐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빛도시가스가 갑이고, 너무 횡포를 부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파악하려고 전화를 드려도 받지를 못하세요. 아주 겁이 나신다고 해요. 이런 환경입니다.

참빛도시가스 내용을 보면 많은 이익을 남겨서 호텔업도 하시고, 골프업도 하시고, 물류사업도 하시고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독점기업으로서 공공의 기업과 관한 같은 성격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많이 배려를 하라는 차원으로 이런 말씀으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에 일정한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시가스 업체하고 누차 많은 주문도 하고 요청도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 업체가 법률로서 단일업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도시가스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잘 배려하셔서 말씀을 잘해 주시고, 결과를 같이 도출해 내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특히 기후에너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출자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마이크에서 먼저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업무총괄 박상덕 실장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출자기관에서 오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현재 관광단지 지구지정 – 법정요건입니다만 - 갖추기 위해서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원주시를 통과해서 강원도에 접수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상위 협의기관인 문광부,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류 심의를 위한 심사자료들은 전부 제출된 상태이고요. 현재 농림부하고 문광부가 협의를 강원도에 전달해 오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위한 고시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하고의 협의는 있었나요, 서류상으로 제출만 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지정 승인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접수를 했을 때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 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먼저 사업내용을 사업자나 용역기관이 협의를 마치고 이 정도 범주 안에서 신청하면 되겠다라는 협의내용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내는 것인데, 현재 협의를 거쳐서 서류를 접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있잖아요. 자료상으로는 부지면적의 73%를 보상했다고 했거든요. 계약금을 준 거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계약금을 73% 줬는데, 당초에 73% 계약금이 36억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더 진행된 것도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없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1차, 2차 협의할 예정인데, 현재 1차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에는 관광단지 지구지정 승인 고시가 되면 2차 부분은 1차 계약금 지급해 드린 농민소유주 분들께는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 중에서 계약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일시불로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계획은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다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가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우선 저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못 돼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저희 대표님도 또 주주사들도 그런 의향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융주관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융주관사에서 당초에 PF를 할 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할 때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구지정 승인에 법적으로 거쳤을 때 PF를 발생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지구지정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지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내용상으로 전체 면적의 73% 계약금을 줬다고 하는데, 전체 필지수가 630여 필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반수만 결과적으로 계약금 5%, 10% 이렇게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반수의, 반수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 계약 안 한 토지가. 그러면 토지주들이 나중에 계약을 할까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배경에 대해서. 관광단지 지구지정 신청이나 지구지정 신청이 끝난 후에 제출되는 승인과정인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주, 저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의 관광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위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동의서만 징구해서 신청해도 됐는데, 당초 원주시에서 사업의 신뢰성과 주민의 안정권을 위해서 가능하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적 조건이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 계약금을 지출하면서 동의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73% 이외에 문의하시거나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들 계약금 주고 잔금 늦게 주는 기간은 이자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럼 난 나중에 일괄 받으면서 손해 아니냐? 지금 계약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2차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2차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협의 매수할 때 일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없이 잔금 포함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10% 정도는 협의를 더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에 법적 승인과정과 무르익으면 최종 수용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10% 이내 정도의 매수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SPC 사업자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중앙의 김영만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조창휘 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대표자도 김영만 씨이고, 열병합발전소 대표자도 김영만 씨로 되어 있잖아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맞습니다. 공동대표입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는 별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표자는 하나잖아요. 김영만 씨 하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네.

조창휘 위원 분리해서 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당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시작할 때 화훼단지사업의 순수성을 떠나서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화훼단지가 로드가 발생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병합발전소가 화훼단지 경쟁력을 위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물론 코오롱글로벌(주)과 ㈜중앙이 열병합발전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화훼특화관광단지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화훼단지의 대주주이면서 열병합발전소의 주주로서 열병합 추진함으로써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성, 보장성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전자에 기후에너지과 방청을 했는데요. 김용일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중앙은 이 사업이 시공단계에 들어가면 운영사로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김영만 대표이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에 관해서는.

조창휘 위원 화훼단지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훼농사를 짓겠다는 농가들이 지금도 얼마나 되고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35농가입니다. 정확한 인적 파악을 해서 안내문도 수시로 보내드리고 관리해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서른다섯 분은 들어오시면 조합개념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하실 분들이고요.

현재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는 농법인들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서른다섯 분의 용지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분양면적이. 그래서 현재 추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35명을 분양시장까지 의향서가 수준이 아니라 계약수준까지 끌고 가서 만약에 거기 여유공간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다른 농민이나 농법인을 분양대상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화훼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시기가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참여하겠다는 농가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저희가 고민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보고드리자면, 당초 사업면적 신청한 데서 농림부의 의견이 농지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 어차피 생산용지는 관광단지로 변경하지 않아도 시설하우스 지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이지만 시설하우스로 해서 화훼를 재배한다고 해서 실정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면적이 현재 신청부지에서 빠져 있지만 전체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들어오기로 한 농가들이 급합니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2017년부터 농사짓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급하신 분들은 원주 인근이나 여주나 이쪽에 1, 2년이라도 임시시설이 있으시면 그쪽을 이용하셨다가 준공되면 들어오시는 것으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지역 화훼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열만 단순히 싸게 받는다고 해서 화훼를 재배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내수경기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하려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경제성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5가구, 저희 사업예정지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화훼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십수년 이상 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대상 사업지로 옮겼을 때 장점은 그분들이 다 설계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중에서도 이분들이 요구한 게 에너지가격입니다. 어차피 시설하우스는 어디에 지어도 전국에 지을 수 있지만, 열에너지만큼은 열에너지를 어떻게 싼값에 공급받을 거냐라는 것은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분양을 받아서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영농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조성되는 화훼 관련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쪽 상품들과 관련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영농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값싼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우리나라 보면 생산농가들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약할수록 정부에서 손을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단지 안에는 화훼 관련 제조업이 들어옵니다.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관광 그래서 6차 산업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생산해서 바로 납품하고, 경매시장에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가공, 이런 것들이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노지에서 재배가 불가능한 화훼 종목과 수입이 불가능한 재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첨단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화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화훼단지를 가본 예가 있어요. 거기에 1,000평을 화훼 키우기 위해서 시설하는 데 3억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예.

조창휘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실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더니 그분이 폐기물을 이용해서 열을 얻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양반 말씀이 화훼를 누가 하겠다면 말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일부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화분 3만 원짜리도 공직자의 선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 그 정도로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배농가들 보면 상당한 경영 노하우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장미처럼 잘라서 판매하는 것을 절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르는 순간에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통이 늦어지면 피해를 보고, 수출길 막히면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은 분화라고 하는데, 화분에 꽃 심어서 화분채로 놓는 것, 선인장, 다육이라는 것들, 요즘 트렌드가 대형 오피스 건물 같은 데 - 원주시청 로비에도 그렇습니다만 - 일반 화분이 아니라 관엽류로 해서 열대고무나무나 바나나나무를 놓습니다. 그런 퀄리티가 있는 고품질의 상품들을 재배하게 되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거 3억 원 플러스 땅값 주고 이게 되겠느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시설하우스 하면 이팔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FTA 때문에 정부보조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농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입출하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첨단온실이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 이런 것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중에 현대화사업, 온실첨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저리융자제도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국비나 이런 보조를 50% 정도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나머지 융자나 자부담은 50% 통해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창휘 위원 첨단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첨단시설에서 생산을 했든 일반하우스에서 생산했든 화분은 화분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첨단시설이라고 가격 대비 더 받을 수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예, 받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요. 시설하우스에 첨단시설이 되면 일반시설하우스에서 1년에 두 번밖에 못하는 꽃을 네 번이나 네 번 반을 땁니다. 그러면 영농일수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갑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첨단이 돼서 꽃을 납품할 때 꽃봉오리 X-ray 촬영을 다 합니다. 하나라도 커팅되거나 이러면 상품 질이 떨어집니다. 요즘 화훼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그런 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퀄리티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경쟁력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창휘 위원 첨단시설이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국내에 여러 대형 시설하우스 있습니다.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해라든지 그런 쪽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구는 최근에 화훼 일본수출이 막히면서 업종 전환을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FTA 대비해서 노지재배나 이런 것들 소농가들은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조창휘 위원 노지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하우스 내에 재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명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데가 국내 어디 있는지 거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고 싶은데, 섭외를 해 줄 수 있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섭외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 기후에너지과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자료 온 것 농정과에도 왔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협의기간이 얼마……

○농정과장 이병기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의견서 제출을 하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기한은 따로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언제 하시려고 했죠? 기후에너지과하고 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농정과장 이병기 화훼단지에 의견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화훼단지에서 의견을 내야 돼요? 농정과에서 내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병기 화훼단지 의견도 받아서 저희 의견하고 해서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산통부에 공문 내려온 대로 답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도 기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쯤 하겠다는.

○농정과장 이병기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산통부에 최종적인 보고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자료 줄 수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제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줄 수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훼단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당초계획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지을 계획이셨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당초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입주가 가능했었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 사업성을 마치는 부분에도 시간이 있었고요. 원주시로부터 이 제안서를 받아서 저번 임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 새로 입성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맞추고, 실지 농가들의 요구사항에 맞추고, 열병합발전소의 추진내용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여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1년 반 가량 늦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16년도에 일부 생산농가 같은 경우에 분양해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화훼단지 조성하는 것은 후순위이고, 열병합발전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비쳐지더라고요. 같이 박자가 착착 맞아 들어가야…… 열병합발전소 만드는 이유가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화훼 생산단지는 안 만들고 열병합발전소에만 기를 쓰고 매달리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부지면적하고 지금 현재의 부지면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꽤 오래 전 자료인데, 2013년도 초 자료인데, 이것하고 지금하고는 부지면적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특히 주민들은 어쨌든 문막지역에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5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관광하러 와서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용도 창출되고 이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사업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특히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의 핵심은 테마파크 아니에요? 아닌가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원주시에서 추진했던 것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정원형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15만 평 부지에. 그게 있고, 생산부지가 있고, 유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연구시설도 있었는데, 저희 타당성검토를 하고 수익성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너무 세분하게 상가를 찢어놓으면, 분양해 버리면 나중에 책임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그러면 화훼단지에서는 어떤 것을 운영하고 갈 것이냐. 나중에 준공됐을 때 운영주체는 누구이고, 거기에 들어 있는 분양자 숫자가 개성 강한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 단지 일원화가 안 되고. 그래서 개별분양을 줄이고 대형프로젝트로 간 겁니다. 정원형 테마파크는 그대로 가고, 열대과일하고 열대식물, 수목원을 5만 평 부지에 만드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SPC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계획하시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저희 계획은……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그 두 가지입니다. 직접 운영은.

용정순 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는 분양하지 않고, 테마파크는 사업주는 모집하지 않고, 온실이나 이런 것을 직접 SPC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수익구조가 창출되냐는 거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저희 SPC는 기본적으로 분양 및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PF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거치고 토목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정원형 테마파크하고 열대수목원 직접 운영으로 가는 겁니다. IBK 금융사하고도 기본적으로 단지 기본 인프라 투자 플러스 두 가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투자자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SPC로 투자를 해서 SPC가 운영권을 100% 넘게 가져갈 것이냐, 소유권까지……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남기려는 수를 이것저것 다 쓰셔서 하실 것 같고, 어쨌든 생산용지와 관련해서는 생산용지는 거기에서 수익이 남는 구조로 분양하거나…… 분양합니까, 임대합니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분양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누가 해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저희가 기본 토목만 하고 전문 시설하우스 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우리가 다 지어서 하겠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면 저희도 머리가 아픈데, 농업진흥지역 중에 생산용지로 포함된 부분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없이 그냥 가겠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제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평수로 하면 58ha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농림부가 이 정도는 해 주겠다는 협의는……

용정순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예, 아직 공문으로 떨어진 것은 없고, 구두로서는……

용정순 위원 소장님, 이 화훼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안과 변경된 것을 비교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로부터 열병합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화훼특화관광단지다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열 공급 단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습니까? 면세유하고 비교해 주세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저희가 직접 수급자는 아니니까, 대상자인 농민들이 하는데, 당초 원주에너지하고 설계를 할 때, 면세 경유 대비 35.3%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현재 농가들한테도……

용정순 위원 면세유 대비 35.3%.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그래서 40% 이내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입한 땅값이 4년 반에서 5년 반은 세이브가 된다. 그러니 조금 비싼 것 같아도 경쟁력은 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진행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40% 이내면 꼭 SRF가 아니어도 되겠네요. 만족할 만한 조건만 되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농가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체 면적이 236ha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생산단지가 26ha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그 속에 얼마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진흥지역은 총 89.5ha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한 게 당초 진흥지역 해제를 다 해 달라, 관광단지 지구지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했듯이 농림부의 의견은 생산단지를 농지이용으로 보는데, 굳이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특히 원주사람이 아닌 외지인들한테 특혜를 줄 요인이 있다.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최종 협의한 게 그러면 하천 건너 말고 이쪽 부분만 58.1ha만 협의를 끝냈죠. 나머지 시설하우스는 농지이용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협의가 됐죠.

황기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속에 보면, 지구지정 하면 이용료가 236ha 중에서 전체 89ha죠. 해제를 안 했든, 해제했든 90ha 정도는 생산자들이 쓰는 거네요. 해제해서 쓰는 거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100ha 빼면 140ha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산입니다. 임야.

황기섭 위원 아, 임야 개발해서 한다? 큰 문제없다? 그러면 58ha만 농림부하고 조정이 되면 농지이용에 큰 문제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해야지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지구지정 되면 행위가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분양예정가격을 평당 40만 원대 정도 당초에 잡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게 되면 조금 변동은 있겠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상품개발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화훼농가가 35농가 정도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원주지역에 순수 화훼재배농가도 참여가 들어오나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현재 서른다섯 분 입주예정농가는 수도권 과천그린벨트지역이나 또 강동구 상일동 행복주택에 의해서 이주되는 그분들이고요. 내부적으로 1순위는 원주시 농민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입장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늘 가까이에서 저희 진행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놔뒀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입주하시는 농가 중의 우선대상자입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 화훼재배농가가 한 20호가 채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도 현지에 나가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입장이고, 또 아까도 조창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화훼농가가 기대할 만한 농업이 아니잖아요. 말씀 중에 관엽류, 분화류를 한다고 하는데, 초화류도 많이 쓰잖아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저희가 단지계획을 네 섹터로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로 나누면 가운데는 공동선별시설들인데 보통 그런 시설로 쓰고, 4개를 초화나 절화나 분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조금 다양하게 해 줘야지, 현재 국내 실패사례 화훼농가들 보면 단일품목입니다. 그것들이 과잉생산 되고, 시장에 따라서 너무 등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농민들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시설업자하고 미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화훼단지라는 이런 유통이나 관광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화훼농가 개념하고 똑같이 이것을 도입할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관광콘텐츠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 잘 하시겠지만, 원주 꽃이 장미예요. 장미를 과거에 다섯 농가를 별도 이중하우스시설을 해서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결국은 한 농가 남고, 짓다가 스스로 만세 부르고 나갔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화훼농가가.

그러면 지금 지구지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7월 중으로 지구지정 고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희가 보통 관광단지 허가조건을 갖출 때는 일반화 돼 있는 상황에서는 관광단지 지구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같이 합니다. 지구를 정하고 그 안에 뭐를 그릴 것이고, 설계를 할 것인가를 같이 가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인허가권자인 강원도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가면 지구지정 절차하고 조성계획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앙부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 중앙부서 협의가 필요한 지구지정부터 가자.’ 해서 지구지정을 득해 놓으면 조성계획승인은 강원도하고만 하는 거니까,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빨리 융통성 있게 가지 않겠느냐. 저희가 절차를 잘라서 간 겁니다.

이미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지구지정이 올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조성계획을 밟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저희가 10월이나 11월경에는 조성계획 승인이 강원도에 접수될 거라고 봅니다.

보조설명을 드리면,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이고, 건물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녹지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성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신다고 하지만, 이미 그려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조성계획을.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했으니까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원주에 관광단지 만든다는 것 찬성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진현황 되는 기본틀, 종이 2, 3장 정도 자료밖에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위원님,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까지 아울러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구지정이 끝나고 강원도에 승인 요청할 정도 되면 큰 틀에서 설명이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변동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목록 처음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목록 첫 번째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농촌체험 홈페이지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어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농촌체험을 종합적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갈 곳을 정하는 시대잖아요.

또 요즘 최근 3년 사이에 부쩍 30% 이상이 모바일로 검색을 해서 모바일앱으로 해서 온다고 해요. 상품구입도 그렇고 모든 것을 검색할 때. 그래서 저희 원주시 홈페이지,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이 체험 홈페이지, 저도 들어가 보니까 보충해야 될 부분하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과장 이병기 저희가 2005년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거기에서 원주농촌관광을 치면 바로 뜨게끔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SNS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농촌체험 홍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이 서울시 같은 데도 농촌이 아니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우리 로컬푸드를 잘 해놨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공장을 견학하는 코스도 연결을 해 놓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근 영월 같은 데도 농촌체험 홈페이지를 올해 초에 잘해 놨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 보시고, 원주시도 홈페이지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6차산업 인증 지원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6차산업 여기 주신 10개 인증 업소 지금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제가 전부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들 잘되고 있고요. 어떤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일 잘되는 것 같은 데가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소득면에서는 아홉 번째 ㈜강원백운산산삼농원 같은 경우 귀래면에서 2만 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1년에 판매금액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이 6차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농업에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융복합해서 관광레저 다 해서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병기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체험프로그램이나 관광프로그램.

○농정과장 이병기 백운산산삼농원은 체험프로그램은 없고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판매를 많이 합니다. 별도의 팀이 있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고요. 블루베리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도 2,500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도 연간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원 이상 되고, 그래서 앞으로 6차산업은 계속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10개소인데, 앞으로 더 인증할……

○농정과장 이병기 금년도에 1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6년도에?

○농정과장 이병기 예.

○위원장 김명숙 15년까지가 10개소인데 16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금년도에는 정지뜰 고추장이 추가로 하나 더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냐하면 6차산업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것은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고니골농장 같은 데는 지난해에 빛축제도 했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위원장 김명숙 개인이 큰 자본을 들여서 축제를 운영했는데, 6차산업으로 관광레저가 함께 이루어져서 농산물 판매에도,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10개 인증한 업소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점검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에 관련하여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점점 주나요? 액수가 점점 주네요.

○농정과장 이병기 농촌진흥기금이 또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안기금이 그렇게 많이 소진은 안 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해 융자해 줄 계획이 8억 원인데, 지금 나간 게 3억 8,000만 원 나간 건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3억 8,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추가로 신청자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금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까다롭지 않나요?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다 보니까 담보능력이라든가 신용 그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 재정능력이 특별히 나은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가 부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좋은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있을 때 담보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현물만 갖고 있을 때는 현물은 담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겠네요.

○농정과장 이병기 대부분 신청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담보능력이나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자들이 많이 탈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액수에 비해서, 예산은 8억 원씩 세워놨는데 반절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금리는 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금리는 1.2%입니다.

조창휘 위원 1.2%요?

○농정과장 이병기 네.

조창휘 위원 금리는 싼 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거 보니까 기금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병기 보조사업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융자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촌지역 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농촌지역개발분야 관련한 사업에서 제가 마을발전기금 보유 증명사본 했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것은 다 발전기금에 관한 게 없는데, 새농촌건설운동 이 사업은 요새는 없죠? 새농촌건설운동.

○농정과장 이병기 새농촌건설운동은 명칭이 바뀌어서……

용정순 위원 뭘로 바뀌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기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업형 건설운동?

○농정과장 이병기 기업형 농촌만들기.

용정순 위원 그럼 원주시는 이 사업을 지금 안 해요?

○농정과장 이병기 금년에 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요? 기업형?

○농정과장 이병기 신청을 올해 새로 받아서……

용정순 위원 올해 처음으로?

○농정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지난해에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네요.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 마무리 된 게 2013년이 끝이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을발전기금이 다 있었어요. 제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근의 것으로 따지면, 귀래면 귀래3리에 마을발전기금 1,500만 원, 부론면 정산2리의 마을발전기금 1,500만 원, 호저면 산현리의 마을발전기금 2,500만 원, 2011년에 소초면 수암4리 마을발전기금 2,500만 원 이렇게 쭉……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병기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자료 드려요?

○농정과장 이병기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돈이 어디로 갔나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쓰거나 사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을 사업비 안에 애초에 따로 편성했던 것은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목적대로 쓰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자면, 지정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것은 생태공원 안에……

용정순 위원 애초 사업에도 그 계획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면 소재지 사업에요?

용정순 위원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도 그게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변경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거기 행사를 갔는데 거기를 다 파헤쳤더라고요. 생태공원, 안마사협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를 다 파헤쳤더라고. 그런 결정을 누가 해요?

○농정과장 이병기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진입도로도 4m밖에 안 돼서 제방 그것을 2차선 정도로 확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나 농촌 관련한 정비사업비 대부분 규모가 굉장히 커요. 물론 시대동하고 농촌동을 똑같이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휴공간 하나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못 하고, 농촌지역은 이런 정비사업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1리에 이것 하나 지으면 2리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비슷한 것 하나 지어야 되고, 3리에도 그것에 비슷한 것 하나를 지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시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어놓고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이 사업비를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상향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덜할 텐데, 실제로는 말은 상향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향식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주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쪽 해주니까 이쪽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의 관리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과로 관리이전을 하고요. 상수도나 이런 것은 수도과로……

용정순 위원 복지시설 중에 관리이전 할 게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

용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은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경로당도 얼마나 많은데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최근에 문제됐잖아요. 돈 떨어지면 관리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획기적인 방법들을 모색……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거기 쓰게 하고 예술가들더러 주민들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보게 한다든가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요. 방치되고 있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기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 활용도 안 되고,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시설은 노후해지고, 그런데 예술가나 시내동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하면 예술가들이 거기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공공의 의무를 띄게 하고, 시설은 저렴하게 사용하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꼭이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촌체험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농촌체험, 농촌관광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하나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농촌관광 이렇게 해서.

○농정과장 이병기 예.

신재섭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래서 같이 링크돼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원주농촌관광이라고 하면 거기 뜹니다. 누르면 들어가는데, 10개 마을에 대해서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마을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돼서 정비사업을 좀 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전에 새농촌건설운동도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신재섭 위원 그게 끝나든지 같이 하든지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잖아요. 이게 다 같이 굴러가는 거죠? 한 테두리 안에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카페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병기 개인별로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관에서 도움을 주는 데는 여기예요. 휴양마을로 지정돼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 같이 묶여 있어서 원주농촌관광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통이 되면 관에서 도움 주는 것은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먹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운영이 안 되면.

○농정과장 이병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약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자료 요구한 것 보면 다른 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언론매체에 실리면 당장 부서의 누구든지, 센터 직원 누구든지 해서 담당부서에 얘기 좀 해줘서 이런 실정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여쭤보지 않을까? 질의하지 않을까? 이래서 들어가서 고치라고 하든지 하셔요.

○농정과장 이병기 매월 행복원주 신문이 발행되는데요. 가구별로 다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내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계속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예약이 안 된다니까. 예약이 안 되고, 첫 페이지에 보면, 이장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체험마을의……

○농정과장 이병기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무장하고 이장하고 전화번호가 연결돼 있어요. 그것은 보통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화해서 예약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예약하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약하면 되거든. 예약을 해놓으면 사무장이나…… 거기 사무장 말고, 또 이장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병기 추진위원장입니다.

신재섭 위원 추진위원장이든지 대표가 전화해서 “아, 언제 연락 잘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예약한 사람이 계속 전화를 직접 해야 돼. 전화 안 받으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처럼 회의하다가 전화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지, 또 하겠어요? 30분 있다가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해요.

○농정과장 이병기 확인해 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언론사에 실릴 때 정리를 딱 해 놓으시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정리해 놓고 “위원님, 걱정하셔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이제 확인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들어가봤어요. 자료 요구하고 나서 혹시 고쳐졌나 해서 가보니까 어제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홈페이지가 다운되더라고요.

맨 끝에 있어요. 마을소식, 마을, 민박 있잖아요. 마을 가볼 만한 곳, 맨 뒤가 예약하기예요. 예약하기 눌렀다가 예약이 안 되고 잘못하면 다운되더라고. 홈페이지 자체가.

○농정과장 이병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열 받아서 안 할 거예요. 어쨌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게 이것 하나예요. 이것 안 되면 다 다운돼요. 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개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개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몫이고, 우리가 도움이 되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 휴양마을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까페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은 회원이 돼야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이것 다운되면 다 다운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점검을 시키세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금 얼마나 해요? 리터당.

○농정과장 이병기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휘발유가 시중가가 1,419원인데, 면세유가 544원이고요. 경유가 1,219원인데 580원, 등유는 700원인데 565원, LPG는 770원인데 515원에 면세유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휘발유나 경유죠? 자동차 넣는 것.

○농정과장 이병기 대부분 농촌에서 경유를 많이 씁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신재섭 위원 세금이 리터당 얼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농업인이 쓰는 것은 세금이 안 붙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휘발유하고 경유는 맞는 것 같아요. 등유는 얼마죠?

○농정과장 이병기 등유가 시중가가 700원에 565원.

신재섭 위원 이것은 아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가스하고. 경유하고 휘발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랬다가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정해져 있는 리터가격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올라갈 때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오버가 돼서 올라가면 세금도 같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기름의 구조가. 그런데 이것은 안 그런 것 같은데, 2개는 안 그렇고, 2개는 그런 것 같아요. 면세유 대비 아까 35%를 여기서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농정과장 이병기 면세유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저희가 리터당 150원을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150원을 지원해 주는데, 연간 지원금이 조금씩 줄긴 줄어요. 예전에 기종별로 해줄 때보다는 사실 많이 준 거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신재섭 위원 지금은 경지면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경지면적 대비 기정 해서 운행을 며칠 정도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양을 주기 때문에 많이 준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계만 몇 대 있으면 1대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농사짓는 규모를 같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면세유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도비를 플러스시켜서……

○농정과장 이병기 별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면세유보다 150원 더 싸게 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 할 때도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농사면. 화훼단지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면세유 플러스 150원 되는 거죠. 기종별 플러스 면적까지 하면서 가격이 줄었어요. 사실 여기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시에서 임대해 주는 농기계도 이 면세유를 쓰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기 농기계하고 면적을 등록하잖아요. 등록해서 이렇게 쓰겠다 하고, 주유소에도 가서 하고, 누구한테 확인도장 받아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일반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라고 하면, 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빌려 써도 사용할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돼요.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요. 본인 농기계 쓰는 것은 당연히 그렇고,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빌려 썼을 때 개인 농업인은 자기 기계 있다고 신고 못 하잖아요. 기계가 없으니까. 시 것을 빌려 쓰니까. 그때 농업 면세유를 쓰느냐 이거지.

○농정과장 이병기 대부분 이앙기나 콤바인을 많이 빌려 쓰잖아요. 그런 농가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종으로 나오는 면세유……

신재섭 위원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가지면 5가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연 며칠을 가동한다 해서 딱딱 지정해서 주잖아요. 본인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빌려온 것을 쓰면 원래는 안 되는데, 정책상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빌려 쓰는 것도 면세유를 적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이런 뜻이에요. 약간의 편법을 묵인할 수 있지만 그게 적발되거든요.

○농정과장 이병기 농촌자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즘엔 워낙 정보가 투명해져서 농기계 고장 난 것 망가진 것 처리한 것이나 폐업농가 것은 안 하죠? 면세유 부정수급 안 하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여러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데, 농기계가 그냥 있으면 망가졌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안 망가졌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확인을 안 할 뿐이죠. 못 하기도 하실 것이고.

○농정과장 이병기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소소한 농기계는 안 하지만 난방류 같은 것은 꽤 돼요. 난방류는 동절기 내내 떼야 되니까 금액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얘기는 없었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게 적발되면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렇게 위험한 짓은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시름 놨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 맡아서 하니까 한시름 놓으신 거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 그래도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활용할 눈은 시가 훨씬 더 많아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지만,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가 훨씬 많죠. 한번씩 운을 띄워 놓으시면 제보 받고 저거하기가 좀 편하실 거라고 봐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그런 사례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만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계작물 농가별·품목별 생산현황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동계작물 농가 숫자가 점점 줄어요. 심어서 큰 소득이 안 되는가 봐요.

○농정과장 이병기 대부분 동계작물은 호밀하고, 밀, 마늘, 양파 이런데요. 2015년도하고 금년도 생산계획을 비교해 보시면, 조사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실제로는 자료 뽑을 때 당시의 자료였고, 축산과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340ha가 계획인데 그중에는 하계작물도 있고 동계작물도 있고 그래요. 문막 후용리하고 궁촌리 쪽에 호밀시범단지 65ha를 별도로 축협에서 추진합니다. 거기는 그것을 하게 되면 동계작물 재배할 때 논에 하면 논직불제에 밭직불제 50만 원 추가 주고, 시범단지 하면 장려금 50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답니다. 그래서 헥터당 농가에 207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조사료 부분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겉보리나 쌀보리,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가 한동안 농가 숫자가 늘어나더니 그때 많이 심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네요. 15년도 대비 16년도에는 농가 숫자가 반으로 줄었네요. 소득이 안 돼서 그러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양파가 가격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가격이 좋고, 또 어떤 해는 폭락하니까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안 갖춰졌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저장고도 개인적으로 3평형은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10평이나 이렇게 큰 규모를 희망하거든요.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자꾸 주는 거죠?

○농정과장 이병기 양파는 그렇다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계속해서 최근 5년간 쌀 경작면적 및 생산량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5년간 쌀 생산량은 보면, 2011년도에 경지면적이 3,845ha였다가 2015년도에 3,588ha로 257ha가 줄었어요. 그리고 경지면적당 생산량은 2011년도에 443kg에서 2015년도 506kg로 63kg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경지면적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됐기 때문에 총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1,000톤 이상이 증가됐어요. 어떻게 되면 보면, 수급이 안 맞게 되죠.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농정과장 이병기 그 원인은 14년, 15년 2년 동안 태풍이 한 번도 안 와서 감수요인이 많이 줄었거든요. 벼가 잘돼서 단보당 생산량이 평년보다도 훨씬 많이 생산이 되는 상황이 나온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작년보다도 170ha가 줄었습니다. 철도도 나고 큰 도로가 새로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위규범 위원 개발행위로 인해서 줄어든 거죠?

○농정과장 이병기 부론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마다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물이 늘어나서 줄어든 면적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논에 비닐하우스는 1년에 70동 정도씩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대부분 밭보다는 논에 많이 설치하고, 일반 외지인들이 구입하게 되면 논농사 하기가 어려우니까 밭작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농업기술이 발달했다든지……

○농정과장 이병기 기술도 그렇고 품종도 개발이 되고요.

위규범 위원 신품종이 개발돼서 소출이 그만큼 많이 늘었고, 그동안에 기후여건도 농사에 좋은 기후여건이 조성됐고……. 쌀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역농협들이 벼 수매량이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수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농협의 애로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특히 문막농협 같은 경우는 원주시 전체 벼 수매량의 50% 정도에 육박해 있어요. 벼 수매량이.

○농정과장 이병기 수매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벼 수매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고도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가격 하락 위험에도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보관비용도 그만큼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상의 부담도 가중이 되고, 또 그게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농정과장 이병기 지금 문막이든 원주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벼를 수매해서 대부분 9월 말쯤, 10월 초순이면 다 판매를 하거든요. 다음 해 벼가 들어오기 전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 가격을 많이 다운하는 수밖에 없고, 직원들이나 심지어 영농회장까지도 다 동원해서 쌀 파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요즘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식품이 발달되다 보니까 외식 문화들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경지면적이 줄어들더라도 또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과잉생산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농정과장 이병기 저희가 소득작물을 계속 개발하고 보급도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벼 재배면적은 아무래도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생산량도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하고 2년 동안 풍작이 들었지만 평년작 수준으로 450kg 그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내려간다고 하면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규범 위원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 대체작물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대파인가요? 종가집에 납품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단시일 내에 많은 양을 공급했던 것 같은데, 그런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게 된다면 쌀 대체작물을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고, 또 그쪽이 늘다보면 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대체작물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관정개발 현황 및 사후조치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 원주시 관내에 관정이 전부 10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정은 대부분 농업용 관정인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농사지을 때, 가뭄 때문에.

○농정과장 이병기 가뭄도 그렇고, 수리안전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벼를 심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 관정개발이 지하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지하수 오염원인도 돼서 관정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죠?

○농정과장 이병기 기존 관정을 개발했다가 폐공이 됐을 때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농정과장 이병기 예전보다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소형 관정개발해서는 물이 잘 안 나오고, 최하 중형 관정 이상을 파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 용수와 관련해서 가장 가뭄이 심한 동네가 어디어디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저수지 중에서 부론 정산리가 있는데요. 정산저수지가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그 뒤 골짜기가 짧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수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남한강에서 양수를 해서 퍼올리는 예산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서요. 거기 말고 또 어디가 심해요? 가뭄이 심한 데.

○농정과장 이병기 심한 데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작년에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관정예산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었네요. 그리고 16년에는 5,000만 원 정도. 관정과 관련해서만. 관정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나요? 어떤 식으로……

○농정과장 이병기 그런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가 있든가 관정이 있었지만 오래돼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 새로 개발을 해줍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민원이 많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관정 파달라는 민원은 많은데요. 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농정과장 이병기 몽리 면적이라든가 관정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주변의 규모, 그다음에 기존에 수리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을 보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농업용수 공급방식 이번에 예산을 받았다는 것이 남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손곡리하고 정산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2개소를 양수장을 따로 설치해서 손곡저수지도 한 라인이 올라가고 정산리도 올라가고……

용정순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도 관정개발 이런 것 때문에 “하천표면수하고 지하수 고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관정개발을 하고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원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지는 않았나 보죠?

○농정과장 이병기 작년하고 재작년에 워낙 가뭄이 심해서 그때는 관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손곡리나 정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거기는 그나마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이고, 저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빗물저장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거나 이런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것도 빗물저장을 했다가 쓰면 좋기는 한데……

용정순 위원 가뭄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별도의 빗물 저장소를 만들었다가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하수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는 너무나 환경파괴적이고, 또 그게 사실은 제 살 파먹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용수로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게, 그게 실용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공기관 건물에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빗물저장소를 만들어서 조경수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게 올해 처음 사업이 실행됐는데……

○농정과장 이병기 농촌지역에는 소류지라고 조그만 웅덩이가 많이 있는데요. 작은 규모의 저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관정을 파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죠. 그 시설 가지고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럴 경우에는 빗물저장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봄 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런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이 자료를 잘 안 믿어요. 101개소를 정말 다 가보셨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다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가 보지도 않고 잘 쓰고 있다고 답하시면 안 되죠.

○농정과장 이병기 저희 직원들이 매년 봄 되면 점검을 다 합니다.

용정순 위원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올려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다 다니시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면에서도 확인하고요. 쓰시는 분들이 작동이 안 되면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또 전기세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정 뚫는 방식 말고 다른 지하수 오염이나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는 다른 용수방식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장저수지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움 속에서 원주시 농업을 이끌어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무장저수지 폐지와 양수장 시정관리가 문막 농촌기반공사에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네.

황기섭 위원 원래는 농촌기반공사 관계자하고 기업도시 관계자 오늘 출석시켰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기업도시 조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기업도시 인근 2km에 있는 농업저수지는 용도폐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폐지가 된 거죠?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무장저수지를 폐지했는데, 10년 동안 기업도시에서 관리비를 3억 원을 주게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네.

황기섭 위원 2013년도에 시설하고 2년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제점을 내놓으셨는데 양수장을 폐지하고, 54m 되는 양수장 전기요금이 78만 원이에요. 지난해 49만 원. 2014∼15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하류에 물이 없어서 폐지된 저수지물을 썼던 것 같아요.

전기요금은 어차피 받아서 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일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물 퍼올리기도 힘들고, 물은 저수지에 있으니까 그냥 썼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병기 네.

황기섭 위원 지난 4월 무장저수지가 용도폐지 되면 개발해서 다른 것으로 쓰자 해서 주민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지역은 메워서 시설 좀 해서 그런 게 용역이 시행됐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어차피 하류지역에 물이 모자라니까 존치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큰 것을 느꼈는데, 어차피 그 밑에 물이 지하수위가 낮고, 저수지 물이 기업도시 것인데 오염이 되거든요. 상류 물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거 쓰게 되면 부족한데, 오염된 물을 농경지에 내니까 아마 농작업 한 사람들이 피부병도 나오고 해서 민원도 생기고,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다시 퍼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설할 때 우리 농정과에서는 협의가 안 됐나요? 기반조성 공사.

○농정과장 이병기 그것을 농촌공사에서 시설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조그만 소하천 취수구가 소하천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섬강 하천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아서 물량도 적고, 또 오염된 물이 취수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 기업도시에서 3억 원 지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취수구를 소하천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 위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하천의 물이 많이 흐르는 데까지 더 나가서 취수구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검토는 좋은데, 애당초 시설을 할 때 농정과나 기반조성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해서 나가면 일이 잘될 것을. 전문가들 아니에요. 농촌기반공사, 이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시설을 할 때 농정과가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장소 선정하거나 이럴 때. 혹시 현장 나가서 같이 협의하지 않았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를 좀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협의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많이 나가봤는데, 폐지 쪽에만 협의가 되고, 취수장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폐지에 대한 협의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시설…… 이미 하자가 됐잖아. 이것은 전문가들이거든. 농촌기반공사에 있는 사람들 이미 이런 것을 예견 안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니까 웬만한 사람은 보통 알거든. ‘아, 폐수가 이 위의 것을 다시 퍼 올려?’ 이건 웬만한 사람들 조금만 고민하면 나오는 건데, 무작정 어떤 계획 없이 한 것 같고, 지하수위가 낮다면 애당초 더 들어가고 기피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 농촌공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 시설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농정과장 이병기 1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에서 3억 원 받았다고 하면, 새로 시공하도록 대책을 해 봤으면 좋겠네.

○농정과장 이병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실 때 지역의 이장님이나 누구 한두 사람 시키세요. 협의할 때. 그래서 민원도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3억 원 받았으면 1억 5,000만 원 해 주고…….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요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할까? 나중에 물 펌핑하면. 그것도 기업도시에서 조금……

○농정과장 이병기 전기요금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되겠네.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시공해서 폐수보다 위에 해 주시고, 물도 원활하게 깊이 받든가 멀리 보내서 잘 되도록……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면적도 꽤 크잖아. 53ha?

○농정과장 이병기 53.2ha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새싹전원마을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전원마을 조성이 공공기관 주도형하고 입주자 주도형이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대부분 입주자 주도형으로 많이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병기 사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서곡전원마을을 조성했는데, 공공기관 주도형이었잖아요. 50가구 정도를 조성해서 이미 건축률도 4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위규범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새싹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추진이 돼 왔지만, 6년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항에 빠져 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지시찰도 다녀왔고, 또 마을정비조합하고 마을 사람들, 마을 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심정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간담회할 때도 과장님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핵심 쟁점사안이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를 어느 정도 해서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실시가 됐었는데,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전혀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또 한 가지 진입도로 개설여부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너무 그것을 등한시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농정과장 이병기 거기가 도에서 2012년도 6월 4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해 줬거든요. 반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대표가 그날 간담회도 왔다갔는데, 그분 얘기는 도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몰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12년도 연말쯤에 관계자 두 분이 찾아와서, 마을에 와서 거기에 전원마을을 한다고, 주민들하고 얘기 좀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 말씀은 밀싹 재배에 대해서만 거의 얘기를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우려하는 산사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많이 서운해하시고, 그 후 두 차례 더 만났지만 대부분 밀싹 재배를 하면 소득이 많이 마을에 올 수 있다는 주장만 많이 했다고, 간담회날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간담회 끝나고 그다음 주 화요일에 그 마을에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그 현장을 같이 돌아보고……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잖아요.

어쨌든 마을에서는 진입도로가 당초 시행계획 승인서에 보면 8m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8m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앞에 3층 건물을 길 쪽으로 바짝 지어서 지금은 아무리 최대한 넓혀도 6m밖에 안 나오니까 - 건축법상에서 6m만 확보가 돼도 건축은 가능하거든요 - 그것으로 진입도로를 할 수 있게끔 마을에서 도와달라는 입장이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려면 인도가 별도로 있으면 덜 위험한데 6m 도로만 내서는 위험하다 이래서 당초 계획대로 8m로 하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예전에 산사태가 났던 사례 때문에 앞으로도 큰 비가 오면 그런 사태가 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한 게, 합의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조합 측하고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두 가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점만 찾는다면 해 줄 용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은 8m 도로를 개설할 수 없잖아요. 근린시설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죠? 8m 도로를 만드는 것은.

○농정과장 이병기 8m로 굳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문화마을 뒤쪽에서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문화마을이 인도까지 포함하면 8m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뒤쪽에서 전원마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의 3분의 2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화마을 쪽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쪽으로 해도 되는데, 전원마을 쪽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도로의 69%를 취득하려고 계약금을 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보고 가야 되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죠.

위규범 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 신청을 해서 강원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8m 도로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것 때문에 6m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마을에서도 그렇게 반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취하를 했고요.

위규범 위원 그렇다라면 노선 변경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농정과장 이병기 현재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층 건물 작년에 지은 것을 자를 수도 없고……

위규범 위원 잘라서 환지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마을 쪽에서 빨리 주민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해 주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합 측에 중재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합의가 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 5월 16일 우리 시에서 시행계획 승인을 할 때 조건부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진입도로가 100% 완료된 후에 사업지구 준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한을 정해줬죠. ‘2014년 7월까지 보상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사업이 진척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완료된 다음에 승인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았을 텐데……

○농정과장 이병기 그 당시에는 아마 도에서도 빨리……

위규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 하면, 그전에는 주민제안 도시계획시설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대상토지의 80% 이상만 동의를 얻거나 확보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을조합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시에 떠넘긴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달라.

시에서도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진행이 됐던 바인데, 80%도 확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0%로 진입도로 완료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죠. 애시당초부터.

○농정과장 이병기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빨리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조합 측에서는 승인이 나면 2, 3개월 내에 진입로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7월까지 하라고, 그다음에는 9월 이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승인조건에 보면 6개월 내에 착공 못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사업계획 승인 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후에 계속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업중지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대안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정비조합하고 또 3자가 해결방안을 고민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빨리 합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지역구라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경위원들이 현장도 가 보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좋고, 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조합 측하고 마을하고만 놔두면 계속 평행선으로 갈 것 같아요. 행정이 어렵더라도 중간에 개입을 해서 두 분이 입장차를 줄이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저들 놔두면 절대 안 되니까 행정이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그쪽에 관심 갖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 좋은 방법 내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 보면 더 엉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 과장님이 관심 좀…….

진입로 문제가 8m에서 6m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결국은 합의점 도출이 키(key)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장에 가봤더니 그분들 우리한테 악을 쓰더라고요. 감정이 고조돼서. 사람이 사는 지역이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풀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새싹마을 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민들이거든요. 3, 4대 사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뭔가 피해의 감정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은 법적 처리만 다 끝나면 세월이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융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잘될 것 같지만. 문화마을하고 지역민들하고 100%는 없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융화돼서 살지 않아요. 뭔가 따로 떨어져서 살고 그런데, 새싹도 들어오면 한 군데 동화가 돼야 되는데, 동화가 안 되고 틀림없이 거리감들이 있게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행정이 중간에 서서 양쪽을 아우르고 달래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좋을 같아요. 과장님, 이거 잘 처리되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병기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새싹마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시행계획 승인해 줄 때 8m 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농정과장 이병기 조건보다도 시행계획 승인요청한 계획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8m로 하겠다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주민과 협의가 돼서 6m로 하는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실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이병기 합의만 되면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건축행위 할 수 있는 최소 넓이가 6m이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행계획 승인해 줄 때 8m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

○농정과장 이병기 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진입도로가 지방도 409호선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8m로 계획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용정순 위원 그럼 그것대로 해야죠.

○농정과장 이병기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물론 심의과정에서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사업이 추진되게끔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6m로 하더라도 마을 분들하고 합의만 잘되면 도시계획관리 입안요청을 새로……

용정순 위원 주어진 기간 안에 추진업체가 8m 도로만큼 확보를 못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누구 책임이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조합에서 추진 못 한 거죠.

용정순 위원 조합에서 추진 못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그래서 그 건물을 짓기 전에 확보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을 결정하려면 그 절차가 있잖아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간이 필요할 때 새싹전원마을 같은 경우 그 기간 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건축허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 건물 지은 것.

○농정과장 이병기 아, 앞에요?

신재섭 위원 예,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은 이런 절차 중에 있다. 진입로를 포함한 가상그림 같은 것을 그릴 것 아니에요. 8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가상의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8m 확보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뭔가를 계획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 걸리게. ‘아, 농정과에서 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알고 내준 거예요, 모르고 내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협의는 왔었는데, 결정되기 전에 인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 중이라도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 그런 장치가 있기는 있어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것은 아니지만, 이미 꽤 오랜 기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내고 저희하고 현장에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중간 역할도 했었지만, 결국 그분 의도대로 건축허가를 넣어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위에는 일부를 협의해서 확보했지만, 감정가, 자기네들이 감정해서 했다고 하지만,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위는 얼마인데 밑에는 이만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보상이 안 되면 난 그냥 저버리겠다.’ 이래서 인허가가 들어온 사안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의 케이스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작용이 개입된 거잖아요. 정신적인 작용이 개입된 것인데, 이런 것 말고,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절차상 있을 때, 다른 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해당부서에 협조공문이 옵니다. 여기 인허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적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신재섭 위원 마을진입로는 농지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이미 도로 형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현안도로로 본다니까요.

신재섭 위원 농로라고 보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현안도로라고 부르죠.

신재섭 위원 현안도로가 농지가 아닌 이상 그것도 다 농정과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포장이 돼 있더라도 이미 지목상 농지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농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신재섭 위원 어떤 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절차 중에 다른 과에서 들어가 보면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서류상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떤 승인을 내줄 수 있잖아요. 허가나 승인 같은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거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사실 부서 간 협조 잘되면 다행인데, 잘 안 보이니까 자기 쪽만 검토하고 마는 거죠.

신재섭 위원 서류상 절차 중에 있을 때는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농정과에서 보다가 빨간 줄을 쳐 놓든지 파란 줄을 쳐 놓으면 다른 과에서 볼 때 ‘아, 이게 농정과에서 뭔가 협의 중이구나.’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냐 이거지. 우리 시 다른 부서 전체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하잖아요. 법적 검토를 하든. 거기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만 보내주는 거죠. 부서들이 모여서 하는 장치는 현실적으로 없죠.

신재섭 위원 그럼 어느 행위절차 중에 승인이 나서 다툼이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크게 없죠.

신재섭 위원 업무협조가 잘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법적 검토를 해당부서에 다 받으니까요. 진행형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현황 및 생산량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조창휘 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죠?

○농정과장 이병기 신림 퇴비비료를 궁촌비료가 공급이 됐는데, 퇴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닭뼈가 이만한 게 몇 개 나왔어요. 그것을 항의도 해서 공급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중에 다른 비료로 교환도 해 드리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쓰지 않고 쌓여 있는 것을 무작위로 몇 포 같이 입회하에 뜯어보니까 거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인을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사진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다른 기관에도 민원을 내서 우리 관내 여섯 군데 퇴비공장이 있는데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닭뼈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뭐냐 하면, 닭을 키우면서 똥을 매일 치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쓰다 보니까 죽은 닭 같은 게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완전히 발효가 돼서 비료포대로 들어가기 전에 체로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체의 크기가 다 틀립니다. 얼마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로×세로=4cm가 있고, 보통 2×2cm 정도, 또 1.5mm도 있고 이렇게 다 틀려서 궁촌비료 같은 경우가 제일 구멍이 큽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cm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체의 크기가. 그 정도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인데, 뼈 같은 게 나오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체를 바로 교체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비료 생산하는 데 문제점이 축분, 돼지분, 계분 비율이 있나요? 기준이?

○농정과장 이병기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대부분 1등급 퇴비비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수분이 55% 이하이고, 유기질은 30% 이상 그것만 되고, 일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이면 합격이 다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이 규정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한 원료만 하다 보면 그게 완전히 발효가 돼서 완전히 퇴비가 됐으면 공급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는 그냥 완숙퇴비로 만들지 않고 공급하다 보면 어떤 농지에 냈을 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규모가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시 행정에서 규모를 확대해 주셔서 거기에서 충분히 완숙퇴비가 될 때까지 발효시켜서 포장해서 농가에 공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대부분 퇴비발효기간이 20일 정도 걸리고요. 쉽게 말해서 썩지 않는 뼈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은 체로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를 잘 보강하면 그런 사례는 앞으로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뼈는 걸러질 수도 있지만 퇴비에 대한 20일 발효시켜서는 냄새날 수밖에 없거든요.

○농정과장 이병기 냄새를 완전히 제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양평축협에 퇴비공장이 있더라고요. 양평축협에서 운영하는 데. 현장에 견학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크니까 휴반을 해서 거름을 쌓아놓은 거지. 쌓아서 충분히 발효가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나가니까 쌓아놓은 것 우리가 가서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지도 않고 부슬부슬한 게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들어서 나가야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20일 동안 일부 양만 넣어서 발효시켜서 나간다고 하면 민원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대부분 퇴비가 1년 내내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랩 같은 것으로 다 싸서 비가 안 들어가게 보관을 하니까 일찍 생산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냄새가 안 나고 부슬부슬한데……

조창휘 위원 개중에 섞여서 나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으로 희석이 된단 말이죠.

○농정과장 이병기 연초에 생산되는 것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정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감사목록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매지호수 경관훼손 관련돼서 현장시찰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기반계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는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설계가 끝났죠.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 관련돼서 문서가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주민들 의견을 두 번 받았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농촌공사하고 목적외 사용승인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사항들을 지사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지사장 딴소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해서 공사에 넘겨주겠다. 넘겨주면 너희가 공사를 해라. 자재는 우리가 사 주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실무자들이나 부장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사장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지사장하고 협의해서…… 강행할 수밖에 없냐?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우리가.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도로에 바짝 붙여버리면 안 한 것만큼도 못하거든요. 데크가.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데크를 통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도 없어질 테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보완해서 설계반영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사장 의견이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사전에 잘 협의해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지사장 반대는 ‘도로에 붙여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 보시면 일반 수양버들나무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를 우리는 갈대밭을 조성하고 가급적이면 물 쪽으로 붙이겠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도로로 붙여라.’ 이러니까 우리는 당황한 거죠.

위규범 위원 처음에 설계한 내용대로 하면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의미도 있는데, 만약에 도로하고 같이 붙게 된다면 자전거길에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옆에 붙여서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들도 굳이 거기에 붙일 바에는 우리가 데크 안 하겠다 이거야. 가급적이면 저수지 경관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판단한 것이지. 그래서 협의도 하고, 실무진들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일부는 세워서 주겠다. 그런데 첫해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목적외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다 협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데크를 저수지 안에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준설하거나 공사할 때 방해요소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우리가 당초에는 물 위에 띄우려고 했습니다. 부교식으로 띄우려고 했었는데, 저수지를 가로지르면, 물이 내려오면 부유물이 걸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가급적이면 멀리 나가지 않고, 수양버들을 갈대밭 정도로 조성하는 선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는 나중에 부유물 적재되는 것 퍼내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경관사업이 나중에 완료돼서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원주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둘레길 형태로 만드니까요.

위규범 위원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마땅히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원주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 밑도 보강을 했습니다. 자감교까지 산책로를 벚꽃나무로 다시 보강해 놔서 완공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이 6차산업을 만들고 자생력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농업이 어렵잖아요. 세계적인 경기 둔화, FTA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도 크고 어려운데, 농업은 사실 하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년에 국비 252억 원을 받으셨네요. 상당히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받도록, 받아서 농촌지역을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잘되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농가 소득증대나 농촌지역 활성화를…… 시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농업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에서 보면, 어렵더라도 노력을 해 주시고, 농촌에 나가 보면 보조사업 달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요. 자료 받아보니 많이 줬는데도 아직도 더 달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시고, 정부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지호 경관 조성 관련해서 현장방문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 있는 버드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갈대를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버드나무 군락지가 중간중간 습지를 형성해서 모래톱이나 여울소를 형성해서 정화 기능이 있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쉽게 제거할 일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버드나무가 정화기능을 하고 생태계 보전하는 기능이 있어서 다른 사업에서는 버드나무를 일부러 심습니다. 제가 “왜 버드나무를 베려고 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봄에 날리는 것 때문인데,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생태계 보전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단지 버드나무에서만 봄에 날리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갈대는 가을에 날리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것인데,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말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기섭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자료제출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출연기관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출석기관인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강원바이오에너지(주)와 ㈜원주에너지 등 관계기관 출석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무원 재직하시다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송제기 과장님, 하용운 과장님, 윤천수 도서관장님, 조복경 과장님, 김영섭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마지막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를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에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하나, 잘 알지도 못하고 호통만 치는 의원이 된 것 같아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식견이 부족한 저를 스스로 뒤돌아보며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자책해 봅니다.

원주시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의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저나 위원님들의 언행 등에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내용과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당을 배로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애쓰셨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담당 국·과장님들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게 매번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업무 비협조, 행정낭비, 비효율성,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경제문화국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또 원주시 행정부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융복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창조경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행정부서 안에서는 내 일과 남의 일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고 실제 우리 부서의 일을 더 떠안게 되는 것을 부서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어느 부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시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고, 이것은 비단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 또는 단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부서가 협의 내지는 논의 체계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체육회 또는 이런 위탁기관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 높이는 것도 좋고, 어차피 이게 운영되는 것이라면 되도록이면 고용 안정성, 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잘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감사를 실행했는데, 저는 이번에 고용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봤던 거거든요. 향후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회계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명성, 시스템들을 잘 갖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또 보조금 사업이 됐든 시설투자사업이 됐든 이게 하고 나서 그 해 내지 한 2, 3년 동안만 관리가 되고 있지, 그 이후에는 그 시설이나 내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도 좀 더 집행기관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보조사업 내지 시설 투자가 애초 목적대로 잘 관리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는 인력이 빠져나가잖아요. 중요한 서기관급 인력들이 쭉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관리가 좀 더…… 왜냐하면 지금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채용되는 것도 한꺼번에 채용되고, 또 30년이나 40년 후에는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우리 국장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원주시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너무 애를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신재섭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집행부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기섭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한 6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있어서 이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없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원주시가 행정 하는 것이 과연 최상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저도 자책해 보면, 게을러진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들여다보지 않고 검토를 제대로 못 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6일 동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대과 없이 정년을 맞으시는 다섯 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나중에 나가셔서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이은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주신 위원님 말씀 모두 공감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저는 잠깐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환경녹지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대형 프로젝트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아주 소수의 일로 그분들이 숨소리도 크게 내기 힘든 그들의 현실에 많은 아픔을 느꼈고 마음이 그렇게 갔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저는 특별히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위규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규범 위원 앞서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힘들게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관련 업무를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수반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의 미비점을 보완·시정·개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감사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퇴직하셔서도 그간의 40년 동안 이뤄놓으신 공과도 있으시고, 그것이 앞으로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자료를 요청해서 읽어보고 검토해 봤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고, 어느 순간에 많은 분량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드리고, 행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허가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그 행정이 마비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되고, 잘된 것은 더 계승해서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신 김흥배 전문위원님과 김진태 주무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을 맡아주신 속기사 두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현장방문, 간담회, 의안심사 등 위원님들과 함께 나눈 고락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정착하여 앞으로도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몇 년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어서 우리의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시의 대응 전략은 미흡하므로, 조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문화예술 공연 정보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여 쉽게 관람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그 절반 단체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실 사례가 발생하여, 새로 구축하여 시책 수립에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성과평가를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방문객의 대다수가 원주 시민이므로 적극적인 외부 마케팅은 물론, 원도심 문화의 거리 내에서도 여러 부문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아직도 수기로 사용대장을 작성 및 요금을 계산하고, 불편 신고를 읍면동을 통하거나 시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는데, 스마트 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처리․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의성을 확보토록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의 부서별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이 부서 칸막이 공직 문화로 경제․문화․관광이 제각각 따로 움직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함이 안타까우므로, 사업 선정․착수단계부터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이번에 새로 시정과 관련 있는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고, 특히 개정된 도시가스 운영규정으로 인해 주민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자측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입배관 공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실태를 적발하는 등,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달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협의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TMS 측정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보다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발전소 입구에 TMS 전광판을 개설하고 시에서도 TMS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설치 때부터 지금까지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 설치한 무단투기 CCTV 및 스마트경고판이 당초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의 반입․처리․매립 등 발생량과 처리량을 명확히 하여 SRF 수급 및 쓰레기 처리 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원주화훼관광특화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LNG연료로 대체 검토 바랍니다.

또한 SRF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새로 공급 배관을 설치할 경우 산업단지 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LNG에 대한 회수 비용은 원주시민이 떠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설명회도 파행으로 치닫도록 불통행정을 함에 따라, 최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주민 수용성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받고 있으므로 시의회 및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 면적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많은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사업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현물로 지원하는 원주푸드는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영양사선생님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상공인의 의견도 청취하여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폐업 및 감소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여 실효성 있게 농가를 보호․지원해야 하겠으며,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농산물 가공 품목의 다변화와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품질 좋은 농산품 생산․판매를 위한 고품격 농업행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은 감사의 특성상 격려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용정순신재섭이은옥위규범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 농 업 기 술 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병기

○참고인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총괄기획실장 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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