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일 시: 2016년 6월 1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석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7-2권 도로관리과 소속 1쪽의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부터 집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 주민숙원사업은 원주시에서는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넘어왔는데요. 우선 읍면 단위에서 신청받아서요. 별도 항목에 세울 것은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풀로 세워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건의 들어온 것을 받아서요.
○곽희운 위원 2013년도 것도 그렇고, 제가 사업 건건이 말씀 안 드려도 쭉 보시면, 예산액 대비해서 설계액 차이가 매우 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관급자재가 제외된 겁니다. 관급자재에 포함되면 금액이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예를 들어 처음에 판부면 금대리도 설계금액이 2,100만 원인데, 관급자재가 2,12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것도 관급자재가 10억 1,0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액에는 관급자재가 빠져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이것은 낙찰액으로 하기 때문에 도급액만으로 작성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보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액하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제가 보려고 한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를 분류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 예상해서 잘 계획하고 집행을 잘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처음에 “예산액하고 설계액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 이렇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자료라서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차후에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외에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읍면은 3억 원, 동은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런 식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읍면만 저것 하면 그전에는 동도 갑자기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 못 하고 있었던 실정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풀로 해서 건설방재과나 옛날에 도시과에 세워놨었는데, 요즘은 동 단위로 세우다 보니까……
○권영익 위원 아니, 그전에도 동 단위로 세우고,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는 것은 동지역에, 지금 풀로 말씀하신 것……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권영익 위원 풀 형태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한 5억 원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니, 풀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세운 게 재배정한 게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풀로 갖고 있으면서 각 읍하고 각 면에서 올라온 것을 재배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일부는 풀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단위가 사업단위별로 세운 것으로 재배정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 읍면에도 3억 원씩 나가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배정하고 부기명을 달아서 하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해도 읍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읍면은 소규모 시설이 많아서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동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해결할만한…… 물론, 다 못 써서 반납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없지 않으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동은 괜찮은데, 농촌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당하게 하든지 긴박한 것을 따져서요. 반드시 읍면 것만 사용하게끔 명시했는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지 않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로 부기하는 게 아니라 농촌동 소규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동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예산을 단 얼마라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향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1쪽 신림면 성남리 상원골 세월2교하고, 2쪽의 신림면 성남리 상원사 진입로, 신림면 성남리 상원골 소교량 3개가 같은 지역 같고요.
3쪽에 보면, 부론면 흥호1리 진·출입로, 부론면 흥호1리 가래울뜰, 이것을 보면 전부 같은 구간 같은데, 왜 전부 끊어서 용역을 세웠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성남리는 상원사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성남리인데 하나는 상원골이고, 하나는 상원사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요.
○전병선 위원 공사는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쪽 부론면은 하루 이틀 사이로 같은 날 전부 줬네요. 이것을 전부 쪼개서 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재배정을 같이 했는데요. 면에서 수의계약을 주려고 분할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 안 가는데, 쪼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쪼개요? 똑같은 지역인데 전부 3개로 나눠서 같은 날 전부 재배정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재배정은 한꺼번에 줬는데요. 면에서 분류해서 발주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왜 분류해서 발주했느냐 이거죠? 같은 지역에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면 쪼개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지역 업체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의계약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지역 업체에 주는 것 수의계약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왜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지역 업체의 경제 활성화 관계죠.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어차피 하나의 공사가 되면 지역 업체에서 동네 사람한테 쪼개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묶어서 하면 강원도 지역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까딱하면 원주시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서 분류 발주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면장들이나 동장들한테 쪼개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재량권이죠. 재배정했으면 사업은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를 총무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봤더니 2,000만 원 밑으로는 다 쪼개더라고요. 왜냐하면, 2,000만 원 밑으로 해야 자기네가 수의계약 다 준다고. 아는 사람 주기 위해서 3,000만 원 되면 딱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이 다 같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의계약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차피 아는 사람으로 해서 잘하면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한번 읍면동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책은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묶다 보면 원주시가 아니라 다른 시·군 업체가 되고, 그러면 지역 업체의 민원도 생기니까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쪼개서 준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쪼개서 받는 사람은 좋아 할 수 있는데,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투서하고 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차피 지역의 아는 사람들한테 한두 개 쪼개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관례화되면 업체 간 서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다른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도로관리과에서만 한 내용이지만,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읍면동에서 받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관계를 과장님이 체크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를 꼭 쪼개야 하느냐. 관로 하나 따로, 수로 포장 따로, 다 끊었어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게 끊어서 주는 게 괜찮나. 그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각 동에도 저희가 설계해 주는데 한 동마다 한 20건씩 됩니다. 그런데 직원은 셋인데 일이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동주민센터가 3억 원이고, 면사무소가 1억 5,000만 원인가 3억 원이에요. 그 정도에서 면장들이 아는 사람한테 끊어주는 방법밖에 없지만, 서로 갈등이 없게끔 검토를 잘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쪽 보면, 호저면 만종리 된머루골 도로정비공사(2,000만 원)가 어디쯤이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게 대명원 끝나는 고속도로 박스 있는 데요.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고속도로 지구대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유석연 위원 거기 할 게 없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덧씌우기.
○유석연 위원 학교 뒤쪽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만종 지나서 영동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도로. 장례식장인가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주고 있죠? 4월에 줬는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유재산의 자료를 혹시 언제 조사했던 자료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올해 2월에 건설방재과에서 인수받았는데요. 시유지 중에 도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것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이 분야는 도로에서 자투리, 그러니까 도로 옆에 있는데 그냥 방치된 것을 매각해서 장기미집행 보상하는 데 활용하려고 전체 조사하고, 또 시유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 조사는 도로 분야입니다.
○김학수 위원 도로 분야만이라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현재 계획은 19,000필지인데요. 그 데이터를 지적공사에 시유지 전체를 줬습니다. 지적과에서 원주시 소유 재산의 전체 리스트를 받아서 전체 조사할 수 있도록. 우선 이 19,000필지는 기존에 있던 수치고요. 지금 재조사하면 이 수치가 다를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공유재산 중에 특히,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을 이번에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공유재산을 조사했던 수치나 자료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아보시면 상당히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조사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국·공유재산 특히,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부분도 워낙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을 정말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이 5억 원이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5억 원이면 충분한가요? 관내 도로에 대한 조사용역비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조금 늦어진 게요. 처음에는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괄 계약하다 보면 전체를 조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정짓지 못해서 우선 영상으로 조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필지로 현장 조사하는 것까지만 우선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관내 용역비가 충분하냐?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조금 부족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안 해 봐서,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김학수 위원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 5억 원이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사실 예측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하는 조사이므로 제2회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기왕 할 때 도로에 대한 공유재산을 제대로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조사도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도로 부분은 변화가 심하니까 개설할 때 자투리 토지를 같이 매입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주민이 오래전부터 부치고 있으면 이게 시유지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낭비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번에 우리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정기적으로 4∼5년에 한 번 정도는 - 워낙 도시 규모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 비교해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이 조사를 할 때 기존 자료 있죠? 기존 공부대장, 도면이나 이런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토지 이용현황이나 각종 지적공부와 면적이 일치한 지의 여부도 세밀히 검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은 어느 업체에 줬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한국토지정보공사라고 옛날 지적공사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성과품을 납품받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세밀히 대조하셔서 이번에 오랜만에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학수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적과에서 드론으로 공유재산이나 지적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우리하고 연관되는 게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도로 영상을 조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진 찍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도 예산이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한다고 하고, 건설방재과에 또 있고, 그리고 회계과에 따로 있고, 지적과에 따로 있고, 공유재산을 여러 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통일 부처가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총괄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전병선 위원 회계과에서는 전체인데, 다른 것은 과에 맡겨놓고 거기서 하는 것은 자료만 갖고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것은 자료 갖고 있는 데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드론까지 사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또 회계과하고 같이 협조해 보세요. 같이 하면 이런 예산이 다른 데와 중복되지 않고 같이 통합하면 거기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는 폐도로만 하다 보면 다른 데하고 겹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통합하는 문제를 도로관리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적과나 회계과에 건의하셔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 옆에 잔여지가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실태조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활용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도 일부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해서 재원 마련을 하고요.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설할 때 소유자가 잔여지 매입을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면적이 넓어도 토지 이용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면적을 충족시키면 구태여 우리가 매입을 안 해줬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다양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큰 게 면적이 있고, 다양합니다.
○권영익 위원 일정 면적 이상 되는 데도……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 조사하는 게 과거에 자투리땅만이 아니라 과거에 도로였던 게 이 도로가 나면서 기존 도로가 폐도 됐잖아요. 그런 게 면적이 큰 게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토지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을 임대 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실태조사해 보니까 사용허가 해준 것도 있고, 사용허가 안 해준 것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점용허가 기간이 대략 5년 정도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갱신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사했다 이거예요. 조사해서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이것은 매각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예를 들어, 점용허가 맡은 지가 아직 기간이 3년이 남았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매각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사용허가 조건을 보면,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항시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권영익 위원 협약할 때 그런 게 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드레일 설치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쪽 가드레일 설치 시공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12억 6,000만 원, 2015년도에 4건 해서 11억 6,000만 원, 2016년도에는 1건에 3,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2016년도는 할 데가 없어서 한 곳밖에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현재 단가계약을 해서 조사해서 하고 있고요. 우선 급한 데는 단가계약을 하고, 현재 할 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특히, 가드레일은 도시에서는 차량을 방어할 수 있고, 농촌은 위험지역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사고가 나면 시를 상대로 법으로 하면 시가 재판에서 졌을 때 시에도 몇 퍼센트 책임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은 광범위하지만, 가능하면 위험지역을 찾아서 가드레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도시는 쌍팔년도에 했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녹도 슬고 망가져서 철사로 동여매고 나무로 붙잡아 매서 미관상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페인트칠 하든 도색을 하든지 교체하고, 요즘은 새로운 디자인도 잘 나와서 보기도 좋으니까 예산이 된다면 오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교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만종지역에 만종역이 들어서게 되면 시민이 그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저면 만종리지만, 도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점용·사용허가 내역 및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23쪽 보세요. 순번이 838번에서 1번으로 다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2015년도까지가 838개소고요. 2016년도부터 1번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표시가 돼 있어야지 이것 찾느라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죄송합니다. 연도를 표시했었야 했는데……
○전병선 위원 계속 나가니까 찾지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점용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점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누가 설정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점용하잖아요. 점용기간 설정해주는 것은 누가 판단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진입도로나 전주는 10년으로 규정돼 있고요.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만이고, 도로점용이나 진입도로 위주로 하는 것은 10년간 하고 그다음에 갱신하고요. 그리고 전주 매설물도 점용기간이 10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점용해 주는데, 최초에 점용 받을 때 양쪽 집이 다 연결될 때 점용은 어느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먼저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사용하려면 먼저 받은 사람이 공사한 비용에 대해서 분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점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권 개입이 심각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예.
○전병선 위원 점용은 세금이 얼마 안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혼자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소유권 인정해주는 게 몇 년 정도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소유권 인정해주는 것은 없고 점용기간인데, 점용기간에도 점용 부분을 같이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한 만큼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편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요즘은 공탁관계가 생겼어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점용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옆에 살아서 점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냐. 거기 주소도 다른 데로 돼 있고 점용만 해놓고 세금만 조금 내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파악돼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민원 생길 때만 하는데요. 전체를 파악한 게 없고요. 예를 들어, 사제리에 기존에 김치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으로 진입하려니까 김치공장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공탁관계까지 갔고, 그리고 내용증명까지 가야지 공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법적 조치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과한 게 얼마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 진·출입로, 폐도로도 얼마 안 되는데 간혹가다 엄청난 면적이 다른 지역에 들어갔거나 도로 자체가 다른 데로 이전했다거나 그 도로 면적을 점용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은 면적이야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부과한 내용을 보면, 붕어빵집 네다섯 집 해서 8만 원 부과했더라고요. 원주시에 붕어빵집이 이삼십 개가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걸린 사람이 네 집이면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분들은 저희가 몇 번 계도해도 치우지 않고 있는 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계도하면 옮겼다가 잠잠하면 다시 오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 집이 아니고 다섯 집이네요. 여기에는 주소가 원주 사람도 있지만, 서울 사람, 수원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과한 게 단계동 929-15, 이것은 뭐예요? 142쪽 비고란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노상적치물이 있던 장소요. 무단점용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단속현황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비고는 단속현황이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위치요.
○전병선 위원 서울 사람은 일산동하고 단계동에서 그것을 발부해서 거기에 수납했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비고란에는 노상적치물이 그 장소에 있다는 거죠. 그 장소에 있던 것을 단속한 것이고, 앞에 주소는 설치자의 주소입니다. 비고란은 노상적치물이 있는 장소.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사실 붕어빵 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도 지도해 주시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른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생계형도 있더라고요. 한 이삼십 개 되는데 그런 사람은 빼주고 한 것 같은데 판단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빼준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해서 계속 나가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런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 노점단속반들이 계속 계도하는데도 치우지 않고, 말하자면 계속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 용도폐지 현황 및 불하현황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쪽 원주시 관리도로 내 전기 및 통신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그냥 넘겼는데요. 149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도로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매각을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49쪽 10번 시유재산에서 8번, 9번, 10번, 11번이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지금 아파트단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관리과장 하시기 전에 도시과에 계셨으니까 이 내용 알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말씀드리면, 10번은 주차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1번은 과거 주차장이었던 옆에 회계과로 넘긴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으려는 게 그쪽에 있는 것이고요.
8번, 9번은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 용도폐지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다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게 아직 매각은 안 했고요. 회계과에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매각하는데 어차피 공시지가가 있는데 주택조합 특가법으로 돼서 이런 부지가 폐부지가 돼서 우리 시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한테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주택법에서 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 재산을 평가해주는 것인지?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시에서 파는 감정평가는 엄청나게 싸게 때려요. 그리고 시에서 사는 감정평가는 엄청나게 비싸게 때린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8∼10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거기에서 10억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10억 원이면 내가 사겠다. 자기가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주택조합이나 그런 사람들이 특가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평가 그대로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산인데, 시 재산이면 시민의 재산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싼값에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주택법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규정 때문에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부분의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도로기능을 상실해도 그게 조그만 도로면 모르겠는데 면적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도로가 길고 폭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 도로는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0쪽 보도정비소심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 과장님도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김학수 위원 이 자료 보시고 느끼신 것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
○김학수 위원 보도정비소심의회 운영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보시고 느끼신 게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보도정비소심의회 하는 것을 보면, 인도 정비를 예산 세우는 전년도에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딱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면 어떤 사업장을 선정해 줘야 하는데 예산 확보 전이다 보니까 시 단위나 다른 단위는 되는데, 동 단위에서 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요새는 동 단위도 다 올리잖아요. 주민숙원사업도……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올리는데, 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놓지 못하니까, 예산 세운 다음에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업을 결정해도 바로 시행을 안 하니까 그 사이에 해야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 규정에 보면, 예산 세우기 전 매년 9월에 하게끔 돼 있는데, 동에서는 사업 선정을 9월에 하지 못하고 예산 세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홍보해서 읍면동에서 계획을 잡아서 인도블록을 교체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소심의회를 꼭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2014년도, 2015년도는 좀 했는데요. 동에서 일부 빠진 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이게 어떤 조례인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추가로 더 보완해서 보도정비소심의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취지가 뭐냐 하면, 특히 연말 정도 되면 읍면동별로 내려간 예산이 남으면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보도블록 교체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월이나 특히 11월, 12월 그 추울 때 멀쩡한 것 교체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잘 지키는 도시 1위부터 10위, 못하는 도시 1위부터 10위를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인도블록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최고 잘하는 도시도 새로 뽑는다고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그 정도로 잘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2014년도는 열심히 하려고 상반기 2월하고 하반기 10월에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상반기 4건, 하반기 5건 했는데, 2015년도에는 4월 상반기에만 1건 해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7건을 개최했고……
과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2월에 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2월 상반기, 담당계장님인 김규태 계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작년도 2월에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작년도 2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챙기셨어야죠. 조례에 있잖아요. 꼭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1건도 열리지 않고,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해야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 열지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은 추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현재 읍면동별로 올라온 보도 교체사업도 전부 발췌하셔서 자료하고,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찾으셔서…… 이것 알고 계신가요? 10년 이상?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100㎡ 이상.
○김학수 위원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김학수 위원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서, 찾아서 기왕에 공사가 된 것이면 할 수 없고 할 것이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면 늦었더라도 빨리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 보면, 인도 색깔을 다 맞추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김학수 위원 저는 이게 잘 지켜지는 줄 알았고 잘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졌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안 한다면 담당자는 직무태만입니다. 예? 이것 직무태만이에요.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정도면 말도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 파악해서요. 추진계획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파악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우선 간단하게라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보도정비소심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미 파손돼서 교체해야 할 것만 심의하는 것 같은데, 법조타운 앞에 아리향하고 롯데시네마 신축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인도 보도블록 구간이 넓어요. 저도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지나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파손돼서 흉물스러워졌더라고요. 그동안 그쪽에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하면서 파손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건축자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구를 이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먼저도 롯데시네마 짓고 있는 데 가운데 보면 보행자 전용이라서 폭이 넓습니다. 거기 자재도 쌓아놓고 장비도 대놓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공사 완료할 때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거기서 파손되고 부실이 일어나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고 그쪽하고 말씀은 다 됐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파손된 면적도 엄청나게 큰데, 그 부분도 그전에 시공한 업체하고 연결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파악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보도블록 말고도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도 많이 파손됐어요. 워낙 큰 기계장비가 움직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까지 파손되고, 하여튼 그 지역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서 보도블록은 새것으로 반듯하게 있어야 하는데 거의 다 파손돼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순서가 넘어가는 바람에 질의 못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점용료 부과현황. 이 문제를 제가 몇 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까지 가서 전주 현황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주에 부과한 게 1년에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이것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전주만 한 560 정도 되고요. 관로가 5만 5,000원인데요. 관로는 신규만 뽑았고요. 기존에 있는 구간의 관로는 전체 금액이 5,7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전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전체가 12,960본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몇 개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12,960본이요.
○전병선 위원 그 현황은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파악해서 면별로 보면, 문막읍이 제일 많은 1,187개소고요. 제일 적은 데는 평원동은 102개로 파악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내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면을 보자고 하니까 도면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도면까지 보려고 했는데, 원주시에 전주가 몇십만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은 그것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갖고 있는 현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왜냐? 그것을 정확히 보고,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는 전주만 하고, 케이블 위에 다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케이블 점용료는 누가 받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케이블은 선 굵기가 작아서 별도로 받고요. 지하매설물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전주 하나만 세워놓으면 점용료 몇백 원 내고, 850원인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850원인데 거기의 50%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전주 하나에 대해서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제가 듣기에는 몇만 원씩 받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우리한테 점용료 800원 내고 장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현황을 모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래서 먼저 조례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각 통신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지금 다 뽑고 있는데, 저희가 골목길 있는 데까지 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골목길, 농촌길 분류해서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문서를 다시 뽑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전주는 도로 옆에 많으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농촌자원과에서도 하는 게 따로 있고, 농로는 농촌자원과에서 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별도로 받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자기네가 몇십만 주 갖고 있어도 현황을 안 주더라고요. 내가 현황 좀 받으려고 한국전력공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요청이 안 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주가 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게네들은 전주 하나에 우리한테 800원 내고 자기네들은 1만 5,000원, 2만 원씩, 몇만 원씩 받아먹고,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는 게 다 합해서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가서 전주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먼저도 위치별로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다시 문서를 보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바로 세금하고 연관되잖아요. 정정당당히 우리가 징수하고 점용료 받는 게 800원 받는다고 해서 이상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가로 주변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어떻게 주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매년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대한 입찰을 봅니다.
○곽희운 위원 몇 월에 입찰 보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연초에 봅니다. 12월에 봐서 1월부터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설계액도 적은 것 같고, 낙찰액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경쟁해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4년도, 2015년도는 같은 업체가 했거든요. 낙찰률을 보면 73% 정도 되는데, 2016년도는 다른 업체가 됐는데 79% 정도예요. 과연 낙찰률 저가 때문에 이렇게 업체가 됐나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원주에도 업체가 몇 개 안 돼서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하고 낙찰액 차액을 2014년도부터 보면, 1억 4,0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2016년도는 1억 2,000만 원 입찰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남는 것은요.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노점상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사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어린이행사, 체육대회행사, 11월에 보면 무슨 축제하잖아요. 그 축제에 노점단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일고여덟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사를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니, 아까 말씀하신 다이내믹축제나 어린이대잔치나, 그럼 그중에 노점단속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가로 주변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치면 별도의 행사 때마다 축제 때마다 다시 용역을 주면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하지 않나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사업내역에요?
○곽희운 위원 네, 제가 가로 주변 환경개선사업 전체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큰 용역 준 것만, 전체 용역 준 것만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내역 자체가,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개선사업내역을 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결산자료를 보면, 가로 주변 환경사업 결산서상에 집행 잔액이 2억 9,300만 원이 남았어요. 2015년도 결산내용 중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비가 9,400만 원 남았고, 시설비가 1억 8,400만 원 남았어요. 시설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비 잔액이?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우산동 풍물시장 철거비인데요. 거기 보면, 당초에는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포장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단계천 생태환경을 한다고 해서 복개한 것을 전부 철거하기 때문에 다시 포장하면 이중이라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산동 풍물시장 공사를 몇 월에 하셨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게 이월되면서 작년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12월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이월된 예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사고이월이 있었고, 명시이월 두 가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두 번씩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면서 보상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보상하고, 거기 보상을 주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었었는데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실시계획 받으면서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집행 잔액이 큰 게 가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도 9,4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매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3년도부터 예산액을 보면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 잔액도 계속 있었으리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월에 전체적인 위탁을 주고, 행사 때마다 다시 입찰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2회 추경에는 정리추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2억 9,3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1년간 있다가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추경 때 삭감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5년도에 2억 9,300만 원 남았는데, 제1회 추경에 10%, 83만 원만 감액 추경하시고 전혀 추경 처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정리추경을. 그래서 올해도 만약 이렇게 남는다고 치면 제2회 추경에는 꼭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추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쪽 무허가 인도판매(노점상) 현황 및 단속 건수, 단속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시내 도로 덧씌우기(시내 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63쪽이요. 덧씌우기 공사에서 A라는 게 뭐예요? 헥타르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면적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A 면적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보통 차선폭이 2.5∼2.75m고요. 길이하고 곱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5?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가장자리 차선은……
○전병선 위원 A라는 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폭 곱하기 길이입니다.
○전병선 위원 폭이 1.5m?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니, 2.5∼3.5m입니다. 차선마다 폭이 다르니까요.
○전병선 위원 길이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길이는 연장이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에서 곱한 게 면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덧씌우기 면적이죠.
○전병선 위원 이게 하나의 단위네요. 덧씌우기나 포장은. A라는 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단위가 아니라 면적이죠. 미터로 하면……
○전병선 위원 A마다 다르잖아요. 여기 면적은 얼마이고 전체 규격이 나와야 하는데.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당 덧씌우기 면적을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 차선은……
○전병선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큰 A가 있고, 작은 A가 있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큰 A는 면적이고, 밑의 a는 아르(are), 그러니까 100㎡가 1a이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큰 A……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면적이고요. a는 단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나온 게요. A=115.8a. 소문자 a.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면적 단위죠. 100㎡가 1a이고……
○전병선 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앞으로 제곱미터로 통일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단위는 도로관리과에서만 쓰는 단위 같은데, 사업비가 1년에 7억 원 되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4년도에 7억 6,000만 원, 2015년도에 7억 원, 2016년도 전반기까지 2억 9,000만 원, 그럼 후반기 예산은 편성됐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로 편성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현재는 5억 원 서 있고요. 추경까지 해서 12억 원 섰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이것으로 검토가 안 돼요. 더군다나 예산이 자그마치 7억 원 이상이 나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덧씌우기 A=80a, 소파보수는 작은 것을 해서 소파보수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가다 보면 중간마다 구멍 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거기만 보수하는 게 소파보수죠.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해서……
○전병선 위원 소파보수라는 게 전반기·후반기 다 따져서 6a가 나오는데, 이것을 ‘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르입니다. a가 아르입니다.
○전병선 위원 a를 아르라고 불러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면적 단위거든요. 제곱미터(㎡), 아르(a), 헥타르(ha), 이렇게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3a면 2015년도 전반기·하반기 합하면 6a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2015년도요?
○전병선 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망가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똑같이 망가지는 것보다 규격에 맞춰서 경도 양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2015년도하고 2014년도 보면 소파보수가 나오고, 하반기도 소파보수는 전부 3a네요. 그리고 덧씌우기는 80a.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게 단가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보수해서 사업할 수 없어서 전체……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어디서 어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무슨 감사 자료가 똑같이 나오고, 덧씌우기, 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공사, 재포장공사는 뭐예요? 덧씌우기하고 재포장하고 다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덧씌우기는 도로 부분이고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재씌우기라고 표현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아무것도 못 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은 사업장별로 다 뽑아달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간단하게 상반기 남부지역 덧씌우기 1억 4,000만 원, 상반기 북부지역 덧씌우기 1억 4,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이게 단가계약이라서 숫자 뽑으려면 아까 소파보수는 몇백 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입찰이에요,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입찰입니다.
○전병선 위원 입찰금액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다 단가계약입니다.
○전병선 위원 입찰이면 최저가 입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최저가가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얼마 이상, 입찰예가에 얼마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에 포장하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8개 업체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8개가 나눠 먹기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 보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를 줘서 이번에 여기 하고, 다음에 하고, 순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포장이 같이 돼 있어서 누가 먼저 하지 않거든요.
○전병선 위원 내가 무슨 민원 받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네끼리 담합인데, 담합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담합한다고 민원 받은 게 있는데, 몇 군데서 담합해서 서로 나눠 먹기 한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로는 하나도 검토가 안 돼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소파보수는 200개씩 됩니다. 건건이 위치별로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 요청할 테니까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덧씌우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지만, 이 자료가 사업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지 저희가 확인하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점이 아쉽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도로가 오래돼서 낡아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가령 보면, 농촌지역이든 도시든, 도시가스든 상·하수도, 배관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1차로 마감하고 마무리 안 지은 데가 많아요. 감독 소홀도 있지만, 1차만 하면 내려앉아서 물이 고이고, 그럼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덤프트럭이 가면 내려앉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예?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산동 큰 도로예요. 상지대학교 (구)정문에서 상지사우나 사거리 쪽으로 가는 것인데, 가운데가 푹 꺼져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고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덧씌우기하고 상관없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계석, 인도블록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만종 상가를 보수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로등을 먼저 설치하고, 그리고 경계석하고 인도블록을 하고, 그리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공사가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종역이 조만간에 개통되면 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1군지사가 옮기면 인구가 늘어나고 대명원을 재개발하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화2단지부터 만종초교까지 인도를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가로수 –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 가로등까지 해서 만종역이 완성됐을 때 바로 시민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20억 원으로 추진하는데, 그 박스 안에 들었지만 상지사우나 사거리를 보면, 교통이 아침저녁에는 한산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선이나 CCTV를 방범용으로 바꾸든지 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먼저 주민설명회 때도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한지 문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덧씌우기와는 관계없지만, 만종주유소에 보면 인도는 없지만, 고물상도 아니고 중고상도 아니고 도로까지 물건이 점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지점이 어디까지인지 분석하셔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미관상이나 사고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현장 가셔서 검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먼저 저희가 현장 출장 가서 사업자가 안으로 들여놓는다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그 기간이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5쪽 볼라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 167쪽 볼라드, 과속방지턱 연간 유지·관리비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원주지역 볼라드 전체 현황을 보니까 옛날에 시공한 것은 저렇게 잘려나간 부분이 있고요. 뚜껑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다른 지역인데 같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상가 앞에는 뚜껑 없는 데는 쓰레기통으로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 앞에 보면 빗물이 들어가서 썩으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요. 잘려나간 부분은 새것으로 교체하면 되고. 뚜껑이 열리는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설치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무실택지 하면서 설치해서 오래됐고요. 뚜껑이 분리식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면 훼손됩니다.
○이성규 위원 그게 강제로 빼기 전에는 잘 열리지 말아야 하는데 뚜껑이 하나도 없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런 제품은 오래돼서 똑같은 게 없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무실지역에만 55개가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져서요. 저희가 뚜껑을 제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만약 안 되면 교체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뚜껑만 맞게끔 해서 색상을 비슷하게 해서 잘 빠지지 않게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이나 잘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일단 사람들이 보행하고 지나가다 보면 볼라드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파손된 것도 있고 지저분하게 쓰레기통으로 변질돼 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니까 저게 큰 것은 아닌데 저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가 저것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3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전체 현황, 178쪽 가로등 및 유지·관리 현황까지 4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78쪽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문제를 자료 요청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질의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나가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도 나가서 같이 작업하는 사람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분류돼 있는데요.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동처리반을 도시팀하고 농촌팀 2팀으로 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고치지 못하는 것은 단가계약해서 업체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갑자기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 보수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었어요. 엄청나게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했더라고요. 누구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저희 팀이 2팀 있는데요. 이재영 계장이 담당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담당직원이 나왔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3명씩 해서 2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니까 아무리 민원도 민원이지만, 비도 오고 안 좋은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화했었거든요. 직접 밤에 와서 고치더라고요. 보고 “야,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인들은 급하니까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늦은 시간이고 비도 오고 별로 좋지 않은 날씨인데도 직접 나와서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1쪽 원주시 자전거도로 현황 및 시책개발/홍보현황, 182쪽 자전거도로 설치 유지·관리비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84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84쪽인데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가 2016년도에 1억 9,000만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추경에 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개선사업은 원주시 가로등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고 잦은 지역으로 매년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하면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가로등은 전부 원주시이고, 교통은 사고에 대한 것이고요. 예방은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생색은 경찰서에서 생색내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홍보해도 경찰서 주관인데 결국 예산은 우리 시에서 들어가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가로등나 교통신호등은 다 행정청에서 하게 돼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물론, 제가 경찰하고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사거리에도 가로등 설치하는 게 우리 예산으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원주시에는 교통 선진화니 체계 개선이니 모든 계획은 그쪽에서 나오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데 그게 좋으면 다 같이 잘되는데 별로 안 좋으면 결국 욕은 우리가 먹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합니다.
○전병선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찰서에서 너무 생색내지 말고 정말로 같이 해서 교통사고 안 나게 할 수 있는 지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 나는 지점이 지금 여기는 어디로 지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야간에 환해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앞에는 혁신도시와 연결돼서 야간에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209쪽 시 발주 1억 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에 업체로부터 지급보증서나 건설기계사용확인서,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이런 게 시행 안 됐어요. 안 된 사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2014년도 산성교 보수·보강공사, 금대리 제설창고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하실 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말씀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표시하셨잖아요. 한 것은 동그라미 치고, 이행 안 한 것은 X표 해서 자료 내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7-6권의 209쪽.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5년도도 치악교 내진 보강공사 하시면서 다 이행하셨는데, 대금지급 사전예고제를 안 하셨어요. 취지는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하게끔 돼 있어서 딱히 이것으로 임금체불이 안 되지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 알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써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행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대금지급 사전예고제는 회계과에서 통보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다른 부서 것은 다 됐는데, 지금 도로관리과만 안 된 게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회계과와 협의해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보시면, 설계프로그램 보유현황 및 자체 설계현황 자료를 내셨는데요. 2014년도 사업 보시면, 예산액하고 설계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이유인가요? 관급자재가 빠져있어서?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
○곽희운 위원 예를 들어, 2014년도 사업 중에 2번 보면, 무실동 만대로 콘크리트 포장에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설계를 1,000만 원 정도로 하셨어요. 그것은 관급자재가 빠진 설계라서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관급자재도 있고요. 이 사항은 예산액은 전체 풀예산으로 한 것을 쓴 것이고요. 저희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명만 쓴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사업 그대로 온 것인데, 하여튼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014년도에 13번 사업하고 27번 사업을 보세요. 13번이 무실로 55번 길 법면정비공사인데요. 예산액이 5,200만 원이에요. 설계액은 5,700만 원을 하셨는데 계약은 5,000만 원 하셨어요. 어떻게 예산액보다 설계를 더 높게 할까? 예상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또 계약은 예산액 범위에 들어와서 계약하셨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자료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많을 수 없는데요. 발주에서도 입찰이 뚫리지 않으니까 다시 올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7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설계를 2,100만 원 하시고, 다시 예산액 내에서 계약하셨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 262쪽 28번, 29번, 30번, 32번, 33번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건수를 착오로 잘못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34∼41번까지 전체가 단구동의 총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보이거든요. 1억 5,000만 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설계해서 집행 계약한 게 7,80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이. 나머지가 1억 2,500만 원인데, 이게 그럼 관급자재라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오늘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취지는 예산액과 설계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설계 하나 했는데, 나머지 1억 2,500만 원 차액 나는 것은 관급자재로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63쪽이요. 50번 사업 보시면, 5통 단계공원 바닥 정비공사 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1,000만 원 세우셔서 설계를 1,700만 원으로 하셨고, 계약을 1,590만 원으로 계약하셨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설계를 1,700만 원에 했고, 계약은 또 1,500만 원에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게 전부 다 동 사업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주다 보니까 설계한 것인데 동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해준 것은 설계금액하고 예산인데 예산액은 거기서 나눈 것을 그대로 받아서 쓴 거죠.
○곽희운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올릴 때 ‘사업명 얼마’ 이렇게 올리잖아요. 예전에는 풀사업비로 세웠지만, 지금은 한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지역은 도로과에서 토목 지원을 하고 계시고, 올렸을 때 가서 현장 확인해보고 “이 사업은 얼마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각각 금액을 예상하시는 게 맞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예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동에서 파악해서 합니다. 설계와 감독만 해주고 예산 세울 때는 저희한테 확인 안 하고 자체에서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한테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게 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해주겠는데, 처음에는 동 자체에서 얼마 정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곽희운 위원 토목직이 아닌 동 지역의 일반 직원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의 숙원사업비 내에서는 쓰시겠지만, 지금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64쪽 65∼68번 사업. 이것은 표기를 동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예산액하고 설계액하고 똑같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 서식만 주다 보니까 동별로 작성한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과에서 안 했으니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다음부터는 명확히 해서 지침 내에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의원이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구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지금 265쪽도 81∼98번이 다 똑같이 올렸어요. 예산액과 설계액 다 똑같이요. 저희가 예산액과 설계액을 별도로 칸을 나눠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로 하고 설계를 얼마로 했는지, 그것은 취지를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269쪽이요. 2015년도 사업인데요. 22∼28번 사업이요. 이것도 동에서 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22번 인도정비 공사인데 예산액이 2억 5,318만 원, 설계가 2,608만 1,000원, 계약금액은 2,531만 7,000원.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거의 근접하게 1,000원 차이로 계약이 다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동의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8번은 예산도 1,000만 원, 설계도 1,000만 원, 계약도 1,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도로관리과 토목지원계에서 가서 확인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 최초 계획은 올렸더라도 계속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7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82번하고 85번 사업이 설계액보다 계약금액이 커요. 예산보다도 크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76쪽 5번, 6번, 7번, 10번, 이것은 같은 해에 같은 동에서 4건을 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총 7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4건을 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 밑에 13번, 15번도 동은 다르지만, 여기도 많은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동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 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이 있어서 동에 있는 업체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2개 동에 걸쳐있어요? 그 업체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지 않고요. 동별로 다르고, 아까 말씀 한 같은 동은……
○곽희운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을 지양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7권 327쪽 11, 12월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이 있는데요.
331쪽 좀 보세요. 맨 위에 보면, 2015년도 관설동 영서고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가 1∼6번이 다 똑같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하나는 공사이고,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물품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도로 하천 둑 공사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어제 포장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전부 금액을 더해보니까 2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뭐가 빠진 거예요? 최초에는 4억 5,000만 원 잡았어요. 잡아서 다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들어간 돈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자재 있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해도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모자라지 남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설계했을 때 용역 줄 때……
○전병선 위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4억 5,000만 원이 다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당초에 설계할 때 돈이 모자랄까 봐 상수도를 넣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상수도까지 넣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 면적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금액이 조금 남아서 상수도를 집어넣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천정비사업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둑방길 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주십사 해서 건의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남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예산이 남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지 말고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어차피 안전건설국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남으면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최초 계획한 대로 이상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7권 327쪽입니다. 11월, 12월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 자료인데요. 2014년도 사업 중에 11번, 12번 도시계획도로 종단선형개량공사, 그다음에 소도로 정비공사 2개인데, 공사를 11월 11일에 줘서 납품을 12월 29일, 하나는 12월 20일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11번은 추경예산이라서 설계가 늦어졌고요.
○곽희운 위원 2014년도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몇 월 며칠이었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12월 10일에서 15일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12월 10일부터 공사 중지가 됐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10일이나 15일 정도에 중지합니다.
○곽희운 위원 보니까 10일에 공사 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준공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월사업은 보통 중지 내리는데요. 당초부터 내려온 것은 중지 안 내리고 마무리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그렇더라도 공사 중지기간에 납품받으면 안 되죠. 기간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죠. 지금 공사 중지기간이 12월 10일인데, 과장님 얘기대로 매년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공사 중지를 내리는데 과장님 계에서 계약을 줄 때 11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계약을 주면 그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 중지기간 내까지만 공사 기간을 줘야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은 원주시 전체 지침이 10일이나 15일에 중지하는데 각 사업장 전체가 한꺼번에 중지하는 게 아니고요. 당년도에 끝날 것은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사 중지기간이 돼도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사업장별로 원주시 전체 사업을 10일에 중지시키는 게 아니고요. 공사장별로 중지시키는데 이 공사장은 중지시키지 않은 거죠.
○곽희운 위원 공사장별로 다 날짜가 다르다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지침은 10일경에 중지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주신 것 보면, 2014년도 것만 따로 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아니, 전체 다 드렸는데요?
○곽희운 위원 다른 연도 것은 없고 2014년도 것만 별도로 추가 자료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주신 것을 보면, 2014년도 보면 거의 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1번 단계동 도로 보수공사,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시고 왜 11월 17일에 공사를 하게 됐죠? 계약을 하게 됐는지?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4년도 사업도 대부분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도 11월, 12월 연말 끝에 가서 계약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15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준공일자를 표기 안 하셨는데요. 2015년도 것도 보시면……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월된 것은 표기해 드렸고요. 이월 안 된 것은 완료했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아니죠. 제가 준공일하고, 이월됐으면 이월 사유를 써 달라는 것이지, 이월된 것만 준공일자를 표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당초에 낸 것은 준공……
○곽희운 위원 당초에는 준공일을 써 주셨는데, 추가 자료에는 준공일을 안 넣어주셔서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7번부터 보면, 대부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계약하고 공사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이해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취지로 요구했는지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가 예산 성립일, 계약일자, 이월됐는지, 준공은 언제 됐는지 이렇게 서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아,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료를 내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도 거기에 맞게끔……
본예산에 다 세우셨는데 왜 연말까지 갔느냐 이거예요. 계획을 철저히 하면 연말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11월, 12월까지 가지 말고…… 아까 답변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378쪽이요. 아까 말씀하신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사업 이월금이 2016년도에도 이월금이 있는데, 이것은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월이 일어난 해에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이월 넘어온 해에 이월금을 표기하셨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이월한 해에 이월금하고 이월 사유를 표기하셔야 하는데, 2016년도는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할 수 없죠. 넘어온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393쪽 이용·전용·변경내역인데요. 2015년도에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8,00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게 사무관리비에 사용했어야 했는데요. 굴삭기하고 덤프트럭(7톤·15톤)인데 당초에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해야 하는데,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있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는 남았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재료비에서 남았던 거죠.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전용해서 쓰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크면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8,000만 원이 부족하게끔 예상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필요한 부분, 다른 데서 남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전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전용된다는 것은 좀…… 그러면 재료비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제설장비를 겨울에 써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당연히 급하게 필요하니까 전용했겠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이해하겠는데,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478쪽 재정투융자 심사내역 자료를 주셨는데요. 대학로 문화길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직 반영 안 하셨네요? 반영 안 하신 사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게 작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투융자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당초에는 금액에서 투융자 했었는데,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곽희운 위원 재해 예상 금액이 늘어나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못 세웠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수의계약 현황(수의계약 현황 5회 이상)인데, 두 번째 칸에 금액이 틀려요. 어느 업체에 5회 이상 해서 1억 900만 원 총사업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사업비 보이시죠? 5,974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틀려요. 확인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08쪽 아래쪽에는 한 업체에 9회 수의계약 주셨는데, 이게 가로등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가로등입니다.
○곽희운 위원 2015년도 보면, 가로등 안전점검 부적합 사항 보수공사, 그리고 관내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가로등 보완·설치공사 세 가지 사업을 다 주셨는데, 수의계약 주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철주인데요. 생산하는 업체가 1개밖에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015년도에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똑같나요? 2015년도에 준 게 6건이에요. 2016년도에 2건 줬고, 이게 다 그 제품을 여기에서밖에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준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1개 업체입니다.
○곽희운 위원 무슨 제품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철주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에서만 생산하는 것을 사용하게 됐죠? 철주가 여러 가지일 텐데.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원주에서 지역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역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답니다. 다른 데에서는 스테인리스가 나오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좀 문제 있어 보여요. 지금 2015년도만 그렇게 주셨잖아요. 다른 연도에는 안 주시고, 2015년도, 2016년도부터 이 업체에 주신 거예요. 지역 업체 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등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8개 업체에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는 한 가지 품목을 계속 한 업체에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게 다 도로관리과에서 준 게 아니라요. 도로관리과에서 준 게 2015년도에는 4건,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반반입니다.
○곽희운 위원 사업이 도로관리과 사업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사업인데, 수의계약 준 것은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곽희운 위원 설계할 때 어떤 제품으로 설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계약이야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어느 제품을 쓰겠다고 설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이것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7-3권 1쪽 캠프롱 이전 관련 추진현황 및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개발행위가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최근에 언제 개정했죠? 개발행위가 아니라 도로관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작년도에…….
○곽희운 위원 작년도 1월에 하셨죠? 그리고 조례 하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냥 지침으로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규정 훈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면지역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도로를 몇 미터 확보해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면적에 따라서 3m까지 하는 경우와 그 이상 하는 경우, 보통 최하가 3m, 그렇지 않으면 보통 4m죠.
○곽희운 위원 3,000㎡ 이상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때는 4m죠.
○곽희운 위원 4m죠? 4m, 6m, 8m.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규모에 따라서.
○곽희운 위원 규모에 따라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에도 개발행위 할 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지침에 의해서 면적 대비해서 도로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서 인허가 내주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문막읍인데요. 인허가가 여기에 들어온 것인지 전체가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54-1번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금 자료에…….
○곽희운 위원 이게 실질적인 도로는 이거예요. 농어촌도로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멘트 도로는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리고 허가 낸 게 여기부터 이 부분, 이것을 진입로라고 해서 인허가가 들어간 것인데, 과장님이 볼 때도 이것 하나 허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154-1을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면적을 따지면서 6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 하나로 해서 준공을 내고 위에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지적도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로예요. 진입도로인데, 여기도 다 분할되어 있는 게 여기도 진입 도로가 작은 길 하나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개발행위를 위쪽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지적도요.
여기는 황둔리인데요. 지금 이 색깔 부분이 전체가 전이에요. 현황은 임야지만, 현 상태는 임야인데 지목은 전이라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도로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입로를 하는데 이 밑에는 보시다시 피 다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쭉 해서 여기에 준공을 내면 이 밑에 것은 다 도로가 확보되겠죠. 그러면 개발행위가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분할한 것으로만 봐도 면적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옆이 전이라서 개발행위가 다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지금 지적도상에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위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3,000㎡ 밑으로 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 114쪽인데요. 여기에 신림면 황둔리로 해서 단독주택 신축 개발행위 들어온 게 지금 3건으로 나눠서 면적 이하로 들어왔어요. 4m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한 개발행위 면적으로만 허가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면적을, 준공 내고 또 준공하겠죠.
지난번에 개발행위지침을 조례화하려고 할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 지침을 조례화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겠느냐? 앞으로라도 기준 면적 이하로 인허가를 쪼개서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라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일단 허가를 해서 준공된 다음에는 면적을…… 옛날 같으면 연접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었어요. 연접제도였을 때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상당히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지 다 더해서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일정 면적을 확보하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너무 제한한다고 해서 연접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규모 이하로…… 원래 국토부 운영기준에는 1,000㎡ 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도로 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개발 요건이 많다 보니까 3,100㎡까지 올리고 폭을 3m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일단은 규모 이하로 들어와서 준공되고 나서, 아니면 또 소유자를 달리해서 들어오면 해주라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적용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인허가 사업이 도로가 작다고 안 해주려고 하면, “무슨 얘기냐?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봐도 과거에 운영하던 연접제도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제도였습니다마는, 폐해가 많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씩 잘라서 두세 개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개발한 사람과 먼저 개발한 사람을 따져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기존에 한 도로도 3m에서 1m 더 확보하라든가 현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연접이라는 것은 임야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연접은 전, 농지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과거의 연접은 임야만 한 게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나 지목과 관계없이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접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주·상·공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적용했었는데 그게 맹점이 먼저 일정량을 허가받은 사람의 기득권이 매우 큰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은 실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면적에 걸려서 나중에 짓는 사람이 주택을 20평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 폭을 6m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연접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지목에 따라서만 연접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지 않은 지역에는 모두 적용했었어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0㎡ 이상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면서 도로 폭을 더 확보하라는 것을 저희가 조건부로 하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해주자. 대신에 도로 폭을 더 확장하라. 규정에 따라서 3m만 하게 돼 있는 것이더라도 연관성 있는 문제 때문에 도로 폭을 더 확장하라는 조건을 위원회 할 때 주죠.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적절히 운영하시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를 면적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하라든지 그런 것을 적절히 운영하셔서…… 이것은 개발하는 업자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들어가서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도로가 좁아서 불편함을 충분히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사면은 사실상 지적상에 6m, 4m 해도 도로를 닦으면 법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도로의 유효 폭을 4m, 3m 확보하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폭이 4m라도 양쪽에 배수가 있으면 실제 유효 폭이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효 폭을 4m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띄웠지만, 인허가 내준 부분을 보면 이런 경사면이 생기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지적상에는 4m예요. 그래서 3,000㎡ 이하니까 내줬는데, 저것을 실질적으로 준공 내면 4m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지적상에 4m가 나오니까 허가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지적상에 도로 폭이 나오니까 개발행위 기준 이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면까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없겠지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차후에 우리 시민이 들어가서 땅 사서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지 않을까. 이것은 다른 마을길을 통하지 않으니까 관계없지만, 또 마을길을 통과해서 자체 단지 진입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행위허가 내주실 때 염두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별 기준 지반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84쪽이요. 기준 지반고 해발 높이가 봉대초등학교 운동장이 190m로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전병선 위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언제 기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이 기준을 만든 것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봉대초등학교가 옮겨 간 것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 혁신도시 때문에 옮겨갔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높이가 다른데, 이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기준 지반고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지반고를 제정한 이유가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비도시지역, 읍면지역하고, 시내 도시지역하고 2개를 합해서 국토계획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개 법을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면동은 아주 높은 산 중턱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문제가 생겨서 주로 비도시지역 위주로 적정선 이상의 높은 지역에는 허가를 해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2014년도에 비도시지역에 있는 주민이 전원주택이나 농촌주택 지을 때 높은 지역에 지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에 개정을 한 번 해서 비도시지역은 기준 지반고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또 그렇게 높은 지역이 없어요. 물론, 봉화산은 자연녹지지만 거기는 공원이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안 나갔지만, 나머지는 높이를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녹지지역에 있는 기준 지반고도 다 없애려는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것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죠. 어차피 기준 지반고는 해발 높이에서 하는 기준이잖아요. 최초 기준에서 표고나 1m, 2m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비오톱이나 경사각이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원사 같이 높은 지역에도 집을 짓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 지반고 현황을 요구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봉대초등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놓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야지 표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 동지역의 기준 지반고 해발 높이가 봉대초등학교 운동장을 기준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대초등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럼 위치를 다른 것으로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얘기한 것인데, “높이가 어째서 다른 데로 갔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비도시지역은 저희가 이미 없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도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정비하려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기존 봉대초등학교하고 지금 옮겨간 봉대초등학교의 높이를 따지면 기준 지반고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옮겨간 봉대초등학교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안 되는 사항은 반곡관설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어쩌다가 지역이 다른 데에서 1m, 2m 차이 나서 고층빌딩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기준 지반고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봉대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봉대초등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갔으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그럼 행정사무감사 뭣 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반고 현황대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좋은데, 지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 하시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지, 봉대초등학교 높이가 지금 있는 것하고 10m, 20m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차이는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런데 학교는 옮겼더라도 봉대초교로 정해놓은 것이 당시에 봉대초등학교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한 것이죠.
○전병선 위원 나중에 사람들이 봉대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봉대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할 것 아니에요. 여기 기준이 돼 있으니까요. 학교 명칭이 똑같은데 하나는 없어지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표고차가 나는 데서 하면, 최소한도 봉대초등학교 운동장이면 구(舊)라고 쓰든가 현(現)이라고 쓰든가 한 글자만 써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높이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여튼 이 기준 지반고는 시의 훈령으로 운영하므로 ‘구(舊)봉대초등학교’로 개정하겠습니다. 조례는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모든 것은 기준을 세워놓고 1m, 2m면 엄청나게…… 우리가 측지점 갖고 있잖아요. 측지점을 조금만 옮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홍수위고 하면 교량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빌딩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기준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대략 해도 됩니다.” 하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 높이 때문에 반곡관설동에서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민원은 없고요. 이것보다 더 높게 지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이 높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봉대초등학교 높이에서 50m를 더 플러스해줬거든요. 50m면 15층 정도 더 올라갑니다.
○전병선 위원 기준이 흔들렸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부분은 훈령을 개정해서 ‘구(舊)봉대초등학교’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데에 해놓고 기준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으니까 고쳐줄 수 있는지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만 얘기해주면 되지, 자꾸 이유를 따지니까…… 그럼 오늘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좀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사 할 것도 아닌데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요. 지역별 기준 지반고 현황을 보자고 한 것은 혹시 읍면동 중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기준고 때문에 불허가 나간 사례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1건도 없네요.
그리고 184쪽 이것 한 장만 있는 것 아니죠? 지역별 기준고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있는데,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것만 적용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7개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 [별표3]에 보면, 10개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녹지지역이 아니라서 현재 운영 안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면 단위 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는 녹지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나 농림지역……
○김학수 위원 자료 자체가 이것만 실을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별표3]을 다 실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다 실으면 적용이 안 되는 지역도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김학수 위원 그것은 빼고 실은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서 녹지지역에 적용한다고만 돼 있으므로 저희가 녹지지역에만 적용받는 기준만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기준을 받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니라서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자료를 안 냈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에는 전부 없애려고 한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쯤 개정 예정이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반기에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개정사항도 있어서 한꺼번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87쪽이요.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는데, 매지리 무수막마을 군 사격장의 효율적 이전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 지역은 현재 매지리에 36사단 군 사격장이 있는데 주민이 “사격장을 이전해 달라.” 그래서 군부대와 이전부지를 협의하다가 군부대에서 이것을 기부 대 양여 쪽으로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어느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용도지역을 일반 개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관리해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군부대 옮겨가고 나서 그 부지를 사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이면 사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로 바꾸면 10,000㎡만 넘으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녹지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사격장 이전하기 위해서 바꿔준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죠.
○전병선 위원 바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사격장 이전에 관해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요구했을 때 여기서 바꿔주는 것은 이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데 공모까지 했어요. 공모까지 해서 옮겨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옮겨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이 전부 변경됐는데 지금 옮겨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직 못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사격장 이전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바꿔 달리는 요청이 저희 과로 와서 저희가……
○전병선 위원 아니,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누가 바꿔 달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바꿔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을 하거든요. 현재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집행부라고 얘기해요. 시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바꿔 달라고 요청 왔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저희는 자연녹지로 바꿔줬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이전하는 부지를 아직 찾지 못해서 아직 이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과에서 무조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바꿔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 필요하니까 해준다.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무슨 내용인 게 아니라 군부대를 이전할 목적으로 바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전병선 위원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주민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옮겨달라는 얘기인데 후보지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옮겨가면……
○전병선 위원 공모했던 내용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얘기만 들은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 부서에서 직접 공모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공모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바꿔준다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인데, 창조도시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해준다?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그 지역이 최초에 됐던 게 그 사격장을 옮겨가기 위해서 동네 주민이 요구한 거예요. 요구해서 다른 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건의했던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도 인정받고 다른 데로 해주려고 공모까지 받았어요. 귀래면도 받고 신림면도 받고 몇 군데 받았다가 지금 해제는 해줬는데 그 상태에서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류된 것은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직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주가 돼서 하면 허가 하나 내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하고 대략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보고 하세요. 허가 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전에도 비오톱 해서 엄청나게 곤욕을 겪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원주시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차피 허가 내 준 것이란 말이에요. 허가 내서 그쪽 주민이 요청해서 사격장을 옮기려고 한 것인데, 지금 허가 다 내서 변경해줬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시에서 공모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여튼 그 내용에 관해서는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 부서에서도 시의 최고 집행부의 어떤 의견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지, 과 단위의 요청으로 보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준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옮겨간 후에 용도지역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군부대와 협상이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그 부분을 미리 정리해 달라.”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저희가 용도지역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안 하면 또 4년이나 5년 걸려야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저희가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포함해 달라는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뜻이 있으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게 기관마다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을 병행 또는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허가는 우리가 내주는 거니까 창조도시사업단에서도 뭔가 하려고 그쪽으로 옮겨주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요. 마지막 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니까요. 그것도 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189쪽에 최고고도 지구변경을 해줬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설I.C 주변 최고고도지구 2개소하고, 반곡동 일원인데 I.C가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국도대체우회도로 위에 관설I.C 있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KT지역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 주변에 교차로……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갑자기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2003년도에 반곡관설동 쪽,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밑에 쪽하고 지금 관설I.C 쪽이 도시계획이 최초로 수립됐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이 아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면서 치악산 경관을 고려해서 그 일대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곳에 따라서 높이를 21m에서 36m, 45m까지 차등적으로 해서 높이를 제한했던 지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에 청솔아파트 있는 데가 몇 미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청솔아파트 있는 데는 없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그 앞에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데 올려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는 이번에 45m가 올라가는 지역이죠. 거기는 21m로 제한돼 있던 지역이……
○전병선 위원 KT는 제한높이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KT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KT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KT 지나서 관설I.C 주변이……
○전병선 위원 KT 뒤가 그 주변인데 지금 자칫하면 큰일 나는, 큰일 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단지가 최초에 몇 미터였다가 고도제한이 갑자기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할 때는 치악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치악산 쪽에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전부 고도제한을 묶었었는데, 그 이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혁신도시는 지금 29층, 거의 30층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가 하루아침에 들어왔느냐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의 고도를 높여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러니까 지금은 혁신도시가 이미 치악산 쪽 경관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저희가 할 때는 치악산이 보이는 쪽에 높은 건물을 짓지 말자는 취지에서 높이를 제한했던 것인데,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가 재정비 시작을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결정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갑자기 풀어준 게 아니라 2013년도부터 재정비 때 풀려고 검토해서 2016년도 4월에 최종 결정 났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 동네에서 몇 년째 살고 있어요. 그쪽에서 계속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당됐던 사람들 민원이 뭐냐 하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2013년도에 재정비를 시작하면서 검토해서 2016년도 올 4월에 고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풀어준 것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쪽이 민감한 지역이에요. 민감한 지역이고 다른 민원도 많고, 지난번에 다른 아파트회사가 들어오려다가 부도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모 아파트가 들어와서 고도제한이 올라가니까 주위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특혜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것은 거기서 고도제한 하니까 이런 것 하나 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런 것 해주면서 왜 오해를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특정 한 지역만 절대 변경 안 합니다. 이번에 할 때는 고도제한 풀어준 것은 거의 10개가 동시에 완화해서 나가므로 어느 특정 한 지역만 저희가 풀어준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로 묶어놨던 것을 주변에 혁신도시라는 여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서, 거기도 지금 45m까지 해줬는데도 이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혁신도시는 29층까지 올라가는데 왜 여기는 15층밖에 못 올라가게 풀어주느냐.” 풀어주는 것을 다 없애달라는 민원이 도시계획 열람할 때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주변의 기반시설인 도로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준다. 혁신도시는 그나마 계획할 때 29층, 30층짜리가 들어와도 가능하도록 도로나 상하수도나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그게 안 된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가 보고 하시는 소리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어디 말씀입니까?
○전병선 위원 이것 풀어준 데하고, 혁신도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리는 있죠. 거리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악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묶어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악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악산과 더 가까운 혁신도시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 뒤쪽은 부득이하게 거기에 맞춰서 풀어준다는 말씀이지, 혁신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풀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중심부와 여기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인가 그저께 언론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서울의 롯데 고도제한에 관여한 사람이 백몇십억 원을 공군·육군 중장인가?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게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도제한이 되니까 우리한테까지 미치면 안 되겠다. 또 그 지역에 민원도 있었고요. 혁신도시하고 여기 풀어준 데하고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어요. 또 이쪽 지역에 아파트나 다른 것 하려다가 지난번에 부도난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되니까 의심보다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검토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원체 그렇게 하니까 질의할 수가 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고도제한하는 것도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도 하고 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전병선 위원 여느 때 질의하는 것하고 오늘 질의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선서하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잘못된 것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과장님이나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나 선서하고 이상 없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꾸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막말로 제가 과장님한테 얼마 안 남은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것도 마음 아파요. 내가 뭣 하러 이것을 해요. 여기 전문위원까지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어요? 주민 대표로 와서 검토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막말로 제가 시청 직원들한테 욕을 먹지만, 그래도 제 임무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결정됐다는 것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저희도 이것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하면 ‘어’도 알고 ‘어’ 하면 ‘아’도 알아요. 저도 체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했던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실 도시계획 이것 공부 안 했지만, 안 했다고 실토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면서 다음으로 넘기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기분 좋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얼마 남지도 않은 분들한테 내가 얘기해서 뭐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위원들이 질의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답변도 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만 나쁜 놈 되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10년 이상) 및 향후 보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현황 보면, 201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시면서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곽희운 위원 189쪽에 보면, 자연취락지구로 4개소를 신설하셨거든요. 어디어디를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태장동 (구)버스종점 부분하고요. 그리고 동화리 지역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총 4개소입니다.
○곽희운 위원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동화리고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 이 부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연취락지구선이거든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분을 바꾸신 거예요. 여기랑 여기 제척하고 여기 일부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현재 거의 주택지화 돼 있거든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이 위성사진이 오래된 것인데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차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데, 이쪽 지역이거든요. 아까 보신 건물이 있죠. 현재 이 옆에 추가로 더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 지역이 훨씬 더 먼저 단지가 형성됐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여기보다 훨씬 늦게 택지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자연취락지구로 같이 포함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가 안 됐다면 이해하겠는데, 여기는 자연취락지구로 포함하고, 여기는 제척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집중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원룸형의 집이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 건폐율 20% 오버해서 원룸을 많이 짓는 바람에 위법건축물로 돼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를 양성화해주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재정비할 때는 저 용도지역을 결국 건폐율을 높여주는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해줬던 것이나, 아니면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 정도라도 해줬으면 주민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재정비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변경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끝난 단계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을 수시로 하는 게 아니므로 최종 재정비를 올 4월에 결정하고, 앞으로의 재정비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고심하고 있는데, 향후 도시재정비할 때는 용도지역을 현실화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위법건축물이 있을 수 있지만, 안 한 분들, 위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재정비를 5년마다 했었는데 최근에 5년이라는 주기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정 한 군데만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도 특혜성 내지 다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가 돼서 한꺼번에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법에 주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원주시가 지금 매우 발전하고 인구 유입이 되므로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점점 가까이, 아니면 빨리 되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193쪽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주요 추진경위를 쭉 나열했잖아요. 맨 밑에 보면, 4월 30일 자로 읍면동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나와 있어요. 의견 수렴 내용이 뭐예요? 각자가 알아서 의견을 낸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질문형태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돼 있는 61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전부 정비대상인데, “과연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정비해서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읍면동의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같이 수렴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7월 2일이 되면 실효가 되는데 실효 전에 지금 당장에라도 정비해서 폐지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은 안 됐지만, 2020년도에 실효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다가 그때 가서 실효시켜 달라는 것하고, 세 번째는 정비대상 중에 일부분은 당장 폐지해주고 나머지는 2020년도까지 기간을 두고 있다가 정비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질문형태로 해서 각 시설별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연락해서 그분들이 의견수렴에 참여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최대한 토지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도로면 도로, 공원에 포함돼 있는 분한테 연락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만 하면 그 시설에 있는……
○권영익 위원 이권에 해당하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수로 의견 수렴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잘 수렴해서 동에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통일되지 않고 상반되는 의견도 있고, 한쪽 부분의 의견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려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수렴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2020년도 7월까지 가서 안 되면 폐지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분들 얘기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되,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빨리 매입할 것은 매입해 달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공원 쪽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당장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도로 쪽은 그냥 끌고 가다가 2020년도에 실효해 달라는 것인데, 도로로 결정돼 있는 쪽의 사람이 많더라고요. 땅이라는 게 계획도로가 없으면 완전히 맹지니까 땅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지, 내 땅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다든가 근처에 있으면 토지에 대한 가격 측면에서 훨씬 더…… 그런 분들 다수는 돈이 없더라도 2020년도까지 끌고 가자.
또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올해 초에 공고했습니다마는, 매년 이것을 검토해서 또 다른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들도 추가로 집어넣어서 다시 공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도로에 있는 부분은 2020년도까지 끌고 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약을 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하게나마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기대심리를 갖고 했는데 딱 정비해서 폐지한다면 필요에 의하면 도시계획선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죠. 나중에 다시 그릴 수 있죠.
○권영익 위원 할 수 있지만, 해제했다가 또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해지하는 쪽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니”,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라면 어느 정도 일반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미개설된 도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권영익 위원 이러다 보니까 재산세하고 사실관계가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은 재산세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도로 부분은 감면해 주더라고요. 감면대상이 돼요.
그런데 만약 해지되면 여태껏 있으면서 길도 안 뚫어준다고 시에 대고 원망하는 거지. “안 뚫어주더니 왜 갑자기 재산세가 올라가느냐.” 분명히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협의해 보셔서 토지 소유자들도 막연하게 당장 해제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재산세하고도 관련됩니다. 이것을 인지 못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될 때까지 끌고 가자는 의견의 토지 소유자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여튼 주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강원도 감사를 6월 20일부터 4주 동안 강원도 전체를 해서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을 계획인데요.
법적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집행 능력, 집행 예산이 없으면 풀어주려고 하는 게 법령의 취지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풀어버리면 저희도 편한데, 사전에 주민 의견을 받아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가 많아서 하반기에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장기미집행 문제는 됐고요.
아까 최고고도 지구 변경한 것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자료부터 최종 결재 난 자료까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해서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났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4권 1쪽의 벽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의 디자인 시범사업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아름다운 간판 추진에 따른 현황(계획, 실시, 준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옥외광고물 안전검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장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게시판) 설치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원체 잘하셨는지 위원님들 질의가 하나도 없네요. 감사 자료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이상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9쪽의 과태료 수납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2,900만 원, 2014년도에는 3,60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9,9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볼 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단 혁신도시 쪽에 아파트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떼는 데 한계가 있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많이 부과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 7월에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전에 김주섭 과장님이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김주섭 과장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접 가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 영향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이게 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원주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요즘은 아주 깨끗해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도 아직도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현수막이 5월부터 증가 추세여서 저희가 휴일에도 하고, 지난번 연휴 사흘 동안 900장 정도 떼었는데 일주일에 한 1,200장 정도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저희가 매일 떼어놓은 것은 자료를 축적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물량이 종결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갑작스럽게 과태료 부과현황이 10배 이상 되는 것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시간대를 조금 바꿔보면 좋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금요일에 퇴근할 때 걸었다가 일요일 끝나기 전에 떼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떼는 겁니다.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떼는데 어떤 때는 이쪽을 철거하다 보면, 건너편 도로에서 붙이는 게 있어서 숨바꼭질도 하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요일에 자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철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고생하는구나. 지금 수납금이 10배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할당하는 금액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근거가 없어서 저희한테는 없습니다.(웃음)
○전병선 위원 아니, 갑자기 세수를 몇억 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그 규정에 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뭐를 할 때는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생하면서 세수를 그만큼 더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몇 퍼센트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되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고생해서 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웃음)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이 얼마만큼 해줬는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는 하나밖에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대부분 저희가 계고했을 때 자진 철거를 하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가는데요.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이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계고했을 때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강제 철거하기에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일종의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 장 보면, 수납현황에 3,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기업화된, 하루에 200∼300장, 많게는 500장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이는데 저희가 매일 수거한 것을 매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그동안 적발했던 건을 몰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장수는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매일 기록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진 다 찍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사진을 다 찍어서 자료를 계속 축적합니다.
○전병선 위원 현수막 만들고 벌금 내시는 분들이…… 현수막은 우리 원주 업체에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원주 업체에 하는 업체도 있고, 서울에서 해서 내려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규모로 할 때에는 원주에서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이행강제금 벌금을 내릴 때 원주 업체에서 한 사람들은 벌금을 조금 내리고요. 다른 데서 해오는 사람은 벌금을 많이 내려요. 어차피 하면 원주사람들한테 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것도 원주 업체에서 하면 좀 싸게 하고, 외부에서 오는 것은 과태료를 확 하면 원주업체에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곤란한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웃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 업체에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건수가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네요.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고정 광고물이 있고, 입간판이 있는데 현수막이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얼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예.
○유석연 위원 현수막 붙이는 게 있으면 되는데,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내서 일정 기간 동안 붙이잖아요. 그런데 고정 광고물하고 입간판은 저희나 일반시민이 딱 보고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허가나 신고받은 것은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에 올렸던 식으로 가로·세로 2.5㎝ 정도 되는 알루미루늄박으로 된 스티커를 신고할 때 붙이게 돼 있어요. 고정식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가로간판은 대부분 신고를 안 하고도 붙일 수 있으므로 그것은 예외로 하고요.
돌출이나 지주간판은 그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보면 되고요.
입간판은 작년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률이 바뀌어서 자기 땅 안에 1.5m 이상 되는, 이하로 되는 규격에 있는 것은 신고했을 경우 적법한 것이고, 그런데 아직 거기에 관해서 홍보가 덜 돼서 신고 들어온 것이 없으므로 입간판은 거의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개선책으로 비표를 붙이면 좋은데, 물론 자기 땅에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되는데, 자기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이나 시 땅이나 남의 땅에다가 튼튼하게 진짜 멋있는 간판처럼 붙여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만 뜯어낼 것이 아니라 간판 모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연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불법을 파악해서 불법을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뽑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불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대로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원주시 마크라든지 붙어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게 안 붙어 있는 것은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불법으로 붙였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곽희운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지주간판에 관해서 양성화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없으면 사실 영업하기가 곤란한 실태이고, 그것을 양성화하는 것은 도로 대부분이 국유지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변에 있다 보니까 국유지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양성화가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는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국유지에 있다 보니까 후퇴해서 자기 땅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도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간판 모델도 시에서 허가나 신고하면 모델도 비슷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 중구난방이 아니고 - 그런 것까지 중·장기계획을 하면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 데는 연합지주간판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쭉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검토와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서 양성화하고, 불법은 뿌리를 뽑아내고, 또 아닌 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원주시에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게시판) 설치 및 예산현황 중간쯤에 지정게시대 신설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103년도에는 현수막게시대를 하나 했고, 2014년도에는 현수막을 하나 했고, 2015년도에는 3개, 2016년도에는 13개소를 할 예정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아직 발주는 안 했고 다음 주에 계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권영익 위원 과장님은 토목직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행정직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권영익 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게시대 하부 할 때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기초 부분이요?
○권영익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작년도에 설치할 때 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본 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은 혁신도시에 있는 것인데, 땅 파고 거푸집을 하고 거기에 볼트를 연결해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볼트는 어떤 볼트를 했나요? 벌써 국장님이 코치를 주시네. “스템볼트 썼다고 해라. 스템 중기리볼트 썼다고 해라.” 이렇게 코치를 하시는데, 그래요.
물론 거푸집하고 철근 배근하는 것도…… 제가 5대 의회 때인가 시방서를 보니까 전부 스테인리스 SUS 304로 쓰라고 다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질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격자모양으로 해서 몇 센티미터씩 배근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했죠?(웃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스테인리스인지까지는 관심을 못 뒀는데요.(웃음)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전에 게시대나 벽보 철거한 것은 어디다 갖다 놓으세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학성동에 노점상들 철거하는……
○권영익 위원 그렇죠. 거기죠?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해 대비에 필요는 장비도 거기 보관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노점상하고 수해 방재……
○권영익 위원 그런데 2개 과가 쓰면 아무리 철거한 것이라도 이것은 이쪽에 내버려놓고 저것은 저쪽에 두고, 폐타이도 돼 있고, 폐타이어도 내버려둘 것도 아니고 뭘 해야 할 것 같으면 가지런히 쌓아놓든지. 인력이 못 미치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때 가니까 풀도 많아요.
요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한 것을 보면, 시방서에는 그렇지만 스테인리스로 안 쓰고 볼트 같은 것도 녹슬고, 지금도 다녀오면 그런 게 더러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 것. 지금 것은 없다고 믿을게요.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셨다니까. 그런데 이게 단가가 많이 차이 나요. 하나에 1,500만 원이고, 2개 하니까 3,600만 원. 그리고 13개 이번에 할 것 같으면 1억 2,475만 8,000원을 나누면 960만 원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게 차이 나는 게……
○권영익 위원 많이 하니까 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1단짜리가 있고 2단짜리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1식이 있고 2식이 있는데 1식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2식은 1,500만 원 되고, 그리고 금액이 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거기 다시 신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렇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보수해놓은 것도 있고, 1식도 있고, 2식도 있고, 단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징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어쨌든 세외수입이라고 할까? 잡수입이 상당히 늘었어요. 2015년도는 2억 8,800만 원. 그럼 올해 상반기 지나갔다고 보면 3억 원 이상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야.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천생 방법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자료를 내셨는데요. 2015년도에 2건이 있어요. 중앙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사업 예산을 11억 원 세우셨다가 집행을 9억 2,500만 원 하시고, 이월을 1억 5,000만 원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월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은 도로 기능개선으로 해서 통신선로 묻고 차도·인도 포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게 가로경관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자라든가 열주, 그리고 화단에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고, 8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행구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미집행액 중에 이월도 5,000만 원 시키고 불용도 처리하셨는데, 이것도 이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불용은 낙찰 차액 때문에 불용한 것이고, 저희가 5,000만 원을 남겨놓은 것은 야간경관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다 보면, 도서(圖書)상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볼라드등이나 수목등 이런 부분이 준공을 하고 불을 켰을 때, 또 시민이 봤을 때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을 예비해서 놔뒀고, 또 저희가 등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단품으로 사오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비축분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월사업비를 여쭤보는 것은 중앙로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최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어디어디까지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계획대로 설계해서 집행하니까 낙찰 차액이 생기니까 그것을 다시 추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경관사업은 일반 토목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당초에 11억 원을 했던 부분이 설계를 해보니까 9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돈은 좀 남았던 거죠. 그래서 사업이 끝났으니까 연말에 전부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제3회 추경 때 삭감해야 하는데, 일반 공사는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4단계는 성지병원 앞 중앙로인데 그 부분이 토목공사나 이쪽 시설공사만 끝내놓고 나니까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벤치도 실제 설계에 포함 안 됐었고, 야간경관도 가로등만 설치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3회 추경 때 삭감할 것인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을 했을 때 추가로 투자를 해보자.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최초에 11억 원을 예산 승인해줄 때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 적정하다.” 이래서 승인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짤 때 최초부터 빠짐없이 잘 짜야 한다는 얘기죠. 이 이월금액에 대한 느낌은 입찰 차액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반납이나 불용을 안 하고 다시 쓴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업비랑 설계액이랑 벌써 1억 5,800만 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계획단계부터 세심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 차액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미집행 사업내역을 봤는데 유독 도시디자인과에서 큰 설계액과 사업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다 불용처리 안 하시고 남은 차액을 다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의자까지 설치할지를 결정하면 이렇게 연말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하거나 또 계획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불용 같은 경우도 연말에 불용처리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회계가 끝나고 나서……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2회 추경도 있고 제3회 추경도 있는데, 중앙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언제 끝났는지, 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 연말에 끝났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말에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산하셔서…… 어차피 계약은 다 그전에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았으면 미리 불용처리하지 말고 제2회 추경이나 제3회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요.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수의계약 현황 5회 이상)자료를 제출하셨는데, 1건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행구수변공원 1건입니다.
○곽희운 위원 행구수변공원을 하면서 한 업체에 총 여섯 번 계약을 하셨어요. 2억 2,100만 원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곽희운 위원 수변공원 조명에 관한 것은 다 여기서 구매한 거죠? 한 업체에서 구매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이것을 관급자재로 ㈜우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하면서 제작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된 물량을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우진이 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입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입찰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죠.
○곽희운 위원 그럼 우리가 ㈜우진에서 취급하는 열기구라든지 등을 설계 당시에 넣은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설계 때부터 넣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설계해서 조달청에 이러한 설계 물량을 조달 요청하니까 ㈜우진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곽희운 위원 여러 가지 업체 중에 ㈜우진이 됐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므로 그쪽에서도 아마 입찰을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행구수변공원 야관경관사업에 여기 말고 다른 업체의 등이나 등기구도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셨다는데 어떻게 여섯 번이나 똑같은 업체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처음에 관급자재에 대한 게 주 납품업체로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래서 들어가는 부분을 다른 데서 구매하면 기존에 설치한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설치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진이라는 회사는 수변공원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 관급자재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업체이고, 설계변경이나 기타 소요되는 물품은 ㈜우진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1억 7,500만 원이 야간경관 조명 개선공사, 조명 등 부분은 조달청에서……
○곽희운 위원 메인으로 계약한 것이고, 나머지는 따라왔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산책로 볼라드등 설치공사는 별도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그 업체의 등이어야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해서 설계변경해서 집어넣은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등으로 10개를 했는데 추가로 2개가 더 필요한데 다른 것으로 해놓으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기존에 썼던 것으로 2개를 더 구매하자고 해서 쓴 게 그 밑에 6개입니다.
○곽희운 위원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수의계약을 한 군데에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이런 취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므로 앞으로 과장님이 사업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섞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도 로 관 리 과 장노석천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