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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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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일 시: 2016년 6월 17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업무과장 정인숙

수도과장 이강영

하수과장 권영환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오늘 저는 근 38년간의 공직생활의 끝자락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한테 격려와 호의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인사)

이강영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인사)

권영환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인사)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고, 정인숙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5권 1쪽의 상하수도 공사 지정업체 내역(수의계약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공사 지정업체 내역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업체가 많은 계약을 하지 않았나를 주로 검토해 봤는데, 그런 현상은 안 나오고 업무과장께서 지역 업체를 골고루 잘 배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걱정 많이 했었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업무과에서 계약할 때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상하수도가 포함된 것인데요. 농공단지 업체를 보면, 자료를 제가 뽑아봤어요. 8개 업체가 있는데 ㈜화신은 2억 5,800만 원, ㈜고려엔비텍 1억 4천 얼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창우엔바이로 2억 2,000만 원, ㈜고려엔비텍 2억 2,500만 원, ㈜화신 1억 5,000만 원, 나머지는 3,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그래요. 지역 업체에 형평성 있게 업체를 나눠줘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있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는 지역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그리고 기계 특성상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쟁 업체 간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 업체에 전직 공무원이 좋지 않은 건으로 해서 퇴직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책을 맡은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전관예우도 아니고 특혜가 아닌가.

3,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들러리나 껍데기 신세가 되는데, 이 감사가 끝나면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볼까 해요. 물론, 경쟁력이 있어서 경쟁력이 좋은 업체를 많이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3,000만 원 주는 데하고, 2억 5,000만 원, 2억 5,800만 원 주는 데하고 차이가 10배 나요. 그렇게 기술이 모자라요? 3,000만 원 주는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수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공사를 저희가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작년도 것까지 고려해서 했는데, 일단 공사규모가 2억 원짜리 공사가 있고, 5,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고 단위별로 공사가 있습니다. 2억 원짜리 공사를 1억 원으로 자를 수 없었어요.

유석연 위원 물론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런 게 있었고, 또 작년도에 공사한 사람들은 금년도에 배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했는데, 단일공사의 규모상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적게 돌아간 업체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고려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재정 상태나 대금 수급관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또 그런 분들은 이번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게 나오면 또 하려고 최대한 균등하게, 기술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기술력을 키우는 입장에서 균등하게 주려고 저희는 항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주면 말이 많아서,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데,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공사 크기가, 금액이 단일공사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래도 한 개씩 다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도 이해하지만, 부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품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법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나가신 분이 모 업체의 부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많이 주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데는 3,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탕 하나 주고 말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이 볼 때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차이가 나는지, 부품을 파는데 대한민국 부품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특허를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게 있지만, 지역 업체는 특허 안 받아도 다 받는데, 왜 이렇게 2,500만 원 하고 2억 5,000만 원,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낮게 주느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주세요. 과장님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부품은 만든 것을 와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에 했던 업체는 제외하고, 또 금액도 보고요. 신용등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볼 때는 모 공무원이 법적으로 가서 불명예스럽게 제대했는데 그분이 직책을 갖고 있는 그 회사는 많이 주고, 끗발 없는 사람은 2,000만 원을 주느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위원님, 금년도에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렇게 배정됐고요. 전직 공무원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현재 부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부회장으로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부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그러한 비리에 연루돼서 법적으로 조치받은 회사에 얹혀주면 시민이 볼 때는 올바르게 보겠느냐, 청렴하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를 청렴하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비리의 온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계속……

소장님이 6월 말까지 고생하고 나가시는데, 다음 소장님은 이럴 것 아니에요. “아, 2년 동안 했는데 다음에 돌아가면서 나눠 줄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럼 4년 후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형평성 있게, 지역 업체 제품은 형평성 있게 줘도 돼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서 시민이 이해하고, 시민이 알 수 있고, 시민이 볼 때 “맞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 답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맞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 과장·계장·국장님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주는 것 아니냐.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비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은 그 부서에 가기 싫어하고, 모르겠어요, 과장·국장님은 가는 것 좋아할지 몰라도 계장이나 밑에 사람들은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3,000만 원, 5,000만 원 차이 나면 이해한다 이거예요. 떡을 똑같이 만들어도 조금 작고 큰 게 있는데, 2,000만 원짜리 주고, 2억 3,000만 원 주고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 업체에 나눠주라고 했지 한 업체에 특혜를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경쟁력 있게 전국적으로 하는 게 낫지, 왜 지역 업체를 주라고 만들어놓고 특혜식으로 한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주느냐 이거죠. 오히려 비리의 온상을 만드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고요.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설명도 좋은데, 제가 2년 후에 그만두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공정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사 지정업체 내역을 살펴보니까 원주시 관내에 수도공무소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현재 17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이 있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를 봤을 때 17개 업체 중에 한 번도 여기 들어가지 못한 업체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나? 지역 업체를 안배해서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갔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35쪽 보시면요.

권영익 위원 아니, 저는 상하수도 공사 지정업체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것을 집계한 자료가 35쪽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4개 업체밖에 없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14개 업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7개 중에서 대동건설하고 창성이엔씨, 재도건설, 그게 올해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요?

○업무과장 정인숙 35쪽 맨 끝에요.

권영익 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돼 있다고 했죠?

○업무과장 정인숙 대동건설하고요. 창성이엔씨하고 재도건설은 2016년도에, 여기 지금 안 들어……

권영익 위원 35쪽 하단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권영익 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대동건설하고 창성이엔씨하고 재도건설 3개 업체가 올해 등록했습니다. 2016년도에.

권영익 위원 대충 내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현대공무소. 제가 세었을 때 하나 뺐는지 모르지만, 35개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한 번씩 돌아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편중해서 준 인상도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골고루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공사업체는 우리가 과업 지시한 것을 정말 잘 이행하고, 물론 부품은 거기서 거기라지만 어떤 시공기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더 가고 6년, 7년이 돼도 그 업체가 한 것은 하자가 안 생기더라. 이런 것도 분석해서 정말 잘하는 데를 좀 더 준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간 경쟁력을 갖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이번에는 내 차례야. 하나 주겠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싼 가격에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시공을 완벽하게 해서 내구연한이 길어지게 공사를 맡아서 끝내주는 그런 업체는 더 줄 수도 있고, 아예 업체한테 “사실 방침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부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하는 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겠다거나 이런 것도 권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과장 정인숙 집계표에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신규 업체를 제외한 잘하는 업체에는 조금씩 더 간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좀 더 신뢰가 가는 업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현대수도공무소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문막읍에 있어서 문막읍과 부론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조금 건수가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곳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소가 맡아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쪽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중 지역 업체가 시공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상수도 요금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10회 이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용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동안 상수도 요금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을 요구했는데,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7건, 2014년도에 9건, 2015년도에 15건, 건수는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현황이 어떨지 몰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납횟수를 평균으로 나눠봤어요. 2013년도에는 평균 28회씩 체납했고, 2014년도는 19회 정도, 2015년도는 13회 정도로 체납하는 횟수는 줄어드는데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다행히 체납액 합계는 줄어들고 있어요. 2013년도에 3,700만 원, 2014년도에 2,700만 원, 2015년도 1,300만 원 해서 체납액은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지금 건수가 7회, 9회, 15회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수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체납합계에 상수도계, 하수도계가 있는데 하수도계 58쪽을 보면 빈칸이 있죠. 그래서 누수가 돼서 하수도를 부과 안 한 현상 같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그 밑에는 납부 약속을 받았더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상수도계 금액을 봐도 큰데,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대명농원인데요. 대명농원이 1개 계량기에 100세대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와해되면서 수도요금을 개인별로 나눠서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못하고 있어서 체납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 조합이 새로 결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조합이 결성되면 6월 중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6월이면 2016년도 6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올해 6월입니다. 지금 조합이 결성 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거기 두 군데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시는 조합과 잔여 세대가 하는 조합, 그런데 조합을 또 합쳐서 만드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조합을 결성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하수도계 요금도 받을 생각인가요, 감면할 생각인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 같이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같이 받겠죠?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다음 쪽 보세요. 59쪽 세 번째 줄에 누수가 됐는데 여기는 하수도계 금액을 산정했어요. 앞에 누수는 산정 안 했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차이인지?

○업무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분이 체납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체납처분현황에 보면, 앞쪽은 누수를 하수도계에 금액을 아예 표기 안 했고, 뒤쪽은 표기했고, 그래서 2015년도 보면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누수가 상당히 많은데 표기를 다 하고, 또 하나는 안 했어요. 그렇죠? 밑에서 세 번째.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업무과장 정인숙 하수도 요금이 표기 안 된 것은 당초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 안 한 수용가고요. 지금 하수도 요금이 표기된 부분은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같이 나가는데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개인인데 왜 하수도 요금이 같이 안 나가죠? 60쪽 밑에서 세 번째 분, 그렇죠? 개인인데요. 어떤 개인은 하수도계를 표기하고 어떤 개인은 안 하고.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체납처분현황에 보면, 아무 표기가 안 된 칸이 있어요. 이런 데는 받은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다 받은 게 아니라 체납된 상태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재산압류가 어떤 것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안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 공평치 않아요. 어떤 개인은 안 낸다고 재산을 압류하고, 어떤 개인은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도 압류를 안 해서 좀 공평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과장 정인숙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 요금 수용가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건물 압류를 해놓은 것이고요.

김학수 위원 임대 들어가신 분들?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했는데 압류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김학수 위원 임대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하지 않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수도 요금은 계가 표기돼 있고 하수도 요금은 계가 표기 안 되는 게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납액 합계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횟수도 작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체납처분에 대해서 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나 기타 적용하는 사례를 공평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감면 대상자가 있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어떤 분이 감면대상이죠?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감면해주죠?

○업무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액 감면받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상수도 요금은 10톤까지 감면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월 사용량이 10톤까지는 전액 감면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10톤까지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주택을 임대해서 사는데, 그러면 고지서는 임대인 앞으로 돼 있는 게 대다수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임대인 앞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 앞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형태다. 이런 말씀이죠?

○업무과장 정인숙 그런데 대부분 수용가 실제 사용하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고지서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소유로 안 됐을 때 저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돼야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이 사람 명의로 수도전이 돼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건물 소유자인 이갑동이라는 사람이 건물주야, 그러면 이갑동으로 돼 있으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감면해주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감면해 주는 것은 실제 사용자한테 감면해 주고 있고요. 건물주한테……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을 그렇게 가서 파악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읍면에 가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나는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수도전은 다 고유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유번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수도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인정돼야지 그 수도전에 대해서 사용하는 10%까지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건물주 명의로 계속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감면해주냐 이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그 부분은요.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입해오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계량기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전·출입 시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데로 전출 갔다. 이러면 즉시 이쪽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의구심이 드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게 돼……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안 하고 한다든가 이러면 감면받을 사람이 감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데로 가 놓고서는 이 수도전은 감면대상 했던 수도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자가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지난달에도 그렇게 부과했으니까 또 감면대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랄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쁜 마음 먹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사 안 하면 그런 식으로 혜택받을 사람이 혜택 못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감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는 신청할 수 있도록,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안내를 해 드리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을 사람이 감면 못 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안내를 해서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살다가 태장2동으로 이사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야 또 그런 식으로 감면받을지 모르지만, 중앙동에 살던 주소지의 수도전은 바로 그분이 전출하는 날로부터는 수도전이 부과대상의 저것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되시는지 모르겠네?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입하면 새로운 주소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 주소지 계량기는 전입과 동시에 전 계량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출을 가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신청하고 감면받고, 그것은 저희가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쪽 차량검침시스템 설치현황과 옥외검침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수도계량기 검침 민간위탁현황까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검침시스템과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또 총사업비를 얼마를 들여서 몇 전을 설치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사유로 검침이 불가한 계량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봤는데요. 계량기가 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열어 보면 물이 차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주차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계량기 함 위에 항상 주차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못 열어보게 무거운 철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검침이 불가한 계량기가 많으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하게 됐고요.

그리고 독신 세대나 맞벌이 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량기가 다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하게 됐고요.

차량검침시스템은 주로 읍면지역이라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계량기는 드문드문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침하다 보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검침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차량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검침시스템 설치 전수는 5,022전이고요. 사업비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3억 3,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옥외검침시스템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까지 10,131전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옥외검침시스템의 전국 지자체 설치현황과 강원도 지자체들이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옥외검침시스템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횡성군하고 동해시가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광역시인 인천, 대전, 서울도 설치 중이고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또 차량검침시스템이 전국 사례, 강원도 사례는 어떻게 되죠?

○업무과장 정인숙 차량검침시스템은 전국에서 두세 군데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인터넷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대구, 대전이 하는데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그쪽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신문에는 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었죠? 계량기 검침사업을.

○업무과장 정인숙 네.

곽희운 위원 어떤 계량기를 민간위탁하시는 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문막읍지역의 주택지역하고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5층 이하의 아파트, 예를 들어 단계아파트 같은 경우죠. 그렇게 문막읍지역의 주택지역하고, 공동주택 32개소를 민간위탁 줬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 금액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4,976전을 4,500만 원 정도에 위탁을 주셨었고, 2014년도에는 111,035전을 4,552만 4,000원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위탁 줬던 부분들은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계시는 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위탁 금액이랑 전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당 2013년도에는 428원, 2014년도에는 409원 정도를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검침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따로따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셨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예산 대비 전수를 해보니까 일반주택은 1,032원 정도로 민간위탁 금액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412원 들여서 민간에게 계량기 검침을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 검침원들이 하고 계시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곽희운 위원 지금 검침원 인원 보강을 했나요? 지금 계량기가 2013∼2016년도에 5,700전 정도 증가했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곽희운 위원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검침원이 보강됐는지?

○업무과장 정인숙 검침원 보강은 민간위탁 주는 부분을 직영으로 하면서 2명을 더 채용해서 직접 검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민간위탁을 주다가 다시 우리 검침원으로 검침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죠?

○업무과장 정인숙 직영으로 하게 된 이유는요. 해마다 용역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3%를 반영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검침원 인건비는 보통 1년에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하고요. 또 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검침하시는 분들을 관리·감독하기가 곤란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검침원분들이 평균 한 달에 몇 전 정도를 검침하고 계시죠?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평균 25명이고요. 저희 전수가 52,500전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1인당 검침 전수가 2,100전 정도.

곽희운 위원 그러면 검침원분들의 평균 인건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죠?

○업무과장 정인숙 평균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평균 이상이에요. 1년에 2,300만 원 정도면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 대비 계산해 보면,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비용이 한 전당 11,5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민간위탁 줬을 때에는 공동주택은 400원대, 그리고 일반주택은 1,000원 조금 넘는 비용을 들여서 검침했는데, 또 아까 옥외검침시스템은 부득이하게 검침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옥외검침시스템을 했다고 하셨는데, 차량검침시스템을 비용 대비 개수로 해보면, 한 전을 차량검침으로 검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6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검침비용 대비해서 효용을 보면, 검침원이 하는 효용이 나오려면 한 22년 정도 지나야지만 이 효용이 나와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대비해보면 256년이 돼야지만 그 효용이 나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 때도 차량검침시스템, 옥외검침시스템이 과연 필요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현황, 강원도 지자체 현황. 그리고 초기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가격이 비쌌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급격하게 가격이 낮아지는데, 지금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은 전당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을 예산안 심의 때부터 계속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이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차량검침시스템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요. 설치 지역에 추가로 신설되는 수용가는 차량검침시스템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이나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연간 운영비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추가 운영비가 필요 없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차량검침시스템은 운영비가 안 들고요. 옥외검침시스템은 전수가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해야 할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차량검침시스템하고 옥외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지속해서 저희한테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 과장들하고 담당계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차량검침시스템은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작다. 물론, 거리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게 위치해 있어서 검침하기에는 수월한데 비용 면에서 아직은……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금년도로 끝내고 이미 설치한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아주 먼 거리는 사람이 계속 가서 검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지나서 끝내고, 옥외검침도 불가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하기 힘든 데 설치돼 있다든가 머리를 넣어야 한다든가 이런 지역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차량검침은 이미 설치된 것은 잘 관리하고, 옥외검침이 불가한 지역…… 그래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도 차량검침은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소장님 방침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제가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면으로는 “원주시가 선진행정을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도 될 수 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검침을 해결했었는데 조금 더 들여서 더 편리하게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용 대비 너무 차이가 크다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선례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침하는 데 우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업무과장 정인숙 검침운영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병선 위원 어차피 수도세를 부과하는데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하는 자체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검침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을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한다든가 우리 검침원은 몇 분들이나 있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25명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정식 직원이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공무직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차량검침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13억 7,000만 원이 들었네요. 그리고 옥외자동검침시스템도 13억 원이 투입됐고요. 이게 옥외검침시스템이나 차량검침시스템을 투입하면 25명이 현재 그대로 있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인원으로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자동검침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면 예산이 다른 데서 남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마다 계량기 전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했으므로 2018년도까지는 인력을 더 이상 뽑지 않고 기존의 인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자동검침시스템 1대 가격이 얼마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차량검침시스템이 17만 원 정도 되고요. 옥외검침시스템은……

전병선 위원 차량검침시스템이 있는 것은 옥외검침시스템을 해야지 차량검침시스템이 가능한 거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차량은 별도고, 옥외는 별도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거기 예산이 들어가면 현재 25명의 검침원들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뭔가…… 그냥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량검침시스템을 하든가 옥외검침시스템을 하는 게 아닙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침원 1인당 검침 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100전 정도 되는데, 보통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00전 정도를 해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계량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채용하는 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채용하기도 어려운데, 2018년도까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으로 계속 검침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민간위탁은 안 주고 있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검침원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 정도가 검침하는 데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검침시스템은 인원 충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농촌지역이라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빈집이 많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먼 지역은 차로 한 바퀴 돌면 자동으로 검침한다는 유리한 장점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이고, 옥외검침시스템은 검침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검침원에 투자한 인건비적인 대비는 저희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52,500전 하면 28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충원 안 하는 것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2명 정도의 인건비는 절약이 됐다.

그리고 아까 업무과장이 설치비가 17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2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 언론에 한 게 있잖아요. 옥외검침시스템 몇 개 했다고 홍보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업무과에서 홍보했는데요.

전병선 위원 홍보는 ‘원주시 16개 동지역에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해서 1,58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 같더라고요. 이게 설치하는 데 3억 4,000만 원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몇 년 전부터도 25명이 계속했어요. 우리가 인원을 더 보충 안 하고 늘어나는 만큼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옥외검침시스템은 검침하러 가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가야 하잖아요. 밖에 해놔도 사람이 직접 가서 봐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가서 PDA를 찍어야 하고……

전병선 위원 차량검침시스템은 그냥 차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차량검침시스템은 차만 지나가면 되는데, 옥외검침시스템은 반드시 PDA로 찍고 검침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전병선 위원 우리가 주차 단속하는 게 힘드니까 차만 지나가면 번호를 인식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면 “단속했습니다.”하고 착착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이 시스템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차량검침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인원은 25명이 계속했고, 거기에다 운영하는 운영비 별도로 들어가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기계가 발달할수록 우리 인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 퇴직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시스템 자체가요.

지금 점점 들어가서 몇억 원씩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까지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우리 시민은 어떻게 봅니까. “그 인원으로 했는데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그 인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인건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대비하고, 우리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중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농촌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여기 현황 보면, 몇 개 설치, 몇 개 얼마, 이렇게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금 예산 투입해서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인원은 25명 그대로 있고요. 그런 문제도 역학 관계로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검침원을 제거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세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주민이 보는 시각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월별 수도 요금 부과·징수현황 및 과납·오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오납 내역 현황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특히, 2013년도 2월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2015년도는 7월에 특히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정 월(月)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2월에 많이 발생한 이유는 겨울철 동파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철은 그 사유를 파악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오납을 다시 반납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업무과장 정인숙 본인이 신청하고요. 보통 과·오납은 이중납부이거나 초과납부인데요. 초과납부는 누수 돼서 감면받기 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감면 신청해서 감면한 금액만큼 되돌려 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통장으로 되돌려주죠?

○업무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로로 납부했거나 특히, 카드로 납부하신 분들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업무과장 정인숙 지로로 납부하신 분들은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하고요. 카드는 어떻게 돌려주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로로 납부했더라도 통장번호를 모르니까 통화해서 통장번호를 받아서 납부해드릴 것 같은데요. 과·오납이 발생하면 확인하는 행정력도 낭비되고,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징수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3쪽 블록화시스템 설치 지역 월별 수도 요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7권 346쪽 보면, 11/12월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347쪽 보시면, 공동주택 PDA검침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제3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부문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재정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사 화장실 세면대 교체와 통로 비가림 설치공사를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이것을 공사한 것은 12월 말에 가서 공사를 하셨어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사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부기가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사업 중에, 349쪽입니다. 여기도 상하수도사업소 3층 소회의실 확장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연말에 공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청사 화장실 설치공사나 소회의실 확장 공사, 제가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이 목으로는 사업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썼거나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용·이용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사업명이 없던 사업을? 이것은 전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용을 아시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사업비에서 부기를 변경해야 하는데 예산에 반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그리고 공동주택 계량기 여과장치 교체공사도 제2회 추경에 세웠는데 집행 못 하시고 이월됐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공사 용역계약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부분은 아까처럼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연말에 전용해서 쓰지 말라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또 얼마만 한 예산이 적정한지, 이것을 심의해서 이렇게 쓰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요. 전용이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지양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집행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5권 1쪽의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품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의 월별 수돗물 생산현황 및 월별 수도요금 부과·징수현황,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의 상수도 주요 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블록화시스템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블록화시스템을 지금 설치한 게 몇 군데 설치하셨죠?

○수도과장 이강영 현재 기 설치된 게 11개 곳이고 금년도에 3개 해서 총 14개가 설치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할 데가 45개라서 총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블록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설치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이강영 블록화사업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요금을 받아들이는 율을 생산량하고 우리가 수도 요금 받은 양하고의 비율인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는 평균 유수율이 72.4%인데, 블록화사업을 해서 86%까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년 이상 노후관 비율이 높은 동을 확인해 보니까 개운동으로 74% 정도 되고, 인동이 73.6%, 학성동 72.6%, 평원동 72%인데 향후 우리가 블록화시스템을 설치할 때 노후관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한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블록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 납품이 보고되느냐 하면, 배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수지와 제일 가까운 쪽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노후관을 구도심 쪽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문가 쪽의 납품보고서에 의하면 배수지에서 가까운 쪽부터 나가야지만 효과를 보지, 배수지에서 먼 쪽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개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지가 가까운 쪽부터 우산동을 제일 먼저 했었고요. 원주배수지가 있어서요.

그리고 구곡배수지가 있어서 구곡택지 지역하고 금년도에 단구동하고 관설동식으로 우선순위가 나가고요. 그리고 구곡배수지가 된 다음에 봉화산배수지로 옮겨올 것입니다. 이런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하여튼 블록화시스템이 관 파열이나 누수 됐을 때 단수지역을 최소화하고 빨리 위치를 찾아서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해했으니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9쪽 수도과 총체적 납품목록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보면, 수도관이 PFP하고 PVC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PVC로 많이 바뀌고요. 특정 업체에 많이 납품된 것 같은데, 그리고 PVC로 하다가 PFP로 바꾼 이유는 모든 누수나 여러 가지 강도 때문에 PVC에서 PFP로 바꿔서 쭉 해왔죠?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갑자기 PVC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PVC가 내충격성이나 내구성이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PVC관을 기존에 쓰던 것을 사용의 거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관파가 많이 나서요. 그런데 예년에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니까 PVC관이 소재 면에서 많이 보완됐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지역에도 PVC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지역 업체 것을 써야 하는 시의 방침도 있고, 또 PVC관이 가격 면에서 타 사보다 평균 두 배 정도 가격이 낮아서 지금 대형관은 타 사 것을 그대로 있지만, 대형관이 아닌 것은 지금 PVC관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질적으로 많이 향상했고 가격도 저렴한 장점은 있는데, PVC가 확실히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땅속에서 수년이 지나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PVC관으로 다 바꿔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면, 또 강도가 높다고 해서 다 바꿨다가 수년이 지나서 누수현상이나 파손이 일어나면 또 한 번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PFP관은 PVC를 많이 보완한 거잖아요. 그동안 원주시에서도 그 제품이 좋으니까 PFP를 한 것인데, 갑자기 강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PVC로 바꿔서 무조건 진행할 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좋다니까 일부 구간은 PVC로 가고 일부 구간은 PFP로 하면서 수년이 지나서 판단해야 할 문제 같은데, 갑자기 PVC 질이 향상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PVC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그것은 강도나 소재가 많이 개선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방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PVC도 지역 업체지만 독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자료 보니까 그동안 2014년도, 2015년도는 PFP를 몇 개 업체가 골고루 납품했었네요. 그런데 PVC로 전환하면 아무리 지역 업체가 생산하더라도 그동안 원주시에 납품해오던 작은 회사들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도 골고루 납품할 수 있고, 또 PVC 제품이 땅속에서 수년이 지나봐서 먼저 쓰던 PFP하고 가격이나 모든 것을 비교해서 우위에 있거나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PVC로 다 바꿀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냥 질이 향상됐다고 해서 PVC로 무조건 다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나중에 비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강영 알았습니다.

이성규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쪽 광역상수도 보급현황, 56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57쪽 읍면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확충 실절 및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배수지가 대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그래요?

○수도과장 이강영 배수지 용량이 구(舊)배수지는 1977년도에 설치했는데, 6,500톤 규모의 배수지고요. 신(新)배수지는 10년 후에 설치했는데 12,900톤 규모의 배수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배수지가 숫자로는 몇 개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숫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가장 오래된 배수지는 어디죠?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구)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수도과장 이강영 배수지는 1년에 2회 청소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은 수돗물이 이상 없어도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는 약수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돗물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결하고 깨끗해야지만 시민이 관심을 두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는 데는…… 현재 배수지가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죠?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과거에는 슬레이트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가 건강에 안 좋아서 회수하는 입장인데, 배수지를 교체하려면 단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수도권에서 제일 잘된 곳을 보시고, 이제는 옛날의 시멘트 콘크리트 시대가 아니니까 스테인리스로 하든지 잘된 모델을 보고, 5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1년에 1개씩 해서 시민한테 홍보하시고 하면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게 아니냐.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은 일부 배수지에서 서울의 서부수도사업소는 고가이지만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량하는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가이지만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청소는 반들반들했는데 만일에 깨끗한 스테인리스와 비교해보면 시민은 이것보다 스테인리스를 원하지 않느냐. 청소하기도 쉽고 물도 시멘트에 베어 있는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선택은 분명히 단가가 높아도 스테인리스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강영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잠깐 민원이 오셔서요. 먼저 지나간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김학수 위원 6쪽에 상수도 주요 계량기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수도과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유량계 개수가 20개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네, 20개소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도과에 해당하는 유량계가 20개. 유량계 교체를 한 게 2013년도 있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2013년도에 원주정수장 외 15개소, 그러니까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13년도에는 15개소에 1억 6,000만 원이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1억 6,550만 원.

김학수 위원 2014년도에 두 군데. 문막배수지하고.

○수도과장 이강영 2개소.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설치 위치, 지점, 이런 것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정별 수량.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뒤쪽에 유량계 사진 나온 것 있죠? 흑백으로 작게 나와서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크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컬러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유량계를 유지·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수도법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 보면, 유량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비계획과 점검계획, 비교·측정, 오차시험도 해야 하고요. 비교·측정, 오차시험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1년에 한 번씩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유량계 전체를?

○수도과장 이강영 네, 전체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를 하는데, 20개 정도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수도과장 이강영 1,200만 원 드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량계는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증해서 고장이나 편차 나는 것은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점검, 비교차 측정할 때 업체가 원주 업체예요? 외지 업체인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원주 업체가 아니라 도내 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최근 3년 동안 한 것과 예산 들어간 것. 이게 만약 1,2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기계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업체에 한 것도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비교·측정, 또는 교정검사 할 때 지시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면 꼭 교정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즉시 해야 하고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지침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올라오지 않은 미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정말 유량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정수해서 어느 정도 양이 나가는지, 또 유량계가 망가졌으면 언제부터 망가졌는지, 그리고 측정이 제대로 안 됐으면 어느 정도 양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자료가 없어서 요구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5쪽의 블록화시스템이요. 자료를 잘 뽑으셨는데요. 블록화시스템 설치 향후 계획 뽑으신 것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앞으로 다 하려면 13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

○수도과장 이강영 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59개 중에 지금 14개는 했거든요. 향후 구축할 게 45개면 13년 걸려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향후 계획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블록화시스템을 설치한 지역, 설치하는 목적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검사해 보셨나요?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데이터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관파가 났을 때 단수나 이런 것을 소규모화하기도 하지만, 큰 목적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수율 단계도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원주 관내는 기존의 유수율이 72.5%인데 지금 블록화사업한 데는 86%까지 상향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먼저는 이런 자료가 안 나왔는데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유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우선 블록화시스템이 돼야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블록화시스템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상수도 요금도 이번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올린 상수도 요금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블록화시스템을 많이 해야 수돗물 원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보다 세세히 자료를 잘 뽑으셨습니다. 읍면동별로 잘 뽑고, 관종별로도 잘 뽑으셨는데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면 단위는 노후 배수관 비율이 높지 않은데, 귀래면은 99.2%예요. 이렇게 수치를 비교해보면 어디 읍면동이 급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개운동이 74%, 단계동 61%, 높은 쪽이 명륜동인데 노후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인동 73%, 우산동 63%, 일산동 66%.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급·배수관 예산이 지금 8억 원인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금년도에 급수관에 8억 원이 섰다가 제1회 추경에 2억 원이 더 서서 10억 원이 됐고요. 배수관이 15억 원이었다가 추경에 2억 원 더 확보해서 총 27억 원 확보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에도 최고 많이 확보했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노후 급·배수관 교체하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폭탄 돌리기식으로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댔었는데, 지금은 수도 요금을 올려서 예산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0쪽 마을상수도 현황, 82쪽 마을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상수도에서 불순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순물마다 인체의 어떤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지, 또 정수시설을 통과한 물은 안전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첫 번째, 정수시설을 하고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인체에 해로운 우라늄이나 비소, 라듐, 라돈을 개선 대상으로 삼아서 현재 34개소에 정수시설을 해놨습니다. 정수시설을 했는데 특히 역삼투압식은 겨울철에 전기료가 개소당 11만 원 이상 나와서 정수를 하면서 주민한테 약간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요금을 많이 나오는 역삼투압식 7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저희가 보조해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부담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라오는 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하면 몇 퍼센트 정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나요?

○수도과장 이강영 생산한 물의 70%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이후에 우리 기준이 바뀌어서 정수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한 양의 70%는 쓰고 30%는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해서 생산량을 정했을 텐데 그 생산량에는 주민이 사용하는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현재까지 수질검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거나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수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0톤 용량을 생산하기로 해서 주민이 먹을 양이 20톤이라고 해서 20톤 관정개발을 했는데 정수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1일 20톤을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70%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강영 현재까지는 민원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계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는 주민이 불순물이 나와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시고, 또 정수시설 설치로 인해서 전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추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추가되는 전기료만큼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8쪽이요. 지금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예?

전병선 위원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가구 수가 얼마다.

○수도과장 이강영 신규 마을상수도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가구가 최소 10가구 이상.

전병선 위원 지금 농촌지역은 마을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10가구지만 조금 더 벗어나서 신림면이나 그런 데를 다녀 보니까 산비탈에 몇 집 있고, 산 너머에 몇 집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10가구가 안 되면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왜냐하면, 사업비나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물이 참 중요한데 예를 들어, 펜션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자가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가 자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조건하에서 짓게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수할 수 있도록.

전병선 위원 어차피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은 10가구로 못 박으면 여덟 집, 일곱 집 되는 데는 꼭 필요한데 못할 수 있고 열한 집이 넘으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유통성 있게……

○수도과장 이강영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옆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는 물값을 안 내고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을별로 얼마씩 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합류되면 물세가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이강영 가정에서 평균 2만 원 정도는 물세를 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태껏 농촌에서는 물세 하나도 안 내고 전기세만 마을별로 조금씩 하다가 물세를 내니까 관로 설치하는데 도장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층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개 1만 원, 2만 원도 아까워서 상수도관로가 앞을 지나가도 인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지역도 소규모 축사로 인해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많이 나빠진 것을 느낄 때는 자식들한테 얘기도 들어서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자체 조례나 규정을 만들 때 하나 만들어야 할 게 주민이 자기 옆집까지는 왔는데,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강제규정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 들어가면 그 전체 지역을 할 수 있어야지, 한두 집 때문에 설치하다가 못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 들어가는데 “나는 절대로 마을상수도만 먹겠다. 광역상수도 안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수도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 특히 이장님들하고 어떻게 협의해 나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먼저 진행하는데 인입하려면 어느 정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므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도 현장 가봤지만, 마을상수도 쓰다가 내년도에 가면 광역상수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행위가 잘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로도 바로 광역상수도하고 연결만 하면 마을상수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체크해서 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골지역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마을에 한두 집 있던 게 그쪽에 집단화가 되고, 그런 데까지 마을상수도를 그냥 해줘요?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전원주택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게 지금 10,000㎡, 3,000평 이상을 하려면 대지조성사업을 해서 전문업자가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나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 그렇지 않으면 자가로 관정을 개발해서 공급하거나 이런 사업자한테 하게끔 협의가 왔을 때 건축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그렇게 자체적으로 토를 달아줍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개발하는 사람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과에서 수도과에 협의가 오면 그렇게 명시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민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에서 사후에 다 해주지 왜 안 해주느냐. 집은 지어놨는데 왜 물을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을 먼저 보호하고, 새로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한 한 자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덜 낭비되니까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어제 위원들이 상수도시설까지 점검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엄청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원주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 데가 있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였어요. 어디 가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민원만 들어왔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아주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제 담당계장님이 누구시더라?

○수도과장 이강영 담당계장은 정상혁 계장이고, 실무자는 김세형 실무자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밥을 사든지 표창을 주든지…… 우리가 현장 방문 가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주민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무원상이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과 7-7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6권 238쪽입니다. 시 발주 사업장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선임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소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선정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조례에도 선임하도록 명시돼 있고, 또 명예감독관을 운영하는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이후에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꼭 명예감독관을 선임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56쪽입니다. 부서별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사전사용)자료를 주셨는데요. 2015년도에 도비가 두 번 교부됐네요. 그다음에 집행일이 9월 14일, 9월 11일에 2개 사업인데, 오른쪽의 집행금액은 시비랑 다 합쳐진 금액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수도과장 이강영 이게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합친 금액입니다.

곽희운 위원 도비가 2,500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1억 1,593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다른 예산을 더 전용해서 합쳐서 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용해서 썼다고요?

○수도과장 이강영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지금 도비, 시비 금액이 적어서 같은 시설비를 더 포함해서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부서별 이용·전용 변경내역도 자료로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전용·이용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전용은 아니고 같은 시설비를 갖다 쓰다 보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이 며칠 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9월에 이뤄졌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네.

곽희운 위원 사전사용은 순수하게 도비, 국비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강영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이 1억 1,500만 원이라고 표기돼서 이것은 추경 성립 이후에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립 전에 시비랑 같이 합쳐서 사용한 금액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이 추경이 서기 전에 도비만 먼저 예산계의 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래도 가뭄극복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해서 3억 원을 도비 교부받으셔서 사전 집행하셨는데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예산계의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사전사용규정에 따라서 다 가능한데, 이게 9월 14일, 9월 12일이면 제2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두 번째 사업은 그해에 마무리 못하고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대체수원 개발이라든지 가뭄 때문에 급박한 사정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용하려면 이월이 안 되게끔 사용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는, 진짜 급해서 쓰면 이월 안 되고 그해에 사업이 마무리돼야 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전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못돼 보입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6년도 대체수원 개발사업 5,500만 원 도비를 받으셨는데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계신건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이것은 신림면 성남리지역인데요. 저희가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을 빨리 대처하려고 하는데, 일단 2공 정도 관정을 뚫었는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정 수량이 나올만한 데는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계약일이, 집행일이 표기 안 돼서 계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두세 공을 파봤다고 하면.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저희가 미처 못 해서요. 나중에 제출하도록……

곽희운 위원 계약은 했는데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보시면, 부서별 설계프로그램 보유현황 및 자체 설계현황이 있습니다. 298쪽 보시면, 원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여과재 교체공사. 설계하시고 계약하셨는데, 계약금액이 8,3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문막제2공업용수장 폐시설물 철거공사도 4,4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원주정수장 2계열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도 9,800만 원인데 수의계약했고, 이렇게 금액이 큰데도 수의계약 건이 많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죠?

○수도과장 이강영 위원님, 이 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금액보다 더 많게 기재됐습니다. 별도로 관급자재 금액은 빼놨어야 했는데 포함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서마다 다 다르게 해주셔서요. 다른 데는 또 관급자재 금액은 다 빼고 표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를 빼고 계약한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제가 관급자재를 별도로 표기해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7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요.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는데요. 2014년도 사업 중에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사업이 이월됐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곽희운 위원 최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를 먼저 논의하지 않고 시작하시나요?

○수도과장 이강영 저희가 사업장마다 누누이 사업할 때 마을대표분들한테도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까지도 해놓고 끝내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미집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설계단계부터 잘 확인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예,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7-7권 앞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요. 351페이지입니다. 11월, 12월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월된 금액이, 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도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건별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됐으면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주시 이월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월금 전체를 보면, 2012년도에 996억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246억 원, 2014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2015년도에 1,47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그해에 반영해놓고 집행을 제때 못한다는 얘기인데, 유사한 지자체보다 원주시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저희가 75% 정도 되는데, 유사한 지자체보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결과적으로는 계획적으로 사업추진을 못 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수도과가 11월, 12월 공사·용역·계약도 많고 이월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이월금이 발생 안 되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16쪽입니다. 수도과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지정면 조엄묘역 일원 외 1개소에 상수관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첫 번째 칸에 있고, 다섯 번째 칸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총사업비 8,900만 원은 오른쪽 사업 금액 전체 다 합친 것과 맞아요. 그래서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용역을 두 번 주신 것인지?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17쪽에 5회 이상 설계용역을 준 데가 있어요. 제가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래서요. 517쪽 보이시죠. 이 업체한테 설계용역을 아홉 번 주셨는데, 519쪽 보시면 정비사업도 같은 회사에 다섯 번 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도 주고 공사도 주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 같은데, 정비사업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 보여요. 뒤로 갈수록 횟수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특정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파이프나 연결부품인데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매년 쓰는 품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주로 쓰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주는 것보다는 단가계약을 해서 1년에 우리가 이 정도 물량을 쓰니까 입찰을 띄워서 납품을 받으면 오히려 특정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준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입찰을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떤 부분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사업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네,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수도과장님한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는 나중에 일괄 질의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장농공단지 입주 업체 민원 중에 “공업용수를 공급받아서 공업용수로 분류하는 요금으로 내고 싶다.” 이런 민원 알고 있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업체에 지금 공급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일반용으로 들어가고 공급용수로 쓰는 계량기를 유량계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공업용수가 월 얼마 정도 쓴다. 이게 체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공업용수로 분류하는 요금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용이 됐든 영업용이 됐든 그런 식으로 부과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거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요.

권영익 위원 추진내용은 알아요. 설계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강영 그렇게 설계를 확보해서 지금 거기까지 송수관로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추진 안 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위원 열흘 뒤의 잔치를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바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몇 개 업체 중에 물을 공업용수로 쓰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설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기존 업체가 얼마만큼 자기네 생산비 원가를 절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업체에 공업단지 내에 들어왔으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요즘 기업 유치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원주시가 기업에 조금이나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원주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어쨌든 수도과만이 아니에요.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해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등등 이월한 금액이 많다. 이것을 줄여라.” 이것은 전 부서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의 얘기는 듣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설계변경도 하지 말라고 하지, 설계변경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이 나가시든지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 아니면 과장님도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을 통해서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그렇게 공지해서 며칠에 마을회관에 모이라든지 등등해서 아니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동의서를 가지고 오든지 이런 식으로 회의해서 설명회를 해서 하면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토지사용승낙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가 조사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동네에는 수돗물을 공급 못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과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먹는 집은 대여섯 가구 해서 대대손손 내려가서 회수 못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회 때 조사할 수 있고, 또 공사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하다 보면 예견치 못한 민원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주민설명회 때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돗물 먹으려면 이해를 해주세요.” 이러면 다소 웬만한 것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가운데 굳이 해줘야 할 민원이면 미리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치해 주겠습니다.” 하면 “고맙다.” 이런 소리 듣고 그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되지 않을까. 제가 떠드는 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도과장 이강영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민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등 이월되는 금액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셔서 해보세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영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5권 1쪽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품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하수관거사업 후 하자보수기간 내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주요 하자에 대해서 보니까요. 배관 연결 불량, 맨홀 주면 콘크리트 불량, 인도 침하, 침하현상도 많고요. 2014년도부터 보니까 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하수관거공사를 시작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자가 많다 보면 시민의 불편함이 많이 따르게 되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할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하는 방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도 몇 군데 관거사업 한 데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한 번 했을 때 안전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 안 되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서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황에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산동 공단 안에 오·폐수가 내려가는 자그마한 구거인데 안정성도 있고 환경 차원에서 미관상도 그렇고 냄새도 나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규격이 23m×1.5m 정도로 해서 길이가 140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과장 권영환 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현장 가서 잘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게 개봉교 인근도 저류형으로 나오거든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전병선 위원 저류형하고 장치형은 어떻게 구분해요?

○하수과장 권영환 저류형은 물을 가뒀다가 침강시킨 다음에 맑은 상층수만 내보내는 시스템이고, 장치형은 바로 기계시설을 설치해서 여과망을 설치해서 그것을 거쳐서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과망을 통해서 그냥 나가는 거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개봉교에 있는 게 저류형이네요?

○하수과장 권영환 개봉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000톤 용량의 저류형과 시간당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두 가지가 있고, 우산공단에는 시간당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태장 주공아파트도 시간당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봉교에 있는 것에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장소가 다른 것 아니에요? 구곡택지와 개운동이잖아요. 우리가 개봉교 가서 본 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한 군데에 같이 묶여있습니다. 먼저 저류형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바로 장치형으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저류형으로 넘어왔다가 저류형에서 8,000톤이 넘어가는 시설은 바로 장치형으로 통과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침전조에서 처리수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과형이 있잖아요. 여과형과 와류형이 있단 말이에요. 스크린형도 있고 응집 침전 처리형이 있고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여과형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또 침전용도 나오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게 큰 통이 물탱크가 몇 개 있어요. 개봉교 가본 데가.

○하수과장 권영환 그 안에 4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개조요?

○하수과장 권영환 4지.

전병선 위원 그럼 4지에서 반은 저류형이고, 반은 장치형이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거의 저류형으로 형성돼 있고, 장치형은 저류형을 오버해서 넘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전부 장치형을 통과해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쪽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먼저 처리개통도를 설명드리면, 기존에 하수가 들어오면 전분 우수토실을 거쳐서 바로 차집관로로 들어와서 넘어가는 초과 유량은 바로 원주천으로 방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수토실을 거쳐서 전부 저류형으로 8,000톤 용량이 들어가고, 거기서 초과되는 유량은 장치형의 넘어가서 장치형을 거쳐서 원주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언론에 준 자료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저류조 및 블루식장치형으로 돼 있거든요.

○하수과장 권영환 저희 장치형 처리장치는 에코그린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에코그린시스템을 설명드리면, 도로면에 유출수 중에 포함돼 있는 고형물, 유기물, 염류, 생물체에 나타나 있는 독성이 전부 같이 포함돼 있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공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죠.

전병선 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저류형초기우수시설을 했는데 이 앞에 만대초등학교 옆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것과 뭐가 달라요?

○하수과장 권영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해저감시설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초기우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그러니까 도로변의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채울 때 비가 오거나 장마 때마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안 하다가 큰 장마가 져야 운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운영 안 해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올 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전병선 위원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가동한다는 기준이 있겠죠?

○하수과장 권영환 시간당 5㎜ 이상일 때 가동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특히 장마가 많이 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 끝났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곧 장마가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초기우수처리시설을 보니까 일단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모든 것이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오염물질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과된 것은 하천으로 나가고 여과되지 않은 것은 바로 우수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연결 라인이 2개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저류조로 먼저 들어오고 거기서 저류조 8,000톤을 넘는 초과 유량은 장치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류조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장치형은 수시로 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자료에 보면, 처리되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처리되면 바로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전병선 위원 처리 안 된 것은?

○하수과장 권영환 현재 안 될 수 없는 것이……

전병선 위원 침전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침전물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합니다. 차집관로로.

전병선 위원 오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수관로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타이어 잔재물이나 모래가 들어갈 텐데 그게 침전될 것 아니에요. 침전된 게 하수처리장으로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수과장 권영환 펌핑장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남는 게 없습니다. 흙하고 모래하고 모든 게 같이 쓸려 들어왔을 때 저류조 저류형에서는 침전시켜서 상등수만 내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오버해서 초과되는 유량은 바로 장치형을 통과해서 여과한 다음에 방류하고, 나머지 저류조에 침강된 침전물은 바로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장치형의 필터에 걸린 것은 다시 세척해서 내보내고요.

전병선 위원 항시 가동하면 침전물이 쌓일 일이 없겠네요?

○하수과장 권영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류형 저수지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1년에 한 번씩 모래를 다 퍼내더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일단 물이 들어가거나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침전된 것은 바로 하천으로 빠지고 깨끗한 물은 빠져나가고 밑에 가라앉은 것은 펌핑해서 하수처리로 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항상 깨끗해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 안에 플러싱게이트라는 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수문이 설치돼 있어서 항상 그것을 가동해서 바닥의 침전물이 계속 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직접 보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 해서 여쭤봤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실질적으로 지하에 내려가 봐야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장마가 많이 진다니까 한번 가동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반영해 주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장치형은 여과필터를 거쳐서 걸러서 내보낸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거기 걸린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이 시간당 5㎜ 이상일 때 가동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권영익 위원 시간당 5㎜ 이상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많은 양이 전부 다 어느 한 관로를 통해서 초기우수처리시설로 집중해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는 각종 낙엽이나 나무 쪼가리, 심지어는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 헝겊 쪼가리 등등 오만가지의 부유물질이 같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은 우수토실에 스크린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제거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미 들어가기 전에 제거한다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미세한 것은 바닥에 쌓이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래서 바닥에 쌓입니다. 저류형은 쌓이는데, 쌓이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플러싱게이트라는 수문을 설치합니다. 수문을 설치해서 맨 끝단에 물을 막아놨다가 갑자기 수문을 열어서 쌓인 침전물을 일시에 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이 밑에 내려가면 다시……

권영익 위원 하수관거 시설한 데로 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모아서 다시 펌핑해서 차집관로로 갑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공업자한테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정말 잘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목적이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해요. 비점오염이라 함은, 부산물비료 이런 것에 인이나 질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함유된 게 부산물비료 아니겠어요. 퇴비비료라는 게.

○하수과장 권영환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뿌려놨더구먼. 사진은 안 찍어왔어요. 지금도 나가보시면 그런데, 그게 바로 비점오염을 제거하는 시설인데 그런 것을 뿌려놓으면…… 그게 결국은 그쪽으로 흘러들어 갈 게 아니잖아요,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결국 원주천을 걷는 도로를 통해서 낮은 데를 타고 어쨌든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시공을 하고 있더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 위에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맨홀 뚜껑만 해놓고 무엇을 식재하려고 부산물비료를 뿌렸겠지?

○하수과장 권영환 상부에는 녹지, 잔디, 화초류, 작은 나무, 이런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관목류나 이런 것, 또는 잔디.

○하수과장 권영환 그런 것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최소한 물 흐름에 지장 없는 것을 식재한다고 이해하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점심 먹고 잠깐 들렀다 왔는데요. 그 위에 스테인리스 뚜껑이 크더라고요. 그것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게 엄청나게 깊더구먼. 추락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는지. 빨간 끈으로 해서 아이들이 접근 못 하게 한다든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기본 아니에요? 시공업체가 그따위로 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수과장 권영환 문을 열어놨던 것은 내부 작업 중이라서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와서 들여다보다가 발을 헛디디면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깊던데.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사고가 그런 사소한 안전수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관거(신설, 정비)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사업 내용에는 없지만, 단계동, 무실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빨리 시작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권영환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작년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7일에 강원도에 계획을 제출했고, 4월 5일 강원도에 재원협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4월 6일 바로 환경청으로 재원협의를 요청했고요. 지금 현재 알아본 결과는 환경공단에서 일차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해본 결과, 오늘 중으로 그 결과를 회신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술검토가 보완되고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8월이나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위치가 단계동의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하고 같이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270여 세대. 그분들은 도시가스배관이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통장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시고, 예산은 그쪽에 다 서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배관 설치하는데 그 지역은 한 달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먼저 해도 되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아무래도 터파기 관계가 이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김학수 위원 그것을 먼저 해놓고 부분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먼저 설치하면 어떨까요?

○하수과장 권영환 지금 이중 굴착이 돼서 그것은 좀…….

김학수 위원 그럼 한 번 굴착해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그쪽 통장님들이 전화를 받기 싫을 정도로 하도 전화가 와서 제가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참빛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신청하신 분들 연락처 다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문자로 언제쯤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알려 드려라. 그랬더니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하수과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것을 못 보내겠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럼 하수과에서라도 이 지역의 전화번호를 받으셔서 만약 8월에 시작하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꼭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수관거사업과 도시가스배관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27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도 있고 참빛도시가스에도 있으니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 보면, 2016년도에 투자 예산이 37억 5,000만 원이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은 확보한 게 아닌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 예산은 이미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이 예산으로 먼저 그쪽 지역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환경공단 일차 기술검토를 언제쯤 올렸죠? 공문 올린 날짜가 언제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 기술검토는 환경청에서 환경공단에 의뢰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환경공단 일차 기술검토 완료.’ 그러면 환경공단에 자료를 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환경청에서 보냈습니다. 저희가 보낸 게 아니라 저희가 강원도에 요청하면 강원도에서 환경청으로 보내서 환경청에서 전문가 집단인 환경공단으로 검토 요청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환경청에서 환경공단으로 언제 보냈는지 파악하셔서 공문 있으면 사본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술검토 보완이 7월에 충분한가요? 지금 계획이 보완하면?

○하수과장 권영환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8월에 꼭 공사를 시작해서, 도시가스배관사업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참빛도시가스 측에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오기 전에 그쪽 지역에 도시가스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에너지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TMS 설치현황하고, 공공하수처리장별 환경청 지적사항, 조치내용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단계·무실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9억 원이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13억 원이 더 늘었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지금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더 늘어나서요. 그래서 재원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도 확보한 예산은 있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기존에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기술검토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8쪽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에너지별 사용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슬러지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세 가지잖아요. 도시가스, 바이오가스, 전기.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바이오가스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보다 보니까 슬러지 양은 2013∼2016년도로 오면서 슬러지 양이 많아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슬러지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김학수 위원 비슷한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다 했는데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2013년도에 30,200톤, 2014년도에 31,000톤, 2015년도에 31,500톤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별 차이 없네요. 그러면 9쪽, 10쪽, 11쪽.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의 에너지 총 사용량을 보면, 비슷한데 2013년도에는 23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합계가.

2014년도에는 19억 8,200만 원이 들어갔고, 2015년도에는 16억 4,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LNG 가격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양은 비슷한데 23억 3,800만 원에서 16억 4,500만 원 정도로 줄 것 같으면 거의 7억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 수치가 맞는지 제가 의아해서요. 맞는 건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 원인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소화가스를 때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바이오가스?

○하수과장 권영환 바이오가스 말고 소화가스라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2013년도에 쓴 게 없고요. 2014년도 없죠. 2015년도 9월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해서 그해에 쓴 게 3,60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3년도 하고, 2015년도하고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7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슬러지 양은 비슷한데.

○하수과장 권영환 9쪽의 2013년도를 보면, LNG 옆에 소화가스가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바이오가스도 없었고, 소화가스도 때지 않다가 2013년도 10월부터 소화가스를 때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소화가스는 여기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단가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 권영환 그래서 그것을 땜으로써 LNG를 때는 양이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013년도에 LNG를 20억 원어치를 땠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2억 7,000만 원인데, 소화가스는 금액으로 안 나오고 사용량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LNG 사용 금액하고 전기 사용 금액만 연별로 더해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23억 3,800만 원이 나오고, 2014년도에 19억 8,200만 원, 2016년도에 바이오가스 쓴 가격까지 해도 16억 4,500만 원 해서 한 7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슬러지 양이 확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거꾸로 절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쪽까지 보시면, LNG가 2013년도에 20억 6,6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LNG가 17억 2,8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13억 5,400만 원으로 점점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그만큼 다른 가스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를 소화가스로 그만큼 대체했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바이오가스까지 들어가면서 더 줄게 됐죠.

김학수 위원 2014년도에 소화가스량이 상당히 많네요. 그 차이 때문에? 이것은 단가로 계산을 안 넣었네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이 소화가스는 자체 발생하는 양이라서 단가로 산출할 수 없어서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1∼8월까지, 여기도 소화가스가 있네요. 이것은 가격으로는 안 나왔죠? 사용량으로만 하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생산하는 가스입니다.

김학수 위원 소화가스 생산량이 많아져서 그렇게 금액이 줄었다?

○하수과장 권영환 네, LNG 사용량이 줄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TMS 설치현황, 이게 수질 원격감시체계 장비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이게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1종에서 3종 배출사업장의 최종 방류 후에 부착된 연속 자동측정기를 관제센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이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조금씩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주로 국산 장비도 있고, 그리고 일제, 독일, 이런 외산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모델 번호를 보니까 거의 다 달라요. 수리할 때 배출수는 어떻게 하죠?

○하수과장 권영환 이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업체에 의뢰해서 내려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리할 때 방류수는 계속 나올 텐데 그것을 잠가놓나요, 아니면 흘리면서 하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정상 운영 가동하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다른 기계를 놓고 측정하면서 하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것은 계속 실시간 공단으로 전송되므로 고장 나면 공단에다가 우리 장비가 고장 났으니까 신고하면 그쪽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아, 체크가 안 되는구나.”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보수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그것을 체크하고자 16쪽의 공공하수처리장별 환경청에서 하는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자료 요구했는데, 기계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도 많이 받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보니까 24쪽에 2014년도 2월 28일에 2차 위반해서 300만 원 받은 게 있고, 2014년도 10월 29일에 부론흥호하수도 과태료 200만 원 맞은 게 있고, 46쪽 보면, 벌무내기, 송호, 평장리, 호저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과태료 맞은 것 있고, 78쪽에 문막공공하수처리시설도 위반일이 2015년도 11월 18일이고 100만 원 과태료 맞은 게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받는데, 기계 관리를 아까 무슨 업체가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과태료도 그쪽에서 같이 무나요? 어떻게 하죠?

○하수과장 권영환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과태료 처분을 맞은 것은 마을하수처리장 일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처리장에는 TMS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유입 하수가 상당히 낮게 저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성화를 이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저농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생물이 먹을 게 적게 들어와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불시에 점검 나오면 과태료를 맞게 되는데, 마을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을 때 수질관리에 대한 공정관리용역이므로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데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줌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것은 업체 당신네들이 물어라.” 그래서 지금 과태료는 용역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이것 다 용역업체에서 낸 거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문막공공하수처리장도 있죠? 100만 원.

○하수과장 권영환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 11월 18일. 78쪽이요.

○하수과장 권영환 78쪽의 그것은 정도검사장비 상대정확도 부적합으로 나와서 맞은 건데요.

김학수 위원 여기도 용역업체가 납부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맞습니다. 그것도 문막공공하수처리장 용역업체에서 납부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마을하수처리장은 TMS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실시간 전송이 안 되지만, 불시에 가서 채수했을 때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큰 공공하수처리장은 TMS가 연결돼서 전송하고 있고.

○하수과장 권영환 TMS 설치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 70톤 이상 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TMS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MS가 설치된 곳이 가현동 본처리장하고 문막하수처리장, 흥업하수처리장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인 마을하수처리장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튼 마을하수처리장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워낙 여러 군데이고……

○하수과장 권영환 지금 서른 군데입니다.

김학수 위원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도 따르시겠지만, 그쪽에 담당자분들도 용역업체가 정말 정확히 잘 처리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학수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MS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TMS 모니터링은 환경공단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하수처리장에 다 설치돼 있고, 모니터링을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 시스템은 우리 상황실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항시 볼 수 있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무실이 어디죠?

○하수과장 권영환 가현동 하수처리장 2층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체 시스템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있습니다. 가현동 하수처리장 2층에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각 시스템이 전부 거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항시 점검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점검해서 몇 건 과태료 나온 게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원주시장한테 과태료를 보냈더라고요. 그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은 원주시장한테 보내잖아요. 원주시장한테 “과태료를 내라.”

○하수과장 권영환 관리주체는 원주시장인데……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받아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업체에서 바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고 조치결과도 우리가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관리 못 해서 우리가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저희가 마을하수처리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TMS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일일이 상황실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갖춰야 하지 않겠나.

전병선 위원 아까 본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은 문막 본처리장하고 본처리장들만 TMS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과태료가 문막 것도 나왔던데요? 문막, 부론해서 과태료가 자료에 다 있는데?

○하수과장 권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규정한 70톤 이상, 하루 처리용량 70톤 이상 시설만 TMS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수질오염이 될까 봐 항시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받고 점검받은 내용이 수질 기준이 초과했다든가. 이 사람들이 항시 점검하고 있다가 하루 안 할 때 점검이 나온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게 아니라 불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개선명령서, 원주시장한테 과태료, 그다음 이행완료보고서 등 자료 보니까 잘돼 있는데, 자료는 잘돼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권영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마을하수처리장을 30개소를 운영하는데, 사실 사람이 상주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 30개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 보니까 환경을 다루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도 영세하다 보니까 사람을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씩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겠는데 개선하려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알면서도 국비 지원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TMS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가현동 본처리장, 문막하수종말처리장,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세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전병선 위원 TMS 기준에 보니까 큰 공장도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문막읍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설치된 데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일반 기업체는……

전병선 위원 ‘용적률이 얼마 이상일 때는 설치해야 한다.’ 법규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조치해서 원주시에서는 큰 게 전체 나가니까 설치한다지만, 큰 관공서나 큰 공장에서 폐수가 처리되고……

여기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그 폐수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월류를 시키잖아요. 월류시키는 그 자체를 못하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위법이라고 돼 있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설용량 안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가령, 비가 많이 온다든가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을 때에는 부득불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양은 원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환경청의 단속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 하수종합처리장에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도 원류 시키잖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비가 올 때는 다 원류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그냥 쓸려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현재 여기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막아야지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도 그냥 지적사항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조치해야 할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금 더 체크해 주세요. 어차피 하수처리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장비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인지?

○하수과장 권영환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전병선 위원 하수과에서 2억 5,000만 원이면 돈도 아니네요. 100개 설치해도 상관없을 정도인데, 그런 것 하나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5쪽 지하수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6권과 7-7권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6권 311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설계프로그램 보유현황 및 자체 설계현황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EST 프로그램으로 다 설계한 내용이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곽희운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는 예산액 대비 설계액을 근접하게 잘 설계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예상할 때 정확하게 예산액을 잘 예상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큰 사업 중에 다 쪼개서 예산액을 표기해서 그것은 알아볼 수 없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312쪽 읍면 하수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화시설 보호펜스 설치공사, 313쪽에도 마찬가지로 읍면 하수시설 보수공사(2차분), 315쪽에 문막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 그다음에 원주시 하수관로 맨홀 유지·보수공사,읍면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하반기 단가계약), 316쪽에 보시면, 개운동 의료원 사거리 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그다음에 관내 오수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2016년도 읍면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상반기 단가계약.

이런 공사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보고 계시죠?

○하수과장 권영환 수의계약은 보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이상 금액들은 다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하수과장 권영환 관내 입찰로 해서 소액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관내 입찰이요?

○하수과장 권영환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7-7권 531페이지에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액도 몇억 원 단위들이 수의계약이 많고 내용은 대부분 제작·구매예요. 531쪽 보면, 배전반 제작·구매, MCC반 제작·구매, MCC라는 게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곽희운 위원 532쪽에 스컴스키머는 부유물 제거하는 것. 금액이 몇억 원 넘어가는 제작·구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유로 제작하고, 또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수과장 권영환 농공단지 업체와 같이 할 때는 억 단위가 넘어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사유를 듣고,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MCC나 스컴스키머는 기성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처음 설치 때부터 제작해서 설치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보수공사나 개선 공사할 때 제작해서 발주하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스컴스키머나 이런 것은 전부 제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침전지 규모가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없어서 기성품이 나오는 게 없고, 또 제작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판넬(MCC반)도 몇 면을 해야 할 것인지 그때그때 달라지므로 제작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스컴스키머나 배전반 이런 것들은 최초에 거기에 설치한 업체들이 지금 보수공사할 때도 계속 그 업체한테 제작·주문을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들어왔던 업체가 했어도 나중에 노후화돼서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때는 거의 원주농공단지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 업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총 계약 횟수별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많게는 18회, 14회 이렇게 계속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는 계속 거의 대부분 제품들을 제작해서 주문하는 형태라고 봐도 되겠죠?

○하수과장 권영환 거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몇천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 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몇억 원짜리를 특정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고요.

53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8회 계약을 주신 데가 있는데, 오른쪽에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충 눈으로 보셔도 이 금액 전체 합계가 2억 4,500만 원인데,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것도 오타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을 여기에 다 안 넣으신 건가요? 횟수는 8회가 맞아요. 그런데 공사 준 총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하수과장 권영환 죄송합니다. 합계가…….

곽희운 위원 오타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내실 때에는 확인 좀 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누수율이 높아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도 조례로 해서 인상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누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도관을 PVC로 쭉 해오다가 PFP로 바꿔서 여태까지 일을 진행해 왔는데 PVC가 강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PFP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PVC아연관을 썼고, PVC를 썼고, 그다음에 CIP, PFP를 쓰는데, 여러 각도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PFP가 PVC로 바뀐 것은 일단은 예전의 PVC는 아니다. 고품질·고강도·내충격 이런 재질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전 국제적인 추세여서요. 그다음에 시공이 용이하고 우리 몸에도 좋고, PFP관에는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지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저렴하고 수밀성도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제가 자료 받아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PVC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래서 고강도 HI-PVC라고 하는데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PFP관은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지라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작년도까지는 혼용해서 썼습니다.

이성규 위원 대리점들도 관내 업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태 원주시는 대리점들을 상대해서 여러 대리점이 납품받았는데, 갑자기 PVC로 바뀌게 되고, 더군다나 수년이 지나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한 번에 PVC로 바뀌는 추세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PVC도 하는데 구간을 나눠서 해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없고 PFP 이상 좋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바꿔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구간을 나눠서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탈 없이, 또 열심히 일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공직을 마감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기보다는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기계의 효용이 인간의 효용보다 더 낫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도 그런 효용을 따져서 어느 효용이 더 큰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하셔야만 “전시행정이니, 예산 낭비이니”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연말이 다 다가와서 계약하는 부분을 지양하셔서 이월금이 안 생기게끔 각 부서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절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간 품목이나 사용량을 예상할 수 있는 품목들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연구하셔서 사업 진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이강영

하 수 과 장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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