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일 시: 2016년 6월 13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 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건 축 과 장 정석호
주택과장 고명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위원장 이재용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안전건설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정·현원 현황, 그리고 부서별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김주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인사)
노석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노석천 인사)
노병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인사)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인사)
정석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인사)
고명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인사)
김원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인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인사)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인사)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국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정·현원 현황, 그리고 부서별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결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1권 1쪽의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 방안이 있잖아요. 회의내용도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원주시 현안사업 설명.’ 주요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인데요. 지역건설산업 입찰할 때 하도급 주는 것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성규 위원 하도급이 이 회의내용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 업체가 하청도 많이 받고, 몇 퍼센트 정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외지 업체가 입찰에 됐을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직접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 원주시에서 큰 공사 발주하는 것은 외지의 대형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그쪽에서 일을 다 맡아서 해서 원주시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최대한 하도급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강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업체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의 일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원주시 음식업이나 여러 가지가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30% 정도는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숙제는 이런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텐데, 이런 문제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민원이나 문의를 많이 하고, 지역 업체에서 과장님께도 여러 번 전화드렸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성규 위원 “입찰에 참여하는데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대형 업체가 원주시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확정되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최대한 지역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전문건설업 및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문건설업 하시는 업체 수가 504개 업체, 업종 수가 609개 정도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전문건설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물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물다섯 가지 중에 원주가 거의 다 있나요? 없는 것도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전체 종류 중에서요. 거의 다 있다고 보고요. 제가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주에 504개나 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고 거기 따른 업종 수가 있어서 대부분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원주시 실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경쟁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업체 중에 서로 업체명이 다른데 사무실을 같이 쓰는 데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도 특별하게 위법사항은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갖출 것만 다 갖추면 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무실은 같이 쓸 수 있고요. 거기 따른 기술자 보유 같은 것, 그런 기준만 맞추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는 업체? 그 현황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업체는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504개 업체 중에 소재지가 같은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한 업체가 여러 개 업종을 갖고 있는데, 그 업종을 같이 묶어서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명 있죠? 업체명이 다른데 같은 사무실을 쓰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업체는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업종은 다른데 등록했으니까 같이 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매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신규·폐업현황을 봤더니 33쪽에 잘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가 그렇죠? 신규하고 폐업 숫자가. 이 숫자가 맞는 거죠? 신규 116, 업체 수 있고, 업종 수는 124, 폐업이 55, 그리고 업종 수가 75,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33쪽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거의 50%가 신규에 비해서 폐업하는 데도 많다. 이렇게 현황이 나온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너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너무 쏠리거나 이럴 때 얘기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골재채취업도 보니까 전체에서는 16개 업체인데, 끝에 15번, 16번 있죠? 이것은 업체가 다른데 소재지는 같아요. 101번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대화산업개발(주)하고, 주식회사 광옥석재.
○김학수 위원 그리고 등록번호도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동업도 아니고 사업자를 따로 내서 그런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법인을 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내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해도 기준에 맞는 사무실 면적만 갖추고……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같은 주소지라도 장비만 확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업체명 다르고, 대표자 다르고, 등록번호 달라도 괜찮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익사업 사업별 편입용지 감정평가현황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감정평가회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선정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2014∼2016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업체마다 몇 필지, 총 감정금액, 수수료를 얼마씩 받는지를 연도별로 비교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냥 일괄적으로 뽑다 보니까 현황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새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업체마다 2014년도에 총 업체가, 지금 총 업체가 몇 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주시에 들어와 있는 평가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업체 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총 업체 수가 몇 개인데 몇 개 업체가, 만약에 10개 업체다. 그러면 1번부터 한 업체가 몇 필지, 총 보상액 얼마를 감정했고, 평가 수수료를 얼마 받았고, 업체별로 연도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민 선정 여부와 관련해서 남원로 확·포장공사에서 하나 있네요. ㈜가람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그리고 도지사 추천이 있어요. 2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지사 추천은 10억 원 이상 보상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한 업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0억 원 이상은 감정평가회사도 3개 회사가 해야 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원주에 없나요? 춘천에 있나요? 2개 다 ㈜경일감정평가법인을 추천했는데. 주소지가 원주에 있어요? 아니면 춘천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춘천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춘천 업체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자료 중에 유일하게 2건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쪽 설계변경심의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예년에 자료 요구 안 했던 것을 궁금해서 연달아서 했는데요. 우선 설계변경심의회 개최를 봤을 때 심의위원 중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공사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은 저희가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도록……
○김학수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을 추천해서 하신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지역구가 없는 게 없을 텐데, 없는 게 꽤 돼요. 의원님들 추천 안 하는 경우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없는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가장 심한 부분이 명륜1동 수해(석축) 복구공사. 설계변경하면서 변경 요율 증가가 61.43%가 됐어요. 변경 요율이 그렇게 됐는데, 당초 설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설계를 해놓고 공사하면서 지반이 연약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옹벽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른 부분의 변경 요율을 봤을 때 시내는 20∼30%인데, 유독 이 부분만 61%가 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변경 회차를 1회 이상 한 것은 1건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까? 설계변경심의회를 개최한 것 중에 변경 회차 수가 다 1회인데 2회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석축. 그것도 2회이고요. 그것 말고 없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은, 사업 초기에 설계를 정말 적절히 잘해야 하는데 과도한 설계변경이 나타나면 초기에 돈 들여서 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변경 요율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더 심하게 변경 요율이 증가하거나 확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선서까지 하시고 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계심의변경 규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최종 결재일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014년도에……
○전병선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004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04년도 만들어서 운영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만든 게 2014년도 12월에 시장님 결재 맡아서 결정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 2014년도에 다시 바꿀 때 바뀐 내용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변경 금액이 예를 들어서, 총 공사 금액이 당초에는 1억 원에서…… 아, 도급 금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그런 변경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변경 금액 증가율을 당초에는 10%로 했다가 10%로 했을 때 10% 미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경요인을 저희가 다 캐치해서 심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변경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실시했다가 그런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무엇이 포함된다든가 그런 것이 다 그런지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포함되는 내용이요?
○전병선 위원 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규정, 편성인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은 변동 없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원 강령에 보면, 법규가 전부 바뀌었어요. 의회 관련 법규집에서 우리가 재작년에 다 바꿨는데 바뀐 이후에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해당 의원은 상임위 소속이나 거기 관련되는 의원들은 심의위원회나 심사 규정에 들어갈 수 없다. 알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 다 포함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지역 의원님들을 참석하도록……
○전병선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 문제로 지금 심각하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이권이나 그런 데 묶여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가장 많이 아는 의원님이 그 지역 의원님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참석……
○전병선 위원 됐어요. 잠깐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규정이나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은 다 무시하고 과장님이 제일 잘 아는 인원이니까 한다? 지금 못 들어가게끔 규정돼 있는 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해당 분야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검토 안 하고 지역주민, 지역주민은 들어갈 수 있어요. 잘해놨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인원이, 지역주민이…… 의원이 한 명 아니에요. 의원 4명도 있고 2명도 있습니다.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여러 분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인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짜고 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웃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누가 포함됐는지 다 봤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안 봤으면 지역의원 한번 보세요. 안 본 것 같은데? 규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뭐예요? 지역의원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만 지역의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심의한 게 몇 건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의원이 70∼80%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간 인원이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봐요.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만 의원입니까? 아니,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또 규정에 그 사람들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규정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그런데 못 들어가게 돼 있는 인원을 특정 인원만 해서 몇 번씩 하고 다른 의원들은 안 들어가고, 이것 누가 짠 거예요? 거기서 했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5%니까 들어갈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그 돈을 상향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비리와도 연루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시의원들만 집어넣고, 정말 들어가야 할 사람은 하나도 안 넣고, 규정은 규정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과장님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왜 이래요? 감사자료하고 규정하고 안 맞고……. 말씀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병선 위원 감사장이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의원님들을 여러 분이…….
○전병선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감사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전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보세요. 의원이 22명이고, 규정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심의위원 구성하는 데 지역의원 하나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간 것도 그 동네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도 많아요. 의원들이 22명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봐도 이상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 아니, 확실히 대답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분들이……
○전병선 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관심도가 높고……
○전병선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건설사업에 관심도가……
○전병선 위원 아니, 규정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규정에 없는데 그 사람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다 집어넣은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건설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완전히 도가 트인 사람들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넣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규정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집어넣은 것은 괜찮아요. 한두 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눈에 보이게 해놓고 무슨……. 이런 것은 확실히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전병선 위원 잘못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잘못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못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요.
설계변경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10%에서 5%로 낮춰줬잖아요. 낮춰준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선발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선발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상의 중)
○전병선 위원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전화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보고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면, 결국 참석하실 수 있는 의원님으로 하다 보니까……
○전병선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포함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료를 보면 잘못됐어요.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전부 참석하실 기회를 다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왜 그래요? 규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알고도 선발하는 이유가…… 설계변경은 엄청난 이권에 개입된 거예요. 한번 해줄 때마다 사인 해주면 몇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인하는 특정인 몇 사람만 들어가서 여태껏 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이것 참…….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잘못한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설계변경심의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미 결론이 나왔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계변경심의회에서 보니까 증액된 게 32%가 넘는 게 3건이에요. 30% 넘으면 범위가 3분의 1 이상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특히, 명륜1동 수해(석축) 복구공사 있잖아요. 61.43%가 늘어났네요. 설계를 한다면 현장에 가서 사정을 확인하고 설계할 것 아닙니까. 현장도 보지 않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주문사항이 있으면 주문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귀머거리가 한 것인지, 장님이 한 것인지 모르지만, 61.43%까지 증액해서 한다면 정말 설계비를 내버린 게 아닌가. 요인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확한 이유는 그쪽에 비가 오면서 기존의 석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세경아파트 뒤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어느 범위까지 위험한 집들이냐.”라는 판단하에 예를 들어, 처음에 옹벽공사를 70m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인접한 집들까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석축이 무너지면서 주변 지반까지 흔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해서 50m 정도 옹벽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큰 피해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옹벽 물량을 늘린 겁니다. 늘린 것이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쪽을 더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집을……
○권영익 위원 결국은 예상을 못 하셨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미처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언뜻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측 못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이 필요하고 전문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우리가 병원 가면 이것 보러 갔다가 암도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것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판단이 그렇게 안 서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과다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예측을 잘하셔서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취지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반영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변경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발생 건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취지 자체가. 그리고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부분은 그 지역 사정이나 공사를 시작한 계기나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모든 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냥 부서에서 필요해서, 예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집행부 공무원분들, 국·과장님들이 심의하시다가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심의위원회도 사실 국가계약법에 보면, 10% 이상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한 가닥 규정을 잡고 저희는 거기 의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에는 5%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조례에 안 맞거나 근거법령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향후에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 중에 관계가 없는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향후에 법과 조례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쪽 보시면, 행구동 근린공원(행구교차로) 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12월 26일 하셨고…… 죄송합니다. 이 건이 아니라 그 아래 건인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기후변화홍보관 연계 공원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서면심의를 2014년도 5월 12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동년 5월 13일이에요. 그럼 사업 종료기간 하루를 앞두고 설계변경 서면심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감한 것이라면 이해해요. 예산을 감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늘린 거예요. 5,4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됐다면 사업은 다 완공한 상태에서 설계변경만 나중에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어떤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변경할 때 절차를 보면, 현장감독관이 현장으로부터 실정보고를 받고, 현장감독관이 현장을 출장해서 실정보고 된 내용에 설계변경 내용이 얹혀 있으면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출장복명서를 결재받을 때 그 출장복명서를 결재하는 과장이 - 과장 전결로 받게 되는데 – 과장이 현장을 같이 나가 보고 “이것은 변경할 가치가 있다.” 아니면 “변경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출장복명서가 결재되면 우선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일을 진행하다가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복명 내용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되도록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공사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되지만,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3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부적으로 공사하는데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돈을 써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하시려면 예산 증액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정해져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대부분 증액보다는 차액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기후변화홍보관 연계 공원 조성 공사. 지금 이게 20%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입찰 차액 잔액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 차액이 20% 나서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는 안 보여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리고 저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장복명을 할 때 한꺼번에 20.3%가 증액되는 것으로 복명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변경사항이 수십 번 올라옵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처럼 작은 게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도 계속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일 때문에 그때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모아서 한꺼번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가 넘어가고, 20%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볼륨이 커지게 되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심의일이 12일이고, 그다음 날이 사업 만료일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 만료 하루 전날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루 전날 설계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곽희운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건등산 어린이공원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전 것은 하루에 서면심의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서면심의해 보셨지만, 위원님마다 일정이 달라서 하루에 다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등산 어린이공원 수해복구공사는 5일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18일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7월 2일 준공했는데 이것도 2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설계변경기간하고 준공기간이 짧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감독관이 가서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설계변경이 오면 보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것도 최소한 공사 완료 한 달 전이나 이 정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마무리됐다면 정상적인 공기로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변경기간하고 준공시점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8쪽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공사(2015-06)도 설계변경심의일하고 사업기간하고 매우 짧은데, 이것은 아마 공사기간을 연장했으리라고 이해해요. 그런 부분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설계변경은 12월 3일 하고 준공일은 그해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23일 만에 설계변경, 23일 만에 준공이 났어야 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연장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곽희운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시죠? 하여튼 지금 제가 지적 드린 부분은 감독관이 나가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하셔서 감독관한테 “준공기간이 있는데 준공기간 한 달 전까지는 설계변경을 마감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게끔 업무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부실시공이나 선시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작년도에 우산동 폴리텍대학교 앞에 한 차선을 늘려서 교통을 완화시킨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산주유소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1군지사 이전 지역인 우무개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2차선인데 이미 잘 알다시피, 철도는 내년도 말이면 폐선이 되는데 폐선이 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ㄱ’ 자로 4차선으로 확장하면 우산동에서 차량이 밀집해서 밀려서 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화면으로 말씀드렸는데,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셔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한라비발디아파트 옆으로 나오는 30m 도로가 철도를 횡단해서 상지대학교 정문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은 지금 점선으로 지적한 곳까지 개설하는 게 아니라 상지대학교 정문까지 뚫어야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선 부분으로 표시한 도로 소통과 상지대학교에서 빠져나가는 도로나 여러 가지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교통의 흐름은 많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철도가 내년도 말에 폐선이 되지만, 걷어내든 안 걷어내든 간에 열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박스를 하든지 걷어내든지 해서 이것을 미리미리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설계하시든지 해서 내후년도에 공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노선을 폐기하면 저희가 철도하고 평면 되는 방향으로 교차로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폐기하지 않고 철도노선을 살려놓으면 그것을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철도노선이 유지되는지를 보고, 저희가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것은 시에서 기업도시 가곡리∼가곡리로 4차선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지정초등학교에서 의료기기단지까지요. 그래서 고속도로 밑에 박스도 이미 4차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주변에 가옥도 없고 보상비가 제일 적게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업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호저면 용곡리에서 횡성군 서원면의 경계지점인데 이미 횡성군에서는 이미 이쪽으로 도로가 잘 정리됐는데, 용곡리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쇄국정책이라고 할까. “차가 많이 들어오면 쓰레기밖에 더 남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은 주민 성향이 많이 바뀌어서 “도로를 놔도 관계없다.” 이런 여론이 늘고 있어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몇 미터인지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구간이 약 1㎞ 정도 되고요. 원주하고 횡성 간 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횡성군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검토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공사를 못했었는데, 반대했던 사항이 다 해소돼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횡성 간 상생협의회에서도 앞으로 이 도로를 적극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호매동에서 여기까지 도로포장이 되다가 무장1리 고려대로 설계를 변경하다가 세 번 해서 실패했는데, 여기까지 도로를 잘 확장해놓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무장1리 고려대 쪽으로 농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농로와 연결하면 도로로서의 쓰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 부분은 저희가 여러 해 전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산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노선으로 제안해주신 것 같은데, 그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이쪽으로 하면 야산을 깎아야 해서 공사비도 많이 드니까 있는 그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다음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앞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다리에서 공구상가 방향으로 4차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우산동에 생태하천이 돼서 합수머리로 해서 연결되면 건설방재과에서 할 부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을 하면 여기는 좋은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우산동 생태하천과 연계해서 해야 하고, 우산동에서 전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곁들여서 한꺼번에 하고, 또 정지뜰하고 1군지사를 재개발해서 둘레길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은 것인데, 건설방재과에서 할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테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쪽 각종 용역 지출내역 및 용역계약 내역, 64쪽 도로(소로) 개설사업 공사, 지출내역을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생태하천공사 결과 및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예산집행 내역, 69쪽 하천정비사업 중 교량설치 예정 및 철거 세부사항, 72쪽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5쪽 생태하천공사 및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예산집행 내역. 재해예방사업을 아직도 실시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공사 결과 및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예산집행 내역을 봤는데, 지금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계획에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대로……
○전병선 위원 어떤 계획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은 원주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주천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에는 3년 전에 공사하다가 생태하천이 전부 끝나면서 예산이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돼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라고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그럼 이것에서 전부 끝난 것이냐?” 했을 때 “사고이월까지 다 해서”…… 예산 목에도 빠졌습니다. 예산 목에도 빠졌는데, 지금 이게 살아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요. 이 사업은 공사가 2013년도에 다 마무리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마무리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은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지금은 종합활용계획만 추진합니다.
○전병선 위원 다 끝났고, 그럼 재해예방도 다 끝났고, 예산 자체가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돼서 수문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것은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가동보. 그런데 가동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제목이 뭐냐 하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가동보 설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끝난 사업이다.” 했는데, 또 이렇게 계획해서 올라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재해예방이라는 용어는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라서 ‘재해예방’ 해서 다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게요. 너무 광범위한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말 돌리지 말고 갑시다. 옛날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계획한 것 알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압니다. 활용계획.
○전병선 위원 그럼 아까 몇 년 전에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물어보신 것은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생태하천공사와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활용계획……
○전병선 위원 금방 말한 것 다시 한 번 말해보세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그렇게 나가야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웃음)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재해예방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재해예방은……
○전병선 위원 아니죠.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적했을 때는 “일단 이 사업은 끝났다.” 환경과에 Fish-Way로 넘겨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단일사업은 끝났는데 다른 곳에서 또 재해예방을 할 수 있어요. 원주천이라는 데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광범위한 공간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단일공사로 끝났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뭐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단일공사. 단일공사가 끝났다는 것이죠. 아까 그전에 사고이월된 공사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사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만 다 끝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가동보는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주천을 공원화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가동보는 하나의 단일공사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단일공사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재해예방에는 가동보 설치계획이 없어요. 없고, 생태하천에 있어요. 환경과에서 하는 Fish-Way. 생태하천 복원공사예요. 복원공사에 가동보가 설치됩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이 올라왔다가 여기서 막으면 환경과로 갔다가 환경과에서 돈 안 되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오는 과정이라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활용계획은 아까도 없다고 했지만, 제목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똑같은 계획이에요. 가동보 설치계획은 최초 계획에는 없었어요. 여기 재해예방에는 없고, 환경과에서 하는 복원계획에만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에 가동보 계획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가동보 계획이 돼 있다고요.
○전병선 위원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에요.
○전병선 위원 종합활용계획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럼 저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알기에는 가동보는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어도설치……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복사해온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복사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헷갈리는 거야.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의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종합활용계획에 가동보가 계획돼 있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가동보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이 종합활용계획에 다……
○전병선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가동보는 몇 개가 계획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몇 개 계획돼 있어요? 어차피 하천을 하는데 하나의 하천이잖아요. 그럼 환경과에는 가동보를 몇 개 설치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는 가동보를 2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무 때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획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도면에 계획이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계획에는 가동보를 몇 개 설치하고 위치까지 최초 설계에 다 나와요. 참 답답해요. 과장들이 그렇게도 모르면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계획했던 것 공부했어요? 이렇게까지 질의해야겠네. 공부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했는데, 왜? 여기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질의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원주천 하나 가지고, 원주천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설계비만 8억 원 나온 거예요. 설계비까지 했다가 중간에 잘라서 6억 7,000만 원 해서 설계비까지 전부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하고, 그것을 환경과로 넘겼어요. Fish-Way로 해서 복원으로. 이게 설계비가 3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하천 하나 똑같은 것 놓고 이쪽에서 설계비 7∼8억 원, 또 그쪽에서 7∼8억 원. 또 가동보가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그게 같은 장소에 중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각각의 사업으로 설치하는 거죠. 설치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과에서 공모해서……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천에 가동보를 설치하면 몇 개 정도 설치할 것 같아요. 저쪽에서 하는 것, 이쪽에서 하는 것 다 하면 7∼8개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주천이 몇십 킬로미터 되니까요.
○전병선 위원 아, 몇십 킬로미터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 그렇죠.
○전병선 위원 8.4㎞예요. 무슨 몇십 킬로미터예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원주천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6.3㎞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원주천 총연장이 24㎞입니다.
○전병선 위원 무슨 몇십 킬로미터 된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원주천 총연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천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알겠지만, 저도 원주천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최초에 심의하고, 설계까지 가서 직접 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가동보 설치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개 설치하는 것으로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몇 개로 돼 있느냐 하면, 8개예요. 8개를 설계해서 7개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3개를 설치하겠다. 이치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저는 정확히 압니다. 8.4㎞예요. 원주천 상류부터 거기까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저는 전체적인 연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더 정확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웃음)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 설치한 것도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3억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억 원으로 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0억 원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10억 원 돼야 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 만든 게 8억 5,000만 원 들었고, 한 10억 원 정도 잡아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억 원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설계비 및 공사비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억 원에 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할 때 가동보 설치 설계비 해서 3억 원 올라왔더라고요. 위원님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알고 해주고, 보하는 것도 어도에서 생태하천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위원들을 핫바지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해서 지적하면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잘못된 것은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데, 몇십 킬로미터니 뭐니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사실 건설방재과장님만큼 나도 하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최초 심의하고, 편성하고, 환경과까지 가서 설계변경한 것을 다 보고 왔어요. 환경과장님까지 불러서 설계변경하고 하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합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그런 것은 알고 갑시다. 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재해예방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최초에 얘기한 게 사고이월해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다 끝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 목이 생기려면 1차든 2차든 다시 목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보도 하나에 10억 원씩 들어가니까 두세 개 더 한다고 했는데 3억 원만 달랑 집어넣어서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까지 들어오니까 “야, 이것 위원들을 물귀신 작전에 집어넣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보에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3억 원만 해서 앞으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74쪽의 하천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앞쪽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정비내역하고, 같이 두 가지 합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곽희운 위원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하고, 정비내역이 자료로 왔는데요. 우리가 하천을 정비할 때 시공지침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시공지침보다도 예산이 내려올 때 기본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킬로미터당 12∼15억 원 정도 내려오고, 호안 정비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것은 내려옵니다.
○곽희운 위원 정비내역서 주신 것을 보면, 시공방법이 전석 쌓기도 있고, 식생매트도 있고, 호안블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하천을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시공방법을 병행한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병행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를 들어, 하천에 물이 굽이치는 수충부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석을 쌓아서 유실을 방지하고,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주로 쓰고요.
또 직선 구간은 되도록이면 식생매트를 써서 풀이 많이 나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려는 방법으로 하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준공서류 부분을, 준공 사진을 받았어요. 아는 하천은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굽이쳐 돌아가는 데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석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과 준공 낸 서류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전석을 쌓지는 않았어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오시고 부서 담당을 맡으신 시점부터 그렇게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 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그런 점을 강조해서 시공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전석 쌓기도 계단식으로 조경 쌓기를 한 데도 있고, 석축 쌓기 식으로 일자로 올려서 쌓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나 어떤 지침 때문에 시공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조경석 쌓는 방식으로 쌓으면 호안에 붙어있을 수 없고요. 켜쌓기(Coursed Masonry)나 견칫돌 쌓는 방식으로 해야지 조경석 쌓는 방식으로 하면 전석이, 호안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명칭이 제가 알고 있는 명칭과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명칭 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시공한 방법을 조경 쌓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조경 쌓기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쌓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았어요. 어떤 하천은 그냥 하천 전체를 줄 곳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어떤 하천은 그냥 일자로 석축 쌓듯이 석축 쌓기로 했어요. 그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경우는 높이가 높지 않거나 제방부의 높이가 별로 높지 않을 때, 그리고 충분한 쌓기의 공간이 있을 때. 공간이 없을 때는 수직으로, 높지 않을 때는 거의 수직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하상에 홍수량을 받아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제방부가 높을 때는 계단식 쌓기로 합니다.
○곽희운 위원 또 한 가지는, 계단 쌓기나 석축 쌓기나 돌망태 시공방법으로도 하시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같은 하천정비 사업인데 시공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위기관에서 지침이나 시공방법에 대해서 시달해 준 게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는 주로 소하천에 전석 쌓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지방하천은 하천 폭이 넓고 큰 하천에 대해서는 보통 돌망태도 많이 하고, 호안블록을 붙이기도 하고, 지방하천은 되도록이면 전석 쌓기는 밑에 하단부만 쌓고, 상부층은 아까 말씀드린 호안블록을 붙이거나 아니면 돌망태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단부만 전석 쌓기로 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석 쌓기 중에 석축 방법은 높이가 낮은 데의 시공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리현천 공사는 네 칸을 쌓고 아마 한 칸 정도는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밑으로요. 그런데 이런 것도 쌓는 게 네 칸 정도면 상당히 높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는 것은 낮은 경우,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높은 경우. 그런 식으로 구배를 적당히 둬서 안정감을 두는 거죠.
○곽희운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여기는 고논골인데 여기는 식생매트인지 블록은 아닌 것 같은데 공법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조경블록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왜 이런 공법을 쓰게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답변은 위험성이나 세굴성이나 이것을 판단해서 하천마다 특성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게 우선적으로 되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에 그 하천이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는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동화 소하천은 자료를 안 내셨는데, 동화 소하천은 전석 쌓기, 계단 쌓기, 석축 쌓기도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이 굽이쳐서 세굴되는 부분은 계단 쌓기 식으로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닌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공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지침이 없으면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위원들이 딱 봤을 때도 “아, 이 하천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공방법으로 했구나.” 동화 소하천 하류는 그렇게 했는데요. 상류로 가면서 블록식 보강토인가요? 보강토로 공사를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조경블록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똑같은 동화 소하천인데, 하천 구간마다 시공방법이 달라지느냐 이 얘기죠. 그런 부분이 이해 안 돼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자재 생산업자가 이것을 써 달라고 하면 그것을 썼다고밖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천이 일자형 하천도 있고, 산간이라서 굽이쳐가는 하천도 있으면 그 하천 특성에 맞게 공법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는데, 하나의 하천에 1차·2차·3차 차수가 변경될 때마다 공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모든 분이 봤을 때 “아, 이 하천은 이 공법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72쪽 보시면요. 제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봤어요. 전체 사업비 나누기 사업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은 미터당 시공 금액이 다 달라요. 양지말 소하천은 미터당 38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입춘내 소하천은 229만 원, 73쪽의 주포천은 567만 6,000원, 화천 재해예방사업은 미터당 시공금액이 7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공정별로 추가 자료를 했더니 다리가 3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 가는데, 또 한 가지는 추가 자료에 보면, 흙깎기, 흑 쌓기를 세제곱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것은 세제곱미터당 7,000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1만 8,000원, 2만 원으로 제각각이에요. 이런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토공에 대한 단가는 흙깎기나 성토, 절토와 절·성토가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반거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운반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두 배도 될 수 있고 세 배도 될 수 있고, 토취장이 멀면 먼 대로 그만큼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사토를 해야 하는데 사토장이 멀면 먼 대로 그만큼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또 가장 저렴한 것은 현장에서 절·성토가 동시에 이뤄지면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킬로미터당 12억 원이라고 했죠? 국비가 12∼15억 원 사이에서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미터당으로 따지면 한 120만 원 정도 지원되죠.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 한 것을 보면, 아까 제가 미터당 계산해 드렸잖아요. 500만 원도 있고 700만 원도 있고 160만 원도 있고 18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경우는 사실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단가를 뽑아서 산출하는 것이므로 사실 보상가격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한 만큼 그 일을, 그만큼 보상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못 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량구조물이 많을 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120만 원, 150만 원 금액에 맞춰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곽희운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73쪽 보시면, 주포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 대비 총예산 하면 560만 원이고, 하천은 700만 원이에요, 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지원 내려온 게. 이것은 당연히 어느 하천이든 마찬가지로 보상가가 포함된 금액이겠죠. 73쪽 작실 소하천 보시면, 여기도 미터당 계산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리 놓은 구조물, 보상비 다 포함해서잖아요. 그런데 97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천정비계획선이 있는 데만 해요. 양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 낸 데를 보면, 양안을 거의 다 했어요. 양안 안 한 데 없던데요? 한쪽만 한 데 없어요. 그런데 작실 소하천은 상류로 가면서 왼쪽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선이 있으면 왼쪽만 하고, 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하고, 그리고 소하천 정비계획선이 없는 데는 이번에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다 하고 정비해야지,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순수 국비로 하는 부분이라서 국비 지원금 내에서밖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산출했던 사업비 범위를 벗어나서 신청할 수 없어요. 일단은 과거에 산출해서 계획을 수립해놓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작실 소하천처럼 우리가 미처 누락시킨 부분, 미처 공사에 포함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다른 하천공사현장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면적을 줄여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현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원도나 국민안전처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분명히 킬로미터당 국가 지원은 12∼15억 원 사이에서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럼 73쪽 보세요. 고논골 소하천이 1.7㎞예요. 그러면 17억 원 지원받아야 하는데 27억 원을 받으셨어요. 오리현 소하천도 4.8㎞면 48억 원이어야 하는데 76억 8,000만 원 받으셨고, 주포천도 8㎞면 80억 원인데 450억 원 받으셨잖아요. 화천 재해예방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포천은 지방하천이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똑같은 하천인데 지원 기준이 왜 다르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분명하게 지원 기준은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작실 소하천은 미터당 120만 원도 지원 안 됐어요. 킬로미터당 12억 원이니까 미터당 120만 원인데, 작실 소하천은 미터당 120만 원도 지원 안 됐다니까요. 저한테는 분명히 “미터당 12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우리가 신청 못 했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내려온 것은 작실 소하천이 미터당 97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미터당 120만 원 이상 해도 안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120만 원도 신청 안 하신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때 세워놨던 예산액,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래에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킬로미터당 120만 원을 벗어나지 마라. 특별한 경우는 150만 원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곽희운 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곽희운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총 공사비로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확인하려면 예산액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빠져 있고, 총사업비 하면 보상비도 포함해서 예산액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예산액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액이 아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보상비는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고논골이나 오리현도 다 소하천이에요. 주포천은 지방하천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소하천인데 공사비도 미터당 16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계획은 5년 전에 세워놨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청할 때 5년 전에 세운 금액 내에서만 신청해야지만 중앙부처에서 받아준다. 그 얘기라면 최초에 설계할 때 예상할 때 금액을 잘못 예상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글쎄, 그 부분은 과거에 작년도에서 올해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국민안전처에서도 전국의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총 예산 규모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00조 원이다. 그런데 받아 보니까 당연히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그 금액이 넘어가면 총사업비 변경을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지 현실화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하게 주는 게 있고요. 사실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다른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얻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교부세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기본 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유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가가 “킬로미터당 12∼15억 원이다.”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또 하천별로 공법, 하폭, 제방 높이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획일적으로 킬로미터당 얼마라고 자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사실상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지만, 저희로서는 이렇게 평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세세하게 그 하천을 절토해서 이동거리가 얼마였는지 전혀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저희로서는 자료 제출한 것 내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밖에 환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고논골이나 오리현도 2014년도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작실 소하천은 작년이고요. 그래서 1년 차이의 공사인데 킬로미터당 공사비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하천정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하천시설물을 새로이 하지 않고 하는 공사비는 거의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 오차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하천하면서 보 있죠? 그게 늘어나면 하천보를 새로 놓는다든지, 그리고 교량, 이런 것이 추가되면서 사실 공사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오리현도 교량이 2∼3개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이 서류상으로 보시면 그렇겠지만,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교량을 다시 놓는 경우가 생기면 통수량을 계산해서 교량 높이를 정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통수량은 어떻게 정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통수량은 유용면적을 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강우빈도를 계산합니다. 30년 빈도, 50년 빈도.
○곽희운 위원 하나의 하천에 몇 개의 다리가 놓일 수 있잖아요. 그럼 1교·2교·3교의 교량 높이가 다 똑같아야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하상 폭에 따라서 하천 폭에 따라서 교량 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하나의 하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나의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하천 폭이 일정하게 똑같이 10m로 될 수는 없고요. 좀 넓은 지역은 20m……
○곽희운 위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맨 위 상류에 1교가 있어요. 중간에 2교, 하류에 3교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2교가 1교나 3교와 교량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유속이라든가 통수 단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수위고가 결정되고, 그 홍수위고 결정된 위에 여유고가 또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교량을 놓거든요. 놓는데, 그 교량은 거기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량 높이나 폭이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하는 데 가보셨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몇 번 가보셨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지금 교량이 4개 놓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작실천에 4개 놓여요. 맨 하류까지. 그런데 상류에서 봤을 때 2교가 나머지 3개 교와 교량 높이가 달라요.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더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곽희운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홍수위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맨 위의 1교 건너편에 사는 어르신이 “너무 교량이 높다. 집 마당에서 교량으로 올라가려면 경사가 너무 진다. 그래서 교량을 좀 낮춰 달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통수량 대비해서 높이를 산정한 것이므로 우리가 임의로 낮출 수가 없다. 1㎝든 10㎝든” 그렇게 답변하셨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2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높이로 설계를 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높이로 설계했었는데, 2교 건너편에 계신 분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낮춰줬어요. 그래서 여유 폭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럴 리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그것을 항의한다고 낮춰주고……
○곽희운 위원 하여튼 현장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하천 유지·관리현황이요. 하천 유지·관리하시면서 재배정을 주잖아요. 2013년도 소하천 재해예방 유지·관리비를 재배정 주셨어요. 일야미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태장2동에 재배정 주셨는데, 재배정 날짜가 12월 13일이에요. 일야미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배정 주신 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일부 제방을 보수하고요. 그리고 준설하고 같이 시행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공사 마무리하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다 마무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3년도에 공사 중지기간이 12월 며칠에 시작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2월 15일로 중지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연도마다 다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동해를 입을 수 있는 공사만 중지하고, 나머지 공사인 토공작업이나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겨울철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이해하는데, 준설공사도 준설하고 법면을 평탄작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법면은 보통 준설토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전석 같은 것으로 무너진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 가면 사업량을 다 준설하는 게 아니고 옆에 무너진 데나 붙여서 정리를 다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퍼내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동해를 입을 만한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2013년도 12월 6일 공사 중지가 됐는데, 일야미 소하천 예산이 언제 섰었어요?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2월 15일까지 가서 재배정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동해를 안 입는 사업일지라도 공사 중지기간이 12월 6일에 떨어졌는데, 왜 12월 13일에 재배정을 줘서 공사하게끔 하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공사 중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동해를 입지 않는 공사는 계속해도 무방하다. 현장감독 책임하에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다 일괄적으로 중지하라고 지시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80쪽 한번 보세요. 80쪽도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수문, 제방 정밀점검용역이거든요. 이 예산은 언제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국비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명시이월 된 전년도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명시이월시킨 거죠. 전년도 예산이 아니죠. 전년도 예산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11억 4,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란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1억 4,000만 원은 2014년도 예산으로 쓴 거죠.
○곽희운 위원 당연히 2014년도 예산으로 썼죠. 이것은 이월금이라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을 2014년도라고 표기하셨어요. 사업을. 지금 나머지 기성금 1차·2차 다 준 것도 2013년도에 이월돼서 온 돈을 쓴 것이란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 맞아요? 계장님이 확인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담당직원과 상의 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2014년도, 2015년도 매년 연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꼭 내려와요. 그래서 다음 해로 넘겨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세우셔서 쓴 거잖아요. 전년도에 내려왔더라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쓰지 못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2014년도에 잘못 들어가 있는데, 칸을 2015년도에 끼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016년도로 명시이월할 수 없고, 2014년도 게 2016년도로 넘어오려면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해야지 넘어가는데, 이 예산은 명시이월이므로 2015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8,800만 원짜리 용역.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2015년도로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란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아까 2013년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예산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해 해당 연도에 못 쓰고 이월시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2014년도 예산이 이월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83쪽 보시면, 83쪽도 2015년도 원주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원, 이게 이월됐어요. 사업기간을 올해로 해서 이월됐는데 이것은 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주셨어요? 2015년도 예산인데? 이것도 예산 성립일하고,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제2회 추경 때 확보했으므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담당자와 상의 중) 제2회 추경 때 내려온 것인데, 그때 저희가 발주를 못한 게 “어떤 공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잡고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주민하고 의논하느라고 당년도에는 발주를 못 했고, 이듬해에 발주하게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흥양천 준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성립시기랑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상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 때 넘어온 것이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이듬해인 1월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딱히 명시이월 할 이유는 크게 없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이게 준설사업인데 크게 설계가 필요하고…… 제2회 추경이면 몇 월이에요? 9월 아닙니까? 이것도 공사 중지기간인 1월 7일에 공사하신 것 같아요. 소초면으로.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원주천 둔치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 설치사업. 이것도 명시이월됐어요. 이것도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제3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겁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듬해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래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하반기 수문, 제방 정밀점검용역 있죠? 이것도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것도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가하천 정비사업비를 보면, 당년도 예산을 쓰도록 연초에 돈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꼭 하반기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전년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당년도로 보면 10개월 정도 늦게 국비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가하천 시설유지비는 연말에 오다 보니까 그해 반영을 못 해서 이월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시 사업을 제3회 추경에 세운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제3회 추경은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세우시는 거잖아요. 도비가 반영됐던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제2회 추경에 세운 것은 이월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해에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연도별 예산 이월 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2년도에 8,200억 원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 9,000억 원, 2015년도에 9,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예산 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월금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해에 돈을 다 쓰게끔 계획적으로 해주셔야지 우리 원주시 재정운용도 잘되고,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제가 과장님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집행률이 75% 정도 되거든요. 34만 도시로 따지면 거의 하위 정도예요.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안 생기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3쪽에 중간에 보면, 부론면 단강리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시공업체가 어디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강릉시에 있는 삼보산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공업체가 전부 다 있는데, 왜 거기만 달랑 빠졌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작성하다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뭐 했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결재하고 사인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실 하나 빠진 것 별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서약서 쓰고 선서하는 감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올라오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저희가 불가피한 사정을 잘 설명했고요.
○전병선 위원 민원 올라온 게 별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별것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왔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다? 그럼 거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과정까지 온 것? 과장님 담당이에요? 누구 담당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당연히 건설방재과가 담당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책임자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다? 거기 홍수위가 얼마로 잡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수치로 말씀을……
○전병선 위원 지금 교량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교량도 그렇고, 교량 옆으로 놓이는 제방도 그렇고요.
○전병선 위원 현장 다녀오셨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갔다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고 온 느낌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제방은 낮으면서 교량만 높은 게 아니라 제방이나 교량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공사현장 보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다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높습니다.
○전병선 위원 좋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좋다면 할 수 없고요. 며칠 전에 MBC에 나왔죠? 민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사진 다 보셨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진도 보고, 가서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갔다 왔어요. 저도 가서 직접 보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 왔거든요. 그 동네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우리 시청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것을 느꼈어요. 의원으로서 창피함을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오게 된 현장이나 과정이나 왜 체크를 한 번도 못 해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 거기 홍수위를 체크한 것을 보니까 100년 주기로 한 게 아니라 30년 주기로 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0년.
○전병선 위원 30년이에요, 30년. 50년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0년이요.
○전병선 위원 30년 맞죠? 요즘 하천정비사업은 100년 주기로 하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30년 주기로 했더라고요. 30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1.68㎝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그렇게 했고, 설계 준 데가 내가 잘 아는 ○○계획단이더라고요. 그 회사가 하천정비는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이 겁이 나서 그러는데,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딱 하나 건의드릴게요. 우리가 내일 모레 현장 방문이 있어요. 거기 갔다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괜찮다.” 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공사 중지를 하는 이유가……
○전병선 위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유가……
○전병선 위원 우리가 가서 현장 보고, “이것은 괜찮다. 해도 된다.” 하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해서 해결할 때까지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럼 문제 되는 교량 구간만 중지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량 구간 말고 전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면 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청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면 해당 공사구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구간만 중지하고, 다른 구간은 진행하는 것은……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업체 측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설계도도 다 받았어요. 설계도도 다 받고, 현장도 가봤고, 그리고 판단한 게 과장님도 판단하셔야 하고, 최초에 한 용역도 검토를 다시 해야 하고, 주민도 검토를 다시 하고, 위원들도 이번에 현장 가서 보고,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 주셨으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다른 구간까지 다 중지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안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업체 측하고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저희가 갑(甲)이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민법상 쌍방의 계약관계에서 저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업체하고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어제 가서 사진도 찍고, 주민 만나보고 다 했어요. 이번에 현장 점검하는데 눈으로 보고, 제 눈이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때까지 해 주실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공사 중지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감사중지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앞서 74쪽 하천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아까 질의한 것은 오늘 안 되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16일에 가서 현장보고…… 지금 나 혼자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인이 보는 것은 한시가 급해요. 우리는 여유 있게 한다고 하지만, 역지사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할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가봤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서 현장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아까 문제 된 게 홍수위하고 교량 높이가 차이 나는 것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문제 되는 게 교량이 4개예요. 4개인데, 1개는 설계변경을 해서 교량 수위를 낮췄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같은 동네인데 어느 집은 얘기했다고 해서 홍수위를 낮춰주고, 어느 집은 노인네 혼자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날 이장님하고 마을 사람하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 문제는 내일모레 현장 방문 있으니까 현장 가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처리된 게 다른 데 하천은 100년 주기로 했는데, 거기는 30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30년 주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하천은 30년 주기고요. 이제 30년 주기에서 50년 주기로 올라갔습니다. 지방하천은 50년에서 80년, 8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지방하천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도 보면, 설계변경을 한번 했거든요.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가서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또 증액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천에 바위가 나와서 - 어차피 하천 하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같이 가서 실제로 보고, 또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같이 가봤으면 했었는데 모든 위원님이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여쭤봤는데요.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아요. 73쪽 맨 하단에 보면, 주포천·화천 재해예방사업 한 것 있잖아요. 아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총 공사비 나누기 연장하면 킬로미터당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포천하고 화천만 보더라도 교량 5개소는 똑같아요.
물론, 교량 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주포천은 킬로미터당 56억 7,600만 원. 제가 나누기해보니까 그래요. 하천은 킬로미터당 70억 900만 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총 공사비니까 토지 보상할 것도 있고, 또 취입보가 설치되는 것도 있고, 또 현장 여건이 다 상이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어쨌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보면요. 흥양천 인도 개량공사가 있어요. 이것 제 기억으로는 총 공사비 예산액이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 예산 확보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실제로 설계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을……
○권영익 위원 정확히 설계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그것의 낙찰가라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태장동 인도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으로는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액이 2억 원이 조금 못 미치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76쪽 보면, 원주천 일원 표지판 철거공사, 원주천 새벽시장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 이런 것은 설계액하고 낙찰액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경우에 따라서 설계액이 조금 저것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액이 나온 것도 있다. 될 수 있으면 설계액을 낙찰액하고 비슷하게 해서 불용처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7쪽 섬강 두꺼비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쪽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04쪽 읍면동별 하천점용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5개 읍면동 중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현황이 전혀 없는 동이 6개 동이 있네요. 시내 6개 동은 전혀 없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아예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통 지방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요. 여기 시내 동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 없어서요.
○김학수 위원 소하천도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부과해서 건수별로 면적으로 계산해서 부과해서 수납금액이 있고, 미수납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주시는 데 있어서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단구동 쪽에는 독촉을 최근에 했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2016년도 5월과 4월 말, 5월 초·중순과 4월 말에 있는데, 이번에 독촉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매년 이렇게 합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이렇게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가산금을 부과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은 가산금을 부과 안 하나요?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가산금 부과한 데가 소초면, 소초면 쪽은 가산금을 다 부과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을 보시면 독촉만 했지 가산금 부과한 게 없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공정하게 하는 것인데요. 1차 부과해서 납부 안 하면 5% 범위에서 가산금 부과하고, 그리고 독촉장이 나갑니다.
○김학수 위원 처리경과에 표기가 읍면동별로 똑같이 받았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독촉, 어떤 데는 가산금 부과, 어떤 데는 독촉장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이렇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보면, 소초면의 부과현황을 보세요. 부과현황을 보면, 건수가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신림면까지 300건 이상이잖아요.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2014년도 미납금액을 보면, 호저면은 건수가 306건인데 2014년도에 미납건수가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소초면 4건, 문막읍 11건, 지정면 4건. 면 단위별로 미납금액 관리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또 상습체납자가 있어요. 105쪽 보세요. 보시면 한 눈에 딱 나옵니다. 매년 원○○씨 해서 나오죠. 2014년도 3건, 2015년도에도 있고 각 면 단위별로 상습체납자가 있어요. 지금 2014∼2016년도까지 뽑은 것인데, 그전 것을 확인해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하천점용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우선 다음 계약 때는 계약이 취소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체납시키는 사람에 관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압류할 때는 몇 년 차 때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몇 년 차 되면 압류해요? 체납된 지 몇 년 되면 압류조치 하느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해당 연도 이듬해에 압류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2014년도 것도 압류를 다 안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런 사람들이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압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2년 정도 되면 거의 합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주식회사 나온 것 있죠? 2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나오면 100% 낸대요. 그러니까 체납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체납고지를 할 때 등기우편 보내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면에서 보내는데요.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상습체납하시는 분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년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결과를 제가 통계로 뽑았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 드린 호저면은 매우 잘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체납이 1건도 없어요. 그런데 건수가 최고 많은 데가 549건으로 소초면인데, 2014년도에 4건이에요. 문막읍은 473건인데 체납이 11건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기준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면은 관리를 잘하고, 어떤 면은 관리가 좀 덜하니까 담당자들한테 “지금 해당 면은 체납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매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먼저 이 자리에 계시던 분들은 체납액을 몇 퍼센트로 관리했는데 나는 좀 줄여야겠다.” 이런 책임의식과 소명을 갖게 해서 최고 잘하는 데는 상을 주거나…… “호저면은 306건인데 1건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왜 11건씩 있느냐?” 이런 것도 담당자들 불러서 비교해보고 관리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납률이 92%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인데 그래도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천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납하고 소멸할 때까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뽑아서 면 단위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건수, 면적, 부과금액, 미납금액, 수납금액 다 나오니까 매년 뽑아서 통보하고, 사실 읍면 단위 담당자들은 제가 보기에 1년에 한두 번만 나오라고 해서 회의하면서 수치만 보여줘도 확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100쪽의 수의계약현황(500만 원 이상)부터 285쪽 부서별 설계프로그램 보유현황 및 자체설계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여성분 사업자가 원주에 몇 분이나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성기업인이요?
○유석연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여성기업인한테 혜택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알기에는 여성기업인은 수의계약이 5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잖아요?
○유석연 위원 보통 2,000만 원인데…… 아, 5,000만 원까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에 여성기업인이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기업인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수도권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나 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오전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1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186쪽 보세요. 거기 보면, 태봉교∼태봉2교 확·포장공사 한 게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태봉교∼태봉2교 확·포장공사 한 게 지하매설폐기물 처리비용이 5억 1,700만 원 정도로 설계변경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권영익 위원 주유소 있던 것 철거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변경내용에……
○권영익 위원 지하매설폐기물 처리 외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깨 내면서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사유로 적힌 겁니다, 그게. 그 비용 전체로 5억 원이 나간 게 아니라 그 비용 때문에 한 1,3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태봉교∼태봉2교까지 중로2-8호선을 확·포장 공사하면서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당초에 9억 9,0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 정도로 한 13% 정도 감했네요. 48쪽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8억 5,900만 원? 48쪽 보면, 당초하고 변경된 것 해서 약 14% 정도 감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안흥한의원 있는 데서 태장2동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인도보도블록 까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한 것은 이 공사금액 안에 포함된 거예요? 5억 1,755만 원? 도대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48쪽에 있는 것은 관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로 작성된 것이고요.
186쪽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도급공사금액만 갖고 작성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은 이 금액도 8억 5,900만 원 안에 속해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복잡하게(웃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웃음)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6권 225쪽이고요. 부서별 계속비사업현황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북원로(가스충전소∼장양초교)확·포장공사 있죠?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2014년도 이전에는 37억 원이 확정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집행액을 보면, 2014년도에 7,800만 원, 2016년도에 6,7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공정률이 46%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정률이 46%가 나오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북원로 공사가 장양초∼가스충전소 지나 군사령부 고갯마루 있는 데까지인데, 여기에 공사를 진행한 게 순호자동차정비공업사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개선하는 공사비로 세웠던 예산으로 이월해서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은 2014년도 이전에 37억 원이 섰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이 안 섰어요. 이월시켜서 계속비로 쓰고 계신데, 지금 이월금이 2억 2,100만 원 남은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4년도 전에 집행은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왜 46%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교차로 부분이거든요. 동부순환도로가 원주I.C하고 접속되는 부분인데, 서부순환도로가 길 건너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부순환도로가 원주I.C에서 나오는 I.C노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차로가 개선되면 그때 다시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틀어서 같이 공사해야 하므로 지금 대기하는 중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를 안 하고 계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밑에 가현동∼가현우체국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공정률을 100%라고 표기하셨는데, 2016년도에 이월금이 남았어요. 14억 7,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집행도 안 하시고, 그럼 공정률이 100%면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완료됐는데요.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했던 공사는 완료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돈으로…… 이게 주한미군공여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똑같은 주한미군공여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북원교 사이의 공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사업비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보면, 여기도 2014년도 이전에는 예산이 없었고, 총 80억 원 중에 지금 54억 4,000만 원 예산 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한 것과 총 예산 선 것을 계산해보면, 집행률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 총사업비의 공정률이. 지금 공정률이 68%라고 표기하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제가 계산할 때는 총예산 선 것에 집행한 것, 54억 4,000만 원 섰는데 32억 9,4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저는 41% 정도 공정률이 나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게 있습니다. 공정률이라는 게 보상부터 진행하는 게 저희가 공정률을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행하다가 금액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공정률하고 실제 공사진행 상태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보상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상만 해주면 89%가 될 수 없잖아요, 보상비가 비싸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곽희운 위원 68%는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 세운 게 지금 68%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비 집행률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공정률은……
○곽희운 위원 아니, 집행률하고는 또 다르죠.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집행한 것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은 총사업비 대비 집행한 것에 대한 공정률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따졌을 때 집행률이 나오는 것이고, 공정률은 총 공사비 대비 집행한 것을 따져야 공정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 공정률을 표기하신 게 사업비 대비 예산액을 공정률로 표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공정률은 아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공정률을 표기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보상비의 비중을 얼마로 두고 그 공정률에 포함할 것이냐. 공사비의 비중을 얼마로 두고 공정률의 포지션을 만들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비중이 높으면 그렇게 공정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보상비 비중이 높을수록.
○곽희운 위원 아니, 같이 한꺼번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계산방법이 총사업비 대비 집행한 것을 해야지만 공정률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 선 것을 공정률로 표기하셨어요. 전체 다 그래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정률에 맞게끔 매년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데, 지금 공정률은 41%인데 예산 확보율은 68%예요. 뒤엣것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월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월금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산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원주시 전체 이월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996억 원, 2013년도에 1,246억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1,028억 원, 2015년도에 또 늘어서 1,47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비사업도 자료를 요청한 사유는, 집행률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정률은 떨어지는데 예산 확보율만 높다는 얘기죠. 그것을 계획하고 그해에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고 의회에 올리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정률이 예산 확보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그게 원주시 전체 이월금을 늘어나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실 때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정률 대비해서 맞추려고 노력해야 해요. 올해 10억 원을 요구했으면 이 10억 원을 다 쓰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공정률 대비해서 예산액이 이월금이 자꾸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정률 대비 예산을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234쪽이요. 시 발주 사업장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을 받았는데요. 2015년도에는 좀 하다가 2014년도에는 명예감독관 선임을 많이 안 하셨어요.
235쪽 보면, 화천(행구1잠수교 외 1개소) 재해예방사업은 명예감독관 선임을 안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2015년도에는 대체로 잘하시고 하나의 사업에만 선임 안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명예감독관을 선임하게 돼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그 취지는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계속 명예감독관을 사업마다 꼭 선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58쪽이요. 부서별 설계프로그램 보유현황 및 자체 설계내역서를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2014년도 사업이요. 봉산동 636-6번지 가옥철거 및 옹벽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은 9,300만 원 세웠는데, 설계를 1,200만 원에 했어요. 그 아래쪽 우산동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2,600만 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900만 원에 했고, 그 아래 우산동 743-1번지 외 1필지 주택 철거공사도 2,600만 원을 세우고, 설계를 400만 원에 했고요.
259쪽 보세요. 거기도 강변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가옥(개운동 209-3) 지정폐기물(석면) 철거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6,300만 원 세우시고, 설계를 1,600만 원. 또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옥 철거공사인데 6,300만 원 세우시고, 1,600만 원으로 설계하시고요. 이렇게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59쪽 맨 아래에 자감교∼한라대(사제로) 간 건물(사제로 59 외 2동) 석면해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자감교회∼한라대 입구까지 확장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주고 공사를 발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옥 철거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상한 가옥이 있습니다. 그런 가옥들은 즉시 우리가 철거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큰 예산에서 한 모퉁이를 떼서 수의계약으로 일부분을 발주한 겁니다. 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02쪽에 시 발주 1억 원 이상 공사현황(2014∼2016) 보시면, 하도급 사항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이나 근로자사역확인서나 건설기계사용확인서나 임금지불서약서,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O·X’로 표기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잘 이행하다가 안 된 것 있죠? 군도8호(운남∼도용)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백운지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이것은 왜 전혀 안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하도급을 주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김학수 위원 그 위의 것은 왜 이행 여부를 표기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담당자와 상의 중)
○김학수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1억 원 이상 공사를 해서 추가로 자료를……
○김학수 위원 추가 자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담당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아, 여기는 돼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 정정한 거예요?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것, 색깔 입힌 부분은 다 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지급보증서 발급이 왜 안 됐어요? 2015년도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 거기는 지급보증서 발급이 X로 돼 있네요. 표시가 없는 데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급보증서가 직불일 때는 받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직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표시 안 한 것은? 봉산동 원주초교 옆(소3-195)도로 개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하도급은 안 준 거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지급보증서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주신 자료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자료네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설계프로그램을 몇 개 갖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개입니다.
○곽희운 위원 3개 갖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자체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몇 분이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토목직 직원들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자체설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6건,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1건 이렇게 자체설계를 하셨거든요? 지금 도로관리과에 비하면 자체설계 건수가 매우 적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로관리과는 유지·관리·보수가 많아서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직접 다 하는 횟수가 많고요. 저희는 횟수가 좀 떨어집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읍면지역으로 재배정을 많이 해줍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지만, 자체에서 설계·위탁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것을 꼭 줘야 할까. 자체설계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 법정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시·군도, 하천 그런 것과 같이 경계가 분명한 사업은 사실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건이 나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7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부서별 11, 12월 공사·용역·물품· 계약내역부터 566쪽 부서별 데크설치사업 발주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318쪽 보시면, 2014년도에 문막103호(동화∼대안)확·포장공사(4차분) 있어요. 이것도 4차분을 11월에 계약하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 확보요?
○곽희운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 확보는 2014년도에 연초에 해서 설계보상이 진행되고……
○곽희운 위원 아니, 4차분에 대한 예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차수로 한다면 이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상의 중)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4차분은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2105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계약은 11월에 하시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같은 업체한테 계속 4차분으로 계약하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군도8호(운남∼도용) 확·포장공사(3차분)요. 이것도 계약일이 11월 11일 계약하셨고, 예산 성립은 제2회 추경에 했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것도 예산 성립시기가 제2회 추경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화천(행구1잠수교)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2,200만 원이 총예산인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11월 28일에 계약하셨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왜 11월까지 늦춰서 계약을 하고 또 명시이월이 됐는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화천이 참 복잡합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고 협의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구간과 그쪽에서 통제하는 구간 등 여러 가지 업무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사업장 조율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너무 오래 걸리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11월 28일이면 11개월이 다 가도록 협의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모래기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12월 24일에 계약하셨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하셨는데 또 용역 중지가 됐어요. 어떤 사유에서 용역 중지가 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모래기 소하천은 모래기 소하천을 따라 올라가는 버스 노선이 500m가 있습니다. 그 버스 노선 공사비를 이 설계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그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지를 한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버스 노선 제방도로는 하천공사 사업비로는 쓸 수 없으니까 별도의 시비를 확보하고, 도비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5년도 보시면 계속비이기는 하지만, 금대로 확·포장 구간 내 가옥(관설동 670-44) 석면처리공사, 금대로 확·포장 구간 내 가옥(관설동 670-44) 건물철거공사, 강변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가옥(개운동 209-3) 지정폐기물(석면)철거공사,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이월을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도 핑계 같습니다마는, 여기도 영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박용환 가구갤러리 뒤편쪽으로 가는 도로를 금대로 노선으로 잡고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일부 보상이 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철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쪽도 결국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하면, 시내버스정류장 위쪽에 있는 시 경계까지 해야 하는데, 그 경계까지 한꺼번에 다 보상을 하고 같이 발주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된 구간만 먼저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래쪽에 우선 보상된 구간이라도 추진을 하자라는 판단이 서서 지금 이것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뒤쪽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1월, 12월 공사 물품 계약내역을 달라는 것은 11월, 12월에 공사계약물품 용역계약한다는 것은 다 이월을 염두에 두고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해 납품이 어렵다는. 그렇겠죠?
그래서 계획을 좀 빨리 세우셔서 11월, 12월 계약은 지양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이 계약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금이 없도록 11월, 12월에는 계약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은 374쪽 부서별 명시·사고이월 내역인데요.
376쪽 보시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래요. 또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것도 있고, 과장님 보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여기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비고에 보면,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것도 있어요. 이 부분도 제3회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도비가 내려와서 받은 것도 있지만, 순수 시비만 제3회 추경에 세우신 것도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예산을 안 세워주다가 제3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미리 사업계획 때부터 철저하게 하시면…… 이게 어쩌다가 생길 수 있지만, 많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겠지만, 줄이려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1권 1쪽의 방범용CCTV 설치현황과 3쪽의 방범용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방범용CCTV 설치현황을 2013년도부터 보니까 2013년도는 92대, 2014년도는 334대, 2015년도는 206대, 그렇죠? 설치한 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시작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공사가 관급과 도급으로 나뉘어서 옆에 있는 기종 및 화소 수의 대수를 전부 더 하면 안 됩니다. 2013년도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는 설치봉 공사고, 네 번째부터는 관급자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52대, 2014년도는 94대인데, 쉽게 알아보기 힘들게 저희가 표기를 해서 혼선이 간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3쪽 보면, 513대가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총 512대입니다.
○유석연 위원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개운동이 20대인데, 지금 21대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계속 방범용CCTV가 증가하는 이유는 방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가령 우산동 우산주유소 사거리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우범지역이니까 거기도 방범용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화소 수하고 설치대수하고 뭐가 달라요?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단계동 806 외 7개소(8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한 것을 다 더하면 92대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52대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단계동 806 외 7개소(8대) 이렇게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단계동 806 외 7개소(8대)가 도로 그거예요. 위의 것은 방범용CCTV 설치공사고, 네 번째는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비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공사이고, 하나는 관급자재를 집행한 것으로 나눈 거죠. 같은 장소에 하는 것인데 하나는 설치봉 공사이고, 하나는 관급자재비라는 표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밑에 34대도 위의 것은 설치봉 공사, 밑에 있는 것은 관급자재로 표기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2013년도에 단계동 806 외 7개소(8대)니까 결국 7개소만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8개소 하고……
○권영익 위원 8대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단계별로 하잖아요. 용역 나오고, 설계 나오는 대로 지역별로 나눠서 하니까 1차·2차·3차 나눠서 설치봉 공사하고, 관급자재를 나눠서 표기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단구동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46대입니다.
○권영익 위원 34대, 그 밑에도 34대지만, 결국 34대만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조금 혼선이 갈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통 머리가 아니네요? 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표기방법이 조금…….
○권영익 위원 그래요? 구분해놔서 그렇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럼 같은 맥락에서 2014년도도 다 더하면 344대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럼 2014년도에 170대 정도 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94대.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512대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상반기에 26대 하고 있고요. 제1회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다시 읍면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대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냥 각 읍면동에서 1대든 몇 대든 올라오면 무조건 1대 정도는 배정해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25대를 한다면 각 읍면동에 1대 배정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인지, 두 번째 어디인지…… 예를 들어, 단구동이면 단구동부터 2대, 3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객관성을 두고 해야지, 하라는 대로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도 그렇게 통합해서 순위를 매겨야 하는데, 지역별로 느끼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동에도 제일 급한 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A동이나 B동이 다 급하다면 우리가 “너희는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판정내리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권영익 위원 애매하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전부 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프다고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주관이 다 달라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장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외에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보려고 자료도 제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상도 받았는데 상사업비는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글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현황을 보시면, 관급자재라고 표기한 것은, 1차·2차·3차로 나눈 것은 관급자재를 사신 거죠? CCTV로?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CCTV를 설치하는데 관급자재를 구매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관급자재로 CCTV를 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살 때마다 CCTV 개당 가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나라장터에 고시된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리면 입찰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제품을 찍어서 구매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는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다 CCTV는 회계과로 가서 거기서 입찰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1년에 필요한 양을 신청받아서 읍면동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2차·3차·4차로 나눠서 관급자재를 발주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2013년도에 사업물량이 60개다. 그런데 60개가 동시에 설계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시기별로 지나가면서 되는 대로 해서 구매하는 것이라서 1차·2차·3차로 표기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 CCTV 설치 예산이 본예산,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만 발주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입찰가액이 좀 떨어져서 CCTV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왜 네 번에 나눠서 입찰을 주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1차·2차·3차는 입찰을 세 번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금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계장님, 맞아요? 지금 2015년도 보면, 1지구·2지구·3지구·4지구 해서 시공업체가 다 달라요. 이것은 계약 자체가 네 번에 걸쳐서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서 입찰을 주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본예산에 예산이 섰으면 본예산 것 한 번 입찰 주고, 또 추경에 서서 추경 것을 한 번 주면 CCTV 개수가 많아지니까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 CCTV 업체가 농공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므로 저희가 나눠서 해도 부담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2015년에 계약한 4개 업체가 다 태장농공단지에 위치한 업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하나씨엔에스, 대신네트웍스㈜ 다 농공단지 업체입니다.
○곽희운 위원 농공단지 설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품이 다르다면 이해하겠는데,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화소 수인데 업체마다 가격이 많이 달라서요. 그러면 지역에서 CCTV를 생산하는 업체, 판매하는 업체가 네 군데가 다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네 군데를 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업체는 더 있는데 CCTV를 생산하고 설치까지 하는 업체가 4개 업체니까 4개 업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식으로요.
○곽희운 위원 지금 생산한 것을 대리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CCTV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생산해서 설치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곽희운 위원 삼성테크윈 200만 화소면 삼성테크윈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의 CCTV를 다 다른 업체가 만든다고요? 만드는 것은 아니죠. 판매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제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제품이 똑같아요. 한 회사의 똑같은 화소 수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계장님들이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리점 형태로 판매만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4개 업체 외 다른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작든지 영세하든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작아서 수량을 적게 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줘야 할 것 같아요. 큰 업체 4개만 골라서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향후 진행하실 때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내에 의용소방대 수가 몇 개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21개입니다. 남성 10개 대, 여성 10개 대, 지역 대 1개.
○곽희운 위원 우리가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을 건축하는 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모든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을 갖추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10개소 다.
○곽희운 위원 귀래여성의용소방대는 갖춰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귀래면 119지역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는 남성대, 여성대 같이 쓰다가 여성대를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지금 소방서에서 2016년도에 증축하겠다고 약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귀래119안전센터는 도 재산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도 재산이라서 우리 시에서 도 재산에 구조물 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공사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치안협의회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014년도에는 2,000만 원, 2015년도부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네요. 4대 악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2014년도에는 7월부터 하반기만 하기 때문에 지원이 2,000만 원이고, 2015·2016년도는 1년 전체를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치안센터지구대 별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구대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합운영을 경찰서에서 합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홍보를 하면 홍보 내용물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홍보물은 각종 행사할 때 배포합니다.
○유석연 위원 가령, 어떤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학교폭력 예방활동 시에 유니폼, 볼펜, 스카프, 효자손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시민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쪽이요. 안전진단 및 위험요서 발굴내역. 자료에 보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국가안전진단을 받은 것에서 안전총괄과만 지적사항이 있네요. 작년도에 지적받은 내용이 뭐예요?
7-7권 416쪽. 작년도에 안전재난감사 받은 거예요. 부서별 자체감사 및 감사기관/상급지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원주시에 있었는데, 안전시설에서 두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작년도 지적사항 알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 미숙. 자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예·경보시설 5개소 즉시 보수. 이것은 다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전병선 위원 어디 있던 게 지적사항이 됐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판대리하고 용곡리 외 3개소인데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릴까요?
○전병선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크나큰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유가 타당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전진단해서 상향 조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중앙시장 관련한 것인데요.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나 올렸다고 해서 지적받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정밀검사를 하니까 C등급이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A·B·C·D등급으로 돼 있는데, A등급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가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온 것을 B등급으로 했다든가 그렇게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D등급을 C등급으로 했는데,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해서 국토부장관한테 평가의뢰를 다시 해서 받은 결과, C등급이 맞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보면, 문제 되는 게 튼튼한 다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점검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부실한 것을 튼튼하다고 상향 조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군다나 감사결과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감사결과에 나온 사항이라서 이런 것은 시설물 점검할 때 정확한…… 지난번에도 산성교를 A·B·C·D등급으로 검토했는데, 그런 것이 잘못돼서 C등급인데 B등급으로 됐다는 겁니다. C등급인데 D등급으로 됐다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C등급인데 B등급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하여튼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다시 한 번 정밀검사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전병선 위원 그래서 어디를 지적받았는지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을 샅샅이 다녀봐야 찾지, 그렇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작년도에 일부 정비하고, 나머지는 안 한 것인데요.
다음 장이요. 여기 보면, 안전감시요원이 있어요. 여기는 몇 년에 한 번씩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가 나는데, 여기는 풀도 많아요. 그래서 장마 전에 위험지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서 메워서 - 여기가 2m 정도 될 거예요 – 여기를 다듬으면 사고예방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념은 이대로 내버려두고 감시만 하면……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서 자갈, 모래로 하는데 여기에 넣을 때는 자갈보다는 큰 돌로 채워서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호저면 무장2리 하우고개 건너서 마지막 코너인데, 이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묘가 하나 있더라도 묘를 내버려두고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면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을 바라보면서) 6월 말까지 고생하시고 나가시는데, 마지막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산현교는 현장을 봤는데요.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략한 설계를 의뢰해 견적을 받아보고 검토하고요.
마지막 것 선형개량은 저희가 재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국민안전처의 국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조사시점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이요. 일제조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부서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관리부서가 저희까지 포함해서 25개 부서입니다.
○김학수 위원 25개 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특히, 건축공사장 쪽 있죠? 그중에서 중단된 공사장이 관리대상시설이 5개라고 돼 있는데, 5개가 어디 어디에 있죠? 파악하신 데가 어디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우산동, 문막읍, 흥업면, 나머지 2개소는……
○김학수 위원 그것 말고 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전체 5개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도영쇼핑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도영쇼핑 앞에 있는 것하고 개운동 것하고 5개입니다.
○김학수 위원 다섯 군데 중에서 B등급이 네 군데고, C등급이 한 군데인데 C등급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영동코아백화점입니다.
○김학수 위원 영동코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우산동에 있는 건축 하다가 중단된 건물은 몇 등급이에요? 그게 B등급에 들어가나요? 거기도 포함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우산동 것은 LH주택공사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등급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사업이 착수되면 특정시설물 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김학수 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잖아요. 대형 건축 공사장은 연면적이 10,000㎡ 이상,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장을 말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일제조사를 하면 조사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조사 후에 시스템에 입력하고, 등급 조정이나 시정사항이 있는 것은 시정조치 통보를 내보내고 조치해 나갑니다.
○김학수 위원 일제조사를 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하는데 지침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바뀝니다. 그래서 개소수 변동이 있는 겁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2014년도보다 240여 개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김학수 위원 그런 지침이 변경될 때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교육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집합교육을 도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와서 수시로 유인물이나 공문으로 통보하고, 담당자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임용 여부를 확인하고 하니까 소통이 충분합니다.
○김학수 위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재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예방 조치 및 취약 분야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예방지역 사업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재난예방사업이요?
○전병선 위원 침수라든가 하천범람이라든가 사면붕괴라든가 봉산동은 사면……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인데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재난예방 조치 및 취약 분야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천 옆에 마을이 있으면 일단 하천제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홍수가 와서 하천을 넘게 되면 그 마을이 침수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재해지역으로 묶을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것은 풍수해저감사업이라고 해서 대상 지구를 용역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리면 심의해서 지정 여부가 내려오면 지금 봉산·무진지구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의사항인데요. 반곡동 하사관마을 아세요? 36사단 앞에.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전병선 위원 36사단 앞에 하천 둑이 높고 마을이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도 재해지구로 검토해서 이주시키든가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지금 용역 중인데, 그 대상지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 하면, 그쪽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하천 둑 밑에 몇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원주시도 개발하려면 어차피 그쪽을 주택단지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검토하실 때 그것도 같이 재해예방사업에 포함해서 재해지구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저류지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무실2지구 법원 앞 저류지 현황이에요. 그냥 보면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는데, 실상 저류지 안쪽에 들어가 보면, 수생식물만 자라고 수질이나 토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초가 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아카시아나무, 버드나무, 보기 안 좋은 아주 혐오스러운 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주변만 청소하고 잔디 깎기만 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저기가 법조타운 앞이고요. 무실동 최고 중심가에 있는데 주민이 저 근처에 갔다가 여름에는 냄새, 해충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저류지시설의 원래 목적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규 위원 우리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 시설이 있는데 몇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평상시에는 저기가 무실동의 중요한 지역에 있고, 시민의 접근성도 좋은데 이런 좋은 부지에 이왕이면 주민의 볼거리도 있고, 쉼터도 있으면서 환경이 좋으면 효과가 배가될 텐데, 몇십 년에 한 번 올지 모르는 홍수만 대비한다고 해서 그냥 저 상태로 계속 있다고요.
또 저류지 안쪽에 보면, 배수구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을 때는 거기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해충이 발생해서 법조타운상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계동에 백간공원 있죠? 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물도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주시고, 수생식물도 요새 꽃 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것은 해마다 키만 자랄 뿐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생식물이 꽃도 피면서 정화작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저기를 개선할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가 저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조성경위부터 보고, 용도를 저류시설로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이면 저희가 검토해서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재검토해서 하는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단계동에도 있고, 무실동에 저류공원이 몇 개 있어요. 시청 옆 만대저류공원도 있고, 박건호공원 밑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최고 안 좋게 시설이 돼 있어요. 시청 옆 만대저류공원은 구름다리도 있으면서 수생식물들도 다양하게 있고, 시민이 산책하는 코스도 되고 걷기 코스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걷고 쉴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챙겨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6권과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6권 228쪽 보시면, 부서별 계속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보면, 무진재해 위험지구 계속비사업이 있는데요. 공정률을 30%라고 표기하셨어요. 왜 30%가 나왔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공정률은 공사진행에 대한 진도율이고, 나중에 추가로 전체 공정률은 51%로 했습니다. 금액 대비 총사업비 대 집행액을 51% 했고, 30%는 말 그대로 공사 공정률만 해서 진도율을 표기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공사한 것만. 그런데 표기는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을 해야 했는데,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원대재해 위험지구사업, 이것은 예산이 100% 다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집행액도 예산은 다 섰는데 아직도 이월금이 많이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2015년도 12월로 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남은 금액은 공사비만 남은 겁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다 집행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교량도 완공됐고, 접속도로만 손보면 다 완공됩니다.
○곽희운 위원 2017년도 87%라고 표기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 총사업 대비 집행액을 따지면 공정률이 6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87%로 표기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도 다시 추가로 제출한 것은 62.4%로 변경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한 것 대비해서 집행액이 좀 떨어져요.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까지 계획이 사업기간이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7권 322쪽입니다. 부서별 11월, 12월 공사·용역·물품·계약내역서인데요. 2014년도 사업 중에 지정면자율방범대 초소 신축공사, 행구동자율방범대 초소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예산을 언제 세우신 거죠? 예산 성립시기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지정면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목을 변경해서요.
○곽희운 위원 제2회 추경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제2회.
○곽희운 위원 행구동자율방범대 초소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다 제2회 추경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1회 추경에 8개소 신축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게 제2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예산과목 목만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신축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제가 제2회 추경을 봤는데, 목 변경한 게 없거든요.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하여튼 차후에 계장님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확인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제2회 추경 때 8개소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그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인데요. 제1회 추경이면 5월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11월에 계약하셨어요. 행구동자율방범대는 11월 24일, 그래서 준공을 12월 22일에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공사 중지가 12월 10일부터 공사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지기간에 건축물도 건축 안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건축물은 동절기에 양생이 아니면 건축물 뼈대만 세워놓고 실내건축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공사 중지라고 해서 모든 공사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건축은 공사 중지기간에 다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준설까지는 동절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축도 건축 안에 기소할 때는 당연히 바닥에 콘크리트 치기 때문에 다 같이 건축도 하지 않는 것이지, 공사 중지기간에 건축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대부분 방범대는 기소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실내인테리어에 속하니까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곽희운 위원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섰다고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공사 중지기간 전에 준공을 내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23쪽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그리고 무삼근린공원 관리사무실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동절기에 가능한 공사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예산 성립시기가 제1회 추경인지 제2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공사 중기기간 전에 준공을 내야 하지 않느냐. 하나는 12월 18일, 12월 22일, 이렇게 계약하셔서 12월 26일, 12월 29일에 준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사기간 전에 공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해서 377쪽 부서별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 사업 중에 1번, 2번, 5번, 6번을 명시이월하셨어요. 1번 흥업매지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공사는 도시계획변경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 변경한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흥업매지 어린이공원을 일반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번 사업, 신림의용소방대 건축은 동계공사로 연내 준공 불가해서 명시이월하셨어요. 이것도 예산 성립을 언제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당초에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당초에 했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이월하신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간에 저희가 2층을 구조진단을 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또 2층에 하는 공사라서 겨울철에는 난공사라서 이월해서 공사해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 세우고, 바로 구조물 용역을 줘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구조진단을 적기에 챙기지 못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안전구조진단을 미리 줬으면 명시이월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5번, 6번은 제3회 추경에 세워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했어요. 이런 것도 이월이 예견된 예산이거든요. 제3회 추경에 세우시면서 당연히 이것은 공사 중지기간이니까 겨울철에 못 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 세우셨는데, 부서에서는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제3회 추경에 남으면 반영시켜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주시 이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과장님이 사업 운영할 때 이월금이 발생 안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부서별 자체감사 및 감사기관/상급지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7권 411쪽. 2015년도에 지적사항이 두 가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중에 두 번째, 시설물 안전등급 관리 및 안전점검 사후조치내용. 거기서 시설물 안전등급 상향 조정 사유 불분명(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평가의뢰) 안전점검 사후조치(보수·보강 실시지도) 하셨는데 처리결과가, 시설물 관리주체의 정밀안전진단 촉구했다고 했잖아요. 이것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C등급이 맞다고 종결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종결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2016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료 지급내역 중에서 강사료 중 원천 미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11만 4,400원 추징·납부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추징 예정했는데, 추징했나요? 예정해놓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추징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근거 마련했나요? 처리결과는 지침 숙지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행사실비라서 저희가 방문교육 나가면 일비를 2만 원 주는데요. 일비를 2만 원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시정사항으로 앞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확정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안전모니터봉사단한테도 다 알려 드렸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감사 때 지적당해서 앞으로 지급 못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460쪽 보시면,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운영비를 세우셨었는데, 3,3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불용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운영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받으니까요. 마지막 3/4분기는 정산을 받고 4/4분기는 총 예산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3/4분기와 비슷한 금액만 하다 보니까 총 금액에서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에 보면, 방범용CCTV 운영(공공운영비) 1억 800만 원, 또 방범용CCTV 운영(시설비)도 1억 7,300만 원 남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이것은 회선료하고, 전기요금이 남은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남았느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왜냐하면, 증설도 하고 이설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정확히 추이를 잡지 못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5년도도 보면,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또 방범용CCTV 설치·운영(공공운영비)비가 똑같이 불용됐어요. 3,000만 원, 4,500만 원. 똑같은 이유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이 사업에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네요? 얼마가 들지 판단이 안 서는데 이만큼 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저희 부서도 부기를 달고 세부적으로 추측해서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접근 못 하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1∼2년 운용하다 보면 그다음 해에는 좀 더 절감해서 더 가까이 간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잘 좀 들어봐 주시고요. 이게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인데, 방범초소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해에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잘못 예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핑계도 안 되고요.
다른 처음 하는 사업을 해서 예산이 예상했던 것과 금액이 달라진다면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추계를 못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본인이 볼 때는 전혀…… 그럼 안전총괄과 예산은 앞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 성립을 언제 시켰는지 아세요? 본예산인지, 제1회 추경인지, 제2회 추경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본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 본예산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돈이 남았으면 제2회 추경에는 정리추경을 하셔야죠. 잘못 예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리추경을 안 했다는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매년 2014년도, 2015년도 반복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운영비가. 그러면 제2회 추경에 남았으면, 제2회 추경에 해봐야 3개월 정도 남은 것인데 3개월 운영비 예상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은 제2회 추경에는 정리하셔야죠. 그런데 매번 안 하셨잖아요.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요.
예산이 잘못 섰으면 당연히 제2회 추경에는 정리추경을 해줘야 바람직한 거죠. 그래야지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불용처리하니까 원주시 전체 불용액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2,000만 원, 3,000만 원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각 부서의 2,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전에 운영비 세웠던 것을 그대로 세우려고 하지 다시 계산해봐서 “야, 이것 너무 많이 세웠구나.” 그럼 줄여야 하는데 그다음에도 안 줄여요. 남아도 똑같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인 6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김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