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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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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용정순·유석연·전병선의원공동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4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용정순·유석연·전병선의원공동발의)

(14시04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용정순 의원님과 유석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구성한 이후 첫 번째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4조에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8조에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첫 번째 의원발의 안건이니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지난번 부결된 이후 두 번째 발의된 의안이고, 후반기 의장님의 공부하는 의회상 설정이라는 의미와도 부합하는 매우 좋은 의안이라고 사료되는바,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네 번째 항목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효용가치가 과연 있는지 그게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과연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런 문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만약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게 된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는 합당한 연구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적절한, 합당한 연구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는 괜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익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의원들이 사실은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활동을 하느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 행사 참여라든지 시 행사 참여라든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의원 각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연구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구성됐지만 유명무실화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관 상임위와의 관계입니다. 소관 상임위는 위원님들이 소관부서와 관련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상임위의 전문성들을 오히려 연구단체가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또 긴급한 현안이나 중대한 시정과 관련한 현안에서는 공식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특위를 구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 왜 구태여 또 다시 연구단체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당장 태장동, 우산동 지역에 악취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방안, 또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실제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조례화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위원회 전체가 사실 고민해서 합의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 소관 상임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의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지역구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축사와 관련한 악취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예를 들어 매립장과 관련해서 악취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구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취라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전문가도 데려다 의견을 좀 듣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도 같이 검토해서, 실질적인 결과로 예를 들어 악취문제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성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협의한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할 때 그 사업의 효과도 저는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악취문제와 관련한 연구모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현안 하나하나와 관련해서, 문제 하나하나와 관련해서 당장의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원주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의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모임과 관련한 것을 제안하게 됐고, 특히 경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까지의 예산을 뽑았을 때는 의회운영 공통경비의 10% 이상이 매년 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지난 한 해만 잔액이 거의 미미하게, 거의 맥시멈까지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연구모임이 엄청난 돈이 소요되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가를 1명 불러서 강의를 듣는데 그분에게 몇백만 원의 예산이 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경비의 10% 예산인데, 지금 편성기준이 있더라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편성기준이 있어서…… 지금 원주시의회가 거의 맥시멈 정도의 공통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공통경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향후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증액편성이 가능한데,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증액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 곱하기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연구모임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당장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올해가 거의 다 가지 않았습니까? 9월이라. 조례가 설사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 해에 또 선거가 있어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가 내년 한 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자신의 공약 내지는 자신의 지역현안, 또 우리 원주시의 중장기적 미래를 고민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한 5명 의원님들이 조촐하게 모여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회의형식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예요. 제한된 회의시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 또 의회 의정활동을 좀 더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의원연구모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바빠서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쁜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각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많아서 답변도 길어진 겁니다.

위규범 위원 뒤에 첨부한 서류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해보셨나요?

용정순 의원 네,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많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대부분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원주시와 비슷한 인구수, 32만부터 100만 사이의 일반 시 또는 도농복합도시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예를 들어 평택시는 2014년부터는 활동이 없다가 2015년에 3개 단체가 등록해서 지금 현재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용인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청주시에는 평균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의회는 올해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부천시의회도 있고, 제가 관련 자료를 쭉 뽑아서 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릉시 같은 데는 조례는 있는데 활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춘천시는 평균 2, 3개의 연구단체가 있고, 이런 형태로.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연구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도 실제로 도출이 됐나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든지 이런 것도……

용정순 의원 그런 것도 저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모임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조례 발의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연구모임의 성과보고서를 받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정확한 성과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연구모임을 하는 이유가, 의원이 연구모임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가 의원의 의정활동의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연구모임의 성과가 조례로 나타나거나, 최근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비까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그래서 우리는 연구용역은 집행부만 하는 줄 알지만, 다른 광역지자체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현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해서 좀 더 나은 안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제가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나중에 유명무실화될까 봐, 또 연구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정순 의원 아마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만드실 경우에는 또 그만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강박감, 책임감 이런 것이 있어서 일정 정도 저는 성과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아집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용정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지금 보면 주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년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기초의원은 정당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 인정하고 지나오면서 2년을 오다 보니까,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또 의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당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의원들 간에 거리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상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면서 보면 협조 받을 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의석배분대로 가고, 특별위원회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조금 전에 위규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위원회가…… 뜻은 좋죠. 공부하고 연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챙기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5명이 위원회 두 군데로 간다고 하면 혹시 22명의 의원들이 서로 여기 소속이 되면서 의원들 간에 조금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한 2년 지나와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특별위원회 들어가 있지, 상임위원회 가 있지, 또 새로운 것을 하면서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도 의원이 갈려서 의원들 간에 알지 못할 거리감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생각이 들고 있어요. 뜻은 좋은데.

저희가 2016년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곧 있으면 예산, 본예산 다루면서 나오지만, 내년에 대선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스스로 선거에 매달리고 그래서 과연 이 실적이 제대로 나타날까. 뜻은 좋은데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연구모임이 됐든 모임을 만들 경우에 하나의 패거리가 형성될까 봐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보자면, 사실은 상임위원회도 하나의 패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 간에는 서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뭉쳤다 또 저렇게 뭉쳤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안과 관련해서 이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특정사안과, 정책과 관련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아니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생각을 맞춰나가는 것이라,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패거리이고, 이합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정책과 지향을 위해서 함께 서로 공조하고 협의하는, 오히려 의원 간에 친목이 더 좋아지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패거리로 따지자면 상임위처럼 오랫동안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시일과 관련한 문제는 오히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단추를 잘 끼워놔 줘야 다음번에 의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과정 없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후반기 원구성 시작돼서 벌써 몇 달이 지난 상태라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구성하면서 워밍업으로서 연구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해보고, 다음번 의회에 황기섭 의원님 들어오셔서 초창기부터 연구모임을 제대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무기명 가부로 표결토록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가’는 찬성, ‘부’는 반대를 뜻합니다. 기표는 ‘가’ 또는 ‘부’ 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다 하셨으면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투표위원 9명으로, ‘가’가 3표, ‘부’가 6표, ‘기권’ 0표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김인순

위 원용정순곽희운황기섭하석균위규범조창휘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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