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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6.09.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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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6년 9월 9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2.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3.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4.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5.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5)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6)
8.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10.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11.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349)
12.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곽희운·김정희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50)
13.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1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15.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16.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7.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19.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20.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21.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22.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23.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24.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25.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26.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27.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원주설치에 대한 건의안(용정순·김정희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75)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2.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3.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4.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5.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5)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6)
8.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10.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11.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349)
12.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곽희운·김정희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50)
13.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1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15.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16.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7.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19.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20.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21.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22.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23.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24.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25.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26.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27.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원주설치에 대한 건의안(용정순·김정희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75)
O 5분자유발언(곽희운 의원)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6건의 의안과 용정순 의원님과 김정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원주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곽희운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부록

2.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부록

3.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부록

4.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부록

5.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부록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5) 부록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6) 부록

8.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부록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부록

10.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부록

11.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349) 부록

12.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곽희운·김정희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50) 부록

13.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부록

1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부록

15.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부록

16.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부록

17.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부록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부록

19.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부록

(10시36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 상치되는 조례의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창조도시사업단을 사업소(4급)에서 본청 내 사업단(4급)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해 강원도와 재협의 결과를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창조도시사업단을 사업소에서 본청 내 사업단으로 설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 중 일부권한이 단구동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통장의 임무에 지역사회복지 관련 임무와 생명지킴이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이·통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허진욱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 법령에 위임 없는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원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곽희운·김정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한적십자의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육경비심의위원 위촉사항과 시장이 사정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에 적정을 기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부정행위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명시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의 정비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부록

21.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부록

22.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부록

23.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부록

24.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부록

25.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부록

(10시5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아니한 행정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기관의 권고에 따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민법과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설 이용에 관한 형평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시의회 의원을 추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자격이 아닌 지방의회 기관의 추천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주시 공중화장실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조례만 준용이 가능하나 행정규칙인 지침을 준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법과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해 오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토관광먹거리의 관광 상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부록

(11시0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6항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①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재건축 시 주차관련 문제, 교통혼잡 해결방안, 아파트 동선 해결 등 총 5개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원주설치에 대한 건의안(용정순·김정희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375) 부록

(11시07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원주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원주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완성과 경제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30년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34만 원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선, 송기헌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원주시민의 마음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의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막고, 비인권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인권차별 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지역 중심의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인권문화 확산 등의 필요성으로 지역 사무소 설치를 전제해 왔습니다. 이에 2003년 부산사무소를 시작으로 광주에 이어 대구사무소, 지난 2014년에는 대전사무소가 문을 열어 인권위원회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통망의 부족으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접근성이 어렵고, 고령인구 등 노약자의 비율이 높고, 폐쇄적인 군부대의 밀집 등으로 인해 인권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강원지역에는 아직까지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150만 강원지역 주민들은 인권 관련 사안의 진정과 상담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농산어촌 시·군 지역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인구와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개의 교정시설과 다수의 보호시설, 그리고 군부대 밀집지역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인권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강원지역에 인권사무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원사무소 설치 계획을 확정하였다는 소식은 이를 기다려온 강원도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향후 강원인권사무소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예산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2017년 설치되어 강원지역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가 설치되면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는 물론, 다양한 정보제공과 인권교육, 그리고 홍보를 통해 강원도민들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지역의 인권사무소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인권사무소는 지역중심의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역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서울로 가는 것이 더 가깝다면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강원지역 주민 대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군부대 밀집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강원지역은 노약자,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높고, 다섯 곳의 교정시설이 있으며, 군부대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군부대는 폐쇄적인 운영의 특수성상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인권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강원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셋째, 인권관련 NGO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인권사무소가 지역사회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NGO,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주지역은 강원인권사무소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보육원 아동학대 사건, 귀래 장애인시설 사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부당한 지역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주지역입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인권사무소가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주지역에 강원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늦게 설치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가 강원도와 원주권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막고, 비인권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인권의식이 성숙한 강원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9월 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원주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희운 의원)

(11시15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의 무더위가 26일간 지속되었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여름 나기였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신 원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사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11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드디어 2015년 7월 28일에는 복선전제 단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측량 및 지반조사가 완료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 시 “문막역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은 여주역과 서원주역을 연결하는 21km의 단선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철도노선은 문막 시가지와 동떨어져 산악지를 터널로 통과하게 계획되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예타안과 다르게 붉은색의 계획안은 취병2리 진밭마을의 마을 한복판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마을 한복판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철도노선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막지역에 역사 건립 없이 철도노선만 건설된다면 문막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열망하는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문막을 경유할 경우 철도노선이 휘어져 고속운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서원주역과의 역간 거리가 짧아 문막역 설치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9월 개통예정인 성남(판교)∼여주 간 전철의 노선 및 역사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도심을 경유하기 위하여 철도노선이 좌우로 휘어져 있고, 역사 건립 또한 전철 연장 57km에 무려 10개의 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판교∼이매 역간 거리는 1.6km에 불과하고, 평균 역간 거리도 5.7km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학회 연구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사 간 평균거리는 수용 및 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 결과, 고속철도는 57.1km, 일반철도는 7.3km, 광역철도는 2.2km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드시 문막 시가지를 경유하는 노선과 문막역사를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문막지역에는 동화농공단지, 반계산업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146개 업체에 6,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거리에는 610,000㎡의 규모로 부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문막화훼관광단지를 비롯해 두 곳의 골프장 및 휴양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볼 때 문막역사 건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시행에 따른 경쟁력 있는 노선 및 문막역사 건립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석연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원주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를 비롯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 막을 올린 2016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연일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연출하여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그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 34만 원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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