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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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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부록

(10시0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륜1동 90-1번지 일대의 세경1차아파트는 1985년 8월에 준공되어 2006년 10월에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는 등 거주환경이 낙후된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으로 수도, 전기, 주차 공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거주환경이 낙후되어 해당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득하였고, 같은 해 10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은 입법으로 2010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이 신청되어 관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16년 7월 주민설명회를 명륜1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9월 5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해제 권한이 도지사→시장·군수가 직접 승인토록 개정되어 7월 28일부터 시행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범위는 명륜1동 90-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15,169㎡로써 지하 2층, 지상 22층, 7개 동에 458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320세대보다 30%가량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60%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성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역 수행 업체의 보고 자료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준공인가, 조합 청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주식회사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이왕성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지금부터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현황 및 여건 분석, 건축계획(안), 교통처리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조금 전 주택과장님이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용도별로 총 13개 동으로 주거시설이 5층 8개 동, 부대시설이 1층 5개 동이며, 본 아파트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총 320세대, 토지는 15,169㎡이고, 사유지가 4필지 98.5%, 시유지가 1필지 편입됩니다. 사업지 현황은 남측과 북측으로 상가가 접해져 있고, 서측으로는 단독주택지가 접해져 있습니다. 명륜교회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전경입니다. 대상지 북서측의 전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 총면적은 15,169㎡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남원로와 연결된 8m 도로를 13m로 확장·개설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구 및 택지는 아파트가 14,784㎡로 97%이며, 도로가 385㎡입니다.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 층수는 2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 규모는 아파트가 7개 동, 근린생활시설이 1개 동, 부대시설이 1개 동, 건축면적은 3,699㎡, 연면적(총넓이)은 56,600㎡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이 485대, 계획이 567대입니다. 세대수는 총 458세대이며, 52형이 287, 60평이 171세대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계획입니다. 총 9개소로 관리사무실, 경로당, 휘트니센터, 어린이 놀이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남측에서 북측을 바라본 조감도 전경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총 458면이고, 계획이 567면으로 세대당 1.2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지상이 13% 77면, 나머지 490면은 지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협의 내용입니다. 총 5건 중 반영이 2건, 미반영 3건으로 미반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현재 북측 비상차로보다는 북측 비상차로를 출퇴근 등 첨두 교통량에 대비하여 부출입구에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여 분산하는 방향을 재검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남부시장과 접하고 있으며 일방통행 및 주·정차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므로 비상차량 출입구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주출입구상에 버스 승강장과 연계하여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측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부지 매입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조금 전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총 편입 토지는 5필지 15,169㎡이며, 243㎡가 북측 현황도로, 서측의 옹벽 현황도로로 편입되었으므로 제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고명균 주택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 주신 이왕성 이사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명균 주택과장님과 이왕성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는 법정 주차대수를 1.24로 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조례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법정 주차대수의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주택과장 고명균 법정 주차대수의 1.3대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대당 1.24밖에 안 나오거든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왕성 이사와 상의 중)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나 법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되는데, 단지 주차대수도 우리가 법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주차대수를 더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법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3 이상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로 판단했고,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가 다르다고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지금 원주시 조례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4로 했는데, 세대당 1.24라서 조례에는 이상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차장 대수가 나오면 지금 용역사에서는 세대당 1대라고 했는데, 저희는 법정으로 주차장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1.3을 하면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대수로 계산하시니까 그런 착오가 있으신데, 법정으로 하면 130% 이상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법정 주차대수로 하면 법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이쪽 지역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각하므로 계획대로 하면 지상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을 더 넓혀서 주차대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여기 567대, 가구수가 287인데 지금 한 집에 차를 두 대, 세 대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대수를 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이라는 특성상 제한된 면적에 관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대수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재건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주차대수를 하면서 그 앞에 나온 도로를 8m에서 16m로 넓혔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13m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큰 도로니까 그 정도로 넓히면 상관없어요? 큰 도로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큰 도로로 나오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 조치한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반영된 부분이 그 앞에 남원로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매입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 부분을 관련 부서 검토 때 의견이 나왔는데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확보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확보해 주시고, 주차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2차선처럼 돼 있잖아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네, 지금은.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추가로 상가를 매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2차선이 되나요, 아니면 변형 3차선이 되나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이사 이왕성 3차로로 계획합니다. 3차로로 계획하고, 좌·우로 인도 2m 정도를 설치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3차선 상행?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진입할 때 2개 차선이에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진입할 때 2개 차선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있어요? 표시가 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정확히 진입할 때 2개 차선이고, 정확히 3차선이라는 얘기예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3개 차로입니다. 3개 차로인데, 진입이 1개 차로이고, 진·출입이 2개 차로입니다. 진·출입이 2개 차로인 이유는 좌회전·우회전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게 교통 혼잡이 있잖아요. 교통 혼잡의 고통을 누가 부담하느냐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혼잡할 때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차로면 전체 시민이 다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그리고 진·출입이 한 차선이면 아파트 주민이 고통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물론, 저렇게 해야 좌회전·우회전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교통이 계속 혼잡하면 차가 남부시장까지 서 있다는 얘기인데.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시장에서 진입하는 것이고, 나올 때 좌회전·우회전하는데 여기는 현재 8m 도로였었는데, 추가로 5m는 건물을 하나 사서……

신재섭 위원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저기가 밀리면 버스 승강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부시장 앞에 가면, 남부시장에서 세경아파트 쪽으로 돌면 우회전하는 차로가 하나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까지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릴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명균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저쪽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남부시장 뒤쪽하고, 여기가 한 80m 되는데요.

신재섭 위원 몇 세대예요? 480세대잖아요. 지금 주차대수가 567대면 그 정도 감안하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남부시장 쪽에서 진입할 때 상당히 밀릴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 앞에도 우회전하는 게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미반영된 3건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미반영하기로 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부출입구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남부시장 쪽이 차를 전부 세워놔서 오히려 교통 유발만 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미반영하기로 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5층인가요?

○주택과장 고명균 5층입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22층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아파트 앞에서 조망권도 가리고 일조권도 문제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5층이라서 부담이 없었는데, 나중에 건축이 준공되면 뒤쪽은 다 가리잖아요. 제가 배치도를 보니까 해를 가리던데요. 배치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가 빠져나올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쪽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조는 사실 법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쪽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일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법과 현실이 안 맞는 상황이죠. 건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뒤쪽은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여기도 현실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이 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차장 대수요?

신재섭 위원 네, 그런 것처럼 법정 주차대수보다 현실은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처럼요. 저게 법적으로는 일조권이 지금 문제가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주민이 데모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죠?

○주택과장 고명균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아파트가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사실 용적률이 200% 이하이므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시는 부분은 다 해소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재섭 위원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이해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대비책은 있어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대비책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층으로 짓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해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조합원이 320세대인데, 320세대를 그냥 5층으로 지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는데, 사실 조합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어렵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럼 조합 측에서는 건물을 짓고, 주민은 항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시는 빠져요?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대부분 보면, 민사소송이 그렇게 붙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전에는 5층이었으니까 모르고 살았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건축이 되면 결국 현실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야죠.

○주택과장 고명균 대비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을 초월해서 현장에서 지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건폐율……

신재섭 위원 민원이 어디 그래요? 민원을 법적으로만 하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건폐율 25%, 용적률 260% 이하, 그런 식으로 도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용적률이 300%까지예요, 법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럼 민원인이 오면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다 보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원만히 해결해야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북측의 진·출입로 비상차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명균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혼잡하므로 부출입구를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검토해 봤었는데, 현재 도로여건이 매우 나쁩니다. 여기가 남부시장 뒷골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상차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거기를 열어줬으면 교통량 분산에도 좋겠는데, 주민 얘기는 거기를 열어놓으면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난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차보다도 여기 도로망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차로를 열어놓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평상시는 이용 못 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이재용 위원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쪽 교회 뒤에 옹벽공사한 데 아시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이재용 위원 이쪽 면이죠. 동주민센터쪽. 거기는 붕괴되는 바람에 시에서 굉장한 거금을 들여서 옹벽공사를 했거든요. 아파트 안전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공하게 되면 지금 동주민센터 뒤쪽은 옛날의 묵은 석축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공사할지 추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노란색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이쪽은 실질적으로 옹벽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면적은 제외되는데, 저희가 붕괴돼서 시에서 한 3억 원 들여서 옹벽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옹벽 안 된 데는 옛날의 석축으로, 간사돌이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금도 가고. 거기를 저희 시에서 해드린 게 어스앙카라고 하나요? 땅속으로 박은 게? 저기가 지반이 약해요. 계속 눌러앉아서요. 어스앙카를 40개 정도 박아서 매우 튼튼하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공사한다면 저게 붕괴될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하셨는지?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명륜1동주민센터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그 부분은 현재 옹벽 상태는 양호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개발행위나 사업계획승인 시에 여기는 영구 구조물을 다시 설치해서 나중에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한 것처럼 동주민센터 뒤쪽도 다시 해야 해요. 거기에 고층 아파트 지어놓으면 장비도 제대로 못 들어갈 텐데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업인가 받을 때 개발행위심의 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 높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심의받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거기는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먼젓번에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85년도에 건축해서 상당히 오래됐고 안전성에서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후의 과정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급한 것 내지는 사업자 이득만 생각해서 하다 보면, 추후에 분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후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이 교통과 관련한 것이고, 특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이죠. 교통영향평가가 60,000㎡ 이상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60,000㎡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15,000㎡ 정도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로부터 제외된 사업지인 만큼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14페이지였던가요? 버스정류장 나오고.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역구였었는데 지금은 지역구가 아니라서 한 번도 안 가봐서 어제 모처럼 잠시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 현재 8m 도로에서 차로를 확장해서 지금 남원로가 몇 차선입니까? 남원로에서 좌회전해서 제가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아파트 안을 좀 보고 우회전해서 나올 때 횡단보도와 걸리더라고요. 또 남부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매우 많아서 제가 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은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뀔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도로 폭도 더 넓히잖아요. 13m로 넓힐 때 현재 있는 횡단보도와 맞물리게 되죠? 지금 현재 여기가 횡단보도인데, 만약 여기까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 폭을 확장할 때는 당연히 횡단보도 위치가 옮겨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끝난 후에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심의를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어서 우회전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만약 버스가 서 있으면 뒤에 줄지어 서 있어야 하나요? 그런 문제.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부서 검토의견에도 나왔었는데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해답이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해답이 없는데, 제가 여기도 가봤어요. 여기에도 무슨 마트가 큰 게 있더라고요. 마트가 큰 게 있는데, 비상차로를 여기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도로가 매우 좁고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남부시장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도 많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도 있어서 왕복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도로임에는 분명한데, 이것 하나만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더욱이 세대가 458세대 정도로 늘어나게 될 때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유지가 어디죠? 시유지가 1필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시유지는 현재 개설해서 다니고 있는 8m 도로가 시유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 상가가 있는 데?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진입도로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 현재 진입도로.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13m 도로이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입도로를 확장할 때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네, 건축주와 일차적으로 계약은 안 했는데,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여기에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사유지 매수가 잘 안 될 때는 사업 자체가 거의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다 소형 평수예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예.

용정순 위원 타깃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22평하고, 25평하고, 25평이 주평수입니다. 60평.

용정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평으로는 25평이고, 제곱미터로는 60㎡.

용정순 위원 55.90 A-Type의, 55.90이면 6×3=18, 18평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18평 이하입니다.

용정순 위원 20 몇 평짜리는 없는데?

○주택과장 고명균 이게 평형으로 얘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용정순 위원 51.90이면…… 이게 제곱미터죠?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네, 제곱미터인데요.

용정순 위원 15평.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보통 우리가 말하는 30평, 33평 말하는 그 평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만 따지면 18평인데요.

용정순 위원 지금 어떤 평수를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11쪽 한번 봐주세요. 51.90 Type이면……

○주택과장 고명균 51. 59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전용면적이라서……

용정순 위원 실평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51.90이면 분양 면적으로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22평.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9.90은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 이왕성 25평.

용정순 위원 25평. 평수에 따라서도 분양 타깃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주로 입주할 세대가 젊은 세대가 될지, 노인 세대가 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하실 텐데, 저는 51.90이라서 15평짜리를 이렇게 많이 짓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대략 마치고, 교통과 관련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내용을 권영익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아래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대수 추가 재검토.

재건축에 있어 인접 건물 일조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

아파트 주위 옹벽(구조물) 축조 보강 재설치.

차량 주출입구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 강구.

북측 비상출입구를 부출입구로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권영익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영익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주 택 과 장고명균

○기타 참석자

㈜국일건설엔지니어링이사이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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