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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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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4.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5.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6.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7.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4.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5.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6.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7.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0시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부록

(10시0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아니한 행정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지식재산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 지식재산위원회(제14조∼21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고,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비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식재산위원회가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도 됐고, 최근 3년간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요. 폐지 권고를 받게 돼서 폐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이 심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고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라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지식재산업무 추진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기능은 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문이나 심의 받을 사항이 거의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당초에 이 위원회를 왜 설치하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처음에는 특허청에서 사업비를 받고 지식재산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처음 자문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사안이 별로 없어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설치 당시에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이후에 실제 해 보니까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할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문제에 대해서 효과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가는데,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11년도에는 두 번 운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운영할 안건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이 없어서 폐지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 검토할 때에, 조례 처음 제정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할 일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도에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폐지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은 거기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요청할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식재산업무하는 게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것을 냈을 때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특별히 지식재산위원회가 없더라도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 할 때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으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년 동안 두 번 개최하셨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부록

(10시1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헌 소지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3항제1호 “전염성질환”을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법에 반하는 조항인 제17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별표의 이용료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지엑스룸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체력단련실 이용료에 노인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비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부록

(10시17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조례 제4조에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지방의회가 아닌 의장이라는 개인자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2016년 5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비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3항의 단서를 “시의회 의장”에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규제대상은 비심사대상이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강수계지역에 지원되는 지역이 부론지역에 6개리 정도만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원주시는 부론면만 해당되고 6개리가 해당됩니다.

조창휘 위원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99년도에 환경부에서……

조창휘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외에는 더 반영해 줄 수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부론지역 가면 6개리 외 지역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상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염을 시키면 하류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린 안 해주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99년도에 팔당댐부터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까지 하천 경계에서 약 50m 지점을 수변구역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 게 다른 지역에서도 지정해 놓고, 맨 처음 지정할 때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정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법이 많이 보완되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지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확대해 달라는 게 원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쪽에서의 의견인데, 환경부 쪽에서의 의견은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서 건의를 하면, 사실 많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는 지역이 부론지역 6개리 외에 없는데, 남한강을 줄기로 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한강수계입니다. 한강수계.

조창휘 위원 한강에 따른 거기에 대한 것이지, 섬강에서 내려가는 주변 마을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한강수계에 따른,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이고요.

조창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부록

(10시2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분뇨수집업체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리대상은 공중화장실 50개소, 간이화장실 101개소 해서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계약 현황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이었으며, 최초 계약금액은 6억 1,300만 원이었으나, 물가변동이나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위해서 최종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총 2017년 2억 9,000만 원, 2018년 3억 원, 2019년 3억 2,000만 원 해서 약 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받은 후, 재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도 첨부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은 원래 취지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날로 심화돼서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런 게 취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률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원주시의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공중·간이화장실 수가 늘어나면서 청소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소관리에 정화조 푸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주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난도 해소하고, 관리특색을 살려서 이분들한테 주게 된 겁니다.

위규범 위원 당초에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었죠?

○환경과장 박경아 9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은 그런데, 당초에. 폐업도 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이 업체 중에서 폐업이 예정된 게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3개 정도 업체를 폐업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폐업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폐업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원주시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폐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3개 업체 정도?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가 폐쇄된다면 공중화장실도 나머지 업체한테 분배가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환경과장 박경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그렇다면 2개 업체가 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정화조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두 업체가 청소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역은 4개지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6개 업체에 분배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권역은 4개지만.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소나마 도움은 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사실 경영난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폐업보상금을 많이 드리면 그분들이 폐업도 많이 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한 3개 정도만 할 테니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폐업보상금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경아 법률에 근거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위규범 위원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위규범 위원 지금 세 번째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위탁은 계속 했었고요.

위규범 위원 최초 언제 시작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2008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위탁을 줄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년씩 하는데, 지금 세 번째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아무래도 물가변동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물가변동률 반영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외 다른 플러스 요인은 없고, 단순히 물가변동률만……

○환경과장 박경아 인건비하고 물가변동 요인이 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6억 1,000만 원에 계약할 때는 공중화장실이 120개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은 151개거든요. 개소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중화장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것 때문에 일정률씩 증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000만 원 더 추가로 세우셨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2개소 하셨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추경에 예산 세운 걸로요?

○위원장 황기섭 예.

○환경과장 박경아 네,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역에 나가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요구가 많고. 특히 금년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는데, 칠봉유원지 같은 데는 1일 행락객이 한 삼사백 명이 모이거든요. 현장에 갔는데, 그분들이 불편사항 요구를 해서 금년에 세웠는데,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만 계속 하실 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원주에 한두 군데, 문막이나 호저지역에는 내년 일괄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락지가 자꾸 발생하면서 주변이 많이 오염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렵지만 매년 지역별로…… 지금 요구되는 데가 많죠? 신림지역, 호저, 문막, 귀래 이런 데가 많은데, 그것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환기구도 없고, 일부 주민들은 저보고 한번 들어와 봐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많이 불량하더라고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비도 잘 해 주시고…… 청소를 며칠에 한 번씩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은 주 6일 하고요. 동절기에는 매일 한 번씩 하지만, 하절기에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기평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계약 체결해서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 계약만료 시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1회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1회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재계약하면 6년이잖아요. 6년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다시 계약해야죠.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롭게 계약을 하죠. 다른 업체로.

이상현 위원 그 업체가 그 업체인데 뭐.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으로서는 9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하는 거니까……

이상현 위원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재계약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뽑아서 재공모를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만료됐다가 또 다시 그 업체가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할 수는 있습니다. 9개 업체니까요.

이상현 위원 계약 만료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조례상에요?

이상현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이 관리조례가 저희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맞다고 보는데,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재계약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업체를 선정해줘야 되는데, 그 업체가 잘했단 말이죠. 청소도 잘하고 시에서 하는 지침도 잘 받고, 그럼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6년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수탁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개방화장실은 생활자원과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 같이 다 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류인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보니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6년 하고 또 한 차례 하면 9년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6년이죠. 6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9개 업체 중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공모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지만, 3년 하고, 동의해서 재위탁을 하면 4개 업체가 6년을……

위규범 위원 6년을 할 수 있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6년 할 수 있는 거죠. 6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나머지 9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새로 뽑아야죠. 4개 업체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3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하는 거고, 그 3년이 지나면 다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6년 한 업체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외관상으로 공모의 모양만 취한 거지, 그 업체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업체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우수한 업체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공모의 모양만 갖춘 거 아니에요. 동일한 업체가 계속 하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동일한 업체가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는 거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이 조례하고 충돌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폐업보상금 3개 업체, 향후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신청은 3개 업체가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3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고요. 예산을 세워주면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업체당 예산이 어느 정도?

○환경과장 박경아 3개 업체 폐업보상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5,000만 원 전후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4억 6,0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1개 업체에 1억 6,000만 원 정도?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산출을 한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2015년도에 강원도에서 공동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년도요?

○환경과장 박경아 2014년도요. 강원도가 시군별로 분담금을 받아서 공동용역을 실시해서 폐업보상금을 얼마만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에 본예산 세울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요구를 했었는데, 어렵게 됐고요. 내년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다시 용역하면 금액이 많이 틀려지겠네. 그렇죠? 14년도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는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은 14년 기준으로 하실 예정이군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또 한 가지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읍면동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위생업체에서 다 이렇게 양 체크를 정확히 하겠죠? 분뇨양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경아 그럼요. 정화조 청소를 하면 차량 자체에 계량을 할 수 있고, 정화조 차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다 계량이 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 관리를 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분뇨 계량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계량을 하니까. 그럼 통보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자체에서 수거할 때 양하고 버릴 때 양하고 똑같겠죠?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통보받는 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권역마다 양 체크를 다 해서 올라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어느 업체가 얼마,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관리가 됩니다.

김학수 위원 최초 가격이 어느 정도 다 맞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비슷합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3년 후에도 또 준다고 하니까 권역마다 늘어날 수 있죠. 양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돼서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 구성하는 것 있죠? 아직은 구성이 안 됐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구성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텐데요. 원주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조에 의해서 7일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할 때 저희가 관계전문가, 의원님 분들 의견을 들어서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요, 두 분 들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하는 조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의원님 한 분을 통상 모시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우리 산경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담당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의회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BTL이나 하수우수분리사업이 안 된 지역에 개인 정화조를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가 정확히 관리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정화조가 다 차면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김학수 위원 그 기간이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어떤 기간 말씀하시죠?

김학수 위원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환경과장 박경아 예, 정화조 청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건축허가 나가면서 가장 먼저 들르는 부서가 저희 부서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서 과태료 나간 데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과태료 나간 데 없고요. 그 기간이 오면 계속 발송을 합니다. 정화조 치우라는 안내문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있기는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거의 없어요.

김학수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보면 기간이 지나도 통지서만 오지, 위생업체에서도 바로바로 신고를 해 줘야 되잖아요. 어디어디 치웠다고.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확인이 자동으로 될 수가 없나요? 전산상에.

○환경과장 박경아 전산상에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입력은 해도 안 된 데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 나간 데가 없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챙겨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있으면 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업무하고 공중화장실업무를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관심이 있어서 질의까지 넣은 것 같은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부록

(11시02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26조의 준용규정은 행정규칙에 속하는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28조2항의 손해배상규정은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민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위배하여 행정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례 제26조를 삭제하고, 셋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 조례 제28조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부록

(11시06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농촌자원과 이관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변경하고,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 및 향토음식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향토음식연구 및 연구업무의 위탁,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향토관광먹거리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에 향토음식업무 관련 담당과장을 추가합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업무 위탁으로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 향토음식의 특허등록을 통한 소유권 확보 지원, 각종 음식 관련 행사참가 지원,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향토음식연구회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개정조례안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대표음식이라든지 향토음식에 관해서 일원화가 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일원화되어 있는 내용과 또 하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하나하나 명시를 하셨구만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대를 갖게 하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비용추계표도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것 보니까 5년간 5억 2,300만 원 세우셨어요. 앞으로 관광과도 새로 신설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차차 하실 일이 꽤 많아지시겠다. 그리고 결정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뽕잎황태밥이 대표음식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황태를 뺀 뽕잎밥으로 하겠다고 발표된 적이 있어요. 요즘 검토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뽕잎황태밥의 대표 지정업소가 명가도 있어요. 거기에서 식사도 해 보시고, 그 당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식사하실 때, 황태가 들어간 게 썩 좋다고 말씀을 전부 다 안 하셨거든요. 일부일 수도 있으니 같이 가셔서 검토해 보셔서…… 제 생각에 뽕잎밥만은 어떨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이것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뽕잎황태밥을 언론에 명시된 것처럼, 뽕잎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된 것처럼 이것을 검토해봐 주세요. 저희도 이거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입맛에.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컨설팅업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명가를 가보시면, 몇 번을 갔는데 황태 맛이 강해요. 그래서 뽕잎 맛이 안 나고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입맛은 각각일 수 있으나 그 정도면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농업기술센터,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인데, 이제야 왔네요. 업무가 왔으니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향토음식이, 말씀하신 황태뽕잎밥하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치악산복숭아 숯불불고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어탕은 아닌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아직까지 추어탕은 향토음식으로만 들어가 있고, 대표음식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추어탕 같은 경우는 상표가 향토음식인데, 원주라는 지명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표를 안산인가 수원인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

류인출 위원 상표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악산한우도 원래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오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것은 아직……

류인출 위원 치악산한우도 원주시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하시면서 엄청 많이 벌고 들어가신 거지. 그분 찾으셔서 혜택을 주셔야 돼요. 원래 상표 등록하면 치악산한우 가져오시려면 만만치 않게 주셔야 되거든. 상표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오랫동안 이원화되어 있다가 일원화되는 바람에 원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개발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향토음식·대표음식이라는 게 평준화가 돼 있으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되는데, 맛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시각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기술센터로 넘어오면서 원주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접대하기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점 선정해서 가주면, 비싸지도 않으면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우리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될 수 있게끔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꼭 새로이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상품화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음식 30선이라고 해서 강릉, 평창, 정선에서는 10선씩 해서 10가지 음식을 개발해서 공통적으로 내놨는데, 원주시는 거기에 동참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원주시가 동계올림픽 전초 기지로서, 가면서 들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개발이 10가지가 아니라 5가지라도 제대로 선정된 음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꼭 새로운 것을 연구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1만 원대 이하라든지 1만 원까지 그런 음식을 네다섯 개 선정해서 한 번쯤 가보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위생과 혼합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겠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인허가사항인 지정하고 취소 쪽 업무는 보건소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홍보업무라든가 컨설팅업무라든가 개발업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조례상에서도 향토먹거리라든지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원주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잘 가고, 시에서도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중에 찾으니까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김학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꼽으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 연구검토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금년 내로 새로 공모를 해서 적어도 5가지 이상 7가지 정도를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 문제는 사실은 1, 2년 문제가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갔더니 홍보부스 마련해서 대표음식 홍보를 하고 있던데, 팸플릿을 오늘 하나씩 갖다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 다이내믹에도 가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즐기고 볼거리도 있지만, 결국 먹거리가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먹거리가 맛도 있어야 되지만 가격도 저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차피 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원주시 대표음식 좀 싸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산경위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일이면 열정적으로 할 테니까 고민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음식연구업무를 하는 위탁 연구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38개 연구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향토음식연구회가 하나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이내믹 행사 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 1개 연구회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 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구성은 자율적인 모임이니까요. 특정한 사람이 만든 조직은 아니고, 향토음식연구회를 발족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로 해서 약 스물다섯 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에도 지원해 줬었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이번에도 치맥축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단한 재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전체 예산 이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2,000만 원을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학수 위원 5억 2,000만 원이 연구회 쪽으로만 가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아닙니다. 대표음식 육성 쪽으로, 향토음식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향토음식은 별개이고, 대표음식 쪽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학수 위원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총 17개 업소인데요. 15개 업소가 뽕잎황태밥 업소이고, 4개 업소가 복숭아 숯불불고기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현재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지역은……

김학수 위원 예산 지원.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산 지원은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홍보업무 쪽으로 지원해 왔고요. 그게 연간 사오천만 원 정도 됐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비용으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향토음식연구회나 향토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하면 연구회도 예산이 적은 것 같고, 향토음식점이나 대표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원이 돼도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향후는 홍보예산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계획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왜냐하면 타 지역 같은 데 가 보시면 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원 목이 있습니다. 여름에 식중독 관련해서 거의 업소마다 어느 정도 보험도 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저희도 예산이 향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홍보와 음식점 운영이 잘 되고 이런 게 다 비례한다고 봐요. 예산은 이만큼인데, 기대수치는 높아봐야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연구회 쪽 예산이나 대표음식이나 향토음식 쪽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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