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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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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5.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6.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5)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9.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10.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11.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12.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13.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14.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1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16.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17.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8.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19.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20.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5.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6.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5)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9.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10.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11.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12.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13.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14.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1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16.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17.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8.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19.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20.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진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곽희운·김정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을 포함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구비서류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례 위임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영업장소와 관련 서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의견제출사항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1) 부록

(10시0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원주시의회 의장” 개인의 자격이 아닌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요구된 사항으로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정한 양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하여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의 “시의회의장”을 “시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항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2) 부록

(10시1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지방의회가 아닌 의장을 포함한 의원 개인 자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제2호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에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 내용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그 밖의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5.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3) 부록

(10시1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본인과 연관된 부동산평가심의 시 해당 위원을 제척·기피·회피토록 하여 위원회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의3항에 성별영향분석 총괄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특정 성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22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역할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회인 만큼 5조2항의 신설은 당연히 진작에 있었어야 하던 내용이 지금이라도 개정되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5조2항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친족은 당연히 안 돼야죠.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친족의 범위가 직계존비속이 친족에 해당되죠?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직계존비속, 어머니·아버지·아들·딸. 그런데 여기 보면 “친족이었던” 과거에 그랬던 것도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혼이 많단 말이죠. 이혼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은 갈라져서 남남인데 과거에 친족이었던 사유로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혼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계존속·비속은 그렇지만, 배우자 간의 경우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법률적으로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이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보면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서 아마 이런 항목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넣었나 본데, 이혼을 할 정도면 원수지간이 돼서 갈라지는 건데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서 법적으로 헤어진 마당에 이익을 주게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문구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상위법에도 이게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의 사례는요?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는 뭔 사례가 있거나 한 건지. 이 문구가 들어가는……

○지적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준칙을 감안하고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냥 문구를 따오시고 원주시 것으로만 하셨어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아마 그런 안건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법률자문은 받아보셨나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잘 평가받기 위해서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혹시나 이해관계, 우연히 그런 사례는 흔치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위원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땅을 평가하는 당사자가 돼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이게 인권의 문제에서 볼 때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과거 그 사람과의 친족관계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넣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 법률자문 다 받으신 거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친족이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건 이혼의 경우도 있겠지만 파양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특정 안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이 아닌 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지적과장 이영길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4) 부록

(10시2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 상치되는 조례의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있어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은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6항에 맞게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0조의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22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5) 부록

(10시3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강원도 정원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사업소 설치기준에 벗어난 한시기구에 대하여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게 기구를 재정비하고, 직급책정 협의를 재요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을 도 재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소에서 본청 내 사업단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을 사업소에서 본청 내 사업단으로 설치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부록

(10시3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을 행정자치부 감사 및 도 재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소에서 본청 내 사업단으로 설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조도시사업단의 정원 중 4급 1명, 5급 2명을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정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부록

(10시3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중 일부 권한을 단구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중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을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단구동이 행정센터로 동장님이 4급이기 때문에 단구동만 허락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은 5급 사무관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읍·면·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했을 때 그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원주시에는 대동제 실시로 단구동만 동장님이 4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8) 부록

(10시4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3항제3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9) 부록

(10시4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라는 것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원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위원회 3개가 서로 기능이나 구성원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보면 대부분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원주시 1조 4,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다루는 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여기서 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부록

(11시0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통장의 임무에 지역사회 복지 관련 임무를 명시하여 읍면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에 밝은 이·통장에게 생명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자살예방사업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이·통장의 임무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7조4항에 이·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1조 이·통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7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 행정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좋은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7조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허진욱 의원 네.

김정희 위원 지금 생명사랑지킴이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허진욱 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살예방센터 업무추진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도 보건정책과하고…… 이게 이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의해서 주는데, 현재로서는 1건 상담하는 데 한 2,000원씩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5,000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5,000원씩. 1건 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 예산은 정확하게 아직 책정이 안 돼서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김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건소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수당.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닙니다. 저희가 이·통장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이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생명사랑지킴이들이 활동할 때 1건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건 이·통장들한테……

김정희 위원 지금 생명사랑지킴이가 이·통장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은 하여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김정희 위원 그것은 아마 도비사업인가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거기는 한시적으로 하는 수당을 지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중복되지 않게 하고, 일단은 도하고 시하고, 예산이 상담·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드는지, 상담료 이런 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의원님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2항 이·통장의 임무 중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밝은 이·통장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는 것으로써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은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된 자살예방 활동을 이·통장들이 시행하게 하는 것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으로 제7조4항 실비보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통장들이 자살예방활동에 대해서 실비차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단체행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통장들의 각종 이권·불법행위 개입 등 사회적 물의 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의원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부록

(1시1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원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의원과 김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료제공 등의 요청에 따른 협조의 근거를 정하고, 안 제5에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7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행사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원주에만도 적십자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마다 만약에 사무실을 무상대여해 달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무실을, 우리 공유재산에 속해 있는 어느 지역의 사무실을 적십자 어느 단체에게 줬다, 연합회에 줬다 할 때에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이나, 다른 단체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희운 의원 먼저 무상대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대한적십자사 법에 무상으로 -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조례에 따온 부분이고, 원주에 적십자 봉사회 수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회를 대표하는 원주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봉사회에 무상으로 준다는 개념보다 지구협의회가 필요할 때 지구협의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17개 개별단체가 아닌 협의회의 경우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곽희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적십자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은 적법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조례에서 적십자사 사업 수행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적십자사 사업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0) 부록

(11시2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재외국민 거소·거주지 내용’을 삭제하고 ‘주소’를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지방의회가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내용 중에서 ‘재외국민의 거소, 거주지’ 내용을 삭제코자 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원 추천 관련 ‘원주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2년의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시의 중요한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민투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실적은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1) 부록

(11시3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지방의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고, 시장이 사정변경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례 제15조제2항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경비 보조금 반환 사유” 이외의 조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에 해당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위촉 시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에서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고, 법령상 보조금 반환 사유 외에 사정변경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2) 부록

(11시3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제12조의 자원봉사센터 위탁관리 해지 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위 내용을 삭제하여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위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2조의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등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제1항 중 “위탁관리 해지 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12조제2항 내용 중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안설명에 ‘가’호는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호에 가면 위탁자가 취소된 때에 시설 및 비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밑에 보면, ‘수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비품관리대장에 한해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때 가서 비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위탁자가 준 건지 내가 산 건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이야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 비품 같은 것은 비품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네가 산거냐, 우리가 준 거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여태껏 조례에 비품이나 기본시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안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조금으로 산 것, 수탁자 개인이 산 것 이렇게 대장 정리를……….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탁자가, 그러면 그 안에 위탁받은 시설 안에 있는 비품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원봉사 센터 같은데도 전체적으로 회계관리나 물품대장 뭐…… 저희 사무실하고 거의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준해서 하는데, 그게 비용이 어디서 들어간 건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보면 보조금이 없습니다. 일체 시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비품이라든지 인건비 뭐 전체……

허진욱 위원 대부분 비품이 다 시 재산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밑에 수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은 앞으로 더 조례도 개정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잘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부록

(11시4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고, 원주시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제안사유 1번에 보면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 추진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므로 전국의 읍·면·동 단위의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원주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원주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뀌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허진욱 위원 이게 전국에 꽤 많죠?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읍·면·동, 그러니까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문막 행정복지센터……

허진욱 위원 그럼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간판도 다 바꿔야 되고 직인 다 바꿔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일단은 원주시 같은 경우에 6개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데, 그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 내려왔어요.

허진욱 위원 아, 예산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래서 저희가……

허진욱 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원주 별도로 하시는 건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전국이 다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3) 부록

(11시5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지방의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부록

(12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 관련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근거 규정 신설로써,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가산징수 금액의 징수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부록

(12시0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문의 문구를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법에 명시한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를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부 받은 자가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감소할 경우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1조가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전체 삭제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의회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봉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 11조에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도 그 다음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공유재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조례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례에는 없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결은 받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만 조례에서 없어지는 거지, 시의회의 의결권은 존재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럼요. 법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법에 있어도 그 조례가 상위법에 있어도 하위법의 조례에 그 근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다른 경우에도.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지만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조례에 넣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지난번에는 왜 이것을 넣었어요? 없어도 되는데.

○회계과장 박봉선 네, 없어도 되는 것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갔을 건데.

○회계과장 박봉선 이 조례가 없어져도 의회에 관리계획 받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이것을 11조에 명시를 해 놨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 조항만 없어지면 전체가 상위법에 있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데, 이게 의회의 의결 전까지라는 그 시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항 전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네, 조례에 없어도 법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없죠. 일정규모 이상은.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위원 아닌 의원

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감 사 관권하중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위 생 과 장김용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지 적 과 장이영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회 계 과 장박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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