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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6.10.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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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0일 (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1)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3.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4.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
5.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6.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7.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9.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10. 문화의 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11.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1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13.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14.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15.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16.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17.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8)
18.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19.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20. 원주시 야관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21.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22.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23.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1)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3.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4.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
5.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6.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7.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9.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10. 문화의 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11.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1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13.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14.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15.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16.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17.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8)
18.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19.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20. 원주시 야관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21.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22.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23.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O 5분자유발언(김정희·김명숙·전병선 의원)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서원주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1) 부록

(10시3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기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황기섭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일 없이 활동기간이 잘 지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규범상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청렴,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성, 도덕성,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원상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더욱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운영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6년 10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때까지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기간은 향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장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부록

(10시39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1,70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5%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각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6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법규 위반행정 관리시스템 구입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부록

4.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 부록

5.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부록

6.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부록

7.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부록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부록

(10시4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재정의하고, 생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위스타트원주마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시유지에 위치한 강원도지사 소유의 귀래 119지역대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활발한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원주시 옻 산업의 뿌리를 정립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곡도서관 건립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체계적인 육아지원 시책을 제공하여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섬강유역 농업인과 환경 관련 종사자의 환경의식 제고를 통해 수계를 보전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부록

10. 문화의 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부록

11.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부록

1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부록

13.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부록

14.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부록

15.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부록

16.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부록

17.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8) 부록

(10시5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의 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지역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요구안은 원주중앙로 문화의 거리 질서유지와 관리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요구안은 2001년 개관된 옻칠기공예관을 현재 원주옻영농조합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요구안은 원주한지테마파크는 (사)한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201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예산 분담액 대비 관내 중소기업 수혜율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하여 시비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관광이미지 제고와 치악산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현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201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단체 및 개인 등의 산불방지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문화의 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의 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부록

19.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부록

20. 원주시 야관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부록

21.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부록

22.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부록

23.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부록

(11시02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야관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라 2007년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여 원주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주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경관을 보전 및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을 반영하고자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의견 등 총 6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주시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존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재정비하고자 공공부분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강구 등 총 4개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원주시 관리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 조례인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3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때에는 제13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아닌 개인의 자격(의장포함)에서 의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 의장 개인 자격이 아닌 의결기관인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관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야관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김명숙·전병선 의원)

(11시11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푸른 가을 하늘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올가을은 모든 시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풍요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 사망자 중 4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363건이며, 이 중 노인 교통사고는 294건으로 전체 사고의 12.4%를 차지합니다.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배려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운전자들의 교통문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며,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갖추어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원주시에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관내 노인복지시설 72개소와 경로당 416개소가 운영 중이나,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도에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설치된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존 확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추가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이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의 우려와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88곳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하면 노인보호구역의 추가 지정과 시설 확충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노인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노인층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면 노인들의 통행패턴을 파악하여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위험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지 선별하여 적정한 장소에 안전시설이라도 우선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교통문화가 확립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청각기능이 약화되고 보행속도가 느리며, 교통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노인들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충분한 배려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인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개선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한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고 합니다.

IT계의 세계적인 황제로 불리는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고, 책 읽는 습관은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더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기에 도서관에서 읽은 수많은 책들이 자신의 기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했고,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미래의 자신을 바꾸는 전환점이자 인생의 나침반 기능을 하는 매우 소중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정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식과 정보라는 측면에서 도서관은 도시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지역문화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없으면 그저 도서관의 수만 늘어날 뿐, 획기적이고 속이 알찬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곡동에는 그림책도서관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림책은 상상의 보물창고로 아이들에게는 수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많은 세계를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어른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며, 그림책을 읽다 보면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힐링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책 연수나 그림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한 책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림책의 힘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개최한 그림책 전시회 이담이나, 서울 전시회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박경리문학공원 문학의 집 5층 세미나실에서 원주시가 주최하고 그림책도시사업단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여 그림책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참석했던 순천시에서는 전국 최초 신개념 문화공간인 그림책도서관을 2014년 4월 25일 개관하여 그동안 여덟 차례의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단체 및 가족 단위 체험학습과 견학장소로 이용되고, 각종 세미나와 팸투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원주시는 그림책도서관 1호를 순천시에 빼앗긴 꼴이 되었습니다. 원주그림책도서관의 시작은 2003년부터 10년간 단구동 박경리문학공원 한쪽에 꼬마도서관 패랭이꽃 그림책버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책은 영유아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종합예술품으로써, 그저 재미나게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 빈부 간 불평등·불균형과 소외감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그림책 전문 이론서마다 언급되는 얘기이며, 폐차버스를 개조한 그림책 꼬마도서관을 10년 운영해온 회원들이 터득한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그림책의 예술성을 나누면서 성장해온 문화 인력이 준비된 가운데, 그림책의 이런 특성을 전문성 있게 가시화하고 자료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림책 전문도서관이 명료한 개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건립된다면, 원주는 문화역량과 예술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인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시 곳곳에 서 있는 등대는 뱃길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도서관으로, 쿠리치바 시민들은 ‘지혜의 등대’라 부릅니다. 지혜의 등대는 빈민과 서민의 가슴속에 희망이 싹트도록 심어준 ‘문화의 나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반곡동에 건립되는 그림책도서관은 그림책 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건립되어 도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지혜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왕복 4차선으로 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총 연장 56.952km로, 총 사업비 1조 1,577억 원이 투자되어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에게는 반갑고도 기쁜 일로 현재 1시간 22분의 서울∼원주 간 소요시간이 54분으로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민간투자 업체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며, 30년간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사업 시작 당시는 원주기업도시 유치도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검토하긴 했으나 사업성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월송IC 건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송IC가 없으면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잇는 IC가 없어 기업도시 진출입을 위해서는 문막이나 남원주IC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기업도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춘천에서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종IC까지 4km를 우회해야 되므로 월송IC 필요성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청장과 원주시장, 제2영동고속도로(주) 대표가 협약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이 협약서이고, ‘월송IC 연결도로와 영업소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가 전액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종합해 보면, 월송IC 설치공사비 전액과 영업소 운영비를 원주시에서 30년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협약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의회에 사전협의 및 통보조차 없이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군도7호선 개설비용 303억 원과 월송IC 설치비용 275억 원 등 578억 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영업소 연간 운영비 8억 8,000만 원 등 30년간 242억 원을 추가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의 IC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선례가 없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행요금 무인수납시스템인 스마트롤링시스템을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월송IC 이용수입이 2016년 기준 41억 5,000만 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17조1항3호에 의하면, 기타 사유로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지방자치법도 위반했고, 서명일자도 없으니 이 협약은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협약 당시 우리 집행부가 굴욕적인 협약을 선택해야 하는 심정은 조금 이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시민에게 알려 해결점을 찾아야 하며, 이렇게 부실한 협약내용은 감추고, 생색내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지며,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불공정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을 무효처리 하고 재협상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학수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주요업무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옛 종축장 부지와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여러분 모두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정례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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