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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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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3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3.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4.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5.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6.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7.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8.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9.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10.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3.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4.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5.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6.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7.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8.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9.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10.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8)


(10시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등 모두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부록

(10시02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62억 5,600만 원이고, 전액 현금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사업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6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원주시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2017년도 출연금 지급 및 정산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중에 경제협력권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85억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잖아요. 총예산이 13억 7,600만 원으로 된 것은 일단 국비는 배정이 안 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국비는 사업단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 일부도 그리 또 바로 가고.

위규범 위원 충북하고 똑같이 배분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국비가 충북이 반이고 강원도가 반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항목별로 더 가는 경우 있고 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충북하고 같이 경제협력사업을 하면 기업 간의 정보교류도 이루어지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조자료로 사업별 출연금 3년 현황을 주셨는데, 2016년도에는 3억 6,600만 원 정도가 줄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15년 대비.

위규범 위원 그때 삭감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2015년까지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고, 2015년 말로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서 2016년도에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신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위규범 위원 2017년도는 45억 5,6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24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죠? 15억 원이 늘어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4억 원이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시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신 자료에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17년도에 도비가 일부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위규범 위원 이 자료는 시비만 만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4억 원이 는 것은 시비, 도비 포함인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45억 5,600만 원이 시비만이에요. 도비는 17억 원이고, 시비가 45억 5,600만 원은 맞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두 개 합해서 62억 5,600만 원,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15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24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가 많이 늘어나요?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도에 KTL이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10m 챔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10m 챔버를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위규범 위원 장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전자파 실험장비. 금년에 3m 챔버를 구축하는 데 10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테크노밸리에 했는데, 내년도에 10m 챔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위규범 위원 18억 5,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장비구입비로 소요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부록

(10시0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조성한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질서유지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중앙로 문화의거리 총 연장 670m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의거리 행사 및 거리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4,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11월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주로 인건비로써, 주차단속요원 3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의거리 이미지 제고와 행정력 절감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문화의거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는 차량통행 문제와 화단 문제 가지고 상인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실 거예요. 화단 조성한 자료 좀 주시고요. 화단 조성이 국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처음 1단계 했을 때는 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문화의거리 화단을 많은 상인분들께 여쭈었어요. 화단 없애야 된다고 같은 말씀을 하셔요. 관리도 안 되고 관리를 했다고 해서 화단 보려고 그리로 오려고 하지 않고…… 거기가 상가이기 때문에 상인들 뜻이 중요하죠. 손님들이 와야 되고. 화단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화단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의거리 행사나 이런 게 오히려 제약이 되고, 문화의거리가 몇 구간인지 모르겠어요. KBS 맨 위 쪽에는 화단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화단을 없애면 거기부터 공연도 할 수 있고 참여시킬 수 있는데, 화단을 없애달라는 것 많이 들으셨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화단을 조성한 목적이 주차 차량 통제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시장·시민전통시장 보면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 놓고요. 그 앞에 차단막도 없고, 거기도 화단은 있습니다만, 화단을 없애게 되면 주차 통제가 도저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공연 말씀하셨는데, 공연은 전 구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시설 구비를 해 주어야만 공연할 수 있어요. 지금 공연하는 것은 1단계 구간인 제일은행 구간에서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은옥 위원 과장님, 행사는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앞에서도 본인 기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화단이 필요 없다는 상인들의 말씀이 굉장히 큽니다. 차량문제도 시에서 한번 허용하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다시 바꾸셨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차량통제를 개방하려던 것을 저희가 문서 시행하고 상인회장한테 가서 “이것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다가, 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 아마 투데이에도 기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바뀌셨는데, 여하튼 거기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인의 뜻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간이 아니잖아요. 상인들이 한결같이 차량통행을 원하고.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인 의견도 들어보고요.

이은옥 위원 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아마 상인들은 거의 차량을 통행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차량통행을 하게 되면 문화의거리 조성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해요. 문화의거리 상인분들도 뵙고 회장님이나 기타 여러분들 말씀 들어봤거든요. 푼다고 해서 차량이 막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해요. 어느 정도 계도기간도 있고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원하시고, 또 화단은 제가 가서 봐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한다고 해도 화단이 본래의 목적같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상권에 온 사람들이 서 있거나 관람하거나 그런 역할은 덜하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화단을 보러 오시는 고객은 없고요. 화단 없이 거리로 해 놓으면 삭막한 게 있어요.

이은옥 위원 상권이 우선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권이 우선이면 문화의거리를 조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은옥 위원 문화의거리가 상권을 위해서도 하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상인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시에서 대답을 했다고 들었냐 하면, 화단이 국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물어야 된다면서요. “몇 배로 물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없애주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산낭비 질책을 받을 수 있죠.

이은옥 위원 한번 상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화단을 없애달라는 것하고 차량 통행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융화점을 찾아서, 상인의 한결같은 요구를 너무……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업무적인 것은 다음에 하시면 되고, 이것은 민간위탁업무 동의안이니까 그쪽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화단에 관한 문제는 업무의 문제니까 소상히 이은옥 위원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시 근무하는 것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88일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3년 동안 288일.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3명이 1년간 288일 치.

김학수 위원 그럼 96일이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연간 288일. 일인당. 365일을 다 쓰면 저희가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88일.

김학수 위원 이분들이 평상시 계실 공간이 있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감영 첫 번째 사거리 있는 데 오른쪽 건물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평상시에는 거기 계시다가.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 딱 맞게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것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의거리 조성돼서 2008년부터인가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건물이 아니고 도로이다 보니까 위탁동의안을 안 받았던 사항이죠. 감사에 지적이 돼서……

김학수 위원 동의안은 처음 받는 상황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계산해 보니까 임금 4,500만 원 가지고 3명이 3년을 한다니까 워낙 적어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연중 쓰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로 바꿔줘야 돼서 한 달 정도 안 쓰고 다시 또……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요. 한 달 정도 안 쓰고 다시 1월부터 씁니다.

김학수 위원 이분들 보험이나 이런 건 해야 되겠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의거리 질서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부록

(10시2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옻칠기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번지 외 3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5,874㎡, 건축면적은 지상2층에 599.43㎡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2016년 10월 중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11월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옻 관련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전통산업의 계승 발전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력 절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누차 가서 보는데, 문제점을 매년 제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2001년도에 시행이 돼서 일몰제라서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운영자가 사용료하고 모든 건물 사용료를 다 지불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3,000만 원이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거기 주로 사용되는 게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줄 것이냐? 만약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3,000만 원 외에 사용자가 여기서 수익금이나 이런 게 창출돼서 거기에서 재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일부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어느 부분을 자부담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2008년부터 보면, 최근 것을 보면, 매출이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가를 빼고 수익금은 여기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이 많아지면 시가 주는 보조금을 운영비를 적게 잡고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데, 매출액이 늘지가 않아서……

이상현 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개인한테도 한번쯤 줘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옻칠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이상현 위원 봉산동도 하고 거기도 하다 보니까 판매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 집중을 시켜 놓고 옻칠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관으로 이용하고, 2층에는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점차 줄여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임대를 주거나 세를 주면 세입자가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감시켜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매번 욕심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보든지 해서 개인한테 줄 수 있으면 개인한테도 주고, 어떤 수익창출 목적을 위해서 갈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모두 참여할 문은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옻 제품만을 판매해야 되고, 한지 옆에 있지만 옻 제품만 판매하다 보니까 제약에 따르니까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현 위원 하려고 해도 불편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공개를 하고요. 많이 홍보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적격자가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먼저 가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김영복 씨라고 공방을 운영하잖아요. 그 사람도 이것을 운영해서 시비 지원을 줄여서 본인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비치기에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위탁동의안이 들어왔기에 그것 좀 같이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위탁기관 모집공고 낼 때에 개인도 가능하다고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은 홍보만 하고 개인이 소장해서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나머지는 봉산동하고 다른 데에서 운영해서 이원화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원주옻칠기·한지공예관. 위치가 구룡사 올라가는 국도 옆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이나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안의 내용을 몰라요.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입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셔서 글로 이 안에서 뭐를 판매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이고, 누구나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글로 계속 표현을, 계속 돌아가게끔, 그러면 자가용 갖고 가다가 보시는 분도 있고, 걸어가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홍보 자체가 워낙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성과도 덜 나는 것 같아요. 예산 조금 확보하셔서 그 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지만, 수탁기관의 협약체결 관련해서 제13조에 보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성과평가를 해야 돼요.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가 잘 나올 수 있으려면 관람자도 많고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일반시민들도 모르세요. 그런 홍보를 거기에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앞에 입구도 정비를 하고 먼저 얘기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요새 전광판이 칼라로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글로 홍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부록

(10시3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한지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지공원길 151이 되겠고요. 연면적 3,794㎡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중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해서 11월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가 8,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 1억 3,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5,400만 원, 홍보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은 한지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전통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행정력 절감효과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도 같이 위탁 받으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카페테리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건비 1억 3,200만 원 있는데요. 3명인가? 소요예산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직원 6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6명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지 작품 판매도 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기 1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민간위탁 받아서 판매해서 수익금은 본인들이 쓰시는 거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시정내용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부록

(10시36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도와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기업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의 2017년도 출연금액은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강원도 기금조성은 총 25억 원으로 강원도 10억 원, 시군분담액 15억 원입니다. 시군별 출연금은 공장등록 수, 종업원 수 등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을 각 시군별로 하게 되는데요. 출연금 배정내역은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의 분담비율이 전체적으로 24.3% 정도 2017년도 배정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용도는 융자할 때 차액 보전하는 데 많이 쓰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도가 10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되는데요. 그 자금용도에 따라서 융자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업당 경영안정자금은 5∼8억 원, 창업자금은 최대 12억 원, 특수목적자금은 5억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융자하게 되면 차액보전을 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주로 차액보전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우리가 내년에 출연하는 분담비율이 24.3%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 우리가 혜택을 받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 분담비율 중에서 저희 원주가 24.3%를 차지하는데요. 금년도, 작년도 것을 보면 전체 2,000억 원 자금 중에서 27%를 원주시 기업체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담하는 부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부록

(10시42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2017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 출자·출연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 전 매년 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통해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단 일반현황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10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0년 10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작년 7월 원주문화재단 사무대행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현재 정원은 24명인데, 현원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으로는 이사 15명에, 감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작년 9월 협약을 통해서 문화시설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악예술관, 원주따뚜공연장, 그리고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 전시실, 건강문화센터 1층에 복합문화공간 등을 대행사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정책개발 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 문화예술 향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기타사업으로 사무대행에 따른 시설 운영사업과 티켓 발권사업,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1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5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예산 증액의 원인은 문화시설 대행사업에 있어서 치악예술관과 따뚜공연장, 그간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12억 1,600만 원 정도의 시설보수비가 포함돼 있고,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5,000만 원을 포함한 약 13억 원 순증가분에 의해서 14억 9,900만 원의 예산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본예산을 12월 중에 통과하고, 원주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인 문화 기획, 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문화시설 대행사업, 치악예술관이나 따뚜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에 대한 문화예술시설 대행사업과 문화예술단체와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활동지원사업, 골목카니발, 거리예술 활성화, 프린지페스티벌 등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관내 생활동아리를 포함한 천사공연단들의 한여름밤의 꾼,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원주·횡성지역의 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사업, 그리고 소외 아동·청소년 방과후 학교를 교육경비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클래식 음악 전공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경비에 청소년교향악단 교육지원사업, 청소년 기획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청소년예술인 양성사업 등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 사무대행을 하면 기대효과는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명품문화도시 원주를 구현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 대행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문화 향유권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악예술관 운영에서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또 따뚜공연장에서도 시설비, 전체적으로 시설비만 15억 원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2억 1,600만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집행 하시나요? 입찰을 보려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공무원 2명이 파견돼 나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공무원이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으면 회계업무를 그분들이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입찰 내지 모든 필요한 부분은 사무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지자체에 준해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은 위탁을 주거나 해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자체적에서 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기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치악예술관 운영이나 따뚜공연장 운영, 시설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노후돼서 낡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액이 이 정도가 산출된다면 1년 사이에 그 정도 노후됐나요? 따뚜공연장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뚜공연장은 2006년도에 준공돼서 10년 정도 됐고요.

이상현 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개보수할 게 그렇게 많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가장 주된 원인은 1층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3억 원이 넘는 금액……

이상현 위원 어떤 부분을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어제 업무보고 때도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이거 문제가 있다. 같은 문화교류 지역에서 인원을 9명씩이나 쓰면서 5,000만 원 출연금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검토해 보라 했지, 예산도 안 섰는데 벌써 이렇게 다 올라오면 되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 원주시장님하고 횡성군수님하고 공동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상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기 것 챙겨먹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조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 보류해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 치악산한우가, 이건 종목이 틀리지만 횡성한우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500kg 한 마리에 100만 원의 차액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눈도 꿈뻑 안 하고 자기네들이 투입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니까 당신들 큰집이니까 많이 내고 자기네 적게 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겠다. 이것 안 맞다는 얘기예요. 또 문화교류가 굳이 횡성하고 할 이유도 없고, 가까운 데 뭐 이렇게 합니까. 이거 예산 올라오면 나 분명히 삭감시킬 테니까 아시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결심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의회에는 보고도 안 되고 예산결산보고에서도 의회가 전혀 빠져 있고, 우리는 보고받을 권한도 없어요. 그 사람들 불러도 안 오고.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해서 서로 의회에서…… 예산이 66억? 얼마야?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55억 원입니다.

이상현 위원 이 정도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어떤 사후보고도 못 받을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안도 다시 수정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다 간다고 가지만, 그래도 의회가 관여하고 예산을 심의해 줬으면 결산보고 받을 권한도 있다는 얘기죠. 단체장한테만 보고하고, 의회에서 불러도 ‘그것은 당신들한테 보고할 이유 없다.’ 해서 안 오면 우리 할 얘기 없잖아요. 예산은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해놓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한테 보고해서 한번쯤 검토해 봅시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 사무대행 하는 게 금년에 의회에서 동의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하고 개관을 위해서……

위규범 위원 언제 처음 했죠? 기억이 잘 안 나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이거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하고 올해 예산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사전승인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 한번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내년 예산이고요. 그 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총 20억 원 규모이고요. 시설로 12억 원은 저희가 투자하고 4억 원, 4억 원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 예산이 1억 4,000만 원 편성될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3억 4,5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3억 3,500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문화사업으로 골목카니발하고 거리예술 활성화사업, 원도심 프린지 페스티벌 사업, 국악 활성화 사업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게 1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치맥축제는 문화의거리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객들이 많이 와서 북새통을 이루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결산해 보니까 손실이 1,000만 원 이상 된다. 굉장히 씁쓸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자가 난 원인을 살펴보니까 공연비 비중이 크더라고요. 맥주하고 프라이드치킨 파는 것 가지고는 손해 볼 일이 없는데, 공연비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공연을 따로 돈 들여서 하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차라리 댄싱카니발 기간에 열려지니까 거리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도착지, 아니면 문화의거리 쪽에 하든지 하면 그런 공연비는 안 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보니까 시스템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각 항목마다. 2,000만 원 상당 되고, 거리예술 활성화사업도 시스템비가 2,000만 원 상당 되고, 원도심 프린지 페스티벌도 그래요. 이게 음향시스템 대여하는 거죠? 장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여기도 음향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문화의거리 무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돼 있습니다. 기본음향이라서 아마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사 때마다 매년 시스템비를 지출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요. 차라리 음향시스템을 빌리지 않을 정도로 구축하시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유지 관리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도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파견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파견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직접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한 사람이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시스템비가 전체 운영예산 중에 6,000만 원 이상이 나가잖아요.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원주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주신 거, 보충자료 주신 거 보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맨 앞장에는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 놓으셔서 좋은데, 그 뒷장으로 가보면 계속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씩 공공요금이 얼마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안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앞에는 해 놓고, 세세한 것은 어느 항목이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건지, 복리후생비가 더 올라가는 건지, 행사홍보비가 더 올라가는 건지, 뭐가 더 올라가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17년도 예산액만 올렸지 16년도 예산이 무슨 항목에서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넣어서 했는데요. 이게 출자·출연 동의안의 기본양식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게. 그 양식대로 맞춰서 들어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55억 원 의결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하지 못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산안 때 다시 다룹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때 항목별로 치악예술관 운영이나 따뚜공연장이나 창작스튜디오나 전부 해서 각 항목마다 세부사업, 각 목마다 얼마씩 증액이 되거나…… 보면 또 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준 것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산안 때는 정확하게 보충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 동의안 때 제출을 했었는데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만들었고, 본예산 할 때……

김학수 위원 뭐에 안 맞아요.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게 없어서.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산안 때 정확한 것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동의안 때는 그런 부분이……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해 놓고 예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때 세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부록

(11시1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악산국립공원 주차료 및 구룡사 문화재 관람료 이중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만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치악산 국립공원 내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임차료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초면 학곡리 일원 치악산국립공원 내 34,160㎡, 제1, 제2, 제3 구룡주차장을 원주시에서 유상임차하고, 주차장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는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분담하는 조건이며, 주차장 임차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예산절감을 위해 치악산국립공원 내 원주시 소유 시유지와 환경부 소유 주차장 부지 맞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인건비가 보통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인건비 지출하는 것 말씀인가요?

류인출 위원 예.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연간 1억 선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인건비 지출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저희들이 5,500만 원 줘서 운영하면 무료로 주차장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관리인원은 국립공원에서 하시고.

○관광과장 박상복 예, 계속 하고요.

류인출 위원 그럼 향후 맞교환하면 우리 시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운영이나 시설보수 안 해 줄 테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관광과장 박상복 예,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만약 맞교환하더라도 지금 유상임차 한 내용하고 같이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존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류인출 위원 득실을 따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교환한다고 우리 시에 득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 4,500만 원 정도 나가고, 더군다나 시설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면 우리는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더군다나 우리 땅 내주고 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말고. 향후에 맞교환을 추진하시되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무슨 말씀이신지는……

류인출 위원 우리가 가져와도 인건비 그만큼은 나가야 되고, 시설보수비도 그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5,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보수 다 해주고, 운영 다 해주고, 그런데 교환했을 시에는 그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맞교환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잘 따져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관광과장 박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맞교환 하더라도 시설유지 보수든지 관리는 계속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지금은 치악산국립공원 소유니까 하지, 원주시 소유가 되면 당연히 안 해 주죠.

○관광과장 박상복 맞교환 추진하더라도 그 관계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걸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부록

(11시2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9항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연구 및 홍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업체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업체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 운영실적을 요약하면, 각종 프로그램 및 차별화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연평균 3만여 명이 교육 및 견학을 방문했으며, 기후변화홍보관은 연평균 5만여 명이 관람하며 명실상부한 중부내륙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종전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이 소요되며, 부족분은 자체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위상 정립과 원주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민간위탁 할 때 수탁기관들이 기후나 이쪽에 관계된 단체나 그런 데에서 해야 한다는 건 없어요? 수탁 받은 기관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이나 조건은 따로 없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언뜻 보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변화대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나…… 수탁 한 번 맡으면 거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년간 하고 재계약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재계약 한 번까지만 가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모에 의해서 다시 하고.

류인출 위원 처음 3년 맡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년은 안 했고요.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13년 7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기후변화홍보관은 14년 5월부터 준공연도가 달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이번에 통합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한이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황기섭 위원장, 조창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98) 부록

(11시29분)

○위원장대리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황기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황기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는 62,00ha의 산림이 있습니다. 산불을 예방해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 보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로 인한 지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감시활동과 진압활동 등에 대한 재정 및 물품을 지원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0년 이후에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지난 2015년도까지 이·통장이나 사회단체 중에 산불예방활동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왔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2016년도부터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보면 산불이 2015년도 22건, 금년도에도 28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강원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많이 제정했어요. 강원도 횡성, 양구, 인제, 정선, 홍천 중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기섭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과장 이재호입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6쪽 보면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다 숙지하고 계신가 보네요. 안 보고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불이 계속 쓰고 있던 것인데, 앞의 비교자료가 없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산불 지원에 마을지원이라든가 이장님들, 이·통장님들 지원이 있었잖아요. 비용추계결과서 보시고, 기존에 있던 게 뭐고, 조례를 만들면서 추가되는 게 뭔지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전에도 지원했었는데 지방재정법 17조가 개정되면서 지금 지출근거가 없는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이제는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금년도에 지원을 못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통장님들은 나갔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나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산불감시요원이라 그러나. 각 지역별로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재호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감시요원은 1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는 못 나갔고, 전년도에는 이·통장님들까지만 나갔고 자생단체 예방활동은 전에도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지속적으로 지원은 되던 건데……. 포상금도 있었고……

○산림과장 이재호 포상금은 없었는데, 지금 공무원들, 감시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을주민 중심으로 산불감시체계도 만들고 자생단체도 취약시기에 산불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자생단체 32개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산불진화하고 홍보에 관련된 단체인데요. 전에는 47개 정도 단체가 산불예방활동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의용소방대?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는 의용소방대, 또 의용소방대가 없는 농촌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율방범대로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제2조4항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자율방범대가 대신해서 활동하게끔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일단 산불이 나서 출동하게 되면 출동수당이 나오잖아요. 출동수당이 나오는데도 여기에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산림과장 이재호 그것은 소방서에서 수당을 지원해 주는데요. 공무원, 감시원들이 감시를 못 하는 시기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위험시기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감시원들이 퇴근하게 되면 가장 취약시기가 7시에서 8시, 9시까지가 되는데, 취약시간에 중점적으로 자생단체들한테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만약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 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종전에도 대부분 읍면동에 의용소방대원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같이 중첩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없는 농촌동에는 자율방범대로 한정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도 물론 출동하지만 자율방범대도 동시에 같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수당도 없고,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분담해서 같이 줘야지 잡음이 없는데, 구분이 된다면 안 나가고 나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36개 단체라고 했죠?

○산림과장 이재호 32개 단체입니다.

이상현 위원 32개 단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부녀회나 이장들 이렇게 해서 활용되는데, 같이 있는 지역에는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구분이 된다고 하면 있는 지역에는 안 해 주고 없는 지역에만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는 같이 하니까 여기는 의용소방대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 자율방범대 등한시하고, 많은 눈이 봐야지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2015년 이전에는 47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대부분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게 떨어져서 저희가 농촌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읍면에는 의용소방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면 단위에도 의용소방대 있고, 자율방범대 다 있는데, 2개 동시에 활동하는 데는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개 중첩되는 데는 같이 지원해주란 얘기지. 나눠서.

○산림과장 이재호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한정하는 게 저희도 좋다고 생각해서 의용소방대로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생단체에 대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서로가 네 것, 내 것 구분하다 보면 불이 나든 말든 난 관심없다는 식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지. 조례안에 명시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중복되게 나간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게 되면 또 해병전우회, 여러 가지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수용하려니까 효율적인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에 한정을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해병전우회는 특수한 목적상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인력과 활동범위를 갖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구분해서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불만이 도출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기에 같이 명시해 주면 중복되고 늘어나는 게 면 단위 몇 개 지역밖에 없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호 예.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범위 있게 잡아주시면 잡음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민원 제기될까 봐.

○산림과장 이재호 그러면 여기 의용소방대하고 소방대 없는 농촌동 한번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단체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옛날에는 1억에다가 7천 얼마면 상당히 많이 올랐네. 지원금액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문제점 되었을 때는 그 부분 다시 수정하도록 하시죠.

○산림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섭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들이 4월, 5월 집중기간에는 현장에 파견 나가는데, 파견 나가면 현장에 10시에 도착해서 저녁 7시에 퇴근을 하는데, 공무원들 있을 때는 안 태우다가 퇴근한 다음에 농민들이 불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자료 받으니까 2014년도에 공무원이 856명, 2015년도 1080명, 금년도에 1,300명이 산불방지 때문에 현장에 투입됐어요. 투입되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업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안 주니까……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21개 대가 있어요. 9개 면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원주는 토털로 남성, 여성. 원주도 행구동도 있고, 우산동, 단계동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의용소방대가 너무 산재해 있어서 자율방범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도 33개 대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양쪽에 다 주기는 어렵고, 의용소방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현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게 되면 출동수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방범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수당이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황기섭 의원 아니, 이것은 출동이 아니고, 이것은 산불 순찰감시니까. 출동은 어차피 주는 건데, 틀리죠. 이 사람들 감시하라고 했더니 어려우니까 기름값하고 일부 지원해 줘야만 체계적으로 자율활동을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이면 기름값 정도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타 시도도 그렇고, 산불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 없는 우수마을이요. 여기 보니까 27개 마을인데, 선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 된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여기 산불 없는 우수마을 선정은 읍면 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방법은 저희가 제시해서 내려 주고, 읍면 자체에서 3개 마을씩 선정해서 올리면 포상할 수 있도록……

김학수 위원 읍면마다 3개 마을씩만 선정해서 올리고?

○산림과장 이재호 예.

김학수 위원 그 마을에서 산불 났거나 그랬다면 탈락시키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탈락시키면 몇 년 동안 적용을?

○산림과장 이재호 그것은 1년입니다.

김학수 위원 개인진화장비세트는 어떤 게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개인진화산불장비세트가 그 안에 손전등, 안전모, 산불 진화할 수 있는 장비 해서 전체 세트가 배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당 5개 정도, 7만 원 정도 가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배치해 놓으면 산불 외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진화세트를 마을에 갖춰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김학수 위원 갖춰놓은 데도 있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산림과장 이재호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 보면 산림과가 산불방지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세요. 특히 산불조심기간에 보면 주말도 전부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그래서 고생 많으시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산 림 과 장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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