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8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 3.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 4.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 5.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 6.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 7.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 8.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 3.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 4.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 5.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 6.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 7.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 8.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조례안 3건, 의견 청취 2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인 중앙동 일원과 시 외곽지역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를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관은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1년간이며, 선정방법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14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 6,3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하며, 설날, 추석은 휴무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2007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했었고요. 2008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주기는 줬었는데, 그때 당시 시의회 의견을 받는 것을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임무가 정확히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도로에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물을 적치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365일 그 자리에 나가서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가 평균적으로 1일 100건에서 150건을 계속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속하고 계도하는 게 150건인데, 한 번 단속하면 그다음 날 또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매일 순찰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못 하도록 도로법에 돼 있어서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하면 기존에 허가받아서 점포를 갖고 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생기므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단속하면 매일 같은 사람이 걸릴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은 사람이 와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이나 무슨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벌금을 물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벌금도 없이 그냥 가서 “이것 하지 마시오. 오늘 제가 단속하니까 하지 마시오.” 해놓고 나면, 그때는 없어졌다가 그 사람 가면 또 갖다 놓고 다음 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의 형식적인 것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150건씩 한다면 눈 가리고 아옹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것을 강제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 일 수 있고, 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임무를 정확히 주고, 우리가 계약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검토를 같이 해서 우리가 위탁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정확한 지침을 우리 시에서 줘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전병선 위원 돈을 주니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체 여기에 부합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광고물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에어매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길가에 보면, 많이 있죠? 공기를 이용해서.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같은 안전건설국이라서 도로관리과에서도 하시지만,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단속해 줬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주로 현수막 철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도시디자인과 하고 상의해서 병행해서 꼭 상행위하는 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불법광고물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에어매트도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보이지 않도록. 매일 150건씩 단속·계도한다지만, 사실 없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노인네들,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사실 함지 갖다 놓고 팔고, 그 양반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리만 잠깐 옮겼다가 할 뿐이고, 또 단속하면 피했다가 다시 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생업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너무 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버려 두려니 교통에 방해도 되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잘 알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시가 직접 채용해서 단속해 왔는데, 그 이후에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용역을 준 이유가 안전사고나 경제적 효율성 때문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채용해서 단속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의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그게 장기간이 되다 보면 업무가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노점단속원분들이 열네 분인데, 용역회사에서 매번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이게 연간계약을 공개입찰을 봐서 하므로 올해 했던 업체가 내년도에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업체는 바뀌어도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지속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구태여 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용역을 주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관리의 어려움일 수 있고, 또 비용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비용은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게 훨씬 적게 들어요.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간제의 경우에는 지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상시 고용이.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될 경우 실지급액이, 여기는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 실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아요, 이만큼이.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으므로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용정순 위원 단가산정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실제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이윤을 남기고 관리용역비를 떼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커진다는 거죠. 지금 산출근거에 6만 5,074원인데 시급을 얼마로 계산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8시간 기준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시급이 얼마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6만 원이니까 1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8,209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8,000원이 돼요? 나눠보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8시간으로 나누면 8,209원.
○용정순 위원 8,209원. 그럼 실제 이 사람이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지급액을.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제 원주지역에 있는 용역회사가 영세하므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인가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10년 이상씩 장기근속을 해도 실제 월급이 올라가거나 경력이 쌓이지 않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호봉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분들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물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요. 우리가 단가를 계산할 때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하는데, 그것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활임금제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제에 기준으로 해서 용역업체나 위·수탁업체의 임금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용역비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지급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용역업체에게 준 이상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중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착복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점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앙시장 재래시장과 문화의 거리 인근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거기에 좀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 외곽지역도……
○용정순 위원 외곽지역에도 나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아파트단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용정순 위원 민원 들어오면 출동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민원 들어오면 출동도 하고, 수시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배정돼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지역에 상시 배정돼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일로, 중앙동 부분과 문화의 거리 부분에 주로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거기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풍물시장하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4명 중에 7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나머지 7명은 외곽지역에 있고, 단구동 청솔아파트 뒤나 명륜동 도영유통 앞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또 문막읍의……
○용정순 위원 그렇게 배치해서 일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상시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 데에 나갑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단속원으로 일하시면서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배치된 분들이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단속원 관리 차원에서 공무직 2명이 있어서 시내 중심지역을 한 분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 외곽지역을 한 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단속원이 상인회에 고용되어 있는 사례가 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상인회에 고용된 것은 경제정책과의 문화의 거리……
○용정순 위원 별도로? 아,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면서 노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약간씩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데 실제 상인회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를 보행하시는 분들은 보행하는 데 불편을 끼치니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뱅뱅 원주점 앞 사거리에 노점 하시는 분들은 원래 계속 있으셨는데, 그 앞에 오토바이를 쭉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세우시는 분들이 아마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상인회와 중앙시장 상인회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계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신경 좀 쓰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007년도까지는 시가 직접 단속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지금은 개소수도 늘고, 또 단속 대상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몇 명으로 시에서 단속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7명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때 민원이나 지금 민원이나 민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래서 노점이 많다 보니까 풍물시장을 만들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을 보고, 또 효율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주는 게 더 낫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예산 대비 단속실적은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즉각 대응했는지 몰라도 민원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경제성, 효율성이 지금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민원발생 건수가 예전 같으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시에 오셨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만큼 정리하고 있어서 민원 발생이 적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주는 게 더 좋다는 내용 같아요. 안전사고는 어떠한 안전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에서 단속할 때하고 민간위탁 줄 때 하고, 안전사고는 누가 단속하던 마찬가지이지.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시에 고용된 직원들이 하게 되면 주민하고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에 고용된 분들은 언행이 약간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응할 때 그런 게 적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권영익 위원 민간에 용역 줘서 하는 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고용하면요. 주민하고 약간의 그런 게, 단속하는 게 약간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간위탁 줘서 하면 예를 들어, 생김새도 우락부락한 사람이 와서…… 아까 이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고무 함지를 발로 걷어차면 더 위협적이고 안전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분들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사고를 더 유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직접 와서 단속하는 분들도 보면,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걷어차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인도 단속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주면서 많이 정리됐고 자리도 잡혀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영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사무를 위탁하셨는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그동안 시에서 하던 사무를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위탁할 시에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아셨을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이나 신규 시책은 혹시 생각이 달라서 놓칠 수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시에서 하던 사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하셔서, 그러니까 도 감사에 적발 안 됐으면 계속하시는 거잖아요.(웃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을 깊게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노상적치물 단속 위탁이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웃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민간위탁 주는 업무는 대부분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 지나면 많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면 꽤 긴 세월이에요. 7∼8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참, 그러네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1년 하셨어요. 원주시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셔서 다음부터는 2년으로 하시든지 3년으로 하시든지, 그리고 재위탁도 1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보시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10시30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2월 27일 경관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이 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게 돼 있어서 2007년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여 원주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 및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형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며, 기존 2007 원주시 경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재정비하고, 실천력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 범위는, 2030년도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원주시 전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현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2년도 말까지 경관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유승연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유승연 안녕하십니까?
현재 원주시 경관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의 유승연입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기초한 계획으로 2007년도에 원주시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계획에서는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주요내용 안에 같이 반영했고요. 그중에서도 지구지정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진행되는 흐름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좀 더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안)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현황분석에서는 자연부터 인문경관까지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시각적인, 또 비물리적인 유형까지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원주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주요 추진 사업들, 시민의식 조사, 읍면동 인터뷰까지 진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원주시가 갖고 있는 주요 경관자원이 자연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후의 기존 경관과 현재 개발하는 사업과의 경관적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데 한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곳곳에 숨겨진 역사자원이나 문화자원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방향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이 갖고 있는 특정을 좀 더 강화해서 정체성 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네 가지 방향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경관기본구상은 도시 이미지에 대한 설정과 구조적인 구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주시가 갖고 있는 자연요소나 아니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레저시설들, 그리고 원주시만의 특색으로 자리하게 된 대지, 자연과 호흡하는 이런 문화적 요소가 원주시를 형성하는 주요 자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도 있었겠지만, 과거부터 문화, 군사, 물류의 요충지였던 원주시가 현재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중심 도시이고, 의료 부분으로 특화된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에서는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하고 좀 더 젊은 도시의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는 원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써 「자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도시 원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요소에 있어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자연, 그리고 치악산이나 주요 산지경관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함께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걷기 즐거운 도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거닐기 좋은 길을 확충해 나가고, 폐철도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요소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접근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고 진행했습니다.
경관구조구상입니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시행하다 보니까 국교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상에서는 이렇게 큰 면적인 공간, 그리고 축을 형성하는 선적인 요소들, 그리고 하나의 점에 특성을 강화하는 지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이에 충실하게 5개 권역과 그리고 5개 유형의 축, 4개 유형의 거점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역은 원도심에 위치한 중심권역, 그리고 치악산, 백운산에 위치한 2개의 산지 중심의 권역, 그리고 성감을 중심으로 해서 특질이 구분되는 북부와 남부로 권역을 구분해서 계획을 진행했고요. 치악산 같은 경우는 도시를 대표하는 자원이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원주시를 대표하는 주요 자산으로서 관광지나 계곡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의 주요 문화·역사적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중심경관권역은 원도심이 갖고 있는 주요 상업지역이라든가 원주천 일대의 친수공간을 좀 더 정비하는 방안들, 그리고 정지뜰 일대의 사업이나 캠프롱 부지 공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경관적으로 어떤 특성을 더 부여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달았습니다. 섬강북부권역은 가장 자연적인 특성이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공간인데요. 산지 곳곳에 마을이 분포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리한 각각의 특색이 많이 드러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공고히 하고, 소초면 일대에 대해서는 국도변으로 해서 주요 역사자원이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평가저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섬강남부권역은 문막읍 일대의 경관개선이나 정비에 대한 사업과 함께 간현관광지 일대의 관광·기업도시를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화훼관광단지를 구현하는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경관적으로 함께 보호해야 하는 내용이나 섬강을 따라서 흥법사지 일대와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축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로 거시적인 관광지로 제안하고 있고요.
마지막인 백운경관권역은 백운산 일대의 용수골 주변으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내용들, 그리고 남한강에서 부론면 일대, 그리고 이 공간에서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로 연결되는 생태적인 트레킹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경관축 계획입니다. 선형적인 특질을 형성하는 게 산지가 형성하는 축, 그리고 하천, 그리고 역사·문화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축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인지를 할 때 이 골목을 따라가면 어떤 주요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요 가상적인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도 중요한 도로들, 그리고 폐철도를 중심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산림녹지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산맥 보호에 대한 선언적인 방침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내로 뻗어 들어가는 산지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축은 원주시에 형성돼 있는 하천 중에서도 자연형 하천인지, 아니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인지, 계곡에 위치한 하천인지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각각 다르게 제안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을 가로지르는 원주천 일대에 대해서는 원주천과 흥양천, 그리고 화천으로 해서 도시민이 좀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으로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축은 현재 중앙로 일대에서 횡축으로 A·B·C도로가 갖고 있는 문화축이 형성돼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는 굽잇길이라고 해서 좀 더 시민이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발굴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경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함께 진행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그것과 함께 시장·문화특화축, 그리고 역사·문화, 그리고 향교에서 봉산에 이르는 이 특화축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관축에서는 도시를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구조를 갖기는 하는데요. 도시를 볼 수 있는 주요 경관자원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고, 그중에서도 시가지 도로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점 있는 경관에 대한 개선 구간이나 방안에 대한 내용과 좀 더 보호해야 하는 구릉지 경관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경관축에서는 폐철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원주시 도시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일대에 대해서는 좀 더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녹지축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경관거점은 각 유형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입니다. 산림녹지는 치악산, 백운산, 미륵산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서 계획을 진행했고요. 수변경관거점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간현관광지와 칠봉유원지, 그리고 주요 저수지와 원주천댐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사·문화경관거점은 도시 공간 내에 있는 역사자원과 비도시 지역에 있는 역사자원으로 구분해서 관리방안을 별도로 제안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용소막성당과 법천사지, 거돈사지, 강원감영 일대는 대표하는 경관자원으로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입경관거점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주요 IC와 시 경계를 형성하는 주요 도로의 경계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관문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점경관 관리구역계획입니다. 이곳은 앞서 제시한 권역적 거점과 겹쳐서 제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2013년도에 경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일부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 이행하도록 경관계획수립지침에는 제안돼 있어서 도시적 특성을 드러내고 경관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 자원이 10개소 이상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감영과 향교 일대, 그리고 관음사 계곡 진입부 일대를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강원감영은 감영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녹지를 좀 더 보완함으로써 감영이 갖고 있는 이 공간이 주변에 있는 건물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완충공간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이면부에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한 상업공간이나 무실로에서 로데오거리로 연결되는 상업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향교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매우 강력하게 제시된 공간입니다. 향교 주변으로는 원지형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한옥으로만 짓게 돼 있는 구간이 꽤 많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슬럼화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과 (구)원주여고 사이에 중요한 위치적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럼화되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같이 제안하고 있고,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을 반영해서 안전한 주거환경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음사계곡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카페거리로 유명한 가로에 대한 경관관리인데요. 여기에서는 규제라기보다는 카페거리로서의 특성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과 함께 동일한 유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아니면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모하고요. 행구로 일대가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치악산을 바라보기 좋은, 매우 쉽게 접근하면서 볼 수 있는 주요축을 형성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좀 더 치악산 조망을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를 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망경관계획입니다. 조망경관계획에서는 원주시가 갖고 있는 주요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보호하고, 경관을 관리하는 지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선정하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조망통제점을 제한해서 대규모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기존 경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검토하는 지점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심의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개발 시 이 지점에서의 개발 전후의 시뮬레이션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국토이용계획법과 경관법에서 제시하는 주요 다섯 가지 내용들로 그 실행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관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원주시는 치악산 일대로 자연경관지구가 설정돼 있고 원주천 일대에 대해서는 수변경관지구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에서는 그 외 산지변이나 다른 하천변에 대한 경간지구를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에 공원시설 해지 대상 37개소 중에서 마을의 배경산지경관을 형성하거나 구릉지로서 가치가 높은 11개소 정도는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지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가로변이나 기업도시 상업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미관지구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단계지구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위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업지로서 그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봉화로나 서원대로 일대에 대해서는 일부 중심지 미관지구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 외의 가로에 대해서는 주변 가로와 맥락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일반 미관지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은 5개 유형에 17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검토했었고요. 그중에서도 실행성이나 파급성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17개 사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시행의 용이성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단·중·장기로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 8개소 정도 선정됐고요. 그중에서도 시장·문화가로 형성사업과 관문경관 조성사업은 좀 더 선 진행될수록 있는 시범사업으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진행했습니다.
시장·문화가로 형성사업은 앞의 역사·문화가로축에 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연세대학병원에서 자유시장,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모여 있는 250m 구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나 주변에 따른 정비방안,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문경관 형성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주요 IC 주변이나 경계부 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각 개소별로 다른 형상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갖고 있는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영역까지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같이 고려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조형물로서 관문을 형성한다기보다는 도시의 한 가지 정책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가로공원화사업의 한 맥락으로 조경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 이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지역은 도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관심의대상입니다. 심의대상은 원주시 경관조례에서 지정돼 있는 것과 함께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세 구역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자연경관지구의 조성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시설은 심의대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원주감영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관음사계곡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치악산 조망관계를 고려한 3층 이상의 건축물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구조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요소에 대해서 건축물인지 아니면 사회기반시설물인지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개발사업자나 행정,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자 글씨 잘 보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위원장 곽희운 이게 심의하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해야 하는데, 글씨도 작은데다가 지도상에 있는 글씨는 진짜 눈이 좋아야 볼 수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세부내용이 프레젠테이션에는 포함돼 있는데, 지금 제출한 안건에는 그런 사항이 안 돼 있어요. 심의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드셔야죠. 너무 글씨가 작아서 위원님들이 다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주신 유승연 이사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과 유승연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관계획은 엊그저께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27일에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그날 공청회를 들어봤는데 끝까지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것을 오늘 의회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요. 그전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몇 년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4년도 7월에 공포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2016년도니까 경관계획이 원래 5년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전에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임의로 ‘경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2014년도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관법을 2014년도에 우리가 한 번 보고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전병선 위원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7년도.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중간에는 조례로 된 것은 없고요? 저기 보면, 원주시 도시계획 중 경관계획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것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7년도에 했던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경관계획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그게 법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해라.” 이렇게 지정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2007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분이 대규모 외곽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그 내용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치악산권역,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눴는데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5년 계획이란 말이에요. 5년 계획이면 벌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다시 되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은데, 지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준공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관이나 야간경관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자체가 여기 권역에도 포함 안 됐고 아예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혁신도시는 중심권역에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어디 권역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중심권역.
○전병선 위원 중심권역하고 치악산권역하고 그 사이인데 없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중심권에 포함했고요.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는 어디로 편성됐어요? 그게 5개 권역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쪽이 치악산권역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 지금 보여 드리는 게 중심권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몇 번째 권역이에요? 지금 5개 권역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5개 권역 중에서 중심권역.
○전병선 위원 중심권역, 치악산권역, 부론 그쪽하고, 동쪽하고 서쪽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가운데 있는 중심권역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경관계획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영해서 포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경관계획이 되면 앞으로 5년 정도면 긴 기간이에요. 또 발전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경관에 포함해서, 어차피 설계변경이나 설계가 처음에 들어올 때 허가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내주잖아요. 거기에 도시디자인과의 경관계를 포함해서 같이 심의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안 되는 것은 빼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치악산권역으로 하면 산속에 있는 무슨 공원이나 그런 쪽으로만 유지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는 완전히 도시경관입니다. 야간경관도 그만큼 하나하나 조정하면 엄청난 관광효과도 볼 수 있고 좋은 게 되거든요. 이번에 5년 만에 하고서 완벽히 된 게 아니잖아요. 청취안을 우리가 듣고 건의하면 포함할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27일에 했던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과 지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수렴해서 확정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이사님, 같이 해서 포함해주세요. 포함해서 넓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연도를 2015∼2030년도까지 15년간 해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장기계획으로 2030년도이고 단기계획이 2020년도로 돼 있는데, 특별하게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5년 정도를, 왜냐하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상을 정립할 때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됐고요. 그러고 나서 5년 도래할 때마다 재정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해놓으면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행위에 대한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해놓은 것하고 시장논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재정비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2∼3년 안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모아서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은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물론, 여건이 확 바뀐다면 5년 전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작년도 6월부터 착수해서 하는 것이므로 예산문제도 있고 시간문제도 있어서 자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확실한 변화나 이런 게 있으면 2∼3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유보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5년이고요.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기조로 끌고 가려는 게 맞아요. 현재 경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도 해제하잖아요. 공원 묶어놓는 것이나 경관계획을 해놓는 것이나 비슷비슷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발행위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경관계획은 도시계획보다는 강제성이 조금 덜합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에 의해서 제시하는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법하고 경관심의하고, 경관심의도 매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법에는 통화되는데 경관심의에서 계속 통과 못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세부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개인재산 침해받는다고 계속 요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5년도 장기계획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2∼3년 치를 모아서, 아니면 2년 반 치라도 모아서 뭔가 재검토하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시민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경관계획이든 도시계획이든 계획을 해놓고 나면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계획이 딱 그렇게 돼 있으므로 당신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것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요.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 합당한 이유를 달아서 들어오는 민원은 지금 계획한 것으로는 못 해주지만, 지금 계획한 게 완벽하지 않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중간 절충점에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경관 중간심의를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5년 걸려야 합니다.” 이러면 매우 어려워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엊그저께 공청회에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는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문 토론자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거점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원주시에 대한 정체성, 미래상이 불명확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야간경관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빛공해 방지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라는 얘기가 있고, 또 저희가 경관도시디자인이나 경관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는 형편입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시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집행부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저도 작년도에 왔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1년이나 길면 2년 정도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한 분이 25년 정도 경관 부분만 담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문성을 키워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이 한 얘기는 “지금 경관계획에 의해서 획일적인 도시 모습을 만드는 게 부정적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책자를 양쪽으로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긴 해요. 먼저, 구도심 안에 강원감영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푯말 역할을 하는 거죠? 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보여줄 곳을 정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구도심 내에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원동성당, 강원감영, (구)제일은행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감영과 관련해서요. 감영을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해서 주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의도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문화재보호법에 하고 있고.
○용정순 위원 그럼 특별히 보완한 게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재 법에는 층수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경관에 관련되면 색채나 모양까지도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감영하고 시장·문화가로 형성사업 있잖아요.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에서 감영이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여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가 농협 앞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부근에 저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은행? 어쨌든 이게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감영하고 원주천하고…… 내가 어디서 그림을 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역사·문화경관축을 한번 보세요. 향교부터 시작해서.
○용정순 위원 향교 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 저희가 역사·문화경관축이라고 설정한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향교를 거쳐서 강원감영, 그다음에 원주천.
○용정순 위원 강원감영은 여기인가요? 감영 좀 찾아보세요. 그거예요, 그게 감영이에요? 이게 원주천이고, 이 축이 연결되게 만드시나요? 이 축이 원주천까지 연결되게? 이 그림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요. 원주천까지 연결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감영 둘레를 역사·문화길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추후 일정과 관련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강원감영 경관정비사업을 2022년도 정도로 현재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강원감영 복원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게 언제 끝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알기에는 2016∼2017년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게 야간경관계획에서 그쪽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안)이 두 가지 (안)인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경관계획입니다. 주로 주간 부분이고요. 원래 야간경관계획은 이 (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니, 야간경관계획하고 강원감영 경관정비계획이 왜 별개냐고요?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말씀드린 강원감영 경관정비는 주변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에서 하는 것은……
○용정순 위원 제가 야간경관을 봤는데 불을 밝히겠다, 이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안에만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안에만 불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강원감영 공사가 마무리되면 야간경관도 해야 하지만, 그 주변의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당기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좀 당겨줘야 해요. 왜냐하면, 2022년도면 어느 천 년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늦게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강원감영 복원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그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주향교 경관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지구로 거의 확정됐잖아요. 그 사업내용과 연계해서 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경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단기경관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서 저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물론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지만, 시작은 시비가 투입될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경관심의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자연경관지구요. 여기 자연경관지구는 어디 어디가 포함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중점관리지역에는……
○용정순 위원 관음사 계곡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쪽이고 나머지 자연경관은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에 있던? 새로 여기에 추가된 것은 없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번 변경계획에 새로 추가된 것은 없고 기존의 계획만 있는 것이고 특별히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관음사 계곡을 설정하신 것이고, 그럼 기존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조례에 따라서 제안했던 것이 있나요? 그것보다 더 강화된 건가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층수라든가 그러니까 5층에 2,000㎡, 이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5번 계획에서는 용도별로 조금 더 심사하자고 강화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용도별로 강화하자.” 그것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적용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꽃밭머리 위에 있는 카페를 알록달록하게 카페를 만든다든가 무인모텔을 무지개 색깔같이 현란하게 만들어놔서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시설도 흥양리나 소초면지역에 가면 창고를 컨테이너박스 쌓아놓은 것처럼 이미 많이 지어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현황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관계획이 경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해요.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는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실행력 있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것 아닌데, 보고서의 신뢰를 뚝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최규하 전 대통령을 ‘최규화 대통령’이라고 하고, 최규하 전 대통령이 깜짝 놀라겠어요. 또 뭐가 있더라…….
경관의식조사를 언제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 8월, 9월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옳은 말씀이신데, ‘남산 일대 경관사업을 통한 공원화’ 저도 이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남산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월대 부분은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추월대를 살린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전체 아파트가 들어오고 추월대 있는 정상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향교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향교 부근에도 높이 제한하실 건가요?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고도제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근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작업이 진즉에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갖는 게, 향교 옆에 고층, 향교 안에 지어놓은 무슨 교회 건물,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향교에서 지은 건물이 몇 층짜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제가 알기에는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게 이미 있는데 경관을 생각해서 향교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잘 먹힐까 저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사실 규제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에는 재산권 부분이 있어서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최저고도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지역은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강원감영 주변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는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용정순 위원 여기 (안)에 보면, 원주향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대략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12m면 몇 층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3∼4층 정도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특화구역으로 정한 부분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고도제한 부분하고 구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어떻게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강원감영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구역이 있고 인근 지역의 제한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특화구역을 정한 부분의 높이 제한이 있고,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높이 제한과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화구역 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m, 1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고도제한하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조망하는 것하고, 일정 단지 구역 안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향교 안에 이미 6층 높이가 있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얘기가 나오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
○용정순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향교 주변 정비 및 한옥특화단지 조성에 까치 전설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유승연 향교를 지을 때 까치가 그 자리를 정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래요?
○한국종합기술이사 유승연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경관계획이 발효되면 우리가 구속력을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하는 게 현재 조례상에는 5층 이상 2,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전병선 위원 디자인하고 경관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단순히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디자인심의를 하게 되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경관심의를 보면, 유형별로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역사·문화경관축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 문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수변경관 지역이면 하천 따라서 그 지역만 하천에 하고 다른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제한하는데 저희가 유형을 정해놓은 것이 색상, 형태, 배치를 만들 때 별도의 특색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자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하천 중간에서 고층이 들어가거나 또 역사·문화경관 같은 데는 건물이 따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것을 적용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경관심의에서 유형이라든가 권역을 구분했던 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상충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관심의를 할 때 심사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것을 읍면동까지 전부해서 만드셨는데 미비한 것이나 지난번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조금 더 보강하셔서…… 나중에 결정되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고받을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별도의 의견 청취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경관계획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용역의 범위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이나 공공시설물이나 공공 공간에 대한 계획?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자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고요.
○용정순 위원 경관계획(안)에는 어쨌든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아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업도시 경관계획을 따로 계획, 강원감영경관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감영 복원시기와 맞춰 추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의 경우 사업비 확보로 조속히 실행, 5년마다 재검토계획이 아닌 유기적인 단기적으로(2-3년) 재검토하며,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용역계획 수립완료시 사전검토, 전문관제도 채용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14시)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우리 시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는 우수한 경관을 보전 및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형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존 2010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재정비하고, 개념적인 계획에서 실행적인 계획으로 실천력 있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2030년도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원주시 전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간경관 권역별·축·거점 계획, 요소별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도 6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두 차례 관련 부서 보고와 두 차례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서 작성한 계획(안)을 9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검토·반영한 계획(안)을 야간경관계획을 확정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주식회사 ULP 이연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안녕하십니까? 조경디자이너 이연소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순서로는 현장조사, 보고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9월 27일 금주 화요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시청 지하 2층에서 시 관계자, 부시장님, 그리고 경관에 관심 있는 건축사분들께서 참여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원주시의 야간경관이 실제 공원과 천변 중심에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에 대해서는 강원감영, 원주천 등 이런 공간에 야간이 좀 더 밝아지고 활기 있는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야간경관기본계획을 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건강도시, 활력 있는 밤 경관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구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도한 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고 필요한 곳이라는 관점에서 야간경관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경관기본계획과 선도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가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야간경관에서 체크리스트라는 것으로 주어짐으로써 건축물, 교량, 수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도시·혁신도시·시내에서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인지 그 관점이 제시돼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간경관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09년도에 야간경관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넣음으로써 경관위원회에서 야간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경관법에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경관에 조례를 넣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법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야간경관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좀 더 밝을 곳과 어두울 곳의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도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즐겨 찾는 배말타운, 그리고 강원감영처럼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야간에 밝아지고 활기 있는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도시도 좀 더 밝은 이미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선도사업이 제시됐습니다. 2012년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경관법, 그리고 원주시 경관기본계획의 관점에서 모든 같은 계획에 준용될 수 있도록 반영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반인 400명, 전문가 400명으로 해서 원주시 야간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했을 때 전체 원주시가 어둡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어두운 공간이 특징적으로 도로는 밝은데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공원과 수변경관이 어둡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량적 조사를 구성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사례에서 야간경관이 잘된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가나자와 같이 가까운 일본의 도시도 야간에 주택가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새어 나오는 빛 자체로 야경을 만드는 관점이 있다면 상업지역처럼 광고간판이 많이 성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업라이트가 아니라 다운라이트라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런 상업 간판 광고조명에 의해서 더욱 상업지역이 번화한 느낌, 상향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는 관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장, 그리고 녹지와 수변경관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빛)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시민이 찾아오는 곳에 외부 방문객, 관광객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청계천의 다리 밑입니다. 청계천 다리 밑이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청계천이 개선되면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빛을 다리 하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됐고 이곳에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같이 와서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야간 현황 분석입니다. 실제 밝고 어둡다가 아니라 KSA 3701, 그리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빛방사 허용기준으로 실제 물리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저희가 일부 보는 것이 이런 광고물조명에 의해서 침입광이 발생합니다. 주택가 침입광, 그리고 도로조명은 너무 밝은,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새벽 5시까지 30lux 이상의 빛을 발산하는 곳인 반면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산책로 주변은 해가 지면 0lux처럼 아주 어두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걷지 않고 연직면, 수직적인 면을 밝혀야 하는데 사실 원주시가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은 어둡다. 조도가 낮다는 관점에서 조사했습니다. 원주역도 진입관문으로써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야간이 되면 큰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원주천 앞 배말타운입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폴 위에 다이아몬드 투광기라고 해서 아주 저가의 투광기를 비추다 보니까 확산되는 빛이 사실 조도 자체도 낮은 상태에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경관을 만듭니다. 반대로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아름다운, 그리고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원주천 경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주요 시설물 발광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했고 이 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서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합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원주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원주시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원주가 갖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인 요소가 이런 치악산, 원주천, 섬강,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구릉지가 위치한 이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문도시로서의 원주시가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모습으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원주」 이런 관점에서 야간경관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도시지역은 좀 밝고 활기차다면 농촌지역은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빛, 농작물로 들어가지 않는 조명, 그리고 도로는 안전하게, 그리고 원주천 주변은 좀 더 밝고 활기 있는 공간, 그래서 도시와 농촌, 기업도시·혁신도시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고, 그 속에서 강원강염처럼 역사성을 나타내는 곳은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도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2010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했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 그리고 빛공해를 방지하고 LED조명을 써서 에너지를 낮추는 관점에서의 야간경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건강하고 활기 있고 행복한 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경관은 안전입니다. 어린이, 여성, 노약자가 안전할 수 있는 길, 무서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시설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다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적·전원적인 자연경관 자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진 것들, 만들어진 것도 앞으로 교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연한 밤 속에서 즐길 거리입니다. 배말타운, 행구동 길카페, 박경리 문학공원, 강원감영, 이런 역사적인 이미지를 야간에 좀 더 따뜻한 이미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요소를 점적인 것을 선적으로 연결하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간경관 대상이 선정되고 야간경관에 대한 관점에서 시민이 볼 수 있는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적·지역적 요소 차원으로 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큰 관점에서 “자, 우리 산지경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지 안에서도 역사·문화·관광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별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수변경관은 안전해야 하고, 시가지, 역사·문화경관은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도로나 철도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빛의 색감을 나타내야 합니다. 권역별·지역별로 만들어진, 용도지역 특성에 만들어진 수변과 도로축에 대한 야간경관은 하나하나에 점적인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둠으로 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원주시, 문막읍, 농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곳에 속해 있는 건축물, 발광광고물, 도로, 공원, 문화재, 토목구조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은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업라이트를 하는데 조명의 색상은 어떻게 하고 점멸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원주시의 야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라는 관점에서 야간경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창의적인 생각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부가되고 경관위원회에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밝게 합니다. 그러나 4종 상업지역에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이 25cd/㎡(칸델라 퍼 제곱미터)이하입니다. 이것은 25cd/㎡가 넘습니다. 25cd/㎡ 이하로 낮췄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경관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밝혔다면 이제는 그 경쟁라인을 만들어줌으로써 위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안전한 조도를 확보하고 색온도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경관이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 영향을 줍니다. “야간경관은 농작물로 가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농작물로 가지 않도록 차폐시키고 길만 밝히십시오.”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그러면 조명에 무슨 차단막을 설치하십시오. 조명에 밝기는 어떻게 하십시오.” 이것을 가이드라인에 삽입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픈스페이스도 산책로의 조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공간에 따라서 모든 게 밝은 게 아니라 시가지에 수변이 있다면 자연녹지에 있는 수변이 있습니다. 그 수변에 똑같은 밝기를 주는 게 아니라 도심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조도를 높이지만, 자연경관은 낮출 수 있는 관점에서 계획했습니다.
행구수변카페입니다. 과거에 설치된 것은 이렇게 차갑고 LED조명으로 해서 어둡고 무섭습니다. 이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빛의 색상을 따뜻하게 하고, 폴에 설치된 조명을 좀 더 보강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아늑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물조명도 현란하게 LED, RGB컬러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품격 있는 야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약 컬러로 연출한다면 축전이나 행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물 밝기에 대한 기준 관점이 원주시의 밤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은 세 가지로써 문제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비용은 적지만 선도사업을 통해서 야경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전략은 뭐냐 하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출과 유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연출은 “이 지역의 건축물을 어떻게 조명하십시오.” 유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규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에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줌으로써 본인이 체크해서 심의회에 상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유형별로 건축물, 교량으로 제시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일반시민과 건축사, 전문가, 시의 관계자분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야간경관계획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기본계획과 함께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원주다운 야경 중에서 사실 야간에 시민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곳, 이런 관점에서 시민 대상 선호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역사, 시민, 밝고 쾌적한 생활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사적 제439호 강원감영입니다. 주간에는 감영이 아름답지만, 야간에 조명을 잘못 설치하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무섭고,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조명을 조금만 보강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지역에 이런 모습도 있다. 감영을 따라 길을 거닐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원주천 배말타운 앞에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밝혀주면 여름철에 나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밝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집니다. 침수되니까 무조건 위에 설치하고 무조건 태양광, LED를 써야 하고 무조건……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는데 그 이용 패턴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명으로 한다면 야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평교입니다. 봉평교 구조물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요. 봉평교를 조금만 나타내준다면 배말타운 주변에서도 “멋있다.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조명을 해서 컬러를 연출하고 사계절을 연출하고 그것은 5년, 10년 전에 서울특별시의 시행착오입니다. 이제 야경은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공간, 매력 있는 공간을 시민이 간다는 것입니다.
간현관광지입니다. 간현관광지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간현관광지가 어둡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단위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가깝게 간현관광지를 젊은이가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빛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면 더 품격 있고 이야기 있는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길카페입니다. 원주시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이죠. 길카페를 돌아갈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길카페를 다듬어간다면 카페를 올라가는 사람들, 행구수변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도 일반 공원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폴만 세워놨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다듬어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놓는다면 문학공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은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야간경관입니다. 상향되는 빛을 낮추고 LED를 쓰고 색감을 따뜻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무엇인가 시민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원주시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시가 야간경관계획을 합니다. 저는 야간경관계획을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만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이 담는 것보다는 양을 적게 하되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만 담는다면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게 교육이 되고 조례의 방향이 돼야만 원주시경관위원회에서 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강원감영이나 배말타운이나 우리 시민이 조금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간다면 시민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가지 않고 원도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주신 이연소 소장님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과 이연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오전에 원주시 경관계획(안)도 잘 들었고요. 지금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도 잘 청취했는데, 지금 원주만의 빛의 야경을 조성해서 관광의 활성화도 가져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부 특화사업은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오전에 했던 경관계획이나 지금 야간경관계획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장밋빛 같은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느꼈다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의도도 조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요는 아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도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원의 확보나 그런 계획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장밋빛 같은 얘기만 쭉 나열해봐야 계획으로 끝나고 그야말로 용역 하는 것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해놓은 것 그대로 다 사장되고 또다시 5년 뒤에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뭣 한다. 그래서 방안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 없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강구하셔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고요. 경관계획하고 야간경관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을 저희가 규제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권영익 위원 첫 번째 목적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 말씀이 “이것도 규제 아닌 규제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미관지역이니 경관지역이니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못하잖아요. 심의를 거쳐야 건축행위라도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요는 어쨌든 우리 시가 그야말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야간경관을 시민의 하나의 볼거리로, 즐길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가 공공 부분에 투입할 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구나. 가보자.” 이렇게 시민이 인식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로 인해서 홍보도 돼서 여기는 왜 미관지역으로 지정했고 왜 경관지역으로 지정했는지, 그러므로 나도 건축을 하면 “아,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죠. 시가 먼저 그런 공공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자료만 내놨지 총예산으로 공공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강원감영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거기에 관해서 검토하겠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강원감영에 환한 빛을 비춰서 “야간에 보니까 우리 강원감영이 이런 모습이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간현관광지도 이야기가 있는, 걸을 수 있는 길을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그래서 총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들고, 이런 것까지 용역에 수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세부계획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본을 받을 때 가추정치라도 적용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행구동 수변공원 하는 데 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예전의 야관경관계획서예요.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계획이 얼마만큼 실행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럼 지금 이 계획하고 차별성은 뭐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가로등 부분에 상향등 없애는 부분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의 계획하고 이번 계획하고, 그것은 용역사에서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핵심만.
○(주)ULP소장 이연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같은 점, 연계된 점과 차별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주)ULP소장 이연소 연계된 것은「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관점에서 빛공해를 없앤다는 게 공통적인 맥락이라면, 차별성은 2009년도·2010년도에 만들어진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에는 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2년도 2월부터 나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는데, 물리량에 대해서 빛방사 허용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빛공해 측정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을 측정했던 방법과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것이 정량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KSA 기준이라면 지금은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통해서 측정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넣음으로써 빛공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낮췄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공통점이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상향광을 없애는 게 있고, LED등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계획하고 다른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야간경관을 계획할 때는 LED등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LED등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느냐 하면, LED등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낮았던 부분으로 가져갑니다. 올해 설치하면 한 6개월도 못 가서 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불량 LED등이 많았으므로 2010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달라진 법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쪽 보시면,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인지……. ‘행복한 밤’, 그래서 도시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빛의 도시 원주를 만드는 데 도시의 축전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계했는지는 뒤쪽에 안 나와서 이것은 간현관광지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내의 다른 축전도 말씀하신 것인지?
○(주)ULP소장 이연소 ‘행복한 밤’이요?
○용정순 위원 네, 행복한 밤 안에. 그냥 하신 얘기예요? 아니면…….
○(주)ULP소장 이연소 이 행복한 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안전한 야간공간을 밝게 만드는 것이고, ‘활기 있는 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이고, 행복한 밤이라는 것은 선도사업이 되는 강원감영이나 행구수변공원이나 길카페를 연계해서 야간에 볼거리가 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건강한 밤’은 빛공예이고, 활기 있는 밤은 가이드라인을……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현황에 관해서 진단하면 현황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이 연결된다고 봤으므로 도시의 축전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황이라면 그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했는가를 이 자료에서 확인 못 해서 그것을 여쭤봤던 것인데, 이 축전과 야간경관이 원주시에 밤의 축전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웃음), 그리고 축전이 이벤트성으로 1년에 며칠 하는 것인데 야관경관과 축전을 연결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계획이나 경관축계획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야간경관도 중심권역이야 그렇다지만, 외곽지역인 섬강 남부니 북부니 이런 지역에 야간경관이 그렇게 차별성 있는 지역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그쪽 부분에 너무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려고 지나치게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야간경관 거점계획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제시했던 예가, 강원감영이나 원주천변이나 박경리 문학공원 정도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원주시가 대단히 획기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감영이 그 대표적이면서도 예를 들어, 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시민문화센터라든가 한지테마파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밤에 야간경관의 역할을 할 만한 건물 몇 개소를 잡아서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원주천변이나 흥양천변은 원주시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천변이나…… 그런데 여기 흥양천변이 빠져서 그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천변이나 흥양천변이 원주시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강을 파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공간을 야간에 산보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명을 잘 확보해서 산보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산보하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원주천은 특히 원주천변의 조명과 또 강변도로의 조명 있죠. 강변도로의 조명과 또 토목구조물 조명, 그러니까 오픈스페이스 조명, 도로 조명, 건축물 - 배말타운이라는 건축물이 싫든 좋든 어쨌든 거기 있고 거기에서 빛을 발해요 - 그 건축물, 그리고 토목구조물(교량)의 조명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이 조도를 단일하게만 봤을 때, 예를 들면 토목구조물 조명 하나만으로 조도를 본 것과 그것이 오픈스페이스 조명, 도로 조명,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조명은 또 조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길카페는 걸을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카페가 요새 국향사 쪽 말고, 국형사 쪽은 너무 어두워요. 거기는 너무 어두워서 환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관음사 쪽은 카페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많이 발하고 있고,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밤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원일로·중앙로·평원로의 가로 조명이나 조명, 야간경관이 어때요?
○(주)ULP소장 이연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은 밝은데요. 특히, 보안등, 가로 외 쪽에 걷는 보행로 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한 것이 사실 보행로 쪽의 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로경관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죠.
○용정순 위원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상가가 불을 밝혀 놨을 때와 상가가 불을 껐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조절이 가능한가요?
○(주)ULP소장 이연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사실은 보안등이라는 관점이 보안등·공원등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불빛하고는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상가는 내가 끄면 끄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보안등은 일몰에서 일출까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을 켜놔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대신 도시 외곽지역은 밝기센서를 부착해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었을 때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차 한 대도 안 다닐 때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좀 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컨트롤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저녁 시간에 아까 세 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정말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현황을 보여드렸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도 얼굴이 안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가로등 뒤에는 나무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컴컴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비규제 대상의 조명 있잖아요. 특히, 교회요. 이런 교회나 그냥 점멸하는 광고판이 시야의 피곤함을 굉장히 가중시켜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 못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주)ULP소장 이연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 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다루는 것에 처음에 교회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물이라는 관점에서 빠졌던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유소, 또 한 가지는 산속에 있는 골프장, 대형 체육시설 이런 것도 약간의 경관을 훼손하는 빛공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시민에게, 국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닿는 것은 뭐냐 하면, 야간의 세 가지 빛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차량 이용자, 두 번째는 골목길 밝혀주는 보안등, 세 번째는 야간의 공원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빛 중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관리체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관리체계에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모텔 조명입니다. 과거에는 모텔 조명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건축물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명, 모텔 조명도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빛방사 허용기준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좀 더 시간이 10년 정도 흐르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교회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야간경관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에 대한 야간계획은 경관계획의 특정된 한 분야였는데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경관법의 한도 제한하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먹고 살만한가 봐요? 원주시가.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25,000원 정도 되죠? 우리 원주시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까지는……
○신재섭 위원 (웃음) 전기세는 누가 내요? 전기세 낼 돈이 있어요? 아니면 여유로워요? 원주시민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물론,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비용을 들여서 경제를 더 활성화한다면 소득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글쎄,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럼 어디에서 소득이? 커피 거리 여기서? 아니면 어디에서 소득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경복궁 얘기도 드렸었지만, 관광객이 들어온다든가 만약에 강원감영에 야간조명을 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주변의 상가의 영업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야간경관계획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야간경관계획은 특정 경관계획으로 해서 시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전체 야간경관계획이 있고, 한강만 잡아서 한강변만 있고, 서울 4대문만 잡아서 4대문만 별도로 야간경관을 상세히 그렸습니다. 왜 야간경관계획을 하느냐 하면, 야간에 조명을 밝히는 것은 강원감영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딱 4시간만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일몰에서 11시까지만. 서울특별시는 조례에 의해서 11시까지만 조명을 켜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시까지만 켜놓게 되면 사람들이 오는데, 오다 보면 옆의 카페가 성행하고 또 뭔가 판매되다 보니까 더 경제성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부동산,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횟수가 그 가치를 더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과거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한강변에 조명을 비췄던 것이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한강 조명을 다 껐습니다. 내년도부터 서울특별시는 한강에 대대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에서 배를 탔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녁에 조명을 다 꺼버리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람선 주변도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시민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좀 서울특별시를 밝혀달라는 거죠, 지방에 가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간경관은 도시의 많은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강원감영처럼, 박경리 문학공원처럼 저렇게 조명하는 것은 한 달에 전기료가 10만 원, 20만 원도 안 나올 겁니다. LED조명을 써서 네 시간밖에 비추지 않기 때문에 와트수도 예전에 70W, 150W 쓰는 게 아니라 20W, 30W, 40W 더 낮은 조명,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야경을 개선한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강제로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하죠. 국민소득에 이득이 되는데.
○(주)ULP소장 이연소 그래서 제가 야간경관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문제된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간경관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법정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제한하는 게 더 크잖아요. 야간에 몇 조도, 몇 럭스 이상 하지 말라.
○(주)ULP소장 이연소 제한이 아니고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법적으로 제한했는데, 우리가 야간경관을 개선하는데 법을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 보니까 야간경관을 따르면 아름답게 꾸미고 법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규제가 아니라 이제 알려 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 환한 데는 규제하는 것이고, 그전에 없던 데는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ULP소장 이연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강원감영에 해놓고……. 그럼 서울특별시는 훨씬 잘됐어요?
○(주)ULP소장 이연소 서울특별시는……
○신재섭 위원 내용이 전국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명한 곳은 다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주)ULP소장 이연소 잘될 것이란 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전부터 하시지,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주)ULP소장 이연소 잘될 것이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재섭 위원 전국이 똑같잖아요. 전국이 원주시처럼 10개 아니면 5개 딱 집어서 원주시의 제일 관광지, 아니면 제천시의 제일 관광지 딱 만들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주)ULP소장 이연소 우리가 조명을 하더라도 조명의 방법이나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에 가이드라인을 두면서 건물이 새로 만들어질 때, 혁신도시에 건물이 들어옵니다. 경관위원들이 심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그때 틀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출·권장·규제라고 해서 “규제사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시고, 연출은 이런 것을 지역별로 만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많이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너무 어둡거나 보행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주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도 돼요. 그 규제까지만 맞추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효과를 보려면 거잖아요.
○(주)ULP소장 이연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도시가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그 속에서 계획을 한다면 이런 요소를 만듦으로 해서 시민이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가보시는 이런 코스를 만들면 야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해요. 우리가 손으로 꼽는 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원주시내에서 불을 밝히고 싶은 지역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시민 여론조사할 때……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 5∼10개, 똑같죠.
○(주)ULP소장 이연소 시민께서 그런 공간을 좀 더 밝게 해 달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말 야간경관조명을 하려면 원주시 전체의 빛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줘야죠. 아주 어두운 데는 더 해주고, 너무 밝은 데는 빼고 이것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더 우선이지, 그것은 놔두고 안 해줘도 사람들 잘 가는 데를 하시려고 해요?
○(주)ULP소장 이연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문제 되는 경관을 한 번에 예산을 할 수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한 번에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것을 먼저 해야죠.
○(주)ULP소장 이연소 그게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인정한다니까요.
○(주)ULP소장 이연소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원주시내에 평균적으로 마치는 것을 먼저 마치고 그것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원주시민 전체가 공평하게 혜택을 봐야 하니까.
○(주)ULP소장 이연소 지금 저희가 야간경관계획을 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원주가 갖고 있는 전체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밝은 곳은 밝게 하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밝은 곳을 밝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고 어두운 주택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어두워야 하니까 어둡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하나 있고요.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 인정한다니까요.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서류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ULP소장 이연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을 먼저 해야죠. 저변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특성화 지역, 특화된 데를 또 해야죠.
○(주)ULP소장 이연소 저변은 각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개선하거나 도로를 개선하거나 도로 조명을 할 때는 다 하거든요. 저변에서는 계속 진행하는데 얼마만큼 밝게 해야 하는지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 라인을 들여서 각 부서에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빛공해든 아니면 빛을 이용한 이득을 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원주시민 전체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저변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특화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시를 해주니까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시하니까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저변 먼저 해놓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 먼저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변 확대 부분은 아까 이연소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도로관리과라든가 안전총괄과 쪽에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시범사업으로 제시된 부분은 여건이 되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가 행구동 수변공원을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 조명기술 부분이 아파트를 짓는 정원을 꾸민다든가 이런 부분에 응용될 수 있는 시범사례가 되는 겁니다. 표준도 될 수 있고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몇 개 지역을 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아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 부문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계획 제정 및 재원조달계획 강구 및 야간경관 거점 조명을 추가 마련하여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오픈스페이스 조명, 토목구조물 조명이 겹치는 구역의 경우 각각의 조도 조정이 필요하고, 흥양천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15시08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동안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2016년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그리고 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돼 있어요. 5년 이내면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으니까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저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맞춰서 계약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례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가 상위법령에 맞추려면 상위법령을 고치는 것도 아닌데, 조례를 고치는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이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고, 또 일반적인 사무도 다른 개별법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관리가 있어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관리가 포함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거기가 3년입니다. 3년으로 돼 있는데……
○신재섭 위원 이 어린이 교통공원도 관리이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도 관리가 포함돼 있잖아요. 똑같은 관리인데, 그럼 3년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조례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조례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같이 맞추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법이고 시행령이고 법에서 근거하는 것이고, 거기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잖아요. 조례니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춰서 3년으로 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3년으로 하는데, 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의 자치법규……
○신재섭 위원 거기는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3년으로 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조례는 5년으로 맞춰놓고 위탁은 3년으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서로 안 맞잖아요. 5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럼 서로 안 맞는데, 맞춰놔야 할 것 아니에요. 상위법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저희 위탁사무는……
○신재섭 위원 그럼 원주시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해놓고, 그럼 안 맞잖아요. 누가 이것만 보면 5년인 줄 알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5년까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사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5년도 있을 것이고, 3년도 있을 것이고, 4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상위법에 준해서 또 다시 조례로 내놨을 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위탁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3년으로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럼 상위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위법은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5년 이내로 하고요. 운영방침을 3년으로……
○신재섭 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조례에는 5년 이내이므로 5년 이내로 하고……
○신재섭 위원 5년 이내로 허용을 받은 거잖아요. 5년 이내로 허용받았으니까 조례에는 3년으로 못 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처럼 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운영방침을……
○신재섭 위원 아니, 조문을 싹 따라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5년 이내로 해놨으니까 우리가 5년 이내로 받아서 그럼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정해놓은 대로 3년으로 정하면 되죠. 이미 그 시행령에서는 떠난 거잖아요. “5년 이내로 하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마침표가 돼서 떠났다고. 그럼 우리가 받아서 3년으로 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년으로 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조례는 그렇지만, 저희가 5년으로 한다고 해서 5년으로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르게 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상위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니고 다른 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따르면 그 개별법을 다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상위법을 똑같이 따라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조문을 똑같이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 ‘3년으로 하라.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2년으로 적을 수도 있고, 1년으로 적을 수 있고, 3년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5년으로 해서 헷갈리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가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는 법과 다르니까 맞추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법에서 10년이라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알아요. 서로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연도를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만약 현재 다시 수정해서 3년으로 한다면 나중에 또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 맞죠. 이것을 보든 저것을 보든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만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모법에서 맞춰놓고 저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맞추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3년으로 하면 다음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상위법과 다르니까요.
○신재섭 위원 조문을 똑같이 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는 5년으로 떠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조문은 법 내에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물품관리법은 법에 연도가 없잖아요. 시행령에만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시행령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행령도 법하고 똑같이 맞춰야 해요? 아니잖아요. 내려오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시행령에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도 그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해도 되지.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놨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시행령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5년이 그 시행령에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조례로 내려오면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왜 5년으로 바꾸느냐. 이 상위법과 다르다고 해서……
○신재섭 위원 이러면 헷갈린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만약에 다른 법에서 10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10년을 줄 수 없고, 저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년밖에 줄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조례에는 5년으로 돼 있고, 시행령에도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행령에도 5년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으로 해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누군가가 이것을 5년인데 왜 3년으로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5년 이내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왜 5년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신재섭 위원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저희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만약 일반사무를 준다면 또 다른 법을 따릅니다. 그 법에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의 이런 조례는 원주시 전체를 보니까 3년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일단 조례에는 5년으로 법에 맞춰놓고, 원주시에서 위탁을 줄 때 3년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목록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대로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조례 자체는 법에 돼 있는 5년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법을 꼭 따라가야 해요? 그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법에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원주시는 2년 이내로 돼 있으므로 그것은 상위법과 안 맞으므로 5년 이내로 해놓고 운영 자체는 시 자체로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는 5년 이내로 돼 있지 5년까지 하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완료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15시37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아닌 개인의 자격(의장 포함)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15시40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하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하수위원회의 위원 중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에서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의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15시47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8항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주(월송)IC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없었으나,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에서 건의하여 설치·승인되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하였으며, 금년도 11월 개통 예정에 있으므로 서원주(월송)IC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서원주(월송)IC 공사는 원주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의 2단계 공사로 총사업비 27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영업소 연면적은 574.6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톨게이트 6개 차로, 요금징수시스템 1식, 연결로 3.7㎞입니다.
수탁자는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개통일로부터 2046년도 12월 31일까지 30년간이며, 운영비 소요예산은 연평균 8억 800만 원입니다. 제이영동고속도로 본선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이 있는 고속도로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이 타당하므로,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요즘 IC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협약서 작성할 당시에 일단 동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영비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저도 이 협약서를 전부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지금 건설비가 얼마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75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IC 개설해 준 게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490억 원이잖아요. 서원주(월송)IC 하나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275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490억 원인데, 우리가 50% 보상하기 때문에 245억 원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지금 김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85억 원은 군도7호선 플러스 서원주(월송)IC 해서, 총 해서 475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5억 원은 IC에 들어가는 것, 275억 원에서 50%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 말고 단지 IC하나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490억 원이 책정됐고,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중 50%인 245억 원을 원주시가 부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군도하고 IC하고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245억 원 정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IC가 설치되잖아요. 그런데 IC 운영비까지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김 과장이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발언대로 자리 이동) 그당시 2008년도에 IC 건의를 수차례 건의했더라고요. 그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요. 그런데도 그때 기업도시에서 들어왔던 회사들이 벽산이라든가 경남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기업도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였었고, 또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도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이 발표 나고부터 본격적으로 됐어요. 그전에는 IC를 만들어주느니 안 만들어주느니 하다가 결국 나중에 됐는데, 그당시에 진짜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운영비도 대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속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후속조치를.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100% 민자유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민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많게끔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최초에는 서원주(월송)IC가 없었어요. 없고, 그냥 바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만, 지금 거기를 뭐라고 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JC.
○전병선 위원 그쪽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건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서 춘천시를 가려면 그쪽 연결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주(월송)IC가 필요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된 거예요. 건의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국가에서 하고, 또 민자에서 유치하면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우리나라에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이 첫째, 통행료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민자에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것을 안 했을 때 영동고속도로하고만 연결하는 것으로 하면 그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본인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민자유치하는 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가 볼 때는 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도 있고, 중간 정산문제라든가 고속도로 노선 간 통일되지 않은 관리 문제도 있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여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안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에서 2012년도 8월에 협약을 할 때 운영비를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보니까 옛날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것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여주시장인가? 여주시장하고 같이 간담회 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 때문에 협의했죠.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왜냐? “우리가 부당하니까 같이 해서 하자.” 그렇죠? 부당한 것을 알고 계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한 8억 원 정도 되고, 여주시는 4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6억 8,000만 원, 우리가 8억 원.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게 우리는 불변가이고, 거기는 가변가로 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 대주고 게이트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30년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병선 위원 공동대응인데 여주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여주시는 2차로이고 우리는 6차로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주시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은 JC하고 IC하고 또 차이가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게이트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는 하이패스식으로 패스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는 하이패스, 하나는 유인, 3개의 차로인데 하나는 나중에 해보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 왜냐하면 유인으로 하면 사람이 관리해야 하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계산해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수탁협약서를 우리 위원들은 처음 접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냥 공청회식으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협약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서 시장님도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주시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논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위·수탁 협약할 때 의회 동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나온 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협약이 됐으면 우리가 협약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어떻게요?
○전병선 위원 협약이 됐으니까 협약한 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해줘야 하는데……
○전병선 위원 해줘야 하는데? 그럼 그다음은 뭐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해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운영비를 부담하자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오늘 낸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동의안이 왔는데, 저는 사실 이것 부결하고 싶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결해놓고, 부결하면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협약을 다시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민 얘기도 듣고, 예산을 반으로 자르든지 안 주든지 국가에서 해주든지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맨 처음에 기업도시가 시작된 상태에서 했다면 저도 위원님 말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도시가 분양돼 있고 아파트도 3,00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아파트도 분양할 때도 옆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천이 만들어진다고 광고물이 다 뜨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은 안 하겠지만, 아파트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에는 왜 이렇게 내놓고 12월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우리 시에 책임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과정이 됐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운영비란 말이에요. 1년에 8억 원씩 들어갑니다. 원주시에서 100% 해줘야 해요. 기업도시를 위해서 한다면 기업도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기업도시하고 같이 얘기도 해 볼 수 있고, 그당시 승인조건에도 보니까 “그쪽 들어와 있는 시행청하고 협의하라. 노력하라.”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안을 찬성해 주면 협상하는 데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부결시켜놓고 “이것은 의회에서 안 된다. 원주시민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안 된다고 하면, ‘갑’, ‘을’, ‘병’ 셋이 협약을 했는데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담당과장·단장이 문제 아니에요?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공사비 대주고 매년 8억 원씩 100%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는 제2영동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원주시와 수도권 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빨라져서 다들 곧 개통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가 크잖아요. 서원주(월송)IC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폭탄을 맞은 듯한 기분이에요. 그간의 과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협약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의 경우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절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소송을 해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래서 지금 3단계의 운영비가 문제 아닙니까.
○용정순 위원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제가 지난 회의록을 뒤져봤어요. 그동안 기업도시 진입로 문제나 서원주(월송)IC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중에 톨게이트 비용을 우리 원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행부는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은 아셨어요? 그 부서에 오시기 전에는 전혀 모르셨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우리 단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사항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고요? 서원주(월송)IC 운영비를 원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안에?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나갔고…….
○용정순 위원 제가 회의록을 쭉 다 뒤져봤거든요. 서원주(월송)IC 검색어, 제2영동고속도로 검색어에 넣어서 다 뒤져봤는데, 누구도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이나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나 누구도 “서원주(월송)IC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의회에……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와서 개통 1년 전에 용역을 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가……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연 8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총 따지면 몇억 원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첫해에는 6억 얼마 나가고, 그다음 5억 원으로 가다가……
○용정순 위원 아니, 평균으로 따지면 8억 원이고 총액으로 30년 동안 그것을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30년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후대들의 돈을 우리가 지금 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운영비 부분은……
○용정순 위원 국장님은 이제 퇴직하시고, 저도 의원 그만두면 그 돈을 다 어디에서 물어 내냐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뒤에 온 사람이 푸는 것도 묘미죠. 풀어야지……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저는 가장 크게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가 어떤 식으로 잘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다 옷 벗고 나가고 퇴직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분명히 거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동의 절차를 떠나서 사전에 이야기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누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도 뻥끗하지 하지 않아서…… 저도 2006년도부터 의원을 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귀동냥으로라도 들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것이 몇 년도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2009년도요.
○용정순 위원 2009년도이고요. 단장님,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원주(월송)IC 설치를 계속 건의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옛날 사람이 건의했다고 하니까 “했나 보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설치·승인이 난 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2008년도 2월 27일이에요. 서원주(월송)IC 설치·승인이 2008년도 2월 27일인데, MRG 제도가 폐단이 많아서 폐지된 것은 언제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2009년도인데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왜 그 사이에 협약을 하지 않고 MRG 폐지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2012년도 8월에서야 이 협약을 맺었느냐? 그것도 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협약서 맺은 게 2012년도 8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협약실시계획 승인·고시가 2008년도 86호로 고시됐는데, 그때 바로 협약이 필요해서 했더라면, 이런 MRG 제도 폐지 이전에 그런 협약을 통해서 했더라면 실제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됐음에도 그 시기를 놓친 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잘못하신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2008년도에 실시계획 승인 날 때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나면서 IC도 같이 지구 밖에 있는 게 상수도·하수도, 기업도시 진입도로도 났더라고요. 좀 안타깝던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협의한 게 여러 번 출장 가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됐더라면 협약에서 이렇게 불리한 협약을 맺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시가 서원주(월송)IC는 이미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군도7호선 가곡∼월송 4차선 확·포장 사업이 2008년도에 이미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협약을 2012년도에 와서 맺은 이유가 뭔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계속 거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사업을 그당시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한참 늦어졌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제2영동고속도로를 하는 것은 맞는데, 민자 구성이 지지부진해서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미 원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 IC까지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 예산에 이미 편성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했었어요.
○용정순 위원 또 하나 더 확인할 것은 당시의 회의록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서원주(월송)IC 개설비용을 국고보조와 원주 시비 반반씩 광특회계를 통해서 했는데, 서원주(월송)IC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서원주(월송)IC가 생기면서 인접 횡성이나 오크밸리, 기업도시도 당연히 수혜 보는 것이 되겠고요. 물론, 크게는 문막권 내지는 북부권 쪽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원주(월송)IC 비용에 대한 부분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횡성과 오크밸리, 또는 기업도시 이렇게 해서 사업비 50%, 108억 원 정도를 분담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분담을 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당시에 분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출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경남, 벽산, 우일, 장원, 태흥 이런데, 경남, 벽산은 그때 워크아웃돼서 하느니 마느니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재무출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 나가고 IBK하고, 대한투자가 있는 바람에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럼 오크밸리나 횡성하고는 협의가 안 됐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쪽에서는 아마 협의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 적어도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같이 분담이 안 됐다 하더라도 향후 협약에서 저희가 톨게이트 운영비와 관련해서 분담을 협의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 집행부가 오류를 범해서 잘못하셔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다 옷 벗고 나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런 일은 또다시 재발할 우려도 있고 재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책실명제해서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 불러들여서 배상금을 물릴 것도 아니고 어쩔 거예요, 이것을?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것은 저희가 풀어나가야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협의해 나가야죠.
○용정순 위원 물론, 오늘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저희는 전문가들이 뽑아오면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금 현재 계약기간을 30년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용정순 위원 30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MRG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 비용문제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30년에서 40년이나 50년으로 늘려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우리 지자체 운영비의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톨게이트 운영비용과 관련해서 오크밸리나 기업도시나 횡성이나 재정적 분담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우리 원주시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원주시 것인데 만약 준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용정순 위원 ‘갑’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용정순 위원 준공이 되면 ‘갑’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게 아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우리 게 아니죠.
○용정순 위원 우리 게 아닌데 민간위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니, 하기 전에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용정순 위원 그것도 서로 협약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물이 아닌데, 국가 것인데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 문제는 여주시와 같이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국가 것인데 왜 우리가”……
○용정순 위원 “너네 가져가.” 이러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현재 기업도시 통행량이 적은 것이 문제 아니에요. 통행량이 게네들이 생각하는 수지타산을 넘어선다면 우리가 톨게이트 비용을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통행량만큼 통행량 안에서 수지타산이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사실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지금 통행량이 워낙 적다고 하면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주 시기는 당장은 아니잖아요. 입주시기가. 2018년도?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파트는 아파트 운영시기가요. 지금 현재 총 14개 지구가 있는데 분양은 12개 지구가 됐어요. 그리고 신축 중인 아파트는 4개 지구인데 롯데 2개, 호반, 라온 해서 3,954세대, 인구수는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입주예정일이 2018년도 6월에서 10월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혹시 나중에 아파트 사람은 그렇더라도 기업도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는 물류비용을 줄이려고 왔는데 거기서 빠져”……
○용정순 위원 그러면 부담을 해야죠. 그것을 왜 원주시민이 분담하느냐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분들이 IC가 나는 것을 보고 “나는 여기 와서 기업의 분양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돌아서 나오다 보면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고 나오니까 기업도시하고 할 것이고, 그게 들어와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민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행정적 절차를 같이 공유했더라면 저희도 함께 공동분담을 하고 함께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원주시민이 지라고 하고, “기업도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신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계속해서 단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다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쭉 적어놓은 것을 다하셨네요. 어쨌든 솔직담백하게 잘못한 것, 의회를 무시했던 것은 고의성은 없다고 답변하실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고 반문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쨌든 잘못한 것은 인정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게 집행부와 의회가 아니냐.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기관 대 기관이 한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내용 전체를 보면,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가 그렇게 하겠다.”해서 했는데, 정말 반복되는 얘기지만, 원주시가 기업도시의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5% 지분으로 출자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실 통틀어서 원주시 5%의 지분을 갖고 했지만,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도시도 잘돼야 하니까 그 이상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5%의 책임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죠.
○권영익 위원 주관회사인 롯데가 예를 들어, 60% 했다면 우리가 40% 커버하려고, 마음만이라도 그런 자세를 갖고 집행부 공무원이 임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 것인데 수혜는 그쪽에서 많이 보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5%밖에 투자 안 하고 다 우리가 커버한다. 이것도 기업도시하고 협의해 본다고 하셨으니까 협의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가결이 안됐을 때를 생각해봤을 때 원주시가 불리하다거나 이래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의를 받았다가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바로 검토해볼 사항도 됩니다. 그런데 부결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신의 있지 않습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권영익 위원 ‘갑’, ‘병’한테 신의를 저버리는 거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주시와 공조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여주시도 저희와 같은 처지니까.
○권영익 위원 국토부나 등등에도 알아보고 희망을 품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희망도 보여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가결해주고 후속조치를 보완해서 대처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솔직담백하게 털어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제일 좋은 것은 가결해서 우리가 협상하는 게 좋은데요.
○권영익 위원 만약 이렇게 협상하면 아까 전병선 부위원장 말씀대로, “너희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오면 협상이고 뭐고 할 수 없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일단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계류시키면 저희는 “그당시 의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내용은 다 나왔기 때문에 특이하게 질의할 게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주변 서부지역 주민이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설치해놓고 없애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절차가 잘못됐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서 시민도 알고 협의하는 업체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알고 어느 정도 답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김시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로 관 리 과 장권혁수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수 도 과 장이강영
하 수 과 장권영환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기타 참석자
한국종합기술이사유승연
(주)ULP소장이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