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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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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5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 중첩도를 감안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님과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일반회계 예산 중 수도과 소관은 361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19∼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61쪽이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가 1억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예, 1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수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정의 내부 관을 청소하는, 에어써징해서 관정을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8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최초에 7,500만 원 있었다가 5,000만 원, 그럼 최초에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된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5,000만 원이 기정에 있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합이 1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은 다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현재 관정을 청소하는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사후관리 공사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부론면 마을상수도 가봤잖아요. 위원들도 가봤는데 잘돼 있던데, 그렇게 사후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이것은 시설공사와는 달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사업과 별도로 이것은 마을상수도잖아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어차피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농어촌지역이 많습니다.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이런 것은 도심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을 세심히 검토하세요. 사후관리할 수 있는 게 뭔가. 갑자기 고장 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한 번 고장 나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며칠씩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바로 기동반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61쪽 보시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네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수도과장 장석호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이 소요됐으므로 앞으로 관로 파손이나 펌프 교체, 누수 탐사 등에 추가로 소요되므로 추가로 1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상수도의 수질이 떨어지거나 관이 노후화된 지역도 많고, 특히 기업도시 주변에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기 상당히 쉬우므로 그 지역 주변마을을 광역상수도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와 관련해서요. 그럼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나서 폐공하는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관정인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가 개발한 지하수니까 시가 사후관리하는 게 맞고,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럼 그냥 지하수 관정을 개인이,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후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용역업체에 줘서 수질검사 부분하고 청소하는 부분하고 용역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관내에 있는 지하수 전체를 다?

○수도과장 장석호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별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청소할 수 있는 부분하고 수질검사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요. 청소하는 부분은……

용정순 위원 수질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하지, 시가 강제로 수질검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합니다.

용정순 위원 직접 강제로?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무적으로?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 사후관리를 하도록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안 하면?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공문을 홍보합니다. 저희가 대품 안 하면 과태료 처분하고요. 그래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하수 수질과 관련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맞죠?

○수도과장 장석호 지금 지금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고갈도 많이 되고 수질도 나빠지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하수를 막 개발해서 그렇지, 무슨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정순 위원 지금 저희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게 시청도 사용하고 있지만, 체육관 있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 또 정수기가 문제가 있다. 없다 하니까 또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해서 떠다 드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지하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지하수 오염도 심각해지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보시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의 전체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법령상으로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 우리 기초지자체도 의무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기초지자체도 의무지역인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지하수 관련해서는 하수과 소관이라서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또 하수과?

○수도과장 장석호 네, 지하수는 하수과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사후관리도 수도과?

○수도과장 장석호 네, 먹는 물, 마을상수도……

용정순 위원 어떻게 구분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마을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하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세요?

○수도과장 장석호 기본계획은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정순 위원 수립은 돼 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수과에서 담당하나요? 지하수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개인적인 지하수는 하수과 지하수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상수도만, 먹는 물이므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지하수가 안 나와서 새로 관정을 개발하면 기존에 폐공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것도 하수과에서 관리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을상수도가 폐지되면 바로 폐공 신청해서 폐공 승인받아서 조치합니다.

용정순 위원 폐공조치하면 그것은 관리가 하수과로 넘어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게 폐공 완료가 승인되면 없어집니다.

용정순 위원 없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신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연체료도 있죠?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내서요.

○업무과장 정인숙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율이 몇 퍼센트예요? 이자라고 하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 가산금이요?

신재섭 위원 가산금. 몇 퍼센트 적용해요?

○업무과장 정인숙 3%입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는 3%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연 얼마나 돼요? 가산금을 받아들이는 수익이.

○업무과장 정인숙 가산금 수입이요. 가산금만 따로 계산 안 해봤고요. 체납액은 수납액이 95% 정도고요. 체납액이 해당연도 분은 5%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총수입에서 어쨌든 그만큼은 가산금을 내신다 이거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5% 정도는 제때 수도요금을 못 낸다. 이런 거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것 파악해보시면 빈집이에요, 아니면 수도요금을 낼 여력이 안 돼서 못 내는 거예요? 파악 안 해보셨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대부분 낼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도계량기를 잠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잠그는 것은 3회 이상 체납했을 때인데요.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사정이 있는 세대는 계속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압류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감면해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을 제외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주로 가산금을 무는 편이겠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깜빡하고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자동이체율은 얼마나 돼요?

○업무과장 정인숙 비율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다 기억 못하실 테니까 전체 중에.

○업무과장 정인숙 20%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가산금 용지를 다시 보내야 하잖아요. 처음에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또 가산금 용지를 다시 우편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직접 갖다 주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직접 갖다 주는데요. 다음 달 고지서에 전월 체납액을 같이 포함해서 한 고지서에요.

신재섭 위원 하나의 고지서에?

○업무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자동이체율을 좀 높여야겠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재섭 위원 수도요금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요금을 내러 계속 은행에 가야 하니까 자동이체율이 상당히 낮네요. 그것은 자동이체 해놓으면 가산점안 줘요?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가 감면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연체해서 수도를 못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면 되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관정개발하시잖아요. 1개예요, 2개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호저면 용곡리하고요. 두 공입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개발하면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물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파는 비용이 한 공에 4,500만 원인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보통 두 번 파서요. 관정개발해서 물이 안 나오면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바꿉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두 번 한 비용 4,500만 원은 그냥 지출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아니요. 지출하는 게 아니고 업체 부담으로요.

신재섭 위원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도과장 장석호 수맥관리도 같이 하게끔.

신재섭 위원 그것을 못하면 업체 책임으로?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본비용은 드려야 하지 않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재섭 위원 이게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발견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 안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이상하게 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보통 체험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수가 일정 분이 나올 때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증명된 다음에 지하수를 파는 분들이 그 규칙을 어긴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업체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업체에서는 그 일을 계속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로 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지하수 한 번 팔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봐요?

○수도과장 장석호 글쎄, 그것까지는……

신재섭 위원 그래야 그것을 상쇄하잖아요. 두 번 동안 못해서 그냥 가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4,500만 원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처음에 하면 돌가루가 나오잖아요, 관을 연결해도. 그러면 그게 며칠 지나면 관정 안에도 가라앉을 것이고, 좀 나오게 되면 수질검사를 그때 하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양수시험도 하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도 하고 한 3일 지나야……

신재섭 위원 3일 지나서?

○수도과장 장석호 네.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겠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해서 수질검사 다 하고요. 그 전에는 음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보니까 그전에 계곡수를 이용하시는 시골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을상수도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수원이 부족해서요.

신재섭 위원 수원이 부족해서 관정을 파면 새로 수도관을 연결해줘야 하는데, 비용이 나가니까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데까지 연결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그게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새로 관정 판 곳에서 돌가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관을 타고 가면서 관에 많이 흡착하잖아요. 관을 막을 것 같은데, 그때는 청소를 해줘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신재섭 위원 압력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압력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을 끊었다가 다시 물을 흘려보내서 수압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몇 번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수질검사는 반기로 하는 것도 있고, 월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해요? 어느 지역은 반기에 하고, 어느 지역은……

○수도과장 장석호 수질검사항목이 12개 항목도 있고, 7개 항목도 있고, 58개 항목도 있고, 48개 항목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항목이 많지 않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관내 지하수 중에 음용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수도과장 장석호 음용하는 마을단위를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냥 마을에 연결돼 있는 것 말고, 그냥 수도꼭지로 돼 있어서 누구나 와서 떠가는 것.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에……

신재섭 위원 치악체육관 옆에 있는 것. 그런 종류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몇 개나 돼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 정수기가 TV에 가끔 나왔잖아요. 정수기 사태가 있어서 정수기도 못 믿어서 계속 지하수 뜨러 다니는 분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것 파악해야 관리도 하시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신재섭 위원 어디에 관리를 맡기시는 것 같은데, 잘 파악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1쪽 보시면, 지정면 안창리 두몽폭포 일원 상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 이것은 신규 인가요, 노후화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금년도에 지정면 간현리에 이런 상수도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부분부터 다리를 건너서 안창리 두몽폭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노후배관은 아니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신규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신규입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2억 원을 추가해서 19억 원이 배정됐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맑은 물을 시민이 마시려면 배수지도 청결해야 하고, 노후관도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을 총괄한 중·장기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깔아주세요. 깔아주셔야 저희가 원주시가 100%에서 40%다 60%다 이것을 볼 수 있으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수도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준이 변경되면서 정수기 설치하는 게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위원장 곽희운 기존에 정수기 설치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이 몇 개 이고, 기준이 바뀌어서 정수기를 몇 개 설치하셨는지?

○수도과장 장석호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정수기 설치하는 데는 수질기준에 안 맞아서 먹는 물 기준에 안 맞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량의 70%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60∼70% 되나요? 정수기를 거쳐서 사용 가능한 물 양이?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도……

○위원장 곽희운 대략 그 정도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전기세를 부담하게 돼요. 예를 들어, 30톤 생산해서 30톤만 전기료를 물면 되는데 정수기를 거치다 보니까 40톤 더 많은 물을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전기료 부담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수기 설치해서 추가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이 없었거든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 관로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리(里)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각 마을마다 보면, 외딴곳에 두세 집 떨어진 데가 있어요. 농촌이다 보니까 다 모여 있지 않고요. 그런데 무슨 리에 관로 공급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외딴집들은 빼고 사업 준공을 해요. 그 동네에 분명히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비용문제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의 두세 집은 우리가 공급 안 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 때부터 무슨 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한 집, 두 집 빼놓지 말고, 비용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 공급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나중에 한두 집을 따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장석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무슨 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면 100% 다 그 리에 포함된 가정은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 별책하고, 일반회계는 36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구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사실 주변에 논이나 밭이나 단독주택이 있어서 그게 흘러 내려와서 오·폐수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해서 행구동 수변공원의 수질이 떨어지고 지저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가령, 무장저수지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시 안에 오·폐수처리장이 지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평2리·3리 주민의 오·폐수를 기업도시 오·폐수와 연계해서 원주천으로 나가게 하면 무장저수지도 깨끗해지고 마을 주변도 좋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행구동은 2017년도 신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유석연 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김시건 행구동 섭재, 원주천 상류는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지출예산서 17쪽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3억 원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하수슬러지를, 그리고 LNG가 1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말리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LNG인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슬러지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슬러지를 매립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슬러지는 매립하는 게 아니고요. 시멘트회사에도 보내고 발전소에도 보내고 두 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연료가 되나 보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말리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네요. 처리비용은 그분들한테 배달료를 주나요? 무엇을 주기 때문에 처리비가 3억 원인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배달료가 아니고 저희가 시멘트회사에 버리는 것하고 발전소에 버리는 것은 다른데요. 그 사람들이 처리, 그러니까 이 슬러지는 일반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는 슬러지 자체를 태워서 연료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톤당 13만 원 주고 버리는 실정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 회사에 톤당 얼마씩 주면 그분들은 그것을 연료로 쓴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톤당 나가는 게 3억 원이다 이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나가는 게 아니고 3억 원이라는 것은 1년 치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말려야 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건조해야지만 거기서 쓸 수 있고요.

신재섭 위원 하수슬러지는 왜 매립을 못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환경부에 보면, 슬러지는 매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산업폐기물로 지정돼 있어서 우리 환경사업소 매립장에는 매립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환경사업소 매립장에 최악의 상태를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오래가나 보죠? 분해되는 시간이? 그래도 하수슬러지가 하수관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게 다른 안 썩는 것보다는 잘 썩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썩는 것은 썩는 것이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치에 슬러지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매립장에는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태워서 시멘트 원료라든가 발전소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발전소나 시멘트회사에서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두 군데에서 안 받아주면 처리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할 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태워서 버리는 것하고 매립하는 것인데, 태우는 것은 되네요. 태우는 게 더 오염이 많다고 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런데 발전소에서 하는 것은 고열로 태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신재섭 위원 유기성 같은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환경 기준치에 적합하니까 전국 시·군이 전부 다 똑같은 기준치에 의해서 발전소 아니면 시멘트회사 두 군데로 가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발전소에도 보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굴뚝에서 나오는 것 보면 굉장하던데.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저희가……

신재섭 위원 여기는 석탄하고 섞어서 때겠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자세한 사항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처리비용을 보면, 3억 원 정도 되니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리는 비용이 더 나가서요. 건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연료화시설에서 갖다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연료화시설에서 받으면 좀 싸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도 받고 도시가스도 받고 자체에서 생산하는 소화조가스도 사용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어떤 시설을 가보니까 가축분뇨시설이더라고요. 그것도 소화조가 있어요. 우리 연료화시설하고 똑같이 소화조가 있는데 거기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말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가축분뇨는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파이닉스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

신재섭 위원 거기에 위탁 줘서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다 거기로 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슬러지 말입니까?

신재섭 위원 아니, 가축분뇨.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위탁 줬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가축농가에서 하는 분뇨를 1차 처리해서 슬러지는……

신재섭 위원 외부로 나가요? 우리 연료화시설에는 얼마나 가요? 연료화시설도 받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연료화시설에는 가축분뇨가 안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액비가 들어갈 텐데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신재섭 위원 물 같은 것은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만 넣어서 해요? 가축분뇨도 있어야지……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 연료화시설에는 강원바이오에너지라고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하고요. 또 우리 도시가스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세 가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강원바이오에너지도 가축분뇨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축분뇨는 다 외지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처리해서 슬러지는 밖으로……

신재섭 위원 슬러지만?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액비라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방청석에서 「 액비는 가축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처리되지 않은 것만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서울로 가요? 그게 외지로 나가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유입된 것은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7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정산비에 악취저감 미생물 탈취제 있잖아요. 4,000만 원. 이게 일전에 내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받을 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저감하겠다는 보고 있었잖아요. 내년도에 할 사업 중에.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시급해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억 4,000만 원이지만.

○하수과장 김시건 올해 하반기에 우산동하고 가현동하고 일부 처리장 주변의 인근 마을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 당장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도만 하더라도 악취가 조금이라도 저감되고 민원 발생도 저감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이 약을 구매해서 가축분뇨처리장에 투입해서 냄새를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은 사업 자체를 추진할 건데요. 하기 전에 금년도에 악취가 지속해서 나다 보니까 설치하기 전까지인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약품을 투입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럼 그다음부터는 약품 투입 안 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이것 안 해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지금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일단 억제한다고 해서……

권영익 위원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투입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실 냄새도 기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가을, 겨울은 좀 덜할 것 같고 여름에는 습도도 높고 저기압 상태에서는 더 날 텐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몇 쪽에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19쪽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51억 5,0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왜 이렇게 51억 원씩 증액이 돼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9개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서(안) 19쪽에 보시면, 10개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들이 200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 정산을 했어야 했는데 정산을 사업 끝나면서 바로 안 하고 계속 연결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에서 기금하고 전부 다 사업 정산을 하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정산을 해보니까 10개 사업에 대해서 약 120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57억 원 정도를 반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저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반납내용이 사업장별로 전부 다 성격이 다른데요. 기금이 초과돼서 내려왔던 사업장도 있고요. 환경기금이 더 초과돼서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권영익 위원 초과됐다는 것은 보조해준 비율보다 더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요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더 내려보내 준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를 들어서, 기금이 30%가 내려와야 하는데 한 40% 내려온 데도 있고, 사업장마다 다 다릅니다. 기금이 매년 다르게 막 내려왔는데……

권영익 위원 보조비율이 잘못됐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보조비율을 더 초과해서 내려온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정산할 때는 “기준보다 초과한 부분을 반납해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정산을 안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수과장 김시건 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세금도 5년 이상 된 것은 징수 못 하잖아요. 이런 국고는 그런 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냥…… 이것 어떤 사업에 투입은 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부 다 사업장별로 했는데……

권영익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해서 여기 이만큼 할 것 여기는 하수관거사업하는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도수로를 해야 하겠다든가 등등하면 “아, 이것도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니까 이것도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지정된 사업비는 그 사업장만 써야 하는데……

권영익 위원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너무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언젠가는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겠지. 그렇게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게 목적 외 사용입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선정한 사업장만 해야 하는데, 그 사업장 끝나고 난 집행 잔액은 민원이 들어와서 급한 인근 지역을 더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했다. 반납해라.”

권영익 위원 기금이 됐든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줬든 어쨌든 자기네도 잘못이잖아요. “누가 비율을 맞춰달라고 했어, 더 주라고 했어.” 그래놓고, 또 그때그때 정산도 안 하니까 쓰고 이제는 “내놔라.”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정산해서 내놓으라니까 내놔야 한다. 이런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이 10개 사업장을 보면, 공사기간이 1년이 아니고 보통 7년, 8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환경부나 원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담당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몇 번씩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서 정산을 그다음 해에 해야 하는데 보통 사업 끝나고 2∼3년 내지 길게는 3∼4년 후에 하다 보니까 정산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정산금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일차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반환하고, 내년도에 가서 나머지 부분 반환하고 그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총 124억 원 정도.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7쪽 지출예산서에 보면, 아까 권영익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정산비 4,000만 원.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원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쪽 업체하고 우리하고 일단은 협약된 사항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위탁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원주시하고 위탁계약할 때 인건비는 고정비고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크게 고장 났다든가 약품을 크게 산다든가 이런 것은 변동비에 속하므로 시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금은 운영하는 것만 들어가고, 장비는 별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취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는 무엇을 위탁 준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51억 원 위탁을 줬는데, 51억 원어치 위탁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이 51억 원이 전부 다 인건비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간 것은 위탁계약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이 51억 원 자체가 위탁운영비에 지출되는 돈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탁계약할 때 두 가지로 계약을 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는 기계가 고장 났다든가 약품을 산다든가 이러한 것은 변동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시에서 사주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런 내용은 별도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도 악취가 더 나기 때문에 1년에 4,000만 원씩 더 들어가는 것은 51억 원 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분뇨) 악취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기계장치를 하면 또다시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연결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장의 4,000만 원은 하반기에 우산동이나 가현동 주변에서 냄새가 나서 그것을 당장 처리해야 하므로 약품을 사는 돈이고요. 여기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분뇨) 악취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잔액 반납하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탈취제를 원래 재료비로 사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럼 우리 직원이 가서 투입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품을 사주면 관리자가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약품을 사고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민간위탁비로 하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냄새가 추가로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 규정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어차피 협약서잖아요. 협약할 때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고, 민원 때문에 추가로 4,000만 원 들어갈 수 있지만, 원래 거기에 다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우리 시에서 현재 처리한다.’라고 해서 냄새라든지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데, 금년도 여름에 악취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기고 플래카드도 걸었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악취를 제거하고자 추가로 하는 사항이지, 사실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냄새가 매우 심해서 한 번 가동해 보고 다소 냄새를 없애보려는 과정인데, 우리가 약품을 사서 우리 직원이 투입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 관리팀에 비용을 줘서 하려는 거죠. 운영 자체를.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냄새는 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담당이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뭐예요? 보통 인건비가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인건비부터 모든 관리비 자체가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전병선 위원 제가 위탁문제 때문에 한 번 검토했었어요. 검토해서 위탁문제도 봤는데, 그런 악취 때문에 추가로 4,000만 원씩 더 들어가고, 기계는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는 것.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그냥 위탁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어차피 전부 시비예요. 냄새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준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런 문제가 평상시대로 막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하거든요.

○하수과장 김시건 위탁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담당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특히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본처리장을 보면, 냄새가 나고 기계가 빨리 녹슬고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변동비를 인정해 주고, 그 외 소모품이라든가 일반 인건비는 위탁계약할 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안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위탁까지 한 데에 4,000만 원씩 더 주면 위탁받는 업체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하고 저감대책을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면 우리가 돈 주니까 돈 주기 전에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관거가 사용료 수입을 받나요? 하수도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이 얼마예요? 1년에 대략?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업수익인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133억 원? 이 영업수익이 그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영업외수익은 뭐예요? 7쪽에 107억 얼마 있는 것. 또 무엇으로 돈을 벌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도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영업수익으로 133억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7쪽에. 그다음에 영업외수익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금, 타회계전입금, 수질개발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해서 매년 얼마를 지불하죠?

○하수과장 김시건 BTL사업 말씀하십니까?

용정순 위원 네, 운영비로 주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121억 원 맞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을 몇 년 동안 주죠?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20년인데, 2032년도까지.

용정순 위원 이게 고정금액이에요?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고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매년 121억 천 얼마씩?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30년간?

○하수과장 김시건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17쪽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증액됐고, 연료비는 감액됐어요, 1억 원씩. 그러면 연료비는 왜 감액됐어요? 감액돼서 좋기는 하죠?

○하수과장 김시건 슬러지는 처리량이 늘어났고요.

용정순 위원 그럼 LNG 비용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연료비도?

○하수과장 김시건 그게 저희가…….

용정순 위원 CNG 사용해서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바이오가스를 더 사용하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감소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CNG를 사용해서 줄어든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LNG 안으로 표기해요? CNG비용을 별도로 표기하시나요, 아니면 LNG에 묶어서 표기하시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원래 가스요금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따로따로 세분돼 있는데, 여기는 LNG로 묶어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예산서(안)상에는 묶어서 표기돼 있어서 이 비용 14억 원 안에 LNG 비용과 CNG 비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안에 무슨 에너지시설을 갖춘 적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에너지시설이었죠? 태양광이었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에너지자립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네.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소화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화조 슬러지……

용정순 위원 말리는 것?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 에너지는 태양에너지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전부 같이 해서 쓰는 에너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별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슬러지를 말릴 때 우리가 LNG로 말렸는데 그 옆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 CNG가 남아도니까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에너지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여기 없는데……

용정순 위원 아니,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설명듣도록 할게요. 별개 사업이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계장님, 그것은 어디에 쓰는 사업이에요?

(방청석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있는 소화조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화조?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어디에 써요? 어디에 쓰냐고요, 그 가스를. 

(방청석에서 「건조시설에 씁니다. 슬러지 건조하는 데」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면서 하면 소화가스가 더 생산되거든요. 그것으로 쓰게 되면 도시가스가 더 절감된다는 얘기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슬러지를 건조하는 데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도 있고, 그 위에 바이오메탄가스 생산하는 CNG도 있고, 또 우리가 쓰는 LNG도 있고, 이 세 가지 연료를 가지고 슬러지를 건조한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건조시설은 그 세 가지 가스입니다.

용정순 위원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량도 체킹이 가능한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따로따로.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매월·매일 얼마를 생산하는지 수치상으로 표기돼 관리하고 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는 하셨고, 또 제가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는 환경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57억 원의 예산을 반환해야 하고, 내년도에도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면, 물론 우리 돈을 빼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남의 돈을 반환하는 거니까 원래 줄 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5억 원, 7억 원도 아니고 57억 원을 반환하면 재정적 부담이 예산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물론, 십여 년 동안 이뤄졌던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자체에 여유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올해 반 정도는 반납하고, 내년도에도 반납할 것인데요. 만약 내년도분을 반납 안 하면 환경부에서는 반납해야 할 부분만 공제하고 국비를 내려주므로 어차피 저희가 언젠가는 해야 할 돈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차피 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차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바뀔 수밖에 없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정산작업도 함께 이뤄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해당 부서의 담당직원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자들은 그것을 잘 체크해줘야 한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들도 계속 바뀌고 소장님도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적어도 관리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정산과 관련해서 - 어차피 우리가 갖지 못할 것이라면 - 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해놓는 것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을 위탁을 주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는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요? 시의 수입으로 잡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수입으로 잡힙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톤당 18,000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엄청 싸네요. 음식물보다 훨씬 싸네요.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위탁금이 한 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분뇨반입수수료는 얼마 된다. 이런 것 없나요? 한 달에 1,200만 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연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처리비용을 매우 많이 주네요.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처리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료를 써서 건조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장에 새로 신설하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아, 가축분뇨는 아니고요. 아까 공공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가축분뇨 슬러지는 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가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료를? 연료가 일단은 도시가스 LNG.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것은 공공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가축분뇨는 공공하수처리장 쪽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럼 그쪽으로 다 보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하수처리시설을 건조하기 위해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하기 위해서 가축분뇨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하나 쓰시는 게 있고, 바이오에너지 쓰시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설치한 거네요, 여기 연료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소화조에서 나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소화가스.

신재섭 위원 CNG가스를 쓰시는 거네요. 그 비중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지금 1일 평균 쓰는 것을 보면, 소화가스가 4,000㎥ 정도 나오고요. 도시가스가 2,900㎥, 바이오가스는 1,58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돼 있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는 전량 다 쓰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바이오가스가 싸니까 쓰고.

신재섭 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가 싸니까 쓰고, 그다음에 LNG 쓰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자동차에 쓰는 게 그렇게 적합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직접 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LNG도 직접 연결 돼 있고? 도시가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같이 쓰려면 같이 연결돼 있겠죠. 그게 도합해서 쓰는 게 올해는 14억 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쓰는 CNG는 그것을 참빛도시가스에서 고쳐서 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CNG는 그냥 바로 써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2개는 왜 차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강원바이오에너지하고, 참빛도시가스하고 위탁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가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스에 대해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참빛도시가스에서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전량 참빛도시가스에서 수매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강원바이오에너지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체라서 참빛도시가스를 통해서 오는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면 하수처리장에 있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CNG는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차이도 애매하기는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런데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가스를 공급한다면 저희가 직접 쓰면 되는데, 아마 강원바이오에너지 쪽에서는 참빛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참빛도시가스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스를 생산해서 연료로 쓰는 시스템은 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를 거쳐서 와야 하는지, 이것은 아직 정확지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 강원바이오에너지 쪽에서 직접 공급한다면 저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모든 가스에 대해서는 참빛도시가스에 위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나 아니면 가스를 생산해서 연료로 쓰게 되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떤 독점 공급이든 어떤 회사를 거쳐서 와야 하면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가스도 그것에 적용받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40% 가까이는 자체 가스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40∼5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내년도에 추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또 모자라면 강원바이오에너지 것을 쓰면 예산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도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더 많이 생산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협약을 잘 맺어서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장님들이 백업자료를 주셔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강원바이오에너지는 가스를 공급·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참빛도시가스에 팔고, 참빛도시가스에서 저희한테 다시 공급하는 체계예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백업을 안 해주시니까 지금 이상한 답변이 되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백업자료를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이 되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교도소로 인해서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광역상수도관로를 같이 매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아직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혁신기업도시과와 협의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농지를 도로로 닦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계속 롤러로 다지고 골재를 깔고 그레이더로 평탄작업하고 또 다지고, 그래서 기반을 상당히 잘해서 많이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면 길 다 닦은 다음에 상수관로 묻느라고 또 파헤치면 거기는 포장을 해도 원래 포장했던 데와 차이가 나더라고요. 침하되고 균열이 가고요. 그래서 동부우회도로는 2019년도나 2020년도면 교도소가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거의 완공할 시기인데, 수용인원이 1,000여 명 되고 기반을 보면, 상수도관로가 당연히 깔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그쪽 동네로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관이 작은 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인원까지 충당 못 할 텐데 지금 교도소 때문에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까지 도로관리과에서 닦는 거예요. 그럴 때 관로도 같이 묻으면 이중으로 굴착 안 하고 경비도 적게 나고, 그런 것을 예산부서를 보면서 아쉬워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아직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착공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봐서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관로를,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죠?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하수과에서 고지서 발급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일단 목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툭하면 갖다 붙이는 게 많아서 사실 쓰는 용도는 잘 모르겠고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하수 이용을 일정량 이상 하는 데에다 부과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하수처리 구역 내 지하수 이용하는 데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전부 도로 가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고지서는 하수과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에는 100톤 이상. 월 100톤 이상 규모로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에너지자립화사업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13쪽에 있는데, 이 에너지자립화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 사업비 총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70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잔액 빼고 70억 원이에요? 여기 잔액 반납이 1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사업비로 70억 원 집행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진행한 게 70억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잔액이 10억 원이 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용정순 위원 이게 다 우리 시비로 사업하신 건가요? 언제 사업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국비, 기금, 시비 포함해서요.

용정순 위원 올해 하신 거예요, 지난해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이것은……

용정순 위원 반납이니까 사업이 다 끝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금년도 5월 3일에 반납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사업기간이 2012년도 8월부터요. 2013년도 11월 20일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그럼 꽤 오래 전 거네요. 이것도 이렇게 반납이 늦은 거예요? 거기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수입인데, 수입.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시켰고요. 집행 완료된 것을 저희가 우리 시에 반납받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것을 지금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반납을 해요? 혹시 이런 일이 또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부 예산이나 기금사업을 이제 반납하는 것처럼 사업비 반납 안 받은 게 많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몇 년이 됐어, 지금. 이게 기금도 포함…….

담당계장님이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사업계획이 뭐였고, 만약에 10억 원이 잔액 반납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힐 경우에 이 10억 원이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기금도 포함된 겁니까, 국비도 포함된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 반납이 늦었는지 사유도 적시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국비랑 한강수계기금, 도비 반납금이 총 124억 원인데 올해 제2회 추경에 57억 원 반납하시고,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67억 원을 반납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른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내년도 사업하는 것하고는 큰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환경부에서 결산을 보라는 공문이 와서 결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결산을 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환경부 쪽에서 공문이 와서 일단……

○위원장 곽희운 환경부에서만 왔나요? 지금 기금도 있는데. 다 재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비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러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문서가 온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124억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으로 나온 거죠.

○위원장 곽희운 어떤 문서가 왔는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반납사유를 보면, 제일 큰 부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부지매입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위원장 곽희운 트럭도 사고요. 예산이 내려올 때는 지침까지 같이 내려오고, 또 여기 업무보시는 분이 하루 이틀 공무를 보시는 것도 아닌데 재원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써서 반납금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업무태만이에요. 동네 마을이장님이 동네 기금을 써도 이렇게 안 쓰겠어요. 이것은 담당자의 근무태만도 있지만, 관리하시는 분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통감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9월 23일 자로 창조도시사업단을 본청 내 사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 회기부터는 직제 순서에 의해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창조도시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없는 관계로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365∼366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65쪽이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환영행사 있잖아요. 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산이요?

전병선 위원 네, 지금 ‘지’가 뭐예요? 기금이에요? 도비, 시비는 알겠는데 ‘지’는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구분이 지역발전기금, 그리고 도비, 시비, 이게 규정은 돼 있습니까? 매칭비율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이 7,500만 원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억 5,000만 원이네요. 지금 이름이 강원혁신도시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앞으로 원주혁신도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강원혁신도시로 가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강원혁신도시로.

전병선 위원 강원혁신도시로 하면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무슨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명의만 갖고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무엇을 지원해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요. 어차피 지금 공공이전기관이 활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도의원님들이요?

전병선 위원 네, 도의원이 필요한 사업비를 갖고 오거나 매칭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혁신도시는 어차피 원주시에 있어요. 거기서 이전기관하고 행사를 하면 제가 그쪽 지역이라서 자주 가는데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의원들만 쫙 해놓고 시의원은 별것도 아닌 것이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그런 것을 겪었는데,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 강원혁신도시라고 해서 도에서만 전체 혁신도시를 운영하는 것인지, 그럼 원주시는 무엇인지, 유상설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곽희운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모르는데, 공공기관 13개 기관하고 원주시하고 지난번에 상생협력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건의했어요. 건의했으니까 앞으로는 상생발전을 같이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도 도비 25%, 국비 50%, 75%는 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25%는 우리 시에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원주시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7월에 모였을 때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강원도지사가 협의회장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앞으로 원주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계속 발췌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이 갔는데도 의장님 자리도 없고, 부르지도 않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나중에 저희가 의전관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번 그래서 그다음부터 단장님께서 직접 챙기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앞으로 공공기관이 오고 행사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원주시에 들어오면 초청행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강원도보다 시에서…… 어차피 우리 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행사·교육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상 지역문화 알림 순회 콘서트. 이게 전에는 혁신도시 만남의 광장인가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해서 예산 세웠던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게 올해 처음에 5,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2,000만 원 들어가고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인데요. 지역 순회 행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올해 처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그쪽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나머지 돈은 그 아래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환영행사?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 7,500만 원 하고, 도비 25%, 국비 50% 해서 75%를 대주는데, 지금 2개 기관이 아직 안 왔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안 들어왔지만, 도에서는 “빨리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순회 콘서트가 그전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선남선녀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취지로 하다가 이것을 돌렸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안 합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왜 거기만 하느냐.” 이런 소리도 있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자기들이 처음 -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했답니다 - 처음 하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66쪽 단구동 급양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협약하고 추진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후속조치예요.

권영익 위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조건하에.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권영익 위원 물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하니까 우리 비용을 들여야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환영행사를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원주시민의 정서적 공감 및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마련하신다고 보이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룻밤 행사에 -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의 행사에 - 1억 5,000만 원을 쓰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비가 얼마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시민의 날 행사비는 정확히 파악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정순 위원 압니다, 알아요. 어쨌든 이것을 시민이 알게 될 경우에 상당한 위화감을 가질 것이다. 물론, 시민도 가서 보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하룻밤 행사에 가수 부르고 이러느라고 1억 5,000만 원을 쓰는 것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욱이 지역 인재 채용률이 낮고, 가족 이주율도 상당히 낮다고 감사결과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나와서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의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상 지역문화 알림 순회 콘서트. 행사운영비인데 아랫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라서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것은 우리가 원주문화재단 쪽에 줘서요.

용정순 위원 위에 행사운영비는요? 시가 직접 하겠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심사평가원은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심사평가원에서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용정순 위원 다른 기관 아니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 앞에 공원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날이 추운데. 밖에서.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10월 15일에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토요일입니다.

용정순 위원 내일 모레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다음 주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이고 급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통합안내간판 제작·설치를 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가 혁신도시……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공공기관 이전기관이 혁신도시에 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므로……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하면 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웃음) 그래도 우리 지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돈 걷어서 하면 되죠. 다 부잣집들인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도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 도비 지원되고 시비도……

신재섭 위원 자기들이 돈 걷어서 하라고 하세요. 뭣 하러 시에서 해주느냐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지금 국과수 사거리 앞하고요. LH원주혁신도시사업단 사거리에 통합간판 3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 이정표를 기관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366쪽이요. 그럼 단구동 급양대가 이제 이전하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어디로 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우리 1군지사 이전하는 데요.

신재섭 위원 만종리?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언제쯤? 갈 때 같이 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6개 예하부대와 같이 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봉산동 번재와 못골에 토지보상은 다 된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지금 현재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100% 되고, 지금은 80%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토지보상은 다 끝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도로 개설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로를 개설하게 됐지만, 지금 번재마을을 통과하는, 교도소로 가는 그 도로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 도로가 돼야지만 이 도로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도소로 들어가는 도로는 정확히 준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도로로 쓰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주진입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하고 연결이 되기는 돼야 해요.

그리고 교도소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교도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교도소를 지나서 지금 이 도로까지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자칫하면 아주 엉뚱한 도로가 돼 버려요. 쓰지도 않는 도로, 벼 말리는 도로가 돼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꼭 연결하셔야 해요. 연결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했다고 그럴 거예요. 물론, 시에서 교도소 때문에 숙원사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6쪽 단구동 급양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저희가 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줘야 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 부분은요. 협약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조건하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제2종을 제3종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로 협약한 사항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가상승분 추계금액이 얼마나 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355억 원.

○위원장 곽희운 아니, 상승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50억 원을 1군지사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도 저희가 세워주는데, 당연히 다 수익자부담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1군지사 이전사업을 할 때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제1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해줬어요. 그런데 급양대 하나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예산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지? 전체를 했을 때에도 4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급양대 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데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0억 원을 상승시켜줬는데도 용역비까지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러니까 6월 28일 1군지사 합의각서 동의를 받을 때 그때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각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용역비도 저희가 대기로 돼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

○위원장 곽희운 없습니다. 협의사항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원주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시 사업이죠.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협약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권자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그런 협약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이해하는 협약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국의 공공기관 이전도시 중에 이주비율도 가장 저조하다고 해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었는데요. 교통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수도권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주율이 제일 저조하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역 인재 채용률도 원주혁신도시가 저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높여 달라. 같이 모일 장소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장들하고 시장님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를 통해서 누차 얘기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더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요.

아울러 또 하나는, 이것도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적극 이용해 주고 애용해 달라. 이것도 아울러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요새 들은 얘기로는, 원주시 브랜드라고 하는 토토미가 혁신도시 - 물론, 다 제가 들은 바는 아니고 수요파악도 다 못했지만 - 어느 기관에서는 쓰다가 안 쓴대요. 질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횡성군 것을 갖다 먹는다. 그것은 식당에 종사하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토토미를 쓰다가 지금은 별로다. 이래서 횡성군 쌀을 쓴다는데 그 원인이 뭔지,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정말 어떤 쌀을 이용하는지, 또 안 쓰면 왜 안 쓰는지, 거기에 맞춰줄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조사하고 - 그것은 또 농협하고 관계있겠지 - 삼자가 협의해서 우리 토토미와 농특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짓말 아니에요.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첫 번째 이주율 현황은, 우리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데, 끝에는 충청북도예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일단 이주율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갔을 때에는 차츰차츰,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활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지역 인재 채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봤을 때에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것 관련해서 박람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설명회를 올해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주는지와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은 저희가 실무자협의회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토토미,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달라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있고 계속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지금 세종시나 다른 혁신도시나 대전청도 활착하기 위해서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올 수 있도록,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나 모든 것을 얘기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 농산물 이용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되었건 현재 금요일마다 관광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셔서 금요일에는 버스 주변에서 지역 농산물 장터를 하면 장을 봐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니까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협의할 때 프리마켓 같은 것. 지금 공공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금요일에 집에 갈 때 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단장님, 국방부도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이고, 환경청도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국가기관이죠.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은 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국방부에서 협약할 때 이전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협약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청에서 이전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주시오.”하면 시에서 응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환경청이요?

신재섭 위원 네, 콧방귀 확 뀌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환경청은 이전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전하려고 하면?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환경청이 이전한다고요? 나는……

신재섭 위원 환경청이 이전하려고 하면, 지금 이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주냐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국방부는 부대 이전이니까 그런데요. 환경청은 국가기관이 이전한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공공기관을 정하면 되겠죠.

신재섭 위원 아니, 이전하는 땅에 대해서요. 이전하면 땅이 남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신재섭 위원 우리도 지금 급양대 이전하니까 그 땅을 용도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요. 군부대시설 이전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급양대는 상만종으로 가게 돼 있으므로 다 가는데, 거기서 토양 오염하고 하화장의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럼 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주느냐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환경청의 땅이 남으면, 국가 땅이 남으면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운영합니다. 국방부는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럼 특별회계이므로 그냥 이것은 국방부와 협약해서 “너희가 해 달라는 대로 해줄게.” 이러는 것이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교도소도 가면 법무부 땅이 국가자산이라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게 되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가 가면서 “여기 용도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해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나중 문제인데, 법부무에서 자기네가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짓고 한다면 모르지만, 법무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므로 국가재정으로 하면 나중에 그 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용도변경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 용도변경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하지 않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든 이전할 때 이전하면서 본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용도변경해 달라고 하면 해주느냐고요? 국방부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해준다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국방부는 특별회계로 하므로 이것하고 다르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보면, 다 같은 공공기관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전하면서 국방부를 보면, 자기네가 군·관·민 같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를……

신재섭 위원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어디든 국방부 이전하는 데는 다 그렇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런데 군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저희가 많이 접촉해서 간 게 그 정도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지방자치단체든 국가기관끼리 협의해서 “우리 도시도 이만저만하니까 당신네가 나가주시면 토지를 교환하면 차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국방부만 유독 이러냐고요? 국방부가 도시 안에 있어야 할 이유도 크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거기 매달리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국방부가 도심지에 있던 것을 원주시에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외곽으로 빠지라고 계속 요구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기관이고 같은 국가 안에 있는 것인데, 보면 너무하는 것 같아요. 몇 십 년 동안 가서 옮겨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옮긴다고 하고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으면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도 국방부와 협의할 때 엄청난 인내와 끈기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신재섭 위원 아니, 돈을 다 냈는데 안 돌려주잖아요. 캠프롱 부지도 잔금을 다 치렀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캠프롱 부지도 미국과의 관계가 있겠죠.

신재섭 위원 그것 있는 것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인(私人)끼리 돈 다 냈는데 등기이전 안 해주면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방부 문제는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계속 협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갖고 “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느냐.” 이렇게 하면 일이 점점 안 되니까요. 어차피 군부대가 도심에 있어서 도시발전에 저해돼서 나가야 한다면 그분들하고 협상을……

신재섭 위원 진입로를 좁게 해줘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주지 말아요.

(장내 웃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이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망이 진행 중인데 남원주역이나 만종역, 또 서원주역 계속 가설하고 설계하는데, 현재 설립하는 데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인구 50만, 100만 인구를 봤을 때 원주시의 심장부라고 할까. 중앙통을 전철이나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자가용이 없는 시민, 또 시민이 편하게 100만 명이 되면, 예를 들어 교통이 체증돼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좀 그런데요.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 앞으로 교통체계는 다시 변하겠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강릉 철도를 하면,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시라든가 의회나 시민의 함축된 의견을 집어넣어야 해요. 나중에 실시설계해서 다 결정된 상태에서 어디에 역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또 안 되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도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어떤 게 좋다고 하면 그게 타당한지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앞으로 50만, 100만 됐을 때 원주철도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현재 원주∼강릉, 원주∼제천, 원주∼강릉은 내년도 하반기에 시험 운행할 겁니다. 그리고 원주∼제천은 2018년도 말이면 아마 개통할 거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이 그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권영익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권영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 창조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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