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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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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10시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기정 1,708억 6,000만 원 대비 316억 8,800만 원이 증액한 2,025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77억 7,500만 원 대비 301억 7,300만 원이 증액한 1,879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8,500만 원 대비 15억 1,500만 원이 증액한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67∼271쪽으로 기정예산 660억 5,400만 원 대비 262억 1,200만 원이 증액한 9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236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정비사업에 2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72∼274쪽으로 기정예산 123억 4,700만 원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한 12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안전증진사업에 5,300만 원, 민방위 운영사업에 1,5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75∼278쪽으로 기정예산 209억 5,100만 원 대비 12억 600만 원이 증액한 2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정비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79쪽으로 기정예산 201억 1,200만 원 대비 20억 1,600만 원이 증액한 2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와 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 원, 행정운영비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80쪽으로 기정예산 7억 6,600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한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18쪽으로 기정예산 1억 8,300만 원 대비 2,400만 원이 증액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282쪽으로 기정예산 89억 1,900만 원 대비 700만 원이 증액한 8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주택정책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83∼384쪽으로 기정예산 100억 9,100만 원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한 10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 확충에 2억 8,0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285쪽으로 기정예산 156억 3,700만 원 대비 8,800만 원이 증액한 15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8,000만 원, 재무활동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으로는 286쪽으로 차량등록관리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U-City사업으로 287쪽 U-City 기반조성에 1억 6,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3쪽 세입예산안으로 지난 년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7쪽 세출예산안으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예비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393쪽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7쪽 세출예산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특별회계로 403쪽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413쪽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1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418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은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과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96억 3,200만 원이 증액한 1,33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용은 마을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억 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5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용은 지하수관리비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5쪽까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5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 16억 원, 미수금수입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21쪽 세출 부분입니다. 노후 계량기함 개량사업비로 1억 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5억 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등에 16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6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4쪽 수입 부분입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비 잔액 반납에 10억 2,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8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20쪽 세출 부분입니다. 배상금으로 5,3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정산비 4,000만 원, 하수관거 개선사업비 2억 5,200만 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비 등에 12억 7,100만 원,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등 정산집행 잔액의 국고보조금 등 기금반납으로 51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창조도시사업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은 365쪽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9억 396만 원을 증액한 381억 5,97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65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상 지역문화알림순회콘서트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환영행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통합안내간판 제작·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단구동 급양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 허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7∼2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1쪽 중간에 보면,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비(L=50㎞)가 있는데, 가동보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0억 원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0억 원.

전병선 위원 10억 원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가동보 설치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다 확보 못해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마저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가동보가 어디 설치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설치해놓은 게 철교 바로 위에.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가동보 설치 예산도 지난번에 환경과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이것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자체 예산으로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과에서는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보까지 개량한 사업입니다. 철교 바로 위에 있는 정지보라고 하는데요. 그 보는 생태수로를 만들면서 가동보까지 설치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가동보라는 것은 환경과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방재과가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과에서도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원주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천이 하나예요. 그런데 환경과나 건설방재과나 따로따로 계획돼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도 따로따로 돼 있고,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가동보도 똑같은 가동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쪽에서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비 성격이 달라서 그렇고요. 환경과에서 원주천을 건드리는 것은 오염방지를 위해서, 또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원주천 유지·관리나 치수·이수 이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나 하천을 놓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같이 동시에 접근해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네요. 2개 국을 합쳐서 설계를 똑같이 했으면 됐는데, 지금 제가 환경과 것도 설계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하천정비계획도 다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하천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어차피 국장님하고 환경녹지국장님하고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업이……

지금 제가 얘기한 가동보도 마찬가지예요. 가동보도 똑같은 가동보인데 하나는 환경과, 하나는 건설방재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따로따로 논다는 감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하든지 해서 같이 통제하세요. 지금 설계가 달라요. 계획이. 하천정비계획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다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잘못된 것은 빼고 하나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69쪽 봉산 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에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토지보상예산이 십여 년 전에 이뤄졌고, 중간에 토지보상 한 적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그당시에 보상을 100% 다 하지 않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요즘에 마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대략 토지보상비가 100억 원 가까이 안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도42호선 가는 길까지 다 개통해야 동부순환도로가 비로소 완성되는데, 저희가 80% 정도 보상했고요. 앞으로 보상이 280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먼저 보고 받을 때는 보상이 60∼70억 원 정도면 다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돼서 80∼90억 원, 100억 원 정도면 된다는데 200 얼마라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280억 원은 전체 보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8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번에 봉산동 송문산에서 42호선 중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교도소 부지. 그럼 주민의 보상요청이 있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가 지금 화실∼철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철교∼소류지까지……

이재용 위원 소류지까지 토지보상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거기는 다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 됐으므로 지금 교도소 부지, 송문산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과학고등학교로 넘어가서 42번 사이가 토지보상이 안 돼 있는데 - 30억 원으로 많이 세우셨지만 - 안 됐으므로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어느 구간을 나눠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80∼90억 원이 있으면 전체를 설계해서 보상을 주겠지만, 30억 원 정도 보상비를 세웠으므로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태장 쪽을 먼저 줄 것인지, 봉산동을 줄 것인지 나눠서 토지보상을 해야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적게 세워놓고 전체 풀어놓고 토지보상을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신청하면 돈이 모자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태장 쪽에서 먼저 주든가. 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42번국도 쪽을 하든가 봉산동 쪽에서 넘어가다가…… 아마 반으로 나눠서 설계하고 보상을 줘야 맞지 않나 생각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여기 연관해서 백호정사 어떻게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백호정사는 부대 측에서, 그전에 의회에 올렸다가 취소된 건인데요. “그 건을 다시 협의하자.” 아직 건물보상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때 백호정사 옮기는 예산을 그때 세웠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예산은 동부순환도로 쪽으로 썼습니다.

이재용 위원 돌려서 쓰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돌려서 썼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거기도 예산이 되면 다시 또 세워야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30억 원 보상하시는 것을 전체를 놓고 하지 마시고 구간을 반 정도 잘라서, 어느 쪽이 먼저 되던 간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길은 개통 안 되니까요. 이번에 하다 보면 주민이 보상받으려고 하는 선호도가 있는지 추후에도 예산 세우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67쪽 보시면,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L=0.6㎞, B=12∼15m), 1억 5,000만 원 증액됐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독병원 지중화사업이요?

유석연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가곡∼가곡 확·포장하는 문제. 이것은 5억 원인데, 이 도로는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관광·레저형기업도시라고 해서 마스터플랜이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켜보고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보고요. 여기도 사업을 하게 되면 130억 원 정도 들어가요. 막대한 돈이라서 저희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여하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때문에 국비로 할지 모르지만, 서원주역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가동하면 교통량이 기업도시로 해서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최소한도 2018년도 12월 30일까지는 이 도로가 완성돼야 하고,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가곡리 지정초등학교에서 의료기기단지까지도 확장·연장해야만 문막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소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도로개설(L=3.22㎞, B=20∼39m), 이것도 만종4리까지는 도 사업이고, 만종4리∼문막 가는 42번국도까지는 예산이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60 몇억인가? 그것은 언제 완공돼요? 42번국도까지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완공됩니다.

유석연 위원 이것도 어차피 진행해야 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67쪽에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 3억 원. 이것이 대성중·고등학교 진입도로를 다시 하는 것과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밑으로 내려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많이 내렸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속도로 굴다리 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완충녹지도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것도 같이 매입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쪽의 일부 완충녹지도 도시계획 해제를 하고, 진·출입로를 만들고, 가·감속차선을 만들려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해제를 하든 뭘 하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매입도 다……

권영익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완충녹지 부분도 매입하는 게 맞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이것으로는 토지매입비도 안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더 올려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270쪽 태장주공4단지 옆 도로(중로1-14, 1-12) 개설(L=0.3㎞ B=20m)는 이게 태장주공4단지∼태봉2교를 구간을 연결하려고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 시정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게 그러면 금광포란재∼태봉2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려고 실시설계를 하시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남원주IC하고, 북원주IC도 같이 하시나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지금 남원주IC 있는 데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양쪽에 조경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IC교차로 개선사업은 아무래도 중앙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지·정체가 심하고, 또 흥업면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뒤엉켜서 많은 혼선을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업인데,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차 때문에 조경사업은 조경사업대로 하고, 나중에 IC 개설사업을 또 하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입구부터 매표소까지 시 담당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담당인데요.

신재섭 위원 램프 나오면서부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입구까지만 시에서 개설한다는 뜻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입구는 좁잖아요. 1차선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1차선 맞물려 들어가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어차피 빠져나오는 차량만 이용하는 도로니까……

신재섭 위원 아니, 들어가는 쪽은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들어가는 것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죠. 고속도로는 반대쪽에서 들어가죠.

신재섭 위원 대성중·고등학교에서 진입하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교차로 개선을 하면 대성중·고등학교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입하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와서 대성중·고등학교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진입 차선 2차선, 나오는 차선 2차선 해서 4차선으로 만들 겁니다, 교차로 개설을 하게 되면요. 그 지점에서 나오는 차량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받아서 좌회전하든가 아니면 우회전하든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차선을 충분히 두고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램프 구간은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램프 구간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남원주IC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진입할 때도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하고 거리가 멀어서 지금 교차로 개설하는 이 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신재섭 위원 연결은 하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북원로가 흥업면 쪽으로 쭉 뻗어 있잖아요. 그 도로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성중·고등학교로 진입하는 교차로만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로를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진입할 때는 시 담당이니까 거기까지는 2차선을 하고, 그리고 램프 구간이 시작하면서 1차선이잖아요. 그럼 그냥 1차선하고 2차선을 연결하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는 안 건드립니다. 램프 구간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처음 진입할 때 도로는 2차선이잖아요, 지금 개설하시려는 데가. 그런데 가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1차선이 돼 버리잖아요. 그것은 주체가 다르니까요. 그럼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다시 변경해서 간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램프로 진입하는 차선은 별도로 옆에 두고, 흥업면 쪽으로 직진하는 차선은……

신재섭 위원 하나를 더 해서 흥업면 쪽으로 진출하게 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결국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은 1차선 하나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하나만 할애해주는 거죠. 별도로.

신재섭 위원 그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매입하면, 완충녹지를 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그 도로 옆으로 완충녹지를 다시 지정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안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 완충녹지를 지금 지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완충녹지가 도심구간에서 전 구간이 필요해서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완충녹지를 제외할 수 있고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신재섭 위원 완충녹지로 지정해놓으면 그 완충녹지 때문에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토지 소유주한테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교통의 편의 문제를 갖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지가문제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완충녹지를 해놓은 의미가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완충녹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어떤 일직선상으로 가다가 완충녹지 만든다고 완충녹지를 만들었던 부분을 도로로 만들고, 완충녹지 만든다고 우측으로 꺾어서 아니면 좌측으로 꺾어서 완충녹지를 추가로 더 만드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충녹지를 왜 거기에 해놓으셨어요? 거기 완충녹지가 쭉 있잖아요. 그것을 왜 하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주거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할 때 대량의 교통량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완충녹지를 만듭니다. 대로에서.

신재섭 위원 애초에 완충녹지하실 때 도로 확장개념도 같이 가져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가 발전하면 그런 부분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개인 땅을 완충녹지로 지정해놓은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대부분 완충녹지를 만들면 시에서 다 매입합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매입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충녹지 때문에 땅 소유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해 놓으면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완충녹지를 매입 안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완충녹지까지 매입해야 합니다. 공공의 목적이고 시설이므로 시설 결정된 것이라서 다 매입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더 논의해보고요. 이게 군도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시도도 있고 정비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중로나 대로는 저희가 당시 상황에 맞춰서 교통이 많이 지·정체 됐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을 때 저희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소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의한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회의한 것, 선정위원회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회의한 것도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회의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계획서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누가 해요? 담당이 하시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며칠 전에 보고드린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선정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는 없으시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주IC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면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차로 개선사업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대성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삼육중·고등학교, 그리고 한우타운에서 나오는 차, 또 이마트에서 뒤로 소로로 해서 나오는 차,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대성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차, 또 옆에 있는 식당가에서 나오는 차량, 그리고 IC로 들어가는 차, 저쪽에서 IC로 나오는 차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 잘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IC교차로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복잡한 교통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하고 계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은 들었는데 가곡∼가곡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군도5호(용곡∼압곡)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바꿨네요. 예산을 변경하셨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바로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곡∼가곡은 사업의 추이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용곡∼압곡 도로 확·포장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2018년도부터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확 앞당겨지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을 쉽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앞당긴 사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유는 저희가 원주·횡성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양쪽 시·군이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원주·횡성 상생협력위원회……

용정순 위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에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겨진 것이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268쪽 보시면, 군도11호(손곡∼정산)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나요? 반영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것은 세웠고요. 오래전인 시·군이 합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미 보상을 다 완료해서……

용정순 위원 보상은 다 끝나고 사업비만 남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사업비만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한 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사업이고 공사만 시행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우고 토지보상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총사업비가 얼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상은 그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했고요. 이게 오래돼서 소멸한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소멸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데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990년도 초에 있었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988년도 토지보상……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 원이면 나머지 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4억 원 정도.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 공사비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셔야 순서가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를 하면서 같이 진행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설계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총사업비 안에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1980년대부터 해왔던 사업을 여태껏 안 하고 계시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신 게 - 무엇이 갑자기 급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20억 원 이상 사업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세우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실시설계비가 본 사업비에……

용정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끝났고, 다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를 들면, 2016년도부터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재원을 투자 못 한 것이 훨씬 더 많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원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해에 제때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1∼2년 후에 재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럴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당히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용정순 위원 단적인 예로, 이게 저희 지역구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태봉교∼흥양리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건도위에 처음 와서 도시계획도로나 중로든 대로든 어떤 사업이 한두 푼의 사업이 아니라 몇십억 원, 또는 몇백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재정이라는 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쓰여야 한다고 보고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물론 시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절차에서는 기존에 수립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이 먼저 지켜져야 할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것을 먼저, 예를 들어 “횡성과 협약해서 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수긍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건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15건이나 16건을 할 때는 계획된 일정부터 좀 앞당겨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15건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계획된 것은 이미 다 했다. 이렇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계획돼 있는 것을 진행하면서 같이 동시에……

용정순 위원 계획된 것을 먼저 안 하면서 뒤엣것을 당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그것 다 따져볼까요?(웃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계획된 것을 마치고 가다 보면……

용정순 위원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이미 2018년도 이후에 재원을 투자할 사업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설교차로 옆 도로(중로1-63) 개설공사(L=0.176㎞ B=12m) 실시설계, 태장주공4단지 옆 도로(중로1-14, 1-12) 개설(L=0.3㎞ B=20m) 실시설계, 포스코아파트∼오페라웨딩홀 간(중2-49) 도로개설 실시설계, 270쪽에 있는 사업이요. 이것은 다 소규모 사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설계입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규모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271쪽 보시면, 원주천 풍물시장 입구 통로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받고 총 3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통로 개선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시장상인회에서 민원 나왔던 것이라서 원주천에서 풍물시장까지 통로를 개설하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게.

용정순 위원 이게 총사업비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3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안에 통로는 이미 돼 있고요. 수문만 만들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통로가 그런 통로가 아니고 지금은 통로가 새벽시장에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계단에서 다시 내려와서 오게 돼 있는데, 새벽시장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원주천이 있고 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려오는데 이 둑하고 원주천 양쪽 사이를 뚫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3억 원으로 다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수문만 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지금 현재는 강변도로 지하로 나와서 원주천으로 다 나와서 거기서 계단을 타고 고수부지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강변도로 지하통로를 다 빠져나와서 계단을 타고 나오게 돼 있는 것을 강변도로 지하통로로 나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고 바로 원주천으로, 고수부지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뚫어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게 수문이 아니라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공사가 도로까지는 돼 있고요. 하천 법면으로만 공사하면 됩니다. 공사비가 얼마 안 듭니다.

용정순 위원 문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법면만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부서이지만, 고가도로 정비, 이것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그쪽 도로 일부가 누수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세운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 통로 개설하는 위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도로를?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풍물시장 바로 위에 덮은 도로가 누수가 돼서요.

용정순 위원 전체를?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YWCA 앞 중로(3-2) 확·포장사업(L=0.07㎞ B=12m)과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잘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현실적으로 적법한 보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토지매입비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71쪽에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비(L=50㎞)하고, 원주천·흥양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비는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확보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당초에는 5,000만 원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주천·흥양천 유지·관리비도 5억 원을 증액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어야만…… 지금은 태풍도 다 지나가는 시기라면 천을 유지·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려면 당초에 해서 적절히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주천·흥양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니까 여기에 기성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각 동주민센터에서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인제 와서 무엇을 하는데 5억 원씩,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단 이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비는 물론, 본예산에 세워서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다음 해의 예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정말 그야말로 예측해서 확보하시려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유지·관리비라는 게 딱 부러지게……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별로 비가 안 왔고, 작년도에도 안 와서 재해 난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야말로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지금부터 확보한다.”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면지역에서 준설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추진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준설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하천 준설비를 여기서 하신다고요? 어쨌든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년간 계획이고 1년마다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계신데,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우리 각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것을 보고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도로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하거나 순위가 바뀌면 지역주민이나 시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순위나 투입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절차나 순위나 계획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72∼2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73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요. 군 복무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도의 발전한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입소행사와 병영체험, 부대 축전 및 체육행사 등 문화행사와 더불어 유대 강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규모는? 몇 명 정도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금년도에는 1,000명 정도, 작년도까지는 500명 정도……

유석연 위원 1,000명이면 식대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홍보비가 150만 원, 식비가 7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72쪽에 지역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도색 7,213만 7,000원.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이 모두 몇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총 33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합대하고 해병전우회 것을 제외한 31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차량도색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12월 30일 자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찰 뭐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용정순 위원 아, 그런 법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 모양을 한 것을 다 바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유사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원주경찰서에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디자인을 무엇으로 바꿀 예정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디자인은 전국연합회에서 자체 디자인을 만들어서……

용정순 위원 일괄 만들어서 똑같이 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복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제복은 경찰복을 바꿨기 때문에 방범대원 제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경찰복을 바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방범대와 분리하느라고 경찰복을 바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방범대원하고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요. 예산 소요가 많으니까 경찰 제복을 바꿨고, 대신 장비는 우리 보고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용정순 위원 방범대원이 경찰을 사칭하는 일이 많이 있나 보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없는데 외관상 보면, 방범대원복이 경찰복과 유사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경찰로 오인하는 일이 생겨서 바꾸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7쪽 예비군 지원 문제를 안전총괄과에서 맡기로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원래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비상대비업무 자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군부대 육성·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하나 들어왔는데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서 예비군 지원이라고 하나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예비군 지원에서 우리시민운동이 왜 그 밑으로 들어와요? 그게 더 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 하게 되면 군의 우리시민운동 함으로써 예비군 지원도 하고 무슨 지원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예비군 지원 밑에 군의 우리시민운동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큰 타이틀은 예비군 지원에 관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한 파트가 군의 우리시민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큰 틀에서는 예비군 지원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이라는 게 출신부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36사단 군부대에 복무했던 장병이 대상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36사단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과거에 근무했던 전역병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를 방문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예비군 지원보다 군의 우리시민운동이 상위 항목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27쪽 보면, 방범초소 신축(학곡자율방범대)하려고 했다가 왜 감액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당초에 소초면에서는 학곡저수지 주변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원했었는데, 현재 거기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으므로 거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식당 주인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건물 내에 민간인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그 사무실을 방범초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도 근무요원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 여유 공간에 별도……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바로 하수과에서 했겠지만, 왜 필요한 면적만큼만 하지, 자율방범대가 사용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지역지구대 요구가 있어서 하수과에서도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273쪽 물론, 도비를 지원받는 것인가 본데 차량 침수 우려지역 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차량 침수가 겨울, 가을에는 저것 하잖아요. 여름에 침수가 되겠죠. 주로 그렇다고 봐야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 그야말로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사전사용할 수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내판인데 이번에 도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권영익 위원 이게 도에서 늦어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 보내줬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돈은 제2회 추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거기도 제1회 추경을 4월이나 5월에 했으면 6월 정도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선사용이 가능하지 않았었겠느냐 그 말씀이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73쪽에 시청 저류공원 데크 보수 7,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장소가 의회 앞인가요, 어린이집 앞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어린이집 앞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 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요, 외곽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가운데를 관통하는 데크입니다.

신재섭 위원 한 1m 높여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양쪽 도로변하고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난 6월에 흔들림이 생시고 일부 파손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뜯어내야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그것을 현재 세이프 라인을 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설치 왜 해요? 아무 쓸모 없는 저류지를. 거기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모기만 있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금년도에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정도 강수량이 확보되면, 어차피 주목적이 홍수 대비 저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겸해서 늪지 정도 조성된 상태라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물도 없는 곳에, 물론 바닥에 물이 조금 차 있을 수 있어요. 물이 많으면 위험하고, 원래는 물이 없어야 하는 시설인데, 왜 거기에 데크를 하느냐 이거죠. 구경할 것도 아닌데 그냥 철거해서 없애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데크 파손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원상복구 요청을 해왔으므로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역주민이 그 둘레는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다리처럼 수평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왜 그것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게 2009년도에 LH주택공사에서 시설했는데요. 여태까지 있다 보니까 주민 일부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보수해 달라고……

신재섭 위원 차라리 철거하세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순찰차 오래된 게 10년 넘은 차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이재용 위원 지금 차 도색은 이번에 올라왔는데 소규모로 작게 고장 나거나 큰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차량에 대한 보수비는 지원 안 하고, 연료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료비하고 보험료.

이재용 위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10년 넘은 차량을 파악해보신 게 있겠죠. 그렇게 10년씩 되니까 노후화되고, 또 방범대 순찰차량 특성이 매일 한 분이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잦은 게 사실인데, 소규모로 고장 나는 것은 자체 수리하겠지만, 제가 알기에도 200∼300만 원씩 들어갈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는 대차해 주시든지 아니면 수리해 주시든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소모품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겠지만, 큰 고장 나면 사실 방범대원도 부담이 가거든요. 차라는 게 늘 움직이다 보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 고장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차량 도색은 올라왔지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275∼2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77쪽에 노점단속반사무실을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어디를 리모델링하나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현재는 보건소 앞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전체를 협동조합구역으로 사용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노점단속반 사무실을 지금 학성동 법웅사 뒤에 보면, 동해막국수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 건물이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거기 시 건물이 뭐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수방자재창고도 있고, 복지 관련된 창고도 있고 여러 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너무 멀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침에 집합해서 지시사항 받고 바로 나가서 현장을 돌기 때문에 멀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장 갈 때는 어떻게 이동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차량을 여러 대 가져갈 수는 없고요. 중앙시장이나 그쪽은 여러 대 못 가져가니까 환승해서 같이 갑니다.

용정순 위원 예전 시공관 옆에 복싱체육관에 새로 만드니 어쩌니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은 무산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당초에 복싱체육관이 D등급시설로 돼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철거해서 처음에 새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른 분한테 토지를 임대 준 상태여서 부득이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은 어디로 임대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어디를?

용정순 위원 그 부지를?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것은 어디로 임대해 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주차장 안으로 포함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주차장에 포함돼 있지 않고 경계를 둬서 막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임대를 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278쪽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은 이미 기존에 하고 계셨고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횡단보도를 환하게 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요.

용정순 위원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야간경관계획 하잖아요. 조도 개선 사업할 때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관련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빛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조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어느 범위까지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는데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야간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몇 군데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 과에서는 세 군데 했고요. 이번에 두 군데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한 군데 하는데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그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꽤 많이 드네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마 타워식으로 해서……

용정순 위원 타워식으로 해서 LED등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1개소 설치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사업이라면, 실제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아요? 교차로마다 다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를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스크린 해보시고, 연차 계획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흥양천변도 원주천변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밤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흥양천의 주공4차아파트 들어가는 다리 밑이 매우 어두워서 조명 설치를 요청했는데 설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시민이 밤에 산책을 많이 하는 곳, 원주천변은 몇 년 전에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의 시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두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흥양천변, 원주천변, 또 그 외 시민이 야간에 산책을 많이 하는 하천변 다리 밑 조명을 확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절전형 고효율램프 LED등은 수명이 오래가는데, 안정기는 오래 안 갈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6년 정도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안정기가 고장 난 것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안정기 고장 난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수명이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올라온 것에는 3년으로 돼 있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LED등으로 하면 등기구 자체가 비싸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비는 비싼데 5.5년 정도 가면 그 후부터는 LED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비교·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게 정리 안 돼서 위원님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정리되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정기 보수한 경력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LED등에 대한 안정기.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79쪽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393쪽, 3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7쪽, 403쪽, 407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79쪽 보면,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0억 원.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갖추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문막IC 앞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도 일부 시설을 못 했고요. 2단계에 부지가 19,000㎡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어떤 거냐고요? 축구장이에요, 테니스장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축구장은 건설해서 10월에 준공했고요.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휴게광장을 조성합니다.

유석연 위원 교회 앞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문막소도읍 체육공사를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다 됐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 진흥지역이었습니다. 그 계획했던 데를 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할 때 진흥지역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추가로 체육시설을 하라고 해서 추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농구장 몇 개, 축구장 몇 개 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축구장하고 일부 다른 부분이 없었고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게 농구장, 족구장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 부지가 그 부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은 매입할 때 강제 매입해요, 협의 매수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협의하고요.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수용까지, 1단계는 수용을 일부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의 도로나 이런 것을 수용한다면 이해하지만, 체육시설도 강제수용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체육시설도 일반이나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입니다. 공공기반시설이죠.

신재섭 위원 체육시설이 공공성을 띄어서 강제매입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그전에는 골프장까지 됐었는데 이제 골프장은 안 되고, 단순히 골프장이나 자동차 정류장도 공공시설로 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빨리 토지매입을 해 달라고 하므로 협의가 잘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크게 관계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강제매입을 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공공시설로 본다면 할 수 없지만, 따져 볼만한 일이에요. 골프장도 빠진 게 그런 것으로 빠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개인 이익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수인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므로 공공시설로 봐서 도시계획시설에서도 공공시설로 분류돼 있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죠? 체육시설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수용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신재섭 위원님은 그 결정이 없이 수용절차가 됐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제가 앞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9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2억 4,3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보상 대상 토지가 더 늘어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집행하다 남은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결산한 나머지인데……

용정순 위원 2억 4,300만 원이 지난해 이월금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게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모자라고, 그래서 못 주고 있다가……

용정순 위원 하기에는 모자라고, 남고, 이래서 넘기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다 하게 되면 보상마저 주고 건물 철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1필지가요?

용정순 위원 대상 부지가 어디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1필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80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단계, 이 7,0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세웠던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데, 주민하고 다 협의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저희가 설명회를 4월 26일에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 20명하고 도의원·시의원 한 분이 참석하셔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주민 요구는 “현재 도로 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중화만 해다오.” 이렇게 요구해서 저희 취지와 맞지 않고요. 또 저희가 현지 확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야간·주간 했는데,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또 현재 있는 상태의 업종도 다중이용시설은 없고, 전체 23개 중에서 12개소가 가구 및 가구와 관련된 업종이라서 차량을 주차하지 않으면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와 같이 양쪽에 번갈아가면서 주차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현재 BTL 때문에 인도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재포장하고요.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큰 나무라서 그늘이 지고, 또 도로 폭에 비해서 나무가 너무 크므로 작은 단풍나무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관목 종류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중간 규모로.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은 더 발생하지 않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대부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가구는 인도에 널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갔을 때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워낙 인도 폭이 좁아서요. 1m 50㎝ 정도.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새로 하더라도 인도 폭은 1m 50㎝를 유지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 폭을 더 줄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18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500만 원씩이에요? 4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공사를 언제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공사하는 게 아니라 시상을 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 시상금. 경관주택 예쁘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정석호 한 건물에 대해서 시상을 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많이 들어와요?

○건축과장 정석호 매년 20동씩 들어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은 왜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농촌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지으라고 독려 차원에서……

용정순 위원 대상 주택이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는 28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3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농촌 대상이 어쨌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내 동은 아니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읍면만.

용정순 위원 읍면만 해당하고, 그럼 농촌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했었는데, 국토부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도에 2가구에 대해서 760만 원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고, 2개소 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요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등록 장애인이 우리 시에 17,5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조사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수요조사가 정확히 파악 안 된 거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누가 공사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실제 지역자활센터.

용정순 위원 자활센터나 노나메기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했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종전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마 수요조사 한 게 있을 거예요.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쪽과 187쪽, 세출예산은 283쪽과 284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3쪽, 세출예산은 417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83쪽에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 사업 2,000만 원씩 8개소 설치하는데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인데요. 이게 예전의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하고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조금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 번 것은 문제가 많았던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의회에서 계속 예산 자르는데도 도에서 계속 돈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 시설물을 횡단보도에 설치했다가 문제돼서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전에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요. 시에서 만들었지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2014년도 7월 2일 자로 경찰청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시설물은 전부 다 교통유사시설물,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지침에 따라서 현재 하는 사업이고요. 그전에 한 게 9개소가 있는데 현재 고장 난 것은 철거했고, 또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표준지침에 의해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횡단보도상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3년간 56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 관내에?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통계자료를 주시고요. 어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6,000만 원) 2개소 하고 있잖아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남은 게 몇 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혁신도시 쪽에 5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 내에 5개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버들초등학교, 봉대초등학교……

용정순 위원 거기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을 택지 조성할 때 왜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LH주택공사에서 다 조성했는데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인도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단계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노력했는데 지역주민이 인도를 설치하면 자기 집 들어가는데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높낮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 세부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417쪽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2억 6,000만 원. 이것은 그동안 주·정차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것은 지난번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위반 사전 알리미 서비스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게 2억 6,000만 원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마 1년까지는 하자보수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자동 적용되는데, 그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구매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새올행정시스템인지 뭐에 띄워서 사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 시스템은 수원시청에서 업체와 협력해서 개발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개발한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스쿨존을 말씀하다고 답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상지가 선정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두 군데인데 (구)원주여고 뒤편에 있는 해오름어린이집하고요. 그리고 우산동 웨스포어린이집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도 몇 개소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까지 지침이전에 한 것은……

권영익 위원 지침 이전에 한 것은 9개소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나중에 2015년도부터 한 것은 10개소입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경고음성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음성으로 나와서 이게 신호등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상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레이저로 감시해서 “지금은 파란신호이니까 주위를 살피고 건너시오.”하고, 만약 적색신호일 때 사람이 건너면 그것을 감지해서 “지금은 빨간불이니 건너지 마시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한 지가 1년 정도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작년도 초부터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고장률이나 이런 것은 지침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설비가 간단하니까요. 큰 고장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대중교통과 예산은 285∼2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간제근로자 두 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용정순 위원 그분들은 컴퓨터 작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필요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정보센터를 건설도시 위원님들이 가보셨잖아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운영비가 1억 6,400만 원 정도면 전체 예산에서 거의 3분의 1 가까운 비중이네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인력이 많이 줄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력은 그대로이고요. 계약 초에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계약한 후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몇 퍼센트 계약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최저 낙찰률이 87.73%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 이상으로 낮게 된 거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뭐가 줄어요? 임금이 줄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임금이 준 것은 아니고 회사가 가져가야 할 이윤이 남는 거죠.

용정순 위원 임금은 제대로 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임금은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지급액이 그렇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정순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확실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이미 계획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자체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놓은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예산편성 절차. 그에 따라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강변도로와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강변도로는 차량이 빨리 달리는 구간이잖아요. 예전에는 끄트머리에 단속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그것조차 없어요. 차량이 과속을 하는데 도로선형 자체는 직선이 아니고 굽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커브 돌 때 바깥쪽 도로가 위로 약간 경사져서 올라와 있으면 회전할 때 좋은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오히려 회전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커서 이것을 직선으로 펴달라는 민원은 있지만, 직선으로 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선형과 관련해서 약간만 개선하면 교통사고율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겠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강변도로변에 선형이 굽어진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가능할 것 같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업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강변도로 과속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모든 부분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이인재

도 로 관 리 과 장권혁수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업 무 과 장정인숙

■창조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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