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3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 3.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
- 4.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 5.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 6.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 가.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
- 나. 반곡도서관 건립 변경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 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 3.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
- 4.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 5.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 6.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 가.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
- 나. 반곡도서관 건립 변경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 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3건과 변경안 1건을 포함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맞게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용어를 재정의하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생업을 지원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대상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노인복지법’에 맞게 주요 용어를 재정의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2호에는 노인일자리 여러 유형이 매년 바뀌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통일하였고, 제3호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제3항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은 제8조로 이동하고, 제5조의 상위법령에 정한 업종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특정 대상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에는 제3조에 있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존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의 사무의 위탁 시 협약 체결과 위탁기간 3년 이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특별히 새로 삽입되거나 한 내용은 아니고, 용어 재정의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삭제한 것뿐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별다른 큰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거나 한 게 아니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
(10시0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3조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수립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5조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6조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의안번호 397번,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기 계획 등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란’ 거기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는데요. 임신이나 출산 또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여성분들의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시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개인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경력단절여성은요, 요즘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다 고학력까지 전문성 있게 키웁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단계에 들어가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기존의 학교에서 배웠던 경력을 쓰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 돌아가게 되면 누군가가 또 육아를 맡아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문성과 학력·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단절이 됨으로 해서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아이를 다 키우고 여건이 될 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일하기센터’라고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서 여성의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여성이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아서 편안하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부에서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조례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 적성에 맞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여성들이 언제든지 취업을 가질 수 있다면, 원스톱으로 취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어떤 책무를 가지고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런 내용은 대충 저도 알겠는데요. 시장의 책무에 보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또 검토보고에서 보면 사업지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원은 국도비가 5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계속 지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직업교육, 집단상담, 인턴사업, 뒤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훈련, 경력단절여성의 컨설팅을 해 주고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각 시에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 부분만이고, 창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창업일 경우에는 창업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 질문 요지는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금도 지원해 주냐 이 말씀이 중요 질문이신 것 같아요.
○허진욱 위원 네.
○김명숙 의원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여성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은 기업에서 구인과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연결, 그러니까 일단 직업을 가지고 일하던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때 막연한 거죠.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등의 활동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구인을 하는 기업에서는 여기에 사람을 요청을 하고,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 일단 그만둔 여성들 -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여기에 등록을 해서……. 요즘에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애기 1년, 2년 낳아서 기르는 사이에 사회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교육·적성검사 -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지만 -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나 사무직들은 이 사람이 어느 기업에 적정할 것이고, 어느 직에 맞나 이런 적성검사들을 해서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는 거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과 직업을 갖기 위한 경력단절여성들이 현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분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김명숙 의원 네,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재취업에 도움이 되게…….
○김명숙 의원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상담과 직업교육.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페이지에 업무의 위탁하고 지원사업이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럼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새일센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탁이 끝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김명숙 의원 아니요. 일은 새로일하기센터가 하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상지영서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기관에서……. 먼저는 일시적으로 Y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위탁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위탁기관을 말하고……
○김명숙 의원 일하기 센터는 항상 같은……
○김정희 위원 가지고 가면서……
○김명숙 의원 네, 이것의 운영을 위탁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4.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10시2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원주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위스타트원주마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위스타트원주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교육·보건·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원으로 도비 9억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위스타트하고 다음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건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허진욱 위원 일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 변경된 것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기는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 3년 위탁하고 그다음에는 연장 3년을 했기 때문에, 올해 끝나기 때문에 다시 3년 연장을 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끝났을 때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재계약 기간을 동일한 방법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위스타트원주마을』에서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잘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재위탁할 때 꼭 이분들한테만 다시 주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분들한테 먼저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3년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허진욱 위원 1회에 한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2019년도 12월 31일 이제 2회의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러면 그때는 다시 공모해서……
○허진욱 위원 그때 누군가 다시 공모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청소년문화센터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문화센터는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여기서 동의가 되면 다시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스타트원주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10시2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의안번호 378번,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성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제15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운영의 위탁,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 민간위탁의 선정 등에 있습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교구와 시청각 자료를 갖춘 상설교육체험관에서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4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2009년 3월 1일 최초 민간위탁 계약 체결 이후에 3회에 걸쳐 연장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주기독교청년회 YMCA에 위탁체결하여 왔으며, 금년 말인 2016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연간 운영비 보조금이 1억 5,074만 원으로 국비 7,537만 원, 시비 7,537만 원, 50 대 50으로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이 상근직원으로 있으며, 연평균 457회에 9,729명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필요성의 증대와 공익성과 민간 효율성의 조화로 행정력 절감 및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10시5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유지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치단체장 상호 간에 문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8월 22일 강원도지사와 장내 귀래 119지역대가 기능폐지 또는 이전 확장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1호에 따라 우리 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겠다고 문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귀래면 운남리 555-11번지에 위치한 귀래 119지역대는 연면적 214.03㎡에 지상 2층 건물로 토지는 원주시 소유, 건물은 강원도 소유로 귀래119지역대 2층에 도비 1억 3,000만 원으로 76.5㎡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주요시설은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숙소, 세탁실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무상양여 합의문서는 붙임 1을,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토지는 원주시고, 건축물은 강원도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증축사업비도 도비로 다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 1일 과장하면서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좁다라는 느낌을 받고 와서…… 어차피 증축하는 건데 너무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강원도 거고……
○회계과장 박봉선 도에서 하는 사업이……
○김정희 위원 도에서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좁다라는 느낌을 받고 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해각서도 했었으니까 나중에 건축하고 나서의 문제점 같은 건 없게 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또 원주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119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원주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임대해 드린다 하더라도 더욱더 본 업무를 충실히 해주셔서 원주에 크게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사용승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9)
(11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1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 안건은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안과 반곡도서관 건립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안 및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신축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원주 옻칠공예와 나전칠기의 시발점이 된 (옛) 원주칠공예주식회사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복원하여 원주 옻 산업의 뿌리를 정립하고, 전통문화 계승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 예정지는 태장동 770-7번지 외 4필지이며, 국비 12억 원과 시비 16억 원 등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토지 1,858㎡와 건물 321.1㎡를 매입해 리모델링하여 옻칠기 기념관 및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반곡도서관 건립 예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육아지원 시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곡도서관 입지예정 부지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반곡동 1910-6번지이며 6,711㎡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1,670㎡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2015년 9월 제180회 의회 임시회에서 반곡도서관 신축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부지에 반곡도서관의 신축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시비 29억 원 등 총 39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1670㎡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임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도서관,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센터 신축의 필요성은 섬강유역의 농업인과 환경관련 종사자의 환경의식 제고를 통해 수계를 보전하고, 원주푸드센터와 로컬푸드 등 기존 수계기금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지원으로 주민 소득 증대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부지는 문막읍 문막리 732-9번지 외 3필지인 6,908㎡이며, 문막 소도읍 생활체육부지 내 위치합니다.
국비 48억 원과 시비 32억 원 등 총 8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40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센터의 주요시설은 환경교육 교실 및 강당과 생태환경 홍보 전시장, 지역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로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
○위원장 하석균 먼저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770-7번지 외 4필지, 소유자와 합의가 되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5월부터 해서 합의는, 구두계약은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았는데 요즘 와서 조금 다시……
○김정희 위원 네,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합의를……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잘 하셔서 이뤄질 수 있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문화재 복원을 위한, 새로 증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잘해서 문화재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기념관, 전수관 그런 것으로 쓸 거고요. 앞에 잔여 부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다 나중에 필요하면 증축을 해서 판매장이나 체험관……
○김정희 위원 소유자하고의 관계를 잘 하셔서……. 이거 들리는 말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성사시키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중 (옛)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반곡도서관 건립 변경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반곡도서관 건립 변경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번 부결됐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지난 5월 임시회 때 부결됐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때 저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몰랐었는데, 이번에 와보니 이게 논란이 좀 되더라고요. 그때 부결된 이유가 접근성 부족 때문에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성규 위원 반곡동 이 부지 예정지에 저희가 가봤잖아요. 일단 도시는 거기가 신도시로 구성이 되면서 인구도 많고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됐었는데, 그쪽 지역에 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원주 전체를 봤을 때는 거기가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가네냉면 부지하고 거기하고 서로 선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중간에 제 지역구에 이런 것을 유치하고 싶어서 하는 오해가 있을까 봐 웬만하면 자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접근성으로 얘기하면 무실동사무소 옆에도 1,000여 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청 앞에 있고, 접근성으로 따지면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기를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지금은 건강보험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입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인 회계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안건과 관련해서 회계과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11월 중에 매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도 잘 추진하셔서 빨리 완결을 져 줘야지, 무실동사무소 청사 바로 옆에 시유지가 계속 불필요하게 풀밭으로 있어요. 벌레 생기고 풀밭이 되다 보면 쓰레기도 버리고, 동사무소 청사 옆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으로 따지면 제가 뭐 어떻게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무실동에 있는 시유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의논하셔서 확실히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추진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문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 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 그런 문서가 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확실히 오게 됐다고까지 됐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실무진에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당장 건립이 돼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의결해 주시면 약 2년 후에 준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2년 정도 기간 내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좋아질 것 같지만 뭐냐면, 원주가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남원주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중앙공원 개발이 되면 반곡동은 접근성이 이쪽 주민들로 봐서는 멀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글쎄 대중교통이 확장되고 버스가 확충되면 지금 현재는 약간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약 2년 후에는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또 그림책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도서관이 입지하는 사유로 해서도 교통 노선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시내버스 노선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과는 그런데 운수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원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버스 노선 조정을 다 해 놓고도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내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막대한 용역비용을 들여서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다 받아놓고 있어요. 개편안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생기고 앞으로 기업도시가 생기고 이쪽 단계동 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서 도시가 그동안 수년 전 노선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적절한 버스 노선을 원주시가 용역을 줘서 노선 개편한 안을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시 버스회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 준 것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2년 후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나 2년 뒤에 개선이 된다 할지라도 본 위원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6%에 해당하는 0세부터 7세 사이의 인구가 단구동, 무실동, 반곡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남부권에. 그렇다라면 남부권에 있어야지 동쪽 끝에, 그것도 너무 지리적으로 동쪽에 편중돼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도서관 부지에다 육아종합센터를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도서관 문제를 좀 언급을 하겠는데요. 마침 신관선 국장님도 와계시고, 그림책도서관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실무담당 과장님이셨고 현재는 국장님이시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제가 압니다.
한 사회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봐야 되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봐야 되고, 그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는 단구동에 중앙시립도서관이 훌륭하게 잘 현대식으로 지어졌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만사항이 주차공간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차량의 문제이고 교통의 문제인데, 거기는 도시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반곡도서관은 동부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을 그쪽에 지역적으로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설립 부지를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으로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의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짓겠다, 그래서 그림책도서관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가 거기 있으면 더 이용률이 높고, 반곡동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젊은 인구가 많을 것이다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몇 가지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책은요, 유아전용물이 아닙니다. 그림책은 영유아의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종합예술품이에요. 우리가 만화책을 애들만 봅니까? 청소년, 대학생, 어른까지 많이 봐요. 글 모르는 애들이 그림책을 본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종합예술품인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현대사회에서 고단하고 바쁜 생활을 하던 시민들이 그림책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보면서 사색하고 삶의 여유를 찾고, 또 세대 간에 아이와 어른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그림책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그림책도서관에 특화를 하고자 그림책도서관을 계획을 하셨다면 –부지를 마련하고 하셨다면 - 그림책도서관을 특성화하기 위한 것에 혼신을 힘을 쏟아야 되고, 지금 그림책도서관에 원조라고 시작이 된 게, 다 아시다시피 박경리 문학공원에 패랭이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을 하다가 거기에 그림책 화가들과 작가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고 공유하고 독자들이 엄마와 아이가 같이 오고 이렇게 되다가……
지난달인가요? 치악예술관 지하에서 이담전시회를 했을 때 아이들만 왔느냐, 원주시민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많은 어른들이 다녀간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반곡동에 설립되는 그림책도서관은 원주시의 이미지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문 도서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산책길도 있어야 되고 주차공간도 충분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거기 와서 삶의 여유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와서 앞서가는 그림책도서관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아종합센터를 하면 주차공간도 좁아질 것이고, 두 기관이 함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단구동, 무실동, 반곡동에 어린이는 46%, 시설 이용해야 할 대상 인원의 어른들, 30대 부모들은 42%가 3개 동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또 태장1동과 문막이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도시의 중심, 중앙, 적절한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 반곡동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반곡동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기가 쉽다.
그러면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그 젊은 인구들이 유입돼서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직원들이,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로는, 학생들이 있는 직원들은 이사를 안 옵니다. 어린애들, 지금 젊은 엄마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인구가 제일 젊은 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인구가, 13개 혁신도시 기관의 직원들은 언젠가는 또 떠납니다. 원주에 머무는 동안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그동안 오래 살면서 문막이나 태장이나 흥업이나 여러 동네에서 세금을 내고 오랫동안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시민들이 보는 혜택보다는, 일시적으로 유입됐다 떠나는 인구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분들도 여기 계시는 동안 원주시민이죠. 그러나 그동안에 원주시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할 그 시민들이 더욱더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반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곡도서관은 정말로…… 우리 원주에서 최초로 그림책 세미나를 했을 때, 순천에서 와서, 그 세미나에 참여를 했던 도시에서는 전국 1호 그림책도서관을 이미 준공을 마치고, 각종 포럼을 하고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팸투어까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달에. 그렇게 해서 최초의 그림책도서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주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2호가 된다 할지라도 1호보다 더 좋은 도서관을 해서 앞으로 2018년 창의도시로 가는 원주시의 목표에도 적합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등록을 하려면 뭔가 다른 도시보다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림책도서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곡동에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도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하석균 네, 간단히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하시는 전문도서관 특성화에, 부지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건립된다고 해서 전문도서관의 특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혁신도시 내 젊은 인구가 떠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는 사원들이 이제 서울에 기반을 두고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신입사원이 충원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원주에 뿌리내리고 살게 되다 보면, 그쪽 지역의 인구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인구는 증가가 되지만 사람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니, 신입사원들이 새로 입사해서 원주에 살게 되면, 인근에 계속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 지역이 이제 토대가 되는 거겠죠.
○위원장 하석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3 부지를 찾으니까 없었고, 그제 업무보고 때 무실동도 얘기를 했었는데, 무실동은 다른 데하고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국비 10억 원이 통과가 안 되면 2018년도에나 우리한테 또 기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이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수긍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비춰지는 게 어떤 의원은 개인적인, 그게 절대 아닙니다. 원주시 전체를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한번 건물을 지을 때 원주 34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개인, 내 동이라서 네 동이라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말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저도 무실동에 오면 너무 좋겠다. 왜 우리 시가 건립하는 것이 좋은 시 땅에서 하면 안 되냐 우선순위…… 매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거기에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했는데, 여기가 벌써 매각이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먼저처럼 아니다라고 하고 이런 해프닝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다 염려하고 하는 건데, 2년 후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민 모두가 가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책임 있게 하셔서……. 과장님이 2년 후에는 접근성이 좋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셨으면……. 저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자의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를 위한 것이고, 미래를 보면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현재 혁신도시 방향 대중교통 노선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제 2년 후에 육아지원종합센터가 만약에 결정이 돼서 완공 시에 현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스노선이 원활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으리라 예상은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운행하는 전용버스를 2년 후에 대중교통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별도의 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 꼭 세우셔야만 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로는 2년 후에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별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아직 2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적극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운행하는 상태라든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6개 노선에 1일 141회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간격은 25분에서 45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2년 후에는 더 좋아질 걸로.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그런 의견은 나눴고요. 그다음 그림책도서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그쪽에 더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좋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적극 검토해서만 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년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라면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에 보면 이번에 안 되면 국비 10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반납을 해서 못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반납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쪽으로 공감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10억 원을 이번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회의록을 찾아서 이것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때 당시에 반대하셨던 박호빈 위원 “국비가 10억 원 내려오고 시비가 28억 9,000만 원, 거의 30억 원 들어갑니다. 이게 중기계획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건가요?” 이렇게 시작해서 “국비가 돈이 3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1조 원을 넘는 예산을 쓰지만 매칭사업으로 쓰고 우리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데, 이렇게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성급히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위치가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했는데, 그게 반대한 사유인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가 국비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칭찬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을 중요한 위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15년 동안 없이 미뤄왔던 것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부지 선정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10억 원을 꼭 반납해야 하는 법적 근거, 어디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반납을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12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원인 행위를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내년이란 게 2017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죠. 네.
○김명숙 위원 그럼 1년이란 세월이, 지금 2016년 9월 말인데 아직도 10월, 11월, 12월이 있고, 내년도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그게 왜 착공을 못 해요. 추진을 하시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시기로 봐서 1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김명숙 위원 하시도록 하지, 못 하게는 왜……. 하시도록 하시면 되지요. 2015년 말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지금 2016년 9월인데 그동안 빨리빨리 하셨으면 됐지. 위원님들한테 공감대 형성도 안 되게 설명회도 안 하셨고, 간담회도 안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고 있던 것 아니에요. 이 회의록을 봐도. 그러니까 국비 10억 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시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요. 국비가 만약에 절차가 순리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은 또 있으리라 예상되고요. 이게 만약에 반납이 됐는데 나중에 국비지원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테고요.
○김명숙 위원 안 되게 해서 반납하는 걸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추진해서.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라도 해서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봐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이 내용이 의원님 전체 간담회를 하지 않아서 부결된 게 아니었고요.
○김명숙 위원 아니, 지난번 회의록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서곡리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판단해 볼 때 적정한 부지다,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부결됐던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글쎄 접근성으로 부결됐는데 반곡동으로 하니까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위원장 하석균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중 반곡도서관 건립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
○위원장 하석균 계속해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식사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의견을 교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몇 군데 검색을 해 봤습니다. ‘치적쌓기, 정부·지방자치단체 모두 병들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각종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부채가 대충 어떻게 되나 확인해 보니까 1,630억 원 정도로 제가 그냥 확인은 해 봤는데요. 물론 그것이 지금 원주시장님의 치적쌓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상당한 큰 금액이, 80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그곳에서 설치를 해야된다 그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치적쌓기 하다가 국비나 시비를 그렇게 투입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된 시설이 허무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걱정돼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적쌓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큰 것을 거기에다 지을 때 만약에 잘 돼서 운영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민들은 분명히 치적쌓기 했다,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등등의 집행부를 바라볼 때 옳지 않을 것이고, 그때 의원들은 뭐 했냐고 질책을 할 것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주시의 부채를 감안해 볼 때 과연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짓고 시설 운영을 하려면 거기 또 많은 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신 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사실 수계기금을 들여서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구동에 있는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해서 오히려 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어서, 저는 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원주시에 오히려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위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민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FTA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규제도 많고, 그래서 많은 농민분들이 사실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문막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문막 IC에서 접근성도 좋지만, 유일하게 섬강 수계지역의 상수원 관리지역 중에서 문막이 폐수배출 제한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이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시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사실 청정사업은 환경부의 한강유역청에서 주는 사업이지만, 신청한다고 다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후관리, 운영 면에 대한 것도 면밀히 저희가 심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운영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큰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친환경인증, 친에너지인증 이런 사후관리 측면에서 유지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 동안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용인경전철 사업 같은 것도 보니까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 때문에 초래가 됐다 이렇게 하고 인천광역시도 또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럼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네, 이건 저희가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유역청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되는 건수가 강원도에 1년에 2, 3건입니다. 그만큼 이게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비공개 명단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사업이고, 타당한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의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으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이 지금 어렵고 부채가 160억 원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원주시 예산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런 징후를 보기 전에 사전에 경부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적어도 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지역 주민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시청에 가서 자꾸 부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설명을 듣다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제 소견을 죽일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예산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아마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실 진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중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회 계 과 장박봉선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과 장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