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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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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10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국·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보면 행복원주 배부대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복원주가 몇 부 발행되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2만 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부요?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배부하는 행복원주가 몇 부 돼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지금 2만 2,000부입니다.

전병선 위원 2만 2,000부, 그게 여기에서……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매월 두 번……

전병선 위원 그게 전부 우편으로 나가던데, 우편으로도 나가고 하는데, 배부대는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대는 다 설치가 됐고요. 이번에 배부대 설치하는 것은 사업소하고 병원하고 터미널, 큰 대형병원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30개를 저희가 또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배치를 하게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배부대라는 것은 갑판대처럼 꽂아놓게끔 하는 겁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내년까지 하면 다 됩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까지. 그럼 아직도 남았다는 거네요? 어디 못 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내년에 더…… 올해 하는 것은 저희가 16개를 계상했는데, 사업소하고 대형병원하고 터미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 배치하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나머지 공공기관하고 일부 병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배부대라는 것은 행복원주만 배부를 하고, 다른 원주시 홍보물 같은 거 배부하는 것은 아니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엊그저께 36사단 신병들이 처음으로 저희 원주에 와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거 할 때 시장님도 오셨고, 의장님도 오시고, 저도 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외부에서 입소하는 병사들은 한 200명 되지만, 한 사람당 곱하기 4 정도는 되더라고요. 한 1,000여 명 정도가 원주를 찾아왔는데, 36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원주홍보물을 주더라고요. 원주홍보물을. 그것을 보고서 ‘참 좋은 거다.’, 그분들이 몇 개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외부손님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고, 또 여기 거치대가 나왔기 때문에 거치대도 거기에 설치해 주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읍면동에 신규로, 외지에서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할 때 원주시 홍보물하고,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전입신고 할 때 아예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를 알릴 수 있게, 거기 외부손님 들어오는 게 한 달에 두 번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두 번 들어오고 두 번 퇴소를 하니까 그 인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손님들 위해서 거치대나 그런 것을 좀 잘 해서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시정홍보실에서 같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부대 관련된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휴대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림 이것도 홍보실에서 하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아, 토토미요.

김인순 위원 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토토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데…….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 광고를…….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광고요?

김인순 위원 네, 이게 광고잖아요. 도로광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내마다 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디자인공모전에 1,8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황기섭 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출품작이 30점 들어왔습니다. 30점 들어와서 대학교수님, 전문가들 같이 심사를 했는데,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상으로 일부 시상금이 200만 원 지출되고요. 시상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그때 심사위원님들이나 그중에서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지만, 매년 이 자체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하되, 수준 높은 작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작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2,000만 원 세우실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2,000만 원 세워서 2회 추경에 1,800만 원을 삭감할 정도면 효과가 있을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올해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세우셨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1회 추경이나 이때쯤 세워도 되는데, 연말에 가서 1,800만 원을 삭감할 정도면, 예산 굳이 이렇게 세웠다가 1,800만 원이나 삭감할 정도면?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작품을 홍보하는 기간을…… 원주권에도 있고, 강원도권에도 사실 관련 학과 학생들도 많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좀 짧게 줘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황기섭 위원 공모전은 기간을 몇 달 주셨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두 달 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모기간을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황기섭 위원 공모기간을 두 달 하지 말고 한 4, 5개월 하든가, 아니면 1, 2차로 해서 예산 2,000만 원씩 세운 거 좀 소진이 돼서 디자인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2,000만 원 세워서 1,800만 원을 삭감할 정도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 신경을 꼭 좀 쓰셔야 되겠는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에는 디자인학과를 가진 대학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올해 혹시 그쪽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셨나요? 올해 못 하셨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올해 얘기를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 전문성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 없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기간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관련 학교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예.

김명숙 위원 그 학생들이 그런 거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작품을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2쪽이요. 출연금 대는 거 있죠.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이것은 원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당초 매년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도비가 당초에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줘서 사전사용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도비가 2,000만 원이 더 포함돼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루 행사하는데, 행사 주최가 어디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행사 주최는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줘서 테크노밸리에서 하루 쓰는 게 1억 5,000만 원이다 그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전병선 위원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어차피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수출계약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인데, 주최가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도하고 우리 원주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런 사항인데요. 강원의료기기전시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 도비가 매칭돼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도비가 많은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편성 사항은 1,000만 원이 저희가 더 많은데요. 테크노밸리 운영 지원으로도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돈 문제보다도 행사 주관하는 데 대해서는 행사 주최는 의료공단에서 해도 도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좀 모호하고, 그게 도 행사 같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도 예산을 보면 우리 시에서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 더 투자했는데도 행사주최나 행사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도 위주로 간다 그거예요. 시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절차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0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있죠? 1억 7,000만 원이요. 이거 그전에는 없었나요, 안전요원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계속 있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추가로 1억 7,000만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있었는데, 남부시장 쪽에서 작년도에 추가 1명을 더 요청했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금년 3/4분기부터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한테 줘서 3/4분기부터 1명을 더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1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1명만 더 채용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1억 7,000만 원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니죠. 전체적으로 19명입니다.

유석연 위원 19명?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8개 시장에 19명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2쪽에 원주옻산업 뿌리광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과거 옻칠공예주식회사 이것을 매입하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5억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추정하기로는 한 25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입가 총액을 25억 원으로 계상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몇 평방미터인데 그렇죠? 거기가 상업지역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상업지역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비싸구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체면적은 5필지에 1,858㎡고요.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그게 한 620㎡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15억 원 갖고 부동산 매입이 가능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여기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억 원하고 저희가 15억 원 해서 25억 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한 2억 원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건물을 복원해서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예전 옻칠 정제했던 것을 재현하고, 그다음에 이형만 선생 전수관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봉산동에 있는 옻문화센터에도 일부 전시관이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1층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층에 있죠. 여기에도 전시관을 넣을 계획이시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시관이 원래 일사 김봉룡 선생님이 작업하셨던 데인데요. 그분이 소장했던 유물이 한 2,700여 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일사 선생님 작품만 거기에 전시하려고 하실 계획이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지가 좀 넓게 있는데요. 거기에 기념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판매장하고 다른 데 전시회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옻문화센터와 옻칠공예주식회사 매입해서 두 가지…… 또 저쪽에도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학곡리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학곡리에도 있고, 그래서 원주가 옻칠공예와 관련해서 전통공예로 전략산업화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간들이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각각의 공간이 특화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러면 비효율성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간에 대한 구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이쪽 건설방재과에 잡히기는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설공사비까지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비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 토지매입비 8억 원 계상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옻칠공예주식회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구조안전 정밀점검 용역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옥상방수공사하고 거기에 조경하고, 또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의 전초단계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변경이 생겼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의 전단계로써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옥상방수하고 아케이드……

용정순 위원 어디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중앙시장……

용정순 위원 통로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열십자 통로, 그래서 그것이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려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안전진단을 꽤 많이 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전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했던 것은……

용정순 위원 그때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리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더 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런데 그때……

용정순 위원 그래서 왜 맨날 안전진단만 하냐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시설개선비로 쓰지.(웃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구조물이 거기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하중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것 중에 ‘기존 당초계획에 옥상조경 하고 거기에 주차공간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대로 실행한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같다고 그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니, 아케이드 하는 것만 같다는 거죠. 조경문제는……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 하면, 옥상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었으니까 변경이 많이 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좀 변경이 됐고요. 그것은 거의 힘든 사항입니다. 개별 상가의, 토지상가주의 승낙을 다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정원하려고 했던 것은 옥상부식을 가속화시킨다고 할까?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옥상방수, 그다음에 아케이드……

용정순 위원 그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보조가 확정이 됐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17억 원 정도가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옥상방수하고 거기까지 하고, 후년도 사업비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전기나 이런 노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기 이런 시설은 일부 다 보수할 거고요.

용정순 위원 올해 안으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니, 내년에.

용정순 위원 내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내년에 옥상방수하고 전기나 이런 시설 배선 노후된 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기, 수도…….

용정순 위원 노후된 거 다 교체하시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근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고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층은 미로시장, 청년몰 이렇게 조성해서 나름대로 청년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있지만, 거기 2층에 올라온 시민들이, 구경하러 오신 또는 물건을 사러 오신 시민들이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또 1층에 내려온 주민들이 문화의 거리나 기타 전통시장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2층만 아무리 변화하고 노력한다고, 혁신한다고 해서 구도심 전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 부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제전략과장님께서 새로, 언제 오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신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그 한 군데에 들어왔던 것이 구도심 전체로 확산돼서 구도심 활성화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05∼20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1인당 얼마씩, 몇 개씩 주는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청장년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순 위원 네, 206쪽.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회사에서 신규채용 시에 최대 5명까지 해서 6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6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600만 원. 그러면 기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당초 신청받았을 때 19개 업소에 67명 됩니다.

김인순 위원 67명.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금년 한 해인데요.

김인순 위원 아, 올해 한 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회사에 따라서 1월에 고용하는 회사가 있고, 6월에 고용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207쪽에 지역특화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2,200만 원, 물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무슨 정보를 담는 사이트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지금 현재 우리 원주에는 31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사이트가 없어서 포털사이트를 신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용정순 위원 잘 아시겠지만, 법은 사회적기업 지원법이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있고, 그런데 법이 다르다 보니까 소관 부서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사실은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만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지금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일부러 아침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봤어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랑 강원도 전체의 사회적경제 영역, 그러니까 전체를 사회적경제로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회사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정보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냥 만들어 놓고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이것은 관리할 주체가 없으면 처음에 전시성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용정순 위원 자체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돼서 일단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시가 이 사업에 공모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누가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용정순 위원 누가 응모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체명은 제가…… (담당직원이 설명) 아, 스토리한마당이라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과장님을 뵈니까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소방서 앞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관리하는 헬스장하고 수영장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구 웨스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석연 위원 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우산동을 보면 악취가 많이 나서 힘든데, 에어컨을 몇 도 되면 트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28도 아마 이렇게 규정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몇 도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앉아서 근무를 할 때 28도가 넘으면 에어컨을 틀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을 수영하고 헬스를 해서 땀을 흘리는 데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앉아서 근무하는 것하고 노동하고 운동하는 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산동 냄새는 나고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은 안 틀어주고, 창문을 열면 냄새가 나고, 어르신들이 65세 넘으면 또 50% 할인된다고 해서 운동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부론에서도 오고 태장에서도 오고 다 오시는데 그런 게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헬스나 수영이나 운동할 때에는 실내에서 몇 도로 하면 좋을까 한번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또 수영장은 아침 새벽 6시부터 여는데, 기업지원과의 1개반이 나가서 9시부터 근무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유석연 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분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헬스·수영 해서 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6시부터 헬스장을 운영하지만 강사가 하다못해 교대로 하든 한 분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유석연 위원 그래야지 운동하는 거 감독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보수를 타먹는다? 감독도 또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런 실태예요. 그리고 또 천정은 다 떨어져서 방수도 안 돼서 지저분하고, 장비는 덮어놓고 스톱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검토하셔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거,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9∼2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21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저희 관내의 소외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총 대상인원이 한 1만 5,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80% 수준인 1만 2,000명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6세 이상 5만 원짜리 문화카드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급은 읍면동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여행, 문화공연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못 쓰셔서 물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읍면동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물품 구입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선물 형태의 그런 것도 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0쪽 맨 밑에 원주 얼 선양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로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원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받은 게 10억 원이 좀 안 돼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가서 직접 해오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여러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원주 얼 광장 조성하면서 모든 비용이 시비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예산 자체에서 10억 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뭐가 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교육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옥에서 전문위원들이 의견이 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비용이 만약에 추가가 안 됐으면 토목공사를 거의 못 할 뻔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투입된 게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총 투입된 예산은 한 70억 원 좀 넘게 됩니다. 지금 나머지 금액이 한 22억 원, 7억 원 플러스하면 한 29억, 30억 원 됩니다. 그래서 70억 원 정도 지금 투입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 얼 기념관만? 전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토지매입,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 여러 가지 실시설계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전부 얼마라고요? 총 예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현재 예산은 총 93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우리 예산이 국비 매칭해서 5 대 5 정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받은 게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전부 우리 국비 받은 게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처음입니다. 이번에 7억 원이 처음입니다.

전병선 위원 처음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한 100억 원 투입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93억 5,000만 원 확보되고, 한 70억 원 정도 썼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한 대로 되면 국비를 이번에 7억 원 한 것도 많이 받았다고 하겠지만, 한 70억, 80억 원 받아와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된 게 5필지 남았는데, 지금 협의가 거의 된 상태이고, 지특사업을 위해서 도하고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지구입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 못 됐지만 그 후년 사업은 1순위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20년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까지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열심히 좀 해서……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국비 7억 원 확보했듯이 도에서도 이 부분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고요. 또 지특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포함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는데 도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빠졌는데, 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 예산 올라왔지만, 한두 사람 처음에 생각 잘못하면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특히 예산도 우리가 어차피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한 50 대 50으로라도. 그러나 지금 들어온 게 국비, 도비를 못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희망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 하나만 해도 깨끗하게, 확실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웰딩콘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원주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현재 예산부분도 그렇고, 게스트하우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병선 위원 게스트하우스 쓰려고 일단 구매를 했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간제근무자가 충열사하고 관리소에 3명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직원들이 거기서 방 하나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관리소에 있어서 시건장치 확실하게 하고……

전병선 위원 한 사람 살고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살지 않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가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 나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완전히 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겨울 해서 올해 2월, 3월에 다 나갔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샀잖아요. 사서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쓴다고 했으면,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낭비해서 사서 그 상태에 있는데, 무슨 대안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게스트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탁형태를 취하려고 2개의 기관에 제안서를 받고 있는데요.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철거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복지국에서 원주시에서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대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대부분 난방기라든지 또 전기시설이랄지 이런 거 다 끊어놓은……

전병선 위원 지금 시설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깨끗하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몇 년 동안 그냥 놔둔다는 것도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수수하게 나갔던 것도 아니고, 좀 힘들게 해서 나갔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됐고, 그럼 저것은 어떻게 돼요? 안테나가 있던데, 수익금은 들어오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벌써 철거됐습니다. 이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전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원래 수익금이 1년에 5,000만 원인가, 얼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그게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이전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건물 놔둘 때 그냥 놔두면 그 수익금이라도, 전기세라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거기서 그게 마땅치 않아서 이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로 갖고 왔는데요. 교부세를 좀 더 확보해서…… 지금 그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 광장 하나만, 교육관 하나 짓는 것만 되고, 그 주위 아직 보상도 다 안 됐잖아요. 아직 보상도 안 됐고, 거기가 최초 220억 원이라고 계획이 됐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놀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안 되게.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이해는 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혹시 지정면 조엄고구마도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13∼214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경제문화국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니까 이해하십시오.

213쪽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해서 기본계획 용역 줬잖아요. 작년 계획 보니까 6월인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됐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올해. 올해 한 6월인가 6월 말까지인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용역 준 건데.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서서 조기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전문요원들이 기존에 용역을 수행하는 게 있어서 조금 지연이 돼서 8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 본예산에서는 이거 됐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원래 계약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3,000만 원을 더 투자했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계약 자체를 저희가 8월에 했습니다. 원주시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약계약을 추진한 게 8월에 추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8월에 하면, 예산이 최초 용역비에서 3,0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늘어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늘어나는 것은 당초 금대리지역 관광 쪽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폐선 관련된 게 2018년도에 철도폐선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폐선에 대한 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국토교통부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꼭 사용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폐선에 대한 것도 용역과제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용역 할 때 앞에 경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예산서 보면 전부 경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정이라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도 경정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또 3,000만 원 플러스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3,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런데 작년도 10월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전체 금대지구 용역 심의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1억 원만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선철도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보면, 관광공사에서 재작년인가 용역 한 게 있어요. 신림 구학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신림 구학에 대해서요?

전병선 위원 네, 구학산장 있는 데 그쪽하고 골프장 들어가는 데 그쪽에서 체험마을하고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한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그 마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용역이 나왔는데, 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는데, 지금 금대지역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 자료 한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 오사카한지문화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오사카한지문화제 참가관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출전하는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시비부담금 3,000만 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1억 3,000만 원은 우리 시비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1억 7,000만 원은 문체부에서 직접 한지개발원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고요. 시비만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시비는 안 넣은 건데, 원래 관광공사…… 바로 위에는 뭐예요? 오사카가 관광축제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관광축제.

○관광과장 박상복 오사카한지 참가 지원에 3,000만 원이 이번에 시비로 지원이……

전병선 위원 3,000만 원만 별도로 받아서 간다 그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한지개발원에서 불란서, 독일, 이태리, 미국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차피 받았다고 하시지만, 편성표에 보면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간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를 1억 7,000만 원 받고, 시비부담……

전병선 위원 국비 1억 7,000만 원 받은 게 없는데?

○관광과장 박상복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와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안 나와 있잖아.

○관광과장 박상복 바로 문체부에서 직접 한지개발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게, 단지 시비 3,000만 원만 확보돼서 이것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산서에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직접……

전병선 위원 오해가 없도록……

○관광과장 박상복 1억 7,000만 원 직접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비만 표시가 됐는데……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댄싱카니발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그래도 원주시가 잘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던데요. 그거 하면서 우리 의원들 문제, 위원장님들이 재작년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다 뺐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 관심을 조금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특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서 심사했는데, 마지막 날 전체 할 때 심사에서 또 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의원 대표로 가면 내년에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이 들어가서…… 시 대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빼버리고 다른 외부사람들만 넣는다면 그것도 좀, 내가 이번에 거기 가서 느낀 게 끝나고 나서 기분 안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내년에 누가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관광과에서 조금 챙겨야 됩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1억 3,000만 원 섰는데, 주요골자가 어떠한 관광지로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상복 금대지역에 특별히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무엇을 넣으면 금대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폐선철도를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관광공사하고 같이 진행하는 이유가, 관광공사 쪽에서는 문체부 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유석연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어떤 포인트로 해서 소규모냐, 무슨 관광지를 만들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교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중간단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 공모사업이나 50% 공모사업, 권역별 사업, 사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덮어서 그렇지. 가령, 원주시민이 34만인데 앞으로 50만이 될 때 과연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서 관광을 하고 올 수 있는 코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고, 승용차 타고 가면 되는데.

가령, 칠봉유원지를 말씀드리면, 소규모로 해서 용역을 줘서 관광지가 나왔는데 캠핑장이다, 편의시설이다, 그다음에 농특산물이다, 아니면 물놀이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콘셉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초 용역대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최대로 1차에 안 되면 2차, 3차까지 해서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해서 투명하고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관광과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최초 계획대로 거기에서 소규모 유원지를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누구도 사적인 게 안 들어가게 심의위원을 정확히 뽑아서 현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안에서 열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매년 하는 것을 평가해서 그 자료를 두고, 나중에 뒷말 없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됐다 그래서 아무도 뒷말이 없도록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비단 관광활성화사업 용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용역을 저희가 줘보면, 그 결과물이 원주만의 특성화, 차별화된 아이템이 아니고, 보면 전국이 다 그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가 거의 비슷한 것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특별히…… 폐철도라면 레일바이크나 폐철도를 이용한 어떤 관광사업의 결과물을 내놓을 건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흔히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좀 특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용역 결과물이 각 지자체 보면 비슷비슷해요. 과장님도 그것은 느끼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원주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그쪽으로 사전에 의사전달을 해서 이런 것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주만의 차별화·특성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계속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8월에 계약할 당시에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9,8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1억 3,000만 원을 하세요? 3,000만 원을 왜 추가하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폐선철도 그쪽 파트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폐선철도만 가지고 용역비용이 구천몇백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아니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과장님.(웃음)

○관광과장 박상복 그때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폐선부지는 추가된 거잖아요. 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 원래 금대지구 관광활성화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폐선부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선부지만 넣어서 계약을 해서 구천몇백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왜 그러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폐선에 대해서 유휴부지 관리계획을 미리 저희 시에서 제출을 받아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미리 기본계획이 나와서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가 좀 급박하게 받아야……

용정순 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했어요. 원주시가.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은 용역비가 들었고, 당시에 금대 또아리굴이랑 이쪽 폐선부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중첩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당시의 사업계획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잘 살펴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간현관광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때 대부분 사전에 용역을 거쳐서 용역을 할 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실시계획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올해 간현관광지 완전 망했잖아요. 언론보도에 나온 거나,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볼 만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물론 지금 현재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수립하실 때 관광 오실 만한 분들의 욕구들을 잘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활용도가 높은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214쪽에 오사카한지문화제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은 문광부의 예산을 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시비를 편성하신 건데, 1억 7,000만 원, 총 2억 원짜리 사업을 관광과에서 문광부에 신청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저희 원주시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한지개발원에서 직접 문체부로……

용정순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사전에 관광과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공문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용정순 위원 협의가 없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냥……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한지개발원이 예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응할 수가 없지 않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문제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그냥 보조사업이라서 가능한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부정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자격 자체가 없어요. 공모사업은.

○관광과장 박상복 한지개발원에서 문체부에 받은 사항은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사비 있잖아요. 행사비일 경우에는 어쨌든 행사비 전체는 총액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민간행사보조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관리하죠?

○관광과장 박상복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하기 전에 나름대로 심의를 받아서……

용정순 위원 심의되신 거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지원사업?

○관광과장 박상복 이런 업무를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로 직접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

용정순 위원 그런 게 뭐가 있죠?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직접 관광공사로 내려줘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비 매칭하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같이 사업을 하고……

용정순 위원 그런 게 뭐가 있죠?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 같은 경우에 관광수용태세 관련돼서 저희들이 한 게 있고요. 산업관광 같은 경우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관광에서 웬만한 지원은 관광공사 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공연이라든가 일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병행하는 형태로. 잘 알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관광기념품 공모사업 마쳤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작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47점이 접수가……

용정순 위원 47?

○관광과장 박상복 네, 47점이요.

용정순 위원 괜찮은 게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검토를……

용정순 위원 아직 시상을 안 하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로비에서 시민들 오시는 분들이 일부 평가를 하고, 또 전문심사단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주쯤 돼서 한번 시청로비에서 하면 어떨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좋은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좋은 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건강체육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건강체육과 예산은 215∼2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217쪽에 흥양천 체육시설(족구장), 천변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지금 저희가 하천변에도 꽤 많이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치악교 밑에도 있고요.

김인순 위원 아, 맞다. 저 위에도.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6쪽 보면 프로볼링 원주투어 개최가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매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도비 50%인데, 저희가 시비 6,000만 원을 세웠다가 도비 3,000만 원을 받는 바람에 시비 3,000만 원 깎고, 도비 3,000만 원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프로 이런 거 하는 행사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가 주최하는 게?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로드FC격투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취소된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아니, 합니다.

전병선 위원 격투기 하고, 그다음에 볼링도 하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또 다른 것은 없고요? 축구대회나 그런 것은 프로……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프로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프로는 없고, 이것은 매칭만 되면 가능하다 그거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디 민원 좀 받았는데, 옛날에 볼링도 TV에 참 많이 나와서 붐이 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거보다 당구도 있더라고요. 프로당구.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원주는 프로당구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프로당구는 없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원주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유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그것도 도에서 매칭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 하는 게?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도비 해주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당구 인구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한번 들어오면 검토를 잘 해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그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218쪽, 2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19쪽에 농민문화센터 헬스장 라커룸 증축공사 관련해서, 증축을 하면 부지 옆으로 더 늘립니까, 아니면 위로 더 올립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헬스장 옆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1층은 차단기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2층하고 3층을 증축해서 남녀 분리하는 라커룸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라커룸이 부족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네, 부족하고 적어서 그것을 헐어서 헬스장으로 하면 약 20평 정도 더 하고 한 97평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족공간은 거기에 운동기구를 놓고 새로 증축하는 부분을 라커룸으로 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으로 꾸며서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헬스장 라커룸하고 수영장 라커룸을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네, 지금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수영장은 지하에 있고……

용정순 위원 아, 위치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층에 있는데, 그래서 현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거기 수납을 하잖아요. 이용요금 수납을 하잖아요. 현금을 받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현금하고 카드하고 2개 다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수납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만져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웬만한 것은 다 용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입금이 안 돼요. 인터넷뱅킹으로 안 되고,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드림체육관 이런 데는 거기로 오라고 해서 카드결제를 하든 현금을 내든 거기에서 해요. 그런데 월 회원 같은 경우야 5만 4,000원, 6만 원돈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방학 때 같은 경우 2,500원 그날 내고 그날 사용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현금을 내고 들어가요. 현금 관리를 누가 어떻게 체킹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6급들이 나가 있어서 정규직하고 매일…… 그리고 또 받는 것 자체가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하고 그것을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6급이 계속 그것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까? 또 공간도 별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기간제 분들이 앉아서 수납을 하고 계시고, 새벽 6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해서 그 시설 문 열려 있는 동안 계속 어쨌든 현금이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실제 다른 지역은…… 저는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됐든, 하다못해 시장님이라도, 국장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금을 만지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그것은 본인의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금을 안 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비단 체육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금을 안 만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저희는 22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면에 있는 조엄고구마 있죠. 사실상 역사교육이나 한번 가볼 만한 데인데,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내용을 자세히 넣어서 사람들이 가볼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네.

유석연 위원 큰길에서 들어가는 간판이 있어요. 간판이 그냥 딱 이름만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네, 진입로 간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잘 고민하셔서 시민이나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들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좀 아쉬운 게, 웰딩콘텔 그게 지금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검토해 보지는 않았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저희 시에서는 먼저 시정질문 답변이나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해 왔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시비만 지출되는 불합리한 건이 된다고 검토가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고 나중에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쓰는 것으로, 최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좋은 공간이…… 12억 원 정도 되면 객실이 14개인가 되더라고요. 그 좋은 시설이 그냥 방치되면…… 모든 건물은 사람들이 쓰고 하면 오래 가지만, 그냥 방치되면 얼마 못 가서 다 망가져요. 지금 그 상태인데, 벌써 2년 정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예산을 빨리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전병선 위원 예산이라면 어떤 쪽으로 쓰실 건데요?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갈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전체 토지보상도 안 되고, 공원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과에서 웰딩콘텔 쪽으로 먼저 간다면 웰딩콘텔 담당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담당하는 데가 관광과가 되나요, 문화예술과가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나중에 게스트하우스 되면 그때는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위탁을 받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서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2개 중에 지금 현재 한 군데를 선정해서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사업계획서 물론 받아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조만간에…… 어차피 원주시 건물이니까, 그 좋은 건물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정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하든가 방법이 있으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예산만 조속히 세워주시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225∼2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례관리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결손가정 또는 가족해체 이런 사유로 해서 복합적인 요건을 가진 대상가정을 방문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자원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1,200만 원 계상한 것은 7월 18일 자로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권역화로 돼 있는 동센터에 사업비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관리대상자들이 발견되면 그분들에게 지원할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인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훈영예수당입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시에는 보훈가족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1,200명입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시군하고 보훈수당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보훈영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때문에 일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인상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원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를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이고요. 일부 군 단위 이런 데는 8만 원, 10만 원 지급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데는 인원이 적지만, 또 우리보다 예산이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닌가요? 군 예산 전체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군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규모는 크죠, 우리가.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규모가 큰 만큼 지출액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원주복지원 옥상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1추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2추에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당초에는 복지원 옥상에 부분 누수가 돼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놔서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1억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부분방수보다는 전체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면 국비사업으로 하고요. 만약에 국비 책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추경 때 시비로 공사하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추에는 국비가 지원될 것을 전혀 모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없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 국비지원계획이 있다고 문서가 내려와서 9월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노숙인센터가 있어요. 노숙인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원주역 밑에 우산철교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견인센터 있는 데 거기……

황기섭 위원 견인센터 옆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근무자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황기섭 위원 하루 노숙인이 얼마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거기 정원이 25명인데, 정원 25명 풀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추에 4,404만 3,000원을 증액했는데, 2추에도 또 4,500만 원을 증액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당초에는 직원이 3명이었는데요. 1명 직원이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호봉 승급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 좀 인상되면서 추가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럼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황기섭 위원 25명 풀이라고 하면, 지금 노숙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는 노숙인센터에 있는 분들은 거기 있으면서 일도 하러 다니지만, 문제는 노숙인센터가 아닌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정리하려면 복지원에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5명을 풀가동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25명 재우고 먹이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외에도 줄을 서던데? 점심때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무료급식 때문에.

황기섭 위원 무료급식도 같이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황기섭 위원 그것도 예산이 여기 다 편성돼 있나?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황기섭 위원 실제 점심시간에 먹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인원은……

황기섭 위원 25명 더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거기 입소돼 있는 인원보다는 많죠.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루에 약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70명이 노숙인센터에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식당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니다 보니까 점심에 줄을 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층에 식당이 있어서요.

황기섭 위원 그럼 구분 없이 그냥 무료급식을 계속 주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재운다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계속 발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외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황기섭 위원 역전 조형물 옆에서 맨날 자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로 이동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분들은 센터에도 안 들어가고요. 복지원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거리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야지 시설로 들어오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학성주민센터 가기 전에 빈 점포 이런 데서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빈 공간이나 이런……

황기섭 위원 동에서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빈 점포 이런 데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민원이 발생되면 부서에서도 나가서 하는데, 말을 안 듣죠.

황기섭 위원 말도 안 듣고, 큰일이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당초예산에 132억 3,800만 원 정도 책정됐던데, 우리 누리과정에서 그 이후에 문제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글쎄, 누리예산은 도비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해결될 것으로…….

황기섭 위원 글쎄, 당초예산에 132억 원만 했는데, 그럼 이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추진하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예산에만 반영해 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대납을 하고 있죠.

황기섭 위원 대납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시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산서 대납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카드사에 현재 대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납하면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편성하세요? 내년에 편성하나?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도비가 내려오죠.

황기섭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전액 도비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언제 편성해서 제출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황기섭 위원 정리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은 계속 도하고 관계부서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예산에 132억 원 추진한 거 가지고 계속 하고, 부족한 것은 카드사……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지금 예산만 편성돼 있고요. 돈은 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돈은 안 내려오고. 그러면 연말 정리추경에 하시나?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착금만 되면 되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228쪽에 민간자본사업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우산어린이집에 국·도·시비 해서 3,000만 원 개보수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나눠서 영진어린이집까지 같이 개보수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당초에는 우산어린이집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우산어린이집에서 그것보다 시급하다고 해서 노후차량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부담을 보태시겠다고 해서 반은 추가로 다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준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차량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아니요. 차량 교체가 아니고 시설기능보강입니다. 그런데 우산어린이집에서……

용정순 위원 그럴 거면 아예 사업비를 정말 그 사업량에 맞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맞는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셔야지,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이라는 게 꼭 개선해야 될 사업량이 있어서 그 양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당초에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했는데, 우산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신차로 교체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자부담을 보태겠다……

용정순 위원 원래 하려던 사업은 뭐고, 변경된 내용은 뭐예요? 변경해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받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변경됐다면, 새로 변경돼서 해당 대상시설에 지원을 못 한다면 그 예산에 적합한 다른 대상시설을 찾아야지, 이것을 반 나눠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건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A’사업이라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A’사업이 아니라 ‘B’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죠? ‘A’사업은 여전히 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사업은 원주시에서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된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건데, 변경이 생겨서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사항은……

용정순 위원 영진어린이집은 1,500만 원짜리 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1,500만 원을 주니까 1,500만 원에 맞게 사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당초에 영진에서도 신청을 했었죠.

용정순 위원 거기는 얼마짜리 사업을 신청했었어요? 1,500만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영진에서 신청할 때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5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우산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 승인도 난 사항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사업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도 매년 일정금액을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받잖아요.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용정순 위원 신청해서 받고, 또 대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기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애초에 신청했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일반회계 230∼232쪽, 특별회계 387∼38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지역사회서비스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단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보통 지금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종류에는 70여 개의 업체들이 일단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하는 영역은 9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31쪽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셔서 집행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저희가 원주지역자활센터하고 사회적기업인 상지종합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1급에서 3급 장애인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아니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기정액이 1억 6,700만 원인데 7,000만 원 가까이, 절반 가까이가 감액됐어요. 이것은 사업을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군별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다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그리고 가사간병사업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장에서 저희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줄어들어서 그에 따라 시비도 감액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일단 국도비 매칭에서 어차피 줄기 때문에 같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당초예산 세운 거 대비 집행이 현저히 떨어져서 감액을 했거나,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감액이 돼서 그에 따라 시비매칭도 줄여서 사업비를 줄인 건지, 둘 중 하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이것은 지금 감액이 돼서…… 지금 반납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네, 감액했기 때문에 왜 감액이 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자체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도 감액한 것으로……

용정순 위원 보조금이 감액돼서. 그러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예요? 수요는 다 충족시키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수요는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자료를 찾아보며)

용정순 위원 그 세부자료 좀 나중에…….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의 수요가 적은 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다면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수요를 저는 축종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 대비 시비매칭이 정확하게 매칭을 맞춰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국비 대 시비 매칭은 70 대 30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매칭이 돼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지역사회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시비매칭을 더 높여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체사업비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실제 수요 대비 공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3억 7,000만 원인데, 5,200만 원 삭감됐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이것도 국도비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세부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이것은 지금 생계의료수급가정 중에서 일단 본인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데, 그 받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33∼2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4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정이라는 것은…… 지금 경정 6,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섰었는데, 추가로 3,000만 원 더 편성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경정이 6,000만 원으로 늘어난 거네? 원래 경정에 3,000만 원 있다가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배가 늘어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작년에 건강관리기 구입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줘서 없어서…… 작년에 신설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000만 원 세워서 이것을 신설된 경로당에 하나씩 해줬는데, 몇 군데는 추가로 금년도에 다시 개원한 데는 아직 보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안마기를 요구하는데요. 안마기를 사준 게 한 10년 넘다 보니까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추가로 3,000만 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로당을 새로 하는 데 기준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관리기는 경로당별로 한두 개 정도씩밖에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두 개 정도라는 것은 하나가 들어간 데 있고, 2개 들어간 데 있고, 3개 들어간 데는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전에 동에서 보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렴한 것으로 해서 대량으로 들어간 데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로당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참 오래됐어요. 또 지금 나오는 안마기나 그런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수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사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사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먼저 것은 전부 폐기처분시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아주 고장이 나서 수리도 못 하는 데가 많아서, 수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안마기가…… 경로당이 우리가 전부 오백 몇 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415개소입니다.

전병선 위원 415개인데, 점점 더 늘더라고요. 요즘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보면 경로당 새로 개설하는 데가 많은데, 안마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기존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신설된 경로당에는 일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신설되는 데는 앞으로 해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모자랄 텐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예산 되는 것만큼씩만 해주기 때문에 이게 3,000만 원이면 한 15군데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예산에서는…… 어차피 어르신들 경로당은 의원들도 신경 쓰고 다니는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할 거, 이번에는 이거 올라왔지만 본예산에서는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예산요구는 이거보다 좀 많이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삭감돼서……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산계장 없나? 우리 의원들도 있는데, 예산을 거기에서만 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원주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능력이에요. 다음에 예산 할 때 확실히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경로당 다 다니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필요한 거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본예산에 최대한 올려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34쪽에, 기정예산이 이미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예결위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2016년 200만 원, 언제 가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벌써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용정순 위원 도비지원이 줄어들어서 변경하시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럼 누가 가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노인회지부에서 간부급인 사람이 갑니다.

용정순 위원 1명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용정순 위원 아무나?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노인회지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 사람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갔어요? 국외를?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작년에도 가고 그 작년에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재작년에도 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6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귀래인가 부론에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부론 법천2리 경로당에 당초에는 7명이 거주를 하면서 공동생활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2, 3명 정도밖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너무 참여자가 적고 그래서 아예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일곱 분이 다 생존해 계신데 2, 3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용정순 위원 생존해 계시고, 그 주변에 사시는데 줄어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주변에 사시니까 자기네 집으로 가서 자고, 실제로 거기서 공동생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어떨 때는 1명, 어떨 때는 2명 이 정도밖에는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농촌형으로 독거노인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형 모델로 몇 년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도시형은 좀 다르겠지만, 농촌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시설에 들어가시는 것은 집단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살면서 서로 돌보면서 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자기 집은 두고 어쨌든 거기에서 같이 숙식을 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말벗도 되고 이런 좋은 차원에서 운영되던 건데,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복지부에서는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관여를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지원하고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으면 되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같은 때는 일부 참여를 할 수 있어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기 농사일 때문에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만 잠깐 같이 있는 경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그래요. 복지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복지부하고는 지금 현재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고요. 그쪽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복지부에서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농촌형 독거노인들의 향후 생활시설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의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연구하시고 그러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귀래사례가 하나의 모델로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사례로 얘기가 되고 이랬던 거라서 제가 그래서 복지부하고 얘기가 됐는지 어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산은 복지부에서 안 줬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원주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노인복지시설이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지역 몇 군데 다녀보니까 화재안전창이랄까, 그런 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저희가 안내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되는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이게 안 돼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이런 것은 전체공사비 중에서 극히 일부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보수·개선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일부 지역에도 가보면 아주 잘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 봐도 ‘이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매월……

조창휘 위원 분기별로 지원해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분기별로 하는데요. 매월 1개월 기준으로 해서 19명 이하까지는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2,500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500원을 분기, 3개월에 저거잖아요? 그럼 2,500원은 3개월 치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 한 달이요. 한 달이니까 한 사람당, 20명이면 15만 원에 3개월 하면 4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1인이 추가되면 7,500원입니다. 3개월 해서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거예요? 부식비로 주는 건가요, 어떤 것으로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 보조금에 보면 부식비로도 줄 수 있고요, 일부 거기 쓰라고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쓰면 저희가 크게 터치는 안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어떻든 가보면 그것을 부식비라고 주는 건지 뭐라고 주는 건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보면 요새 2,500원 갖고 뭐합니까? 두부 한 모만 해도 얼마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식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넉넉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너무 적으니까, 분기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40∼2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3쪽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비교증감 해서 전부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뭐가 추가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떨어지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이렇게.

전병선 위원 운영비 보조가 추가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명칭을 경정으로 썼어야 되는데 추가 지원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 지원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는 과장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꼼꼼히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쪽이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 전체 심의하는 데서 1번이에요. 1등. 엄청 꼼꼼하게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명칭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것은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240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200만 원,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법정단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관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용정순 위원 법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관련법령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973년 2월 15일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단체는 18개 단체에 8,299명이고, 지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용정순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운영비를…… 법정운영단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근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3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단체도 법정운영비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이요, 244쪽.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시립도서관시설 포함 2개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시립도서관을 우리 원주시가 모범적으로 청소년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했던 차에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립도서관시설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받게 된 것으로 보아져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위탁금이 늘었어요. 1,000만 원. 시립도서관시설, 그게 이음관인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음관이요.

용정순 위원 이음관을 위탁 운영한 게 몇 월부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음관을 위탁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8월에 개관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8, 9, 10, 11, 12, 위탁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이미 산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청소년 민간위탁비가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다른 단체는 다 올려줬는데 여기는 새로 이음관을 건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하면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인건비 문제가 10년 동안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안 올랐기 때문에 관장님이, 또 청소년수련관은 이음관을 한다는 명목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1,000만 원 말씀하셔서 진짜 10년 만에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배가 고프거든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면, 짧게 짧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위탁금을 1,000만 원 올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적게 올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죄송합니다.

용정순 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만 3억 1,9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올려요? 그러면 여기 전기세, 청사관리, 청소 이런 거 다 이 비용 안에, 1,000만 원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추가비용 안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추가비용은 올렸는데요.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예산계에서도 얘기가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나서 내년에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올해 운영비는 누가 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올해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에서 대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모자라면 누가 대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모자라면 제가 봉급 타서 대겠습니다. 관리자로서.

용정순 위원 과장님,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나 시립도서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적정한 규모라는 게 원래 건물 자체를 유지관리…… 거기가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던 곳이라 적정한 시설유지관리비는 예전에 시립도서관 운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부터 그다음에 청소용역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대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8, 9, 10, 11, 12개월을 하는데 1,000만 원 올린 것을 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실제 시립도서관 이음관을 위탁관리 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말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것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1,000만 원 올린 것은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차원에서 1,000만 원 올린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인건비만 1,000만 원 올린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청사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사관리는 지난번에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쭤봤잖아요. 시설관리 위탁운영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기존에 추가했냐, 안 했냐 이것을 앞서 물어봤던 이유가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시립도서관시설 포함해서 위탁관리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실 건지 그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24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저희 예산은 25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강의실 방송 앰프요. 이것은 어느 강의실이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저희가 7층에 일반강의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강의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대강의실은 기존 앰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옆에 강의실이 있는데, 저희 강좌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강의실을 가지고…… 요즘에 우리민요라든지, 그다음에 실버반 한국전통무용, 또 실버댄스스포츠반을 그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앰프가 필요해서……

용정순 위원 제가 도시재생아카데미 과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앰프가 너무 안 좋아서 앞에서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려서 앰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의 적절하게 잘 바꾸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속히 바꿔주시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에는 현금 받는 일 없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저희 수강료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질 일은 없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용정순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시민복지국이 시설도 많고, 시설 종사자도 많고, 또 서비스 대상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제 ‘아이가 행복한 원주시 만들기’ 이런 내용의 포럼도 있었습니다만,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폭행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자신보육원이 또 다시 -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주시가 인권조례를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라든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책임은 인권조례 담당부서인 총무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 있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인권교육을 하면?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만약에 인권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 시설이나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해야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과 관련하면 해당 과에서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노인요양시설도 지금은 심심치 않게 노인학대와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뒷북을 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들 모였을 때 월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종사자들 워크숍도 하고, 또 아동보호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몇 년 전에 자신보육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회적으로 인권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례화해서 1년에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또 아동보호시설 관련 이런 모든 시설들의 종사자, 또 관련 학부모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원주지역에서 발생되었던 어린이집의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기존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두 군데가 다 비가입 어린이집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비가입 어린이집 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와 어린이집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원주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요. 사건 난 7명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보면 행정에서도 일부 소홀히 했다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앞으로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저희가 현재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비가입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이 원주시에 단구동 하나밖에 없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어르신들 필요한 게 복지회관인데, 제 생각에는 북부지역에, 가령 군지사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하든지, 한라비발디 앞에 공원조성을 할 때 하든지 해서 중장기계획을 넣어서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나 이런 거 지원받는 방법 이런 것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절실히 갖고 있고, 가급적이면 북부권 쪽으로 배치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253∼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공해배출업소 지도라는 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간이악취포집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무겁고 재래식이라서…… 간이악취포집기는 배출구, 굴뚝에서 채집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것으로 사서 포집을 하려고 구입하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요즘에 많이 문제 되는 차량복원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외부에 칠하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업소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여기는 공단지역 5개에 악취 채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해배출업소라는 게, 원주시에서 공해배출을 하는 게, 자동차 매연이나 생활하수도 거기에서 악취를 풍긴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게 없네요? 공해배출업소 지도.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해배출업소 지도 중에 악취를 채취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올린 자료는 간이악취포집기 구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악취신고가 들어오거나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집을 하는 포집기 구매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대상은 뭐가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악취를 발생하는 지역은……

전병선 위원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악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공기정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악취입니다.

전병선 위원 악취, 냄새 나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냄새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혹시 저런 것은 어때요? 요즘 차량외형 복원 같은 거 해서 그것을 막 닦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취하고 냄새 같은 게 많이 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같이 합니까? 외형복원업소.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안 하나요? 차량 복원한다고 찌그러진 거 막 닦고 악취 나고 그런 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차량외형 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간이악취포집기는 지난여름에 우산동 지역을 비롯해서 태장동, 그다음에 시내구간에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시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산공단지역 쪽에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악취포집기를 저희가 구매해서 시료를 뜨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차정비업소나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소의 차량외형 복원이라든가 도장을 위한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별도의, 이 기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다른 장비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초에 계속 악취민원 올라오는 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소초는 신청봉영농조합 본사 거기 말씀이시잖아요?

전병선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데, 일정거리를 지나서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를 하면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축산과를 통해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 발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권장해서 악취 발생이 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며칠 전에도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 시장님하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 -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기도 설치해서 악취도 막고, 우리가 조치할 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현장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완료 후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맨 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는 어느 곳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단계동입니다.

김인순 위원 단계동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5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5쪽 공원녹지 조성관리에서 지금 남산공원 토지매입은 55억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예산이 30억 원에서 이번에 25억 원이 추가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인데, 이것도 얼마 정도 남아요? 토지매입 하는 데까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 다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체 해서 보상비로는 5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비 55억 원이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되면 어차피 공원조성은 추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우선 하고요. 토지보상이 끝나면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 해서 공원과에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2020년까지 쓸 수 있다면, 2020년까지 판단해 보면 951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물가변동이나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951억 원 정도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9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전병선 위원 지금 900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다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중앙공원은 지금 매입하는 게 한 600억 원 정도 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900억 원 정도면 차라리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서 같은 거 다 봤는데, 어차피 제안서가 그쪽에서 들어오면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제안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제시한 거고요. 저희는 과연 당신들이 제시한 것들이 타당하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검증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제안서를 한번 다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민간업자들이야 돈 때문에 자기네가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지역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간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개발보다도 우리가 공원을 유지하고 원주시가 잘될 수 있는 그것을 보는 거하고 약간 상반되더라고요. 이쪽 지역에는 아파트가 30층짜리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쪽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조정은 우리가 제안서를 바꿀 수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하고 병합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경등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특례법 20% 갖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30%로 바꿔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마지막 제안서 받은 거 보니까 25 대 75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 부분은 사유지에 대한 30%가 되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범위를 확보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 원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을 가꾸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원주시를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한번 하시고, 어차피 민간사업자는 이익대로 나가더라도 그것을 꼭 좀 가슴속에 새겨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과장님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도 신경 쓰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하는 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같이 갈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무실근린공원 조성사업비도 토지매입비가 110억 원이면 어느 정도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토지매입은 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일산공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산공원은 구획조정이 돼야 되는데……

용정순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 부분은 일산공원, 태장공원, 그리고 마장공원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조정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하기로는 내년도에 할 것으로…….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 조정을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학교숲은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예전에 학교숲이라는 것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명상숲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용정순 위원 학교 담장 허물고 숲 조성하는 거, 그거 공원과 사업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담장 허무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교 내에……

용정순 위원 담장 허물면서 숲 조성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도심 내에 녹색공간이 적기 때문에 학교의 공지를 이용해서 숲을 조성하고 지역주민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용정순 위원 그렇죠. 도심 내에 공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공휴지 같은 것을 좀 이용해서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도 쉬고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은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크만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돌아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산초등학교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확인하니까 학교에서 그 숲이 워낙 커서 관리할 만한 인력이 없다네요. 그런데 실제 생각해 보니까 학교 경비하는 아저씨 1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숲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잡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일산동방범대나 일산동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조차도 너무 버거워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설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관리·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학교라면 학교가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그게 어렵다면 시가 좀 도와주든지 뭔가 조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한번 거기 좀 체크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까지는 조성이 완료되면 학교하고 관리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관리권까지 넘기고 학교에서 책임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 좀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256∼258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427∼428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259∼26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260쪽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 등 검토용역 1억 원, 이게 지금 종합처리단지 관리·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용역사업을 실행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비용도 당연히 거기에서 대야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세입을 그쪽에서 부담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협약변경조건에 해당돼서 검토용역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33조의3항에 보면 사업시행조건을……

용정순 위원 33조 몇 항?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3조의3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적정성을 검토 받은 뒤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조정근거가 뭐죠? 예상했던 수익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게 근거인가요? 33조의3항은 외우셨는데 내용은 못 외우셨구나.(웃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자세히 알려드리려고요. “시설물의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재정투입이 우려되는 경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지해 놓으면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은 303억 원을 저희들이 일시불로 내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

용정순 위원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될 경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해약의 책임이 그쪽에 있는데 우리가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일단 그래서 그쪽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해약할 의사가 없지만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라면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는데 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쪽에서 선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렇더라도. 만약에 해지의 원인이…… 모든 소송이 다 그렇지만, 발생원인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쨌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259쪽에, 제가 이런 비슷한 건들이 몇 건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259쪽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지자체 상환금), 이게 다른 부서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일단은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위반행위를 확인해서 그쪽에서 말하자면 보상금을 선지급해 줬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파파라치 이런 것처럼.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가 줘요? 포상금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선지급해 주면 지자체에서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이런 게 그럼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누가 보고 신고하면 신고하신 분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줘요? 그 비용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시에 신고하면 시에서 바로 주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지급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받겠죠.

용정순 위원 아, 그것을 그렇게 여태껏 지급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김영란법으로 누가 신고하면 그것도 시비로 나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다 보상금이 있잖아요. 신고할 경우에. 선거법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잖아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다고 하고.

(방청석에서 「김영란법은 수사기관에서 주지 않나 이렇게…….」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일이 발생한 장소성이 중요해요, 아니면 신고자의 주소지가 중요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발생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원주시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시가 보상금을 안 주는 방법 중의 하나겠네요. 요새는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 건도 신고하신 분이 여러 건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옛날부터 있었나? 난 왜 이번에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과장 이재호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61∼2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63쪽 상단부에 보면 통합숲가꾸기(1,036ha) 13억 원 있죠? 이게 사유지예요, 공유지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사유지하고 우리 시 공유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리면서 임야의 경사도 그런 것을 용도가 변경된 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신다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하셨나 궁금해서.

○산림과장 이재호 지정면 신평리 신평저수지 주변에 저수지 수원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보안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기업도시에 따라서 저수지가 해제되면서 기능이 상실돼서 그 일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일대 임야를 지금 다시 용도지역을 재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게 끝나면 산림청에 저희가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산림청에서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보존산지로 돼 있는 것을 준보존산지로 많이 용도가 구분됐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산지관리 프로그램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혹시 대안리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대안리에도 그런 건이 있는데. 대안리 임야. 계장님이 아세요?

○산림과장 이재호 대안리 것은 저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김명숙 위원 이번 용역에는 안 돼 있어요?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재호 (담당직원이 설명) 아, 민원 들어온 거?

김명숙 위원 네, 민원 건.

○산림과장 이재호 그거 외에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민원 들어온 것도 저희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올려서 민원인 요구하는 대로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은 게 대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대안리나 성남리, 학곡리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도 포함해서 같이 다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왜냐하면 용도가 먼저보다 불리하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이 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를 꼭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도 민원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도지역을 완화해서 민원 요구에 부응하면 좋은데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아닌 것을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랬었는데 그게 나쁘게 된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용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쪽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먼저 관리지역이었던 게 달라지면 재산가치의 변동 때문에 민원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야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하여간 저희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답변을 즉시즉시 주셔야 민원인들이 좀 잠잠해지죠. 마냥 계시면 답답하니까 자꾸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집행부에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그 용역비를 가지고 해보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가 용역수행 결과를 이장이나 그쪽을 통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산주 분들이 이해를 할는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산지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자꾸 지자체 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서류만 올라오면 우리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자꾸 지자체에 원망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체 브리핑을 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가급적 이것을 민원인 요구대로 완화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도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산림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죠? 253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거든요.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11억 4,000만 원 세워진 게 단계동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금년도에 우산동, 단구동, 단계동 3개 지역이 대상인데요. 단계동까지 마저 하려니까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직 25개 읍면동에 안 들어간 데가 엄청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태장동도 안 들어간 데 많죠. 그렇게 큰길가에서 가깝고, ‘저 집에는 왜 안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에까지도 안 들어간 데가 있던데, 그거 연차적으로 내년에 본예산 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지역이 26개 지역입니다. 26개 지역을 전체 다 하려면 한 2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17억, 18억 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신청순에 의해서 에너지위원회에서 다음연도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 거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신청 연도순이라든가 아니면 수혜 받는 대상가구가 몇 가구냐, 또한 가구당 부담액이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에너지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 맡게끔 신청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단계동까지는 이번에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7∼2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론의 손곡∼정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가 1억 원 계상돼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언제 마무리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내년 상반기쯤, 내년 한 6, 7월쯤 돼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설계가 그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까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설계가요.

조창휘 위원 설계가. 그럼 공사착수는 언제쯤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내년 하반기쯤…….

조창휘 위원 내년 하반기,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한 1년 정도…….

조창휘 위원 내년, 후년에나 마무리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부론 작실소하천 정비사업이요. 270쪽에. 거기가 민원해결이 다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거기 발생됐던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거기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다리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기본 도로보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다리높이만큼 복토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267쪽 중간부분에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명숙 위원 지중화사업은 몇 년째 하는 거라서 예상공사금액이 거의 예상치에 맞게 될 텐데, 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30억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중화라든가 아니면 또 인도정비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

김명숙 위원 공사는 이미 하던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차량운행을 하다가 공사구간 아주 가까이에 가서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다시 차들이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착수했어요. 했는데, 1추를 지나고 설계가 완료되고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추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지나고 6월쯤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동안에 계약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8월에 공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쪽에 가곡리 군도 5억 원 삭감한 거,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업도시 진입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도로구간이라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여건이 변동되면 하시겠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71쪽 중간부분에 원주천 풍물시장 입구 통로개선, 도비가 1억 5,000만 원 계상됐었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모양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원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도비인데, 이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1억 5,000만 원 준다고 하다가 1억 원만 내려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 있는 풍물시장의 통로를 어떻게 개선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풍물시장 쪽에서 원주천으로 빠져나오는 통로가 원주천으로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오면 계단을 통해서 고수부지로 접근하게 돼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고 바로 카트 같은 것을 밀고 원주천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장마나 우수기 때 큰 문제가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장마는 항상 예보가 있은 뒤에 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문을 닫아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언제 사업 시작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이달 20일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금년 중에 마무리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새벽시장 농업인들이 많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시민들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많이 좋아하십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68쪽 하단부분에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영랑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영랑사거리에서 벽산블루밍 내려오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가 아니고요.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아파트 사이 도로가 있습니다. 아이파크 끝나는 지점하고 벽산블루밍 끝나는 지점 그 사이.

류인출 위원 아, 그 뒤의 도로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강변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쭉 올라가서 치악중학교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반곡중학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반곡초등학교 앞이 영랑사거리잖아요. 영랑사거리가 어디인지 모르시는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그 도로하고는 다르고요. 호텔하고 반곡중학교 사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벽산블루밍이 삼익아파트 뒤에 있잖아요. 삼익아파트 뒤에 있고, 벽산블루밍 1단지, 2단지 사이로 해서 쭉 올라가면 방송통신고등학교 나오고 반곡초등학교 나오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 도로가 아니고요. 벽산블루밍이 아이파크 쪽하고 접하는 부분 있죠.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벽산블루밍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계획돼 있어요. 그 도로가.

류인출 위원 아, 아이파크 뒤쪽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뒤쪽으로. 그래서……

류인출 위원 지도 좀 한번 줘보세요.

(담당자가 류인출 의원 의석으로 와서 자료 설명)

그럼 그 바로 위에 있는 금강아미움, 벽산블루밍 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도 아니고 새로 교량을 놔야 되네요? 금강아미움 뒤에 있는 거, 고물상하고 거기로 지나오는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금강아미움은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 시급하겠지만, 그쪽은 지금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가, 벽산블루밍으로 해서 동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길, 그 도로가 - 그쪽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출퇴근 시간에 폭주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도로만 빼놓고 양쪽 도로만 공사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 도로는 확장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잡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 도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벽산블루밍하고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도로를 반곡중학교까지 해서 동부순환도로 쪽으로 연결만 해놓으면 그쪽 교통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지 않은데, 거기가 영랑사거리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11단지, 9단지, 8단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고, 밑에 아이파크 쪽에서도 반곡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파크, 벽산블루밍, 금강아미움 다 그쪽으로 학교 오잖아요. 그쪽 동네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오늘 보니까 건설과가 명실공히 잘하면 한 1,000억 원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400억 원, 500억 원 쓰다가 모처럼 920억 원까지, 건설과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이만큼 보상하고 또 공사하고, 이만큼 보상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쫓아가다 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서부순환도로나 동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비를 빨리 세워서 땅부터 매입해 놓고, 이만큼 보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60만 원 하던 게 120 되고, 120 하던 게 200만 원 보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에 다 돈이 들어가니까, 도로를 1년, 2년 늦게 개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비 먼저 주고 해요. 공사비야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부순환도로 보면 아주 천불이 납니다. 한 20년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류인출 위원 20년 동안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은 건설과에 많이 갔는데, 다 급하겠지만 동부순환도로에 토지매입비만 서면 되잖아요. 동부순환도로는 진짜 원주시 전체,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만, 100만 인구 보면 동부순환도로가 빨리 돼야 전체 시내 교통체증이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다른 길은 조금 막히더라도 뒤로 미뤘다가 이것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돈은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당장 급하지 않은 데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동부순환도로 얼마 서요? 당초예산에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한 30억 원 정도입니다.

류인출 위원 또 그것밖에 안 돼요? 한 두 군데 것을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재정이 있으니까요. 서부순환도로도 해야 되고, 동부순환도로도 해야 되고, 거기에 총 투자비가 한 700억, 800억 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껏 투자해서 땅값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또 물어주고,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또 물어주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동부순환도로도 저희들이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다른 공사현장보다는 많이 배정되는 편이고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금대로는 이번에 매입하면 보상이 다 끝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보상은 다 끝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금대로 올해 매입하고 내년에 공사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사하면 국토관리청에서도 신림까지 넘어가는 거 바로 같이 이어서 공사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토관리청은 현재 실시설계가 남아 있는데,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시작하면 내년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해요. 그럼 2년 걸립니다. 2018년에 완료가 되면……

류인출 위원 아, 국토관리청에서 면계에서부터 나가는 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설계가 2년 걸린대요. 그래서 그게 2018년도에 끝나면 2019년도 초쯤 돼야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 관계자분도 어떻게 한번 만났는데, 원주시에서 시계까지 안 해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것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72∼2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73쪽 상당부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1,5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반복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반복사업인데 어떻게 2회 추경에 세우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도에서 내시 자체가 늦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늦어서. 그러면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해요? 예비군부대에 보조해 주니까 예비군들이 이것을 받아서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것은 출신부대, 전역자들이 자기가 복무했던 군부대에 방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입소행사와 병영체험, 그다음에 체육행사 등 문화행사, 유대강화행사 이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이게 반복사업이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매년 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273쪽에 저류공원이요. 시청 저류공원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시청어린이집 앞에 있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어린이집 앞에 보수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김인순 위원 거기 물도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물은 없는데, 지난 6월경에 데크 자체가 흔들림이 생기고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2009년도에 LH에서 설치한 건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돼서 저희들이 세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데, 미관도 안 좋고, 또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싹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싹 없애고? 다 뜯어내고 다시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시설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요.

김인순 위원 몇 년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2009년도에 시설된 겁니다.

김인순 위원 몇 년 안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 당시에는 환경문제 이래서 천연목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비바람이 불다 보니까 쉽게 파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부목으로 싹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데크의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다 다른가요? 데크의 나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데크를 한번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방부목을 사용하면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천연목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습니다.

김인순 위원 기간이 짧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는 어때요? 천연목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글쎄, 시행 자체를 LH가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먼저 할 때는 시에서 돈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보수를 하는 거란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김인순 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예요? 한 1m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1.5m 정도…….

김인순 위원 이번에 보수를 하고 나면 좀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김인순 위원 하여간 단단하게 해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272쪽 중간부분에 보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도비이기는 한데,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가 기정액에 없다가 240만 원 예산이 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지역하고 위험지역에 기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 당시에 표지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틀리고, 같은 시군에서 설치했어도 장소마다 틀리다 보니까 오히려 물놀이계획에 혼란을 초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내려보내면서……

김명숙 위원 아, 특별교부세로 안전표지판을 전국이 다 표준안으로 똑같이 해라.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물놀이에 대한 것은 봄에 했어야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데 왜 가을에…… 이제는 물놀이철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끝났지만 행자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전국이 동일하게 표지판을……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국적으로 다 통일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에 취병리 도로 사면정비 및 선형개량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을 해결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보상문제가 있는데요. 5건 중에서 4건은 해결됐고요. 1건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대표를 만나서 사업 자체가 개발사업도 아니고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한다고 해서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미 감정평가가 돼서 네 집은 벌써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이 어렵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친척들하고 회의를 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가 다리를 놓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중간에는 다리가 아니고 옹벽으로 처리됩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양쪽으로 옹벽을 쳐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안쪽은 메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안을 메워서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계곡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계곡에서 나오는 것은 관로는 묻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로는 묻고 거기에 옹벽 쳐서 박스를 집어넣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상단에 박스가 있는데요. 그 규격하고 똑같이 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산이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그리고 그쪽 건너가면 커브이고. 그런데 산도 많이 훼손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조창휘 위원 양쪽 산을.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양쪽 산을 저희들이 절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절개를 해서 선형을 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 산을 안 건드리면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삐져나와 있잖아요. 도로 아래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공사비가 이것 갖고 되나요? 산을 훼손했을 때 보상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암벽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갖고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설계하고 자재 하니까 4억 4,7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공사비가 이것 말고 더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4,000만 원 추가로 세우는 것은 특별교부세이다 보니까, 집행지침에 보면 특별교부세는 공사의 직접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요. 공사비는 5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4,000만 원이 설계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실시설계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 보상해 주고 공사하려면 이거 갖고 택도 없을 텐데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월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275∼2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8쪽에 보면 교차로 조도개선사업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의료원 사거리 같은 데 높이 세워서 라이트 켜는 그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문막삼거리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단계지하차도 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게 1개 하는 데 이렇게 3억 원 드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2개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3억 원 가지고 2개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이게 실시설계해 봐야 아는데, 처음의 계획은 2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해서 나오는 가격에 따라서 더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차로를 밝혀서 교통사고나 범죄예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방식면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경찰서 쪽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밝히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목적도 이해하겠는데, 비용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법론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유럽 쪽에 가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유럽에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가봤는데 뭐를 말씀하시는지.

류인출 위원 유럽 가면 교차로에 우리처럼 진짜 파이프 이런 거 가지고 탑을 그만큼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로프방식이라고 하나요? 로프를 띄워서 중간에 불 3개씩, 4개씩 달아서 했는데, 제가 볼 때 비용이 그 정도라면 최소한 1,000만 원이면 한 2개 정도는 설치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는데, 사고를 방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식 자체가…… 내가 그거 보고 ‘야, 저 불을 켜자고 저렇게 큰 것을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씩 들여서 하나.’ 싶은 게, 이것은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방법론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싶어요. 물론 그때그때 교차로에 따라 상황은 틀리겠지만, 교차로 1개 라이트 켜자고 3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 그러면 지금처럼 높이 세우지 말고 네 군데에서 같이 조금 높여서 해주든지, 작은 거 4개 세우는 게 큰 거 1개보다 훨씬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유럽 가면 그렇게 해놨어요. 로프를 한 6m, 7m 해서 위에 그냥 등을 달듯이 높이 해서 등을 달아놨어요.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바람에 버티냐고 물어봤더니 100년 이상 써도 안 떨어진다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하여튼 설계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을 낮추게 되면 보행자들이……

류인출 위원 아니,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낮추라는 게 아니고, 높이 그 정도 해서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개 세워서 하려니까 워낙 높이 세워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안 높여도…… 그쪽에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중앙분리대를 작년,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은 없고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설치한 게 있을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장님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청석에서 – 네.)

교통행정과에서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청석에서 – 네.)

이따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여름에 갑자기 도로 관련해서 민원 제기했는데 즉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지나가다 보니까 걸려 넘어져서 바로 말씀드렸더니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77쪽에 보면 노점단속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시민문화센터 앞 지하사무실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지하상가 쪽에 지금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에 있는 사무실 전체를 협동조합 쪽으로 사용하려고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점단속반 사무실을 부득이 옮겨야 될 입장이 돼서, 법웅사 뒤쪽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학성동이네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김명숙 위원 학성동, 그러니까 원주역 건너편 옛날 법원 뒷동네가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동해막국수 맞은편에 있는…….

김명숙 위원 동해막국수 맞은편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바로 앞집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노점단속반이 머무르기에는 관할지역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침에 출근해서 전체적인 회의 끝나고 바로 차를 가지고 시내 순찰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만 하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하상가 있을 때 보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을 순찰하고는 지하상가로 걸어가서 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편리성은 약간 떨어질 겁니다.

김명숙 위원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그쪽에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했는데, 조금 멀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거기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279쪽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3쪽, 3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3쪽, 407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280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8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경관주택은 선정이 됐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산 서면 공고해서 선정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우산동 타워 철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이번에 경매가 낙찰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산동민들이 상당히 걱정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애써 주셨고요. 지금 새로 건축심의 중에 있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심의 중에 있는데, 건축심의가 끝나면 허가처리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허가가 된 다음에 기존 건물 철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1층부터 12층까지 철거가 된다고 하면…… 아, 2층부터 철거가 되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철거과정에 비산먼지도 많이 날 테고, 소음도 나고, 또 안전도 문제가 좀 있고, 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철거하다가 이런저런 여건으로 자꾸 중지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허가 내거나 철거과정에서 말씀드린 안전문제라든지 비산먼지, 지역의 소음, 또 철거가 이왕 시작됐으면…… 요즘 건설하시는 분 보니까 일요일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꼭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일반세출안은 28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쪽과 187쪽, 세출예산은 283쪽과 28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3쪽, 세출예산은 41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던 거 좀 여쭤볼게요. 뵌 김에.

중앙분리대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 작년, 올해 남부시장 중앙분리대를 시작으로 해서…… 파이프로 세우는 거 1개짜리 말고, 노란 거 고무 해서 동그란 거 있죠. 중간에 고무 박힌 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차가 부딪혔을 때 회전하면서 동그란……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남부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반곡관설, 단구 이쪽으로 해서 최근에 엄청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설치기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중점 설치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중간에 롤러 식으로 돼 있는 노란 건데, 이것은 사실 굽어진 도로 하는데 이것은 중점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진짜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은 중앙분리대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인출 위원 이따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많이 설치됐어요. 많이 설치됐는데, 도로규격이 보통 2점 몇 미터죠? 2.5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70km 이상 3.25m.

류인출 위원 3.25m 도로에서는 그것을 설치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는 좌우면적이 사실상 한 10cm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현재 중앙선의 노란선, 2개 황색선 그 중간에 박아도 큰 부담 없이, 높이도 좀 낮고 이러니까 운전자들이 큰 부담을 못 느끼는데,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노란 것은 두께가 제가 볼 때 한 35cm,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색실선 2개 있는 것을 꽉 차고 나와요. 그러면 황색차선의 차량 끝나는 부분부터 도로가 시작이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3.25m가 안 나는 도로에서 그것을 꽉 차게 설치해 놓고 옆에 대형차량 지나가면 1차선으로 가는 차량이 통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차도, 제 차가 승용차인데도 옆에 버스나 큰 차가 가면 옆의 것이 신경 쓰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차들은 자기 차선 2차선을 지키고 가니까 안 비켜줍니다. 왜? 내 차선 똑바로 가는데. 적어도 그 정도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본인들도 운전하고 다니면 확인하고 설치했어야지, 지금 한두 군데 설치하고 민원 있으면 설치하지 말았어야지. 무작정 계속 설치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말 설치하려면 현장도 나가보고 하셔야 되는데, 진짜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커버가 굽어졌으니까 맞다고 봐요, 제가 봐도. 저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해청아파트 밑이나 아이파크 앞길이나 그런 데는 설치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중앙분리대 설치할 때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또 시내에서 속도가 나도 진짜 직선도로에서 갑자기 꺾이는 부분, 남부시장처럼 그런 데는 당연히 완충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진짜 속도를 내도 40km, 50km도 못 내는 속도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신규로 설치하실 때는 그것 좀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차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 시설물 때문에. 파악 좀 해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류인출 위원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했더니 과장님도 저쪽 과라서 하니까 갑자기 제가 짜증이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죄송합니다. 중앙분리대라서……

류인출 위원 짜증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금방 여기에서 한다, 저기에서 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지난번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요즘도 도색을 하고 있어요. 차선도색. 금년도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차선도색은 그래도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서 도색을 상반기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색을 하면 두 달 후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 뿌리고, 그럼 또 지워질 테고, 그것을 가지고 봄부터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차선도색을 하시는데, 지금 10월인데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제 다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끝났습니까? 그게 주 도로만 지금 거의 하죠? 그런 여건인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셔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당초에 해서 봄에 해빙이 돼서 4월에 도색이 들어가면 6월 전에 끝내서, 끝난 다음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하고, 또 눈 내리면 염화칼슘 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10월에 도색을 이제 끝냈으니 앞으로 두 달 후면 눈이 오는데 또 염화칼슘 뿌리고 이래서 효율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내년부터 상반기에 도색을 끝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대중교통과 예산은 285∼2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노선 개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버스노선 개편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2015년도 끝이 나서 그 부분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3사의, 태창운수와 대도운수하고의 법정싸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가 안 돼서.

조창휘 위원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소송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소송결과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실업체는 이미 결정이 나서 다른 업체가 인수 맡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인수 맡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 주인하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인수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교통개편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해질까 싶어서 여태 기다리고 있었고, 또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뒤로 밀려나가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고, 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용역결과에 준해서는 전체적인 개편은 못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막의 경동대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이나, 또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한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버스3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창휘 위원 버스노선 용역 나온 것은 문막의 톨게이트 앞에서 극동아파트로 해서 읍사무소로 내려가는 버스노선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간대별로 노선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작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젊은 층은 차량이 다 있으니까 교통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면 버스노선을 거기로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계속 톨게이트 앞에 도로가 끊기지 않아서 그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충분히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좌회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노선을 꼭 반영시켜 주셔서 민원이 잦아들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용역결과 나온 자료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 좀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왜 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발령이 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0월 5일 자로 보건사업과장을 하시던 최영창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아시다시피 버스의 분규, 또 택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중교통과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최영창 과장님이 발령을 받으시면서 명퇴 신청을 바로 했어요. 10월 20일 자로. 그래서 먼저 김건중 과장님 관두고 한 2개월째 과장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발령이 났는데 어제 날짜로 바로 와서 명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대중교통과의 업무가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지금 몇 개월째 공석상태로 있는 것은, 더욱이 앞서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저희들도 그게 조속히 실현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버스회사 내부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행정이 주도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몇 개월째 공석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용정순 위원 아니면 거기 주무계장님을 과장으로 올려놓든지.(웃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대중교통과로 분리해서 4월에 나눠졌는데, 실지 김건중 과장님 오셔서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명퇴를 하시고, 또 다시 오신 분이 명퇴하시고 그래서……

용정순 위원 해보기도 전에 명퇴를 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에 얘기하면서도 대중교통과가 직원들이 기피하는, 이게 마치 죽음의 조 같아요. 기피하는 부서라면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승진하신 분이 그것을 맡으면 조금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속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별도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고충을 겪고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이 있기 전에는 누가 와서 근무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장님이 일부러 대중교통과 그냥 두고 미운 사람들 거기로 보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장내웃음)

그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여튼 이번에 김건중 과장님 관두시고는 능력 있는 분을 인사를 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지 바로 명퇴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심각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던 얘기 계속 좀 할게요. 혹시 오늘 예산심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닙니다. 5일 자로 발령이니까 5일 자로 아침에 발령장을 받고 대중교통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4일 오후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발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담당국장이니까 인사를 왔거니 생각을 했는데 명퇴 신청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 당황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제 와서 발령장도 안 받고……

전병선 위원 어제 그럼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대중교통과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데 이렇게 되고, 또 저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깊이 모르고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질의하고,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따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내웃음)

그래서 가슴이 조금 이상한데, 참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계장님들 중에서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해서…… 정말 우리 원주시 교통 하면 어차피 시민의 발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기피과가 돼서 이렇게 됐다면 정말 의원들도 문제이고, 시장님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예산안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아서. 건설방재과장님 잠깐만. 엉뚱한 거 물어보다가 놓쳐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270쪽 상단에 보면 단구동 구 북원웨딩홀 뒤 도로개설 있잖아요. 혹시 지금 지도나 도면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잠깐만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이 위원석으로 와서 자료를 건네주며 설명)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이 이번에 주민이 민원을 낸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류인출 위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내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건의하고, 동에서도 신청하고.

류인출 위원 동에서도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류인출 위원 지주가 하신 것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주도 같은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단구동에 소방도로가 많은데, 소방도로 개설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몇 개 가구가 도로혜택을 보는지는 알고 계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변 가구들이 다 본다고 보는데, 저희도 가구 수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격자형으로 다 짜여진 도로이다 보니까 혜택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죠.

류인출 위원 기존에 있는 집들은 기존의 도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적어도 지역에 소방도로…… 물론 일 열심히 하시고 일일이 다 물어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소방도로가 나면 그래도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한 번 정도 귀띔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할 의무는 없지만요. 김명숙 의원님이나 김인순 의원님이나 저나 다 이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세 분 의원님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개설되는지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단구동에 실지로…… 물론 이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는 없는 상태에서도 집 앞까지, 대문 앞까지 차가 다 들어가요. 지금 현재 원주택시 뒤쪽으로 두 집 있거든요. 두 집에 지금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 집 앞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예산이 계상된 게 좀 찜찜합니다.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해 주셔서 감사한 것은 감사한데, 이보다 더 시급한 소방도로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고 엉뚱한 데를 해주니까 찜찜합니다. 다음부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래도 지역구, 꼭 우리 단구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그쪽 지역에 개설이 되면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이만저만 해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해서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노선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막 덕원아파트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덕원아파트 앞이요?

조창휘 위원 네,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덕원아파트 진출입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서 버스가 서면서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꼬리를 물고 서 있으니까, 좌우로 안 보이니까 진출입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건등3리 올라가는 도로를 확포장 하잖아요.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확포장을 해놓으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신호등이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구간상 어렵다는데, 거기도 진출입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요. 신호등도 없죠, 거기 또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달리는 차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거기 신호등을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이 동시에 끊겼다 연결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신호등이 있어야만 진출입 하지, 그거 없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버스정류장을 그 밑으로, 기존에 있는 데서 문막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서 해놓으면 덕원아파트 진출입 하는 데 어려움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성의원, 특히 초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집행부들을 알지, 이렇게 안전건설국 쪽은 잘 몰라서 소소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거나 이러면 되게 난처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역구에 쟁쟁한 의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하시고 계시는데, 원주천, 이것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도색.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고……

○위원장 김정희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훼손이 될 경우에 보완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정희 핸드폰을 안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제가 밤에 운동을 하다 보면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색을 좀 해주십사 해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중간에 선긋기 해놓은 것이. 그래서 국장님,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태장교 건널 때 데크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다리에. 거기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흔들리고 못이 빠지고, 어르신들 가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저도 그래서 몇 번 거기를 갔는데, 그런 민원들을 했는데 전혀 안 움직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소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전건설국에 어쩌다가, 대중교통과는 몇 번 갔는데, 가면 아마 같이 위원회가 아니고, 또 의원인지 아닌지도, 그것은 저한테 책임이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갈 때마다 민망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주 소소한 것들 이런 게 사실 민원이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소소한 부분들, 시민들이, 동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거, 못이 삐져나오고 흔들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용정순김명숙유석연전병선류인출황기섭김인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정지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송경남

시 정 홍 보 실 장김재덕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신윤하

체육시설사업소장이영호

시 립 도 서 관 장이정우

역 사 박 물 관 장정광화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로장애인과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송창린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이재호

환 경 사 업 소 장강명오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이인재

도 로 관 리 과 장권혁수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시디자인과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대 중 교 통 과 장김건중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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