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40분
- 의사일정
- 1. 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인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454)
-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2)
- 5.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3)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인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454)
-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2)
- 5.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3)
-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명숙·이성규·용정순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51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10시56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원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호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에 대해 원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6기 시정을 시작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는 시의원 여러분께서,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시민 모두가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끈질긴 노력의 성과로 일궈낸 지역현안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이면 13개 공공기관 전부가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 남원주역세권 개발,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원주교도소 이전 등은 설계와 보상 등을 진행하고 있어 계획대로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들썩이게 하고 즐거움을 선사했던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축제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알찬 기획과 운영은 축제의 세계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인 중앙공원을 민자공원으로 조성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은 공원개발의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구 원주여고와 구 종축장부지 맞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큰 아쉬움은 남지만, 그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열정으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재정규모는 1조 원대로 1995년 원주시군 통합 이래 약 5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출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2020년까지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팽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마다 충분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업과 도시균형발전, 소외계층의 복지 등 시민의 관점에서 우선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시민건강생활을 위한 공원 조성, 미래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사업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광역경제,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도권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성장을 통한 경제규모를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사업, 원주교도소 이전,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등을 비롯한 국책사업은 완공시점을 앞당기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연결을 위한 서부순환도로의 무실∼만종 구간은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부지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분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으며, 중견기업 유치, 사회적기업 발굴, 맞춤형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 창업유도 등을 통해 일자리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우수한 지역기업체가 참여하는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환경정비,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서민생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중소기업의 안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주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씨앗을 뿌렸고,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각종 지원시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에는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의료기기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문화·관광 제일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21세기의 성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을 연계한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올해 관광단지 지정을 시점으로 내년에는 보상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악산국립공원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명소와 생산품을 연계한 산업관광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괄목할 성장을 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국내외에서 대규모로 참여하는 관광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다양화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의 기반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림책을 특색으로 한 반곡도서관 건립은 내년에 착공하고, 원주 역사문화 관광단지 조성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상설홍보관 운영, 도심의 홍보물 설치, 지역축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과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원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잠재적 관광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걷고 싶은 푸른 공원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첫 번째 민자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구공원, 중앙공원 2구역, 단계1호 공원은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남산공원, 무실공원, 새마음공원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둘레 숲길은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철도 폐선으로 철거되는 원주역 부지를 공원화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최대 현안인 구 캠프롱 부지의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반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환 즉시 토양오염 정화사업 구역 제외 지역만이라도 공사를 시작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복원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가 85%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수공원으로 추진되는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도심 밖 치유의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과 원주천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자연휴양림, 산악레저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치악산 둘레 숲길 공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교육·복지·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 세입의 10%를 교육재정에 투입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 이전 신축사업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알뜰살뜰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질환예방과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부시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2의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건립부지를 구체화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보육정보, 치료와 상담, 놀이 등의 종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확대하여 골목길,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일방통행, 지중화사업, 좌우 회전 전용차선제 등에 이어서, 내년에는 대기시간이 길고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을 확충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북원주 나들목 진입도로,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 단구동 하이마트 뒤의 소방도로 등을 완료하고, 행구동 봉대길, 원주교∼개봉교 간 도로를 비롯한 6개 노선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촌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소초면의 농촌 중심지 활력화사업, 치악산, 궁촌, 귀래골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산물, 토양, 농업용수 등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친환경 영농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종합센터는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전시, 판매, 교육을 위한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 공급과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져 소비처를 다양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농업에 대한 농업인 교육의 강화와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기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공품 생산 지원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지역의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친절하고 빠른 전문 상담을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전문분야에 대한 전략적 인재양성 등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스스로 청렴활동 전개와 청탁금지법 준수로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동 주민센터는 내년에 이전 신축하여 개청하고, 태장1동 주민센터는 이전부지를 확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춰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 증가한 총 9,648억 원으로, 일반회계 7,286억 원, 특별회계 2,3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는 가장 많은 39.8%로 2,907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476억 원, 산업·중소기업과 교통분야에는 69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에 435억 원, 지역개발 분야에 549억 원, 농업분야에 613억 원, 일반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는 442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1.8%가 증가한 규모로, 공영개발사업에 760억 원, 상수도사업에 440억 원, 하수도사업에 478억 원, 기타 사업에 68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주 미래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길목에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100만 광역도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변화와 역동의 도시답게 착실히 준비해 나가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1,500여 공직자는 하나가 되어 시민의 행복과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전병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인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454)
(11시3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14일과 12월 15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인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2)
5.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3)
(11시3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한 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사항과, 안 제19조에 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는 경조사 통지의 제한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대한 예외규정을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의 발의요건 중 연서의원의 수를 “재적의원 전원”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명숙·이성규·용정순 의원)
(11시39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유 없이 양해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의향서는 양해각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주로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서이고, 협약서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맺은 조약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장님께서 기관·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를 들고 악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MOU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서상으로 투자유치 등을 확약받아 놓으면서,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할 수 있게 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부실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원창묵 시장 출범 이후 최근까지 총 89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 36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공서와 30건, 공동주택건설 사업업체와 12건, 기타 11건을 체결하였고, 민간과 기업유치 협약 36건 중 16건은 종료되고, 9건은 포기되었으며,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은 시장님의 2010년 취임 첫 번째 사업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지만,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로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미국의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의 협약은 800만 평 규모에 약 10조 원의 민간자본 액수로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개발사업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다고 언론에 공개했으나, 원주시에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한마디도 없고, 다만 협약내용은 비공개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IPC 업체와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투자되는 MOU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추후 검토대상입니다.
지난주 개통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중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위·수탁협약서를 2012년에 맺었으나,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체결되어 시설비 578억 원을 투입하고도 아직 개통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마저 키운 불공정한 협약입니다.
원주시로서는 시민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 지급문제만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선출직 단체장들이 치적용으로 무리하게 차기를 위해 무언가 표시나는 사업을 벌이는 데는 MOU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자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므로 MOU 전체가 허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연연하고, 과도한 홍보 및 보여주기식 MOU·협약서 남발은 막아야 합니다.
건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수집과 성사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중앙행정부서와의 협의, 법률 간 충돌문제, 사업 타당성검토와 민원발생사항 등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결해야 하고, 체결 후에는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이를 위해 행·재정 지원된 사항과 사업자의 지원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칫 부실한 MOU 체결은 개발지역의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기대감을 주었다가 개발이 취소되거나 부실하게 되면 개인에게 실망을 주고, 지자체에게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법적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원주시에 이익과 도움이 되는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젊은 도시 원주시는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처하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도내 전체 평균연령은 43.3세로 이 중 원주시가 40.4세로 가장 낮았고, 반곡관설동이 35세로 도내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원주시는 출산장려시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젊은 도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이나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만혼과 비혼의 풍조에 따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초저출산의 재앙이라 할 만큼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녀보다는 자신의 욕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초혼연령이 높아져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 후 육아휴직과 같은 복지제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와 일본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저출산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2045년 ‘인구부족’ 현실화가 예상됩니다. 1960년 6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추락했다가 2014년 1.21명으로 1.3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의 인구는 큰 폭으로 늘어나 초저출산·초고령화의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시작됩니다. 2020년부터는 1955∼19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한국은 60년간 누려온 인구증가로 인해 성장하는 ‘인구 보너스’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성장이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로 본격 전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15년 뒤인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생산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국가경쟁력과 생산력 저하, 경제발전 저해, 미래세대의 동력이 상실됨을 말하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재앙이라 불리는 ‘초저출산 현상, 인구 학자 맬서스의 저주’가 현실이 됩니다.
국내외 출산장려 방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마음놓고 원하는 자녀의 수를 희망하는 시기에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등 구체적인 보육정책 항목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결혼을 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임신한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기관장이나 직장이 있다고 하니, 근로여성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좀 더 보편적인 정책으로 다가가려 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과 정책의 수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며, 체감복지대책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그 정책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정부는 기업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출산휴직에 의해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정착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실현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최근 동물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와 은퇴자 중심의 노년세대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8%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 반려인 1,000만 시대가 현실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에 월드컵공원 등 세 곳, 경기도 수원에 광교호수공원 등 여덟 곳, 전북 한 곳, 울산 한 곳 등 모두 열세 곳에 반려견 놀이터 및 애견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여주와 오산을 비롯하여 울산, 대전, 대구, 춘천 등에도 휴식공간과 체험·교육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과 문화센터, 박물관 등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덕평자연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교육을 테마로 하는 애견체험학습장과 언덕이 있는 자연지형을 살린 친환경 애견놀이터 등을 갖춘 애견공원이 있어 애견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원에서는 도심 속에서 산책할 공간이 부족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아이들은 애견체험 등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올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2조 2,900억 원으로 추산하였으며, 4년 뒤에는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대증권이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62%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60조 원에 달하고, 일본은 전체 가구 27%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시장규모는 15조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대폭 확대되면서 갈수록 세분화·고급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의 반려동물 시장은 사료는 기본이고, 간식, 교육, 용품, 병원, 미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발판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공원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갖춘 전용공원과 체험장, 교육장, 놀이터, 콘텐츠 전시관, 미용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타 도시의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조항 중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높여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5년 9.2%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18.2%로 강원원주혁신도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국토부 권고안인 15%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1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된 혁신도시가 10여 년 만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되면 지역인구도 증가하고,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명 중 1명조차 되질 않는다니요. 10%도 되질 않는 채용률로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것처럼,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애썼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에는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풀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우대가점을 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가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공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공사 신입사원 모집에 본사 이전지역인 강원인재 우대를 위해 NCS직무능력평가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통자격조건이 토익 700점이 넘어야 하고, ‘지역인재 지원자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정규직 직원의 원서를 받는데, 토익점수가 700점이 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인재는 우대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으나, 어느 과정에 어떤 형태로 가산점을 부여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우대조건이라면 지역현실에 맞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원주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와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우리의 자식들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상지대 또는 연세대의 신입생 등록률을 살펴본 결과, 연세대의 경우 6.85%만이 지역출신 고등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하는 것이 되려면 지역고등학교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인재에게도 일정 정도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는 만큼,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에 강원지역 대학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강원지역에서 나온 진짜 강원 청년들에게도 지역인재로서의 우대조건을 적용해 더 많은 청년인재들이 입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방금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의안 및 결의안 등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의 발의요건 중 연서의원의 수를 재적의원 전원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 자료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제1항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결의안을 한 4건 정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회는 재적의원 전원의 연서로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결의도 아니고 발의, 발의하는 거죠. 제출하는 요건이 재적의원 전원이었습니다. 2년이 넘게 아마 우리 원주시의회가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원주시 말고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누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화했다는 표현이 ‘3분의 2’로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발의요건 중 3분의 2가 또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결의안을 하면서 문구수정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페이지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으로 바꾸었고요.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발의해서 본회의장에 제출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또 의결하지 않습니까? 찬반토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원이 뭡니까, 전원이. 그다음에 부의상 기타 이런 것도 없어요. 기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병중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의안을 할 때 모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가서 “먼저 서명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들고 갑니다. 가서 모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제가 쓴 원고를 보여드리고 “이거 이거 삭제해 주세요.” 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검열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아, 이거 가지고 가면 서명 안 해주겠구나.’ 그렇게 해서 맨 위에 누군가가 서명을 해야 그다음에 쭉 따라서 서명을 해줍니다.
참 한심합니다. 뭐 의원들이 그렇습니까? 이거 다음 회기에 다시 고쳐야 됩니다. 관계법령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왜 원주시의회만 이래야 됩니까? 건의안 해보신 분 몇 분 계세요? 결의안하고. 아니, 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저해하는 거예요.
(○하석균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 주세요.)
뭘 중지를 해요. 왜요? 왜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식 요청해서.
(○하석균 의원 의석에서 - 본래의 취지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뭐가 상반돼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요. 무슨 취지가 상반됐는지.
(장내 소란)
○의장 박호빈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아니, 제가 뭘 어쨌습니까?
(○하석균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 주십시오.)
○의장 박호빈 신재섭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정말 이러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 많으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김명숙김학수용정순권영익
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배부연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