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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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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3. 2017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3. 2017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7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37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40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 227∼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44억 8,0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1,167만 원보다 20.72% 증가한 7억 6,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27∼230쪽 중간까지 의정운영 지원예산으로 24억 3,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원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016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하단부터 229쪽 하단까지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02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2,252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222만 원과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11억 1,603만 원, 자산취득비로 HD방송·음향시스템 구축 7억 7,050만 원, 업무용차량 구입 8,600만 원 등 총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교류협력 예산은 의회 포상 수여와 의정모니터 연수 및 활동보상금 등으로 3,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부터 231쪽 상단까지는 의사운영 지원예산으로 5,5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140만 원, 공공운영비 145만 원, 의원연수 초청강사 실비보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은 1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 3,000만 원, 공공운영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233쪽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로 17억 7,699만 원을, 233∼235쪽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9,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인데요.

업무용 차량은 차종이 어떤 거죠? 229쪽에 8,600만 원. 229쪽의 업무용 차량, 차종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저희가 지금 스타렉스 11인승을 갖고 있잖아요. 11인승 갖고는 의원님들이 좀 불편해하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15인승으로…… 원래는 이 버스가 20인승인데요. 개조를 해서 15인승으로 의원님들이 타실 수 있도록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15인승 버스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콤비버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에서 나오는 콤비버스라고 합니다. 15인승.

황기섭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체전 한마음대회 때 의원님들한테 피복을 지원했었는데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그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전혀 대안이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래서 피복비에 세울 수 있는 성격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요. 그것을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 지적은. 그래서 내년에 잘 판단하셔서 반드시 피복비가 필요하다면 천상 의정공통경비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별도로?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만큼 공통경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총 금액에서. 다른 것을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피복을 사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공통경비가 1억 1,460만 원이 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복을 구입하면 이 금액에서 감액을 시킨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별도로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요. 감액을 해준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또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세우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요.

황기섭 위원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강원도가?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일부 올해 감사를 받은 시군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에 지적이 안 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는 게 각 시군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어느 시군은 지적을 안 하고, 어느 시군은 지적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도 감사관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일단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지적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지적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이 같아야 되고, 또 도의원 같은 경우는 철따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18개 시군의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원활을 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내년에 의회사무국장이 새로 오면 그 사항을 제가 인수인계해서, 만약에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세우라고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수인계 잘해도 간 다음에 무슨 대답을 못 해.(웃음)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래도 인수인계는 해야죠.(웃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18개 시군하고 도하고 다 같게, 형평에 맞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지난해 7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 1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8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6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또 100만 원이 오르고, 내년에 100만 원 또 오르고……

위규범 위원 부담금은 지자체협의체가 전체 공평하게 배분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부담금이 틀려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저희가 800만 원을 납부하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300만 원이 쓰여지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강원도로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500만 원 갖고 강원도에서 쓰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군도 똑같이 배분되는 거예요? 시나 군도? 규모에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왜냐하면 금액을 800만 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니까 똑같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하단에 HD방송·음향시스템 구축으로 7억 7,05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방송·음향시스템이 설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게 2007년도에 구축됐는데요.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회로 보면 화면도 흐리고, 또 방송질도 별로 좋지 않고. 요새는 이것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이것을 싹 바꿔야 될 상황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디지털영상신호 시스템 체계로 다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안 바꾸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금방 수리를 못 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갈아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위규범 위원 기술인력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그리고 2012년도에 SD아날로그가 이미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방송 송출이 중단돼서 저희는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면적으로 다 바꾸게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쓰는 데는 원주시의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원주시하고 아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좀 열악한 시군이 아마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광고가 있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것은 일단 주는 전부 언론사에 홍보비가 나갑니다. 거의 100% 다 언론사에 나가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홍보방법입니다. 신문사가 생겼을 때부터,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투데이, 원주신문 이런 데부터 계속 일률적으로 그해의 예산도 거의 같게끔 매년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이 되면 광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기가 있을 때, 정례회라든가 이럴 때, 또 언론사에서 창간기념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의정홍보를 하는 겁니다. 또 금액도 사실상 거의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몇 회 하고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연 3회나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물 제작하고 수첩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쓸 때 특히 의회수첩은 매년 까맣게 ‘의원수첩’ 해서 나오잖아요. 디자인이 너무나 관공서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라 디자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해에 문화재단에서 나온 수첩을 샘플로 한번 갖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수첩뿐만 아니라, 리플릿이나 의회 광고해 주는 책자 있죠. 이런 게 시대적으로 한 70∼80년대 시대의 디자인들과 글씨체나 이런 게 너무나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기왕 만드는 김에…… 이것은 사실 디자인과 관련한 거라서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세련되게, 그리고 홍보책자도 종이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리고 의정소식지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분기에 한 번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재질이나 이런 게 그냥 비싸기만 하고 실제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과거의 틀과 형식을 그냥 답습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전면적으로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세련된 홍보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첩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의안배부 보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짰던 틀에서 그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없어져도 좋은 예산들은 없어지지 않은 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의안배부 보자기, 옛날에 의원님들의 의정자료를 집집에 다 배달할 때는 정말 보자기에 싸서 배달했지만, 지금 보자기 거의 안 쓰잖아요. 의원님들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하셔서 자료를 받고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들은 좀 없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HD방송·음향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오늘 좀 봤어요. 제가 5분자유발언 했던 자료를 CD로 좀 구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했더니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저희 음향시스템이 10년이 넘지는 않았는데도 벌써 이런 상태에 와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새로 구축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송시스템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연찬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의원연수.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것도 일단은……

용정순 위원 230쪽에 보시면 의원연찬회 및 자료수집 등 여비 해서 500만 원 편성하시고, 일반보상금에 연찬회 초청강사 등 실비보상을 15만 원씩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12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금액이 좀 적다는 말씀이죠?

용정순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런데 민간인 실비보상이 일비 얼마, 여비 얼마, 식비 얼마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비 같은 경우는 2만 원, 또 교통도 2만 원, 숙박비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초청강사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강사 실비보상……

용정순 위원 15만 원이……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15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는 시간외 얼마……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그것은 수당이 그렇고요. 강사수당이 그렇고, 이것은 그 양반들이 와서 먹고 가고 이런 것을 주는 거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강사비는 여기에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공통경비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통경비에서. 230쪽 이런 비용도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주면서 또 자문위원 원고료를…… 올해 급하게 편성하셨던 거잖아요. 추경 때. 저는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셔서 자문의견을 내는데 원고료는 또 별도로 지급해서 이것은 이중지급이 아닌가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것은 우리가 자문을 받다 보면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소정의 영구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두 분인가 이렇게 냈거든요.

용정순 위원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줘봤자 7만 8,000원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A4용지 1매당 주는 게 있어요. 1만 5,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총 7만 8,000원 이상은 저희가 못 줍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고료는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어요? 280만 원씩.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것은 수시로……

용정순 위원 있을 수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수시로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용정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문가 자문료나 행정사무감사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이것도 이번에 신규 편성인가요?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올해 추경 때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자문을 받았나요? 수당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33쪽에 지방계약직 나급 6,100만 원 정도,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내년에는? 2017년에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지방계약직 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올해도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했어요? 불용처리 할 계획이세요? 지방계약직 나급을 올해 채용 안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용정순 위원 하실 거예요? 아니, 예산도 세워놨는데 왜 채용을 못 하죠?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이게 사실 의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대비해서 일단 세워놓고……

용정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야 비서관, 보좌관 해서 7, 8, 9명씩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문위원밖에 없는데, 전문위원은 사실 위원장 보좌하느라고 실제 다른 의원님들 조례를 만들거나 이럴 때,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니면 도움을 주신다 하셔도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자료를 받기가 어렵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돼 있고, 또 법적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위원회가 됐건 전문위원실의 부족한 부분의 역량들을 좀 채워서…… 예전에는 물론 채용했던 분이 지방선거에 나오면서 사실 여기에서 일을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의 경력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졌던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는 조례, 법안 발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예산도 이미 있는데 그것을 채용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가를 채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김인순

위 원용정순곽희운황기섭하석균위규범조창휘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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